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성남시인하병원폐업철회및수정구·중원구지역의료시설대책촉구결의안
  2.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성남시인하병원폐업철회및수정구·중원구지역의료시설대책촉구결의안(한선상의원 외 11인 발의)
  2. 시정질문및답변(유철식·최화영·김기명·윤광열·김유석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오늘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성남시 인하병원 폐업철회 및 수정구·중원구지역 의료시설 대책 촉구결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5일 11시 50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촉구결의안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금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7월 3일까지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7월 4일 시정질문 요약서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열 분으로 오늘은 유철식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내일은 최진섭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인하병원폐업철회및수정구·중원구지역의료시설대책촉구결의안(한선상의원 외 11인 발의)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인하병원 폐업철회 및 수정구·중원구지역 의료시설 대책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숙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숙배입니다.
  2003년 7월 5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5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등 13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인하병원 폐업철회 및 수정구·중원구지역 의료시설 대책 촉구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30년 역사 중 17년 동안 시민의 건강을 지켜준 학교법인 인하대학 인하병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의료혜택 증대 등 우리 시 지역실정과 정서에 맞는 종합병원으로서 그 몫을 다하여 오던 중 최근 운영상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오는 7월 10일 폐업이 결정된 바 수정·중원구 시민들은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이로 인한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과 대규모 의료시설이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야할 학교법인 인하병원은 영리의 목적보다는 의료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우선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으로 병원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인하병원 폐업철회 및 수정구·중원구지역 의료시설 대책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및답변(유철식·최화영·김기명·윤광열·김유석 의원)
                                                                              (10시 07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다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다만 본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은 의장이 사전에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모든 의원님들이 지켜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9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번째 흔적을 남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흔적은 기록으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흥3동 주민에 의하여 선택된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가 탄생한 지 30주년, 시장님과 시의원이 임기를 부여받고 1년이 지난 시점에 과연 주민을 위하여 막중 소임을 다 했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재다짐하는 뜻깊은 정례회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선거직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나 당선된 분들은 후원회를 열어서 그 후원금으로 최소한의 가정생계비를 쓰도록 하여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대통령이라면 지방분권화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되리라 생각되었고 그 첫 단계로 국회에서 6월 30일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꼬리표가 삭제됨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 유급직이 실행되면 지방의원의 책임 또한 커질 것이므로 우리 의원 스스로도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시정질문에 없는 내용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때 김미희 의원께서 2000년 7월 7일 84회 시정질문을 통해 세입·세출결산서상에는 예산서와 비교할 때 상세내역이 없어서 구체적인 집행액을 알 수 없으니 세출 상세내역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책자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답변으로 세출예산 상세내역서를 제작, 본예산 심의 전까지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세출예산집행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도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수원시가 잘 되어 있다 하여 본 의원이 의장님을 통해 수원시 2002년도 세출결산서를 입수해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겉에는 우리 성남시 세출예산상세내역서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수원 것은 겉은 좀 화려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것을 비교했을 때 수원시 세출예산상세내역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왜 시정이 안 됩니까?
  더 이상 언급하면 제 입이 아프니까 그만 두고 본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대 및 민영주차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 기존 시가지는 타 시와 비교해 구릉지 및 20평 소규모 부지가 대부분이어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수정구는 42%, 중원구는 약 47% 이렇게 주차장 확보율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건물부설주차장을 제외하면 실제로 주민이 느끼는 체감율은 30% 정도도 안 될 것입니다.
  기존시가지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는데 공한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매입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동네에서 열심히 품팔아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 동사무소 구청 시청으로 가기까지 몇개월, 시에서 계획 수립하여 도시계획 결정, 1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과정을 거쳐 예산 세우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동안 매매가 됨으로써 품판 노력은 헛수고가 됩니다.
  행정은 절차 때문에 경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자세나 의식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 했을 때 공무원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단계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차장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부서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다각적인 연수와 전문교육, 타 시 및 선진외국 등의 벤치마킹을 통한 조사연구를 해서 장·중·단기적인 주차정책을 수립하여 소규모주차장 확보, 내집안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민간인이 주차빌딩 건설 시 시설비 지원 방안, 학교운동장 야간주차개방 확대,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기존시가지 주차문제를 재건축 재개발과 연계하여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라도 꼭 해결합시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인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살아 있어야 우리 시가 발전하고 공무원이 시대흐름에 앞서갈 때 우리 시민이 편안해집니다. 성남시의 미래는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민선 1기 2기 때 가장 심했던 부작용은 지역 편가르기 인사였습니다. 민선3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 또다시 이런 현상이 재현된다면 피해자는 공무원과 시민일 것입니다. 지역적인 인사 때문에 피해의식, 위화감 조성으로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어야 합니까? 권력은 잠시 머물다 떠나지만 공직자 여러분은 정년까지 계속 존재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우리 행정은 주인은 공직자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무원 조직에 피해의식이 존재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순환보직 및 승진인사를 단행해서 다시는 지역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 함께 우리 시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 마음가짐과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민선3기 들어서 1년간 실시한 인사의 공과 실은 무엇이며, 향후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 도입, 한 번 구청장이면 정년까지 구청장이 아니라 단위 기관장의 임기제를 도입하여 시 실·국장과 순환인사를 앞으로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구농촌지도소 11개 단체 이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도에는 신흥3동 외 6개 동이 신축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전부지를 준비하여 대책을 세워야 내년 공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흥3동은 다행히 구농촌지도소 부지 530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1개 단체가 한 푼의 임대료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동네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비어 있어서 잠시 주차를 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주차도 못 하게 하고 심지어는 타이어에 펑크를 내서 동네 주민들이 파출소에 신고하는 등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문화의집, 노인정, 동대본부, 어린이집을 이전하려면 11개 단체가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덧붙여서 본 의원은 구농촌지도소에 있는 11개 단체는 시민의 귀중한 재산을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수정구 중원구에 도시가스가 들어옴으로써 LPG가스 사용량이 적어 LPG 판매업자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10개 업소 중 신흥3동 지역을 비롯한 9개 업소가 주택가에 있어서 냄새와 소음으로 주민들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결과 7개 업소는 조합으로, 2개 업소는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개 업소가 집단으로 이주할테니 외곽지역에 그린벨트나 보존녹지지역에 이전장소를 마련해 주면 집단으로 이주하겠다는 요구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 건의도 하고 시 자체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질문요지에 있는 것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금 질문요지에 없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마지막으로 현수막게시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3대 의회 때도 게시대 문제 때문에 상임위에서 본회의장 질문을 통해 많은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광고협회 회장으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재임하였기에 오늘 이런 질문을 해야 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입장에서 현수막게시대 관련자료를 보고서는 잘못 된 점은 바로 잡고 잘 된 점은 계승해서 깨끗한 광고문화정책에 기여하고 집행부와 시의원 여러분이 옥외광고물이나 게시대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많은 참고자료가 되리라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먼저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98년 3월까지는 현수막게시대를 시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게시대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거리였습니다. 행정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각자 허가를 구에서 받아 게시를 하다보니까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서 미관상 보기도 싫을 뿐 아니라 철사나 끈이 봉에 칭칭 감겨져 있어 보기도 싫고 잘못 하면 다칠 위험성도 있었으며 비바람만 약간 불어도 끈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곤 하였으며 동사무소 구청 시청 관계공무원이 게시대에 매달리다 보니 행정인력 낭비요인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97년부터 현수막게시대 관리대는 한국광고사업협회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신설되어 경기도 타 시·군은 앞다투어 협회에서 위탁 관리하게 되었고 우리 성남광고협회에서는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시에 여러차례에 거쳐 타 시·군 사례와 당위성을 설명하여 설득한 끝에 98년 4월경에 현수막게시대를 위탁 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탁 관리하고 난 후부터는 문제점으로 야기되었던 현수막게시대가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우리 시의 민간위탁방식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일반 철봉형에서 93년부터 스텐사다리형으로 개선하여 설치하니까 전국 시·군에서 우리 시 모델로 교체하는 것을 볼 때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으며 전국에서 현수막게시대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2001년부터 기부체납방식의 상업광고가 부착됨으로써 현수막게시대가 우리 시 도시미관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수막게시대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중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탁관리를 광고협회에서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하다 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2000년 1월 10일 경기도옥외광고물조례 개정 때 '광고협회 등으로'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기도 다른 시·군은 조례 개정이 되었어도 전문단체에서 계속 위탁관리를 하는데 우리 시만 유별나게 전문성도 없는 몇개 단체에서 위탁관리하면 무슨 떼돈이라도 버는 줄 알고 앞다투어 민선2기 시장께 자기 단체가 위탁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집중적인 부탁을 하게 되어 공개모집으로 심사를 해서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되었지만 공개모집하기 전에 어느 단체가 선정될 것이라는 답은 저도 알고 있었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민선2기 시장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었더니 제가 정치적으로 가장, 총선 때,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공무원을 못살게 구니 이해해달라"고 솔직히 저에게 말씀하시길래 생활체육협의회에 장부, 서류, 여직원, 게시대전문관리자 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모든 노하우를 단체에서 단체로 깨끗이 전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본 위원은 게시대만 보면 현기증이 나서 쳐다보기도 싫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게시대에 상업광고간판이 붙어 있는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민봉사과에 물어봤더니 2002년에 여섯 개를 기부채납방식으로 설치를 했다 하여 어차피 설치한 것이니 앞으로 도시미관을 책임진 부서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4월경에 또 여섯 개를 설치한 것을 보고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현수막게시대 위탁 선정심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었고 기부채납방식의 게시대 특혜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으니 일괄답변은 필요없고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릴 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책상 앞에 사실 3개 단체 사업계획서를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앞에다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앞에는 없습니다. 현수막게시대 그 자세한, 어마어마한 이익과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 안에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중에 일문일답을 통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유철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한 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우리 시의회에 깊은 사랑과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께 한 없는 사랑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며 은행동 출신 시의원 최화영입니다.
  본의원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시장의 권한사항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법규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성남시가 위탁하고 있는 사무는 대략 43개 사무에 3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무는 약 18개 사무에 207건으로 주차장 시설관리가 184건, 시영아파트 관리 3건, 시 구청 청소 용역 4건, 황송터널 요금 징수관리, 견인관리, 양지동 청사관리, 롤러스케이트장, 율동 번지점프장, 야외공연장, 양지공원,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 제2종합운동장 관리,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 지고 경영이 방만해 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의 다양한 직종의 직원을 고용해야 하므로 승진이나 정보 등 인사 운영상 경직성이 생기고 이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이 싹틈으로써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집행부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무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한 단순한 시설관리 사무로 공단 목적에 적합한 사무도 있지만 일부는 집행부 입장에서 위탁의 편의성이나 관리체계의 안전성만을 고려하여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비대와 방만화에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체질개선이 되지 않는 한 시설관리공단의 파행적 운영은 불보듯 뻔히 예견되는 사항으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설관리공단의 교통관리팀의 직제는 1개 팀, 4개 담당에 정규직 55명, 일용직 215명 등 총 270명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수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고 담당 다시 말해서 계장급 한 명이 평균 66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량은 주차장 184개소에 1만 3,040여명과 견인차 22대를 운영하고 있어 1개 팀 4담당으로는 직원 관리 및 업무 처리에 효율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통관리팀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 주차시설, 체육시설 등 주로 공공시설 관리 분야를 대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무 중 문화정보센터, 청소년수련관, 제2운동장, 체육회관 포함해서, 등은 전문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로서 공단 위탁사무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말까지 한시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문화정보센터 및 여성문화회관 그리고 야탑동에 새로 짓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정보센터, 문화예술회관, 여성문화회관 등 각종 문화시설은 공공성, 공익성, 경영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민간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는 부천이나 안양, 평택시처럼 시에서 비영리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이며 아울러 각종 문화시설을 민간법인단체에 위탁했을 때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그리고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어떤 방법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문화회관 내 수영장, 헬스장 또 제2종합운동장 내의 수영장, 빙상장 등 전문 프로그램 공급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부분위탁 또는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부분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의원으로 시정질문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상기 질문한 몇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본의원의 임기 끝까지 시정질문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최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4만 성남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 김기명입니다.
  저는 중원구에 사는 주부로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94만 성남시민의 삶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발전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과 현실적 대안 마련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성남병원 용도 변경과 인하병원 폐업 조치 관련한 60만 수정, 중원 주민들을 위한 보건 의료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남 인하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인구 60만에 걸맞는 응급 의료센터를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남에 걸맞는 시립병원을 설립하여 저소득 시민들의 의료 혜택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시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호환자가 약 1,500명에 달하고 있고 산재사고가 5,000건이 넘는 지금의 현실에서 시립병원의 설립은 매우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급사항이 발생하고 재난재해 발생의 경우 행정관청의 장으로서 현장 방문과 수습대책은 강구함은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방문은 커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면담조차도 거부하는 실정이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권위주의적 행정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을 만들 수 없으며 민선시장의 직무를 잊은건 아닌지, 사태 해결을 위해 성남시장이 한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성남시의 폐기물 정책에 전환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구 94만의 거대 도시 성남에 걸맞게 쓰레기소각장도 거대하게 600t을 건설해 놓았습니다. 폐기물 정책이 자원화가 목적이었다면 좀더 연구하고 쓰레기발생량을 측정하여 현실적인 소각장 규모가 정해졌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3년 자원화 물품의 수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쓰레기소각장에는 음식물이건 폐자재건 산업폐기물이건 확실한 검열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많이 태우고 보는 쓰레기 소각 정책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말은 못 하지만 600t을 건설하고 쓰레기량이 300t도 안된다면 누구도 공감하지 못 할 것입니다. 환경오염도와 다이옥신 발생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성남으로 된 것은 정책입안자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열심히 했습니다. 분리수거했는데 모두 갖다 태운 것입니다. 이제 시민을 기만하는 이런 행정은 그만둡시다. 잘못을 인정하고 자연과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철저한 소각장 관리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조치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도둑고양이와 버려지는 애완견들에 대한 보호소 설치와 그에 연이은 화장터까지도 필요한 실정이니 빠른 시행을 당부드리며, 쓰레기소각장의 문제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사진 몇 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성산조사 슬라이드 상영)
  이것은 지난 3월경 쓰레기소각장에 찾아가서 성산분류조사를 한 사진입니다. 그날 쓰시협(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협의회)과 함께 성산분류 조사를 갔는데 정보가 샜는지 쓰레기차가 들어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산업쓰레기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 쓰레기가 그대로 쓰레기소각장으로 유입되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대원1동에 소재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의 굴뚝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특히 새벽녁에 이런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어느 소각장에는 연기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성남시는 유독 백연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백연처리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대원1동에 소각하고 남은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런 기름띠 같이 성산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매립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폐타이어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매립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 매립장에 환경조사를 해서 이곳을 공원화하든지 이런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수집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소각장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소각장 주민 여러분들의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은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법인택시 지도 감독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시에서는 한 업체당 월 1,000만원 이상의 유료 가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법인택시사장 배불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택시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택시에 승차거부며 합승이며 과속, 난폭운전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의 원인은 사납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이것을 맞추려다보니까 시민의 불편과 생명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도 주고 증차도 해주면서 주민의 불평과 이런 것들을 해소 못 한다면 어떤 행정을 펼치시는 겁니까?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드리며, 탁상행정이 시민의 불안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번에 다행히 직제개편으로 교통행정과가 2계로 분리되었다는 소식에 다시 한 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또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법인택시 증차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여러 분야에서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증차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다가가는 행정으로 고질화된 법인택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기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윤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의원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남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던 선배 의원님들! 저는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먼저 가신 시민 여러분께 또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1위" 그 다음에 자립도 전국에 5위,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민속시장인 모란시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우리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위에서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마흔 한 명의 의원님도 계시고 시장님, 부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모두 있습니다만 성남시 자랑을 한번 묻는다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94만 우리 시민들에게 당신이 성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과연 무엇을 자랑으로 삼아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 철거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광주이주대단지를 형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생기기 시작한 것이 철거민의 도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남시민 특히 분당구민들은 성남이라는 얘기를 잘 안 쓰는 사항입니다. 그 이미지를 바꿀 필요성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의 정신이 개발로 인해서 모두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 또 우리 의장님께 성남의 새로운 정신을 세우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태권도가 국기입니다. 국기이면서 거기에는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민족의 정신과 우리 앞날의 비전이 담겨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태권도에는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에서 태권도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권도에 가입한 회원 국가가 160개 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 동호인이 5,000만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태권도 사범들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희생해 가면서 전세계에 나가서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있습니다. 2대 시장인 김병량 시장께 태권도 성지를 성남시에 유치해서 새로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철회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태권도 성지로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장관이 바뀐다해서 이 훌륭한 사업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력 있는 이대엽 시장님과 추진력 있는 성남시의회가 다함께 손을 잡고서 새로운 정신을 성남시에 뿌리 박는다면 명실상부하게 5,000만의 태권도 동호인들이 종주국으로 삼아서 대한민국 성남땅에 10%만 온다고 치면 문화벨트를 우리가 개발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성남시에 와서 훌륭한 태권도 정신을 배워가고 관광문화사업이 더한층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판교 개발하는 280만평 부지에 국한되지 마시고 개발이익금이 토지개발공사로 아니면 경기도로, 주택공사로 가지 않고 우리 성남시 정신을 살리는데 일조하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러한 의지를 갖고 이대엽 시장님이 커다란 결단을 내려주셔서 성남시에 새로운 정신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용의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에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은 하고 있는데, 신도시 개발했지요, 판교 앞으로 개발합니다. 개발에 밀려서 모든 정신이 다 말살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594만평, 분당구 개발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말하는 지석묘, 고인돌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116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탑동에 적석총이 여덟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물들이 지표상에 있는 것만 보고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유물들은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불도저로 다 밀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성남의 정신은 전부 다 매몰됐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당구를 개발하면서 유물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1990년 6월부터 시작해서 동년 10월까지 594만평을 4개월 동안 조사했습니다. 유물 보존하겠다고 한 노력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나마 조사된 게 지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의 정신과 유물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와서 우리 성남시의 정신과 유물을 우리가 보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에는 향토사료관 하나 없고 성남문화원조차도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해서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우리 유물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성남문화원도 명실상부하게 성남의 정신을 찾을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고 향토사료관도 건립해서 우리의 정신을 보관토록 해서 후손들에게 우리 선배들이, 우리 의원과 시장과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줬구나.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100만 시민이 될 시민들이 성남시의 자랑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태권도의 본산지가 우리 성남시에 있고 1만년 전부터 살고 있는 성남시민의 선조부터 시작해서 유물이 이렇게 비치돼 있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긍심이 있는 시민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민이 철거민의 정신에서 벗어나고 우리 윤춘모 의원도 얘기했지만 신시가지 구시가지 이런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남시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명실상부하게 가슴을 활짝 펴고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시장님께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윤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중동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성남시 시승격 30주년이면서 30년 동안 달라진 성남시 모습을 애써 전 시민에게 홍보하느라 연일 분주하신 성남시장님,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되고 있는 것을 보다 보면 성남시의 변화된 모습에 시의원이라기 보다는 성남에 살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낍니다. 이럴수록 성남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노력한 과거의 선배어르신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이 발전은 현재의 우리보다는 성남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선배 시민들의 몫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시정질문은 이와는 반대로 현재의 시장님께서는 과연 성남시의 발전을 위하고 성남시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 중원구 도시재개발이 얼마나 진행중에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재개발에 관한한 전임시장의 의지로 추진하던 것이라서인지, 아니면 취임 후에 시장님께서는 재개발이 되겠냐고 하셨다던데 추진할 뜻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업무파악 중에 계신 건지? 지금쯤이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부분적이나마 가시적으로 보여질 때가 된 것 같은데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존 구시가지 전 시민들은 재개발소식에 꿈과 희망이 부풀었으며 산비탈 같은 열악한 구시가지도 변화되어 분당에 버금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기대했던 저희들의 희망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생활여건과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주거환경 문화여건에 있는 기존시가지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하던데, 재개발 때문이겠지 하고 있었는데 만약 재개발 추진이 소문처럼 불확실하거나 미진함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만 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요즘 지방 일간지 등에 민선3기 이 시장께서 1년 동안 하신 성과가 그렇게 많았다고 연일 홍보되고 있던데, 오히려 구시가지 전 시민의 가장 큰 소망이요, 희망인 재개발은 보이질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재개발도 다시 한 번 실속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통해서 만든 조례를 무시하고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반드시 공개입찰로 해야할 청소년수련관관리사업을 강행하여 모 국장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했었는데 그 때 우리 의원님들은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그냥 사과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가 인사문제로 불거진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자 특위를 구성한다고 본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도 하물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관록있는 국회의원 경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시의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특위조사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 인사를 단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법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집행부의 배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원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4대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집행부가 독선행정을 강행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그 속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구지정문제입니다.
  어찌 하고 있든 간에 한 쪽으로는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아니 재개발을 아니 한다면 몰라도 또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건축법을 완화시켜 빽빽한 건물로 건축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름이 아니라 산성동 주거환경개전사업지구 지정은 3대 의회 때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작년에 분명히 서류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얼마 전 소문에 의하면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이 승인되었다고 하던데, 본 의원은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인데도 지구지정을 심의한 바도 없었고 얘기 들어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담당과장이 조례안 심의할 때에도 지구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분명히 관련법에서 정한 제절차를 이행하고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음에도 그런데 어찌 시장께서는 마땅히 제절차를 이행하여야 했고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무 설명도 없이 도에 승인 신청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이유를 직접 답변해 주시고 미진하면 보충질문 시간에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보충할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직접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과연 언제까지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 행정을 계속하실 건지요? 이렇게 독선행정이 반복되다 보니 이처럼 무효행정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떤 대책방안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과 의지를 밝혀 주시길 재삼 강조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는 분명히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구시가지에 과거 무질서하고 무계획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만들었다고 시정질문 내지는 영상을 보이면서까지 도시를 망쳐놓았다고 지적도 하였고 KBS를 비롯하여 공영방송 등 언론에까지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당성이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진짜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이 지구지정을 한 근거법이 금년 6월 30일부로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오히려 도시 슬럼화를 초래하는 문제 소지가 많아 폐지되는 법인 줄 알고 폐지되기 전에 서둘러 한 것은 아닌지요?
  존경합니다. 재개발한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한다고 지구 지정하고, 지구지정신청 관련절차도 무시하며 신청하고, 의회 심의를 받도록 된 절차도 무시하고, 더욱이 개선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이 이번 7월 1일자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신설 시행되면서 흡수한 법률은 지난 2002년 12월 30일자 이미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새로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대로 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도시관리계획에 합당하게 지구지정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합리적인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제정된 법이 이미 공포되어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승인 신청한 것이 과연 독선행정과 무효행정과 무원칙한 행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분명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니까 직원이 직상급자인 사업소장 명령도 듣지 않고, 물론 실세라는 이유 하나로 업무도 소홀하며 기강도 해이하다는 언론 보도내용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주차문제와 교통행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 1개 과를 2개 과로 직제까지 변경한다고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확장하면서도 실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이나 차량소통에는 아무 효과도 없었으면서 주차장 요금만 인하하는 선심성 행정은 이제 그만 하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면 몇몇 토지주들의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남시 도시계획구역 속에 살아야만 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도시환경은 망쳐버려지는 걸 왜 생각을 하지 않는지요. 지금 당장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들마다 가셔서 과연 주차는 할 수 있는지, 차량통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쯤 현장확인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이 망가지면 교육환경도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왜 기존시가지 위락시설 밀집지역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지 생각하거나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서울의 일부 위락단지가 없어진 반면에 왜 성남은 늘어나게 되었는지를 고민해 보셨는지요.
  94만 성남인구 중에 21만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장님은 요즈음 참석하는 행사마다 가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영상산업단지사업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라도 위락시설의 대책을 확실하게 제시하여 성남의 청소년들이 좋은 도시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과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행정은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실이며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정과 안위를 위한 편안한 행정을 하셔서 편안한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 만 1년을 맞아 그동안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철식 의원님, 최화영 의원님, 김기명 의원님, 윤광열 의원님, 김유석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정 곳곳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답변해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철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인주택부설주차장 확보 및 민영주차빌딩 건립 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금년도에 총 사업비 663억원을 투입하여 25개소에 4,879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6월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26만 3,000여대로 매년 2만여대가 증가하는 추세로서 공영주차장만으로는 주차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1면을 만드는 데는 실 공사비만 이삼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공사기간도 2∼3년이 걸리며, 특히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근린공원과 학교운동장 등 사용 가능한 모든 부지를 물색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스스로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차원의 주차장 확보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별도로 현재 서울시와 안양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 내에 자체 부설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민영주차빌딩 등을 자체 건립하는 경우에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지원방안에 대하여 관련조례 개정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 확충사업에 동참함으로써 민영주차장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민영주차장 건립 활성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영 의원께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비영리공익재단 설립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문화시설로는 중앙문화정보센터 외 3개 구의 문화정보센터와 시민회관 그리고 3개소의 문화의 집이 있으며, 중앙문화정보센터와 시민회관, 문화의집은 시 직영이고  수정ㆍ중원문화정보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의 저변 확대와 문화도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야탑동에 성남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시설 운영상 애로사항은 직원부족과 전문지식의 결여로 날로 팽창해 가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우리 시가 건립한 여러 문화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와 민간법인단체에 위탁했을 때 그리고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했을 때의 장ㆍ단점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공성 확보와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함께 살릴 수 있는 공익재단 설립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에서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할 경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시각으로 왜곡되어질 우려가 있어 추진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많은 문화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 같은 공익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재단설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께서 성남병원과 인하병원 폐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 중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시가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여 오던 인하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하병원이 폐업할 경우 그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 인하병원 부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병원 폐업 후 동 부지의 활용은 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으나 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병원부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보건복지부의 부채상환 조건부승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성남병원 부지는 종합의료시설 부지가 아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금년 4월 28일 동 부지에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어 검토해본 결과 성남병원이 개원할 당시 차관자금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한 사실을 알아내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바 차관자금만 상환하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공사착공 전까지 차관문제를 해결하고 병원이전 또는 폐업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동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주택건설사업추진이 불가하며 동 사업계획 승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고 있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병원은 2003년 7월 4일자로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광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남문화원 및 향토사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전국 10대 도시 중 주거만족도 1위 도시로 도약하였으며 시민들의 문화욕구는 날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토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위하여 1980년도에 설립된 성남문화원은 출범 당시 시 청사 내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여 이전을 검토하던 중 분당구 이매동 소재 농업기술센터 건물 내 일부를 무상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원에서는 향토문화 조사, 연구는 물론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므로 독립청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문화원의 독립청사 확보는 시급하다고 보며 금년 8월중 신흥동 소재 성남문화의집(구 교육청)으로 문화원을 이전하여 성남 문화의 집 업무도 맡아서 운영하도록 문화원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시민의 문화 수요에 따라 독립 문화원 청사를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향토사료관은 현재 보존해야할 사료량이 많지 않아 우선 문화원 내에 설치하고 사료량 증가 추세를 보아가며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유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비전에 대하여는 도시주택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서두에 양해말씀 올렸듯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한테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성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산성지구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밑에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못 받아보셨어요?
  못 받고 있습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작년 민선2기 때 반려되어서 이번에 다시 도에 올릴 때는 반드시 서류 검토를 4대 의원에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문일답 때 정확하게 관계 국장으로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아보셨냐구요?)
  상세한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은 게 이런 사항을 제대로 보고를 안 한다면 자꾸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간의 반목과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계 국장에게 물어보세요. 거기에서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물찾기운동,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권도 성지 건립 문제도 전임 시장님들의 노력을 생각하라도 그 고마움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해봐야 하지 않겠나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서두에서 양해말씀 올렸듯이 관계 국장으로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지금까지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이 계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이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으로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아까 시장님께서 양해말씀을 구했는데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시장께서는 시정업무 복귀하도록 하고,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진행을 할까요?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은 일문일답에 안 나오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말씀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때 시장님이 계시는 줄 알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인하병원, 성남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어떤 것을 했는지를 첫번째 질문에서 했는데 시장님은 못 들으신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대엽  김기명 의원께서 질의하실 못 들은 것이 아니고 다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답변하기 전에 총괄적인 문제만 답변드리고 상세한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다는 양해말씀을 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않았는데 꼭 시장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해주세요.)
○시장 이대엽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성남병원 용도 변경과 인하병원 영업토지와 관련해서 60만명 수정, 중원 주민들의 의료보건대책이 한 가지 궁금하구요. 두번째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무엇을 했는지 그 두 가지 질문합니다.)
○시장 이대엽  시장이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면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것이 인위적으로 그만 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시장이라면 민원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면담 신청을 했는데 안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면담 신청은 인하병원 노조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분들만을 모셨지, 그 이외의 분은 모릅니다. 그 분들 모셔놓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앞장서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국회의원들 좀 앞장세워 주시고 나하고 복합시켜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오히려 쉽지 않느냐,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시장님은 옛날에 교체위원장하셨기 때문에 조중훈 씨하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나가서 하면 해결된다." 이것은 억지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그만 둔 지도 10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내가 교체위원장할 때 거기 있던 사람 다 죽고 없어요. 지금 아들밖에 없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하고 시장으로 있는 사람 찾아보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면회하자고 그래도 면회 안 시켜줄 거예요. 그렇지만도 찾아뵙겠다는 것은 우리 노조원들한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찾아갑니다. 오늘 답변하고 내일 답변 끝나고 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왜 앉아 있느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 밑입니다. 김 의원은 왜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이것은 전체 시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시고 국회의원도 앞장서 주고 다 앞장서 줘야 되요. 저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남으로 생각하지 마라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도 시장이고 다 성남시민인데 애향심을 가지고 이번 병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공무원들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정말 시장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일 질문주신 것 다 끝나고 나서 꼭 제가 관계되는 회장이든 사장이든 만나서 우리 성남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정 안 될 때는 여러분들과 다시 단합을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시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 1일날 성남시민회관에서 3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을 때 제가 행사장에 갔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시청 정문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뛰어나갔습니다. 시장님 그때 공연 보고 계셨을 것이고, 그래서 인하병원 노조원들과 범시민대책위가 함께 시장님의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30분씩 실랑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조차도 나오지 않고, 경찰이 가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7월 4일자 면담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그 전날 언론에도 시민대책위와 인하병원이 시장면담을 한다라고 분명히 보셨을텐데도 제가 그날 시장님 면담을 하러 시장님실에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이대엽  그것은 우리 김 의원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잖습니까?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언제요?)
  그 후에, 쫓겨났다고 면담을 하지 못 하고 나왔다고 저한테 말씀주셨죠?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면담을 거절한 것이지,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면담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시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답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제가 성남에 33년 살은 사람이 30주년 행사 치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시 승격 30주년인데 면담이 그 시간에 됩니까? 안 됩니다. 한 분 한 분은 30주년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피를 묻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날 면회를 못 해가지고 나는 쇼를 보고 있다? 그날 쇼 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면담 못 하셨다는 것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하는데 모르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저는 보고 받기로 인하병원 노조 간부들이 저를 면회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당포럼에서 포럼할 때도 인하병원 노조들이 왔었어요. 언제든지 좋으니까 저한테 직접 와서 얘기해 달라고 해서 그날 만나뵙고 그 분들이 솔직한 얘기지 박수는 아니지만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가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김 의원님 평소에 유감도 없는데, 잘 좀 봐 주십시오.,.
    (장내웃음)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비서실이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문을 통해서 면담을 요청하고 찾아가서 면담 신청을 해도 그 스케줄이나 날짜를 잡지 않고 굉장히 거만한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서실 공무원의,)
○시장 이대엽  앞으로 주의시키겠습니다.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비서실장님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시장 이대엽  뭐 꼭 그렇게 하신다면 비서실 다 갈아치지요, 제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딱 그렇게 해드릴테니까,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의장 김상현  예.
○시장 이대엽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그대로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유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보직 인사 및 승진인사를 단행함에 공과 실은 무엇이며 인사시스템을 도입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승진은 정원의 증가나 상위직 결원 등에 따른 한정된 수의 인사요인에 의하여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상 법정배수 이내의 자로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인품 및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고 있습니다. 전보는 승진인사에 따른 결원직위 충원 및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직무와 인적요건이 부합되고 공무원 개인의 경력과 실적,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 새로운 행정환경 및 수요변화에 따른 일 중심의 활력을 줄 수 있는 적임자로 전보 배치하였으나 승진이나 상향전보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들로부터는 불평의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직원들이 발탁되어 승진 및 상향전보 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아감으로써 조직의 활성화와 공무원 개인의 능력 발전은 물론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환경개선으로 행정능률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여 왔으며, 향후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연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인사시기 등을 포함한 개방형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 시행중에 있고,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인사예고제를 실시하여 인사방침, 승진 및 전보임용기준, 인사시기 등을 사전에 행정전산망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부터는 승진인사에 따른 다면평가제 적용, 5급 승진 임용시 일반승진 시험과 승진의결의 병행제 운영 등을 도입해서 조직구성원의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화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교통관리팀 조직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밑에 관리이사, 사업이사와 총무운영팀장 등 7개팀, 22개 담당 608명의 조직 인력이 있어 시에서 위탁한 공영주차장 관리 및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등 18개의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관리팀은 팀장 밑에 4명의 담당과 61명의 직원, 230명의 주차관리요원이 185개소 1만 3,000여 면의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과 1.04㎞의 유료도로인 황송터널 관리, 견인차량 22대를 주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관리팀의 1팀 4담당으로는 많은 시설과 인력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직 및 시설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1팀 4담당의 교통관리팀을 2팀 6담당 정도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서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보강토록 하고 위탁사무의 재조정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익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신경영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질문은 유철식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할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문금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김형대입니다.
  유철식 의원님께서 2004년 신흥3동사무소 신축시 구 농촌지도소를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려 했는데 상주하고 있는 11개 단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농촌지도소는 1976년도 대지 1,753㎡에 건축면적 434.51㎡ 연면적 746.1㎡로 건축된 지상2층 규모의 건축물로 구 농촌지도소의 건물에는 91년부터 고엽제후유증전우회, 6.25참전동지회 등 국가유공자 단체와 봉사단체인 민간기동순찰대 등의 11개 단체에서 입주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 재건축계획인 신흥3동사무소의 임시청사로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사용하는 문제는 현재 입주 사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단체와 봉사단체 등을 이전시켜야 하는 사항이 대두되어 기 입주 단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포함하여 신흥3동 임시청사 사용가능 건물을 구·동과 면밀히 검토 후 동 청사 재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흥3동 주택가에 위치한 LPG 판매업소의 민원해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LPG 판매업소는 1983년 2월 3일 허가된 신흥3동 3423-1번지 소재 성남종합가스를 포함하여 총 10개 업소 중 9개 업소가 주택가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 냄새 등의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2000년 7월 7일자로 허가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진입도로제한폭 8m의 신설, 사무실 면적·용기보관실 면적·주차장 면적 확대 등 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신규업소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주택가에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 10개 업소는 허가요건을 강화하기 이전에 허가를 득한 업소로서 법적 제약만으로는 타지역으로의 이전이나 폐업조치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2002년 이후부터 상기업소에 대한 인근 주민들이 가스용기 상·하차시 불안감 조성 등으로 타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3회(민원서류제출 1회, 사무실 방문2회)에 걸쳐 접수됨에 따라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외곽으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성실히 이행치 아니하여 우리시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분기 1회 실시하던 지도단속을 2개월 1회로 늘려 정기검사 수검 등 법적사항 이행 여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용기의 적정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민원이 불법 부도덕한 상행위에서 야기되는 바,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확행함으로써 업소 스스로가 발붙일 수 없도록 엄중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른 동물보호소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이 너무 심하게 짖거나 질병 발생 등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거 버려지거나 집을 잃어버린 동물들이 증가되어 주택가를 배회하며 먹이를 찾아 쓰레기 봉투를 뒤적이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2년 12월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약 50마리를 사육할 수 있도록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천막 안에 개, 고양이를 보호할 수 있는 유기동물 임시보호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현재까지 72마리의 유기동물을 포획, 이 중 58마리는 주인을 찾아주거나 동물애호가에게 분양하였고 잔여 14마리는 임시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동물의 포획은 민원신고나 자체 순찰로 포획한 후 보호소에 보호함과 아울러 포획 즉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동물의 종류, 특징 및 포획 장소, 보호장소 등을 게재하여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있으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동물 애호가에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말 인접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등과 연계하여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우리시 유기동물의 포획 및 관리를 위탁하려고 하였으나,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서울시의 유기동물 관리에도 인력 및 보호시설이 부족하여 위탁이 매우 어렵다 하여 대안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유기동물의 포획과 관리에 활용하고자 2002년 4단계 및 2003년 1단계에 공공근로자 4명을 참여시켰습니다만 이 중 3명이 유기동물 포획시 동물에게 물릴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근로사업을 포기한 후 희망자가 없어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유기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포획틀 등 장비확보와 포획인부의 노임, 치료비 및 유기동물의 보호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노희성입니다.
  먼저 최화영 의원님께서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최화영 의원님께서 제2종합운동장 수영장, 빙상장 부분위탁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종합운동장은 2002년도 4월에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시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장되었습니다. 제2종합운동장의 활용도를 보면 100%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수영장, 빙상장, 스쿼시장, 라켓볼장, 보조경기장이며, 80% 이상은 에어로빅장, 실내체육관이고, 비교적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은 주경기장과 숙소입니다. 2002년 4월부터 작년말까지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약 11억 7,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나 금년도에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만을 치중하여 수영장, 빙상장 등을 전문성 있는 단체 등에 부분위탁할 경우에는 우리시 대표선수들의 훈련과 우수선수들의 확보 등 탄력적 운영과 공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제2종합운동장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운영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광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이상철입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민선 3기 1년 후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 등 도시계획관리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저는 하단의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이따가 보충질문시간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예.
○의장 김상현  예, 도시주택국장의 답변은 보충질문 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유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두 가지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하면 주차장법에 어느 규모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한다는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한 규모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350평 1,000㎡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약 43대 정도를 댈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지금부터는 소규모 주차장의 기준을 1,000㎡ 이하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규모를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어도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는 상당히 간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 만드는데 2∼3년 걸리던 것이 상당히 단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택가에 나대지, 시유지로서 나대지는 거의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건물이 있는 시유지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건물 철거를 해서 보상해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확충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000㎡ 규모 이하라도 사유지가 있어서 이것은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강제 매수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매수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라도 우리시에서 부서간 협의나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빠른시일 내에 설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년도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을 추진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7월말까지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말까지 현황조사를 받아서 사업을 확정해서 내년도부터는 빠른시일 내에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차장 중단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구시가지에 재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수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위치나 규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그 계획에 연관해서 주차장 중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이 법인택시,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예, 그러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장 서형석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하병원 폐업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폐업은 의료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으로서 개설자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신고 처리함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다만 시민 편의를 위해서 현재 입원중인 환자와 진료기록부 이관 등이 선행된 다음에 폐업 조치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서형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김기명 의원님께서 환경친화적인 재활용 자원화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정책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추진사항으로 우리시의 폐기물처리 정책은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율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2001년 7월 1일부터 재활용 선별장을 위·수탁해서 일반 생활쓰레기로 분류하던 부분을 실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물류 폐기물은 일일처리능력 190톤의 시설을 확보해서 전량자원화 추진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세부계획은 현재 전체 우리시의 발생량이 일 164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과 일부 사업장 배출분 약 71톤이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수정구 수진2동, 중원구 금광1동, 분당구 전체 단독주택 배출분 일 20여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고요, 금년 10월 1일부터는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 자원화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기명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봉투 사용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는 별도의 수거함을 비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정이나 중원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여기 시의 지리적 여건 등 수거 형편상 수거함을 비치 못 하고 부득이 봉투 사용이 불가피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외되는 경기도 내 소각장 10곳 중 우리시 소각장을 비롯한 5개 소각장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시 소각장은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될 생활환경의 간접 영향 피해를 고려하여 2000년 11월에 환경성 영향조사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간접영향권역을 400m 이내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인근 보통골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원사업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1년 8월 4일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밉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성남시 일반회계에서 계속 출연하여 2003년 6월 현재 4억 9,2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기금을 10%씩 계속 출연해서 주민지원사업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지원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기금출연 소각장 환경성 영향조사 등 운영에 관한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또한 간접영향권역인 보통골 주민들이 숙원하는 경로당, 소공원 등을 시설했으며 향후 복지시설 및 주민지원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 청소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파워포인트까지 작성해서 설명해주신 성남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현재 위원이십니다. 김기명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굴뚝에서 발생되는 백연을 저감하기 위한 설비 및 악취저감설비를 검토하여 향후 소각설비 개선시 반영하겠습니다. 추경시에 예산이 반영될 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소각장 주변에 토양 다이옥신 분석이 다른 시보다 높게 측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소각장은 기존에 0.1ng이었는데 작년 12월 29일날이 0.04ng였고요, 그 이전에도 상하반기 계속 0.025ng, 이런 식으로 소각장의 다이옥신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6월 19일 저희가 직접 다이옥신 측정 의뢰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다이옥신 측정 및 오염물질 배출 현황도를 항상 주민에게 공개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소각장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 공무원 및 위탁운영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진으로 보여주신 상대원 매립장, 이 자리에서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여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슬러지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분검사를 해서 일반폐기물 분류 후 매립조치를 완료했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성상분류사진에서 병원쓰레기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병원폐기물은 사실 일반생활쓰레기도 있지만 감염성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다 병원에서 직접 의뢰하고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게 저희 생각에는 일회용 기저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그런 데에서 버린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감시단과 협조를 해서 생활쓰레기 반입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반입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지금까지 관계국장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요지를 내실 의원들이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정회를 해서 받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진행할까요?
    (「식사를 하고 하죠」하는 의원 있음)
    ( 의 견 분 분 )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내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 또 김기명 의원이 아까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으로 물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장윤영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다고 했습니까?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예.)
  드렸습니까?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을 들었으니까 지금 제출을 해야죠.)
  그러시면 지금 네 분입니다. 그리고 최화영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포함되니까 보충질문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화영 의원까지 하시면 다섯 분이 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지금 12시 25분이니까 13시 정도에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참으시고 계속 진행할까요,
    (「예, 그러죠」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한 사람당 10분씩 하면 끝나고 또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으니까 다수에 따르겠습니다. 그냥 진행할까요,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식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지금 남은 인원도 얼마 안 되고,)
  또 그렇습니다. 이게 식사 후에 바쁘신 분들이 퇴청하시게 되면 또 답변듣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의결정족수는 아니거든요. 정족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도 많으신 의원들이,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되면 답변이 부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하는 의원 있음)
  장윤영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지를 내주시고요, 우선 최화영 의원부터 보충질문을 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의원  문화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답변서 16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재단을 설립할 경우 역관제의 폐해시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진을 못하신다는 아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폐해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의 그러한 시정계획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장님이 잘 하고 못하고는 먼 미래에 판단되는 것이지 시책이 그렇게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바로 공익재단설립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폐해시각으로 보는 폐해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공익재단은 이사회에 관련 공무원들하고 민간전문가가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역관제 폐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선시장체제 하에서 역관제 시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역관제 폐해가 발생된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공익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폐해는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화영의원  그러면 추진을 하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하겠습니다.
최화영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주 간단한 것을 가지고 폐해우려가 있다고 해서 혹시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센터 스쿨버스 입찰과정에서 최저가격을 입찰했던 사람이 제외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화영의원  잘 모르시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같이 다시 의논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최화영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견인차량관리는 어느 국장님 담당이십니까? 나오시죠.
  국장님, 견인차량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공영주차장에 차량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이 지나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며칠까지 거기에 놔둘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들어가서 며칠까지 놔둘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화영의원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 묻는 겁니다. 만약에 며칠까지 규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최화영의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각 공영주차장에다 앞에 크게 써붙여놓은 거 읽어보셨습니까? 3일 간 방치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해가지고 갑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가? 이것은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특별조사위원회 때 다시 이것을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집고 나가겠습니다만 오늘 그분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여기 못 오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화영의원  그러면 견인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이 주차장에 놨는데 견인사업소로 견인해가는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것은 있습니다.
최화영의원  그러면 그 절차는 구청장님한테 통보를 해서 구청장님이 그것을 허락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견인차 운영은 두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견인차가 22대가 있습니다. 12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0대는 각 구청에다 세 대, 네 대 이렇게 배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큰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엄청난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법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앞에 전부다 가보시면 큰 공고문에다 "3일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서 딱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주차장관리법이라든가 엄청나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법을 위반하는 엄청난 작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거기에 가서 견인료 다 부담해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것을 몰라요. 이 법이 3일 동안 방치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사업소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정말 공익재단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우리 조례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법을 완전히 어기고 있고 그 피해는 보이지 않게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공고해 놓은 부분을 자세히 조사해서 엄중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퇴진이 아니라 이것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감방에 들어가야 되요.
    (웃는 의원 있음)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화영의원  이것은 대단한 문제예요. 조례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을 위반하는 범법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그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화영의원  효율성이, 아무리 효율성이 중요합니까, 시민의 생활이 더 중요한 거지 법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김상현  자, 최화영 의원님.
최화영의원  이상입니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국장을 상대로 해서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
유철식의원  현수막 게시대에 본질문을 행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조직개편이 되었더라면 우리 이상철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이 안 된 관계로 사실 우리 행정국장님은 광고물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지금까지 근무한 적도 없기 때문에 오늘 질문하는 것이 맥이 좀 빠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언젠가는 누구든지 실국장님께서 광고물이 건축과로 갔기 때문에 누구나 국장이 되면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정책하는데 참고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줄 아는데 제가 오늘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런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책임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7급 공채로 들어오셔서 행정국장하기까지 심사위원을 여러번 하셨을줄 압니다만 심사할 때, 위탁업체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심사하는 기준은 심사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항목별로 선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포괄적으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때에 따라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업체의 성격상 경력, 재정규모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괄적으로 어떤 항목에 심사기준의 주안점으로 두느냐 하고 답변하기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유철식의원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하나 짓는데 공무원한테 맡길 때 어떤 공무원이 해야 합니까? 주차장을 하나 만든다 이거요. 그러면 행정직 공무원이 해야 합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해야 합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그거야 당연히 기술직 공무원이 해야죠.
유철식의원  그래서 심사위탁업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수막게시대 2000년 4월경에 심사기준안 중에 이렇게 전문성이나 위기관리능력을 배제하고 사실 채점을 했습니다.
  두번째 1번에서 8개 항목까지 점수를 가지고 줬는데 1번에서 6번까지는 55점, 7번, 8번 사업계획서, 지역발전도 20점, 25점해서 100점 기준했는데 1번에서 6번까지 항목은 심사위원이 한 것이 아니고 서류를 참조해서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력부분하고 공익부분 여기에서 한 단체가 3점을 불이익을 당했고 한 단체가 공익적인 관점에서 5점을 불이익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저쪽에 우리 의원님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배경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의원  아니, 배경설명을 하실 필요 없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거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저도 얘기를 드려야 얘기가 되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 위탁선정심사과정은 2000년 4월 26일날 11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3명, 민간인 6명으로 9명이 참석을 해서 8개 항목에 100점 만점으로 해서 배점을 줬고 또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 배점 항목 및 심사기준안을 줘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배점 항목 내지는 점수를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사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1차 심의에서 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공교롭게도 동점자가 2개 업체가 나와서 다시 2차 심사를 위해서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점수 항목을 심사위원님들 개별 고유사항을 갖고 제가 점수를 잘 매겼습니다, 못 매겼습니다 하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나 별도 조사를 통해서 또 심사위원회 인격도 존중해줘야 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심사 자체가 평가항목이 기술항목이 들어있다, 여기서 평가를 잘 했다, 잘못했다고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철식의원  그런 뜻이 아니고 1번에서 6번까지 항목은 심사위원들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1번에서 6번까지 항목은 서류가지고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다고,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심사위원들이 7번, 8번 항목만 심사를 했지 이게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한 겁니다. 서류심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공익인가, 제한적 공익인가,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안 했는데 왜 심사위원들이 했다고 합니까? 1번에서 6번까지는 관계공무원들이 서류 보고 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그 사항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다섯번째 항목에 당초에는 사무실 확보 여부도 15점으로 배점 기준을 뒀던 것을 사무실 확보가 큰 문제가 안 된다 해서 10점으로 조정을 해서 평가를 한 것이고 나머지 지금 있는 것은 1번부터 6개 항목은 시 집행부에서 평가를 했고 7번, 8번에서 45점 가지고 심사위원이 평가한 사항, 그 사항은 맞습니다.
유철식의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이냐, 제한적 공익이냐는 생활단체하고 생체협하고 광고협회했는데 광고협회는 사실 게시대 관리를 관점으로 봤을 때는 법으로, 국가로부터 옥외광고물법에 법적인 단체입니다. 사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공익에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한적공익으로 5점을 줘가지고 5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아홉 분이 심사를 하게 되면 토탈 점수로 해서 45점,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서 20점, 지역발전기여도 25점 해서 점수를 줬는데 사실 오늘 사업계획서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 받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참조해서 보고 판단하시라고 사업계획서를 제가 홍상표 주사한테 이야기해서 김영대 계장한테 통해서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하도록 이야기했는데 배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그 양도 방대하고 지금 일문일답식의 답변을 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요일날 줬어요, 사실은. 저도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2000년도의 서류 전부 봤는데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요약서를 준다면 몰라도 그 양 갖다놓고 복사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 보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철식의원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를 사업계획서를 보고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보면 이 예산을 광고물협회는 경험이 있어서 현수막 게시대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해서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가지고 사실 여기 두 가지 사항을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지역발전기여도는 똑같은 사항이라고 심사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발전기여도는 뭐냐 사업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합당해가지고 게시대 보수도 지역발전 기여하고 말도 아닌 이런 행위를, 사실 두 가지 똑같은 것을 뭐하러 항목에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7, 8번 항목에 있어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보고 배점이 참 어려운데 사실 아홉 분 중에서 민간인 다섯 분은 제가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니까 정말 공정하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관계국장님 여기 세 분 계시고 전직 시의원이 있었는데 네 분은 어느 특정 단체에 집중적으로 만점에 가깝게 줘버렸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했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이 뭐하지만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문성이 필요없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수막 게시대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안 하면 달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 조금만 쳐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달려고 하면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태풍 치면 잘못하면 사람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필요없다, 단순하니까. 의도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전문성이 필요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단체는 의미가 없다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의장 김상현  유철식 의원님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본론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간단히 할게요.
  심사위원이 감사 시 부적정하게 되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또 시에서 증설 수탁 그런 부분은 계약시 명문화해서 선정된 업체가 하게 되어 있다 이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죠? 제가 물어보니까 다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되어 있죠?
○행정국장 문금용  예.
유철식의원  그러면 여기서 위탁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1,800만원을 생활체육으로 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도 점검했을 때 1,800만원을 사업계획서상으로 1년 보수비하고 안전지도점검하고 증설하는데 이 돈을 사용한, 점검한 바에 의하면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아마 1,800만원은 계획서 해서 집행액은 한 37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의원  1년에. 그런데 지도점검한 사항에 보면 그런 사항은 여기 지도 점검해서 1년에 세 번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 일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기타 지적사항 전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한 사항에 3년 동안 한 거 그러한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1,800만원 이행을 안 했으면 이 위탁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행을 안 했다고 하면 해지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아마 내용상에, 계약서상에 해지조건에는 당초 계획을 불이행했다 해서 해지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의원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해지되어야 한다고 여기에 심사위원, 위탁심의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는 것을 없다고 거짓말하면 됩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되지」하는 의원 있음)
만약에 허위사실로 답변했으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책임지겠습니다.
유철식의원  이런 사실이 없다고요?
○행정국장 문금용  계약서상 해지조건에는 당초 계획이 불이행했다고 해서 해지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철식의원  그 업무를 시설보수나 그런 사항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해약한다는 것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모 국장 심사위원장께서 분명히 그러한 사실을 명시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안 하면 심사위원이 안 하면, 계획서대로 안 했다고 하면 해지하겠다 그렇게까지 서류에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다고 답변하시면 국장님,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예. 의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관계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게 청문회인지 아니면 문답식인지 앞으로 좋은 정책 대안을 내서 시의 기본방향을 발전 방안쪽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도 토요일날 받았습니다. 봤던 내용 관계를,
    (「국장님!」하는 의원 있음)
유철식의원  잠깐만요.
○행정국장 문금용  여기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맞냐, 틀리냐. 제가 여기서 확인하지 않은 답변을 어떻게 드립니까? 오히려 이런 내용관계는,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이 답변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주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잠깐만요,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끝난 다음에 사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회의장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 이 답변은 제지시켜주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면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이 문제점이 있고요. 우리 유철식 의원님      이 질의한 내용이 거짓으로 말씀이 됐기 때문에 유철식 의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국장님은 거      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해 버리시면 우리      의회에서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문일답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유철식 의원께서도 질문하는 부분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어느 정도가 매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건 한 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주질문하고 보충질문하고 보충질문이 오히려 주질문을 능가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더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고 지금 시작은 했으니까 일단 매듭은 지어야 되니까 답변과 질문은 해주시고.
  또 자료까지 준비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칫하면 앞에 나가서 각종 질의와 토론을 하면서 무한대 시간을 끌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답변에 불성실하면 불성실하다 할 것이고 질문하는 의원은 더 알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보충질문도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해야지 그것을 의장님이 정확하게 지키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 의원님들도 가급적이면 단문단답형식으로 국회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자칫하면 서로 사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유철식의원  1,8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게 됐는데 여기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스탠이 휘어가지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것을 보수해야 합니까,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그 흠결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의원  이것은 오래전부터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진작부터 발견했으면 해야 할 사항이죠?
○행정국장 문금용  맞습니다.
    (자료 제시)
유철식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강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옛날 구시대 형이기 때문에 보강대가 비바람이나 태풍이 불면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강대를 다 보강해야 되는데 제가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이러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기부채납 현수막 게시대 광고입니다. 성남에 1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사실 도시미관의 흉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현수막 게시대인데, 이것을 제가 오래 전에 2001년도에 의사표를 던져서 2003년도에 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 설치했을 때 그 길로 가서 시민봉사과장하고 계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는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4월달에 6개를 또 설치했습니다. 전국에서 이것을 설치한 곳은 10개 지자체 중에 한두 개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했지 우리시처럼 무더기로 12개 기부채납방식으로 계약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남는지는 제가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업광고 이것은 자기들이 한 개 설치하는데 약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12개 설치하면 8,400만원이면 12개가 다 설치돼요. 광고판까지. 그러면 이 광고판 하나에, 기부채납을 할 광고판을 설치한 사람이 광고를 받아서, 그 광고는 내가 어제 KTF 한국통신 과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월 120만원씩 받는대요. 그러면 한 개 게시대 당 약 1,440만원의 수익이 올라옵니다. 700만원에서 1,400만원이면 1년만에 회수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이게 12개에 1,440만원이면 1년에 약 1억 7,200만원의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 전기세 이런 것은 다 하고 광고를 게재 못 한 것까지 해서 약 5,200만원 정도만 빼더라도 순수한 수입이 1억 2,000만원 잡고 5년 동안 순수한 이익이 6억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초기투자 8,400만원 빼고 순수이익이 12개에 1년간 수입이 1억 3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입입니다. 8,400만원 투자해서 회수비 다 하고 1억 300만원 남는다면 이것이 무슨 장사입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 성남시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해줬는데 얼마나 허가기간이 멋대로였는가를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공공시설조례 규정에 의해서 5.4㎡ 한 개소당 10만원 나와서 계산을 했는데 제가 계산을 따져보니까 ㎡로 따져보면 1만 8,518원을 게워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간판이 23.4㎡가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곱하면 월 부과할 금액이 43만 3,321원, 그러면 700만원으로 나누면 이것이 회수비 빼고 나니까 약 1년 3개월 정도 위탁기간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성남시는 얼마나 엉뚱하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10만원에 5.3㎡하고 23.4㎡하고 똑같습니까? 이것을 계산해서 풀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탁업체에다 엄청난 특혜를 주기 위해서 10만원이란 이 방식으로 해서 5년 10개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5년 10개월에서 1년 3개월을 빼면 4년 7개월을 더 준 거예요. 그러면 7개월을 아까 10개월을 빼더라도 3년 7개월이라는 것을 더 특혜를 주었습니다. 3년 7개월이면 얼마나 이윤이 납니까? 아까 1년에 1억 300만원씩 남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빔프로젝터로 사진 제시)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현재 현수막 게시대인데 얼마나 이쁘고 잘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또 게시대 기부채납 방식 상업광고게시대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의원  이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기자단, 성남시민들이 잘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남시는 이것을 설치하는데 350만원씩 들어가는데 사실 한 대 설치하는데 1년에 도로점용료하고 수수료 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약 2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이면 그 본전을 뽑습니다. 다른 데는 도로점용료도 수원이나 안양 빼놓고는 도로점용료를 받는 시군이 없어요. 그만큼 현수막게시대 업자로부터, 소비자로부터 시민들한테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투자도 안 하고 그런 엉뚱한 방식으로 보수나 증설 생체협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행위도 관리감독도 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것을 자꾸 그쪽에서 재촉하니까 상업광고 현수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남시 이미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규명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답변을 행정국장님께서 잘 알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어떤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되면 우리 의회 조사특위라도 구성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유철식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수막게시대가 성남에 7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적습니다. 7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큰 도시는 100개 이상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기 바라고, 현수막게시대가 나무나 이런 것들이 가려서 현수막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돈 내고 투자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서 안 보이면 당연히 치워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유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아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한 번만에 끝나려면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길어지겠지요. 제가 산성동지구에 대한 부분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우리시 4대 의회가 출범하고 민원인에 의해서 우리 모 의원이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고 그러므로써 개인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부득이하게 또 의원들을 속이는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자존심이, 민원인들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그런 사태를 관심있게 시장님이 안 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답함을 갖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그 중요한 문제를 한 마디 의논도 없이 경기도에 올려서 승인을 마쳤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서 계신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우리가 절차나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또는 시장에게 보고를 했지만 시장께서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든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장님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성남시에 있는 서류를 처리하는데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모 과장께서 인사조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골치 아파서. 그런데 그 관심 사항을 다시 올릴 때 국·과장이 확실하게 보고를 했다든가 아니면 시장이 챙겨보지 않은 자체가 너무나 속상하지요. 더군다나 관련법에 분명히 우리 시의원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갔다면 이것은 법을 어긴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 그 배짱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문금용 국장님께서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 다혈질인 성격을 참았는데 저는 추호도 의원들을 무시하거나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제가 당장 이 시간에 뺏지를 떼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4월 5일날 시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다 압니다. 하지만 제가 10분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이 바쁘고 성남시를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다보니까 공문 찍은 것도 잊어버릴 수도 있지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하시고 또 지금 와서 그 승인한 것을 거꾸로 돌려서 갖고 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산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유석의원  국장님, 저한테 누를 끼친 것이 아니고 이 의회에게 누를 끼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모 국장도 자기네들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든 조례도 어기고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게 이런 다만 의견청취도 없이 그냥 갔다는 자체가, 좋습니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에 지구지정 문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저희 의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든지 저와 공무원이 여기서 토론하시든지 결정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안 올리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의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뭘 사과해요?]하는 의원 있음)
  내용은 서류에 다 있습니다.
○의장 김상현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동물보호소 설치를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운영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름방송을 어제 보았는데 개인의 사비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확보해서 개 및 고양이 보관장을 구입했습니다. 그 위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다가 보관 임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의원  시에서 지원한 것은 200만원하고 천막 쳐준 것이란 말이지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렇습니다.
김기명의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개먹이 사료 이런 것들을 자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다고,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50만원 예산 확보해서 사료 구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세 분은 저희들이 구입한 사료로 개 및 고양이의 사료를 공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의원  예, 국장님,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언제부터 고양이를 잡았다는 것입니까? 확실히 대답해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즉시 추진해야 되니까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명의원  예, 알겠고요, 제가 질문했던 것은 사실은 시정질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전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추경에 책정된다고 하니 잡는 방법을 아주 다양하게 공고하면 사실 잡는 게 어렵지 않다고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유기동물들이 집 주변에서 그런 해를 끼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김기명의원  건설교통국장님,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지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명의원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우리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완전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명의원  지금 법인택시 한 대 당 사납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평균 15만원 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명의원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15만 4,000원에서 16만원까지 1일 사납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전기사분들은 하루에 2만원 이상씩 채워서 사납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를 결근하면 4만원이 빠지게 되고요, 지금 평균 임금이 40에서 60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납금이 16만원이란 것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여기 국장님이 적발 건수와 부과내역을 쭉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적발이 되어서 범칙금이 부과되면 사업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 택시기사들이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벌금은 기사들에게 물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때마다 증차를 해주고 있다는 이런 결론에 대해서 누가 그런 조건을 개선할 것이며 어떤 누구한테 이 근로자들의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전액관리제가 실시되지 않고 사납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의원  그러면 제도개선에 뭔가 노력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대원동에 가시면 택시조합들의 천막 농성장이 여기저기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인 성남시의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지금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 노사관계에 의한 그러한 임금의 과다책정이라든가 또 전임자가 해놓은 임금결정이 법에 위배가 되었다든가 그러한 부분으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다 또는 이것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 마땅치가 않아서 적극적인 그러한 처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그것을 같이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명의원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우리 행정관청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천막 대신에 호텔로 모셔줘요.)
○의장 김상현  김기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하신 분이 주 질문자가 아닌 장윤영 의원께서 유철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또 윤광열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두 분에게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바로 장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의원  바쁘신 시간에 양해를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중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윤광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장님께 묻는 것인데 안 계시니까 답변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는 지금 22페이지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는 시 승격이 된 지 30주년이 되었을 뿐입니다. 옛날 광주군은 굉장히 유서가 깊은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을 차지한 나라는 삼국통일로 갔습니다. 이쪽 지역을 잃은 나라는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성남시에서 지금까지 출토된 역사 유물은 파손된 토기와 깨진 그릇입니다."라고 답변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제가 용어를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윤영의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덧붙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체 26점이 있습니다. 역사유물관리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 2에 의해서 지표조사나 문화재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업무지침을 한 것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화재 학술기관인 조사기관에서의 보고서 발간 등 평가회의 결정사항을 기록으로 남긴 후에 출토된 유물을 자체 박물관에 보관해서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분당 개발 당시에 우리가 발굴된 유물은 유물적 가치가 없는 것이 발견되었고 다만 개발 당시에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지석묘를 116개, 적석총 8개를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영창대군이라고 아십니까? 영창대군이라고 우리나라 과거 500년 역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선조의 14명 자식 중에서 유일한 적자입니다. 바로 이분이 선조의 후의를 얻는 왕위에 오를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바로 강화도에 유배가 되고 아홉살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 분이 인조반정에 의해서 복위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남땅에서 바로 93년도 10월달에 태평3동에서 영창대군 묘지명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는 바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앞으로 있는 커다란 책상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크레인에 찔려서 커다랗게 박살이 났습니다. 이것이 성남시 쓰레기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름걸레 창고속에 있었는데 이것을 복원해달라고 99년도에 시정질문을 하니까 바로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99년 11월에 반납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2000년 6월 2일날 국립중앙박물관에 인계했습니다.
장윤영의원  바로 이 땅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 땅에서 성남시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어 온 것은 깨진 그릇조각하고 토기류밖에 없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화복지국에서 반납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창대군의 우리나라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태평3동에서 이 단상만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우리 성남시가 역사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답변 중에 보면 현재 보전해야 할 향토사료가 많지 않아 향후 설립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남시에서 지금까지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향토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공모한 적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지금 향토사료를 문화원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지금 신흥동에 있는 옛날 교육청 자리에 문화원을 옮기고 나면 사료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료 양이 늘어나면 별도의 독립공간을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제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금까지 이 지역의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과 기관에게 신고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잘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이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과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다는 분을 상대로 해서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금용 국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화영 의원님의 질문, 굉장히 업무가 과다한데 교통관리팀의 운영상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2팀의 6담당 정도로 확대 개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2팀 6담당 정도로 확대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어차피 조직진단을 통해서,
장윤영의원  황송터널이 어떻게 건립되었는지 아십니까? 황송터널은 기채사업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 8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남시비가 22억 들었고요, 이 기채를 갚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황송터널 운영입니다. 그런데 한시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조직,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크나큰 걸림돌이 되어 있는데 위탁사업을 한시적사업을 정규직원으로 간다는 것이,
○행정국장 문금용  그 상황까지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일반직원을 정규직원으로 하는 판단까지는,
장윤영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대부분의 사업이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의 대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인 성남시의 행정국에서는 직제 확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성남시 전체의 의지입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지금 현재 정규직이 정원 270명 현원 250명이고 주로 주차관리, 청사관리 일용직이 358명입니다. 이 내용 관계는 아까 문화재단 건립 관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자체 조직 진단을 해서 좀 업무가 많은 데 업무가 빈약한 곳은 자체 세분으로 해서 방침 결정을 받아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질문과 동시에 대안 제시입니다.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대부분의 업무가 성남시의 위탁관리입니다. 그래서 위탁이 조금 전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을 경우에 업무가 넘어갑니다. 정규직제로 갔을 경우에 위탁업무가 다른 곳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거의 회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탁업무와 현조직을 바로 잘 봐서 팀장 밑에 4명의 담당과 정규직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행정국장 문금용  250명이요.
장윤영의원  250명 정규직에서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윤영의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250명의 정규직 직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성남시의 위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규직제로 갔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주도면밀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이 답변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노사분규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임금협상이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뤄집니까? 바로 위탁예산은 집행부에서 세우고, 위탁예산은 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위탁료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시설관리공단 쪽에 임금협상이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답변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유철식 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평점 기준은 근무성적평정이 50%, 경력평정이 30%, 교육평정이 20% 맞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현직 부서장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합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장윤영의원  근무성적평정을, 50%에 달하는 겁니다. 전 부서장의 평정도 가능합니까? 참조가 됩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아닙니다. 평정관계는 매년 6월말 기준하고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 부서에서 상위직급자가 평가자, 차상급자가 확인자 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장윤영의원  그래서 대안제시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시청으로 오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 근무했던 동사무소와 구청과 사업소에서의 평정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고 현 부서의 근무평정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이 5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지금 있는 내용에서 5급 부서장이 있는 데서는 동에서는 동장이 평가를 합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평가를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 단위 또 본청은 본청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의원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5명까지 승진할 경우는 4배수 선발을 하죠?
○행정국장 문금용  예.
장윤영의원  그 다음에 10명까지는 3배수 하시죠?
○행정국장 문금용  예.
장윤영의원  그 다음에 11명 이상일 때는 2배수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예.
장윤영의원  그 배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배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근무평정이 필요한데 근무평정이 현 부서장입니다. 전에 근무했던 부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많은 불만의 요인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 부서의 근무성적평정도 반영을 해달라,
○행정국장 문금용  그것은 저쪽의 인사 내용사항인데요, 같이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평가만 받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시 인사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6급 이하는 2년치를 매년 합산해서 6개월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5급 사무관 승진은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기준율이 오래된 연도는 프로수가 낮고 최근 연도가 높도록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계는 바로 있는 과장 아니면 국장, 또 사업소장 해당 구청에는 기 구청장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뜨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시청에 와서만 일을 합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적당히 해도 됩니다. 시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 진작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 계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심하시고 공무원 사기진작 앙양에 좀더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잘못 비춰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처음 일문일답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유철식 의원님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운영상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집행부쪽에서 건의 말씀 비슷하게 드린 것이지 제가 목소리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력이 잘못되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거슬리게 들렸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론됐던 부분은 우리 모두 관심사항으로 생각하시고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일문일답을 보니까 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부분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 보완해서 시정질문이 일문일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

                                                         (시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참조1)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행정국장  문금용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