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4일(화) 0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09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지침에 의거 예산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창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2007년도 의회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로 올 한해도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200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의정팀장이 세부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 요구액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액 39억 7,197만 6,000원보다 2.28% 증액된 40억 6,2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 2명 증가로 인한 인건비 등 9,912만 8,000원과 직원 여비, 의회비 2,54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구입비용으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00만 원, 직원교육여비 320만 원, 의회소식지 제작비용 2,333만 6,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요구액 40억 6,253만 6,000원은 성남시 총 예산요구액 2조 377억 4,300만 원의 0.2%이며 이 중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지원비가 21억 8,929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액의 0.11%, 행정운영경비는 18억 7,324만 4,000원은 0.09%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의회회의록 제작비 1,800만 원, 의회소식지 제작비 4,800만 원, 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경비 3,000만 원, 의회 홈페이지 서버장비 구입비 1,000만 원, 컴퓨터 교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200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예산은 더욱 더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종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신수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편성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이형만  한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정팀장 나오셔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의정팀장 이제영입니다.
  1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창근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내용도 많지 않고 다 봤으니까 설명서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확보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지금 법정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최대 반영한 겁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경비로 의원님 일인당 480만 원씩 서른여섯 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두 분에 100만 원씩 해서 편성지침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1억 8,480만 원을 공통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여지가 없는 거네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월정수당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고요, 인상된 것만큼 추경예산에 반영됩니다.
○최만식위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돼요? 저희가 원래 예산이 10월이니까 10월 31일까지 했는데 그것 때문에 10월 31일까지 기한 아니었나요? 추경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기타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예를 들어 시립병원특위라든지 이런 특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행감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또 전년 대비 10%씩 또 증액이 되잖아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민사회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야만이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떳떳한 투명성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의회사무국에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잖아요. 전국 시·군구의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경기도 동부권은 어때요?
○의정팀장 이제영  거기는 내부,
○최만식위원  내부지요? 그런데 실지로 저희가 행감 때 자료를 봤지만 경기도 동부권의 쓰임새를 보면 근 2억 가까이 돈에서 1억 가까이가 의장단들 어디 연수 가고 이러는데 쓰여지고 실지로 우리 의원들한테 쓰여지는 돈은 체육대회 한 번 하는 것 4,000얼마 정도의 경비밖에 소요되는 게 없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이런 게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성금을 모아서 행사를 치르든지 해야지 전혀, 경기도나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실지로 저희 지방의회의 입장, 그런 것들을 과연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도대체 한 성과가 무엇인가. 한 성과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장치를 받은 전제하에 예산을 사용을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창근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최만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장치를 좀 마련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2페이지 보면 우리 의장님 표창장이 월 40명한테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올해도 이렇게 나갔습니까?
  올해 표창장 발부대장을 좀 가져와 보세요.
  이 표창장 문제는 우리 의장님께서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창장을 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위배되어서 표창장을 주면 안 돼요. 매월 40명에게 표창장을 주었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40명으로 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올해에도 아마 월 40명씩 준 것 같은데, 그 표창장 대장을 가져와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선출직 의장은 표창장을 아무한테나 줄 수 없습니다. 아시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윤창근위원  뭔가 원칙이 있잖아요. 표창장 주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지금 선거법 관련돼서는 동 단위 연말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급할 수 없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그게 아니고요, 기념일이나 예를 들어 새마을의 경우 창립기념일이라든지 그 단체가 최초에 만들어진 기념일이라든지 소방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만 할 수 있지 일반적인 것은 표창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40명 12개월이면 약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한테 나갈 정도로 표창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표창 지금 나간 것 대장을 가져오시라고요. 그럼 몇 명인지 누구한테 나갔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홍보자료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가져오고 나서 얘기하자니까요. 설명은 눈으로 봐야 알지 설명 들어가지고 돼요?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갖고 오는 것은 가져오는데요, 40장씩 들어가게 되면 500장이라는 수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2월에 학교에 졸업식에 소요되는 게 많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가 한 200개 정도 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게 있어서 물량이 좀 많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2월에 나간 것부터 쭉 해서 2007년도에 상 나간 대장이 있을 것 아녜요. 그걸 보면 아는 얘기고 어떻게 필요한지 보고 싶다는 얘기고 이것은 그걸 가져오면 내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번에 10%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근거가 뭐예요? 증액을 시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10%가 증액되어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0% 증액되게 되어 있다. 그것에 따라서 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윤창근위원  앞에 다른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이번에 업무추진비 공개하셨어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열람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열람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열람이라니요? 내년에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요? 아니면,
○의정팀장 이제영  아니요. 올해 한 것도 의원님들한테 열람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최소한 열람을 한번 하고 10% 증액시키든지 해야지 말로만 맨날 얘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님 것만 갖다가 열람하고 이 예산 통과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람이니까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최소한 행감 때 못 했으면 예산을 할 때라도 한번 열람을 하고 10%를 증액시키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이게 뭐 의회가 봉도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잘 공개해가지고 내년부터 투명하게 하겠다고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의회가 먼저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장한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안 하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열람하기로 했으면 열람이라도 하고 나서 이 예산을 통과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을 하고요, 열람 좀 시켜주세요. 최소한 저라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 아까 최만식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특위는 현재 우리가 특위가 있나요?
○의정팀장 이제영  내년도 예산은 시립병원특위처럼 어떤 시기에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특위 있는 기준이 아니고 그것은 예측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특위는 특위가 생기게 되면 추경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의사팀장 조윤래  지금 특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윤리특별위원회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기 특위는 그게 아니잖아요?
○의사팀장 조윤래  2개 특위 플러스 기타 특위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3개 특위가 예결특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의사팀장 조윤래  예.
○윤창근위원  기타 특별위원회 3개, 이것은 두 개만 잡고 하나는 생기면 해야 되는 것 아녜요?
  좋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치면 그렇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선 열람 좀 시켜주시고요, 나머지는 별것 아니니까,
○위원장 이형만  윤창근 간사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유석 위원이 얘기해서 열람하는 것은 해주는 것으로 얘기됐으니까 굳이 예산에 연계시키지 않아도 그것은 하시라도 원하시면 열람해 주기로 했으니까 열람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는 그대로 진행합시다.
○윤창근위원  오늘 열람시켜 주시겠습니까? 회의 끝나고?
○의정팀장 이제영  예, 예산심의 끝나고 열람시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4페이지에 내방인용 접대비라는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법정 기준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든가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차, 음료, 이런 등등.
○남용삼위원  의회를 방문하시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예.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시·군의회 120만 원 경기도 동부권 시·군의회 240만 원,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제영  아니요. 그것은 자체 내부 규약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꼭 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0%가 증액되면, 이것은 의장님이 참석하시는 거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의장님이 참석하시는 건데요, 성남시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참석하는 걸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의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매년 다 썼어요?
○의정팀장 이제영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거의 98%~99%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거의 다 의장님이 참석하시면 어쨌든 의장님 쓰시는 기관업무추진비도 의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도 될 것 같은데.
○의정팀장 이제영  일전에도 경기도 시·군의회, 동부권 시·군의회 부담금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경기도 시·군의회 내역은 공개를 했고요, 동부권 시·군의회 부분은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해서 못 했는데, 물론 쓰는 용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그것을 경기도나 동부권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시·군 비교를 해봤습니다. 경기도에 시세가 약한 가평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한 2,900억~3,000억 정도인데 그런데도 똑같이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담하는 문제보다는 운영방법의 어떤 개선을 제시하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성남시의 시세나 규모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부담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부담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의정팀장 이제영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공통적인 성격으로 거의 집행되는 것이 거의 70~80%고요. 의장님 개인 용도로 쓰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하신다고 하면 그게 결국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에 집행되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별도로 세우면 좋기야 좋겠지만 의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안 될까요?
○의정팀장 이제영  이게 예산편성에 그만큼 증액을 시켜준 것은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있어서 그게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10%가 증액된 것인데 그걸 저희 성남시의회만 시·군의회 부담금이나 동부권 시·군의회 부담금을 거기서 한다고 하면 그건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에 역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회에 비교도 될 수 있고 해서 그것은 넓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 시·군의회가 월 10만 원씩, 경기도 동부권 시·군의회는 월 20만 원이고. 좀 맞지 않는 예산 같아요. 자체 시·군협의회에서 이걸 정했나보죠?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내부 규약으로 그렇게 금액을 정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군의회 내부 규약으로 정하는 거 아녜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같은 경우는 10만 원 10만 원 해도 31개 시·군이니까 월 비용이 310만 원 정도가 되고 연으로 보면 한 3,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동부권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시·군이 적기 때문에 20만 원씩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1년 비용으로 보면 액수는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숫자가 적은 만큼 용도도 그만큼 적을 거라고 봐요. 먼저 발표한 것은 뭐예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경기도 시·군의회 집행내역입니다.
○유근주위원  경기도 동부권 시·군의회는?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그쪽에서 공개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협조를 받지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부권 시·군의회 것은 봐서는 안 된대요? 공개 대상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회비를 내는데 그 회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알 권리가 없는가?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향후 계획은 결산서라든가 그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각 시·군이나 경기도에서 일단 정해진 비율을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보다도 그런 뜻을 전하셔서 의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해 주세요. 그래서 반영이 되게 하면 되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이 일단 내시게끔 하시고 360만 원은 그런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 통과시켜주자고요.
○위원장 이형만  그런 말씀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분담금 같은 경우는 성남시의회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최만식위원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위원장 이형만  아니, 그것은 의장님한테 권할 사항이지 분담금 자체를 예산을 안 세워서 하는 것은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건 고려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최만식위원  360만 원 다른 데 써요. 다른 데. 우리 의회를 위해서 다른 데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09시 42분 회의중지)

(09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좀 우리 하잘 것 없는 초선의원들이 하는 얘기도 잘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의장단협의회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비록 조그만 거긴 하지만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와 다른 게 청계천이나 이런 데서 철거당해서 급조된 도시다보니까 시유지에 무단점유해서 쓰는 말하자면 불법건축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걸 내가 의장단협의회에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그게 법적 기준일이 81년 4월로 되어 있는데 89년으로만, 그 법적 기준이 있어요. 공유재산 매각, 국유재산 매각 그 기준일이 있어요. 그 기준일을 89년으로만 해줘도 상당수 많은 시유지들이 혜택을 본다. 그러니 의장단협의회에서 그런 것은 행자부에 요구해서 81년이 아니라 89년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의장단협의회에서 신경 좀 써달라 내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의장이 그거 신경 쓰겠어요? 그러면 의장님이 이런 돈 가서 내서 할 거면 그런 활동을 해주셔야 돼. 그런데 의장님이 못 하시니까 여기서 받쳐줘야지요. 의회사무국에서. 많잖아요. 우리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공통으로 요구할 게 많단 말이죠. 의장단협의회가 뭐하는 데냐고. 그런 거 하는 데지. 그런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면서 예산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돼야지 뭐 예산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산이야 다른 시도에 사실 창피한 일이니까 세우는 데는 저는 반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요.
  표창장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마저 얘기 좀 할게요. 보니까 올해 상장 나간 게 356명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몇 십 명 나가겠지요. 졸업 시즌은 아니기 때문에 나가봤자 내가 볼 때는 한 400명 선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 까 내가 조금 궁금해서 받아봤더니 이 표창장이 정말 문제가 있네.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지금 여기 보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진흥협회 나는 이거 뭐하는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단법인 이렇게 가면 일단은 ‘사’자가 들어가면 거의 그래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상 주는 건 좋은데 무려 10명한테 금상을 주는데 대상자 성명이 없어요. 대상자 성명도 없이 그냥 줘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동아교육신문사 성남총국, 나는 동아교육신문사 성남총국이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틀림없이 선거법 위반 같은데 최우수상으로 준 게 무려 한 20명 줬는데 이것도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이름도 없이 최우수상 주는 것 참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경기중부지구협의회, 여기도 한 열댓 명 되는데 이것도 누구한테 줬는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분당환경시민모임 우수상, 이것도 대상이 없어요. 한국예총 성남지부 최우수상 이것도 대상이 없어요. 누구한테 준 것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장이라는 게 선출직한테는 왜 중요하냐 하면 선출직한테는 상장 자체가 하나의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선출직 우리 시의원은 상장 하나도 못 주잖아요. 우리 의장님이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이름도 없는 상장을 몇 십 장씩 뭉텅이로 주었다는 것은 이게 상을 줘야 되는 곳인지 아닌지는 선관위에 잘 질의를 해서 줬겠지요. 이상이 없으니까 줬겠지만 이름도 없는 상장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위원장 이형만  거기 나와서 담담팀장 답변해 주세요.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지금 현재 누락된 것은 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장을 주게 되면 대체적으로 먼저 어떤 행사라든가 공익을 위한 행사를 위주로 해서 상장이 나가게 되면 그 상장이 먼저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어떤 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후에 저희가 나중에 성명은 공문으로 받아서 다시 기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누락됐던 사항은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 지연이 되었고요. 누락된 것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윤창근위원  누락된 것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름이 없는 상장은 틀림없이 문제가 되는 거고, 웅변대회를 하는데 의장이 20명씩 이렇게 상을 주는 게 맞습니까? 동아교육신문사 성남총국인데 소년소녀가장 돕기 웅변대회 좋습니다. 내용 좋은데 우리 의장님이 이 정도 줬으면 시장님도 이 정도 줬을 테고 여기 신문사에서도 이 정도 줬을 테고 몇 백 명이 참여했는지 몇 천 명이 참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상장을 뭉텅이로 주는 게 맞습니까? 여기 적십자 지도교사 습니까? 경기중부지구협의회, 이것도 이렇게 뭉텅이로 상을 주는 게 맞습니까?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인원수가 과다한 것도 잘못된 것은 제가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적인 의미라고 해서 저희도 그 학생들이라든가 교육교사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뭉텅이로 주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의장께서 줄 수 있는 상이 한 대회에 내가 볼 때 의장상이라는 것은 의장상 하나면 되지 이렇게 열 몇 개씩 스무 개씩 되는 것은 상을 남발한 선거운동이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상을 주려면 공적심사위원회 이런 것 상 주는 위원회 이런 것에서 논의해서 하지요?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예.
○윤창근위원  그 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이에요?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지금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네 분? 저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저도 포함되어 있는데 나 이거 상 주는 거 심의하는 것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의회 직원들 상 주는 것만 한 번 들어가 봤고 이렇게 뭉텅이로 상 주는 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의 내가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나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심사해서 줍니까, 그냥 줍니까?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저희가 서면심사를 하는데 부의장님까지만 결재를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서면심사는 네 명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 서면심사 한 번 받아봤어요? 회의를 개최해서 주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서면으로 심사를 하려면 서면심사까지 네 명밖에 안 되는데 다 심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부의장님한테까지만 받아서 이렇게 줍니까? 뭉텅이로 주고 이름도 없는 상 주면서. 이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세 가지 이유로 삭감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이름도 없는 상을 줬다.
  두 번째, 뭉텅이로 20명씩 근거도 없는 상 같은데 20명씩 뭉텅이로 줬다.
  세 번째, 공적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상장을 줬다.
  그래서 이 상장들은 다분히 의장의 사적인 선거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상장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서면 위원으로 부의장까지 한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상장이 남발됐던 건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이미 항상 상장을 주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전화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가 표창을 했고요,
○윤창근위원  이것은 내가 선관위에 따질 거예요. 좋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 가지 다 인정하셨지요? 이름 없는 상장 뭉텅이로 있는 것, 또 뭉텅이로 한 대회에 15장 20장 준 것, 세 번째 공적심사 서면으로도 하지 않은 것 이 세 가지 다 인정 하셨잖아요. 세 가지를 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문제는 내가 선관위에 별도로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몇 푼 안 되는데 300몇 십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 문제가 시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삭감을 요청합니다.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장의 어떤 상장이 나갈 때는 의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알아요. 아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의원들이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따질 줄 알았죠? 정말 구석구석마다 빈틈이 있어요. 내가 공적심사위원 맞아요. 내가 한 번 들어가 봤어요. 행감 우수자 상 주는 것 때문에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400몇 개가 나가는 상에 공적심사 한 번 하지 않고 이름도 없는 상 주고 뭉텅이로, 참, 말 안 돼요. 다 인정하셨잖아요. 384만 원인데 384만 원 전액을 내가 삭감 요청합니다. 지금 아마 상장이 좀 남았을 거예요. 쓸 수 있는 게. 500개 인쇄해서 지금 356개 썼기 때문에 한 100여장 남았을 겁니다. 이번 졸업 때 충분히 상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요, 개선이 되면 추경에서라도 세워드릴 테니까,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주는 상을 못 주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선이 되고 나서 추경에서 받으세요. 일단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위성 팀장 나오셔서 윤창근 간사님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일단 의장님 표창 건 세 가지 지적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공적심사에서 심사 안 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1년 치는 모두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재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누락된 문제점은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그만 소홀한 점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워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지금 사무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을 안 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직원들이 제대로 해주셔야지 매번 이런 것 때문에 운영위 열릴 때마다 행정이 반복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정신 차려서 맡은 바 일을 잘 해주세요. 위원들한테 지적되지 않게끔,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열심히 해주세요.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예.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38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38원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장의 상은 의회를 대표해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주로 학생들한테 주는 상들이 많이 나가요. 좋습니다. 아이들의 정말 꿈과 희망을 위해서 상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아요. 그런데 상을 많이 주되 원칙은 지키고 그리고 일은 우리가 제대로 해야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사실은 의원님들 보좌하느라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런 일들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인정할게요. 손발이 모자랄 거예요. 외국에 수행하랴, 지방에 수행하랴, 행감을 수행하랴 우리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 것 같은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도 사실은 내가 화가 나는 게 그래요. (쪽지를 들고) 이런 쪽지 앞으로 나한테 주지 마세요. ‘공적심사위까지 해서 합니다.’, 이런 쪽지 주면 공적심사위원인 내가 서면이라도 했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주면 화 더 나죠.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쪽지 앞으로 주지 마세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의회직원들한테 윽박지르고 화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적심사위원인데 한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거 주면서 이거 한다고 그러면, 이 쪽지 누가 줬는지 뒤에서 줬는데,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이러지 말라니까요. 본인들이 일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공적심사위원회까지 해서 합니다.’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공적심사위원이라, 서면으로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의정팀장 이제영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380만 원 연말에 상장 또, 학생들한테 다 나가는 상장들이기 때문에 삭감 요청은 철회하겠습니다. 하는 대신에 일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해 달라고 격려 차원에서 넘어가는 건데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될 때는 정말 사무국 직원들 의원들이 볼 때는 한심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하는 것보다 지적하기 전에 알아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명심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 18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창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형만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장대훈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