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31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5.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가족여성과 마. 아동청소년과 바. 보건위생과 사. 영생관리사업소 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때 이른 더위 때문에 고생들 하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번 임시회가 사실상 전반기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마지막 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간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복지 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지보건국을 선임국으로 하는 조직개편과 대대적인 인사를 실시한 만큼 앞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권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2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여 문화복지위원회를 담당하게 된 김재권입니다.
앞으로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9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 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그럼 먼저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보고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안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복지보건국 소관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앞서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이동으로 우리시의 교육지원과 문화예술의 구현 그리고 환경보존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존경하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도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국 업무를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 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전형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부임하시고 첫 대면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요즘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등 많은 행사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마는 체육시즌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가깝게는 제58회 도민체전에서 3위라는 종합입상을 한 것도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고들 많이 하셨고. 최근에 문화복지위원회가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주무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에게 철저히 보고가 안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총괄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소년체전이 며칠 전에 끝났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현재 진행된 사항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 준 사실이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제58회 도민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고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평택을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소위 본연의 활동에 소홀한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그런 고지가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아서 그런 연유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강상태위원 또 전국 한마음축전이 대전에서 있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외에도 각종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전국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체계가 제대로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저희가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떠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소홀히 한 겁니다. 앞으로는 최소한도, 위원님들 일정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먼저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사후 보고를 하겠지만 방금 지적했던 그런 일련의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결과 보고를, 저희 향토 선수들이 얼마나, 몇 사람이나 출전을 했고 또 결과는 어떠했고 등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이 미비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이런 체전을 했을 때 소년체전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 간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도 소상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원봉사를 하시려면 기존에 버너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도저히 물이 끊지 않아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전기로 뽑혀진 큰 스테인리스 통 같은 것에서 바로 뽑으면 뜨거운 것이든 차가운 것이든 바로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게 안 돼서 아주 열악하게 바람막이를 대놓는 풍경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실질적이고 현재,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버너에 펌프질을 해가면서 바람을 막아가면서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좋은 조건에서 서비스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난번에 운동장을 다니면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때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음 행사부터는 백만 시민에 걸맞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원구 행정지원과장에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미력하나마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요.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자 전보임용된 전동억 문화팀장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전보임용된 장현자 예술팀장입니다.
최창섭 관광팀장입니다.
전병국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제184회 임시회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참고)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참고)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9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고하셔서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지방자치에서 도 광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정용한위원 성남시에 있는 미술장식품들의 모든 심의가 경기도로 넘어갔는데 만약에 성남시에서 급하게 구입을 한다든지 할 때는 매번 경기도로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자체적으로 할 는수 없고요, 도로 심의를.
○정용한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날짜는 60일 이내로.
○정용한위원 앞으로는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예상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서 미술장식품을 할 때 심의를 받는 기간이 60일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착공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했던 규정이고요, 당초에는 건축주에게 통보해야 된다는데 기간까지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미술장식품이 심의가 되어야지만 건축도 승인이 날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심의할 때는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도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건축 승인도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기간이라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주한테 상당히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일부 예상은 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건축주분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이 돼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든지 운영이 되든지 권한이 경기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엄기정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복지보건국장 엄기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종준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심변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다목적 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다목적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목적 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의 신규 개관 및 폐관에 따라 정리되지 않은 명칭 및 소재지 변경과 동 명칭 변경에 따른 복지회관의 명칭 변경 그리고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라 새주소로 변경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갖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생관리사업소 내 하늘누리 제2추모원 위치, 정의, 사용료 징수 등 근거마련과 장례식장 빈소, 안치실, 영결식장 사용료 책정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성남시 의사상자 사용료 면제조항 신설 등으로 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들은 명칭 변경 및 새주소 관련과 장사시설 이용근거 마련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엄기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국장님, 이게 국장님 소관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회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분들이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시장께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요구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유효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의회협력팀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경미한 사항은 그냥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 회기 중에는 추경을 다루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정용한위원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자료요구를 제가 두 가지만 했는데 자료를 빨리 주시면 위원님들 특히 예산을 다룰 때는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런 게 있으면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자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노인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해 2월 7일에 신규개관이 됐는데요. 별표에서 명칭 및 소재지를 지정하고 지난해 7월 29일에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용에 따른 새주소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영자 노인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다목적 복지회관이 신규 개관, 폐관에 따라서 다목적 복지회관의 명칭,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하고 동 명칭 변경에 따른 복지회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셋째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라서 새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평4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지난해에 신규 개관이 됐습니다. 또 중동 제2복지회관이 중앙동으로 행정동 명칭이 변경된 조례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고요, 성남동에 복지회관이 두 개가 있었는데 성남동 제1복지회관이 중원노인복지회관으로 바뀌면서 1, 2를 그냥 성남동 제1복지회관을 그냥 성남동복지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 금광2동 복지회관이 하나였는데 거기에 ‘1’자를 넣은 것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금광2동 복지회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단대동 복지회관이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청소년공부방만 저희과 소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용보육시설로 되는 것에 따라서 가족여성과로 관리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부분 또 도로명 새주소를 변경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순하게 행정동 명칭이 변경된 것 그다음에 폐관된 다목적 복지회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단순하게 바뀌는 것이니까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변섭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보건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성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영생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조례를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혹시 규정이나 관리지침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조례 개정에 관한 내용을 말씀이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전체적으로 장사시설에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지침서.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성남시 조례에 관한 내용하고 타 시군에 있는 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많이 수정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 다른 시군 것을 비교하다가 저희가 전문성이 좀 없어서 내용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조례가 아니라 관리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냐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위탁이라든지 수탁을 줄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14조 위탁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조례만 가지고는 상당히 미비해요. 또 하나가 제17조 지도감독 부분에서도 처리지침이라는 게 분명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조 수탁의 의무자를 보면 업무상 지시사항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에 다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로만 가지고 명칭만 사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일단 조례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비율을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고요. 영생관리사업소는 쉽게 말해서 한 부분의 별도의 사업소입니다.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정용한위원 그 사업소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지금까지 규정이라는 게 없었습니까? 그게 없었다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장사시설에 관한,
○정용한위원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운영에 관련된 관리 규정이 없다면,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사업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요. 지금 장례식장 신설에 대한 위탁이라든가 수탁에 관한 내용은 조례를 근거로 또 계약서를 만들고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정용한위원 그건 위탁이나 수탁에 대한 계약서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소장님께서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정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은 사업소에 관한 규정을 얘기한 것이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규칙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답니다.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더 자세한 것이 규칙으로 필요하다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은 보통 우리가 다년도에 걸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만들거든요. 계획서는 대개 특별히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대개 시효를 1년 단위로 봐요. 어떤 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당해연도가 지나면 다시 계획서를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2년, 3년, 4년 이렇게 다년도에 걸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거든요. 그럴 때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 범위 내에서 범주에 들어가는 범위로 그냥 일을 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규칙으로 필요하겠다 하면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지침을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하면 지침을 만들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영생사업소도 성남시로 보면 기관입니다.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만 가지고 운영했다면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관리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영생관리사업소 제1추모의집이지요. 현재 거기도 위수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수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규정이 없고 관리 지침에 없이 그냥 위탁을 줬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을 봐도 그래요.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시사항이라든지 처리지침이 분명히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이 따로 없다면 어떤 관리 지첨에 의해서 지금까지 위수탁을 줬는지 의문이 가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수탁은 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결재로 하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위탁에 대한 관리라든지 의무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위탁의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안 나와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건 계약서에 나오지요.
○정용한위원 그걸 계약서만 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계약서에 자세한 것을 다 집어 넣기 때문에 그 근거가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일탈해서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는 위탁계약서에 그런 사항을 다 세세하게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지침을 만들 수도 있고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실정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독단적으로 소장이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는 시장님 결심이 필요한 사항을 그냥 시행을 해 버렸다면 문제가 되지만 위수탁 계약서에 그런 게 자세히 들어가게 해서 위수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를 합니다.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영생관리사업소는 일반 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입니다. 청소년재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출연기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예요. 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데의 규칙이나 규정을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없이 운영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직원들이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정용한위원 소장님, 공직자들만 나가 있는 건 아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지도 있고 여러 부류의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무기계약직 9명에 공익 5명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직원들에 있음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기계약직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출연기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영생관리사업소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규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직원에 대한 관리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영생관리사업소만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무기계약직 근로자 계약에 관한 것은 조직관리팀에서 총괄계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영생관리사업소의 운영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업무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든요. 이번 건도 계약서는 이미 초안을 마련했고 말씀하신 대로 수탁자가 위반을 했거나 지시명령을 안 따르거나 불합리하게 하면 이게 계약조건에 다 있거든요. 그 내용 초안을 가지고 이번 조례가 확정이 되면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운영규정이나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데 영생관리사업소하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직원 채용부터 모든 것을 앞으로는 영생관리사업소도 어느 정도의, 어떻게 보면 영생관리사업소가 공직자분들한테는 상당히 기피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격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자체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직원들도 있고 팀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직자분들은 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별도의 과라든지 기관이 아닌 형식적인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영을 앞으로는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추가로 보충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화장 봉안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운영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조에 규정하고 있는 규칙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운영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심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도 역시 이게 제정이 아니고 개정조례안인데 아직 시행규칙이 없었다는 게 좀 놀랍네요. 뒤에 별표에 보면 장사시설에 대한 금액이 있잖아요. 장례식장 사용료에 대해서 어떤지 한 군데를 비교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비교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시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설명해 드리고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몇 부는 못 가져왔는데요.
○정용한위원 복사해서 천천히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저희가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계산 기준은 면적 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저희는 저희 전용면적으로 했고 일반 장례식장은 분양 면적이라고 하지요, 분양 면적이 포함된 건데 저희가 80평이라고 하면, 제일 큰 게 80평인데 일반 장례식장은 150평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이 80평짜리가 130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80평 기준은 관내를 기준으로 할 때 48만 원, 관외를 기준일 때는 96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거의 반값 이하, 반값에서 3 분의 1 값 이 정도의 가격으로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례식장하고 빈소 사용료에서 3일 기준으로 한다면 200안팎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영구차라든가 리무진이 필요 없이 바로 화장장으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70~100만 원이라면 250에서 300 가까이 장례식장에서 치르는 분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연 700에서 800분을 모신다면 한 20억 이상이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우리시에 다른 병원보다는 현격하게 금액이 낮아서 조금 낫기는 한데 타 시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썩 낮은 것은 아니네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가격이 더 저렴하네요, 평수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저희가 평수에서 수원시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요. 수원도 공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수원하고 비교를 했지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장례식장에 상주실을 따로 만들었고 거기에 샤워 내지 화장실까지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면적이 실제 면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가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혹시 그것과 엇비슷하게 했나 싶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국장님, 영생관리사업소가 현재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문제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운영 잘 되고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박영일위원 작년 기준으로 연간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순이익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전체 수입이 작년에 92억, 재작년에 96억,
○박영일위원 그게 우리 성남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렇지요.
○박영일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는데 신설된 조항 14조부터 15, 16, 17, 18 여기 보면 위탁을 걸고 나오고 있어요, 조례 신설에. 잘 되고 있는데 왜 위탁을 하려고 하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위탁은 뭐냐 하면 장례식장 전체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대개 다른 화장장도 마찬가지지만 장례식장하고 화장장은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장례식장에는 음식을 취급하다 보니까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 실제로는 위탁, 수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대나 마찬가지인 형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이고, 장례식장 자체를 위탁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장례식장 자체는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24시간 근무하면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탁을 주고 사용료 대납을 다음 날 저희한테 하는 형태로 그 돈을 받고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박영일위원 14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설의 전부라는 이야기가,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우리가 장례식장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식당하고 매점만 임대를 줬지요.
○박영일위원 그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준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지역주민들한테. 그런데 장례식장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장례식장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렇게 나갔거든요. 장례식장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할 때는 장례식장 일부를 줄 수도 있고 전부를 줄 수 있고 그것을 지역 주민이나 지방 공기업, 법인 등에 위탁 임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조례를 한 분야만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을 주민에게 주는 것으로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조례나 법이라는 것이 한 분야에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수시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병원에서도 제일 중요한 수익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이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장례식장을 위탁을 할 이유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장례식장은 24시간,
직원들이 지금 새벽 5시 정도에 나오지?(직원에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저희가 정식 직원이 32명인데 3분의 1정도가 한 4시 정도에 나옵니다. 원래 저희들 출근시간이 7시인데 영구차들이 4시, 4시 30분 이렇게 온다면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요. 장례식장의 운영 수익으로 보면 우리 성남시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님, 그것은 수입이 그대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위탁을 주면 임대료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닙니다.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들어오고 단, 매점 이런 것에서 자기네들이 수입을 잡는 것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입적인 것을 마을에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못 하니까 못 하는 관리 위탁한 위탁수수료를 주고 빈소 사용료라든가 안치료나 이런 것은 다 실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통째로 임대를 줬을 때는 사용료, 안치료 이런 것을 감안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주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임대를 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못했다면 적자가 나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존에 위탁 수탁하는 형태로 관리비나 안치비 이런 것은 받아서 우리한테 대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가 인건비 지원을 저희가 해 주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100%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안치료, 영결식장, 빈소 사용료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해서 풀(full)로 했을 때 한 1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 10억을 받아서 저희한테 대납을 하면 저희는 건물 관리, 청소, 주차장 관리 이런 것으로 인건비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인건비 지원이 마을에 20~30여 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 수익을 마을에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수수료식으로 나가는 식이 되는 것이지요.
○박영일위원 장례식장이 언제 오픈하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오픈은 6월중으로 하려고 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계약이 성사가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도로라든가 다 되면 6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박영일위원 15조에도 보면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위탁, 임대 받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 오늘 처음 이 조례를 접했기 때문에 성남시의 수익에 있어서 손실여부를 따져봐야 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회기까지 잠시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이 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잠깐만요.
○위원장 한성심 예. 우리가 6월 중으로 개정을 하려면 선 조례가 통과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위수탁 문제도 있고 또 바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는 제2추모의집과 관련해서 장례식장을 같이 해야 만이 통과를 하겠다라고 5대 의회에서 위원장이 주창을 많이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해당 국장이 아니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제2추모의집을 국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하시겠다고 3년에 걸쳐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본래 있는 우리 영생사업소 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여러 가지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GB와 관계돼서도 그렇고 그린벨트에서도 정말 풀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직원으로 해오면서 그 대신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통용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초에 영생사업소가 그 자리에 위치하면서 우리시에서는 많은 당근을 주겠다고 지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하나도 못 지켜졌어요. 일례로 본다면 과거의 성남시 지형으로 보면 갈현동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양지 바르고. 정말 주민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영생사업소가 들어오면서부터 마을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도촌지구 모든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왔지만 갈현동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갈현동은 동 떨진 동이었어요. 거기에 주민이 좀 많다면 시에서도 그렇게 내팽개치지 않았을 거예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겠지만 불과 몇 세대 되지 않다 보니까 갈현동은 그냥 방치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소방도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을 고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시가스도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뒤늦게라도 도시가스가 집집마다 들어가고 있지요. 그렇게 된 사건을 그간 경과를 말씀드리면서 제2추모의집을 짓는다면 여기에 장례식장을 지어서 장례식장을 마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인원이 많지 않은 동에서 다 위수탁한다는 것은 무리고 실제 현재 시에서는 안치료라든지 빈소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바로 가져가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한성심 다만 주민들에게는 매점,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매점, 식당, 용품점.
○위원장 한성심 특성으로 보면 매점이나 식당이나 용품점은 시에서 운영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한성심 본청에 있는 매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점과 식당과 용품점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접니다. 그 혜택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르겠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혼돈을 하고 계시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직접 연결돼서 직접 세수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무엇무엇이고 다만 주민들이 여기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은 무엇무엇무엇이다, 이렇게 모두에 말씀을 다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다 ‘아, 그렇구나’ 하고 숙지를 하셨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째로 어디로 넘기든가, 또 넘긴다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단 말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위탁을 해서 하게 할 때 빈소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현 시가보다 낮고 아주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연간 20억 이상 돌아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간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무리하게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하셔서 주민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더라도 처음 얼마간은 시에서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자로 이분들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소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발전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용한 위원이나 강상태 간사가 지적한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간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이 들어왔다면 그 수익을 다시 재투자해서 그 기관에 투자를 하고 그 기관에서 일 했던 임직원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세수로 시에서 수익을 받아들이기만 하겠다 이것은 아닌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영생사업소에서 작년에 92억 그 앞에 96억 한 3, 4년은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그 원인은 타 지방에서 오는 화장료를 100만 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조직과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푸른사업소다 이런 사업소가 있지만 영생사업소는 어떤 국으로의 위상이 없습니다. 차재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장께 건의를 하셔서 여기 있는 직원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또 승진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든지 아니면 휴가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주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기피하는 이유가 하루도 쉴 날이 없이 다들 쉬는 연휴에 또 설날이다 추석이다 이런 때는 더 더욱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용한 위원이 지적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애를 쓰는데 이분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런 어떤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제반기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도적인 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지 않고 다만 소장이 고생했다고 술을 사준다든지 이런 정도로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재에 여기에 32명이 있다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모든 직원들이 기피하는 이 사업소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바로 고가점수가 얼마를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연수를 제도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반기에 한 번이라도 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신바람 나게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국장님 선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께 건의를 드려서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위원장이 몇 차례 얘기한 것 같아요. 학교교사들도 낙도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근무를 하면 그다음에 고가점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일하는데, 고가점수가 맨 마지막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일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뭔가를 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세수를 시에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거 주문을 합니다.
그거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꼭 이번 기회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같이 좀 하시죠.
(웃음소리)
○위원장 한성심 아니,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김순례위원 예, 혼자 다 하지 마시고.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경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질의가 나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많이 들어서,
○위원장 한성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간 경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도 모두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싶었지만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다 받아줬습니다. 박영일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뭔가 이해가 조금 부족하구나 싶어서 지금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들 질의를 다 받고 난 뒤에 위원장이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박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을 하는 내용을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것은 이번에 제2추모의집 갈현동에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논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저희도 혐오시설인 장사시설이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과 공동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선대로부터 받아온 그 땅의 주인이며 그들의 어떤 복지시설이 그들에게 가야 된다는 부분에 상당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신설된 부분은 제2추모의집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마을주민이 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더 제고하기 위한 신설부분이라고는 마땅히 사료가 됩니다만 가장 위험스러운 부분은 시 조례라는 것은 시 행정을 위해서 기초적인 단초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시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는 부분도 마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도 마을주민이 많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마을 주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바는 제14조 “신설된 부분에 보면 장례식장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주민만이 아닌 단체 그 외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등에 위탁 임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마을주민에게 마땅한 이익이 돌아가고 그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을주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위헌의 소지도 있고 누가 제소할 수 있으면,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니요.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구태여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내는, 여기에 보면 많은 사회적기업도 여기에 올 수가 있고 어떤 위탁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마을주민에 대한 어떤 복지향상 또 그들의 주권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 문제해결의 방안에서 이분들에게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돈독하게 이분들의 권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요. 물론 여기 공무로 오신 분들하고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인 논의가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끼리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좋은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말씀하세요.
○김순례위원 제가 아까 14조 신설된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에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14조의 위탁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항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단체에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박영일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문구상에 수정을 하셔서 전체적인 내용만 같도록 하시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재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수정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8조 “수입증지를 별표2 밑에 제3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의 2 규정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인증기를 7월 정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도 인증기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마을공동체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하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갈현동 마을공동위원회.
○위원장 한성심 마을공동위원회에서 수입증지를 해가지고 5%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5%가 지역민들에게 가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당초에는 증지가 원래 판매수수료가 5%로 되어 있고 증지판매는 지정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하다가 5%에서 작년, 재작년 90억이니까 4억 몇 천씩 판매수수료가 마을주민한테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증지나,
○위원장 한성심 아무튼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내용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렇지요.
○위원장 한성심 계약 당초에서부터 내려왔던 내용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계약당초에서부터 내려왔지만 증지 이 부분의 수익이 과다하게 증가된 것은,
○위원장 한성심 지금 이 내용이 말하자면 수익이 좀 많아지면서,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많아지면서.
○위원장 한성심 그게 몇 년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화장료를 올리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몇 년 됐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4~5년 됐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헌법이나 모든 법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수익이 창출된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지금 서울에 또 조금 있으면 용인에 장사시설이 들어왔고 들어올 예정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게 우리시가 영생사업소로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위해서, 단순하게 수익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본다면 그 전에 수십 년은 이러한 혜택이 없이도 지금까지 수입증지에 대해서 5%가 이것은 모든 마을주민에게 골고루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 것을 지금 수익이 좀 높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탕을 먹고 있는데 ‘야, 이거 너 다른 사탕도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 뺏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지금에 와서 이것을 철회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왔던 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일단 매점이나 또는 식당이나 용품점 운영이나 이런 것은 마을 전체가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마을 전체가 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마을 전체가 다 가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마을 전체가.
○위원장 한성심 마을 전체에 간다면 이 수입증지, 여기 부칙에 보면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한성심 부칙에 되어 있다면 이것을, 4년 전인가 몇 년 전에도 이 기계를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중원구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 전까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요. 증지나 인지에 대한 사고가 계속 빈발함으로 해서 작년부터 이것을 다 없애는 것으로 행안
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최대한 올해 증지, 인지 남은 것을 소진하는 기간을 6월 말까지 잡아서 지금 다, 6월 말까지 최대한으로 늦게 잡아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증지, 인지 사고가 많이 나서 그것으로 해서 증지를 없애는 것으로 인증기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한성심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 사고는 몇 건이나 났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전문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장 한성심 사건이 난 건수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만약에 사건이 미미하다면 현 상태대로 주민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말이라고 하는데요. 6월 말은 내일 모레입니다. 적어도 금년 말이라든지 내년 말이라든지 이런 말미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표현대로 사탕 먹는 애 사탕을 뺏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이것은 작년부터 거론이 돼서 계속 조율을 하면서,
○위원장 한성심 우리하고는 전혀 말이 없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결정이 나서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성남시 자체에서도 회계과에서 증지 인쇄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소장님,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도 주시고 행안부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는 유동적으로 탄력 있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강제사항으로 내려온 것인지 그것을 좀 주시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한성심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게 6월 말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라도 말미를 두고 그리고 지금 6월에 개장을 한다고 하지만 제2추모의집도 볼 때는 12월 말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는 과정일 겁니다. 그러면 병행해서 나가면서 타협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셔야지 주민들의 동의는 없이, 지금 내가 민원을 몇 건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주민들에게 해가 가게 시에서 하겠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만 답변했어요, 자세한 것은 못 보고. 자세한 것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인지대라고 해서 인지대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 보고 확연하게 알겠습니다. 증지를 12월 말까지는 하고 그 사이에 주민들 동의를 얻으세요.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강행규정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침을 어겼을 때는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지침을 드리고요.
○위원장 한성심 그 지침을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이브를 시켜줘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매점하고 식당하고 용품점 현재에도 저 위에 매점하고 용품점하고 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밑에 것을 또 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저희가,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니 그것은,
○위원장 한성심 아니 제1추모의집에도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왜 지금, 그러면 장례식장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서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거기에 들어오도록 했습니까?
주민들에게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인증기로 하도록 강행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강행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저한테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어쩔 수 없이,
○위원장 한성심 줘서 보고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런 것을 위에도 줬고 그래서 밑에 제2추모의집도 주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가지고 한다 그런 식의 말씀은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조건부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가 세이브 될지는 모르지만 운영을 하면서 우리도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설득시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수입이 있다가 그 수입보다 적어지는데 동의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가 가도 그것은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입장을 제가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부 수도 없는 이해를 시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적은 수입이 될 때는 이해를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이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안을 찾아서 가는 것으로 가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저도 중앙정부의 방침을 어기라는 얘기는 한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탄력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동의 절차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면 이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서를 우리도 아직 안 봤지만 문서라도 보여주고 이건 이렇게 어길 시에는 공무원이 전부다 위법으로 되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달라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나 지금 현상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면 제1추모의집 위에서도 세 개를 주고 있으니 밑에 제2추모의집에 이것을 주는 조건으로 이 정도를 주는 것은 증지대를 판매하는 이익은 이 정도로 우리가 시에서 가져오고 그 대신 이것도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사고라는 말씀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것은 저희가 대안으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위원장 한성심 그것을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그게 대안이에요, 국장님!
참, 답답하시네. 장례식장을 거기에 설치할 때는 마을주민들에게 주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대안이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수입증지는 애당초부터 들어가 있던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것이 벌써 근 10년 간 지속되어 왔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수입이 많든 적든 각 가정마다 돌아가는 수입을 다 뺏겠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해를 시켜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든지 지금 위원장이 화난 것은 뭐냐면 말이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대안으로 이것을 준다 하느냐 여기에 화가 난 겁니다. 대안이 아니잖아요. 수입증지를 우리가 가져오는 대안으로 식당하고 제2추모의집의 것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조금 더 부연설명을 제가 말씀 드리자면요. 위원장님한테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작년부터 거론이 돼서 회계과에서 수입증지를 안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을 소득의 주원인인데 그래서 작년 말까지 끌고 올해까지 연장을 시켰는데 작년 말에 법원인가 어디서 공익하고 청경이 증지사건이 또 터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 초부터 팔지 말라고,
○위원장 한성심 알았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것과 이런 것을 전부다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다는 것만 우리가 미리 알아도 그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내용을 몰랐고 다만 지금 화가 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안이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고. 일단은 합리적으로 주민들도 잘 이해를 시키고 많은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본문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사시설”이란 성남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 모두를 말한다.”로 같은 조 제1부터 제7호까지 조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같은 조 제7호 중 “(갈현동)”을 “(“갈현동”이라 한다.)”로 하고, 조례 제4조 제1항 본문 중 성남시장을 시장으로 약칭하여 조례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경기도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조례 제5조 제1항 중 “서식에 의하여”를 “서식에 따라”로, 같은 조 제5조 제2항, 안 제8조 제3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중 “성남시를 제외한”을 “시 외의”로, “부부 중 1인”을 “부부 중 1명”으로, 같은 조·항 안 제5호 중 “성남시”를 “시”로, 안 제6호, 제7호, 제8호 중 “관내거주자 중”을 “관내거주자 중”으로, 같은 조 제2항 안 제2호 중 “성남시 추모원”을 “추모원”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별표 3의 규정에 따른”을 “별표 3에 따른”으로 “규정에 따른”을 “에 따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9호 중 “성남시”를 “시”로,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안 제9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면제를” 을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로 하고 조례 제13조 “단”을 “다만”으로,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를 통합하여 안 제14조의 제목“(운영위탁·임대)”를 법적 용어인 “(위탁·사용·수익허가)”로, 조 문두에 “장례식장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를 “①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로 하고, 조 문미에 “또는 지방공기업 및 법인 등에 위탁·임대 할 수 있다.”를 “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로, 안 제15조를 “제14조 제2항”으로 하고 수정안 제14조 제2항 조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 사용·수익허가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로,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 조 번호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1조”로 하고 안 제16조 제1항 중 “위탁 운영기간”을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기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앞에 “수탁시설”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지시는 권한 남용이므로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조례와 시장의 업무상 지도·감독 및 계약”으로, 안 제17조 제1항 중 “시달하고”를 “서면으로 알리고”로, 업무“상”을 업무“에”로, “명령”을 “시정요구”로 하고 본문 중에 수탁자를 추가하여 반복되는 용어를 간결하게 하여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부칙안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께서도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느냐 하면 소장님, 당초에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실 때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하라는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게 아니라 타 시군 조례를 다 검토해서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춘 겁니다. 성남만 특별히 하면,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다른 쪽으로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갈 사항이 아니고 마을공동체에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하고 법률에도 나와 있다시피 마을공동체에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지도를 하시고 또 그분들이 잘 모르는 사항은 주지를 시켜서 잘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소장님 제2의추모의 집까지 건립이 돼서 잠시나마 여유가 있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봉안당은 여유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제1추모의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상주가 올라가기 굉장히 불편한 현실에 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당장 어떤 절차나 봉안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먼저 신청한 순번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것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정기영위원 그런 것이 있을 때 새로운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장애인 상주가 있을 경우에는 제2추모의집으로 모신다든가 아니면 순번에 의하지 않고 장애인 상주가 편히 모실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봐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1추모원 같은 경우도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서 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이에요. 그래서 상주를 모시고 와서 업고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애초에 잘못된 것 같아서 장애인의 경우 2층에 모시는 분들은 1층에 빈자리가 있으면 협의를 해서 내리는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리프트 자체는 사용을 하지만 건물 자체가 2층이라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현장에서 목격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규칙이 됐던 업무지침이 됐던 여러 가지 조언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순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마인드를 가지고 순번을 바꿔주시면 좋은데 또 다른 소장님이 오시면 그게 안 되고 정해진 순번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불만을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일단 보고 이 정도로 해보자고 했는데 그걸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소장님 계실 때 원칙을 정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5.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한성심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정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복지보건국장 엄기정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엄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복지보건국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제가 시나리오를 잘못 써서요.
○정용한위원 첫 업무보고 겸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정용한위원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2차 추경을 보면 국도비 반환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정용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도비 반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복지보건국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금액이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일단은 국도비를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요. 변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국도비를 내시할 때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잘라서 배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남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든다면 다음이 사회복지과인데요, 사회복지과는 약 8억 정도 가 돼요. 거의 보면 저희가 진짜 필요한 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자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반환이 상당히 많아요, 노숙인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성남시 예산으로도 이런 복지 분야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환한다면 어떻게 보면 아까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저희도 아깝게 생각하는데요. 집행은 한 98.7% 집행인데 저희도 아깝기는 합니다.
○정용한위원 사회복지과만 8억이에요. 8억이라는 예산을 쓸 수 없이 나간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보건국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정용한위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국장님 일단 복지보건국으로 재편성되면서 지금 주무국이 사회복지과, 순위가.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정기영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복지보건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이런 시설을 담당하는 팀이 지금 어디 부서에 배치되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시설을 담당하는 팀은 별도로 없고요.
○정기영위원 복지시설팀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각자 자기 성격에 맞게 하는 것이고 노인복지과 시설팀에서 우리국의 공사는 거기서 공사만 해 주는 것으로,
○정기영위원 복지시설팀에서 하는 업무가 복지시설에 해당에서만 아닙니까, 아니면 중간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리모델링도.
○정기영위원 예, 다 같이 관여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 있지 않고 왜 노인복지과에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팀의 안배, 최소 1과에 3개 팀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 저런 것을 안배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거기에 있었고 그런 것을 감안을 했고 또 노인복지과가 시설이 가장 많거든요. 큰 시설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둔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노인복지시설이 가장 많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 복지시설팀이 있다는 것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떤 리모델링이나 무엇을 추진하려고 할 때 과가 다르면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돼서 그 업무가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추경 다룰 때 말씀드릴 건데 성남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례가 그겁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복지시설팀에서 제대로 동의를 해줬으면 본예산에서 잡아서 리모델링이 이번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내로 리모델링이 끝나서 많은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복지 마인드도 필요하신 분이 복지시설팀에 와계셔야 돼요. 이차저차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많지 않다면,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설을 내려고 하는 계획도 없고 리모델링에 관련된 것만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시설팀의 팀 원 중에 한 명을 장애인과로 배치시키세요. 전체 팀을 해산하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과의 시설담당 직원 하나를 배치시켜서 장애인시설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어려운 것이 공사를 하나하려면 건축직도 있어야 되고 토목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분야가 골고루 있어야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하나를 빼서 한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기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한마음복지관의 시방서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마음복지관의 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고 이 시방서 내에도 보면 지하 1층이 장애인체육시설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하고 체육단련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빨리 장애인체육시설로 등록을 하시면, 제가 자꾸 등록하라는 이유는 돈을 받고 안 받고 이건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체육시설로 등록이 되면 경기도에서 체육과 관련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정기영위원 지하 1층만 체육시설로 등록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조금 이따가 나올 제일프라자 3층도 장애인 단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몇 호 몇 호만 노유자시설로 따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층 전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잖아요.
○정기영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 이후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체육시설업,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만 등록을 하도록, 이것을 구청에서 받고 있거든요.
○정기영위원 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돈을 받는다하더라도 그걸 업으로, 전업으로 하는 것만 체육시설에 등록이 되지 구에서 그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어요.
○정기영위원 제가 거기에 한 달에 3만 9000원씩 계속 내고 있거든요. 복지카드로 적용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시지요? 저는 복지카드로 매달 3만 9000원씩 내고 있는데 복지카드 혜택을 못 받아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 뿐만이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못 했어요. 다시 한 번 챙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층에 다목적 체육실이 있지요? 체육관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정기영위원 시방서를 보면 농구라인하고 배구라인을 요구했습니다. 설계도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시설담당이 어느 분이 이걸 그대로 오케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배구장 라인은 규격에 맞아요. 그런데 농구장 라인이 가로 25m, 세로 13m예요.
지금 농구장 정식라인의 규격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정기영위원 28m, 15m입니다.
그러면 시설담당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설계사에서 제출한 이 도면 그대로 시설담당이 그대로 했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나중에 설계변경된 것인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또 한 가지 체육관에 공이 부분적으로 안 튀어요. 그러면 체육관의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체육관 위에서 공이 왔다갔다하는 배드민턴밖에 없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게 있어요. 나중에 더 요구를 하겠지만 분명히 마루를 깔 때 전체적으로 깔라고 했을 텐데 부분적으로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그 부분마다 공이 안 튀는 거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기술진을 통해서 이게 하자부분인지 하자부분이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고 그것을 자세히 가려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국장님께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시공과 관련된 사진 같은 것들 시공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다리를 다치셨으니까 앉아서 설명하시라고 하시지요.
○김순례위원 예, 앉으세요.
○위원장 한성심 앉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신성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희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한경순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설명자료는 좀 늦게 받았고요, 자료를 받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자료를 미리 받았으면 좋은데.
202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산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예. 국도비 반환 사업은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사회복지협의체에 새로 신설된 정책자문개발단이라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자체적으로.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 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동안 정책개발자문단에서 했던 역할을 어느 위원회에서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협의체 전체 위원회에서 했는데요.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고 민간부문에서 앞서가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에서 의견을 주면 그런 의견을 협의체에서 논하고 아니면 협의체나 공무원들이 의견을 주면 자문단에서 한 번 더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구성을 새로 한 것입니다.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인원하고 수당이라든지 이것 외에는 나가는 게 없겠지만 상당히 인원이 많아요. 지금 288분이에요.
그런데 위촉장만 남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280몇 분에 대해서 각 실무위원이라고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다 있었어요. 실무위원회를 뽑아서 정책개발자문을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각자의 어느 부분의 대표라는 분들이 모여 있는 협의체인데 이렇게 계속 인원만 늘린다면…….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설명을 드릴까요?
○정용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288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촉이 된 분들은 대표협의체 25분만 위촉이 됩니다. 그다음에 실무협의체이나 이런 데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288명이 다 추천에 의해서 된 분들은 아니고요, 일반인들.
○정용한위원 저도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무위원회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명단도 매년 받고 있는데, 지금 11개 분과가 있다고 했는데 각 분야에 어느 정도의 전문들이에요. 전문가들로 인해서 실무위원회가 있고 각 분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로만 나눠서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신설을 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인원을 많이 늘리지 않나 싶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인원은 대개 이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감사 때마다 지적하지만 중복된 부분들도 많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자문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요.
아, 다른 데요?
○정용한위원 실무분과가 예를 들어서 실무협의체도 들어가 있고 대표협의체도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중복이 너무 많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런 경우는.
○정용한위원 좀 신중을 기해서 인원을 많이 뽑는 것보다는 그 안에 내실을 강화시키라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복지협의회도 보시면 호봉도 인상이 되고 이번에 또 사무실을 확대한다고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인건비 상승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 건데 본예산에 호봉승급분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부분은 사무실을 기존에는 사회복지정보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운영비가 사회복지정보센터에 편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는 편승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작년 11월에 시청으로 이전을 하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득이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보면 예산을 지원한 게 없다고 하셨는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요. 관리비가 부족한 상태로 있었지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세우는 것이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정보센터에서 사용하던 그 자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현재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있어요. 사회복지사협의회하고 두 곳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번에 17평 정도를 추가로 쓸 수 있게 배정을 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기존에 정보센터를 사회복지사협의회에 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사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쓸 수 있게 배정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기존에 복지협의회 사무실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가봤기 때문에 알고요, 좀 더 늘어난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조금 늘어납니다.
○정용한위원 우리가 복지사협의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물론 그런데요.
○정용한위원 상당히 큰 공적인 단체에서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을 해줬는데 안 쓰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해서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 1명하고 운영비 세우는 부분하고 그 외에는 사업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단체지원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평성에 안 맞게 지급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단체들은 이렇게 세밀한 부분도 지원을 하는데 기존에 계속 지원하는 단체들, 공 단체들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남시를. 성남시를 제가 비판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만남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이게 4400 정도 올라왔어요. 아직 리모델링 공사를 안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번 달 26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봤는데 안전진단 D급이 나왔어요. 기둥을 보강해야 한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보수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수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고 기타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재료비의 상승 부분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도저히 4300만 원 없이는 너무도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부득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서 별관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별관은 만남자활에서 작업장으로는 쓰고 있지만 1층은 사랑의 봉사대가 쓰고 있어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인수를 했다면 이번 기회에 다 리모델링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랑의 봉사대가 쓰고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해서 부득이 별관은 리모델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보시면 별관 1층, 별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평수가 20평으로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 공사비에 그것도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랑의 봉사대는 제외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리모델링에는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정용한위원 전체 면적에 20평 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별관은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양쪽을 다 합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층 면적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정용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층은 그것밖에 안 되는데요.
○정용한위원 1층에 사랑의 봉사대가 쓰는 데가 있고 저 안쪽에도 있잖아요. 2층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2층은 창고로만 쓰고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같이 측정해 놓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별관은 아닙니다. 층별 사용계획에 전체 면적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기재를 해 놓은 사항이고요.
○정용한위원 지금 봉사단체에서 쓰는 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봉사단체에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앞으로 거기를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가 계속 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밀린 임대료 같은 것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이런 데에 지난번에 말한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골목주택가 안에 만들지 말고 하지 말고 이런 데에 자리가 있으니까 같이 확보를 하면 어떠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재산관리부서 회계과하고 협의도 해봤는데요. 그게 원활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별관의 리모델링비가 빠졌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교육장으로 쓰고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현재는 교육장겸 창고 이런 형태로 쓰고 했는데요. 1층 교육장은 잘못된 겁니다. 사랑의 봉사대가 쓰고 있는 곳입니다. 2층은 창고로 쓰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외부에 보면 불법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것은 철거했고요.
○정용한위원 철거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안 올라왔는데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푸드마켓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푸드마켓은 주민분들이 푸드마켓을 원치 않아서 일단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도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부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데에 이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굳이 주택가 안에 밀집된 곳에 하지 마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푸드마켓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보류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푸드마켓이 현재는 성남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월 임대료를 자꾸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월 임대료를 많이 지불하면서 거기서 계속하느니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짓자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위원장 한성심 예산 세워 드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단대동 지역에 짓는 것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분들이 푸드마켓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반대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결국에는 반대가 수그러지지 않아서 그렇다면 일단은 보류하고 좀 더 검토를 하자 해서 현재는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주거지역인데 당초에 회계과 쪽에서는 거기 용도를 어느 것으로 했으면 좋겠냐를 작년 8월 정도에 주민분들한테 의견을 들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의견을 들었을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1차로는 주차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2차로는 공원 형태로 나무를 심어 달라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푸드마켓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민분들의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12페이지를 보니까 사회복지 상담직원 신변안전 CCTV설치비가 지금 4개소인데 1개소당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100만 원이면 됩니다.
○정기영위원 화질이나 이런 것 다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기영위원 옛날에는 CCTV 하나 설치한다면 몇 백만 원씩,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외부 같은 데는 선도 끌어와야 되고 그러는데 시청사 사무실내이기 때문에 모든 선이 다 있어서요.
○정기영위원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내용 중에서 증액사유를 보니까 전 사무실 원상복구비용이 63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시청으로 들어와 있은 지가 올해 2월에 이전을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기영위원 지금 4개월 정도 빈 공간으로 있는데 그 비용이 제일프라자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기영위원 제일프라자 4층에 있었는데 이것을 굳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자리를 사용하면서 일반 회계에서 2억을, 전세보증금이지요. 전세보증금의 형태로 특별회계로 부담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2억을 회수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과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과의 의견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던 형태의 시설물은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현재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그 칸막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예산은 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단체가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특별회계에 2억을 회수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정기영위원 지금 제일프라자 4층에 있던 (구)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웬만한 단체가 들어가서 회의실 공간, 업무 공간, 별도의 상담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게 칸막이 아주 공사가 잘 되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비용으로는 굉장히 많은 비용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게 공유재산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하지만 이게 민간한테 임대를 할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겠지요. 무슨 사회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가 다시 그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때는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굳이 그 공간을 그대로 활용해도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국장님, 혹시 제일프라자 4층 노총과 관련 단체에 임대를 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고개를 좌우로 흔듦)
○정기영위원 제일프라자 건물은 이따가 여성복지과 나올 때 국장님하고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원상복구를 안 하고 230만 원을 집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내용 없어서 원안 가결을 해야 되는데, 가결정족수가 되려면 다섯 사람은 되어야 하는데 가결 선포를 못 하겠네요.
과장님, 아까 정용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국도비 반납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 억대 단위로 추가한 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2회 추경 때는 위원님들께서 늘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많이 내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아무튼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도비 반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아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보완으로 더 말씀드리면 긴급지원 집행잔액 반납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세울 때 지방의 수요를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전년 대비기준으로 거기서 책정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530가구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그중에 실제 혜택을 받은 가구는 434가구가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 대비 96가구 정도가 혜택을 못 받은 것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5300여만 원을 반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생계급여에 집행반납이 1억 3900정도가 되는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행복e음을 통해서 공적자료가 현재는 모든 것이 투명화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의 관리가 수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가 감소했어요. 2010년 대비해서 728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9889세대에 1만 5960명 정도가 됐고, 2010년도 12월 기준으로 1만 200세대에 1만 6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계급여라든가 교육급여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해산장려 급여 등등해서 일정 비율로 집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납분이 생겼고요.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같은 경우도 통상 복지예산이 100이 필요하면 120% 정도를 세운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120% 정도를 세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아동건강관리 서비스부분에서 이용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2010년도에는 집행률이 92%였는데 2011년도에는 95%까지 조금 올리긴 올렸습니다. 계속 노력을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8400만 원 짜리 하나 있잖아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 집행잔액 반납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현재 성남시에 24명이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그분들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면 보통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비어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충원이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왜냐하면 공고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2개월은 빕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지금 대충 설명은 쭉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길게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미집행사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4시 49분)
○위원장대리 강상태 다음은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동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홍성대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처럼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그냥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저는 설명자료가 아니라 예산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 교체비로 해서 73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구입하는데 기존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차량이 총 1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대를 교체한다는 것은 98년도식 차량입니다. 노후화가 되어서 연료비라든지 운행비에 따른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차량은 폐차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1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21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기존에 없는 게 1500 정도가 올라왔고요, 이것하고 208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라고 해서 약 2억 500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직원과 대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예, 운영에 대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20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 됐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증액됐는데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인건비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8.5%에서 많이 받는 분은 13%까지 받는데요. 이것은 호봉과 직책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31페이지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자립작업장에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은 쇼핑백, 반자동화 펀칭기계 하고 밴딩기를 사용해서 근로자들이 수작업보다는 자동화로 작업을 해서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작업인데요. 이 사업은 재활자립작업장에서도 요청이 들어갔지만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보시고 어려우니까 작업 기계를 사다 줘서 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펀칭기계는 구멍 뚫는 것이고요, 밴딩기는 묶는 식으로.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간담회 개최비하고 간담회가 시설장 및 종사자 간담회가 있고 교사 간담회가 있는데 교사 간담회라는 것은 학교 교사를 말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생활가정 11개소가 있는데요,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5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교사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학교에 장애인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학교에도 장애인 전담반 교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학교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거기도 보면 장애학생반이 있어요. 이것은 학교사업이지만 저는 명기가 되는지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건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태학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성남시 생태학습원 운영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위탁을 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탁을 줬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디서 받으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지구촌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위탁을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심의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심의를 했던 서류 일체를 저한테 줘보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27쪽에 보시면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운영비 중 예산 설명 내용을 보면 관장 직책보조비 이게 5월까지는 끝났고 7개월 남아 있는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 50만 원씩 인상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그 보조비하고 휴일근무수당 이것이 급여에 대한 부분에 보조적인 부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인상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도비 내시에 의해서 도비가 1632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상대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시비는 562만 1000원을 삭감시킨 사항이고요, 도비내시가 비율에 따라서 내려왔지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한마음복지관의 관장님 활동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복지관 외에 가나안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합사업장이라든지 샛별재활원이라든지 이런 관장님들한테 전부 다 50만 원씩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기 지급되고 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차별화된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한마음복지관은 작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누락됐던 것이지요. 그것을 파악을 못 해서, 저희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으로 보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관장 업무활동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고 이야기하는 항목으로 보면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삭감됐음에도 우리 시비는 삭감이 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나머지 8명에 대해서 보름치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이 나가고 이런 것들은 기 지급이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급이 안 되고 있어도 괜찮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지금부터라도 주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발견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되셨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런데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도 저희가 실제로 4월 중에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8명이라고 하는 것은,
○김순례위원 한마음복지관,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복지관 전체의 인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김순례위원 일부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레포츠 사업팀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한마음복지관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8명의?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8명이라는 게 한마음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을 총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레포츠팀이라고 해서 수영장 관리 또,
○김순례위원 그것을 상세히 하셔야지 보기에 굉장히, 특수직 8명은 나와 있는데 한마음장애인복지관의 총 인원이 이 정도는 아닐 건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8명이라고 해놓으시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설명을 다시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실래요. 이 유인물로 봐서는 해석하기가 어렵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한마음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총 82명입니다. 그 중에 정규직 60명이고 계약직이 22명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토요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종사자들이 토요일에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것은 레포츠팀이라고 해서 토요일에 수영장을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김순례위원 이 분들이 계약직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계약직 포함됩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분의 근무수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외에 6만 원을 더 지급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휴일에 근무하면 당연히 휴일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을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급 플러스 6만 원이 더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무도 근무하지 않는 주말에 이 분들이 배석이 돼서 6만 원을 받는다는 그 얘기이신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그럼 그전에는 지급하지 않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셨네요. 노동법에도 이건 저촉이 되는 거였잖아요. 빨리 발견을 잘 하셨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보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노동법에 대한 제소가 들어오는 판인데,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 예산을 다루기 전에 가족여성과에서 다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장애인단체 중에서 장애인정보화협회 사무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족여성과에서 다른 건이 나왔는데 며칠 안에 대안을 갖고 오시지는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정보화협회가 (구)시청 건너편에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아주 안 좋은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중동에 있다가 그쪽으로 갔을 때 이의를 제기하려다가 다시 중동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이전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중동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은 물 건너간 일이 됐고요.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와서 컴퓨터 회로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배우고 가는 곳인데 지리적 접근이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정보화협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정보화협회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이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제가 3월 12일자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3일 뒤인 3월 15일, 16일경에 장애인정보화협회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경에 한 번 더 나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사무실 환경도 어렵고 접근성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애인과 같이 묶일 수 있느냐는 것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50평 됩니다. 일반사무실 50평 임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20평 정도만 되도 어떻게 컴퓨터 좀 줄이고 책상 좀 줄여서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됐느냐 하면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한 1.5배 내지 2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제가 다 잘 아니까 그런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대책이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래서 좋은 대안을 만들려면 제가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그 대안으로 제일프라자 2층으로 이전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4월경에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쪽으로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기영위원 왜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공간이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제일프라자 4층도 공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쓰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오려면, 원래 다문화공간이 그 옆에 주차장 4층 건물이었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다시 원래대로 제일프라자로 들어가세요. 왜 양보를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일프라자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다문화센터가 들어오려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족여성과의 예산을 부결시켜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가나안복지관은 정상화가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다 조치를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의 인원이 지금 총 몇 명이에요? 인건비는 4명분만 들어와 있는데, 42페이지에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권리증진팀 3명, 일자리팀 3명해서 총 7명인데 센터장은 겸직이 돼서 6명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4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직원을 4명 뽑겠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현재 2명은 있으니까,
○정기영위원 예, 그러면 한마음복지관에 권리증진센터가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상담실도 포함이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널찍하게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좋은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시설담당 하나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이 잘 되네요.
부탁드리고 좀 싶은 게, 권리증진센터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정기영위원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각종 컴퓨터 교실이나 여러 가지가 다 있기는 있는데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성남시 예산을 들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장애인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권리증진센터에서 하시든 아니면 편의증진지원센터에서 하시든 주민자치센터 2층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파악하셔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주는 통계작업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국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성남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시책이잖아요. 1급부터 6급까지의 여성장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1급에서 3급의 여성장애인한테만 주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1월은 285만 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1900만 원인데요.
○정기영위원 그건 총액이고, 국도비 합해서 그런 것이고 시비로.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비용은 1급에서 3급까지는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있지만 70%, 15%, 15% 이렇게 했습니다. 내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잡은 거고요.
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본예산에 선 것은 1300만 원이 본예산이 시비로만 서 있습니다. 그것은 1급에서 3급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 성남시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서만 나가는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국가에서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1급에서 3급 여성장애인들한테는 국가에서 주는 비용으로 지급할 것이고 4급에서 6급의 여성장애인들에게는 시비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영위원 얼마 전에 제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장애인 부부출산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전체는 아니지만 시에서 마련한 시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책을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할지 다른 위원들이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개정조례안을 낼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13분 기록계속)
○위원장대리 강상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대리 강상태 다음은 김영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노인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과 팀장 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종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춘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순신 노령요양팀장은 그대로 위임을 했습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노인복지과 2회 추경,
○위원장대리 강상태 과장님 꼭 설명을 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까? 설명을 안 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이미 자료를 다 검토하셨으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53쪽에 가장 큰 액수가 나가는 사업이 있어요. 황송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서 대형 셔틀버스 1억 원이지요. 이 용도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이 중원지역에서 조금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지금 셔틀버스가 황송노인 쪽만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다른 데는 다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다른 데는 있습니다. 수정·중앙.
○김순례위원 각 한 대씩?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분당 같은 경우에는 두 대.
○김순례위원 노인복지관에 다 한 대씩?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여기만 없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황송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굉장히 차별화된 부분이었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스타렉스 이런 것들은 있는데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한 대나 분당 쪽 같은 데는 두 대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한 대가 각 마을을 다 돌릴 수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가까운 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냥 오시기도 하고요, 중원이 옛날 중원구보건소 자리에 황송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시간차를 두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돌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셔틀버스로 정기적으로.
○김순례위원 계속 하루 종일 돌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하루 종일 돌립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하드웨어 부분의 버스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나 이런 부분의 인건비 이런 것들도 개정이 돼야 되겠네요. 그냥 버스만 사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갈 건데.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추가경정에 올리셨으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상정이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기능보강에 1억을 주면 셔틀버스 한 대를 구입하고 인건비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걸 상세하게, 우리가 이 자료를 보기에는 1억 원 정도에 셔틀버스를 사고 어떤 물동량만 만들어 놓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입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을 비고란에 상세하게 넣어 주셨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김순례위원 이걸 6월이 구입한다 하더라도 12월말까지는 잔여기간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계산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이 나온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참고자료를 주시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지금 바로 되면 해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버스가 다른 데에 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산성동에 있는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은 버스가 없고요, 수정·중앙·복정동에 한 대.
○정용한위원 어떤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대형버스. 산성동에 수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중앙이 하나 있고 분당이 두 대 있고 중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 두 대하고 경차 두 대가 있는데 버스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버스 없는 데가 더 많아요.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노인지회에 차량을 구입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노인지회 운영비에 대해서 차량만 올라왔는데 운영비도 올라가야 되겠고,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들어갈 부분이에요. 맞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운영비는 왜 안 올라왔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운영비는 노인기금에서 하반기 것을 계산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기금 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기능보강으로 해서 예산이 각 수련관마다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운동기구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기능보강 올라온 것들이 4개 종합복지관이 1억 9800이 올라왔는데요. 3개 복지관에 컴퓨터 교체라든지 헬스장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노후된 것들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은 재정상황 때문에 교체를 못 하다가 이번 추경에 전부 올렸습니다. 노후된 집기들.
○정용한위원 노후된 장비,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기존 것?
○정용한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노후 돼서,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폐기시킨다고 노인장애인과장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일단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집기가 필요한 과가 있으면 그 부서로 관리 전환을 시킵니다. 일정한 공고기간이 지나서 계속 모집을 해도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폐기절차를 밟아서 팔아서 그 수익을 잡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넣도록 처리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각 복지관마다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게 올라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트나 이런 게 2대씩 올라와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앰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두 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정용한위원 관리 체계를, 지금 내구연안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잘 하시라고 지시를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기존 본예산 자료에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운영비라든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런 금액이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또 이렇게 기능보강비로 해서 올라와 있다면 본예산하고 이걸 다 합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정노인복지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산성동에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산성동에 있는 건데 지금 어떤 구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보건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보건소 이전하고 나서 리모델링하면 안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지금 이게 건축물대장상에 2층 면적에 대해서 근생으로 되어 있어요. 490㎡가 1종 근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법에서 요구하는 노유자시설로 바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추가되어야 되는 게 설치가 되어야 될 곳이 소방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소방공사 쪽에 금액이 좀 들고요, 노유자시설에 맞게끔 그러한 부분에 시설보수를 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금액도 신규공사비에 20% 정도 해서 단가를 40만 원씩,
○정용한위원 그건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을 보면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수정보건소가 들어가 있고요, 수정노인지회도 들어가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노인회지회.
○정용한위원 예, 노인지회까지 들어가 있어요.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38억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수정보건소 신축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본예산 때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던 건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2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어요. 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그 부분은 리모델링을 안 하고 지금 기존에 복지관만 사용하는 데만 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복지관 부분만.
○정용한위원 그러면 수정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내부만 그런 게 아니고 외부도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빠르면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내년 본예산에 같이 신청하셔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 2억 정도 올라와 있는 부분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위원님 이게 법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정용한위원 어차피 지금도 법상에 안 맞지 않습니까. 단지 몇 개월 한다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세워주세요.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저희가 볼 때는 소방공사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쪽 방향은 그쪽 방향대로 나중에 계획대로 착착 진행돼서 2년 안에 되지 않거든요?
○정용한위원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게 수정보건소는 거의 다 마무리돼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공사가 그렇게 금방 착착 진행이 안 돼요.
○정용한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1년 반 정도로 보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지금 수정이 물도 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쪽 부분은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정용한위원 중요한 게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까지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2층이고 저쪽 언덕에서 보면 1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노인회지회도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사용하고 있는데 워낙 노후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내부가 많이 노후 되어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같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정용한위원 또 할 건데 이렇게 예산이 나가게 되면 예산낭비 같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요. 아까 조례할 때 보니까 다목적 복지회관이 구시가지에 굉장히 많아요. 이게 경로당이 있는 게 거의 복지회관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층수가 어느 정도고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지하 1층, 지상 3층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꽤 크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지하에는 경로식당이 들어가고,
○김해숙위원 거의 형태가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분당은 지금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분당에 단독 노인정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지금은 거의 노인정만 쓰고 있는데 그런 게 단독으로 있는 데는 부녀회원들이나 이런 데 모임장소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다목적시설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분당에는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방향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지금 설치된 다목적복지관은 조금 오래된 복지관들이 많습니다. 22개인데요. 말씀하시듯이 경로당이 343개나 됩니다. 그래서 분당 쪽에 경로당들이 다목적복지관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해숙위원 예,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요구도 많이 했는데 어떤 법적인 전환이나 아니면 어떤 지침으로라도 그게 하달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관리 주체가 이러다 보니까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노인정 어르신들은 동에서 얘기해라, 동장은 시에다 얘기해라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공간이 비어있어도 사실은 쓰지 못하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있고, 분당에 특히 단독택지가 있는 데는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장애인과를 하면서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복지시설팀이 노인복지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과장님이 오시고 새로운 복지시설팀장이 오시고 나서 제가 그동안 추진했던 게 한 번에 다 풀렸습니다. 이 점 감사드리고요, 팀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말씀 같이 들어주세요.
복지시설팀은 복지마인드를 갖고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용자가 장애인이거나 노인이거나 여성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멋을 내기 위한 것에 하지 마시고 사용자 입장으로 시설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지만 특히 복지시설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구시가지, 분당 신시가지도 그렇겠습니다만 현재 경로당 실태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각종 어르신들 중심의 여러 가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장소나 규모가 굉장히 협소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로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폐단이 뭔지 아세요? 전부 고스톱만 치고 있죠?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대리 강상태 좁은 공간에서 어울리다 보니까 마땅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삼삼오오 모이면 고스톱 치고 많이 하신단 말이죠. 치매예방에 도움도 되고 하는데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 좀 간과하지 마시고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수진2동에 보면 제1경로당이 있어요. 독립된 건물인데 현황을 한번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굉장히 건물도 노후화가 됐고 2층이 그동안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비어있다시피 하고 탁구대 몇 대 갖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노후화뿐 아니라 활용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구시가지의 대부분 동에는 복지회관 하나 정도는 있는데 없는 동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없는 동들은 규모와 형태가 갖춰진다면 그런 시설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경로당에 관련된 것은 지금 3개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 종합적으로 3개 구청하고 이런 방안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간사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만 더 하고 5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라. 가족여성과
(15시 32분)
○위원장대리 강상태 다음은 윤순영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선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영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정은숙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상태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보셨으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앉으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좋은 안이 올라온 것 같아서, 67쪽에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 이건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하게 우리시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슬럼화 되고 있는 다문화 쪽에서 나오는 2세들에 대한 걱정, 우려, 사회의 편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들이 우리의 마땅한 자국의 주권이고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겉도는 이런 것 또 최근 보도에 보면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독거노인을 가지고 있는 가정, 결손가정,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해줘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의 주체적인 해당 당해자가 논평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일단 도덕교과서에 그런 다문화가정을 싣는 것 자체도 차별이다. 그냥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국민화 되고 2세를 낳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임이 마땅한 것을 오히려 교과서에 그런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사회적인 어떤 차별을 더 조장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동의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나 상위기관에서 상당히 다문화에 대한 부분 또 어차피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상주 부분이라든가 귀화되는 외국인이 많은 것을 볼 때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이러한 어떤 지원센터를 만들고 건물을 임차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시설을 관리 공사한다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고요. 다만 현재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신구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그대로 다 오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그것은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에 대한 복안은 지금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 정기영 위원께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수진동 제일프라자에 입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다문화지원센터가 사회적인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마땅히 성립되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만들어놓고 좋은 집,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자의 어떤 묘가 달리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겉치레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임차를 하고 거기에 대응되는 어떤 공사를 하고 새집을 지어놓는데 그다음 수순은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해보세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경기도에 6개의 외국인복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는 직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시군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 이후부터 저희가 운영에 대한 것은 검토하고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추경에 나와 있는 이 항목을 보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운영의 실체와 운영의 묘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찾아야 될 해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엄 국장님, 사실 대안 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어느 지원센터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진동에 그 많은 중국인들이 밀집되는 현상 또 폭력적인 것, 그들이 어떤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들에 대한 대처방안과 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 시기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제가 잠깐 과외공부를 받았지만,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그 외에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는 위탁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국장님, 이걸 성공적으로 한 사례가 안산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들었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김순례위원 우리가 외부에 외주를 주고 위탁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더불어 같이 가는 주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인이라고 보지 말고 주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호흡하는 주민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저는 반드시 직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직원이요, 공무원이?
○김순례위원 예, 직영.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10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증원을 못 해주거든요.
○김순례위원 그럼 또 위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런 면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깊이 있게 안 들어갔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총액인건비에서 공무원 10명을 뽑아서 거기까지 들어갈 정도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김순례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고 함은 계약직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계약직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김순례위원 아니죠, 물론 1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핵심적인 주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차출하시고 거기에 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위탁이라는 부분으로 이것이 간다면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능히 훌륭하게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가장 입점 되고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긴 데가 안산이죠? 과장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외국인도 가장 많고,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사업체라든가 산업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안산 같은 사례가 그리 많은 숫자로 운영되지는 않는다고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안산 같은 경우는 우리시의 주민센터 같이 한 개 동의 기능으로 세 개 팀으로 해서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단점을 검토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5개 시군 담당자들의 의견도 들어보면 지금까지 위탁을 맡은 기관들은 봉사정신으로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봉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위탁을 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아니, 현재 5개 시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 종교단체나 아니면 NGO단체, 비영리단체에서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하는,
○김순례위원 판단이라는 것이 수탁을 해준 데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그 수탁을 한 부처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거기서도 그렇고 저희가 맡은 명칭이나 기관을 알아보니까 그런 기관에서 많이 맡고,
○김순례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 단체가 알려져 있는 사회적인 기관이고 이렇다라는 판단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평가되는 부분은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세상의 어떤 잣대로써 거기가 좋은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할 것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탁한 수탁자로서 평가하는 부분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잖아요. 여기서 다른 사무나 이런 것을 감사하거나 이랬을 때 위탁을 주거나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사이드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무작정 어떤 사업을 논하면서 위탁을 주겠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그건 아니죠.
○김순례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중요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하드웨어의 어떤 틀을 잘 만드셨다면 거기에 준할 수 있는 경영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신구대학에서 다문화 쪽을 하고 있지만 거기도 적은 숫자로 굉장히 많이 힘들게 가고 있는 것을 같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물론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전문화된 데가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의견은 어쨌든 위탁보다는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처음에 한 발을 내걷는 입장에서는 직영체제로 가면서 수순을 겪은 다음에 나갔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너무나 볼륨을 크게 시작하는 건 아니고 시작은 굉장히 초라했지만 결과가 크게끔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차료에서 분양가에 50%를 준다고 했어요. 이게 임대료입니까? 전세보증금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전세보증금입니다.
○김순례위원 임대료에 50%를 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이렇게 많이 요구해요? 분양가에 50% 정도씩 시 수입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거기 주택과에서 이렇게,
○김순례위원 이게 관주도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받는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님 이것은 업어 치나 매치나 어차피 시 수입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세워서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뺄 때는 우리 일반회계로 다시 그 돈이 오고요. 우리 회계에서만 왔다갔다 하는 내내 성남시 수입입니다.
○김순례위원 가지고 있는 보전되는 금액이죠?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기 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드리지만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운영의 실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며 어떻게 지향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를 관계된 위원님들한테 많은 홍보와 그걸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용한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번에 분당구청 앞에서 세계인의 날인가 했었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정용한위원 그 지출내역서 좀 면밀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정용한위원 방금 우리 김순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연령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외국인이라 하면 다방면, 각계각층의 연령대가 다 활용,
○정용한위원 왜 명칭을 외국인 주민이라고 했죠? 외국인 주민하고 다문화하고 차이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있습니다. 다문화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국민하고 결혼한 가정을 말씀 드리고 외국인 주민이라 하면, 지금 통합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수진동에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정용한위원 수진동 제일프라자 건물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정용한위원 수진동에 현재 차이나거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정용한위원 외국인 주민복지센터라 하면 제가 얼핏 생각해도 저희가 말하는 다문화 쪽하고는 거리가 좀 있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복지센터라고 개념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정용한위원 잘 아시겠지만 수정구 수진동에 계신 분들의 거의 90%가 중국분들이에요. 그 90% 정도의 중국분들 중에서 과연 몇 %가 현재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용을 하실 때, 등록을 하실 때 여기 보면 각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때 등록할 부분에 어떤 것을 가지고 등록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하는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하는지.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그것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때 좀 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연구를 해서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정용한위원 그렇게 되면 과연 이용하는 사람이 몇 %나 될까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그런데 6개 시군에 외국인 주민복지센터가 있는데 그 복지센터 설치 장소가 지금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있는 곳과는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가 돼서 이용이 좀 저조하다 이래서 저희가 다문화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접근성이 좋은 제일프라자로 생각을 해서,
○정용한위원 과장님 현재 성남시 수진동하고 안산에 있는 외국인 주민센터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큰 착오가 있어요. 거기는 이용하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회사를 다니기 위한 산업인력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특별하게도 우리 수진동은 거주자예요. 거주자고 거기가 차이나타운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꼭 염두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다문화가 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고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받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김순례 위원께서 신구대에서 위탁한 다문화지원센터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도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요. 그것은 연말에 가봐야 알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을 정확히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세계인의 날 자료가 오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되셨죠?
○정기영위원 자료가 안 왔으면 뒤로 미루지요. 저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서 검토하려면 시간이,
○정용한위원 그렇죠. 저도 자료 요구를 미리 했으면 좋은데.
자료 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결재를 맡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저희들한테 가져오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시에서 예산 나간 게 얼마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2000입니다.
○정용한위원 2000에 그 부수입은 또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부수입은,
○정용한위원 후원 받은 것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약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까지 다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정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미룰게요.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정기영위원 저도 자료 좀 요구할게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지금 바로 준비가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정용한위원 별도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별도로 1:1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해야죠.
○위원장대리 강상태 추경이니까 가급적이면,
○정용한위원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우리 7월 정례회도 있고 한데,
○김순례위원 예산결산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김해숙위원 세계인의 날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여기 없으니까 일단은 그 자료 요청을 별개로 하고요,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얘기하십시오.
○정기영위원 과장님, 지금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사업공모한 적 있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정기영위원 그것에 대한 사업 신청한 내역들하고요, 제일프라자로 지금 가시겠다고 하는데 제일프라자 2층에 287평 정도를 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건물 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을 다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67페이지 외국인 주민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가 국도비 사업은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김해숙위원 만약에 그것을 준비하면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6월부터 시작을 하면 12월 안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공사는 올해하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준비가 되는 거죠? 위탁을 하든 어쨌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그렇죠. 국비 4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해숙위원 그것은 시설에 관련된 거고 그것을 제대로 가동을 하려면 위탁에 관련해서는 인건비든 뭐든 내년 본예산으로 준비가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김해숙위원 일단은 이번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설 분야만 국비가 몇 %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한 45%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금년 안에 집행처리 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반납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기영 위원께서도 다른 목적을 갖고 추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의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굳이 꼭 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가정이 많이 상주해서인가요,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번성주차장 4층은 120평 정도 되는데 북카페 정도, 작은 한 부분만 운영하려고 신청을 했던 것인데 경기도에서 우리 성남이 외국인이 네 번째로 많은 2만 5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한테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센터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 면적 갖고, 또 북카페 하나를 운영하게 되면 언젠가는 외국인 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제일프라자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간사 강상태 수정구 일대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거기가 번성길이라는 곳인데,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간사 강상태 제일프라자가 있는 뒷골목 길이 번성길이에요. 번성가 어떤 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길은 수진1동에 있는 뒷골목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상권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권활성화 예산이 국도시비 포함해서 467억 정도가 연차적으로 투입이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다문화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영 위원님 하고 이것을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정 과장님도 정보화센터 문제도 같이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새로 수립해 주시고, 이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영위원 계속 진행할 수 없으니까요, 가족여성과를 영생관리사업소를 다룬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료를 봐야죠. 자료를 봐서,
○위원장대리 강상태 아니 신청한 자료는 신청한 자료대로 별도로 하시고,
○정기영위원 추경과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이거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세한 설명을 한다는 소리만 했지 자세한 설명한 적 없어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때요?
○김순례위원 지금 정기영 위원님은 그 위치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상태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정기영위원 일단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제가 포기를 해도,
○위원장대리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정보화센터 문제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해서 걸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아까 우리,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 위원이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좀, 지금 정용한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못 받았고 제가 요구한 자료도 못 받았으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다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든가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다른 위원님들 견해를 말씀하시죠.
○김순례위원 우리가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것을 가결해줘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지금 많은 수순이 남아 있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얘기는 세계인의 날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은 여기하고 관계없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관계없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갖다 드리면 되고요.
지금 정기영 위원님이 섭섭해 하는 부분은 그쪽에 비어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장애인에 관계된 단체를 그쪽으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다문화 지원센터가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한 격분을 하시는 건데,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김순례위원 국장님이 키를 갖고 계시네. 하여튼 저는 이 다문화지원센터가 시기적으로, 또 우리가 국비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되는 부분에 계속 목소리를 낼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문화뿐만 아니라 지금 몇 년간 재선을 하고 계시는 정기영 위원님의 숙원인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 위원께서 갖고 계시는 문제의 논단에 대해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한 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정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사항도 이해를 합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옛날 유신회관 건물 1층에 있고 저도 거기에 여러 번 가봤고요.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된 건물이고요. 유치원도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기를 들어오지 않으려는 시설이고 주차확보가 아주 어렵고 또 경사가 심한 데인 것은 인정하는데, 저희가 단체 사무실에 대해서 이렇게 걸려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요구한데가. 그걸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이것대로 풀고 이건 4억이, 이것을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가서 별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장소에 대한 것까지 다 들이밀어서 간신히 승인을 받은 상태예요. 국비를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을 받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상태기 때문에 이건 추진하게 해 주시고요. 다만 장애인정보화협회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현 장소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리모델링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정기영위원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옮겨야 된다면 옮길 장소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국장님! 제가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접근성이 안 된다고,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님 여태까지는 썼잖아요.
○정기영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순례위원 잠깐만, 진정하시고요.
국장님 중요한 것은 정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바는, 접근성의 부재지요?
○정기영위원 예.
○김순례위원 접근성의 부재니까 정상인이 나와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비장상이다, 장애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발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휠체어라든가 보조기구를 가지고 움직임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한 거니까 지금 정 위원님이 버럭 화를 낸 이유는, 그 장소에 리모델링이라는 말씀 때문에 지금 화가 나신 것이지요?
○정기영위원 예.
○김순례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현실적으로 아주 잘 풀어가자고 한다면 장소를 찾아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찾아보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데,
○김순례위원 예. 찾아보시고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한다 이런 것은 취소하시고,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부분을 하신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장애의 어려움을 우리들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굉장히 사회적인 동의성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것은 공감합니다.
○김순례위원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이 자리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수년간 그쪽 부분을 주장했던 위원 입장에서 당연히 집행부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또 국비 4억이라는 것을 장소까지 하면서 어려운 절차를 겪어서 가져온 것도 큰 공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의 노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 위원께서는 조금 심정적으로 것을 내려놓으시고 여기 말씀 안 하시는 위원들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다 동의한다는 미소와 이런 것으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많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다문화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같이 가야 되는 그들이기 때문에 모두에 말미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정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충분히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고 마지막에 다루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반대를 하고 삭감을 주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탁인가요?
○김순례위원 잠깐 미루시고,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대리 강상태 그 자료는 금방 나올 수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가지러 갔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은 동료위원으로서 예의고 의견을 내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강상태 예, 그럼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아동청소년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이종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윤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제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양정민 청소년보호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은 명예 퇴임을 해서 공석 중에 있습니다.
(팀장 인사)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과장님 앉아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셨으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롭게 아동청소년과가 만들어져서 상당히 복잡한 부서가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신규부서라,
○정용한위원 신규부서인데 아동청소년과는 보육부터 다 들어가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먼저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린이종합교육복지관이지요, 펀스테이션인데요. 지금 자문위원 회의수당이라고 했는데 자문위원이 왜 필요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지금은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되는 즉시 저희가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 절차를 밟든지 매각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를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검토해 보려고 자문위원 수당을,
○정용한위원 전문가들한테 당연히 자문을 구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법적인 소송문제에요. 제가 알기로 거의 다 패소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어린이종합교육시설 3년 동안의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64억 3400만 원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6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2년 반 동안에.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50억 원이 유치권 공사대금으로 법원의 화해결정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박상복 과장님이 그때 담당이셨는데요. 50억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성토를 했었어요, 50억을 안 세워주려고. 저는 반대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때 제가 한 게 이제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게.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받으러 가실 때 유치권에 대해서 50억 원이면 운영권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는 소송 건이에요. 소송 건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얘기했지만 3억 원 이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3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데도 거의 패소직전에 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반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반소라는 것은 이의를 댄다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제가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금액을 따져봤어요. 소송에서 지면 몇 십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송비용을 과연 누가 댑니까? 진 것에 대해서는?
예상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정식적으로 개수를 따진다면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더라고요, 몇 십억이라는 돈이, 패소 비용이 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패소 됐을 경우인데 패소를 전제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그런 직전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운영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이것은 명소소송이 끝나서 저희가 건물의 소유권이전을 해 놓은 상태로서 운영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층, 4층, 5층, 6층은 운영이 가능한데 민원 때문에 그렇고요. 1층, 2층만 유치권자와 소송 건이 수행이 돼서 거기에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1층, 2층에서 정리가 되고 3층, 4층, 5층, 6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볼까하는 계획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건물을 계속 그냥 방치해 놓는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만 자꾸 나가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제가 하나하나를 놓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펀스테이션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64억 이상이라는 돈이 상당히 허비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자료가 제 손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유치관리용역비라는 게 있지요?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다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비원 4명하고 기계직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기계직 두 명은 정규직으로 있고요, 나머지 두 명은 기간제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뽑은 것은 어디서 뽑으신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공단에서 뽑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공단하고 협의하셔서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인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거든요. 그 직원에 대해서 어디서 뽑은 직원인지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은 직원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공공요금부터 유치비, 수입료부터 하나하나 따진다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이것은 정례회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어린이종합복지관에 관련된 자문위원 수당이 1800만 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18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2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공익요원들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공익요원들이 나가 있는 데가 있고 안 나가 있는 데가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나가 있는 데는 어디고 안 나가 있는 데는 왜 안 나가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나가 있는 데는 지역아동센터의 힘찬, 성남우리공부방, 창조, 친구 이렇게 네 군데에 나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공부방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그 위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거기에는 나가 있고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제가 알기로는 아동보호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구성해서 배정을,
○정용한위원 아동보호인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을 보호하는 곳이 아닌데요. 그건 그룹홈이나 그런 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아동전문기관에서 당초에 신청해서 배정을 해준 건데요. 아마 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정용한위원 도에서 어느어느 지역아동센터는 지원을 해 주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지원을 하게 되면 배정을 해 주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요청해야만 해 준다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돼야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1년 이상이면 가능하답니다.
○정용한위원 2년 아닌가요? 이번에 바뀌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2년으로 바뀌었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2년 안에 공익요원들 지원요청이 오면 해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2년이 경과되면 해 주겠지요.
○정용한위원 2년이 안 됐을 때는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안 됐을 때는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정용한위원 예산을 다룰 때 뒤에 계신 직원분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요원이 나가 있는 명부가 있잖아요, 주소하고.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프로그램하면 비용은 많이 지원을 못 하지만 인건비하고 간단한 것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출을 어떤 특정한 곳에 하지 말고 어떤어떤 데에 지출하고 있다는 것도 자료로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우수지역아동센터로 선정이 되는지 까지를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심의위원들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심의위원들까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예산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쭉 올라와 있고 그러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회복지과에 있던 자금이체하는 부분하고 본예산에서 다루었던 것하고 국도비 보조내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아동청소년과가 의외로 업무가 많을 겁니다. 많아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49개소가 있거든요. 2010년도에 평가한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직원과 대화)
당초 12개소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된 게 1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전체 49개 명단하고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수로 선정되는 것하고 공익요원 나간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심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심의라는 것은요.
○정용한위원 당초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받아갈 때는, 사회단체보조금도 몰라요,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린이날에 관련해서 행사를 하면 행사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 주최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는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서 주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동체로 심의위원회로 팀별로 나누어서 12분인가가 같이 참여해서,
○정용한위원 심의위원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해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하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행사를 주최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사를 따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심의위원보다는 운영위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서 어떤어떤 업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면 그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기념행사에서도 소개한 적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뒤에서 수고해주시는 분들이라 운영위원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경쟁자자 많으면, 올해는 유별나게 경쟁자가 없어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올해만큼은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경쟁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있었어요. 심의위원회에 4개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가정, 민간, 국공집, 그리고 전체.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분들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분들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행사업체를 따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이라면 평가도 운영위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평가까지 다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주최하고 그분들이 예산 받아가고 그분들이 평가했다면 그게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그렇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행사운영한 사람이 평가가 되지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정용한위원 행사를 한 사람들은 거기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되고 못 되고는 평가위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운영위원회라고 인정을 해 주시고 저희가 평가보고회도 보니까 여러 가지 내년 행사에 대한 개선할 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설문조사도 했는데 주민들은 먹거리가 너무 없다, 사먹을 수 있는 부수를 해주든지 연금매점을 해 주든지 이런 것도 평가보고서에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기능성게임대회나 이런 것을 같이,
○정용한위원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제가 따로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최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인까지 부른 적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아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정용한위원 제가 더 이상 어린이날 행사에 관련해서 왈가불가를 안 하려고 했는데 관례더라고요. 이게 3개 어린이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관례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그분들이 주로 자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정용한위원 제가 한도 끝도 없이 따지려면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몇 개의 어린이집에서 참여 했는가 그것도 저는 묻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그런 것은 안 하겠고요. 앞으로는 관례를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알아들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된 것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성남시지역아동센터하고 보육시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설장 겸직이 안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겸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겸직금지 조항에 있습니다. 겸직금지 조항에 관련해서 철저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지역아동센터 자료가 오면 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펀스테이션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공부 열심히 해서요.
○정용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결과보고가 펀스테이션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그런 것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요.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5쪽에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자문위원’ 이거 12회 산정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남아 있는 잔여 당해연도 연말까지 12번을 하시겠다는 얘기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김순례위원 그리고 15명 선정은 어떤, 여기 내용에는 문화시설 각 층별 활용 방안이나 전문가라고 했는데 어떤 회의에도 심의위원이나 여러 군데에 저희 위원들이 배석이 돼서 나가보면 15명 숨 가쁘게 가득 차는 인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해놨어요.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 두 분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했고요.
○김순례위원 아직은 안 됐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구성이 거의 끝나갑니다. 승낙서를 받아서 지금 결재중입니다. 결재가 거의 다 났습니다.
그다음에 롯데월드 시식코리아 기획마스터팀장이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경영과장, 회계법인이라든가 집주변에 어린이종합시설이 있는 수내초등학교나 내정초등학교 학부모까지 같이 참여를 시켜서 청소년관련 유원시설 기술사라든가 이런 분들 14분을 저희가 위촉해서 수시로 만나서 운영에 대한 것을 토론 해볼까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순례위원 여러 군데의 자문위원회에 저희가 배석이 돼서 나가보면 우월적인 숫자의 배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와서 그냥 묵묵히 앉아 계시다가 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몇 분만 주도하시고. 그래서 어떤 위원회의 자질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에 어떤 성공적인 것을 이끌어 내려면 정말 핵심적이고 가장 전문적인 이런 분들이 많이 셀렉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가는 것에 대한 연구와 검토라고 한다면 경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운영함에 있어서 대상자들 선정에 대한 것을 아주 많이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김순례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베이비시터에 대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85쪽입니다. 아이사랑 공공베이비시터 운영비해서 6560만 원이 다시 추가경정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이것은 당초 예산에 어린이집이 있던 것을 보육정보센터로 바뀐 겁니다.
○김순례위원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앞에는 삭감시켰고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84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산은 이렇게 변경해서 과목을 바꿨다고 하지만 공공의 어린이베이비시터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베이비시스터라고 한다면 대상은 누구고 지금 4개 시범 선정어린이집 위탁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하대원동 하대원 어린이집하고 금광2동 어린이집, 은행동 어린이집, 다솜 어린이집 이렇게 네 군데를 저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 대한 취약전 영유아 가정에 대해서 나가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출장을 나간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김순례위원 가정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유치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보육교사가 나가서 4시간 동안 보호를 해줍니다. 일시적으로.
○김순례위원 그 대상은 누구예요?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대상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현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어긋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우순 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은 우선적으로 해 주고요.
○김순례위원 과장님,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세금을 적당히 잘 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재고 배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차상위계층도 중요한 분들이시고요. 우리가 그분들을 가꾸어 나가야 되고 더불어 같이 사는 살림살이가 중요하긴 한데 같이 가야 돼요. 일반시민들도 지금 애 안 낳는 이유가 애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히 같이 개방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베이비시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어디를 통해서 많이 공지가 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에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의 보육시설 전체에 알리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660개소에 다 공지가 된 상태입니다.
○김순례위원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어차피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고 그 사각지대에 놓아져 있는, 이번에 육아보육비를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굉장히 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가정에서 내가 케어해도 나도 돈을 줘야 된다 많은 시민들이 그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보육시설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고 그 외에 아이들에 대한 베이비시터를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가정보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다 대상이 됩니다.
○김순례위원 이미 보육시설에서 보육 받고 있는 아이들은 베이비시터가 필요가 없지요, 이 대상자가.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베이비시터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규명을 해달라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보육정책팀장 김제균입니다.
대상은 전 아동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전 시민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지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전 시민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아까 조금 오해가 있으셨는데 전 시민이 대상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데는 우선될 수 있다는 것은 똑같이 경쟁이 됐을 때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보의 문제 그다음에 대상의 문제인데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아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오늘은 늦게 올 경우도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당연히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중원구에 시범적으로 4개소의 어린이집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가능하고요, 어린이집으로 직접 신청을 합니다.
○김순례위원 보내주는 것은 이 4개소에서 보내주고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중원구 전역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김순례위원 굉장히 좋은 일인데 많이 알려야 되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거 굉장히 아주 필요적절한 부분이거든요. 많이 요구되고 있고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시간은 몇 시까지라고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1일 4시간입니다.
○김순례위원 오후에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오전이나 오후나 원하는 시간대에 4시간입니다.
○김순례위원 늦게라고요? 노동법,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김순례위원 베이비시터 굉장히 좋은 내용이네요. 지역에서 많이 알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하니까 낳게 하려면 다 해줘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올리셔서 많이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정용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펀스테이션에서 자문위원 구성이 운영을 전제로 말씀을 아까 주시던데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하지요? 1층,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먼저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이해관계자들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일단 이것은 소송사건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또 운영 계획을 잡고 자문하면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안을 잡아 놓은 후에 소송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즉시 바로 할 수 있을 때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언제라도 이거는 해야 되거든요.
○강상태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마치 금방 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소송중인데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소송이 끝난 다음에,
○강상태위원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그렇게 되면 자문위원 구성은 소송이 완료되고 해도 늦지 않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완료되고 나면 건물이 노후화 되고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미리 해놔도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각계계층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전문가들하고 관련 교수라든가 주변에 아동 학부모까지 참여시키는 계획으로 운영위원회를 해보려는 겁니다.
이것은 정용한 위원님 어려우시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펀스테이션을 운영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언젠가 해야 되면 일찍 해놓자는 의미거든요.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그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미리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굳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도 12번씩이나, 몇 차례에 의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겠다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예. 계획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자주 만나려고 하고요. 한 7개월 남았는데 7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7번인데요.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건과 관련해서 빨리 시급히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주무과장으로서 이 소송을 속히 종결을 시킬 방안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예산 반영을 요구해서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성과물을 가져다 줘야 하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타령이란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서로 분쟁이 되는 소송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일단 저희가 변호사 수임을 줘서 그분들한테 성남시입장이라든가 효율적인 방안을 가지고 제시하니까요. 그런 쪽에서 성남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이 1800만 원 전액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동의, 재청이 없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빨리 진행하려면 정회를 하고 줄이든지 아니면 전액을 삭감하든지 그 내용을 논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지금 없으신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종료될 수 있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관리 중에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900만 원으로 책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자문위원위원회 회의수당 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바. 보건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심변섭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보건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신배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송영섭 의료원설립팀장입니다.
조창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춘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정민송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건위생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의료원설립 추진위원회 참석회의수당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18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옆에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설립추진위원회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구분이 뭐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어서 시행규칙에 분과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고자 합니다.
○정용한위원 의료원설립에 관련된 조례를 보시면 제가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내용에 분과위원회라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신설해서 한다는 건 무슨 의미에서 하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의료원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확보가 다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의회에 협조요청을 2차에 걸쳐서 해놓았습니다.
○정용한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어디요?
○정용한위원 우리 시의원들 세 분을 제외하고,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직까지 안된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용한위원 설립추진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아직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추진위원회는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의 말씀하고 좀 다른 데요. 어디서 의료원의 설계가 잘못됐다고 나왔던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설계자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설계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했던 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특별하게 부서는 없었습니다. 입찰안내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디에서 말씀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시행사 또 기타 외부자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외부에서 우연히 나왔던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아직까지 의료원과 관련해서 발주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러실 같으면 전체 예산을 반납하세요. 전체 예산을 반납하시고 차후에 다시 올리세요, 7월 이후에. 발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5월 31일인데요. 지금까지 시립의료원에 관련해서 지출한 예산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시설비는 아직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것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다른 것은 구청사 부지에 펜스설치하고 안전시설관리 비용은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자료를 6월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에도 없는 이런 것을 자꾸 만드시면 안 돼요.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이분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지는 않고요, 좀 더 자문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조례에 있는 위원회하고 추진분과위원회하고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분과위원회에서는 의사결정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문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 위원회에서 자문역할을 같이 하면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거기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면 되는 거거든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 설립추진분과위원회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별도의 위원회를 또 두겠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못 믿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못 믿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 내용을 시행규칙에 명시하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못 믿기 때문에 저는 현재 올라온 예산은 삭감요청을 하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추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에 요청했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받았다고 저한테 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명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2차에 거쳐서 보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냈는데 보내온 서류가 대표단에 오지 않았다고요. 그게 있으면 대표단에 먼저 오거든요.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안 왔다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정책과를 거쳐서 의회로 보냈습니다.
○정용한위원 정책과에서 의회로 안 왔겠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2차에 거쳐서 보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우리 새누리당 대표단은 빼고 민주당 대표단만 갔나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의회 차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당으로 간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인원이 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왔다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위원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용한위원 제가 확인을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안 내려주고 있어요?
○위원장 한성심 추천의뢰서는 받았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의 일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그것이 내려가면 대표단과,
○정용한위원 제가 의회사무국에도 가져온 게 있느냐 했더니 의료원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 저한테 답변했어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숨기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하십시오, 조례의 내용대로. 아시겠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정용한위원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13조 규정에 보시면요.
○정용한위원 어디 13조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운영에 관한 조례요.
○정용한위원 13조 규정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하지만 시행규칙에 나와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시행규칙을 한번 줘보세요. 그런 것이 있으면 보건위생과에서만 가지고 있지 마세요. 의료원 같은 것은 민감한 사항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은 삭감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참석회의수당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액입니까? 1800만 원?
○정용한위원 예. 이번에 올라온 게 1800만 원 올라왔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시행규칙에서 둘 수 있다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을 대충 얘기하시던데 왜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예산규모가 2000억 정도의 큰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입찰안내서에 내용은 나와 있지 않더라도 사전에 입찰안내서에 의한 검토를 거쳐보니까 일부 보완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기획분과위원회, 어떻게 성남시의료원이 컨셉으로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진료 계획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짜 볼 것인가 세 번째는 토목건축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는 장비전산 분야에 대해서 장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한 바대로라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장비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위원회 같은 경우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전혀 구상을 안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상하고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인 정용한 위원이 이것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부분은 해소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걱정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문적인 역할, 조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잠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강상태 위원의 얘기하고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상태 위원의 요지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도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 정용한 위원은 조례가 있으면 충실하게 조례에 있는 내용만 하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지도 않고 뒤에 분과위원회까지 언급을 하니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치 기획분과위원회에서는 콘셉트를 정하고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토목이라든지 장비, 전산 이런 것까지를 기획분과에서 한다면 그게 골자인데 다른 추진위원회나 이것도 아니고 기획분과에서 그 일을 한다면 지금 말씀이 의사결정권은 없고 자문역할만 한다 그게 맞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획분과에서 거의 다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제가 파트별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핀트가 안 맞아서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우선 이 문제 있어서는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다른 문제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관련해서 정용한 위원은 전액 삭감을 요청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순례위원 다른 건은 없어요. 또 3분 토론하시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럴까요.(웃음)
알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36쪽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총 1건 1800만 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수고하셨습니다.
사.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 윤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영생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수 행정팀장입니다.
최병선 민원팀장입니다.
추한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님들 자료를 참고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는 거의 필요한 내용만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거의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대로 원안 가결.
○위원장 한성심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수고하셨습니다.
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염미연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정책의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록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신명철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장미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박민재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종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재영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팀장입니다.
정영숙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설명은 각 시설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상임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각 수련관별로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수련관별로 종합적으로 해서 질의를 하시고 해당되는 수련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좀 절약될 것 같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근 1년 했나요? 김현경 사무국장이 퇴임을 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상임이사 자리도 공석이었고 또 그런 상태에서 사무국장 자리도 상당히 어려운 난항을 겪으면서 작년 5월에 다시 들어왔었고 또 이번에 무슨 연유인지 개인의 신상에 따라서 이동을 했겠지만 자리가 비어졌습니다. 그 사태에 따른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사무국장이 그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 문제에 관해서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너무 촉박한 시점에서 갑자기 사표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아직 시하고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추가경정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사실 상임이사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또 사실 사무국장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총괄적인 5개의 수련관과 2개의 문화의 집을 관장했던 주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느닷없이 사표를 던지고 떠나버리니까 그런 기우가 좀 듭니다.
물론 그간에 상당히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열심히 잘 하신다는 소식은 저희에게 답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취약하지 않게 업무에 철저함이 많이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추경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시느라고 또 느닷없는 사표수리 때문에 그런 공석의 어떤 아픔이 좀 있는데요.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하면서부터 자리를 못 잡았던 이유는 계속되는 책임자에 대한 느닷없는 퇴진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발전적인 가치를 가져야 될 청소년육성재단이 상당히 많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훌륭한, 그 자리에 맞는, 끼워 맞추기 식의 땜방 식의 인사가 아닌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초두에 운을 떼겠습니다.
엄선된 인물을 그 자리에 갖다놓고 제대로 정말 야심차게 발전할 수 있는 육성재단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상임이사님, 사무국에 관련된 거 예산까지 같이 질의드려도 답변하실 수 있겠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용한위원 지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였다. 구체적으로 뭐가 줄은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산이 줄었다는,
○정용한위원 청소년육성재단 측에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왔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은 14억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10억입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래서 4억 줄였다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용한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1억밖에 안 줄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도 예산을 보지 못해서,
○정용한위원 여기 자료를 보시면 나오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자,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14억을 12월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인건비가 5억 정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번에 10억 정도를 다시 증액해서 올리셨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했던 게 다,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차원밖에 안 보이거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정용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은 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닙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오셨습니까? 예산 때 오셨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가 2월에 왔기 때문에 예산도 다 끝난 다음에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답변이 좀 안 되시겠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14억 예산을 시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그 이유를 보고 받으셨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 수련관별로 프로그램이었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을 상임이사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좀 무시한 경향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정용한위원 직원에 대해서. 지금 정원이 170명이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용한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반까지 줄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지금 정원 170명 중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은 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죄송합니다. 제가 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것은,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뽑은 분들까지 합하면 155명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금 현원이 152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55명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 외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상근직들이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상근직이 16명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정원 오버예요. 정관에 있는 170명 오버예요.
상근직을 정원에 안 넣는 이유가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처음부터 저희가 상근직은 별도 정원으로,
○정용한위원 왜 별도로 했습니까?
청소년육성재단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왔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용한위원 넘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서 차후에 하겠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원에 포함을 안 시키려고. 그러다보니까 급여 올리는 부분에서도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그분들 급여도 안 올려주셨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체계도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다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분들은 공무원 급여체계를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육성재단은 보수규정이 상근직들은 공무원 규정을 따지고 육성재단 직원은 뭐로 따집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연봉제로 따집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구분을 두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상근직에 대해서 보고 한번 받으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보고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금 상근직들 중에 저희가 정규 채용할 때 지원을 해서 정규직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2007년도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서로 핑퐁을 했어요. 교사들 그분들이 거의 프로그램 교사들이죠? 헬스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놔두고 갔어요. 그분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새로 들어올 때도 그런 식으로만 들어오게 되어 있고. 만약에 정식 직원이 되려면 방금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류심사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은 정원 오버예요. 그러면 저희가 상임이사님께서 계획이 없으시다면 내년도 예산에 상근직 직원들 16명에 대해서 급여 전체 삭감을 할게요. 정식직원으로 뽑으세요. 그러면 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정용한위원 지금까지 운영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어요? 그분들도 직원이에요. 똑같이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 직원분들도 내부 인사시스템이 아직 체계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정비를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이재명 시장께서 처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주겠다고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셨어요. 그 내용 아시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어느 지역이나 비정규직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실행을 못 하는 데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밖에 없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것은 저희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정용한위원 제 나름대로 좀 나쁘게 판단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키는 이유가 정원이 오버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원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정원이 오버되는 식으로는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원을 안 채우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만 정원을 넘겨서 사람을 뽑는 것은,
○정용한위원 지금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우리 정관에 있는 170명이 오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엄연히 따지면 직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직원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현재 직원현황표 155명에는 이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용한위원 그것은 제가 분명히 본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전까지 우리 상임이사님의 어떤 확답이 나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 사무국 예산을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사무국에 직원 6명을 증원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증원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자료를 보니까 3개 수련관이지요? 수정, 중원, 판교 세 개 수련관의 직원을 31명에서 29명으로 2명씩 뺐어요. 그 뺀 직원들을 사무국 직원으로 합류를 시켰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15명이었는데 21명이 된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용한위원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상임이사님 빼고요.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뭡니까?
다른 재단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판교, 정자, 서현이 외부위탁이거나 아니면 아직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의 인원이었습니다, 그 16명이라는 인원이. 그런데 그 이후에 조직이 커지는데 비해서 사무국 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업무를 보니까 업무 부하가 너무 심각했고요. 개인당 업무가 여러 기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 하다 저 일 하다 해서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 규모에 비해서 운영지원을 해야 되는 역할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정도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상임이사님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사무국에서 직원 한 분만 예를 들어볼까요?
양지팀장으로 가 계신 분이 누구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이재영 팀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사무국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나간 팀장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사무국에 있다가 나간 팀장님은 신경애 팀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신경애 팀장님 어디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서울수련관장으로 갔습니다.
○정용한위원 신경애 팀장이 사무국으로 올 때 뭐로 왔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
○정용한위원 연구직으로 왔어요.
그때 연구직 한 명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발령을 내버리더라고요. 사무국에 연구직원으로 데리고 와놓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그렇게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논란 끝에 연구직원을 채용하게 해주니까 그 연구직원을 사무국에 안 두고 다른 시설로 보내버려요. 그게 사무국에서 할 역할이에요?
그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련관 2명을 뺀 인원들은 앞으로 또 채용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현재는 채용계획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31명인데 2명을 뺐으니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정원을 조정한 거고요.
○정용한위원 정원을 누가 조정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수련관에 31명이 많아서 정원을 조정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많았다라기 보다는 저희가 사무국 직원 T/O를 내부조정을 통해서 하느라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상임이사님은 청소년 이쪽 분야 전문가라 잘 아시겠지만 사무국은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정확한 자료를 못 본 게 있지만 사무국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인원을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맞춰서 21명을 해줬다는데 너무 과해요. 엄청 과해요. 다른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하고 우리 청소년업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쪽 비교를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그쪽 비교를 해서 가지고 오셨던데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제가 지난번에 수련관에 대해서 위임 전결 부분에서 1500만 원 정도는 우리 수련관에 내려주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너무 사무국에서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풀어줘야 돼요. 사무국에서 각 지역마다 뛰는, 관에서 열심히 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것을 개발해서 수련관에 내려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무국에서 예산부터 업무를 다 관리하시려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 인원을 더 뽑아야 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미리 전달을 못 한 점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형평성까지 논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성과급 지급 문제, 상근직 직원 문제, 평점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규정도 변경하신다고 got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용한위원 규정 변경을 하시면 제대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중간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팀장님이신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잠깐 몇 가지 봤는데 다 보려면 시간이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래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이 규정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관변경하고 조례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용한위원 그거밖에 못 하고 나머지는 다 사무국에서 해요. 이런 관리규정집은 우리 상임이사님이 의도한 대로 다 변경될 수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내용이 너무 옛날 거라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내부직원들 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을 제대로 해보려고 기본적인 틀을 다지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예산을 삭감할 내용이라든지,
○정용한위원 사무국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직원들 급여 인상한 부분 있지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6% 좀 넘더라고요. 이게 다 골고루 6% 올렸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내부의 평가를 반영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면밀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무국하고 수련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부평가를 반영해서 한 것이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개 종목으로 올렸을 거예요. 수, 우, 양, 가 이런 식으로 올리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린 부분,
제가 명단을 한번 요구해 볼까요? 그 점수를 비교한 인원들 명단을 받아볼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이 오셔가지고 제대로 하실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육성재단의 문제가 지금까지 그거였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원님 한번 저희를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자주 좀 뵙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재단이 문제 있는 데가, 다 문제가 있는데 육성재단이 문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육성재단 발기할 때 저 욕 먹으면서까지 싸우면서까지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 보면 너무 안 맞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인사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해주세요. 지금 벌써 설이 나왔어요. 누가 누가 사무국장으로 올 거다. 그러면 100% 옵니다. 어떤 업체에서 누가 누가 위탁을 받을 것이다. 그 업체 받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귀띔을 좀 해주시면,
○정용한위원 지금 2명이 거론되던데 누구누구 올 것이라는 게 벌써 거론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들은 얘기라서 제가,
○정용한위원 아무쪼록 제대로 된 사무국장을 영입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사장님께서 누구를 하신다면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분이 진짜 전문가다 하시면 하고 만약에 아니면 이 분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사장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급여부분이라든지 인사를 채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수련관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상임이사님의 몫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원님, 저희가 작년보다는 평가에 의한 그런 차등 비율을 많이 줄여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까지의 평가를 못 믿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올해 것은 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이 이렇게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연구용역으로 우수한 인재를 원하는 대로 사무국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팽시켜서 결국 그 사람은 다른 서울에 수련관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관장으로 간 거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낸 절절한 편지를 아마도 모르실 겁니다.
그러한 것이 사무국장이 지금 4급 보좌관직으로 간다고 해서 돌연 사표를 냈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앞으로 육성재단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 상임이사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감정이라든지 또는 연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기 때문에 지금 정용한 위원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상임이사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저런 말을 한다면 저 뒤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이런 것을 헤아려주기를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무튼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많은데 앞으로는 고가평정이라든지 평가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다면평가를 하시라고요. 이제는 모든 것이 위에서 아랫사람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도 위로 또 수직으로 수평으로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하시고 그다음 필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은 사무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헤드코치(Head Coach) 역할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싱크탱크로서 어떤 굵직한, 앞으로 기획이지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모든 것은 우리가 위임 전결 규정을 정해서 수련관은 수련관장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지, 이 모든 것을 사무국에서 다 지고 갈려고 지금 수련관에 있는 인원 2명씩을 다 거둬들여서 사무국만 이렇게 지고 가겠다는 것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맞지 않다, 이게 전부다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수련관이 정말 수련관다운 관장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임 전결 규정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나 조직의 순기능으로 봐서 사무국은 밑에 수련관도 관장할 수 있는 것은 체계적으로 다 하시고 지금 위원들이 미심쩍어 하는 평가에 대해서 다 동의를 못 하는 이유를 아셨다면 향후에도 1년이 아니라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시 한 번 평가의 기회도 갖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요,
○위원장 한성심 아니요, 됐습니다.
우리가 답변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상임이사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더 찬찬하게 잘 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임이사께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경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책정이 됐다든지 또는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그대로 올려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할 내용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정용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무국이에요. 수련관이에요?
○위원장 한성심 일단 사무국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사무국 그다음에 전 수련관을 합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님께서 불편하시면 잘라서 해도 좋습니다.
(자료 확인)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여기 6명의 사무국 직원들이 각 수련관에서 차출이 되다 보니까, 43쪽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파티션, 사무집기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늘어남으로써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렇기도 하고 기존에 저희 자산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 것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보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수련관 것을 다시 리턴(return) 시켰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요, 그러지 못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쓰고 있는 사무용 집기는 가지고 있는데 더 보충을 했다는 얘기신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게 필요하다고 올린 겁니다.
○김순례위원 이런 것들이 그 외에 더 필요하다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저희 자산이 아니고 중원수련관 것을 빌려 쓰고 있어서,
○김순례위원 아니 그것은 업무적으로 자산이 이쪽 것이냐 저쪽 것이냐는 것은 사무적으로 꾀고 있는 데이터이고 현재 실물을 쓰고 있잖아요? 이 자산을 다시 구입한다고 해서 중원수련관으로 다시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쓰는 있던 것을 다시 줘야 되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줘야지요.
○김순례위원 자산을 줘야 된다고요? 빌려 쓴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거기도 모자라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노후된 게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노후된 걸 리턴시킨다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교체가 필요해서요.
○김순례위원 얼핏 이것을 보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되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우려의 목소리를 실어드린다면 인원 보충이 된 것과 더불어서 이 참에 싹 새갈이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그런 내용은 아니신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아니시라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후원을 해 주시네. 동료 위원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물론 사람이 증가되다 보니까 파티션도 필요하고 업무의 공간이 필요하고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는 마땅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느닷없는 6명의 충원과 더불어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는 놀라움이었고 인건비에 대한 삭감을 주도했던 부분은 사무국이 가지고 있는 직능에서 어떤 정보를 창출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이 아까 신경애 연구원에 대한 사례도 재작년 감사 때 엄청나게 질의질타 했거든요. 지금 사무국이 하는 부분에 직무유기와 다름없는 부분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었는데 6명이 충원이 되면서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신임 상임이사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마는 어쨌든 논단이 되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것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새겨들으시고요.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성공적으로 꾸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원님 올해는 내부시스템을 만들어서 업무도 개인업무 직무분석표를 만들어서 성과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합당한 인물이 합당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흔히 있는 직장의 왕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의 패거리가 아니면 그 사람을 질시한다든가 매도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명의 투서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간 2년 동안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쇄신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업무 난이도, 중요도 이런 것을 따져서 개인별 직무분석도 하고 또 팀별 성과관리도 할 겁니다.
○김순례위원 틀림없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산취득비 3526만 원 정도 되는 것을 필요한 부분은 현재 것도 쓰도록 하고 여기서 전액을 다 해 줄 것인지 뭐 정도는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김순례위원 지금 25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19명입니다.
○김순례위원 아, 6명 충원해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사무국장 그만두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원래 결원이 한 명 있고요, 사무국장이 그만두어서 19명입니다.
○김순례위원 21명 중에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사실 이게 작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자산확보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쓰면 매우 좋겠지요. 이것은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1500 정도, 2000만 원 예산 지원하고 나머지 1526만 원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노후된 PC같은 것도 다시 만져서 쓰자는 운동을 벌여서 수정구청에서는 오래된 컴퓨터 같은 것을 모아서 다시 만들어서 나눔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노력해보세요. 새로운 것도 다 좋지만 버전이 신 혁신된 것도 많겠지만 혁신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게, 모라토리엄이라는 타이틀을 깨지 못 하는 성남시에서는 많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파티션 300만 원, 의자 320만 원, 책상 390만 원 이중에서 조절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국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은 예산은 152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각 수련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평소 생각했던 바도 있기 때문에 어느 수련관이 먼저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해당 관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관장님들께서 아무나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수련관 사업 중에서 일부분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설명을 보니까 절감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거의 대부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절감을 왜 수련관에서 직접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아무나 답변을 해주시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재단 전체 차원에서 5% 정도에서 10% 안에서 최대한 절감하는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행사라든지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에서 다 삭감을 했어요. 그렇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대조가 되는데요. 이래가지고 전체 예산을 줄였다 그런데 인원은 늘였어요. 그런데 수련관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은 5%의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그 사업을 사업의 양을 줄인 게 아니고요. 조금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간식비가 있으면 간식비를 줄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정용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맞게 예산에 신청을 하세요. 관장님 답변이라면, 아셨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수련관별로 두 명의 인원이 줄었잖아요, 세 개의 수련관에서.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정용한위원 관장님께서는 소속되어 있나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지금 결원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강하실 거예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앞으로 충원계획이 있으면 그때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일을 나눠서,
○정용한위원 정원을 줄였잖아요. 정원이 29분 아닙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정용한위원 정원을 줄인 상태에서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저희들 있는 가용인원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답변대로 보면 수련관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예산이 5%씩 줄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마다 거의 다 줄었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보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신청하실 건지 지켜보겠습니다.
6분의 인원이 사무국으로 가고 수련관별로 판교까지 해서 두 명씩 줄였는데 중요한 것은 수련관에서 많은 업무라든지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임이사님께서 제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수련관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국에서도 자산취득에 파티션이라든지 캐비닛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핏 봐도 서현이나 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유독 수정수련관에서 캐비닛 구입이 956만 원입니다. 수정수련관장님 그렇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캐비닛 자산취득이 일부 잡혀 있는데요. 저희 수련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18년차 되는 수련관이고요. 하다못해 LCD TV, LED TV 이런 것 한 대도 없습니다. 저희는 공기청정기 14대 있는데요. 전부 사용연안이 지나서 단 한 대도 필터를 교환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련관들은 처음 시작하면서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듣고 보니까 수정수련관은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화 됐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필터교환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일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은 그것은 관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안 할 말로 캐비닛이 중요한 겁니까, 필터교환이 중요한 겁니까? 필터교환이 돈이 얼마 든다고 이런 것을 안 세웁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필터교환이 아니라 단종 돼서, 사용연안이 오래돼서 전부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터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그 자체를 바꿔야지요. 그런 것이 먼저예요. 캐비닛이라는 것은 창고도 이용할 수 있고 운영의 묘가 있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이런 필터교환이 안 된다면 그 자체 구입이 급선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이 담보되는 그런 것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LED TV도 하나 없다는 것 안 되면 관장님이 삼성이나 LG나 뛰어다니면서 하나 받도록 노력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 없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 것을 상임이사께도 말씀을 드려서 하셔야지 그런 것을 없다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 오셔서 시위하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그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관장님 노련하시잖아요.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수련관에서 요즘 얼마나 고가의 프로젝트가 많습니까? 기업체도 많아요. 프로포잘 하세요. 프로포잘을 하셔서 사업비 따오시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00만 원 돈을 캐비닛 구입에 올인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장께서 무엇도 없다 무엇도 없다 하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다 더 필요한 것을 먼저 구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감사합니다. 공기청정기는 지금 임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건강과 직결이 되는데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공공청정기가 있어야지요. 그런 것을 먼저 마련을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00만 원 돈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조금 삭감이 돼도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사실 저희도 절약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입니다.
○김순례위원 74쪽을 보면 무인발권기에 신규로 1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지요.
다른 수련관에도 무인발권기가 있나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현재 자동화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 그런 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입장권은 무슨 입장권이에요? 수련관에 들어오는 사람들? 대상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수영장.
○김순례위원 그 사람들이 아이디카드를 하든지 미리 끊잖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부분에 인식하는 것.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에요.
○김순례위원 현재는 이런 시설 없이 그냥 사람이,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렇습니다. 수납대에서 티켓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수납대에 사람을 없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강좌 프로그램도 있고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도 반으로 반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김순례위원 몇 명의 인력이 발권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현재 용역으로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김순례위원 그러면 무인발권기를 갖다놓으면 두 명 중 1명은 다른 쪽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현재 접수처가 1층에 있는 것을 지하 쪽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1층에는,
○김순례위원 업무분장을 현재 2명이 발권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로 접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발권기, 여기는 분명히 발권기를 이용해서 인력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참 좋은 말인데 여기에는 다 모든 게 함축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약간의 위험성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좋은 용어를 여기에 써놓으셨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무인발권기를 1000만 원을 들여서 자산 확보를 하고 나면 2명 중에서 1명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볼 수 있냐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두 명 가운데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습니다. 새벽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새벽부터 6시까지 하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종일하는 게 아니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수영장이 몇 시까지 하고 있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9시까지 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6시부터 시작하거든요. 8시간.
○김순례위원 예, 기본 8시간.
무인발권기가 다른 수련관 수영장에도 있나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없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순례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일 수 있네요.
그리고 중원청소년수련관은 개원된 지 얼마 안 된, 판교수련관 외에.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김순례위원 지금 몇 년 됐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4년차요.
○김순례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자산구입비에서 상당히 많은, 복사기구입도 그렇고 등등 신규로 업무용 컴퓨터 8대를 해 놓으셨어요. 그동안은 무엇으로 하셨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신규직원이 있습니다. 신규직원 1명이 채용 됐고요, 상근직 두 명이 수정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에서 한 명이 더 충원됐고요, 배치지도사교사도 한 명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김순례위원 사람이 늘었는데 개개인 한 대당 적재적소에 배정한다는 뜻 아니에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8대를,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그리고 인터넷수발시스템은 인터넷접수 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컴퓨터가 두 대 정도.
○김순례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지금 시범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인터넷접수 초기.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보완할 생각입니다.
○김순례위원 인터넷접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컴퓨터가 필요하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김순례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물고 늘어지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전에도 추가경정하면서 오래된, 노후된 그런 집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충들을 모든 분야에서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도 중원청소년수련관은 오픈된 지 얼마 안 된 가장 최신의 기기를 갖고 있다고 저는 간주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태동된 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적인 확보를 이렇게 갑자기 증대해서 많이 하니까 실제 아주 고물 같은, 아까 오명록 관장님께서 순 고물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집도 새로 지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산을 이렇게 취득하시려는 것은 너무 욕심이 아닌가,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지만 주5일로 활성화,
○김순례위원 너무 평면적인 비교인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원도,
(간사 강상태, 한성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순례위원 토요일에 수업 없는 것은 다 똑같은 입장이지요. 중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배치교사 신규직원, 상근직원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신청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업무효율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보조기구로써 사용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추가경정에 수천만 원씩 올라오니까 굉장히 황당하네요. 기본예산에서, 이거 작년도에 예산 올렸다가 삭감됐던 부분인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아닙니다. 운영하다가 모자란 부분 또 새로운 사유가 발생돼서 올리는 것이지요. 추경에서 그런 것을 반영한 겁니다.
○김순례위원 각 수련관마다 자산취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모으다 보면 사실 전체, 아까 14억, 인건비에 대해서 올라온 게 5억이고 나머지 9억이 됐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개 수련관을 다자를 수도 없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저희가 가능하면 열심히 준비해서 애들이 다 올 수 있도록,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절할 만큼 놀라운 효과를 주세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님을 위시해서 수련관에 계시는 관장님 이하, 저희가 ‘이렇게 많은 발전을 했어?’ 이럴 정도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77페이지요. 요즘 5일제 수업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든지 아이들 주말 학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말창의학교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설명하고 또 희망이 있는 학교하고 프로그램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희망이 있는 학교는 저희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층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주말활동하고 주중에는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소외된 청소년을 위해서 방과후학교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말활동은 토요일에 특기 적성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싶은 것을 실행하는 게 창의학교입니다.
○김선임위원 희망학교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이들 학습프로그램 거예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학습도 필요하지만 아이들한테 창의적 체험이라고 해서 소위 배제되지 않도록 일반청소년으로부터,
○김선임위원 이게 기존사업입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기존 사업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인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그렇지 않고요, 전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전체 강사료 포함된 비용입니다.
○김선임위원 희망학교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은 몇 이나 돼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30명입니다. 연중.
○김선임위원 주 몇 회 이렇게 수업을 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방학중에도 하고요. 소위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선임위원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계속 지속해서 받는 거예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여러 형태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문화청소년도 있고 생활고에 어려운 청소년도 있고,
○김선임위원 뜻이나 프로그램은 좋은데 30명을 대상으로 7000만 원의 학습이 과연 효율적인지 것인지 싶네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그래서 저희가 1/4분기에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이들한테 얼마큼 반영이 됐느냐해서 분석을 하자고 했어요. 이번 6월에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분석을 해서 사업의 효용성, 예산 대비투자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요즘 학원에서도 저소득층 아이들 30명 정도면 봉사하는 차원에서 수업료를 안 받고도 하거든요. 300명이 아닌 30명 정도면 어떤 학원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어차피 학습이라면 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이 좀 과하지 않나,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작년에 저희가 할 때도 분석을 통해서 했는데 저희가 방학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간 방치된 것이지요. 나홀로 청소년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이 7월, 8월에 방학 때하는 산입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강사를 전담 강사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전담 강사가 없었고 아이들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상근직까지 투입해서 애들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김선임위원 아이들이 5학년, 6학년 애들이라면서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방과후수업이면 학교를 다녀온 후에 수업을 받는 것 아닙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3시부터 6시까지.
○김선임위원 그런데 상근직이 왜 필요합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애들을 관리하는데 일반이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이들 개별상담도 해야 되고 집단 활동도 해야 되고 식사지도도 해야 되고 끝날 때 안전하게 집까지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할 때는 필요합니다.
○김선임위원 몇 시에서 몇 시에 끝납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3시에 시작돼서 6시에 끝납니다.
○김선임위원 거기에 아이들 학습과목에 다양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그렇습니다. 커리큘럼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개별 기초학습이 있고 전문학습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지도가 있고 체험활동이 있고 특별지원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주말창의학교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팀은 30명에서 4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개별 프로그램 5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명에서 18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중원구수련관이면 중원구민 전체 수련관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성남시 전 지역을,
○김선임위원 그런데 중원구민 인구수에 비해서 창의프로그램이라든지 희망학교라든지 저는 이 예산을 대비해서 신청을 하거나 아이들이 체험하는 숫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주말창의학교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을 수련관에서 직접 해주시면 주말에 시간이 많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충분히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회를 주는 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하시고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면 그동안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나 쉽게 그냥 다 하셔서 할 수 없이 위원장이 두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분당관장님, 109쪽에 보면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빔 프로젝트가 없었나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입니다.
저희들은 특화사업이 영상미디어사업입니다. 빔 프로젝트가 다른 곳보다 많이 필요했고요. 4대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많이 노후가 돼서 1대를 바꿨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빙라이트 컨트롤러를 3000만 원에 다시 구입하시겠다는 건데 그와 연관된 겁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조명 콘솔은 빔 프로젝트와 다른 것인데요. 이것은 공연장에서 말 그대로 조명을 컨트롤 해주는 박스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요즘 나오는 LED전등을 절약하는 부분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빙라이트 자체의 기능이 없어서 무빙라이트 조명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하나 구입해서 미디어 특화사업이 활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30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하시겠다, 그다음에 수정 같은 데는 LED, LCD 다 전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LED TV 구입을 하시고 신규로 200만 원씩 세 대, DVD룸에 TV 3대를 구입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저희들 1층에 문화의 집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영화를 보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옛날 TV라서 현재 나오는 영화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정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상임이사님이 신규로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있던 것을 없던 데로 주든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수련관에서 시설이 좋으면 다 좋겠지만 무빙라이트 컨트롤러를 3000만 원을 들여서 꼭 지금 구입해야 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TV 구입도 한 대도 없는 곳도 있는 반면에 여기는 4대를 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예.
○위원장 한성심 이런 것이 너무 지역적인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줄여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민재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129쪽에 판교청소년수련관장님, 여기 보면 수영장 벽체에 타일을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안전사고 예방 목적이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판교청소년수련관이 언제 개장을 했습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제가 알기로는 2010년 4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거의 1년 정도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2년 정도 되는데요. 공사자체가 LH공사에 했는데 조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장의 열기나 수증기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부식되는 면이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원장 한성심 쉽게 부식됐다는 안 통하시지요. 2년 됐는데 부식됐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고요. 당초에 사업을 얼마나 잘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2년 밖에 안 된 수련관에서 교체를 요한다는 것이 물론 잘 못됐으면 안전을 위해서 보완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판교청소년수련관은 불과 얼마 안됐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쭉 수련관별 특화사업이랄까요, 이런 사업들을 조금씩 봤는데요. 청소년문화카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문을 여는데 하루에 200명씩~300명씩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리 예산은 기정이 2000만 원 정도에서 1760만 원을 쓰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위원장 한성심 주말창의학교가 각 수련관 별로 다 있는데 창의학교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식별하기 쉽게, 중원은 창의학교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콘센트로 어떻게 하고 있고 대상은 어떻고 그다음에 판교는 어떤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되는 위원님들께만 드리지 말고 모든 위원님들께 다 드리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참고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이 너무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바로 할까요?
더 삭감할 내용은 없습니까?
○정용한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사무국부터 수련관까지 홍보비 전체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현재 삭감된 것은 사무국의 자산취득비 그 1건 뿐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2012년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3쪽 사무국 소관 자산취득비 항목 총액 5826만 원 중 1526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족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또 청소년육성재단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3개 구청과 교육문화환경국, 3개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가족여성과 윤순영 아동청소년과장 이종준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문화관광과장 박준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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