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예산안심사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12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남장우)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재영)보고
3.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4. 건설국장(이태년)인사및간부소개
5. 건설과예산안심사(설명:건설과장이수환)
6. 하수과예산안심사(설명:하수과장김인규)
7.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설명:수도과장김갑식)

    (10시12분 개의)

1.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할 본예산은 주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성남시의 1년의 살림살이인 만큼 단 한푼의 낭비가 없이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은 대단위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경상비를 제외하면 실제적인 성남시 전체의 예산심사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 자본 투자사업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재영)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이재영 의회사무국장직원 이재영 보고드립니다. 93년도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11월25일 성남시의회 제28회 정기회 제1호 본회의에서 성남시 회의규칙 제61조 의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를 도기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위원회 사무실에서 질의 응답후 현장확인을 실시 하였으며, 성남시 산하 3개 구청은 구청별로 현지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12월 6일에는 의장에게 보고할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고서 작성을 간사께 위임하셨기 때문에 현재 전문위원과 협의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3일간 실시되는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코자 합니다.
  먼저 실시요령은 국장의 소관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 건설국장(이태년)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남장우 그럼 건설국장께서는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인사소개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저희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이수환
  · 시도과장  김갑식
  · 하수과장  김인규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 건설과관리계장 송기헌
  · 건설과도로계장 임두호
  · 건설과보수계장 권준상
    (인사)
  건설과 순서가 되어서 다른 과 계장님들은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먼저 그동안 건설분야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 공직자에 대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충고를 바라면서 먼저 건설분야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가 뿌리내려 가면서 시민의 생활이 향상됨으로써 문화적 욕구가 더욱 높아지고 행정 「써비스」의 다양화와 도시기반 확충, 시민복지 향상  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수요도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긴축운영,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 건전재정운영에 바탕을 두고 경직성 경비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들을 배제하여 도시교통 난 해소 및 도로망 구축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성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4년도의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이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점을 감안 지역개바에 필요한 건설관리 비정규직 공무원 보수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등에 이르기까지 소모적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축소 편성하여 알뜰재정 운영을 견지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요 중점투자 방향으로는 교통량 해소 및 남북간 지역개발 균형을 위한 대규모 계속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높이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낙후지역개발 사업에도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일반회계는 94년도 지역개발비 예산으로 684억 1,6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798억 5,500만원 수준보다 14.3%가 감소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93년도 당초보다 약 98%가 감소된 335억 2,6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37%감소된 32억 7,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과 세항별 내용은
  총규모 68,416,000천원
  건성행정비 352.000천원
  시군도건설 및 도로유지 관리비 36,441,000천원
  도로정비양여금 사업비 31,623,000천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헤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33,526,148천원
  영업수익 18,574,340천원(56.2%)
  영업외수익 116,018천원(0.35%)
  특별이익 9천원
  이월금 800,000천원(2.42%)
  수용가미수금 200,000천원(0.60%)
  재산매각수입 10,006천원(0.03%)
  고정부채수입 1,200,005천원(3.63%)
  잉여금수입 12,625,769천원(36.77%)
  기타자본적수입 1천원 으로서 영업수입은 전체 세입의 56.2%에 지나지 않아 아직은 재정기반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장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 16,908,856천원(51.2%)
  영업외 비용3,246,000천원(9.82%)
  특별손실 9,500천원(0.02%)
  가동설비자산 3,323,113천원(8.54%)
  비가동설비자산 6,562,279(19.86%)
  투자및기타자산 1,400천원
  고정부채 상환금 3,075,000천원(9.31%)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예비비는 400,000천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3,726,000천원
  사업수입 3,526,000천원
  사업외수입 200,000천원
  세출내역으로는
  총규모 3,726,000천원
  관리비 480,000천원
  사업비 2,220,000천원
  지방채상환 912,000천원
  예비비 114,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우리는 승인된 예사이라 할지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높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 건설과예산안심사(설명:건설과장이수환)
6. 하수과예산안심사(설명:하수과장김인규)

○건설과장 이수환 건설과장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하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보고사항)
○건설과장 이수환 여기까지는 건설과장이 보고 드리고 하수과소관사업은 하수과장이 보고를 드립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하수과장 김인규입니다. 단대천 복개공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하수과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그 다음에 488「페이지」부터 건설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하수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소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설명>
○위원장 남장우 하수과장님! 10분간 쉬었다 하지요!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이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소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를 마저 마칠까요? 상수도사업소까지 보고를 받고 오후에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면 어떨까요?
조영이 위원 너무 한꺼번에 하니까 정신을 못차리겠어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오전에는 이걸로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건설국 소관만 보고를 받고 오전에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오전에 보고받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반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94년도 예산안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대로 검토를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나철재 위원 위원장님! 가장 먼저 의문 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론 아까 건설국장님의 말씀처럼 경직성 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낭비적 예산들을 배제해서 건축예산을 하겠다는 것만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위에 보면 지방자치가 뿌리내려 가면서 시민생활이 향상 되므로써 문화적 욕구가 더욱 높아지고 행정「써비스」의 다양화와 도시기반 시설확충, 시민복지향상 요구가 더욱 증대되므로써 이에 대한 재정수요도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봐서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활성화로 보아 작년 예산이 798억 5,459만 8천원인데 비해서 올 예산은 684억 166만 5천 7백원입니다.
  이 예산이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를 봐서 다음에 우리 성남시는 정말 다른 시보다도 낙후된 점을 건설해야 되는데 긴축예산을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수환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반 채무사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채무사업이 많이 줄었고 작년도까지 부분적인 신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계속 사업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위에서 긴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약 110억원이 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철재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 과정과 성남시 건설의 면에서 새로운 사업도 해서 다른 시의 낙후된 점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 좀더 예산을 세워서 좀더 발전된 성남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어떤 미비된 점 좀 더 성남시에서 다른 시보다 좀 더 낫게 발전을 하려면 자주적이 어떤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더 많은 사업을 해서 다른 시보다 좀 나은 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더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는 긴축예산만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좀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잘 알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질문보다 앞의 것은 전부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 명목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476「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및 건설분야 있죠? 건설분야에서 국유재산현황측량 및 경계측량 수수료, 쭉 나왔는데 이 관계가 국유재산현황측량 할 수 있는 총필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측량할 수 있는 것이 2,745필지입니다.
홍순두 위원 2,745필지증에 94년도에 20필지를 측량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측량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금년까지 몇 필지 정도의 측량이 끝난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국유재산은 관리청이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래서 청부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건설부소관으로 될는지 또는 경기도로 될는지 우리 성남시로 되든지 된 것에 한해서 그러니까 정부 각 부처별로 서로 경합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자꾸 건설부나 재무부에다 자꾸 이걸 올립니다.
  이게 국이기 때문에 건설부로 청부등기 해달라 또 이건 밑으로 내려가서 경기도로 해달라고 해서 내려온 필지가 대개 보면 연20필지 정도 이런게 나오고 또 그 외에 무주부동산이 있습니다. 그건 일단 국으로 해놓고 다음에 각 부처별로 등기를 내기 때문에 매년 20필지, 많으면 70필지, 지금은 많이 떼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합된 재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자기 소관으로 주장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필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20필지 정도는 늘 소송을 하거나 또는 부처간에 합의가 되어서 내려오는 그 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는 겁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내년에 20필지를 측량하게 되면 이건 앞으로 측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또다시 측량을 해야 되는냐 하는,
○건설과장 이수환 측량 한 번 해서 면적이 확정되면 등기가 완전히 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용배 위원 그러니까 성남시로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이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도인 경우에는 국도에서 경합된 건 건설부 장관이 관장을 하고 지방도에 대한 건 도지사, 시도에 대한 건 성남시장, 이렇게 아마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몇 필지다, 라고 정확히는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용배 위원 우리 땅도 아닌데 돈을,
○건설과장 이수환 20필지에 대해서요?
이용배 위원 예, 확실하게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런데 군단위에서는 도로관리를 국도는 건설부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데 시단위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측량을 해서 등기를 할 때에는 국자재산, 다음에 도로 할 수 도 있고 우리 시로 등기할 수도 있고 각자 구분해서 등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등기가 없는 20필지 그건, 그것보다는 그런 필지도 있겠지만 무주부동산,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게 있습니다. 이건 재판이나 무슨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래서 인수되는 게 거의 70~80%가 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476「페이지」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478「페이지」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는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국유재산에 대해서 저희 하수과의 것도 한 300필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건데요. 그 국유재산은 저희도 지금 국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이나 도로가 국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 경우 지금 하천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국유재산 일부가 있고 또 아까 제가 일부 말씀드린 무주부동산 이런 게 있고 또, 아직 각 부처별로 경합이 되어 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국으로, 그래서 이걸 전체 통틀어서 국유재산인데요. 이걸 저희가 공유나 국유로 저희가 인수 할 때 측량해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하수과에 있는 건 아마 하천부지 폐도, 폐천부지 그 내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그런 정도로 몇 필지 정도 측량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수환 한 3필지, 조사해서 보고받은 게 있어서 이 3필지에 대한 건 일제조사를 하려고 하수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479「페이지」없지요?
  다음은 480「페이지」, 481「페이지」.
이용배 위원 기상협회가입금이 뭐예요? 세계기상협회예요, 대한민국기상협회예요?
○하수과장 김인규 기상협회가입금이라고 그러면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발표를 하는데 그걸 저희한테 거기서 발표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받는 겁니다.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순보, 3개월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 장기월보, 또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되는 월보, 1주일에 한 번씩 발표되는 주보, 1일 1일 발표되는 일보, 이것이 저희한테 다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언제 비가 온다, 안 온다 하는 것을 해서 재해예방을 하는데요.
이용배 위원 재해대책을 세운다 그 말이죠?
○하수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원격자동우량측정장치 전화요금 그게 93년도에는 1회선인데 지금은 이게 5회선이죠?
  금년에는 지금 몇 회선으로 운영을 합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당초에는 저희가 요구 하기를 저희 시에는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구청에는 없고 또 탄천에다가 수위표를 설치해 가지고 탄천에 비가 얼마 오면 수위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하는 걸 하는 수위표를 다섯군데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분당, 수정, 중원에 각 1개소씩 3개, 또 탄천에 수위표 2개 그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우량계 설치하는 건 다 깎아버리고 이것만 공교롭게 남았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94년도에 4개선을 더 증설하는 전화요금이죠?
○하수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 위원 기존의 한 개소하고 4개소 증설하는 것하고?
○건설국장 이태년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구청에다가 우량계를 만든게, 여기서 직접 볼 수 있고, 탄천에도 수위계를 만들어서 여기서 금방 볼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깎여 버리고 이건 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좀 추경에 살려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니까 하나는 써야 되거든요.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482「페이지」 이 자료가 하수과하고 건설부하고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자료대로 쭉 질문해 나갈 테니까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조영이 위원 위원장님! 479「페이지」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이런 등등의 보험을 지금 건설부에서 계약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일반 차량은 재산부서인 회계과에서 하는데 저희한테 건설과로 되어 있는게 여기 보고드린 대로 「페이로더」 「백호우」한 대, 「덤프」차 2대, 가로등 보수차가 한 대, 이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가 성남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어느 보험회사에 줬어요?
○건설과장 이수환 글쎄 그건 제가 자료를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조영이 위원 전체 부분을 한 회사에 준 겁니까. 나눠서 여기, 저기 주는 겁니까?
○위원장 남장우 그건 서류 들어오는 대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482「페이지」하수과의 재해대책 장비임차료, 이건 예비성으로 준비해 놓는 거죠?
○하수과장 김인규 예, 이건 혹시라도 재해가 나면 그때 불러다 쓰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박용두 위원 가로등보수용 자재구입, 이건 조달가격으로 조달청에서 일괄구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에, 여기 쭉 써 있는데, 분당에서 작년도에 인수가 안 되어서 분당것은 저희가 많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분당에도 저희가 3,890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로에 400W 짜리가 있고 소로에는 250W 짜리가 있는데 그래서 약 합쳐서 3,890등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약 400W하고 「나트륨」외 안정기 400W를 저희가 작년보다 많이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나철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자꾸만 예산이 작년보다 적어서 걱정입니다. 왜냐면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올해가 가로등 보수도 많이 하고 그러므로써 어떤 시의 면모를 갖춰야 될 곳에 작년에는 4,355만 9천원을 세워 놨는데, 올해는 3,772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혹시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이렇게 긴축예산만 세운다고 좋은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상승되는 요인에서 어떻게 모든 예산이 지금 쭉 보면 예산을 긴축을 한다 해서 적게 예산 세워진 게 많은데 하다못해 일반 인건비도 적게 세워진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해서 의구심이 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건 왜 작년예산보다 적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나트륨」250W, 400W, 안정기 250W, 400W, 등기구, 전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요구했는데 지금 잔량이 「나트륨」250W가 700개를 구입했는데 17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400W가 100개를 구입했는데 이건 분당을 저희가 작년에 인수할 것으로 예상해서 100개를 세워놨는데 지금 86개가 남아 있습니다.
  안정기도 250W, 700개를 작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잔량이 366개가 남아 있습니다. 또 안정기 400W도 작년에 100개를 했는데 91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쓰던 걸 다 소비를 하지 않고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하고 충족해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철재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그러면 여기서 작년도에 계획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계획적인 계획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것 아니냐,
○건설과장 이수환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분당 것을 많이 인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나트륨」이나 400W 같은 건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인수를 못하고 작년 가을부터 인수를 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수가 안 되고 자재가 그냥 남아서 지금 저희 창고의 수불부에도 그렇게 처리가 되어있고 현재 물품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많이만 구입한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의 것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하느라고 했는데 조금 예산상에 보수자재는 저희가 계획세우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문제는 지금 성남시내 가로등이 분당것이 3,000몇 개면 1만여개가 되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7,430개입니다.
박용두 위원 분당것 인수 받았을 때.
○건설과장 이수환 분당것이 3,890개구요. 수정이 지금 1,382개….
박용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약 7,000여개가 되는데, 물론 전기제품이라는 것은 고장난다는 소리 안 하고 고장이 나는 거니까 문제는 우리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우리 시민들에게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가로등은 밤중에 몇 개가 한꺼번에 나가 버리면 캄캄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재구입이 되어 있어야 비상시에 쓸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한가지는 너무 무계획하게 하다 보면 300개를 샀는데 고장이 500개가 나서 200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한 600~700개 정도 세워 놨다가 잘못하면 한 300개 정도만 고장이 나면, 물론 이건 예측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떄는 충분하게 세워 놨다가 남은 한이 있더라도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양만 가지고 내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이것만 이상 없으면 되겠어요.
이용배 위원 과장님! 금년도 불용예산액이 여비로 올라와 있는게 몇 건이나 돼요? 물론 없으리라고 보는데….
○건설과장 이수환 금년도 불용예산액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개가 입찰상의 불용액으로 많이 되고 사업에서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는 불용액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불용액 처리하는 걸 원래 연말에 뽑아야 되는데 지금 거의 뽑아 가고 있으니까 한 번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거 뽑으셔서 다시 94년도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거 한 번 뽑아 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알았습니다.
홍순두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93년도 모든 사업계획을 예산까지 세워 놨다가 사업을 착수 안 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죠?
○건설과장 이수환 현재 저희는 사업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리고 전기 보안등 관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선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전선관계 6,000원 해서 1,000m 해서 600만원 나왔는데 이 전선 1m에 6,000원짜리 전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글쎄. 이건 저희가 단가 계산은 전선이라고 해서 위에 있는 전선이 아니고 가로등 밑에 땅속에 들어가는 「케이블」인데요. 단가가, 단가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예, 이건 별도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위원장님! 잠깐 보험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페이로더」, 굴삭기, 사다리차, 「덤프」2대 해서 전부 다섯 대인데 보험은 「페이로더」는 현대, 굴삭기기도 현대, 사다리차는 동양, 「덤프」차는 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4대이고 동양이 사다리차 한 대가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484「페이지」
홍순두 위원 차량정비 유지비 있죠? 거기에 479만원이 나왔잖습니까, 「덤프」차 8「톤」짜리 두 대분 말입니다.
  그 479만 5천원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이건 저희가 예산지침에 나오는.
홍순두 위원 지침을 보고 설명을 부탁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유지비가 차량가격의 몇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근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그게 저희는 차량 고장 수리비 그 외에 유류비. 「오일」교환하는 거 이런게 다 들어갔고 「덤프」차 8「톤」짜리 한 대당 얼마다 4「톤」짜리는 얼마다, 이게 에산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만 계상한 겁니다.
홍순두 위원 그걸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수환 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 6「톤」이상 중형 2「톤」미만해서 책자를 좀 보여 드려야 되겠네요.
홍순두 위원 이거 다음에
○위원장 남장우 484「페이지」에서 485「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486「페이지」
조영이 위원 위원장님. 484「페이지」에 노점상생업 융자금 회수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돈을 못 받은게 상당히 많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융자금을 전혀 한 번도 안낸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돈을 모두 얼마나 해줬지요? 전부 합해서 얼마죠?
○건설국장 이태년 노점상 생업 융자금 현황이 422명에 21억 3,500만원 나갔습니다. 회수된 게 7억 4,800만원이고 아직 미수된 게 13억 8,600만원입니다.
조영이 위원 그런데 현재 그 기한은 다 지났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아니,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한에 맞게
조영이 위원 기한 지난 건 얼마나 덜 받았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기한 지난 건 하나도 없구요.
조영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한 지나서도 못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게 4명입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1년거치 4년 균등상환인데
  90년 91년,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아직 상환이 끝날 시기는 안 지났고 아직 상환시기에 있고요. 완납된 사람은 24명이고 행방불명되어서 전혀 주소도 모르는 사람이 4명이구요.
  나머지는 조금 조금씩 시기 미도래된 것도 있고 조금조금 미납된 게 있고 그런데 숫자가 422명이나 되기 때문에
조영이 위원 422명을 줬는데 지난 번에 위원들한테 그 명세를 줬었나요?
○건설국장 이태년 수감자료에 보면 다 있었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런데 이건 돈 줄 때 보증인을 안 세우나요?
○건설국장 이수환 두 사람씩 세우죠.
조영이 위원 두 사람씩 세우는데, 도망갔어요 보증인이 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되는데 뭘 도망간 사람을,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그 4명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주민등록이 여기 없어서 경찰서에다 주민등록 조회 의뢰했는데 만약에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인한테,
조영이 위원 일을 쉽게 쉽게 하세요. 이렇게 되면 보증인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방불명이나까 보증인이 좀 물으라고, 통보한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수환 아직은 그런 문제는 없어서.
조영이 위원 아니 없어졌다면서요.
  경찰에 의뢰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지금 보니까 숫자로 상당히 적거든요. 보증인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면 빨리 받는데, 보증이라는 건 돈 가져간 사람이 못 낼때는 자기가 낼 수 있다는 보증인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인한테 받지 뭘 경찰에다 주민등록조회 의뢰까지 어렵게 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보증인한테 돈달라고 해본 일이 있느냐,
○건설과장 이수환 아직 4명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조영이 위원 앞으로 하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렇죠? 보증인은 그 사람이 모든 걸 책임을 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보증인한테 이야기 하세요. 어때요? 타당성 있는 이야기죠?
○위원장 남장우 지금 당장 내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 사람이 행방불명된 상태니까 앞으로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미리 통보해 주시면 되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그것만 보고 보증인한테라도 돈을,
○건설국장 이태년 이 업무를 건설과에서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넘어온 지 두 서너달 돼요. 앞으로 저희가 지켜 보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게 왜 건설부로 넘어왔죠?
○건설과장 이수환 업무분담이 이게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성남시에는 지역경제과가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점상 관계는 시의 업무 편리상 새마을과에서 해라 해서 그 업무를 지시를 아마 지휘관 지시가 되겠죠, 그렇게 떨어져서 지역경제과 업무인데 쭉 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해오다가 이게 어느 때인가 도의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건설국으로 넘어 왔으니까 도에서 인수 받아라.
조영이 위원 그건 사회진흥과로 다시 넘겨 줄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수환 아니요. 도 전체가 각 시·군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 성남시만 거기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아주 공문지사가 내려왔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상부의 지시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화 시대에 우리 성남시에 맞는 법을 쓰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넘겨줄,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 남장우 아니, 생업자금은 말 그대로 경제하고 관련이 되는데 경제부서에서 해야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아니, 그런데 노점상이 노상적치물 단속하기 좋아하는 부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487「페이지」
나철재 위원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꼐 여쭤봐야겠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무려 764억 7,418만 9천원을 세우고 올해 예산은 338억 1,417만 2천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나도록 세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할 때는 대개 이 시점이면 국도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아직 국비가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국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일부는 시비를 확보해 놓고 국비올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편성이 되면 사업비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가서 얼마나 감이 되는지 얼마나 증이 되는지는 국비가 확정이 돼 바야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수정예산할 때 국비오는 건 다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철재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맘때 돈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일부 신규사업은 저희가 계속 사업이 많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는 제일 중요한 성남로 확장공사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성남로나, 저희가 약진로에서 남한산성 것이 지금 양여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 외에 몇 개 사업도 양여금 사업으로 신청하기는 했는데 아직 양여금에 대한, 내무부에 저희가 대충 알아 봐서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알지만 지금 확정적으로 얼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오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수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게 될 겁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건 대충 내시가 되든가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교부세도 한푼도 말이 없고 양여금도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본예산이 전혀 가결이 안 된 상태라서 그런지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하고 보조비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오면 이 사업은 수정이 가해진다, 이렇게 봐 주시고 현재는 작년 당초예산 걸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모자라는데 앞으로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철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토지매입비도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책정을 했다, 올해는 그 돈이 안 오기 때문에 책정을 그렇게 이번 예산같이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그렇죠. 이 시비하고 도비가와 있는 것만 아는 범위내에서만 한 겁니다.
홍순두 위원 486「페이지」에 말입니다. 성남로 확포장공사 사업이죠? 이게 금년에 설계를 하고 94년도부터 착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가도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교통량이라든가 세부적인 조사한 게 있으면 여기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성남로 확장공사는 저희가 건설부에 기본계획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93년 6월 14일날 해서 93년 7월 6일날 기본계획심의를 건설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 7월 22일날 건설부로부터 심의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의내용은 설계를 기타 공사로 하도록 해라. 기타공사는 저희가 평상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사도 가능하다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는 않는다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용역비로 해서 11월 2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계약한 부서는 유신 설계입니다. 지금 지하철 분당선을 설계한 회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일 착공을 해서 지금 모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5일까지 설계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고가교나 기타 구조물이라든가 도로확장관계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분당하고 연계된 데로 해서 고가교를 태평로쪽에 한 군데 설치하고 아니면 그 너머 모란으로 가는데 그 쪽에 앞으로 단대천이 완공이 되면 분당 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분당고속화도로에다가 저희가 중앙로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교통량을 봐서 거기다 고가도로를 설치할 거냐, 또 하나 기술적인 문제로는 지금 분당 지하철 태평로 같은데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물론 모란 역사도 있고 수진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검토 관계는 전문적인 기술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지하에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 전부 다 파악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먼저 시정질문을 해서 사전에 의회나 주민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웬만한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소규모 공사라도 주민하고 의견이 일치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나머지 대형공사에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갖고 해서 거기서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설계가 완전히 3월 5일날 성남로같은 경우, 저희가 받으면 그때 그 중간에 한두 번 그것도 모자라면 한 번 더 해서라도 의견청취가 완전히 되면 납품을 받아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상두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이와 같은 계획이고 3월 5일날 설계 전반에 대해서 인수를 받으면, 그 이후에 각종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도 다소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건설과장 이수환 네,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고가교를 교통소량을 위해서 설치하는게 좋다는 의견도 많고 그것을 하므로써 도시미관이 저해가 된다고 해서 판단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기술적으로 도로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에서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해서 안을 낼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비교안을 가지고 어떤게 가장 교통소통이나 주민에게 편리하게 될 것이야를 의견을 수렴해서 그 중에서 좋은 방법으로 선택해서 우리는 해야 되겠다. 아예 과제까지 고가설계도 하지 말아라 해서 평면계획만 해버리면 고가설계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예 이번 과업을 할 때 고가놓는 것도 설계를 안을 하나 넣어서 일단 하는데 주민들 중에는 소통을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고 그냥 그대로 평명으로 교차해야 된다는 이론도 있고 한데, 그건 교통 전문가들이 설계안이 몇가지가 검토가 되어 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위원님들꼐도 보고를 드려서 의견청취를 하고 해서 어떤 안을 확정을 지을려고 일단은 과업은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가교 얼마 이렇게 되었는데 양쪽에 두 개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경찰서 앞에만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 꼭 해야 되겠다 만들면 좋기는 한데 그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경찰서 앞에 태평 지하철역이 그 밑에 생깁니다. 그리고 저 넘어가서 모란역이 생겨 그래서 고가를 만드는데 기초 구조물이 어떻게 올라와야 그런 것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도 설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용역을 맡은 회사가 분당선의 이 구간 수서에서부터 분당까지 지하철을 설계한 회사에서 같이 설계를 땄기 때문에 지하구조에 대한 건 누구보다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어떤 안이 나오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나오면 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도로확장 하는 건
○건설국장 이태년 확장을 하기는 하는데 하면서 고가를 병행해서 하자 그런 겁니다.
조영이 위원 그럼 지금 결정이 된 건 아니네요.
○건설국장 이태년 예.
박용두 위원 고가교같은 경우는 찬반이 만만치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공청회를 열어서 도시미관이나 도로교통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미관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소통을 더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네,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성남로 도로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개공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 이게 사실 87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토개공, 건설부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토개공의 답변은 분당 고속도로를 수서간 고속화도록로 일부는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또, 저쪽에 지금 저희는 공항로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 도로로 해서 전부 다 서울로 통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성남시가지에 있는 것 만큼은 성남시에서 해라 해서 그건 부담을 못하겠다 사실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토개공하고 싸웠고 건설부나 토개공에도 많이 서로 문서로 싸웠고 결국은 그 쪽에서 그러한 조건을 내세워서 해가지고 이번 기회엔 저희가 성남로를 확장하고 나서 시장님도 그런 의견을 다시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시 100억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그쪽에서는 분당에서 나오는 세입을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다시 통보해 왔습니다.
정수웅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로 확장공사 소요사업비가 559억으로 여기 나와있죠. 그러면 고가도로도 다 여기의 예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m를 15.5m로 편도 2차선으로 나와 있죠? 그렇다면 고가도로가 이 예산중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고가도로요?
정수웅 위원 예.
○건설과장 이수환 이게 49억 2천만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웅 위원 고가도로를 설치할 경우에 총예산이 이것밖에 안 나간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대충 계산을 했는데…, 고가교에 대한 건 나름대로 이런 정도로 했으면 얼마나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파악한 거고 여기 내용에 일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내역이 길기 때문에
정수웅 위원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건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성남로하고 경찰서에서 고개까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자꾸 강조하시는데요. 여기 명세가 나와 있잖아요. 5m하고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아까 태평로 쪽으로도 공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이수환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수웅 위원 그렇다면 여기 나온 것은 아주 찍어서 나온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의 계획은 틀림없이 태평로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 계획을,
정수웅 위원 성남로하고는 다르잖아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 태평동 거기다가 해야 된다는 걸 저희 기본계획상에 당초에 심의 할 떄 그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가도로를 다시 나중에 공청회하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 밖에 안 되는 거겠죠.
○건설과장 이수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를 납품을 3월 5일까지 받습니다. 전문기술이 있는 기관에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구는 태평역사가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교각이나 교대를 안 세울 때는 지하철 구간의 구조물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연계성이 없이 세울수도 없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3월 5일까지 성남로 확장공사에 대한 용역을 납품을 받습니다.
  그럼 그 안에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주민 공청회라도 갖고 그래서 다 수정안이 되면 저희가 그걸 다시 용역회사를 입회시켜서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안이 수렴이 되면 그때 안 받고 확정을 지어서 3월 5일날 납품을 받게 되겠습니다.
정수웅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공청회나 이런 걸 다 거치겠지만 일단 착수는 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그게 변경이 된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정수웅 위원 의회 보고는 보고이고 승인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은 다 통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통과되면 보고는 보고로 끝나는 거 아니냐구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런데 지금 공사관계를 쭉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주요도로 공정이 말입니다.
  “도로”하면 지금 도로는 4㎞구분입니다. 거기다 고가교놓고 지금 복정동 같은데는 육교도 설치하면 도로안에다 육교 따로 놓고 이렇게 공정을 여러 가지를 하면 예산서 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도로, 고가교 이런 부분만 내용속으로 첨부하는 거지, 고가교가 이 예산에 들어있다고 해서 이게 변경이 된다고 해서 예산 전체가 물론 고가교를 설치를 안 할 때는 예산감액이 됩니다.
조영이 위원 과장님! 공사라는 건 용액비면 용역비라고 나간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공청회하고 뭘 한다면서 예산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나와서 조사 다 해가 지고, 설계 끝마치고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지, 지금 예산을 세워 주면 공사를 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공청회도 안 하고 지금 계획서도 안 나왔는데 돈만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선 고가도로의 실제 금액이 도저히 정 위원님하고 말씀한 게 반복되겠지만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대충 내역이 42억 정도 됩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니까 42억은 그만큼 들어갈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워놓은 건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지금 세우는 건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디에 42억을 쓰느냐 이겁니다. 고가도로는 그냥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얼마 공사를 한다?
○건설국장 이태년 그건 마찬가지 이론인데요, 안 한다고 통로만 한다, 구조물만 앉히고 그랬다가 고가도로를 놓게 되면 그때 가서는 돈이 있어야죠. 그때는 또 바꿔야 되고 만일 이게 세웠다가 고가도로를 할 수다 없다면 또 바꾸면 돼요. 의회에 올려서 바꿔서 다른 데로 쓰든지 삭감을 하면 되는데 이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두 군데중에 한 군데는 고가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실무진으로서는 괜찮다. 이게 기술적으로 과연 좋은 건지, 또 주민의 의견은 어떤건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는 의지를 세우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를 한 거구요. 공청회 해봐서 도저히 필요가 없다 그러면 또 바꾸면 되지요.
조영이 위원 추경은 언제 세워요?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이게 당초예산을 고가교가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분당선이 6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예산을 계상 안 해놓고 그때 6월이나 5월에 가서 추경을 했을 때 그때 이미 분당선 지하철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때 교각 세워겠다?
  지하철에서, 천만에 안 세워주죠. 지금 그게 검토가 되어야지 그 공사비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6월에 이건 도저히 새로 예산을 투자해서 착공을 못합니다.
조영이 위원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왜 세웠느냐,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나무라고 책임추궁 하는게 아니라 그런 순서를 모르니까 한 번 말씀 올리는 거지, 절대 무슨 저기했던 건 아니에요.
정수웅 위원 다시 좀 말씀을 더 드리겠어요.
  우선 제가 그 지역에 산다고 그래서 꼭 그렇게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도로로는 제일 큰 도로입니다. 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타당성을 어떻게 주장할 지 몰라도 현재 그 도로가 50m가 확장되면 편도 8차선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우선 교통량이 현재보다 굉장히 원활해 집니다.
  현재는 공사하기 때문에 반「유턴」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들 아시다시피 성남시에서는 분당이 생기고 나서 구리간 고속도로가 생겼구요, 내곡동으로 뚫린 게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뚫리고 있잖아요.
  순환도로도 확장하고 그렇게 되면 교통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고 그러는데 50m로 넓어지면 교통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태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가면서 성남시의 미관은 전혀 고려치 않고 어떻게 이걸 추진하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나 어디서 다 봐도 불요불급 한 그런 곳 말고는 육교설치를 잘 안 합니다. 도시미관상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째서 성남로 관문을 외관상 이렇게 망쳐놓고 특히 우리 성남은 구릉지로 많이 되어 있어서 언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성남 들어오자마자 주변도로에 고가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이미지」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 이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 물론 교통편의상 조금은 이득이 있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만 말고 전체적인 걸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계장 이수환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까 정위원님께 말씀하신 성남로는 사실 지금 바로 구릉지입니다.
  구릉지에서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의 교통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부분이 3거리로 끝나는게 아니라 독정천은 쭉 내려서 복개를 하게 되면 앞으로 대봉로하고 연걸되어서 저쪽 고속도로로 계속해서 그게 탄천까지 연결이 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그 부분도 4거리가 되고 또 수진고개 넘어서 수진교 있는 데, 거기도 굉장히 복잡한 사거리가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두 군데는 꼭 고가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 실무진의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여기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넣은 건 물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끔하신 대로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분당 전철이 6월말이면 개통이 되는데 그 안에 저희가 기초,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태에서 우선 공사는 더군다나 못시키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은 주민의견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웅 위원 그럼 꼭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을 조성하니까 공청회하고 그러는 것은 일종의 마무리 작업이지, 하고 안 하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여기서 예산만 통과되면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홍순두 위원 과장님! 지금 정수웅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확·포장 공사에서 고가교도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고가교는 이미 기존설계에 의해서 모든 예산사업비로 다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므로 해서 바로 내일이라도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주민여론을 들어 가지고도 모든 설계변경이 되어서 안 할수도 있다, 라는 그런 우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이대로 집행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민 여론을 최대한으로 수렴으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도시미관이라든가 주민 여론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도 한 번 곁들였어야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당초 예산에 지금 저희가 계상한 대로 예산을 해주시면 반드시 주민의견을 들어서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되면 만약에 거기는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웅 위원 그런데 공청회, 공청회 하는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공청회가 사실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공청회가 안 되고 있어요. 옛날에 봐도요. 옛날에 성남경찰서 앞에 「버스」정류장 폐쇄한 게 있는데요.
  주민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공청회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은 뭡니까? 도대체 그럼 공청회를 누구를 불러다 누구 공청회를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그 범위는 물론 관계되는 주민도 있지만 꼭 태평동 주민은 아닙니다.
정수웅 위원 아니 그래도 태평동이나 수진동 사람이나 그 근방 사람들도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건설과장 이수환 물론 대개 참석을 시키면 그 쪽에 관계되는 분들을 많이 참석을 시켜서 공청회를 하는 거지, 그 쪽 지금 성남로하고 관계되는 태평동하고 관계없는 분들만 전부 다 참석을 시켜서 공청회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공청회도 명단을 한 번 작성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 정수웅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뜻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정수웅 위원님이나 김종안 위원님은 태평1동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내 재산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가도로가 생겼을 때 그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도 줄 수 있고 또 도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교통으로 봐서는 성남시 전체나 아니면 성남로 교통체증을 봐서는 고가도로의 당위성도 있고 또 그 지역 주민에 한해서는 고가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위반이나 그 주변에 저해되는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의회 차원에서 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은 당신네가 그걸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할 때 고가도로 생기는데 뭘 했느냐 항의를 했을 때 답변할 하등의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는 고가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그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가도로를 설치할 예산은 어차피 전문적인 설계용역 회사에서 설계하고 있으니까 심의가 나오겠지만 시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특히 태평1동 주민들이나 수진2동의 주민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마찬가지로, 왜냐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할 때 양지동의 민원 생기는 거나 고가도로 생길 때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자 예를 들어서 신흥1동 지역에 그럼 무슨 장애 요소가 생긴다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민주주의 뿌리를 내리고 이기주의가 확산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꼭 정 위원님의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태평1동이나 수진2동 주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받아들여서 주셔서 사업은 우리가 결과를 안 시킬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고가도로 놓는 그것만 미리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건 통과를 시키되 공사과정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토론되었던 의견을 백번 수렴해서 수진2동이나 태평1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태평1동 고가도로 그거 하나 설치하고 모란 고가도로를 설치해야지 태평동에서 「논스톱」으로 와서 모란 4거리 하천 복개한 거기서 신호등에 막히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설계가 된다고 그러면 모란하고 「논스톱」으로 해서 경충 산업도로로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럼 정리를 하십시오.
김동성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웅 위원님이나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애당초 편도 4차선인데 50m인데 거기는 제가 계산할 때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하철이 나가고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언제, 어떤 계기에서 어느 시장님이 계실 때 그게 계획이 된 겁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성남로를 개통을 해야 되겠다는 건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신거예요.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고,
김동성 위원 그래서 그 때는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하신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그럼요.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꼭 분당을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기는, 다 같은 시의원이니까 이야기할 건 없지만 제가 볼 떄 그 도로는 사실 충분할 수도 있는 여건이고 아까 정수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버스」종점이 최고 「버스」가 많이 다니는 데가 어디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대원입니다.
  그런 데는 계획을 하나도 안 해놓고 어떻게 거기만 계획을 해놓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또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거기다 굴을 뚫어서 교통량은 많게 해놓고 더군다나 어떻게 그런데는 한쪽에는 고가를 세우고 한 쪽에는 고가를 안 세운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가고 뭐가 안 맞습니다.
  그게 좀 예산을 떠나서 저도 이걸 아까 밥먹고 오면서부터 상당히 착잡하게 생각했는데 왜냐면 거기에 굴을 뚫어서 상대원이 어디로 빠지고 분당은 어디로 가게 하는데 「버스」가 얼마나 다니며, 이런 모든 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보기좋은 개살구마냥 그냥 길만 넓어서 넓은 산을 긁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 같은 성남시에 살면서 그거 예산도 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우선 급한 게 있고 급하지 않은 게 있잖습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자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 예의이고 하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게 좀 찬성의 입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남장우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을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박용두 위원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과장이 설명하는 그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기술적인 어떤 사항을 할 때는 그 지역주민을 대거 참여시켜서 우리가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해서 그게 시행이 안 될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마무리 짓고 넘어 가십시다. 계속 갑론을박해도 결론이 안 나올 사항인 거고 위원님들 전체의견을 종합을 해서 이걸 마무리짓고 넘어 가십시다.
박용두 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도 우리 김동성 위원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성남로의 확장공사는 우리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문이기 때문에 평도 5차선이 10차선으로 확장되는 그런 관계는 분당이 들어오면서도, 분당 신시가지가 되면서도 더욱 더 그렇겠지만 아닐 때도 모란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잠실쪽은, 서울지역은 다 되어 있고 성남시 구간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동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상 상대원 1동, 2동, 3동, 지역의 공단「터널」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9일날 개통하는 것으로 현수막을 붙여 놨습니다.
  그 관계는 입장이 반대입니다. 거기는 고가교를 설치를 해줘야 교통이 원활할 텐데 고가교를 설치를 안 해줘서 우리 김동성 위원님이 항의를 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또 설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는 차선이 아주 좁은 2차선이 되다 보니까 고가교를 세우는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또 당장 시행하려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2차선 정도를 확장을 해야 되다보니까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다, 성남로에는 고가교를 안 세웠으면 하는 우리 위원님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또 저쪽에 약진로는 지금 고가교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주장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박 위원님! 제가 왜 말씀을 올리느냐면 성남서중에서 상대원 고개까지 고가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반은 세우고 반은 안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박용두 위원 그러니까 김동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차피 단대2거리 쪽에는 고가교가 설치되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상대원 쪽에 없으면 그게 일관성있게 뚫리지 않는 그런 게 되다보니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물론 돈만 있으면 양쪽에 다 하면 좋겠지만 연차적인 사업으로 언젠가는 상대원고개 쪽에도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남시 교통소통으로 봐서 원활한 위치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거기는 상대원 고개가 확장이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만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게 확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고가도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전에도 일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단대5거리 고가도로는 단대5거리가 체증이 생기니까 그걸 임시로 거기라도 교통체증을 풀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고 지금 김동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대원 고개 너머 고가도로는 상대원 거기가 확장되지 않으면 거기 고가도로가 의미가 없어요.
김동성 위원 내 이야기는 반은 하고 반은 안하니까 그러면 굴은 뚫어놓고 상대원 상공회의소 쪽으로 고가도로를 놓고 상대원 고개 올라가는데서 시장부터 안 하니까 거기가 현재 밀리는 상태다. 중간에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박용두 위원 국장님! 상대원 쪽에 고가교가 단대 5거리 고가교가 설치되므로 해서 그 너머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관계는 우리가 약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성남시 도시계획에서는 반드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또 거기 「터널」하고 고가교가 생겨야 그 쪽 교통이 원활히 된다 이겁니다.
김동성 위원 편도 8차선, 10차선도 좁다고 다리를 놓느니 이야기 하는데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굴은 약진로로 빠지게 만들어 놓고 중간을 그렇게 막아 놓고 있으면 그게 무슨 계획이냐 이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거론을 했던 사항인데 상대원 거기가 확장이 되어야 될,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예, 말씀하세요.
홍순두 위원 지금 김동성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도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한 번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성남로 같은 데는 편도 5차선, 그러면 10차선 도로를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고가도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상대원 쪽에는 이미 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계획도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새겨들으시고 지금 성남로 확·포장공사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어떤 의견도 없겠지만 성남시 전체로 앞으로의 도로사정, 또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그런 과정에서 공사가 추진되어서 아마 이 계획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일단락 짓고 넘어가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 아주 모란 4거리까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런 계획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모란 고개에서 광명로까지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하자 그런 이야기죠?
박용두 위원 하려면 모란시장까지 쭉 연결시켜서 고가교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저희가 한 번 설계하는데 과제는 줬어요. 거기서 비교안도 나오고 할  텐데 지금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저희가 지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 안을 해서 비교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각을 놓고 폭을 도로를 넓히고 하는 게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건데 교통소통도 잘 되고 더욱 기능도 잘 발휘될 수 잇고 미관도 살리고 그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한 쪽이 상충이 되어서 되는데 어딘지 나은 쪽으로 하다 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시설이라는 게 도로 시설이나 이런 건 한번 잘못해 놓으면 두고두고 고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건 참 신중하게 이번에 다뤄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대로 좀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고 결과가 설계가 나오는 걸 봐서 어떤 방향이 되면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나중에 조정해서,
○위원장 남장우 지금 이용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거기만 해서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성남수진고개 너머 쪽까지 연계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면 이건 앞으로도 재검토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결말을 짓죠.
조영이 위원 그러니까 상대원도 재검토를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태원 그것도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박한 거 저희도 압니다. 우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그렇지만 단대5거리에 교통체증이 너무 많아서 임시 교통체증이라도 면해 볼까 해서 일단 고가를 하는데 그걸 하므로써 상대원쪽엔 오히려 더 붐빌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을 해서,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이걸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걸 연계사업으로 안 하면 여기 성남로 육교관계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정 위원! 이해 가십니까?
정수웅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용배 부의장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할려면 그렇게 연결해서 하고 아니면,
○위원장 남장우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확답을 받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연결사업으로 안 된다면 이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수용을 하자 그거죠.
박용두 위원 국장님! 이 쪼기 한 45억 되면 그 쪽에도 한 45억 정도 들면 예를 들어서 고가를 놓는다는 결론 아니에요?
○위원장 남장우 더 들고 덜 드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을 그렇게 양쪽면을 같이 추진을 할 방향이라면 좋다, 그겁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성남로만 하는 육교관계는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이건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좋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한다면 좋은데 제가 상대원 건 반쪽은 하고 반쪽은 안했으니까 완전히 마무리 해 주는 걸로 전제조건을 달고 해주십시오.
○위원장 남장우 그건 지금 예산에 나온 게 아니니까.
홍순두 위원 그건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고.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계획을 하도록 하구요. 그게 지금 시에서 안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문제점 때문에 상대원은 그런 건데 하여튼 거기는 실지 상대원이 교통적으로 체증이 제일 심한 데가 거기입니다.
김동성 위원 「버스」가 말입니다. 성남에서 상대원이 종점이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 알아요.
김동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렇잖습니까?
  참모회의 모든 분들하고 대화하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서 했어야지 사실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수웅 위원 위원장님! 그걸 결론짓기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기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개 뿐만이 아니고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시 설계가 된다면,
○위원장 남장우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바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한테 그걸 말씀을 드리고 동시설계가 추진이 안 된다면 이것도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검토는 다 시킨 상태니까 저희에게 설계가 오면 검토해서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또 지하 구조물하고 연계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결정이 난 것에 따라서 저희는 설계 완료를 하겠습니다.
정수웅 위원 검토는 검토인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시설계를 해서 지금 그걸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홍순두 위원 그렇죠.
○위원장 남장우 연계사업이 안 된다면 그것만은,
정수웅 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모란역 있는 근처하고 여기 하고 물론 지형은 거의 비슷하게 4거리 지형이고 한데 역사의 구조라든지 이런 게 같지도 않고 배치도 다르고 그런데 저 쪽에 안 하면 여기도 안하고, 여기 하면 저쪽도 가치 해라. 그렇게 연계적으로 검토를 해놓지만 지금 지하구조가 각각 다를 수도 있고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지금 설계되어 오지도 안았는데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검토된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드리겠어요.
  완전 설계가 되어 오기 전에 중간과정에 검토된게 있으면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려서 앞으로 전부 이해를 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지 저쪽이 안 되면 나도 안 되고 나 안 되면 너도 안 되고 그런식으로 연계적인 이야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단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수시로 해당지역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김종안 위원님이나, 정수웅 위원, 김상문 위원이 계시니까 그 관계를 수시로 상의를 미리미리 해주시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그건 넘어 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위원장님 486「페이지」 맨 위에 주요시책사업추진활동비라고 해서 350만원 있었잖아요?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봐요.
○건설과장 이수환 이걸 제가 아까 설명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월 국장님실에서 소요하는 게 실질적으로 찻값, 뭐 이렇게 손님 접대하는 게 개인 돈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국장님이 쓰지 못하시고 한 월 30만원에서 차 사고 과일접대하고 손님들 오면 맨 접대하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아마 각 국장님들이 저희 국만 그런게 아니라 동일할 겁니다.
이용배 위원 시책사업비가 아니고 접대비란 말이에요?
○위원장 남장우 이게 말하자면 국장님 판공비죠?
박용두 위원 쉽게 말하면 운영경비죠.
○위원장 남장우 쭉 검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 488「페이지」,
박용두 위원 493「페이지」부터 합시다.
  단대천 복개공사 같은 계속사업은 아까 다 설명 들었으니까 넘어가고,
나철재 위원 490「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아까 잠깐 과장님의 설명에서 독정천 하류 복개 공사를 한다고 그랬지요? 그게 단대천하고 맞닿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독정천 하류 복개공사가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아니 앞으로 계획이 여기에 나오는 건 그 전체 예산은 아닙니다.
나철재 위원 전체 예산은 아니죠. 그렇면 거기 보면 성남동 223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그 밑에 교량설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여기는 지금 모란시장에서 단대천, 모란 예식장 조금 밑에서 건너가는 쪽 거기에 교량을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나철재 위원 그럼 거기 복개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아니, 그건 이번에는 계획으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하수과에서 복개 계획은 다 만들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교량폭만큼만 복개를 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교량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그대로 맞춰서 복개가 될 겁니다.
나철재 위원 그러니까 교량에 맞춰서 복개도 맞춘다구요?
○위원장 남장우 모란 예식장 밑에 수진2동 진입로도 모란하고 연결,
나철재 위원 아니 왜냐면 교량을 설치하고 만약 복개할 때 헐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그건 저희 하수과의 기본계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복개를 하겠습니다.
나철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493「페이지」, 494「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먼저 다 보고받은 사항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두 위원 국장님! 내년에도 도 체전관계로 해서 도에서 특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 도로정비가 예년에 비해서 좀 많거든요. 그렇죠?
○건설국장 이태년 예, 많은데 저희가 도로입구, 운동장 주위의 숙박업소 주변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많이 집어 넣었었는데 도에서 한푼도 안 준답니다.
박용두 위원 도에서 받을 때 그런 걸 감안해서 더 달라고,
○건설국장 이태년 요구는 해 보는데,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는 요구를 하는데요.
박용두 위원 도 체전 정도 유치를 하면 도에서 보조해주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수환 보조가 되는게 시내 환경정비하는 건 보조가 안 되고 경기하는데 필요한 것만 보조가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경기장시설 확충을 한다든가.
박용두 위원 그럼 잘못 됐네요. 그럼 도 체전 같은거 하면 시가지 정리까지 해서 중앙에서 지원해요. 그런 뜻으로 우리도 받으려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
○건설국장 이태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여기 49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데에 양여금 사업이라고 쭉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성남로, 약진로, 순환도로간 도로 개설공사하고 두 가지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16억 정도가 시비가 얹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교부세도 아직 내시가 아 되어 있고 양여금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어서 이건 부담지시가 올 것 같아서 예비적으로 여기에 얹혀 놓은 건데 내려오면, 그때 가서 다시 수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가서 다시 심도있게.
조영이 위원 위원장님! 건설과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하수과가 계속 나옵니다. 500「페이지」부터 하죠.
○건설과장 이수환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501「페이지」입니다.
홍순두 위원 501「페이지」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하단에서 네 번째 반환금이라고 있죠? 분당지역 토지매각대금, 이게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국가로 환불 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그게 우수리까지, 원 단원까지 다 계산한 겁니다.
홍순두 위원 그 때는 억 단위로만 이야기가 된 거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혹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이자측면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예, 아닙니다. 원 단위까지 다 계산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건 이자가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먼저 감사의 지적사항이 몇 년도까지 갚아라 하는 감사의 지적 사항이 나온 겁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즉시 갚으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돈이 없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정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배 위원 더 좀 끌어보지 그래요.
○하수과장 김인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정수웅 위원 503「페이지」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503「페이지」의 제일 끝에 독정천 복개기채차입금 이자 말이죠. 이게 내무부 기채지요?
○하수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그게 농협에서 빌려쓴 겁니다.
정수웅 위원 내무부로 요청을 했었나요?
○하수과장 김인규 여기는내무부가 아니고 도비가 5억이 있었습니다.
정수웅 위원 아니, 52억에 대한 거요.
○하수과장 김인규 52억 5천만원, 이건 전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던 돈인데요, 농협에서 빌린 돈입니다.
    (「질문 없습니다. 넘어 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553「페이지」 쭉 검토 해 보세요.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순두 위원 98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서 인건비 부분은 넘어가서 990「페이지」에 분당 하수종말처리장 용존산소계구입이라는 거 있잖습니까? 그게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때 그 계획에 안 들어 있던 겁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이게 그 계획에 들어 있는 이 돈 1억 3,720만원은 토지개발공사 돈으로 시행을 합니다.
조영이 위원 990「페이지」 하수도노후관 교체 공사 있죠? 거기에 수정구, 중원구 세우고, 분당구도 세웠죠? 분당구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1억 4,700만원이죠?
○하수과장 김인규 예.
조영이 위원 분당구는 지금 공사중인데, 이수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지금 이것도 토개공 돈으로 합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노후관 교체비를 5억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분당구는 노후관 교체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조물 보수관계 「맨홀」같은거.
조영이 위원 분당 시가지입니까, 농촌동 같은 데입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농촌동도 일부가 있고요.
조영이 위원 분당도 있죠?
○하수과장 김인규 분당시내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신시가지는 아닙니다.
조영이 위원 수정하고 중원은 이해를 하는데 분당신시가지는 인수받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줄 알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소관 건설부, 하수과 94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17분 속개)


7.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설명:수도과장김갑식)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수도과장 김갑식입니다.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수도사업소 및 수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신 중에서 질문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 위원 13「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물읍시다.
  삼평교 하수관 이설공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거기 다리 밑에 늘어진 부분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죠?
○수도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나철재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리를 고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름철이면 홍수가 나서 배설된 문제도 그러려니와 다리폭이 좁아서 홍수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토지 개발공사에 갔습니다. 가서 단장님한테 이거 우선 도로가 세곡동부터 풍덕천 도로확장 공사할 때 옛날 그 도로 다리를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새로난 곳을 다리를 확장을 해서 물이 잘 빠지게 해놓고 지금 있는 그쪽은 그대로 작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리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장한테 이걸 단장이 다시 해준다고 그럽디다. 이게 잘못되었다가 이걸 공사를 반만 하고 반은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해준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단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의심이 나서 만약에 이게 다리를 다시 해야 될 공사라면 배설관 이설공사를, 다리를 고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사하려고 그런 것은 다리에 기매설되어 있는 것을 하천으로 우회해서 하천 바닥을 파고서 묻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설할 때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각종 관리사업소나 배수장에 보면 자동「시스템」으로 바뀌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자동「시스템」으로 모든 걸 바꿨을 때 인력의 감소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인력감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배수지의 관리인이 한 사람씩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한 번 관망장치가 끝나면 관리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리를 두는 것은 저희 계획은 봉급을 주는 관리인이 아니고 단순히 경계랄까 배수지로 들어오는 사람, 또 청소하기 위해서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 그런 사람을 관리인으로 두고 그러니까 낮에는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밤에만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데 낮에는 가족들이 단순한 경계라든가 청소 같은 것을 가족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인원 감축시킬 겁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시설이 자꾸 늘어요. 팔당 취수장 하다보니까 거기도 인원이 늘지요. 여기도 정수장 증설하려면 인원을 줘야 되는데 인원은 자꾸 느는데 내무부에서 증원은 안 시켜주지, 그러니까 자꾸 자동화시켜서 거기 인원을 줄여서 지금 있는 T/O 이걸 활용을 하지 않으면, 일은 많고 시설은 자꾸 늘어나는데, 분당 시설에도 주민들이 입주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화를 하면서 사람을 줄여서 거기 있는 사람을 이리로 자꾸 옮겨서 쓸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인력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사를 하나씩 지어 놓은 건 우리가 보수 안 주는 무주택 공무원으로 신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살게 하면 낮에 가족들이 지켜주고 저녁엔 공무원이 퇴근하면 지켜주지 않겠느냐, 무인화해서 하려고, 그런 걸 자꾸 하는 겁니다.
홍순두 위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화로 교체를 한다?
○건설국장 이태년 예, 겸사겸사 그런 복합적인 뜻이 있죠.
이용배 위원 「슬러지」수집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갑식 「슬러지」처리장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침전지에 부유물질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복정정수장의 「슬러지」처리장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완공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슬러지」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지금 「슬러지」는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5억은 무슨 이야기냐면 침전지에 있는 「슬러지」를 모아서 「슬러지」처리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현재 침전지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전지에 부유물질이 침전되어 있는 물질을 기계로 「슬러지」처리기계로 모아서 일정량을 모아서 「슬러지」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지금 「슬러지」시설은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28만「톤」하고 지금 10만「톤」하고 해서 38만「톤」 찌꺼기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 그걸 지금까지는 상수도에서 물이 가라앉으면 찌꺼기가 가라앉은 게 있지요?
  그걸 개울에다 막 버리고, 여과지에서 찌꺼기가 가라앉은 걸 역세척해서 내보낼 때 그거하고 같이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꾸 주위에서 말이 나고, 잘못하면 폐기물 버린다고 그래서 잘못될까봐, 허용이 되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해서 가라앉히고 해서 「케이크」마냥 짜서 건더기만 갖다 버리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울에는 맑은 물만 보내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 기위 만들어져 있는 건 10만「톤」짜리 만드는 게 5만「톤」, 2군데인데 그것도 침전지가 부유물이 가라앉으면 이걸 「슬러지」처리 하는 데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자동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자동으로 보내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엔 그 위까지 확 터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가라앉는 걸 긁어서 「슬러지」처리시설 「파이프라인」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시설입니다.
박용승 위원 공사가 지금 몇 %나 됐어요?
○수도과장 김갑식 지금 건물 토공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하는 것은 전기, 기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게 12월 말이면 끝납니다.
박용승위원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 「슬러지」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료를 제시를 했던 바가 있는데 「슬러지」기계 도입관계나 이런 걸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슬러지」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조그마한 전문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나 이런 데도 여과지 내지는 「슬러지」처리시설이 되어야만 정부에서 해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슬러지」기계도 지금 설치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짜는 「슬러지」요?
  그게 지금 일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그러면 기계도입 자체가요. 시에서 할 때 어느 정도의 견적을 갖고 하셨어요?
○건설국장 이태년 탈수해서 「케이크」만드는 기계….
○수도과장 김갑식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
박용승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세요. 저도 지난 번 업무 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안 해 주시고….
○수도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4「페이지」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1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16「페이지」!
홍순두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수정구하고 중원구 “누수복구용 양수기 구입 2대”해 놨는데 수정구청에는 2대가 140만원, 중원구청은 2대가 260만원 이렇게 달리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력수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된 됩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수정구청은 5마력 2대 계상 되어 있고 중원구청은 12마력 2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보면 각종 공구나 장비 구입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 공구나 장비의 사용자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예산낭비 차원은 없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규뮤과장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 행정 집행 부서에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본청 수도과장 입장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계장이었을 때도 실재 누수복구 장소에 가보면 장비가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남의 공사현당에 가서 구걸도 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청 수도과장을 맡으면서 복구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부터 과감히 지원을 해줘야 실지 추운 날씨의 동절기라든가 이런 때 야간에 가서할 때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좀 과감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낭비가 없도록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위원장님, 15「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누수탐사 차량교체구입, 누수복구용 차량 교체구입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교체해야 될 차량의 연식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88년 2월에 구입했습니다.
박용승 위원 2대 다 88년이에요?
○수도과장 김갑식 본청은 88년 2월이고….
박용승 위원 타 차량들은 차량의 수명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5년 이었는데 강화되어서 6년입니다.
박용승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6「페이지」질문 없으시면 17「페이지」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용두 위원 상수도특별회계가 내년도가 약 335억 되지요? 335억이면 웬만한 군의 1년 예산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지금 모든 내용을 보면 인건비, 원수나 정수 구입부분, 정수장 확장 사업부분, 다음에 시설유지관리부분, 이렇게 조목 조목 나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보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혼돈되고 어렵습니다.
  모든 기자재나 공구나 구입하는 용어자체도 수도사업소의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 되는 예산들은 유효적절하게 다 되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판단은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수도사업소의 광범위한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엊그제 감사를 했지만 감사때는 사실상 너무나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소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히 올 해 예산은 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본 위원은 별 이의없이 통과를 시키겠습니다만 내년 연말에는 경우에 따라서 예산서를 가지고 물품구입비에서 부터 공사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감사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하면서 위원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오늘은 보니까 세부적인 예산은 계획대로 잘 된 것 같으니까 통과를 시키되 단서 조항은 내년도 감사에서 철저하게 본 예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분명히 수도사업소는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우리도 마지막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감사를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본 예산에 준해서 하지 않고 예산서는 망각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서만 보고 감사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 감사는 분명히 실질적인 올해에 예산 통과시켜 준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감사하는 조건으로 하고 오늘 예산은 본 위원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위원장님! 지금 수도사업소가 보고를 하시는데 물건 공사비, 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라는 게 전부 다 덩어리만 나왔지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빼주세요.
  왜냐면 다른 의원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우선 공부도 할 겸 내용을 봐야지, 보니까 1억, 2억, 3억, 이렇게 하니까 이건 나로써는 여기에 대해서 전공은 아니고 모르니까 상세하게 내역을 빼달라 이겁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는 공사위주로 세밀히 뽑았습니다. 뒤에 가서 일반운영비 구입한 거, 이런 건 일반회계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뭉뚱그렸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지금 조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역을 뽑아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 예산은 제대로 세웠으니까 제대로 통과를 시켜 드리되 내년 연말 감사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서 원 항목을 가지고 집행한 건 서류부터 공사계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도록 하고,
조영이 위원 저도 통과시키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감사때는 감사때고 지금 나한테 예산서 내역을 해달라 이거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지금 여기 중복된 사항도 있어요. 저도 물론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내용물에 중복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히 다음 년도에는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더욱 더 잘 하시라는 뜻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절약하는 측면에서 또 공사도 완벽한 마무리를 하라 채찍질로 알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역을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수고과장 김갑식 「카피」를 하게 되면 모레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모레까지 제출해 주세요.
○수도과장 남장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과장님! 한 건만 더 물어 볼께요. 정수 구입비가 뭡니까? 50억이나 책정이 되었는데요.
○건설국장 이태년 사송정수장에서는 수자원 공사에서 물은 정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지 않고 정수된 걸 우리가 받아서 분당에 넣어 주거든요.
  그 값을 주는 거고 저 쪽에서 복정동 것은 그냥 원수를 받았어요. 그것도 수자원 공사에서 원수를 받아서 우리가 그걸 정수를 하거든요. 그건 원수대를 주는 r고 여기서는 정수대를 주는 거예요. 사송동으로 오는 건요.
이용배 위원 정수대가 몇「톤」 값이에요?
○수도과장 김갑식 1일 15만「톤」에서 365를 곱한 겁니다. 하루에 15만「톤」을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쓰는 걸로 봐서 물값을 15만「톤」에다가 매일 15만「톤」이니까 거기에 165를 곱하기 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장시간 동안 예산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를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설국소관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저희가 통과를 해드립니다만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상수도사업소 및 수도과 94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35분)

○건설국장 이태년 감사합니다.
홍순두 위원 내일은 도시국의 도시과, 임택과, 녹지고,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을 심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장우 내일은 예산심사 지침서를 한분도 빠짐없이 지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전형수  박용승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과장  이수환
  수도과장  김갑식
  하수과장  김인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건설과관리계장  송기헌
  건설과도로계장  임두호
  건설과보수계장  권진상
  수도과업무계장  박석현
  수도과공무계장  박병한
  수도과급수계장  박철규
  수도과누수방지계장  곽현성
  하수과하수행정계장  이준영
  하수과하수시설계장  진광용
  상수도사업소관리계장  강성복
  상수도사업소시설계장  최태홍
  상수도사업소시험계장  김허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재영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