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19일(금)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재정파탄을 초래한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 결의안
5.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 통합추진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
6.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담당 실과장님들의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헌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28일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실과장에 대한 인사발령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으로 계시던 이종준 과장이 정보통신과장으로 보직 변경되었고 윤기천 중원구 금광2동장이 홍보담당관으로 인사발령되었으며,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이 중원구 금광2동장으로 인사발령되었습니다.
신중서 감사담당관이 회계과장으로 인사발령되었고, 노인장애인과장으로 계시던 유영철과장이 감사담당관으로,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이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인사발령되었으며 회계과장으로 계시던 엄기정 과장이 예산법무과장으로 인사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실과장의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헌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기천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지난 12월 28일자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윤기천입니다.
앞으로 성남시정과 성남시 의정이 시민들께 올바로 알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감사담당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영철 12월 28자 노인장애인과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유영철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엄기정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엄기정 회계과장에서 예산법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엄기정입니다.
앞으로 100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영전하신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시든 우리 시의회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를 마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임시회 때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신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수 변경을 해서 다음날까지 회의를 했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 협조를 잘 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회의에 앞서서 오늘 방청을 오신 특전동지회 회원여러분과 상이군경회 회원여러분, HID 회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바쁜 시간에 방청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방청은 방청을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위원회 방청을 허용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고 개방되어 있는 회의가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임시회도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청인은 저희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몇 가지 지켜주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숙지를 안 하고 오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 행위, 신문, 기타 서적 류의 열독 행위, 본 회의장은 의장,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저희 회의규칙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방청을 원하는 방청객들의 방청 허가와 불허가는 물론 상임위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은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방청을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은 위원장이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위원장께서 방청을 허락하고 불허하고는 위원장의 절대적인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주시고, 저번에 우리 회의할 때는 위원장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서 방청을 위원들이 인정을 했는데, 지금 진행하시면서 위원장의 어떤 절대적인 권한으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시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진행 같고요, 위원들의 의견을 좀 물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최윤길 위원님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다고 회의규칙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전문위원님, 있으면 좀 줘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본 것 같은데요.(자료 확인)
최 위원님,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회의규칙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최윤길위원 아니요, 내가 회의규칙에 있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어떤 회의에 관례적인 그다음에 회의에 어떤 사항에서 보면 회의에 어떤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공개를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전부 찬성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그 의견을 물어서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그거 좋은 말씀이 맞는데, 우선 우리는 회의를 하면서 회의규칙을 준수하고 그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합의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규칙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회의규칙을 전체적으로 복사해서 돌려주세요.
○전문위원 김헌주 회의규칙 상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으라고 명시된 내용은 없는데요, 일단 회의규칙 76조에 보면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고 명시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에는,
○최윤길위원 아니, 그것은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예, 됐어요. 그러시면 물론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방청객 분들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계신 분들은 나가시라고 하고 저희끼리 논의를 하는 게,
○최윤길위원 아니, 뭐 당사자들이 있어도 됩니다. 있어도 되고 있는다고 해서 방청을 불허하는 것을 가지고 말을 못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홍석환위원 그런데 없는 게 맞고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보내서 토론해도 되고 있는 자리에도 저는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방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도 제가 방청을 허락했다고 인사말씀에 했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진행과 관련해서 방청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우선은 저희가 저번 회기에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주민여러분들께서 방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지만 지금 이미 회의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 방청을 하려고 오신 시민여러분들이 계신데 그와 관련해서 또 다시 재론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 이전에 만약에 어떤 방청이나 이런 게 잘 성사가 안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방청을 하신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굳이 다시 방청이 불가하다 불가하지 않다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우선적으로 주민여러분들께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공개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께서도 당초에 방청객이 이렇게 오셨고 또 지금 방청객들께서 재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일차적으로 회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주민이 선출해 준 의원들이고 그리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발언이나 의원들의 활동은 공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방청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방청을 허가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공개가 원칙인데요. 그런데 공개하지 않아야 될 비밀을 요하는 사항일 때만 거기에 대한 의결을 통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는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요, 저희 어디 조항에도 회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일단 회의는 공개를 하고 다만,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만 의결을 통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청을 허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관한 권한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이 이것을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어떠한 지위가 주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같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조항이, 성남시 회의규칙 제8장 74조에 내용을 보게 되면 “본회의장은 의장,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방청을 허가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요, ‘허가 한다’입니다. 그것은 단정적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알아서 허가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조항에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청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뭐냐 하면, 상임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는 단정적인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방청을 허가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위원회에 건건이 물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밀을 요할 때만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비공개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조금 전에 최성은 위원께서 본 위원의 발언에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긍정적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종삼 위원께서 위원장의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위원장이 권한을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위원장일 뿐입니다.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이나 똑같은 위원입니다. 단지 위원장이라고 만들어서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진행자일 뿐입니다. 어떤 결정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해서도 안 되고 본인이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합의를 보고 합의가 안 되면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저 자리에서는 결정을 해야 될 자리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준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의 진행자입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들이 이의가 없을 때는 위원장이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 지금 위원들이 여기서 어떤 사안을 다룰 때 이해당사자가 방청을 요구해서 이해당사가 방청객석에 앉아있을 때 위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자기발언에 대해서 위축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고 발생될 것을 염려해서 본 위원이 지금 방청에 대한 부분을, 물론 일반 시민이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그런 일반 시민이 방청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개방되어야 되고 더 많은 부분을 알려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국단체에서 방청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국단체는 통합에 대해서 찬성 쪽으로 많이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나는 그분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합에 대해서 오늘 이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사항과 같이 연계가 되고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방청을 허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종삼 위원님, 위원장의 어떤 절대적인 권한을 저번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제 의견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참, 홍석환 위원님의 발언을 듣기 전에요, 의회사무국에 당시에 의회사무국장님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과장과 무슨 팀장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은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변경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라인에 있는 과장, 팀장님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호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얘기를 들을 분이나 오시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정종삼위원 일단 그분들은 들어보고,
○최윤길위원 방청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나서 하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본 위원도 일반적으로는 회의공개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지방자치법에서 회의의 공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본회의장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원회에서는 제한적 공개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비공개 발의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최윤길 위원님께서는 비공개 회의를 발의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홍석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을 한다고 회의규칙에 또 되어 있어요. 자꾸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이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 제한적 공개제가 취해지는 취지는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박문석 제한적 공개가 몇 조에 있어요?
○정종삼위원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홍석환위원 15조 2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방청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한적 공개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표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무슨 표결을 하자는 거예요?
○홍석환위원 공개할거냐 안 할거냐. 여기에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의규칙에.
○위원장 박문석 그것을 좀 줘보세요. 어디를 말씀하세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한번 보자고요.
○최윤길위원 모든 것은 그렇게 결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홍석환 위원, 위원장석에 가서 직접 설명)
성남시 회의규칙에 공개와 비공개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어떤 사안을 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이해당사자들이 오면 위원들의 발언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홍석환위원 지방자치법 제65조에 회의의 공개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취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판례나 이런 것들은 본회의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회는 대외적 기관이 아니고 내부적 예비심사 기관이기 때문에 제한적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종삼위원 홍 위원님, 여기에서 말하는 57조가 어느 법을 말하는 겁니까?
○홍석환위원 57이 이게 지금 바뀌지 않아서 그러는데 바뀐 거에는 65조로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이것이 지방자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성은위원 회의규칙이 바뀌었어요?
○홍석환위원 아니, 지방자치법 조문이 바뀌었어요. 지방자치법 65조를 보세요.
○위원장 박문석 이게요, 본회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본회의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문석 위원회는 같이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같이 위원회도 한다고. 그런데 이것은 본회의를 중심으로 말하는데요,
○홍석환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박문석 의장이 비공개 회의를 인정할 때는 교섭단체와 협의하여야한다.
○홍석환위원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다른 판례나 이런 것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하면 위원회도 이것을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남용삼위원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박문석 지금 다 되는 거예요.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위원회는 대외적 기관이 아니고 의회의 내부적인 예비심사기관이기 때문에 제한적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종삼위원 지방자치법 65조 전체가 나와 있는 것을 줘보세요.
○홍석환위원 지방자치법 부분에 나오는데,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65조가 나오다가 지금 잘려가지고,
○홍석환위원 그것에 의해서 다 이게 나온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회의공개에 대해서,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지금 방청을 허가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했었고 오늘도 회의가 그것 때문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성남시 의회는 4개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만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진짜 순수 목적을 위해서 방청을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시민단체나 공공 연합회 대표가 오셔서 직간접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진짜 좀 불합리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소지로,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특효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본회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방청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상임위원회까지 나와 있고 여기는 본회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같이 다, 이것은 질서에 대한 부분이고요.
○정종삼위원 홍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65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홍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여기서 표결을 하면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거지요?
○홍석환위원 아니지요.
○정종삼위원 왜 아니에요? 아니, 그 조항을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의의 공개.
○홍석환위원 그렇게 말꼬리 잡고 자꾸, 충분히 다른 판례나 이런 것을 다 보고 와서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뭐라고요?
○홍석환위원 다른 판례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와서 이것와 관련해서 관계되는 자료를,
○정종삼위원 홍 위원님은 그런 식으로 의원한테 말하면 안 되고요, “보고 와서 말하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요. 홍 위원님은,
○홍석환위원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말꼬리 잡으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정종삼위원 홍 위원님은 회의를 공개해야 된다고 거기에 서명하신 분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홍석환위원 제가 아까 전제를 깔았잖아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이 공개하면 우리시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안녕질서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회의가?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하는 회의예요?
○홍석환위원 제가 여기에서 투표하자고 얘기한 것이지, 제가 분명히 전제를 깔았지요?
○정종삼위원 모든 것을 투표로 그렇게 결정합니까?
○남용삼위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셔야지.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 물론 충분한 토의를 해야 되지만, 충분한 토의를 하는 게 전제예요.
○홍석환위원 기본적으로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종삼위원 아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가 정말 비공개로 해야만 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 투표도 해야지요.
○최윤길위원 어떤 회의요? 방청객에 대한 부분이요?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최윤길위원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오늘 와 계신 분들은 통합에 찬성하시는 분들이에요.
○최윤길위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종삼위원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끝나면 얘기를 하세요. 중간 중간 끼어들지 마시고요.
○최윤길위원 내가 한 얘기를 또 해.
○정종삼위원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말을 끼어들지 마세요.
○최윤길위원 발언을 해도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회의가 길어지잖아요.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통합에 찬성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통합에 반대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방청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남용삼위원 그것은 정 위원님 혼자 생각이시지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지.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남용삼 위원님.
정 위원님, 생각을 존중해요, 맞습니다. 정 위원님 생각 훌륭하시고 존중한다니까요. 정 위원님 생각이세요. 정 위원님 생각을 우리 위원들 전체를 가지고 몰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은 또 그러니까 정 위원님 생각도 존중되고 내 의견도 존중되고 이게 서로가 양보가 안 되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빨리 표결해가지고 결정하자고 홍석환 위원이 제안한 거예요. 그것도 가장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지.
정 위원님, 우리는 정 위원님 생각을 존중한다니까. 누가 정 위원님 생각이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정종삼위원 홍 위원님, 잠깐만요. 지방자치법 65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지방의회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얘기했어요? 이걸 얘기한 거지.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표결을 하십시오. 대신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이 비밀회의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비밀회의라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도 다 나가고 저희 위원들끼리만 하는 게 비밀회의인 거예요. 그게 비밀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결하자는 얘기고요. 방청과 관련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홍 위원님, 방청에 대한 의견이 가부간에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와 찬성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회의규칙에 3분의 2 이상이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지 결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종삼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좀 애매하고요.
○정종삼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윤길위원 애매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홍석환위원 지방자치법상에요.
○최윤길위원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은 맞습니다, 정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법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모든 회의는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는 것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서로가 양보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표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에요.
○정종삼위원 예, 하시라니까요.
○최윤길위원 맞습니다. 이 말을 다른 데에 가서 달리 해석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법이 그렇다면 표결하십시오. 표결해서 3분의 2가 안 되면 위원장님이 결정하시고 그럽시다.
○위원장 박문석 표결이 아니고요, 지금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밀회의는 표결해야 된다 이 내용은 거기서 말하는 비밀회의는 우리 위원들끼리만 하는 회의를 비밀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석환 위원님은 지금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여기에서 정리할 것은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회의규칙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위원들과 서로 이해당사가 있고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방청을 해서 허가를 해서 이번에도 허가를 하실 걸로 알고 다 오셔서 우선 제가 방청을 하러 오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방청인들이 다 들으셨지 않으셨습니까, 방청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관계들을 말씀하시니까, 그럼 잠시 밖에 의자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좀 회의장을 비켜주시면 저희들이 잠깐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방청인 박종철 예, 나가겠습니다.
(방청인 모두 퇴장)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회의의 공개와 비공개는 저는 상임위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중략)… 또는 의장이…” 이렇게 의장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본회의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밀회의라 하면 관계공무원까지 다 나가고 우리 위원들끼리만 하는 게 비밀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맞습니다. 제가 두 번째 드릴 말씀이 그것인데요, 그렇게 비밀회의로 하시고자 하신다면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이나 공무원, 집행부께서도 다 나가셔야지 형평에 맞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위원과 속기사만 남고 다 나가는 것이 비밀회의입니다.
○최성은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물론 상임위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그것 이전에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지방자치법 65조에 보면 대전제 아닙니까. 제일 첫줄에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이게 바로 첫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에 다 우선하는 대 전제이자 대 원칙이 바로 주민들한테 회의가 공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 법과 회의규칙 문구를 해석하는데 연연해하시는데 우리가 대전제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회의가 원칙적인 거지요. 계속 왜 이런 논의가 되는지,
○위원장 박문석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성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공개가 원칙이고 또한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밀회의라 하면 기자분까지 관계공무원까지 다 나가는 게 비밀회의를 말하는 거고,
○최성은위원 예, 그리고 공개를 했었고.
○위원장 박문석 예, 그걸 표결하자는 거예요.
○홍석환위원 제가 비밀회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개냐 비공개냐를 얘기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 비공개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방청객에 대해서 비공개가 아니에요.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남용삼위원 비밀회의라는 단서는 정종삼 위원님이 쓰셨지요.
○정종삼위원 비밀을 요하는 회의라고 했지 비밀회의라고 한 적 없어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제가 할게요. 비공개인데요. 비공개가 맞아요. 그런데 비공개라 하면 여기 계신 기자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 다 나가서 우리끼리 하는 게 비공개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회의입니다. 방청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야 하나, 지금 말씀드렸어요, 분명하나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위원들 개개인의 이런 사정이 있으니 그래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최윤길 위원님의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지 그 나머지 규칙이 틀리다 내가 잘못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가지고 그만 따지시고요, 방청 오신 분들은 다 나가셨지요. 그러면 얘기를 해보시지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홍석환 위원께서 아까 얘기하고 최성은 위원께서도 발언하신부분은 의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의장이라는 부분은 본회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의 회의형식들이 상임위에서 규정이 없으면 본회의장 형식이 상임위에서 그대로 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분명히 지방자치법 65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외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기관이 아니고 의회의 내부적인 심사기관이기 때문에 제한적 공개가 취해지고” 이 말은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허가를 해준 자만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위원장이 허가를 해주는 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준 게 아니고 위원장이 이렇게 공개를 할 때 위원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 이의제기와 찬성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위원회 회의규칙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례적인 회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거고요. 우리 최성은 위원님이나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개는 당연히 공개되어야지요. 하지만 지방자치법 65조에 지금 제한하고 있는 제한적 공개라는 것은 왜 이런 문안을 제한적이라고 뒀냐하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거나 예비기관에서, 우리가 예비기관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비기관에서 어떤 의사발언을 할 때 방청이 되면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의사발언이 위축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제한적 공개를 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빨리 결정해서 회의진행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지금 다 토론은 됐는데, 자칫 홍석환 위원님이 자꾸 안 되는 규정을 따져서 마치 위원장이 월권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우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박문석 제가 월권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 판단에도.
○홍석환위원 제가 월권한다는 표현을 안 썼고요, 저는 이것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제가 월권을,
○위원장 박문석 아니, 표결하자고 하셨잖아요. 비공개회의 그 규정가지고 저한테.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만합시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외부에 비춰질 때는 제가 월권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신 분들을 같이 방청을 해서 회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속기를 잠깐 멈추고 말씀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잠시 멈춰주세요.
(15시 46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속고유 명절인 설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소집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연수입니다.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8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재정파탄을 초래한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 결의안,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통합추진 반대 및 광역시 승격촉구 결의안,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요구 결의안 등 6건의 조레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0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것도 의결이 안 되는 건가?
○정종삼위원 예, 안 되지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안 오신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연수 지금 사무실에 계십니다.
○정종삼위원 참석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연수 아니요, 시간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사무국 직원 왔습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의결사항은 아니고, 규정상에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 달리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형렬 팀장은요?
○전문위원 김헌주 거기는 연락이 지금 안 돼가지고요.
○위원장 박문석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비전추진단 소관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성남시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48분)
○위원장 박문석 엄명화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성남시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가 자문과 협의를 통한 성남비전 제시 활성화와 정책개발 등으로 품격 있는 브랜드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비전추진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자문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도입의 활성화 및 검증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개발 자문 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실행부서 도입 활성화를 위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발된 주요정책의 도입 전 전문가 검증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3쪽과 4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조문을 “수당과 여비 등”으로 해서 1항에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 연구,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2항에 제12조 규정에 따라 “조사, 연구 또는 자문 및 상담 등을 수행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3항 비전추진협의체 및 분과위원회에서 조사, 연구된 정책을 도입한 부서에 대해서 성남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조(조사·연구의뢰)는 신설을 해서 1항에 “비전추진협의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2조를 13조로 해서 현행 제12조와 같이 해서 13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성남시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 상단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조문에서 11조 같은 경우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수당 및 여비 그리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현재 우리가 회의 외에도 자문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법규가 없어서 자문을 받기가 좀 어렵고 또 그냥 매일 무료로 해달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 상태라서 자문을 받을 경우에 자문비를 드릴 수 있는 기준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12조는 자문을 받기 위한 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인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정책연구소였던가요, 성남연구소였던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성남발전연구소.
○정종삼위원 성남발전연구소가 있다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그게 좀 약화된 것이 현실적인 거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전협의체 내에서 회의구조 내에서만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맡겨서 어떤 정책역량을 키우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11조는 그렇다 치고, 12조가 새로 신설되었잖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여기서 내용의 핵심은 비전협의체의 장이, 부서의 장이면 비전추진단장이 되는 거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비전추진단장이 “정책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연구·의뢰가 가능하다는 것은 용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러니까 학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할 수 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학술용역은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검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몇 천 만 원짜리 용역을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게 학술용역과는 구별되는 건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 성격이기는 한데 어떤 대규모의 그런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무슨 스마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책을 연구했을 때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거나 학술적으로 뭔가 좀 그런 게 필요할 때, 그래서 11조에서 첨부한 것은 그때그때 자문비용 해서 한번에 나가봐야 한 8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이런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게 어떻게 좀 기간을 두고서 좀 검증이 필요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성격이 약간은 좀 다릅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아니라 연구나 상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자문비.
○최성은위원 예, 자문비를 지급한다는 게 주요골자잖아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실제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문이나 이러한 연구를 담당했을 시에 수당 지급이나 예산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래서 저희가 그 실행방안을 정책개발자문료 지급을 서면 자문으로 해서 방송작가 원고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자 원고지를 7매, 200자 원고지 한 매 당 1만 2000원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7매를 봤을 때 그것이 A4 용지 1매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8만 4000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보통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의 참석을 못 하시고 서면으로 심의한 내용을 보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의 다른 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현재는 서면으로 했을 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가 뭐해서 방송작가 관련된 원고료 기준으로 하신 거라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현재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자문이 필요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래서 현재는 무료로 해서 팩스로 받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최성은위원 그래서 일종의 대가없이 자문을 받던 것을 이제는 명문화하고 규정화해서 기준을 마련하시겠다는 내용이신 거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제12조에 있는 조사와 연구 의뢰도 역시 예산이나 수당 지급이 그렇게 원고료 기준으로 해서 자문과 마찬가지로 지출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위에 것은 단순 자문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학술연구용역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데 그 학술연구기준을 보면, 만약에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책임연구원인 경우에는 2009년도 기준을 보면 월 265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개월을 22일로 따져서 용역한 것을 50%로 산정한 금액인데 이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계산해서 그 안에서 드리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성은위원 예, 기존에 시에서 발주를 하던 연구용역보다는 작은 규모의, 업무를 보는 담당자들이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용도라는 거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엄명화 단장님, 잠깐 순서를 바꿔서 의회사무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잠깐 앉아계시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사무국장님, 국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저번 저희 상임위 때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20조의 3에 보면, 국장님, 지금 같이 봐주시지요.
거기에 “중간보고를 들은 후”라고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본 위원장은 제가 누구에게도, 누가 중간보고를 묻지도 않았고 중간보고를 한 적도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여기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의결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에 24시까지 시한을 정해서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문서라든가 구두라든가 아무 것도 의장님께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날 행정기획위원회 의안심사에 대해서 의사정족수는 이루어졌지만 의결정족수가 안 되었다는 점, 또 그날 지금 박문석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첫째는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그날 정황이 의결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12시까지 기다려보시고 정황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12시까지 심사기한을 정해줬지만 그 심사기한 내에 의결될 수 있는, 마칠 수 있는 건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에게서 의사일정변경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경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직권으로 상정해서 처리된 정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유 없이”라고 했잖아요. “이유 없이”인데 이유 없이 심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이유가 있었지요.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 위원님들이 회의에 불참해서, 그 위원님들이 와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원활히 할 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하고 또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묻지 않았어요. 또 보고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떻게 의장께서 여기에 와보지도 않았는데, 의장께서 도사 정도 됩니까? 어떻게 아래서 앉아서 이 내용을 다 어떻게 알고, 누가 보고했는지,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시간을 12시까지 정해서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시한을 정해줬는데,
○위원장 박문석 사무국장님, 12시까지 안 정해도 의사일정상 원래가 그날 12시예요. 그래서 12시까지 정해서 왔는데 안 정해도 21일이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이면 그 얘기를 안 해도 원래가 12시입니다. 그래서 12시가 넘어가면 언제나 차수를 변경하는 거예요. 사무국장님 하시면서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지요. 12시로 정했으면 12시 시간 준수가 전제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의장님이 12시까지 시한을 정해서 다뤄달라고,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고를 한 바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보고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원장 박문석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하는데 문제가 없이 토론을 하고 있어요. 토론을 하고 있는데 무슨 보고를 합니까. 잘 토론을 하고 있고 정회를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정회를 해도 24시까지 공문 시한을 준 거였지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하고 자꾸 말씀을 나누면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 전달은 못 해 드리겠습니다만 의장님께서는 그날 정황이라는 게 의사정족수는 세 분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었지만 의결정족수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더 줘 봐도 아마 심사를 마칠 수 없는 것으로 보셨고, 두 번째는 한나라당에서 의사일정변경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것을 직권 상정하는 순서로 간 것으로 봐서 의장님 고유권한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의장을 호출하십시오.
○정종삼위원 당사자가,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방금 사무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지금 저한테 물으시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황을 말씀드렸고,
○위원장 박문석 국장께서는 의장이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에 사인한 김형렬 팀장 어디 출장 보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오전에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고요, 아까 전화가 와서 확인해봤더니 지금 자료를 찾으러 나갔는지 현재 수배하고 있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어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위원장 박문석 수배를 해요? 지금 무슨,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어디 있는지 찾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수배’라는 말을 써서 간첩이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렇게,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지금 제가 호출한 지가 언제인데 청사 내에서 김형렬 팀장은 그날 1월 22일에도 종일 없었는데 오늘 또한 국장님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마음대로 어디를 그렇게 다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청내에서는 가능하지요. 옆에 직원들한테,
○위원장 박문석 청내에 있는지 보고받으셨어요, 옆에 직원한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찾고 있으니까 빨리 좀 찾아오라고 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최성은위원 저희 위원회 열릴 때만 왜 어디를 다니시고 연락도 안 되시는 거예요, 매번.
○정종삼위원 팀장이 몇 시부터 자리를 비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아까 오전에 위원회에 있었어요.
○정종삼위원 아니,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마 2시 반까지는 있었던 듯싶습니다. 2시인가 2시 반인가.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지금 당사자는 없는데요, 여기에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성남시의회에도 한나라당 의원님들 계시고 민주당 의원님들 계십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정당의 차이는 있지만 의회 선출직의 의원이고요,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에요. 시장의 비서도 아니고, 의회의 특정 의장 비서도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의원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가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무원이 의회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의도적으로 안 오고자, 여기서 어떤 참고를 하고자 위원회로 오라고 하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분의 양심이 있겠지만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실 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무슨 사정이 있는 듯싶습니다.
○정종삼위원 무슨 사정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요.
○정종삼위원 담당 상관이 알아야지, 그걸.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이 상관으로서 저번 22일도 그날 어디를 갔는지 박창훈 과장님하고 계속 찾아도 종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어디 위원회에서 부르면 없어요.
그분, 국장님 또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정치인들처럼 공무원분들이 본인 불리한 데면 안 가고 또 좋은 데는 오고, 이러한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의장님한테 상임위원회실에 오셔서, 그 상황이 궁금하니 답변을 해달라고 의장님실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렬 팀장님이 청내에 있는지, 22일하고 오늘하고 이틀째, 국장님께서는 전혀 김형렬 팀장이 어디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더구나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이 국장님이 어디 가 있는지 몇 시간째 찾을 수 없다면 그 직원이 근무지 이탈이에요,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직은 근무지 이탈로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사무국 직원인데 의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한두 시간은 이해가 되지요. 한두 시간은 어디 갔다 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도 의회가 열리는 중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이잖아요. 국장님께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국장님, 부하직원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사정이 있는 듯싶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회기 중에 의사팀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정이 있으면, 지금 호출한 시간부터 몇 시간이에요?
국장님, 제가 저번에 1월 22일에 하루 종일 없었는데 행선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것 보고하세요. 보고하기로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오후에 병원 가서 검진 내지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그 병원 기록부를 가져와야지요. 그것 보고하기로 했잖아요.
○정종삼위원 가져오세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그 병원 기록부하고 김형렬 팀장이 오늘도 2시부터 지금까지 없어요. 회기 중에만.
그럼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얼마나 다니면서 근무지 이탈을 하겠어요, 회기 중에도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정치인처럼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 하더라도 의원이고, 한나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하더라도 같은 의원이고, 공무원은 신분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만,
국장님, 의회사무국 직원이 정치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공무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입장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또 그분이 집행부로 가서는 그쪽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의회사무국에 있을 때는 사무국의 의사팀장으로서의 최선을 다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의회가 열리고 있을 때마다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무국장님께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20조 3에 의하면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서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 위원회에서 그 심사기간 내에 안건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무조건 직권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무조건이라고 표현은,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것 같습니다. 의장은 의회를 운영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분인데, 여기서 심사기간을 정해서 24시간을 드렸고 그러면 24시가 되는 순간 서면보고든 유선보고든 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날 의장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정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날 세 분이, 의사정족수는 됐지만 의결정족수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날이었지요. 그래서 의장님은 수시로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의 전문위원에게라든가 확인해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24시 되더라도 마칠 수 없는 경우로 판단을 하신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 정한 기한 내에 마치지 못 하면 바로 직권 상정을 하게 되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러니까 그것은 재량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의장으로서 도저히 시간을 더 준다한들 상황이 나아질 조짐도 없고, 그렇게 판단하셨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그러시면 정종삼 위원님, 해봐야 사무국장님은 계속 하신 말씀만 하시고, 의장님이 물론 안 오시겠지만, 또 성실한 의장님이라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국장님 말씀에 한 가지 참고로 드리면 의사일정변경안을 받아들였는데 의결정족수, 저희 위원회의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위원회 소관 위원님이 상임위는 안 하고 의사일정 변경안을 접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받아서 의장님이 결재하고 한 것 아녜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꾸 의장님의 변명을 하려고 하시는데, 사무국장님한테는 제가 얘기 그만 할게요.
그리고 의장님이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로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시고, 엄명화 비전추진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번 회기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통합시 관련 조례안으로서, 첫 번째,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우리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 제5조 입법예고기간 규정도 “입법예고기간을 20일간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 조항은 있으나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는 3일을 하였고 거기에 공휴일을 빼면 1일만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사실상 이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우리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 제5조에 위배되고, 두 번째로 현재 국회에서 통합법이 만들어져야 하나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회 법사위에서 법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행안위를 거쳐야 하나 현재 행안위조차 아무런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번 임시회에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은 통합 관련 의결이 통과되었다고 하나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2와 상임위 회의 중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20조 3을 위반하였고 찬반의결 시 거수자 과반수 부족 등으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관계로 이번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난번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은 다음 기회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남상욱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연수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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