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15일(수)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
  2. 95년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오인석의원 외 10인 발의)
  2. 95년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11시 개의)

○의원장 박용승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미선진국에 연수차 다녀오신 이태순·최오균·김숙배 의원님과 운영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오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연수차 다녀오신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연구 연찬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의회사무국 이신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담당하시는 목일성 씨가 해외연수 중이므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하여 95년 11월 8일 오인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11월 15일 오전 성남시의회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회부되어 본 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의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오인석의원 외 10인 발의)
    (11시02분)

○위원장 박용승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오인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의원  분당동 출신 오인석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14703호)의 개정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보면, 가. ‘성남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의회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나.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35만 원으로 하고, 매월 성남시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다. 성남시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지급을 회기 중 의회 회의에 출석한 의원에 한하여 1인당 5만 원을 당해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고, 라.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등과 관련한 여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공무여행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 또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박용승  오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동길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박용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비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인식들을 피력을 해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의 회의수당 지급을 회기 중 의회 회의에 출석한 의원에 한하여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기가 이번같이, 예를 들어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이 되는데 그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토요일 회기가 없고 일요일 날 쉰다는 말이죠. 그런데 금요일 불참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급은 어떻게 하는 건가 3일 치를 빼는 건가 하루분을 빼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틀치를 빼는 건가.
최명근위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요일은 안 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종전에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회기를 8일 잡았으면 8일 동안에 토요일·일요일 휴회기간에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이번에 개정되면 휴회기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80일로 되어 있죠? 회기가.
  그러면 이번에 7일로 해야지 일요일은 회의를 안 하니까, 회기에 포함 안 됐으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회기는 포함되더라도 출석하는 날만 준다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일요일 날에 회기를 포함시킨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회기는 포함되더라도,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회기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끼워서 잡을 이유가 없죠.
김두일위원  저번에 우리가 14일간 할 때 돈이 다 나왔죠? 일요일 회의를 안 했어도 나오는데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일요일하고 토요일은 회의를 보통 안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주면 다음부터는 안 주겠네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
김두일위원  그럼 할 필요가 없지. 그럼 차라리 이건 8일이 아니죠. 그럼 휴회가 왜 있느냐 하면 8일 잡아 놓으면 토요일·일요일은 여기 우리가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의회가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쳐줘야 당연한 거지. 그러면 토요일·일요일 빼버리고 차라리 5일을 해요. 그렇게 해서 8일을 잡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김상현위원  그래서 금요일까지 마치고. 토요일·일요일은 하지 말고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회기계속의원칙에 의해서 하고, 그 회기를 안 잡고 떼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떼는 것도 44회를 금요일까지 하고 45회를 열흘 쉬었다가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80일이면 80일은 채워야지, 80일 세워놓고 예산도 80일이고 의회 회기도 80일이라고 해놓고 실지로 하는 것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60일밖에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회기 운영을 토요일·일요일은 안 넣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안정연위원  아니, 올해 지금부터 당장 시작부터 그렇게 해나가야지.
○위원장 박용승  여기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면 분명히 안 되니까,
    (장내소란)
오인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번에 연수기간에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 의장님 말씀이 8일에 대한 회기는 5×8=40, 40만원 다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의장이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회기가 8일이면 8일에 대한 일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박용승  잠깐만요.
  우리 최오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오균위원  이번 연수에서 몇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한테 들었습니다. 의회가 열리는 날도 계산해야 되지 의회가 활동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주일이면 일요일을 회기로 잡아놓고 안 하면 하루가 활동도 안 하고 날아갑니다. 우리가 활동하게 만들어놓고 의회일정을 모든 걸 계산해야지 1년에 80일 잡아놓고 60일 활동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은 빼고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만 넣어서, 돈이야 그걸로 계산해서 작고 많고를 떠나서 활동도 안 하면서 일요일, 토요일을 잡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명히 의회에 대해서 교수한테 강의 듣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안정연위원  내무부에서 그렇게 일부러 만든 겁니까? 원래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석하는,
안정연위원  그걸 국가에서 그렇게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출석하는 날만 일비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내소란)
안정연위원  출석을 하느냐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일요일 날 나와서 회의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회기에는 들어가 있지만 나올 수가 없는 걸 알면서 그걸 집어 넣고서 안 준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거죠. 맞지가 않아요.
○위원장 박용승  다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두일 위원!
김두일위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합시다. 지금 이야기가 중구난방이 되어서 누구 이야기가 진실인지 모르니까요.
  전체 위원님들 말씀이 다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번에 95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아직 안 됐지만 여기도 29일인데 그중에 휴일이 5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인석 위원이 말씀하신 조례 건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35만 원에서도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우리가 그냥 안 한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한 5개월 이상 지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자고 논하고 있는데 회기를 이번에 8일 잡는 것도 8일에 대해서 돈을 다 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위원들이 돈 5만 원이 아쉬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 회기 자체에서 빼버리라는 이야기에, 처음부터. 그리고 1년에 80일 동안 일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현재 일요일을 빼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와서 주민들이 뽑은 시의원이 대표이고 그러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29일이지만 실지로는 24일이에요. 그러면 24일을 잡아주라는 이야기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면 그냥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있으면 껴도 그냥 해서 일비로 잡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절대 이거 안 해요.
최명근위원  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회기가 1년에 80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예가 들어가게 되면 1일이 들어갈지 3일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80일의 회기 본래의 목적대로 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회기 연기성 원칙에 의해서 이거는 다 잡아주고 부칙란에다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빠졌을 때는 그 숫자를 충족해서 80일로 보충시키는 것으로 부칙에 만들어서 80일이라는 의회활동은 계속하게끔, 그러니까 부칙에 회의 계속성에 의해서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날은 회의가 빠졌을 때는 보충시켜 주는 부칙단서를 달아서 넣자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러면 회기가 80일이 넘어버리죠.
최오균위원  안 넘죠.
최명근위원  회기는 괜찮은 거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회기계속의원칙을 적용시켜준다면 되는 거고 안 시켜준다면,
김삼근위원  보세요. 국장님! 12월에도 토요일·일요일 빠지면 10일간입니다.
오인석위원  국장님! 제안자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근 위원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우리 부칙에 한 줄을 더 넣자고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도 감사에 지적 안 받을테니까 그렇게 부칙에 넣어서 통과를 시키죠. 회기는 80일을 잡되 일비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회기원칙에 의해서 토요일·일요일도 회기에 잡아주고 일비도 지급하고 그래서 80일로 정하자,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러면 일요일이 들 때는 일요일도 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나와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나와야죠.
최명근위원  아니예요. 그건 잘못이에요. 우리 위원들도 할 일이 많은데 일요일 날 나와서 해요?
  내가 정식으로 제의할게요. 일단 이 안을 오늘은 보류시키고 내무부나 국회에다 우리 위원들의 뜻을 한번 건의해 봐요. 그래서 다음에 이걸 통과시키자고요.
○위원장 박용승  잠깐만요! 이태순 위원님 발언하시고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이태순위원  지금 말씀들을 하신 게 다 타당성이 있는데 회의원칙에서 회의계속의원칙하고 회의불계속의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라든가 그런 데서 쓰는 원칙이 회기계속의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내용 자체는 맞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현재 회의를 하는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회기를 잡아서 토요일·일요일을 뺀다는 것은 계속의 원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세하게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옛날에 배운 거 가지고 볼 때 토요일·일요일 뺄 때는 의사일정을 따로 잡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월급으로, 수당이라고 할까요. 이걸 받지 않기 때문에 일비로 받기 때문에 토요일·일요일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원칙은 이 조례가 맞습니다. 현재 있는 조례가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위원장 박용승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명근위원  국회의원들을 일비수당이 아니라 월정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가 초창기에 60일 했습니다. 60일 했는데 위원들이 적다 올려달라 해서 늘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또 빼게 되면 지방자치제에서 시간이 없어서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못 하게 되니까 더 늘려달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할 때 이 사람들을 원 일정액으로 기준을 잡은 것이고 우리는 일비로 잡은 것인데 일비로 준해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와 한번 타진해서 거기서 우리가 부칙에다가 회기 중에 회의를 못 한 날은 추가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위원  의정활동을 많이 주면 일비 얘기를 안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위원님들 말이에요,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회기가 부족해서 더 요구해서 80일 됐다 그래서 80일 됐는데 그것을 빼고 맞지 않는다. 토요일·일요일 다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일인 것을 20일 더 늘렸다 이 말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때는 회기계속의원칙에 의해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일비가 나갔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나갔죠, 나갔는데 지금은 법에 못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석하는 날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안타까워요.
김삼근위원  위원장님! 정기회가 한 달간이잖아요. 토요일·일요일 빼고 하면 13일이 빠집니다. 그러면 20일만 회기를 잡자 이거예요. 일비 받는 날만 회기일정으로 잡자 이거예요, 공휴일 빼고.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것은요, 회기계속의원칙이라고 해서 토요일·일요일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일비는 안 주냐 이거지.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지금 간사는 7일간이에요. 법적으로 7일간을 어떻게 해도 토요일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일요일 날 빼지 말고 나와서 감사를 해야만 7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도 6일밖에 감사를 못 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 7일 됐는데, 일요일도 감사를 해야만 7일이 되지, 도저히 법상은 7일인데 운영은 6일밖에 못 해요..
김삼근위원  우리도 밤에 해.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일요일 날 감사를 하신다고 하면 해야죠. 그것은 이의가 없어요.
○위원장 박용승  일요일 날 공무원들이 나와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지금 법상에 문제를 예를 든 거예요.
○위원장 박용승  우리가 시행을 할 경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의사일정을 잡아버리면 되지.
○의정계장 이동선  이 조례안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왜 연관이 없어요.
○의정계장 이동선  이 조례는 참석하는 분들한테 5만 원을 준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휴회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은 회기계속의원칙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월 35만 원을 주고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5만 원을 드린다는 것이지, 여기 부칙에다 회기를 뺀다 넣는다 이것은 여기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류시킨다는 얘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기계속의원칙을 적용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 이 조례 가지고 여기다 그것을 넣겠다? 그런 얘기는 안 맞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보세요, 조례개정을 하면 출석한 사람에 한해서만 돈이 지불될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이동선  예.
김두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회기원칙에 의해서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한 5개월 동안 하면서 다 줬다고, 사실은.
○의정계장 이동선  아니, 그것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두일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되면 다음부터 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정계장 이동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회기일정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사항이지 이 조례안을 가지고 그것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 지급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저는 지급을 실무자 입장에서 못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감사에 지적되면 의원님들한테 제가 받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2기 때 지급한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1대 때는 참석을 안 해도 준다는 조례규정이 있었어요?
○의정계장 이동선  일비니까 참석해서 수당이라는 것이 없었죠.
안정연위원  1대 때는 받았다 그랬잖아.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그게 이제 와서 나왔나 이거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대 때하고 2대 때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 1대 때는 참석을 안 해도 줬다는 얘기예요?
○의정계장 이동선  1대 때는 명칭이 일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의참석수당 아닙니까? 제2조라고 해서,
안정연위원  이것은 일비가 아니에요?
○의정계장 이동선  일비가 아닙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용승  이것을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하자고. 김상현 위원의 발언 들으시고 한 사람씩 거기에 따라서 하시죠.
  김상현 위원.
김상현위원  그러면 지난 2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14일간 한 적 있죠. 그러면 그 때는 7월 1일 이후였는데도 불구하고 14일 해서 70만 원씩 10만 원 떼고 60만 원 한 적이 있죠.
○의정계장 이동선  예.
김상현위원  그 때는 이 조례 시행하라고 내려온 적이 없었나요?
○의정계장 이동선  있었죠.
김상현위원  그런데 집행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의정계장 이동선  저는 집행이 불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해서 개정이 될 때까지만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것이 지적이 되면 환수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그 당시에 토요일·일요일 분은 내놔야 되겠네요.
○의정계장 이동선  원칙상에는 내놔야 되는데 지금 받아낼 게 아니고 저희는 감사에 지적 당하면 기 지급했으니까 우리가 잘못 지급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드리고, 나중에 감사에 지적 당하면 받겠다는 것을 분명히 단서에 말씀드렸습니다.
김두일위원  타 시의회에서도 수당지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동선  예.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용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과정에서 좋은 안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태순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주시죠.
이태순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수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월급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루하루 쉽게 얘기하면 노가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참석 안 하면 안 나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이나 회의를 빼고 안 넣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안 맞는 것입니다. 그 회기계속의원칙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영국에 가서 봤는데도 영국에도 저녁 7시에 의회를 개의해서 저녁에 회의를 하고 그럽디다.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동두천시라든지 이런 데도 저녁에 회의를 개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일로서 회의기간이 35일이다 그러면 35일 치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은 토요일·일요일도 회의를 개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사일정을 잡고 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토요일·일요일도 회의를 개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사일정을 잡고 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토요일·일요일도 회의를 개의해서 하고 산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출석을 해야만 일비에 대해서 수당은 지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을 때 토요일·일요일 날을 의사일정에 넣어서 잡는 방법, 이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이태순 위원님이 내놓은 안건에 동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부언하겠습니다. 우리 이태순 위원님께서는 일비를 강조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일정에 80일 만에 모든 의사일정에 우리가 일을 해야되는데 일을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라든가 하기 위해서 우리 일정을 다 찾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비보다는,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정을 하되 토요일과 일요일은 회기로 결정을 짓고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김상현위원  아니지. 조례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
○위원장 박용승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수정 의결이 되죠.
○의정계장 이동선  부칙안만.
○위원장 박용승  부칙안에 대해서만.
○의정계장 이동선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9, 10, 11월 수당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소급 지급하는 것을 부칙안에 넣어주시면 저희 일하는 데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칙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안정연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예, 안정연 위원님.
안정연위원  여기 조례안을 보게 되면 이것을 개폐라고 합니까, 개정이라고 합니까? 이게 언제 개정한 거예요? 별표 1, 2, 3 언제 개정한 겁니까?
○의정계장 이동선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같이 전면 개정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숙박비가 의장, 부의장이 2만 700원 그리고 의원이 1만 6,200원인데 내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1만 6,200원 주고 잘 방이 있습니까? 의원더러 여인숙 가서 자라는 겁니까?
  나는 그래서 개정안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 개정을 할 때에 이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금액을 정해놓은 것 그대로 나온 것인지? 1만 6,000원짜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개정을 할 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김상현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개정을 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뭐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내무부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물가가 나왔을 때 그대로 내보내면, 그대로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김상현위원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안정연위원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개정이 될 때에 물가가 요새 상승률을 따지고 했을 때 1만 6,000원 주고 어디서 자냐 이거지.
오인석위원  안정연 위원! 그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따져야 할 문제라고. 1절만 하고 넘어가자고.
김삼근위원  위로 올릴 것은 올려야지.
안정연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무부령이라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시의회 자체에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내무부에서 오는 대로 따라가면 시의원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승  안정연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안정연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대로 사무국에서 좀 검토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현위원  잠깐만 원안하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한다라는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용승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부칙 그러면 수정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수정 의결 부칙에 대한 수정 의결은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2. 95년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11시45분)

○위원장 박용승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번 정기회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회기를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회의 운영이 5일, 상임위원회 운영이 15일, 예결특위 운영이 3일입니다. 현장견학이 1일, 여기에 토요일 공휴일을 휴회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총 29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항은 의사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토요일과 공휴일에 관한 문제는 심도 있게 좀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장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박용승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위원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명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29일간인데 휴회 5일간을 빼면 우리가 일비 받는 날짜가 며칠이죠?
○전문위원 김동길  24일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전체 80일 중에서 며칠이나,
○전문위원 김동길  5일 빠지는 거죠.
○의정계장 이동선  참석수당으로 계산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승  예, 최오균 위원님.
최오균위원  전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일요일 회기에다 일정을 넣어서 일요일도 와서 회의 받는 것으로 해서 34만 원으로 4일씩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기회의 때 5일간 숫자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김삼근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시정질문 2일로 되어 있습니다. 2일 날 보니까 11월 26일 날 일요일 휴회인데 이날도 오후 5시에 회의를 해서 회기를 넣어요. 야간에 시장 전부 출석시켜놓고,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김삼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야간운영과 최오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틀을,
최오균위원  영국이나 서독이나 다 야간에 합디다. 우리도 분명히 5일간이라는 숫자를 빼지 말고 활동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삼근위원  시정질문 이틀 가지고 안 돼요. 3일로 넣어요.
○위원장 박용승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태순위원  26일 시정질문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일정을 다시 짜야 되는데, 토요일·일요일을 회기로 집어넣는 것으로 정리합시다. 성남 시의원들 열심히 야간에도 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김상현위원  속된 말로 하면 오기 부리는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되고,
  25일 10시에 개의를 해서 하면 한 시간 남짓 걸리는데, 토요일 잠깐하고 헤어져 놓고 일요일에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토요일이 꽉 잡혀서 밀려서 그날 다 못하니까 일요일에 나와서 한다고 하면 명분이 있지만 토요일은 12시도 못 돼서 별로 한 것도 없이 끝내놓고 일요일에 또 와서 하고 이러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기에만 얽매인다는 모순점을 안게 되니까 일단은 하나하나 하루 획을 완전히 채워서 더 이상 날짜가 밀려서 할 수 없을 때 일요일을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 새로운 날을 잡아서 하든지 이래야지, 이런 것을 피했으면 합니다.
  또 일정이 시정질문, 답변이 이틀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50명 의원이 되다 보니까 시정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고 예측을 해서 재선의원들이 안 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몇 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틀 하는 것도 일찍일찍 끝났는데, 이틀 반이 될는지 3일이 될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놓고는 고작 10여 명밖에 시정질문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조율을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해서 회기를 잡아야지, 날짜만 나열해놓고 하는 일이 없다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최오균위원  김상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내용을 짤 때 꼭 8시간이다 9시간이다 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해서 이런 질문은 반드시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이런 범위에서 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에 나와서 시정질문을 한다 하면 두 시간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외에 상임위원회별로 시간이 다 틀립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5일날 개회식을 하면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이면 끝나요.
최오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회의를 했을 때 하루에 꼭 여덟 시간을 채워서 해왔습니까? 4년 동안 그것을 지정한다면 전부 다시 고쳐야 됩니다, 여덟 시간을 채워서.
김상현위원  그 얘기는 상임위원회별로 어느 사항이 있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본회의장에서는 획일적으로 똑같아요.
최오균위원  그러면 26일 상임위원회를 당겨서 늘리면 되지요.
김상현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일정이 빡빡하다고 하면 되는데, 본회의에서 보고만 하고 끝난다면 그날은 오전에 끝나버리니까 그래놓고 일요일 날 저녁에 와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김숙배위원  토요일은 공무원도 오전 근무입니다, 쉬는 시간도 있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본회의 개회식을 하고 끝내놓고 그다음에 다시 저녁에 모인다고 했을 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시간은 쉬고 일요일 날 오전에 일 보고 오후에 와서 하는 것은 이것은 크게 무리가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김두일위원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오후에 나와서 또 일해야 된다는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최오균위원  정기 개회식을 10시에 하고 다음 일정부터는 밤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요?
○위원장 박용승  최오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나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해서는 안 돼요.
김두일위원  우리가 토요일·일요일을 다음부터는 일비에서 삭제를 한다,
○의장 강부원  일비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욕먹을 짓은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면 공무원들이 날밤 새워야 돼. 일요일은 예식장 쫓아다니고 성원도 안 돼 버리고 사람도 몇 명 안 나오고 일요일에 나올 사람 여기 많지 않아요. 예식장 가서 술 한 잔 먹고 해서 자리 비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의욕인데,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명년 정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욕심부리지 말고, 하루를 일비를 못 타는 한이 있더라도 마무리를 서로 부드럽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너무 빡빡하게 해놓고 하면 안 돼요.
오인석위원  여기에는 다분히 오기성이 있는 얘기인데, 나도 쉬어야겠소.
○의장 강부원  주어진 시간 내에 열심히 하고,
최오균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일비에 급급해서 오기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정이 부족해서 늘린다, 회기 모자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오기다.” 의원으로서 오기로 시정질문을 합니까? 단 5만 원 안 타 먹으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용승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일 필요가 있어요.
최오균위원  12월 16일 상임위원회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용승  김상현 위원님! 일요일 정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상현위원  저는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시정질문·답변이 이틀이면, 완전 이틀을 풀가동하면 30명 하고도 남아요. 27일 10시에 시작을 해서 밤 10시하고 11시하고 12시 넘어가서 차수 변경해서 정말 시의회 의원으로서 제대로 하려면 차수 변경을 해서 계속 넘어가면 그다음 날까지라도 간다니까,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모자란다고 한다면 다음에 할 때 회기를 다시 잡아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공무원 쪽에서도 이번에 정기회기 때문에 행정감사자료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고, 우리 역시 24일간을 풀가동하다 보면 집에서 자료검토도 상당히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의장이 한 안을 우리가 최대한 그 테두리 내에서 운영을 해 보고 다음에 어떤 결함이 있다든지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하는 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근위원  94년도에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민주당에서 이윤수 의원 후원의 밤이 있었어요. 거기 갔다 오느라고 예결특위 위원 네 명이 거기 가서 밤 10시에야 속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수 변경을 해서 그 이튿날 세 시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임석봉 시장님께서 과장급 이상 퇴근하지 말라고 해서 계장급까지 해서 그 이튿날 차수 변경을 해서 새벽 세 시까지 하고서 퇴근을 했어요. 상당한 성남시의 손실입니다. 그때까지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양반들이 돌아가서 세수하고 잠자고 그다음 날 나와서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잡을 때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적인 의사일정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토요일·일요일은 우리가 결혼식 관계로 바쁩니다. 우리가 토요일·일요일에 잡아보는 것도 상징적인 뜻도 있어요. 이런 의회상을 보여주는 의미에서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분위기를 봤을 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의 냉철한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토요일·일요일도 일정은 오후까지 잡아보고 꼭 일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기성이 아니라, 의회상을 정립하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토요일·일요일도 현재 일정 잡은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승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오균위원  12월 16일 상임위원회 하는 것을 추가 건의를 합니다.
오인석위원  최오균 위원님의 12월 16일 상임위원회 하자는 안에 동의합니다.
최명근위원  토요일은 11시까지 끝내야 돼.
최오균위원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거지.
안정연위원  의사일정 해온 대로 12월 16일 그것만 넣어놓고 통과시킵시다. 공무원도 쉬고 해야지.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22일 날 결과를 보고 차수 변경하는 것으로 하면,
김상현위원  이렇게 하고, 많으면 밤 12시 아니라 새벽까지 하면 돼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이렇게 합시다. 저의 의견인데요, 12월 15일 16일 일반안건 심사는 16일까지 연장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 중에 시정질문 내용이 많으면 3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두 개가 문제 제기가 됐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대로 통과시켜서 우선 공고를 다 하고 내용 변경만 그때 가서 바꾸면 되는데 지금 말입니다, 시정질문 건수가 많으면 3일을 다시 변경하자 이겁니다. 내용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일반안건 심사도 말입니다, 일반안건이 조례심사입니다. 조례심사나 아니면 저쪽에 집행부에 특별한 사항을 보고하든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조례가 13건인가 심사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또 조례가 몇 건이 올라올지 모릅니다. 시정질문 건수도 몇 건이 될지 모르고 일반안건도 몇 건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틀을 우선 잡았는데, 지금 예상할 때 이틀만 해도 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시정질문도 이틀 하는데 공고를 안 해놓고 시정질문 건수하고 일반안건 건수하고 맞춰서 토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잡겠습니다.
최오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모든 것을 의원들이 대충대충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알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것으로는,
○의사계장 황재영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김두일위원  우리가 29일간이면 일요일 날도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29일이라고 나와 있다고.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11월 26일 날 일요일 날, 시정질문이 많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여기 29일로 잡혀 있는데 자꾸 뭐 일요일 예정이 있고 없고 그러는데,
○위원장 박용승  김두일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얘기인데 29일간 잡힌 거면 29일 동안 다 써먹어야 돼요.
  사실 일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일요일 죄다 빼버리면 며칠 되지도 않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두일 위원 말이 맞아요.
김두일위원  29일 잡혔으면 일요일이고 뭐고 건수가 많으면 일요일 날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용승  아니면 토요일·일요일 아예 회기를 잡아주지 말든가, 왜 토요일·일요일 다 써먹어 놓고 공무원들은 왜,
최명근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이렇게 잡아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에 금요일 날 의사일정을 하다가 그 날 또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나중에 정회하다가 속개를 오후 3시에 해도 되고 7시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경유해서 그 이튿날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토요일까지 잡은 날도 토요일 오전 중에 한 11시까지 하다가 휴회했다가 또 밤 7시나 8시에 또 속개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이튿날 일요일까지도 차수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승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예, 말씀하세요.
최오균위원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뭐를 하려고 이거 토의를 합니까?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이 뭘 합니까? 전부 원안대로 방망이 치고 가버리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의원활동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승  잠깐만 계셔봐요. 그러니까,
최오균위원  그러니까 16일 하루만 삽입시켜서 일정을 넣어서 만들어놔야지,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이,
○위원장 박용승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약 제 의견이 타당치 않다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12월 16일은 상임위원회의 회기로 결정을 짓고, 22일 시정질의서가 몇 건이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20일 차수 변경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고, 29일간으로 하는 과정에서 다만 12월 16일 상임위원회 운영일정 이것을 분명히 못을 박기로 합시다.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5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다만 12월 16일 휴회를 상임위원회 운영일정으로 정한다. 또한 22일 시정질문서의 결과를 보고 차수 변경키로 결정을 한다.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많음)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성남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4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오인석  최오균
  김숙배  안정연  김두일  이상 11명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간부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이동선
  의사계장  조경희
  의정계  이창후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