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7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중원구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3. 수정구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4.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계속)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2. 중원구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중원구허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3. 수정구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4.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계속)
    가. 도시개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주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건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판교개발지원단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대한 분당구청, 중원구청, 수정구청의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과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 소관의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시민과, 건설과, 허가가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 의안 심사 등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 공무원은 그간에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좋습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한선상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기본현황이라든가 재정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특색사업이라든가 야심적으로 1년 동안 할 사업이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러면 특색사업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구청장을 비롯한 분당구 공직자 모두는 주거만족도 전국 1위의 성남시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내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시민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일에도 큰 정성을 다하기 위하여 금년도 분당 구정을 이웃이 따듯한 복지시책 추진, 아름답고 살기좋은 푸른환경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체육진흥, 구민과 함께 하는 실리행정 실천에 역점을 두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분당 가꾸기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알차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대장동 등 농촌동 자연취락지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로시설물 정비와 보수, 가로등, 보안등 신설 보수로 시민생활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시기반시설물의 정비와 확충은 물론 신기보도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청 앞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양측에는 농작물 등을 파종하여 시민들에게 농촌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대책 추진은 물론 재난 취약지에 대한 계절별 테마 점검 실시와 각종 시설물과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 등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으로 시민생활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번에 분당에서 나무 심기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당에는 아파트도 있고 해서 충분한 식수가 나름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쪽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주거만족도 전국 1위를 2001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됐는데, 작년도에는 조사된 것은 없고 저희가 5년 동안 나무심기를 전개를 하자고 해서 명칭을 100그루, 5년 동안에 20만본씩 심는 것으로 했습니다.
  큰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아니라 수정구에서도 하겠지만 적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것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율동공원 주변에도, 원래 율동이 밤나무 동네이기 때문에 밤나무를 율동공원 주변에 작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몇 년 지나면 율동공원이 밤나무단지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하려고 금년부터 어린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나름대로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기본계획은 세웠습니다. 올해 19만본, 내년도에 21만본,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율동공원 밤나무단지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오는 분들도 어떤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냥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심어서 주거만족도를 올린다는 의미보다는,
○분당구청장 남성현  율동공원은 시에 환경녹지사업소가 있어서 공원관리는 그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프로젝트는 아직 세우지는 않았지만 구의 생각은 분당구민만 하더라도 가을에는 밤 줍기 대회를 한다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밤나무를 심어서 4, 5년 후에는 분당구민들이 거기에 모여서 밤 줍기 대회라든지 밤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청장님이 위낙 잘 하시지만 전시행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다가 말아버리면 실질적으로 5개년계획을 세워놨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세부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세우셔서 하셔야만 그런 부분이 살지 작은 나무를 심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나무를 잘못 심으면 죽어서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특히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분당구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하시라고 의견을 제시하니까 차후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웠을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갖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돌마초등학교 앞 나이트클럽 허가 되었죠?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김기명위원  어떻게 된 건가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세신옴니코아건물이 8층, 9층, 10층이 구입한 사람하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 작년도 아마 5월 전부터 영업을 하려고 했다가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한 층에 면적이 300㎡가 넘으면 옥외 피난계단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전체 면적을 다 허가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허가 신청했던 것을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시행령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300㎡ 미만으로 9층에다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먼저는 전체 한 층을 다 하려고 했던 것은 안 되니까 못 해줬지만 칸을 완벽하게 막아가지고 300㎡가 안 되게 들어와서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오랜 동안 안 해주다가 연말에 해줬습니다. 297㎡인가 298㎡로 허가가 들어와서 우선 영업 허가 해주고 났는데 10층에 나이트클럽이 또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300㎡가 안 되도록 칸을 막고 해서 시설 점검하고 나서 12월 말일자로 10층도 허가를 해줬습니다.
김기명위원  불법 영업이 불을 보듯 뻔한건데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거예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2월 12일날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하는 날 저희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시설을 확장했느냐 안 했느냐, 면적이 규정에 맞게끔 허가해 준 대로만 했느냐 안 했느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임의로 터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 12일날 한 번 나가고 14일날 나가고 해서 두 번을 점검해서 일단은 영업정지처분 1개월을 먼저 하려고 청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금주 중에 청문을 받아서 우선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래도 그것을 위반해서 영업을 한다면 그 후에는 허가취소하고 고발까지 가고 해서 행정적인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명위원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분당구청 가로등 켜지는 시간이 몇 시죠?
○분당구청장 남성현  자동 점등식으로 되어 있어서 해가 넘어갈 무렵이면 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해가 넘어가는 시간,
김기명위원  4시부터 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새벽 4시요?
김기명위원  아니요. 오후 4시요. 4시면 너무 밝구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4시에 들어오는 것은 점검한다든지 수리하기 위해서 켜는 경우가 아니면, 제가 구청 앞에도 맨날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해가 넘어가면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하여튼 제가 낮부터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예. 그래서 점화시간을 어두워졌을 때 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구요.
  그리고 봄철이라 건축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들을 할텐데요. 작년에도 1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났고 15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했거든요. 특히 분당 같은 경우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백궁 정자 지구를 비롯해서 대형 공사장이 많습니다. 사고 위험 중에 있는 것이 18개소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안전점검을 해서 해빙기를 맞아서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0㎡ 이상 건축허가 내는 것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시가 모든 것을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고 그 미만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분당구에 있는 대형 공사는 허가사항이 시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실무자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현장에서 우리는 시 허가 사항인데 구청에서 왜 와서 이러느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차원에서 그렇게 해도 안전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장 방문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가급적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이중이면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 위임을 받아서 구청에서 나가고 이렇게도 가능하잖아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허가 난 사항이 시 허가이기 때문에,
김기명위원  안전 점검하는 것이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안전 점검은 저희들이 다 하는 지도 감독권이 실제 저희들한테 없어서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청장님! 김기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이트클럽 허가 내 준 것을 언론에서 떠들고 시민연대에서 떠들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준 것마냥 비춰지는 것도 있고,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데 왜 해주냐고 많은 언론에 나고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그 문제는 모든 법이라는 것은 왜 있느냐, 바른 생활과 규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라인을 그려놓은 것이 법 아닙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사람들은 법대로 해라라는 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예요. 청장님께서나 해당 허가과나 위생과에서도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하라는 얘기예요. 몇 명만 떠들면 그것이 잘못된 것 되게끔 해준 것처럼 하는데 그 생각 자체부터 고치긴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시민연대든 뭐든간에 해줄 수 있는 것을 안 해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소신 있게 설명을 과감하게 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법을 지켜왔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되었을 때는 정지 및 허가취소까지도 과감하게 간다. 이렇게 나가야지 치우치지 않고 행정이 나가는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래서 2월 11일날 그 사람들이 오픈하기 전에 반대하는 대책위원 대표 6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직접 카메라 대놓고 제 방에서 앞으로 허가 배경이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행정 처분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행정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적미적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걱정하셨는데 저희가 과감하게 행정 처분할 것을 말씀드렸고 해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그 부분이 허가취소까지 가려면 기일이 60일 걸립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하려고 하는데요,
김유석위원  언제쯤 나가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것이 청문까지 가고 하면 아마 40일 정도 걸릴겁니다.
김유석위원  행정심판,
○분당구청장 남성현  행정심판 들어간 것은 전체 면적을 처음에 불허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치려면 열흘 정도 걸릴 것이구요. 행정처분하면 한 달 정도 해서 40일이 지나서 또 영업을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바로 조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허가취소까지 가는데는 제가 볼 때는 60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김유석위원  전체적인 부분이 60일 정도 걸리겠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김유석위원  지금 남한산성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김유석위원  적절하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 시민연대나 이런 분들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저희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막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해서 행정적으로 허가취소라든지 고발이든지 이런 것으로 가면 앞으로는 사법적으로 처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이번에 이라크전쟁이 안 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절약을 하고 있는데 분당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73년도에 유류파동이 있었죠?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전이만위원  그렇게 우리나라가 유류파동이 안 온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분당구에서는 어떤 에너지절약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업무보고서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절감과 에너지절약해서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데까지는 10% 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그 이외에 전기라든지 자동차 10부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고 앞으로 각종 네온싸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서 12시까지만 허용을 하고 이 이후는 제한을 하고 또 영업시간도 24시간 완전히 개방했던 것도 20시간인가로 단축을 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세부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예산절감과 에너지절약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로등 같은 것도 심야시간에는 중요한 로타리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해 놓고는 끌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제일 추진하려고 하는 자동차 10부제를 구청에 출입하는 것도 일반시민들 자동차 10부제하고 저희 행정기관의 공공광고물 같은 것은 전기를 12시까지만 켜놓고 그 이후에는 끄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이만위원  분당구에서 10% 에너지절약한다면 대략 금액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산은 한 23억 9,000만원 정도,
전이만위원  10%가?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인건비라든지 절약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구요. 이런 부분을 빼고 절약할 수 있는 것에서 10%가 한 23억 9,000만원 정도 절약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36분)

○위원장 한선상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분당구시민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한선상  특별한 것만 보고하시고 없으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표준지가격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책정이 되는데 표준지가격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대개 보면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뭐고, 이번에 주민참여제를 운영을 해서 판교가 개발이 되니까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는 청장님,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정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가격 정도는 주변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정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표준지 공시지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도 표준지를 560개 정도로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월 6일날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6일날 표준지 심의되기 전에, 저희가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이양우 평가사한테 저희가 인근 지역의 지가변동율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이양우 평가사한테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교사업개발 표준지 가격 비교 현황도 드렸고, 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낙찰허가결정서 사본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의뢰한 감정평가서 사본하고 또 표준지 선정에 관한 주민 의견 청원과 진정이 세 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출했고, 또 사송동 공용차고지 감정평가결과 현황도 감정평가사한테 전부 다 제출을 하고, 또 1월 10일 경에는 성남시 3개 구청 실무담당자하고 평가사하고 지가심의도 서로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6일날 표준지가 되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아시아평가사에서 받기를 지가변동율이 10.09%가 표준지로 설정이 되었고 성남시 전체가 12.08%입니다. 수정구가 16.75%되고 중원구가 6.34%로 2월 6일날 평가심의회를 거쳐서 평가사가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아시아평가법인한테 제출한 것과 같이 표준지가가 인근 시군의, 강남, 서초 이런 데는 30%가 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과천, 광주, 용인시가 17%대가 넘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사한테 의견을 냈습니다. 모든 자료를 내면서 지가변동율이 수정구에서도 같은 시내에서 30%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30% 상향을 해줘야 옳은 것 같다고 의견 제출을 다 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2월 5일날 판교지역에 있는 주민 여덟 분을 모시고 조사에 참여를 해서 지가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내기 위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국세청에서 파견 나온 성남세무서 계장급 한 명이 또 나와서 현재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2월 20일까지는 1차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진위원  재차 말씀드리는데 주민참여제 실시할 때 판교개발 마지막 개별공시지가가 책정이 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표준지에 준한 가격은 인상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표준지가 결정이 2월 28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납니다.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사항이라든가 또는 토지의 이용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하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정 평가사 얘기는 표준지만 설정해 주는데 개별공시지가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설정했을 때 표준지가를 상향 조정하는 범위내에서 자기도 지정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여기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하는데 있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개별공시지가 이런 미묘한 문제는 많은 이의도 있을 것이고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거기에 관심 있는 해당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까지 했는데, 그런 쪽에 있는 해당 의원하고 상의도 하고 의견을 구하고 해서 일을 추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제가 더이상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는데 그동안이라도 의견개진을 하셨는지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 의견 개진을 하신 적 있어요?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김대진 시의원님하고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주민들하고 세 차례 건의해서 의견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업무보고니까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희 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시민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김유석위원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동장님들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는 동장님들의 모습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절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원구 수정구쪽에도 전혀 안 한 분들이 계시지만 분당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갖고 와서 오기 전에 체크해서 올라왔는데, 청장님이 참고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장의 움직임이 시의원이나 구 행정에 굉장히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 자기 동도 아닌 동에 가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다닌다든가, 근무시간 내내, 그것도 분당구도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다음에는 제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되면 이 자리에 올릴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청장님이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설을 맞이해서 분당구에 있는 동하고 수정구, 중원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말에는 보니까 분당지역에서는 분당에만 이웃돕기도 하고 서로 사랑 나누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설에는 자매결연 맺은 동에 분당에서 그쪽으로 위문 좀 해라 해서 동장들하고 동 단위 단체장님들하고 자매결연한 동에 한 두 번씩 왔다갔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속놀이할 적에도 자매결연 맺은 동이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 때문에 동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기본업무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행사 관계가 아니고,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 이외에는 동장들 회의를 매월 정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강도 높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분당구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48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대연 분당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분당구 건설과장 김대연입니다.
                                              (분당구건설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한선상  역시 특별한 것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과장님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해왔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한 부만 갖고 오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카피해가지고 돌리세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한 부씩 나눠드렸을텐데요.
김유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부분,
○위원장 한선상  결과보고해서 오지 않았나?
김유석위원  안 왔죠.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유석위원  저번에도 한 번 그러더니, 그럼 놔두십시오. 올라올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봐야 이것을 확인을 하고 오늘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오늘 의견청취해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도로확장공사라든지 보도교 설치공사 예를 들어서 214페이지 같은 경우는 공사발주 입찰,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공사 발주 및 입찰이라는 것은 설계도도 끝났고 다 끝난 것이죠,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설계 끝나가지고 3월 정도면 착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 달에는 어차피 이번에 보고하는 것과 다음 회기에 보고할 사항도 여기에 대한 평면도라든지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전과 후의. 예를 들어서 보도교 설치공사다 하면 그 전에는 어떤 상태여서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진 찍어서 또는 설계도가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이런 부분을 갖고 올라와서 서류로만 보고하지 마시고 위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15페이지를 봅시다. 대장동 취락지구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 글씨만 보고 사항을 아는 거예요. 대장동을 안 가본 위원이나 그 위치를 모르는 위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어떤 상태인지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차피 용역을 줬거나 설계하면 과장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수의계약을 줬든 입찰을 줬든 회사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업무청취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도시건설위원회만큼은 설계도면을 갖다놓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의견청취부터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우리가 이런 부분 이렇게 가려고 하고 이렇게 설계가 끝났는데 자문을 구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질타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그림을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주변시설은 어떠냐 이렇게 가주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적어도 이번에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지 모르겠는데 저는 필요합니다. 컴퓨터로 사진 스캔할 수 있죠. 전후 비교해서 이 사진 다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216페이지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110개는 아니더라도, 제가 중원구청은 받았어요. 도로안내표지판인데 제가 연말에 다니다보니까 상하수도관을 간다고 갈았는데 제가 볼 때는 깨지지도 않고 멀쩡해요. 왜 갈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속상하더라구요, 이것은 안 갈아도 될 건데 갈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기가 있었으면 찍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못 했어요. 이 도로안내표지판도 110개면 110개가 잡혀 있는 거고 이것에 따라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0개를 여기다 다 보고는 못 해요. 적어도 어느 위치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라는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보고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다음 업무청취 때 다시 하더라도 꼭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에 업무청취 때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진을 갖고 왔더라구요. 설계변경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왜 하게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서 오다를 줘서 갔는데 일하는 사람들 즉 하도급 업체들이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해서 자기네들 그것으로 해서 사인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공사 끝나고 자기들이 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낭비한 경우가 생겼었어요. 극히 잘못된 것이죠. 이런 하천공사도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업체를 믿고 맡겼는데 이 양반들이 만약에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더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하천공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반드시 설계를 다 갖고 오기 힘들지만,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다 갖고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9페이지를 펴놓고 소하천 정비공사가 여기입니다. 이런 사항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서류를 보고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위치도하고 개략적인,
김유석위원  잘못된건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게 더 원칙이 아니냐라고,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양이 많아지고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건건이 하다보면 굉장히 힘들긴 힘들겠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시니까, 중요한 사업은 현황판을 만들면 위치도하고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훨씬 이해가 빠르고 생생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석운천 정비공사하고 백현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시면, 보통 자연하천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소하천인데 주변 법면 같은 것이 토사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수해 피해가 여름만 되면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천폭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폭에 맞춰서,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연하천 역할을 제대로 못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역에 보면 대개가 농촌지역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농촌동 지역이 자연소하천 같은 경우에 분류하수관이 없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대장동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소하천 정비는 하더라도 깨끗한 물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큰 그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 동네에도 그런 경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수정구청에도 분류하수관을 묻어라. 동네 한복판을 지나가는 조그만 소하천이라도 그것이 여름에는 파리 모기만 들끊지 정비는 해놨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공사를 해주는 것이라면 분류하수관을 묻어줘서 동네 한복판에 나가는 물이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그쪽 소관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와 미징수건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요 취약지역이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나중에 올라올 때는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여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것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야간에는 얼마만큼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몇 시까지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직원이 밤 10시나 11시까지 1개 반이 항상 있으면서 상습 정체구간이나 역사 주변에는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견인차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야간에도 견인을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야간에 견인차라든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견인은 분당구청에 갖다놨다고 했죠,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분당구청장 남성현  임시 견인차고지를 만들어서 지난 주에 14대가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야간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물론 그쪽하고 어떤 교통편이나 도로확장망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중원, 수정구 같은 경우는 심히 우려가 되요. 왜냐하면 안전사고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야간에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물론 분당구는 다르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분당구청장 남성현  주차단속 견인차 관계 현재 많이 부족한데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해줬는데 견인차도 늘리고 단속요원도 늘렸으면 좋겠는데 단속권이 공무원한테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단속권이 없어서 나가도 과태료 부과를 못 하고 견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꼭 동승을 해서 같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정원을 하나도 안 늘려주는 거예요. 예산도 안 늘려주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차량이나 이런 것을 늘려줘도 탑승요원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단속요원 공무원을 차 한 대당 한 명씩이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늘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렵고, 또 야간까지 하려면 2교대라도 할 수 있는 인력을 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같이 하니까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김유석위원  청장님! 그 부분을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정원 관계는 조례로 되어 있지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거죠.
김유석위원  그래서 참 문제예요. 저도 그 부분을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성남시가 94만인데 5만 기준의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은 많은데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 본인의 능력이 아니고 행정능력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전문위원도 조례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어도 같이 동승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나 토지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까지도 굉장히 악성 법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고할 수 있도록 찾아보세요. 청장님도 그 부분을 시정보고하실 때 고위 공무원들이 연구를 심도 있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건설과장님! 216페이지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라고 있는데 입찰을 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이 입찰 부서가 한정되어 있죠, 이번에 광고물조합으로 주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조달청으로,
○위원장 한선상  조달청으로 가서 경기도광고물조합하고 계약하는 것 아니예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광고물조합하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에 광고물이 빠져가지고 광고물조합으로 못 가게,
○위원장 한선상  이번에 빠졌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한선상  이것이 그동안 문제가 많았었던 것인데, 공개입찰이네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조달청에서 공개입찰할 지 모르겠지만 금속조합인가 철물 이런 쪽으로,
○위원장 한선상  경기도에 금속조합이라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경기도만 되어 있는 건 없을 겁니다. 전국에.
○위원장 한선상  단체적 수의계약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냥 막 대답하지 마세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저희가 직접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보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228페이지 라바콘이란 뭡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도로에 보면 고무로 해서 조그맣게 세워놓는 그것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대연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05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이영주 분당구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들어가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과장님! 분당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보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안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저희가 일괄 취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일괄 취합이 아니고 금년에 들어서 처음 아닙니까. 처음에 위원들이 일단은 봐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얘기하시는 것이죠?
김유석위원  예. 구청에서 언제 올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의회에는 안 올리고 저희가 취합을,
김유석위원  아니, 구청에서 언제 올라왔느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날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번에 끝나면 다음 회기가 몇 월달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4월 초에,
김유석위원  4월 초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 2월 28일 정도죠,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미리 알아야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폼으로 저희가 갖고 다닙니까? 그것을 취합한다가 아니라 취합해서라도 빨리 해서 줘야지 우리가 볼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물론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대로 보내드리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시정책이니까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제출하려고 하다보니까,
김유석위원  언제 하려고 그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이 달 중으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달 중에 회의 다 끝나고 하면 뭐 합니까,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무슨 필요가 있냐구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은 제때 제대로 해달라구요. 제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김유석위원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올라오지 않았는데, 저는 폼으로 자료 쌓아놓고 있는 줄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빨리 취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다 끝났어요. 이번 달에 해주면 뭐 합니까, 천상 4월달에 받아가지고 그때는 다 끝났는데 뒷북 치기지, 무슨 확인을 합니까, 저도 확인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빨리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과장님! 모든 업무의 효율성, 즉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각종 자료를 취합해서 작년 감사 때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보고 그 감사의 결과보고를 토대로 업무보고를 가지면 모든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고, 또 위원들도 1년 동안 업무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고 조언할 것은 조언하고 의견 개진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자의적으로 움직여야지 꼭 타성적으로 지적을 해야만이 그때서야 된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저희가 타성적으로 움직이려고 그런 건 아니구요. 각 감사지적사항이 여러 분야에 걸쳐있다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취합을 하는데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일부러 지연을 시키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 저희도 일부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다 끝났는데 그것을 받으면 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보좌관도 없고 우리가 발로 뛰고 손으로 움직이고 머리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전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저는 지금 왜 안 갖다놨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려갔데요. 저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부터는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못을 박으세요. 그래서 업무청취가 1월말이다 그러면 1월 15일이면 1월 15일날까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 받아가지고 그 전에 이거 배포할 때 위원들한테 넘어갈 때 같이 넘겨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과장님 잘 좀 하세요. 먼저번에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그렇게 해서 국장까지 와서 설명하게 하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판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응용을 해가면서 해야지 남들이 해오던 그대로 공식적으로 틀에 박힌 행정을 하니까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어쨌든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서둘러서 챙긴다고 챙겼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허가과장 나오세요.
                                              (분당구허가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4)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4페이지 '건축사 수임 건축물 일제점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점검기간이 1∼2월이니까 2002년도에 사용승인된 건축사 조사된 건축물 있죠? 특히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샘플로 몇 개라도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점검할 때 하고 나서든 하기 전에든 이 부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이매동에 불법건축물이 올라갔다고 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치가 되었습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정리해놓고 갔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몇 번 민원이 계속 들어온 부분인데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3층 건물인데 4층으로 지은 것처럼,
김유석위원  예, 기억하시는군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하1층, 지상3층인데 외관상으로 봐서는 4층처럼 보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현행 건축허가 나간 사항은 틀린 것이 없는데 혹시 지하층에서 노출 정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반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아파트가 많은데, 주택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분당쪽이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자주 인터넷에 올라오더라고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민원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다른 지역보다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235페이지 '항측 적출 불법건축물 정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항측으로만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어디 자료를 찾아보니까 쭉 단속반 다니듯이 다니던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항측 적출이란 것은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항공촬영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적출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단속반에서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수정구청을 보니까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느낀 것이 있거든요. 수정구청 자료 234페이지 맨 마지막 장인데 '부설주차장 관리 및 표지판 부착 시범운영'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것을 거기다 갖다 못 하게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셔터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분당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차장인데 셔터를 내려놓고 안에는 창고로 쓰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앞에 '부설주차장입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붙이겠다는 아이디어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허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중원구청장 이수환입니다.
  계미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105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에 우리 중원구에서는 현장중심 행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도해주시고 제시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정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번에 보고드릴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등 총 89개의 주요사업과 29건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한선상  구청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총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3개 구청 중에 각 동사무소에 홈페이지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1월 같은 경우에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공교롭게도 제가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름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의원들이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정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원구에 있는 동사무소만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도 홈페이지를 열어봤는데 역시나 똑같아요. 물론 바뀐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동,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청장님이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일선 동장님들 움직임, 업무보고에 우리 시의원들한테 보고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회의시간에 꼭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원구의, 수정구하고 분당구는 나름대로 홈페이지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의 홈페이지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자료 부실, 내용도 조잡하고 화면이고 뭐고 너무나 안 좋아요. 심지어 '2002년 1월' 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건도 올라온 것도 없고 계속 운영비만 지급된다는 것은 2002년에는 운영비가 없어서 그랬다 치지만 일단 운영비가 매달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1월 같은 경우에는 공돈이 나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억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고려하셔서 해주시고, 또 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시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과장님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무원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홈페이지 개설하는 일 등 아직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사실 실질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10만원씩을 금년도 예산에 세워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동장 회의 때 지시한 바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다른 구와 비교는 못 했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은행1동이 지금 실질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제일 늦게 된 데가 성남동하고 금광2동인데 2월 15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1월에 계약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10개 동에 대해서 2월 15일 계약이 된 데가 제일 늦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바로 2월 이내에 프로그램 다 개설하도록 하고 수시 자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업체도 '비전베이스'라는 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1동만 KICOM인가 여기와 계약이 되어서 거기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계약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신경 쓰시는 대로 다시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장대훈 위원입니다.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 동의 홈페이지 관리 부분도 언급한 것이지만 구청 홈페이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구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장대훈위원  거기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 되어 있었지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예.
장대훈위원  계약을 언제 했나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작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조치하세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저도 인터넷 예산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사전에 우리 예산 일부 구석구석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을 채근하다보니까 지연이 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심려를 안 끼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리고 전에 없던 예산을 한 달에 10만원씩 책정해 줬으면 44개 동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는 것인데, 은행1동인가 2동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은행1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그 이후에 계약된 것은 지급을 안 하겠습니다.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소급 적용 않고 계약시점부터 지급한다는 말씀이지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예, 소급 적용 안 하겠습니다. 계약시점부터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벤치마킹하셔서 잘 하시도록 하세요.
○중원구청장 이수환  지금 특별한 강사를 모셔서 교육도 시키고 그 부분하고 같이 회의도 한번 해서 다른 구청의 모범사례도 좀 보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다른 부분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이만위원  전이만위원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이라크 전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을 구상하고 있는데, 중원구청에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지금 에너지절약에 대한 지침이 정부에서만 되어 있지 아직 시에도 시달이 안 되었는데 저희도 가로등에 대한 격등제라든가 보안등에 대한 문제, 또 제일 문제가 동이나 실질적인 우리 사무실에 대한 에너지절약을 저희가 각 동장 각 총무과장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하게 지금 여기다가 보고드릴 자료는 없고 그러지 않아도 정부에서 에너지절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량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정부에서 해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이행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우선 저희 사무실이나 저희가 주고 있는 어느 사무실도 연료관계나 전기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보고를 하라고 하시면 특별히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이만위원  보고를 받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에너지절약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1973년도인가 에너지파동이 한번 왔었지요? 그래서 지금 산업체에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분당구청에 제가 그 사항을 물어봤는데 한 23억 정도, 10% 절약을 가져올 수 있겠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중원구청에서도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셔서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단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원구청에도 빨리 이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에너지 10% 절약 등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황문호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6)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최운학 건설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중원구건설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한선상  역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김유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3개 구청에다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55페이지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쭉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 하수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후에 업무보고할 때 4월부터는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255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 1월에 현지조사 및 설계, 그러면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가 2월인데 이렇게 설계가 끝나서 만약에 회사 발주까지 끝났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위치도하고 현장 사진을 저희들한테 이 건별로 뒤에다가 카피를 하든지, 가급적이면 칼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할 때 도시건설위원회만큼을 이렇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평면도, 위치도에 대해서. 왜냐, 예를 들어서 하수도관을 교체하는데 전 것이 있고 교체한 다음의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 것을 실시하기 전에 이것을 교체하겠다고 업무보고할 때는 이것만 찍어서 어느 위치를 해서 보고하시고 교체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것과 새로 한 것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명, 공사 발주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붙이든 회사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 회사명까지 밑에다 넣으세요. 그 사람들이 면허를 무엇무엇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분당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74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있는데, 중원구청은 별도로 견인차량이 구청에 와 있지는 않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지금 3대 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3대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그런데 지금 시에 있는 것이 약 20대 중에서 전체 배정을 한 모양인데 일단은 중원 수정은 3대이고 분당이 4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2대로 되어 있고, 2대 정도는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학교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불법주차 단속을 해보고자 해서 저희는 5대 정도 있으면 되겠는데 우선 3대만 배정되었는데 저희가 요구한 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두고 봐주시면 교통행정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기위원  홍용기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공사'가 있는데, 아까 제가 분당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원구에는 자연적으로 하천을 정비하는 곳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저희가 2개의 지방하천과 5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적인 하천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자연친화적, 자연친화적" 정비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런 활용도나 하천이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농촌지역에 살다보니까 느끼는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연하천을 자연상태로 정비한들 오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간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모기 파리만 들끓는 정도라고요. 비근한 예로 수정구 창곡동에 가면 표본적인 곳이 있어요. 옹벽으로 반듯하게 해놓고 일부는 복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중앙관통도로가 없어서 복개를 하자니까 자연친화적이다 해서 복개를 안 해서 그것이 완전히 하수구예요. 이왕 소하천 정비를 해주신다면 시민이 빨래터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일단 오수는 정리해 주고 하천을 정비해줘야지. 깨끗하게 정비만 해놓으면 뭐해요. 오폐수가 다 그리로 들어가버린다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런 면을 잘 고려하셔서 어차피 정비를 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운영한다면 분리관을 묻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하실 때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시에 행정 편제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오폐수관을 따지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자연하천에 대한 것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있어서 저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통폐합해야 된다, 하천에 대한 것은 하천계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환경사업소나 건설교통국에 의뢰해서 이런 문제가 직제가 한 군데에 있어야 오폐수 따로 따지고 하천 물 내지는 수질검사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우리는 하천만 정비하고 이런 문제가 탄천관계 때문에 심각하게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건의하겠지만 각 부서와 같이 의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석위원  별도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소관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노점상 단속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습니까?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불법 주·정차도 문제지만 상점에 노상적치물, 슈퍼마켓이나 가게에서 내놓은 이 부분도 심각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도 그런 곳이 있어요. 양 길가에 마주보는 슈퍼마켓이 양쪽 도로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진짜 인도도 쓰지를 못하게끔 해놨어요. 저번에 언뜻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에도 중동에 떴던 부분인데, 거기가 아직도 시정이 안 되었어요. 도로에다가 포장으로 집을 지어놓고 한 마디로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참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관련되는지 모르겠는데 노상방치차량,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방치차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동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동직원들하고 협력관계를 가지면 어떤 동이든지 다 잡아낼 수 있고 또 노상적치물도 동직원들하고 협력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토바이 상회, 오토바이 상회는 오토바이를 내놓고, 딱지도 안 떼는 것 같고 실어가지도 않는 것 같고 아주 그 분들은 배짱이더라고요. 도로에다 쭉 내놓고 완전히 1차선을 점용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좀 심각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알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우리 건설과장이 알았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소관은 주민자치과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0개 동 중에서 8개 동을 다니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 지금 해주신 공사에 대한 카드를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동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노상적치물이 단속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카드화하기 위해서 동별로 문제 있는 것은 바인더에 만들어서 동에도 하나 보관하고 구에도 하나 보관해서 그것을 완전히 끝날 때까지 거기에 빨간 줄이 갈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설과장은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하고 관계가 주민자치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계에 더군다나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도 부과하기 위해서 같이 여러 가지를, 하나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합동되는 것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저희가 2월까지 전부 다 기록이 카드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단속 나가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캐노피공사가 무엇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붕입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지붕 차양을 캐노피라고 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차양이라고 쓰지 왜 영어로 써놓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허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전정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허가과장 전정용입니다.
                                              (중원구허가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한선상  역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아까 건축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294, 295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은 단속한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단속해서 원상 회복 부분 사진 찍고 그 전 것 찍어서 같이 첨부해 주시고, 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유흥업소의 불법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달라,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구청에서 와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데에 다시 한 번 나가봤습니까?
○중원구건축지도담당 김진용  나가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중원구건축지도담당 김진용  한 군데는 계고를 내보냈고요,
김유석위원  계고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것이 저번에 했다고 보고해서 끝났는데 다시 위반하면 계고밖에 못 내보내는 겁니까?
○중원구건축지도담당 김진용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계고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행정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앞집에 말했던 데도 가보셨습니까?
○중원구건축지도담당 김진용  그 집은 원상복구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락시설,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대답만 하실 것이 아니고 진짜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불법 형질변경 같은 경우도 다 챙겨보셨습니까?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예, 챙겨봤습니다. 지금 현재 중원구 관내에는 특별한 불법 형질변경은 없고요, 그린벨트에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계고하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실시하는 것인지 여기서 처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분당구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부설주차장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중원구에도 부설주차장 문제 때문에 계도나 이런 것 내보낸 적 있습니까?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김유석위원  작년 언제쯤입니까?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작년 12월쯤에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우리가 조사해서 전부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행 계고 보낼 것은 보내고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수정구청 같은 경우 이렇게 '부설주차장입니다'라고 해서 이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아주 거기다가 문구를 만들어서 하겠대요. 이런 것은 같이 움직이면 어떤가. 그래서 확실하게 거기는 주차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계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알겠습니다. 3개 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채택해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건의했던 내용들 기획예산과에 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서도 안 올라온 거지요, 지금?
○중원구청장 이수환  예.
○위원장 한선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이화순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94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는 생략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선상  예.
○수정구청장 이화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총괄 질의 답변을 하지요.
○위원장 한선상  처음이시니까 보고를 받지요. 보고하십시오.
○수정구청장 이화순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9)

  각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는 유인물에 의거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금년도 시정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이화순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수정구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이만위원  우선 수정구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정부차원에서도 전쟁 얘기가 많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단계별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서 구에서도 나름대로 그 추진을 에너지절약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전이만위원  지난 1973년도인가요? 우리나라가 유류파동을 한 번 겪었지요? 그래서 산업체가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는데 우리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분당구청에 보니까 10% 에너지절약에 의해서 약 23억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정구에서도 이런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세우셔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게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구청장으로 발령받으신 것은 처음이십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처음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발령받고서 구청 행정이나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목표를 갖고 오셨습니까? 이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저는 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도행정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차이가 있는 것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맞부딪치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업무를 하게 되어서 앞으로 제가 수정구 업무를 보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그 분들의 가려운 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느끼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도시와 자연이 함께 있는 수정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원만한 도시행정과 자연행정이 같이 어우러지는 구를 만들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나름대로 처음이니까 여쭤보는 것인데 수정구청 발령받고 수정구청에 와서 며칠 지내시면서 적어도 내가, 지금 말하는 상식적인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정구에 첫 발령을 받아서 구청장으로서 내가 이것만큼은 행정서비스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보겠다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세부적인 특별한 시책을 아직 구상하기까지는 그간에 발령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소상하게 업무 파악을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고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김유석위원  발령받고 나서 수정구를 돌아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전체적으로는 다 못 돌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동 전체적인 외곽 부분과 그런 것을 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동장님들과 회의는 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동장님들과는 첫날 간단한 이야기만 있었고 구체적인 동의 업무를 보고받는다든지 그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정구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이끌어가시기 전에 또 이끌어가시고 계시지만 저희가 작년에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속기록을 의회에서 갖다가 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업무 파악을 빨리 하신 다음에 차를 타고 돌아봤다고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힘드시더라도 일일이 한 동 한 동 돌아보시기를 권하고요, 우선은 이 지역에 내려오셨으니까 이 지역의 특색에 대해서 아셔야만 나름대로 어떤 목표도 설정이 되고 계획도 잡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의례적인 행정적인 용어나 상투적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마 타 군보다는 힘들지 않느냐, 왜냐하면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분당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구에 특별히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속기록,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을 많이 보시면 이런 것이 걸리는구나, 이런 것을 의원들이 바라고 있구나, 또 주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언을 해드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장대훈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는 물론이고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여성 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으신 거지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 도에서 오신 분들이 발령받아서 잠시 거쳐가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노파심이 기우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셔서 정말 성남시에 오셔서 뭔가 이화순 구청장님이 역대 어느 구청장보다 열심히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명위원  김기명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발령받으신 걸 축하드리고요,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이 몇 시인지 점검해보셨나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명위원  점검을 하셔서 아까 전이만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절약이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대로가 아니라 우리 수정구에서 이런이런 에너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구청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봄이라 건축물을 많이 짓게 되는데 성남시가 유달리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지적해주신 가로등 켜지는 시간은 제가 확인을 해서 필요없는 시간에는 소등을 하도록 하고 에너지절약 계획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시책이나 또 수정구 나름대로 특별히 할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해빙기에 대비해서 사고가 날 소지가 있는지 미리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수정구청장님이 오시자마자 막바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각 과별로 100% 파악이 안 될 것은 뻔한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각 과별로 해서 실무자들이나 과장님들과 상의를 많이 해서 수정구의 특색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정구에 걸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미아리쪽에 여성 파출소장이 남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주 대한민국에서 유명인사가 되었고 미국 언론에도 특종으로 두 번 연속 방영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여성 구청장이다 해가지고 위축된다든가 할 필요없이, 도에서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경기도에서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구청장, 실력있는 구청장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위원장님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185페이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한선상  설명을 생략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수정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19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주민 참여제 운영'입니다. 이것이 판교개발 예정지구로 인해서 금년에 분당과 우리 수정구가 동시에 주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송동에 주민참여제를 운영해서 몇 번 회의를 가졌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 한선상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토지관리담당 이봉기  토지관리담당 이봉기입니다.
  특수시책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에 입회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표준지 조사에 대해서는 사송동 대표 분들과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주민과의 면담을 세 차례 정도 가졌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게 아니고 분당구는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주민들이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국세청 직원하고 구청직원하고 자연부락단위 주민 대표와 같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수정구는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정구토지관리담당 이봉기  예, 그 지역은 아직 안 했고 그쪽에 같이 하시는 회장님께서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것이 금년에 성남에서 주민참여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그동안 30년 동안의 건축규제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부터 보상이 이루어지면 너무 표준지가가 낮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줄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 지금 표준지가에 대비해서 주변에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가보다 거의 다 낮습니다. 그렇지요? 주변에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가에 비해서 낮다고요.
○수정구토지관리담당 이봉기  그런 토지가 있고요,
김대진위원  아니요, 거의 다 낮아요.
○수정구토지관리담당 이봉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반 정도 됩니다.
김대진위원  반반이요? 아닌데요. 그런 것이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이 아마 개별공시지가 행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표준지가는 건교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표준지가에 비해서 개별공시지가가 거의 다 하향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제 운영이라는 방안도 도입이 되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표준지가는 우리가 조정을 못 하는 것이니까 표준지가에 같은 가격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주민 참여에 의해서 주민과 같이 현지답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토지관리담당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아까 분당 할 때도 그런 언급을 해드렸는데,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할 때 주민들 의견이나 이의제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그냥 처리하지 마시고 해당 시의원이라든가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옆에 동에도 관심 있는 경륜이 있는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조정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이것이 지난 감사 때에도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를 최대한 높이려면 표준지가가 높아져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표준지를 특히 사송동이나 이런 데는 20% 이상 대폭 인상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최대한 많이 인상되어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내가 묻는데 엉뚱한 대답을 해요? 내가 질문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나? 내가 다른 해당 의원하고 상의를 하고 했느냐고 묻는데 엉뚱한 대답을 해요? 예를 들면 농촌동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기위원  홍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김대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 산정 관계에 대해서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일례로 잘못된 사항이, 복정동 구획정리지구에 연립택지 지구를 시에서 공매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는 감정평가를 하는 바람에 두 번씩이나 유찰된 경우가 있어요. 체비지는 시에서 했겠지만 현실에도 맞지 않는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두 번씩 유찰되어서 막대한 사업에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 면을 생각했을 때 공시지가라든가 표준지 지가 산정도 어떤 객관성 있고 공정성이 있는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같이 공동으로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 내실 운영'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육성 관리'가 주요업무계획에 나와있는데 토지거래 내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고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육성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정구 내에서는 복정 창곡 시흥 고등 신촌 이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인해서 한 1년 전부터 부동산값이 춤을 췄어요. 그런데 시나 구청에서는 인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장난질을 했단 말입니다. 일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그린벨트 해제구역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성남시내 시의원들보다 중개업자들이 먼저 알아요. 그리고 시에서 잘못한 사항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만 그린벨트 구역선 긋는 것은 어느 업체에서 긋는다는 것까지 이미 소문이 다 나서 현재 300만원씩 갑니다. 이것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육성이고 내실있는 운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장 먼저 아는 사람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러 들어오는 관청하고 부동산 관련 허가 사항을 아는 지주가 1년에 몇 번씩 바뀌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도 두 달에 한 번씩 지주가 등기 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제 내실 운영이라든가 부동산중개업소 건전한 육성 관리라는 것을 구호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어야지 말로만 이렇게 빗 좋은 개살구 모양 문장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유인물 189쪽을 봐주세요.
  과수원 부지에 대한 지목 변경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전답을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을 하시려고 그러는가본데 통상적으로 전답하고 과수원하고의 행위제한의 정도로 봤을 때 어디가 더 행위제한이 많은가요?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라든지 개발행위로 봤을 때.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전답이 아무래도 행위제한을 더 받는다고,
장대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해주는 것은 지주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것 아니예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현실에 맞게,
장대훈위원  어쨌든 전답으로 있을 때보다는 지주 입장으로 보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것 아니예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여기 보니까 부속물 관리에 따른 민원을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전답으로 있을 때 부속물을 못 짓게 되어 있잖아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다 지어놓고 몇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행정관청에서 지목을 과수원으로 바꿔주면 이것은 오히려 불법 행위를 한 사람한테 결국은 묵시적인 특혜를 주는 행위 아닙니까, 과수원으로 바꿔줄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연도를 전답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처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근간에 했을 때는 안 되고,
장대훈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답으로 있을 때, 예를 들면 부속물을 설치하면 바로 대집행을 하든가 강제 이행 부과를 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해야지 2년, 3년, 4년, 5년간 방치한 상태로 놔뒀다가 이제 과수원으로 바꿔주게 되면 결국은 법을 안 지킨 사람만이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느냐 그 말이죠.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저희들이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법 시행 이전에 건물 대상 토지를 하는 겁니다. 법 시행 이후에 불법적으로 한 것은 물론 양성화되면 안 되겠죠.
장대훈위원  그럼 여기 35필지 같은 경우는 부속시설물이 언제쯤 만들어졌다는 소리입니까?
○수정구지적담당 윤상수  지적담당 윤상수입니다.
  35필지는 전답에 과수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에 대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장 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해서 대상인 경우에만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내용이구요.
장대훈위원  답답한 답변을 하고 계시네. 그러면 지금 몇 년에 되었는지도 모르고 지목변경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수정구지적담당 윤상수  그것은 형질변경이 된 사항이라든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올려서 조사할 계획으로,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나 주무과장님도 해당 필지가 형질변경을 했다든지 부속물을 신축한 연도가 언제인지 모르고 해줬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그것은 현실에 안 맞는 것만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몇 년도에 발생했는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35필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다는 건 정확한 데이타를 근거로 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현실하고 지목하고 안 맞는 거요.
장대훈위원  현실하고 지목하고 안 맞는 것이 나왔다고 하면 최소한 그 해당 필지에 부속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그 시설물을 언제쯤 만들었는지 그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있다 그 말이에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그것은 앞으로 조사할 겁니다. 필지마다 선별작업을 조사할 겁니다.
장대훈위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서두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전답 형태로 있는 토지에다가 부속시설물을 만든 것은 어쨌든 불법 행위 아닙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책임있는 해당 관청에서 철거하든지 대집행하든지 강제 이행부과금을 부과하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이것은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나오죠. 조사를 하게 되면 불법이 나오는 것도 나오고 법 시행 이전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것이 조사가 됩니다. 불법으로 지어졌는지 법 시행 이전부터 과수원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를 현지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35필지 전부 다를 해주겠다는 말은 아니네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일제 조사를 하면 그런 선별이 나오죠.
장대훈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35필지라는 숫자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법 시행 이전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을 해주고 만약에 위법이나 불법 사실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장대훈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을 자행했다든지 위법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가 결국은 이익을 얻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지목이 전답이 있는가 하면 과수원은 과수원이라는 지목이 있는 것이죠?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전답에다가 과수원 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단속을 여지까지 안 했나요?
○수정구지적담당 윤상수  현행 지목에서 전답에서는 과수원을 상호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답인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력을 수반하지 않고 과수를 식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런데 지목변경은 왜 해요?
○수정구지적담당 윤상수  왜냐하면 현실 지목하고 실제 지목이 28가지가 있는데,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지목이 신설된 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장 위원님이 얘기할 때 그런 설명을 해야죠.
장대훈위원  제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답이 있는 상태에서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특정 과수 나무를 심어도 위법 사항이 아니예요?
○수정구지적담당 윤상수  과수목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속시설물 같은 경우는 형질변경허가나 허가를 득해야 되는 내용이고 과수목에 대한 식재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담당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제가 1,000평의 논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논에다가 밤나무를 심었어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수정구지적담당 윤상수  현재는 불법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뭐가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이죠?
○수정구지적담당 윤상수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무슨 지목이 전답과 상호간에 호환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고 얘기를 하냐고. 호환성이 없어요. 24개인가 21개인가 지목이 되어 있죠?
○수정구지적담당 윤상수  28가지,
장대훈위원  28개로 법적으로 법정 지목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답하고 과수원하고 서로간에 경계 없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답으로 있을 때 그 답에다 제가 사과나무를 심든지 배나무를 심든지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행 법은 그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지금 부속시설물을 더 가설한다든지 건축했을 경우 더 큰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라고.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전답에다 과실을 심으면 전에는 자동적으로 과수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건축 행위를 했어요. 건축 행위를 한 것도 묵인을 해주고 수십년 동안 지금까지 방조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양성화시켜주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수정구지적담당 윤상수  부속시설물은 형질 변경이나 별도의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상  별도의 건축법을 받아가지고?
○수정구지적담당 윤상수  예.
○위원장 한선상  하여튼 업무계획이니까 그것을 각 부서별로 협의 사항이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4시 05분)

○위원장 한선상  없으시면, 박병한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건설과장 박병한입니다.
  유인물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특색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주요업무 계획은 일상적인 것이 되겠구요. 특수시책 업무에서 두번째 사항, 아까 에너지 절약을 말씀하셨는데 에너지절약을 위한 가로등 절전기 설치가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상이 3,000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분전함 95개소에 절전기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36개소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59개의 절전기를 마저 설치해서 가동하게 되면 10%에서 15%의 절전효과가 있겠습니다. 금년까지 끝내겠습니다.
홍용기위원  몇 가지만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중에서 수정구청 건설과가 소하천 정비하고 하천정비사업이 가장 많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그 하천정비사업하실 적에 오수관 분류를 겸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수관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창말을 말씀드리면 창말자연취락지구정비사업을 할 때 특별회계를 가지고서 별도 라인을 끌어갑니다.
홍용기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하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창곡동 창말부락 외에도 지금 고등 신촌 이쪽 지역에도 자연하천이라든가 아직도 자연 생태 그대로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마을만 지나게 되면 그 물이 완전히 하수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창말지구 같은 데 가보면 글자 그대로 가재가 살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을을 지나서부터 완전히 하수구란 얘기예요. 지금 일부 지역은 복개공사를 해서 보이지 않는데 나머지 구간은 작년 재작년 의원되기 전부터 건설과장님이라든가 시에 들어와 있는 도시개발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복개를 안 하려면 오수분류관을 묻어라 이겁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하시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창말 같은 경우는 지금 오수관로 설계 용역이 거의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육군종합행정학교 육군중앙군사학교 상무체육관으로 해서 오수하수구가 전부 창곡천으로 들어오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그 부분은 저희 구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쪽 관망을 모르기 때문에,
홍용기위원  제가 이것을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지금 군부대라고 해서 시라든가 어떤 데서도 터치하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지역이 밑으로 벼농사를 하는 농지인데 중앙군사학교하고 상무체육관, 행정학교가 전부 창곡천으로 들어가 있다고. 한 마디로 그것이 하수구인지 인분처리장인지 구분이 안 가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용기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어차피 그 지역에 농민들이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는 짓는데 피치 못 할 사정으로 해서, 물이 없어요. 지금 중앙군사학교 사격장에서부터 자연 상태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서부터 다 썩어버린다구요.
  그 문제를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작년도 창곡지역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로를 묻었단 말이에요. 광역상수도 관로를 묻었는데 일부 지역이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해결이 안 된 사항이 있어요. 하천정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수해라든가 물길을 돌렸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지금 시에 들어와 있는 도시개발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청장님! 그 문제를, 군부대 오수 우수가 논으로 와가지고 방류한다는 것은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 군부대라는 특성 때문에 누가 이의 제기를 안 하나봐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군부대 관계자를 만나서 대책을 세워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빨리해야지 이것은 계속 놔둘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현황을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보니까 창곡천으로 유입되는 오수 중에 상당 부분이 군부대 시설로 인한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보다 소상히 파악을 한 다음에 군부대하고 협의라든지 시와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절전기 설치요. 전체 뉴스를 봤는데 서울에서 절전기를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고발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감사 때 다시 한 번 설치해서 어느 정도 절전효과가 있었는지 기록을 볼거거든요. 꼭 체크를 해서 점검하셔서 철저히 해주도록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되는 대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3개 구청 공히 다 말씀을 드리는건데 다음 업무보고 때 지금 나왔던 부분, 예를 들어서 2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 실시설계 및 현장조사, 2003년 2월에 설계 완료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업무보고나 의견청취를 받을 때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평면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별로. 단, 많은 건이 있어요. 100건 되는 것은 한 두 개라도 샘플을 뽑아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유인물을 봐서는 일일이 가지 않으면 위치가 어디인지 또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맨 앞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203페이지를 봅시다. 재난재해관리 안전대책 추진, 거기에 보면 재해취약시설, 재난관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재해취약시설에서 8개소해서 도로 2, 하수도 2, 절개지 2, 하천 1, 공사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개지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장마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해당 시의원에게 보고도 안 할 뿐더러 여기 와서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글씨로만 되어 있지. 위치도 모르고 그러면 적어도 여기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해당 동에 시의원한테 보여줄 수 있고 우리도 참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뽑아가지고 사전에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유인물에 집어넣어서 할까요?
김유석위원  아니요. 여기에다 하면 흑백으로 나오니까 별책으로 해서 칼라로 해주세요.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도시건설위원회는 허가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보고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끝으로 다른 구에서 물어보니까 노상적치물 주민자치과라고 하는데 지금 시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구에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김유석위원  여기 보면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말씀하셨는데 불법 주·정차도 문제지만 노상적치물도 문제예요. 수북하게 자기 땅인 것처럼 꺼내놓고 인도를 점유하고 이 부분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세요. 그리고 오토바이상사 같은 경우는 진짜 문제 있어요. 딱지도 못 끊고 길가에 내놔도 실어가지도 못 하고, 광고판 내놓은 것 주민자치과에서 나와서 다 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어느 정도 정리한 부분 현장사진이라든지, 지금 시청 옆에도 있어요. 시청 옆에 있는 수퍼마켓에 가보세요. 이만큼씩 점유해서 인도가 어디인지 차도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청장님 참조 좀 하시고요.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김유석 위원님 추가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공사건에 대해서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원이 실제 현장에 가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 전하고 후의 사진, 어떤 A라는 공사를 했을 때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의원은 보좌관도 없는 상태여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전 사진을 사전에 찍으시고 사용 후 사진을 김유석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발주한 회사명과 설비 보유현황을 다음 회기 때는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다 적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이 용역 받은 데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자체적으로도 일부 있기 때문예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허가과 하기 전에 장대훈 위원님 시민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아까 과수원 부지 지목 변경건을 추진하면서, 저는 원칙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꼭 해야 한다면 그 절차와 과정, 결과를 저에게 통보를 해주세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그 문제는 앞으로 건설과, 허가과 소관 계속 연계해서 나오니까 그때 집어가시면 될 겁니다.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4시 19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수정구 허가과 장주성입니다.
                                             (수정구허가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2)

○위원장 한선상  역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수정구에는 사송동 일부가 판교개발 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있는데 3.5㎢밖에 안 되어서 그런지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도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현황 파악도 안 되어 있나본데 2001년 12월 26일날 성남시에서 항공촬영 다 해놨어요. 특별히 판교개발예정지역은 상세하게 다 해놨는데 그 이후에 농사용 비닐하우스라고 짓고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방을 들여가지고 주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매매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분당구 관내보다는 수정구 관내가 더 많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남시인데 분당구는 철저히 단속을 하는데 수정구는 안 한다는 여론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먼저 과장님한테 현황파악을 해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01년 12월 26일 우리 시에서 개발지역 항공촬영한 이후에 새로 비닐하우스 설치된 현황을 파악을 하시고, 하우스내 주거시설의 현황, 한 동에 몇 개의 칸을 나눠서 방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검사도 안 한다고 지역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현황 파악을 하라고 해도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럼으로써 무슨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판교개발예정지역은 4개 기관이 공동 사업기관입니다. 성남시도 공동사업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업무가 태만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시인데. 어떻게 비닐하우스를 농사용으로 위장해서 지어가지고 그것을 1,500만원씩 매매하고 있고, 비닐하우스에 방 하나만 있으면 1,500만원이랍니다. 그것이 사송동에서 매매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분당구에는 새로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단속이 되어서 그런데 사송동에는 여러 군데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해요, 어느 지역에는 집중 단속을 해서 못 하게 하고 어느 지역은 공무원들이 태만해가지고 그것이 매매가 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런 것은 청장님이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판교개발예정지구내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농사용을 위장해서 하는 비닐하우스는 절대 설치가 안 되도록 청장님도 염두해 두셔가지고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형평의 유지도 되고 또한 30여년간 열악한 환경속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타나서 개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요망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사송동 지역은 판교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중원구에서 사송동 일부가 판교개발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비닐하우스에 주거시설이 일부 있고 불법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분당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사무분장도 분당 택지 개발을 하면서 단속권한을 분당에다 줬습니다. 인원을 분당에다 늘려줬고 그래서 분당에서 단속원을 배치를 해서 지역의 사무분장까지, 누가 단속을 한다고 지정까지 해놓고 관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지만 분당구에서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불법 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했고, 저희들도 순찰을 돌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분당구에다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분당구하고 더 협의를 해서 불법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은 언문적인 얘기이고 실제로 안 그렇다는 얘기죠.
  분당구 현황과 수정구 사송동 현황을 봐가지고 제가 어떤 대책을 수립하려고 그러는데 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수정구 관내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분당구에서 하지만 수정구 나름대로 현황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지역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날 저녁까지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방이 몇 개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한 방에 1,500만원씩 팔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구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별도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분당구하고 공조를 통해서 단속을 잘 하도록 하고 현황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 또한 그린벨트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사실 뭔가는 어떠한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판교I.C부터 고등동지역에 많은 건축붐이 일어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저기다 건축해가지고 지으려다보니까 교통영향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건축행위하는데 어떠한 법에서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하든지 허가 신청만 하면 허가가 되나봐요. 그 진입로가 있어서 얼마나 장애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한쪽 지역에는 수십년간 건축 규제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구가 다르고 개발지역이 아니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더기 건축허가를 내다보니까 주민들이 위화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자연 환경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 건축행위를 내주면 좋지 않나 하는 것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 시흥동 지역 도로 양편에 건축허가 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그쪽 부분이 시흥동 관내입니다, 금토동. 거기 건축 허가 나간 것은 2000년도, 2001년도 조례가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보존녹지지역인데요 보존녹지지역에서는 성남에 3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자격제한이 강화가 될 때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많이 나갔고, 그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때 건축허가 나간 사항이 설계 변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추가로 나가는 사항은 거의 없고 금년 1월부터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도시계획법에 흡수가 되어가지고 새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후에는 신규 허가 나가는 것은 없고 앞으로 허가는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허가 때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이 부임해 오셔가지고 그쪽에 허가 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대다수가 그때 많이 나갔고 지금은 집단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대로변에 한 필지 두 필지 이런 식으로 나간 것이고 집단으로 10동, 20동 이렇게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현장을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송동 지역도 방문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행정편의적인 것보다는 주민편에 서서, 갑자기 불법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몇 천만원씩 매매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현장 조사를 해서 앞으로 판교개발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송동이 행정상으로는 수정구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위원장 한선상  판교개발단지로 묶다보니까 거기에서 딱지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당구에 관리를 넘겼다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수정구 경계 부분이 사송동 일부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선상  현재는 분당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불법 건물 단속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니까 김대진 위원님 말씀은 분당구청에서 모두 관장하되 행정구역상으로는 수정구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구를 떠나서 그쪽에 이첩을 시켰으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첩을 계속 시켜줘서 단속을 해야지 나중에는 전부다 딱지로 변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서 복정동구획정리사업, 저는 이 복정동구획정리사업만 나오면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골이 띵하네요.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지침 변경 건의를 시에다 하셨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홍용기위원  뒤에 내용이 건의내용인데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홍용기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이 마침 건축을 전공하신 구청장님이 오셨는데 과장님과 더불어서 복정동구획정리지구를 나가셔서 개선방향을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고 최근에 대두되는 문제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지금 복정동 일반주택지역에 건축허가가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진입로 문제로 곤란하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홍용기위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수정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진입로는 3m폭으로 인도있는 데 해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용기위원  예.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없는 부분은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도 되고 넓게 도로점용을 해주는데 인도가 있는 부분은 3m폭만큼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건물의 규모를 많이 줄여야 되고 들어가서 주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한 지역 중에서도 특수한 지역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복잡한 지역은 처음 보는데 그 지역이 건폐율 50%?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홍용기위원  그렇다면 거기 신규 주차대수 나가는 것이 가구당 한 대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홍용기위원  한 대인데 여러 가지로 규제도 좋습니다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규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 가각점에서는 2m 이상은 진·출입로를 허가를 안 내주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홍용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어차피 연립주택 부지도 안 되고 주택도 제대로 안 되고 원룸도 제대로 안 되고 도대체 되는 것이 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다면 과장님도 뭔가 건의를 해서 개선방향을 찾아야지, 시의원이 그 동네 나가면 도깨비망방이입니까? 시에서 구에서 안 되는 방법을 시의원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답답해요. 그렇다면 과장님이라도 얘기를 해서 개선방향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택지 조성상 대부분이 가각점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가각점에서 2m 이내에서는 진·출입로 허용이 안 되고 3m 폭 이상 허용 안 되요. 그러면 집 짓지 말고 빈 땅 전부 다 남겨두라는 얘기 아닙니까. 최근에 일련의 사태는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과장님을 질타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서로 협의해서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이 일부 새로 지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전세라든가 월세가 너무 비싼 지역이에요,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건물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벽을 헐어가지고 원룸을 짓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누구 책임도 아니예요. 시 정책이 잘못되었는데. 그 넓은 바닥에다가 지하실에는 달랑 허가날 수 있는 항목도 없어요. 노래방도 허가가 안 나고 당구장 외에는 거의 허가가 안 나요. 뭐가 이렇게 규제가 많은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개선책을 찾아봅시다. 내가 그 동네만 나가면 구획정리 소리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가각점 2m 이내하고 진·출입로 3m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시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할 수는 있는데 시에서도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도시개발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되겠고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청장님이 도에서 새로 내려오셨으니까, 주택과장님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규제를 해서 나중에 어떤 동네가 될런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난히 복정동토지구획지역만 특별나게 지침 뭐뭐해서 규제를 해가지고 지금 아주 골치가 아픈 동네예요. 개선방향을 찾아가지고 지역이 이미 만들어진 동네, 또 연립주택지도 안 된다. 일부는 연립주택지를 만들어놓고 다른 지역은 안 된다. 같은 지구내에 연립주택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일반인들은 안 된다. 규제도 그런 규제는 처음 보겠어요. 그 동네만 나가면 규제예요. 갈수록 답답해요. 요새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몸살을 해요. 도저히 그 면적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려니까 진입로 때문에 주차장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수정구 허가과는 허가과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3m 이상은 못 해주겠다. 가각점 2m 이내는 못 해주겠다. 그쪽 대지가 가각점에 안 걸리는 지역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거냐 이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같이 해결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홍용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가장 실패한 도시계획정책하면 제가 볼 때는 은행동이죠. 산성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하고 방금 거론하신 복정지구사업인데, 유인물 225쪽을 봐주세요. 3개 구청 공히 건축사 조사하고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이 타이틀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 사용 승인을 내준 뒤로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이것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장대훈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장대훈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했기 때문에 재론 삼론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문제는 복정동이 현재 규제가 많은 건 사실인데 지난번에 건축허가는 예를 들면 여덟 가구밖에 허가가 안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건 서른 두 가구까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그 동네 자체가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많이 따르게 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입는 모양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잠시만요! 청장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청장님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장대훈위원  복정동에 지금 짓고 있는 데가 A지구입니다. 청장님! 제 질의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지난번 사용 승인 나간 다음에 복정동 A지구는 언제 검사했었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검사를 1차 했잖아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2002년 11월달에,
장대훈위원  그래가지고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했나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그것은 아직 못 했구요. 3월달까지 조사가 끝난 뒤에 같이 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3월까지 모든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현장 실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조사하도록 했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장대훈위원  그것 준비하고 계십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한 50여건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3월말까지는 전부 마무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시정명령 나갈 것 다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3월까지 조사를 완료해 주세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장대훈위원  그리고 청장님! 제가 볼 때는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다른 업무 파악도 바쁘시겠지만 수정구 관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업무 파악을 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 하면 복정지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최단 시일내에 주무과장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현장에 필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왜 아까 홍용기 위원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그야말로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얽혀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주무과장으로부터 철저히 보고 받으시고 보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덟 가구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서른 두 가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A지구 사업이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하시고 B지구 사업에서는 반드시 공동주택으로 한다든지 하는 원천적인 문제 해결 접근방법을 찾아야지 이미 건축업자가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아무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한들 뭐 합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도시계획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안에 파악을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건축물 단속하는 것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특히 234페이지에 있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예산되는 대로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는 신흥3동하고 태평3동 그쪽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상가도 있고 주택지도 있는 그런 지역을 택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개인 부설주차장 부분은 시에서 계속 투입하는 것보다는 시범동 정도는 되겠지만 그래도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이런 부분을 권장사항으로 할 수 없을까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준공 날때요?
김유석위원  예.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위락시설 유흥업소 같은 경우 불법 형질변경이라든가 내부 정리한 것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리정돈된 것이 없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저희들은 위락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김유석위원  한 건이 되었든 두 건이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조치 완료된 곳도 다시 한 번 나가보시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자료를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허가건에 대해서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중간에라도 위원들한테 팩스로도 좋고 서류로도 좋으니까 보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설주차장 관리 및 표지판 부착 시범 운영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붙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위원장 한선상  바로 이런 겁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타성에 의해서 하지 말고 개발을 해서 남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겁니다. 다른 구청장한테 칭찬을 해주려다가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발상이고 허가과 마음에 듭니다. 내일 본회의장에 가서 보고할 때 보고할게요.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열심히 하십시오.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31페이지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변에 건물을 지으면 간판을 달 때 건물이 준공되면 바로 건물을 뚫고 간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벽을 철거를 안 하고 할 수 있게 벽 양쪽에다가 스텐파이프를 고정을 시켜서 부착을 시켜놓으면 준공을 해주는 것으로 허가 들어올 때부터 체크를 해서 준공 때 설치를 해라. 그러면 간판게시대에만 부착 할 수 있게, 횡간판은 몰라도 종간판은 양쪽 사이드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도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충현 도시개발과장과 김경묵 도시개발1담당은 재개발 해외벤치마킹 관련하여 오인석 위원과 출장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설명은 저번에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박대성 도시개발2담당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도시과 문제를 먼저 짚고 나중에 하지요.
○위원장 한선상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번 회기에 산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 조례개정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연계가 됐다고 집행부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산성동에서 집단으로 민원인들이 찾아왔고 며칠 전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단민원이 저희 상임위원회까지 들어와서 좋지 못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서로 각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간에 이해되지 못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되,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하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시고 핵심적인 요지만 질문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위원  김기명입니다. 제가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산성동은 이미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와 무관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과장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산성동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개선지구지정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자기네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시과장님이 도시건설위원 4명이 반대를 해서 이게 통과가 안됐다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과장 이종남  제가요?
김기명위원  예.
○도시과장 이종남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저는 오늘 여기 온 것도 몰랐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물론 전후사정에 대해서는 다 검증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을 안 하는 게 옳다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한 2년 전쯤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산성동의 주민 대표들이 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하는 것이 문제는 기반시설 확충이 안 되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차장도 만들고 도로도 하고 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표들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그것을 신청을 요청했던 것인데 도에서 저희한테 온 내용에 보면,
김기명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개정과 산성동의 지금 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기명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때 산성동지역과는 무관하게 산성동은 이미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경과조치를 둔 이유는 산성동은 기 입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과조치를 둬 가지고 현재 입안 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앞으로 신청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정된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산성동은 이게 개정이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간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김기명위원  그런데 이 개정이 안되면 산성동을 지구로 지정해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때 현재 산성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는 지역의 3분의 2가 도시재개발구역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그것을 삭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준다고 하면 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도 기존의 건폐율 70%, 용적률 320% 그것만 건축법에 의한 제한을 받고 일조권이라든가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요구를 했을 때 이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재개발구역 기본계획 해놓고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일단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서 그게 조건부로 됐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에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도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 하는 서면으로 제출해준 것은 구속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 그래서 주차장법도 적용을 받고 용적률, 건폐율도 하향조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저희가 보완자료로 도에 올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지요.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명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끝나고 주민과 통화를 하셨나요?
○도시과장 이종남  안 했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알 수 없지요.
김기명위원  여기에 오셔가지고 단체로 이종남 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4명 시의원이 반대해서 이게 통과가 안됐다고 얘기할 정도면,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김기명위원  대면을 하자고 얘기하더라니까요.
○도시과장 이종남  확인을 해주십시오.
김기명위원  해야지요.
○위원장 한선상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추가 질의하시고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저는 그렇습니다. 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는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대화가 오가야 됩니다. 진실에 바탕을 둔 대화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당연합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방금 들어보니까 분명히 그 날 업무보고 하실 때는 조례개정안하고 산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조례 제정이 돼도 산성동지역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을 받지 않고 전 규정을 받기 때문에 전 규정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장대훈위원  개정된 조례안의 적용을 산성동은 안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게 되면,
장대훈위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조례개정안하고 산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하고는 결국은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적용 안 받으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경과조치를 두기 때문에 그 적용을 안 받는 거지요.
장대훈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건폐율이 70에서 60으로 다운되고, 용적률이 320에서 250으로 조정되고, 주차장을 안 하던 것을 지금 만드는 것으로, 지금 새로운 개정안을 적용받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과조치니 입안이니 이런 어떤 용어를 떠나서 결국은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산성동이 타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왜 적용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체가 벌써 위증 내지는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게 위증이나 허위사실이 아니고요,
장대훈위원  아니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성동은 금번 조례의 규정을 적용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은 또 김기명 위원 질문에 적용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게 진실입니까? 적용받는 게 진실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과장 이종남  새로 개정이 되면 개정된 조례는 경과조치를 뒀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는 거지요.
장대훈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이종남  산성동 때문에 사실 경과조치를 줬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장대훈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이번 조례개정안이 산성동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관련은 있어요.
장대훈위원  그때 분명히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왜, 그것은 이미 입안 중이고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데 방금 또 답변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주차장 문제가 이번 조례가 개정돼야만 산성동이 타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례를 기초로 해서 지구 지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자체가 사실 관계를 어긋나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
장대훈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가지고 도시건설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업무를 집행하셔야지, 결국은 뭡니까? 홍준기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집단 행동하는 바람에 7주의 진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커버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굳이 그 분들이 의회에 와서 따질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집행부가 허가권자지 의회가 허가권자입니까? 지구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집행부 아니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당당하게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든지 의사표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금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지정된다는 문제하고, 또 우리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상 재개발 해당 지역이 3분의 2가 된다면서요. 3분의 2가 되는 문제하고, 또 종전 조례대로 적용하게 되면 타 지정을 못 받는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성동만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마치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안돼가지고 의회가 마치 주민들의 어떤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런, 본인은 말씀 안 하셨다니까 제가 녹취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상임위까지 오셔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원초적인 발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맨 처음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씀 안 하시고, 지금 그게 증명된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오늘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확인을 안 해보시고 그렇게 얘기해준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장대훈위원  그것을 떠나서 제가 먼저 물은 것처럼 지난번 조례안하고 조례개정안하고 산성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관련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결국은 새로운 조례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게 방금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 없는 것은 아닌데 왜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냐고요? 그것을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산성동지역은 경과조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만드는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지금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 있는 규정을 적용을 받지요.
장대훈위원  그러면 70%하고 320%하고 주차장을 안 만드는 부분을 적용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용적률, 건폐율은 그대로 가고 주차장조례만 적용을 받도록,
장대훈위원  그럼 그게 그거지 뭡니까? 결국은 조례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장대훈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어떻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말했더라면 여기 앉은 어느 시의원이 주민들한테 불이익 가는 정책결정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 날 말씀하실 때는 산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하고 금번 조례개정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왜, 산성동은 이미 입안 단계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산성동은 이미 별 문제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이번 조례개정안은 행위제한을 더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우리 시 재개발사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6월 30일이면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는 문제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효용성은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 때 부결시키려다 유보시킨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가 산성동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조례안을 개정 안 하는데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제일 큰 문제는 이종남 과장께서 그 사실 관계를 그대로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편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과 같은 불상사가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예,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집니다. 전에 발언했던 내용을 제가 확인해보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질 것이고, 김기명 위원님께서 네 분이 와서 도시과장이 그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저를 몰아부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을 해주십시오.
장대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과장 이종남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야기의 본류를 벗어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저는 들은 적은 없는데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업무보고 하실 때 산성동 지구지정하고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장대훈위원  또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산성동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구 지정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는가보다 하고 나중에 조례개정안은 60에 250에 주차장 구비해야 될 조건 이게 종전 규정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된 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 전체적인 재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개정해봐야 그다지 한시적인 성격 내지는 효용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들이 유보시켰던 것이지, 산성동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못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초적인 발단이 과장님의 사실 근거에 하지 않는 발언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만약에 제가 한 발언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고 하면 제가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안하고 산성동 지구지정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제가 여기에서 관계가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도 저도 그 날 너무 많은 안건을 다뤘기 때문에 하루종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는 것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 확인을 해보고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장대훈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사실 관계가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18군데 그린벨트 해제지역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선상  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다룹시다.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나서,
장대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관계없이 정말 산성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실시토록 해줄 것인가,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가 바뀌어야 실시해줄 수 있나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들어보면 주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되어야 산성동 것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전번 회기 때 산성동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소리는 확실히 저는 들은 기억은 없는데, 확실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산성동하고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적용받지 않는다, 그 말씀은 과장님 하셨어요. 이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산성동은 여기에 적용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주차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산성동지역은 기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개정된 조례 적용을 안 받는다 하는 얘기는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한선상  그 말씀 하셨다니까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는 것은 지금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주민들이 와서 4명 위원들이 반대해서 안됐다 그런 얘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어떤 말을 했느냐면 제가 간사하고 전문위원하고 가서 면담할 때는 집행부에서 말하기를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민원인들이 의회에 들어왔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과장님께 전에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도 공론화를 시켰어요. 우리 의회하고 상관없이 산성동은 진행되니까 조례개정은 다음에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유보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이게 통과 안되면 산성동 것도 안됩니다."라고 지금과 같이 얘기했더라면 또 상황은 달라졌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기위원  홍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주택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오늘 산성동 민원인들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전혀 만나신 적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홍용기위원  국장님도 못 만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예,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그 분들이 저희가 아침에 의회에 나오기 전부터 부의장실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의회 직원들이라든가 누가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건축조례 관계가 개정되자마자 아침부터 계속해서 바깥에 있는 분들이 위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유보시켰다고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계속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면 집행부라든가 위원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든가, 집행부가 어떻게든 마무리를 했어야 되지 그 주민들이 누가 어느 과장이 위원 4명이 반대해서 됐다 안됐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 자체가 근본적으로 의회를 경시한다는 얘기예요. 무시하고. 나는 참 아쉬운 게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안 보이고 의회에 떠넘긴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또한 민원인들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난리소동을 치는데 주변의 직원들은 구경이나 하고 있고, 도대체 누가 뭘 하는지 집행부가 어디이고 위원이 누구이고 뭘 하는 사람들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거예요. 산성동 민원인들이 의회에 9시도 되기 전부터 와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의회직원들부터 잘못된 거지요. 모두가 총체적으로 잘못됐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홍 위원님, 전후사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홍용기위원  전후사정이 어떻든,
○도시과장 이종남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전후사정을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홍용기위원  이 과장님, 내가 이 과장님이 잘하고 잘못한 것을,
○도시과장 이종남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셔야지요.
홍용기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는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민원인들이 여기 부의장실에 와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들어갔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지요. 듣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홍용기위원  제 얘기는 누가 잘못했던 누구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한 원만한 타결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김기명 위원이 거론한 내용도 다른 사람을 건너서 김기명 위원님이 들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부의장실에서 김기명 위원님하고 얘기하던 중에 이종남 과장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시의원 4명이 반대해서 안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저는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책임 소재보다도 근본적으로 나는 솔직한 얘기예요. 만나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홍 위원님, 저도 아까 의장실에서 전화가 와서 올라갔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열심히 했는데 혼만 날 일이 없잖아요.
○위원장 한선상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제가 여기에서 구차하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민원인들이 여기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다 했고 그리고 여기에 오기 전에 저 여기에 오는지도 몰랐어요. 여자분들하고 좀 얘기하는 게 그래가지고 남자분들하고 얘기해서 여기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일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돌아가시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갔는줄 알고 사무실에 가 있으니까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들어왔지만 복도에 가서 그 분들을 모시고 우리 사무실로 갔어요. 가서도 그런 저런 얘기를 하고 다 가기로 또 얘기가 됐어요.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서 도움될 게 뭐 있느냐, 갔다고요. 그런데 여기 오는 것은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서 왔는지. 여기 왔다고 얘기 듣고 복도에 와서 그 분들 모시고 다 내려왔었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안하게도 생각하고 아무래도 우리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미안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제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김 위원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김기명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이종남  이거 검증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명위원  검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도시과에서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산성동 지구 지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한 말씀만 사실대로 하셨더라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데 과장님, 그런 설명 전혀 안 했고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 당시에 그런 상황까지 발전이 안됐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김기명위원  이게 벌써 6∼7년 전에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이런 경과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산성동과 이번 조례개정안은 무관하다라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제가 산성동 주민들을 여기 와서 팔아가지고 "이거 안 해주면 산성동 주민들이 와서 난리가 나고 데모가 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김기명위원  데모가 난다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산성동 주민들과 했으면 했던 결과에 대해서 이번 조례개정안이 되어야 이게 확정이 되어야 산성동을 해주기로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물론 그 당시 유보가 됐고 부결이 아니라 유보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산성동 주민들 팔아가면서 공갈 비슷하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제 입장에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지요.
○위원장 한선상  잠깐만요. 김기명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그럴 필요성을 강조했으면 위원들이 판단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이고, 또 이 과장 입장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주민 팔고 뭐 팔고 이거 해달라고 공무원 입장에서 말할 수 없다라는 논리니까 그런 것은 서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 이종남  속기록 한번 보시고 제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속기록 보면 증명이 되겠지만, 제가 그 날 질문한 것 중의 하나가 "금번 올라온 조례개정안하고 산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을 다르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할 수 있는 말하고 불과 2∼3일 전하고 왜 말이 달라요? 과장님은 그것을 잘했다 그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러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장대훈위원  속기록 확인하기 이전에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다 그 당시에 잘못 들었다 그 말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다. 저는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례개정안하고 산성동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분명히 물었어요.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불과 3∼4일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오늘 말이 180도 다르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관련이 없다는,
장대훈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의 태도가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때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속기록 확인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까, 두 달이 걸립니까? 며칠이면 확인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러니까요,
장대훈위원  그럼 지금도 과장님은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관련 없다는 말을 안 했다, 그 말입니까? 지금도.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현재 개정된 조례가 산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 한 기억은 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속기록을 보고 제가 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혀 무관하고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장대훈위원  물론 속기록을 확인하면 되겠지만 속기록 확인 이전에, 여기 여덟 분 앉아 계시는데 여덟 분 위원님들이 전부다 관련이 없다라고 다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속기록 확인하기 이전에 최소한 진실 여부는 과장님께서 관련 없다고 말씀하신 게 맞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러면 불과 3∼4일 후에 관련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과장님은 속기록을 확인한 연후에야 진실 관계를 밝히겠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저는 지금 장 위원님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장대훈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 얘기를 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장대훈위원  사실 관계 중요치 않다 이제는,
○도시과장 이종남  그 조례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설명했을 때 상황하고 산성동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요구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하는 얘기를 제 입장에서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이고,
장대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산성동 지구 지정하고 조례개정안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더라도, 제가 그러면 지금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 당시에 "금번 올라온 개정안하고 산성동 지구 지정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은 이유는 뭔지 아시겠어요?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으면 저부터도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산성동은 기 벌써 몇 년 전부터 끌어온 사안이니까. 그런데 산성동은 입안 중이니까 관련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번 개정안 올라온 것은 재개발사업하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된 것하고 전부 연계돼 있는 것 아닙니까. 효용성도 없는 조례 개정해서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폐기하려다 유보시킨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왜 떠드는지를.
○도시과장 이종남  산성동지역은 그 경과조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 개정이 되게 되면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장대훈위원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한선상  잠시 계시고,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내가 왜 떠드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조례개정안이 관련이 있다고 하면 저부터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니까요. 그런데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그 당시에 반대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조례를 개정해봐야 한시적인 조례이고 왜, 재개발하고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1, 2, 3종으로 세분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해 봐야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냐고요. 결국은 건폐율 60% 다운되고 용적률도 줄어드는데,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제가 왜 떠드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은 사실 관계를 다르게 말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인정을 그렇게 안 합니까?
  그리고 산성동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공람하는 문제도 우리 동료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재공람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제가 재공람이 안 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거친 다음에 재공람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전에도 다시 재공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 한선상  장 위원님, 조금 있다 하시고. 전이만 위원님,
장대훈위원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얼마나 솔직하고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얼마나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관계를 논 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면 적당히 모면하고 그냥 벗어나기 위해서 적당하게 둘러대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제발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신입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그렇지만 오늘도 과장님이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다, 내가 그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련 없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 같다,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왜 아니라고 강변하십니까?
○위원장 한선상  됐어요.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이만위원  과장님, 아까 김기명 위원께서 주민대표들이 이 과장한테 시의원 4명이 반대해서 보류됐다, 이런 사항은 이 과장님이 주민대표단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사실 인정을 안 해요. 또 공무원으로서,
○도시과장 이종남  사실이니까요.
전이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난번 업무청취 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두번째, 집행부에서 산성동 조례개정안을 해줘야 할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기반시설 확충문제기 때문에,
전이만위원  조례개정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해주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조례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그 날도 아까 장대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이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산성동 건은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를 통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부분을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짚고 넘어가고요. 우리 장대훈 위원님도 지금 언성을 높인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 위원들한테 업무청취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는 안 했다, 상관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업무를 하도 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그러면 어때요. 누가 뭐래요. 짚고 넘어가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아까 민원인들 여기 들어와 가지고 불상사 나기 전에 집행부에서 국장이나 과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줘야지, 위원들한테 와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행동으로 취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우리가 모양새가 안 좋은 거예요. 아까 ABN에서 쓰러진 것까지 다 찍었다고요. 그러면 내일 아침 방송에 좋게 나올 리가 없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도시건설위원 대로 누워서 침 뱉기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장대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바라겠다, 미안하다, 아니면 잘못했습니다, 해서 넘어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과장님이 자꾸 고집을 부리지 말고,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과장님,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에 의해서 진행된 것은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했다든가 그것은 속기록 보면 나오겠지만 현재 기억이 없다고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던 안 했던 일단 우리는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보를 하다 보니까 현재로는 잘못 우리가 인지한 판단 때문에 오늘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유보를 해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뒤집으려면 명분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도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현재 이런 입장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다들 격앙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 발생한 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 수년 전 부터 계속 진행돼 왔고 전체적인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용의가 있으면 산성동 건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설명해서 이해를 돕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물론 설명을 100%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단 그 당시의 분위기가 부결이 아니고 유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사실 또 추가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 얘기를 못 했습니다.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저희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조금 섭섭하게 생각한 것은 저도 사실 인격자라고 자부하지는 않습니다만, 지킬 것은 다 지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좀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고, 만약에 제가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오늘 이런 불상사가 야기가 됐다고 하면 저는 직을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 각오는 알겠고요. 그러면 결론을 내려야지요.
김대진위원  조례로 산성지구는 개선지구로 해줄 수 있지요? 우리 조례 개정 안 해도. 답변만 하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개정 안 하면 안됩니다.
김대진위원  개정 안 하면 개선지구로 지정이 안돼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지정을 해줄 수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때 당시에 그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장대훈위원  그럼요.
김대진위원  그리고 현재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법 가지고는 산성지구는 허가해 줄 수 없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김대진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현재 용적률 320%, 건폐율 70%만 적용 받습니다. 무슨 사선제한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모든 건축법 적용을 안 받아요. 용적률하고 건폐율만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건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현재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에 따라서 지구로 해줄 수 있느냐, 안 해줄 수 있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러니까 못해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김대진위원  그건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 따라서 못 해주겠다는 것이지,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우리 조례 따지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주변환경, 주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해주겠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러니까 건축법 용적률하고 건폐율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적용을 안 받아요.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면 그 안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일조권도 받고 사선 제한도 받고 여러 가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데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두 가지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동 같은 이런,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은행동지구 같은 데가 되든 안 되든 현행 성남시 조례 법으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산성동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변환경, 위치 이런 것은 제외해 놓고 현재 성남시 조례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 얘기지요.
김대진위원  저러시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해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98년도의 추진경위 다 빼버리고, 작년도 5월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산성지구 관계를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서 조건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건 부여가 도로하고 주차장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부칙에 나와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지구지정에 위반된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라고만 부칙에 돼 있어요. 그러면 용적률은 구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조건을 부여한 주차장 문제는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 18조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상정된 것이고, 다른 분야는 전부 이해가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 의회에서 도시과장께서 위원님들께서 잘못 파악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무튼 이러한 일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잘못 파악하도록" 그런 표현은 안됩니다. 사실 관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잘못 표현한 거지 잘못 우리가 파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파악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잘못 파악하게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만에 하나 산성동을 지정하게 되면 새로 개정된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장대훈위원  그렇게 되면 70%, 320% 주차가 0.7대 그것을 적용 받습니까, 아니면 60%, 250%, 0.7대를 적용 받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현재 건폐율 70%, 용적률 320%,
장대훈위원  단지 주차장만 0.7로 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0.7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누적돼 온 것을 4대 의회에서 아주 뒤집어쓰는 격인데, 왜냐하면 역대 민선2기, 3기도 해결 못한 것을 민선4기 와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예를 들면 물론 산성동은 입안 중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70%, 320%, 0.7대 어떤 규정을 해서 지정을 하면 다른 지역도 계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을 지금 집행부에서 다 커트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이의 제기할 때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아직 요구한 지역은 없지만,
장대훈위원  만약에 차후에 요구하는 지역은 60에 250에 0.7대를 적용 받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지구 지정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그것도 지금 문제라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그 문제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론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재개발기본계획에 수복 철거 해가지고 20여 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높은 건폐율, 용적률을 또 주차장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때는 형평의 원칙상 다른 데도 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좀 하고 가자 그래서 이 조례 개정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자, 보십시오. 이게 70에 320에 0.7대면 사실은 옛날 은행동 건폐율 90% 시절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화된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건축법상하고 비교하면 상당한 특혜 아닙니까. 70%대 320%대 0.7대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대단한 특혜거든요. 결국은 키포인트가 산성동 주민들이 지구 지정을 요청한 것은 지주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특혜인데, 그 특혜를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니까 지구 지정을 못 받는다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
장대훈위원  아무리 집단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집단민원이 여기 한 5,000명 올라오면 불법 다 해야 됩니까? 무리하면서까지.
○도시과장 이종남  그게 아니고요.
장대훈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는 생각 않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그거 외적인 사항이 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주민들이 이것 외에 도로 확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얘기입니다.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확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에서 문제되는 것이 기반시설이 확충이 안돼서 문제되는 것인데 그 전체를 다 확충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구 지정을 못해줄 이유도 없겠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 외적인 사항이 또 있습니다. 서면으로 대표들이 다 서명을 해가지고 저희 시에 요청을 한 사항인데 그것은 조례개정으로 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 지정을 요청할 때 그것을 도에 올릴 계획으로 있어요.
장대훈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작년 5월이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예, 5월.
장대훈위원  작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구만. 그럼 그런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더니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조건부의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노라고 말한다면 상당수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싹 감춰버리고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무조건 연관이 없다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이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그러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안을 새로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그 절충안에 따르다 보니까 이번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노라고 말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질문을 그만 받겠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했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떠한 판단을 했던 즉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의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참 난감한 입장에 현재는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논의를 하던 뭘하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많은 위원들이 질의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건은 먼저 안대로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여러 위원님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조례 관계에 대해서 네 명의 위원이 반대를 해서 통과가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관계 공무원이 얘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기에 기자들도 당시에 있었고 또 현재 시의원하고 전 시의원하고 통화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현재 계시는 공무원들은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과장인데 누가 반대를 해서 통과를 못 시켰다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또 좀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기자들도 당시에 있었고 전 시의원하고 현 시의원하고 통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조례와 관계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전에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특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 부분은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안 되고 다음에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그 질의는 끝났습니다. 결말을 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탄원서를 위원장님한테 보냈으니까 결론을 위원장이 지어서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래서 아까 의장단하고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다 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달에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 가급적 원만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형식으로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논의를 하면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결론 짓고 더 이상은 거론 안 하는 것으로,
○위원장 한선상  예. 그리고 아침에 김유석 위원님이 자료도 주시고 해서 아까 도시과 소관 장대훈 위원님이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마저 질의를 하고 도시과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사무처리흐름도라고 해놨는데 법이 법령 21조, 이것이 도시계획법인가 구법인가 신법인가 확실히 판단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신법인 국토계획법 내용입니다.
김대진위원  신법이다 이거죠?
○도시과장 이종남  예. 개정된 부분입니다.
김대진위원  국토계획법이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인데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김대진위원  법이 많아가지고 명시를 안 해주면 몰라요. 혼동이 된다고. 통합되어도 두 가지가 통합되었지 토지수용법하고 공공용지취득의손실에관한법,
김유석위원  제가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재공람 공고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으로 봤는데 법을 말씀하실 때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닌 것처럼 발언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았고, 또 그 다음에 모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무후무 지방의회나 주민들 의견보다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의결하는 기관으로만 얘기한 것으로 저는 그때 들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언잖아서 그날 그냥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나름대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돌려드렸고 시행령 및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접한 바로는 재공람 공고가 가능하고 또한 당연히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그 부분하고 맞물려지지만 저는 만약에 과장님 입장이라면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래서 재공람 공고를 함으로써 더 많은 혼란이 있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갔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모든 것은 안 된다.", "없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화가 났었고 앉아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가서, 오늘 과장님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듣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의사 전달을 했고 돌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제공람 공고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만 의견청취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공람 의견을 받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그것을 수정을 하거나 반영 미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내지 심의를 받은 다음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수정을 해서 재공람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람을 한 내용은 다시 재공람해서 공람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의견 모든 내용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니까 거기다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재공람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주민의견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주민 의견 받은 것을 의회 의견 청취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내용을 수정을 해서 재공람 공고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공람 공고를 하기는 하는데 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 다시 내용을 수정해서 재공람 공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했고, 재공람 공고가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아요.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유석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에 대한 답변을 하신 과장님 답변 중 첫날 한 답변은 맞습니다. 저도 그때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주민의 의견청취를 한 내용을 가지고 재공감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저도 물었고 김유석 위원도 물었고 분명히 과장님은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김유석 위원이나 내가 궁금한 내용이 뭐냐 하면 법률상 의견청취를 어느 부분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하고 문구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구단위계획이 의견청취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안 됩니다. 의견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홍용기위원  그린벨트 그러니까 도시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해야죠?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계획시설이 53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용도지역 구역 변경되는 것은 의견청취대상입니다. 여기에 소로도 있고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그런데 소로나 지구단위계획,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린벨트 해제안이라는 자체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법을 봤을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재공람한다고 법에 나와 있죠?
○도시과장 이종남  예.
홍용기위원  중요한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기 전에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느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고 뭐고 그린벨트 해제안이 안 들어가면 파토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의견청취하는 것은 18개 지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안에서 해제가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재공람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난 다음이냐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끝난 다음입니다.
김유석위원  꼭 그렇게만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조례 부분에 재공람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주민의견이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나름대로 이것이 재공람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 발생해도 그 부분도 전혀 재공람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답변은 "예"라고 드리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것은 일단 공람을 해서 주민 이해 당사자간에 의견을 받고 시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합니다. 여기서 심의나 의결이 아닙니다. 의견청취를 받아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 입안한 내용하고 변경이 없으면 재공람을 안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별지에 나눠드린 이 내용,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2조 령 25조제3항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공람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시 받죠. 받아서 그 의견 그대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죠.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법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여기에 봤을 때는 제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이종남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기 전에 말하는 것인지,
○도시과장 이종남  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하고 난 다음의 얘기예요.
  주민 의견 받는 것하고 의회 의견청취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받는 것하고 시의회 의견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거거든요.
김유석위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22조5항에 대한 부분,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을 재공람 공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위원은 자문 및 의결하는 기관 아닙니까. 전문성도 강하잖아요. 나눠준 여기에도 써 있네요. 전문성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의결기구라고.
  그런데 모 위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러셨잖아요. 거의다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리해서 한 건 한 건 처리해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듣기로는 과장님이나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단지 나름대로 의견청취해서 모든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리해가지고 재공람하고 거기서 정리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주민의견 취합해서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사항이 있으면 재공람 공고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취합해서 도에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의견을 다시 들어서 올립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종남  예.
김유석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다만 여기서 자문하고 심의가 있는데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는 자문이라고 그럽니다. 자문을 받아서 도에 올리는 것이고 시장한테 위임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소로 결정이라든가 중로라든가 이런 것들 연구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 위임해 준 것은 우리가 여기서 심의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도에 올라가는 것은 자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받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이나 장대훈 위원이 계속 이것을 짚어나간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혹시나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키기 전에 재공람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공람하게 되면 지금 의견 개진 200 몇 십 가지했는데 주민들 의견 다 들어보면 이 땅으로 가면 이 땅으로 가라 핑퐁식으로 왔다갔다 할텐데 수백건 더 불어나게 마련이지 더 복잡해 지고 일이 안 될 것이다.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잘 했다는 소리를 안 듣고 잘 해봐야 본전인데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것이 이번 같은 행정입니다. 그래서 간사한테도 얘기를 했는대 간사는 뭐냐 그래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짚어나간 겁니다. 그런 취지를 아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건의사항들을 잘 반영을 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기위원  도시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나 그린벨트 관련되신 분들은 빨리 이 건이 손에서 떠나기를 희망하실 거예요. 저도 빨리 떠나가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시행령을 보니까 애매모호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의문점이 가고 이러다보니까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도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지역주민들이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여러모로 고생한 보람 없이 자꾸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다보니까 과장님도 혼란스럽겠죠. 이해하시고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국장님 이하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계속)
    가. 도시개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6시 18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도시개발과 박대성 도시개발2담당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아는 범위내에서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3)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정구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 문제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복정동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지역 허가 문제로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고 하니 주차장 진입로 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3m 이상은 허용이 안 되요. 가각점에서 2m 이하는 진입로 허가가 안 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허가상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수정구청과 조속히 만나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어느 계장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기억은 못 합니다.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영하 16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계세요. 시장님이 내일모레 초동순시를 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하 16도가 되는데 공그리 치고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데, 어느 계장님인지 모르겠지만 담당 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하면 되죠. 뭐" 답변하신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도시개발2담당 박대성  정남용이라고 감독관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담당 감독관을 그날 찾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공사를 영하 16도씩 내려갔는데 공그리 치고 보도블록 경계석을 만드느냐 그랬더니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하고 통화한 분이 어느 분이에요?
○도시개발2담당 박대성  그날,
전이만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계장한테 업무보고를 받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 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시고 보충답변을 계장이 하든가 해야지,
○위원장 한선상  그 문제를 협의를 했는데요. 실무선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당계장이 하기로 했습니다.
전이만위원  실무선에서 답변을 해도, 이것은 속기상도 그렇고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상문제입니다. 여태 계장한테 업무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시고 보충답변을 계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국장님이 서세요.
홍용기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어차피 지역의 개발사업이다, 어쨌든 하는 것은 좋아요. 시장이 오든 대통령이 오든 다 좋다 이런 얘기예요. 영하 16도로 내려갔는데 도로경계석 깔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하는 답변이 참 아쉽습니다.
  최소한 시 본청의 계장님쯤 된 분들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이 참 아쉽구요. 두 달 이상을 복정동사무소 앞에 끌고 있는데 작년도에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12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완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6시 24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순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4)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시영아파트 분양한 것 관리 전환되었습니까, 다 넘어갔습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빨리하십시오.
○주택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거 안 하게 되면 내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계속 뭐 해달라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고 빨리해서 넘겨버리십시오.
○주택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소년소녀가장들 단대동에 임대아파트 준 데 있죠. 거기도 부적격한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적격자가 혹시 있지는 않아요?
○주택과장 손순구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빨리 조치해가지고 아까 말한 관리 전환도 빨리하시고 그쪽 부분도 조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건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6시 25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유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5)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요즘에 보면 건축허가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도. 그런데 거기 제가 듣기로는 기계식 주차장 들어왔다 카리프트식인가 그런 것이 된다. 허용이 된다고 언듯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안 되다가 갑자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규영  법령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전에부터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시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허용해줘라. 그 후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후가 언제쯤입니까?
○건축과장 유규영  작년 10월경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어떤 건축물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유규영  정확히 기억이,
○건축지도담당 김낙중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달된 내용이 작년 10월달,
김유석위원  첫번째 나간 건물이 어느 사항부터 시작되었느냐구요. 권고사항이 한 번 나온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지도담당 김낙중  권고 나오고 나서 바로 건축허가가 처리된 사항은 없구요. 그것을 가지고 허가가 접수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건이라는 것은 정확히,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성남시에서 시작한 것이 작년 10월부터라면서요. 그러면 그 전에는 민원이 전혀 없었어요?
○건축과장 유규영  민원이 있었는데 시에서 끌어나가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김유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끌고오기 시작한 거예요?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을 안 내준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끌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갖다대놓고 내주기 시작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지도담당 김낙중  담당 계장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유석위원  예.
○건축지도담당 김낙중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건축물이 급작스럽게 발생된 시기가 2001년부터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텔 건축물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보니까 2001년부터는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이 기계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도심지 주차난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통제를 해오다가 2002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건축지도담당 김낙중  예. 그 민원결과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김유석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하는 핵심을 피해가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 있죠. 권고사항 받은 것, 그 전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허가가 나갔던 사항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첫번째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까지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고, 그 부분은 돌려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핵심을 벗어나니까 그 부분을 해가지고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지도담당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판교개발지원단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6시 29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강효석 판교개발단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입니다.
  예전에 보고했던 사항하고 별로 다름이 없구요.
○위원장 한선상  현재 진행된 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비슷합니다. 맨 뒷부분을 보시면 문제점 대책 부분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계십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상가 수준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조금이라도 높여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높여서 드릴려면 감정만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별 필지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상향 조정되어야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시 보상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 광역 교통대책인데요. 어떤 사항에 와 있냐 하면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용인 영덕에서 양재까지 가는 24.5㎞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궁역, 지금 정자역에서 강남을 거쳐서 용산까지 가는 신분당선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판교개발에 따른 이익금에서 이 민자유치사업 두 건, 도로개설사업하고 전철개설사업 두 건에 대한 국고 지원 부분의 일정액을 판교개발이익금에서 내라고 경제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교부하고 상의해가지고 건교부는 저희한테 또는 주공, 토공, 경기도 4개 사업체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인 의견은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개발이익금이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못 주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못 주겠다고 할 때 건교부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렇다면 성남시는 미안하지만 사업시행자에서 물러나 있어라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련의 결정과정에서 이런 두 가지 도로개설사업 신분당선 건설사업 이 결정과정이 판교 때문에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용인지역에 발생된, 수도권 서남부지역 용인 서북부지역 난개발로 인해가지고 교통문제가 발생되었고 그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경기도에서 성남시에서 용역 시행한 결과가 이런 교통대책이다. 그러다 판교가 터졌는데 판교에서 생기는 이익금을 여기다 투자하라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수용할 수 없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도 좀 팔았습니다. 의회에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의회를 설득시킬 재간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틸 수 없는 것이 사업시행자에서 배척을 시킨다고 하니까 너무 안 되는 일변도로 가는 것도 판을 깨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협약서에 변경을 가하려고 합니다. 개략적으로 개발이익은 있는 범위내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부담금을 부담을 하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광역교통비용으로 1,000억이든 8,000억이든 부담을 하게 되면 기왕에 성남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특히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광역 교통에 충당을 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지만 우리 성남시에 있는 도로, 기반시설 중에 실제로 광역 교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분당 내곡간, 분당 수서간, 성남대로 그 다음에 지방도 23호 등 이런 것들이 다 성남시민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용인지역에서 발생된 교통난에 주로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역교통지역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드시 우리 시가 지금 안고 있는 기반시설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도 써야 된다는 조건을 넣어가지고 협의를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안사항으로 있구요.
  이것이 결정되어야만 이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사업시행자를 네 군데를 지정을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섹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이 완료된 이후에 구역을 잘라야 되구요. 그 자르는 문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서둘러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별 이상이 없는 한 연말 정도에 보상이 착수가 됩니다. 시도 사업시행자로 기왕에 나섰으면 주민 보상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시 돈 없어요. 그래서 기채발행을 해야 되는데 기채발행을 하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금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 성남시가 몇 %하도록 구획을 나눠주는 역할을 건교부에서 할텐데, 성남시가 20%면 20%, 30%면 30% 넘겨받아야 기채발행을 하는데 얼마를 기채발행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개발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 기채발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현안사항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판교개발지원단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6)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이주자 택지요. 현행 50평, 70평이잖아요. 여기 써 있는 대로 100평, 120평 가능한 거예요?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이 부분은 민간한 부분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35분 기록중지)

                                                                     (16시 36분 기록개시)

장대훈위원  판교지구하고 분당하고 실지 연결되는 도로가 두 개 확보되어 있죠, 백현로하고 서현로하고?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예.
장대훈위원  지도를 놓고 볼 때 그것이 앞으로는 지구와 지구 서로간에 왕래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분당 신시가지에서 그러니까 성남대로쪽에서 크로스되는 부분, 탄천 때문에 막혀가지고 탄천로로 끊어지는 부분이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언더파트를 다 하도록 개발계획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도로, 이 도로가 또 지역을 양분하는 형태가 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하차도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아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절대 개발부담금을 다른 데다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용인 난개발로 인해서 도로가 비좁고 구미동쪽에 가면 미금역에서 오리역까지 가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인 동백지구에서 대장동간이라든가 고속화도로 만든다면 개발부담금이 필요하지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강력히 반대하셔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여기서 영덕하고 양재간 고속화도로를 만드는데 쓸 수가 없어요.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그냥 달라고 그러는데 대해서는 절대 응하지 않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런 돈이 있으면 고압선 지중화해야 되요. 고압선이 판교개발하고 인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확충망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하지 말고 그 돈이 있으면 고압선 지중화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자우지간 저희 시가 부당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실무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업무보고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며 오전 11시 30분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곽정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주택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유규영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기타참석인
  도시개발2담당  박대성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