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1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2.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3.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가정복지과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지원과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라. 성남문화재단
  5.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라. 판교보건지소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다. 체육진흥과
  o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과 교육문화환경국, 3개 보건소,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먼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호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형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희보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윤남옥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허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신정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아동간식비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증감사유에 보면 “0세부터 2세까지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재원 아동 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아동간식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일부 타 자치단체도 시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아동 급식에 관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것보다는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시비로 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3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들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도 조례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성남시 조례를 다 찾아보시고 0세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 합해서 무상급식 또한 아동간식비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가 있는지 다 찾아보십시오. 찾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아동청소년과가 새로 생겼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시에 생겼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름이 바뀌어서 생소한데 복지보건국에서 보니까 국도비 불용액 처리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 아동 쪽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국도비를 요청하실 때 어떤 항목이 대입되게 되면 만약에 정부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국비를 도비를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가 옛날부터 보면 도비하고 국비 지원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안 하는 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만약에 지원근거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셔서 법 조항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아동청소년과에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근거 또 우수지역아동센터가 선정된 곳 또 하나가 공익요원들 지원한 부분이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지금 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구에서는 일반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보면 공익요원들 나가 계신 분들 있어요. 중원구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위원장 한성심  팀장님도 잘 모르세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허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시하고 연결이 안 되나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허은  공익요원 관리는 시 민방위팀에서 별도로 사회복지시설로 파견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을 구에서 하는데,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아동청소년과에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한시특별지원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았어요. 1년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를 보시면 “복지회관 및 공동주택경로당은 제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사무소하고 노인정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한시특별난방비는 3년 전부터,
정용한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작년 12월부터 그랬을 겁니다. 경로당과 복지관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복지관은 복지회관에 지원을 안 하는 사유는 시에서 복지회관을 전체적으로 난방이라든가 전기 또 각종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자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체적인 복리시설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런 관리소라든지 동 대표회의가 있는 반면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 이런 것 가지고 또 노인정에 냉난방을 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계량기를 따로 달면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공동주택 경로당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별도의 계량기를 달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왜 못 받는지를 정확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왔는데 지금 안 나왔다 해서 관리사무소하고 마찰이 있다, 어떤 데는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지원을 받고도 말 그대로 숨기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덧붙여서 하자면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저는 계량기를 달아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급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부녀회하고도 논란이 많았어요. 늦었지만 이렇게 정리한 것은 잘 되었다고 보고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나옵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 각각에 다 2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은 아닌가 보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이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만 해당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전체적으로 취사 지원은 안 되고 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이 개소당 20만 원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고용했을 때 취사부는 30만 원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취사부의 전체적인 인건비는 사실 지원이 안 되고요.
김순례위원  평가인증은 누가 하지요? 자체적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기관을 둬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몇 년마다 시행하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2년에서 3년 정도인데 일단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다시 재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안 받은 데는 새롭게 신규로 신청을 해서,
김순례위원  본인이 자기 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나보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현재 받았던 데는 거의 의례적으로 다시 받고 이렇게 되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다시 재인증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서류를 갖춰서 신청해서,
김순례위원  복지부에서 하면 권위가 있겠네요. 객관성이 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보육진흥원이라고 거기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 민간어린이집 단체도 있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 검증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엄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증가가 되는가 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크게 증가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지원하던 게 45개소가 됐는데 4개소 정도가 더 늘어서 거기에 대한,
김순례위원  4개소에 2000만 원?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그 정도 늘리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순례위원  평가인증시설 이런 데가 많이 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겠어요. 그렇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김순례위원  인증된 업체가 어린이들을 하고,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평가인증에 따라서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수정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기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나눠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입니다.
  먼저 2012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갑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중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상경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박광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에 중원구청을 들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고 경로당 임차비만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다른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고 임차료 증액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신흥동에 있는 제3경로당 계약을 언제 하셨다고 했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2008년 7월 7일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사용하셨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였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193.03㎡입니다.
강상태위원  60평 가까이 되네요. 그게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였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1억 2000이었는데요.
강상태위원  30평 규모에 1억 2000이면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있었네요. 그 위치가 평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헐값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네요. 20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가능합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주인이 그 정도 올려달라고 한 금액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거가지면 2년은, 계약은 2년으로 하시는 거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사송동 경로당 임차료가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에 들어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전체가 1억 5000이었는데요. 5000만 원 인상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008년 8월 28일에 계약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거기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면적이 79㎡ 연립주택.
강상태위원  분당 쪽이라 굉장히 비싸네요. 작은 면적에 1억 5000이었는데 증액도 5000만 원을 해달라.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그것가지면 어때요? 분당 같은 지역에는 경로당을 임차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이것이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물론 집주인들이 좀 꺼리는 경향도 있는데 여기는 아직, 이번에 신흥1동 4경로당도 별무리 없이 신규 임대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노인복지과를 추경 심의할 때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특히 우리 구시가지, 뭐 분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경로당의 현 상황들이 여건들이 매우 열악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혹자들이 평가하기에 ‘경로당에 가면 늘 고스톱만 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야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복안이 있으신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지금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회 지회하고 노인복지회관 2개소에 위탁을 줘서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종일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1주일에 두 번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간은 좀 더 좋은 방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여건 타령만 하고 있다 보면 개선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현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차후에 점차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우선 현 여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우리 어르신들이 보다 생산적인 그런 시간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수정구에 노인급식소가 몇 개나 있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무료경로식당이 10개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대상자들이 수급자나 그런 분들,
정용한위원  확인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인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정용한위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거기에 오시면 표, 증 같은 게 있어서요.
정용한위원  나가보셨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나가도 봤죠.
정용한위원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만약에 대상자가 아닌데 급식을 줬으면 나중에 정산 보고할 때,
정용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10개소 어디를 나가보세요. 그거 확인하는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정노인복지회관이요.
정용한위원  관에서 하는 복지회관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겠지요. 이런 급식소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노인정에 지금 쌀 지급하고 있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정용한위원  쌀 지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냥 주고 배달만 하고 나면 끝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연간 20㎏짜리 6포를 지급하고 있는데,
정용한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시에서 지원하는 게 1년에 얼마나 되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20㎏짜리 한 포씩이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연간 6포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게 월 1포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20㎏짜리 12포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것도 차등지급 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더 많은 데는 더 주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아닙니다. 20㎏씩 다,
정용한위원  무조건 20㎏ 한 포씩 다 주고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정용한위원  혹시 쌀이 남아서 벌레가 생기는 경우를 들어보셨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벌레가 생긴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무료경로식당이 생기고 나서 노인정에서 식사를 안 하시고 다 무료경로식당으로 가고 있어요. 파악 안 되시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아니 경로식당에서 드시는 경로당도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정용한위원  그러면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점심을 안 해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쌀 지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런데 다 가시는 것은 아니고 또 해 드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정용한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무료경로식당 좋습니다. 어르신들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무분별하게 남발이 된다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어르신들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접근성이 힘든 경로식당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전할 계획 없으세요? 수진동 같은 데가 상당히 고바위이던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렇게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할 만한 기관이나 단체가 없으니까,
정용한위원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있으면 있으면 임대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고바위 올라가서 식사 한 번 하고 나면, 여름 같으면 특히 땀 엄청나실 텐데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용하기 힘들잖아요. 빨리 좋은 자리를 찾으셔서 할 수 있게 해보세요.
  꼭 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가 구해지면 그 단체가 가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 수정구청장기 5개 종목 다 하셨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지금 탁구만 못 했어요. 탁구 6월 10일에 개최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 지원만 하지 마시고요,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이 예산 지원할 때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세요. 안 그러면 구청장기라는 그런 명칭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어떤 뜻이냐면 성남시에는 생활체육단체가 있잖아요. 그 산하기관이에요. 정관이라든지 규정집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별도의 새로운 협회가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것은 구청장기 대회는 무의미해집니다.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구가 분할구가 아니잖아요. 성남시에 있는 구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역시라든지 특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구 연합회가 생긴 게 그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둘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서울시라든지 광역시 같은 경우 구청장께서 우리같이 투표로 선출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구청장기 대회가 있는 거예요. 성남시는 그런 자치구가 아니라서 원래대로 통폐합하는 부분도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감사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가정복지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및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석홍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과 분당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분당구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기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철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5월 2일자로 전보발령 받았습니다.
  명재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청장님 장애인유도블록 있잖아요. 그게 몇 년 전에 시공했던 것들이 미끄러움이 굉장히 심해서 일부 교체를 했는지,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은 교체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아직도 남아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현황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물어보는데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코팅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거의 전 지역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벗겨진 데는 급하게 하고 있고요, 새로 하는 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좋기 때문에 무릎 다치고 이런 것을 사진으로 바로 보내주거든요. 담당부서에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저도 위치를 모르는데 어쨌든 그 상황이 겨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겨울에 얼어붙으면 더 심해요. 우선해서 그 작업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현장 행정을 강화해서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보도블록도 기존의 것을 재활용해서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기술 습득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얼마나 촘촘하게 잘 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하는 중에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여성들 신발이 끼어서 다치기 때문에 촘촘하게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숙련된 사람을 썼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현장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분당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원이나 수정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3월부터 장애인주차장 단속을 사진으로 찍어서 게시판에 올리면 단속시키는 것을 분당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그 실적을 정확하게 받지는 못 했는데요. 받아서 위원님께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져다 줌)
  지금 단속실무자가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9건, 4월 103건, 5월 160건입니다.
정기영위원  점점 홍보가 돼서 ‘분당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곳에 올리는 건가요? 특별히 올리는 게시판이 따로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여러 가지 채널로 어느 경우든지 다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게 잘 되면 중원구나 수정구 쪽으로도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는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동원2통에 경로당이 있는데 아직 2층 부분이 해소가 안 돼서 계속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제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청장님께서 한 번 더 알아보셔서 동원2통 경로당 2층 공실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철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철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철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길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은 장기근속 해외연수중입니다.
  김기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박명자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거의 대동소이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시면 알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먼저 과장님 새로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수정구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한시적 난방비가 단독경로당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곡지원이 정부지원이 있고 자체 조례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수정구에서도 그 쌀이 많이 남는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수정구 정도면 분당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는데 그 쌀을 처치하지 못 해서 떡을 해 먹다가도 남으면 팔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매년 이렇게 온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한시적으로 들쭉날쭉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고정적으로 매년 온다고 하면 쌀이 과다할 때가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든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동을 통해서라도 실제로 밥을 해 먹고 안 해 먹는 경로당을 정확하게 가려서 차등지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조건 주던 것을 안 주면 물론 저항도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괜히 우리가 지원하고 욕먹는 일이 없도록, 어느 시각에서는 많이 주면 좋지만 어느 시각에서는 안 좋은 말이 나오니까요. 과장님이 잘 파악해 보시고요,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철제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원안 가결하라고 하네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웃음) 청장님 복지보건국장으로 계시면서도 시설에 다 방문해서 시설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국장께서 직접 와서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그 지역에 충실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기영 위원이 얘기한 특수시책 같은 것도 해 주셔서 더욱 발전하는 분당구를 건설하는데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
정기영위원  가정복지과는요.
○위원장 한성심  가정복지과장님이 겸직하고 계시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하동문하시지요.
    (「그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성심  그럴까요? 위원님들 검토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별 내용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성남문화재단, 체육진흥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교육문화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협조를 다 해주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 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전형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저희 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영일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교육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시 인사발령에서 교육지원과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지원과의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지원과의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곤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공보팀장에서 교육정책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임종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남춘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생활체육팀장에서 학교급식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윤원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2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자리에 앉으세요.
  국장님께서 학교무상급식, 우수 농산물,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지원 그리고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 이런 내용 등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추경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난 1차 추경 때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 해서 108억을 새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편성을 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대응투자인 교특에서 대응투자가 된다면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정용한위원  순위는 정해졌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순위 다 정해졌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이번에 국도비 반납을 보시면 9억 원이라는 큰 게 있어요. 그게 학교체육시설일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이것도 대응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대응입니다.
정용한위원  대응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수립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처음에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가져왔을 텐데, 그런 데서 가지고 왔을 때 교육청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예산을 가져왔을 텐데 이렇게 반납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체육청소년과에서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한 종목에서 9억이나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못 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이매중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인데요. 이건 경기도교육청이나 성남시와 사전협의 없이 국비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따오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어렵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이매중학교가 아닌 경기도교육청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에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가져올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지적이 됐었어요. 교육청에 질타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교육 예산이 지금 없다 보니까 국비사업이나 대응사업이 자꾸 취소되고 특히 우리 성남시는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학교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교육청이 아니더라도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교육청은 빼더라도. 앞으로는 반납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급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하나로 마트에서 가는 조례를 통과했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용역 예산이 7900만 원 서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직제개편이 되는 바람에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교육지원과에서 교육만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교육지원과 안에서도 분야가 상당히 나눠지더라고요, 방금 같은 무상급식이라든지 다른 관련된 게 많이 있는데 세밀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 마트와 관련해서는 조례에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았던 거예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의회 위원님들한테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도 덧붙여서 여쭤보겠는데, 그럼 반환한 사업은 작년 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올해 불곡중학교하고 몇 군데 신청했다가 떨어진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위원  그거 하기 전에요. 이매중학교 건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반납을 하기 전에 보고를 한번 하는 것으로,
○위원장 한성심  예, 그래요. 주민생활진흥기금은 사실 교육청하고는 관계없이 진행해도 돼요. 과거에는 기존 시가지에 많이 했는데 이매중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말이 나온 게 꽤 오래 됐어요. 추진도 안 되고 급기야 반납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깝다는 표현보다도 차라리 실제로 필요한 곳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인데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존 시가지 학교 중에 체육관을 세워줄 곳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지난 번 심의 때 불곡중학교도 탈락이 됐으니까 그런 데라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긴밀하게 최영일 과장님의 능력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11시 30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억 문화팀장입니다.
  장현자 예술팀장입니다.
  최창섭 관광팀장입니다.
  전병국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요구액도 아니고 감액을 하셨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아마도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2011년도 예산 자료를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부분별로 봤습니다. 전체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부분별로 보셨고 올해 2012년도 본예산 자료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1차 추경, 2차 추경이 되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예산이 감액된 것이라든지 증액된 게 혹시 구분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전체적인 것을 지금 말씀,
정용한위원  현재 추경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해서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17페이지 제26회 성남문화예술제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미니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문화예술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1년은 1억 8600인데 금년 1억 7000을 계상 했고요, 미니콘서트는 작년에 2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 8월에 무대차량 LED 설치공사가 있어서 2개월간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축소시켜서 1억 50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줄은 게 있어요. 방금 미니콘서트 같은 것은 과장님 답변대로 두 달 동안 쉬니까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제라든지 다른 것을 보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줄은 게 몇 개가 눈에 보여요.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줄어든 게 보여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큰 금액은 아니고요, 일부 조금 줄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남문화예술제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2억을 주든 3억을 주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었어요. 부족한 부분인데 더 줄였다는 것은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본예산에는 7000만 원을 계정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해서 1억 7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7000만 원을 본예산에 줬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추경에 1억이라는 돈이 생겨서 올렸는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쪼개서 올라온 게 되게 많아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시 전체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2011년도에도 예술제 같은 경우 예산이 한 번에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처음에는 한 번에 됐는데 차후로 가면서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21페이지에 보시면 성남시사편찬으로 1억 2000이 올라왔어요. 기존에는 1억을 했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어떻게 추경이 더 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28개월간 시사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6억 9000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억을 잡았었는데 조정해서 6억 9000을,
정용한위원  이것도 본예산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래서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 2억 2000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민예총 사무실 임대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민예총 예산이요?
정용한위원  예.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을 보시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를 비교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4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중간에 임대료가 올랐다고 해서 342만 원을 또 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용한위원  지금 옆에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민예총 사무실이 회의실하고 사무실 하나하고 연습실을 두 개 쓰고 있습니다. 신흥1동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개의 공간을 쓰는데 금년도 예산에 월 임대료 120만 원씩을 계상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도 4월부터 158만 원으로 건축주하고 변경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 38만 원씩 9개월 치를 추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건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요, 2011년도에는 20평 사용하다가 2012년도에 70평으로 늘어났어요. 또 현재 추경에는 임대료가 올랐다고 해서 임대료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또 하나가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많은 시 행사를 예총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예총에서 하더라고요. 많은 시의 행사를,
○문화관광과장 박준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무리하게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민예총비는 2010년도에는 솔직히 말해서 임대료와 관련된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년, 2년 사이에 많이 올렸습니다. 얼마는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324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19페이지에 광주대단지 사건 올라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정용한위원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정액은 4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2000만 원이 넘게 올라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1회 추경에,
정용한위원  이런 것을 보시면 쪼개기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대단지 사건은 지난번에 논란이 한번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1회 추경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2070만 원을 삭감 요청하고요.
  시사편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억 20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참고로 30년사를 4억 9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다 보니까 40년사는,  
정용한위원  성남시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줄이고 있는데 어제 청소년육성재단을 보니까 사업을 다 줄였어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사업을 무조건 5%씩 삭감했더라고요.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는 늘렸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얼마를 했다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 운영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설명을,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세요. 아셨지요?
  그리고 이게 내년도까지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2014년까지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당초에 저희가 10억을 예상했었는데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6억 9000으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금년도에 인건비 포함해서 최소한 2억 2000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시사편찬 심의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성남시에서 무슨 직함이 있다고 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1억 2000은 삭감을 요청할게요.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심의위원들 다 보고 나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21페이지에 하단부분입니다. 시민문화복합공간조성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아트센터하고 (구)시청에 있는 시민회관 지하 두 군데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두 군데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2억씩 올리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정용한위원  큐브플라자 내에 서관 1층, 장소가 나오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큐브플라자 맨 왼쪽 편에 1층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일 겁니다. 큐브플라자를 짓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공간이 부족하고 시민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정용한위원  말 그대로 보관창고가 없어서요. 속기록에 보시면 노재천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을 겁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가져다 놓을 데가 없어서 처음에 발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덩어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큐브플라자라든지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 커져요. 공간을 최대한 줄이세요.
  그리고 시민문화복합공간은 연습실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동아리들 연습실입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동아리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국악이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대중음악이든지,
정용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방 문화클럽을 하기 위한 공간조성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사랑방 문화클럽에 시민들의 동아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사랑방 문화클럽도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정용한위원  사용료를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족을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시설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신청 받아서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를 심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일부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아트센터하고 시민회관 지하인데요. 시민회관은 현재 공간이 나올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시민회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식당이 있고요, 그 안에 면적은 넓습니다. 이발소, 식당, 조리실을 다 포함해서 145평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면 규정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1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보조행사 행사보조로 성남문화예술제를 보면 기정보다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상향조정이 됐어요, 1억 정도가.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김순례위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가용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 심사과정에서 7000만 원으로 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기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예전에 얼마정도 들은 사업이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2011년도에 1억 8600.
김순례위원  그 밑에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미니콘서트.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2억이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내린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5000만 원 정도.
김순례위원  이런 모습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사업대비 사업자금은 들어갑니다. 어느 행사나 이런 것을 유치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 건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기정은 굉장히 작은데 그것보다 몸집을 더 부풀려서 경정으로 올라온다는 모습이 안배 상에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물론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시고 조절을 하시지만 과거에 어떤 사업을 진행했던 바가 있다면 그래도 그 사업대비 70~80%는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에서 받으셔야지 미리 되어 있던 기정은 아주 작은데 그것에 몇 배가 되는 것을, 1.5배 정도 되잖아요. 한 150% 상향된 것으로 경정에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의 발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2013년부터는,
김순례위원  그래서 기 했던 사업의 어떤 무게, 중량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성립하실 때는 그런 방향으로 짜고 맞춰가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18페이지 민예총 사무실인데요. 이건 우리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 준다면, 정확하게 사무실 임대료잖아요.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 반대를 하고요.
  우리가 급속도로 숫자만 보고할 게 아니라 처음에 세웠을 때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작았을 겁니다. 너무 숫자만 보고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광주대단지 증언록 발간은 지난 회기 예결위에서 이덕수 의원님이 살린 겁니다. 그때 신영수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 광주대단지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도 많이 있고 해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우리 스스로의 이런 사건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어났던, 이것은 그냥 진실입니다. 기록입니다. 이런 것은 확보를 해 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세워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세워서 증언록을 마련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성남시사편찬인데요. 이것도,
○위원장 한성심  삭감 반대.
김해숙위원  예, 정기적으로 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을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은 삭감 반대, 정용한 위원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들끼리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중간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 성남민예총 사무실 임대료 342만 원 삭감, 262쪽 성남시사편찬 예산 중 상임위원 인건비 1350만 원 삭감, 261쪽 광주대단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정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용한위원  질문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위원  증언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증언록은 신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언록을 발간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증언이 진실성이 과연 있느냐,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정용한위원  책으로 발간된다는 것은 역사에 남긴다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님 중에 한 분이 연구비라도 하기 위해서 450만 원을 살린 거거든요. 450만 원 나간 것 중에서 연구라든지 자료수집을 하신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450만 원을 문화원에 집행했습니다. 현재 조사대상 목록을 작성 중에 있고요, 그 목록에는 그동안 했던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또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 각종 학자들이 쓴 논문이라든지 이런 목록 같은 것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증언록이라는 것은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보신 분이, 체험하신 분이, 겪었던 분들이 했던 것을 기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심쩍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든 일본이든 역사적 왜곡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에 남기고 역사 왜곡 교과서까지 하고 있는데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 분들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토론회도 들어보고 자료도 보고 문화원에서 발간한 자료도 봤어요. 그런데 거의 다 보면 날짜라든지 기초적인 것은 맞는데 해석하는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게 저는 의심쩍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한 근거, 자료 이런 게 다 수집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발간 예산을 올리시라고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원에서 광주대단지 사건 기록과 관련한 사진 이런 것은 다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일부 확보된 게 있고 재판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런 것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명기된 ‘모란개척단 관련 사진 자료’ 이것도 토론회를 할 때 본 위원장도 그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도 알고 자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명기된 자료는 다 문화원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연구비 450만 원을 책정한 것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현재 위에 언급된 자료는 모든 것이 다 문화원에 있는 자료입니다. 1차 추경에 반영된 연구비 450만 원으로는 뭘 했느냐라는 게 궁금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조금 전에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3월에 조사한 결과서를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논문이 뭐가 있는지를 다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2차로는 22명에 대한 재판기록도 법원에 가서 검토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광주대단지 사건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문화원에서 계획서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것을 보면 오늘의 성남이 있기까지의 현대사를 사회, 정치, 경제 분야 이렇게 증언록을 만들겠다고 해서 기본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1차 년도에 8월 10일 광주대단지 사건을 집중해서 증언록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22명이 그때 당시에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증언을 받고자하는 것은 꼭 22명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40년 되다 보니까 거의 70대 후반에서 80대 후반입니다. 그런 분들의 증언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모란개척단장의 자제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또 그분이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봤고요. 증언록이라는 것은 생생하게 어느 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명기하려면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인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현재 실존하고 계신 데는 어디인지 이게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준다면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없이 450만 원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있는 자료에요. 있는 자료를 끄집어내서 차례대로 쓴 것 가지고는 노력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문화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 증언을 받을만한 분들이 누구누구냐, 실존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파악을 하세요. 왜냐하면 실존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라 그 3자가 ‘그랬대 그랬대’ 해가지고 왕왕 설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광주대단지 사건 증언록 발간과 관련해서 정용한 위원께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셔서 또 이러한 것들이 위원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숙 위원이라든지 다른 위원들께서는 역사의 현장이고 이런 것은 기록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해줘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서로 팽팽할 때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인 투표를 하는 겁니다.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결정이 어떻게 되든 조금 전에 우리가 주문한 사항을 꼭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따르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시사편찬 상임위원회 인건비를 깎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상임위원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시사편찬이 되기도 하고,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그 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구원 중에 수 연구원을 정하시든지 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마지막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투표용지 다 받으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증언록 발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세워주자라는 의견은 ‘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차기에 하더라도 이번은 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강상태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계표)
  위원님들의 뜻을 다 봤습니다.  
  총 투표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뜻이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요구한 것처럼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록 발간에 대한 예산은 세워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표를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는 4명입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0으로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성남민예총 사무실 임대료 342만 원 삭감, 시사편찬 예산 중 상임위원 인건비 1350만 원 삭감하는 등 2건, 1692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전형수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 정용한 위원 말씀하시고 하세요.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1차 추경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받아보신 위원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요즘 요청한 자료 온 게 없으니까.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 체육청소년과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인사위원회 속기록을 그때 당시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 얘기가 잠깐 오고갔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출해달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죠.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결했다니까요. 상임위 차원에서 인사위원회 속기록을 요구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그건 제가 바로 확인해 보고요,
정용한위원  아니,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져다주세요. 그래야 예산을 다룰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생체에 얘기를 하셔서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게 그때 상임위에서 의결된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런데 제반요구사항이고 제가 전반적으로 확인해봤는데 그게.
정용한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맞죠?
○위원장 한성심  그때 생체에서 누가 배석해 있었나.
강상태위원  그때 자체 규정에 의해서 정보공개가 안 된다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저도 정보공개에 의해서 공개될 수 없다는 얘기만 듣고 제출해 달라는 얘기는 처음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정용한위원  그래서 의결을 한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님, 이거 진행한 다음에 제가 한번 알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이게 벌써 꽤 지났거든요? 그래놓고 예산을 다루라면 안 되죠.
  지금 생체에서 안 나와 있어요? 배석 안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배석은 돼 있습니다만 제가 미리 우리 산하단체이고 보조단체이고 의견을 나눠봐야 되는데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 규정 보셨어요? 생활체육 규정.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정용한위원  누가 만들었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체육회 규정을요?
정용한위원  생활체육회 규정. 자기들 멋대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나름대로,
정용한위원  이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 규정을 따지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상부기관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도 규정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 경기도 규정대로 따르고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거의 그 범주 안에서,
정용한위원  거의요? 그럼 생활체육이 다 불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제가 지금 얼마 안 돼서 낱낱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생활체육회는 임의단체라고. 그렇죠? 임의단체여서 자기들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예산을 받아내서 쓰고 있어요. 저희가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안 줘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생활체육회가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우리시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아닙니다. 경기도도 지휘도 받지만 전국 단위로 중앙에 그런,
정용한위원  성남시에 생활체육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것은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지방자치에서 지원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물론 ‘하여야 된다’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돼 있지만,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건 그거하고 좀 별개 같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출해달라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듣고 행정정보공개 규정에 의해서 그게 비공개로 돼 있어서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비공개가 이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위원회 회의 속기록은 비공개로 한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일단 그 규정이 저희 행정정보공개 규정 안에서 따져보지 못했지만 아마 규정을 정했으리라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생활체육회가 그 규정을 따집니까? 어느 근거에서 그렇게 따져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래서 그 규정집에 인사 회의록에 관한 것은 비공개로 공개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저도 내용을 들어서,
정용한위원  그렇게 따지면 생활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강상태위원  정보공개법에 준한 사항이 아니고요,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보조단체에서 거기까지 적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활체육 규정을 적용해서 공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래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회의록이라는 게 개인들이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까지 그런 공개사항이 미치기 때문에 아마 못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가 더 검토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저 혼자 요구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한성심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우선 지금 이 문제는 저희도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부분은 당연히 공개를 해드리고 또 만약에 공개하지 못하게 되면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또 만약에 상급에 있는 경기도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디테일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꾸 이 말씀을 길게 하기가 그렇고요.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떠넘기신다면 지금 저희가 6대 전반기 마지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몇 회 전의 회의록을 확인해봤는데 그걸 못 봤습니다. 발견을 못 했고,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일단 지금 문화재단 다 와 있죠? 문화재단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리 한 분 한 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고 우리 위원 전체에게 주라는 얘기를 내가 몇 차례 했습니다. 사실 요즘 개인정보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한 분 한 분이 개인이면서 기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면서 또 집행부를 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하한 우리 위원회 소관 단체나 소속 또는 기관이나 집행부나 잘못되어 지고 있는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위원들이 요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보를 공개 못 할 사유가 인사위원회에 특정인의 이름이 나온다 해서 공개를 못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무슨 그렇게 크게 잘못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위원들이 공개 못 할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묵살해버리고 마치 지나간 일처럼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해버리면 위원들이 여기서 결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데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 되고. 이건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과장님 아직 잘 모르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시고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세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우리 직원은 빨리 가서 문화재단에 연락을 하도록 하세요.
정기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이와 같은 이유로 가족여성과 심의를 제일 마지막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 그래요?
정기영 위원  예. 그런데도 어제는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즉시 거기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건 되고 누구 건 안 되고, 이건 사례 적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그때는 위원장이 다른 일이 있어서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안 돼서 위원님 한 분은 그것을 봐야만 추경예산 심의를 다룰 수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는 위원장이 동의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대기하고 있는 팀이 있으니까 바꾸어서 하면 한 시간은 넘도록 시간이 될 겁니다.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은 잠시 후에 문화재단을 다루고 난 뒤에 이어서 다루도록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라. 성남문화재단
(14시 37분)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인기 성남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쌀쌀할 때 뵙고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6월에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매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변동사항 없으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럼 그냥 진행하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지난번에 아마 노재천 국장이 계셨을 때니까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나마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먼저 이영진 경영국장 직무대행입니다.
  그다음에 손주옥 예술국장입니다.
  하동근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김용운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인사를 마치고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저희 재단에서는 시민문화예술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이 설명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 위원  이사님, 지금 장한나 프로그램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정기영 위원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그것이 8월,
정기영 위원  자세한 건 대표이사님이 상세하게 모르니까 진행 중에 이거 진행된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 위원  일정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정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재단에서 넘실이라는 거 사용하는 거 아시죠? 넘실, 문화통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정기영 위원  이사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요구합니다.
  아침에도 관련부서에서 다른 기관, 그 밑에 뭐죠? 미술관 전시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큐브.
정기영 위원  예, 큐브프라자와 관련된 예산도 있었고 등등이 있었는데 지금 사랑방 문화클럽이 주로 넘실을 많이 이용하죠. 그 넘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트센터를 사용할 때는 그 넘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능기부를 해서 넘실을 받았다 그러면 이 넘실을 또 다른 데 가서 장소를 대여하면서 사랑방 1호부터 몇 호까지, 지금 몇 호까지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10호까지 됐습니다.
정기영 위원  예, 10호까지 되는 데는 이 넘실을 주고 이용하는데 정작 콘서트홀이라든가 아트센터 여러 기관은 이 넘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넘실이 있을 필요성까지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트센터에서 넘실로 대관료를 전액 지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넘실을 5%나 1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정에 한해서 사랑방 문화클럽 회원단체에서 콘서트홀이라든가 어떤 큐브프라자라든가 등을 사용할 때 문화재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이 넘실을 주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문화재단에서부터 선행이 되어야지 문화통화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 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시행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예산 효율화에 따라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절감된 부분이요. 그런데 대표이사님,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은 게 아니라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일단 인건비가 작년도 대비 승진자들 또 3.45%의 공무원 인상분 그런 것들이 주로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이번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줄어든 게 8억 7000 정도 그런데 늘어난 부분을 보면 인건비하고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해서 7억 6000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등으로 5건 해서 14억 88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에 대한 것은 줄었는데 인건비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결정적으로 항목 중에 제일 크게 늘어난 예산이 어떤 거냐면 법적으로 마이크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인이어마이크라고 해서 그게 한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시민회관에도 잡혀있던데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그게 법적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용한위원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지원받는 금액도 줄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정용한위원  그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본이 잡혀서 그런지 경기문화재단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편성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대신 타 극장에서는 좀 많이,
정용한위원  답변이 다 되신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정용한위원  경기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상급 예술기관에서 받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의 몫이에요. 문화재단에서 할 일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그래서 재정자립도니 인원비 이런 걸 다 보더라고요.
정용한위원  우리가 지금 재단을 보면 청소년육성재단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 같은 것도 많이 따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것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 같은 이런 걸 좀 따와야 되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그 프로젝트가 경기문화재단에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우수 예술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고 해서 예전에는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 가지 포지션이 열 군데가 있으면 그중에서도 한 서너 군데 따오는데 아예 자체가 많이 축소돼서 서너 군데밖에 없으니까 경쟁력이 그러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 기관 타 극단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쪽이 자립도도 있고 우수하니까 예산을 적게 편성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억울합니다.
정용한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많이 따오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따오시고 많이 유치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할 생각은 말아주시고 제가 수익 창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익 창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연이라든지 공모 같은 것을 따오셔서 활용할 수 있게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번에 성남문화재단 설명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어느 부서에?
  경영기획부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위원장 한성심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찾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행정운영경비 또 시민이 만족하는 재단홍보 이런 건 홍보니까 홍보구나 알 수 있고, 신뢰받는 문화재단 운영, 이것은 총무부입니까? 감동 있는 문화예술 확대 이건 예술부, 행복한 문화도시 성남 구현 이것은 문화진흥국인 것 같은데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 심의 받고자 할 때는 위원들이 알고 있는 부서명을 써야 되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 어떤 내용을 하는지 알아야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잘 알겠어요? 잘 만들려고 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원칙에 좀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부서를 다 하지 않고 전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경영국이라든지 홍보미디어실 같은 데는 다 감소가 됐죠? 예산 증액을 요구한 건 없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인건비 증액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인건비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보니까 예술국에 무대운영부하고 시민회관 운영부 그리고 문화진흥국은 대체로, 문화기획부는 64.9%나 추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본예산 대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달라고 하는지 이해는 좀 안 됩니다.
  아무튼 문화진흥국과 예술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싶은 데를 질의하시면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예, 강상태 위원 먼저 질의하시죠.
강상태위원  63쪽 신뢰받는 문화재단 운영이 어디 소관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경영국 소관입니다.
강상태위원  경영국 소관이죠? 경영국장님.
  63쪽에 KT&G 복지재단 기부금 독거노인 초청공연 건과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더해주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올해 들어서 문화예술계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게 착한예술이 대세라고 하는 사랑방 같은 것과 더불어서 재능나눔행사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재능나눔행사를 ‘기쁨 모락, 나눔 모락’ 이렇게 해서 명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KT&G 복지재단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2000만 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400만 원은 지난번에 독거노인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치렀고, 1853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사용했고 나머지 146만 3000원은 나눔모락 기쁨모락의 전체 행사를 진행하는 데 행사운영비, 몇 가지 예를 들면 무대크루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용하려고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현재 집행된 금액이 총 얼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현재 집행된 금액은 1453만 7000원을 했고 나머지 146만 3000원은 잔액으로,
강상태위원  남아 있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나눔모락 기쁨모락으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2000만 원인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건지 자료가 좀 이상해요. 2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맞춰야 할 건지 헷갈려요.
  지금 보면 나눔모락, 기쁨모락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1120만 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강상태위원  1120만 원이고 일반보상금이 274만 4000원, 업무추진비가 63만 원 하게 되면 1457만 4000원이란 말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강상태위원  2000만 원에서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설명을 좀 드리면 나눔모락 기쁨모락은 단 1회성 행사는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예, 압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5월 말까지 19회 정도의 공연 이벤트 행사를 해서 한 35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진행할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재능나눔 기부를 받다 보니까 출연료 같은 것은 극히 드물고 거의 없는데 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무대크루를 사용할 때도 있고 야외에서 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젝트를 빌려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악기나 음향이나 이런 것을 임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출연자들이 오면 최소한 밥값 정도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를 잡았는데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이고 그중에 2000만 원 기부 받은 것은 지난번에 독거노인 행사를 재능나눔 기부행사 하고 나서 남는 금액 140만 원을 여기에 투입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그 나머지 부분 모자란 14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틀은 맞춰주셔야 돼요.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을 뭘로 책정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얼마, 뭐 얼마 딱 해서 그게 따지면 2000만 원이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충분히 알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기부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기부조건은 이 재능나눔행사인 독거노인을 초청해서 하는 공연과 재능나눔행사에 공연기획을 해서 하나 해달라고 하는 취지로 기부가 들어온 것이고 그것을 지난 3월에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짧게 해주시고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꽤 하셨네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 그 기부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이 된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일부는 아닌 것도 같다는 생각이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부 목적에 100% 부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저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언론에서도 보니까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호평을 했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에도 보니까 그 언론 기사까지 스크랩을 해서 올려주셨는데 매우 좋은 사업이고 바람직한 사업이고, 우리 문화재단이 이런 사업 위주로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별히 출연진이나 이런 것을 섭외함에 있어서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그분들도 문화예술단체 중에서도 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봉사단체들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섭외하고 해서, 맑은소리 앙상블이라든가 이런 봉사단체들입니다. 그런 데 얘기해서 국내 정상급의 성악가라든가 이런 데를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벅차긴 합니다.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봤을 때는 주로 아트센터 내에서 대부분 다 했단 말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이 찾아가는 미니콘서트 기법을 동원해서 무슨 학교강당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 참여가 가능하고 소외 받고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상을 별도로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책테마파크에서도 책의 날 행사 때 이분들이 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하는 시기가 주로 주말쯤 많이 하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주중에, 주말에 하기도 하고.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사업이 아니고 지속성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어떠한 계획들은 갖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일단은 올해는 저희들이 실제로는 후원을 2000만 원 받아오기도 했고 이 부분들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러면서 성과가 있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시 예산이 투입되면 실제로 19번 행사로 5월까지 3500명이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영진 경영국장님이 현재 민선5기의 실세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걸맞게 이런 사업들이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 참 훌륭한 사업이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위원장에게도 담당자가 와서 보고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타이틀이 “나눔모락 기쁨모락” 아주 잘 정해서 보니까 어린이·청소년 합창 체험단 교육을 월 4회를 하면서 4월 21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 것은 잘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 이런 표기라든지 나눔모락 기쁨모락 이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세요. 줄을 맞추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틀려가지고 있으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도 이거 봤을 때 상당히 헷갈렸어요. KT&G 복지재단에서 기부금 2000만 원을 받고 성남시 예산으로 1457만 4000원을 요구한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치 KT&G에서 다 준 것처럼, 2000만 원을 줘서 1457만 4000원을 쓴 것처럼 표기가 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이게 두 개의 사업으로, 기부금이라는 항목 때문에 목적기부가 됐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또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55쪽에 보시면 KT&G 복지재단기부금 독거노인 초청공연으로 해서 2000만 원 사용한다고 해놨고요.
  나눔모락 기쁨모락은 1457만 4000원 해서 예산에 신규편성해서 사업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사실은 두 개가 같은 행사고 KT&G 것까지 포함된 행사이긴 한데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딱 떨어져 들어갔기 때문에 기부금 항목에 다 사업의 특정목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부금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남은 잔액 140 몇 만 원을 나눔모락 기쁨모락으로 집어넣고 1800은 하나의 공연에 집어넣은 게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표시를 잘못해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경영기획 같이 보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정원이 몇 분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정원이 101명입니다.
정용한위원  무기직은 몇 분이나 운영하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정원 33명입니다.
정용한위원  문화재단은 이 무기직을 정원으로 변경 안 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정직으로요?
정용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노동부 통계자료에는 사실은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보고는 있지만 현재 정규직에 비해서 여러 가지 처우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용한위원  그게 우리 성남시 두 군데가 문제예요. 청소년육성재단하고 문화재단이 문제인데 올해 33명으로 3명 더 늘어났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아니 원래 정원은 33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정원이라는 게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저희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정원이 그렇게 33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정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정직은 아니지만 현재 재단직원으로서 무기계약직이 정원에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의해서 101명이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포함된다면 오버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별도의 규정으로 사실은 재단의 정관,
정용한위원  규정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고 엄밀히 따진다면 이 무기계약직들이 정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원이 되면 현재 오버가 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2009년에 단기계약직들이 2년이 되면서 정부 법에 근로자 파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이 되면서 그때 전부다 그 인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정리할 방법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끌어안고 가야 될 인원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단을 위해서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관에 101명의 정원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한성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잠깐 참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정규직이라는 것은 정관에 나와 있는 정규직이고 어디든지 계약직이 있습니다. 명칭은 계약직이라고 하든 상용직이라고 하든 이렇게 나오는데 계약직은 말 그대로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직원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가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름이 그냥 무기계약직이지 언제든지 2년이든 지나고 난 뒤에 그만두게 해고할 그런 거 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모든 것을 정규직과 거의 큰 차이 없이 혜택을 받아서, 사실 이 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쳐야 될 점도 많고 또 운영상에 문제도 있어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정용한위원  제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좀 알고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실질적인 의도는 다른 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기계약직들을 이용해서 인원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현재 이분들을 따지면 엄연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101명의 정원이지만 무기계약직이 지금 33명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외에도 다른 파트에 계약직들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그런 부분은 단기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를 할 때가 있지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행사 때마다 쓰는 인원이 또 있고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그것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사랑방 문화클럽이라고 또 있죠? 거기에 또 인원 충원되죠? 이건 이따가 진흥국에 질의하겠지만. 문화재단이 그런 식으로 인원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분들도 1년이라는 단위가 있으면 또 급여를 올려줘야 되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제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이 자료에도 급여가 올라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연에 따른 아르바이트도 막 쓰고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공연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가 짚은 거예요. 인원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좀 많이 편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죠?
○위원장 한성심  예, 앉으세요.
정용한위원  편하게 앉아서 하세요.
  문화예술과인가요, 공연기획부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공연은 예술 쪽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1억 76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려왔어요. 기획공연이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기획공연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무용단 초청공연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볼게요.
  2억 3000 이거 어떤 무용단이죠? 이게 앞에는 해외무용단이라고 돼 있고 설명자료에는 그냥 일반무용단이라고 돼 있는데 해외에서 데리고 오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당초 작년에 추진했을 때 프랑스 안무가 호세 몽탈보 이 분을 초청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쪽에서 11월 말쯤에 불가 결정이 내려와서 당시 노재천 예술국장이 추진할 때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하고 같이 추진하다가 몽탈보 쪽에서 못 온다고 통보를 받고 나서 국립발레단으로 하고 그다음에 김영순 무용단 화이트웨이브, 미국 뉴욕에서 현대무용을 하고 계시는 그 공연하고 해서 국립발레단이 1억 9300이고 김영순 무용단이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김영순 무용단에는 8000만 원을 지원해줘서 두 개를 하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공연 계약이 취소됐으면 반납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예산이 나갔다고 집행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종전에 우리 성남시 예산을 받아갔을 때 해외무용단 초청공연으로 받아가셨는데 이게 계약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국내 국립발레단으로 돌리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문구의 차이였는데 사실 유명무용단 초청공연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외무용단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예산을 먼저 만들잖아요. 그렇죠? 얼마 얼마 예산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해외공연단을 초청해서 초청비라든지 체류비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이렇게 돈을 뽑을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국내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한다면 출연료하고 이런 것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항공료라든지 초청비라든지 체류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금액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외 무용단 초청해서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국립발레단을 초청해서 한다면 항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서도 달라져야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계약이 정확히 된 것을 가지고 기획공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에 맞게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옛날 노재천 국장께서 감사 때 항시 지적 받던 게 그거예요. 마구잡이로 기획공연을 잡아놓고 취소되면 다른 것으로 돌려버리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래서 제가 3월 12일자로 와서 6월 5일까지 어느 정도 해외공연이나 국내공연 할 부분들을 두 번에 걸쳐서 공연기획부하고 회의를 해서 예술국은 6월 5일까지 한 85% 해서 이달 20일까지는 전체 공연계획을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11월 12월까지 가다 보니까 내년도에 협찬이나 후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해서 저는 해외오케스트라가 오면 기업들하고 같이 협찬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의 비용도 절감하고 우리 자체도 절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와서 빠른 시일 내에 상반기에 작품을 다 선정해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해외무용단 초청공연은 본예산이 나갔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상반기 뮤지컬 공동제작 투자하고 하반기 뮤지컬 공동제작 투자가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상반기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상반기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미리 선정해놨던 뮤지컬이 취소가 되고 새로운 작품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이달까지 돈을 일부 받고 이런 부분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진짜 기획공연이 문제죠? 앞으로 이거 참 문제입니다.
  기획공연이 전체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게 몇 개나 될까요, 국장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기획공연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시리즈 공연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만 원 연극이라든가 마티네콘서트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파크콘서트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청소년교향악축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준비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거니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기획사라든지 공연사하고 하는 것은 계약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예산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무용단 초청공연이 예산이 나가 있는데 3000만 원 감액되어서 왔는데 2억 3000에 대해서도 본예산에서 나갈 건데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게 판단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따 위원님들 따로 회의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뮤지컬 공동제작 투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기정으로 해서 2110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죠? 업무추진비인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금 2110만 1000원에 10% 정도가 감액돼서 1899만 원이 된 거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표시가 위에 것만 되어 있어서 헷갈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무대운영부로 와서 공연마이크 할게요. 상당히 비싸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정용한위원  8억 8714만 3000원이 올라왔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다 영어로 써 있고 그래서 헷갈려요. 이렇게 비싼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무선마이크가 굉장히 비쌉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내구연한이라든가 아니면 A/S 이런 게 되지 않나요, 현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A/S 부분이 아니고 지금 채널을 바꿔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아 채널을요? 주파수 채널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주파수 채널을. 방송위원회에서 채널을 바꾸라고 하니까 그 채널이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는 아트센터하고,
정용한위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럽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 지금 국립극장도 바꿨고 세종문화회관도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고 저희만 이번에 추경에 됐는데,
정용한위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주파수 바꾸라는 건 장사 해먹는 것도 아니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희가 봤을 때는 꼭 장사하는 것도 같은데,
정용한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문제는 뭐냐면 방송법 81조에 보면 만약에 주파수를 바꾸지 않고 기존에 있던 주파수를 사용하다 걸리게 되면 2000만 원 이하, 3년 징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는 주파수를 다 바꾸어서 해야 되는 형국이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시민회관까지 합하면 약 13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12억.
정용한위원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그것을 다 바꿔야 돼서 공연장마다 아우성입니다.
정용한위원  방송통신회에서 무조건 바꾸라고 해서 바꾼다면 뭐 무선마이크 장사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전파법에 의해서 이것을 바꾸다 보니까 지방공연장들이 아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문화재단도 거기 가입되어 있죠? 전국공연장인가 거기 가입이 돼 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한국공연장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연합회 차원에서 항의를 한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께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이번에 저희가 6월 11일에 제주도에서 아트페스티벌을 합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도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1억 2890만 원이 있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것은 문화진흥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기정예산이 4300인데 증액된 부분을 보면 1억 28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논란거리가 본예산에서도 있었고 1차 추경에서도 한 번 있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논란거리를 자꾸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문화진흥국에서 3억 800 정도가 증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정용한위원  그것은 네트워크 구축비하고 2억이라는 것은 아트홀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거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 추경 때도 말씀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증액 부분 1억 2890만 원하고 네트워크 구축비에 2161만 원 이것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는 뒤에 설명자료 다 확인을 했고 본예산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두 가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과 관련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김해숙위원  저는 예술국장님 잠깐,
  저도 78쪽 무선마이크와 관련해서, 예산을 다 세우고 나서 항의한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법을 이렇게 바꾸면서 강제를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도움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를 먼저 여쭤볼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현재 사용한 부분들이 다들 똑같이 600채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470에서 690채널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 이 부분을 넘겨주고, 방송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 내려서 방송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파수 수를 680에서 698 이쪽으로 바꿔야 된다. 일방적으로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어디 항의할 데도 없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기능개선이 아니고 단지 그 시스템을 변하게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해숙위원  이건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중앙정부의 그런 결정으로 우리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자체마다 다 이런 불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먼저 세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런 것을 일단은 그대로 두고 항의를 해서 어떻게 관철을 해야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법을 통과시켜버리니까 전부다 전국공연장연합회에서도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선이나 중앙 이런 데 TV가 생기면서 방송위원회에서 도저히 이 주파수는 자기네들이 끌고 가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김해숙위원  나름 거기에 논리는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요, 6월 11일에 모인다고 하니까 저는 좀 더 단합된 힘으로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다 확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항의해봐야,
김해숙위원  아니 해도 법을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에 대한 패널티를 안 물 수도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유 없이 당하면서도 그대로 다 수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을 일단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국장님.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주차관리를 직영하고 있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거기 입구에 보면 굉장히 음식점도 많고 주차가 혼잡하게 되어 있어서 아트센터가 오해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서로 잘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자님들한테 얘기도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우리가 주차장을 일단 확보하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공연이 없을 때는 그게 비어 있으니까 우리 재단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그렇죠.
김해숙위원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면 이웃에서는 원하는 데 어찌보면 우리가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섭외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기존 시스템에만 맞춰서 하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주차 정책도 별도로 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저희들이 장기주차를 정기주차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차량을 특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 2, 3, 4번 그 차량을 해야 되는데 규정상으로는 예를 들면 상가에 다섯 대분을 계약할 수 있게끔 규정을 개정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김해숙위원  저는 그런 노력이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섯 대 이렇게 꼭 차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차가 돌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그렇지요.
김해숙위원  도장만 찍어 가면, 확인이 되면 그런 게 한 달로 쌓여서 숫자로 정산을 한다든지 서로의 입장에서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일단 의견 고맙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게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김해숙 위원이 삭감 요청한 것은 자산취득비 8억 8800 전액이지요?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조정을 할 거니까 앞에 위원님이 한 것에 반대라는 말씀은 마시고 삭감할 내용만 말씀하세요.
강상태위원  반대의견이 있어서요, 하동근 국장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을 통한 주민체험 동네커뮤니티 형성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강상태위원  오늘날 문화예술이 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동료 위원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설명에 앞서 이 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이 됐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문화재단의 5대 프로젝트 사업 중의 하나가 맞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먼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강 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도부터 정책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수행 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동네마다 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다음 단계에 행정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게 연결이 되면 도시 전체가 새로운 도시로 바뀔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수행했던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이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태평동부터 시작해서 은행동, 상대원동, 수진동, 도촌동, 정자동, 삼평동 이렇게 7개 마을에 사업이 됐고 저희가 평가한 바로는 지역주민 커뮤니티가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 중에 이 사업이 평가부분에서 사랑마루라는 어떤 매개그룹에게 사업을 위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단이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위탁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사업 평가 작업을 다시 한 결과 사랑마루라는 매개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은 하나뿐이다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것 말고 대안이 없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예산을 올린 내용은 사랑마루가 아니고 재단이 직접 운영을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 소중하게 만들어진 주민 커뮤니티를 유지시키고 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성공적으로 연계를 한다면 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도 상당 부분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두 가지 취지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추진 방법도 달리지고 많은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을,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전체 위원님들에게 설명은 드리지 못 했지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시, 삭감할 때도 상임위에서 사업방식이 바뀌고 추경에 반영을 하면 어떠냐는 제안도 있어서 그 부분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올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업방식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의 문화기획부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예산이 반복돼서 올라왔는데 삭감을 당했던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다시 추경에 반영할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런 자세로 하셔서 예산만 세워주면 과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적극성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요구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측면은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지속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측면 때문에 올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상임위 의회에서 사업의 운영방식을 바꾸라는 지적을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부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설득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누이 요구했던 운영방식도 직접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또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5대 정책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동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113쪽에 보면 프로그램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니저는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 명의 매개자, 프로그램 매니저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이 사업은 주민들과 접점이 만들어지는 사업인데요. 문화예술 프로그램하는 것하고 동네 네트워크를 하는 사업이 주요사업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매니저라는 것은 저희 재단 직원들이 전부 거기에 투여될 수 있다면 그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동네가 7개 됩니다. 7개의 동네이기 때문에 4명 정도의 프로그램 디렉터가 있어서 프로그램의 일관성이라든지 나중에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동네별 축제를 한다면 연계가 필요한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향을 잡고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을 프로그램 매니저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매니저에 나서는 분들이 순수한 매니저 역할을 넘어서 정치색을 드러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순수하게 정말 사심을 버리고 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네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있다고 과연 그 동네 인구의 몇 %가 참여하느냐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우리가 투여하는 인풋, 투자에 의해서 그 동네에 혜택이 돌아가는 아웃풋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부터 시작했으면 평가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된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당초에 시작할 때보다도 오히려 퇴보된 상태에서 계속 올리는 것은 프로그램 매니저다 또는 중간 뭐다, 프로그램 개발비다 뭐다해서 제3의 용역을 자꾸 하게 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재능 기부와 같은 것도 명칭도 예쁘게 하고 당장 직원도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참 잘 한다 칭찬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상태 간사도 지적을 했지만 국장님께서 직접 못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져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을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노력도 없는 거예요. 당장 정용한 위원이 펴서 볼 때 보면 크게 다른 게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볼 때는 여기도 안타깝고 저기도 안타깝고 그런 겁니다.
  향후에 하반기가 되어서 할 때도 국장님들이 속된 표현으로 설치셔야 돼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위원들도 '야, 무엇이라도 하겠다' 의지가 보여야 위원들도 뭔가 달라졌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시려고 하는 긍정적인 데는 위원들이 다리 잡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시민을 위한 섹터가 어느 정도의 시민이냐 이런 거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평가작업을 거쳐서 이 사업이 2006년 이후에 걸어왔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시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색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념적으로 편향될 수도 있다는 우려,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 해서 시의회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하면 접을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매년 피드백이 되는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의 평가를 내․외부에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인정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충실히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공청회를 통해서든지 의회에 제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공청회나 번거롭게 책자를 만들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산을 그런 것에 쓰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을 해가지고 위원들하고 공감만 되면 다 순조롭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조율하도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배려했던 사업비가 원래의 목적이나 원래의 계획과 좀 다르게 된 점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했던 정용한 위원이 언급을 하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예산이라서 삭감 요청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용중지를 요청할게요. 기획공연에서 해외무용단 초청공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에 맞지 않으면 사용을 못 하게 조건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상반기 뮤지컬 공동제작 투자비하고 하반기 뮤지컬 공동투자비 합해서 5억입니다. 5억도 마찬가지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들으셨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사실 해외무용은 항목변경을 했으면 별 일이 아닌데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연계에서는 항상 구두계약을 합니다. 돈으로 계약하는 법이 없습니다, 쭉 여지껏. 저희들이 1년 터울로 미리 계약을 하는데 아까 무자비로 계약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극장은 2년을 미리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불리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2년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괜찮은 것을 무조건 다 끌어 모읍니다. 그때부터 계약을 하고, 1년, 2년 후 되니까 딱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한 계약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공연계는 1년이나 2년 후를 바라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해외무용도 항목변경을 해서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위원장 한성심  대표이사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5대 때부터 단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보통 유럽에 가면 2~3년치 계획서가 책자화해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몇 년 몇 월에 무슨 공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당장 1년 계획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서 문제가 되는데 대표이사님께서 2개년 계획을 세우겠다는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항목변경을 하겠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항목변경을 해서 우리 위원회의 추인을 받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어차피 본예산에서 우리가 세워드린 몫이니까 같은 값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표이사님께서 움직여 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예.
○위원장 한성심  우리 위원들이 잘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굳이 못 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문화기획부 소관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예산 중 증액분 2161만 원 삭감, 문화기획부 소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예산 중 프로그램 매니저 4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두 건 6361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5.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16시 06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3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및 분당구 판교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성수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광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하은애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서은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경래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184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정구보건소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수정구보건소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보건소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수정보건소 하면 신축과 관련된 게 제일 화두가 되겠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정용한위원  올해 추경에 38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요. 기존에 7억 나간 거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이 예산에 실시설계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해서,
정용한위원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진행 과정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7억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해 준 게 벌써 2년 됐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 않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설계비가 아니고 설계공모 보상비를 세워 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행이 돼야만 기본설계를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탄력 있게 나갈 수 있는데 기존에 (구)보건소 부지 신흥3동 부지입니다. 거기하고 주차장과 관련해서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뒤에 건물은 이미 다 나가서 빈 건물이고요, 그리고 밑에 주차장 건은 일반인한테 계약을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설계공모는 끝났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설계공모는 이 예산이 서면 현장 설명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설계공모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수정보건소에서 사업 중에서 모기퇴치사업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정용한위원  모기퇴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모기 방역사업 중에 주로 하는 사업이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막소독이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신흥1·2·3동, 수진1·2동을 대상으로, 성충이 돼서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어렸을 때 유충구제사업 위주로 박멸을 하고 그리고 분무소독은 집 같은 데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저희가 중앙단위 방역협회하고 을지대학교에 학과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민간위탁을 원래는 총 7개의 구역을 나누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한 개 구역은 시범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6개 구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올 연말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특색 있는 사업인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보건소
(16시 18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평소에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한성심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일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장에서 전보된 김유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분당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전보된 왕 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 의약무관리팀장에서 전보된 권동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수정구보건소에서 전보된 방 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복남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전 지역보건팀장 임동빈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문보건팀은 지난 3월 12일 직제개편으로 방문보건사업 통합에 따라서 총괄운영과 노인보건센터 운영업무를 위해서 신설된 팀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소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유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유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유근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원구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예산하고 이런 것은 다 아니까요. 특색사업에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시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유근  대부분 비정규직 처우개선 인건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대부분이고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지금 중원구보건소에 보니까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유근  기간제 근로자 26명 중에서 1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네요.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유근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네요.
  방문보건이 중원구보건소에서 관장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총괄합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들어서 3개 구를 통합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존에 구 별로 할 때하고 통합으로 운영할 때하고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유근  3개 보건소 별로 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게 인건비 절약도 되고 또 업무의 효율 면에서도 더 추진에 바람직한,
정용한위원  지금 진행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유근  물론 저희가 위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진행하는데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만 예산이 3개 보건소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부터는 중원구보건소에 통합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 때하고 1차 추경을 다룰 때 방문보건을 하시는 분들의 차량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어떤 데는 차량을 이용하고 어떤 데는 이용을 못 하고, 답변을 좁은 골목에는 차가 못 올라간다고 했는데 방문보건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장비가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이동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크게 무겁게 들고 다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유근  제가 그 세부적인 장비내역을 잘 모르겠는데요, 의료장비입니다. 방문하면서 상담도 하고 간단한 진료도 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다니는 장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본시가지는 골목이 상당히 비좁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유근  예.
정용한위원  그것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보니까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차량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해봤는데 차량구입은 아직 안 됐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유근  소형 차량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센터는 오래전부터 운영을 해온 상태인데 분당하고 본시가지하고 지역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본시가지는 대부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동이 쉽고 차량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골목에서 주차하고 이동하는 수단이 불편하기 때문에 큰 도로까지는 차량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정방문을 할 때는 도보로 하기 때문에 차량이 없어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유근  세 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팀이 몇 팀이나 운영되는데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팀은 간호사당 자기가 맡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맡은 대상 가구를 방문하는 것이라 그건 다 다르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수정구라든지 중원구에 배치된 세대 중에서 차가 몇 대가 배치됩니까? 구마다 한 대씩 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지역만 차량이 없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본시가지에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가방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위원께서 보시고 상당히,
정용한위원  예, 여름철에는 더 할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마음을 많이 써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성상 어차피 방문은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이 거의 10년 가까이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 감안해서 사업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장비가 무겁다는 얘기를 하시고 케어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힘들게 하다 보니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아주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요즘 부직포 같은 것으로 배낭 식으로 메는 것 있잖아요. 요즘 다양하게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드니까 어깨에 메는 것을 찾아보셔서 가지고, 요양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깨에 멜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어요.
  참고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감사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유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보건소
(16시 30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이형선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서 수정구보건보장으로 있다가 분당구보건소장으로 보직 변경을 받은 이형선입니다.
  우리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성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인사발령에서 시흥동장에서 분당구 보건행정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김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지소장입니다.
  석경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금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유한긴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형렬 판교보건사업팀장입니다.
  유섬렬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184회 임시회에 상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예, 소장님 분당보건소로 가셨어도 그전부터 계속 계셨으니까 자세히 아시겠지만 보건소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되잖아요.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제가 의회 속기록도 계속 봐왔고요. 이미 아시다시피 MOU와 맞물려있어서 기존에 있던 MOU가 파기된 상황은 아니고요, MOU가 조금 우리시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하는 사항으로 MOU를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보건소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좀 더 값비싸게 차병원을 넘겨서 그 차액을 가지고 보건소를 짓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군데 물망을 하고 저희가 찾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디가 좋다 어떻다 하는 것은,
정기영위원  그것은 장소 부분이고 MOU된 사항을 변경하면서 차병원과의 그렇게 얘기가 진척이 되어서,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진행된 사항이 MOU가 결과가 중간에 되면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정자동 쪽에 오려고 했었던 것은 보건소가 이전했었던 거고 다시 보건지소 차원에서 구미1동에 지으려고 했던 계획은 완전히 포기가 되는 건가요?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그것은 아직도 안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보건소 부지가 최종 확정이 되면 지소 문제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불평이 없도록 그런 것도 검토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야탑역에서도 조금 지나가지만 역 인근에서 가까웠던 게 현재 분당보건소 위치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구미동 쪽에서나 오리역이나 미금이나 한솔 쪽에서 오더라도 분명히 위치적으로 교통적으로 불편한 곳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같이 세우셔서 그쪽에 지소 설치하는 것을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치과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굉장히 난감한 사례를 봤어요. 학교 어린이들이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무료로 하게끔 교육청에 돈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의원이나 어디 쉽게 하면 좋은데 치과가 없어서 가까운 의원에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구강검사 때문에.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학교에서?
김해숙위원  학교에서 인근 의원이나 이런 데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편리하고 서로 좋은데 치과가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대요. 학교에서 3학년부터인가 그렇게 계속 교육청에서 돈이 나와요. 건강검진 많지는 않지만 몇 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검사하는 게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김해숙위원  지역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치과가 구비가 안 되어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가까운 데서는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분당은 특성상 공동주택이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사계절 내내 유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건데.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이라든지 보건소 차원에서 하시는 일이 따로 있습니까?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수정에서 친환경 시범적으로 하다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한테 분당에 방역지도를 만들어라 방역취약지 지도를 만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탄천에 녹조류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문제가 있고요. 조금 있다 5시에 일괄 대소독을 하기 때문에 발대식을 좀 있다 5시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분당이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앞으로 방역사업은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충보다 유충 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분당에는 거의 정화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는 오·폐수가 바로 물 내리면 복정동으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정화조 있는 데가 단독 정화조를 찾아서 그런 부분을 구시가지 같이 정화조 있는 부분을 집중 소독해서 유충을 구제하는 동계방역 등등 그런 것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었는데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정화조 문제라든가 취약지를 전부 파악이 되면 동계방역도 한번 해보려고 그런 식으로 방역 시스템 전환을 해야 되는, 단지 주민들 인식이 누차 반복된 얘기인데 연막을 안 하면 소독을 안 한다는 거예요. 파리 모기가 줄었으면 아, 소독 잘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연막 하는 꼴을 못 봤다 그러면서 오고요. 매미만 울어도 매미 잡아 달라고 민원을 넣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의 조그만 불편사항도 전부다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분당보건소를 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3억 3600 정도 되는데 이게 정신보건사업센터 기금하고 그 외 사업인데,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이게 3개 보건소 통합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구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래도 3억 3600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3개 구 통합해서 3억 정도 된다는데 그래도 국도비 사업 같은 것은 요청하실 때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방역에 관련되어서 예를 든다면 서울 어느 지역을 보니까 미꾸라지 방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탄천이 특히 요새 풀숲 있는 데 물가에 모기 유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탄천과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국도비 반환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다 좀 구체적으로 해서 천 단위가 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 반환금이 무려 95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반환금이 약 1400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반환금이 1000만 원 그리고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 반환금이 2600 정도 된다 말이지요. 제가 천 단위 넘은 것 중심으로 나열해 봤는데요.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사유는 다 나와 있는데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천 단위 넘는 것 중심으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하고요.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예.
강상태위원  보니까 도비 시비에서 이번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 반환금이 무려 4700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추세인데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자료를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용인에서 분당서울대학병원으로 이첩이 되어서 굉장히 다양성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어떤 사회 속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자살이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로 달리고 있고, 몇 년 마다 매스컴에서도 각기 여러 분야에서도 이게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기정에서 경정으로 4500만 원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자살시도자 및 가족치료자 지원 방안 이 부분인데 물론 관내에 있는 분당서울대학병원이 국립대학병원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밸류(Value)라든가 그런 것들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른 병원의 규모가 크다는 그것보다는 실제적인 자살에 대한 프로젝트를 얼마만큼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고 구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초점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지켜본 바로 어떤 감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 1위입니다. 2010년도에는 10만 명 당 27.3명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10만 명 당 26.2명 그래서 금년에는 25.6명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자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하고 자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생명사랑팀을 만들었습니다.
김순례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전년도에는 생명사랑 프로젝트가 없었던 거지요?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없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없었는데 분당서울대학병원이 저희의 이 사업권을 가져가면서 벤치마킹해서 들어오는 거지요?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적으로도 지금 자살예방팀을 복지부에도 만들어놓고 경기도에서도 도에는 생명사랑팀을 만들어서 자살예방이라는 사업이 아주 급격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당구 보건소에도 중원구보건소처럼 방문보건팀처럼 정신보건팀을 하나 별도로 구성하고자 조직 부서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김순례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자살예방사업을 위해서 이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학교폭력이나 자살 왕따 전반적인 정신보건과 관련된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포함된 팀을 하나 구성해서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남시 자살률을 떨어뜨리고 전국에 시범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참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소아청소년정신센터하고 그냥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센터가 이렇게 양면화 되어 있잖아요.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사실 이 두 단체 간에 센터 간에 굉장히 긴밀한 주고받는 정보의 공유라든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행동발달장애아들이 있잖아요.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ADHD.
김순례위원  예, ADHD. 그 아이들이 아주 유아기나 유치원기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우울증으로 가고 그 우울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안으로 침잠했던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자살로 이뤄진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많이 규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준하여 이런 데이터적인 맥락으로 볼 때 소아청소년과하고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하고 저희 정신보건센터하고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발굴 채집 그것에서 예방적인 사업활동 이런 것은 굉장히 긴밀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DHD에 대한 부분도 지금 학교선생님들의 도움을 청해서 많이 셀렉션(Selection)할 수 있고 미리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것을 긴밀하게 같이 가는 사업으로 이것을 하신다면 우리가 항상 예방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실 먹거리도 성인병 만성병 암 이런 것도 보면, 또 아니면 담배 같은 흡연도 사실은 어렸을 때 그 관계된 부분에서 조기에 교육했을 때 이게 점차적으로 성인기에 갔을 때도 안정화된 정신세계를 추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위 이렇게 좋은 센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유기적인 관계로 이것을 잘 해나가고 지금 물론 경정에 4500만 원 올리셨지만 저는 여기에 막대한 사업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질로 인하여 오는 질병 질환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부분, 이제는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의 병이 굉장히 사회를 멍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대안이 이게 아니겠느냐,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예.
김순례위원  보건예방사업에 아주 일선에 가야 될 부분이 이 정신계통의 질환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3개 보건소장님 다 여기에 자리하고 계신데요. 저는 상당히 이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위원님께서 어찌 보면 저희 정신보건문제를 앞서서 지적해 주셔서 짧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4500만 원은 3개 보건소가 인건비로 1500만 원씩 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이렇게 사업이 책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학생들에게는 정밀조사 한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다음주 월요일 11일에 교육청하고 성남시하고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확대 실시합니다. 이 내용을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미리 아셨는지,
김순례위원  저 몰랐어요.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앞서서 말씀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성남시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맺어서 정신건강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선별검사를 합니다. 학생들 건강상태가 현재 어떠냐 그 사항을 판독하기 위해서 분석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건강증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에,
○위원장 한성심  예, 소장님.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고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5시에 캠페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추경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고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앞으로 자리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한 내용 말고 추경안과 관련되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살맛나는 성남시 그리고 살고 싶은 분당구 되도록 소장님께서는 방역지도를 마련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주 잘 하셨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신보건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말씀 중에 생명사랑프로젝트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시의적절하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산도 세우고 또 계획도 추진하시고 사업도 추진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당보건소장 이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판교보건지소
(16시 55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여기는 사백 얼마인가 그거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잘못된 내용입니다. 인건비 조정만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도 원안 가결해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판교보건지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한성심  아까 추경 심의를 중지했었는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회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사무국장 임명시에 회의록 요청 건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체육회하고 제출을 종용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라든가 관계법에 의해서 공개하기 무리가 있다 그리고 개인이 발언하고 질문한 사항도 있는데 개인의 동의도 얻지 않아서 공표된 사항 이외에는 공개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또 공개되었을 경우에 우려되는 게 사생활침해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사항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집행부라든지 또는 거기에 예하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과거 제5대 의회 때라든지 이럴 때는 그것보다 더한 인사위원회라든지 여러 위원회의 자료들이 속속 왔었어요. 비단 6대에 들어와서 개인정보유출이다 뭐다 해서 반대의 건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의회의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안도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해 드릴 이유가 없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나 싶은데 이것을 몇 차례 얘기를 하고 개인 의원의 신분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상임위 전체의 의결사항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흥하지 못 한다면 의회는 물론 집행부하고도 결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자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할 만큼, 속된 표현으로 보면 임의단체인데 임의단체의 인사위원회 회의록 하나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과장님의 추진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제가 온 지 한 달 됐는데요. 지금 사항에서 심도 있게 실무자하고 나누고 생체관리자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그런 사항을 들어서 곤란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을 올린다면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예산을 관리하고 감사해야 될 과가 회의록 하나를 받지 못 한다면 상당히 무능력하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예산을 다루는 예산법무과장님하고 행정기관의 최고 수장인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님 그전에 한 가지만,
정용한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생활체육직원들 다 나가세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산은,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제 예산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생체 직원들 다 나가세요.
    (생활체육회 직원들 퇴장)
정용한위원  왜 임의단체도 아닌데 여기 와 있어요!
  위원장님, 예산법무과장님하고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에서는 예산법무과장과 부시장님의 출석요구를 서류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 임시회에서 언급했던 것을 한 발 짝도 나가지 못 하는 똑같은 결과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롭게 바뀌셔서 충분히 시간적인, 과를 변경하면서 지난 번 속기록도 검토해 보셨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일부분만 했고요.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도 만약의 경우에 임의단체인 생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가 오지 않는다면 예산을 세워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충분히 논의가 됐고,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에 일리가 있어서 과연 할 수 있는 법은 없는가를, 위원님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생체국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은 다 시민의 혈세로 급여가 지급되는 상근직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의단체고 민간보조단체이면서도 모든 제반경비를 다 보조해 주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자체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최소한 요구한 내용을 보고한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것을 누구하고 상의하고 있어요? 생체회장님하고 통화해 봤어요? 누구하고 논의해서 생체에서 결론을 내린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생체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연결연결해서 다,
강상태위원  OOO 회장님 어디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얘기가 됐고요, 생체국장님이 오셔서 생체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회의실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회장한테 직접 통화하고, 제가 거기까지 확인했거든요.
강상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통화를 해보셨냐고요?
  최종 책임자가 회장인데 통화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안 해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세요? 지금 그 조직자체가 국장하나 문제 때문에 의회관계가 이렇게 훼손돼서 예산 문제가 볼모로 잡혀도 되겠어요?
  그렇다면 최종 책임자인 생체회장의 어떤 입장을 직접 전달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 아니에요.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당사자와 관련된 문제를 당사자하고 논의하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필요한 것은 법 조항을 들이대고 이런 것은 왜 그런 조항을 들이대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저희가 사무국장한테 여쭤본 바에 의하면,
강상태위원  본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냐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건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논의된 결과를 들어보니까 참 한심해서 그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맞습니다. 저희는 사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절차 같은 것을 알아보느라 그 부분은 제가 소홀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잠깐 속기는 하지 말고 부시장님하고 예산법무과장님 요구를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따로,
○위원장 한성심  여러분들의 동의는 다 받았는데,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5대 때는 체육회에서 체육환경개선을 위한 감사위원회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자료 다 줬어요. 체육회국장님도 와 계신데 체육회 인사위원회 자료 다 주셨어요, 회의록. 생체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국장이 하나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특위 하나 만들어야 될까요?
강상태위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도 전부 다 제출이 됐는데,
정용한위원  다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생활체육회에서 냈던 것 같고요, 엘리트에서 제출했던 것은 제가 내용을 들었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시장님이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의회하고 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협조 차원에서,
강상태위원  생체는 더 더욱 긴밀해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생체는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지만 그 단체를,
강상태위원  임의단체이고 민간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융통성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예산법무과장이나 부시장을 출석 요구해도 생체에서 어떠한 태도의 변화가 없는 한 부시장이나 법무과장도 달라질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무국장하고 주무과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제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또 우리 위원회가 사람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위원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연장선상에서 계속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을 다루고 이 문제는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정용한위원  제가 요청한 장본인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님은 예산을 총괄해서 다루는 부분에서 한 것이고요, 그것을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부시장님이세요. 주무과인 체육진흥과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님을 부른 것이고요.
강상태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유를 대서 승인을 못 하겠다면,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o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
(17시 29분)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께서 예산법무과장과 부시장의 출석요구가 있어서 정식으로 예산법무과장님 부시장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장과 부시장을 금일 위원회 종료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장과 부시장의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빨리 연락을 해서 출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는 생체와 관련된 예산은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4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어떤 내용이지요?
정용한위원  회장기하고 의장기.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28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있고요, 장애인 국제대회 및 전국학생 동·하계 체전 입상지원 사실상 체육회로 속해 있지만 사무는 생활체육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종목별 의장기 생활체육대회하고 그 아래 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3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게이트볼장 운영관리가 있고요.
  이상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예산을 다루시지요.
○위원장 한성심  생체와 관련해서는 일단 제외하고,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체육진흥과의 추경 예산,
강상태위원  이 문제가 생활체육회하고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와 다룰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전체 풀리지 않으면,
김해숙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한성심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문경수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산법무과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말씀 들으셨겠지만 제가 절차 확인을 좀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각 과에서 수반을 해서 다 취합해서 예산법무과로 올리지 않습니까? 최종결정은 예산법무과장님이 내리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최종 조정할 때는 제가 확정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에서 그 밑에 산하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예산을 과로 다 올리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관계부서로 올리지요.
정용한위원  과에서도 조절을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소관 부서에서, 체육관련 단체는 체육진흥과에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현재 생활체육이라든지 단체가 우리시에서 예산을 받아가고 있고 또 과에서 조절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올리는데 생활체육에 지원을 하는 근거가 뭔가요? 그냥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요청하니까 해 주시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도 있고 또 전체적인 시민의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도 보기 때문에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 권한이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예산 부서에서 그런 단체의 예산 집행사항을 감사하거나 조사하거나 그러는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의회에서는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필요할 경우 하실 수 있겠지요.
정용한위원  요청할 수 있겠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무슨 법을 근거로 댄다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요청을 할게요. 생활체육단체는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이니까 사무국을 운영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생활체육단체들은 당연히 국민체육진흥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단체들은 해줘야지요. 그렇지만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생활체육 사무국의 운영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예산법무과에서 처리를 안 하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예산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물론 여러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도 어느 정도 필요한 규모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큰 문제가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 과장님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분위기를 봐서 아시겠지만 상임위이고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개인이면서 기관이고 또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웬만하면 서로 존중하고 들어줘야 되는 게 통례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시 산하에 함께 시 발전과 국민건강진흥을 위해서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예컨대 개인의 입장에서 또는 의원 한 사람의 입장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통보가 됐으면 그건 정말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공허하게 되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랬을 때는 의원들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나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심을 잃게 되면 합리적인 것과 불합리한가를 따지기 이전에 감정적으로 가기 쉽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임위의 안이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존중하는 풍토가 됐으면 싶어서 예산 전체를 통제하는 법무과장을 불러서 우리 상임위의 입장을 알아달라는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삭감된 사안이 아니고 위원회 내에서 의결돼서 이랬구나는 하는 것을 감지하시고 예산의 편성 기준에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뜻을 알아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한성심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예산법무과장님 어려운 자리에 오셨으니까, 민간단체대회 보조비가 있지요? 그러니까 시장기, 의장기, 생체회장기, 연합회장기 이런 게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상태위원  그 예산이 예산 절감의 방침에 의해서 몇 %씩의 예산이 삭감되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보통 저희가 획일적으로 5%다, 10% 정해 놓지는 않고요,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시장기대회가 한 개 종목에 얼마 지원되는지 아시지요? 500만 원 기준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 금년에 1개 종목당 책정된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시장기만 1억 5000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종목당?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한 종목당 500,
강상태위원  500을 다 지원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문경수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조금씩 삭감이 돼서 실무조사단에서 440 일부 지원된 게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회장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상태위원  실제 얼마씩 되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시장기 같은 경우는 500, 의장기 같은 경우가 440정도 돼서 500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번에 예산 반영을 요구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5%나 10% 절감 방침에 의해서?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440을 했다면 10% 이상을 절감한 건데요, 10% 했을 때 450인데. 이게 대회행사 보조비인데 조금 해 주면서 그걸 또 10%씩 삭감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금년도 예산은 제가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이미 지난해 말에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확정을 해 놓다 보니까 그것을 연도 중에 다시 얼마씩 증액한다는 것은 물론 체육과 관련한 행사비도 중요합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조정하면서 여타 다른 행사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데는 한도액으로 제한을 받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때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법무과장님께서 꼭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보통 가맹단체에서 한 개 대회를 하게 되면 몇 천만 원씩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거기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짜리에 5% 삭감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면 유효적절하게 쓸 수가 있을 텐데 다른 데서 많이 절감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일부 보조해 주는 보조금 가지고 거기에서 삭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특히 각 가맹단체를 이끌어 가는 집행부들은 자기출혈들 해가면서 이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부흥하는 뜻에서라도 작은 금액에서 보조해 주는 것에서 삭감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경에 반영요청을 하든가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지금 해당 과장님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반영이 아닙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추가 다섯 개 종목에서 다섯 개를 추가하겠다는 이런 예산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일부는 추가도 있고 아까 생활체육의장기대회는 부족분을 이번에 더 요구한 거고요, 사실 추가도 당초에 대회가 정해져 있는데 상반기에 개최되는 게 있고 하반기에 개최되는 게 있어서 재정 사정을 봐가면서 상반기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고 하반기 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꼭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가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아예 체육진흥과 전체의 예산을 보이콧하고 꼭 필요한 것은 추경에서도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안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의견이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잠시 의견을 모을까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64쪽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460만 원 삭감, 264쪽 종목별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360만 원 삭감, 264쪽 종목별 회장기생활체육대회 186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3건 268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제6대 시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위원으로서 여러분도 열심히 저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면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과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점점 늘어가는 복지 행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백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여 많은 시책을 개발하며 함께 나아가는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한성심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정기영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정완길
  분당구청장  박성홍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철제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유근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인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직무대행  이영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