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03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이영성·정재의·윤민섭·박치선·남장우·성규삼·조영이·장두영·유선일·정수웅·김종기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손영태 의원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이영성·정재의·윤민섭·박치선·남장우·성규삼·조영이·장두영·유선일·정수웅·김종기 의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복지 성남의 기수로써 사명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손영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 하신 이상윤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국장님들 그리고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게 또 이 자리를 지켜보아 주시는 방청석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영성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어제도 지적된 바 있지만 본의원도 그간에 아쉬웠던 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벽두에 초선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에게 이 자리는 간혹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주민들과의 약속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부단한 노력과 연구로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실국장님들의 일부 답변이 오히려 의원들의 연구심마저 퇴색시켜 가고 있다면 지방자치시대가 희구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차원에서 보다 살기 좋은 복지건설을 이루고자 목적함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닙니까?
  분명히 이 자리는 지방화 시대를 환영하는 주민들의 보다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고자 하는 헌신의 의지가 모아지고 그 진행에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지는 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조치나 연구검토로 답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매월 임시회 때 서면 보고하심으로 지역주민의 민의가 항상 존중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제25회 본회의 제2차 회의에서 질문드린 바 있는 시립도서관 건립계획과 ´93 책의 해를 통해 시민독서지원실적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의 교육기회 확대 조치 내역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남시가 수질관리 대상을 삼고 있는 25개 약수터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들 약수터의 이용시민 수는 일평균 100명에서 500명까지로 성남시민 중 8,000내지 1만여 세대가 약수를 음용하고 있다는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시 관내에는 더 많은 약수터가 있으며, 많은 음식점에서 이 약수를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질검사 자료를 보면 음용수질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1, 3항에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성남시에서는 월 1회 검사를 하고 8개 항목에 대하여 별도 조사 게시판에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결과에는 하절기인 6, 7월에는 대부분의 약수터의 대장균 검출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부적합 판결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부적합 표시판을 못 보았다는 시민이 많았고, 그대로 하절기에도 애용했다는 점입니다. 공해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이때 식수오염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처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홍보게시판을 좀더 규격화 시키고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 것과 특히 하절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완전히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약수터에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비록 공원이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새벽부터 자발적으로 찾아와 운동을 하명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 약수터에 기초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기구가 비치되고 쉴만한「벤치」가 놓이는 것으로부터 생활 체육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여러 곳에 대단히 미흡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셋째, 적어도 시당국이 약수터는 일정한 곳이라면 주변환경에 좀더 신경을 써서 홍보 안내 표시판이라도 설치하고 물이 나오는 관이라든가 물컵을 놓는 시설이라도 보다 위생적으로 마련해 놓고 시민들에게 시설 보호나 관리 협조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성남에는 수정, 중완, 분당의 3개의 보건소가 있어 연간 약 40억의 예산으로 120여명의 행정직과 보건직 공무원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건강「센터」로써의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성남시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입니다. 보건소가 일반 병원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도 치료기능에서나 예방기능에서 그 역할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 시민의 의식 속에 보건소는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면 기존 병의원이 하고 있지 않은 고유 업무를 보다 전문화시켜 홍보함으로써 보건소의 업무가 재조명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장비보완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 환자들은 직원들의 친절 또한 지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한약 분규사태로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시민들이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보건소가 시민들의 의지가 되지 못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보건소가 시민들의 사랑 받는 지역의료「센터」로서 자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관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휴경지 문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휴경지의 80% 이상이 관외 거주자의 소유였으며, 이에 대해 토지 성실 경작지시 밖에 할 수 없는 주무부서의 입장에 안타까움을 함께 하면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시민들이 입는 공해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휴경지는 곧 잡초밭과 쓰레기장으로 변모되어 각종 환경오염의 발상지화 한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휴경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행이 농촌지도소에서 지난해부터 텃밭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관심 있는 일부 시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특히 학습관찰원으로 활용된다면 농사와 농민에 대한 산교육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휴경지 증가를 막아야 함은 고향을 지키고 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시민의 희망사항이며, 나가서 땅이 더 이상 잠재적 투기요인이 될 수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수도권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이 문제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정재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의원 산성동 출신의원 정재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70만 시민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참가하신 기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한 해의 마무리하는 이번 정기회가 진정코 성남시민을 위한 알차고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요금 현실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는 구청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시설 설치 업무는 시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영노외주차장 요금이 상업지역과 주차장 정비지구는 1급지로 분류되어 많은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인 바 상업지역은 교통량의 수요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급지는 94년 1월 1일부터 주야 월정요금이 14만원으로 되어 있고, 교통량이 빈번한 주거지역은 무조건 2급지로 주차요금이 주야 월정요금이 10만원으로 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되는데, 이렇게 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성남시 전역을 교통수요나 주변 대지 가격 여건에 차등을 두어 5등급 지로 세분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 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국장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업체는 몇 개이며, 처음 입찰을 하여 몇 건이 유찰 되었는지 또한 수의계약은 몇 개소인지 알려 주시고, 유찰된 사유가 무엇인지 수의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하여 계약하였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립식 노외주차장중 수정구청옆(신흥동 37번지)과 구 농촌지도소(신흥2동 3438번지)는 교통량이 빈번한데도 2급지나 산성동 사무소앞(신흥2동 125)은 교통량이 한가한데도 상업지역이라고 1급지로 책정하였는데 앞으로 주차장 관리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지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성남시민들의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서울 등지로 직장을 찾아가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는 눈에 보이게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동안 개구리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다수 달라지긴 했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치 못하고 요원한 실정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이 없어 2m, 4m 골목은 물론 도로변도 주차할 수 없는 주민의 딱한 실정을 우리 모두는 잘 아실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 전체 인구가 70만이라면 실제 주차장 시설은 몇 개소며 몇 개 노면이 필요한지 또한 우리 시는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다면 94년도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계획이 있다면 어느 곳에 몇 개소를 설치할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오랫동안 경청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손영태 예, 정재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성 의원과, 정재의 의원 질문한 내용을 관계 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이영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연차별로 시립도서관을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000평에 열람석 1,500석의 규모로 총사업비 4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년도 예산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40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도서관건립에 대한 예산은 필히 통과시켜 주셔서 제 2세들의 배움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성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이영성 의원 의석에서 「결국 그 이후의 진전 사항에 대해서 별게 없었다는 얘기밖에는 안되는데 지금 그 공정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그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알고 싶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실장님께서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 하나 책의 해에 지원하신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 박진섭입니다. 이영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책의 해를 맞이하여 도서구입지원 실적과 여성공무원 교육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문고 도서구입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문고는 8개소와 이동도서 차량 두 대를 운영하여 총 장서 27,595부를 93년 10월말 현재 96,339부를 대출하였으며, 장서 확보를 위하여 시에서 장서확보 운동을 추진한 결과 92년도에는 3,276부를 93년도에는 7,423부를 수집하여 문고별로 배분하였습니다. 예산 지원에 의한 장서확보는 92년도에는 15,233부를 확보 지원하였고, 93년도에는 1,663부를 예산 확보 지원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예산 지원 내역으로는 총 9,285만원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6명의 인건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개 단위 문고에 624만원을 지원하였고, 도서경진대회에 132만원, 도서교환시장 운영에 225만원, 백일장 입선작 모음 책자 발간에 300만원 등 총 8,28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여성공무원 교육실적은 교육기관직무교육에 260명이 참여하였고, 기능교육에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1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1회 여성교육 2회, 모두 3회에 356명, 그래서 총 644명이 교육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우선 이영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 질의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약수의 수질검사 결과 폐쇄 조치된 것은 몇 개소이며, 수질 등급 상·중·하는 각각 몇 개소입니까? 또한 수질 등급을 상향 조정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약수터에 수질검사결과 폐쇄 조치된 것은 관내에 총 약수터 25개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면, 수정구 4개소, 중원구 15개소, 분당구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25개소 중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내역에 대장균 양성과 일반세균 양성 색도초과로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 약수터 1개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질등급 상·중·하는 각각 몇 개소입니까’에 대하여는 수질등급 상·중·하는 원수의 수질오염측정을 1∼5급으로 구분하여 상수도 수산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나눌 때 급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공중위생법 제30조 및 음용수 수질검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공동급수 수질이 수질 검사 기준에 의거 8개 항목인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수, 색도·탁도 및 냄새의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정된 약수터는 25개소로써 11월 29일 수정구 관내에 7개가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수질등급 상향조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원수에 수질등급의 1∼3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수질 오염 공정기준 인 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수소이온 농도 부유물질 대장균 인과 질산을 조사하는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환경 연구원에서 33개 항목에 검사를 실시해서 음용수의 적합 판정을 받은 곳에 한해서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약수터로 지정한 후에 보건소에서 월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수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 질의하신 약수의 부적합 약수터 폐쇄 조치는 요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판 게시는 기이 기존 시설에는 게시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빠진, 추가 지정된 곳에 한해서는 예산을 지금 계상 중에 있거나 추가 조정은 추경에 계상해서 주민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운동시설과 위생시설의 계획에 관한 것은 이것은 관계 과에 통보를 해서 추후 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일전에 보건소 불친절에 대한 특히 약국 폐쇄 시에 무방비 대책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약사 총 파업 시에 3개 보건소장이 성남시 약사회 임원들과 사전에 앞으로 성남시민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상에 젊은 약사님들의 적극적인 반발에 의해서 임원들이 밀린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별로 도매상에 약품을 구입을 해서 기존에 약방은 계속 영업을 하도록 해 주고 관내 병의원은 의사에게 또는 그 병원에 공문을 띄워서 열시까지 진료 협조하도록 당부를 드렸으며, 유선방송에 홍보는 물론 특히 구입한 것은 6개소에 이동 판매소를 설치해서 원가에 공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그 친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위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수정구 관할 것만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수정구에 총 27만 8,000명에 생보자가 3,249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지금 현원이 일반 행정직까지 포함해서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한 7,000명가량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시민이 이용하는 것을 「데이터」를 빼왔습니다만 92년도에 36만 명이 예방 접종을 비롯해서 건강진단, 각종 보균검사라든가 이런 사항을 관내 구민에게 실시했고, 지금 10월 30일 현재 29만 4,423명이 보건소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절기 방역 소독이 611회에 지금 조치를 했고, 예비군 교육을 비롯한 각종 보건 교육을 지금 3만 2,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 인원으로 업무가 타 시·군에 비해서 폭주한 편입니다. 지금 10만 되는 보건소나 근 30만 되는 보건소나 인원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영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 입상정립을 위해서 이대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원 타령할 게 아니고 좀 더 개선 좀 하자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통합 보건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간호원을 업무에서 완전히 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지금 지정을 해서 기초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보건기본업무와 전염병에 관한 각종 예방접종을 비롯한 모자보건 가족계획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성남시 지역 여건으로 봐서 계속 아직도 저소득층 의료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현 인원 가지고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기초 조사에 들어가고 있고, 보건소 자체 내적으로도 전 직원의 보건교육은 물론이고, 특히 통합보건사업에 1일 또는 시간별 봉사제를 지금 서면 작성을 해 놓고 기이 차출해서 지금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 문제는 수정구하고 분당구는 기이 지금 성남지역 여건으로 보아서 계속 아직도 저소득층 의료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현 인원 가지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기초조사에 들어가고 있고, 보건소 자체 내적으로도 전 직원의 보건 교육은 물론이고, 특히 통합보건사업에 1일 또는 시간별 봉사제를 지금 서면 작성해 놓고, 기이 차출해서 작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 문제는 수정구와 분당구는 기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당구에 효소측정 문제와 수질기 두 개만 보완이 되면 기본 보건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 배워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김종기 의원입니다. 시민이 보건소라는 이름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를 지금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법정 전염병이 있지요?」)
  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법정 전염병이 1, 2, 3종으로 분류되어서 있지요?」)
  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거기 법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약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요?」)
  예방약은 충분합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이 보건소를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용을 못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차원에서 1종은 무슨 전염병, 무슨 전염병, 2종은 무슨 전염병, 3종은 무슨 전염병, 어떻게 해서 보건소를 이용해 달라는 이런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즉시 홍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성 의원 의석에서 「제가 질문드린 사항과 대단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의장 손영태 뭐, 동문서답입니까?
     (이영성 의원 의석에서 「저는 약수터에 관해서 보건소 측에 말씀드리는 것은 약수터가 기존 시민의 음용수로써 적합한가를 계속 조사했으면서도 지난 6, 7월 하절기에 계속 물 떠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대로 먹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런 조치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것이 다행히 별 사고 없이 지나갔지만 만약에 양수오염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으시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방도를 취하고 계신가를 여쭙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수터 근처에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거기에 간단한 운동기구라도 비치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세운다면 어느 부서에서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건소가 참으로 지역의료「센터」로써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좀더 위상이 높아져야겠다는 생각을 홍보차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이영성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부적합된 음용수의 조치에 대해서는 특히 사람이 많이 있게 되면 대장균은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해서 우리가 그 후에 재검사를 해서 합격이 된 후에 음용하도록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위상에 대한 것은 병원급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경기도내에 4∼5개의 의료원이 병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적자를 면치 못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현 있는 직제 규정과 주어진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 주민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의 운동기구 건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추후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불충분한 답변은 보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신흥2동 뒤에 영장산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에 똑같이 수질검사를 했을 텐데 어떤 때 가보면 '사용불가' 식수 불가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는 또 괜찮다고 써 붙였다 이거여, 그 이유를 대주시고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시민이 물을 먹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끓여 잡수라 했는데 그 물은 약수라고 해서 그냥 먹습니다. 끓여 먹는 사람, 없습니다. 끓여 먹으려면 수돗물을 먹지. 그러니까 거기 보건소장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선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지금 여러 사람이 물을 활용하게 되면 대장균은 각종 손이 닿는 곳은 항상 대장균이 검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장균이 나올 때는 일단 환경정비를 하고 난 후에 재검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기준치「오버」가 되었을 때는 설사라든가 이런 증세가 나옵니다만 아직 뭐 그런 점은 없고, 가능한 특히 질산성 질소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좀 주위를 아주 배수구를 다시 친다든가 주위환경 부유물질 같은 거 이런 것을 완전히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약수를 먹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대장균은 그 주위에 있는 환경정리만 하고 재검사를 하면 또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애용하시는 그 약수를, 이 조치를 즉시 못하고 재관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보건소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하세요. 부적합한 수질검사를 한 약수를 시민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먹어도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아, 그것은 안 됩니다.
○의장 손영태 안 되면 폐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환경관리를 해서 다시 관리를 하면 음용할 수 있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환경관리를 못하는 것,」)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약수는 보건소에서는 검사만 해가지고 구청 위생과에 통보를 해주면 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으로 지금 부적합이 나왔다는 그 내용과 관리방법에 대해서 구로 지시를 하면 구에서 시정을 즉시 하고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시정한 것을 확인을 합니까?」)
  네, 확인해서 재검사를 합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확인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위생과에서 보건소로 확인한 것이 몇 건이나 왔습니까?」)
  부적합 나가는 것은 전부 다 확인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의장 손영태 통계가 지금 안 나왔지요?
  시민들이 먹어야 될지 말 것을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네,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저번에 한약과 양약의 분쟁이 있을 때 보건소에서 약을 팔았지요, 그런데 바로 보건소 앞에 신흥2동, 제가 신흥2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을 어디에서 살지 모르고 아파서 헤맸을 때 그 약이 마침 우리 집에 있기에 제가 약을 주었는데 그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약을 팔았습니까?」)
  신흥2동 쪽에는 약방도 있고,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문 닫았을 때요. 약방은 몇 개 안 되잖아요. 약국은 많지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약방은 수정구 관내에 5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약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선방송과 각 동으로 해서 부락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약국에서 문 닫았을 때 약국에서 판, 예를 들어서…(청취불능) 팔았다면 수정구 관내에서, 보건소에서는 500만원어치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홍보부족 아니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각 동으로 해서 동장한테 통으로 해서, 반장으로 해서 이 약이 보건소에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했습니까?」)
  네, 그것을 했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몇 번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우리 신흥2동 동장은 안 했다는데, 세 번으로 됩니까? 좀 부족한 감이 들지요?」)
  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앞으로 잘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의장 손영태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세요.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약수터관계 때문에, 저도 약수를 즐겨먹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남한산성을 아침마다 다니면서 약수를 채취했는데 지난여름에 예를 들어 본다면 7월초부터 9월말까지는 이영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약수터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불합격이라고, 사유는 '대장균 다량검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 8월 두 달 동안 장마철이라고 계속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 중에는 다량검출 되는 대장균이 있는 약수를 보고 먹기가 뭐하니까 오히려 글씨를 지우고 '부'자만 지우면 적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우리 관청에서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성남시민들이 약수터를 찾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여름에는 거의 아침 새벽 4시부터 9시까지는 줄을 서다시피해서 그 많은 약수터를 즐겨 찾는데 보건당국에서 약수터 관리에 너무 소홀하고 또 실질적으로 약수터, 남한산성 계곡만 하더라도 많은 약수터가 있는데 게시판이나 안내 표시판이 안 붙은 약수터가 몇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약수터를 찾으면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안에 있는 광주군 관할의 약수터를 예를 든다면 산 너머 가면 약수터가 과거에는 시민들이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떠서 약수를 채취했습니다. 작년에 9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 동안 공사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약수를 뜨지 못하게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면 대장균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광주군에서는 약수터를 6,700m 옮겨서, 주차장 넓은데다가 옮겨서 자연적으로 손도 안대로 항상 약수터가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근 광주군에서 한 것 못지않게 많은 약수터의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앞으로 약수 관리, 위생관리 적극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대장균이 많은 약수를 끓여 먹으면 되지요. 100˚이상이요.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게시판에다 대장균이 많은 것을 먹으면 어떤 증세가 나오니까 끓여서 100˚이상 끓여서 먹으라고 써붙여 놓으라고」)
    (「그러면 생수가 아니지요」하는 의원 많음.」)
    (장내 웃음)
○의장 손영태 보건소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세요.
     (이영성 의원 의석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게 된 사유는 특히 중원구 관내 저쪽으로 들어가면 약수가 있는데 거기는 약수와 오수의 거리가 1m 안 됩니다. 이쪽은 약수고 이쪽은 오수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그대로 먹고 있고, 계속 아까 박용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시민들의 약수 사랑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상당히 미비해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매월 언제 약수의 대장균 검출이라든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시민들에게 홍보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선으로라도 성남시 관내의 약수가 어떻다 하는 것이 전부 홍보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실질적으로 약수 잡숫는 분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현장에 최대한 홍보 게시판을 적극 활용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네, 들어가세요. 약수터는 수정은 잘 되었는데 중원이 잘못 되었지요? 중원 보건소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데 잘 못 되었군요.
  다음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이영성 의원님과 정재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지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성남시의 농경지 공부상 면적 총 1,947㏊ 휴경지가 103.1㏊로써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복정동, 상대원1동, 성남동, 여수동이 지역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2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휴경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이는 대부분 관외 부재지주 농지와 최근 이른바 3D 현상에 편승해서 영농을 기피하는 이유 등으로 휴경지가 사실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성실경작 지시서도 발부했고, 또한 성실경작을 당부하는 시장과 구청장의 서한문도 전달한 바 있으며, 관계자 회의도 수차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가하는 휴경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지에 대한 학습포 활용 문제입니다. 휴경농지의 학습장 활용은 농지의 경제적인 이용 및 학생들의 교육에도 매우 유익하고 좋은 계획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 사업계획 작성할 때 학습장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먼저 문제점은 학습포 설치에 따른 휴경농지의 확보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학습포는 영농조건이 좋고 토질도 좋은 휴경농지를 확보해야 하는 관계로 이것은 무상으로 임대 받기는 매우 어렵고, 유상으로 임대받게 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임대료 문제가 수반이 되겠습니다. 또 학습포 영농지도에 관한 문제 역시 농경지의 경운, 정지 작업 등은 학생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영농 유경험자의 인력지원이 있어야 하고, 경운장비인 경운기나「트랙터」관리기 등의 영농장비가 있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생들 소속 학교나 또는 학생들이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 또는 학교와 농촌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실현 가능성을 판단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재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 문제는 구청장에게 관리는 물론 시설문제까지 전부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립식 조립주차장 철골 문제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본청에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요금이 상업지와 주차장 정비지구는 일급지로 되어 있는데 교통 수요량에 따라 급지를 세분화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크게 나누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업지역의 상권형성 등으로 많은 인구와 차량이 집중되고 인근 지가도 높으므로 상업지역 및 주차장 정비 지구를 1급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교통수요량에 따라 급지를 세분화 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급지를 구분하는 기준에 어려움이 있어 94년도에 우리시의 도시 교통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이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서 앞으로 합리적인 세분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위탁계약 및 수의계약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은 총 21개소로써 노외주차장이 12개소, 노상주차장이 9개소입니다. 수의계약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5개소로써 노외주차장 2개소는 공개경쟁 입찰에서 유찰이 됨으로 해서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총 수요와 현재 확보된 곳, 앞으로 계획된 곳입니다. 주차장 총 수요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서 정확한 것을 판단하도록 하겠고, 현재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노상 주차장 등 모두 합해서 2,431개소의 70,45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추진 사항은 14개소로써 1,85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사를 집행을 해서 지금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시유지 등 필요한 수지를 최대로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우리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는 96,760대입니다.
  작년 연말 70,000대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가용은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직장이나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직장이나 특정업체에서 차고를 마련해서 거기에다 자기 차를 주차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급증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 시에서는 대체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주차장 건설도 문제지만 관리 문제도 비중이 높다고 보는데 입찰했는데 예를 들어서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된다고 볼 때, 관리는 하급부서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쓰레기도 적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차량 파손은 "이건 내가 해야 되느냐"하고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텐데 만약에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어디서 누가 물어줍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현재 우리 시에서 조성한 노외주차장 등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임대료의 산정에 있어서 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하고 있는 이 주차장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 청소 등 차량 파손에 관한 문제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마는 무료로 하고 있는 데는 청소라든가 파손 문제에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한 시일 내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 문제는 새마을 청소 등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거기다 주차시켜 가지고 차에 좀 손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그에 대해서 내용을 공시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내용은 말입니다. 지금 입찰 금액이 높게 산정된데는 차가 안 들어가고 도로에 방치되니까 도로가 비좁아지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입찰 가격을 조절을 해서 원만하게 차량이 들어가서 관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고 관리자도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찰 보려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전부 이익금까지 하나도 없이 입찰금액 겨우 내고서 만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정을 잘 해서 낙찰이 되도록, 유찰이 안 되게 낙찰이 되어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일정금액 이하로는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손영태 예, 이영성 의원님!
     (이영성 의원 의석에서 「휴경지가 증가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시다는 것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휴경지가 증가됨으로써 그것이 아까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잡균의 온상지가 되어서 주민의 건강에 대한 피해를 주는 사실까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제가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농촌지도소가 지난번에 실시한 '텃밭 가꾸기'사업 같은 것이 굉장히 분당신시가지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죄송합니다. 다시…
     (이영성 의원 의석에서 「휴경지가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여러 가지 병균의 온상지화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오는 주민 피해를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으신지 하는 것을 여쭤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휴경지를 막아야 된다는 것은 당면과제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농촌지도소가 좋은 방안을 강구했더라고요. '텃밭 가꾸기'운동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기술지원을 해주면서 또 주민 부담도 해가면서 농사의 기쁨도 맛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지원이 되고 확산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휴경지가 많아짐으로 해서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오물을 버리고 해서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소관부서에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몰래 하는 경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텃밭 가꾸기'를 시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적으로 한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더 늘려서 그러한 면을 확대발전 시키겠고, 또 아까 학습포 문제가 있습니다. 학습포 문제 역시 아까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텃밭 가꾸기'는 5평 기준으로서 2만 5,000원 정도의 임대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 기술지도를 전부 하고 비료 주는 것 전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 문제만 해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학습포 활용도 충분히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아까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9분 속개)

○부의장 이용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부재중이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처음이므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복정동 출신의 윤민섭 의원입니다.
  최근 성남시와 토지개발공사는 분당신시가지를 단계적으로 인계, 인수하기 위해 '시설물 인계 인수단'을 구성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분당신시가지 시범단지 및 주변도로 등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완료한 분야별 시설물의 신속한 인계, 인수를 위해 성남시는 시장을 단장으로 한 인수단을 구성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당지역은 현재「아파트」하자보수 요구 건수가 1만 1,287건을 넘어서는 등「아파트」
시공회사에 대한 분당주민들의 불신이 높아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분당 시범단지의 한양「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요구건수가 2,713건으로 가장 많고, 건영「아파트」833건, 공영토건 562건, 쌍룡건설 540건, 「라이프」건설 455건 등으로 평균 2가구당 1건 꼴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분당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 신흥주공「아파트」와 같은 말썽의 소지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분당지역은 현재 4만 7,300여 가구에 16만 2,0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이 분당지역에 이주해 갖가지 민원사항을 제기하고 있지만 주거환경과 관련된「아파트」하자보수 요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토록 많은 「아파트」하자보수 요구건수가 부실공사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성남시는 도시기반 시설을 인수 받을 때 부실공사여부도 철저히 가려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의 확고한 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이어서 열세 번째로 박치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의원 상대원1동 박치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바쁘신 부시장님 이하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성남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는 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외지에서 모여들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오늘의 성남이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각고의 노력이 있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진 복지국가를 부르짖는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2000년대를 바라보면 오늘에 이르러 되돌아 보건대 성남시의 복지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가에서는 생활보호법, 모자보건법, 장애자복지법 등 법적으로 각종 보호장치가 있기는 하나 피부로 느끼는 복지혜택은 매우 미약하다 하겠습니다.
  보건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과연 성남시의 불우한 장애인들과 영세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시혜를 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확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복지행정의 단기, 증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옛 속담에 "나라도 가난은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거대 도시 인구 100만을 눈앞에 둔 성남이지만 외형적으로만 발전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고 항구적인 복지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물론 한 예에 불과하지만 시 전체 장애인 2,900명이나 되지만 시설이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소망재활원"1개소뿐이라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이러하고도 복지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세대, 독거노인, 장애자, 맹인, 소년소녀 가장, 걸인, 고아, 정신박약자 등 국가보호가 필요한 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수혜시설을 과감한 투자계획을 수립 유치내지는 건립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종교단체 등에서 무허가로 운영하는 각종 수해시설 및 지원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 무허가 수혜 시설에 대하여 시설비, 운영비를 지원하여 현대화 하거나 양성화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시설들이 운영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해야 할 일을 이들 단체가 대신하고 있다고 본다면 응당 시는 이들 단체를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허가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장애자 수혜사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애자를 위한 ´93년도 수혜사항을 내역별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남에 거주하는 장애자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이 극히 미약하여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세울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어려운 도시서민이 많은 우리시가 복지성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기능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복지행정의 백년대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미래 지향의 행정을 수행하여 선진성남, 복지성남의 기틀을 마련하여야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으니 미처 본 의원이 생각지 못한 것까지라도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하여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윤민섭 의원, 박치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의원과 박치선 의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도시계획국장 최복현입니다.
  윤민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분당신시가지 중「아파트」의 하자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장판지, 벽지불량, 수도 위생설비 분야, 창호흠집, 문 여닫이 상태 불량, 기타 부착물 교환 등 경미한 사항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실질적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는 하자는 극소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시가지내「아파트」는 각 시공회사별로 20명씩 하자보수관이 상주 운영하고 있으며 하자 보수가 있을 시에는 즉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자발생의 주요원인으로는 각종자재 수급 및 인력 부족으로 각종 마무리 공사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입주 초기에 잔손보기 등 많은 하자가 접수되고 있어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입주민의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의 품질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택과의 건축직 공무원 9명이 분당지구「아파트」관리를 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사 14명, 건축사보 64명을 11개조로 편성하여 상주감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전 현장에 대하여 50개소에 실험실을 운영하고 각 시험실에는 시험기사 1급 1인, 보조원 1인을 상주하며「콘크리트」, 철근 강도 시험 및 각종 자재 품질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를 대비하여 직원9명이 입주1∼2개월 전에 전 세대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수토록 지시를 하고 입주에 대비하여 각종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 저해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용검토 시 지적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92년 10월부터 입주자 사전 점검제도를 도입하여 입주예정일 1개월 전에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케 하여 불편사항이나 보수·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 전가지 보수·시정 완료하여 고품질의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공사 현장에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하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 보수반의 운영을 강화토록 입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기반시설인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신시가지 조성 사업은 89년 5월 4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89년 8월 30일 실시계획 승인되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5년 12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600만평의 토지에 6단계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어 92년 12월 2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단계 시범단지 시설물 인수요청이 접수되어 인수에 착수를 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인수요청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3년 1월 16일 4개 반 25명으로 인수단을 구성해서 1차 시설물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50여건의 하자가 적출되어 93년 3월 25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한 바 하자보수 후 93년 7월 10일 2차 시설물 인수 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3년 8월 10일 시설물 인수를 위한 2차 검사를 착수하였고, 10월 23일 시범단지 및 주요도로 38개 노선 21,458와 가로등 121등을 인수 완료하였고, 상하수도 및 녹지에 대하여는 재차 하자보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그 후 93년 11월 10일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을 완벽하고 신속하게 인수하기 위하여 단장을 시장으로 하고 해당 국장을 반장으로 6개 반을 편성하였고, 토지개발공사와 우리 시와의 중개 역할을 위해서 대학교수 3인, 지역대표 3인을 추가하였을 뿐 아니라 전문용역업체 3개사의 9명의 기술사를 포함해서 당초 25명에서 56명으로 인수단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수하게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인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민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분당에 토개공에서 공사한 하자보수 건이 1만 1,000건으로 시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건수가 하자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건물에도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데는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입주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준공 건물에 입주가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정말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준공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입주가 되었습니까?」)
  네.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들어가세요.
  다음은 박치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좀 해주세요. 보사국장님 나오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사국장 이부영입니다. 박치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 장애인과 영세민들의 시혜사항과 복지시설 확보 현황, 이를 위한 시 자체 복지행정의 단기, 증기 장기 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광범위하게 걱정을 해주셔서 본문을 작성하느라고 이틀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10건으로 분류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 중 먼저 영세민에 대한 시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지역보다 저소득 주민이 많은 편으로 거택보호 대상자가 1,046세대 1,613명 자활보호 대상자가 1,466세대에 4,228명, 의료보호 대상자가 511세대에 1,540명 총3,023세대에 7,38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지 않았으나 모자가정이 548세대, 보훈 가정이 1,320세대, 독거노인이 1,042세대, 극빈 영세민이 2,397세대를 포함하여 총 8,330세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자녀를 위한 장학금 사업을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영세민 자녀 직업훈련, 취로사업, 생활안정 자금 등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3년 불우영세민에 대하여 이웃돕기로는 4,182세대 1억 6,449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학금 조성사업으로는 100억 원을 적립하여 저소득층 중·고·대학생 7,392명에게 29억 4,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영세민 자녀 195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92명을 취업시켰으며, 취로사업으로는 상하반기 293개소에 사업비 1억 2,817만 7,000원을 투입하여 취로구호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안정 자금은 56명에서 1억 9,650만원을 융자하여 저소득 가정의 생계 기본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특히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 중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월 1인당 백미 10㎏, 정맥 2.5㎏, 부식비 1인 700원, 연료비는 가구당 1일 563원의 생계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동절기 도시 영세민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93년 12월, 94년 1월, 2월까지 3개월간 월동기 구호기간으로 설정하여 월동기에 구호가 필요한 영세민 가정 1,180세대 3,325명에서 월동기  특수 영세민으로 책정하여 거택보호 대상자와 같은 수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주택 도시영세민에게 분당구 야탑동 165번지 내 영구임대「아파트」1,240세대를 건립하여 93년 6월 20일부터 93년 7월 20일까지 입주 완료하였으며, 94년도에는 2,670세대가 9월 12일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어 우리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는 전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관한 시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0월말 현재 2,907명입니다. 장애인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1,844명, 시각장애가 224명, 청각 언어장애가 322명, 정신지체가 517명입니다. 시에서는 반상회보 등을 통해 장애인 등록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금년도 장애인의 지원은 장애인이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일반 장애인으로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 현황은 중복 장애인에게 분기별로 9만원씩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여 3/4분기까지 3,407명에게 3,09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본인 부담 의료비는 16명에게 343만 310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의 자활과 생활에 불편을 덜기 위해 장애인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5명이 의료기관에 검진을 받아 이중 예산에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 장학비는 62명에게 464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사업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일인당 500만원씩 경기도에서 4명에게 2,000만원을 배정받아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는 즉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장애인에 대한 시혜 사항을 말씀드리면,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전화요금 할인, 승용 자동차「LPG」허용 및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면제,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이용요금 면제, 철도요금할인, 국내항공료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사항이나 제도로써 모든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장애인의 마음에 장애는 일선시민께서 관심을 가질 때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장애인 복지화관 건립 자활자립자금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복지욕구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65평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총 예산 9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근로자복지 차원에서 국비 6억 8,000만원, 도비 5억 2,000만원, 시비 12억 6,000만원에 총 사업비 24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217평 규모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립 특수학교 법인 혜은학교에서는 정신지체아동 300명을 특수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 및 무연고 중증 장애인 입소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성남중앙병원 부지 내 소망재활원이 있습니다.
  소망재활원은 입소정원 150명이며, 현재는 152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입소된 중증장애자 아동 중 특수 교육이 가능한 아동에 대하여는 특수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복지행정에 중장기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저소득 계층에 생계지원, 의료지원, 취로사업, 연중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계층에 생계를 계속 지원할 것이며, 중장기 계획으로는 직업훈련실시 생활안정 자금 융자 자립 자금 대여 등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기반 확충과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종교단체 등에 무허가로 운영하는 각종 수혜시설 및 지원현황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광원, 인보의 집, 작은 예수의 집, 만남의 집,「임마누엘」집 등 모두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성남관내에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 또는 장애자 등 수용시설로는 자광원, 인보의 집, 사랑의 집, 작은 예수의 집 등 6개소로 수용인원 123명입니다.
  이중 수정구 복정동 116-3번지 상에 재단법인 대각회 불교종단 산하 김명자 씨가 운영하고 있는 자광원은 70명과 또 수정구 수진1동에 수진동 천주교 성채 수녀회 이영순 씨가 운영하는 인보의 집 등 15명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볼 수 있으나, 사랑의 집 등 4개소에 수용 인원이 6명 내지 10명으로 개인주택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 시설에 대하여는 관계 법 규정에 의한 아래 요건에 적합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행정지도에 불복하고 있는 상태로써 참고로 노인복지양로시설의 설치 기준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입소정원이 50명이상 또 설치기준은 이용자 일인당 거실면적이 한 평 이상이어야 되고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기준은 입소 정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며, 거실면적은 1인당 5세미만은 2㎡, 5세 이상은 한 평 이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동 무허가시설은 시설 규모나 설치규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따라서 이 시설에 대한 수용되어 있는 자중 거택보호자도 책정되어 있는 86명은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매월 백미 10㎏, 정맥 2.5㎏ 부식비는 1일 700원, 연료비는 가구당 1일 563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노인에게도 노령수당을 매월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보의 집 수진동 천주교 성채 수녀회에서 조산소로 사용하던 지하 1층, 지상 3층에 317평 건물은 현재 수녀원 및 인보의 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성채 수녀회는 천주교 산하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법인으로 정관상 목적 사업을 변경한 후 건축물 용도 구조를 변경하여 양성화 추진하고자 했으나 이 추진이 불가하여 현재 용인군 포곡면 소재 사회복지 법인인 천주교 인보의 노인복지시설로 94년 2월 이후 전원 조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하여 시혜대상을 내역별로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 번째 질의하신 장애인에 대한 내역별 시혜상황은 첫 번째 답변에서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고, 다음은 시 자체적으로 계획된 복지행정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저소득 계층의 자립기반 지원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시책 개발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소지역 단위로 현재 16개 복지관을 건립하여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6개소를 추가 개관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관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분당구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가 추가로 개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 소지역 복지관은 총 22개소가 되며, 사회복지회관을 포함한 종합복지관은 5개소에 달하게 됩니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직업훈련 등 장애인의 정보 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근로자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노사 안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성남시는 지역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명실상부한 복지도시로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제가 좀.」)
○부의장 이용배 네, 김종윤 의원 말씀하세요.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복지회관을 많이 건립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복지회관을 건립하시는데 아마 한 4억 이상이 아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남시에 복지회관을 많이 건립을 해 놓으셨습니다마는 그 건립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이 20%, 30%도 아마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많이 건립을 하면 국장님께서는 그 복지회관을 관리하는데 측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그동안 저희가 복지회관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관 하나를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 같은 것을 절약을 해서 자유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현재 이용도가 낮은 노인들의 부업이라든지 또 독서실의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명년도에는 즉시 개선을 해서 100%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상당한 수준에 이용도 효율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것 좀 관철되게 해 주세요. 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참 사용가치가 없다면 지어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 예산낭비가 되니까 국장님이 그거 유념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느 동에는 복지관을 지어 주고, 아직도 없는 동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안 지어줄 것이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성남시에 대형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공사의 완급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우선은 대형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아직 복지관이 설치 안 된 그 동에도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 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또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저희가 협조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박치선 의원 먼저 하세요.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지금 장애인이 2,900명인데 수용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6개 시설에 123명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데 나머지를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금 장애인이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영세한 분들의 지체 장애자는 전부 노출이 됐습니다.
  다만 좀 부유층에는 자녀들은 노출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하라고 권유는 합니다마는 잘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자들의 장래를 위해서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서 94년도에는 전부 등록을 해서 적합한 기능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개 수용시설 이외에 적고 큰 그런 시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성남시에 보면 지금 그게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수용 시설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불법화해 가지고 거기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고 지체부자유아를 수용해가지고 길러주는 그 기관을 불법화시키고 그것을 입건을 시키고 제재를 하고 한다면 세상에 선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법이란 것 가지고 막는 일밖에 더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은 못해 줄망정  법적으로 제재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분산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대책을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네, 아까 보고 중에 저희가 지금 허가 없이 운영하는 데가 6군데라고 기 보고드렸습니다.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까?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더 소상히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불법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사업하는 분 이 분들을 막상 법에는 저촉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같은 시민인데 저희가 어디로 철거를 시키겠습니까?
  이 분들은 계속 생활보호법에 대상되는 분들도 계속 지원을 하고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순수한 데서 동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도 장려를 하고 장려금이라도 주면서 그 사람들의 수고를 우리가 격려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불법이다 뭐다 해 가지고 해체 시키는 것은 잘못 아니냐.」)
  네, 근데 법에는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글쎄, 몇 평, 1인당 몇 평 이상을 확보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고 그 외에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정수웅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정수웅 의원 의석에서 「저는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박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핵심과는 좀 빗나가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있다가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 답변과 중복이 되면 미리 전부 해 버리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답변은 하지 않을 것을, 제 답변을 이용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말이에요. 이영성 의원님 질문 좀 해주세요.
     (이영성 의원 의석에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의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이 지금 3,000명 가깝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10% 가깝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고용촉진법을 볼 것 같으면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되는 업체에는 2%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 관내에 그것이 그 실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고 장애인과 무연고 장애인이 있는데 대개 무허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연고 장애인입니다. 무연고 장애인은 소망재활원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연고 장애인은 받아 주지를 않기 때문에 막상 보내려니까 안양에 있는 명인원에서도 시간을 정해 줄 테니까 자리가 난 다음에 오라고 할 정도로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연고장애인들을 지금 무허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방에 몸도 불편한 사람들이 한 20명, 10 몇 몇 씩 앉아 있는 그런 것도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이런 것ㅇㄹ 어떤 법적 기준치만 가지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그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불응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사라든지 간호원이라든지 전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종용하고 허가를 받을 때는 그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건을 무허가 시설에서 응하지 않습니다. 방금 박치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행정 지도에 응하지 않는다고 철거 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이율적인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 업무를 다루면서 상당히 당황할 적이 있습니다마는 같은 민족이고 우리 같은 시민인데 또 법에는 이렇다고 하지마는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본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성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면 그 분들은요. 지금 어떤 제재를 가하자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을 좀 임시적이라도 정말 소독약이라도 보내 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도울 수 있는 계획을 여쭤보고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장애자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립이 되면 지금 산재해 있는 무허가 시설들에 있는 그 분들이 다 수용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이영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행정에 참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성 의원 의석에서 「고용촉진법, 지금 회사…」)
○부의장 이용배 네, 말씀하세요.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시를 보면 영세민은 불우이웃돕기를 통해서 생활비도 주고 또 장애인을 보면 장애인 복지회관도 짓고 또 문화시설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주부들을 보면 여성회관에서 주부취미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 등등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국가를 위해서 했던 원호대상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 미망인 이런 데는 복지회관이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원호대상 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유지로써 부지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재무국하고 관리, 용도 승인 받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건립비가 지금 한 6,7억이 들어갑니다, 그거 짓는데요.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얼마요?」)
  6억 내지 7억 대략적인 예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국도비 지원 요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하고 건립비가지 시에서 부담을 져야 되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수지는 94년도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건립비용에 대한 예산은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말 없는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말이죠. 소외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을 열심히 유념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국장님! 이영성 의원님 질문 중에 장애인 취업실태를 말씀 안 하셨지요.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장애인 취업실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수고하셨습니다.
     (나필주 의원 의석에서 「박치선 의원님께서 3항 현충탑 이전 사유 부진을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전부터 또 시민들이 이전한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면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의장 이용배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나필주 의원 의석에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 「가만히 있어요. 부의장님!
  그 얘기를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기획실장이나 기획담당관이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나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나는 납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의심나는 사람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그러면 생략하고 나필주 의원님께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질문사항으로 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나 아니면 질문을 요청한 박 의원님이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장님이 그동안에 사업부진 사유로 내놓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는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여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인지 두 분만이 알고서 덮어두었다고 해서 저희들은 모릅니다. 특히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본회의에서 확답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박치선 의원님은 충분한 납득이 가셨으니까 질문을 안 했는데 나필주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기위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부의장 이용배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자료준비가 안 되셨으면…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답변할 수 있냐는 것이 아니라 해주셔야지…」)
  현재까지의 상황만 말씀을 해주세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안 되면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소속되었고, 또 현충탑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도록 논란이 있었습니다. 3년에 걸쳐서 논란이 있었는데 94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91년도 예산이 1억 6,500만원이 올라 와 있었습니다. 의회 개원하기 전에.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그것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물론 영장산 기슭에 현충탑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옮기겠다고 해서 다시 92년도 본예산을 넣으려고 애를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92년에 빠졌습니다. 1억 6,500만원을 계산했다가 빠져서 본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에 9억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와중에 모 의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충탑 이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본예산에도 없었으니까 그것을 거론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 의원이 나가면서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 소동을 해서 정회한 다음에 다시 했는데, 그 얘기를 했던 의원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가 그때 11명이었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6:5로 졌습니다. 그래서 9억 100만원이 가결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집행하는가 했더니 92년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안 올라 왔습니다. 그때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9억 100만원이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또 안 하는가 했더니 또 추경에 4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이 의장실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3억 5,000만원을 넣어서 금년도에 12억 5,1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다 갔습니다. 지금까지 12억 5,1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부단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또 본예산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례를 비추어 보면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또 살아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현충탑을 옮길 것인지, 안 옮길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또 반영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 더 이상 현충탑을 놓고 거론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부진한 사유는 추진하면서 무엇인가 정책이 잘 안 되었을 때 부진한 것이지 이미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완전히 없는 것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작년도에 모 신문에는 '완전 백지화'해서 여러 번 신문에 거론되었습니다. 언론이 앞서가는지 몰라도 공무원이 계획한 것 보다 언론에서 그 말을 비추어 제가 믿는다 하면 저희들도 완전백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내년에 또 할 것이면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충혼탑 이전 사업이 오성수 시장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영장산에 있는 것을 희망대 공원으로 옮기는 사업이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살기도 바쁜 세상에 충혼탑하나 옮기는 것이 뭐 중요하냐, 다음에 옮기는 것으로 하고 하지말자 했는데, 우리 김 의원 말씀대로 투표에서 지는 바람에 옮기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저도 잊어버리다시피 했었는데 오늘 마침 박치선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세밀하게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유는 고사하고 확실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김상현 의원님과 강부원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기획실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장입니다. 현충탑 이전 사업은 지난 번 25회 임시회 석상에서도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제가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결과 공군기지법에 의한 구조물의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소비했고, 그것을 합리화 시키고 보니까 종전에 묵시적으로 인정하던 유족대표 67명의 강력한 반대진정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현충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유족들의 독점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족들이 굳이 반대하는 것은 강행을 해서 옮길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아니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전 사업을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희망대 공원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명년도 예산에도 계산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 명쾌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족이나 의원여러분들 포함해서 온 시민들의 공감대가 조성이 되는 장소가 있고, 또 이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면 그때에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한 시설의 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온 시민의 공감대가 조성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추진과정에서 아무 문제없이 이루어졌을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과 함께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기획실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그 문제로 연 2년 동안 한 마디로 볼썽사나운 얘기로 투쟁을 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려고, 그런데 방금 제 말까지 곁들여 하셔서 저는 거기에 황송합니다마는 애당초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 검토도 안 하고 그렇게 급히 하려고 했던가, 또 지난 회기 때 거론이 되었을 때 분명히 본회의에서 밝혀 주시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슬슬 묻혀 왔습니다. 저도 그것을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동료의원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그때 그 당시에 세워놨던 예산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살아 있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죽지는 않았군요.」)
  네, 죄송합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탑 문제는 집행부의 소신 없는, 일관성 없는 계획이라고 저는 한 마디로 질책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애당초에 처음 현충탑이 거론 되었을 때 전의원이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오성수 시장이 계실 때 그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의 하나 오 시장이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 계셨다면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일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분명히 말씀 드려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정해준 사업을 묵시적으로 아니면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이것은 속된말로 깔아뭉개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신다면 시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이 분명히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유족들이 반대했습니까? 반대 안했습니다. 시장이 얼마든지 유족들 설득시켜서 더 좋은 위치에 앞으로 희망대공원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그 당시에는 유족들이 어떻게 반대를 안 하고 시장이 바뀌니까 유족들이 반대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는 현충탑 이전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강력히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오 시장이 계실 때는 반대를 안 하고 오 시장이 가니까 반대한다는 말씀은 저도 답변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 양반의 뜻이 왜 그랬는지,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분이 지금까지 계셨다면 분명히 그 사업은 이루어 졌을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그 양반이 가셨기 때문에 여건이 변동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여건이 변동이 된 것이 없지요.」)
  유족들의 의견이 변동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문서로 남겨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참석대상이 6명 이었습니다. 그랬는데 5분이 왔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을 설득하기를 상당히 장시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하는 말씀이 이전은, 만약에 시장님이 굳이 옮겨야겠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옮겨 주신다면 그 당시에 한창 무르익던 여수동 종합행정「타운」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안 하겠다, 동의는 안 했습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애당초 그 사업이 추진될 때부터 전체의원들이 하고많은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십 몇 억을 들여서 하느냐 그런 뜻에서 반대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정기 예산에도 그것이 올라 왔다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당시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으실 것이지요?」)
○기획실장 윤종성 말미에 사과성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의원님들 생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박용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성수 시장이 계셨다면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유족들도 오성수 시장한테는 힘을 못 썼으니까,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천상 예산이 살아 있다고 하니까 다른데 적절히 쓰시고 그 문제는 앞으로 지난 일을 자꾸 꼬집는 것은 별로 안 좋잖아요. 이미 결정이 난 것이니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문제를 거론 안 하고 매듭을 짓고 그 예산을 잘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려면 아까 실장님이 사과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명백히 사업을 시작하려면 유족회 전부 만나서 제대로 했더라면 나중에 진정이 안 들어갔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반대한 장본인입니다. 그 돈이 살아 있으니까 돌아가신 양반은 현충탑에 그대로 계시더라도 남편을 잃은 미망인, 본인이 직접 다친 상이군경, 아들을 잃은 유족회 이 분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세워 달라고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땅은 구비해 놓고 국비, 도비가 안 나와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돈이 남았기 때문에 살은 분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원호회관이지요? 회관을 세웠으면 어떠냐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윤종성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제가 즉석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이 회의가 끝나면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조 의원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2시 40분부터 14시 40분까지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4시40분 속개)

○부의장 이용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장우 의원 점심을 드시고 쉬시지도 못하고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동 출신 남장우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분당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건설 되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에 미치는 환경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당 신시가지 개발은「200만호 주택건설」을 목표로 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부가 직접 관여하여 수도 서울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남시나 시민의 의사를 반영함이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건설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실례로 분당을 연결하는 3개 노선의 도로가 있지만, 이 도로들이 구 시가지와 연계됨이 없이 분당으로만 연결됨으로써 도로의 미완성으로 인한 출퇴근 시 성남로의 교통지옥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또한「아파트」와 학교, 단독부지 옆에 '시립공원 묘지'를 두고 계획함으로써 입주하는 주민으로 부터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시행령 제4조 1항 라목을 보면 '공원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하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행령을 무시한 채 도시계획을 수립 기존 '시립공원묘원'이 있는 지역에서 100m 이내에「아파트」와 학교 일반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민원을 발생 시켰으며, 도축장을 60m옆에 두고「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환경권시비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공사에 따른 사고발생, 교통문제, 교육문제 등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주민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 각종 공사하자 보수요구 등 많은 민원 사항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성남로 교통체증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현재 단대천을 복개하고 있는 하류 수진교 모란예식장 앞에서 분당∼수서간 고속도로의 구간을 조속히 복개하여 중앙로와 연결시킨다면 교통분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 되는 바 이에 따른 계획은 수립 되었는지? 또한 수립되었다면 사업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이 되고 있는 '시립공원 묘원'과 '도축장'이전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거 분당 신시가지 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타운」의 건설 건입니다.
  지난 3월 제22회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바 있지만, 당시 도시국장이 답변하기를 2회에 걸쳐 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본 사항을 협의하였으나, 같은 내용으로 중앙부서의 입장은 불가한 것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은 다방면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입니다만, 향후 분당신시가지와 관련 기회 있을 때마다 성의있게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려고 하는가 하면 몇 년이 안가서 성남시는 인구 100만을 수용하는 거대 도시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알맞은 시청사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회가 구성된 지 2년 7개월이 흘렀는데 당초 개원 시는 의회의 모든 시설이 타 시군에 비하여 잘되어 있다고 하였지만 본 의원이 몇몇 시의회를 방문한바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특히 의원들의 휴게실, 집행부 대기실, 상임위원장실, 전문위원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바, 이 시점에서는 의회청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며, 행정「타운」의 건설은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수동 지역에 행정「타운」이 불가하다면 타 지역이라도 충분히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청사가 건립 되기 전까지의 의회시설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가 약진로를 개설 하였을 당시 서울시가 서울시 구간의 도로공사를 늦게 착공함으로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한 도로가 한동안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지만 약진로에서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 없어 일방도로인 행정학교 앞으로 돌아가서 진입해야 하므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93년부터 다시 약진로를 확장하여 9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수도권 행정협의회 개최 시 서울시 지역도 우리가 확장하고 있는 노폭과 같이 확장되도록 하고 약진로에서 바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로 진입로가 개설되도록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남장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열다섯 번째로 성규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신흥3동 성규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 사업기간 내지는 도시계획 사업기간 중 도로확장 포장공사에 개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까지 시소유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시한이 너무 오래 되었으므로 서류가 이관되어 자료가 없다고 해서 자료 제출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보상관계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정리된 토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사용승낙을 했을 때 공용 사용토록 허락해 주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보상해 주지 않더라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방안은 강구되었어야 하고 그때그때 행정처리를 했어야 행정의 효율성이나 시예산을 절감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단대천 복개가 약 45%가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행동 일대 단대천이 복개되고 신차도가 개설된 도로의 신호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차도에 설치된 신호등이 주행방향과 반대방향 쌍방으로 같은 색깔의 신호가 작동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착각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불필요한 신호등으로 인해 예산낭비의 의혹은 없는지, 또한 종전대로 신호체계를 전환함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어떤 이유에서 신호등을 쌍방으로 설치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성규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장우 의원과 성규삼 의원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입니다. 남장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중앙로 수진교에서 분당∼수서간 고속화 도로간에 도로 연결 계획과 그 사업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이 분당∼수서간 고속화 도로계획은 분당 신시가지 개발을 할 당시에 성남과 연결이 안 되고 바로 수시로 분당에서 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92년도 성남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 중앙로에서 분당∼수서간까지 연결이 되도록 건설부에 승인 신청을 올려서 건설부에서 92년 말 도시기본계획 승인할 때 승인이 되었고, 금년 9월 11일날 경기도에서 저희 재정비 계획이 확정될 때 이 노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단대천 복개 계획은 은행동에서부터 성남로에 있는 수진교까지 5.34㎞만 복개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연결을 해서 앞으로 수진교에서부터 약 500M가량 됩니다.
  그것을 연장을 해서 분당∼수서간 고속도로에 연결이 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동시에 시행을 해가지고 저희 계획으로는 9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정된 액수입니다만 약 100억 가량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약진로는 저희 시에서 현재 확장공사를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정동에 서울시 구간의 일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서울시하고 송파구청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서 현재 송파구청에서는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직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계속 협의가 되어 동시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약진로에서 나가다보면 구리∼판교간 고속도로를 진입하는데 약진로 사거리를 지나서 다시 행정학교 진입로로 돌아가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미리 복정동에서 사이길로 해가지고 행정학교 사이로 빠져 나가다가 가는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약진로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몇 번 한국도로공사하고 서울시에 5회에 걸쳐서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도로공사측에서는 "예상 교통량이 상당히 적다."하는 이유로 불필요하다고 회시가 되었고, 서울시는 또한 "도로관리청이 우리가 아니고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로 미루어 오고 그래서 여태껏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8월달에 경기도에 이러한 시정을 요구해서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상정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것이 서울시하고 깊숙이 진행이 안 되어 있어서 재차 근간에 바로 도청에 다시 행정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진행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성규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동 단대천 복개 구간에 저희 신호등이 쌍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 12월달에 1차로 개통한 남한산성 입구에서부터 성남중앙병원간 1,300m 하천복개 구간에 설치된 신호등이 6개소가 있는데 종전까지는 1방향 신호등 설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찰청 교통 안전시설 실무편람에 보면 '각 신호등은 운전자가 정지선상에서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도 볼 수 있도록 가시권 범위 내에서, 최소한 3개면 이상을 양면으로 설치함으로써 운전자 시야를 넓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한쪽 신호등이 혹 고장이 나도 대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그러한 실무편람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하고 설치할 때 협의를 했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큰 도로에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것들은 옛날 규정에 의해서 되었고, 이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방식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김동성 의원님 질문 좀 해주세요.
     (김동성 의원 의석에서 「예, 김동성 의원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민들한테 얘기를 듣다보니까 모란매표소에서, 도로공사에서 말입니다. 900원 받는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그리고 진입을 않고, 한 가운데로 안 다니고 경원대학교 앞으로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시측에서 도로공사 측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왔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건설국장 이태년 요즘 관계요?
     (김동성 의원 의석에서 「예.」)
  지금 「톨게이트」중간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리로 다녀야 되는데 안 다니고 경원대학교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에 불편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측에 얼마만큼 신경을 쓰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금이 꽤 비싸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죄송한 말씀인데 고속도로 요금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아직 제가 다루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요금 관계로 인해서 경원대학교 앞 그리로 다니니까 복잡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이 너무 혼잡한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하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구리고속도로 할 당시에 지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복정동에 있는 「톨게이트」비슷한 그 시설이 아마 행정구역이 서울시예요.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할 당시에 그쪽 구간에 대한 것은 저희 시하고 아마 협의가 안 되고 빠져서 서울시하고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남쪽에서 가락시장 올라와서 가락시장 들어가 가락시장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연결되는 데는 상당히 편리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성남 쪽에는 서로 의견 교환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는 전혀 의사반영이 안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구역이 서울시 구역이 되어서 그것을 뒤늦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전부 네 밀고 내 밀고 영 되지를 않아서 천상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행정협의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행정협의하에 부의를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아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성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으면 우리 시를 위해서라도, 요청을 해서라도 당장 여기 전철이 끝나는 날까지라도 그 요금관계는 좀 받지 말라는 그런 요청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성남 시민의 복잡한 것을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수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시에서 그렇게 무관하게 있어가지고 시의원들이 다 알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아마 해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공사하고 한번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예, 다음은 성규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의원 의석에서 「교통 신호체계에 대해서 새로운 경찰의 법에 의해서 설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특히 운전자들이 착각을 일으키기 상당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자칫하면 그쪽으로 잘 모르고 반대방향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찰하고 협의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경찰하고 신호관계니까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예, 김종윤 의원부터 말씀하세요.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건설국장님, 나온 김에 이것 좀 하나 더 말씀해 주시고, 남장우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지금 시립공원부지가 수내동 산 6-2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장기수가 1,283기입니다. 그 면적이 16,760㎡인데 그 앞에「아파트」세대수가 2,372세대가 거기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몇 세대가 거기 계시는지 거기 묘지거리가 아까 남장우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80m내지 200m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기에「아파트」준공검사는 건설국장 소관에서「아파트」준공검사가 되는 것이지요?」)
  도시국 소관에 주택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도시국에서 합니까?」)
  그것은 또 다음에 도시국에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아파트」사용 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이따가 도시국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이따가 질문해 주시고, 김종기 의원님!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아까 판교간 얘기가 우리가 항시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얼렁뚱땅 넘어갈 소지가 많아서 한계를 짓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고속도로 금액은 어느 국장님이 관계를 하십니까? 요금 이중부담을 하는데 어느 국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주관은 도로공사에서 취급을 직접 합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시에서 그쪽하고 합의하고 대화할 부서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에 관계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맞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관계공무원석에서 「교통행정이요, 고속도로를 사용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게 된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도로 관리부서는 도로공사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지금 모란 쪽에서는 구리를 가려면 이중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900원, 500원, 이쪽에서는 500원만 주면 됩니다. 성남같이 성남에 자리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균형이 안 맞는데 그 금액, 그러니까 고속도로 요금 받는 부서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절충할 부서는 이것을 어떻게 절충을 해가지고 어느 때 이 의회에서 그것을 알려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여기서. 잠깐 말만 내놓지 내년이 갈지, 내후년 갈는지 이 소리는 또 끝이 없거든요.」)
○건설국장 이태년 분명히 저희 건설국 소관은 아닌데 소관이 어디인지 저희가 의논을 드려서 그것을 답변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다시 결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부의장님!」)
○부의장 이태년 예.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도시국하고 건설국하고 같이 타협이 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은행주공「아파트」에 가면 문이 5개가 있습니다. 사람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차량도 대신 출입할 수 있는데 요새「아파트」주민들이 정문과 후문을 남겨놓고 나머지 문을 폐쇄를 합니다. 거기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을 막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한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주민들 뜻에 의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도록 그 도로를 막아도 되는 것인가?」)
○건설국장 이태년 글쎄,「아파트」관리하는 부서를 저희가 어디로 맡긴 그런 게 아니라…. 5개 문인데 둘만 열어 놓고 세 개는 임의로「아파트」에서 막는다. 출입을 못하게?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예, 문제는 인근주택가에 있는 차들이「아파트」내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주택 말하자면「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어떠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뭐 사고에 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아파트」내에 땅이기 때문에 통로를 막아 버린다, 막아도 괜찮다 그런데 저희들 상식으로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통로기 때문에 막아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거든요. 그것이 과연 막아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 김종윤 의원! 뭘 좀 도움을 주실래요?」)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예, 그거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저한테도 민원 소재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도시계획상 바로 위에는 신흥주공「아파트」입니다. 주공「아파트」그 사람들이 이 밑에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세워 놓는다 해서 막아 버리면 되겠느냐 그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물론「아파트」단지 내에 출입을 하는 문이나 단지 내에, 법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단지 내에 있는 통로를 개폐한다는 문제는 단지 내에 관리하는 체제나 주민들의 아마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아파트」단지 내라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공로가 있습니다. 공로는 마음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가만있어요. 지금 남장우 의원,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그러세요.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지금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시정질문 내용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삼가 주시면 의장님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장님! 시정질문하고 관계없는 질문은 우리 감사 때나 또 다른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 시정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시정질문과 관계있는 질문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부의장 이용배 알았습니다. 남장우 의원님…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런데요. 이게 지금 질문한, 남장우 의원이 질문한 내용보다는 성규삼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이게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포함이 뭐냐면 새마을 사업의 일환 도로확장 공사, 시사유지 사용승낙으로 시 소유 미등기하여 이런 제하에 제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주택공사에서「아파트」를 지을 때 이 통로는 분명히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하는 확답을 받고 만들어 놨는데 요사이 차량이 늘어나면서 주차한다고 해서 막아 버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와 일관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남장우 의원이 질문한 거 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성규삼 의원이 질문한 거와…」)
○건설국장 이태년 지금「아파트」관리하는 직접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도로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아파트」단지 내에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되어 있는 도로가 있고, 그냥「아파트」부지 안에 자기들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통행을 하기 위한 도로가 있어요. 그것을 단지 내에 임의로 도로를 막느냐 안 막느냐하는 문제는「아파트」주민들의 자체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는 막을 수가 없다 그것을 열어놔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부의장 이태년 남장우 의원님…
     (남장우 의원 의석에서 「예, 지금 박용두 의원 얘기한 거 제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건사회국장 이부영입니다. 방금 남장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립묘지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500m에 이격 거리에 설치가 됐을 건데 아마 이게 정부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행정의 선행절차를 제시를 해서 그 문제를 다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시립묘원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이의를 제기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주택부서든지 어디든지 질문하실 게 아니고 제가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우리 분당 시립공원 묘지가 이제 1,261기를 마지막으로 만장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립묘지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성남권 행정 협의회나 하남시, 광주군, 용인군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묘지 연고자의 이전 반대 역민원과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이 상당히 중복되어서 야기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남서울공원 묘지 내에 미 시행지가 16만 8,290㎡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보사국 지상 최대의 과제로 알고 추진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첫째 계속 행정협의회에 거론을 해서 추진을 하고 두 번째 연고자 주소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1,261기에 대한 연고자가 저희가 지난 추석 때부터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65%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도 이사들을 많이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단시일 내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계속 저희가 파악을 하겠고, 세 번째는 연고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설문조사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다각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계획 이전에 대한 것을 확정을 짓겠습니다. 확정을 지은 다음에는 설계라든지 조감도를 저희가 이제 전부 마련을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다시 사회산업 분과위원님들께 경과를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거대한 수박 하나를 한 입에 먹지 못하듯이 한 입 한 입 깨물어서 저희 어려운 민원을 갖다가 해결하는데 아주 몸을 바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니까 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서부터 토지개발공사하고 잘 타협이 되고 먼저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서부터 발견이 되었다면 이런 민원 소재는 없을 거 아니냐 또한 타협을 보신다고 했는데 제가 잠깐 계산을 하니까 한 50억 정도가 돼야지 이장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시에서 우리 시비로 할 것인지 그러면 토개공에서 그 부담을 할 것인지 여기서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아직 의견 추렴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 부담을 한다라는 것은 공청회를 거치고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음 여기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도 설계가 다 나와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이장에 따른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비용은 저희 시비는 투자가 안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참 고마운 말씀이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한 번 변호사한테 제가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담을 어디서 해야 되겠느냐 거기서 타당성 있게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성남시의 재정도 좋지 않은데 꼭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이 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부의장 이용배 보충질문 없으시면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봉준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남장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저희 소관인 도축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도축장은 74년 8월 16일 개설되어 그 후 계속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로 우리 시 관내에서 소요되는 육류를 공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분당택지개발사업으로 도축장 근처에「아파트」를 건립해서 주민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는「아파트」와 도축장사이에 완충공간을 조성했고, 대도로 35m와 도로 양측에 공공용지 폭 12m를 확보하였으며, 차폐막과 차폐수목을 설치하였고, 그동안 도축장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도축폐기물 발생 즉시 처리하고 냄새방지를 위한 탈취제 살포, 탈취탑 설치 운영, 폐수처리장 정상가동, 도축장 주변 환경 정비, 혐오감 방지를 위해 차광막 설치 등을 하였으며, 공인검사 기관인 경기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악취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토록 하였던 바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본 도축장이 도축장 이전문제도 유관기관과 여러 번 협의하였으나 도축장 시설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업지역에만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 개혁법상 제한정비 권역으로 공업지역 신규지정이 불가능하여 건설부에서 현재 현 위치에 존치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으므로 이 도축장을 타 시·군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80만 우리 시민의 육류 공급상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육류업자 700여명의 역민원도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현재 여건으로써는 가까운 시일 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환경오염방지 철저 이행과 도축장 시설의 보완 정비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지도·감독을 하는 한편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공업지역을 확보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네, 남장우 의원 질문해 주세요.
     (남장우 의원 의석에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혐오시설이 주택가에 인접해 있다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오염이나 모든 것이 기준치를 지키고 차폐시설을 하고 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정도의 민원이 아니에요.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그 도축장 옆에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하실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혀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정서적으로나 또는 운반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도축장은 항구적으로 존치시킬 수는 없다 현재로써는 관계법규상 제약으로 인해서 당장에 옮길 수는 없지만 항구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면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용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도시국장 최복현입니다. 남장우 의원님께서 행정「타운」건설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타운」추진 관계는 91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반영 건의에서부터 현재까지 관계법 개정 등을 수차례에 걸쳐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나, 개발제한 구역 지정 목적과 도시계획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승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건설부에서부터 답변을 받아왔고, 지금까지도 건설부의 답변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개발제한 구역 관계법 개정 내용에도 금년 3월 15일 및 지난 11월 24일날 이것을 개정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국회차원에서 협조를 요구하셨고, 신·구 시가지 연계방안으로 공용 청사부지 확보가 불가피하고 시급한 실정이며, 여수동 지역 외에는 적정 입지가 전무한 실정임을 강조를 해서 지난 25일날 건설부에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공용청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수동 지역에 행정「타운」이 불가하다면 타 지역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공용청사부지는 여수동 지역을 벗어나며 신·구시가지 한쪽으로 편중되고 또 적정한 특히 위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사실은 없습니다.
  개발제한 구역과 보전 녹지를 포함해서 시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공용청사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남장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 의원 의석에서 「근래에 건설부에 협의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지난 25일자로 해서 저희 도시과장이 직접 건설부에 갖다 주고 왔습니다.
     (남장우 의원 의석에서 「아직 회시는 없어요?」)
  네, 아직 안 왔습니다.
     (남장우 의원 의석에서 「알았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부의장 이용배 네, 질문하세요.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행정「타운」은「그린벨트」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렇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왜「그린벨트」에다 안 되는 것을 「그린벨트」에다가 한다고 계획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지금 내가 말이죠. 가만히 보면 하나의 계획을 시작하려면 상당히 도나 건설부, 도시 심의 위원이 같이 모여서 되는 자리에다 해야 되는데「그린벨트」는 우리도 집을 못 짓고 증축도 못하고, 시도 안 되는 것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되지 못할 것을, 학교, 아마 이런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이런 시간낭비, 지금까지 행정「타운」에로 들어간 돈은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용역을 줘가지고 측량, 설계 좀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건설부에 올릴 때에는 다 만들어 가지고,」)
  측량이나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없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10원도 없습니까?」)
  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인력낭비는 했네요.」)
  네, 지금 조영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저희도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사실상 현행 규정에서 안 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저희 기존 시가지와 분당에 신시가지가 완전히 개발제한구역 여수동을 경계로 해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이 지역에 공용청사부지가 거기에 앉아야만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에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일치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지금 분당에 있는 시민들이 모든, 하다못해 자동차등록 면허신청을 한다든지,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 오는 그런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는 모든 여건 면에서 꼭 그 지역에 가는 것이 우리 시로써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이것만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관리규정에 개발제한 이것이 기존 시가지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이런 지역에 설치할 데가 없는 지역은 그 해당 시·군에 2/3이상이 개발제한 면적이 초과가 됐을 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의 입장은 꼭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규정 그것이 2/3라는 것은 좀 개정을 해서 우리 시, 성남시는 특수여건인 만큼 우리 성남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이 규정을 바꿔주십사 하고 건설부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25일자 다시 건의한 사항은 개발제한 구역 면적은 39%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이 저희시 전체 면적의 28%, 67%일 때 그것을 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 자리는. 그런데 이거 제한구역으로 묶어 놨잖아요. 건설부에서.
  이미 묶어 놨는데 안 되는 지역에다가 해보려고 하는 의욕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벌써 한 지가 2년 되고, 지금 안 됐죠? 꼭 안 되는 지역에다 해가지고 시간낭비하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글자 그대로 아닙니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되려고…
  모든 말씀하시는 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다 이거예요. 안 되는 지역에다가 억지로 떠맡기면 말이지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법을 어긴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꼭 되게끔 국장님 만들 수 있습니까? 시장님도 못 만들고 힘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억지로 해내려고 말이지 이렇게 한 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지 않느냐. 잘못 되었죠? 안 되는 것을 했으니까, 예? 아니, 잘못 됐어요, 잘못 안 됐어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안 되는 사항을 해서 건의한 것은 사실은 잘못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아니, 지금요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막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단 간단하게, 저하고 얘기하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네, 좋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처음부터 개발제한구역을 상위법, 위에서 묶어 놨다 이거예요. 시에서 하려고 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은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면 내가 더 이상 질문합니까?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남장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족한 의회시설 개선 방안인 의사당 건립계획 및 건립 시까지의 부족시설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휴게실과 전문위원실, 집행부 대기실이 없는 열악한 시설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성남시에는 그간 기구확충 등으로 인력이 증원되어서 3개  부서의 사무실을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시청사부지내에는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문화회관 건립 시 시민회관을 개조하여 시의회로 사용하는 방안과 제3의 장소를 선정 신축하는 방안을 의원여러분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보충 질문 없으시면 그냥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우리 조영이 의원님 하신 거에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안 되는 것을 알지마는 그쪽밖에 불가피해서 그것을 행정「타운」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조 의원님께서 사과를 받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받으면 그것을 아주 포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포기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은 알지마는 계속 추진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까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제가 얘기할까요?」)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참 좋은 얘기했습니다. 집행부 얘기한 것 보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지요?」)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네.」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지금요. 아까 도시국장님이 다 맞다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이나 분당구민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맞지만 예를 들어서 위에서 안 되는 것을「그린벨트」로 제한 구역으로 묶었다 이거예요. 안 되는 것을 그냥 억지로…답답해서 하는 소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사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예.」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제가 처음서부터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아까 도시국장이 2/3 개발 지역이 안돼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전녹지까지 합치면 2/3가 개발지역이 넘습니다. 현재 성남시가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관계공무원석에서 「네, 67%입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67%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관계공무원석에서 「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분명히 거기가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정책적으로 또한 성남시하고 의회하고 잘 협의체가 되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지금 구리시는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됐거든요. 성남시라고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관계공무원석에서 「구리사가 아닙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미금시, 그리고 또 하나는 2/3가 되면 개발제한구역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관계공무원석에서 「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분명히 될 수 있는데 왜 안돼요? 그러니까 시 행정에서 좀 더 성의 부족이지 않느냐. 제가 일전에 도시국장이 가신 분이 있어요. 그 분한테 언제까지 이 확답을 해 달라고 하니까 10월달까지 확답을 해준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더니 잊어버리고 안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위에서 협의를 안 했다고 했어요. 잊어 비리고서. 이런 것은 좀 성의부족이 아니지 않느냐. 좀 더 추진을 해서 꼭 관철이 되게끔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관계공무원석에서 「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2/3가 왜 안 됩니까? 개발지역이 2/3가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서 잠깐 김종윤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용배 나와서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조영이 의원님께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신청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사실상 무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그것이 다시 건의할 때 지금 김종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 시의 전체면적의 당초의 58% 이상이 남단녹지로 해서 규제되어 오다가 보전녹지로 전체 시 면적의 28%가 보전녹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 구역 면적은 3분의 2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전녹지를 합하면 67%가 되기 때문에 차후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건설부에서 답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개발제한 면적과 보전녹지 면적을 합하면 67%가 넘으니까 저희 시의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설부에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사항으로 건의를 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건의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이 의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성남시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께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내일인가, 모레인가 알고 있는데 오세응 의원님이 건설부 장관, 내무부 장관 이렇게 해서 성남지역에서도 의장님과 몇 분들이 직접 만나서 과거에는 30만평을 다 풀어서 행정「타운」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저히 건설부에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관계 장관을 대동해서 이런 성남시 돌아가는 실정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하다못해 10만평이라도 풀어서 단계적으로 푸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 된다고 해서 덮어 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영구적으로 성남시에서는 꼭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풀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에서 조영이 의원님 죄송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자고 한 것은 또 관계 집행부에서도 영원히 손을 떼면 영원히 안 풉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로 알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내일, 모레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숙제로 남겨두고 우리가 푸는 과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푸는 방법으로 노력해야지 안 된다고 놔둘 수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30만평을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라갈 때는 면적을 축소해서 10만평으로 건의해 올라갔습니다. 우리 행정기관 특히 저희 실무진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니 만치 다시 의원님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들어가세요.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성규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진입도로 미등기 토지 등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총 296필지 중 그동안 287필지를 정리하고 현재는 9필지의 749㎡가 미등기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소유지와 협의하였으나 지가상승 상속, 매매 등 사유로 기부체납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등기된 토지에 대한 시의 보상방안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시로 등기 이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규삼 의원 의석에서 「새마을 사업의 일환도 그렇고 또 도시계획사업 기간 중에도 사실은 도로가 개인도로 이면서도 실제로는 기부채납이 시에 돼 있어야 할 도로가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개인이 시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가 모란시장 앞에 있는 10m 도로도 그런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70년도 중반에 모 회사에서 그 일대를 다 사서 모란시장으로 떼어 팔고 옆에 또 주택지로 떼어 팔고 도로만 남았습니다. 도로 남은 것은 내막적으로는 도로가 모란시장이나 인근 주거지역에 팔은 것이나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그것이 시로 기부채납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기부채납을 시로 이관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그 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도로로 간주해서 개인한테 팔았습니다. 개인은 시한테 그것을 보상해 달라 이런 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행정자체가 행정하는 분들이 그것을 기부채납을 그 당시 했어야 하는 것을 안 함으로써 다시 송사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잘못되면 시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시 소유로 등기를 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들어가세요. 다음은 16번째로 조영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신흥2동 출신의 조영이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개원 이후 3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게 된데 대해 의원 여러분들은 감회가 깊을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임석봉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함께하는 밝은 사회'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시정의 역량을 한데 모으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임 시장은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본의원은 주민복지사업과 깊이 관련이 있는 남한산성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남한산성유원지는 지난 11월 시작해 94년 연말까지 완공키로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95년 12월 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총 15,800여 평의 대지에 527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산성유원지개발은 유희시설과 휴양 및 편익시설로서 지하 3층, 지상 12층의 관광「호텔」, 민속공예품 전시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성남시의 발표와는 달리 현재사업이 상당히 부진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시작해 지금까지 5%의 공정에 머물고 있는 산성유원지 개발계획은 처음부터 전시행정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주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산성유원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남시의 모든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시민 신뢰도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원지개발사업이 연기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95년 12월까지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인지 사당국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유원지 개발사업은 75년 5월 최초로 결정했고, 87년 5월 구역확장 변경, 92년 9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개발방법 결정, 93년 3월 세부조정계획 변경결정, 93년 9월 유희시설사업 시행자지정, 93년 11월 유희시설 실시계획 사전공람공고, 그리고 93년 11월 19일 민속공예관 실시 계획인가 사전공람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원지개발계획은 그동안 수차례의 변경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과연 차질이 없을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해서도 시 당국자는 명쾌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에서는 산성유원지개발과 관련한 전통음식점의 시설투자비에 비하여 수익성이 결여되므로 지하에 무도장, 「볼링」장, 수영장의 시설유치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유원지 개발에 대해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희시설과 민속공예관을 제외한 모든 시행계획을 전면 수정할 방침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본의원은 산성유원지 개발이 본격화돌 경우 사업지구 내에 있는 닭죽촌의 이전문제는  성남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성개발계획이 사실 상당히 활발하게 되지 않으면서 닭죽촌에 대해서는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벌금을 물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허가를 5년으로 내주었는데 사실 기한이 지났다 해서 허가증을 갱신해 준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주지 않고 무허가로 해놓고 36세대를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벌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도 시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잘 좀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7월 '산성유원지 개발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집'을 111「페이지」짜리로 호화롭게 만들어 이 계획의 배경과 기본구상, 기본계획, 환경보전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기본계획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시당국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는 전시행정이라고 가끔 주장도 합니다마는 왜 전시행정이냐, 이 토지주하고 모든 것을 타협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해야 하는데 공보실에서는, 조선일보 3월 3일자는 1,000억을 들여서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 경향신문에서도 나고 각 지방신문에 다 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계획을 해서 시작할 때 해야 하는데 그냥 공보실에서 미리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 안하고 기자실에 주어서 신문에 나니까 좀 그렇지 않냐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이용배 조영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도시계획국장 최복현입니다.
  조영이 의원님께서 산성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성유원지는 75년 5월 6일자 당초 남한산성 순환도로 외곽 자연녹지 27,940㎡의 최초 결정이 되었고 87년 5월 10일자 현재 개설중인 순환도로 외곽부분까지 포함하여 52,341.5㎡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92년 7월 4일자 산성유원지의 세부조성 계획을 결정한 후 토지 소유자와 여러 차례 간담회와 두 차례에 걸친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소유자의 요구에 맞추어서 세부조정 계획을 두 차례 변경하였고, 계획기간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도로, 광장, 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성남시에서 개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를 위한 유희시설과 관광「호텔」등의 휴양시설, 전통음식점을 위한 편익시설 3개 시설은 각 단위 시설에 토지 소유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그 중 유희시설과 민속공예 전시관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초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곧 착공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은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하여 협의체구성 및 대표자들 선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나 일부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립 면적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토지의 양도가를 높게는 평당 1,000만원까지 요구하는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편익시설은 전통음식점의 투자 시설비에 비해서 수익성이 걸여된다 하여 지하에 무도장「볼링」장 등 시설 유치를 요구하며, 사업시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산성유원지의 유희 시설과 휴양시설 및 편익 시설에 대한 소유자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걸쳐서 두 번씩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변경해 주면 당신네들 추진할 것이냐 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요구한 사항대로 해주면 휴양시설만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주관 측에서는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측이 반대하고 토지값을 상당히 높게 달라고 하여 서로 권리 주장을 하는 등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익시설에는 무도장, 「볼링」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광「호텔」이 지어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주면 휴양시설 부지로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에 대한 것은 반영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날 토지 소유자회의를 소집해서 빨리 주민들, 소유자들 간에 합의해서 하도록 종용을 했고,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때에도 역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심지어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편익동을 개인 토지 소유자별로 따로따로 잘라서 계획을 해서 해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 시에서는 만약에 당신네 개발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금년 말까지 기다려서 만약에 이것이 사업시행자가 지정 신청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행자 모집공고 등을 해서 일반 공고 모집을 해서 하겠다는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 시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저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등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닭죽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닭죽촌은 86년도「아시안게임」과 88년도의「올림픽」등의 국제 경기를 대비한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86년 4월 18일자 우리 시와 토지 소유자간의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협의된 바에 의해서 80년 9월 10일자로 존치기간 만료 자진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사실상 닭죽촌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존치기간이 만료되어서 2회에 걸쳐서 92년 9월 18일까지 연기한 바 있으나 존치기간이 만료될 시기에 영업주와 4회에 걸쳐 대책협의를 한 바 있고 92년도 말에 강제철거를 사실 추진코자 했습니다마는 영업주들이 이주 대책이 없이 철거는 못 한다고 강력하게 집단 반발 및 민원을 제기 했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장비를 투입해서 철거할 경우 철제 조립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재의 잔재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수차에 걸쳐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했는데 철거가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거지역인 수정구 양지동 93번지에 952.8평에 대한 시유지를 이주 대상지로 선정해서 세입자에게 매각공고 하고 2차에 걸친 입찰 결과 지가를 하향 조정하고 대지 조성 후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케 하여 줄 것을 이유로 유찰을 시켰습니다. 또한 계속 수의계약을 유도했으나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등 철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 위치에 결정되어 있는 산성 유원지내에 전통음식점 편익시설 개발과 병행해서 산성유원지 개발과 병행해서 같이 정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남한산성 유원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세한 상인들에 대한 대책 문제입니다.
  저도 몇 차례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양지동 소재 958평의 37세대가 가는 것은 부적합하고 몇 세대는 「아파트」입주권을 주어서 그리 보내 나머지 22세대인가를 그쪽으로 옮기는데 땅 평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땅값이 너무 비싸서 입찰을 못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한산성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호텔」을 지어야 하는데 「호텔」에는 정덕진 씨가 전문적으로 하는 「빠징고」인가 이것이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 업체가 벼락을 맞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투자하지 못해서 결국 이것이 뒤로 미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들었고, 제일 저희들이 관심을 써야 할 사항은 그 안에서 영세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대책 문제입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0명 이상의 상인들이 958평이라는 땅에 입찰을 받아서 자기들이 소유권을 갖고 개발을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토목공사비가 엄청나게 들뿐만 아니라 너무 비좁아서 어렵다는 주민들이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신 땅값이 그때 당시에 230만원에서 250만원 이런 정도로 시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닭죽촌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영세한 상인들은 실제적으로 성남시에 협조를 다 구한 사람들이고, 성남시의 협조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 보건전문대학교에서 철수를 했던 소위 말하는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그때 말은 안 듣고 고집을 부렸던 사람들은 논골에 지금 버젓이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영업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 시에 협조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 시에 협조했던 그 분들에게 지금 현재로서는 피해를 많이 준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문제는 땅값을 조금 하향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 자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넣지 않은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드린 말씀대로 유원지 개발과 병행을 해서 편익시설 부지에 상인들을 입주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러시고, 국장님!
  그러니까 유원지를 개발을 하면 거기에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도 그 유원지 개발하는 장소에 점포를 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그것이 확실하셔야 돼요. 확실하시면 내가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그 문제는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부의장 이용배 예, 김상현 의원 질문하세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산성유원지, 일명 닭죽촌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92년 9월 23일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개발방법 결정을 했다라고 아까 조영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시정에 대해서 답변하고 심의하고 연구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거기서 일단은 의결이 되면 도시건설 위원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쯤은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를 한번쯤 심의를 했다라고 하면 저희도 의원이라고 의원 뺏지 달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그런 사태를 알았을 텐데 나중에 내용이 올라와서, 작년 이맘때쯤 되어 가지고 개발한다고 해서 상당히 소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명 닭죽촌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안다는 의원들을 잡고서 동분서주한 때가 작년 이맘때입니다. 그때 시장님이 얘기할 때는 연초가 되면 그것을 집행하겠노라고 날짜까지 못박았었어요. 그래서 닭죽촌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도달해서 금년 초, 그러니까 1월경에 아까 말씀하신 양지동인가 그쪽으로 전부 다 집단이주를 시키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그런 것이 유보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이든지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밀고 나가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중간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써 문제가 되어서 집행을 못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집행을 하겠다 해야 우리도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하루라도 편하게 그날 그 시간까지 장사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거기 주민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 소유자들이 시행할 의사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위의 시설과 민속공예 전시관을 제외한 시행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수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시행령 모집 공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네, 제가 일러드린 것은 행정사무심사 자료에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 수정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미리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한 다음에 토지주들하고 만나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또는 그 자리에 산성유원지 개발한다고 해서 집행한다면 거기에 사시는 분도 그 다음에 행동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은 협의 중에 있으면서 사시는 분에게는 불안 조성을 하고 그러그러 해 가지고 이날 이 시간까지도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계획을 먼저 세워가지고 또 거기에 상당하는 위원회를 거쳐서, 또 우리 시의원이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맞서하는 방해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쯤은 같이 대화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지역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지역 내에서 민원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도 서로 상의해 가지고 했다면 협조로써 동조로써 할 수 있을 터인데 지금 우리는 주위에서 민원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실·국장님이나 시장님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왜 그러냐 저러냐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까지 아까 공무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곳에서 지난날에 「올림픽」을 거쳐 가면서 시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참작을 하신다면 남은 사람이 앞으로 그 지역에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를 보답하든 간에 동참을 해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정기회가 끝날 때가지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거기에 지금 벌과금 부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못하는 분도 계시지요, 문 닫고. 허가증이 없으니까. 50만원이나 150만원씩 벌과금을 물려 놓으면 너무 그 분들에 대한 입장이 어려워지거든요, 겨울철에.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강부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과금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계획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 벌과금 부과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지금 김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 수립할 때 위원회나 또 시의회와 충분한 검토나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저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항은 저희 시 자체는 물론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상의를 드리고 또 부탁과 협조를 구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세상인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만두고 앞으로 개발계획 방침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 계획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되어 있는 사항대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한번 연초에 금년 말까지 지금 소유주들과 협의해서 안 된다고 보았을 때 시행자 모집공고 등의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아서 그때 안 되었을 때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생각이고.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예산에는 올라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산에는 올라 있지 않아 이것이 휴양시설이나 편익시설에 대한 사업추진이 지금 사실상 추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95년도입니까?」)
  거기에서 민간들이 투자를 해서 하게 될 사항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 시에서 개발해야 될 것은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대로 계속 갈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행자 모집공고를 해서 추진을 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별도의 계획을 검토해서 대안 방안을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예.」)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그러시면 아까 국장님 벌금을 다 내고 나면 개발할 때까지 거기서 마음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용배 예, 말씀하세요.
     (조영이 의원 의석에서 「물론 토개공에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분당구에 설치한 중앙공원의 경우 600억 이상을 들여 이상적인 공원으로 지금 조성해 놓았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기존 시가지에는 반듯한 공원 하나 없는데 오랜만에 계획된 구시가지의 유일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정회)

    (16시34분 속개)

○부의장 이용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 의원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태평2동 장두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정질문코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태평2동 3155번지상에 대지 20평 건평 12평 건물에 예비군 시 기동타격대가 사무실 및 예비군용 190명, 단기사병 3명에 대한 전투장비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물론 비상시 주민을 위한 예비군 시 기동타격대가 군부대 관할 지역이지만 시 기동타격대는 유사시 시청을 방어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협소 등 취약점이 많은바 시청 또는 적절한 장소로 옮겨줄 용의는 없는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봉국사 주변에는 사유지가 약 7,000평 정도가 평지로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평 규모의 주택단지로 도로가 좁고 교통도 불편한 지역으로 도로 양면에 주차가 되어 있어 만약 화재가 발생할 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막대한 재산 손실이 예상되므로, 예산 뒷받침의 문제가 따르지만 고지대 태평 2, 3동 주민의 주차난 해결과 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사유지를 구입 주차장 마련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속히 계획을 수립 실행한 뜻은 갖고 있으신지 관계공무원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참 요즘 신문을 보고 통탄할 일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소유권 분쟁 패소 건입니다. 참 우리 시민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재지가 수정구 태평3동 3,681번지 중앙시장입니다. 평수가 415평 공시지가가 70억 8,000여만 원입니다. 81년 광주대단지를 건설하던 서울시가 71년 정지작업을 할 때 원주민 곽동환 씨가 평당 350원에 매입하면서 시장부지로 조성 평당 1만원에 곽 씨에게 되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원소유주 곽 씨가 대표로 있던 중앙시장 주식회사에 임대되어서 시장으로 운영해 오던 중 77년 11월 법인의 새 대표가 된 변 모 씨가 81년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습니다. 83년 법원으로부터 계약무효 원고 승소 판정을 받았으나 시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고법에서 시가 곽 씨에게 지속적으로 매입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매매계약 유효결정을 내렸습니다. 변 씨가 다시 상고, 86년 대법원에서 계약을 합의가 지켜져야만 유효하다는 해제 조건부 매매로 보고 이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고, 87년 1월 변 씨 소유로 최종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 중앙시장 토지 분쟁 사건은 상인들의 반발 주장에 시가 소송도중 변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곽 씨와 마모 씨 등 증인 3명을 91년 위증죄로 고소, 인정받아 재심청구를 제기했으나 2년간 12차례 변론 끝에 재심청구 제한에서 5개월이 지난 92년 7월 30일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10월 더 이상 재송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변 씨 소유로 확정이 났습니다. 이에 평당 350원에 땅을 매입한 시는 패소로 6만 8,000배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소유권을 인정받은 변 씨는 원금과 이자 포함 0.5평에도 미달되는 900만원으로 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 60명은 그간 임대료는 물론 돈이 없는 처지라 길바닥으로 내쫓겨나게 되었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시가 120억의 시유지를 개인에게 뺏길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장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에 초대의원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성남시 발전과 번영을 위하고 민주화와 지방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들의 노고를 찬양하면서 또한 성실한 자세로 시민의 복리와 증진을 위하고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고자 노력하시는 임석봉 시장님 이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 실·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인은 신흥1동 출신 유선일 의원입니다.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성남시 주거환경을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 퇴직 연령이 58세로 알고 있는데 노령화 시대에 근로자를 위하여 근무에 충실한 미화원이 생계를 위해 본인이 근무연장을 희망하면 일선공무원과 동일하게 61세까지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질문드리며, 두 번째는 우리 성남시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흥1동 어린이 놀이터 6533번지 대지 200평 15m, 6m, 4m, 3m, 4면이 도로로 되어 있어 15m로 중심을 잡고 2층 「슬래브」를 하면 1층과 2층은 차고로 하고 지상은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어도 아주 좋은 위치이며, 수익성도 좋을 것이며, 특히 바로 앞이 현재 수진1동 사무소를 신축하고 있으며, 그 뒤는 복지회관을 건축 중에 있고, 그 옆은 수진파출소가 있으며, 그 밑에는 몇 년 안에 마련될 지하철 교육청역이 생길 것으로 생각해 볼 때 또 우리 신흥1동은 지역형편상 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으니 이 장소가 본 의원은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리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유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영 의원, 유선일 의원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총무국장입니다.
  장두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바 시 기동타격대 사무실 이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이전은 군부대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전이 가능하며 성남시 기동타격대 사무실은 수정구 태평2동 3155번지 시유지상에 있는 건물로 중대본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할 부대에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군부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후보지를 물색하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선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근무상한기간 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성남시 인부 고용기준에 의하면 특수한 기술인부를 제외하고는 상한 연령이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업무성격이 단순 노무직이어서 어느 직종보다도 왕성한 체력이 요구되므로 일반적으로 노령자가 근무하기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면에서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에 준하여 61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관계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중앙시장 사건은 내일 행정감사 총무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장두영 의원 의석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일 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세요.
     (장두영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예비군 기동타격대는 원래 유사시에는 시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기동타격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쪽 구석에, 또 그것도 가건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유사시에 시를 방어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동타격대가 한쪽 구석에 있다고 할 때에는 이게 동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비군 중대에 대해서 그 재산이 국방부 재산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 사무실을 해줄 것 같으면 시 재산으로 유효하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시를 방어하는 목적을 둔 예비군 중대가 어떻게 그런 구석에 가서 있는가 그것을 시청 내에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지금 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다만 군부대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두영 의원 의석에서 「제가 군부대의 대대장한테도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시청에 있는 것은 참 좋은 바람직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방어하는 목적이 있는 중대가 그런데 가서 있으면 시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 유사시에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에 적절하게 사무실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유선일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화원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선처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장두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 저희 소관인 봉국사 주변 사유지에 대한 주차장 설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수정구 태평2동 산 52번지 봉국사 옆 사유지입니다. 이것이 24,992㎡, 7,560평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신일장로교회 소유로써 이 지역은 공원지역이면서 「그린벨트」지역으로서 매수가 가능할 경우 94년도까지는 토지를 매수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95년 이후 재원이 허락되는 한 장기계획으로 토지를 사유지도 매수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두영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우리 태평2동 20평짜리에 가면 말이에요. 양쪽ㅇ 이렇게 차를 세워 놓으면 소방차가 전혀 들어갈 수 없고요, 지금요. 4m 양쪽에 차를 세워 놓습니다.
  그러다보면 만약에 화재가 났다 이럴 경우가 될 때는 싹 쓰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거기 사유지를 갖다가 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의지만 보이면 우리 여기 김삼근 의원하고 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공원부지로 있습니다. 사실 해제하기도 좀 뭐하고 첫째가. 그래서 저희도 동네사람들이 전부 협조를 해가지고 우선 그런 것을 갖다가 애로를 타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그래서 사실 태평2동, 3동, 4동 이쪽에 주차난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우「아파트」뒤에도 작년도에 주차장을 설립했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충탑 옆에 거기도 주차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 지역에 시유지가 있는 한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물색해서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좀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사국장 이부영입니다.
  유선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정구 신흥1동 어린이 놀이터 부지는 232평이 되겠습니다. 놀이터를 조성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은 국제시장과 성호시장을 잇는 중심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사지로써 인근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평소 도로변은 물론 이면도로에 아주 교통난과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또한 동 놀이터 맞은편에 수진1동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수진1동 사무소와 다목적복지회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민원인의 출입으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터 및 경사진 부지를 정비해서 1, 2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3층 지상은 현대화된 어린이 놀이터로 시설을 겸한 소공원화하는 기 저희 시의 특수시책에 연계가 돼가지고 연차계획 사업으로써 추진할 방침입니다. 동 놀이터 부지상 주차장 설치는 약 한 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 재정이 94년도에는 허락치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 주민의 숙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일 의원 의석에서 「해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급합니다. 아주 도시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세웠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꼭 세워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주차 면적도 한 400평에 한 54대 수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리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영 의원님 질문이요?
     (장두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중앙시장 소송 건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거 오래 전에 벌써 시정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의원 전체가 시 재산이 120억이 없어 졌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앞으로 감사 때나 어느 때나 역시 의원들이 좀 해 가지고 거기에 개입된 공무원이라든지 또 민간인이라든지 만약에 위증한 민간인이라든지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120억 시 재산을 갖다가 송두리째 그냥 뺏기고, 성남시는 가만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여기 누락되어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제가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될 이러한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 재산이 약 120억이 되는데 이것이 그냥 일 개인한테 말이야 시유지가 그냥 꼴딱 넘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되어야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시정 질문내용에 빠졌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행정감사에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 의원 의석에서 「자료요구에 나왔습니다. 자료요구 내용에 나왔어요.」)
     (장두영 의원 의석에서 「내가 원래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아니 저 질문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다음은 정수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웅 의원 태평1동 출신 정수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정에 늘 여념이 없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 여러분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탄천고수부지 개발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남시는 서울시의 외곽지역 도시로 산을 깎아 만든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 이상기온에 따른 집중호우 시 지역 여건상 많은 물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유입되어 재해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분당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기존 시가지의 상류인 분당구 지역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하천을 100∼110m 정도로 넓게 확장 개수하고 탄천인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자전거 도로 산책로 등 시민 위락시설을 계획 시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당구 지역은 개발지구라고 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구시가지 구역은 개발지구외라고 하여 방치하여 둔다면 같은 성남시 안에 있는 분당과 구시가지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시민들 간의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구시가지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실정이지만, 시민들이 마음 놓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청소년들이 놀이광장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들의 화합차원에서라도 성남동, 수진2동, 태평1동 지역의 탄천을 분당구 지역과 같이 100년 빈도로 개수하고, 고수부지를 잘 활용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과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편익시설을 개발한다면 시민체력증진은 물론 상대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대원천과 탄천의 고수부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분당지역까지 왕래 할 수 있어, 신·구시가지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 바 이 탄천을 개발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연차적 계획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90년부터 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이 현재 17개동에 22개소를 89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중 5개 동에는 제1, 제2복지회관이라 명하여 2개소씩 건립 이용하고 있는가 하면, 건립할 마땅한 시유지가 없어 복지회관을 건립하지 못하는 동에서는 시민들이 독서실이나 노인정, 어린이집,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유지가 없는 이런 동을 위해서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운영해온 복지회관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용배 정수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실국장 여러분!
연일 골몰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불초 본 의원은 오늘 종합화물「터미널」과 은행2동「아파트」건설 관계, 분당청소관계, 20평 분양지 등 4가지 안건을 가지고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터미널」관계는 지역경제국장님과 어제 좀 타협한 결과 지금「터미널」장소 등 여러 가지 좀 연구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 의회에서 질문을 하기로 이 문제는 다음 의회에서 제가 또 질문으로써의 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원고를 준비도 않고 앞으로도 원고 없이 하나하나 지난 2년 동안 의회에서 다루었던 점을 마무리해 나가고, 또 거기에 불충분했던 점을 하나하나 찾아서 여기서 문답식으로 대화를 하겠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은행2동 제일실업학교, 그러니까 활민교회 부근 공지「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앞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역시 그때도 우리 조영이 의원님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남한산성 유원지 부지 개발, 충혼탑, 활민교회 주위「아파트」건립, 행정「타운」등등을 여기서 도면을 다 그려 나와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설명을 했고, 또 우리 의원들은 그것이 이루어져지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2동 활민교회「아파트」건설한다고 앞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을 지금 진척 사항이 어디까지 왔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분당시가지 내 현재와 향후 청소과정 즉 수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거과정, 방법 및 처리방법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청에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용역업자를 선정할 것인가, 선정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을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지난날 쭉 지나다보면 어느 사이 우리 의원도 모르는 새 어떤 용역 업자가 느닷없이 생기고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막고 우리 의원도 또한 동시에 알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내가 91년도에 단상에서 질문을 했고, 또 그 때는 여러 가지 미숙한 점으로 미루어 확실한 이야기도 못 듣고 오늘날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이나 여기 또 언론인 또 여기 공무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없는 20평 분양지라는 그 명예를 등에 지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 왔습니다. 광명시 일부가 이런 데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m 도로로 원래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처음에 1m 또 중간에 30㎝ 또 요즈음은 50㎝ 이렇게 해서 지금 길을 넓혀서 쓰고 있고, 그 대지주로서는 2평 내지 2평반 쓰지도 않는 땅을 지금 매년 토지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엄히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쓰지 않는 땅을 나쁘게 말해서는 한 마디로 뺏긴 것인데 그 동안에 받았던 재산세를 반환해 줘야 저는 옳다고 보고, 만일 이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묶어졌다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건설법 몇 조 몇 항, 세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은 재산세는 반환을 못한다, 반환은 안 하고라도 앞으로라도 저는 안 받는 것을, 2평 내지 2평 반을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는데 만일 꼭 받아야 하겠다면 이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여기는 제 질문사항에 들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구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한 답을 주십시오. 지금 지난번 우리가 각 동에서 보안등을 몇 십 개씩 신청을 하고 수리를 해달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에서는 전부 집합을 시켜가지고 그 업자는 부평 어느 입자가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한 두 개가 고장이 났을 때 부평까지 연락해서 앞뒷집 노인들이 앞뒷집 찾아다니는데 그 어두운 골목을 그 사람들이 와서 수리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각 동사무소로 이 공사가 딴 것과는 다르고 이것을 민원이 가장 우리하고 접해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등 하나 둘을 모아가지고 입찰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재원은 각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가지고 어느 민원이 발생하거나 한두 개 급히 필요로 할 시에는 즉시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이 권한을 동사무소로 이양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 우리 의정생활이나 우리 집행부간에 상당히 호흡이 안 맞아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례 자리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지합이면 만복지원이라 아주 가장 이 결혼식에 좋은 축사말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의회와 집행부간 이합지 만사성으로 저는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한 것을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좀 명확하게 답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또 보충질문이나 이런 것이 좀 없도록 최선의 답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김종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웅 의원과 김종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입니다. 정수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천하류 개수해서 시민의 광장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준용하천인 탄천은 본래 강우 강도를 80년 빈도로 해서 정비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89년에 분당택지개발이 되면서 탄천상류 지역을 100년 빈도로 지금 개수를 해오고 지금 거의 다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류 지역인 분당경계서부터 서울시계까지 약 5.5km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병목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향후 집중호우 시 유수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원인자인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이 하류구간도 신시가지와 같이 100년 빈도로 확장, 개수하도록 요구를 해서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그 기본계획 변경과 지금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마 거의 설계가 완료 단계에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에 대해서도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하천 관리를 할 주체인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도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제시가 와서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 토개공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끝나서 저희하고 협의가 끝나면 이 고수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신시가지내에는 하천뿐만 아니라 고수부지에 활용 계획을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자전거 도로라든지 시민체육공원화 하는 시설이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저희 하류지역에도 그와 똑같게 같이 평행을 해서 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단지 좀 저희 하류 지역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저희 서울 공항에 인접되어 있어서 그것은 이것이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서울 공항하고 협의를 끝내가지고 똑같이 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왕 나온 김에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을 아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보안등 정비예산으로 약 5억 9,800만원을 세워서 저희 3개 구청에 전도해 준 바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당초 구청 예산에 세워가지고 구청에서 좀 각 동으로 배정을 했으면 신속했을 건데 본청에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 다가 배부를 하다 보니까 예산회계법상 재배정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구청에서 어떻게 일괄 입찰을 하다보니까 시기도 좀 늦고 또 외지인들이 와서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을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처가 안 되어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안등 관리예산을 각 구청에 다가 세워서 구청장 책임하에 각 동에다 적시 배부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상당히 좀 신속하게 되지를 못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네, 김종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지난 금년 연말 아닙니까? 금년 봄에 그 보안등을 달아 달라고 한 것이 금년 늦은 여름에야 그게 전부 달아줬어요.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민원이라고 할 것도 없고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저께도 가만히 동에서 보니까 지금 지역에서 보안등 하나, 둘을 신청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식으로 또 뭐하고 있어요. 이게 구청으로 보내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마찬가지고 제가 이천의 경우를 보니까 이천 같으면 타 지역 그런 업자들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안 들어가느냐 이천은 그 놈을 하나 가지고 열로 나눠가지고 지역에 배분을 합니다. 지역에다 나눠 줍니다. 그러니까 감히 딴 지역에서 가서 입찰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좀 머리를 써 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성남시 돈이 우리 성남시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태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사국장 이부영입니다.
  불균형적 지역개발을 지적하신 정수웅 의원님의 질문에 보사국 행정에 깊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황은 아까 박치선 의원님의 질문과 유사해서 일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탁아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취업여성의 증가로 아동의 보육문제 및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문제가 대두됨에 다라 보육시설 확충으로 전체인구의 13%에 해당되는 영, 유아 91,000명중 총 79개소 2,100명(23%)중 복지회관 내 보육시설 13개소에 1,315(62%)로 상당수 아동을 위탁 보호함으로써 보육사업의 내실화는 물론 지역주민 욕구충족 기여도가 크며 향후, 건전가정 육성을 위하여 시설확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오락기구 비치 및 노인휴식처를 제공해줌으로써 우리시의 노인인구(65세 이상) 31,500명(4.5%) 중 경로당 등록회원 6,979명(22.16%) 복지회관 내 경로당은 13개소에 930명(13.3%)의 이용시설로서 운영관리가 양호하나 건전한 취미활동 운영이 요망됩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설치시설로서 우리시 관내 청소년 인구(9∼23세) 178.500명(25.5%)으로 청소년 시설이 절대부족한 실태로서 초·중·고생 대상의 독서실로 총 11개소에 1,040명(좌석수 1,040) 이용가능하여 시설이용률 80∼100%로서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용시설 준비 미흡(「커텐」,바닥깔기, 전기광열, 기타)이에 따른 재정투자로 완벽한 시설준비가 요망됩니다. 참고로 독서실 1일 1인 이용료는 300원입니다.
  다음 공동작업은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복지회관내 공동작업장을 설치, 관내 생산업체와 연계하여 노인, 부녀자를 대상으로 소득기회를 제공토록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지속적인 일감제공이 곤란하고 또한 임금단가가 저렴하여 참여도가 저조한 편이나 총 작업장 16개중 추진 10개소 미실시 6개소로 일감 10여종의 참여인원 230명으로 (월평균소득 15∼20만원) 초기에는 운영실적이 저조하였으나, 그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 운영실태를 활성화 추진단계이며, 향후 기대효과 측면에서 보다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기타 지역「프로그램」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시설이용도 제고는 물론 지역개발사업에 동참의식을 유도하고 특히 공동작업장과 청소년독서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과 지역주민들의 시설 공동관리 의식제고를 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을 물으심에 대해서는 우선 문제점 재정면에서는 시설수에 비해 시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평균 1개 복지관을 설치하는데 약 5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 개선방안으로는 시설대책 신축업체 기준 시설 내실화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현대화된 경로당 등을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운영면의 문제점으로서는 운영방법의 이원화로 효과성 기대가 곤란하고 책임성 결여 및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며 관할 동장 및 구청장 관심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 개선방안으로써 일부 위탁을 전체 위탁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또 위탁법인 시설부담금을 개소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시키겠으며, 현재 직영 3, 위탁 11, 자율 2개소입니다만 사업 정착단계가 이루어질 때 관할 구청에다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인력면의 문제점으로서는 운영방법의 이원화로 인력 및 인건비 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개선 대책으로서는 전체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배치 공무원을 감축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면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빈번한 공사하자 발생 보수공사 이행, 지연처리 또 적은 인력의 시설 경비 강화가 곤란이 되겠습니다. 이의 대책 방안으로서는 정기적 시설 절감을 통한 하자기간 시설보수의 이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야간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를 설치해서 경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이용면에 있어서는 청소년 독서실 철야 운영에 따른 이용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이 곤란합니다. 또한 공동작업장 이용률 저조, 경기침체 및 단순작업에 저임금 단가, 지속적인 일감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는 직영 시설 1개소당 청경 2명을 배치에서 위탁업체로 하여금 관리인을 배치토록 촉구 하겠으며, 지역「프로그램」을 개발,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설이용도를 제공하겠으며, 단순노동에서 숙련공으로 기술 습득시켜 참여주민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유지를 매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수웅 의원님과 긴밀히 상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용배 보충질의 없으시면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분양지에 대해서, 분양지도…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아까 보사국장님 나오셨을 때 분당 청소 얘기까지 안 하고 들어 가셨어요.」)
  그러면 보사국장님 다시 나오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김종기 의원님께서 분당신시가지내 향후 청소과정 방법 및 처리방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분당 신시가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구청에서 직영보다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내 향후 청소과정 방법 및 처리 방안은 현재 분당 내 신시가지는 환경미화원 138명과 2.5「톤」차량 7대, 4.5「톤」차량 5대, 5「톤」차량 1대, 6.5「톤」차량 2대, 8「톤」차량 5대, 11「톤」차량 4대, 노면청소차 2대 등 총 26대의 청소차량과 「롤온박스」23개, 손수레 65대 등의 청소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고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및 노면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행 수거처리 능력과 쓰레기 발생량을 수시 분석, 전 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상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될 시 청소인력 및 장비의 추가확보 또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의 추가선정 등 대안을 마련 처리하되, 신규 허가업체의 증설이 요구될 경우 기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7개 업체의 수집, 운반능력을 고려하여 추가 소요업체수를 산정, 공고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희망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에 차량을 구입하고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분당의 올해 청소에 투자된 규모가 11억 2,0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8억 9,000, 장비 구입비가 3,300만원 유지관리비가 1억 9,000, 홍보비가 18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 성남시 엄청난 예산을 거기다 투입 안하고도 기존 용역 업자한테 주면 이러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거기다 투자를 안 하고 투자할 금액을 다른 건설이나 다른 데 주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한 것으로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산업위원님들과 협의가 끝나지 않고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곧 확정이 되겠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통지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의원들과 의논을 하시는데 엄청난 돈이 투자되기 전에 의원들과 협의해서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전부 일을 저질러 놓고 타협해서 돈이 어디에서 빠져 나오는 것입니까?」)
  분당 신시가지는 입주가 개시되어서 앞으로 쓰레기가 본격적으로 발생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재정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투자된 재원을 전부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입주가 되고 앞으로 투자된 재원을 전부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입주가 되고 앞으로 이 장비에 대해서는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공제한 나머지 장비들을 전부 인수시킬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끝으로 부탁의 말씀은 만일 이 업자를 선정하는데 반드시 의회에서 문제를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일반 공고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짓는데 그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의원님들께 전부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청소문제는 제가 5월달에 시정 질문 때 했던 것입니다.
  성남시 재정도로 보아서 청소요금이 청소 총 예산에 9% 밖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당은 청소요금 500원 내지 1,000원을 내면 다 쳐갑니다. 그래서 청소요금은 분당의 생활여건이 좀 나은데도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 단지 내에서 특히 좁은 골목에서는 영세민들이 청소비를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청소비가 너무 적다, 세금을 올리자는데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마는 그러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있어서 청소비가 더 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가령 분당 같은 데는, 큰「아파트」같은 데는 몇 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은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요. 그래서 청소비를 인상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청소문제를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없는 집은 더 내고 잘 사는 집은 조금 내는 성남시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봄에 재가 질문할 때 총무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이 되는데 거기서 철저한 분리수거를 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회의록을 찾아보면 알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분리수거라는 것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이런 실정인데 왜 시에서 붙들고 있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구라파를 가보니까 구라파에서는「비닐」봉지를 팔면 그것이 즉 말하면 오물세를 내는 것입니다. 자루를 팔면 자루에다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수거하니까 거기서 오물세를 더 내고, 또 자기가 조금 배출하면 봉지를 조금 사도 되니까 돈이 적게 들고 그래서 그 봉지가 아니면 실어가지 않는 그 집 앞에 쌓여 있으니까 다시 봉지를 사다가 넣어서 버리는 그런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특히 청소 문제에 있어서는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용배 다음 조명천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명천 의원 의석에서 「청소년 문제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내에 쓰레기 수거는 청소차가 왔을 때 갖다가 버리면 수거가 되는 방법이 되어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 국민학교 같은 경우 거기에는 쓰레기들이 학생들 쓰레기 소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쓰레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학교 쓰레기는 민간 대행업자들이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천 의원 의석에서 「일반업체 공장이나 이런 데는 공장에서 특별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학교 학생들에 대한 쓰레기 부분은 우리들의 아이가 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거할 수가 없겠는지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선진국도 아까 지적해 주신, 김상문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쓰레기 수거는 전면적으로 민간인에게 대행 처리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따방이 무슨 얘기인지 듣고 사전에 찾아봐도 용어도 없어서 한참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조리들이 직영을 하는데서 부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전면 처리를 하도록 해야지만 부정적인 면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학교를 앞으로는 직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학교에는 가연성 쓰레기가 많지 종이, 연필 깍은 것이 많이 때문에 직영을 했을 경우 민간 위탁 방침이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럴 전망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지역을 안배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국장으로 판단됩니다.
     (조명천 의원 의석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 이면 두 번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명천 의원 의석에서 「박스」를 넣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박스」만 가져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담당과장에게 철저히 지시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필주 의원 의석에서 「금광2동의 나필주 의원입니다. 보건사회 청소 문제는 초창기부터 많이 해서 92년도에 바로 감사장에서 문제가 되어서 성남시가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청소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무조건 앞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만 답변하시는데 분당의 신규업자 그러니까 기존업자들과 상당한 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지금 바로 현재 기존업자 두 사람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징계를 먹고 엄청난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성남시로부터 먼저 신청한 사람은 누락이 되고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허가가 나왔다 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진정서까지 들어왔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처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민영화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확실한 대답인지,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가만히 들어 보니까 우리 국장님 무조건 질문한 의원들에게 무조건 다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지금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짓는 것은 전부 보고가 될 것입니다.
  정식 선행절차를 밟아서 결정지은 다음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청소행정에 과거에 공무원들의 개입, 비리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후로는 아주 유리알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티가 없는 깨끗한 청소대행을 제가 책임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나필주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자료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감사 때 그 전에 내가 질문한 내용과 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한 번 국장님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기존 업자가 현재 분당 신시가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평 분양지 신축 시 2m도로에서 50전을 뒤로 후퇴해서 건축할 시에 2평 내지 3평 정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는 감면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과세는 세법 몇 조이며, 어느 근거에 의해서 과세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234조 8항이 되겠습니다. 234조 8항은 무엇이냐 하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과세의 대상이 234조 8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하며 면적은 공부상 면적에 의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평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뒤로 서너 평 물러섰다 하더라도 그 서너 평에 대한 것은 20평으로 그대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상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상에 의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상에 변동이 있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분할 측량을 해서 3평이 떨어지고 17평이 있다 할 것 같으면 3평은 다른 사람한테 분양이 되었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경우에는 3평에 대한 것은 감면이 되지만 공부상에 변동이 없을 것 같으면 세법에 의해서 그대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현행법상 감면이 안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김상문 의원 의석에서 「우리 성남시 실정으로 보아서 구단지내에 좁은 2m 도로에 기 건축물이 있습니다. 2m 도로를 다시 개축을 할 때, 몇 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m를 안으로 들어가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2m 골목을 소방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양쪽 1m씩 후퇴를 한다면 4m가 된다고 해서 1m씩 후퇴를 했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예.
     (김상문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이것은 집을 들어서 지었으니까…, 만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도로인데 어찌하여 재산세를 그것까지 물어야 되는지, ‘공부상 공부상’ 하지만 실지 본인이 시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못 지은 땅을, 그것을 재산세를 물어야 되는지 또한 어제 답변에서 나머지 자투리땅 4평, 3평 있는 것 전부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에 서는 받을 것은 철저하게 받고, 시 도로로 사용한 도로는 돈을 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를 면제해 주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투리땅 자기 땅을 갖고 기 도로로 만안이 사용하는 도로는 재산세를 내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예, 도로에 인접한 건물 20평에서 건축물을 짓는다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전 뒤로 물러나야 된다.' 이것이 건축법상에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행이 될 것 같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러나 3평이 들어가든 1m 50전이 후퇴가 되는 1m가 후퇴가 되든 나는 집을 짓기 위해서 또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그대로 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뒤로다 50cm이고 1m고 후퇴해서는 집을 못 짓겠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절대 건축허가가 안 나오고 집을 못 짓지요. 또 그것이 예를 들어서 50cm고 1m가 사실상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가 20평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여러 사람이 그 길로 왔다갔다는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것은 본인이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이 안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았을 때, 저는 건축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아서는 그래서 공부상에 실제 면적을 가지고 과세를 하는 것이다. 또 두 번 다시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건축허가 시에는 그것이 본인이 건축주가 내가 다 승낙을 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면세가 안 되는 것입니다.
     (김상문 의원 의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뜻은 잘 알겠는데 실지 건축허가라는 것은 27평 이상이라야 건축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성남은 특수한 지역에서 20평씩 분양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성남시가 생길 때는 청계천 판자촌을「트럭」에 실어다 성남에 정착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20평씩 주었는데 그 20평은 내가 돈 주고 다 샀어요. 샀는데 너희가 집을,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집을 짓기 위해서 너희가 양보하고 후퇴했으니까, 그것은 너희 땅이니까 돈을 내줄 수가 없다 세금도 내야 된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바꿔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집을 지으려니까 조그맣게 밖에 못 짓는데 없는 사람이 그거라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지 이 땅을 도로로 아주(청취불능)주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도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1m 떨어진 걸 담을 쌓아서 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성남시민도 다니고 공무원도 다니고 다 많이 다닙니다. 그것을 왜 세금을 내야 됩니까? 공부상 공부상 하지만 실지 주민이 혜택을 못 입고 피해를 보는데 피해를 본 사람한테 재산세를 물린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국장님 말씀도 옳겠지만 상당한 주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지방세법 몇 조예요?」)
○재무국장 이익수 지방세법 234조의 8항입니다. 과세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과세대상은 종합토지세의 과세,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용배 예, 박용두 의원님!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시간도 오래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했으니까 그 법대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는 길로 뺏겼습니다. 땅이 2평이든, 5평이든, 30평이든 뺏겼기 때문에 내가 공부상에서, 등기상으로 예를 들어서 뺏긴 땅을 빼주시오 하면 시에서 빼줄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도로로 내시는 것입니까?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도로로 이미 들어갔으니까 도로로 내겠으니까 그것은 공부상에서 빼주시오 하면 2평이든 3평이든 빼줄 수 있습니까?」)
  그 보상관계에 대한 것은…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법상에 1m고 1.5m고 후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집을 짓기 위해서 뺏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뺏긴 사람의 입장에서는 뺏겼으니까 이미 내 땅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아예 등기상에 2평이든 3평이든 빼주고 세금도 앞으로는 2평, 3평에 대한 것은 물지마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평이 예를 들어서 들어갔습니다.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시로…, 이것은 나 혼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다 희사하겠다 할 것 같으면 그 3평은 시로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실제 17평에 대한 부과를 하지 나머지 그것은 시유지로 되는 것입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대답을 듣기 위한 것인데 이미 뺏긴 땅에 대해서는 내 땅이 아니니까 아예 공부상에 지적등기를 떼어 가지고 차후에(청취불능) 말자 이 소리예요. 그것을 시에서 그런 식으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정부에서요, 달콤한 사탕을 주었다가 좀 필요로 하면 쓰디쓴 소태 약을 주고 그러거든요. 국민을 다루는 것이.
  박용두 의원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지요. 왜냐하면 그 평수대로 팔면 나중에 평수가 작아져 버리니까 가격이 줄어져 버립니다. 아무튼 정부 시책이 조금씩 잘못 되었다고 보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배 잠깐, 정재의 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장내소란)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성남은 20평 분양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하다가 20평이 넘는 미분양지는 전체적으로 시유지, 공유재산입니다. 그런 지역에 없는 사람이 그 지역에 주권을 갖고서 집을 짓고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의장 이용배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처음에 어느 특정인들이 그 시유지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년에 시유지 세금이라고 해서 약 80만원 내지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원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살지도 않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땅 주인은 시청이 되겠고, 관리자는 현재 그 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타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 집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물론 사는 사람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살기가 넉넉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시유지에 집을 지어가지고 현재 거주를 그 사람이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자기가 살지 않고.」)
  본인이 아닌 딴 사람을 세를 주고서 세는 그대로 세 들은 사람이 살고 시에서 임대료를 부과한 것은 누가 내느냐 이것입니까?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누가 내는 것은, 가격이 100만원도 안됩니다. 1년 동안 내는 것이. 20평이나 30평 같은 것 예산에 보니까 제대로 보면 100만원 전부 미만으로 나와 있는데 적는 금액을 세입자들이 따진다면 앞으로 20평씩 미분양지 나오는 것 전부 그런 식으로 신청한다면 그냥 미분양된 것도 하나도 없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게 내는데도 어떤 측에서는 많이 낸다고 보는 데도 있는데 이런 대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인이 지금까지 안 살고 세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익수 그것은 저희가 임대를 계속해서 본인한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거든요.
     (정재의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지금 본인이 살지 않고 멀리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본인이 살지 않고 딴 사람한테 주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지금 보았을 때는 임대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하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년이나 4년이나 여태껏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자기는 예를 들어서 딴 데로 이사 가고 세를 준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나중에 우리가 불하할 때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어서 여태껏 돈만 받아서 계시던 분들한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그분한테는 우리가 연고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어떻게 해서 엄한 소리가 튀어 나와가지고 진행에 장내가 혼란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고 지금 재무국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m를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할 때 필요로 한다면 사기도 하지요?」)
○재무국장 이익수 공공용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을 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편입되는 것은 할 수 있지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알았습니다. 공공을 위해서는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시민을 위하고 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띄우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측량을 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만 앞으로 토지세를 물릴 수 없는지?」)
  측량을 해야지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측량을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너나 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측량사가 1,000이라도 모자라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일 측량해가지고 도로 편입될 땅을 보상을, 세금 감면을 해준다면 시에서 바로 어떤「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익수 그런 것은 보상은 안 됩니다. 보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이 건축법이 원래 성남시 건축법이 어디를 준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대한민국 어느 지역을 준해서 이 건축법을 만든 것입니까. 건축법이 27평에 한해서 하는 대한민국 법 아닙니까? 27평에 한해서 된 주택허가가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는 국가법을 어기고 지금 법 아닌 법을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축 문제는 그런데 왜 법 법 자꾸 법만 따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공부상 지적 변경이 되어야만 됩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거 공부상 공부상 자꾸 그러시지 말고요, 지금 그것을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이건 그전에는 연구검토란 소리를 아주 싫어했는데 이것은 연구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일동웃음)
○재무국장 이익수 이것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다루어,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이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인 성남시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아니, 하여튼 말이요. 이 성남시 도시건축위원회, 또 우리 의회에서 이건 좀 머리를 맞대고 영구검토를 하든지 연구검토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빨리 시민의 답답한 것을 풀어주셔야 하고 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항은 질문을 해주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다 끝난 것 같은데…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지들이기 때문에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부체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기부체납을 하면 누가 세금을 내려고 그래요. 시에다 다 주고 말아버리지. 우리 같은 집에 그러면 대지가 150평인데 주차장 잔뜩 만들어 놓았는데 재산세 물기 싫어서, 그러면 기부체납으로 다 받아주실래요?」)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그러기 때문에 20평 분양지 저희가 1m 띄우고 들어간 것은 공부상으로는 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떼어진 것이 18평이라고 측량을 해서 18평짜리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 집값은 엄청나게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장내소란)
○부의장 이용배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이용배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민교회 부지 시영「아파트」건립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은행공원 부지는 총 4,628평 중 활민교회 점유부지가 1,324평을 제외한 3,304평에 시비 8억 1,790만원을 투자하여 93년 6월 11일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은행2동 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승용차 440대분의 주차장을 개설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동 부지는 무허가 건물정비 및 수해방지 대책으로 단지 조성 후 시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시영임대「아파트」21평형 4개동 264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활민교회의 철거 지연으로「아파트」건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동 부지를 활민교회 측의 매수 요구가 있어 94년도 국공유지 처분 관리계획에 계상이 되었으므로 매각결과에 따라서 동 부지에「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질문한 거라 제가 일어서야겠네요.
  금년 여름에 그것이「아파트」단지로 검토가 되었는데 새로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동안에「아파트」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활민교회 측하고 저희가 시청에서 5회에 걸쳐서 철거 후 협의 매수를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저희가 5차까지 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와서 그것을 활민교회 측에 매각을 해달라 그래서 매각금액을 가지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매각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도 내년도 국공유자 처분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처분계획에 의해서 재무국에서 매각을 할 것입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요, 그것이 공익사업으로 해서 시민을 위해서「아파트」를 짓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 개인이 그렇게 결정 다시 해서, 전부 완전한 계획을 해놨는데 또 이제 개인을 이해서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모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이 성립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집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아파트」를 지을 계획인데 저희가 강제철거는 몇 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거기 야간학교 학생이 80여명 있고 신도가 1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 관계로 가능한 한 그 사람들하고 협의 매수해서 매수가 다행히 되면 그 부분을 빼놓고「아파트」를 짓고 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해서 전체「아파트」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지금도 그 숫자가 많아서, 그 군대가 많아서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안 된다면 그때는 또 전쟁에 임할 것입니까? 애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애당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거기다「아파트」를 짓는다고 여기 와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와서 의회 앞에서 지금과 같은 말씀을」)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저희가 철거를 못하고 여태까지 내려온 것은 성남시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그 사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용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신청하신 20명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시정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부시장님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조명천
  김삼근  김종기  김상문  박용승
  정재의  김종윤  송태섭  이희재
  박선태  윤민섭  정상규  남장우
  나필주  김상현  홍순두  박치선
  김일도  강부원  김동성  이영성
  김영봉  강대기  이용배  한백찬
  최병성  이건영  나철재  이상 35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이상윤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이남석
  의정계  김국봉
  의정계  이신배
  의정계  이재영
  의정계  한승열
  의정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