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06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4. 개발제한구역내공용의청사부지확보에관한건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제28회정기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조영이)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심사결과보고(위원장김종윤)
4. 개발제한구역내공용의청사부지확보에관한거의의건(위원장남장우)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장님께서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집행기관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12월24일 제5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또한 93년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완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이신 김상문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영이 위원을 위원장으로 최병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92년도 세입세출견살 승인의 건을 심사하셨고,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예산결과 특별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접소된 부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등 3건이 접수되어 그 중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개의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남시민의 숙원인 행정「타운」 건설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에 관한 건의안이 위원회 발의로 의안이 제출되어 제4차 본회의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0시09분)
2. 제28회정기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조영이)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93년 11월 22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93년 12월 11일의 장으로부터 회부받아, 93년 12월 13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9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연계하여 종합심사한 결과로서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고, 다음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93년 12월 13일 예결 특위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회게 및 17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심층분석 감사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3,387억 4,215만 6,000원으로 세입은 전년대비 29.3%가 증가한 4,084억 8,827만 5,000원 이었고, 세출은 51%가 증가한 3,123억 6,796만 4,000원 이었으며, 세계 잉여금은 961억 2,031만원으로 전년대비 11.9%가 감소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남한산성 순화도로 확장공사등 도시기반시설과 주차장 설치공사 등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에 중점투자하여 시정시책이 시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을 확인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 19억 2,418만 7,000원중 분당보건소 등 직제신설 및 확대에 따른 비용 2억 3,334만원등 42.3%에 해당하는 8억 1,374만원을 집행하고 11억 1,042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92년도말 채권채무 현재액은 채권 총액이 535억 8,669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말 채권액 546억 1,922만 4,000원보다 10억 3,252만 5,000원이 감소 되었고, 채무총액은1,728억 259만 6,000원으로 전년도말 1,253억 7,461만 2,000원보다 474억 2,79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증가된 채무액 대부분이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할 채무액이므로 재정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2년도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장 윤민선 의원과 홍순두 의원 농협시지부 최민호 차장이 엄정하고 세밀하게 검사하였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각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별지 유인물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9,988억 1,000원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서 2억 8,960만원 합계 3억 8,948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9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574억 1,661만 2,000원 특별회계 1,934억 5,848만 2,000원 총합계 4,508억 7,509만 4,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예산의총규모는 93년도 당초보다 405억이 감소된 4,508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3년 당초예산보다 12억 1,100만원이 증액된 2,574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3년 당초예산보다 597억 1,100만원이 감소된 1,934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 984억 4,523만 4,000만원 세외수입 1,199억 9,876만 5,000원, 지방양여금 45억 9,892만 8,000원 보조금 113억 7,368만 3,000원 지방채 230억이며, 주요투자 사업은 보건사회부분에서는 청소년 종합복지회관 건립외 여섯건으로 24억 500만원, 청소환경부문에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수송장비 구입외 일곱건으로 70억 643만 1,000천원, 도로교통 부문에서 성남로 확장공사와 단대고가도로 설치,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약진로 순환도로간 도로개설공사 등 328억 4,856만 9,000원 상하수·치수 부문에서 단대천 복개공사와 독정천하류 복개공사 등 다섯 건으로 139억 4,540만원, 지역개발 부문에서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과 산림욕장 조성 등 여덟 건으로 78억 3,400만원, 문화체육 부문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시립도서관 건립 등 다섯 건으로 103억 2,931만 5,000원, 일반행정 부문에서 신흥1동 동청사 개축과 단대동, 여수동청사 이전 신축 등 아홉 건으로 48억 2,525만 6,000원, 산업경제 부문에서 시민 텃밭가꾸기 사업 등 세 건으로 20억 6,000만원이며, 중원구청∼동원예식장간 육교설치 등 아홉 건으로 49억 8,174만 7,000원 분당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200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9건 51억 3,391만원 경기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경비 26억 400만원등이 94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이며, 특히 94년도 예산편성은 세입기반의 확충과 고정적 지출의 수요축소, 자율과 역할분담 확립을 위한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내실위주의 예산편성으로 판단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예산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모든 분야에서 내실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먼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아무리 머리가 좋으신 의원 여러분들이라도 오늘 아침에 이 결과를 특별위원장이 읽어가면서 모든 것을 심사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릴 때 여러분 숫자상으로 그렇게 머리가 좋으셔서 지금 다 암기하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항시 저희들이 떠들어 대고 계속해서 건의를 해도 무슨 일이 급하게 있으면 있을 수록 짧은 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날짜가 없고 시간이 촉박해서 만부득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사항이라면은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그 만한 일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줬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책상에 올려놓고 이것이 검토한 결과보고라고 해서 의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양해를 하라면 나는 너무나도 머리가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집행부에서 내려온 모든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심의해서 특별위원회롤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 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의원상호간에 자존심을 살리고 상임위원회의 권위보다는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모든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다는 생각이 특별위원회에서 들었다면 다시 상임위원회에 내려보내서 재검토를 한 다음에 특별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서 삭감을 하든 아니면 부활을 시키든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나도 특별위원회 들어가서 일을 해 봤지만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돌아가는 그러한 추세에 그 분위기 속에서 저도 일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모든 예산안이 특별위원회에 올라가서 특별위원들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된다면은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 다면은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격양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차라리 상임위원회를 없애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존재를 확인하고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위상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특별위원회에서 부활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타협을 보내서 그 상임위원회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명년도 예산을 다룰 때 또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의장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특별위원회에 올라가서 부활되는 삭감이 되든 그 부분을 의장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특별위원회에서, 자체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고, 다시 상임위원회로 내려 보내서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을 이 자리에서 건의의 말씀으로 드리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강부원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에 공백을 가져 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4년도 세출세입 예산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간을 상정합니다.
(10시32분)
김종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심사결과보고(위원장김종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과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본 관리계획(안)은 1993년 11월 25일 개의된 성남시의회 제2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93년 12월 9일 12명의 총무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취득재산과 매각 재산을 항목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토지는 총 649필지 288,150.08㎡에 391억 7,699만원, 건물은 총 105건 76,379.85㎡에 318억 978만원이며, 또한 특별회계 부분에서의 취득내용을 보면, 한강 취수사업에 따른 복정정수장 확장 부지매임 16필지 51,727㎡에 53억원이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부지 178필지 1,777㎡ 14억 9,888만원이 주거환경 특별회계에 취득예산이 각 분야별로 94년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처분 내용을 보면, 토지는 총 716필지 134,239.58㎡에 매각 예상가액은 1,222억 4,436만원 이며, 건물은 동사무소 청사신축에 따른 멸실 4동과 공여주차장 건립에 따른 멸실 1동 등 총 5동 2,250.31㎡에 2억 2,497만원 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부지매각 63필지 5,000.9㎡에 37억 5,734만원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수입 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으로는 취득토지가 1필지 84㎡ 6,914만원이고, 처분토지는 1필지 83㎡에 8,804만원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 및 사용허가에 따른 수입은 토지가 645건 62,775.8㎡에 사용료는 43억 4,308만원이고, 건물이 12건에 1,931.66㎡ 39,320천원으로 94년 본예산 임대료 수입에 계상되어 있으며, 무상대부는 경기도립 성남도서관외 17개 기관 및 단체로 면적은 121,339.40㎡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산취득에 있어 토지는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쓰레기매립장, 복재공사, 도로편입부지 등의 공공사업과 건물취득은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것이며, 재산처분의 겨우는 일반 및 건물 점유토지, 학교예정지, 공장용지 등 시설용도 상실 토지를 매각, 취득재산의 재원확보와 공공처사, 공영사업추진을 위한 부득이한 건물의 멸실과 용도의 필요에 준한 재산교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집행부서에서는 93년도 경기부진 등의 원인에 의한 사업부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시설확충,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생산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라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지역주민의 복리와 생활편익 향상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전위원이 심사숙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각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총무위원회 심사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에 고나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장우 도시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개발제한구역내공용의청사부지확보에관한거의의건(위원장남장우)
93년 12월16일 제5차 도시건설위원에서 제안되 '개발제한 구역내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89년 4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추진 시책의 일환으로 분당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성남시 신·구시가지로 양분되는 형태로 구획되어 있어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 입주민의 일체감 조성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존의 시청, 경찰서, 법원, 검찰청 등 각급 공공시설이 구시가내에 편증되어 있어 분당 입주민들이 관공서를 이용하려면 10여 ㎞나 떨어져 있는 구시가지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96년이 되면 인구 100만에 달하는 거대도시로 발전하게 되지만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공용의 종합 청사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성남시 도시지역의 대부분이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공용의 청사건립이 불가능한 분당 신시가지와 기존 시가지의 연결은 물론 우리시의 중앙에 위치하여 시민편익제고와 일체감 조성에 용이한 중원구 여수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내에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과 건설부장관에게 행위제한 완화조치를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의문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 성남시가 반드시 해결하여야할 문제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만장이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개발제한구역내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의회사무국에서는 본안건을 관계부서에 송부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손영봉 류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전형수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이영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9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이상윤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결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이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이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이재영
의사계 한승렬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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