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1일(수)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8인 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청취의 건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세부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애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존경하는 황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애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홍석환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 조례 제3조 2항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업무를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의견 개진과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개정하여 1년이 채 안 되게 운영하였으나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업무가 오히려 위원회 간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심사에서 개정이유에 맞지 않게 오히려 기존보다 더 위원회 간 혼선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업무를 살펴보면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경제환경위원회의 고유한 업무이며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은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유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주관 부서가 예산법무과 소관이므로 행정기획위원회의 소관으로 업무를 조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무만 보아서는 숲을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업무를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간 업무의 불명확함을 해소하여 원활한 의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 등 8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한 지가 채 1년도 안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한번 제대로 해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를 다시 또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박영애위원  본인이 제안설명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위원회 간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중성을 띠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가 집행부라든지 우리들 위원회간의 위화감이, 서로 나름대로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논하여 뭔가 선을 그으면서 진행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노위원  혼선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해보니까 서로 위원회 간의 혼선 부분이 있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입장으로 보면 나름대로 그 전에 밝혀내지 못 했던 부분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조직, 인사 부분에 깊이 우리가 파고들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새로 한번 해보는, 어떻게 보면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시 또 바꾼다는 자체가 또 혼선을 초래합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해본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나온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예를 들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고유였던 부분이 행정기획위원회와 중복되면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그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홍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 담당이다 보니까 총무과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홍보실이라고 하면 문화재단의 홍보실이라는 고유영역과 하는 활동은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재단 자체를 홍보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따르는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또 활동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자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특히 문화예술과의 고유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저는 문화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은 의원님들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발견하시고 했던 부분은 또 업무에 있어서도 정말 그런 부분은 잘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똑같은 내용을 두 개 세 개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채 1년도 안 되었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우리 의원님들 간에 서로 의논하고 개진하여 조금 더 보충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노위원  예, 박영애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것이 자기의 전문분야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복지위원들이 사실 문화재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총무라든가 인사,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제대로 파헤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맡아서 여러 부분 잘못된 부분을 이번에 지적하고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복지 자체 그 문화복지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했지 총무라든가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대로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세분화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원치 않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위원님 생각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로 가신, 전반기에 있다가 후반기에 가신 분이 두세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분들이 문화복지에 있었으니까 충분하게 의견을 다루고 했던 어떤 부분들이 얘기를 하다보면 더 진행이 되고 더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여기에서 다시 말해서 그 분들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은,
○김재노위원  아니, 그 부분에 문화복지위원들은 그 고유업무가 있잖아요. 그 고유업무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또 행정기획위원회가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 있습니까?
○박영애위원  아니,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얘기를 하다보면 지금 계속 문화복지위원회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것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성남시 인근에 한 10개의 시에서 운영되는 부분은 대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운영되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문화복지를, 제가 문화복지 위원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얘기하는 부분이지 다른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게 될 때에는 해당 소관 분야에서 좀더 적극성을 갖고 하면 더 전문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서를 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의원님이 내신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행정기획위원회로 하시자는 안을 내신 것 아녜요. 수정결의안이 아니고.
○박영애위원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은 행정기획위원회고 문화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은 문화복지위원회,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은 경제환경위원회, 이렇게 얘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어요?
○김재노위원  마무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1년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 개정안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혼선이 되고 또 거기에 관련 시설관리공단이나 산업진흥재단 쪽에서도 지금까지 벌써 어느 정도 이쪽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왔는데 여기서 또 바꾼다면 다시 원위치가 되어서 그쪽에 가서 다시 보고를 하고 그쪽에 다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연속성이 되어야지 행정이란 게 연속성이 되어야지 이쪽에서 조금 하고 저쪽에서 조금하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아직 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 부분을 다시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총무라든가 인사, 조직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지금까지 감사를 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시 원위치를 시킨다는 자체는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알겠습니다. 반대 발언 나오셨고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상임위 해당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해당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데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행정기획보다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상임위별 해당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행정기획위원회보다는 도시건설 업무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도시건설위원회로 시설관리공단이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박영애위원  예산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향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인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기획위원회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럼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주장하시면서 가져가셨잖아요.
○박영애위원  주장이 아니고,
○남용삼위원  조례를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박영애위원  예, 그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 타 위원회보다 두 개가 배정되어 있던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심사, 행정감사 등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금방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는 우리가 5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인기 있는 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6대에 들어서서라도 앞으로 성남시 재개발 문제라든지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지금보다도 더 인기 있고, 산재되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유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하나가 빠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평등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말 우리 성남시에서는 앞으로 모든 할 일은 건설분야에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굳이 위원회를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성남시의회에서 인기 상임위를 거론하면 도시건설위원회도 인기 상임위원회라고 하지만 문화복지위원회도 만만치 않거든요.
    (웃음소리)
  지금 계속 말꼬리가 이어지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본인 주장이니까,
○남용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정당한 거고, 지금 그런 식으로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번에 이 조직개편 조례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우리 운영위원들이 심도있게 다시 토론을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행정기획위원회로 가는 것은 업무분장이 맞지를 않아요. 예산을 교통기획국 쪽에서 다 관할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안이 지금 올라온 게 상임위원장들하고 상의도 없이 올라온 안이라서, 어제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 30분 동안 회의를 했는데, 아까 김재노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반기 때 다 합의되어서 전반기 운영위원장 하셨던 이형만 위원장께서 해서 다 합의가 되어서 올라온 안을 지금 얼마 안 하셔서 바로 올라오는 것은,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중립적인 부분에서 회의 운영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승  중립적인 운영을 하는데 저도 제 의견을 개인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고희영위원  먼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위원장 황영승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시중위원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반기 마지막에 이 조례를 변경하게 된 과정은 의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박영애위원  예.
○김시중위원  그때는 양당에 교섭단체가 있고 그 교섭단체 간에 상임위원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친 다음에 교섭단체 간 협의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박영애위원  알고는 있는데 그 당시에 교섭단체가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 의총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통과된 부분이 아니었고, 현재 금방 얘기하셨습니다만 위원회 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얘기가 있었냐고 하는 질문이 있었으나 본인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관련법령에 의거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할 때도 조율한다는, 서로 위원회 간 조율이라든지 또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에도 우리 회의규칙과 본 조례 어느 부분에도 없고 본 조례가 153회 임시회에 의해서 개정 시에도 이것을 발의하신 홍석환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냈지만 또 혹시 문제가 있고 또 인정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의견을 통해서 서로가 수정을 하시거나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들 간이라든지 말씀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단 어떤 대책이라든지 규칙에 의해서는 그렇게 교섭단체라든지 위원장님이라든지 어떤 원칙은 없다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확인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규칙상으로는 어차피 8인 이상이 발의를 하면 되게 되어 있지만 모든 게 절차와 과정과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한 가지는 기존의 조례에 대해서 개정 의견을 낼 때 기존에는 교섭단체 내부에서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단일한 안으로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결국 교섭단체가 내부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본회의를 통해서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전체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박영애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개인적인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의견을 내신 분들의 의원을 확인해보니까 대부분이 한 개 위원회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한 개 위원회에서 이 4개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까지 포함하면 5개 위원회가 운영되는 성남시의회 위원회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발의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원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문제의식이나 여러 가지 의회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조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거꾸로 해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발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 위원회의 위원 전체가 다 발의를 해서 그것도 자기 위원회 업무를 다른 데로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 업무를 가져오는 쪽으로 의원 발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박영애 의원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위원회 업무분장이 현실에 안 맞고 집행부랑 교류가 안 되니까 조정해야 되겠다는 부분보다는, 그런 내용은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각각 위원회끼리 ‘아,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인정이 되시지요?
○박영애위원  개인적으로 인정을 한다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향후 우리 의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길을 터주고 앞으로 의원님들 간의 문제라든지 더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위원회의 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개진 의사를 내봤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다 발의를 하셔서 내신 의견에 타당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논의할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내용을 덮어버리는 과정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 교섭단체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수렴과정을 거쳐서 합의한 이후에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영승  예, 알겠습니다. 보류 동의 들어왔고요,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보류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박영애 의원께서 지금 이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전체 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 사항을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조례개정안 올라온 내용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행정기획위원회나 문화복지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전체 우리시 집행부에 대한 비판기능이나 정책기능에 관한 전체 숲과 나무의 역할들을 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다 보시기 때문에 이 개정안의 원안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내놓으려고 했었는데 충분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길게 토론할 여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안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지요. 다만 의견을 좀 드린다고 하면 지금 행정기획위원회는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비판기능과 견제기능, 정책기능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총괄적인 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직과 인사, 결국에는 공직사회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일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효율성과 효과성이 나타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공기업법상 출연재단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맡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각 다른 위원회로 나눠주고 이렇게 큰 그릇의 역할을 해주는 데가 행정기획위원회라서 그래서 조직과 인사가 필요하다. 그것을 인정하고 2008년도의 업무보고나 행감 때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주셨다. 본 위원도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가 많은 다른 위원회에서 결국에 그 사업을 하더라도 기획파트가 있고 총무파트가 있고 이러하다보니까 딱딱 기계적으로 무슨 물건 만들어내듯이 그러한 어떤 견제나 혹은 정책을 생산해내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경계가 모호한 측면들이 있어서 인사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적어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문성 있게 다뤄주고 그래서 작년에 성과가 있었던 만큼 계속적으로 성과를 나타내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기존위원회에서는 아까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직과 인사를 따로 떼어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해당 위원회에서 조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도 다뤄왔어요.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행정기획위원회가 조직과 인사를 감당하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는 조직과 인사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없다고 다른 위원회를 얘기하시면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안 좋아라 하시니까, 일부러 안 한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획위원회 몫이니까.
  그리고 예산문제 때문에 계속 충돌되었었단 말예요.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예산 관련해서는 이것을 결국에 기획총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정도 이 조례상으로는 행정기획위원회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서는 기획총무와 관련한 사항이 지금 우리가 각각의 본청을 조직 개편한다든지 출연재단을 조직 개편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해당 위원회나 그리고 총괄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 없이 조직개편에 관한 집행과정들이 진행된단 말예요. 그 부분도 역시 집행부와 어느 정도까지, 정책기능을 해주는 데와 집행기능을 해주는 데와의 경계의 모호함 때문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예요. 그런 측면에서 해당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정책을 감당해야 될 의회의 차원에서는 해당 집행부가 행정기획위원회에 가서 업무보고해야 될 사항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조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할 수 있단 말예요. 이것이 얼마나 행정낭비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회에서 말하는 것은 난 적합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중은 해주되 4개 위원회가 윈윈할 수 있는 차원에서 모색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그대로 유지해주고, 왜냐하면 교통관련 시설에 관한 업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십 년간을 해왔던 사항이란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걸 유지해주고 문화복지와 관련한 체육과 관련한 여러 사업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적어도 조직 인사부분에 관해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산과 관련한 사항들이 해당부서 집행부서가 그 조직개편안이 들어와서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가 바꾸자고 해서 그 부서를 행정기획위원회에 떼어줬을 때는 누더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근본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집행부의 조직과 의회의 조직 간에 정말로 합목적적인 통합이 되지 않는 한은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대로 조례 개정안으로 간다고 하면 계속 충돌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중지를 모으는 차원에서 4개 위원회 간에 어느 정도 입장을 존중해주고, 다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넘어와서 1년도 안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정동의안이 마련되는 과정을 교섭단체나 우리 운영위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과정이 전제되어 준다면 저도 보류에 동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정동의안을 내신 게 아니고 보류안에 동의를 하신다는 거지요?
○지관근위원  예.
○위원장 황영승  윤창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건 보류 내지는 수정을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결을 시켜놓고 4개 상임위에서 재논의해야 되요. 왜냐하면 지금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인 만큼 수정도 아니고 보류도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이 되는 게 우선 우리가 지난번 조직개편에 소관부서 업무 위원회별 소관부서 일 자체가 문제가 가장 되는 게 예산문제였단 말예요.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과 인사의 업무를 보는 것은 다들 적절하다고 얘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문제에 있어서 중복 상임위 문제가 있어서 그게 가장 애로사항인 것 같은데 예산은 어느 위원회가 소관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예산편성에 대한 어려움이나 그걸 다루는 게 가장 문제점이 있는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4개 상임위가 심도있게 의견들을 충분히 교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위원회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까 걱정되는 것이고, 실지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행정기획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양 상임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양 상임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어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과 인사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없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업이나 이런 것 관련되어서 불만이 별로 없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안을 낼 때는 최소한 각 상임위의 의견 정도는 청취하고 이게 올라와줘야 되는데,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은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할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예요. 그래서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안이 지금 이렇게 해서 보류나 수정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예 부결을 시키고 우리 양당 교섭단체 혹은 4개 상임위원회의 책임 있는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논의 후에 답을 찾아야지, 이게 보류를 해놓는 것도 좀 애매하고 수정을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보류보다는 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부결안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개의하기 전에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표단이 앉아서 심도있게 토론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협의했던 부분이 있고 또 행정기획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쟁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5대에서 하고 있는 진행형을,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의원들 간에 상임위원회 간에 분란만 더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관근 대표도 있고 윤창근 부대표도 있고 한데 보류는 그때는 양당 협의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이고 이것은 예산부분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나머지는 다 행정기획에서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속기록에 예산부분은 상임위별로 다루는 것으로 묶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부결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박권종 위원님은 부결하시되 예산만 속기록에 남겨서 예산만 각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게끔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노위원  박권종 위원님의 안에 찬성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예산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 분명히 그쪽에서 다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조직·총무분야만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좋고 오늘 안은 부결하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김시중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김시중위원  예, 제가 아까 보류안을 냈었는데요, 제가 보류안을 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서 별도의 안이 새로 올라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렇게 따지면 절차상으로는 부결을 해야 되지만 또 같은 동료의원이 제출한 것을 부결하기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말씀 중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보류 의견을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다음은 김현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보류 의견을 철회하셨는데 다시 보류안을 낼 수 있나요?
○위원장 황영승  그럼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상의를 하시지요?
○김현경위원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한 개 상임위에서 업무를 여러 기관들에 일부 분야를 가지고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언젠가는 이 상임위원회 업무에 관한 업무 조정이 화두가 되어서 논의되어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에는 덮고 지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문제가 조직 업무에 대해서 상임위 간 조정을 하자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상임위별 의견수렴도 하고 그러면서 이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제출된 긍정성을 좀 살려서 가는 것이 의회운영의 기풍으로 보나 또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문제의식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좋을 것 같고요, 단지 모양이 좋게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논의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 보는 것이 좋다, 그런 취지로 저는 보류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김현경 위원님까지 보류 의견 내신 분이 네 분 중에 김시중 위원님만 철회를 하셨고 세 분입니다. 부결안이 나왔고, 그런데 다른 의견 있으세요?
  그런데 보류안만 나와 있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보류나 부결이나. 김현경 위원님 말씀은 계속 논의하자는 측에서 보류안을 내신 거고 현재 이 안에 찬성은 아니신데.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본인이 제안해 놓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정말 얘기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심도있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으로서 제안할 때 미리 많은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렸고요, 김현경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끄나풀을 엮어놓게 되면 또 우리가 각 전진하는 데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잘라버리면 또 다시 싹을 키워서 얘기하는 부분이 위원회들 간에 또 위원장들 간에 각각 자기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또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의식은 제기되었고 문제점이 있다고 다들 위원님들이 동감하시니까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논의되면서 우리 대에 좀더 정확성 있게 마무리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스럽지만 보류라도 해주시면 제가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남용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김현경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내셨는데 지금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을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각 상임위에서 조율을 거쳐서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으면 이런 서로의 실랑이도 없을 텐데 조금 그런 게 부족했고요, 일단 문화복지위원님들 여덟 분이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조례안을 올렸으니까 그것은 하지만 또 상임위에 행정기획위원회나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부결로 가는 게 낫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부결안하고 보류안하고 일단 먼저 보류안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거수로 해주시지요.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지요.
  세 분.
  그러면 일단 보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결안을 가지고 저희가 찬반 투표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김현경위원  본인까지 해서 네 분 아닌가요?
○지관근위원  넷이죠.
○김현경위원  넷이죠, 넷.
○박권종위원  발의한 사람은 빠지고.
○위원장 황영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표결처리하고자 하는 의견과 동의가 있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내지 제44조에 의거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처리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투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할 안건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영애 위원이 내신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달라고요.
  없으세요? 아니, 본인도 안 내요? 찬성에 대해서?
○고희영위원  발의 의원도 표결권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안 가결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인원 11인으로 찬성 없고 반대 7표 기권 4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 하였으므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청취의 건
(10시 19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회사무국장 이종우입니다.
  백만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황영승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지난 2008년도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많이 부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시 더욱 열정을 갖고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후반기에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우리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그 중심에 의원님들이 있어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한 해는 민의를 받들고 섬기는 어진의회, 희망과 열정을 담은 으뜸의회, 친환경과 경제를 일구는 아름의회, 더불어 함께 누리고 보듬는 나눔의회, 첨단도시를 구현하는 보탬의회를 슬로건으로 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열린 의정활동 홍보 강화, 의원 공무 국내외 연수의 내실화,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의원 취미활동 활성화 지원 및 의원·직원 화합의 날을 운영하고 특수시책으로 의장단 지역순회 간담회 및 상임위원회현장체험 활동 전개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부족한 점이나 보완될 사항을 지적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종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정팀장 나오셔서,
○박권종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총괄 설명에 질문해야지요.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팀장 설명 듣지 말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지금 성남시의회가 일반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회의규칙상의 당 대표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회의규칙상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일반현황에는 왜 당 대표단 구성도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
○박권종위원  성남시의회는 엄연히 양당 교섭단체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현황만 일반현황에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무국에서 교섭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여기 일반현황은 행정조직상의 조직이지 교섭단체가 들어 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권종위원  이것 봐요. 원래 그렇다면 특별위원회도 일반현황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교섭단체도 한쪽에다 당연히 성남시의 일반현황에 넣어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정당별 현황 위에다 넣어놓는 것이 맞습니다. 인정한다고 했다면 이것도 하나의 일반현황이야. 특별현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조직상 분류 문제지 그것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권종위원  성남시의회 36명 중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민주노동당만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엄연히 양당 구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현황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이것은 우리 사무국장께서 아주 훌륭하셔서 월권행위를 엄청나게 하시고 있는 건데 일반현황에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기구표를 보더라도 한쪽에 의장단 의장, 부의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쪽이라도 대표단 구성현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회도 보세요. 도도 보세요. 일반현황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누가 교섭단체를 만들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 36명이 만들어놓은 것을 사무국장이 임의대로 파기하고 합니까?
  또 지금 업무보고 현황을 보게 되면 실제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미비하고 지금 국장님 우리 저쪽 신청사 의회로 가기 위해서 로고를 새로 만들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의장단이라는 게 의결기구입니까,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의장단에서 회의를 해서 지금 로고 구성을 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의견을 들은 사항이지,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의장단 회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의결한 거나 다름없어요.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하고 나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알았어요. 의회운영위원이 뭡니까? 의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같이 의논하고 하는 게 의회운영위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여론을 수렴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의장단 회의가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최소한 위원장님들이든지 의장단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취지하에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미리 의견을 물어본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의결기구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보고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박권종위원  보고까지는 좋아요.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 보고한 것은 좋아요. 결재는 의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그 여론수렴이 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뒷북 맞고 있는 거거든. 사무국장께서는 임의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그 로고를 가지고 다니면서 의원들 개개인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장단이 의결기구가 아닌데 의회운영위원회는 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회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무국장 역할이 돼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회의규칙대로 모든 기구표는 올려져야 된다. 그래서 양당 단체가 없으면 이것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양당 대표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상임위원장이 의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고의견을 듣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는 그게 정례화됐어요. 교섭단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례화가 가능할지 몰라도 교섭단체가 이미 돼 있어요. 우리 교섭단체 회의규칙에 보면 의회 전반적인 것을 교섭단체하고 의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말씀하십시오.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를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직무협의 규정에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양당 교섭단체가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회의규칙 9조 2항에 의해서 직무협의 규정이 있고 또 거기에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좀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유인물 하나만 봐도 엉터리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 외에도 연말 감사를 할 때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회의규칙에 한 건이라도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바로 우리도 나름대로의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계일위원  국장님 나오신 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권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로고문제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어디에다 디자인 용역을 준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안계일위원  얼마 주고 줬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집행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안계일위원  금액이 있을 것 아녜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 관계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금액도 없이. 예정에도 없었던 것 아녜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로 가면서 안내문이라든지 안내시설물 같은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안계일위원  시설물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자체를 좀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 중에서 도안을 이렇게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꾸겠다는 안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있는데 원안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안에 대한 질문은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디자인도 맡기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얘기지요. 어제 저희도 점심 때 점심 먹으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나 의회나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나 정형화된 것은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정형화된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공통적으로 쓰는 게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요? 몇 군데나 달라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전체가 다 다릅니다. 나름대로 정형화되고 기준안이 마련되어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도안을 해서 쓰기 때문에,
○안계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의 디자인은 중간 부분이 자색으로 동그랗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도의원은 가운데 동그랗게, 그리고 시의원은 가운데 부분이 희게 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광역의회 마크는 가운데 자색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습니다.
○안계일위원  그게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많은데 그것도 정형화된 것은 아닙니다. 또 색깔도 진하고 명암도 색도가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것은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정형화되지는 않았어도 관례적으로 쓰고 있는 것 아녜요. 시의회는 전부 다 가운데 ‘議’자 부분은 다 흰 바탕으로 들어가 있다고. 광역은 전부 다 자색이 들어가 있단 말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러니까 그것이,
○안계일위원  그러면 우리만 이것을 독특하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아까 박권종 대표님 말씀대로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바꾸는 쪽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의정팀장 이제영  의정팀장 이제영입니다.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그냥 맞게 표준안 없이 해서 사용을 해왔던 것인데,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조사하는 것을 보면 그 의도가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보시자고.
○의정팀장 이제영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표준안을, 예를 들어서 3대 때 각종 문서나 이런 데 사용하던 것, 4대 때 하던 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지 기준안이 딱 만들어져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청사 이전하면서 그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디자인팀에다 의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디자인팀에 의뢰하는 것 자체도, 이게 의원들에 관한 건데 의원들한테 묻지도 않고 한다는 게 문제 아녜요? 더더구나 상징성은 아주 중요한 건데. 안 그래요?
○박권종위원  의회운영위원회는 핫바지예요.
○안계일위원  자료가 올 동안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게 올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이런 문제 지적이 많이 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4일에도 이게 문제 지적이 많이 나왔잖아요. 추경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장이 있고 그런데 꼭 의장단에서 이런 것을 추인을 받으려고 하고 양당 교섭단체가 있고 그런데. 그 예를 다 갖추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꼭 위원장이 어떻게 속된 말로 핏대나 내고 참견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서 사무국에서 해야지.
  이것도 보면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게 뭐 여기에 대표단 넣는 것이 어려워서 여기다 안 넣어서 문제를 자꾸 만드느냐고.
○안계일위원  (자료검토)
  지역적으로 다르다고 이걸 가져오셨는데,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은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동그랗게 자색으로 되어 있고 광역은 가운데 부분이 다 자색을 넣어야 되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가운데 부분이 다 하얗게 들어가 있는 거란 말예요. 이 기준은 있어야 되고 나머지 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변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위원장 황영승  그날 의장단 회의할 때 내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안계일위원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전혀 색깔이 다르게 해버리면 이거 기초단체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광역단체 의원도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기본 색깔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중간 로고 처리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핵심 중점적인 것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뀌어서 나오는 게 지금 사무국에서 준 자료예요. 한 번 보시라고.
  그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 핵심을 다 바꿔버리면 어디서 봐도 이거. 그리고 색깔이 어디서 디자인했는지 자료가 오겠지만 전혀 우리 의원들하고는 딴 데서 놀아요. 앞서 가는 것은 좋은데 이건 앞서 가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황영승  이제영 팀장 답변해봐요. 그날 의장단 회의할 때 내가 이걸 지적했잖아요. 국회에는 적색, 도의원은 갈색, 시의원은 흰색이라고 하니까 그런 기준은 없다고 그 지자체에 맞게끔 한다고 해서 나도 그냥 그럼 좋다 해서 박문석 위원장님도 한 두어 가지 보더니 너무 틀에 박힌 것보다는 나도 그 정도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여론조사를 내가 수용을 했는데, 지금 안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지.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바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안계일 위원님 질의가 안 끝나셨잖아요.
○안계일위원  지금 자료가 또 왔는데 핵심적인 것을 빼고 왔어요.
  보세요. 여기 ‘비전추진단에 의뢰해서 성남시 산업디자인 발전협의회에서 3개 후보안을 선정하였다.’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제일 중요하고 그야말로 상징적인 것을 바꾸는데 의원들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보세요. 제가 왜 더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O표해 주세요.’ 한 것이, 그러면 기존안에 대한 것도 물어야 될 것 아녜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아니면 그게 전국적으로 관례화되어 있어서 그걸 써야 된다,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O표해 주세요.’ 하는 데는 타입 A B C, 기존 것 없어요. 이건 바꾸겠다는 거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
○안계일위원  안 그래요?
○위원장 황영승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이것은,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황영승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아직 하지 마세요. 확정한 안이 나올 때까지 다시 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다시 하시라고요.
○안계일위원  확정안도 그렇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 그것도 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이게 되어야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스톱시키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OK 떨어질 때까지 이것은 하지 말자고요.
○위원장 황영승  예, 알았습니다.
  일단 이게 본인이 그날 의장단 회의에서 보고받기로 시청사 저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마크나 로고나 이런 것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당장 필요치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신청사 들어갔을 때 안내문 안내판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데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징 마크는 의원님들 배지가 있지만 홈페이지나 본회의장, 각종 인쇄물에 통일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데서 따와서 하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흰색바탕이라든지 그런 기본 바탕 안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찾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렇게 하세요. 다시 찾아보시고, 그날 저도 봤지만 파란 바탕에 하는 게 되게 촌스럽더라고. 튀긴 튀는데 의원 배지를 튀려고 달고 다니는 것은 아닌데 나는 그 파란색이 아주 촌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흰색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날 주장을 했더니 이제영 팀장이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색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합시다, 해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하여튼 이 안은 급한 게 아니니까 확실히 알아보시고,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또 한번 디자인해서 쓰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다시 해서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정식 보고해서 의견 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위원장 황영승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고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어제 박권종 대표님 대표연설에서 상임위별 자문교수단 구성을 원활히 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자문교수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자문단이 구성이 안 되었던 것을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지적을 한 바 있었어요. 그리고 교수라고 하는 분만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교수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교수가 아닌 다른 부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게끔, 어떤 관계조항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어제 대표연설에서 자문단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문교수님 추천의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추천이 들어오지 않아서 진행이 없었는데 다시 한 번 챙겨서 자문교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조례로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고희영위원  그 사항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자문단을 둘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그야말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의뢰를 하는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라도 각 위원회마다 언제까지 그것을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을 두어서라도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원활히 할 수 있는 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수동 신청사로 옮겨가게 되면 상임위원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비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우선 빔프로젝트가 있고요, 옷장, PC, 책상, 의자, 소파, 책장이 있고,
○고희영위원  그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지금 서서 하시는 답변대가 같이 앉아서 할 수 있게끔 모색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현재는 우리 의원님들만 노트북을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석에도 노트북을 쓸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었는데요, 그것은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상임위원회 구조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빔프로젝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고요, 공무원들 배석하는 자리에서 바로 바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든가 바로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도 그런 기본적인 선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두바이 전자박람회를 가보니까 발언대 쪽에서도 각종 장비를 다 탑재해서, 예를 들어서 PC까지도 다 탑재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다 되어 있어서 그 자체에서도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발언대 자체 내부에서 바로 영상을 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져서 합리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도 좀 검색을 하셔서,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오프라인 상으로 갖고 있는 것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 전체에서 돌발적으로 질문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검색을 해서 자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상임위실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의회사무국 2009년도 업무계획 가운데 의원연구단체 구성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등록을 준비해서 접수를 하려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준비가 완료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우선은 등록 접수나 등록 심사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관근위원  일정에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네 분하고 또 전문가 다섯 분하고 열 분을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추진일정이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추진일정도 없고 예산도 없고, 추진일정을 별도로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관련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 분 한번 답변해보세요.
○의정팀장 이제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2008년 11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팀장으로서 검토를 해보니까 경기도조례하고 거의 내용이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시하고 조례 내용이 거의 똑같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를 확인해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시의원님들이 같이 참여되어서 용역 결과보고를 작성하는데 연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도청도 마찬가지로 조례 내용은 똑같으면서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 내용은 같은데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나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조례와 운영되는 내용은 수원시나 도하고 상당히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안산도 있고 안양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예산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 연구활동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뚜렷한 논리가 있거나 명분이 있지 않으면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강사분 초청해서 수당 지급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심의위원 분 중에 외부분들 참여해서 할 때 참석수당 이런 것을 해서 142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제는,
○지관근위원  1차 추경에 1420만 원을 계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아니요, 그것은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고, 실제 연구활동을 연간 하다보면 관련해서 경비들이 지출될 텐데 예컨대 연구보고서를 하나 작성하더라도 출판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내용하고 또 관계 전문가들이나 포럼을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소요될 텐데 그런 것을 예측하고 추정해서 산출기초를 받고 예산편성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래서 그 문제는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의정공통운영비 480만 원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세워줄 수 없다는 의견을 들어서,
○지관근위원  공통업무 예산이 얼마인데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건 의원님들 1인당 1년간에 48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1인당 480만 원을 가지고, 1인당 480만 원을 쓰는 것은 아니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개인별로 쓰는 것은 아닌데 의회 열릴 때 식비라든지 불우시설이라든가 기관 방문할 때 총괄적으로 다 쓰는 경비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1인당 480만 원이,
○의정팀장 이제영  기준경비로 세워서 전체 의회 운영하는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기준경비가 48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행안부에서 만든것에 4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은 좀더 많고요, 기초는 전국이 동일하게 480만 원입니다.
○지관근위원  최대치가 4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 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렇지요. 그 비용에서 지출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예산부서의 판단을 받아서,
○지관근위원  예산부서의 판단이라고 하면,
○의정팀장 이제영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이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서를 주는데 그것을 예산법무과에서 해석을 지침에 관한 해석을 경직되게 해석을 하는 건지.
○의정팀장 이제영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별로 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나 도 같은 경우도 별도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를 집행부에서 세워서 주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같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수원시 사례를 갖고 보면 집행부에서 용역할 때 의원들이 참여해서 했을 때 그 연구보고서에 관한 결과물들을 어떻게 제출합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용역비에서 그것은 다 포함이 되어서 하는 거고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연간 연구활동에 대한 성과를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요?
○의정팀장 이제영  의원님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그 용역 속에 참여하셔서 거기에 같이 그게 작성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는 의원님들이 몇 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성과를 내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포럼에 관련된 예산도 1인당 48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의정팀장 이제영  예,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간에 이 1인당 480만 원을 기초로 해서 계상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출의 내역을 보면 지출의 비율들이 있잖아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별로 지출하는 비용이 있을 거란 말예요. 이 지출분야에 대한 비율들을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권종 한나라당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교섭단체가 활동 중에 있고 하니까 모든 공식자료나 공식문건에도 그냥 정당별 현황 이러지 마시고 주요하게 작용들을 하니까 교섭단체에 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상임위별로 하듯이 모든 자료에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들을 고려해서 자료 만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의장단 지역순회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의장단이라면 어디까지 의장단으로 보세요?
○의정팀장 이제영  의장단이라고 하면 현재 상임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그렇게,
○김재노위원  상임위원장까지가 공식적이에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장단이란 이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의정팀장 이제영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순회간담회라고 있는데, 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걸 6월중에 한다고 하면 내년이 바로 선거입니다. 잘못 비춰지면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보면 각기 유관단체의 단체장들, 통장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간담회를 한다는데 이것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 지역에 있는 나머지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립된 기관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의정팀장 이제영  이 계획을 하게 된 게 의원님들이 올해는 다른 해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한 것인데요, 의견을 주시면 구별로 전체 의원님 36분이 구별로 다 가셔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중원구면 중원구 의원 전체를 하든가 해야지 몇 사람만 딱 와서 그 사람 선거운동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 의장단이란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역순시 간담회를 한다면 중원구에 가서 한다면 중원구에 있는 의원 전체를 그날 참석을 해서 그 단체들하고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의장단만 딱 가서 한다면 나머지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시켜버리세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게 지역별로 중원구면 중원구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지역순시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없었습니다. 없었고 뭔가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의회가 어떤 신뢰를 주자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의장단이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부분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 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장단이 예를 들어서 중원구 금광동에 어떤 산업체를 방문한다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을 참여시켜야 되고 또 분당에 어디를 가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을 꼭 초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이걸 한번 얘기하려고 했어요. 오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안계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부터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안계일위원  의장단 지역구 순시 이것은 아예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구에 의장단이 왔는데 그 지역 의원이 일반 의원이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장단 이전에 지역문제로 논한다면 지역 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게 맞지 그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안계일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김재노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알았습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7월하고 12월에 개원식과 의회 폐회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2층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그 음식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불만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식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간단하게 조촐하게 다과회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데 예산이 500만 원이 세워져 있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음식도 그렇고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음료수만 갖다놓고 앞에 기본적으로 떡이랑 갖다 놓고 식사 같은 것은 식당를 구내식당에서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의정팀장 이제영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남용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게 식사도 아니고 다과도 아니고 중간형이라 참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풍성하게 잘해서 만족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선거법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비로 지출하는 것은 500만 원이 아니고 그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과해서 하게 되면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한도를 지켜서 하다보니까 혹시나 하고 업소를 몇 번 바꿔도 그 비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의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그것을 더 간소화해서 식사를 아예 폐지하고 간단한 다과로 하고 음료만 해서 하고 식사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황영승  식사는 밑에 내려가서 하는 것으로 해요. 그게 식사가 전혀 안 돼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렇게 결정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행사를 진행할 때 간단하게 음료수만 갖다 놓으시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본회의하고 의회 회기 기간중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방향이 본 위원은 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해보십시오.
○의정팀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협의를 드리고 의장님까지 결심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무식이고 종무식이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연초하고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예.
○남용삼위원  그때 각 팀장님들만 행사에 참석을 하셔서 하시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때는 전직원들 다 모아놓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실에서 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위원장님들만 모시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게 지금 보면 거기에는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그건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나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간단하게 다과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보통 참석하셔서 위원장님들은 끝까지 계시지 않고 중간에 절반 정도는 가시고요,
○남용삼위원  의원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을 전체 참석을 해서 팀장급 이상만 모여서 하지 마시고 전체 직원들 다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팀장 이제영  전체 직원들 다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식사를 한 끼를 하더라도 전 직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의회 의원체육대회나 직원들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예산 확보하셔서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신경 써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저희 직원들이 더 편안하고 열심히 의원님들을 보좌하려면 그런 면 사소한 면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 예산을 좀 별도로 확보하셔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하다못해 유니폼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시중위원  저는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사무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당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구표에 교섭단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는 일반 행정조직이나 저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의회 회의규칙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교섭단체하고 위원회가 동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같은 조례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조례에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두 가지는 공식 조직인데 기구표에 없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건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게 그렇고, 아까 박권종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구성 내용에 대해서도 첨부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확의장단이라는 것이 실체가 분명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김시중위원  아니요, 의장단이라는 게 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보통 의장단 그러면 의장 부의장을 의장단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포함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구분없이 그때 그때 쓰이는 데다가 필요에 따라서 쓰이고 있는데 행정조직, 의회사무국도 어차피 행정조직이니까 여기에서 업무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규정도 없고 근거도 없고 범위도 불명확한 용어를 쓰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이 쓰시는 ‘의장단’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사실상 정확한 의장단이란 표현은 의장, 부의장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상 여태까지 관습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급까지 이상 의장단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은 예우를 위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앞으로는 의장단이란 부분은 좀 분명하게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의결기구를 떠나서 의장단이란 기구가 없잖아요.
○위원장 황영승  그건 없어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요,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 안 하신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 시의원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의회사무국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에 걸려서 자체로 폐기시켜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들도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함과 마찬가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조례 심의 제정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본회의 때마다 식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식사문제에 대해서 따로 그렇게 얘기할 것은 없지만 구내식당을 보통 일반 공무원들이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갈 때마다 항상 별도로 해서 따로 메뉴를 먹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은 일반 공무원들이 먹는 메뉴 그대로 해서 식사를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장단에서도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저번에 한번 본 위원이 얘기했지요. 의장단 회의는 저는 앞으로 안 나간다고 그쪽 석상에서 얘기를 했고 의장, 부의장한테 어떤 안이든 보고를 하시고 운영위원장 주재로 해서 운영위원회에도 항상 보고를 하세요.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부치지 마시고. 그게 보니까 조례 규칙에도 없는 것을 자꾸만 하시는데 그때 1대부터 4대까지는 교섭단체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해오신 전례 가지고 하시나 본데 본 위원이 쭉 알아보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의회가 좋은 뜻으로 의장단이 모여서 식사 한번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마크를 새로 수정한다든지 기구개편 이런 것을 다 운영위원회 위주로 하시라 이거예요. 운영위원회가 안 열리면 급하면 전화로 하셔도 되고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간사하고 해서 잠깐 점심시간에라도 소집해서 해도 되고 그런 기구가 있으니까 의장단은 의장,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의장단회의라는 그런 회의를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뒤에서 자꾸 말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사무국에서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황영승  김시중  고희영
  김재노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박권종  박영애
  안계일  윤창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김진영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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