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행정과
      나. 재개발과
      다. 재건축과
      라. 시설공사과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행정과

○위원장 박은미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한대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정현 개발행정팀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김형수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은 질병으로 인해 서종민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최현숙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정대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주윤 위원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7쪽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자료 확인)
박주윤위원  보셨나요? 25년 걸로 보셔야죠. 기금, 기금. 기금으로 볼게요, 기금운용안.
  거기 7쪽에 보시면 우리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찾았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작년에는 금년도 2024년도 거 예산 잡을 때 개소당 1억 6000으로 잡았거든요. 2개소를 잡았어요, 3억 2000. 그런데 이번에는 2억 6000으로 잡았네요, 3개소를. 그거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앞쪽 6쪽에도 보면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그것도 작년에는 개소당 2억 4000으로 잡았어요. 4개소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4억으로 3개소가 잡혀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이 사항은 재개발·재건축에 따라서 재건축 부서에서 속하는,
박주윤위원  거기서 해야 되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박주윤위원  지금 도시개발행정과로 올라왔기 때문에.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기금이라서, 저희가 총괄로 기금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일단 재개발, 재건축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빈집 정비계획 용역비 50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마다 수행하는 법정 계획이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전년도 예산액 1000만 원은 실태조사 용역비였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거니까 그러면 5년 전에도 실태조사를 수행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5년 전에도 조사해 가지고,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했죠. 그러면 5년 전의 실태조사와 이번 수행한 실태조사 비교 분석은 또 해 봤나요, 혹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5년 전과는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총괄 수량은 5년 전에 했을 때 저희가 빈집이 63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90채로 좀 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63채에서 90채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구별 빈집 분석 현황을 단순히 비교하지 말고요, 과장님.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 수치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수립하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수립되는 성남시 빈집 정비계획 용역서에 과업지시서에 명시해서 기수립 자료에 비교 분석 부분도 추가되어 단순히 현황 나열에 그치지 마시고 변화와 원인까지 아우르는 심층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 용역이 되셔야 된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숫자만 가지고 나오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우리가 용역을 넘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좀 관심 가지시고 단장님께서도 이 용역이 법정 용역이기는 하지만 이런 원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달라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저도 여기 추가해서 하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박주윤위원  이게 작년에는 1식으로 1000만 원만 했는데 이번에는 5식으로 5000만 원이에요. 이게 해마다 다른 건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건지 좀 궁금해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작년에는 1000만 원짜리는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 빈집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갖다가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작년에는 그냥 실태조사였고, 작년에 보면 빈집 정비계획 용역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럼 그 실태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세부 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냥 실태조사만 한 거고 이번에는 용역을 들어가는 거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박주윤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제가 작년의 걸 보니까 똑같이 빈집 정비계획 용역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같은 건인데 금액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아닙니다. 내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결과가 언제쯤, 1년 내내 하나요? 아니면 기간은,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기간은 25년 10월 말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25년 10월 말 완료하면 이 결과물은 언제 나오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러니까 올해 부분에 대한 총빈집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내년에 5000만 원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에 대한 부분은 내년 3월에 발주해서 10월에 결과를 받을 계획입니다.
박주윤위원  10월에 결과. 그러면 올해 나왔던 결과물 좀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죄송한데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총괄 질의 때 단장님께 하려고 그랬는데 총괄 질의를 놓쳤습니다. 단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괜찮고요, 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선도지구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하고 나서 크게 잡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민원이나 이렇게 항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안 된 단지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민원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전혀 없고 처음에 초창기 때 파크뷰나 이렇게 몇 군데에서 몇 분들이 전화로 와 가지고 평가 부분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아직 점수 공개는 되지 않았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할 계획이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어쨌든 정량 평가로 한 부분들 때문에 점수에 의한 순위가 결정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원이 사실상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진행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는 염려되냐 하면 미리 다 예측하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그래서 단지들이 그 경쟁에서 선정되기 위해서 추가 공공기여 또 소위 말하는 풀 베​팅(full betting) 했다고 다 아시잖아요. 풀 베​팅 하셨고 그리고 장수명 인증도 다 풀 베​팅 하셨고 그리고 이주단지 제공에 대한 가산점도 다 풀 베​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베​팅을 하고 나니 그다음에 걱정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업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 속도나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성의 악화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 지원,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있는데 주민분들께서 가장, 선도지구로 선정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 통합 기초구역에 대해서 이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성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지난 토요일 날, 내용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양지마을 쪽에서 주민간담회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슈 부분이었고, 그런데 거기 설명회 하는 데에서 저희들도 참관만 한 부분이고요. 그 내용에, 거기에서 한 내용 중에는 사업성이 2억~3억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쪽으로 가장 되는 부분이고 향후에 기여율에 얼마만큼 정확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든가 향후 방향이 설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돼야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성 문제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경우 다음 내년, 후년 2차, 3차 재개발 지역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도지구라든지 2차, 3차 재개발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지원을,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 질의에서 아주 간단한 하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놓쳐서, 다른 분이 하셔도 되지만 단장님 쉬우실 것 같습니다.
  3페이지 자료를 보면 예산안 설명 자료입니다. 3페이지 자료에 보면 맨 위에 전년도 예산액이 1641억 5700만 원 아닙니까, 1641억이죠.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추경이 미포함된 거죠.
고병용위원  그렇죠. 아직 12월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아니요. 이게 본예산은 본예산으로 비교 대조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요, 매년 본예산은, 본예산은 본예산 걸로.
고병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작년도 예산하고 내년에 할 예산이 정확히 비교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 전 회차라든가 추경예산안 자료라든가 위원들이 전부 다 가지고 그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확히 이게 한두 국이 아니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국이나 과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머리에 기억할 수 있는 위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예를 들자면 내년 연말 12월 달에도 이런 보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12월 달까지는 안 할지라도 최소한 10월 달까지의 예산 편성한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시스템 구조상 저희가 본예산 비교하고 또 1회 추경에 대해서 1회 추경까지 합쳐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본예산 대비를 하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2회 추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 것만 갖다 놓아 버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그러니까 2024년도 올해 3회 추경까지, 4회 추경 전 것까지만 합쳐진 금액을 전년 대비 비용으로 넣어 버리게 되면 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또 이게 차액도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그랬는데,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참고 자료나 설명 자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까지 합쳐진 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병용위원  그렇게 해도 참고가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런 대부분의 성남시 예산이 본 위원이 시의회 들어와서 지난 8대 초반기부터, 전반기가 아니고 후반기부터 일괄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세 가지 천국이 있다. 그중의 이 추경 천국이다.” 몇 가지, 두 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고 다 직시할 수 있는 것 같은 것도 추경으로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직자분들이, 공무원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건 예산의 운용 부분인데요. 수입과 세입 그다음에 지출, 이 부분을 가지고 운용하는 부분에서 저희 회계과에서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가지고 금액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할 수 없는 부분,
고병용위원  단장님, 제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발언을 제한한다기보다도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 시의원님들이 모르실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효용성 그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1조를 잡아놓고 전반기, 4/4분기 해서 3월 달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다, 6월 달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이미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계획대로 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잡는 것이고, 그러면 6월 달에 쓸 것은 임시 적금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예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데 무슨 그거 효율성이 있겠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런 걸 많이 해 봤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잖아요. 그거는 맞지 않는 소리고 따라서 여기서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다양한 상황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 꼭지 하나하나를, 그리고 사업 꼭지라기보다도 사업 꼭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도시개발공사나 그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얘기도 할 말이 많지만 안 하기로 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리 재개발추진단뿐만 아니라 전례대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내년 행감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짜는 데 결론적으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최소한 90%~95% 이상 잡아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 33페이지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관련돼 있는 세부 지출 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궁금증이 있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 2025년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를 지금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1167억 9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1167억 잡으셨죠.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잔액에 대한 공금 예금의 이자는 지금 얼마로 예산을 하셨습니까? 33페이지 중간쯤에 일단은 기술돼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자료 확인) 이율까지는,
박종각위원  금액을 물었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금액은 30억 잡았습니다.
박종각위원  30억 6000이죠. 보통 원금에 이자 수익을 나누면 이자율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수익을 가지고 원금을 나누면 이자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산을 1160억으로 나누면 몇 프로가 나올 것 같습니까? 3.8%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수치가 이상해서 전년도에 1240억에 30억 6000만 원을 나누면 4%가 나옵니다.
  우리 성남시에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곳은 제가 어디에도 보지 못했는데 판교 특별회계의 공금 예금 세외수입은 상당히 높은 수익을 표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수익이 나오는 거로 예상을 했는지를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별도.
  지금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숫자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는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의 갖고 있는 자산을, 세수를 더욱더 높은 수익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이 정도로 계획을 하시고 달성해 주신다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정과에서 나와 있는 기본 금리는 2.3, 2.4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3.7%이고요. 거기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계산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는 저는 정말 궁금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 요청을 해서 정말 힘을 모아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법정 문제들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가져오는 데 힘을 모아주십사.
  그리고 두 번째, 회계 수치에 대한 이 문제들도 좀 더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련돼 있는 부분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선 아까 우리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작성할 때 전년도 예산액을 작성할 때는 별도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분리해서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없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 저희가 회계관리 입력 시스템 자체가 이러한 형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거는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 부분은 전체가 해당되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거를 그렇게 표기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해서 가부를 알려 주시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무려 한 10% 정도가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본예산 대비했을 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현상을 보면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노후도시 특별법까지 발효되면서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하는 비율을 보면 오히려 전년도보다도 감액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 잉여금 자체가 축소된 부분들이고요, 잉여금 자체가 좀 축소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년도에 사용되었던 예산이 회계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사용됐다, 지출이 좀 많았고 그래서 남아 있는 돈이 좀 적다, 적은 게 다시 내년도 잉여금으로 전년도 잔액 부분이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줄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감소가 됐다.
강상태위원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 명시이월 된 금액이 총괄 얼마 정도 되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거를 가늠해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상세하게 설명된 거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는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표기를 어느 부분에다 하시라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이거 데이터 비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두 가지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보면 단장님, 우리가 제수당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수당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금 10쪽을 보시면 도시개발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죠. 15만 원이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재개발과에서 하는 15쪽이 있어요. 그것도 15만 원 맞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재건축과에서 19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19페이지도 운영수당 15만 원.
강상태위원  예?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재개발·재건축 공동 정책자문은 1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10만 원이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이 15만 원과 10만 원 차이가 어떤 이유죠? 그거 엿장수 마음대로 10만 원 주고 싶으면 10만 원 주고 15만 원 주고 싶으면 15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싶으면 30만 원 주는 건가요? 기준이 뭐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좀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5만 원은 1시간 이내 그다음에 1시간이 초과했을 때는 20만 원 이렇게 범위가 되는데, 이건 20만 원,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10만 원 해서 20만 원을 잡아놓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공동위원회 참석수당도 2시간 하게 되면 30만 원 주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거기도 20만 원.
강상태위원  아니, 이게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제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같은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어디는 10만 원이고 어디는 15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거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강상태위원  그래서 통일을 하시든가, 기준을.
  그래서 똑같이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차별 대우를 받지는 않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왜 15만 원이고 왜 10만 원인지, 다른 것들은 특별한 거 없나요, 이거 외에? 더 주는 것도 있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아니요. 저희는 그게 다인데요. 그 근거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런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수당이 배제가 되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그 근거도 해석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다를 수 있는 해석들이 좀 있어요. 그거 면밀히 살펴서 수고하신 분들이 그에 상응한 어떠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개발행정과장님, 우선 9페이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업무추진비가 665만 원입니까? 올라왔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편성 요구했죠?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1식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산출 근거는,
강상태위원  아니, 예산을 받으려면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지 이거 665만 원 그냥 달라는 거예요?
  근거 자료 없으면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없죠? 설명 못 하시는 거죠?
  그럼 삭감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다음 10쪽을 보시면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밑에 회의록 작성에 따른 속기록비가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원래가 이렇게, 이건 속기록 별도로 책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속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의록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위원회 참석 때 나온 회의록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별도로 이렇게 매번 다 이렇게 하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요즘은 속기록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의무가 돼서 편성된 거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얼마입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50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아까 법정 계획이라고 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법정 계획이 맞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나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용역 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아니, 법정 용역 같은 경우는 심의 굳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심의를 받으셨다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심의받은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받으면 더 좋죠, 명확하니까. 그런데 굳이 법정 용역이라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텐데 굳이 받았길래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법정사항이라고 해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오케이, 알겠어요.
  11페이지, 11쪽을 보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이게 어떤 성격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정원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라는 얘기인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의 총인원이 63명 맞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기관 업무추진비는 뭐고요? 밑에 보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있더라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기관 운영 추진비는 단 부분에서 사용되는 부분이고, 정원가산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개발행정과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행정과에?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부서는 행정과에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근거가 25만 원×12월인데 25만 원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산출한 부분이 아니고.
강상태위원  산출 근거?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 같은 것들 비고란에 해 주면 좋은데 전혀 안 돼 있어요. 앞으로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33쪽은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이어서 제가 달리 지적은 하지 않고요.
  보면 41쪽 있죠,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도시재생 특별회계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이자 수입이 얼마입니까? 5억인가요? 5억 1300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5억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93억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293억.
강상태위원  이게 이월한 금액이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 밑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수입 이자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1억 2500.
강상태위원  1억 2500이고, 밑의 예탁금 수입 이자가,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2억 4000.
강상태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금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100억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00억 들어가 있고 또 통합관리기금, 이게 100억, 100억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니, 전체가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100억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밑의 100억은 뭐예요? 어떻게 다르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금 기간에 따라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거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게 보니까 이율이 각각 달라요. 그렇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1.25% 이게 뭐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금리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쓰지 않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치를 쓰고,
강상태위원  보통예금으로 예치시켜 놓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것이 100억이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밑의 100억은? 그거는 2.5%잖아요. 정기예금이겠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밑에 있는 게 정기예금.
강상태위원  그럼 100억은 정기예금 하고 100억은 그냥 일반 예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용하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예산안 설명 내용을 보시면 100억, 100억 별도로 돼 있잖아요. 이율이 1.25%가 있고 이율이 2.5%가 있잖아요. 1.25%, 2.5%,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금 이자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미처 준비를 못 해 갖고 왔습니다.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별도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거 다 별도로 설명하면 여기서 질의할 의미가 없는데.
  그다음에 45쪽 있죠.
  별도로 그럼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재생 인정사업 매입비가 52억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52억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무슨 예산이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상대원의 근로자종합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관의 건축 일정 부분을 매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생사업비로 반영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상대원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상대원. 그걸 옮기는, 부지를 매입한다는 비용이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니요, 건축비입니다. 건축을 하고 그 건축된 부분에서 저희가 2층과 3층의 소유권에 대한 매입 부분입니다. 건축이 되어 있는, 건축을 한 부분에 대해서 2층과 3층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용 공간에 대한 매입 비용입니다.
강상태위원  근로자복지관이 지어지는데 거기에서 일부 층을 우리가 매입해서 뭐로 쓰겠다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사용 용도는 고용과에서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사용한다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고용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고용과에서?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세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재생구역이기 때문에 재생사업비에서 국도비 저희가 반영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과에서 세워서 설명을 하든가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뭐 토스받아 갖고 우리가 예산 세워 주고 이러려면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떠한 표시도 정확하게 해 주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이게 재생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냥 우리가 52억만 승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거 그렇게만 설명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요? 고용노동과에서 이렇게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거라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렇죠. 고용과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재생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고용노동과에서 또 무슨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층별로 저희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강상태위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52억이면 지금 작지 않은 금액인데 더더구나 신규 편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산출 근거가 정확하게 제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
강상태위원  그 밑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예비비가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갈 거죠? 이게 얼마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148억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48억.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거 매입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걸 매입을 해 달라는 것도 참 이해가 잘 안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 내역도 없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제가 간단하게 이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이게 성남 일반산단 활성화 구역으로 해 가지고 복합산업 공간 조성사업으로 된 거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중원구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갖다가 건물 내에서 일반산단 전체 건물 건립된 중에서 2층의 일부하고 3층 전체를 갖다가 저희가 분양,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근로자복지관을 갖다가 개관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로자복지관을.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간 매입을 위한 계약 체결이 11월 달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 사업계획서 반영해 가지고 변경해서 내년 1월 달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갖다가 개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국비가 50억 보조를 받았고요. 도비 10억 그다음에 시비 113억 보조를 받아서 매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보조받은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매입해서 관련 부서로 이관을 시켜주면 거기서 운영, 관리는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우리 위원들에게 이거 사전 설명이라도 한 번씩 했어요? 이거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전혀 못 들어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 부분은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으로 중계, 중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사전에 미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45쪽 도시재생 인정사업 매입비 52억 3000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특별회계 세입세출 25년 거.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추가로 더 질문드릴 게 있어서, 41쪽이요. 금방 하신 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100억, 100억 따로 나눠서 통장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따로따로 운영합니다.
박경희위원  따로따로 운영하는 거죠. 따로따로 운영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넘어간 금액이 단계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최초에는 100억만 넘어가고 이 부분은 그 해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 이유가 맞습니까? 어쨌든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1개의 통장은 기금 이율이 1.25%고 하나는 2.5%고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개의 통장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22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예탁을 했어요, 연이율 1.25%는. 그때는 어떤 예탁 비율에 따라서 한 건데 이거는 내년도 1월 달에 2.3% 상향된 예금 이율을 적용해서 예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1.25%에서 내년도에는 2.53%, 2.5% 정도 상향 조정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그게 맞습니까, 단장님? 단장님도 잘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하나는 우리가 보통 통장을 쓸 때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보통예금, 일반.
박경희위원  예, 보통예금처럼 입금, 출금이 자유롭게 하는 통장이 1.25% 이율의 통장이고, 2.5%의 이율은 우리가 일정 기간 넣어놓는 통장 있잖아요, 입출금 안 하고.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쓰는 통장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함을 좀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라는 거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이거는 도시재생 특별회계인데 이거는 예탁금입니다. 말 그대로 정기예금 들어놓는 거예요, 둘 다.
박경희위원  둘 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둘 다. 하나는 2022년도에 들어놓는 거고,
박경희위원  그게 2.5%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1.25%고.
박경희위원  그게 1.25%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하나는 내년도에 들 예정인데, 100억을. 그게 2.5%로 예상하는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박경희위원  예상 이율이고요, 이거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2025년도 내년도 예산액의 이자 수입으로 예상액을 적어놓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100억, 100억을 따로 하는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렇죠, 따로죠. 완전히 따로죠.
박경희위원  처음에는 100억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건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 설명 자료입니다, 21쪽에. 도시개발행정과, 맞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21쪽 맞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이게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 설치 관련이에요. 지금 2단계 들어간 건데, 이거는 어디 도로과에서 이리로 넘어온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특별회계로 넘어온 거고.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이거 역시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계획서가 있느냐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이거 사업계획서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 있으면 아마 사업계획서가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 내역, 세부 사업계획서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단장님,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전체적으로 설명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 페이지 9쪽의 업무추진비는 이게 지금 전년도에 준해서 똑같이 세우셨는데 그게 지금 답이 하나도 안 되셔서 좀 그런데, 이거 전년도에 대체로 주민설명회, 간담회 이런 거 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충분히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따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니까 예산안 10쪽에 빈집 정비계획 용역, 이거는 보니까 법정 용역을 5년마다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법정 용역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사전 심의 안 받으셔도 되는 건데 이게 법정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인지, 아니면 사전 용역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매년 해야 되는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인지, 이것도 사실 정확히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법정 정비계획에 따른 용역입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위원장 박은미  5년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과제 사전 심의가 필요 없는 부분인데 지금 심의가 됐다고 하니까 이게 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좀 그거를 정확히 알려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금에 대한 이율은 1.25, 2.5에 대한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게 내년의 세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내년 세입에 대한. 그런데 하나는 아까, 하여튼 그 기간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설명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내년도 계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신규로 해서 한다고 하면 둘 다 금리는 같아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탁 기간이 아직,
○위원장 박은미  아니면 기존의 기간이 길었다거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2022년도에 한 거가 내년까지 연장이 된다거나.
  그런데 이거를 연 단위로 안 하고 몇 년 단위로 하시는 거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거는 중간에 들어간 부분이라 그러는 건데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박은미  이거는 지금 2022년 거를 내년까지 이렇게 변동금리 기간이 있는 사이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는 거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세입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45쪽에 복지관 예산 부분인데 이거 지금 국비, 도비 다 이미 내려와 있는 건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까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단장님, 과장님 그런 거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재생사업이라 이쪽 부서에서 예산을 세운 건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국비 50억에 도비 10억 해서 60억 이미 지금 받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은미  그런 거를 여기에 사실은 다 기재를 하셨어야 되고 설명도 분명히 해 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필요하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삭감 요청하신 강상태 위원님께서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9쪽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업무추진비 665만 원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제반 근거가 확인됐으므로 삭감을 철회합니다.
  이어서 45쪽 도시재생 인정사업 매입비 52억 3000만 원도 산출 근거가 입증이 되었으므로 삭감 요청을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선도지구 선정 등 아주 신도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바쁘신 거는 이해하지만 하여튼 일부 좀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개발과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연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이춘헌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개발과, 아까 용역비 뭐 있었는데.
박주윤위원  저 이거 하나만, 재개발.
○위원장 박은미  예.
박주윤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흥2동 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관이 됐나요, 업무가?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고시 전입니다.
박주윤위원  고시 전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 유치원 부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유치원 부지는 아직 대상자를 받지 못해서 아직 팔지 못한다고 조합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박주윤위원  그게 유치원으로 향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유치원이 필요했었잖아요. 지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단지마다 하나씩 생겼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거기 들어오는 게 적합할 것 같지 않아서 유치원 용지가 매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 계속 매각 문의, 매입 문의 이런 것들 계속 써 있었요. 써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다르게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복지 쪽으로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일단 올해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하고 나서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상태로 있어도 준공이 다 나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건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부지를,
박주윤위원  부지를 그냥 그대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게 계속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여쭤보시기도 하시고 거기 공간이 너무 아깝다 말씀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뭔가 빨리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재건축과
(14시 1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재건축1팀장입니다.
  임종섭 재건축2팀장입니다.
  한성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선지중화 사업을 지금 수정로하고 희망로 이쪽 완성된 거죠? 완공 끝난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거의 공사가 다 끝났는데 일부 전선 박스 옮기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한전하고 우리하고 50:50인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차후로, 추후로 계획이 또 다른 데 분당이나, 분당은 거의 다 신도시 하면서 없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한 40, 거의 한 50%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거를 한전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거나 업무협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계획이 또 있는지, 있으면 어느 지역이 있는지, 업무협약을 넣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분당은 전선지중화율이 약 9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매년 수요조사를 한 10월 정도 돼서 합니다, 한전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의 노후 산단이라든지 학교 학생들 통행로, 이런 데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내면 내년 초 정도에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진행됩니다.
박주윤위원  수요조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하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어차피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땅속에 1m 이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주위가 깨끗해지고 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공사가 또 보수공사 같은 건 어렵다 그러는데 그런 적은 있었나요? 보수공사 같은 건 해 본 적이 있는지.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아마 그렇게까지 보수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 초 발표가 되면 저도 공유 좀 해 주세요, 어차피 본시가지일 것 같으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이거 다른 데 하는 걸 보고 “우리 지역도 했으면 좋겠다, 전선에 나뭇가지도 걸리고.” 이런 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로나 통학로 기준으로 해서 좀 빨리, 이게 뭐 재개발하는 데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에서 만약에 들어오면 이게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 없이 무조건 수용을 해서 공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발표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내년에 나오면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전부터 그거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 공사 자체를 한전에서 하시는 것이죠, 100%?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우리는 조금도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저희들이 예산을 절반을 지원을 하는데요, 공사를 저희들이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예산을 절반. 그러면 할 말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우리나라 기반 시설들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번에 우리 한전 전선지중화 사업을 할 때 그거를 당장만 계산하지 마시고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50년을 보면서 좀 더 여유 있게, 거기에 일반 동력선뿐만 아니라 일반 선들도 좀 들어갈 수 있게 여유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은 현재 공사하는 거 자체도 전선뿐만 아니라 통신선까지 같이 매설하는 걸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감안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원래는 그러한 것들의 선진 사례들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 하나를 만들어도 우리처럼 그냥 관 하나 넣는 게 아니고 큰 하수도 원선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차들이 지나다닐 정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안에 별 게 다 들어가거든요.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공동구 역할.
고병용위원  예,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는 못 할지라도 최소한 한전 전선지중화 사업에서 그 전기선뿐만 아니라 등등등등을 넣을 수 있는 것까지는 못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그 관련된 선들은 최소한 향후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사 한 번 하고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폐기물에서부터, 주민 불편에서부터 많은 애로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두 분께서 잘해 줄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재건축과 할 때 막 넘어가느라고 질문을 못 했는데,
○위원장 박은미  지금 재건축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헷갈렸네, 재건축과.
  아니, 지금 재건축 맞죠?
  그러면 추경 자료입니다, 과장님. 추경 자료에서 13쪽에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이게 하나는, 그러니까 2개 단지가 컨설팅 용역에 결정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취소가 된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2개가 취소가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2개가 취소됐는데 이거는 우리 시비 사업인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경기도 사업으로,
박경희위원  도 사업이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밑에 있는 공동주택 똑같은 컨설팅 사업인데 뒤에 보니까 이거는 미도아파트하고 황송마을아파트가 똑같은 사업 내용으로 여기는 결정이 된 거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올해 선정이 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올해 선정이 된 거고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3개 두산, 시범, 효자는 이것도,
○재건축과장 신진규  작년에 선정이 됐었던 건데요, 두산아파트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현대하고 효자촌동아아파트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취소가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분당 신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빠졌고요.
  그리고 두산아파트는 지금 진행이 그럼 되고 있는 겁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는 그럼 2억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는 겁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내년에도 계속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똑같이 매칭으로 2억, 1억, 1억씩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분당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는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분당은 이게 신청서가 만약에 들어가도,
○재건축과장 신진규  사실 여기 분당은,
박경희위원  안 되는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컨설팅하고는 관계없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선정되었던 시범현대하고 효자촌동아는 그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 사업계획서를 이걸 받은 건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작년에 받았던 겁니다.
박경희위원  작년 몇 월인가요, 그러면?
○재건축과장 신진규  보통 신청서를 한 중순경 정도, 8월, 9월 이때.
박경희위원  8월, 9월. 그런데 올해 그러면 선도지구 때문에 이게 사업이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스톱하고 있었던 건가요, 예산만 받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제 예산은 반납된 상황이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지금 이제 반납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반납하는 거죠, 작년에 예산을 받았는데 전혀 시행을 못 하고 여기는 그냥 2억 그대로 반납이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전혀 진행을 안 한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진행 안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있을 건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아마도 성남 같은 경우는 분당보다는 본시가지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서는 어떤 걸 컨설팅해 준다는 겁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주로 기본적으로 도면에 대한, 세대수에 대한 배치계획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이라 그래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박경희위원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재건축에 대한 절차라든지 진행 과정,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사실상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분당 신도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선도지구 준비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던 거네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첨언을, 저도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컨설팅 용역이 사실상 지금 지정된 선도지구 외에는 다 필요하거든요.
  이게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에 저희가 예산을 일단 받아서 아파트에 이렇게 공모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 직접적으로 아파트에서 직접 공모 신청을 하는 겁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해당 단지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수요조사를 하면 수요조사 신청된 데를 경기도에서 일차적으로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위원장 박은미  각 아파트에 직접 현장 조사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이 아파트 여기 지금 취소된 데는 언제 취소 결정을 한 건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올해 취소 결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 그게 몇 월에, 왜 이걸 변경해서 이게 사용을 못 하고. 본인들이 여기에 그 해당 아파트에서 취소를 신청하신 거죠, 자발적으로?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위원장 박은미  특별정비구역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미  그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컨설팅에?
○재건축과장 신진규  경기도에서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거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이게 선도지구 외에는 다 어느 정도 이 컨설팅이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아예 특별정비 예정구역은 배제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각각 단지별 계획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쪽 분당 노후도시 같은 경우는 통합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단지가 여러 개가 같이 있어서 그걸 다 같이 하기에는 경기도에서도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건축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선 19쪽. 보니까 위원회 운영함에 있어서 자문단의 추진비가 있잖아요. 여기는 10만 원으로 돼 있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도시개발행정과나 재개발과하고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15만 원 책정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예.
○재건축과장 신진규  이게 2시간까지는 다 10만 원으로 돼 있고 2시간이 넘는 경우는 15만 원으로 책정되는데요. 2시간 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강상태위원  다른 쪽들도 그러면 1시간만 이렇게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2시간 하면,
○재건축과장 신진규  대부분,
강상태위원  거기도 15만 원씩라는 것이 뭐예요? 2시간 이내에 하면 15만 원 주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2시간 초과하게 되면,
강상태위원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을 지급한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15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강상태위원  15만 원.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참 기준 적용하는 게 애매하네요.
  아니, 저는 부서별로 각각 다르게 하지 말고 통일하라 이거예요, 통일. 누가 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는 15만 원 주는데 어디는 10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위원님, 위에 품질점검 운영수당으로 해서 15만 원이 돼 있고요. 그 맨 아래쪽에 정책자문비 해 가지고 10만 원씩 2시간 돼 있는데 이 정책자문비는 시간당 10만 원씩 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별도로 규정이 있다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강상태위원  규정이 그렇게 책정하라는 기준이 뭐에 있나? 그러면 나머지도 그런 적용을 똑같이 받아야 할 텐데.
○재건축과장 신진규  정책자문수당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시간당 10만 원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하시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만약에 그렇게 할 때 참고란에다가 그거는 그런 비교 데이터를 좀 작성해 주시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6쪽을 보시겠어요.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가 4억씩 해서 3개소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디, 어디 3개소입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올해 안전진단이 끝난 미도아파트하고 성남동 현대는 확정이 된 거고요. 내년에 발주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상대원삼익하고 은행현대가 또 있습니다. 안전 점검을,
강상태위원  삼익, 현대,
○재건축과장 신진규  상대원삼익 그다음에 은행현대. 여기가 내년에 안전진단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은행현대.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거기에서 필요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3개소를 올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거 지원하는 것이 이럴 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놨고 은행주공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 이것도 지원 대상인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지원 대상입니다. 관리처분을 하는 거는 조합에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검증 작업을 저희들이 부동산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원에 신청할 때 수수료가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수익자부담 아닌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저희들 기금에서 이거는 지원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기금에서 물론 지원하면 좋기는 좋은데 더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고, 단지별로 맥시멈이 없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맥시멈은 없고요. 세대수에 따라서 금액이라든지 안전진단 용역 비용이라든지 관리처분 비용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치를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것도 그러면 그 관련 우리가 그거 지침으로 만들어 놨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강상태위원  지침으로 만들어 놨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우리 조례에 있는,
강상태위원  기금운용계획에 지침 이런 게 있겠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거를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정리해서 좀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이것도 보면 2억 6000씩 해 갖고 3개소라는 말이에요, 그다음 장.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이게 재건축 대상 단지가 10개 중에서 지금 3개소로 한다는 건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도 지원하고 저것도 지원하고 다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세 곳은 어디, 어디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여기는 올해 현지 조사가 끝난 은행현대하고 상대원삼익아파트.
강상태위원  삼익 상대원.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다음에 추가로 한 곳을 더 한 거는 생활권 계획에 따라서,
강상태위원  들어오면 하겠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들어오는 곳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예비로 해 놨다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도 이것도 우리 수익자부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그에 따른 기금이 현재 얼마로 조성이 돼 있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1410억?
○재건축과장 신진규  1412억.
강상태위원  1412억?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1412억 6000이, 이거는 지금 이렇게 들어갈 것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총 1455억 그중에서 이거를 제외한 1412억 6000 정도가 예치금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그 지침 자료를 보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항목들이 명확하게 다 나와 있겠네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추가적으로 제가 그거를 간략하게, 조례에 다 근거를 하고 있고요. 조례에 다 근거를 하고 있는데, 재건축에 저희가 민간의 안전진단 비용은 100% 지원하도록 돼 있고 정비 기반 시설 시설비 중에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지역난방에 관한 공사비는 50% 지원해 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용역 비용은 100%, 용역은.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여기에 나와 있는 타당성 검토 용역은 100%, 그것도 100%.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예산 초과이익 환수금을 위해서 재건축 분담금 검증 용역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100%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명시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기금을, 이게 기금 명칭이 뭐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강상태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다 지원할 거 아니겠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같이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선도지구도 앞으로 이런 지원들이 다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금이 이게 전체가 얼마를 조성하게 돼 있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조례상으로 500억씩 매년 적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최종 목표가 이거 근거해 가지고 향후에 최종 소요될 예산액이 한 4800억, 그게 적립 목표로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4800억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51쪽을 한번 보겠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이자 수익이 29억 발생한 게 있고, 그렇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이것이 21년도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안정화기금 통합 예탁금 이자 수입 3억은 이건 언제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올해.
강상태위원  2024년도?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22년도나 23년도는 어떻게 된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22년도, 23년도에 적립했던 금액이 3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안정화기금으로 넣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그러면 21년도에 29억 이 이자는,
○재건축과장 신진규  기존에 계속 누적돼 있던 금액이 29억이고요.
강상태위원  그럼 22년도나 23년도는 없냐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에 적립했던 금액이 3억 원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전환을 시킨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그거 보면 그것도 이자율도, 그거는 2.5%고 2.35%고 어떤 거는 2.5%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이자율은 통합재정기금으로 성남시 전체 통합재정기금으로 예탁을 하는 거예요.
강상태위원  이율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 이거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거기에서 정해 놓은 건데 그게 한번 정해 놓으면 고정식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매년 나오는 이율이에요.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과는 조금 관계가 없기는 한데 우리가 보면 근생들이 많이 있죠. 재건축 쪽에도 근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에도 근생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조례가 최근에 바뀌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혼란이 좀 야기되고 있는데 그거 단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제가 보고해 달라는 것도 아직 보고가 없는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빨리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이게 이 문제는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선책을 어떻게 강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법상으로, 저희가 조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돼 있지 않고 근생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생 상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또 원체 조그마한 근생 면적에 여러 세대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법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약간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지금 신흥1구역에서 민원이 생겨서 답변을 했어요? 민원 답변 보냈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답변 보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강상태위원  지금 조례 규정대로밖에 할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현재로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강상태위원  그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된 줄 아세요, 개정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강상태위원  언제 됐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강상태위원  금년 7월 달에 됐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올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2024년도 7월일 거예요.
  그러면 그전 단계들은 다 이게 입주권을 인정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불과 며칠 만에 이게 적용을 안 받는 경우에 지금까지 재개발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다 인정을 해 줬던 게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니까 신흥1, 수진1구역은 조례 개정 시기가 2000년 12월 27일 시행된 건데 “조합원으로 분양할 수 없음”이라고 돼 있으면서 다만, 주택 분양 1가구 감평 추산액이 초과 시에는 분양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게 시행 지정고시가 21년,
강상태위원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것을 그전에 있었는데 이러한 논란이 생기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풀어서 21년 1월 11일 날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를 하면서 완전히,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다면 단장님, 그거는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에 짜맞추기 위한 답변이고 일반 우리 시민들은 왜, 그럼 예를 들어서 그전 단계에 재개발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나왔는데 지금 시행하는 쪽은 입주권 인정이 안 된다, 이 문제를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조례가 새로 제정이 돼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올 걸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잘못하면 소송도 제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문제가 사업 지연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사업 지연이 되면. 그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과연 단장님께서는 이게 그렇게 명문화해서 구체화해 놓은 거다, 이렇게만 주장할 게 아니라 조례가 제정된 시점하고 전에 적용되었던 규정하고 그 문제의 괴리가 뭐가 있는지, 따라서 그 대상자 입장에서 이 조례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정남향 방향 문제라든가.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총체적인 문제점을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제정된 거에 대해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근본적인 요인이 뭔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2030 2단계 구역에서 우리가 1단계까지는 LH만 시행자로 이렇게 참여를 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민간하고 LH가 공동으로 시행자가 되는 겁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같이,
강상태위원  그게 맞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렇게 같이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허용해 줌으로 인해서 파생될 문제를 전혀 검토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해 준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아니, 제가 검토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검토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그건 자료를 보고서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단독 시행을 하다가, 쉽게 하자면 LH가 민간업체를 끌어들여 갖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라 제가 여기에서 그냥 대략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강상태위원  아니, 이미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구체적인 파악은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아니,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하면서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근데 단장님도 LH 플러스 민간 공동 시행, 이것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대략적인 부분에서 지금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다 외우고 있지를 않아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LH는 소위 공기관으로서 수익성을 따지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민간이 들어오는 순간 민간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당초에 우리가 LH 단독으로 시행권을 인정했던 거를 민간까지 공동으로 해 준다고 하면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부담할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예측이 되는데, 그런 장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별도로 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우리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된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시행은 내년 6월에 시행.
박주윤위원  내년 6월부터 시행하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주윤위원  우리가 지금 안전진단비를 예전에는 1회에 한 번 다 준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개정되면서 1회에 한해서 안전진단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 노후계획도시 여기도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최소화되거나 면제되거나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진단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서 10% 미만으로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통과돼서 우리가 그전에는 안전진단 하고 난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또 추진위가 승인이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만약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추진위가 먼저 구성이 돼서 사업을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동시에 안전진단 하면서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도 구성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박주윤위원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전진단도 D급으로 받아야 되고.
  그런데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게 대개 조합 설립 다음 시공자 선정 뒤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안전진단에 탈락이 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30년 지났으니까 이분들이 추진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 매몰비용은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안전진단하고 추진위원회하고는 아마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박주윤위원  우리는 그렇게 갈 거라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게 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이렇게 나왔어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우리가 강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지만 그렇게 안내하는 게,
박주윤위원  그렇게 의도로 안내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다음에 매몰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안전진단을 통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하는 건 좋은데 다 이렇게 추진했다가 안전진단까지 통과돼서 재건축을 하면 다행이고 만약에 이게 진짜 D등급이 안 나와서 안전진단이 통과 못 한다면 이때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다 매몰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우리시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고, 어떻게 추진할 거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는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재건축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분들이 이런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불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위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주위에서도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개발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주민들은 되게 뭔가 불편해하기도 하고 하니까 많은 안내도 해 주시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조기에 안전진단이 병행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 20쪽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인데요.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죠, 이 사업이?
○재건축과장 신진규  시작한 지는 2005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2005년부터 했고. 아니, 금빛로, 희망로, 수정로 전선 작업, 이 부분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이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희망로하고 수정로는 작년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금빛로는 그 이전에 했습니다, 22년부터.
박경희위원  22년부터 시작했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22년부터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금빛로하고 희망로는 22년부터 한 것 같은데, 정산을 그러면 그동안에는 정산을 안 한 건가요? 정산비가 올라와 있어서.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지금 정산하는 게 사실,
박경희위원  22년부터 된 건데 정산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한꺼번에 하는데 이게 한전에서 통신사하고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그런 관계라든지 예산 관계가 늦어지면서 사실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번에,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모든 사업을 지금 다 올리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금빛로하고 희망로, 수정로 이 세 건에 대해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세 건에 한해서.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위탁을 줬는데 위탁 기관이 한전인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한전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박경희위원  시공사를 선정해서. 그리고 한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전에서 모든 걸 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한전에서 총괄을 다 합니다.
박경희위원  총괄하고, 아마 통신선도 있고 다 그럴 텐데.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렇습니다. 통신사가 또 7개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도 같이 정산을 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하고 전체 총괄을 한전에서 시행은 맡아서 한다, 이건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 4억, 5억 정도 되는데 그럼 처음에 금빛로부터 시작한 그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사업 정산이 5억이라는 거예요, 금빛로하고 희망로하고 수정로?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이게 정산서가 다 있겠네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거 정산서를 좀 주시고요. 어디, 어디 시행사가 들어갔는지, 시행사는 대략 뭐 한전이 전체를 총괄하고 통신사 아까 7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괄을 거기서 하고 그거에 대한 정산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22년부터 시작했다고 하시니까 22년부터 해 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감사합니다.

      라. 시설공사과
(14시 5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대수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설명안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해진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박혜정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권성균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 마무리하기 전에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해 오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단장님 소회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이연형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공직 생활을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감이 아직까지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35년 전 89년도에 저도 공직을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동료들하고 교육받고 복정동 첫 발령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는 자전거 타고 88오토바이 타고 순찰 다니고 제설 작업도 모든 게 수동으로 다 했었고, 문서도 수동 타자기라고 이렇게 타자기로 활용해서 썼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그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큰 생소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새내기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저도 어려웠던 새내기 시절을 겪어 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 이 위치까지 오기까지 그래도 많은 선배님들이 다그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가끔 믿어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과 또 항상 늘 버팀목이 되어 줬던 동료들 그다음에 후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늘 배려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신 우리 박은미 위원장님 그리고 최종성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만 떠나서도 공무원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가치라든가 생활 이런 부분들 절대 잊지 않고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고맙습니다.
  혹시 인사 말씀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한 분 하시죠.
  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35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공로연수 떠날 것 같으면 제가 조금 더 세게 했어야 하는데, (웃음) 공로연수 때문에 세게 못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시는 것도 성남에 가까운 근교에 사실 거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직 생활도 오래했고 또 간부 공무원으로 이렇게 국장, 단장 이런 역할까지도 했던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 성남 발전과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보람된 일 있기를 기원하고, 퇴임 후에는 아주 꽃길만 걷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단장님, 축하드려야 되는 건가요? (웃음)
  35년 공직 생활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는 굉장히 기억이 남는, 우리 3000여 공직자분들 중에서 우리 단장님이 굉장히 제 마음에 기억에 남는 단장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교육에 있을 때 위원장으로 계실 때 그때 재난안전관님 하셨죠. 너무너무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단장님 뵐 때마다 저 일을 다 어떻게 해내고 계실까, 그 마음이 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또 옮기신 자리가 일이 많은 재개발·재건축과라서 일복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신가 보다 그랬는데 그 역시도 또 굉장히 잘 수행해 내시고 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에서 그래도 보람된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더 많은 인생이 남지 않았습니까. 인생 이모작 잘 준비하시면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년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 제2의 인생 또 멋지게 시작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재개발과장  배정선
  재건축과장  신진규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