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1일(수) 0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협의
2.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협의
2.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홍석환의원 등 8인 발의)
(09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법 쌀쌀해진 초겨울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9회 성남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협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9인 발의)
(09시 22분)
먼저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장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조정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등 9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조례규칙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대표의원이신 한성심 의원의 제안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영 제20306호로 전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시행령의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2007년 10월 30일 성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5항에 의거 2008년도 의정비가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월정수당을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창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는 다소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비를 올리는 문제가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 의정활동비라고 하는 부분을 월급 내지는 보수 이런 개념으로 보면 지금 그러한 주장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정활동비는 월급이나 보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겸직에 관련되는 문제나 의원의 전문성의 문제를 제고해야 되는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월급의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 액수지요. 시민단체나 다른 쪽에서 의정활동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데 그것은 의원들 개개인이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으로서 최대한의 의정활동을 하는 본인들의 책임이고요, 그것은 몇 년 후에 표로 아마 시민들이 심판해 주는 문제지 의정비 조금 올리고 내리는 문제가 과연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안타깝게도 돈 문제 월급문제 이런 식으로 결정된 것 자체가 사실 좀 문제이지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보수의 개념으로 봐서는 곤란하지 않나. 표결을 얘기하셨는데 글쎄 이게 꼭 표결까지 해야 되는 건지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의원 등 8인 발의)
(09시 37분)
윤창근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0일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7년 11월 6일 일부개정되어 시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 범위를 개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제7조의 2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방법도 일부 개정하여 선임 방법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 등 8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대표의원이신 윤창근 의원의 제안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인 제54조를 62조로 개정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제3조 제2항의 상임위원회의 소관 범위를 개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7조의 2 제2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선임 방법 등 그동안 불합리하였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2분 회의중지)
(09시 53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홍석환의원 등 8인 발의)
(09시 53분)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공무 국외여행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중 개정 규칙 표준안 통보에 따라 연수 목적에 맞는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구성과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단순 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을 억제하고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 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또한 심사위원회의 회의 규정과 민간위원들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8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본래 연수 목적에 맞도록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의회의 공무 국외여행규칙 중 국외여행의 목적 여행 국가, 기간, 인원 등의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회의 개의 의결정족수 간사제도 등의 규정과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회 수당 및 여비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무 국외여행심사기준 구체화하고자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본 규칙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왜 의회사무국은 안 주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형만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김유석 한성심 홍석환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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