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1일(수) 0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협의
  2.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협의
  2.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홍석환의원 등 8인 발의)

(09시 19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법 쌀쌀해진 초겨울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49회 성남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협의

○위원장 이형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9인 발의)
(09시 22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성심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장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조정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등 9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신수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조례규칙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대표의원이신 한성심 의원의 제안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영 제20306호로 전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시행령의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2007년 10월 30일 성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5항에 의거 2008년도 의정비가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월정수당을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동료의원님들하고 평상시에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새삼스럽다 생각은 들지만 공식적인 회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출된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본래 지방의원 유급화제도가 실시되게 된 취지가 유능한 인재를 지방의회에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 그리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급화가 실시된 이후에 1년 반만에 의정비를 18%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시듯이, 저도 저를 만나면 많은 분들이 월급을 올린다면서요, 또는 연봉이 많이 오른다던데요? 그런 안부를 먼저 듣고 그 중에 거의 90% 이상이 반대의견을 갖고 계시는 것을 많이 겪어서 아는데 그냥 제가 체감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평가이든 또는 전반적으로 시민단체들의 성명서나 그런 의견으로 표현이 되든지 간에 시민들의 그런 반대의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런 반대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또 우리 의원들의 지방의회 1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공정한 심사과정들이 좀 생략되어 있다.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간 우리 성남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그간에 우리가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못 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적당한 어떤 평가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 생략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보면 동시에 이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인데 전국적 흐름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리시만이라도 그런 과정은 분명히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의 생계비 지원에 관한 말씀들이 계신데요, 생계비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리고 자녀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래 이 유급화의 도입 취지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겸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데 겸직이 되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의원들의 활동과 의정활동이 제대로 보장이 되려면 무조건적인 인상보다도 시민들의 합의를 거치고 또 동의를 충분히 구하고 어쨌든 우리를 찍어주신 분들이잖아요. 또 향후에 저희들이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다시 선택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시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18%, 돈으로 치면 1,000만 원이 오르는 건데, 타 지자체들과 비교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자체로만 보더라도 그렇게 1년에 연봉이 1,000만 원이 오른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전념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2,500여 공직 공무원들이 조직화되어서 그리고 오랜 10년 20년 넘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조직된 집단과 견제하고 겨루고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을 대변해서 시민들의 편에서 뭔가를 관철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념해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의정활동 유급제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 건데 실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한 80% 가까이는 겸직을 하고들 있거든요. 전국 현황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덩달아 의정비를 상당한 액수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반대의견을 제출하면서 이건 관련해서는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김현경 위원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창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김현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다소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비를 올리는 문제가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 의정활동비라고 하는 부분을 월급 내지는 보수 이런 개념으로 보면 지금 그러한 주장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정활동비는 월급이나 보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겸직에 관련되는 문제나 의원의 전문성의 문제를 제고해야 되는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월급의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 액수지요. 시민단체나 다른 쪽에서 의정활동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데 그것은 의원들 개개인이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으로서 최대한의 의정활동을 하는 본인들의 책임이고요, 그것은 몇 년 후에 표로 아마 시민들이 심판해 주는 문제지 의정비 조금 올리고 내리는 문제가 과연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안타깝게도 돈 문제 월급문제 이런 식으로 결정된 것 자체가 사실 좀 문제이지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보수의 개념으로 봐서는 곤란하지 않나. 표결을 얘기하셨는데 글쎄 이게 꼭 표결까지 해야 되는 건지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상 정리를 해야지 저희가 지방의회에서 실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다룰 때 지방의원은 겸직을 금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든지 아니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자체도 그래요. 시장이 5명을 추천하고 의장이 5명을 추천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만들어서 지방의원은 동네북이 된 거예요. 이건 국회에서 법상으로 다뤄줘야지, 실지로 민주노동당의 의견들은 맞는데 그 부분들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계시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당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올바르게 고치지 않는 한 저희는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실지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부당하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이런 부분은 이슈 파이팅할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명확히 해주시면 지방의회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김현경위원  일단 제 생각에 제 의견에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방식으로 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고 주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슈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반대토론을 한 게 아니에요.
○위원장 이형만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게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 월급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얘기하는 것인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일단 김현경 위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을 주신 것이고 또 반대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의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요청하셨는데 안건 채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의원 등 8인 발의)
(09시 37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윤창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근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0일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7년 11월 6일 일부개정되어 시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 범위를 개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제7조의 2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방법도 일부 개정하여 선임 방법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 등 8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신수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대표의원이신 윤창근 의원의 제안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인 제54조를 62조로 개정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제3조 제2항의 상임위원회의 소관 범위를 개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7조의 2 제2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선임 방법 등 그동안 불합리하였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신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만식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왜냐하면 이 교섭단체하고 관련된 회의규칙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섭단체간에 이것 관련되어서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의원과 저랑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최만식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회의중지)

(09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홍석환의원 등 8인 발의)
(09시 53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석환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이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석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공무 국외여행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중 개정 규칙 표준안 통보에 따라 연수 목적에 맞는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구성과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단순 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을 억제하고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 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또한 심사위원회의 회의 규정과 민간위원들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8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홍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신수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본래 연수 목적에 맞도록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의회의 공무 국외여행규칙 중 국외여행의 목적 여행 국가, 기간, 인원 등의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회의 개의 의결정족수 간사제도 등의 규정과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회 수당 및 여비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무 국외여행심사기준 구체화하고자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본 규칙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만식위원  잠깐만요. 끝내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왜 의회사무국은 안 주는 거예요?
○전문위원 한신수  아침에 유인해서 가져왔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당일날 주세요. 당일날 봅시다.
○전문위원 한신수  오늘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준비를 진작 해주셔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형만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김유석  한성심  홍석환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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