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예산안심사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9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2. 부시장(이상윤)인사및분양「아파트」계획설명
3. 수정구청장(박성진)인사및간부소개
4. 수정구청도시건설안소관예산안심사(설명:수정구청장박성진)
5. 중원구청장(김종수)인사및간부소개
6. 중원구청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설명:중원구청장김종수)
7. 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인사및간부소개
8. 분당구청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설명: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
(10시07분 개의)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부시장님에게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2. 부시장(이상윤)인사및분양「아파트」계획설명
남장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단애가 되겠습니다만 정확히 중원구 상대원1동 산 18번지에 5,545평을 부지로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수익 사업인 분양「아파트」를 지어서 시의 수익사업을 하라 하는 뜻에서 공단 공원 부지 조성 공사를 17억 1,900만원의 예산을 작년도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 17억 1,900만원을 들여서 그 부지에 아까 말씀드린 수익사업인 분양「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므로 해서 주택난을 해결하고 또 영세민이랄지 집 없는 사람들한테 주택도 마련해 주고 또 시의, 글자 그대로 수익이 되는 사업을 하라고 예정을 해주셨는데, 그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도록 계획하면서 그 부지 일부분에 장애자 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계획을 시에서 했는데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사업에 지장을 준다. 그 일부분의 토지를 어떻게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을 하도록 계획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결론적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하지 않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협조가 덜 되었다고 그럴까, 부지조성은 도시국 도시과에서 조성을 해서 터를 마련했고, 거기다가 시유지 관리는 재무국에서 하고 또 거기다가 수익사업인 「아파트」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국간의 협조라고 그럴까 그것이 긴밀히 잘 유지가 안 되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지 조성이 5,545평을 부지조성을 해서 그 구석인 342평에다가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을 하겠다고 한 것은 장애자 복지회관의 건립추진 경위라고 할까, 저희 시에서 아직 복지회관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까 그 경위를 잠깐 미리 말씀을 드리면 1992년 5월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초 복지회관 부지는 여성복지회관 공여주차장 부지, 다시 말해서 여성복지관 내에, 그 입구에 주차장 있는데 단대동 4697번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지에 건립을 하려고 그랬더니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이 5월달에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해 1992년 9월 23일날 집단 민원이 발생을 해서 거기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수정보건소 뒤편인 산성동 2178번지로 부지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회관을 지으려고 기초공사도 하고, 하는 과정에 또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 봄에 제가 부임을 해서 여성복지회관 당초에 했던 부지도 가보고 수정보건소 뒤편에 민원 발생된 부지도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민들이 마치, 복지회관인데 이것이 무슨 장애자들의 수용시설인양 거기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면서 건립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중에 아까 말씀드린 각 국간의 협조 같은 것을 조금 결한 자세에서 공원부지 내로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거기에다 건립을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자 복지회관은 저희 관내에 지체 장애자 맹인, 농아, 신체장애자 해서 4개 단체가 있으며, 2,907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인원만 2,907명인데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지회관을 활용을 해서, 문자 그대로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이네들이 이렇게 회관을 마련하면 와서 여기서 작업장도 만들어 주고 욕실도 만들어 주고 수화교실도 만들어 주고 직업훈련실도 만들어 주고 또 회의실을 활용해서 예식장 겸용으로 해서 다용도실도 만들어 주고 문자 그대로 장애자들의 복지회관이지 그런 수용시설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본회의 때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관내 장애자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 당국에 질의도 많이 하시고 또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짓도록 했는데 왜 협의 같은 것을 결해 가면서 복지회관 부지로 342평을 할애해서 지으려고 그러느냐 그러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는 부시장인 제가 각 국간의 공무를 조정, 협조 분위기를 조성치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사과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그 곳에다가 장애자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많은 관내 장애자들이 문자 그대로 그네들의 복지회관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많으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부시장님께서 그간의 경위와 그 간에 각 실국간의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애자 복지회관을 우리가 안 짓자는 건 아니잖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아파트」나 매각을 하든지, 일관성 있게 일을 처음부터 만들어 놨으면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어느 과에서 하고 어느 국에서 하니까 그러 차질이 왔다고 하지만 그 계획에서 볼 때는 상당한 백년대계를 보고 세우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가부간 이러 이러한 걸 어느 국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실테고 또 몇 달 안 됐습니다만 「슬러지」 관계때문에 부시장님이 또 한 번 사과를 하신 일이 있고 한데, 우리 부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성남시의회에 벌써 두번째 사과를 하는 것으로 되는데 시장님은 일을 저지르고 부시장님은 사과만 드리는, 그런 어떻게 되었거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장애자 복지회관은 어디다가는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넘어가고 저렇게도 넘어 가면 우리후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려면 「아파트」를 짓고, 장애자복지회관을 지을려면 복지회관을 짓고 한 가지로 일관성 있게 일을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부시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요식 행위를 해서는 안 되구요. 앞으로 저는 이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파트」를 지을려면 「아파트」를 짓고 복지회관을 지을려면 복지회관을 짓고 일관성 있게 일을 하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안 사실로서 11우러 20일날 입찰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11월 20일날 입찰이 끝나기까지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사전 답사라든가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11월 20일날 입찰을 했는데, 이 11월 20일날 입찰이 과연 93년도 11월 20일이냐 92년 11월 20일이냐, 아마 이게 92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92년도에 어떤 입찰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미 11월 20일날 입찰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치뤄지지 않고 하필이면 특위에서 수정예산으로 다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잠깐 휴식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이 석상에서 모든 일이 치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제 개인적으로 불러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안양시에 있는 금강산업에서 이공사를 맡도록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 말씀하신 홍 위원님. 작년도 12월 28일날 입팔을 해가지고 93년도 1월 7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여기 공단부지 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뒷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게,
시간 여유가 된다면 중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예산 계수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안 해 왔기 때문에 일반회계 44억을 전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 선수금으로 한번 잡아 보겠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으로 잡아 보겠다 이렇게.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불러내는 일에 대해서 어제 저도 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심지어 목소리 크고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을 불러내서 어떤 개인적인 협의를 한다든지 타협을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위원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은 없도록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반복되는 이야기 입니다만 잘라서 대화가 되고 몇 분을 말씀도 없고 내성적으로 하니까, 사실 저도 홍순두 위원님 말씀대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판에 불러내서 손짓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국장이란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내가 사실 어제 불쾌했어요, 분명히.
의회생활 하다 보니까 공직인데 말이에요. 와서 좋은 일 하자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 안 되는데 무슨 일 해먹겠습니까?
부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못하시니까 10분동안만 자리를 좀 비켜 주시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풀건 풀고 넘어가야지 그게 안 되면 위원들 간에도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2시39분 속개)
모든 위원들이 이의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에 다시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3. 수정구청장(박성진)인사및간부소개
존경하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님.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수정구의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도시건설 위원회 남장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정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인사)
4. 수정구청도시건설안소관예산안심사(설명:수정구청장박성진)
94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하여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액 268억 3,578만 9,000원중 실무 조정작업을 완료한 현재 256억 477만 3,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장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135억 9,226만원, 사회복지비가 58억 5,345만 5,000원, 산업경제비가 3억 1,935만원, 지역개발지가 32억 5,062만 1,000원, 문화체육비가 3,970만 3,000원, 민방위비가 1억 5,696만 4,000원이며, 동사무소 예산이 23억 9,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내역으로는 총무위원회가 157억 116만 7,000원이고 사회산업위원회가 57억 9,923만 8,000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건설, 건영, 동사무소 소관예산까지 합해서 41억 4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유인물 94년도 예산안을 보시면서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다음 15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이건 일반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계산할 때 이외로 취급이 되는 겁니까?
이 보안등 전기요금은 기존의 가로등, 보안등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건 별도로 전기요금을 취급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도 질문 없으시면 158, 15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쭉 넘어가서 18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의문나는 사항 질문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지역개발비로 넘어가서 201「페이지」부터 검토하세요.
청원경찰 한 사람당 8만 8,050원이죠? 9명인데 그거 가지고서 「잠바」는 안 사줍니까?
이것은 인원수에 맞춰서 단가에 의해서 시 기획실에서 편성해서 된 금액만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 단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없으시면 207, 208「페이지」 검토를 하세요.
물론 평균적으로 9만 5,920원으로 정한 건 아는데 제가 좀 소상히 여쭤보는 건 몇 ㎡에서 몇 ㎡까지는 얼마, 또 그 대략입니다. 또 어느 ㎡까지는 얼마인가 대략 좀 알고 싶어서요. 감정평가하는게.
그리고 구에서 평가할 때는 그 도의 전체를 다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적출된 부분만 구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문제되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구와 동에는 각각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쭉 검토해보세요.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221「페이지」!
이게 상당히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고등동 지하차도 「펌프」시설하고 시흥동 지하차도 전기 요금이 그 두 군데서 요금이 월…
준공나고부터 계속 구청에서 무는 겁니까? 전기요금을요?
그런데 「펌프」시설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사용량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000만원 정도의 수진이지 그 이하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구청으로 배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청에서도 별도로 지금 보관하는 재료입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426「페이지」, 427「페이지」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예산이 좀 넉넉히 예산편성이 되었으면은 각 동단위로 지역동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수정구청94년도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음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수정구청에 이어서 중원구청 예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아울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중원구청장(김종수)인사및간부소개
(간부소개)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중원구건축과장 윤석명
(인사)
6. 중원구청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설명:중원구청장김종수)
(보고사항)
감사합니다.
자료를 대체적으로 충실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은 지침서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검토해 가면서 의문나는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 검토하신 후 질문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517「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용비입니다. 그 아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수정과 거의 비슷하네요.」하는 위원 있음)
2개소이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도 2개소 정도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예측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요율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요율은 제가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는 그것도 어떤 면적에 의한 수수료가 아니고요. 감정품목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요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에서 50억 정도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으면 그 평가 금액에 1만분의 8을 수수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50억에서 100억일 때는 1만분의 7을 100억에서 500억일 때는 1만분의 6,500억 이상 1,000억일 때는 1만분의 5 이렇게 수수료 지급규정이 토지 관련 법령에 감정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 요율이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48「페이지」부터 55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까 가로등 지적을 하신 사항은 본청과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되었는가 확실히 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예산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당구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7. 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인사및간부소개
그동안 시의회 개원 이래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70만 시민의 희망을 집중시킨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분당구건축과장 이상훈
·분당구수도과장 조태준
(인사)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 분당구청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설명: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
저희 분당구는 11개과 1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4 요구 총액은 210억 5,212만 7천원이며, '93 예산액은 167억 1,042만 8천원이었으며, 증가액은 43억 4,169만 9천원으로 증가율은 26%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건설과, 건축과이며, 예산요구 총액은 32억 3,423만 8천원이며, 과별로 살펴보면 건설과 30억 4,786만 5천원, 건축과 1억 8,637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주요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는 공원이 산재하여 있으며, 분당건설 완료 시 95개소 278만 9,359㎡의 공원이 있으며, 94년까지 27개소가 완공되어 성남시로 이관되는 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인부 10명 1억 69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개발부담금 평가 수수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이 89년 시작된 이래 연차적으로 준공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수수료로 94년도 소요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870「페이지」, 87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분야는 동원동 진입로 재포장 공사 5,600만원, 백현1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3,200만원, 삼평3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1,600만원, 야탑동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1,200만원, 남서울 공원묘지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2,400만원, 운중동 도로 덧씌우기 공사 700만원, 이매동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2,832만원, 하천 및 재해예방 사업으로 율동 121번지선 석축공사 3,057만 6천원, 판교동 암거 및 양계단지 배수로 공사 7,800만원, 대장동 석축공사 8,748만원, 이매동 249-1번지선 하수로 공사 1억원, 금곡동 60번지선 석축공사 4,320만원 금토천 하상정비 2,500만원, 석운동 하천옹벽공사 4,930만원, 운중동 소하천 복개공사 1억 6,000만원, 하산운동 농업용수 개발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우리구 모든 직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계상된 예산임을 명심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802「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824「페이지」부터 833「페이지」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843「페이지」부터 861「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거기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건수가 사실 분당구는 몇 건이 먼저 지적이 됐는지 몰라도 먼저 많다고 내가 말씀을 어저껜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동별로 심의를 하고 구도하고 또 시에서도 실지 조사도 나가고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철저히 했는데 왜 이렇게 이의제기 건수가 많으냐 이거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가지고 전부 허깨비였다는 거 아니냐, 이게 낭비를 한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직할 심의위원회도 그리고 이제 구직할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면 시작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시에 분당구내에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원에서 분당구 가는 간선도로 2.8㎞입니다. 거기에 행사가 있어서 사실은 오늘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고 제가 왔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구청장이 자세한 설명을 못하는 과정은 과장이 여태까지 해왔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863「페이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전형수 박용승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이상윤
수정구청장 박성진
중원구청장 김종수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중원구건축과장 윤석명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분당구건축과장 이상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재영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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