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5.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9.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10.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1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5.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7.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나. 장례문화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8.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1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공공의료정책관, 성남시의료원, 환경보건국,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정책관님, 국장님 등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 검토 및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안극수  먼저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최현숙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공공의료정책관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56억 61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56억 3509만 6000원 대비 26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한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 건 1건으로 2022년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6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년도 공공의료정책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1억 5974만 9000원보다 3억 5426만 원 감액된 238억 5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 ‘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성남시 거주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연간 본인 부담 100만 원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 건수 및 신청자 증가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성남시의료원 출연금’입니다.
  2024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총소요액은 397억 원으로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세입 감소로 2024년 본예산에 215억 원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에 18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성남시의료원 기숙사 운영관리’입니다.
  성남시의료원 간호사 기숙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 동력비 및 자산취득비 등 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억 63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성남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민간경상보조 4억 75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 ‘의료산업 활성화 지원 및 운영’은 다국어 SNS 채널 운영 시 용역 미실시 등으로 전년 대비 6540만 원 감액한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0쪽 ‘다문화 인력 활용 및 의료통역사 인턴 운영 사업’은 기존 도비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인턴 파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운영하고자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1쪽 ‘헬스케어 산업 육성 컨벤션 개최’는 성남산업진흥원에 위탁 추진함에 따라 전년 대비 사무비 5750만 원 감액된 5억 7000만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해서 2023년도 추경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 페이지 4페이지인데요, ‘건강도시 기반 조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번에 행감 때 건강도시 환경조성사업은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하지 않지만, 보니까 부서별 우수사업에 대한 심의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나요, 아니면 아예 별개로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부서별 평가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건강도시 기반 조성이 되어 있는 그 내용들 다 포함해서요. 사무관리비 관련된 것도 있고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공공의료정책 쪽에서는 건강도시 환경조성사업은 하지 않고, 사업은 하지는 않지만 이 포상금도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 각 부서별로 건강도시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취합을 해서 우수사업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은 아예 일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아예 없는 건가요, 사업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그 부분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올해 편성 기준으로 시설비 기준만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요,
윤혜선위원  음, 시설비 기준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쉽게 얘기해서 이제 조성사업이라 이래서 시설사업을 2000만 원씩 해서 매년 시설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 보니,
윤혜선위원  실효성이 떨어져서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관련 전체 탄천에 시설 관련돼서 지금 사업을 하는 부서가 13개 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사업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 요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올해 준해서 편성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부위원장님이 평가해 주신 부서별 평가 있지 않습니까?
윤혜선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평가를 했었는데 사업을 처음에 부서 평가를 한 게 신규 사업 발굴이 목적이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이게 중복사업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서가 어떻게 보면 포상이 편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 실효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돼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올해 준용돼서 그대로 다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건강도시 공모전’ 이거는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대로 진행하고 부서별 하는 거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자체평가만 저희들이 없앴습니다.
윤혜선위원  없어지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윤혜선위원  아, 지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그 심의위원회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내용이 없어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그 심의위원회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부서 평가도 하셨는데 그거는 없어진 거고요,
윤혜선위원  아예 없어서 볼 수가 없었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시민 대상 그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에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성남시의료원 기숙사 운영관리에 관련해서 기숙사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가 지금 정자동 파크리버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되게 저조했던 것 같은데 이용률이 어떻게 될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수용인원이 99명인데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한 65명 정도 입주해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전체 100% 입주를 하지 못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올해 내내 우리 최현백,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었고 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의료원하고 실질적으로 간호사 기숙사라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호사들이 바로 대처할 수 있게 거리감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의료원하고 현재 기숙사하고,
윤혜선위원  멀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택시 기준으로 따져도 한 25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처하는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 간호사분들도 근거리에서 입주, 그 출퇴근을 원하지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호사분들의 입주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윤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숙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행감 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장소를 옮길 수 없는 이유가 작년 행감 때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왜 꼭 그 정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다른 기숙사로 이전을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위치별로 해서 두 곳이든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곳은 마련할 수는 없는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일단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정자동 기숙사가 저희들이 파크리버 아파트가 준공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2020년도에.
윤혜선위원  예, 맞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면서 간호사 기숙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지만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현재 기숙사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숙사 생기기 전에 어떻게 운영했었냐면 위례 쪽에다가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간호사분들한테 대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보다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기존 기숙사를 어떤 매각이든 어디 외부 임대든 그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그 운영에 나오는 그 기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료원에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거리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구시가지 내는 위례 쪽 오피스텔에 장기 임대를 해서 대여하는 방법도 일단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의료원 위탁 관계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같이 함께 검토를 다 하시면서 매각 임대를 운영하면 어떻게 운영할지도 그러면 다 같이 고민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그 상황이 변경이 되거나 어떠한 윤곽이 드러나거나 하면 같이 함께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가 열리기 전에 위원님들 개개인 찾아뵙고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아까 앞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문화 인력 활용, 의료통역사 인턴 운영이 사업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 잘 들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부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인턴 운영에 대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유지를 3개월씩이라도 유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축소를 시키기 위함인지, 혹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이게 최초 도에서 사업이 추진된 목적이 다문화가정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게 처음에 입안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77분 정도가 이 내용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한 번에 일몰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추진을 해 보고 사업 성과를 본 다음에 계속 추진을 할 건지 일몰 사업으로 처리할 건지 판단을 할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축소, 이 사업이 축소가 된다라면 이런 인턴 교육들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또 경력 단절이 되지 않게끔 앞으로 우리시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사회에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자 했던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면 여기 우리 공공의료정책 쪽에서 이 사업이 일몰되더라도 저희 이제 뭐 여성가족과라든가 다른 부서랑 좀 협의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관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 가지고 추후에 어떻게 결정할 건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공공의료정책관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서 3페이지에 아동 의료비 관련된 거는 이거는 제가 내용은 좀 아는데요, 이게 전년도 대비로 이게 2000만 원이 좀 증액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년, 그러니까 올해 책정됐던 예산은 이제 다 소진이 된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소진되고 지난번에 추경 때 또 세워주셔 가지고 그 부분도 거의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내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더 필요해서 이제 2000이 증액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 이거지요.
  그리고 11페이지에 ‘헬스케어 산업 육성 컨벤션 개최’ 이거 5억 7000.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거고, 이게 저희 쪽에 상임위 문화관광과에 있었던 게 이제 우리 이쪽으로 온 것이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게 산업진흥원 쪽으로 이제 위탁이 갔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준비한 기간이 좀 짧았을 거예요. 그래서 산업진흥원 측에서도 이제 준비에 대한 짧음 때문에 좀 어려웠을 텐데 제가, 그리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도 아마 초대장이 갔을 거고 저한테도 왔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행감이고 그래서 직접 참여도 못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궁금해 가지고 기사 검색을 하고 해 봤는데 의외로 언론 노출이 많이 좀 됐더라고요.
  그런데 예상외로 성과들이 있더라고요. 성과들이 높아요. 그래서 참여국들도 높았고 의료기관과 관련된 수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높았고, 현장 계약도 23억 체결하고 MOU 체결도 뭐 27억도 있고 기능성 화장품 분야에도 뭐 770만 달러. 어쨌든 보도상으로는 꽤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어서 준비한 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높았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해서 이걸 준비한 산업진흥원 측도 격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공공의료정책관도 격려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그래요.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애초에 준비했던, 잡혔던 예산보다는 좀 줄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게 저도 7월 달 업무 이관이 관광과에서 저희들은 넘어오면서 저희들도 이관을 받은 내용인데 그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기간이 좀 짧았다는 부분에서 제가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업무가 넘어오면서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광과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냐, 아니면 산업진흥재단의 전문가들이 추진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준비 기간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라 내년도에 위탁사업비를 교부를 올해하고 틀리게 미리 교부를 해서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둘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보도 자료를 보셨겠지만 일반 계약이라든가 저희들이 투입된 내용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엄청나게 나왔던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의회에라고 보면서 꼼꼼히 제가 기사 검색을 여러 개를 좀 비교하면서 봤는데 기사 내용들은 조금씩 조금씩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공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외였습니다. 솔직히 단점을 체크하려고 제가 좀 봤었는데 제가 이제 신뢰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 결과에 대한 내부적으로 진흥원 내부의 평가도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정책관님이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의 또 평가도 있을 거라고 보고 내년도를 이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실 때 좀 더 내용성 있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올해 내용에 대해선 분명 피드백을 할 거고요. 그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공공의료협의회가 있잖아요? 이 공공의료협의회가 회의할 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궁금한데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도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라 그래서 저희가 한 스물다섯 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 전문가로 이래 가지고 의료분야 전체 전문가인데 교수님들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병원 원무 관계자들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에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를 하시는 팀장님들로 구성돼 있는데, 일단 회의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성남시 전체 공공의료의 방향,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협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이제 4회 했었으면 올해도 4회 된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올해, 그게 분기별로 한 번씩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만간에 위원님들한테 또 초청장이 나갈 건데 관련 포럼을 저희들이 12월 20일 날 그때 개최, 12월 19일 날,
서희경위원  그러면 12월 19일 날 하면 그동안 회의했던 거가 이제 수집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보고를,
서희경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라 세미나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지요.
서희경위원  아니면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자료를 좀 달라고 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그때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뭐 책자 같은 거 안 나와요, 그거 할 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공공의료 그 포럼 관련돼서는 책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책자가 저희들이 유인이 되면 위원님한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이 지금 2000만 원이 증가된 걸로 나왔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증가된 건가요, 아니면 영역이 확대된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지금 저희가 아동 의료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한 지가 지금 4년 차가 돼 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5건에 한 7900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뭐 이렇게 의회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아동 의료비가 비급여 수가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실손보험 체제가 다 너무 잘돼 있어서 그 외에 해당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이 의료비를 받는 대상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발달장애 지원자들 그런 분들의 재활 프로그램에도 거의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발달장애 재활이라는 거는 1, 2년 사이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중복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복 지급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신청했던 분들이 이게 꾸준하게 매년 그 금액만큼, 쉽게 얘기해서 이제 혜택을 받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조례라는 거는 어떻게 특정 부분에 대한 지원보다 어떤 보편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는 저 나름대로의 기반을 봤을 때 이 아동 의료비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는 부분이 19세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거보다 지원 기간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문제점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니, 이게 예산 부분에서 그러면 부족한 거 아니에요, 6800 가지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예산은 일단은 이 정도면 저희들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계상을 한 거고요. 만약 이제 계속 지원하던 분들 외에 특별히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원이,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좀 예산이 늘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 기간을 정한다 그러면 그건 좀 또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제 시행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는 것도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단순하게 어떤 뭐 지원 제한이라든가 기간을 제한하는 거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잘 검토하셔서 그 발달장애인 진짜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데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 잘 검토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좀 이끌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라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여태까지 계속 해 왔던 건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국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지방의료원들,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이라고 매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감염관리 컨설팅 및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웃 큰 덩어리의 그거고 우리가 뭐 환자들이나 이런 거 관리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서희경위원  그거 뭐 새로운 감염병 돌출에 대해서 또 대비도 되고. 지금 중국에서 폐렴이 굉장히 아주 극성을 부린다는데 그것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아셔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제 이해는 하는데 일단 전염병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를 준비하는 거보다 국가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코로나도 사실은 뭐 처음 시작에서부터 급속히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더라고요. 지금 독감도 지금 굉장히 우리 시민들 고생하시는데 그거 넘어오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이제 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할 때 적극 빠른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알아봐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노력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이 다 질문을 해 주셔서, 이거 이제 비용을 보니까 행정은 뭐를 하시는 거지요, 기숙사 관리하는 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어떻게, 아, 거기 인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서희경위원  1명,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기숙사 입소하는 분들 그다음에 퇴소하는 분들이 생기면 일반 행정적인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서희경위원  업무량이 많아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 저는 궁금해 가지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업무량이 뭐 그렇게 많다 적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 내부에서 이제 뭐 어떤 공과금이 나와서 고지서 납부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행정을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비용만 지금 해 갖고 지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기숙사의 관리비 이런 거는 간호사 각 룸별로 내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별도로 개인들이 납부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더 빌 거 같아요, 저는. 그 먼 데다가 기숙사 정해 갖고 있는 것도 불편한데 관리비까지 내가면서 있는다고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실제로 관리비가 1인당 5만 원이고요, 5만 원 외에 이제 별도로 개인들이 전기량이라든가 수도량 그다음 가스량은 별도로 책정을 하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정자동 그 지역 그 위치에서 월 5만 원을 주고 그 정도 임대를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아까운 건물, 거기 제 지역구잖아요. 거기가 어떤 상황이란 걸 알고 그 건물의 가치도 알고 있는데, 좀 효용성이 낮다고 해야 되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관님이. 이전하는 거를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빨리 시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이영경입니다.
  저는 10페이지 보면 ‘의료 전문 통역사 양성 및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위법 따라서 생긴 건지 이분들은 어디에 계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이게 통역사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외국에서 환자가 오면 저희들이 이제 성남시 관내 종합병원 고용 의사, 뭐 차병원이든 제생병원이든 서울대병원에 외국에서 환자가 옵니다. 환자가 오면 그분들에 대한 통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디 상주해 계시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아까 다문화 인턴들하고 비슷하게 개인 생활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그때그때 수요가 있을 때 오셔 가지고 통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영경위원  아까 잠깐, 서은경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독감이 B형 독감 유행하는데 A형 독감도 예고되고 있고 감염병도 코로나 말고 다른 것도 대비해 가지고 보건소에서도 지금 대응책 짜고 있고 나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코로나 때도 저희 성남시 환경 자체가 외국인분들도 많이 살고 계셨는데 통역이 잘 안 돼 가지고 많이 불편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다른 제2의 감염병 대비해서 통역하는 것도 교육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위원  제가,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우선은 정책관님 제가 바이오 헬스케어 국제컨벤션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이관이 돼서 진흥원 사업이긴 하지만 궁금했었는데 마침 이군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또 해 주셔서, 이게 사실은 우리 2018년부터 있었던 거지요, 바이오 헬스 국제컨벤션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올해 늦게 이관이 되었다.
  7월이에요, 8월이에요? 진흥원으로 업무 이관이 결정된 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검토보고가 내부적으로 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 교부가 된 게 11월인가, 10월 말인가 교부가 됐을 겁니다.
서은경위원  사업비 교부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엄청난 일을 우리 진흥원 직원들이 해낸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게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였어요. 그렇지요? 이 사업비 교부가 11월에 열렸다면 여기 국제대회 국제컨벤션이었기 때문에 해외 초청 바이어들이나 이런 연락들을 다 미리 하고 있었어야 됐을 텐데 아마 엄청 고생했겠다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8월 이후에 계속 진행은 됐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교부한 부분만 그렇게 된 거고요. 8월 이후부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은 됐었는데 아까 이군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조금 일찍, 예를 들어 결정을 하고 그쪽에다 미리 얘기해 줬으면 지금보다 성과가 더 좋았을 거라는 부분에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신 우리 진흥원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검토할 시간이 없이 이렇게 막 그냥 내려간다, 그래서 그 몫은 우리 다 온전히 우리 공무원들이, 시 직원들이 다 책임을 다 오롯이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의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는 일 이런 거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MOU를 실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항상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가서 MOU 체결하고 온 거를 무슨 성사된 것처럼 이렇게 과대 포장하는 그런 언론보도로 인해서 항상 질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신상진 시장님도 보면 뭐 신상진 시장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장님 이거 쾌거라고 보도 자료 내시면서 50억 수출 계약했다고 보도 자료 냈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수출 계약은 실질적으로 50억 낸 겁니다.
서은경위원  MOU입니다. 실제 수출 계약은 23억 됐고요. 나머지는 MOU 체결이에요. 그렇게 호도하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자세히만 읽어봐도 시민들이 다 아는데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를 드려요. 아무튼 이거는 뭐 정책관님께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정책 부서가 시민 앞에서 정직하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용역보고 최종보고서가 12월 6일 날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이 12월 6일인데 나오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궁금해서 그 내용은 요약보고서에서 거의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주시고요. 우리는 아무튼 우리 민주당은 민간 위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공공의료가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살려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계속 깊습니다.
  우리 출연금이 215억인데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됐던 게 있나요? 없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작년에는 추경 없었고 215억이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제까지는 215억이네요. 하도 적자 얘기를 해 가지고 보니까, 문화재단 출연금은 317억입니다. 한 100억 이상 문화재단에 출연이 되는데, 문화재단 출연 가지고는 뭐라 안 하는데 시민을 살리는 우리 의료원 출연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다 적자 기조여 가지고 다 마이너스 편성을 하고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의료원은 지금 추경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고 오늘도 보고드렸는데요, 182억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182억.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총 397억입니다, 내년에 들어갈 게.
서은경위원  397억. 이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네요. 정책관님, 이 예산 확보하시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보아하니까 세수 펑크가 나도 받아 갈 곳은 다 받아 가더라고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고.
  제가 이 2023년에도 그렇고 2024년에도, 이거 국가보조금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이거는 그냥 의료원이 일단 위탁되기 전까지, 위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위탁이 되면 공공의료가 어떻게 보면 퇴색된다, 줄어든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여쭤보시는 부분도 이게 위탁이 되든, 위탁이 안 되든 아무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건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이거 언제부터 4억 7500, 50 대 50이지요? 받은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의료원 개원 때부터 계속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매해 정산해서 지금 4차 추경에 보조금 반납 부분이 들어왔길래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본예산서에서 2페이지 공공의료협의회라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이 협의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현재 일단 관련, 의료 관련 분야 교수님들하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관련 팀장님들 그리고 저희들 관내 종합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하시는 관련 팀장님들, 부장님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의료 전문인으로만 구성이 된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2023년에 ‘공공의료 포럼 및 역량 강화 워크숍’ 이거 하셨네요?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950 예산이 사용된 거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950인 거 보니까 포럼 및 역량 강화 워크숍, 어떤 사업 내용인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그 관련 공공의료 포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19일 날 저희들이 포럼 진행합니다.
서은경위원  12월 19일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19일 날, 예.
서은경위원  저희한테 혹시 공공의료 포럼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지된 게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공문 발송하고 진행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초청 관련돼 가지고.
서은경위원  12월 19일이면 불과 다음다음 주인데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12월이면 다 바쁜 중인데 공공의료 포럼 및 역량 강화 워크숍 이거 무슨 저기 송년 행사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 부분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보이는데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해당 분야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워크숍을 진행한 부분은 없고요. 예를 들어,
서은경위원  아니, 진행한, 12월 29일 전에 그러면 진행한 게 있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어떤 거 얘기하는,
서은경위원  지금 이거 공공의료협의회 행사.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공공의료협의회 회의를 한 번, 저희들이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외부에서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식사하신 거네요? 식사하시고 인사했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12월 19일 날 마지막,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공공의료 포럼을.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의료 포럼이라고 하시니까 장소는 어디에서 하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 한누리실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거를 좀 일정하고 공유해 주시고요. 이거 매우 중요한, 공공의료정책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오늘 질의를 통해서 처음 듣게 되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밑에. 그것도 예산이 지금 164만 원씩 5회 8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거는 어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거는 저희들이 성남시 관내 의사회하고 한의사회 뭐 치과협회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된 전문가분들이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 가지고 강사료 최소 뭐 4만 원 정도 최소 인건비만 받으시고 봉사하는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도 기록은 남겠네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활동, 2023년 활동 내용 좀 알려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분들 완전 기부네요, 재능 기부네요. 왜냐하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4만 원밖에 안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그거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아까 서희경 위원님께서 아동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 예산 설명서를 그렇게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엑셀로 작업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아동 의료비가 지금 2000만 원 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추경 확보됐었지요, 아동 의료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작년도에 추경, 올해 추경 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추경 얼마, 1억 되지 않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1억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면 1억 4800이었던 거예요, 아동 의료비 올해 23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실질적인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예. 제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은 이게 설명서를 낼 때는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계속 주문하는 거예요, 정책관님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 부서한테. 이 예산서를 이렇게 주면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위원들뿐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몰라요, 이게 몇 차 추경에서 얼마가 증액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엑셀로 1차, 2차, 3차 입력하면 딱 나오게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야 정말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건지, 증액이 되는 건지 이 사업을 일몰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확대시켜야 되는 건지 이거를 알 수 있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예산서를 계속 줄기차게 주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합니다.
서은경위원  아동 의료비도 1억 4800이었고요. 혹시 이거 다 소진됐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소진은 안 됐고요. 거의 12월 말이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아마 다음 15일인가 언제 이거 심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심의 같아요. 그러면 1억 4800을 다 한다면 이거 역시 추경에서 한 8000 정도 추경예산 해야 되는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규 지원하고 중복 지원이 저희들이 지금 거의 한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 50%. 그러다 보니까,
서은경위원  그러네. 계속 내려가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기존 지원 신청자들하고 매년 상담 건수랑 늘어나는 나름대로 퍼센티지를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이게 금액 차가 편중이 너무 심합니다. 어떤 분은 100만 원, 110만 원 내외지만 어떤 분은 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분도 있다 보니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본예산 계상을 이렇게 했지만 위원님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이 추계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경에라도 또 반영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땐 추경 80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 추경으로 잡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고민하시는 지급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까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깊이 논의되어야 되는 되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조례안에서 지원되어야 될 것들은 추경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는지 정도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8000 이상이 조례로 들어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지만 우리 이 아동 의료비 정책은 성남시에 있는 아동들이 의료비에 있어서 부담이 많은 아이들한테 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말로 필요한 복지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축소시키겠다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정말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고 가정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셔서 정책이 입안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유념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정책관님,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조례에 보면 중복 지원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혹시 발달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중복 지원하거나 그런 건수는 없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가 말씀드린 중복 지원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첫해에 예를 들어 의료비 혜택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만 18세 미만까지 계속되니까 매년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비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한 중복 지원을 말씀드린 거고, 조례에 나오는 중복 지원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의료비 대상자를 확정을 할 때, 그전에 개인이 들어있는 실손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 내에 지원이 되는 부분 외에 지원하는 거를 중복 지원을 피한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된 거지, 제가 말씀드린 중복 지원하고 조례에 나오는 중복 지원은 내용이 좀 틀린 내용입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이해하는데 미리 선정하실 때 애초에 중복 지원이 그런 걸 다 검토하시고서 지원을 시작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까 얘기한 어떤 특정인이 계속해서 3년 동안 의료비를 지급을 계속 받아왔는데 4년 차에 또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조례라든가 예를 들어 저희들이 내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아동 치료비 진료받으실 때 만약에 발달 정도에 따라서 나라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지원받는 분은 아예 처음부터 신청대상자가 안 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다 번호 조회를 합니다.
추선미위원  아, 조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보험개발원까지 다 조회를 해서 혜택이 없는 부분만,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부분은 다 제외하고 없는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없는 부분만 제외하고도 진료비 받는 그 수가가 인원이 많다는 얘기신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이 대표적인 질병을 보면 발달장애 지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치료가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약재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이 재활치료입니다. 재활치료다 보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매년 의료비를 받는 혜택자가 동일인이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는 그러면 재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신다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되는 부분들은 병명 코드가 있는데 F 코드라고 이래서 그 코드 안에 대부분 발달지연 장애, 그 부분 중에서 재활이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의료 전문 통역사 양성 및 지원’이라고 있는데 아까 저희 이영경 위원님도 여쭤보셨지만 이분들이 혹시 저희가 관광 의료 그쪽으로 해서, 많이 오셨잖아요. 실적 같은 거는 혹시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실적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실적을 가지고 있진 않고요. 종합병원별로 외국인 환자 통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제가 와서 이게 넘어와서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투입됐으면 그 결과에 대한 분명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 지적을 몇 번 하신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올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 수당에 대한 의료비, 수당 지급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외국인 환자가 들어왔고 어떤 치료를 받았고 예를 들어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내용을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추선미위원  의료 쪽은 통역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그냥 사용하는 영어랑은 또 다르고 외국어랑은 달라 가지고 이분들을 이용하셨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같이 하셨을 때 그분이 피드백으로 약간 안 좋았다거나 만족도 그런 거는 혹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저희들이 보조금 수당 신청하기 전에 담당 팀장이라든가 담당 부서장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료 통역이라는 거는 기본 통역이 있고요. 심화 통역이라 이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 전문 용어라든가 이런 통역을 또 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수당 신청을 할 때 그 담당 부서장이 이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걸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수당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평가를 할 때 그 내용을 보고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 성남이 정형외과 쪽으로 조금 의료관광이 높다고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이걸 잘 활용하시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오실 때 많이 활용하셔 갖고 의료관광 부분에 약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더 꼼꼼히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저도 해요?
○위원장 안극수  예, 간단히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최현백위원  우리 정책관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그 자리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가 작년 7월 20일 날,
최현백위원  1년 정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제 박사되셨네. 업무를, 그 담당 업무를, 부서 업무를 파악을 하려면 저는 정책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칭찬입니다. 다른 의도 아닙니다. 답변 시원시원하고 정확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 출연금 말이에요. 의료원 출연금이 올해 397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내년도 필요합니다.
최현백위원  내년도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내년에 그러면 182억이 정도가 더 필요하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 출연금의 기본 성격은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공공의료사업비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공공의료사업비가 3억 6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7억 3000 정도.
최현백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인건비가 연간 지금 얼마나 소요 되는데 인건비 부분을 내년 추경에 잡겠다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가 인건비가 작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한 600억이 넘었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그 의사 선생님들도 좀 나가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의료수입하고 대비해서 한 550억?  
최현백위원  자, 알겠어요.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추경에 필요하다는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인건비가 제일 클 것 같은데.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의료원 자료를 봤어요, 2024년도 예산안. 예산안을 봤더니 의료원 쪽은 총수입을 994억을 잡았고 지출 역시 994억을 잡았어요, 수입 지출을. 그런데 봤더니 그 사업수익 내역을 봤는데 의료원에서는 215억, 작년과 같이 215억으로 잡아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추경 없이 997억 994억에 대한, 지출에 대한 부분을 수익하고 다 맞춰놨어요. 그런데 182억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를 이제 위원님한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의료원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래서 최초에 협의를 할 때 올해 예산을 보시겠지만 1275억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런데 내년에 이제 예산이 994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원 병원 운영에 제일 주된 수입원은 의료수익입니다, 입원 환자랑 진료수익.
  그런데 올해나 작년하고 내년하고 틀린 게 실질적으로 올해는 그 의료수익을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겠습니다. 좀 과다 계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 37% 정도를 과다 계상을 했었고,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 의료수익 들어오는 부분만큼 정상적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선 수익을 215억 잡았는데 182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215억만 저희들이 출연을 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지출을 하면 7월 달 정도 되면 지출할 돈이 없어집니다.
최현백위원  인건비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정책관님. 그 인건비가 550억 정도 필요하시다 그랬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전체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런데 여기 내년도 인건비가 580억 정도 잡혀있어요, 내년도 인건비가. 이미 계상이 되어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인건비 계상이라는 건 예산을 맞출 때 부기 통일해서 수익과 지출이 잘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현백위원  아, 그러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면 그 의료원 예산수익 같은 게 의료수익을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182억을 먼저 잡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이.
최현백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요, 정책관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의료수익 자체를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최현백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 정책관님 말 빌려볼게요. 의료수익을 과다 계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2024년도에 의료원에서. 결국 결과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예. 그 수익 지출을 맞춰야 되니까요.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의료원 할 때 이거 예산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관님 말씀을 빌리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에 보면,
최현백위원  자, 논쟁하자는 거 아니고, 정책관님.
  어쨌든 정책관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보시기에는 지금 의료원하고 다 협의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거기 보시면 잉여금 수입이 또 있을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래, 잉여금 수입 300억 들어가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게 저희들 추계 비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잉여금 수입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원이 이때까지 운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잉여금 수입이 어떤 거였냐면 이때까지 6년 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받으면서 집행률이 80% 이상이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출연금은 일반 보조금하고 틀리게 보조금은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회수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2017년부터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줬을 때 남은 집행잔액을 의료원에서 별도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제가 파악한 거로 올해까지 기준으로 한 490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마이너스가 계속 나면서도 우리가 출연금을 더 이상 못 드렸던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책관님.
  뭐냐 하면 어쨌든 의료원 자체도 나름대로 의료 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구책, 또 자본적 잉여금은 남겨두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거는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맞다고 보는데 그거 가지고 뭐 자꾸 출연금 놓고 회수 놓고, 보조금 놓고 회수 놓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일단은요, 이제 예산 관련한 거니까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어쨌든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영업수익 중에 의료수익, 의료수익에 대해서 지금 과다 계상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야, 이거 의료원 예산 다룰 때 이거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어쨌든 182억은 또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인건비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추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인건비 182억. 그러니까 이제 어떤 편차가 있는 거지. 의료원 쪽에서 올라온 거하고, 우리 정책관님이 전체적인 틀에서 전체적인 와쿠를 놓고 봤을 때 하고.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182억을 추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어떤가 내용이냐면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잉여금 수입이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를 들어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 외에 그래서 아까 7월 정도 되면 인건비가 부족할 거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그 내용인데, 지금 저희들이 215억을 예를 들어 출연을 했을 때 그거 가지고 다 운영은 못 합니다. 대신에 의료원 자체 잉여금 수익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충당이 끝나는 시기가 제가 판단하기에 한 7월이나 정도에 7, 8월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추계를 해서 추경으로 182억을 추가로 반영해야 될 것 같다라고 추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 얘기를 이따 의료원 때 해 봐야겠네요. 해 봐야겠고.
  그러니까 정책관님, 이런 거지요. 아까 보조금이니 출연금이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시에서 출연한 돈은 시 예산 형편에 맞춰서 출연을 해도, 해야 될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거 잉여금 보태서 그동안 의료원을 다 경영해 왔던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뭐라고 논할 사항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 잘 들었어요. 혹시 의료원 쪽에서 잘못 판단해서 우리 정책관께서 한 182억 정도의 인건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요인이 발생하면 반드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인건비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11쪽에 ‘헬스케어 산업 육성 컨벤션 개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575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 줄은 요인이 뭐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로 그 사업비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삭감된 게 없고 사무관리비하고 뭐 상담자, 기타 잡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지금 4년 차인데 그동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거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지적 못 하고 왔었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충분히 절감을 못 하는 거를 위원님들이 하셨다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현백위원  역으로 얘기하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최현백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새롭게 이제 정책관실로 넘어와서 뭐 이러한 부분 예산 절감이 되다 보니까 역, 반대로 얘기하면 잘했다는 말씀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사업비 부분에서는 그 뭐야, 비용이 줄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와의 어떤 계약에 있어서 실적은 유사하게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건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뭐 기왕에, 능력이 있으시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또 우리가 수출 계약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뭐 추가로 하실 분 계세요?
서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위원  정책관님, 좀 전에 최현백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저도 좀 의문이 드는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자본수익에서 잉여금이 지금 300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총괄표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맞게 들어간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215억 이번에 출연금 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시는 지금 추경을 한 182억 정도 추경을 예상한다, 이러면 잉여금 비율을 한 어느 정도로 놓고 봤을 때 182억 정도가 추경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잉여금이 지금 집행 예산액에 잡혀 있는 300억은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다 집행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이나 8월경에 실질적으로 다 소진이 돼서 182억을 추가로 계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 들어가는 돈이 이 출연금이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지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515억에다가 180, 600, 한 700억 정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손익이 난 게 올해 추계하는 게 633억이라는 얘기가 그 나머지 금액들, 출연금이나 잉여금 그걸 모두 합했을 때 630억에서 700억 사이가 된다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잉여금은 하나도 이제 2024년, 2025년 넘어갈 때 잉여금은 하나도 없이 넘어가겠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잉여금은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법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잉여금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당연하지요,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제가 보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알다시피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집행이 되다 보니 그 부분은 일단은 의료원하고 제가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일단 그 부분은 또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저희가 뭐 이익잉여금이 아니니까 참 안타깝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잉여금 부분이 그동안에 출자금에서 남겨져서 잉여금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 비율을 가져가야 되고 그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 지금까지는 뭐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또 앞으로도 우리 경영을 어떻게 경영을 할지 뭐 민간 위탁이 되는지 어떤지, 대학병원 위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떤 경우에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잉여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실지 정하셔야지만 올해 추경도 182억 플러스 어느 정도가 될지 이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익잉여금을 어느 정도 의료원에서 적립할 수 있게 해 주시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은경위원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래서 그 경우와 예를 들어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추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이 추경예산이 182억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추계가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이 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위원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제가 좀 할게요. 우선 이제 또 2024년이 다가옵니다. 또 어려운 또 한 해가 좀 될 것 같은데, 우선 어렵지만 뭐 어렵다고 해서 일은 안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요?
  우선 우리 지금 정책관님의 그 부서에 팀이 몇 개 팀이지요? 3개 팀인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 4개 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4개 팀이지요. 4개 팀에 비해서 이 주요 사업들을 보니까 글쎄, 일이 많다 뭐 적다 제가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라는 것은 제가 뭐 우선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공의료정책관에서 나오는 그러한 데이터나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아이템이 굉장히 우리시나 또 어떤 의료원 쪽이나 어떤 이런 의료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우리 안성근 과장님을 그 자리에 업무를 보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최현백 위원님도 아까 좀 조심스럽게 능력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아마 주신 것 같아요. 능력자가 인정을 받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에 늘 성공을 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즉,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만약에 정책관이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시 의료원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4개 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보다는 새로운 어떠한 정책을 좀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중의 하나가 이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남의 어떠한 의료를 굉장히 유명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또 시립의료원에 또 잘되는 부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은 계속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고 어렵게 힘들 때 홍보는 반드시 좀 뒷받침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홍보에 대한 전략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홍보 뭐 하는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100%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안극수  홍보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저희들이 일단은 11월 14일 날 시장님이 전반적인 기자회견을 하시고 대학병원 위탁으로 결정을 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번의 용역 결과도 그 내용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추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지금 성남시의료원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고 어떤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홍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과거와 미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현실이잖아요. 위탁이 될지 안 될지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측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홍보는 현실적인 얘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정책관에 있는 부서에서 최소한의,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홍보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세워서 성남시의료원이나 성남 지금 이런 어떤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폭넓게 어떠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홍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긍정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줘 보세요. 현재 우리 성남시 이 정책관하고 시 의료원하고 연계를 좀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관내 기업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각 단체라든지 동네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시 의료원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과가 있잖아요. 물론 의사도 부족하지만 굉장히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러한 과도 있단 말이지요. 특히 그런 부서에 조금 더 이미지를 쇄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뒷받침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성남의료원’하면 이런 나쁜, 이러한 의료원으로 자칫 손상을 계속 입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기가 지금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홍보는 반드시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잘되는 것은 더 잘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고.
  또 특히 우리 시립의료원에 있는 우리 건강검진센터 같은 거 이런 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잘돼 있다고 보거든요, 평가도 좋고. 이런 곳을 좀, 제가 전조에 말씀드린 그런 어떠한 단체들과 MOU도 맺고 그런 곳을 잘 좀 홍보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종합검진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의료원하고 상생을 해서 협의를 해 보세요. 우리시에서 정책관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지 되는데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방임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이제 또 내년도에 도래하고 오고 있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그렇게라도 홍보를 해서 뭔가 활기차게 시작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제안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공공의료정책관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근 정책관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남시의료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의료원장 직무대행이신 안태영 의무부원장님이 나오셔서 그냥 인사, 간부들 인사만 해 주시고요. 4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의무부원장 안태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성남시의료원 본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지연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입니다.
  송현숙 간호부장입니다.
  김균수 관리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성남시의료원 본예산안 중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 후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부원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부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셔요?
서은경위원  총괄 질의 했던,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하세요.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부원장님, 행감에 이어서 또 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님이 2024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 혹시 들으셨지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서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그냥 여쭤볼게요. 지금 의료원은 잉여금이 300억이 잡혀 있고요, 그거를 수익으로 잡았을 때 출연금 215억 그리고 기타 의료수익해 가지고 수지를 맞췄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이게 의료수익을 전체 42억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4200,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427억이요.  
서은경위원  427억?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서은경위원  죄송합니다. 427억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금년 진료 실적에 준해서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금년 진료 실적에 준해서?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걸 달성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네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조금 전에 우리 추경을 예산 하는 데 있어서 정책관님은 잉여금 300 플러스 이번 본예산 출연금 215억 이러면 515억이 되고, 여기에 182억 추경을 예상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첫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697억이 되고요. 제가 잉여금 유보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고민된 적은 없는데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라고 그런 유사 발언을 하셨고, “그 유보 비율에 따라서 추경이 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지금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 300억을 그대로 그냥 수입에 잡았을 때 문제, 무리하지 않을 것 같다, 의료수익 잡은 것이 달성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추경에 더 많이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300억에 대한 잉여금 유보 비율을 예를 들어 한 50% 잡는다고 한다면 150억이 이쪽에서 넘어가잖아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서은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경에 182억까지도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발언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정책관님의 발언과 지금 부원장님이 확인시켜 주신 이 의료수익 근거만 보고했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의료수익 잡은 것이 무난히 달성될 수 있도록, 뭐 지금도 열심히 하셨다는 걸 알고 있고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서은경위원  뭐 의료진 공백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원하고 추가까지는 생각 못, 충원까지는 그런 낙관적인 사항까지는 고려하지 못하더라도, 않더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여기 있는 부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진들 그리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제출하신 이 의료수익을 꼭 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총괄 질의 하실,
이군수위원  총괄, 그냥 몇 가지. 총괄,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여긴 다 물어보셔도 돼요.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물어보셔요.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저기, 답변이 좀 안 되시는 것은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부장님들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군수위원  총괄 겸해서 그냥.
○위원장 안극수  다 물어보셔요.
이군수위원  예산서를 보다가 세입과 관련돼서 뭐 비슷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익과 관련돼서 대략 짐작은 가지만 지금 이제 의료수익적인 거를 보다 보면 입원수익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줄어든 요인은 아마 이게 의사분들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요인인 거겠지요, 지금 이렇게 줄게 된 요인이?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또 다른 요인은 뭐지요? 일부는 그렇고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아니요, 저기 제 말은 이제 과별로요,
이군수위원  예, 지금 보면 좀 이렇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어떤 진료과별로 필수 진료과가 의사 채용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고요.
이군수위원  많이 줄은 과가 있고 적게 줄은 과가 있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그렇지 않은 과는 또 의사가 모자라서 그런 이유가 아닌 과도 있고요.
이군수위원  예, 현저하게 줄은 데가 있고 다소 줄은 데가 있는데 현저하게 줄은 데들은 있어요. 가정의학과, 소화기내과 뭐 이런 데들, 심장내과 이런 데들.
  그러다가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이 언급한, 저도 우리 의료원에 그래도 장비나 그다음에 종합검진센터에 대한 얘기는 저도 듣고 저도 그 얘기를 주변에 “거기에 그래도 우리 건강검진센터 시설 좋고 괜찮습니다”라고 주변에 자랑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안내도 하고 좀 하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센터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니 이거에 대한 2024년도에 대한 수익적인 부분도 되게 감소를 예측을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떠한 의사 선생님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센터가 활성화되려면 만약에 건강검진센터에서 어떤 질환이 발견이 됐을 때 그 질환을 그쪽 의료원에서 끝까지 해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하고 그게 안 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도 사실 들었습니다. “장비만 아무리 좋으면 뭐 하냐. 그걸 잘 판독해야지” 제가 이런 얘기도 사실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진과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됐든 우리가 이런 좋은 하드웨어들을 잘 활용을 아무튼 해야 될 텐데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들을 보면서 눈에 들어왔던 게 이 내용이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료원 관련돼서 4회 추경과 내년도 2024년도 세입세출이거든요. 우리 관리부장님한테도 필요하신 질의 있으시면 지금 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누가?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을 원래는 저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 궁금했습니다. 이 세입세출표를 보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이 올해 2023년도 대비 금년 진료 실적에 준해서 2024년도 예산액을 아까 설명하셨을 때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보다 전체적인 사업수익이 27.3% 조금 낮은 수준에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낮은 편성이 정말로 현실 반영으로 하셔서 하신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의사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수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정말로 이 사업수익 보는데 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 의료수익, 다 수익이 있는데 사업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고민하고 계시나요, 부원장님? 사업수익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액을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더 세입이 늘어날 수 있게끔 저희 의료원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윤혜선위원  그런데 사업수익이 이 정도 100% 다 만족을 해 줘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수익을, 사업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지. 다른 분께서 팀장님이든 다, 다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관리부장 김균수입니다.
  먼저 우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저희들 금년도,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을 금년도 상반기에 실질적인 실적을 가지고 그거를 추계를 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 수익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금년도 예산편성 됐을 때는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일부 과대 계상돼서 수익을 좀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의료수익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입원과 외래수익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적게 수익을 올린 건 사실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수익을 잡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필수 의료에 있는 진료과들이 없는 과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환기내과라든지 그다음에, 순환기내과나 정신건강의학과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이런 일부 필수 과들이 진료가 없는 의사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인원들을 채용하겠다는 그 인원수의 내년도 인건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러한 필수 의료를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활성화시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진료 세션이 좀 있는데 그 진료 세션을 좀 더 확장,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공공의료사업팀에서 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 시비 보조금 사업을 그 영역 분야를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의료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혜선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져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업수익보다 조금 더 연말에는 좀 더 이게 결과치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사업수익하면서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진료과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우선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높게 결과치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는 합니다.
  그런데 또 그 기대를 위해서는 정말로 의사분들이 채용이 잘 되셔야 되고, 그동안에도 계속 채용 공고를 했는데도 채워지지 못했던 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의사 채용이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지만 항상 오시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윤혜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원 자체적으로도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위탁이 결정이 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위탁만 바라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위탁은 위탁인 거고, 위탁이 뭐 다음 달 당장에 이렇게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의료원이 정말로 정상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건 우리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 의료원 안에 계시는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료원에 대한 홍보 또한도 긍정적인 홍보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의료원만의 홍보 방안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들은 따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요약서에 주요 사업이 있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6, 7페이지에 우리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18개 사업을 작성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액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신규로 편성된 거는 2건인가요? 요약서 6, 7페이지인데요, 6페이지에 지금 신규로 올라온 2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 의료원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18건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중에 2024년도에는 2건을 신규로 더 올리신 거고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윤혜선위원  그래서 16건 기존 사업과 2건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3건입니다, 위원님.
  ‘노인가구 지원사업’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하고 그다음 ‘무료 진료 사업’ 이렇게 해서 3건 정도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가 돼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해서 3건. 그러면 15건에 있었다가 3건이 됐고요.
  지금 제가 공공보건의료사업 이걸 보면서 대학병원급에서도 공공의료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소소하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성남시의료원만이 갖고 있는 혹시 공공의료 부분의 사업들이 따로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거는 우리 의료원만 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으세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물론 공공의료사업에 다른 의료기관들도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윤혜선위원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저희들이 성남시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지금 대표적인 사업은 호스피스 병동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윤혜선위원  어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호스피스 병동.
윤혜선위원  아, 예.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런 게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 저번에 행감 때 공공의료정책관님이랑 얘기했을 때도 공공의료 관련된 부분을 확대하고자 하는 마음은 갖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까지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하셨을 때 물론 다른 대학병원급에서 같이 함께, 어느 병원이든 같이 함께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사업은 확대하는 것이 맞고 또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원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만의 사업을 또 확대하는 것 또한도 중요하다. 그래야 성남시의료원만의 정말 특별한 의료원이 좀 더 돼서 우리 환자분들께서도 그 필요한 부분에 충족하고 만족하시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 성남시 공공의료원에 맞는 사업들이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하나 더, 그냥 어떻게 보면 민원입니다. 저희 서류들 보면 편의시설, 우리 행감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그 편의시설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임대료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이거를 낮출 수가 없나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저희들이 이제 매년 편의, 임대료 산정기준이 시에서 발표해 드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하되 만일의 그거를 비율을 낮추려고 한다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사회 결정과 시의 승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편의시설이 비어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지금 미입점 시설 입찰 예정인 곳들이 네 군데가 있는데, 현재 있는 곳들도 나가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때 제가 작년에도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환자가 없다 보니 보호자분들도 안 계시고 안에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인데 임대료를 깎아주지는 않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다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드렸던 적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떠한 시기상으로 어떻게 조율을 해 주셨을지는 내부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측정되어 있는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임대료를 정말 다 내야 된다라면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렇게 측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 편의시설 임대 부분을 임대료를 이렇게 그냥 받겠다라고 해서 올리신 거지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정말 높네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저희들이 의료원의 편의시설 운영 자체가 사실은 성남시의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시로부터 위탁을 받고요. 그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임대해 줄 때는 다시 성남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만일에 이게 감면을 해 주는 문제가, 임대료를 감면을 해 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각 그 업종별로 기준에 따라서 그 감면 기준에 의해서 성남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자체가 좀 이렇게 엄격해서 그런 것들을 쉽게 쉽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돼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제한 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성남시와 협의를 해서 조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동안에 의료원이 많은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 않습니까? 노력은 해 보셨어요? 이 편의시설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협조하고 함께 협의를 해 나갈까에 대한 고민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러니까 작년에도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그 감면 기준이 내려오지 않아서 원래 임대 기준 시가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3월 달 이후에는 시로부터 감면 기준이 내려와서 60%, 임대료 60%를 감면해 준 상태였었고요.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도 3월까지는, 그러니까 연초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계약이 연말에 종료가 되면서 업체 입장에서는 그나마 감면을 해 주면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유지를 하겠다는 게 보통 업체들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1월, 3월 달에 행정적으로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감면을 해 줘도 4월 달부터나 지금까지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3개월 동안은 원안 그대로 임대료를 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애로 사항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거는 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의료원에 정말 사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수익이 아니더라도 기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그렇다고 이분들의 임대료를 100% 다 받을 수는 없고. 왜? 의료원이 정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이 편의시설들이 지금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임대료를 우리 현 의료원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 어떻게 서로 간에 협조를 하고 함께 할 것인지도 지금 앞으로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민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부분이 또 하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간섭일 수는 있는데 너무 깐깐하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매출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기 위한 홍보 방안으로 현수막을 거는데 의료원 안에다가 현수막을 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 바깥에 있는 펜스나 바깥에 있는 곳에 현수막을 거치하는 것조차도 그 안에 그 요원들이신가요, 청사 관리해 주시는 그 요원분들께서도 오셔서 보고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눈치를 보면서 홍보를 하고 그 편의시설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의료원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장사가 안 돼서 장사를 더 매출을 올리기 위한 홍보 방안으로 뭔가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셔서 현수막을 어디다 거는지, 현수막이 어떻게 거치가 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거를 보신다라면 그분들이 불편해서 ‘이게 과연 홍보가 또 될까요?’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작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뭐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재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 간에 협조를 해서 같이 함께 왜 그 편의시설이 또 잘돼야, 많은 사람들이 또 와야 의료원에 대한 시설도 보고 같이 함께 또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방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심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우선은 말씀드렸고요. 세세한 것들은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부위원장님 주신 의견 경청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참고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선미위원  21페이지 보시면 응급의학과 외래수익 잡아 놓으신 게 있으신데 저희가 공공의료 진료하고 그러시는데 또 거기가 병원들이 다 일부 그냥 일반 병원들은 일찍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병원급 의료원이 응급의학과 수익이 낮다는 건 솔직히 좀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조금 더 기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추선미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보시면 광고선전비라 해 가지고 행사·홍보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버스를 잘 타고 다니지 않긴 하지만 솔직히 의료원 광고를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어느 쪽에다 게첨하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지?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태평역 근처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그 광고의 기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 이격거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설치 못 하고 하는 기준들 때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검토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라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응급의학과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응급실 운영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정상적으로 응급실이 24시간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응급의학과 의사가 제가 알기로 5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응급의학과가 5명이 아닌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금주 월요일부터 다시 응급의학과 의사 채용하겠다 채용 공고가 나가 있는데 그 채용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최소한 교대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는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추선미위원  제가 볼 때는 의료원이 응급의학과가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그 수익을 올리는데 많이 기여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데 의사를 뽑기보다는 솔직히 응급의학과에 투입되는 의사를 뽑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볼 때도 밤에 갈 병원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차병원까지 가야 되고 또 서울대병원을 가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본도심에서는 정말 이런 병원 꼭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필요한데 이용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너무 아쉬워 가지고 이 부분은 채용 공고를 조금 많이,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하시고 많은 매체들한테 광고를 하셔 가지고 꼭 여기는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하셨는데 태평역 근처만 저희가 광고를 하기에는 조금 의료원이, 수정구 사람들만 가는 곳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 갖고 저는 광고를 조금 더 작년에 5000만 원 세우셨다가 이번에는 더 줄이셨는데 광고를 안 해도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료원이.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료원도 그렇고 우리 FC도 마찬가지지만 광고를 솔직히 조금 더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료원 지금 저도 의회 들어와서 의료원이 이렇다 얘기들었지, 인터넷이고 의료원이 항상 시끄럽다는 얘기만 있지 의료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솔직히 본 적도 없고, 의료원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어디에도 볼 수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의료원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 성남시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추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다들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진짜 홍보가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의료원이 더 안 가는 것 같기도 해요. 다른 분들도 의료원이 지금도 진료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깐 솔직히 의료원이 진짜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안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한두 명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료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많이 이런 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정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2024년도에는 새롭게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생각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걸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고 그런 곳에 우리 의료원이 있다는 거를 보여달라는 거니까 그런 거 많이 살피셔 가지고 대단하지 않아도 그냥 의료원이 있다는 것만, 우리 옆에 있다는 것만 살피게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병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물어보기도 좀 마음이 아픈데.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됐든 우리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2월이면 이제 또 이직이 막 발생하고 새로 막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는 변동 사항 없나요? 의사 선생님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아마 행감을 통해서도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보통 의사분들의 이동 시기가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 정도까지 보통 이동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동 시기인데 아마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사항일 것 같고요. 아마 일부 그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희경위원  아직은 그게 파악된 바는 없고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제가 인지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저 요약서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러면 교육 수렴 부분에서 5페이지, 요약서 5페이지, 교육 수렴 부분에서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세브란스병원으로 파견을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오시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세브란스병원에서 우리한테 오시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가정의학과,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가정의학과, 예, 수련받으러 오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어떻게 진료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진료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서희경위원  아, 진료 업무를 수행을 해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현재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계셔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가정의학과는 지금 정규직으로 두 분 계시고요.
서희경위원  수련의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다음에 수련의는 현재 세 분인데 내년에는 6명으로, 3명이 더 증가해서 6명으로 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파견 선생님이 내년에 6명.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부터 뒤 페이지까지 보면, 6, 7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들이 우리가 복지국이나 구청,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독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구청이나 보건소하고 하는 사업은 다르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이고요. 변경 없이 진행을 합니다.
서희경위원  증액된 부분이 많아서 많이 이거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거는 국고보조금하고 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 공공의료사업실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으로 그렇게 편성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 상황은 제가 따로 연락드리면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말고. 따로 연락드릴게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시민위원회 이게 제가 예전 그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이분들은 지금 현재 몇 명이고 구성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 문제는 우리 공공의료사업실장께서 잠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지연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지연입니다.
  시민위원회는 저희 27명으로 시작했고 지금 1명의 사퇴자 발생해서 26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지역 배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지연  성남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지연  예, 그런데 저희가 구에 대해서 그렇게 할당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면접을 통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현재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되냐고. 3개 구 배포가,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상황이냐는 거지.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지연  아, 그 구별 배포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서희경위원  그거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왜냐하면 시민위원들이 의견을 내실 텐데 예를 들어서 분당구는 뭐 약간 소외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다 분포할 수 있도록 다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지연  예, 제가 알아보고 다음 시민위원회 선출 때는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부장님.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냥 실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서희경위원  아니, 여기는 이제 마치시고요, 부장님. 부장님 아니야?
추선미위원  이분 공공보건 다 하신다고 질문하셔도 된대요.
서희경위원  아, 질문해도 된대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서희경위원  가정간호사업은 이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따로 방문간호사 제도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지연  저희가 지금 2명의 가정간호사가 있고 두 분 다 성남시와 일부 하남 쪽으로 해서 가정간호 방문 나가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2명이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지연  가정간호사 저희 2명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성남도 지금 벅찰 텐데 하남까지 하고 있어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지연  하남 전체는 아니고 하남 일부 지역만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방문을 하고 계세요, 지금?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지연  한 달에 1인당 50건 정도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한 달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예.
서희경위원  굉장히 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10명 갖고도 각 구청도 힘들다 그러거든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지연  저희가 가정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원도 방문하고 있어서,
서희경위원  그러니까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지연  요양원에 한 번 나가면 뭐 다섯 분, 여섯 분 한꺼번에 보기도 해서 그것까지 다 합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한 번에 나가서 대여섯 분씩 볼 수도 있다?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지연  예, 요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는 제가 좀 나중에 또 관찰한 다음에 질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궁금한 걸 서희경 위원님이 다 질문해 주셔 가지고.
  저는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 예산 설명서 자료 14페이지에 도서비가 있는데 도서 인쇄비. 이건 무슨 도서 인쇄비예요? 14페이지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14페이지요?
이영경위원  예.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우리시 오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본하는 도서 인쇄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이영경위원  아, 이 비용이 이거,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1년 동안 우리 의료원에서 운영하다 보면 시의회도 있고 각종 세미나도 있고 이랬을 때 필요한 인쇄비, 제본비입니다.
이영경위원  제본비인가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 19페이지, 21페이지 이거 ‘순화기내과’는 ‘순환기내과’ 오타인 거지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잠깐만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이영경위원  19페이지, 21페이지. 아니 20페이지, 21페이지. ‘순화기내과’는 ‘순환기내과’ 표시한 건데 오타 난 거 맞나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맞습니다. ‘순환기’인데 ‘순화기’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 분위기가 어색할 텐데요, 위탁 가네, 안 가네. 연말에 소통의 장 여셔 가지고 그래도 직원분들 으쌰으쌰 해서 내년에도 파이팅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원장님 2023년도 애 많이 쓰셨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또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원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의회와의 이런 어떠한 갈등 또 의회와의 이런 어떠한 아쉬움, 그다음에 우리 그 부원장 또 임원진과의 우리 노사와의 어떤 그런 갈등, 굉장히 2023년도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본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도 생각을 가지면서 심심한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도가 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하고의 소통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어떠한 의견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 부원장님께서 그게 의견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지시인지 아니면 그게 또 시장의 생각인지. 이거는 반드시 한번 짚어보고 가야 돼요. 시에서 내려온 의견이라고 해서 그게 시장의 생각인 것마냥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고.
  특히 지금 이 자리에서도 금방 느낄 수 있는 게 아까 내가 저기 안성근 정책관에도 내가 홍보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순수한 시민의 눈으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각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원에 대한 이미지가 자꾸 안 좋아지는데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게 좀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희석이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어쨌든 의료원 자체에서 홍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홍보 예산 별도로 그런 게 없고. 또 주요 사업 내용에도 이 의료정책관에서 홍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마케팅을 빼놓는, 회사로 말하면 망해 먹기 아주 작정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사기업에서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마치 공공의료정책관에서 이렇게 주는 의견들이 마치 시장의 생각이다, 혹시 그게 시장님의 생각일지언정 우리 부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아니라면 아닌 거로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홍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간접적인 홍보라도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이 직원들과 노사 간의 또 간부들끼리의 이런 관계도 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부원장님이 그런 가교 역할을 하셔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또 우리 추선미 위원님 아까 말씀 주잖아요. 24시간 응급체계 우선순위를 따지면 그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사람의 생명과도. 우선순위로 하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지는 않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의료·응급체계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죽어있으면 그거는 공공이라는 걸 그냥 빼야 돼요. 동네 구멍가게 병원이나 뭐가 다름없냐. 그래서 의사를 채용하는 부분도 거기를 우선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는 거거든요. 뭐든지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윤혜선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아니 편의시설 그거 왜 그냥 그대로 둬요? 코로나19 때 감면 다 줬어요.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절차를 바꾸는 거고 절차를 바꿔서 방법을 찾아 가지고 즉시즉시 조치를 해야 거기 착한 적자 보면서 1명의 환자가 오더라도 그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그래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홍보, 필요하지요. 편의시설, 필요하지요. 이거 1년씩이나 이게 방치하고 있는 건 직무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그런 거 그냥 다 해 주면, ‘내버려두고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지. 아마 그런, 그렇게 매정한 분이라곤 저는 알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거기를 총괄하고 있는 분의 우선권이 잘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즉시 조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응급실 문제, 편의시설 문제 그리고 홍보 문제. 이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우리 부원장님 그다음에 정책관, 저 세 명이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씩 잠시 점심때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논의 한번 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제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은 할게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시가 만약에 그런 걸 반대한다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설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기본적인 거는 갖추고 가는 원년이 되자, 2024년도는. 내년도 예산 누구도 하나 지금 손대는 그런 위원님들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훌륭하신 우리 원장님이나 정말 최고의 하이클래스 아닙니까? 전문이고.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이 공공의 어떤 이러한 곳에 와서 근무를 하시면서 참 사회적으로나 지위 면이나 모든 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들이, 부위원장님이 저희보다도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때에 따라서는 그런 말, 그런 후의 생각도 틀림없이 하고 계실 거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원장님도 성남시 공공의료라는 이런 시립의료원에 오셨을 때에는 뭔가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간혹하게, 간곡하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들 드리는 거고, 협조의 조언도 이렇게 바라는 마음,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야 그래도 조금 편한 의회와 의료, 시의 관계가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하나가 껴있는 거야, 공공의료정책관이라는 게. 아까 내가 거기서도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문도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해 보지만 그 결과가 안 좋으면 그냥 최선이라는 것은 물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실적으로 말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엎어야 되고 바꿔야 되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를 주고 바꿔줘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안 한다면 그 밑에 있는 하부조직은 힘들다라는 거지요.
  저도 지금 올해 62년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지역에서도 그랬고 사회 활동을 다양한 곳에서 많이 해 와서 조직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회라는 자리에서 1년에 몇 번씩 임시회다, 정례회다 이렇게 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 와서 위원들이 여러 쓴소리, 목소리 내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부원장님께서는 그거를 너무 아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 의료의 질을 높이는 쪽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조금 아픈 얘기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우리 뒤에 있다, 이거는 시민이 하는 소리다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시면 편하게 잘 또 잠도 오시고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실 것 같아요.
  참 의회 오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누구나가 다. 문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제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의료원의 어떤 우리 부원장님을 전체적으로 상대를 하면서 여러 질의를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주문도 했고 아픈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 아픈 얘기를 그렇게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동안에 수고하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영 부원장님 그리고 김균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5.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7.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김길환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추경, 2024년도 세입세출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요, 부서의 간부 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의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 해 가지고 정비하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저희 화장장 앞의 거기 유족대기실, 그런 환경개선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어디 말씀, 몇 페이지?
이영경위원  이거 본예산 자료로 보면 36페이지에 해당하려나? 저는 이 두꺼운 이 자료로 봐 가지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자료 확인)
이영경위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저희 환경개선 하는 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계획 잡아서 환경 변화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노후화에 따라서 정비하시는 건지?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저 화장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경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장례문화사업소 시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아까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기적인 건 아니고 그때그때 시설별로 노후됐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조례 생각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직접 가보니까 화장 기다리면서 대기해서 앉아있을 공간도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 지난 지 지금 꽤 됐잖아요. 몇 년 됐는데 초반의 그 포스터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거기에 그냥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이 너무 들었어서. 그래서 거기가 밝고 예쁠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환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힘내시라고, 유가족분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이영경위원  그런데 유가족분들 슬퍼서 서 계신 것도 힘든데 앉아 계실 데까지 없었어서 다시 버스 타서 기다리시는 분도 계셨고 멀리 계시면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는 적도 있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 세워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서 조례도 했는데, 계획은 원래 없는 거군요? 그러면 그때그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정비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좀 세운 편이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챙겨서 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희 회기 끝나고 제 방에서 다시 한번 상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이군수 위원님 총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국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지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때 저는 국장님께 우리 성남시의 식품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우려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과 관련된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물론 부서별로 아동복지과라든지 부서별로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그 검사는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컨트롤타워라든가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저희들이 물론 부서별로 업무 분장이 있고 전체적으로 있지만 이게 음식물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위생 쪽에서도 좀 많이 하는 편이니까 저희들이 세심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한, 물론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당시에 저는 이게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위생정책과 두 과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식품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는 위생정책과가 현재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위생정책과가 이후에도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이후에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쪽으로 주로 관심을 갖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행감에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집중적으로 따로 질문을 못 드렸고 그랬습니다. 대신에 각 구청이나 이럴 때 제가 다른 쪽을 하다 보니 우연히 경로식당 관련된 안전성 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항도 점검을 했고 또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또 저는 위생정책과가 그런 안전성 검사를 실제로 하고는 있으나 위생정책과의 현재의 여건이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는 거에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를 또 나름대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위생정책과가 총 과장님 포함해 가지고 열여섯 분이시더라고요, 직원 구성이.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이군수위원  그중에서 이 안전성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 그니까 팀이 3명이에요. 팀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3명이시고, 실제로 안전성 검사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 전체에 안전성 검사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사실은 이런 정확한 여건을 모른 채 어떤 시의원으로서 저의 어떤 주문만을 그동안 계속 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런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뒤늦게 제가 확인을 하면서 아, 어쩌면 제가 어떤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리한 저의 얘기만 하고 있었구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려면 이런 요구만 할 게 아니고 우리시 집행부 위생정책과 식품안전팀에서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과 인원이 사실은 먼저 담보돼야지만 가능한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해결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만 한 게 아닌가라는 뒤늦은 반성을 솔직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물론 문제 제기 또한 맞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확인하게 된 거는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또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각 구청에 사회복지과 경로식당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예산도 구청에 있었어요. 구청에 수정구·중원구·분당구에 920만 원, 802만 원, 492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생정책과 쪽에는 12페이지에 대형유통매장 안전성 검사 수거비 관련해 가지고 한 200만 원 이게 다, 이거 다더라고요. 그리고 뒷장에 가보면 또 400만 원인가요? 그거 플러스 얼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예산을 토털해 가지고 합산을 해 보면 한 3000만 원 정도 어바웃으로 합산되는 게 다다, 이게 우리 성남시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까지의 현실이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우리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시민들의 우려와 이런 걱정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성남시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과 거기에 걸맞는 조직적인 점검, 물론 이것은 위생정책과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예산과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제가 수반하지 않고 위생정책과 과장님과 팀장님과 직원들한테 제가 윽박지르듯이 “해 놓으십시오”라고만 하면 당연히 우리 실무자들은 곤혹스럽고 못 하는 거지요. 저는 그걸 원치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조례도 검토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조례에 담을 내용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같이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지금 뭐 200, 400 이런 예산들 가지고는 우리 92만 성남시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이거 당장이라도 내년 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얼마를 확보해야 될지에 대한 솔직히 저는 예상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우리가 국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 실무부서들과 대책을 마련하셔서, 저는 우리 위생정책과 내에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 마련을 빨리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설별로는 담당 시설 하는 그 부서에서 여지껏 안전성 검사를 했고 뭐 식품, 농수산물 식품 안전성은 지역경제과에서 조례 자체로 돼 있기 때문에, 법 자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건드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원님의 그 의중 자체는, 의견 자체는 저도 받아들이고요, 이건 이거 다 세심히 살펴서 방향성은 정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괄 질의 2023년도 추경 관련,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과는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제안을 할까 생각에.
  저희 본예산에 보면 27페이지에 장례문화사업소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 ‘주말 환경정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로 뽑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생각했던 게 30페이지 보면 ‘현장화부직 피복비’를 보고 8명 충원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제가 작년에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달받으셨던 사항은 없었지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화부에,
윤혜선위원  현장화부직 관련돼서.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현장화부 같은 경우는 정해진 인원이 있는 거고,
윤혜선위원  예,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어서 그때 제가 한번 검토 좀 살펴봐 달라라고 했던 부분이 이 여덟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가야 되다 보니까 이 8명이서 교대를 하고서는 일을 하면 화요일, 수요일은 아예 쉴 수가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주말에 쉬려면 8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 발언을 하고 나서 답변을 이제 사업소 측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듣기로 8개월이 아니라 8주인데 대신에 8주에 돌아오는 주말은 토요일·일요일이 아니라 금·토이거나 일·월이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말, 그때 전에 말씀드렸던 게 8명 가지고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들이 교대근무를 하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는 2명 정도를 더 충원을 원하시지만 그래도 1명은 충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셔서 전달하신 바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는 현장화부직 피복비 8명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쉼 없이 또 이렇게 가족들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함께 보내려고 하면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보니까 저희 기간제 주말에만 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뭐 공무직 아니어도 이렇게 주말에 이분들이 좀 쉴 수 있게끔 교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모색을 하면 주말에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기간제를 더 채용을 하거나 어떠한 방법을 좀 모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분들 지금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봐 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윤혜선위원  뭐 되면 좋지요, 기간제 한 분이라도. 주말에라도 또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또 인원이 충원이 된다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그래도 고민하고 어떤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 환경이 잘 마련이 될까는 고민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이게 화부라는 그 직종 자체가 너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윤혜선위원  예, 맞아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모르겠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무직 운영팀이 있으니까 그쪽에 협의해서 한번,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럴 경우에, 공무직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제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고민 한번 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요, 없으시지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예산안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장례문화사업소
(14시 19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장례문화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민원팀장입니다.
  구자윤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61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편성 예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 ‘사업소 주차관리원 인건비’입니다. 주차관리 인원을 당초 청원경찰이 실시하였으나 청원경찰이 자연 감소 인원으로 되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기로 공무직 운영팀하고 결정이 되어서 1억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6쪽 ‘장례식장 2층 시스템 냉방기 철거 및 교체 공사’입니다. 장례식장이 2012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그동안 11년이 지났으므로 노후로 인한 고장 및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시스템 냉난방기 기존에 있는 것을 모두 철거하고 교체하는 데 2억 4400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례문화사업소 유족대기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입니다. 중앙 냉난방기 2001년도에 시설 공사를 설치함으로 해서 중앙 냉난방기 시설이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냉난방기 신규 설치공사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7쪽 ‘장례식장 및 제2추모원 데크 교체공사’입니다. 2012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중간에 지속적으로 보수가 되었으나 너무 지속적인 부분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어 데크 전체 공사비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화장장 시설의 누수를 막기 위한 옥상 방수공사비 9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의거 설치를 의무화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증축 및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빈소 부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을 해결하고자 장례식장에 빈소 5개소 증축과 50면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해서 내년 기본공사를 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등 3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2024년도 수입 계획은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년도 화장시설 사용료의 5%인 5억 1300만 원의 전입금과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1700만 원, 예치금 6억 2700만 원 하여 총 11억 580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입니다. 2024년도 지출 계획으로는 가구당 15만 원씩 지원하는 취미생활 지원금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총 5억 200만 원, 예치금 6억 5500만 원으로 총 11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에 대해서 2024년도 예산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 36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유족대기실 환경개선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 공사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오래돼서 천장 부분이 색깔이 누렇게 바래 가지고요, 환경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 보여서요, 그 부분 천장 공사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석면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석면이 아니고요. 그 위,
이영경위원  그냥 천장?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천장,
이영경위원  도배예요, 도색이에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도색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 비용만 이만큼인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밑에 ‘화장장 유족대기실·장례식장 롤스크린 교체 및 영결식장 바닥 교체’ 이건 롤스크린하고 바닥 교체만 하는 거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그렇게 따로따로 세웠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본예산 41페이지에 아까 주차장, 장례식장 증축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41페이지. 이 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이 세 가지가 있네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윤혜선위원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용역 발주하실 시기?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1월 1일 날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발주를 해서 6월까지 기본, 실시설계 용역 다 종료하고 7월 추경에 본예산에 세워서 7월에 가급적이면 기본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입니다.
윤혜선위원  이거 용역 관련해서 그럼 과업지시서는 다 정리가 되어 계시겠네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도 통과가 됐고요, 기본적인 거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과업지시서 내용 좀 같이 볼 수 있게 전달해 주시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윤혜선위원  이게 저희가 빈소 5개 증축이라고 하셨잖아요. 5개 가지고 돼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지금 수원하고 용인 수도권에서 4개 있는 화장장은 보통 지금 현재 1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의료원도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윤혜선위원  의료원이 있으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저희 성남시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50% 감면 혜택도 있고 저희가 오시면 화장도 하실 수 있고 봉안도 하실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민분,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빈소가 없는 관계로 보통 4일장을 치르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이 1년에도 한 거의 100건 이상이 넘어 가지고 불가피한 조치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도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개소만 더 증축을 해도 이 정도 이렇게 4일장으로 연장시키는 이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될 건지에 따라서 걱정이 돼서.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12개 정도면 되고 또 그리고 지금 시설도 2012년도에 해서 직원분들 휴게소도 좀 필요하고, 휴식 시설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안치실도 좀 넓혀야 되고 지금 증축할 수 있는 공간 한 2000㎡ 이내에서는, 또 너무 큰 빈소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한 30평형 정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5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왕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증축을 하고 주차장도 다시 한번 이렇게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야 된다라면 앞에, 우리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에 5년, 10년, 20년 앞으로 더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가 필요한지를 잘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또 모자라고 나중에 또 필요하고 또 조성을 해야 돼서 용역을 하고 또다시 증축하고 또다시 건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 장례문화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케이스는 없지만 앞으로 봤을 때 이왕이면 한 번에 하셨을 때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좀 걱정이었던 게 원래 화장하는 곳도 모자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괜찮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지금 서울에, 벽제장례식장이 화장기가 23대이고 서울에 20대가 있는 곳을 빼고 나면 전국에서 화장기 15개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화장 기계가 많은 곳인데,
윤혜선위원  화장기가 있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화장도 하는 시신 1일 또 그런 것도 가장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 내에서는 맥시멈으로 최고 기계가 다 들어가는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계를 더 늘리거나 하기는 좀 그렇고, 이 화장도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니어서 확실한 추계는 아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75년도 생 이후에는 화장 수도 좀 적을 것으로, 한 2040년, 2050년도에는, 그래서 너무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봉안당도 그렇고 저희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빈소 수도 그렇게 따지면 일단은 5개 정도가 적절한 것 같고요, 화장로는 저희 성남시민만으로써 운영을 할 때는 3.5기 정도만 필요한데 국가에서 국비로 거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관외 분들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해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이게 민원이라기보다는 주변의 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빈소가 없어서 저희가 3일장을 하지 못하고 4일장, 5일장으로 연장해서 하시는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화장기가 꽉 차서 예약이 저희 성남을 벗어나서 다른 타 지역에서 화장을 하고 다시 들어오시는 케이스들도 있고 해서, 이런 케이스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부족하지만 앞으로 봤을 때에 이게 과연 부족한 것인가라는 걸 따졌을 때 좀 실효성도 따져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라면 같이 고려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민원들이 좀 아마 사업소 측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더 같이 함께해 보시고요.
  그 기금운용 페이지 16페이지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해서 저희 예산 보니까 취미생활 지원 등 7개 사업 추진이더라고요. 이 7개 사업은 뭐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그 세부적인 거는 경로당의 운영비를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비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식사, 아니 여행경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두 분 점심 지급해 드리는 게 있고요. 그건 서면으로 이번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거 다시 한번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거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 기억했을 때는 경로당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일하고 계시는 총무님에 대한 인건비와 경로당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없애고 다 취미지원비로 지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7개 사업이라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서류 한번 전달해 주시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위원님도 그 자리에 계셔서 잠깐 그런데 소소하게 그쪽 주민들이라든지 그 주민협의체 회장이 아주, 아니 최소한의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어르신 사업이라든지 주민 복지를 위해서 조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날 7개 사업만 통과를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절대 향후에라도 그 사업이 계속 유지될, 꼭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기억을 했던 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그날 회의했던 회의록 갖고 계시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윤혜선위원  회의록이랑 이 7개 사업 정리된 거 갖고 한번 와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지요.
  우리 장례문화사업소장님 참 사람이 직업이라는 게 또 근무하는 근무처가 출산을 많이 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곳도 있고 죽음을 많이 보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참 그 여러 근무 형태가 좀 난해하기는 한데, 1년 동안 여러 망자들 모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글쎄,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지금 세 분 계신데 배수동 팀장님, 양성모 팀장님, 구자윤 팀장님.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 근무지라는 게 좀 이렇게 기피하는 곳이 아마 장례사업소가 아닌가. 그런데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열심히 하시거든, 쉬는 날도 없이 주야 할 것도 없이. 물론 근무 형태가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오롯이 그거에 대한, 같은 공무원이지만 30년, 40년을 근무하면서 한번도 거기 가서 근무 안 해보신 분들이 태반이고 또 근무하신 분들 수년 동안 거기서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나중에 근평을 하고 그러실 때 반드시 이렇게 반영이 돼서, 참 애 많이 쓰시잖아요.
  어떤 출생의 기쁨보다는 망자들의 이 사망의, 어떤 분들은 참 우울증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우울증. 매일 죽는 그런 분들만 전부 거기에 하루 수십 개씩 오지, 거기에서 화장 모시지 이러다 보니까 참 마음들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예산을 세워서 저녁이라도 따뜻하게 한 끼씩 할 수 있는 예산편성, 이 부서는 특별한 부서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떠한 복지를 조금 더 챙겨주는 예산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국장님이 쓸 수 있는 그 법인카드, 판공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챙겨서 소홀함이 없이 이렇게 내년도에는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많이 고생들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몇 년째 근무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한번 거기 근무했었는데 한 6개월 본청에 와서 근무하다가 또다시 보니까 거기로 또 가 계시는 거야. 이거는 좀 문제 있다, 참 안타깝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인사 불이익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 때 내가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려다 안 한 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서 저렇게 애쓰고 고생하는 직원들한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또 드리는 거고 또 그렇게 요구도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그 범주가 어느 범위까지는 내가 허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장례문화사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그 인사 부서도 상의를 해 가지고 여기 희망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의견 직원들한테. 그 직원들한테 해서,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제일 지적 사항이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거기는 민원이 많은 곳이거든요. 전국 타지에서 온갖 그 망자들은 이리로 다 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시잖아. 우리 화장로는 한 3기만 있으면 돼, 성남시민들이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16기거든요. 그런데 넘쳐나는 거야. 그만큼 전국적으로 이 성남시가 이 장래에 대한 인프라가 되게 잘 갖춰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사실은 조금 암울진 곳, 어두운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뭔가는 이렇게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좀 줘야지 되고, 복지도 조금은 더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거기 뭐 밤도 새야 되고 새벽에 뭐 시도 때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챙겨야 되겠다. 그게 뭐 금액이 커서가 아니고 그게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똑같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왠지 조금 뭐 잘못하면 마치 불이익을 받아 가지고 내가 장례사업소에서 쫓겨가는 듯한 그런 근무. 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제가 제 눈에는 그렇게만 또 다 보였어요. 그런 거를 좀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저 뒤에 앉아 계신 후임자, 또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종식시키는 차원에서 다른 과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복지에 대한 부분을 꼭 좀 챙겨서 그런 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증이 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례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장례사업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계획안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위생정책과
(14시 42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희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그냥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임진희입니다.
  성남시 음식 문화 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옥 식품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채수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임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에 대해서 4차 추경 그다음에 2024년도 예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어? 제가 머리 긁은 건데.
○위원장 안극수  아,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요, 서희경 위원님이 하세요.
    (웃음 소리)
서희경위원  저 한 개밖에 안 여쭤볼 거예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저기 12페이지 보면 ‘대형유통매장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검체 수거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대형유통매장이라면 몇 개 정도 지금 분류하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대형유통매장은 저희가 16개가 있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희경위원  16개, 성남시 내에?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저희가 그거는 대형유통매장은 300㎡ 이상의 대형, 일반적으로 말하는 슈퍼인데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검체 수거비가, 수거가 10회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면 한 업소당 10번을 한다는 얘기인지 난 이게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무작위로 이렇게 가서 하는 건지.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아, 그냥 꼭 10회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만약에 추석이다 그러면 추석 성수 식품 그때 좀 많이 하고요. 또 학교 개학하고 그럴 적에는 또 식중독 관련돼서 김밥 같은 거 수거하는 그런 건 조정하는데 꼭 10회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서희경위원  그런데 여기 20만 원씩 10회라고 해서.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산, 뭐 보통은 그 정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올해 그렇게 했어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그 식품 수거가…… 저희가 총 식품 수거한 것이 총 251건을 했고요.
서희경위원  전체 다 약 16개 매장에서 251건?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251건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10회라는 것은 명절이나 이럴 때 나눠서 어떻게, 그러니까 전체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전체는 못 하지요.
서희경위원  그러나 이거, 이게 안전성 검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염려가 돼서. 예를 들어서 검사 안 한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해서.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뭐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많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식품 수거는 전체를 못 하기 때문에 샘플링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좀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수거를 좀 목표량을 조금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허위 과대광고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소관인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 건강식품 그거는 보건소 쪽인가요, 여긴가요? 그 광고 같은 거.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건강기능식품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건강식, 그런데 그게 너무 무분별하게 요즘 그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저희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서희경위원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그것을 저희, 워낙 그게 그 사이트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식약처의 전담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이트만 계속적으로 전담해서 보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해 주는 전담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위반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 시청 쪽으로 위생 부서 쪽으로 다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현 확인하고 바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행정처분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희경위원  예, 그래서 그걸 소비자들이 잘, 그 피해받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닭죽촌 시설물 전기료’라고 있는데요. 이 닭죽촌을 혹시 저희 시가 공공으로 이렇게 전기비를 대줘야 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전기 요금이요?
추선미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저희, 이거 닭죽촌은 음식 문화 특화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공요금은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또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곳이 따로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여기 저희가 지금 음식 문화 특화 거리가 저희가 시에서 지정한 거 말고 경기도에서 음식 문화 특화 거리로 지정한 데가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죽촌 하나 있고 분당에는 율동 푸드 파크가 있는데요. 거의 2개인데 율동 푸드 파크 측에서는 분당구에서 직접 공공요금을 하고 있고요. 닭죽촌만 저희가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전기 요금 말고 다른 것도 혹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혹시?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전기 요금 내고요. 그다음에 노후보수비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조금 뭐 전기 안 들어오거나 그게 시설물이 망가졌거나 이러면 저희가 이 금액 가지고 보수, 매년 보수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음식 문화 특화 거리가 그러면 평생 가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또 바뀌어 가지고 다른 곳에 선정될 수도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지금은 경기도에서 음식 문화 특화 거리를 그전에 지정했는데요. 지금 그 사업이 없어져서 기존에 하고 있는 데만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추선미위원  그리고 저기 잠시만요,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금방 ‘허위 과대광고(떴다방) 식품’ 그게 있는데요, 200만 원. 이게 혹시 그전에 제가 어르신들 모아놓고 이렇게 판매하고 그거라고 들었었는데 이게 혹시 피해 사례 같은 거가 많이 있나요, 저희가?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피해 사례가 그렇게 접수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지금 2020년도부터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그런 데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한 3년 동안은 폐쇄가 되어 있어서 거의 운영을 안 해서 민원 신고 들어온 거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면서 경로당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그 시니어감시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래도 경로당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저희가 미리 그냥 사전,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시 차원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그거는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해서 그런 법으로밖에는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추선미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서 이렇게 이렇게가 있으니까 가서 안내는 해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신고를,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제조업 허가를 받고 있는 식품이라도 허위광고를 하겠다 그러면 그 제조업을 만든 데가, 그러니까 만든 곳, 제조업 허가를 받은 곳이 경로당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소의 소재지 곳이 허위광고를 했다 그러면 그쪽 소재지 위생 부서로 저희가 통보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19페이지에 시니어감시원이라는 거랑 약간 연계돼서 하는 사업,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맞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총 92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무래도 그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하시는 거는 시니어감시원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9명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분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들이 암행처럼 이렇게 같이 듣는 것처럼 해서 감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 감시원입니다’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그분들은 너무 잘 아세요. 현장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떴다방이 와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현장 들어가서 단속,
추선미위원  그냥 저희, 단속.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단속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불법인데 그렇다 그러면 저희한테로 글쎄, 그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행정처분 권한이라든가 확인서를 받을 권한은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바로 연락하면 저희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현장 바로 나가서 출동을 해서 확인서 필요하면 확인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저기 기금 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그 7페이지 과징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과징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 보이고, 예상치로 잡으신 거지요, 그냥?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예상치로 잡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환산을 해서 과징금을 내게 되는데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 2022년에는 한 1억 6000 정도 들어왔는데 2023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한 2억 3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한 6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한 2400 정도로 해서 추계해서 일단 잡을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영업정지인데 과징금을 내시면 계속 과징금 내고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그런 제도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영업정지 대신 돈을 내고 그냥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네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3차 정도 위반이 되면 그때부터는 과징금제도가 과징금 안 되고 영업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추선미위원  아, 무조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9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포장디자인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행감자료나 보면 약간 집행잔액이 좀 남았었던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기금에서 조금, 이거는 반응이 어떤가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서로 하려고 해서 지금 못, 너무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개 업소를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더 많았습니다. 한 13개 업소 그래서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늘려서 한 10개 업소고, 이 금액도 너무 적어서 내년에 조금 올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런 건 그럼 이런 그 업체라고 해야 되나, 주로 업체들이 이런 걸 많이 신청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다양합니다. 뭐 첨가물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제조업소 중에서는 빵류도 있고 차 종류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이런 포장디자인을 만약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분이 했는데 판매율이 높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것까지는 안 하시고 그냥.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지금 자료를 조금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런 자료 혹시 나중에라도 모으시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통계로 한번 저희가 내서 보여드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하고 얘기 나누는 건 다 들으셨지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따로 안전성 검사 관련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수시로 저하고 협의하면서 잘 만들어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딱 하나만 제가, 이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제가 예산 관련된 거라서 안 짚을 수가 없어요. 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미용 영업자 교육 지원’ 관련된 거 이거 삭감이 됐어요, 840만 원이. 2100만 원이었는데 1260. 84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과장님, 이 삭감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이거 저희가 상하반기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군수위원  제가 이거 너무 잘 아는 사업이고요. 아마 작년 때도 전 과장님께도 제가 아마 이 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었고, 혹시 제 이력에 보면 이미용 쪽과 저하고 좀 연관이 있는 이력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18년도인가요, 2017년도인가 이 조례를 통과, 조례 발의를 앞두고 여러 위원님들과 이미용, 이용협회·미용협회 분들이 여기 의회 4층인가 아마 간담회를 했을 때도 저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된 이 발의 과정,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사실은 이용업계보다는 미용업계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경력 중에도 제가 수정구 미용협회의 제가 홍보위원으로 정식으로 위촉을 받은 사람이고 이 교육 프로그램에 제가 실제,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델로도 제가 참여를 해서 제가, 아니 진짜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앞에 제 신체를 직접 제공을 해서 제가 실험자로서, 직접 이미용계에 제가 헌신을 진짜 직접 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용실의 이 원장님들께 2100만 원이라는 예산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혹자는 혹여는 “이 예산을 가지고 맨날 받는 원장님들만 받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의견도 있나요, 혹시?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저희가 이거 미용 교육 지원사업은 매년 상반기·하반기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중복 수혜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들이 좋은 것도 있고 또,
이군수위원  제가 중복 수혜와 관련된 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여율이 이게 여러 사람이 공정하게 하시면 좋은데요. 대부분이 영세업소다 보니까 1인 미용실 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문을 닫고 이 시간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참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거는 아예 뭐 하반기까지 완전 삭감은 아니고요. 상반기 때 이렇게 하고 하반기 추경에 저희가 다시 추경으로 예산편성 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저도 지금 이번 예산 일정을 쭉 제가 참여하면서 각 부처, 부서에 삭감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항상 내년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 추경에서 검토를 하겠다 말씀을 하셔서 이 내용을 보면서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쭤는 보겠으나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이 2100만 원을 통해서 진짜 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이미용이라고 한 부분은. 민감한 유행에 대한 교육입니다.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상인대학이나 상인대학원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용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원장님들께 매해 년마다 새로운 교육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복 수혜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려운 시간을 내서 문을 닫고 참여를 하는 게 그 유행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경쟁력인 거거든요. 그걸 중복 수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는 좀 무리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저는 몇 년 동안을 제가 그 협회의 정식 위촉된 위원으로 거의 한 7~8년을 제가 함께 해 봤거든요. 지금은 제가 선출직이 돼서 사실 못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교육받는 거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는지 사실 저는 집행부 우리 공무원분들보다는 더 잘 알고 있어요. 이 예산을 진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허투루 쓰는지 잘 알고 있고, 왜 이 예산을 수정하고 중원 위주로 사용을 하는지, 왜 분당협회 쪽은 잘 이거를, 분당 분들은 이 예산 잘 저기 안 하시지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수정하고 중원협회 위주로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아예 지금 2100만 원인데 아예 3000 정도로 올려서 그냥 번갈아 가면서 지금 하실 거예요, 아마. 한번은 수정에서 했다가 한번은 중원에서 했다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3000 정도로 올려 가지고 매년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수정 1000·중원 1000·분당 1000, 아예 그냥. 그래서 아예 그냥 각 지구별로 알아서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거 시의원 하기 전부터 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왜냐하면 협회의 처지와 상황과 열정에 따라서 이 예산을 2000만 원이 아니라 어떤 데는 1000만 원 가지고도 알차게 막 이걸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협회도 있어요. 어떤 데는 예산 드려도 의지가 없는 데들은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상황이 틀리니까.
  그래서 이 예산 진짜 유용하게 잘 활용이 저는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100만 원 내년도에 삭감된 부분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는 반드시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13페이지 먼저 여쭤볼게요. 여기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련 간담회비’가 있는데요. 이게 그 뒤에 16명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 인원 적어주시면 좋을 텐데 인원이 안 나와서 여쭤봤고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다음부터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하나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아이들 교육 관련된 데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하시잖아요. 이때 요즘에 먹방 때메 세제 먹는 먹방도 요즘에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튜브에 들은 세제 먹고서는 인증하는 샷 같은 거, 어린이집 대상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는 “한번 따라 해 볼까?” 이런 것도 많나 봐요. 그리고 마라탕이랑 탕후루 이렇게 열량 비교도 해 가지고 같이 먹으면 안 좋다는 그것 좀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이 아니고요, 석운동 수목장 대응방안 그다음에 분당구 메모리얼파크 사업자가 도시계획변경 요구를 해 온 민원에 대한 목적, 예상되는 목적 또 우리시의 대응방안, 그다음에 송파공원 인허가 추진현황, 그다음에 시설현황, 그다음에 현재 이용현황 이렇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내일 제가 질의할 거기 때문에 좀, 어차피 다 출력만 하면 될 거예요, 과장님. 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셨던 13페이지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련 간담회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간담회를 매년 하셨는데 혹시 여기서 주로 어떤 안건이 많이 대두가 되나요? 매년 다르시겠지만.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자료 확인)
추선미위원  그건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추선미위원  저 궁금해서 한번 이런 거, 그래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4페이지에 보시면 부정 불량 식품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있어요. 이런 거 혹시 신고하는 사람이 많으신가요? 여기 4건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거의 없었습니다. 2021년도에 2건 해서 20만 원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한 건도 없어서 이거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840만 원이었는데 올해 한 400만 원 삭감해서 440만 원만 했습니다. 거의 신고가,
추선미위원  아, 다행이네요. 이게 없다는 게 좋은 거인 것 같아 가지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추선미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길환 국장님, 임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8.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윤혜선  먼저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9억 9167만 4000원이 증액된 271억 6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국도비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주요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빈대 방제대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426만 원을 증액 5억 49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보전지출 전년도 국비 반환금으로 보건행정과 32억 2779만 원, 건강증진과 9억 13만 6000원 총 41억 27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구 6억 9409만 1000원, 중원구 8억 8743만 8000원, 분당구 25억 4639만 700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3개 구 보건소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을 중원구보건소에서 총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억 4504만 5000원이 감액된 224억 7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백신비 및 시행비로 1억 8384만 원이 증액 27억 638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2억 414만 5000원을 감액하여 4억 4782만 4000원 펀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도비 사업에서 경기도 이양 전환사업으로 2억 4858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83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독감 및 백신비 시행비 등으로 17억 4234만 8000원 증액하여 24억 77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2825만 6000원 증액 72억 32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총괄은 제가 한 개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호흡기질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중국에서 아주 그냥 너무 난리인 거 아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공공의료정책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정부 대응 그게 령이 떨어져야 그걸 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 뛸 준비하고 운동화 끈 매고 있다가 ‘땅’하면 뛰는 거랑 그냥 뭐 그때 가서 뛰려고 이제 옷 갈아입고 뛰고 이거랑은 또 시간 차이는 엄격히 있는 거고, 이 감염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간을 갖다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것도 연구하고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4급으로 폐렴인 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급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도 4급으로 하향 조정됐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항생제 투여받고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지,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서.
서희경위원  지침 내려온 게 없어서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서 몇 시간씩 대기해서, 현재도 독감 때문에 그러고 있거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좀 세다는데. 그런데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생활 수칙에 대한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홍보나 뭐 그렇게 해서 감기에,
서희경위원  홍보를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 정부 대응책 뭐 어떻게 해라, 의사 병원에 지침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있으면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의료적으로 좀 발달한 도시인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 수칙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보건소 소장님들과 좀 대화 나눠서 준비 좀 부탁드려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소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 마이코플라스마 감염 대응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어요. 국가에서 어떤 대응을 하라고 대응 지침이 내려올 때는 감염병이 굉장히 위험한 속도로 확산이 되거나 이럴 때 내려오게 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마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성남시에서도 분명히 그거 작성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장님께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독감예방접종 좀 독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마련이 되었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올 예산도 전년 저희 추경해서 확보한 예산 정도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원래 대상자 수의 50% 해서 한 104억쯤 책정을 했는데, 제가 행감 때 부탁드리고 나서 자료를 주셔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9월부터 4월까지가 접종 시기이긴 하지만 11월이 피크입니다. 국가 접종 그다음에 2023년 전까지 자체, 우리 성남시 자체에서 접종 대상자였던 분들을 대상으로 보아 하니까 11월에서 4월까지 겨우 증가하는 게 국가 접종 대상자는 5% 증가 그리고 성남시 자체 대상자는 2.3%밖에 증가가 안 돼요. 그러면 거의 모든 대상자들이 11월까지 접종을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통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올해 보니까 올해도 역시 큰 차이는 없겠다 싶은 게 패턴이 전년하고 별 다르지를 않아요, 월별 접종 증가율이.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자체 우리가 14세부터 64세 성남시민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 나오는 게 중원구에서 11월 현재 29.4% 나왔어요. 그렇게 따지면 30% 초반, 31% 정도 예상돼요. 많이 애를 써봤자 35% 미만일 거라는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에 매진을 해 주셔야 되겠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전년도에는 독감예방접종이 12월로 국가에서 아예 마무리를 지어서 접종 기간이 12월 말까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4월 30일까지 접종을 하도록, 하도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접종 시기를 좀 늘려놨습니다, 4월 30일까지.
서은경위원  국가 접종 시기를 12월까지 늘려놨다는 것은 국가에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내년 4월 30일까지요.
서은경위원  아니, 그전에. 전에는 십,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전에는 12월 말까지 딱 정해서 그때만 접종을 사실 했었던,
서은경위원  그때까지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4월 30일까지 독감이 많이 유행,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접종 시기도 조금 늦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서은경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데이터는 좀 다르게 나와요. 왜냐하면 2022년 12월에 제가 접종률만 가지고 보면 2022년, 이거 국가 접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국가 접종은 12월 말일까지로 한계를 지어놔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저한테 주신, 중원구보건소에서 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면 2022년 11월 제가 피크라고 얘기하는 그 피크에 73.2%였고요, 12월에 76.1%, 1월에 77.6%, 2월에 78%, 3월·4월 해서 78.2% 해서 4월까지 계속 접종은 이루어졌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거는 이제 일반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그걸 해 줬던 부분이고요. 예, 국가 접종은 12월 말로다 그때 접종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때는.  
서은경위원  국가 접종은 12월 말로 접종을 마감을 시켰는데 4월까지 접종률이 나타난 거는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거는 임산부하고 어린이들은 좀 시간을 늦췄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렇다고 하면 12월 말일까지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많이 접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가능하면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올해도 또 지금 50%를 대상자로 잡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염대석 전문위원님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5시 19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항상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지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주엽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조을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문종식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기 29페이지에 보시면, 29페이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2024년 예산?
추선미위원  예, 예산이요.
  본예산 29페이지 보시면 ‘마약류 명예 지도원 활동 실비 보상’이라고 있어요. 어떤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위원장대리 윤혜선  29페이지입니다.
추선미위원  29페이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저희가 약사회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류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정도 위촉을 받아서 관내에 마약류 취급하는 약국이라든가 병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물병원 이런 데를 지도점검, 사전점검을 하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시행이요?
추선미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중에 실시하는 중입니다.
추선미위원  1년에 그러면 한 번만 하시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추선미위원  그럼 이거 하고 나면 점검 같은 거 하시면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그렇지요.
추선미위원  그 데이터 좀 나중에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점검 실적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31페이지에 보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외래 강사료’가 있는데 이거 초중고등학생한테 가서 예방 교육 하시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추선미위원  학교로 찾아가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요즘에 제가, 요 근래에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보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거 교육을 많이 받아 가지고 많이 요즘은 알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매번 홍보도 하고, 광고도, 얘기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집으로 유인물도 보내고 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전에 보면 학원이나 뭐 그런 데서 학교 앞에서 유인물을 나눠줄 때 음식 같은 걸 많이 나눠주는 걸 봤거든요, 제가.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혹시 보건소 쪽에서는 안 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음식이요?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뭐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음식을 같이 주는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안 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음료, 음료.
추선미위원  음료도 주고 그리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드링크제 말씀하시는,
추선미위원  예, 그런 것도 주고. 그리고 교회 같은 데서도 선교 활동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먹거리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솜사탕을 주거나 뭐 팝콘을 주거나 그런 사례가 저는 예전에는 되게 많이 봐 가지고 혹시, 요즘에는 누가 주는 음식을 선뜻 받아먹기에 위험한 시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보건소의 대안 같은 거 혹시 하신 거 있는지 해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그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그 강사님들이 요즘은 잠 안 오는 수험생들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거를 보강해서 교육을 하도록 추가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약사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에너지 드링크 말씀하시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강의 내용에 편성해서 강의하도록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지금 에너지 드링크 얘기한 게 아니라 학교 앞에 있는 음식 나눠주는 분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아,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추선미위원  그런 건 혹시 그런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음식물은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추선미위원  위생정책과에서 하시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추선미위원  그런데 보면 그것도 이제, 뭐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금방 얘기하신 아이들 에너지 드링크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안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는, 그거에 대한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러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그러니까 교육 약물 오남용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많이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이상이라든가 이상 반응 부작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먹지 않도록 그런 거를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지요.
추선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걸 지도점검 하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위생정책과 그쪽으로 얘기를 해 갖고 해야 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음식은,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그쪽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교육은 여기서 시키고 점검은 그쪽 부서에서 하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위원님, 음식물은 완제품 있잖아요? 완제품을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위생 분야에서도 이것을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렇게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
추선미위원  제가 볼 때는 되게 그게 안 좋아보여 가지고 혹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런데 이 완제품은 완전히 포장된 제품들이잖아요. 그거는 어떤 제조업체에서 나온 제품들이라 일단 그거를 홍보 차원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까지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그런 거를 이제 요즘에는 솔직히 아는 사람이 주는 것도 받아먹지 말라고 하는데 교육하실 때 그런 거를 많이 숙지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학생 애들이 그런 카페인 종류의 음식을 되게 가볍게 보는 경향이 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이제 교육하시는 김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너무 단 음식을 먹거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것도, 굳이 마약 이런 건 아니어도 같이 교육하실 때 좀 약간 믹스해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이왕 같은 교육 할 때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교육하실 때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 주셔 가지고 참고해 주셔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거 있어 가지고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27페이지에 안경테 구입 관련된 사업이 보니까 이게 보건소마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보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아니, 수정하고 중원하고.
이군수위원  예, 중원. 아,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이군수위원  제가 수정에서도 본 것 같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작년에는 못 봤던 것 같아서 이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저희가 이번에 부기명을 바꾸면서 작년까지는 운영비 속으로 들어가 있던 거가 이번에는 그걸 별도로 목을 뺐습니다, 부기명을 빼다 보니까 눈에 확 띈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원래 있었던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행정과 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 15페이지 방역이 원래 있었는데 다시 재편성된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방역이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작년까지만 해도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에서 총괄 방역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7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각 보건소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신규로 해서 예산이 잡혀졌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17페이지에 방역에 관련된 민간 위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분당구보건소에서 민간 위탁에 대해서도 다 총괄을 하셨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하고 예산집행은 각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각 보건소에서 하시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2024년도부터는 이 민간 위탁 그 업체 선정하는 것도 중원구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업체 선정은,
○위원장대리 윤혜선  기존에 되어 있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총괄로 저기서 분당에서 하고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분당구보건소에서 총괄로 하시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집행만 그러면 각 보건소로 이동하시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5시 31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미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상길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여쭤보면서 자료 요구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80페이지 보면 ‘신규 금연 구역 안내표지 등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 본예산이요?
추선미위원  예, 본예산이요. 거기 100개소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하실 건지 미리 계획에 다 나와 있으신 거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80페이지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전에 설치했던 거랑 지금 설치했던 곳이랑 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하시면서 금연벨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 금연벨도 제출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그것도 같이.
  그리고 83페이지 보시면 저희 ‘세계금연의날’ 해 가지고 금연캠페인 행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200만 원이 예산이 절감됐는데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이거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절감한 거기 때문에요.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저희 민원다발지역에 수시로 캠페인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덟 군데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어디 하셨는지 그것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금연벨 혹시 고장이 주로 어떻게 나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보통 금연벨은요. 배터리, 고장보다도 배터리가 마모돼서 하는 경우고요. 그럴 경우 저희가 수시로 지도 감사원들이 지도점검 하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저는 본시가지에서 금연벨을 잘 본 적이 없어 가지, 혹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모란시장 쪽에 한 아니, 모란 쪽에 한 6개, 5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한 3개 저희가 좀 편성한 게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럼 이건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학교 그 건널목 쪽.
추선미위원  학교, 건널목 쪽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학교 그,
추선미위원  전봇대 같은 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전봇대 있는 데 그런 데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런 데. 혹시 그,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그다음에 쉘터형 버스 쪽에도 있고요.
추선미위원  그러면 ‘금연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되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다 되어 있는 거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자동으로 이게 음성이 나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82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에 대한 예산이 많이 깎인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이것도 국도비 쪽으로 인해서 인건비 쪽입니다. 저희가 올해 금연지도원이 기간제 한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했기 때문에 대신 8개월에서 10개월로 2개월 늘어나고 1명이 감소했습니다.
추선미위원  금연클리닉 많이 이용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용하셔 가지고 금연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지금 저희가 금연 성공률, 6개월 성공률이 한 거의 50% 정도 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3년 치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3년 치,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들은 혹시 하루에 얼마 정도나 활동을 하시나요? 몇 시간, 여기 4시간?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 4시간인데요, 지금 저희 12월까지 주 거의 3회 정도 계속 야간도 하시고 주간에 민원다발지역이나 민원 건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지금 계도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금연벨을 눌러 가지고 했을 때 그쪽으로 출동하시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보통 금연벨 눌러서 출동해서 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경우, 전화가 왔을 경우 저희가 추후로 나가서 한 일주일 정도 대부분 일주일 거기에서 거의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 부분에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주로 다발 지역, 뭐 신구대 사거리 쪽이나 모란 쪽이나 해서 그 지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주로 은행동 쪽도 아이들 많은 곳에 요즘에 노래방 그런 쪽에도 요즘에는, 지금은 조금 추워졌지만 코로나 말고 아이들이 노래방을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노래방, 볼링장 그런 데에서 담배를 엄청 많이 핀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PC방도 그렇고. 그런 데도 좀 두루두루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그래서 저희가 지도원들이 11월, 12월에 연말연시를 기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지금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지도원이 단속하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기는 하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실제 조끼를 입고 하니까 가시면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홍보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지도원들이 만약에 해를 가한 적, 뭐라고 그럴까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현재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 건수는 없으시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추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제가 질문할 게, 56페이지 보면 ‘늘해랑 운영 물품’이 있어요. 이 늘해랑 그 암환자분들 이용하시는 기관 맞지요? 지금 몇 분이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56페이지.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몇 분이나 이용하고 계세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현재 등록 환자가 한 8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82분 정도. 매년 얼마큼 늘고 있나요, 좀 줄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 늘고는 있다고 봅니다, 이용자 수.
이영경위원  아, 늘고는 있나요.
  또 하나 있는데 6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성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닙니다. 원래 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게 예방접종,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이나 예방접종 사업이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다가 조직개편으로 해서 보건행정과로 내려간 부분입니다, 이관. 그래서 이번에 저희과로 별도로 신설, 다시 편입한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냥 과만 바뀐 거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일단 찾아가는 성교육은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셔서 그분이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신청을 받고 직접 가셔서 거기에 맞는 인형극으로 하든 하고, 거기에 성교육 그런 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잘 설명하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이들이랑 인형극으로 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인형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런 거 할 때 저희 시에서 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도 하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직접 제가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음에 있을 때 저도 한번만 같이 가고 싶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연 관련돼서 봄부터 시행되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말씀, 12월 4일 날 금연 성과 대회에서요,
이영경위원  맞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가 중원구보건소에서 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31개 시군에 2위를 했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금연 관련된 얘기가 나오시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금연지도사 금연 관련된 거 저도 저희 수정구보건소인가 했을 때도 여쭤보고 했던 부분이라서 저는 금연지도사들 우리 하시는, 우리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걸 현장에서도 봤고 격려도 해 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와 관련돼서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을 언급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명이서 근무를 하셨는데 한 사람이 이제 줄었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금연상담.
이군수위원  그런데 시간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에서 보니까 금연단속원이 있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지도원.
이군수위원  금연단속원,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금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위촉직.
이군수위원  위촉직? 아니,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있는데 임기제 시간제? 그러니까 금연 시간제 임기제? 그게 단속원, 2년제인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2년제 임기제.
이군수위원  임기제. 이분이 실제 단속 권한이 있으신 분은 그분인 거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기간제도 지금은 단속 권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권한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군수위원  그분은 기간제이신 거고, 그분이 지금 10개월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두 분이 10개월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있으신 거지요? 그다음에 금연 위촉직이신 분이 계신 거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위촉직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충원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금연상담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상담사.
이군수위원  상담사가 계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중원구보건소에는 시간 임기제? 한 분이 계신 거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한 분이 계십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뭐였지요? 임기제, 아, 기간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기간제는 8개월에서 10개월로 두 분,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군수위원  예,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신 거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두 분.
이군수위원  두 분이 계신 거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그다음에 상담사가 원래 두 분, 12개월하고 8개월 있는데 한 분으로, 12개월 한 분만.
이군수위원  한 분이 계신 거고, 그다음에 그게 다이신 거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그다음에 공무직 두 분 상담사 계신 거고.
이군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도단속, 제가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출동을 하시거나 할 때 제가 우리 수정구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아침에 한 7시 반인가 제가 풍생고등학교 학부모폴리스 행사를 갔을 때 단속하시는 캠페인을 그 시간에도 같이 나오셔서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출근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출근은 하시고 보니까 뭐 대중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나오시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아침에도 나오시고 주말에도 물론 다 페이는 나가겠으나 하신다는 거지요.
  자, 중원구는 제가 대략 아는 거로는 중원구가 상대적으로 수정이나 분당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평균 단속 건수가 좀 적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80건에서 200건 맞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구역 지도점검은 저희가 6500개 정도 돼서,
이군수위원  하루,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하루 한 15개, 아니 20개~30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평균적으로요.
이군수위원  평균적으로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가 금연 구역이 한 6514개소인데 저희가 거의 1만 건 정도 했고요. 거기에 신고 건이 183건이 올해 들어왔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신고 건 기준으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군수위원  신고 건 기준으로. 그러면 제가 착각한 게 중원구가 신고 건 기준으로 180건, 수정구가 340건~350건 그리고 분당구가 800~900건 정도가 제가 그러면 약간 착각하는데 이 건수가 맞을 것 같은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평균 20건 정도, 스무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분당이 시간 임기제가 두 분, 수정·중원은 한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군수위원  자, 그런데 지금 물론 땅덩어리는 분당은 크니까 거의 뭐 수정·중원의 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수정·중원은 계속 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흡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올해, 작년하고 올해 기준을 저희가 평가해 보면 작년에는 보통 공장형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민원 건이 왔었는데요. 올해는 새로 아파트 입주한 그랑메종 쪽에서 많이 입주가, 저기 건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2회에 걸쳐서 6단지까지 다 금연 홍보 캠페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섯 군데 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금연캠페인 홍보가 늘어남과 동시에 금연 인구가 느나요, 실제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실제 저희가,
이군수위원  단속 건수도 늘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어떤 걸 기준으로 보면,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단속, 여기 하시는 분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냐.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는 아주 즐겁게 일을 하고 팀워크가 너무 좋으셔요.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그래서 올해 상도 탔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이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단속과 관련된 할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초기에 임기제 공무원 신분하고 회의를 맞춰, 하셔서 담당 구역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할당량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딱 정해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할당량이 혹시 지금 한 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군수위원  그 한 분이 하루에 감당하기에 혹시 무리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보통 임기제분은 행정적인 것도 하지만 세 분하고 위촉직 직원하고 동시에 동일하게 비슷하게 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고요. 2인 1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단속,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나갈 때 단속을 나가시는 분이 임기제 공무원 그리고 누가 나가시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기간제.
이군수위원  기간제 공무원이 단속권이 있으신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그래서 실제,
이군수위원  있으세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단속권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단속권 있으세요? 스티커 발부하고 다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실제 저희가 내년에,
이군수위원  그러면 기간제 그분만 나갈 수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2인 1조로 두 분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2인 1조로 나가셔야 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2인 1조로 나갈 수도 있고요. 급한 상황에는 혼자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기간제끼리 나갈 수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기간제끼리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두 분이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임기, 예, 기간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외 기간제들은 그냥 지도단속 요원이에요. 가서 이제 계도만 하고,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계도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약간 헷갈리게 하셔 가지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기, 시간선택제 임기제만이,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가서 뭐 계도도 하고 그런 부분의 역할을,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거 스티커는 못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임기, 기간, 선택제만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저도 듣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들은 얘기고, 저는 현장에서 또 다른 얘기를 듣거든요. 이 긍정적인 이면에 또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또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격무에 시달린다 또는 너무 이런 실적에 대한 부담을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인원은 지금 기간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 1명 가지고는 도저히 힘듭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더 충원에 대한 얘기를 그때 소장님한테하고 좀 드렸었는데,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으시길래 원래는 제가 수정구에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지금 막 금연 얘기가 나오시길래 제가 다시 부리나케 드린 겁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저희가 전년도만 해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2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1명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지금 중원구 건강증진과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빈 소장님, 한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15시 51분)

○위원장 안극수  분당보건소입니다. 분당보건소 2023년도 추경,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분당보건소 소장님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 소장님 들어오십시오.
  자, 분당보건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분당보건소 소관 2023년도 추경,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소장님의 유인물에 대한 제안 설명에 대한 부분은 제출해 주신 자료로 대신하고요. 그리고 총괄 설명과 각 과별로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24년도 예산,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2023년도 추경, 2024년도 예산안, 분당보건소 소관 감염병관리센터 2023년도 추경, 2024년도 예산안, 분당보건소 판교보건지소 2024년도 예산안 일괄 상정합니다.
  구성수 분당보건소장님과 이 4개 과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이 먼저해 주시겠습니까?
서은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각 소장님한테 총괄 질의, 그다음에 각 과별로 하실 때에는 이렇게 호명하시면 그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초반에 우리 독감 예방접종률 높이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홍보를 다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밖에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이 마약 관련된 거 위원님들께서 앞서 중원구 또 수정구보건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한 마약 변호사의 이 말이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변호사가 “마약 투약자를 그저 악인, 범죄자로만 보지 말고 죽음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 번쯤 생각해 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남시는 그래서 이들을 돕고자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책은 예산으로 말한다, 예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올해, 내년에 성남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 하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우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또 우리 성남시는 마약중독자들을 일반 보통의 삶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 마약중독, 약물중독센터인가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쪽에서 지금 마약 관련 가족들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성남시가 이 지원을 제대로 포커싱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을 보아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3개 센터 위탁 심사를 하러 갔었을 때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정신건강,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그다음에 마약중독관리통합센터. 대상자가 넘쳐나는데, 빠른 속도로 그것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인데 지금 인원이 충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거 힘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예산 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강사들 마약 관련돼 가지고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고 놀랐어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예산으로 15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지금 예산 보니까. 초중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교육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접하기 전에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홍보물은 190만 원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1000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묻기 전에 성남시가 이 마약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거로부터 애초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건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를 저는 소장님께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원래 또 이게 계획 수립이 하게 되어 있는데, 마약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해서 교육 부분 더 강화시켜야 되고 홍보도 그렇고요.
  특히나 이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소장님께서 이끌어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센터 위탁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왔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하고 예산 심의를 제가 하고 있어서 조금 착잡합니다.
  그다음에 같이 하는 거니까 건강증진과 관련된 거였는데요. ‘신혼부부 및 임산부 출산 교실’ 있어요. 지금 31페이지, 제가 우리시 여러 출산장려정책들이 출산장려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면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 출산 장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보면 그 교육의 내용으로는 ‘임신·출산, 신생아 관리, 산후 회복관리’ 이렇게 출산 이후 내지는 임신한 상태에서의 이런 교육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예비 신혼부부 교실도 있는데 이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대상들한테 성남시가 펼치는 출산장려정책 전반을 강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고, 또 어찌 됐든 하나 낳은 부부는 둘도 너무 예뻐서 둘도 낳고 셋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가 이런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거를 이 교육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분 강사분들은 시의 정책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께 그거를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꼭지를 분할해서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이 그거를 교육에 녹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는데 이게 나이 제한이 혹시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없습,
서은경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데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2022년에는 지원자가 1037명, 2023년에는 지원자가 710명으로 이렇게 꽤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한 31.5%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 가지고 시 예산이 지금 8억 7000까지 느네요, 5억 3000 더 늘리고.
  그리고 보니까 뒤에 이제는 도비도 또 들어오게 돼서 도비 매칭까지 해서 4억 2700이면 약 난임부부 시술에 관한 지원으로 2개 합치니까 약 10억 가까이가 돼요, 9억 5700.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대상자 수가 지금 데이터로 보면 2024년에도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지금 제가, 뭐 요인을 어떤 요인인지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2022년에 우리 실적이 1037건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1037건이시잖아요.
서은경위원  예, 2023년에는 710건으로 줄었는데 이 무슨 요인이 있을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전환 사업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게 9월 말 현재 710건이고요. 지금 이 1037건은 작년 12월 말 현재 실적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금 소득 초과되는 경기형으로 그전에는 180% 이하만 지원이 됐는데 경기형이 7월부터 소득을 상관 없이 다 지원해 주는 게 새로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7월부터 지금 지원해 준 실적을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251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형도 10월 말 기준으로 757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한 1000건이 넘는 거거든요, 2개가 10월 말 기준으로. 1008건이 지금 되는 상황이어서 11월, 12월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지만 초과되는 경기형이 생기고 나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업무가 많이 과중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데 이 경기형이 언제부터 지원이 된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7월부터입니다.
서은경위원  올 7월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2022년은 1037건이 온전히 성남시 거로만 잡힌 거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 그건 보조사업으로 180% 이하.
서은경위원  예, 180% 이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하 분들만 됐던 거고요.
서은경위원  예, 180% 이하가 1037건이고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서은경위원  2023년에는 지금 9월이면 7월부터 시작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된 경기형이 제가 10월 말 기준으로 통계를 봤을 때 251건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180% 이하 것만 최대 10건이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 180%. 예, 그건 710건인데 그것도 10월 말 기준을 제가 보니까 757건이고,
서은경위원  757건이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경기형이 10월 말 기준 251건 그래서 1008건이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단순, 이렇게 딱 비교가 되니까 180% 초과는 경기형으로 받고 그 뒤에 그리고 그전에 거는 이하는 이 수치가 똑같이 이하 것만 잡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037건도 180% 이하, 올 7월부터 했으니까 초과는, 그러면 710건도 역시 180% 이하만이니까 왜 180% 이하에서 이렇게 대상이 줄었나, 그 지원을 받은 대상이 줄었을까 이런 요인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래서 지금 10월 말까지 757건이니까 두 달을 하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더 될까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임신 성공률 역시 건수가 적기 때문에 낮아진 거지 당연히 전년 수준 정도 그다음에 180%를 초과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훨씬 더 임신 성공률도 높아지겠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거 12월 말까지 실적 나오고 나면 저는 이거 궁금하거든요. 임신 성공률하고 출산율이 궁금해요. 그 자료 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49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금연벨이 있는데 금연벨을 울리면 어디로 연결이 되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연결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 금연벨을 그 버스 정류장 주변에 민원다발지역에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터치를 하면 “이곳은 금연 구역이니까 금연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담배 피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주변 분들한테도, 피시는 분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내를 여기에서 담배를 피지 말아라, 그렇게 안내가 나오는 게 금연벨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아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고 직접 얘기하기는 참 그러니까.
  금연벨이 그런데 그렇게 큰 효과가 많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래도 이거를 해 놓으면,
서은경위원  안 하는 것보다 낫겠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담배 피시는 분들이 좀 피해서, 금연 구역 피해서,
서은경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닥 이런 거 외에는 뭐 딱히 그,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계도하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워낙 저희 같은 경우에는 28개소에 설치는 돼 있지만 워낙 민원다발구역이 많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뭐 과태료를,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래도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고육지책으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서은경위원  이게 금연벨 설치비가 꽤나 많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게 백삼,
서은경위원  이 소리가, 이렇게 누르고 소리 나오는 건데도 135만 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게 지금 이것도 계속 물가가 올라서, 전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한 79만 원인가 했는데 지금 135만 원으로 계속 오르더라고요, 인건비도 오르고.
서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꽤 성능이 어딘가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 했더니 그냥 이렇게 울리는 거군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서은경위원  금연 지도단속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우리 분당구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과태료 부과를 저희가 지금 사실은 12월 1일 기준으로, 여기 자료에는 사실 9월 말 기준이어서 216건인데 저희가 12월 1일 기준 282건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서은경위원  한 번 부과하면 얼마씩 나오는 것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는 10만 원이고, 시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5만 원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른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러니까 지역이 다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 구역이 정해져 있고,
서은경위원  적용되는 곳이 있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시 조례에서는 도시공원이라든가 좌우지간 별도로 조례에 정한 금연 구역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216건, 282건은 사실 단속 건수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신변의 위협도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궁금했습니다, 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잘 알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 독감예방접종 더 열심히 접종률을 높여 달라는 거하고 마약 관련돼 가지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을지를 소장님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소장님께 여쭐게요, 그냥.
  8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요, 어떻게 조례 발표, 다시 이번에 조례 개정되고 어떻게 신청자는 좀 늘어났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이것 때문에 약사회하고도 간담회를 좀 가졌습니다. 공공심야약국 하시는 분들하고 회장단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인건비도, 약사 구하는 인건비도 너무 올랐고 또 밤 시간에 수요가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지원비를 가지고 오픈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동안 하셨던 분들은 사실 약사님, 직접 오너 약사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많이 지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 이렇게 관심이,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1시간당 5만 원까지도 줄 수는 있는데 그거를 경기도에 물어보니까 “만일 저희가 5만 원을 주게 되면 경기도에서 나왔던 3만 원을 지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일단 경기도는 지금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올릴 예정이라는 걸 구두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3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5000원으로 올리고 만약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이거든요. “그러면 1시간을 더 하는 거는 시비 우리 5만 원을 더 주는 방향도 있으니 한번 그런 방향을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자” 하고 말씀은 드린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당 금액 비용이 올라간다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3만 5000원.
서희경위원  우리가 이제 공공심야약국이 선정을 할 때 그야말로 구미동 있는 쪽에 거는 2층에 있는 약국은 거의 손님, 저기 환자가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아요.
서희경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게 손실이 되는 거라 이게 복잡미묘한 상태네요, 지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래서 일단은 금전적인 건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약국에 밤에 많이 찾아오시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찾아오기 좋은 대형 병원, 24시간 하는 응급실에 있는 병원 근처에 있는 경우에 응급실에서 원내처방을 안 하고 원외로 하는 방향을 병원하고도 협상할 수 있으니 한번 얘기를 해 달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병원 주위에 있는 병원이라면 응급실에 오는 내원하신 분들이 거기서 조제를 안 하고 여기로 오게 되면 수요가 좀 있으니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고, 민원인들이 올 때 어느 병원 근처라고 하면 오시기 좋지 않을까 해서 거기까지 협의를 했고 그걸 약사회에 전달을 해서 지금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우리가 홍보도 좀 따라 줘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 이런 ‘공공심야약국이 이제 생긴다더라’하니까 되게 좋아하셔요, 특히 어린 애 키우는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찰을 하셔서 홍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서희경위원  일단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정신분열? 정신병? 정신병원 입원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허가를 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행정 입원인 경우에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최현백위원  일반인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냥 일반인은 보호자에 의한 동의를 하고.
최현백위원  보호자가 동의를 하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본인이 입원을 안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경우는 보호자 2인에 의한 입원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웃음) 그 정신병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데 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2명의.
최현백위원  2명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아니, 그런데 정신병원이 아닌 정신분열 질환? 하여튼 이런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신병원 외에 케어하는 곳은 없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목적이 진단을 위한 입원일 수 있고요, 정확하게. 그다음에는 치료를 위한 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정확하게, 이게 정신병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정신병인지를 진단을 위해서 또 입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단이 나온 다음에 일반인이 봤을 땐 정신병 뭐 정신분열증 같지만 정신과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했을 때 ‘이건 아니다’하면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분이 있고 다른 곳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이 담당 과가 어디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건강증진과입니다.
최현백위원  건강증진과, 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잘 알겠고요, 소장님.
  행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보실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보건행정과장 이수근입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5페이지 첫 번째 기간제 진료 의사 급여를, 보수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유급휴일수당 해서 69일을 줘요. 이게 원래들 이렇게 줍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 일반 뭐 우리 공직자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공직자는 이거는 안 되고요, 기간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기간제에 대해서만 69일의 유급휴일을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해서 지급한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다 똑같이 적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기간제에 대해서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최현백위원  음, 그렇구나. 아니 좀 이상해 가지고.
  그리고요, 뒤에 보니까 46쪽이네요. 46쪽을 보니까 이게 인건비가 진료 의사분하고 치과의사분하고 급여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46쪽. 아닌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똑같은데, 25만 원.
최현백위원  똑같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똑같습니다. 25만 원씩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600만 원이 퇴직금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최현백위원  나머지는 다 같다는 얘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두 분 다. 그런데 한 분은 진료 의사고 한 분은 치과의사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 두 분의 대우가 똑같다는 얘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나 가지고 질문할 거 있었는데 그냥 나갔다 왔어요.
  11페이지 보면 맨 위에 ‘헌혈추진협의회 위원 수당’이 있어요. 헌혈추진협의회가 뭐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저희가 헌혈을 지금 현재 장려를 하는, 윤혜선 위원님이 한번 발의 조례 해 가지고 헌혈에 대해서 장려를 해 가지고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 헌혈률이 5.4%에서 2022년 기준으로 해서 5%로 하락이 됐고요, 이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헌혈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 조례를 만들어서 성남사랑상품권 1만 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장려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 경우에는 4.74에서 5.6으로 상승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헌혈을 좀 장려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에서 저희 성남시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통 우리가 기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지금 없애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2023년도에도 있었다는 얘긴데 그럼 이거를 통해서 많이 효과가 있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아닙니다. 올해 이제 만들어서,
서희경위원  예, 올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저기 윤혜선 위원님이 저기 이거를 헌혈 이거에 대한 그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거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추진회에서 만든 거고요, 지금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올해 12월 달에 위촉을 해 가지고 매년마다 해서 헌혈 장려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긴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13명 정도 지금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아니,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서희경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지 참, 2023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올해는 이제 해서 할 겁니다, 올해 12월 달에.
서희경위원  12월 달에 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서희경위원  여기 위원회 잘 활용하셔서 좋은 그런 정책 나오기를 바라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청사 방역소독 대행용역수수료’ 밑에서 두 번째 줄.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지역에 방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소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하잖아요. 이게 청사 방역이랑 다른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아, 그건 아닙니다.
서희경위원  이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그거는 지금 저기 감염병센터에서 성남시 전체를 해서 청사 방역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청사에 대한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 지역에 방역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그분들이 이 보건소에서 있는 분이 아니고 그것도 용역 준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그것도 용역 주고 이거는 저희가,
서희경위원  그건 따로 잡혔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기를 줘 가지고 용역대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서희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지역 방역은 다른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궁금한 건 다 해소가 됐고요.
  저기 건강증진과 과장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서희경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거하고 초과했던 게 두 개가 이제 병행이 됨으로써 전 신청자들을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는 잘된 상태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홍보가 많이 돼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5페이지에 보면 이게 본인 일부 부담금 이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지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삼십,
서희경위원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90% 및 비급여 지원’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전액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90%만 지원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서희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액이 나오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100만 원 나오면 90만 원 지원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항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좀 헷갈려 가지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서희경위원  아까 궁금한 건 서은경 위원님 덕분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78페이지 보면 ‘206 재료비’ 맨 밑에 ‘해충기피제 세트’ 있잖아요. 이거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해충기피제?
서희경위원  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건 저희 과가 아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감염병.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감염병이에요.
서희경위원  또 바꿔야 돼?
  소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78페이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78쪽 뭐,
서희경위원  중간쯤에 해충기피제 세트. 감염병관리센터.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입니다.
  해충기피제 세트는요, 저희가 분당구에 총 12대가 있고요, 공원에,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들은 바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막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다 보면 막 누르고 이렇게 되면 그게 좀 위험하거나 잘 망가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저희가 그래서 수동으로 해서 저희가 9개가 있고요. 이번에,
서희경위원  12개 중?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그래서 이 수동을 이제 자동으로 해서 지금 교환하는, 교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서희경위원  이게 분사형인데 애들이 놀다가 거기가 얼굴을 대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난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저희가 기간제 방역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거기도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서희경위원  어린아이들은 너무 천진난만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거의 외의 거를 행동하기 때문에 이거 저는 신경 쓰셔요. 애들 얼굴 대고 막 거기다가 대고 코 대고 막 입 대고 이러는데 그것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을게요. 그리고 8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손 씻기 교실 강사료’가 있잖아요. 이 강사는 어떤 분이 해 주시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손 씻기 교실은 저희가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강사를 파견해서 손 씻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누구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감염,
서희경위원  어떤 분이 이거를 강사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 직원이에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아니요. 외부 감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는 아닙니다. 외부 강사입니다.
서희경위원  가면 뭐 손 씻는 방법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건데, 단순한 건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이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요,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25회면, 2명이서 25회면 50회를 우리가 어린이집에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데,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우리시 내에 교육할 장소가 이렇게밖에, 분당구 내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저희가 매년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48회를 해서 1200,
서희경위원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신청이 들어오는,
서희경위원  아, 신청이라.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유치원 위주로 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이영경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다 앞에서 질문하셔서 중복돼서 저는 질문은 없을 것 같고요. 금연 조례 이제 실시되는 만큼 본예산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단속원분들 그 미터 재는 그 기계는 다 구비되신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그거랑 촬영하는 카메라도 다 돼 있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그런 거 정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 감염병 대응이라고 해서 제가 추가 설명 오셔 가지고 저희 생물테러 하잖아요. 그런 거 미리미리 선도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분당구 구성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분당구 예산편성 하신 거 보니까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76쪽, 이거 우리 과장님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 분당구보건소에 신규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보건소 신규 사업, 이게 아마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편성하신 것 같아.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보건소 직원 지금 3개 보건소가 한 330명 정도 되고, 이거를 전반기·후반기 한 두 번 정도에 나눠서 160명씩 할 계획이시고 아마 교육을 하시면서 세미나 형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강사 초청하다가.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 감염병 관련돼서 아마 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워크숍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위원장 안극수  이거 하시면서 지금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3개 보건소의 직원들이 사실 그동안에 많이 시달렸거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시민들한테 시달리고, 민원에 시달리고, 의회에서 시달리고, 실적에 시달리고 뭐 시달린 걸로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코로나를 잘 마무리하셨는데, 어쨌든 잘하신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해요. 특히 새로 들어오는 이런 직원들한테는 이 보건소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래서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굉장히 잘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인당 12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금액은 아니니까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보셔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이게 아마 정기적으로 매년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더 좋은지 그 기대 효과, 그런 게 어느 정도나 될지 한번 이렇게 보시고 매년 하시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시든지 그거를 한번 직원들한테 여론조사, 직원들의 이런 추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또 이렇게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거를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촘촘하게 예산편성이 잘 짜여진 대로 잘 좀 쓰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굉장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진척이 있게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장도 좋다고 봅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2024년 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2024년도 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염병관리센터 2024년도 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2024년도 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성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들 애쓰셨습니다.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강연하 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6시 29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강연하 소장님과 우리 간부 공무원들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추경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연하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복 보건행정과 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 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 2023년도 제4회 추경,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도 예산안 4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4건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셔도 되고 우리 소장님께 총괄 질문하셔도 됩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군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나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중원구·분당구보건소 청취들 다 하셨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군수위원  저도 마지막에 우리 수정구보건소 때 질문 좀 드리려고 그나마 이렇게 좀 체크해 놨던 것들이 있었는데 앞서서 중원구보건소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냥 참지 못하고 껴드는 바람에 사실은 그때 질문을 몇 가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경테 관련된 게 사실은 좀 궁금했었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고, 금연지도사 부분이 제가 사실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3개 구 보건소 관련된 단속 건수에 대한 것들을 제가 파악을 했었고, 그리고 시간 임기제 단속 권한이 있는 분들이 우리 수정·중원은 1명씩 근무를 하시고 기간제가 계신데 특히 중원에 비해서 수정구가 신고 건수도 많고 실제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위례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많더라고요. 뭐 중원이 180~200건인데 우리는 뭐 340건, 거의 350건 뭐 이 정도로 들어오는 건수로 저는 들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고 또 실제로 아침 일찍도 나가고 또 저녁에도 제가 이렇게 산성역이라든가 태평역, 태평역 쪽에 보면 아주 뭐 조금만 나오면 거기에 상습적으로 흡연하시는 곳들이 있어요. 아주 심하게 피우시는데 그런 데서 단속하시고 계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되실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소장님이셨,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충원에 대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래서 충원을 저희가 올렸는데요, 우리 과장님,
이군수위원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거 왜 어떻게, 왜 안 되고 있는 건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실제로 2명이었는데 1명으로 단속원이 줄어서 저희가 시에 올렸는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줄였습니다. 아니, 분당구는 기존에 2명에서 줄였다가 다시 요청을 해서 해 주셨는데 저희 중원하고 수정은 이번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쯤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안 해 줘서 사실 애로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저희도 우리 중원구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여기 안극수 위원장님도 중원구 의원님이시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위원  좀 힘을 보태주십시오. 진짜 이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실제로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거라서 사실은.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 우리 과장님, 소장님 계속 말씀해 주시, 건의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지금 들으셨으니까 반영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이고요. 계속 우리 보건 일선에서 우리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 그때 분당구 올릴 때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 인원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건의드릴 때 저희 분당만 너무 힘들만 해 가지고 분당만 올렸었거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아니,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이영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도 처음에 안 됐고 그다음에 또다시 올렸거든요, 올해. 그런데 안 됐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3개월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애 많이 쓰셨고요. 감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우리 2023년도 4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3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도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끝난 거지요?
○위원장 안극수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우리 동료 선·후배 위원 여러분, 정말로 애쓰셨어요. 감사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내년도 예산, 추경 여러 가지 시정에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이것으로써 아마 모든 회의가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의결한 경미한 안건 이런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부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기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의료원장직무대행)  안태영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지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