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6일(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소재공기업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소재공기업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윤춘모의원 외 27인 발의)

(11시 27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4대 전반기 2년 동안 경제환경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주신 박권종 전 위원장님과 이영희 간사님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4대 전반기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 주신 김상현 전 의장님과 이수영 전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4대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저와 같이 이끌어갈 문길만 간사님께도 도와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을 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을 겸손한 예의와 정으로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만은 분명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고견을 듣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집행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고, 위원님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수의 의견을 이해와 양보, 협조를 통해 투표가 아닌 합의로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새로운 정책, 사업은 사전 설명회를 통해 보고토록 하여 위원님들의 안건 심의 및 의정활동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회의시 집행부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요구할 것이며, 시간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승리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것만은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성 질문이나 안건 외의 질문은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는, 특히 집행부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더라도 언어나 표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 등 일반의안 4건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4건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이호섭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우선 먼저 제4대 전반기 2년 동안 온갖 열정을 다하여 경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박권종 전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후반기 경제환경위원장에 선출되신 이호섭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의해 주실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협동화 사업자만 감면을 받았으나, 협동화 사업 대부분이 소규모로 단지 조성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사업자들도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만 얻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안건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세정과장 한세기입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사전에 배포가 됐고 심도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반기 의회를 마감하고 후반기 의회를 맞으면서 제 각오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의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하여서는 제삼자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용의 문제점 및 타당성을 도출하기 전에 전반기 때 보다 더 상·하위 관계법은 물론 지침서 관련 자료 등을 총 망라하여 심도 있게 연구 분석을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의정업무의 길잡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의정업무를 보좌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전직 의장님 두 분, 전·현직 부의장님이 계신 데 대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전반기 상임위 운영을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의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박권종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우리 시에서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은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자가 없겠네요?
○세정과장 한세기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향후를 위해서 만들어놓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사업단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그것도 지금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왜 올리게 됐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이것은 상위법에서 개정되기 때문에 하위법도 개정,
장윤영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된 서류죠?
○세정과장 한세기  예.
장윤영위원  우리한테 나눠준 유인물이 집행부에서 작성한 자료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위법이 개정됐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
장윤영위원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상위법의 ‘상’자가 없어요. 제안이유나 주요골자 어디를 보더라도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개정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올렸으니까 그냥 가결시켜라 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보고서 안에는 분명히 상위법 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어떤 법의 몇 조 몇 항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면 이것은 그냥 질의토론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그러니까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에서,
장윤영위원  질문의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위법 2004년 4월 9일 개정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상위법이 어떻게 개정됐느냐라는 것 자체가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전혀 없습니다. 개정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서류에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을 전혀 이해 전혀 못했죠?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만 알고 있겠다, 의회는 올렸으니까 그냥 가결만 시켜라, 상세 내용은 알 필요가 없다.
  그러면 표준안하고 법률 개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검토보고서에는 법률 개정 일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표준안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
김철홍위원  지금 장 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보면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사업자 세제 감면을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협동화사업이라는 것은 유통업이 될 수도 있고, 제조업도 될 수 있고, 기술도 될 수 있고, 조경, 건축 등 여러 가지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범위고 어떤 것에 한하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뭐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화 사업을 하자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위치에서 어떤 부문으로 한다는 법 개정이 됐으면 그런 것을 여기에다 첨부해줘야 이해가 쉽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세정과장 한세기  예.
김철홍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이것은 현재 세무과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나 산업지원과에 해당되는 법률로 판단됩니다. 구매에 관해서는 회계과도 상관이 있을 거고요.
  분명히 성남시에는 지금 협동화사업단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협동화사업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단지 없는데요, 협동화사업도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협동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 하는 것 이래가지고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협동화사업자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청장 승인을 받은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윤영위원  현재 서류상으로 보면 전제 조건입니다. 단지 안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되는데 단지가 없다 보니까 이 법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단지는 없어도 사업자만이라도 감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조례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협동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협동화기준 그런 게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절차를 이행한 후면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데,
장윤영위원  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제는 다음 문제고요. 지금 성남시 쪽에서는 분명히 클러스터화 된 산업단지는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이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협동화사업단지라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사업자도 없느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그 협동화의 정의를 보면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 한다든가,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회의가 길어지니까 줄이겠습니다. 지금 질문의 취지는 아시겠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소기업청하고 관련기관하고 확인을 해서 협동화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하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원론입니다. 표준안이 내려온 것하고 법률이 개정된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예, 같은 의미입니다. 이 안이 어떻게 됐느냐면 제목에서 약간 뺀 겁니다.
장윤영위원  표준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성남시만 넣습니다. 내용 안 바꾸죠? 성남지역현황 전혀 넣지 않습니다. 이번에 바꾼 것은 안 봐도 뻔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공공이라고 된 데다 성남시만 넣고 그냥 올렸죠? 이 조례가 성남시민하고 성남에서 하는 기업하고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없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의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있으나마나한,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의회를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 개정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표준안대로 우리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자 해가지고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금년 4월 20일날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자고요.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는데요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현재 봤을 때는 성남시에 단지가 없고 협동화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개발특별조례라고 하면 성남시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도 내려왔으니까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고, 단지가 없고, 단지가 설치될 가능성도 없고, 협동화사업자가 없는 성남시라고 한다면 이 조례는 안 만들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개정할 필요조차도 없는데 왜 개정합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구 자치법규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장윤영위원  종료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올리는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하고 부대서류를 첨부시켜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그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언제 제정됐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왔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
염동준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도 모르는 공무원들이에요.
○세정과직원 이기화  2003년 3월 10일.
염동준위원  3월 10일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제정했어요?
○세정과직원 이기화  2004년 3월 11일날 전문개정이 있었어요.
염동준위원  의회에서는 언제 다뤘냐고요?
○세정과직원 이기화  2004년 3월 11일.
염동준위원  우리가 다뤘어요?
○세정과직원 이기화  예.
염동준위원  한세기 과장! 그거 기억납니까? 됐어요. 했으니까 한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그럼 상위법에 조례가 내려왔으면 협동화사업단지를 구성할 용의는 없어요?
○세정과장 한세기  성남시는 인구과밀억제권지역이어서 안됩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이 조례가 필요 없네요?  
○세정과직원 이기화  성남시가 과밀억제지구이어서 해당은 안 되는데 공단지역은 과밀억제지구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없앨 수가 없는 게 공단지역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염동준위원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례 지침인데 거기에 맞춰서 성남시에서는 협동화사업단지를 구상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세정과직원 이기화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염동준위원  아니면 이 조례가 무슨,
○세정과직원 이기화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감면혜택을 주는 거예요.
염동준위원  협동화단지를 만들어서,
○세정과직원 이기화  기존 조례에 단지 조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은 중소기업청장님한테 승인을 받고 단지 조성은 시·군의 시장·군수한테 다시 단지조성승인을 받아요. 기존에는 그랬었는데 그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지 됐었거든요.
염동준위원  알겠어요. 협동화사업단지를 자치단체에서 조성을 한 게 아니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염동준위원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중소기업청장님한테요.
염동준위원  그 단지를 사업자들이 만들어서 신청하는 거예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아니요. 단지를 없애고 그 대신 개인이 신청하라는 거죠.
염동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네요. 없앨 수도 없고,
○세정과직원 이기화  예, 없앨 수도 없습니다. 공단지역에서는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영희위원  그러면 염동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사실 이런 조례가 현재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세를 절감해주는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들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은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사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게 얼마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박권종위원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다고 보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별도 보고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끝나고 추가로 하면 되지요.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조례에 대해서는 더 질문이 없다고 하니까 어차피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상위법에서 인상부분이 몇월달에 내려왔죠?
○세정과장 한세기  …….
박권종위원  몇월경에 했는지 모르세요?
○세정과장 한세기  몇월달이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시의회…….
박권종위원  과장님!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조례 상정하고 하실 때 공부 안 하십니까? 그냥 와서 무작정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세무과장님이 세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몇월달인지도 모르고 계시다면 되겠어요?
○세정과장 한세기  작년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지방세 다룬 시점이 언제였죠?
○세정과장 한세기  5월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5월말 이전인데.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5월 중순경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내려온 부분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작년 12월부터 적용되는 거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도에 가서 각 시·군·구 담당자들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구에서는 요금을 인하해 달라는 것이고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조율을 하다가 지침이, 지침이라기보다는,
박권종위원  지금 지방세는 누가 정하게 돼 있습니까? 시장·군수죠? 도에는 승인만 받게 돼 있죠? 시장·군수의 지방의회 통과되면 그걸로 승인받게 돼 있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침 따지고 뭐 따집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이 재산세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자부에서 일괄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쭉 오다가 우리 담당계장님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전 임시회의 때 과장님이 교육중이라고 안 나오셨는데 그 공백기간이 한달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에 임박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례 통과된 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참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분당 주민이나 성남시민에게 아주 대대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주민청취가 빠졌습니다. 비전성남회보 게재, 지역방송 홍보, 각종 언론매체 각종 회의지 홍보, 그러면 이렇게 통과시켜놓고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통과,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세정과장 한세기  …….
박권종위원  요즘에 주민소환제라고 들어보셨죠?
○세정과장 한세기  예.
박권종위원  이제는 주민이 주인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디 사세요?
○세정과장 한세기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이런 시행되는 부분이 강남이나 5월달에 조례가 임시회에서 삭감부분이 통과가 됐어요. 송파도 마찬가지고. 불과 며칠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제 작업이 와가지고 세금 고지해야 되니까 해 달라, 이게 명분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주민들에게 한번도 청취 안 하다가 며칠 전에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전부 흘려가지고 마치 그게 기정 사실화 된 것처럼 이거 의회 통과됐습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탄력세율 조정은 의회 통과해야 되는데요. 탄력세율 조정을 우리가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마치 언론에서는 다 이렇게 세금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할 것이다, 의회 다 통과됐다, 이런 식이에요. 신문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상회보 비전성남에 게재했다면 반상회나 공무원들 투입시켜서 한번쯤은 청취를 했어야 됩니다. 청취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의회에 보고해서 서로 토론한 다음에 어느 선이 적정선인가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해가지고 세금 걷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 세금을 인상 안 했을 때 성남시가 안 돌아갔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안건 상정한 게 아니고 보고사항이니까 지적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빨리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전체 주민 의견청취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먼저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신문에 오보 난 것을 빨리 정정하세요. 이해 가십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이것은 과세 기준 이전에 모든 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불가능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바로 세금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의회에 상정이 됐으면 승인은 받았어야 되는데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지방세를 누가 걷게 돼 있습니까?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물과표, 종전에는 면적을 85평방미터 기준해서 전용면적 32평형 기준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5단계로 해가지고 가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2평형이 넘으면 가산을 하고 32평 이하는 감을 해줘가지고 그 15단계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용인하고 강남하고 평형 아파트 면적별로 부과되다 보니까 좀 과세가 불균형하다 해서 지난 12월 3일날 정부에서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면적기준을 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한다 이렇게 12월 3일날 정부에서 시안을 발표하고 각 시·도별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행자부에서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여론 등을 감안해가지고 관계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각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로 행자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저희들한테 4월 30일자로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사실상 저희들한테 시달되기는 5월 중순경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내려와야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과연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얼마가 인상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지만 아는데, 5월 중순경에 사실상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막연히 인상이 된다는 내용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평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시가가 종전보다 얼마 오르기 때문에 얼마가 인상된다. 이런 것을 저희들도 5월 중순까지는 그냥 추상적으로만 인상된다는 내용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몰라가지고 5월 중순경에 이렇게 저희들도 구체적인 인상폭을 인지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서울시가 인하한 데가 보면 5개 구청이 있습니다. 강남구가 30% 인하됐고, 송파구가 25% 인하됐고, 강동구 10% 인하됐는데 아까도 제가 회의 직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데는 공동주택이 다수를 이루는데 저희들은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종전과 같이 면적별로 면적기준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공동주택만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인하하게 됐을 때는 구시가지는 만약에 20%가 인하됐을 때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만약 10%를 인하했을 때는 중원구는 0.1%가 인상되고, 수정구는 4.9%가 인상되고, 분당구는 32%가 인상이 되고 지역별로 이렇게 형평에서 좀 약간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강남구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다른 것을 질의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세무과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들도 세금을 걷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마치 세금을 100% 다 부과한 것처럼 의회의 승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때 주민들의 반응을 생각해 봤어요? 분당주민들 가서 보세요. 지금 난리예요. 홍보대책 해서 이렇게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돈 잘 내라고 홍보하는 것과 똑같지 인상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가 강남이나 서초하고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정 요율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좀 비교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박권종 전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 요인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개별공시지가가 2003년도 대비해서 1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 기준가액도 2003년도에는 17만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2.9%가 인상됐고, 특히 분당구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프로테지는 성남시 전체가 39.4%가 증감됐는데 신축물건이 총 저희들이 1만 8,947세대 1만 8,947건이 또 발생됐습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분당구만은 몇% 올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분당구가 총 51.7%인데요. 단,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 건수로 대비했을 때 2003년도가 22만 5,941건에 446억 5,700만원을 부과했는데 2004년도도 동일 물건을 대비했을 때 22만 5,941건을 부과했을 때는 26.9%가 인상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축물건이 1만 8,947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인상폭이 좀 커졌다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세율조정 근거가 지방세법 제188조6항에 보면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100분의 50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단체장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는 줄일 수도 있고 더 높일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감면을 한 것입니다. 30%까지 한 데고 있고 20%도 있고 10%도 있고. 그러니까 50%선에서 이렇게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박권종위원  그러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51.7% 올라가 있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탄력세율을, 그러니까 만약,
박권종위원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100분의 50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이것은 폭을,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짜리 과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50% 낮춘다면 750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율이 1000분의 3입니다. 50% 낮추면 1000분의 1.5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1,500에서 50% 낮추면 750, 750에서 세율의 1000분의 3이라면서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아니요. 1,500에 대해서 1000분의 3입니다.
박권종위원  어차피 이 세율을 하려고 하면 다시 상정해야 되지요? 이게 의회 통과돼야 되지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아니요. 지금은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한다는 말입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이미 지방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서울 광역단체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틀리죠? 서울시는 구별로 의회에서 세금 조율하죠? 그게 우리하고 왜 틀립니까? 서울은 자치구에서 다 했잖아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입법 예고를 한 20일 해야 됩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방세법에 세율 문제에서 서울은 자치구별로 다 조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는 그런 것을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는 게 의원 발의가 있고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발의하는 게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발의하는 것은 20일간의 공람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의견 수렴 받아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도에다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바로 발의를 하게 되면 법으로 통과되면 우리가 바로 도에 승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가 발의해도 되는 거예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런데 이미 과세기준이,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요. 우리도 발의하면 되는 거냐고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 당시에는 됐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그것을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발의를 하든 안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서울시 자치구하고 우리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구도 강남구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조율이 된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왜 안 했느냐 지금 박 위원장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우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구시가지하고 분당하고 세액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구시가지는 지금에 비해서 세액이 많이 줄어들고 분당은 그 대신,
박권종위원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당신들만 연구하다가 그냥 통과되면 되네요? 그럼 의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염동준위원  그게 잘 몰라서 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박권종위원  행정 절차는 똑같습니다. 서울시가 있고 우리는 경기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염동준위원  그것을 해명해 봐요.
박권종위원  그래서 저번 임시회 때 과장님이 교육 갔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한 달반 동안 하나도 대처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보고식으로 내밉니까?
염동준위원  지금 고지서가 발부됐지요? 언제까지 납기입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이달 말까지입니다.
박권종위원  만약에 이거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삭감되는 내용 있으면 재산세 걷은 거 다시 반환되는 거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도에 올려서 내려와야 된다면서요?
염동준위원  그 해명을 해요.
김철홍위원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만 해명해 봐요. 안 하고 있으면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이것은 파면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답변하라고요. 절차가 시의회 승인 안 받고 해도 되는 거예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이것에 대해선,
박권종위원  지방세를 어떻게 지방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됩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이미 정기분에 대해서는 법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단지 세율 조정만,
박권종위원  이게 지금 국세입니까?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세율 조정을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분 내보내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가 인상분에 대한 것을 의회 승인이 있은 뒤에 경기도에다 올려서 다시 승인 받아서 부과해야 되는데 의회 승인도 없이 임의로 경기도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게 맞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이수영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의회 거쳐서 할 수 있느냐 안 거쳐도 할 수 있느냐,
○세정과직원 이기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자꾸 옆에서 하지 말고 과장님이 답변해요.
○위원장 이호섭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봐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세무과장 한세기  …….
김철홍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게 답변이 안 나와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아는 바로는 법이라든가 조례를 개정해서 재산세를 인상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행자부에서 제도적인 변경을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면적별 가감산제도를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모두 적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과세 불균형이 이루어지니까 이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게 정부의 근본취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면적 가감산제를 폐지하고 단독주택은 종전과 같이 면적별로 가감산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국세청 기준시가로 도입해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의 법이라든가 조례를 개정해서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제도만 이렇게 지침만 변경돼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이것대로 인상을 해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해라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권종 위원장님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법대로 했을 때 좀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현재는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50% 범위내로 조정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만 감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것은 경기도 승인사항이니까 그것을 경기도에 올려가지고 경기도에서 승인나면 10%만 인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절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동주택만 전부다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시달된 것을 적용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우리 수정, 중원구는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분당구는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0%를 인하했을 때는 분당구는 그렇게 인하되지만 수정, 중원에서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잠깐만요.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국장님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두루 뭉실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간단히 말해서 옛날에는 주택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국세청 고시가로 아파트는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국세청 고시가로 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담당계장님 얘기가 시의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도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부과를 해야 원칙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건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방의회는 상관이 없고 그냥 국세청 고시가로 하라는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시의회에는 알릴 필요도 없이 임의로 도에 승인 요청해서 부과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 얘기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김철홍위원  그럼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답변하라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니까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 사항은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종전에 면적가감산제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가가감산제도를 도입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시달해 주니까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시달되는 것은 조례라든가 이렇게 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모든 게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지 우리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되지. 예를 들어서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행자부 지시사항이나 시의 승인을 얻어서 도에 올려서 도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니 내가 그것을 자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권종위원  그거 내가 설명해 줄게요. ‘재산세 조례 개정 절차’ 이것은 지방세입니다. ‘시세조례에 재산세 주택 세율 후 제정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과세 기준 이전에 도지사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공포함’ 이거 당신들이 써준 겁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할 거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김철홍위원  나와 있는데도 그 말을 안 해주니까 자꾸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그러면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전부다 의원 발의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해서 세율 상정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를 바보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뭐냐,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 그대로 지금 유지해 오는 겁니다.
염동준위원  그 답변을 바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철홍 위원 말씀과 같이 공무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강남, 송파 의원 발의가 아닙니다. 집행부 발의예요. 왜 거기는 집행부 발의 했습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어차피 이게 오늘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정질문을 하더라도 분명히 담당자 문책 다 요구할 것입니다. 이게 전부다 의회를 멸시하는 거지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남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돈 걷는 세무과야. 지금까지 세금 안 올려가지고 성남시가 안 돌아갔습니까? 당신들 월급 안 줬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게 머리를 쓰고 해야 될 사람들이 세금 고지를 하니까 이제서야 보고한다는 식으로 올려가지고,
이수영위원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세정과직원 이기화  세율은 세율조정근거에 나오듯이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표준세율을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방세법에 있는 세율을 그대로 거의 전국이 똑같이 적용을 해요.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크게 불합리하다거나 이럴 때 하기 위해서 이 탄력세율을 세법에 이렇게 조정권을 줘서 지금 세법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통과할 때는 위원님들 의결을 통해서 통과해서 그 다음에 도에다 다시 승인 요청해서 공포를 하는데요, 이것은 지방세법에 나온 세율이고 건물과표하고 종토세과표를, 매년 건물과표는 12월경에 저희가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매년 1월 1일 이전까지. 그것은 행자부에서 과표기준조정안이 내려오거든요. 조정안이 내려오면 조정권이 어디까지만 자율권이라는 것을 줘요. 그런데 이번에 자율권 준 것은 행자부에서 서민주택에 한해서 3억 이하에 대해서만 10%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다는 이것만 자율권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박권종위원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타 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네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뭘 바라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성남시의회는 허수아비다는 거지.
○세정과직원 이기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의원 발의로 해서든 집행부 발의로 해서든 세금을 내려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너무 무리하게 내리다 보니까 정부에서 상한가 줬지요? 상위법에 50% 이내로 낮출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세정과직원 이기화  그것은 탄력세율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국이 지방세법에 있는 세율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 우리 의원 발의를 해야 되겠네요?
○세정과직원 이기화  지금 세율 이것은 6월 1일 과세기준일이,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하셨느냐 이거예요. 의회에다 뭘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세정과직원 이기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정, 중원, 분당구 3개의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 전체가 다 세율을 인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염동준위원  그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세정과직원 이기화  서울 같은 경우는 구가 자치구로 강남이면 강남, 서초면 서초 자기네 구의 세율을 인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분당구만 별도의 세율을 인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주택세율은 종전하고 작년도하고 똑같아요. 올라간 게 지금 이게 시가로 하게 된 사유가 민원인들이 시가로 해 달라 해가지고 시가로 하게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것은 보고사항이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내일 재정경제국 결산 심사할 때 다시,
염동준위원  자세하게 답변 자료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호섭  자료를 충분히 만들고 검토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김상현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공무원 쪽이 핵심을 몰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율을 50%까지 조율할 수 있던 것은 맞아요. 그러면 재산세에 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있잖아요.
○세정과장 한세기  불합리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아까 박권종 위원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안 했느냐, 단지 그거예요.
○세정과장 한세기  그것은 수정하고 중원하고 분당하고,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수정이 됐던 분당이 됐든 간에 그 심의를 할 과정에서 여기다가 의제를 놓고 그 문제를 검토했더라면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이해를 구해서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방자치법으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나 또는 세율로서 지방세법으로 돼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것은 공무원들 생각이고, 의회가 조치를 하라고 그런 것까지도 여기서 의견을 나누어서 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공무원들 생각하고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그 스타일은 의회에서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마디로 기분 나쁘다 이거야. 다 알면서도 그렇게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지 그걸 그렇게 됐다고 시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도 안 하고 그냥 보고자료로 이렇게 내놓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더 많은 문제가 얽힐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보고하셔도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거론한 시·군도 없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 이게 풀어나가지지 자꾸만 아닌 것으로 한다면 며칠 밤낮을 새도 문제 해결 안돼요.
  그래서 내일 준비를 하신다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시인을 하시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시고 그렇게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이영희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얘기 나온 부분입니다. 사전에 이 자료 준비를 잘 하셨잖아요. 사전에 보고만 했었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항상 대두되잖아요.
염동준위원  다른 시·군 비교를 잘 하세요.
김철홍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행자부에서 인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 개정 절차 내용에 세율을 인하하자면 시 조례가 필요하고 안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세정과직원 이기화  예.
김철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가 표기하는 것도 정리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보면 중대형 아파트 평형 그 뒷부분이요. 타이틀이 부과예산세액이고 뒤에 것은 소형공동주택 재산세 세부담이에요. 이게 용어가 어떤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잘못됐습니다.
이수영위원  용어는 똑같은 건데 자꾸만 표기를 잘못해서 우리가 헷갈려요. 앞으로 이런 것은 통일시켜주세요.
○세정과직원 이기화  예.
○위원장 이호섭  한세기 과장님! 내일 이 부분을 다시 철저히 준비해서 보고해 주세요.
박권종위원  그리고 내일 자료 준비해 오실 때 동별로 세율, 평형 인상금액 좀 뽑아다 주세요. 나오죠?
○세정과직원 이기화  예.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35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소관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7월 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수입니다.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제안 설명에 앞서 전반기 제4대 의회를 합리적으로 이끌어주신 김상현 의장님 또 이수영 부의장님께 헌신적인 기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이영희 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후반기 경제환경위원장에 선출되신 이호섭 위원장님과 문길만 간사님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관련 법규인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이 환경부령 140호로 2003년 6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정에 따라서 수질검사항목을 일부 폐지하거나 신설했고 또 용어가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순환을 시켜서 보완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수수료 부분이 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6월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연간 수수료 물가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안대로 물가심의도 거쳤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정수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검토보고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6월 18일 개정이 됐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지요? 1개 항목 폐지된 것은 언제이고 6개 항목 신설은 언제 됐습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그것은 2003년도 6월 18일 환경부령 140호에,
이수영위원  글쎄 그것은 여기 써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고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필요해서 제가 부의장직에 있을 때 바로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들이 자기 상임위원회에 관계된 조례를, 규칙을 벤치마킹 내지는 개정된 상위법을 기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의원 발의든지 집행부에서 빨리 개정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도 1년이 넘어서 이제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1개 항목 6개 항목이 같이 작년 6월 18일날 새로 폐지되고 신설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빨리 발췌해서 집행부에서 빨리 올리든지 아니면 의원 발의로 개정안을 내든지 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권기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갑식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성남시에 수질검사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정수과장 김갑식  저희가 수질검사시험을 하고 있고, 하수처리과에도 수질시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약수터 같은 데는 어디에서 해요?
○정수과장 김갑식  정수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약수터 시설관리는 수도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정수과에서는 수질시험만 해주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이 6개항에 대해서 용어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정수과장 김갑식  세부적인 것은 과장인 제가 토목직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드리겠습니다.
○수질시험팀장 김허옥  수질시험팀장 김허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세균은 자연 생태계에 노출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지고 있고 병원균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세균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이런 부분은 무기물질인데 예를 들어서 염소를 소독과정에서 일어나는 소독 부산물로 해서 발암물질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세탁할 때 쓰는 합성세제 이런 데서 나오는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로 알려지고 있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냥 통과만 시켜줄 게 아니라 누가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지요.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수수료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개발하는 분들한테 받는 거죠?
○정수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연간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수과장 김갑식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최근 3년간 용수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상태에서 금액은 나옵니까?
○정수과장 김갑식  평균 1년에 15건을 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한 83만 3,000원.
장윤영위원  개정안에는 합계 해가지고 8만 5,300원이 명시돼 있는데 현행에는 합계 금액이 없으니까 금액 변동 자체만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45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제4대 전반기 박권종 위원장님과 이영희 간사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제4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에 따라서 당선되신 이호섭 위원장님과 문길만 간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사업소 소관인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2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의 간접영향권역 거주요건 추천 자격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한 주민감시요원수당을 현행 1일 근무시 3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성남시 환경감시원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인건비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간접영향권역인 보통골 주민들로부터 주민편익시설 건립 요구가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지원지금 조성 기준을 변경하여 종전에는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 1만 6,320원에서 소각처리비 톤당 처리단가 4만 167원으로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기금 출연액을 증액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원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하게 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동일한 사안이고 해당소장의 총괄설명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떻게 하지요?
장윤영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세 가지 사항이죠? 상위법이 개정돼서 바꾸는 것이 3년에서 2년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주민감시요원 거주년한입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기금운영관리의 신설조항이 하나 있고요.
장윤영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변동되는 내용이 뭐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주민감시요원 거주년한 그거 하나입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인부임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게 3만원에서 3만 3,450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3,450원이 증액돼서 한 11.5%가 인상되는 결과입니다.
장윤영위원  조례 제10조 규정을 환경감시원 인부임단가로 변경하는 근거 자체는 어디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근거 자체는 환경에너지시설, 나누어드린 설명자료를 보시면 2쪽 하단에 성남시환경에너지시설관리및운영조례에 주민감시원수당이라고 그래서 제10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1일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고정적으로 3만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형평이 안 맞고 또 물가상승 요인이 있어도,
장윤영위원  지금 질의 자체는 3만원은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 자체는 환경감시원 인부임단가를 적용하는 근거를,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당해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 환경감시원 인부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판단은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시·군별로,
장윤영위원  그럼 전의 조례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장윤영위원  현 조례 제10조가 잘못됐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그게 왜 잘못됐느냐 하면 인부임이 정부노임단가 같은 것이 상승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3만원이 되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나 감시원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전부다 일용인부임단가 내지는 환경감시원단가로 적용하는데 우리는 적용을 여태 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두 가지가 틀린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틀리는 얘기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조례만 개정을 하고 성남시환경에너지시설관리및운영조례는 그냥 놔두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여기에 1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문대비표 4페이지에 보면 7조에 주민감시원의 수당 1항에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지급조건은 성남시환경에너지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수당은 당해년도 예산편성지침의 환경감시인부임을 적용한다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것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조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자료 3페이지 부칙 3항에 다른 조례의 개정해서 성남시,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부칙을 봤으니까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얼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현재 기금이 자료를 보시면 6억 300으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기금을 추가로 세 배 가까이 증액을 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설명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6억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만 운영비 지원밖에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이나 부천, 광명, 과천 이런 데는 복지회관이나 아니면 체육소공원 체육시설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건도 지원이 안 되어 있고 운영비만 지원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시·군에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체육시설 같은 것도 조성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현재 난방비 지원으로 1차는 주민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억 가지고는 도저히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설립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복지회관 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이나,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설립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장윤영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금의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현재 기금관련 조례, 이 사업내용을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자체가 현 조례 제5조4항에 보면 기금의 용도 및 사용범위가 있거든요. 이 안에서는 복지회관이라든지 놀이터나 공원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조례는 놔둔 상태에서 기금만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을 하면 지금 복지회관 건립과 체육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사항은 그대로 원안 가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업내용 자체가 조례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자체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 증액 관련은 삭제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설명 들었고요. 위원회에 요청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나 다른 데가 소각장 설치한 지가 우리하고 비교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2년도에 소각장이 완공된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2001년도 8월 4일부터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수원의 예를 들면 문화체육시설 이런 게 2002년도 1월 28일날 완공됐다 이겁니까? 수원은 소각장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소각장운영팀장 방효관  수원은 영통지구 개발할 때 98년 정도에 지으면서 같이,
김철홍위원  우리는 몇 년도에 됐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98년도로 돼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너무 일을 안 했네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김철홍위원  다른 데처럼 비슷하게 나가야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다른 데는 98년도에 같이 됐는데 문화체육시설센터 이런 것까지 지어주고 주민들을 달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책임을 통감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라,
장윤영위원  기금으로 한 사업이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다른 시·군은 기금도 많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다른 시·군은 기금이 많습니다.
김철홍위원  수원은 10억 아니요. 광명시는 37억이고. 기금 조성이 우리가 6억이면,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6페이지를 보면 저희는 기금이 6억 300이지만 수원은 10억이고 부천은 7억이고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조례가 12쪽에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제5조1항4호에 보면 기타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은 하게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기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겠다라는 것이 공원을 만들겠다, 복지회관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는 기금에서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쪽에는 일반회계에서 사업 투입하면 안 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물론 일반회계에도 지원될 수 있지만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일반회계에서 할 필요가 없지요.
장윤영위원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금이 6~7억원밖에 안돼서 못하는 일이 있으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없는데 분명히 기금 액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차 위원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시설 합니다. 오로지 회의비만 나갔습니다. 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일반회계 사업을 이 기금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적다라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설명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발언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 자체는 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일반회계 사업을 할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먼저 손을 보고 그래서 만약에 하다 보면 거기 기금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현재,
장윤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손질이 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 한시적으로 기금을 증액하기로 돼 있거든요.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모아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 기금을 모아야 되겠다는 취지가 없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현재 12페이지 보시면,
김철홍위원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을 달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당신네들을 위해서 기금을 많이 모으고 있다, 같은 돈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다 똑같은 우리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쪽 주민들 보기에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이렇게 기금도 많이 증액해서 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장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장윤영위원  토론시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해서 얼마까지 걷겠다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현재 보통골에서 주민요구,
장윤영위원  한시적으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2009년 12월 31일까지 3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34억을 걷어서 이거 한시적이거든요. 34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있지요.
장윤영위원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현재 난방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의 내용을 보니까 난방비 지원사례가 있습니다. ‘제5조1항4호에 기타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 이 조항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난방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510세대에 한달에 세대당 12만원인데 그것만 해도 1년에 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장윤영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한여름에 난방비가 필요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겨울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산정한 것은 월 12만원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들어온다고 해서 다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50%만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여쭙습니다. 이 얘기 처음 듣습니다.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서 시설을 건립해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런 난방비 요구가 들어왔는지 자체를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지금 돈을 걷는 것이거든요. 세대수 늘어났을 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미봉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사항하고 현금 지원하는 것하고 시설을 해주는 것하고 지원 기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는 상태에서 다뤄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만 끼어드십니까.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우리 장윤영 위원 말도 다 맞아요. 다 옳은 얘기인데, 어찌됐던 이 분들이 그동안에 불만이 많고 우리한테도 많은 요구를 해왔잖아요. 이 돈이 어디 날아가는 돈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폐열을 이용해도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반지원비로 도울 수도 있고 이걸로도 도울 수가 있는데 어차피 성남시 돈이 투입되는데 이왕이면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난방 얘기는 그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종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다른 예산보다 이걸로 기금 축적을 해가면서 시간을 끌면서 나중에 되면 지원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장윤영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현금 지원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내가 궁금한 것 좀 묻게요. 피해지역에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한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금조성에서 한시적으로 5년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민편의시설도 그렇고 지금 난방도 마찬가지인데 5년 후의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5년 후에는,
이수영위원  가만 있어봐요. 얘기를 들으시라고. 왜냐하면 편의시설을 짓는 것 같으면 그 목적으로 사업이 5년 해서 그 예산으로 가능한데 난방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5년만 지원하면 끝나느냐 그거지요.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시라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하고 장기계획을 잡아서 단기는 난방비 지원을 약 2~3년 잡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금년에 600톤 소각 여열 활용을 위한 용역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이것이 용역이 끝나서 바로 여열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난방을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2년 동안은 현금 5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3년은 여열로 지원하는 시설비로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이수영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지원하면 그 다음에는 예산 지원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지요.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 타 시ㆍ군에 보면 국ㆍ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처음에 소각장 혐오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기금 출연의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해서 복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폐촉법 이전에 이것이 건립되어 있어서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 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폐촉법 이후에 이 조항이 있어서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시비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복지에 관한한 체육시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왜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우리가 폐촉법 이전에 소각장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은 근거가 되니까 할 수는 있지요.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거해서 국ㆍ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국ㆍ도비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소각장 건립할 때 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중간에 주민복지시설을 위해서 복지회관 짓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수영위원  뭔가 이해가 안 되네요? 자꾸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국ㆍ도비 지원 받는데 아주 인색해요. 가서 사정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받아올 수 있는 것은 받아다가 우리시에 바람직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규명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기니까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장윤영 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도 전자에 내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 나중에 얘기하셨잖아요. 5년 한시적인 예산을 시설물을 짓는 줄 알았는데 난방비 지원이에요. 그럼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때 답을 주시니까 자꾸만 이런 부분이 의혹이 생기고 빨리 끝날 것을 못 끝나게 하시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발언한 것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례입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4대까지 오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건이 올라와서 집중 토론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과의례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시작하니까 선례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보고가 있은 연후에 타당성에 대해서 인지한 상태에서 이것은 처리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되는 거예요. 2조, 6조, 7조는 원안 통과를 시키고요, 10조까지 부칙이 있는 사항은 충분한 의회에 설명과 보고, 그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의회가 인지된 상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염동준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요?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 의논하지요?
○위원장 이호섭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하셔서 오세요.

  4. 성남시소재공기업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윤춘모의원 외 27인 발의)
(14시 0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윤춘모 의원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소재 공기업 지방 이전 반대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윤춘모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반갑습니다. 단대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의원입니다.
  성남시 소재 공기업 지방 이전 반대 촉구결의안 제안 이유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 소재 공기업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하여 줄 것을 촉구 결의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성남시 소재 공기업 이전에 관해 시민과 협의나 합의가 배제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방침은 지방자치의 퇴보는 물론 지역경제에 엄청난 후유증을 안겨줄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무시되고 시민의 합의가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민화합 차원에서 제고되어야 될 것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의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취지 설명을 하였고 결의문은 따로붙임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윤춘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구상에서 약간의 이의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은 반대도 반대지만 만에 하나 진행이 되었을 경우의 후속 대책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촉구결의안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데, 용어상에서 두 번째 안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이전한’ 왠지 모르게 조금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성남시로 이전한’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서울시에서 뺏어왔다든지 이상한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왔으면 또 갈 것 아니냐 라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성남시로 이전한’ 쪽으로 하는 것이 좀더 나아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본안과 상관없이 사족이, 혹여라도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실업이라든지 경제살리기 이 부분하고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각을 좁히는 의미에서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좀 의미가 분산이 된다는 판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내 공기업을 이전 반대한다는 쪽으로 힘을 몰기 위해서는 세 번째 안은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서울특별시’를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장윤영위원  ‘서울특별시에서’를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우리 성남시로 이전한’이라고 하든지,
윤춘모의원  차라리 ‘우리 성남시로 이전한 공기업’ 이렇게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전한’도 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자족도시’란 부분을 넣었습니다.
윤춘모의원  예, 그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빼버리면 그러니까 ‘자족도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춘모의원  그것은 제 의견도 동의합니다.
염동준위원  여기서만 심의하는 것입니까?
윤춘모의원  여기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구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이수영위원  자구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몇 사람이 자구수정을 하시라고.
윤춘모의원  아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성남시로 이전한 공기업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3번 사항은 약간의 범위의 문제인데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3번 사항은 집어넣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대상이 어디지요?
윤춘모의원  결의안이 채택되면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촉구결의안을 발송하게 됩니다.
장윤영위원  3번 의견에 대해서는 좀,
이수영위원  수정 가결된 것으로 치고 넘겨요.
○위원장 이호섭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로 고치고,
윤춘모의원  그냥 그렇게만 해주시지요.
장윤영위원  세 번째는, 계획된 이전비용으로 그냥 경제살리기 해라, 그 다음에 청년실업 해소대책부터 해라 한다면 좀 분산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좋은 의견인데 우리가 효율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떨까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윤춘모의원  3번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문안 중에서 그렇게 큰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사항에서 ‘서울특별시’를 빼고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로,
○위원장 이호섭  윤춘모 의원님, 동의하시지요?
윤춘모의원  예.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소재 공기업 지방 이전 반대 촉구결의안은 장윤영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촉구 2번 ‘서울특별시에서’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춘모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월 7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위원 아닌 의원
  윤춘모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세정과장  한세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정수과장  김갑식
○기타참석인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