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22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비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U-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010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고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문석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위원  우리 행정기획위회가 금요일날 당연히 다루어야 할 사항인 조례안을 상정도 하지 않은 채 산회를 한 것에 대하여 일단은 조례부터 다루고 난 후에 업무보고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부터 다루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간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사전에 하시든지, 그다음에 10시에 회의라도 하게끔 하시고 어떤 얘기를 하시면, 꼭 의사진행 중에 지금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용삼위원  아니지요. 지금 의사일정대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금요일에 조례를 다루었었어야지요. 정 불편하시면 우리 위원장님이 입장도 있고 하니까 간사한테 넘기시고 가시더라도 그것은 좀 다루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고요, 조례에 관한 것은 의사일정에 그날 어쨌든 다루어서 그것을 심사보류하고 산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남용삼위원  아니지요. 올리지도 않으셨잖아요. 상정도 안 했잖아요.
정종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심사보류로 하고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조례를 다루기로 했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일정대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이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날 아침에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의사일정을 확정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날 아침에는 그게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략이 됐다는 것은 유인물에 나온 의사일정 이 안대로 하겠다는 어떤 취지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남용삼 위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안들이 의사일정 계획에 잡혀 있던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안을 부분적으로 안 했던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날 회의에 제가 없어서 사실 그대로 잘 모르겠지만 비전추진단에 어떤 의사일정 하나는 의안상정을 해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의사일정을 상정한 다음에 심사보류를 하든 아니면 부결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회의규칙상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의안 상정도 안 한 상태에서 산회를 했다면, 물론 잘못된 거 없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위원장이 해도 됩니다. 안건 상정을 안 해도 됩니다. 단, 아쉬운 것은 그날 의사일정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안건 상정을 안 하고 그냥 산회를 시켜버렸다면 그 안 했던 부분은 의사일정 변경을 다음에 위원들이 오시면 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하고 산회를 해버렸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런 어떤 의견도 없이 그냥 산회를 선포해버린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그 날 안 했던 의안들은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정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부결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지금 남용삼 위원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남용삼 위원이 얘기하는 게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그리고 의안 자체가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기본적으로 의사일정에 대해서 상정하고 안 하고에 대한 권한이 위원장한테 있는 거지요?
최윤길위원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첫째, 상정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권한이 위원장한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올라온 행정기구설치 일부 조례개정안 같은 경우는 현재 국회에서 통합법이 만들어지고 있기,
최윤길위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어쨌든요. 국회에서 통합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 그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상위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다루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안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지만 의결정족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고 법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다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이번에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입법예규조차도 이번에 올라온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어긴 게 많다. 그런 측면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것을 다루는 게 맞지 않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번 회기에 이것을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제가 집행부 공무원에게 확인해봤어요. 담당 간부지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서 통합지원단을 일단 꾸리기 위한 인원을 증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증원을 했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최윤길위원  아니, 정종삼 위원님,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럼에도 제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종삼 위원님은 의안 상정이 된 사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의안 상정을 하자 안 하자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의안 상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부결시키자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정리 좀 해주어야지요.
정종삼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논의과정에서 해야 할 얘기 아닙니까?
정종삼위원  지금의 이 안건 자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하자가 많기 때문에 의안 상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 간부 공무원한테 확인해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정종삼위원  인원을 증원해 놓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해체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 절차가 맞지 않는 이런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번에 상정해서 다루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종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권한도 위원장님한테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사일정 및 회의는 금요일날 다 마쳤고 오늘은 업무보고청취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가 될 말씀만 하시고,
최윤길위원  아니, 위원장님. 마친 게 아니지요. 마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께서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장 스스로가 무시해버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최윤길위원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끝냈다고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전까지 제가 그런 발언을 안 했는데 위원장께서 이것을 끝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날은 의사일정을 끝낸 게 아니고 위원회를 끝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으로 올라온 사항을 상정도 안 한 상태에서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해 버린다는 것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겁니다. 만약 산회를 선포하고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당연히 의안상정을 해서 정종삼 위원님이 이 의안이 부결되어야 할 이유를 지금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상정된 다음에 할 얘기고요. 그다음에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에 그 안이 들어와 있었으면 분명히 그것은 상정이 된 다음에 위원장께서 부결을 시키든 산회를 선포해야지 그것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끝냈다고 그러시는 것은 회의규칙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속기록에 다 나와 있겠지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어제 금요일날 조례를 다룬 때였고 지금 오늘은 업무청취를 하고 이 의사일정표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조례를 다루었고 그리고 본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는 받았으나 지금 꼭 안 해도 된다,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그럴 만한 이유를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걸로 하고 회의를 마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고 오늘은 업무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속기록 좀 가지고 와보세요.
홍석환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위원장님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당의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중립적으로 해주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유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저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산회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산회를 하신 거잖아요. 그 자리에 제가 없었지만.
○위원장 박문석  저번 임시회 때 일방적으로 회의를 못하게 집단 퇴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최윤길위원  그거 왜 퇴장했습니까? 그때 왜 퇴장했습니까, 위원장님? 그 이유를 더 잘 아시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합시다.
  전문 위원님, 그때 위원장께서 그것을 합법적인 방법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합법적이었는지 그날 속기록을 빼서,
○위원장 박문석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윤길위원  금요일날 산회를 선포했던 부분이요. 합법적이었다니까, 가장 합법적으로,
○위원장 박문석  아니, 위원장의 얘기는 지금 위원장의 잘못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홍석환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저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집단으로 퇴장을 함으로 인해서 회의 의결을 못하게끔 하신 부분을 제가 한 말씀드린 거예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의 입장과 상임위원들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은 저희 전체 위원회를 대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당의 입장을 떠나서 양쪽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진행해 주는 것이 맞지요.
○위원장 박문석  저는 당의 입장이 아니에요. 위원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다루어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만한 사유를 제가 얘기했어요. 홍석환 위원님, 금요일 회의 때 안 계셨지요?
홍석환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금요일날 회의에 안 계셨지요?
홍석환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할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날 만약에 위원들이 회의를 못하겠다고 일어났으면 그것을 중재하는 것도 위원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중재가 아니라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무슨 중재를 합니까?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위원님들이 나가는 것을 제가 어떻게 중재를 합니까? 나가면 나가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남용삼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희가 저번에 나간 이유에 대해서 모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종삼위원  이유가 뭐였어요?
남용삼위원  본회의장을 점거하셨잖아요.
정종삼위원  아니,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위원장 박문석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남용삼위원  아니, 본회의장을 점거해놓고서 무슨 회의를 진행합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우리 행정기획위원들이 내려가 있었어요? 다 여기에 있었는데?
남용삼위원  수시로 내려오셨었잖아요.
정종삼위원  회의를 진행 안 할 때만 내려갔지요, 항상 있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최성은위원  회의 진행 중이었고요, 방청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셨잖아요.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 그날 통합에 대한 안건을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어서 본회의장에서 그 다음날 의결해야 되는데 그 안건을 다루는 것을 미리 본회의장을 점거해가지고 농을 하는데 그 안건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게 그게 어떻게 모순이 아니라고 봅니까?
정종삼위원  저희 행정기획위원들은 한 명도 가지 않았고요, 여기에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행정기획위원들이 가고 안 가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용삼위원  그러면 저번 166회 정례회 때 합의서는 왜 썼습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그것은 대표단에서 쓴 거고.
최성은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자면 저희 행정기획위원회가 개의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께서 의사일정변경안을 올린 것도 문제 아닙니까?
남용삼위원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요.
최성은위원  아니, 상임위 회의 중이었잖아요.
남용삼위원  아니지요. 끝나고 했었지요. 12시가 지났지 않습니까?
최성은위원  사실 위원님들이 나가셔가지고 의결정족수가 안 되서 저희가 의결을 못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12시가 지났습니다.
최성은위원  저희 12시 넘어서까지 심의했어요.
남용삼위원  의장이 12시까지 그 답변을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최성은위원  저희 12시 넘어서까지 차수변경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12시 넘어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의사일정변경이 가능한 거지. 그것도 다른 위원도 아니고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변경을,
○위원장 박문석  자,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자꾸 얘기하는데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에 2월 19일 금요일날 다루어야 할 안건들이 우리 의사일정에 쭉 나와 있잖아요. 성남시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이 지금 의사일정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의사일정을 변경을 안 하고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지도 않고 상정도 안 하고 끝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안 다루었던 안은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을 그 당시에 끝내려면 의안 상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표결을 시켰어야지 이 안이 위원장 직권으로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의사일정을 잡아놓지 말던가.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고 위원들하고 아무 논의 없이 위원장이 19일날 의사일정에 잡혀있는 안을 상정도 안 해놓고 지금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조례안이 정종삼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좋든 나쁘든 이것은 의안 상정을 한 다음에 논의해야 되는 거고, 논의 자체를 못하게 올라와 있는 의사일정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상정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꾸 확대해석하지 많고.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잘못은 그 후에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이번 회기가 열리는 금요일날 지난 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 때 일단 의사일정이 통과가 된 건 된 겁니다. 보면 저희가 회의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의사일정 합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의사일정이고요. 현재로는 의사일정대로 저희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 의사일정이었잖아요. 조례심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심의했고요. 다만, 위원장께서 판단하셔서 통합시 안과 관련해서는 상정 자체가 지금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셔서 상정 자체를 안 한 것이고요. 저희가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안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잘 못 들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상정을 안 하면서 위원장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대략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지난 성남시의회 회기에서 통과 과정에 진통이 있었고 통합시 안에 대해서 지금 이의가 있고 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국회에서 통합시 법안 자체가 계류 중이잖아요. 계류 중인 상태에서 저희 의회에서 또 다시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서 상정 자체를 안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해진 의사일정대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지금 우리 최성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맞는데, 금요일 19일날 상정 자체를 안 했다는 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의사일정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의안 자체를 상정을 안 했다는 게 잘못이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위원장직은 큰 권한과 함께 위원회를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또 갈등이나 대립이 있으면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충실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 일까지 꺼내셔가지고 퇴장까지 말씀하시면, 그때는 본회의장 점거와 함께 방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저도 제 의견을 냈지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그 이해당사자들 앞에서 한 명 한 명 다 물어본 다음에 오히려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 의견으로 결정을 하셨고 그때와 함께 이번에 또 방청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도 두 번에 걸쳐서 소란을 하시고 굉장히 의원한테 막 큰 소리를 하시는 분한테는 퇴장을 안 시키셨어요. 그것 또한 우리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수습을 안 하시고 오히려 감정의 골을 더 깊게 하시고 이번에 낸 조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다수의 뜻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이 방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행사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대표 격이시니까 우리 위원들의 큰 뜻을 다 함께 가지고 가셔가지고 결정하신 부분이신데 지금 그런 수렴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조례에 대해서 다시 다루기를 건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일차적으로 이번에 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의안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선례가 있습니다. 벌써 이번 회기 본회의장에서도 의장탄핵안과 관련해서 분명히 의원들이 그것을 심의해줄 것을 의안으로 올렸지만 그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여기에 와서는 위원장한테 위원장 권한으로 의안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문제를 제기를 안 합니까? 그것은 잣대가 같아야 됩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할 때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지금에 와서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왜 또 주장을 하십니까?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 책임 있는 말을 좀 해줘요.
정종삼위원  예, 책임 있는 말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의장 탄핵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올렸는지 누가 올렸는지, 사무국에 의장 탄핵안을 올렸을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누가 동조를 해서 그것을 막았다는 겁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이번 회기에.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 안건 자체가 상정이 안 되었던 거지,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쨌든 합법적인 회의규칙에 의해서 탄핵안을 올리든 뭘 올리든 사무국에서는 그것을 받아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전부다 생각을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어떤 한나라당 의원이 동조하고 그것을 안 받아주었다고 매도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말씀은 본회의장에서 의안발의를 또 했어요. 그 얘기지요?
정종삼위원  최윤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 전 회기 때 얘기고요. 이번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 탄핵안에 대해서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시는 얘기고요. 본회의장에서 긴급안건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날 본회의장에 나도 있었습니다. 긴급안건으로 올렸을 때는 합법적인 요건과 조건을 갖추어서 올렸어야지요.
정종삼위원  아니요. 합법적인 조건과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최윤길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확인해보세요.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아닌 말을 가지고 전부다 전체로 몰아가면 안 되고.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최윤길 위원님, 아니라고 하시지 말고 그게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얘기하세요.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의안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안 한 겁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최윤길위원  한나라당 의원들 전체적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종삼위원  동의하셨잖아요.
남상욱위원  그것은 의장과의 관계지요.
정종삼위원  그게 무슨 의장과의 관계입니까?
홍석환위원  아니, 한나라당 의원들이 누가 동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막았다고,
남상욱위원  의회운영위에서도 전혀 탄핵에 대해서,
○위원장 박문석  저기, 발언권을 얻으셔서 한 분씩,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이번 회기를 열기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건에 대해서 다루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지금 정종삼 위원님과 똑같은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에 접수를 하면 당연히 의회사무국은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과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과의 관계지 왜 거기에 한나라당 의원님들을 집어넣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정종삼위원  그것은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올라온 안건이고요, 본회의장에서 다시 긴급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의장이 안 받아줬던 거지 한나라당 의원이 동조를 했다고 발언하시면 안 되지요.
정종삼위원  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홍석환위원  나는 그 안건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진짜.
정종삼위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 안건이 있었어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매도하지 말라고요, 정종삼 위원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을 정리 좀 하고 시작하든지 합시다.
정종삼위원  그것 때문에 소란스러웠던 거 알잖아요.
홍석환위원  아니, 한나라당 의원 전체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한나라당 의원도 안 받아준 것에 대해서 왜 안 받아줬냐고 호되게 사무국을 질책하고 의장을 질책했어요.
정종삼위원  그거하고 다른 거라니까요. 그 이후에 다시 긴급안건으로 올라왔어요.
○위원장 박문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윤기천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아까 논의했던 그 부분을 정리 좀 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읍시다. 그것 때문에 정회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다 왔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회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논의했던 사항이 결과가 안 나왔고.
○위원장 박문석  업무청취를 하다가 위원님들이 다 오시면 그때 또 하겠습니다.
    (입실하는 위원들 있음)
최윤길위원  다 왔네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좀 앉아계시고요. 순서를 바꿔서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길위원  2월 19일날 오후 2시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개의해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했던 속기록 내용입니다. 박문석 위원장이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것도 의결이 안 되는 건가?”라고 하니까, 정종삼 위원님이 “예, 안 되지요.”, 최성은 위원이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안 오신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연수 주사가 “지금 사무실에 계십니다.”, 정종삼 위원이 “참석 안 하신다는 건가요?”, 김연수 주사가 “아니요. 시간을 다 알려드렸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하고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라고 회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서 방청객 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그 후에 위원장께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쭉 얘기하면서 안건을 안 다루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산회를 해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2시에 개의를 해서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이 없어서 의사일정대로 상임위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방망이를 치시고 그 다음에 4시 28분에 산회할 때 말씀하신 이 부분대로 하려면 분명히 이 사이에는 의사일정을 통과시켜서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의 변경을 분명히 하고 나서 산회를 선포했어야 됩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진행을 안 하고 진행하겠다는 어떤 의안들을 상정도 안 하고 산회를 선포해 버리고 안 다루겠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일정변경을 하고 나서 그렇게 했었어야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위원장 박문석  예, 이해는 가는데,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가시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면 바로 잡아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한다고 방망이를 쳐놓고 의사일정을 변경도 안 하고 의사일정을 안 다루는 것은 회의규칙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떤 의안들을 다루고 안 다루고는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을 안 다루는 것도 위원장의 권한이고 위원들의 어떤 의회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도 위원장의 권한이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규칙을 아니면 회의방법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회의규칙에 굉장히 오류를 남길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자꾸만 내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윤길위원  내가 위원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얘기를 다 듣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 잘 들었고요. 아까 오전부터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의사일정에 벗어난 상임위원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셨고 제 얘기가 맞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안이 저희 지난 금요일날 있었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이 됐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의사일정 진행에 벗어난 것처럼 혹은 합법적이지 않은 상임위원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위원장께서 최윤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안을 얘기를 들으시고 정해진 의사일정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지금 최성은 위원께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위원장한테 질문한겁니다. 내 말에 잘못된 부분을 최성은 위원이 얘기하는데, 최성은 위원한테 질문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지금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사일정 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금요일날 방망이를 두들겼잖아요, 의사봉 3번을.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셨어야지. 그것은 진행을 안 해놓고 오늘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제가 아까 저번 임시회를 얘기하셔서 우리 남상욱 위원님께서 저한테 얘기도 하셨는데 저번 임시회 때는 정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스스로 위원회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못 하고 어찌됐든 회의는 그 다음날까지 계속 되었지만 그 중간에 또 본회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의사일정 또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다루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왔겠지만.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상정을 하지 않고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왜 그랬는지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오전에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다고 방망이를 쳐놓고 이 의안을 안 다루면 의사일정 변경을 해가지고 안 다뤄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의안 상정을 안 하고 안 다룬 것은 회의규칙상 회의진행상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왜 그랬는지 그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방망이를 쳐서 의안 상정을 그대로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의사일정 변경도 안 하고 산회를 선포해 버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내가 왜 그랬는지 위원장의 어떤 의견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제가 상정을 안 한 것도 의사진행 중에 하나입니다.
최윤길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방망이를 친 것은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방망이를 안 치고 의안 상정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고요. 의안을 상정하고 안 하고는 위원장의 권한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루겠다고 방망이를 쳐놓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의안을 상정 안 하고 산회를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권한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지.
○위원장 박문석  제가 성남시 회의규칙 20조를 읽어드리면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그리고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남용삼위원  회의규칙에는 아무 이유 없이 안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지금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위원장이 그럴 수도 있고 위원장이 어떤 의안을 직권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일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님이 일부러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의사일정안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그 부분을 번복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박문석  번복이 아니고 제가 상정을 안 한 것도 의사일정 중에 하나라고요.
최윤길위원  했다니까요. 상정을 했다니까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제가 상정을 안 한 그 부분도 의사일정대로 진행 중에 하나라고요.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대로 진행하겠다고 방망이를 친 것은 우리 위원들과 아니면 집행부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방망이를 친 것은, 이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진행을 안 한 것은 위원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상정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고요. 상정을 해놓고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방망이를 쳐놓고 그다음에 그냥 위원장이,
○위원장 박문석  안건 상정을 안 했어요.
최윤길위원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건을 상정 안 했다니까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안건 상정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 28일날 여러 가지 안건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아까 읽어줬지 않습니까.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 통합추진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 등 여러 가지가 올라왔고 통합에 대한 실무추진단 조직개편 일부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이대로 의사일정대로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방망이를 쳤다니까요. 그러면 이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건들이 다 상정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방망이를 친 것은 상정이 된 겁니다. 이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방망이를 치는 순간 다 상정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것을 안 다루려고 그랬으면 여기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한 다음에 안 다루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지금 부결됐다고 제가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안 다루었으면 아직까지 상정한 상태니까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아까 서두에서부터 지적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안 다루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최윤길 위원님 말씀처럼 상정된 부분이고요. 우리가 시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선출되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또 그분들을 대변해서 조례를 심의하거나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위임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직분은 위원들의 뜻을 위임받으신 건 아니에요. 회의를 진행하시고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실 부분이시지 지금 위원들 한 명 한 명의 뜻을 위임받으셔가지고 혼자 결정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정된 부분은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업무청취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최윤길위원  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위원장 박문석  상정이 됐다고 하시는데 비전추진단 관련 조례만 상정을 하고요. 그 나머지 조례는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판단에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전추진단에 대한 조례만 상정했고 다른 것은 상정을 안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안 한 자체가. 위원장님께서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셔가지고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일정대로 진행하는 그 의사일정에, 그 범주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제가 상정 안 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상정 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의사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또 의장께서 할 역할도 있으신 거고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남용삼위원  일단 위원장님, 의사일정을 협의했지 않습니까? 의사일정 안에는 목록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협의를 한 상태에서 상정을 안 했다는 것은 위원장님의 불찰이시지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회의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이런 것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회의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 김헌주 전문위원님 잠깐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예.
최윤길위원  조금 전에 내가 지적했듯이 위원장께서 이 의안을 의사일정안대로 다루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전문위원 김헌주  예.
최윤길위원  19일날 2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의사일정대로 올라온 안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의사일정 변경 없이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안을 지금이라도 다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그것이 부결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으로서의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의사일정은 원래 하루하루에, 첫째 날은 1차 회의 때 어떤 건을 다루고 2차 회의 때 어떤 것을 다루겠다는 계획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원래 우리 회의규칙상에는 위원장님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한다고 이렇게 내용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이 당초에 원안대로 어떤 안건을 어떻게 다루겠다고 의사일정대로 원안가결을 했다면,
최윤길위원  아니, 했다면이 아니고 했잖아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그날 했잖아요?
○전문위원 김헌주  예, 했으면 원래 당일날 그것을 다루었어야 되는데, 회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안 다룬 것을 지금 다시 2차 회의 때 다룰 수는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안 다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헌주  언제든지 위원장이 상정한다면 다룰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그 상정 권한이,
최윤길위원  제가 묻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방망이를 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건은 다뤄져야 되는 게 맞지요? 아니면 안 다루려면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안 다루는 게 맞지요?
○전문위원 김헌주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게 맞지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우리를 보좌하는 전문위원께서도 답변이 제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역할이 그겁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전문위원님께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첫날은 무엇을 하고 둘째 날은 또 어떤 것을 하고 셋째 날은 어떤 것을 하고 그런 내용이 의사일정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일단 그 안에 대해서 다루고 안 다루고는 일단 회의진행을 하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상정에 대한 권한은 위원장한테 있는 것이 맞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그것은 맞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헌주  아까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정에 대한 권한은 위원장님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사일정계획에 되어 있다면 상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정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물론 위원장님의 권한이지만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에 규정상에 명확히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약간 심사숙고해서 판단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어떠한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위원장의 권한이 맞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남용삼위원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지.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헌주  그러니까 원래 당초 일정에 계획상에 있었다면 계획표에 있는 대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정의 순서라든가 상정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일단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상정을 한다고 방망이를 치고 선포가 돼야 상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권한은 위원장님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바로 해주셔야 돼요. 최성은 위원님의 말씀하고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최성은 위원이 지금 지적한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 드린 행정기획위원회 의일정안대로 방망이를 치기 전에 위원장이 판단하는 것은 위원장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이대로 진행하겠다고 방망이를 친 다음에는 위원장의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방망이를 친 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차이도 지금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헌주  그것을 제가 아까 대답했지 않습니까.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애매하게 답변하시는데 내가 질문한 거하고 최성은 위원이 질문한 거하고 두 가지로 봤을 때 ‘위원장이 기 배부해 드린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방망이를 쳤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아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최윤길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일단 그 순간순간 한 건 한 건에 대한 상정의 권한은 상정을 일단 위원장님이 ‘다음은 어떤 건을 상정합니다.’하고 때려야 상정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을 위원장님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최윤길위원  권한인데, 기 배부해드린 전체적인 안건을 다루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것은 다루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헌주  예.
최윤길위원  그것을 안 다루려면 의사일정변경을 해서 빼버려야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헌주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결론을 내려서 위원장님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원활한 행정기획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일정에 관해서 의견을 물었고 제가 상정을 하지 않은 것도 그 일정 중에 범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 비전추진단 관련 조례는 상정을 해서 한 것이고, 그 나머지 조례는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그럴 만한 이유를 말씀드렸고 상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은 것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의 그 권한이 맞다니까요. 내가 인정한다니까요. 그것을 내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전직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권한은 ‘아침에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방망이 치기 전에 ‘그것을 위원장의 권한으로 이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루겠습니다’라고 빼버렸어야 되는 것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때 얘기했어야지 이대로 다루겠다고 방망이를 쳐놓고 그 다음에 권한은 없는 거예요.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안 하고 이런 안건들이 지금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는데 이것은 안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망이를 치지 말았어야지요.
○위원장 박문석  제가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비전추진단 건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저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그럴 만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했습니다. 했으면 이유도 보면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2시에 개의해가지고 이런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런 조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려면 방망이를 치기 전에 이것을 빼버렸었던가 아니면 방망이를 치고 나중에 이것을 빼버리려면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원안 통과해서 다루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안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안 다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도 없이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안 다뤘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부결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안 다루려고 했으면 그런 이유를 설명하시고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빼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예?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게 생략되고 그런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내가 계속 주장하는 거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결론내리고 진행을 해야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제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회의진행에 이상이 없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이상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태껏 얘기한 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회의진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없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가지고 자꾸만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할 역할이 아닙니다.
  모든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리 좀 하고 업무보고를 받든지 회의진행을 합시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께서 각자 판단하시기에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시면 또 나름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업무보고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박문석  아니, 같은 얘기를 제가 계속 해야 되는데요.
최윤길위원  지금 그렇게 지적해도 위원장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지금 전문위원까지 잘못 됐다고 지금 인정하는 부분을 위원장은 혼자 지금,
○위원장 박문석  아니, 전문위원께서 제가 잘못됐다고 하신 거예요?
최윤길위원  위원장이 잘못된 게 아니고 회의진행 방법이 잘못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저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저는 의사일정대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최윤길위원  이 안건을 상정해서 부결이 되든 가결되든 그것은 그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자체가 상정되어서 안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자꾸만 그러십니까?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의사일정에 이렇게 나와는 있는 대로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일단 상정하고 안 하고는 위원장의 권한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해 주시는 중에도 보면 어떠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정해진 바는 없다. 아까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던 터에 혹시 다른 곳에 이런 사례가 있지는 않았었나 찾아봤는데, 지난 167회 임시회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타 상임위이기는 한데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렸던 회기였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보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 부분이 의사일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진행한 내용을 쭉 지켜보면 위원장께서 상정을 안 하시고 다른 의안들만 다루고 회의를 산회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문제제기가 없었고, 그래서 딱 이것을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 이전에 어떠한 정해진 원칙이나 규칙이 없다고 한다면 이전에 타 상임위이기는 하지만 운영된 사례를 보고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준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이 부분은 사례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낼 부분이 아닙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도 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혀가지고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침 없이 다 상정해서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먼젓번에 문화복지위원회하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하고 정원 심의를 할 때 이견이 있었을 때 분명히 잘못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잘못된 사례를 준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남상욱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상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최윤길 위원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의사일정을 의결하고 어떠한 특별한 안에 대해서 상정을 안 할 시에 의사일정 변경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진행 내용을 보면 의사일정 변경내용을 위원장이 또 따로 의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최성은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금 이것을 다루지 않는 것은 의사일정에 회의규칙에 잘못된 겁니다라고 아까 답변해 주셨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규칙에 틀리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전례를 삼아서 타 상임위 것을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게 전부일 수는 없어요. 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이해하는 폭이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필요한 거고 전문위원이 지금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최성은 위원이 이해하는 것과 내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전문위원도 내 말에 인정을 해주었지만 지금 회의진행을 잘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해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위원장의 의견을 자꾸 묻는데 우리 위원장도 다른 답변을 하시고 다른 위원들로 하여금 자꾸만 발언권을 주는데, 그 부분을 나는 위원장이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줘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2월 19일날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당장 안 다루어도 됩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고 행정기획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다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어떠한 형태라도 의사일정을 변경해가지고 안 다루든 아니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끝나기 전에는 이것을 다루어주어야 된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다루지 않든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행정기획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이것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정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든지 이것을 내가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저희들이 자꾸 이런 내용으로 전문위원님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제가 안 다룬 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최윤길위원  지금 상황을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전문위원 김헌주  의사일정을 일단 잡았으면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한 건 한 건을 상정하고 안 하는 것, 방망이로 상정을 선언하는 권한은 위원장님한테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문위원님께서도 판단이 안 가고 회의규칙에 없는 것을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분명히 그 일정대로 진행하는 범주에 다 들어가 있다, 상정 안 하는 이유도 분명한 이유를 얘기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그 진행내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고 최윤길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문위원 김헌주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근거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렇지 않은 위원장이 해야 될 권한까지를 진행하는 범주에 있는 것까지를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헌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상욱위원  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서변경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장님이 이렇게 그냥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큰 이견이나 어떤 그런 것 없이 무의식적으로 동의한다거나 어떤 흐름이 순리에 의한다면 항상 모든지 다 표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위원장님께서 흐름대로 주도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의 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뜻에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금요일날 선포하신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대로 우리 이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다음 청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지금 다른 상임위를 말씀하셨는데 그 상임위에서는 잘못된 점을 문제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희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에게 협의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했고 그래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의사일정 절차대로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게 기본적인 위원장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일단 의사일정은 상정된 거고요. 제가 볼 때 핵심 쟁점은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의사일정이 통과됐어도 의안에 대한 상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 권한은 어쨌든 위원장님한테 있다고 전부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안을 상정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최종 권한이 위원장한테 있다. 위원장한테 있는 거지요. 위원장님은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또 누구한테 있는가예요.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정종삼 위원님. 답변을 했으면 내 얘기도 들어줘 봐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위원장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방망이를 쳤어요. 안건들을 다루겠다고 방망이를 쳐놓고 안 다루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1월 16일날 본회의장 사태를 잘 알겁니다. 정종삼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시 넘어서 본회의장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통합에 대한 안건을 다룰 때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 의원들이 손을 들었냐 안 들었냐를 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그 안건이 그 다음 날 아침 11시에 다루기로 유인물에 나갔기 때문에 나갔던 사안을 12시 넘어서 시간을 당겨서 다루면서 의사일정변경을 해가지고 다뤘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지요?
정종삼위원  예.
최윤길위원  그날 같은 날인데도 유인물에 나갔던 본회의장에 의결하겠다는 시간을 앞으로 당기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다뤘냐하면 기 약속을 하고 개회식 때 의장이 그날 그 시간에 이것을 다루겠다고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시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다뤘던 겁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위원장이 아침에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대로 다루겠다고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안 다루려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안 다루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최윤길 위원님,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 안 다루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안상정에 대한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의안상정에 대한 권한이 위원장한테 있다는 것을 지금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최윤길위원  인정해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의안상정에 대한 권한이 위원장한테 있고 위원장은 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다루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회의 중에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그런 거 아닙니까?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그것을 안 다루겠다고 선포하기 이전에 의안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다룬다고 선포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대로 하겠다고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치기 전에는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것을 빼고 안 다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쳤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위원장님이 이 의안은 이번 회기에 다루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다음 회기에 다루겠다고 얘기하고서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일부러 내 말을 이해 못하는 척하는 겁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지금 위원장의 권한은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권한은 위원장님이 일정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의사봉을 두들겼지 않습니까? 이거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그런데 자꾸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정종삼위원  우리가 의사일정을 이렇게 잡아도 그것을 다루고 안 다루고는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가능하고요.
최윤길위원  그게 아니지요.
정종삼위원  잠깐요. 이번에 의사일정을 다루지 않겠다고 할 때 이유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한 거에 대해서 아까 문제제기를 하셨지요?
남용삼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종삼위원  그날 산회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셨다고 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도 똑같은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있다고 했는데 이의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번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요건을 안 갖췄기 때문이에요.
정종삼위원  아니, 무슨 요건을 안 갖췄습니까?
최윤길위원  그것은 의장이 판단하는 거고요. 내가 볼 때는 요건을 안 갖췄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최윤길 위원님. 똑같은 그 얘기예요. 의장이 판단하지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장이 판단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상임위원장이 이의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의사일정 변경이나 아니면 통과 할 거냐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장이 바로 진행했듯이, 그것이 의장의 권한이라면서요. 똑같이 상임위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판단하고 안 하고에 대한 권한이 위원장한테 있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있어요, 있다니까요. 또 그렇게 했어요, 권한을 그렇게 행사했다고요. 정종삼 위원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을 일부러 이해를 못하는 척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지 않아요.
최윤길위원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설득력이 없어요?
정종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윤길위원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정확히 들어주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안 들었을 때 위원들이 이의가 있다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박문석 위원장이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남용삼 위원이 “위원장님, 잠시만요.”, 남상욱 위원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라고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위원장님이 그냥 묵살해버리고 쳐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19일날 2시에 상임위를 개의했지요? 좀 늦게 와가지고 2시한 15분경에 시작했을 거예요. 정종삼 위원님이 늦게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늦게 와가지고 늦게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내 말을 정확하게 들어주세요.
정종삼위원  제가 적으려고 그래요.(웃음)
최윤길위원  내가 말하는 게 설득력이 좀 없나봐. 이해를 못 하시네. 두 분만 특히 또.
정종삼위원  (웃음)
최윤길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까지.
    (웃는 위원 있음)
  내가 그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 말 좀 잘 들어보세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 의사일정대로 위원장께서 진행하겠다고 방망이를 쳤다는 말이에요. 2시 15분 정도 되가지고 이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방망이를 쳤어요.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보면 지금 통합에 대한 부분도 다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진행하겠다고 방망이를 쳤다는 말이에요, 2시 15분에. 그리고 4시 28분에 이것을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이 안건을 다루지도 않고 안 다루겠다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안건을 다루겠다고 얘기했을 때 위원님들에게 ‘이 안건을 다루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가지고 위원들이 ‘예, 그대로 다루시지요, 이의 없습니다.’라고 인정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룬다고 결정이 났지요. 방망이 쳤지요? 그러면 4시 28분에 안 다루려고 그랬으면 이것을 다루겠다는 부분을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해가지고 ‘이것을 안 다루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위원장의 권한이고 위원장의 임무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이해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속기도 해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계속 하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7인)  
  박문석  남용삼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홍보담당관  윤기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연수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