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예산안심사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9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2. 부시장(이상윤)인사및분양「아파트」계획설명
  3. 수정구청장(박성진)인사및간부소개
  4. 수정구청도시건설안소관예산안심사(설명:수정구청장박성진)
  5. 중원구청장(김종수)인사및간부소개
  6. 중원구청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설명:중원구청장김종수)
  7. 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인사및간부소개
  8. 분당구청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설명: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

    (10시07분 개의)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남장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부시장님에게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2. 부시장(이상윤)인사및분양「아파트」계획설명

○부시장 이상윤 부시장입니다.
  남장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단애가 되겠습니다만 정확히 중원구 상대원1동 산 18번지에 5,545평을 부지로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수익 사업인 분양「아파트」를 지어서 시의 수익사업을 하라 하는 뜻에서 공단 공원 부지 조성 공사를 17억 1,900만원의 예산을 작년도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 17억 1,900만원을 들여서 그 부지에 아까 말씀드린 수익사업인 분양「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므로 해서 주택난을 해결하고 또 영세민이랄지 집 없는 사람들한테 주택도 마련해 주고 또 시의, 글자 그대로 수익이 되는 사업을 하라고 예정을 해주셨는데, 그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도록 계획하면서 그 부지 일부분에 장애자 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계획을 시에서 했는데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사업에 지장을 준다. 그 일부분의 토지를 어떻게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을 하도록 계획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결론적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하지 않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협조가 덜 되었다고 그럴까, 부지조성은 도시국 도시과에서 조성을 해서 터를 마련했고, 거기다가 시유지 관리는 재무국에서 하고 또 거기다가 수익사업인 「아파트」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국간의 협조라고 그럴까 그것이 긴밀히 잘 유지가 안 되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지 조성이 5,545평을 부지조성을 해서 그 구석인 342평에다가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을 하겠다고 한 것은 장애자 복지회관의 건립추진 경위라고 할까, 저희 시에서 아직 복지회관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까 그 경위를 잠깐 미리 말씀을 드리면 1992년 5월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초 복지회관 부지는 여성복지회관 공여주차장 부지, 다시 말해서 여성복지관 내에, 그 입구에 주차장 있는데 단대동 4697번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지에 건립을 하려고 그랬더니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이 5월달에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해 1992년 9월 23일날 집단 민원이 발생을 해서 거기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수정보건소 뒤편인 산성동 2178번지로 부지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회관을 지으려고 기초공사도 하고, 하는 과정에 또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 봄에 제가 부임을 해서 여성복지회관 당초에 했던 부지도 가보고 수정보건소 뒤편에 민원 발생된 부지도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민들이 마치, 복지회관인데 이것이 무슨 장애자들의 수용시설인양 거기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면서 건립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중에 아까 말씀드린 각 국간의 협조 같은 것을 조금 결한 자세에서 공원부지 내로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거기에다 건립을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자 복지회관은 저희 관내에 지체 장애자 맹인, 농아, 신체장애자 해서 4개 단체가 있으며, 2,907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인원만 2,907명인데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지회관을 활용을 해서, 문자 그대로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이네들이 이렇게 회관을 마련하면 와서 여기서 작업장도 만들어 주고 욕실도 만들어 주고 수화교실도 만들어 주고 직업훈련실도 만들어 주고 또 회의실을 활용해서 예식장 겸용으로 해서 다용도실도 만들어 주고 문자 그대로 장애자들의 복지회관이지 그런 수용시설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본회의 때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관내 장애자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 당국에 질의도 많이 하시고 또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짓도록 했는데 왜 협의 같은 것을 결해 가면서 복지회관 부지로 342평을 할애해서 지으려고 그러느냐 그러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는 부시장인 제가 각 국간의 공무를 조정, 협조 분위기를 조성치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사과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그 곳에다가 장애자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많은 관내 장애자들이 문자 그대로 그네들의 복지회관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많으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부시장님께서 그간의 경위와 그 간에 각 실국간의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애자 복지회관을 우리가 안 짓자는 건 아니잖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아파트」나 매각을 하든지, 일관성 있게 일을 처음부터 만들어 놨으면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어느 과에서 하고 어느 국에서 하니까 그러 차질이 왔다고 하지만 그 계획에서 볼 때는 상당한 백년대계를 보고 세우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가부간 이러 이러한 걸 어느 국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실테고 또 몇 달 안 됐습니다만 「슬러지」 관계때문에 부시장님이 또 한 번 사과를 하신 일이 있고 한데, 우리 부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성남시의회에 벌써 두번째 사과를 하는 것으로 되는데 시장님은 일을 저지르고 부시장님은 사과만 드리는, 그런 어떻게 되었거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장애자 복지회관은 어디다가는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넘어가고 저렇게도 넘어 가면 우리후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려면 「아파트」를 짓고, 장애자복지회관을 지을려면 복지회관을 짓고 한 가지로 일관성 있게 일을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부시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요식 행위를 해서는 안 되구요. 앞으로 저는 이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파트」를 지을려면 「아파트」를 짓고 복지회관을 지을려면 복지회관을 짓고 일관성 있게 일을 하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다른 위원님!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부시장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의심나는 몇 가지만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안 사실로서 11우러 20일날 입찰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11월 20일날 입찰이 끝나기까지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사전 답사라든가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11월 20일날 입찰을 했는데, 이 11월 20일날 입찰이 과연 93년도 11월 20일이냐 92년 11월 20일이냐, 아마 이게 92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92년도에 어떤 입찰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미 11월 20일날 입찰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치뤄지지 않고 하필이면 특위에서 수정예산으로 다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잠깐 휴식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이 석상에서 모든 일이  치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제 개인적으로 불러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상윤 아까 김동성 위원님의 말씀중에 일관성있게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우리 시에 국간의 협조가 덜 되어서 의회하고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을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의 분과 위원회별로 안 했다는 것은 정정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관성있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이 부지가 5,500여평의 복지회관 부지는 342평, 지도상으로 토지 형태를 보면 아주 구석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파트」 부지로 활용을 하면 그래도 구석이라도 조성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복지회관을 꼭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부지가 이렇게 여러 백방으로 노력해 봐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되었다 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 20일날 입찰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11월 20일날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기술심의를 마쳤고, 계약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뒷 편에다가 금년 1월 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1월 20일날 이라는 건 어느 년도인지 그건 얼른 구분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금년도 1월 7일날 공사계약내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안양시에 있는 금강산업에서 이공사를 맡도록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 말씀하신 홍 위원님. 작년도 12월 28일날 입팔을 해가지고 93년도 1월 7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여기 공단부지 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뒷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게,
홍순두 위원 이게 작년부터 복지회관 건립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어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는데 지금 1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 왜 본예산에서 다루지 않고 하필이면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수정예산으로 다뤄야 되는 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부시장 이상윤 복지회관 짓는 예산 입니까?
홍순두 위원 예. 그리고 「아파트」짓는 것도 좀.
○부시장 이상윤 예. 당초 예산에 제출 못한 이유는 공단「아파트」 건립비 259억중 일부인 44억원을 일반회계전 출금으로 편성 요구하였다가 재정상 편성이 되지 못해서 당초 예산편성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수정예산으로 제출코자 계획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부시장님! 44억이라는 돈을 일반 회계에서 전출을 받지 못해서 본예산에서 빠졌다고 그러면 특위에서 수정예산으로는 그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부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상윤 수정예산은 지금 중앙에서 교부세내지 양여금같은 것이 도착이 안 돼서 아직 저희 시에서도 수정예산을 구체적으로 지금 실무진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제 선이라든가 국장선이라든가 시장선까지 아직 전혀 검토를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건 44억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위에서 수정예산으로 다루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44억을 전출을 받지 못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과연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부시장 이상윤 수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만 꼭 다루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된다면 중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홍순두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부시장 이상윤 글쎄 그 시간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수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안 해 왔기 때문에 일반회계 44억을 전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 선수금으로 한번 잡아 보겠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으로 잡아 보겠다 이렇게.
홍순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휴식시간이 되었든지 간에 회의석상이 되었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불러내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나머지 분들에 대한 자존심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이상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어느 위원님을 불러 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시장인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부시장 이상윤 그 사실 자체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홍순두 위원 예, 부시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불러내는 일에 대해서 어제 저도 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심지어 목소리 크고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을 불러내서 어떤 개인적인 협의를 한다든지 타협을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위원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은 없도록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몇 분이 나갔다 오신 게 있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을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선 어제 논란이 되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고, 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결론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동성 위원 상대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반복되는 이야기 입니다만 잘라서 대화가 되고 몇 분을 말씀도 없고 내성적으로 하니까, 사실 저도 홍순두 위원님 말씀대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판에 불러내서 손짓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국장이란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내가 사실 어제 불쾌했어요, 분명히.
  의회생활 하다 보니까 공직인데 말이에요. 와서 좋은 일 하자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 안 되는데 무슨 일 해먹겠습니까?
박용두 위원 위원장님! 관계공무원은 잠깐 자리를 비켜 주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못하시니까 10분동안만 자리를 좀 비켜 주시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풀건 풀고 넘어가야지 그게 안 되면 위원들 간에도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렇게 해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2시39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어제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이의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에 다시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도시건설위원회 94년도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본청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수정구청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정구청장(박성진)인사및간부소개

○수정구청장 박성진 수정구청장 박성진 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님.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수정구의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도시건설 위원회 남장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정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인사)

  4. 수정구청도시건설안소관예산안심사(설명:수정구청장박성진)

○수정구청장 박성진 이상 간부 소개를 올리고 먼저 우리 수정구의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하여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액 268억 3,578만 9,000원중 실무 조정작업을 완료한 현재 256억 477만 3,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장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135억 9,226만원, 사회복지비가 58억 5,345만 5,000원, 산업경제비가 3억 1,935만원, 지역개발지가 32억 5,062만 1,000원, 문화체육비가 3,970만 3,000원, 민방위비가 1억 5,696만 4,000원이며, 동사무소 예산이 23억 9,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내역으로는 총무위원회가 157억 116만 7,000원이고 사회산업위원회가 57억 9,923만 8,000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건설, 건영, 동사무소 소관예산까지 합해서 41억 4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유인물 94년도 예산안을 보시면서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아니, 예산 심의 진행을 구청예산은, 저희가 본청예산을 다뤄 봤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의문나는 사항만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다음 15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홍순두 위원156「페이지」에서 구청장님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이건 일반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계산할 때 이외로 취급이 되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홍순두 위원 15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관리사 및 화장실 해서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이 보안등 전기요금은 기존의 가로등, 보안등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건 별도로 전기요금을 취급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성진 그건 일반 보안등이 아니고 관리사 및 화장실에 있는 보안등으로써 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 없으시면 157「페이지」 보시고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도 질문 없으시면 158, 15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쭉 넘어가서 18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의문나는 사항 질문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지역개발비로 넘어가서 201「페이지」부터 검토하세요.
홍순두 위원 201「페이지」나 201「페이지」, 203「페이지」는 전부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죠.
○위원장 남장우 에, 여기에 산출근거가 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 보고 20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204「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한 사람당 8만 8,050원이죠? 9명인데 그거 가지고서 「잠바」는 안 사줍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예, 현재 단가가 8만 8,000원 정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는데요.
김동성 위원 그게 조금 적을 것 같아서, 청장님이 조금 더 요청을 하셔서… 제가 보니까 한 1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건 더 요청을 하셔야 될텐데요.
○수정구청장 박성진 예, 감사합니다.
김동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205「페이지」 부서단위 운영비가 있죠? 그건 산출내역이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박성진 급양비, 국내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서 다 되는데요.
  이것은 인원수에 맞춰서 단가에 의해서 시 기획실에서 편성해서 된 금액만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 단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기획실에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요?
○수정구청장 박성진 예, 시 기획실에서 총액을 정해서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205「페이지」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07, 208「페이지」 검토를 하세요.
나철재 위원 위원장님! 거기 208「페이지」에 개별토지 가격 감정 평가 수수료에서요. 9만 5,920원은 어디에 산출근거를 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9만 5,920원×200건 했거든요.
○위원장 남장우 한 건당 9만 5,920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박성진 이것은 필지가 크고 작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 수를 일일이 맞출 수 없으니까 한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나철재 위원 한 필지요?
○수정구청장 박성진 예.
김동성 위원 이것도 대한감정원에서 하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감정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토지평가사 사무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쪽에서 해도 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개 감정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한 건에 보통 9만 5,920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그것이 단가기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만 내년도에 가면 여기서 좀 변동될 여지는 있고, 또 200건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보장이 있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해당 법정 단가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지출은 정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철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당 몇 ㎡이하, 몇 ㎡이상,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 평가하는데 지금 어떤 토지가 있으면 토지를 어디에다 기초를 뒀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9만 5,920원으로 정한 건 아는데 제가 좀 소상히 여쭤보는 건 몇 ㎡에서 몇 ㎡까지는 얼마, 또 그 대략입니다. 또 어느 ㎡까지는 얼마인가 대략 좀 알고 싶어서요. 감정평가하는게.
○수정구청장 박성진 현재 제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면적당 단가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조사를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그냥 9만 5,920원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서 그래도 산출근거를 할 때 어느 기초적인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김동성 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각 동에 10명씩인데 16개동 잡아서 돈이 나와 있는데 각 도에 10명씩 해서 위원회가 구 위원회도 있고, 시에서도 한 30명 있고, 그런데 혹시 행정상 평가적으로 해서 혼선이 유발되는 것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박성진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김동성 위원 각 동에 토지평가 위원회가 10명씩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에도 있는 시에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복합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있는 것이 유리한 겁니까? 본 위원은 동사무소에서까지 해서 혼선이 유발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행정상 그게 있어서 더 유리합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개개필지 그 동에 해당되는 전부를 다 하나 하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에서 평가할 때는 그 도의 전체를 다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적출된 부분만 구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문제되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구와 동에는 각각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쭉 검토해보세요.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221「페이지」!
박용두 위원 221「페이지」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가로등은 시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이번에는 94년도부터는 구의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용두 위원 예.
○위원장 남장우 그럼 다음 「페이지」!
김동성 위원 222「페이지」, 223「페이지」시흥동 지하차도 「펌프」시설, 전기요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고등동 지하차도 「펌프」시설하고 시흥동 지하차도 전기 요금이 그 두 군데서 요금이 월…
  준공나고부터 계속 구청에서 무는 겁니까? 전기요금을요?
○수정구청장 박성진 예, 올해 9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구에서 요금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한 달에 1,000만원 씩이죠?
○수정구청장 박성진 예, 시흥동 지하차도는 한달에 1,000만원이 듭니다. ‥모터…가 30㎾ 3대가 있고, 「펌프」가 250㎜ 양수기가 3대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건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한 달에 1,200만원인가 나가는데 이걸 줄일 다른 방도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거기서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옆에 있는 등을 조금 소등을 하면 조금 줄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월 평균 전력 사용요금이 월간 9만 6,528㎾를 사용해서 762만 1,000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시설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사용량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000만원 정도의 수진이지 그 이하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223「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재료라고 그래가지고 나트륨「램프」하고 안정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구청으로 배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청에서도 별도로 지금 보관하는 재료입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이것은 구청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에서 배부하게 되면 이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시에서 배부하는 내용에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예비로 구청에서 지금 재료를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박성진 예, 시에서 만약에 부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예산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93년도까지는 현재 시에서 하고 있었는데 94년도부터 구청으로 전부 인계할 예정이니까 현재 시에서 배부할 예정인 것은 예산과 아울러서 구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것을 왜 제가 묻냐면은 이게 건설국에 「램프」를 금년에 새로 300개, 500개 그 다음에 안정기도 더 추가로 해서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추가로 해서 시에서 구입을 했을 때에는 구청에서 또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안 그러면 시에서 했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박용두 위원 이 관계는 중복이 된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시예산을 다룰 때 자재구입을 말이죠. 3개구청에 가로등 봇, 유지를 할 수 있는 모든 자재를 일괄구입해서 배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올 해 쓰던 재료는 많이 남았고, 또 내년 예산에 우리가 반영시켜 가지고 했는데 또 구청은 내년부터 구청관리로 넘긴다고 그랬으면은 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을텐데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 좀 알아보세요.
홍순두 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안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가로등 유지관리 재료라고 그러니까 어제 건설국에서 가로등 관계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250W 300개, 400W 500개, 안정기는 250W가 300개, 400W가 500개 그리고 작년도에 쓰다 남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재료를 구청으로 전부 배분을 하겠다고 해서 더 추가로 해서 구입할 것인데 이게 또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정구청장 박성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금년도까지 관리하고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배분한다면은 그만큼 절감이 되고, 모자라면 다시 보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을 할때는 시에서 구입했거나 구청에서 구입했거나 할 때는 시에서 구입했거나 구청에서 구입했거나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구태여 계획된 예산이라면 본청에서 전체적인 3개 구청 것을 일괄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청예산을 따로 또 세우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수정구청장 박성진 전량을 아마 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량을 구입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순두 위원 전량이라고 그랬어요.
○수정구청장 박성진 전량이라고 그랬습니까?
박용두 위원 예, 우리도 가로등, 보안등은 각 구청으로 이관하라고 그랬는데 장비나 전공들이 없대요.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 틀리는 것 같아요. 확인을,
○수정구청장 박성진 이것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424「페이지」와 425「페이지」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426「페이지」, 427「페이지」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조영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예.
조영이 위원 딴게 아니고 제가 아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딴게 아니고 청장님이 지금 집단 민원인이 구청에 와 있는데 지금 아마 우리 예산보고를 할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금 가셔서 해결좀 하면 어떠냐해서 말씀을 물어보는 것인데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박성진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남장우 기위 우리가 본청예산을 다루면서 구청예산도 대강 저희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론되었고, 구청예산은 거의가 예산을 늘려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구청예산이 좀, 그리고 아까 지적한 가로등 관계 그것은 제출좀 해줘요.
○수정구청장 박성진 재료가 시에서 이렇게 배부되는 가하고 우리 구에서 책정된 예산수량하고 비교를 해서 그것이 과연 필요한가, 안필요한가,
○위원장 남장우 그거 금방 확인할 수 있잔하요. 자료가 된 다음에 말씀을,
박용두 위원 중원구에도 가로등이 다 나와 있는데 시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이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그저께 건설국할 때는 분명히 시에서 자재구입을 다 해가지고 또 올해 쓴 것이 양이 많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것때문에도 한참 얘기했는데 아마 우리는 구청으로 넘기라고 했는데 시에서 구입도 하고 또 구에도 구입이 다 되어 있어요. 중원도 다 됐으니까.
홍순두 위원 구청장님! 어제 얘기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250W 「램프」가 300개를 어제 예산을 세워서 구입들 했습니다. 남은 게 174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합치니까 47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400W가 500개를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는데 86개가 남아 있어서 586개가 되고 그 다음에 250W안정기는 366개가 남아 있습니다. 저기다가 300개를 더 추가하면 66개가 보관이 되고, 400W 안정기는 500개를 추가로 구입을 하는데 91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이것만 가지고도 3개 구청에 배분을 해 가지고 가로등 보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아까 드렸던 것입니다.
○수정구청장 박성진 네,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량이 100%가 되면은 이 예산이 남기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을 하면되고 모자라면은 이것을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산 책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수정예산 올라올 때.
    (「그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수정구는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닏.
    (「네.」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예산이 좀 넉넉히 예산편성이 되었으면은 각 동단위로 지역동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수정구청94년도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음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청에 이어서 중원구청 예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아울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중원구청장(김종수)인사및간부소개

○중원구청장 김종수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큰 감사를드립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중원구청장 김종수 입니다. 그동안 시의회 개원이래 지난 4일 중원구에 대한 행정 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폭넓게 수용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참된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의 하시는 94년도 중원구 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와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재정적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중원구건축과장  윤석명
    (인사)

  6. 중원구청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설명:중원구청장김종수)

○중원구청장 김종수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청장 김종수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대체적으로 충실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은 지침서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검토해 가면서 의문나는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 검토하신 후 질문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이용배 위원 516「페이지」 좀, 야생조수 보호깃발만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인원, 단속반이나 이런 분들 편성계획은 없어요?
○중원구청장 김종수 그것은 없고요. 야생보호깃발이라고 만원씩 30개를 세웠놨습니다.
이용배 위원 깃발만 세웠놨다구요?
○중원구청자 김종수 예.
이용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17「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종수 531「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보호수 관리 시설물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원구 관내에 보호수가 세 개 있습니다. 상대원1동에 상수리나무하고 그 다음에 은행2동에 은행나무, 도촌동 산에 느티나무 이것은 300년 이상 되었는데 이 관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70년대부터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상대원1동에 있는 것은 이쪽 산에 있는 그겁니까?
○중원구청장 김종수 상수리나무요?
박용두 위원 산에 있는 거요.
○중원구청장 김종수 예.
박용두 위원 시에서는 그것을 제외시켰어요. 이게 제일 오래된 나무예요.
○중원구청장 김종수 다 300년 이상 된 겁니다.
이용배 위원 지금 말이에요. 보호수 세 개 이외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세 개만 지정을 했어요? 지금 하대원 4통에 가면 몇 백 년 묵은 호야나무라고 있어요. 그거 500년도 넘을 거예요. 옛날에 돌마면 당시에는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해 왔는데 시가 되면서 그것을 안 하더라구요. 그리고 하대원 주공「아파트」 거기도 상수리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그것도 몇 백 년 묵은 거예요. 그것을 참고로 좀,
○중원구청장 김종수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본청 녹지과 예산 심의 할 때 나왔던 얘기니까요. 구청장님께서 한 번 더,
○중원구청장 김종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와 539「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종수 539「페이지」부터 541「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542「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용비입니다. 그 아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수정과 거의 비슷하네요.」하는 위원 있음)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예.
홍순두 위원 546「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600만원 2개사 2회 그밑에 1,500만원 2개사 2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구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종수 그것은 전체 필지를 감정 평가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내역서에 의한 부담금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비용 의뢰한 것입니다. 공사지가 관련해서 개별 필지에 대한 감정 평가 수수료입니다.
이용배 위원 저, 홍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필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그리고 징수 된다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김종수 개발부담금 물리는데,
이용배 위원 그 필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중원구청장 김종수 현대「아파트」하고 산호「아파트」가 되겠는데 필지수는 제가, 다시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건설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득은 6개 도시 서울을 포함한 5개 직할도시하고 그 외에 도시계획으로 설립되어 있는 도시가 있고,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은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6개 도시는 660㎡ 즉 200평 이상의 토지개발을 해가지고 정상지가 상승분보다 초월해서 많은 이득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이득의 50%를 우리가 환수를 받아가지고 그 50%중의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시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990㎡ 300평이 되겠습니다. 300평 이상규모로 어떠한 토지를 개발해서 그 개발에 따른 이익금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금액이 발생해서 그 금액에 대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얼마나 몇 필지의 개발이 예상될지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에 개발해서 현대「아파트」 조합하고 산호「아파트」가 있습니다.
  2개소이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도 2개소 정도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예측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요율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요율은 제가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는 그것도 어떤 면적에 의한 수수료가 아니고요. 감정품목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요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에서 50억 정도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으면 그 평가 금액에 1만분의 8을 수수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50억에서 100억일 때는 1만분의 7을 100억에서 500억일 때는 1만분의 6,500억 이상 1,000억일 때는 1만분의 5 이렇게 수수료 지급규정이 토지 관련 법령에 감정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 요율이 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묻는 것은 거기 1,600만원하고 1,500만원 돈이 딱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예.
홍순두 위원 이것이 무슨 평가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이런 액수가 나온 건지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그것은 전에 우리가 기위 91년도에 개발했던 현대「아파트」 조합에 2개 감정평가할 때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3,200만원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이것을 예측하고 대비하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감정은 한 개사가 할 수가 없고 2개사에,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예, 2개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 같은 경우에는 성호시장 고개 넘어가는 데 개발하는데, 중원구 관내에 거기가 개발하고 있죠? 「아파트」.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네.
박용두 위원 은행동 같은 경우는 이미 매겼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매겼기 때문에 내년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중원구 관내에 「아파트」가 개발하고 있는 거기에 매기기 위한 그거죠?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네,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평가이익 수수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여기서 철저하게 해가지고 개발부담 이익금을 매기겠지마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적게 매긴 것 같아 가지고 감정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감정하실 때 우리 과장님 좀 잘 좀, 우리는 많이 매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48「페이지」부터 55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559「페이지」하고 560「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가로등 전기요금이나 자재 구입하는 것은 본청 예산에 세워졌어요. 내년도 예산에 세워졌는데 구청예산이 또 세워졌거든요. 그것도 수정구에서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본청 예산 다룰 때는 분명히 내년도 자재소모품 구입을 다 충분하게 우리가 했어요. 했는데 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중으로 세워졌으면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네.
○위원장 남장우 쭉 계속 검토를 하신 후에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562「페이지」예요. 시청에서 「케이블」보수란 거 지난번에 전등관계 때문에도 얘기했는데 여기 「케이블」 보수라고 해가지고 m당 4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김종수 가로등 밑에 「케이블」 m당 4만원씩 들어갔는데 1,000m를 보수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세워 놨습니다.
홍순두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 남장우 규격이 안 나왔어요?
홍순두 위원 어떤 보수이기 때문에 m에 4만원씩 정도 들어야 보수가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건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장애요인 지장물에 들어가는 「케이블」이나 가로등을 이설이나 위치를 옮기는 경우도 발생할 거고 이런 노후로 인해서 절단이 되거나 파손될 경우가 있을 때 이 4만원에는 저희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터 파기에서부터 시공을 해서 원상복구까지 단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사비 일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네.
홍순두 위원 건설과장님께서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4만원에 대한 1m에 4만원이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별도로 한번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까 가로등 지적을 하신 사항은 본청과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되었는가 확실히 좀,
○중원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아까 조수보호에 대해서 깃발만 세운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말이에요. 그것은 홍보 역할밖에 못하니까 단속반원을 말이에요. 한두 명 정도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내에 그냥 단속반원을 배정해가지고 단속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으로써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중원구청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당구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7. 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남장우 구청장을 대리해서 부구청장 직원 인사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존경하는 남장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9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릴 부구청장 김문규 입니다.
  그동안 시의회 개원 이래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70만 시민의 희망을 집중시킨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분당구건축과장  이상훈
  ·분당구수도과장  조태준
    (인사)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 분당구청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설명: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저희 분당구가 91년 개청 이래 주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청장 이하 500여 전공직자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저희 분당구 발전을 더욱 더 가속화 시키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94본예산 요구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려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분당구는 11개과 1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4 요구 총액은 210억 5,212만 7천원이며, '93 예산액은 167억 1,042만 8천원이었으며, 증가액은 43억 4,169만 9천원으로 증가율은 26%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건설과, 건축과이며, 예산요구 총액은 32억 3,423만 8천원이며, 과별로 살펴보면 건설과 30억 4,786만 5천원, 건축과 1억 8,637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주요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는 공원이 산재하여 있으며, 분당건설 완료 시 95개소 278만 9,359㎡의 공원이 있으며, 94년까지 27개소가 완공되어 성남시로 이관되는 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인부 10명 1억 69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개발부담금 평가 수수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이 89년 시작된 이래 연차적으로 준공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수수료로 94년도 소요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870「페이지」, 87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분야는 동원동 진입로 재포장 공사 5,600만원, 백현1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3,200만원, 삼평3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1,600만원, 야탑동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1,200만원, 남서울 공원묘지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2,400만원, 운중동 도로 덧씌우기 공사 700만원, 이매동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2,832만원, 하천 및 재해예방 사업으로 율동 121번지선 석축공사 3,057만 6천원, 판교동 암거 및 양계단지 배수로 공사 7,800만원, 대장동 석축공사 8,748만원, 이매동 249-1번지선 하수로 공사 1억원, 금곡동 60번지선 석축공사 4,320만원 금토천 하상정비 2,500만원, 석운동 하천옹벽공사 4,930만원, 운중동 소하천 복개공사 1억 6,000만원, 하산운동 농업용수 개발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우리구 모든 직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계상된 예산임을 명심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의문나는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2「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824「페이지」부터 833「페이지」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843「페이지」부터 861「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웅 위원 851「페이지」에 공시지가 평가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구 평가위원이 있고, 동 평가위원이 있죠? 심의위원들이죠.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네.
정수웅 위원 그런데 동 평가심의위원들의 수당이 1회에 3만 명씩 10명이죠? 각 구마다 동이 4회로 되어 있으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요?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건설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이게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수웅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과연 뭘 하는 것인지 내가 좀 의심나서 그러는데요. 원래 구마다 20여 명 정도의 평가위원들이 있잖아요. 공무원 10몇 명하고 보조원도 포함되어 있지요? 조사는 그 분이 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직원들은 조사를 하고요. 이분들은.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정수웅 위원 심의를 하게 되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자꾸 몇 번 딴 자리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심의는 동에서 하고 구에서 하고 또 시에도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그렇습니다.
정수웅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죠? 나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싶었는데.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이것은 법정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또 이런 절차를 이행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정수웅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회의만 할 게 아니고 중요한 업무인데 사실 현실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다 보고하는 겁니다, 시에서도.
  이게 뭐 거기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건수가 사실 분당구는 몇 건이 먼저 지적이 됐는지 몰라도 먼저 많다고 내가 말씀을 어저껜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동별로 심의를 하고 구도하고 또 시에서도 실지 조사도 나가고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철저히 했는데 왜 이렇게 이의제기 건수가 많으냐 이거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가지고 전부 허깨비였다는 거 아니냐, 이게 낭비를 한 게 아니냐 이거지.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저희가 8월 20일 제의 신청을 받고서는 현지답사를 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까 다소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점차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요즈음 심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의신청도 받고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개선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웅 위원 구심의 위원들이 먼저 이것을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조사원들이 하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이게 동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요. 동 직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 직할 심의위원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규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직할 심의위원회도 그리고 이제 구직할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면 시작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수웅 위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도시과할 때 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게 일관성이 없고요. 사실은 분당구를 꼭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동 여러 군데를 보면 나한테 들어온 것도 있고, 자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각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말이지 적당히 해 왔기 때문에 아까 박용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감정이 너무 적지 않느냐 말이지. 그래서 공사를 하려해도 감정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주민들이 응하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본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공시지가를 제대로 책정 안 했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예, 말씀하세요.
박용승 위원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지금까지 다른 구청 우리가 심의과정에 구청장님들이 다 나오셔서 이렇게 답변에 응해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구청에서는 지금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과장들하고 저희가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어떠한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구청장님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자체도 여기서 확실하게 처음부터 명백히 저희들한테 좀 밝혔어야 옳고, 또 부구청장님이 지금 자리를 했음에도 전혀 답변에 응하지 않고 과장들한테 미루는 차원인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들에게 동의안을 제시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동의안을 제시합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우선 구청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배경부터 설명해 보세요.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시에 분당구내에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원에서 분당구 가는 간선도로 2.8㎞입니다. 거기에 행사가 있어서 사실은 오늘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고 제가 왔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예.
조영이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이 얘기할 것을 우리 박용승 위원이 얘기하셔 가지고 이것은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남장우 죄송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구청장이 자세한 설명을 못하는 과정은 과장이 여태까지 해왔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863「페이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863「페이지」에 생각보다도 지하차도, 지하보도에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분당에 지하보도하고 지하차도하고 별도로 분리된 데가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보도 차도가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전체 시가지 가로등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저희가 예산이 가로등하고 지하차도하고 보도가 다 별도로 분류를 했는데요. 일단 계량기가 여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에 좀 사소한 금액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을 한전에 납부를 할 때는 각 계량기에 의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게 저희들한테 인수가 된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아직 인수는 시범단지만 인수가 됐고요. 그 외에는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인수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아직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도 해줘야 되고, 또 가로등도 켜줘야 되고, 행정력이 미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가로등 요금은 저희가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이용을 우리가 하니까 요금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예산은 지금 위원님들이 해주면 서지만 아까 우리 건설과장 말대로 요금표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은 지하도 파게 되면 가로등도 설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해줍니까?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거기서 해주는데 전기료를 내는 거죠.
김동성 위원 준공이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났습니까, 현재 내는 것이?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지금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는데, 생각을 해서 낸 예산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동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다음은 864「페이지」부터 865「페이지」 봐주세요.
홍순두 위원 865「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자재보수라는 거 있죠? 그게 그 뒷면에 있는 거하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각 구청에다가 배분을 하겠다고 시예산 구입을 해가지고 각 구청에 다가 배분을 하겠다고 시예산에서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되어 있었던 것인데 각 다른 구청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분당구청에서도 이것을 한 번 더 시하고 조정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수정예산에 어떤 수정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위원장 남장우 올해 각 구청이 공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예산이 안 되도록 본청과 협의를 해서,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 질문이 없으시면 분당구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3일간에 걸쳐서 9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전형수  박용승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이상윤
  수정구청장  박성진
  중원구청장  김종수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수정구건설과장  이호영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중원구건축과장  윤석명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분당구건축과장  이상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재영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