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물관리정책과
    나. 물공급과
    다. 물생산과
    라. 물순환과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안광환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현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입니다.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진국 물공급과장입니다.
  손한기 물생산과장입니다.
  진명래 물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은경  장현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세부 설명 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물관리정책과
(10시 24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박성희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입니다.
  과별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수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양회만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서흥복 요금팀장은 병가 중으로 대신하여 이동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여동수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나누어 드린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서은경  박성희 물관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쪽에 청원경찰을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몇 분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어디요?
박영애위원  청원경찰. 29쪽, 30쪽에 보면 청원경찰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여기서, 이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저희 과는 청원경찰이 없고요, 이것은 물관리사업소 전체. 그러니까 물공급, 물생산과나 물순환과에 경비들.
박영애위원  다 그러면 경비로 안 하고 여기서 쓰는 건 일반적으로 경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수임무를 띠고 있는 다른 데는 일반 사람들 쓰는 것보다 여기서,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청경들.
박영애위원  청경 위주로? 그렇지요, 우리가 먹는 물이고 또 생명에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몇 분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충.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23명.
박영애위원  23명이 주로 물관리, 정수과,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물순환과하고 물생산과하고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 여기서 지출되어 다 나가는가 봐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로 세워 가지고요.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해 주세요.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상대원1·2·3동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자료에 근거해서 다른 과라든가 다른 성남시 각 국의 자료들을 본 위원이 살펴본 것에 한정해서입니다. 살펴본 것에 보면 모든 부서의 피복비가 전체적으로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맑은물관리사업소 과만 왜 20만 원인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다른 부서하고는…… 제가 다른 부서가 10만 원이라는 거 잘 몰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관례적으로 동절기 겨울에 현장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 계량기 교체하러 가고 또 검침하러 다니시는 분들 피복비거든요. 그래서 겨울 동복에 따른 피복비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부서의 피복비보다는 좀 많이 계상됐다고 생각됩니다.
고병용위원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이해가 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다른 부서들도 녹지과라든가 다른 기타 과들도 대동소이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저희가 편성 지침에 시설물 관리 부서에는 2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 지침이 돼 있거든요.
고병용위원  지침이 있다고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침을 저한테 제공을 좀 해 주세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2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019년도는 1457만 8000원에서 그리고 2020년도는 1835만 1000원으로 25% 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시간 근무가 늘어나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제가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예산서를 자세히 살펴봐도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라든가 다른 사항이 있는지 그걸 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기본급이 일단 병무청에서 통보 온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40만 5700원에서 54만 900원으로 인상됐고요, 그 외에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고. 그 2가지 사항으로 이제,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적으로 오른 것은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액수 자체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더 많이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바뀌었다든가 그것을 제가 예산서 살펴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하를 떠나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물관리정책과 뿐만 아리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전체 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이 계시니까요.
  전체 과에서 시행하는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기본계획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 시행이나 수행 용역비를 제외한, 시행이나 수행 용역비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제외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충분히 가능하시지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용역비 고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남시에 어떤 연구를 하는 그런 조직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창근 위원입니다.
  27페이지 한번 좀 봐 주세요. 특별회계인데 이게 다, 각종 유지관리비 프로그램들이나 서버 이런 유지관리비들이 그 페이지에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요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70만 원씩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170만 원을 용역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하고 정산하는 형식입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정산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정산이지요? 이렇게 예산은 세워 놓되 프로그램의 유지관리가 필요할 때는 예산을 지출하고 이런 개념이지요, 이게 지금?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윤창근위원  상수도도 그렇고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거지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윤창근위원  서버 교체 이런 것도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를 할 필요, 대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지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이제 교체합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교체하는 겁니까, 아예?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아예 통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회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도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이건 확정이 돼 있는 겁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이것도 정산하는.
윤창근위원  이것도 정산이지요. 대부분 이런 유지관리비가 어쨌든 이렇게 세워 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만치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형식으로 되는 거지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윤창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유지관리비가 1년 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쭉 세워 놓고 쓰게 되는데 이거 예산 서고 나면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과에서 불필요한 유지관리비가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눈 먼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유지관리 업체들이 참 쉽게 돈을 버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노후 컴퓨터를 10대를 구입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전체 과를 여기서 다 교체 구입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10대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31페이지에 보면.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도 늘었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창근위원  추경이 아니고 여기 저긴데,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아, 본예산.
윤창근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전체 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이게 전체 과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게 주무과니까 전체 과지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저희 과만.
윤창근위원  그 과만?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저희 과만 10대.
윤창근위원  다른 과를 내가 아직 못 봤는데 다른 과도 그러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다른 과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이 과가 특별히 10대를 구입하는 게 노후 컴퓨터이기 때문에 교체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아마도 내구연한이 지났고,
윤창근위원  내구연한이 지나고 문제가 있고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인원 변경이 있으면,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인원이 좀 늘어났고 그런 부분.
윤창근위원  예,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물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성남이 아시아실리콘밸리 스마트시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관청이 사실은 이런 부분도 선진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 사실 개인 퍼스널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본체를 책상에 다 소유하고 쓰는 시대는 이제 곧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퍼스널 컴퓨터 자기 본체 컴퓨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모니터 하나만 있으면 중앙 서버 거기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바뀔 거예요. 머지않았어요.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기업들은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하면 개인이 퍼스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취약해요. 물론 보안 프로그램, 보안 서버가 있긴 한데 보안이나 이런 것도 좀 취약하고 이렇게 내구연한이 되면 꼭 갈아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물관리사업소 전체를 하나의 서버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렇게 덩치도 안 커요. 거기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모니터만 가지고 연결이 되면 이렇게 매년 내구연한이 됐거나 이랬을 때 컴퓨터를 본체를 구입해야 되는 이런 예산 지출이 필요가 없게 돼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네요.
윤창근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주무과장님 맞지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향후 그렇게 바뀔 겁니다. 모든 기업들이 큰 기업들 다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지금 벌써. 본체 없어요. 본체 없고 그냥 모니터 한 대만 있고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중앙서버로.
  이런 식인데 이게 컴퓨터를 교체를 이렇게 10대씩 한다는 걸 보면서 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교체가 아니라 모니터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이게 행정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그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적극 대응, 미리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내구연한 됐고 직원이 늘었다고 하니까 불가피한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고민해 주시기 바라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소장님, 그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우리 과·소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들 하셨고요.
  지금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하는 거지요, 지금 상황이?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추경에 보면 추경에 세출예산 현황 몇 쪽입니까, 6쪽이네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몇 쪽이요?
최현백위원  6쪽.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최현백위원  6쪽에 예비비를 좀 보실까요. 예비비가 13억 7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 13억 7000은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이게 금년도 예산 중에 이번 추경에 집행 잔액을 모아놓은 게 12억 정도 되고요. 그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최현백위원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을,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비비로 편성. 4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넣은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 지금 그렇게 넣어놓으신 금액이다 이거지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또 지금 2019년도의 예산을 보면, 기정 예산을 보면 이게 지금 2019년도 합계를 한번 보실까요, 6쪽에.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최현백위원  지금 1687억 정도 돼요. 기정이 됐든 예산액이 됐든 지금 사항이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20년도 예산 편성 5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1660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왜 차이가 날까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추경 5쪽에요?
최현백위원  아니요, 본예산에 5쪽.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자료 확인) 5쪽에 예비비요?
최현백위원  아니요, 전체 총.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전체가?
최현백위원  예, 전체 합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 전년도 예산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예.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이것은 본예산, 2019년도 본예산 금액이고.
최현백위원  그럼 2019년도 본예산에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면, 추경 자료를 보면 합계란에 1687억 정도가 돼 있는데, 20년도 예산 편성액에 전년도 예산 편성액을 보면 1665억으로 돼 있어요. 차이가 꽤 나지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270억 정도가 차이나지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9년도 예산 금액이 1687억이에요. 그런데 20년도 편성표를 보면 5쪽에 전년도 예산액 해서 1665억으로 돼 있어요. 이게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여기 추경에 있는 기정 예산액은 그동안 1, 2, 3, 4차례에 걸친 추경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여기 2020년도 세출예산에 2019년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기정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이게 당초 기정 예산액이다.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그런데 추경에 있는 것은 4차례에 걸쳐 추경 편성을 포함한 금액이고.
최현백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직 추경이 통과가 안 돼서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표를?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금액은 항상 다르지요. 본예산 기정 예산액하고 추경예산하고 다르지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경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기정 예산으로 그냥 하신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그런 것은 아닌데…….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11쪽을 보면 지금 ‘유보자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칸에. 그런데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860억을 지금 써 놨어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예비비로 해 놨지요.
최현백위원  아니 유보자금에.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원래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시키나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해서 실질적으로 예금통장인데 갖고 있는 금액을, 총괄 가지고 있는 금액인데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줄어듭니다, 120억 정도가.
최현백위원  그러면 120억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쉽게 말하면 우리 수도요금이 원가가 싸니까.
최현백위원  원가 상승분을 여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반영을 못 하니까 수도요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요새 계속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손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최현백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이 돈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됐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860억은?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축적된 자금입니다. 가지고 있는, 몇 십 년 동안 계속 남아 있는 돈이지요. 저희가 수도요금이나 급수 공사 수익금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모아놓은 금액인데, 수도요금 대비 원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도요금 받는 것은 싸니까 계속 마이너스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전년도부터 점차 점차 적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결국 앞으로는 연간 한 120억 정도는 계속,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120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유보자금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이거 없어지겠네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저희가 한 5년 정도 보는데요.
최현백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그 이후에는 수도요금을 올려야지요.
최현백위원  (웃음) 그 이후에는 수도요금을 정상화시키겠다.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보충, 최현백 위원 질의에 보충.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계속사업인데 예산재정과에 정리된 예산이 있어요, 과에?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저희 과요?
윤창근위원  예.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그것은 일반회계하고 저희하고 달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지요.
윤창근위원  없지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처럼 많이 남아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사실은 성남시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배경이 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윤창근위원  성남시 순세계잉여금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순세계잉여금들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점차 좀 소진시켜야 돼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그러고 나서 수도요금 정리하는 게 맞아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윤창근위원  순세계잉여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축적해 가는 거 이거 이런 것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녹여서 다른 쪽에서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순세계잉여금 이거 줄여갈 필요가 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저희가 한 사오 년 계속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 쪽에 아마 계속 투입이 될 겁니다.
윤창근위원  계속 투입해서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남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지금 정부에서 성남에 돈 안 주겠다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려볼 텐데요.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것도 그 배경인 것 같은데 예산서 작성할 때 전년도 당초예산의 금액은 기정 예산에, 2019년 본예산 것만 들어가게 되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아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항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거든요. 추경예산은 그 전 예산액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나가면 2차 추경할 때는 1차 추경예산이 전년도가 되고, 3차 추경할 때는 2차 추경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되고, 본예산은 항상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조금 불편함이 있다, 애로점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예산안 편성 지침에,
○위원장대리 서은경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나. 물공급과
(10시 52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김진국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물공급과장 김진국입니다.
  설명에 앞서 물공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정상철 급수시설팀장입니다.
  김응원 수도관관리팀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김재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그럼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물공급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물공급과에 특별손실이 7660만 원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추경 6쪽입니다.
    (서은경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최현백위원  이거 특별손실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이것은 2018년도 예산인데요.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를 도비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고 2억 중에 1억 2300만 원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물공급과장 김진국  옥내 노후 급수 설비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요. 그것은 시비 50%하고 도비 50%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을 도비는 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반납 금액을 특별손실에 잡아 놓은 거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제목이 예산 항목상 그렇게 돼서 그런데,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쪽에 금방 설명을 하고 지나간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에 의해서 330억이 이렇게 전년도 대비 많이 축소돼서 올라왔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지나간 건지, 아니면 여기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관계공무원과 대화) 판교 배수지 권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애위원  그것도 관계되는 부분입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아, 그 예산 전체에 대해서요.
박영애위원  예. 자본적 지출이 있어서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줄었던 부분이 밑에 설명은 해 가지고 제가 잠깐 듣고 지나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쭉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요?
박영애위원  예.
○물공급과장 김진국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박영애위원  아, 이관하셨다는 거.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물생산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아까 설명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 예산안 이쪽 부분이었네요. 그렇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아까 설명할 때 얘기는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48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현재 유수율 제고 누수 탐사가 160개소 선정돼 있는데 어떤 근거로 선정하신 거예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림위원  예.
○물공급과장 김진국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안광림위원  연간 계약으로? 그 용역비는 어디에 있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용역 회사요?
안광림위원  아니, 용역을 준다면서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래서 1년씩 해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블록별에 유량계 같은 것을 수압 확인하고 아니면 누수 탐사를 한다든지 경계밸브 작동 상태 같은 거 점검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블록에 대한 관리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160개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유수율 제고 탐사를 하는데 탐사가 보통 좀 가변적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어떤 수압에 문제가,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내년도에는 160개 선정이고 올해는 몇 개를 선정했습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이게 내년도까지 사업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한 4월 정도까지 하고 5월에 다음 해 것을 또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아직 전체 물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전년도 선정된 것은 자료를 갖고 계시겠네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5년 단위로 법적으로 받게 돼 있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4년 전에 한 번 받았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받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사업을.
안광림위원  4년 전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본 위원이 그때는 없어 갖고.
○물공급과장 김진국  저희들 실질적인 문제는 상수도관로에 대해서 간접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간접평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평가 방식은 알겠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나온 게 뭐냐고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 결과에?
안광림위원  예.
○물공급과장 김진국  거기서 나온 것은 노후관이지요, 뭐.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노후관이 문제라고 나왔지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지금 노후관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총 한 65억 정도, 유지보수하는데.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래서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전년도에 30억 대 정도 예산밖에 없어 가지고 소장님이 오시고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을 변경해서 올해 한 45억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변경을 했습니다, 지방재정을요.
안광림위원  소장님, 이 예산도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우리 킬로수, 우리가 20년 이상 노후된 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많이 더 올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노후된 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65억 이거 갖고는 턱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본 위원한테 4년 전에 했던, 과장님 했던 자료 책자 받으셨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안광림위원  본 위원한테 한 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은 돼 있는 거니까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안광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저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은 분당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주 시기가 다 25년 이상 30년 가까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당도 교체돼야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43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43페이지 공공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일면 참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그렇게 증가폭이라든가 감소폭이 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공운영비 올해 것을 보면 11억 4831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8억 2823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8%가 줄었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올해는 11억 69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또 7억 8689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이렇게나 아주 대폭으로 줄어든다는 건 이해가 좀 덜 됩니다.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게 제목이 공공운영비라서 그런데 공공운영비 안에 우리 지금 분당에 공동구 있잖아요. 공동구에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금의 한 삼십몇 % 정도를 저희들이 내는데, 작년에 공동구에 내진보강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분담금을 또 많이 냈었어요. 한 삼사 억 정도 더 냈었지요. 그래 가지고 그게 사업이 끝나서 올해는 그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줄어든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다 살펴봐도 그런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게 질의를 하게 되고 또 다른 데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옆에다 살짝 좀 써 주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46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인데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공사를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건데요. 저희들이 5년 전에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노후관로 대상을 선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5개년 동안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어디를 하실 겁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래서 그 내역은 저희들 사무실에 계획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고병용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게 등급표시를 합니까, 아니면 연한 저기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거기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아, 이걸 교체를 해야겠다.’ 순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관이 노후가 되면 누수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누수 대상지를 해서 우선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용역에서 한 것처럼 관을 다, 물이 압력관이다 보니까 조사를 다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간접평가에 평가하는 요인들이 열 몇 가지가 있는데 큰 거로 따지면 예를 들면 교통 하중이 많다든지 아니면 토양이 산성이라서 이렇게 부식,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저기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들 두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좀 덧붙여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지역을 불문하고 이것은 최대한 나쁜 지역은 빠르게 교체하는 방법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창근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CCTV 전용 임대 회선 사용료 이것은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자료 확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물생산과예요.
윤창근위원  너무 넘어갔구나. 과가 다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아, 생산과.
  48페이지에 원격 감시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고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이 있고 이래요. 상수도관망의 전문 유지관리 용역 이것은 지금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 나중에 사후 정산이에요,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확정돼 있는 거예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일종의 정산 개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로 발주를 해서 1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고 정산을 해서 준공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을 연간 단가로 한 회사에 발주합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여기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 연간 단가로 해 놓고 정말 필요한 일들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윤창근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겠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원격 감시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도 그런 식입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이것도 예를 들면 관망 시스템을 월 1회 점검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간 단가 계약을 따로 하고 또 방화벽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용역 계약을 따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수비를 저희들이 그때그때 지출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에서 방화벽이라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의 방화벽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설 전체에 대한,
○물공급과장 김진국  저희들 원격 감시 시스템에 대한 통신을 하고 뭐 이런 거, 아까 컴퓨터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보안에 대해서. 그런 회선에 대한 방화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중심적으로 보는 게 이런 부분들,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런 방화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 때 좀 따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불합리하게 불필요한 지출들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우리 전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이 이 과도, 모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마다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년 행감 때는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좀 점검을 해 보게, 이게 워낙 조금 어려운 분야라 사실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투명하게 지출을 해 주셔야 돼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은 연간 단가로 해 놓고서는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개념이라고 하니까 뭐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수도 관련 민간인 피해배상액이 올해도 5000이 잡혔고 20년에도 5000이 잡혔는데, 어떤 종류의 배상이 있나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래서 이것은 사고 발생했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 적수사태 같은 것이 발생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보상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매해 예비비로 한 5000씩은 계속 세우고 있는 거네요. 저희가 지출된 예가 있나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런데 저희 시는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집행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얘기하는데 53쪽에 우리 옹달샘 전기요금이 240만 원 나가잖아요. 그런데 옹달샘을 약수터라고 기준을 잡으면 됩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약수터라고 존재를 가지고 있는 약수터가 몇 개가 되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고, 물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지? 좀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좀 알고 싶거든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약수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월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유독 이 2개만 밤낮으로 할 수 있게끔 전기시설을 해 놓고 다른 데에는 아침 등산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자연스럽게 약수터에서 물을 주로 떠서 가서 드시잖아요. 물론 수질검사도 다했고 그렇게 진행되면서 어떻게 수질이 요 근래에 수질이 안 좋아서 폐쇄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새로 또 개발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수질이 안 좋은 것보다는 요즘은 수온 부족으로 해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물이 안 나오는. 오히려 마르고 있다는 거구나. 그렇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그래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있고, 수질 자체는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치가 떨어지면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무슨 표 이렇게 붙여놓고 검사했다라고 붙여놔 놓고 안심하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박영애위원  이제 점점 물이 마르고 있는 것도 또 자연생태계에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여기는 여러 가지 특별하게 불상사가 생기고 식중독이 생기고 그런 것은 별로 발생된 부분은 없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꾸준히 잘하고 있으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박영애위원  예, 열심히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지금 2020년에 하는 게 노후관 공사가 8.4㎞ 정도 되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안광림위원  작년에가 6.0㎞ 됐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후관 3등급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2.4㎞를 계획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3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것이 111㎞ 아닙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111㎞이라는 숫자는 없는 것 같은데…….
안광림위원  우리가 지금 관이 총 909㎞ 정도 되는데 1·2·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접평가 결과에서.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 자료가 정확히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 중에서 뭐가 있냐 하면 재개발 지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빼고 실제 교체를 해야 될 구간이 62.4㎞로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조사가 돼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설명을, 그게 보고서에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해 가지고요.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62.4㎞ 우리가 ㎞까지 지금 완료된 거예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2019년도까지 저희들이 한 게 15㎞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거 언제 다해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도정수처리 사업이 공기가 2023년도 말까지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변경을 했고 내년쯤에 다시 변경을 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 시까지는 일단 1차로 하는 노후관 교체를 다 마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매년 한 십몇 ㎞씩 올라가겠네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제가 볼 때 한 10㎞에서 15㎞ 정도는 해야 그때까지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위원장 안광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물공급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공급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물생산과
(11시 19분)

○위원장 안광환  계속해서 손한기 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물생산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영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최종우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병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본예산 66페이지에 관련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수 구입비 지금 증가가 있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 통계자료를 봤더니 지금 현재 성남시 인구수가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2만 4581명이 감소를 했어요. 인구는 감소한 반면에 원수 구입비는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가 대체로 보면 지금 유동인구가 저희 성남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행정수요도 한 140명 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물이 계속 물의 사용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요.
최미경위원  물 사용량 증가가 유동인구 때문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판단하시군요.
  그것도 있겠지만 누수관 때문에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누수관로 때문에도?
○물생산과장 손한기  누수관도 약간은 영향은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약간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 그렇게,
최미경위원  유동인구로 인해서 이렇게 원수 구입하는 부분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제가 알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수약품 구입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8억 8000여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저희 정수약품은 어떻게 구매를 하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들은 조달 요청을 합니다.
최미경위원  조달청에 올려서?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조달청에 올려서.
최미경위원  보통 정수약품 종류 몇 종 정도?
○물생산과장 손한기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각 품목마다 다 조달청에,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따로따로 발주하는 겁니다.
최미경위원  따로따로 발주를 하는 건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약품 관련해서는 발주를 하면 1년 치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그때그때 발주를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최미경위원  그럼 조달청 올려서 약품 구매 발주를 필요한 양만큼 했을 적에 특별히 약품회사가 부도난다거나 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었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경우는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전혀 없었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여름철 또 물이 녹조가 많이 생기잖아요. 녹조 관련해서 우리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은 또 어떤 걸 가지고 있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가 녹조가 발령이 되면 거기에 녹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활성탄 같은 거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활성탄은 금액이 약간 좀 다른 것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탄 같은 것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녹조 발생했다고 환경유역청에서 발령을 하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최미경위원  그럼 활성탄은 약품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주로 약품을 쓰는데 활성탄을 사용합니다. 그 약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품목이.
최미경위원  이 8억 8000 예산안에 활성탄도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오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이번에 여기 전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약품은요. 오존은 저희들이 아직은, 내년 고도정수처리가 다 돼야만 오존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직 오존 처리는 소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오존 처리는 하지 않고 활성탄 투여를 해서.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 먼저 한번 보실까요? 28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마지막 장 같은데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최현백위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당초 기정에 2억 8000을 잡았다가 경정에 1억 1800을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국산 제품 구입 교체로 사업비 예산 절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송구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여요.
  이게 결국 내용 면으로만 보면 국외 제품에 비해서 국산 제품이 한 4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사항이. 사항 자체가 이런데 당초에 기술검증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예산 세웠을까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들이 주로 수질 측정장비 같은 것은 외산 제품을 주로,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외산 제품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게 요즘에 우리가 국산, 보통 보면 한일 간의 갈등 같은 거 이런 게 좀 일어나고 이럼으로써 저희들이 그전에 좀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데 이 제품이 지금 국산이 의외로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바꿔서 하기로 지금 해서 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좋으신 말씀인데, 국산이 그 이전에는 안 좋았다가 예산을 세워 놨는데 갑자기 좋아져 갖고 국산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기술검토가 좀 덜 됐다고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 묶여서 결국 예산을 40% 쓰고 불용처리가 되는 이런 사항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실 때 조금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심도 있게 면밀하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20년도 예산을 보면 71쪽 시설비 쪽으로 한번 볼까요?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돼 있는데 뭉뚱그려서 해 놓은 것 같아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들은 부대비는 안 들어가고요. 시설비, 시설비만.
최현백위원  설계비는, 설계 없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설계요? 지금 일단 시설비에 대해서는요, 71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현백위원  전체가 지금 다 그래요, 사업이.
○물생산과장 손한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은 금액이 좀 적고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설계를 같이 용역을 의뢰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현백위원  18억짜리가 적은가?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최현백위원  18억이 금액이 적은 모양이에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18억짜리는 이것은 용역이 이미 시행이 돼 가지고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최현백위원  전년도 예산에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설계비가?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올해 예산.
최현백위원  올해 예산에.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최현백위원  그래요? 올해 예산에 어디 잡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볼까요, 한번 줘 보실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9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라 해 가지고 ‘내진보강 관리동 등 3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세워졌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줘 보세요, 저를.
    (정수시설팀장, 최현백 위원에게 자료 전달)
    (정수시설팀장과 대화)
  과장님, 구분해서 설계하시고요. 어떻게 설계를 몰아서, 건을 몰아서 하는 설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구분해서 하시고.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어갈지. 어차피 어바웃을 다 보고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다들 폼들은 전문가이신데 그걸 갖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할게요, 지금 그 페이지 그대로 좀 다시.
  존경하는 우리 최현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상대원 가압장 유입관로 누수 복구공사가 있어요, 71페이지. 누수 발생 가압장과 관련돼서 유입관로 보수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누수가 되고 있으면 예산이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복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누수 지점을 저희가 물이 새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요, 누수 지점을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해서 파서 했는데 누수 지점을 정확히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유입관로 쪽으로 올해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예산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물이 새고 있으면 즉시 고쳐야지 이거 예산 잡아 놓고 공사를 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예산 될 때까지는 물 새게 놔두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올해 저희가 공사를 한 번 그거 잡으려고 공사를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위에서 우리가 추정을 한 데에서 파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부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못 찾고 다시 올해 또 올렸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찾았든 못 찾았든 간에 물이 새고 있는데 예산 잡을 때까지 물 새게 놔두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물이 새고 있으면 예비비든 다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새게 놔두고 예산 될 때까지 놔뒀다가 예산 되면 물이 새는 걸 고친다는 게 이게 합리적이냐 이 말이에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물이 팍팍 많이 샜으면 바로 그거 하는데 물이 좀 질질 새 가지고요.
윤창근위원  (웃음)
○위원장 안광환  모르신다며 질질 새는 거 어떻게 아셔.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니 새는 것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게, (웃음)
윤창근위원  됐어요, 알았고요.
  빨리 고치세요, 물 그만 새게.
○물생산과장 손한기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59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세요.
  병물 생산 중단했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중단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 생산할 계획이 있습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가 병물 그거 환경적으로 문제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중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병물 생산은 2명이 지금 있었어요, 예산상 보면. 이분들은 그럼 병물을 생산 안 하면 이분들은 무슨 일 하면서,
○물생산과장 손한기  지금 현재는 저희들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1월 1일 자로 아마 다른 부서로 갈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병물 생산하는 2명이 여기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본 거예요. 병물을 생산 중단했으면 이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게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물생산과장 손한기  일단 하게는 되어 있는데 저도 정확히 날짜가 어떻게 언제 갈지를 몰라서 일단은…….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짧게 얘기합시다.
  아무튼 병물 생산 중단 했으니까 이분들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렇게 예산 편성됐지만 다른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다른 부서로 지금,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돼요. 병물 생산하는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같은 얘기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됐고요. 61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복사기 임차료가 있어요. 복사기 몇 대 임차하는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1대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대에 월 25만 원씩 주네요. 이렇게 비싸요, 원래 복사기 임차료가? 산 게 아니라 임차해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비싸요, 임차료가? 어떤 복사기, 복사기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도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몰라도.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임차료 이렇게 주고 하는 게 나아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토너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모품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25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토너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좀 계산을 해 보세요. 사서 쓰는 게 맞는지, 이렇게 25만 원 해 놓고 토너를 얼마나 가는지 모르나 사서 쓰는 게 나은지 계산해 보세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저도 답을 모르니까, 제가 쓰질 않는 거라. 계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CCTV 전용 회선 사용료 이게 전용 회선 사용료를 어디다 주는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KT에다 주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어떤 룰에 따라서 주는 거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전화요금 같이 그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전화요금식으로.
  이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달라는 대로 주나요, 이거?
○물생산과장 손한기  그건 거의 공식가격으로 정해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화요금 같이 그것도 아마 회선 사용료도 정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47개소에 450만 원씩 12개월을 주고 있는데, KT랑 전용 회선 임대 계약을 할 때 어떤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그 원칙이 어떻게 어떤 원칙으로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 줘 봐요. 과해 보여서, KT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행자부 규정. 참 눈먼 돈이야, 이게.
  69페이지 가보세요. 알았고요, 그것은 뭐 그렇게 주라니까 줘야지.
  방호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CCTV 관련해 가지고. 노후 카메라를 3대, 5대 교체하네요. 5대 교체 이유가 뭐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사용하다 보면 화질이 떨어지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오래되면. 그래서 그런 걸,
윤창근위원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이거?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가 한…….
윤창근위원  CCTV 업자들 바꾸자 그래서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니요,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요.
윤창근위원  점검 어디서 해요?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해요, 아니면 여기서 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 직원,
○정수시설팀장 정남영  저희 중앙통제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질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한 8년 정도 됐는데 교체하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CCTV 회전형이든 고정형이든 카메라 설치하는 건 여기 예산으로 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오퍼레이팅 시스템(Operating System),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쫙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기계만 붙어 있는 거고, 여기는 이런 CCTV 기계만 붙어 있는 거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여기서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싹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봤을 때 해상도가 안 좋다, 화질이 안 좋다, 이거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해상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 과장님 눈으로 못 봐요, 여기서 보는 거지.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니 우리 통제실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통제실에서요.
윤창근위원  통제실에서?
○물생산과장 손한기  우리 통제실에서 관리를 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이 다르잖아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실제 보기 때문에요.
윤창근위원  여기서 봤을 때 화질이 안 좋은 거예요,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볼 때 화질이 안 좋은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우리가 보는 것은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중앙통제실요, 우리 통제실요.
윤창근위원  거기 통제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윤창근위원  여기 지금 시에 있는,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우리 시설물만 우리가 별도로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시설물만.
윤창근위원  왜 별도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제가 좀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전혀 독립적으로 돼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예, 독립적으로 돼 있고요.
윤창근위원  여기 중앙 관제 시스템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아니, 거기 연관 안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아요. 그럼 내가 그건 잘못 알았어요.
  여기 관제 시스템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자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자체.
○물생산과장 손한기  우리 정수장 자체에서 보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정수장 자체 안에 관제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서 볼 때 화질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화질이 안 좋은 이유가 노후 카메라 때문입니까, 아니면 관제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어떤 거 쓰고 있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
윤창근위원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남 관내에 있는 모든 CCTV는 여기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하는데 여기는 특수시설이니까 아마 거기 관제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다 연결돼서 거기서 직접 보시는 거로 내가 알아들었는데, 문제는 이 CCTV 문제는 중요한 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운영체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이 카메라하고 다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문제냐고요. 진짜로 카메라 문제예요, 아니면 OS가 문제인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카메라가 문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윤창근위원  누가 점검했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 전문 업체, 유지관리 업체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윤창근위원  전문 유지관리 업체 믿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어떤 제품이에요, 여기?
○물생산과장 손한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요,
윤창근위원  확인하시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다시.
윤창근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나 나나 사실은 이렇게 CCTV이나 이걸 또 관제하는 운영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과장님도 안 가지고 계시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 유지관리 업체에다가 주면 그 관리 업체가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주로 거기서 주는 의견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윤창근위원  그 밑에 팀장님들도 이 CCTV나 OS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거 유지관리 업체에서 이런 게 문제, 이런 게 문제 이러면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과에서는 이게 정답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봐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어떤 운영체계인지, 어느 제품인지. 그리고 이게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운영체계가 좋지 않으면 이 카메라가 좋아도 화질이나 이런 게 좋을 수 없는 시스템이 있어요, 꼭 카메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카메라 좋은 거로 교체하면 카메라 엄청 좋은 거 갖다 달아놔도 이 OS 시스템이 좋지 않으면 해상도가 좋아지지 않아요,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지금 유지관리 업체만 믿고 해서는 안 된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점검해 보세요. 이게 눈먼 돈 돼요, 눈먼 돈. 다 다른 부서도 이런 시스템 뭐 하수종말처리장도 이런 관제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있는 데일수록 이 관계를 정확하게 짚어서 살펴봐야 돼요.
  5대씩 노후 카메라 교체한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도 문제이지만 OS 시스템 자체가 문제이고, OS 시스템한테 이런 카메라를 교체하는 데에서 로열티 주고 이렇게 지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OS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알고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시라 이 말이에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명심하세요. 나중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누수가 되고 있는 데도 예산 지금 올려서 예산된 다음에 누수 복구하지 말고, 누수가 되면 찔찔 새든 많이 새든 빨리 복구하는 게 맞지 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게 나는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물 새고 있는데 무슨 예산을 이제 올려요. 이런 데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물 새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과장님.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게 좀 뭔가 불합리해 보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맞춰져 있는 예산을 보니까 깨끗한 물, 좋은 물 만들어야 되니까 고도정수 그다음에 노후배관, 공급 제대로 해야 되니까 노후배관 교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무엇보다도 보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사우디 원유 공격도 받았지요. 원유시설 공격도 받았고 또 서울도 뭐 어이없게도 풍등으로 인해서 유류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69페이지에 무인경비 유지비해 가지고 99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완 관련된 예산은 이게 전부인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방금 말씀하신 저희가 방호 관리 시스템하고요, 그다음에 무인경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이 15명 정도 나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에.
서은경위원  공익요원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테러 방법들을 커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상수도 공격 해킹 사례입니다. 해킹을 해서 하수도를 상수도로 변경시켜 가지고 물 공급을 하수를 공급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염소 투입하잖아요. 그것도 해킹해서 염소 투입량을 허용치 이상으로 투입시키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1건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례가 보고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거 총체적으로 보완 관련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역을 준다 거나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그다음에 안기부 정보통신부 거기서 같이 합동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상시적으로 어떤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들이요?
서은경위원  예. 아까 CCTV 같은 경우 화질 화소가 떨어지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공격을 대비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외부의 침입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안 시스템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상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되고 있는 보안은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방화벽 그다음에 또 CCTV, 무인경비 이런 거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스템 쪽으로 있잖아요, 컴퓨터 쪽으로는 저희들이 이중으로 통신 방화벽이 설치돼 가지고요,
서은경위원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방화벽을?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것하고 아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 그것 정도.
서은경위원  공익요원 투입하고, CCTV 화질 높은 것하고 그 정도면 괜찮겠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나름대로,
서은경위원  한번 용역 줘 보시는 거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성남시의 상수도 보호를 위한 이 보안 시스템이 어느 정도 등급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 해 보시는 게.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저희들이 한번 다른 데, 저희들하고 유사한 데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시도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좋은 방법이 아니라 저는 현재 우리시가 행하고 있는 보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적정하게, 지금 현재 보안이 적정한지를 한번 체크해 볼 시기가,
○물생산과장 손한기  그런데 저희가 점검받은 거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점검받을 때 봐서는 크게 문제없는 거로 지금 점검을 받았거든요.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년에 한 번씩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2019년도 받으신 건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결과가 혹시 뭐 대외비 사항이거나 그런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니, 대외비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 궁금하시면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저는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노후배관 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비해서 또 제가 신경 쓰고 싶은 부분이 보안 부분이니까 그거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이게 지금 물공급과이긴 한데요. 옥내 노후배관 예산이 줄고 있던데, 물공급과이긴 하지만 성남시에 옥내에 교체할 노후관들이 수요가 줄고 있는 건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재개발지역도 많이 늘고 그동안에 많이 해 가지고 전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서은경위원  점차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와대도 뚫리고 국방부도 뚫리는데 우리 보안등급이 한 어느 정도 돼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 갖고.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오늘 들었는데 중요한 건데 해킹으로 청와대도 뚫리고 국방부도 뚫리는데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매년 1년씩 점검받는다고 그래서 보안등급이 몇 등급으로 돼 있길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지.
○물생산과장 손한기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이번에 점검받았던 결과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올해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시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염소요?
안광림위원  염소 말고.
  우리가 국가보안목표가 있어요. 가급·나급·다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은 보통 다급에 들어가요. 다급에 들어가는데 이게 사용 물 생산량에 따라서 이게 조정되는데 우리 지금 정수장은 다급 보안목표에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기간산업으로 돼 있지요, 저희들은.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요. 국가보안목표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변 군부대랑 경찰부대에서 이거 경계를 설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방위하는 거고요.
  그거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가급·나급·다급 보안목표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 자료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래도 우리 성남시의 가장 중요시설 중의 하나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오염이 되면 수정구·중원구 주민들 굉장히 피해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일단 각종 인터넷상에서의 모든 지도에는 안 나와요. 다 숲으로 표시돼 있어요, 숲으로. 알고 계신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숲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는 국가보안목표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하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는 아이러니하게 대외 관보를 이용해서 이번에 신규 정수장 새로 짓는 거, 고도정수처리시설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도면까지 다 해 갖고 쫙 뿌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시고요, 다른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제가 그것은 일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CCTV 아까 말씀하셨는데 CCTV 보는 위치가 지금 본관에 있잖아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물생산과 건물 본관에 있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야간에 그거 누가 봐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야간에 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누가 봐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근무자들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근무자들? 숙직하는 사람들 6만 원 주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대기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중앙제어실이라고요,
안광림위원  거기에서 늘 상시 대기하고 있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국가보안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비상발전기 연료비 이거 지금 비상발전기 용량이 몇 ℓ짜리예요, 과장님?
○물생산과장 손한기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누구 팀장님 아시면 앞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잠깐 좀 앞으로.
○물생산과장 손한기  115kw짜리예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ℓ짜리예요, 몇 ℓ?
  거기에 경유 들어가요, 등유 들어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경유 들어갑니다.
안광림위원  그게 몇 ℓ짜리예요, 용량이요?
○시설운영팀장 최종우  시설운영팀장 최종우입니다.
안광림위원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그게 몇 ℓ짜리예요?
○시설운영팀장 최종우  40ℓ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비상발전기가 40ℓ짜리예요?
○시설운영팀장 최종우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1000ℓ가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시설운영팀장 최종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1년에 비상발전 얼마 정도 해요?
○시설운영팀장 최종우  저희가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정도 시운전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정전 작업이라든가 교체 같은 거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보니까 2019년도에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13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시설운영팀장 최종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1300만 원이 있었고, 올해 또 130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발전을 많이 하냐 이거예요, 실제로 다 소모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경유를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최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관하지 않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40ℓ 다 쓰면 다시 갖다 채워 놓고 갖다 채워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설운영팀장 최종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발전기가 오랫동안 놔두면 가동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시운전을,
안광림위원  그러면 비상발전 하는 거 적는 일지 있지요?
○시설운영팀장 최종우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2018년도하고 19년도 거.
○시설운영팀장 최종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원수 구입비하고 정수 구입비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돼요,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그거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안광림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2019년도는 왜 추경에 이게 있더라고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 부족한 걸 세우는 거였어요.
안광림위원  부족한 거 세운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정수 구입비.
안광림위원  그런데 부족한 양이 금액을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 부족한 양이 원수만 40억, 정수 구입비가 173억이에요. 2019년도 추경에 25페이지를 보세요, 추경에 보면 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2020년에 보시면 26페이지 예산에 보면 이게 예산이 원수가 42억, 정수가 172억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4차 추경에 또 2020년도 용도 금액만큼 또 수립해야 되나요?
  올해 그러면 추경, 우리가 지금 대충 연간 물 사용량이 있잖아요. 사용량을 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수립하는데 지금 추경에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커요. 그러면 올해 처음에 세울 때 잘못 세운 거예요, 계획을?
○물생산과장 손한기  추경에 9000만 원은 지금 저희가 세운 거예요, 9000만 원 정수 구입비.
안광림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2019년도 상수도 25페이지 보시면,
○물생산과장 손한기  2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9000만 원 세운 거요. 이번에 새로 세운 겁니다, 9000만 원. 좀 부족해 가지고요.
안광림위원  이것만 세운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부족해서.
안광림위원  아, 40억 중에 42억, 그다음에 173억 중에 172억. 정수는 조금 줄었고 원수가 조금 늘었네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정수는 물 사용량이 는다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분당·판교 이쪽이 지금 물 사용량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늘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금액이 더 별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본시가지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원수 금액은 늘었고요.
  제 말 이해 안 되시겠어요? 원수가 2019년도는 한 40억 정도 세워 갖고 3500만 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40억 잡고요. 2020년 예산에는 42억이잖아요, 지금 원수 구입비가. 지금 본시가지 인구는 줄고 있다는데 그게 금액이 많이 늘고, 분당의 정수 구입비는 줄었고요. 그러니까 그거 잡은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가 물 가격은 대부분 저희가 연간 우리가 물 생산량이 있지 않습니까, 물 생산량이. 그것을,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수 단가가 52.7원이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얼마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똑같습니다.
안광림위원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지금 가격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ℓ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가 물은 조금 약간 여유분을 많이 두고 예산을 세웁니다, 저희들은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부족하고 이럴 때가 있어서 약간 여유분을 두고 세우는 거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유분을 세우는데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시가지 인구는 재개발 때문에 줄고 있고 분당지역은 판교 때문에 판교 제2 테크노밸리가 늘어나니까 물 사용량이 느니까 더 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반대로 예산 수립이 되어 있어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운영팀장 최종우  시설운영팀장 최종우입니다.
안광림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시설운영팀장 최종우  당초에 원수는 본시가지의 인구는 줄지만 원수 구입비는 5%의 여유를 뒀습니다. 5% 정도,
안광림위원  마이크 꺼졌어요.
  5% 여유를 두고요, 그다음에?
○시설운영팀장 최종우  예.
  그다음에 정수는 원래 판교지구에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2밸리 같이 입주를 시작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정수도 구입비를 원래 더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저기 해 가지고 동결을 시키고 부족하면 올해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원래 계획 양보다는 적게 편성된 거지요?
○시설운영팀장 최종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물생산과에 몇 명이 근무를 하시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지금요? 지금 49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41명이 하고 있지요? 연구원 5명,
○물생산과장 손한기  정원.
한선미위원  정원?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정원이 총 41명으로 돼 있어요. 기본급 41명, 5급 1명, 6급 14명, 7급 21명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 5명 해서 총 41명이 돼 있거든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공무직까지 해 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한선미위원  공무직은 그러면?
○물생산과장 손한기  8명.
한선미위원  8명이 따로 또 있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한선미위원  어쨌든 이 인원이 지금 3교대로 근무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전부 다 3교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3교대 하는 인원은 한 15명 정도, 중앙통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약간 근무하시는 게 좀 탄력적으로 하네요, 뭐 3명이 또 5교대 근무하기도 하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3명 5교대.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본 평균 8시간 움직이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시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들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한선미위원  빼고.
○물생산과장 손한기  그런데 그 이상으로 시간 외가 많이 늘어나지요. 그쪽에 중앙통제실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한선미위원  어쨌든 이 인원으로 정수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기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수 관련돼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또 사실은 인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바들이 조금은 현장에 많이 녹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렇고, 60페이지에 정수장 견학 홍보물이라든가 교재, 필기구 제작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토털 예산 잡혀 있는 것은 한 2100만 원 정도 돼요. 매월 몇 명 정도가 여기 견학을 하나요? 정수장 이렇게 견학을 하는 인원수가 있잖아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연평균 한 100명 정도.
한선미위원  월 100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 건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월 100명이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월 100명.
  그래서 뭐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12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숫자 대비해서 홍보물 제작되는 부분이 조금은 많이 부족한 듯하여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충당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족한 것 없이 쓰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여기 주로 방문하는 연령대가 학생들인가요, 청소년들? 성인들은 없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니 성인들도 가끔 가다가 있는데요, 주로 학생들이 많지요.
한선미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62쪽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이 2회 실시하시는 것 같은데 1회만 실시를 하셨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 재활용이요? 이게 한 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선미위원  이게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으로 돼 있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분담금요.
  우리가 페트병 사용에 대한 그 분담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이 준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물 공급 생산 페트병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니 이건 후불이라서요. 이건 그러니까 올해 하는 것을 내년 예산으로 주는 거지요. 정산, 그러니까 후불. 선불이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1회만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CCTV 관련해서 이 부분은 윤창근 위원장님이 자세하게 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요. 66페이지에 실험실, 수질시험에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무균 채수병 가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재료라든가 소모품 관련돼서 재고가 남는 양은 없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재고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재고가 남는 것은 없었거든요.
한선미위원  모자라지는 않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조금……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선미위원  그냥 매년 그 상태로도 충분하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업무 추진 특근 매식비가 시간외근무에 따른 급식비로 1인 8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급식비가 8만 원.
○물생산과장 손한기  이것은 급식비 세우는 것은 규정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선미위원  여기 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오타인 거네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그게 아니고요. 8천 원씩 10회인데 그냥 8만 원 한 것 같아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8천 원씩 10회인데 이걸 그냥 8만 원으로 해 가지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월 10회를 8천 원 지급을 한다라는 건가요, 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한선미위원  이거 이렇게 되면 그냥 1인이 8만 원이라는 계산을 하지 월 10회를 지급하는지 2회를 지급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12월로 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풀어서, 더 자세하게 풀어서 자료만 보더라도 좀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1인당 월 10회로 해서 40명이 1년 치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돗물 관련해서 70페이지에 수돗물평가위원회 활동 지원비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분들이 교육이나 세미나 참여하는데 예산 경비를 잡고 있어요. 그 위원분들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한선미위원  5명이 2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9년도에 참여하신 게 있나요, 위원들이?
○물생산과장 손한기  올해 처음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올해. 그러면 2019년도까지 없었던 것을 2020년도에 새롭게 예산을 잡으시는 거네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성을 갖고 오시기도 하지만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기회 제공을 시에서 해 줘서 더 많이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시고,
○물생산과장 손한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선미위원  (웃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뭐 요구를 했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니 의회의 의원님이 요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한선미위원  과장님, 너무 모든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것마다 답변이 우리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좀 덜 되신 듯하여 많이 속상하네요.
  어쨌든 이거 없던 예산을 올해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실행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많이 기대가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그런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데는 워크숍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시 행정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물생산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직접적인 음용수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나오는 부분들 잘 좀 체크하셔서 참여 못 해 가지고 반환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당일 하루로 하는 것보다는 1박 2일 형태로 하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또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운영계획 잡은 거 있지요, 이거 관련해서?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한선미위원  이거 내용도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지요?
  간단하게 저, 슬러지 어디로 가요? 상대원 소각장으로 갑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들요? 저희들 다른 데로 외부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외부? 그러니까 상대원,
○물생산과장 손한기  고양시요, 고양시.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숫자가 다 달라 가지고 지금 다 바꾼 거예요. 다음에 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직원들이 예산서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자료를 다 워드로 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뽑아내라 그랬어요. 내년에는 이거 확 바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설명내용에 좀 자세하게 해 주시면 질문이 조금 더 덜할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예, 그건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생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물순환과
(12시 17분)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진명래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물순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조남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윤창근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늘었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금년도 대비 2020년도가 좀 늘었는데요,
윤창근위원  이유가, 사유가 어떻게 돼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익년도에 시행되는 결산 자료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80억만 반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늘어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억으로 해서 120억 증액된 거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식상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뭣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기는지.
○물순환과장 진명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고가 내시된 게 120억, 1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번 이번에 세출예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국고 내시된 금액을 전부 다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세입에다가는 잡혀 있는데, 국고 내시가 잡혀 있는데 세출은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해야 돼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 이유가 저희가 지금 신속 집행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말로 하면 조기 집행인데,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그대로 세출에 잡혀 놓게 된다라면 조기 집행을 실질적으로 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 흘러야만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내년 6월까지 120억이란 돈은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상반기까지 지출할 수 있는 금액만 반영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승인하에 저희가 이렇게 세출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세출을 적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추경이 또 잡히겠네요. 그렇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계속사업이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계속사업은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편법이에요. 추경에 그렇게 할 걸 미리 가상을 하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물순환과장 진명래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중앙정부하고 협의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이 순세계잉여금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좀 불가피한 측면은 있어요. 이게 특별회계들이라 불가피한 측면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순세계잉여금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지금 국가가 성남시는 국비 지원 안 하려고, 성남시는 너무 이게 많이 남아서. 그 이면에는 판교 특별회계라는 게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잉여금 형태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더 타깃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을 국가하고 협의를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합리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되도록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데 추경에 또 할 걸 가상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잡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해하는 거로 하고요.
  지금 외부에 이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 위탁하고 있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관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관리 대행하고 있지요.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요, 이게?
○물순환과장 진명래  내년 말까지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관리 대행을 맡기는 거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예산이 다 편성돼 있는 거거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 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은 언제 세워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일단은 원가 검토 용역을 내년 2월 중에 발주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세부적인 부분은 상반기 중으로 계획 수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여기 원가 검토 용역비 2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그거 하나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원가계산 용역 하나 밖에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면 내년에 계약이 만료돼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답이 나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제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관리 대행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관리 대행 업체를 선정하는데 별도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관리 대행비는 이미 예산은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좀 고민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윤창근위원  이게 관리 대행이라는 게 지금 어떤 특정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관리 대행을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혹은 또 공개적으로 제3의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단순히 비용만 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조달을 통해서 하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다 전반적으로 나와 줘야 되지 않겠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것은 환경부 지침상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이 업체가 계속해도 된다, 이렇게?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개경쟁이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나머지 문제는 제가 각종 유지관리비들 소프트웨어나 이런 예산·회계 자율 통제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전 과들에서 얘기한 부분들하고 대동소이 다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 자율 통제 시스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정산이 사후 정산인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예산은 이렇게 잡혔지만 꼭 굳이 안 써도 되는 것을 예산이 잡혔으니까 다 쓴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문제가 됐을 때만 쓰는 거지 그거 뭐 예산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수도 공간정보체계 이거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건데 이게 우리시의 정보통신과로 넘겨주는 돈인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토지정보과입니다.
윤창근위원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로 넘겨주는 거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이걸 넘겨주고 나면 거기서 모든 걸 하지 여기에서는 관여 않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요.
윤창근위원  자료 제공만 하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저희가 결국 실질적으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자료는 제공하고 확인은 거기서 한다 이런 거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이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보니 GIS 이게 실제로 돈을 들여서 구축은 한다고 하는데 신뢰감이 없어요, 제대로 구축됐는지에 대해서. 이게 땅속에 하수도관로나 수도관로나 전기관로가 어떻게 가 있는지를 GIS 시스템으로 딱 구축을 하는 건데, 이거 지금 한 지 15년 됐거든요. 15년까지는 안 돼도 한 10년 넘게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잘 구축돼 있는지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무래도 지중에 있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다 제공하는데 예전에 초창기 때는 그것이 지표에서 몇 m, 그다음에 고도에서 몇 m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토지정보과는 여기서 넘겨받은 자료 중심으로 할 거고 여기서 좋은 자료를 줘야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뢰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축이 되면, 제대로 구축이 되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변화된 부분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실제로 구축된 GIS와 실제 현실적인 것이 많이 괴리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돈은 돈이고, 돈 뭐 얼마 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대로 좀 구축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십시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저희가 자료를 그래서 구청으로부터도 상세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신뢰감이 안 간다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윤창근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지금 수질복원센터 판교 여기 처음부터 관리 대행이었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판교처리장은 2009년도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고 2010년도 운영 개시하면서부터 바로 관리 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관리 대행을 한 것은 우리시가 운영을 할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물순환과장 진명래  능력보다는 그 당시가 운영 인력이 별도의 인력을 기능직을 뽑아야 되는데 기능직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 대행이 그 당시부터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 대행으로 전환하게 됐던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수질복원센터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208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물순환과장 진명래  자체 검토는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그건 예산이 인건비 대비해서 안 맞아서 그러는 건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전에는 일단 공무원 직렬 중에 기능직이라고 하는 직렬이 있어서, 어떤 현장 위주로 근무하던 직렬이 있어서 소각장 운영이라든지 저희 하수처리장 운영 같은 것을 했었는데 2012년 12월 12일 자로 그 기능 직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되면서 현장 운영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예전처럼 직영 체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한 품질, 수질적으로도 일단 아무래도 전문 관리 업체들이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수질 쪽으로도 또 관리 대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고요. 또 인건비적으로도 보게 된다면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계속 고비용의 임금을 받는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는데, 이 관리 대행을 하게 된다라면 각 운영 파트마다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이렇게 환경부 지침,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죄송합니다. 짧게,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세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이상입니다.
한선미위원  (웃음) 아니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뭐 법률적이나 제도적으로 자체 우리가 운영하기보다는 대행을 줘야지 여기는 맞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한선미위원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물순환과장 진명래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과장님 그거 아주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 속에서 쌓인 거니까 지금 이렇게 질의응답해 가지고 안 되고, 상세하게 해서 역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좀 별도 보고하세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웃음) 제가 그것을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 수질복원 그쪽이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개방형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사실은 안 보여요, 거기서 무슨 활동들을 하고 무슨 업무를 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다 지하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견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신청하고 이러면 별 문제는 없는 거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이 저를 또 염려하고 걱정해 주셔서 상세한 자료 만들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라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만들어 가지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판교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판교수질복원 관련돼서.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거기가 악취가 안 난다고는 하나 사실은 근방에 가면 주차장 부근으로 해서 또 테니스장 부근으로 해서 냄새도 좀 많이 나고 그 근방이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쌓여있기도 해요,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폐기물처분부담금하고 폐기물 처리, 하수 폐기물 처리 95페이지 관련돼서 이 숫자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90페이지 폐기물처분부담금에 적용되는 소각과 매립 톤이 150톤, 40톤 되어 있고요. 95페이지 하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하루에 발생한 폐기물 55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걸까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있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소각과 매립이 하수 폐기물 처리 방법이,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게 2019년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이게 지금 저희가 소각하는 부분이 있고 수도권매립지에다가 매립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매립이라든지 소각되는 것은 무조건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고는 하는 것을 내라라고 법이 바뀌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이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이건 법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판교수질복원센터 폐기물 처리 55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은경위원  예.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 부분도 지금 여기서 하루에 일 55톤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처리하는 비용의 방법 중에서 소각, 매립이 아닌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 건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이것은 재활용되는 부분인가요, 55톤은 그러면?
○시설관리팀장 조남성  재활용도 하고 매립도 하고 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55톤 중에 일부가 재활용, 일부가 소각 내지 매립이라면 이것은 90쪽에 있는 소각 매립 톤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 부분은 정산이 되게 될 겹니다.
서은경위원  일단은,
○물순환과장 진명래  저희가 나중에 이게 매립, 소각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거 전부 다 관련 전산장치에 입력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90페이지에 세워진 예산이 소각된 것과 어떤 당초 예산 잡혀 있는 것보다 만약에 소각이라든지 매립이 감소가 됐다라면 저희가 그만큼 실질적으로 된 것만 납부를 하게 될 거니까요.
서은경위원  하수 폐기물 55톤은 지금 소각 매립이 190톤이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일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약간 재활용으로 잡아 놓은 것인가요? 여기서 그렇지만 추후에 정산을 하고 보니 소각이나 매립으로 갔다 하면 더 톤이 올라가고 변경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치가?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방금 보신 거 95페이지 것은 판교수질복원센터 겁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있는 것은 판교수질복원센터 플러스 성남수질복원센터 합친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 얘기는 이 55톤은 지금 재활용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산정을 해 놓은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판교하고 성남하고 2곳을 합친 소각하고 매립의 양이잖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면 하수 폐기물 55톤도 만약에 소각하고 매립이 여기에 잡혀 있는 거라면 정산 후에 여기서 잡혀 있는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 이 예산은 별개입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소각, 매립 외의 방법을 얘기하신 거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 예산은 90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것을 정부가 정해 놓은 그 법에 따라서 분담해야 되는 비용이고요. 이거 95페이지 것은 처리 비용입니다.
서은경위원  분담 비용은 150톤 곱하기 소각 같은 경우는 톤당 1만 원 매립은 톤당 8200원이니까, 하수 폐기물 처리에 소각이든 매립이든 간에 방법이 지금 3가지 방법으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하수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매립, 소각, 재활용.
서은경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재활용으로 일단은 잡아 놓으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99페이지요?
서은경위원  95페이지에 55톤은.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닙니다. 그냥 처리 비용입니다. 재활용, 매립 그런 차원은 아니고 여기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판교처리장에서 일 발생되는 슬러지가 55톤 정도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을 1년 평균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그것을 잡아 놓은 겁니다. 처리 비용을.
서은경위원  그러면 판교가 55톤이면 성남에서 발생하는 게 한 140톤 정도 되나요? 135톤 정도 되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성남에서는 한 25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일.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150톤 소각이 저쪽 상대원소각장으로 가고요. 나머지 한 150톤 정도가 수도권매립지 매립 또는 사설 매립장 매립,
서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성남이 지금 한 240톤 정도?
○물순환과장 진명래  250톤 정도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250톤 하수 폐기물 처리 비용은 어디에 기재가 돼 있지요? 제가 이것을 판교수질복원센터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성남 게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여쭤본 거였었거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그것은 저희가 관리 대행비에 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 것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이것을 별도로 뽑은 이유가 자꾸 지금 슬러지 처리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톤당 22만 원이었는데 지금 톤당 42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걸 저희가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게 된다라면 각종 이윤이라든지 부가세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그런 것에 위급 시 대비하기 위해서 판교 부분만 지금 별도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여기다 빼놓은 겁니다.
서은경위원  가정을 한다는 건 실제 집행도 우리가 하는 거…….
○물순환과장 진명래  나중에 위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직접 저희가 지급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위급 상황이 발생이 안 된다면 관리 대행사에서 통합적으로 지급하게 될 거고요.
서은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비비 차원인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27억 정도를?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올부터 신설된 건데 지금 이 예산안 봐서는 내년 2020년 증가분을 잘 파악하기가 힘이 들어서요. 19년 부담금이 다 결산 됐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것은 금년도는 납부 안 했고요, 내년도서부터 납부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이거 혹시 폐기물부담금 관련돼서 감면되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게 있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것은 감면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소각하고 매립하게 되면 무조건 다 하고 재활용하는 경우만 이제,
서은경위원  여기 지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항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시가 갖추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은 그거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부담금 감면 내용은 좀 아시지요? 어떤 경우 지자체가 이 폐기물처분분담금을 감면 받는지.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서은경위원  예를 들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 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여 이용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되거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게 어느 법에 나와 있는 거지요? 저희 건 자원순환기본법이거든요.
서은경위원  예,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항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게 계속 지금 증가한다고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감면 노력을 같이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9년에 신설해서 아직 분담금을 안 냈지만 계속 증가한다 하면 감면되는 조건들이 있어서 시가 적어도 행할 수 있는 감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만 하지 않을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저희가 다시 한번 감면되는 부분 확인해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하수 폐기물 처리 비용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5년마다 하는 거 하나 있지요? 5년마다 조사하는 거.
○물순환과장 진명래  기술진단 말씀…….  
안광림위원  예. 그거 4년 전에 했던 거 저한테 1부 제출 좀 해 주세요, 기술진단 보고서.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판교라든지 아니면 저희 처리장,
안광림위원  예, 다 1부 주시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안광림위원  지금 서은경 위원이 말씀하신 거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빼고 질의 좀 할게요.
  폐기물처분부담금 현재 소각량을 150톤 365일을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5만 4750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2018년도 소각량하고 비교해 보면 소각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소각량이요?
안광림위원  예. 2018년도 소각량이 5만 1912톤이거든요. 약 한 3000톤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매립하는 건 보니까 40톤을 잡았는데 이 매립이라는 게 수도권매립지하고 사설 매립지 2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사설하고 수도권이요.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매립량은 지금 굉장히 적게 잡혀 있어요. 우리가 2018년도 5만 6197톤인데 지금 매립량은 확인해 보니까 1만 4600톤밖에 안 잡혀 있어요. 왜 그렇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소각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원소각장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워낙 저희가 싸기 때문에 거기가 톤당 4만 7000톤이다 보니까 가급적 저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기서 용량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그래도 소각 좀 해 달라고 해서 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립 부분이,
안광림위원  아니 그 매립이 우리가 2018년도 수도권매립지하고 사설 매립지하고 합해 보니까 5만 6000이에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2018년도예요?
안광림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매립지 40톤을 갖고 365를 곱하면 1만 4600톤이 나오거든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시설관리팀장 조남성  매립은 수도권만이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수도권만이지요?
○시설관리팀장 조남성  예.
  사설은 재활용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되면 계산이 맞는데 다하면 안 맞아요, 이게요.
○시설관리팀장 조남성  예, 수도권만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맞습니까, 과장님?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지금 방금 팀장이 얘기한 대로 이 매립은 수도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수도권매립지만이지요. 그러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요.
  자, 소각이 우리가 용량이 몇 톤인지 아십니까, 1일 소각량이?
○물순환과장 진명래  100톤입니다.
안광림위원  현재 150톤이면 굉장히 가중되고,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소각장이지요? 지금 600톤 소각장보다 먼저 지은 소각장이에요. 그렇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안광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각장에 대한 문제점을 저번에 제가 기술보고서를 봤거든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리모델링도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순환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현대화시설 저번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이요?
안광림위원  예.
  그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안 된다고 빨리하면 그 100톤짜리를 폐쇄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매립지 2025년이면 더 이상 안 받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정확한 연도까지는 제가,
안광림위원  지금 신문지상에 다 2025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또 다른 부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서울, 경기, 인천 해 갖고 막 찾고 있더라고요, 후보지 선정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25년에 안 되고 끝나고, 사설 매립지는 지금 가격이 그때 종결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뻔히 예측되는 상황들, 이미 다 발표된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렇게 얘기가 안 됐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어떤 부분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현대화시설 이거 지하화시설을 해서 만들기로 한번 계획 잡았지요, 우리? 복정정수장 안에.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내부 의사결정은 다 끝났고요. 다만 지금 민간제안서를 받을 일만 남았는 데,
안광림위원  추진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안광림위원  그러면 100톤짜리 그것은 이제 허물어도 되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것은 지금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확실히 추진하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예, 하고 있습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다만 지금 군사기지법이 지금 이번 정기국회 때 계속 개정이 된다, 된다 하다가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만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는 건데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한번 세부적으로 본 위원한테 의회 끝나고 나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한테도 보고 좀.
  길어요?
최미경위원  짧아요.
○위원장 안광환  짧지요?
최미경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102페이지 보니까 지금 공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예산이 39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 업무 추진하는 공용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현재 지금 저희 과에 총 3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 8월에 3회 추경에 차량 2대 구입 올라왔었거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구입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구입해서 남은 금액은 추경에서 또 반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공용차량 그럼 2대,
○물순환과장 진명래  바꿨고요.
최미경위원  추경에서 바꿨고, 나머지 1대를 지금 이번에 전기차로 처리하는 건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모닝.
최미경위원  보통 차량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되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 하고 하나는 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킬로수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킬로수는 정확히 모르고요. 7년인가 10년, 하여튼 그거로 하든 이건 지난 겁니다. 내구연한은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이게 모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교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수 승인까지 받았고요.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2대의 차량 구입비 올라와 있었는데 또 차량 구입비가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저 아까 놓치고 갔는데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물순환과장 진명래  몇 페이지지요, 위원님?
한선미위원  88페이지.
  수질복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리가 타 기관 방문할 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성남시 인구는 줄고 있지만 쓰레기양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처리량을, 우리 물순환과에서 나오는 처리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 홍보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결국은 하수량, 상수도 사용 줄이기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하수만 별도로 되는 게 아니고 하수라고 하는 건 결국 상수도 사용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어떤 뭐…….
한선미위원  어쨌든 상수가 됐든 하수가 됐든 그리고 하수가 사실은 더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과거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 수질복원 그쪽에, 물순환과 그 안쪽에 들어가는 오염물질들이 굉장히 좀 단순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다양해지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늘어나고 그런 처리를 하는 것도 비용도 더 많이 늘어나고 비용은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갖고 저희가 비전성남에다가도 게재를 띄웠고요. 그다음에 ABN에서 저희가 11월에 와서 취재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취재한 것이 방영이 되고, 주 내용은 여러 가지 들어와서는 안 될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선미위원  맞아요. 우리 물순환과에서 그런 홍보하는 것을 사실 게을리하지는 않으시는 거로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접하는 우리 성남시민들은 아주 관변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약간 관심이 있는 분들 외에는 거의 그렇게 따지면 20~30%대밖에 인지를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 우리 성남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직장으로 인해서 외부로 나가다 보면 이렇게 접하는 기회들이 그만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전에도 부탁드린 건데 가족 캠페인을 하든지 이렇게 캠페인 활동을 하는 부분들과 연관된 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일단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캠페인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직자분들이 하기가 힘드니까 공모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추진을 해서 여러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물순환과에서 하기가 힘들면 이런 부분에 연결돼 있는 걸 환경정책과에다가 업무 협조도 좀 하시고 서로 공유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도 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또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시민들 계도하고 계몽하고 하는 부분 외에는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분리수거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수반하니까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순환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변기에 버리고 막 이러는 것은 무의식적으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의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잡으셔서라도 대민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짧게.
  휴지 없는 화장실이 시행되면서 처리 능력이 좀 어때요? 애로점은 없으세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처리에 있어서 운영 애로점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처리해야 될 쓰레기양이 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후속 공정에 약간 영향을 미쳐서 후속 공정이 조금 고장 나는 게 좀 빈번했었는데요. 그걸 저희 담당 주무관의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쓰레기양을 감소시킨 건 어쩔 수 없고요. 공정은 지금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순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경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정장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세부 설명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윤여경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윤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및 기금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황희택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진태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구본양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019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2020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허인선 소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미리 답변을 하시지요,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최미경위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웃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저희가 수 해에 걸쳐서 요구했는데 약간 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제가 또 직접 나서서 관철시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시민들한테 공원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게 설득해 줄 수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시에서 물론 또 용역을 통해서 나름 잘하겠지만 그 베이스에는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잘 갖추어져 있다라면 용역 부분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라면 그게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최미경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하고 그러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좀 더 시급한 예산들을 가지고 또 논하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뭐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걸 따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더 앞서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미경위원  적극적으로 좀 예산 반영하셔 가지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설명자료 얘기 잠깐, 21쪽에 보면 병해충 방제공사비가 어쨌든 작년 대비 2억이 늘었어요. 그 내용 보니까 위례 근린, 위례 역사공원 병해충 방제공사비로 18억이 추가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특별하게 도시가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서 공원이 따로 어떻게 조성이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인지, 아니면 녹지나 이런 게 기존 도시에 대해서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근린공원이 또 크게 형성돼 있는가 보지요, 위례공원은? 새로 이렇게 건설하면서 거기에서 예산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 이번에 18억이, 1억 8000이 들어왔거든요.
○공원과장 윤여경  위례는 그동안에 LH에서 조성하면서 관리를 했고요. 올 12월경에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내년부터 유지관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좀 간단하게 질문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 질문에 앞서서 푸른도시사업소 각 과, 전체 과를 얘기합니다. 전체 과에서 실시하는 용역비에 대해서 타당성과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시행이나 수립 용역이 아닌 용역비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좀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을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얘기이지만 이것을 보고 뭘 따지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1년에 용역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그에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에 그것에 관련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연구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방향이 어떤가 그런 것을 자료를 한번 축적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공사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적게는 10%에서는 많게는 10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것이 연례적으로 하는 풀 깎기 행사라든가 기본 관리 시스템인데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가 있나 싶어서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공원과장 윤여경  먼저 18페이지에 모란, 모란생태, 여수울공원 녹지시설물 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45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2018년도 11월 달에 인수를 받았지만 내년 4월까지 LH에서 유지관리하고 저희가 5월부터 시에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상단에 위례 근린, 위례 역사공원 녹지시설물 관리공사로,
고병용위원  저기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던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쭉 보시면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청사 및 시청공원 녹지시설물 관리공사 1억×1식’ 이렇게 해서 100%가 올랐거든요. 5000만 원에서 다시 5000만 원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쭉 보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뭐 39%, 45% 실질적으로 평균 3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오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올라야 되는지 이해가 덜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을 이번 2020년 예산처럼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깎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동안에 깎인 부분을 안 깎이고 정상적으로 반영을 해 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원을 몇 개 공원씩 구역을 묶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것을 새로 재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요인은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게 많이 깎여 가지고 예산이 선 것이고요. 2020년도 예산은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이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고병용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제가 한 몇 년 전에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을 한 2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깎이면 예산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풀 깎기 그런 항목이 있다고 하면,
고병용위원  소장님,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급과정에서부터 고급과정까지 마스터했습니다, 조경 관련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이 줄어들면 풀 깎기를 한 4번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깎이면 뭐 2번이나 1번 이렇게 깎기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병용위원  소장님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 봐야 풀 깎기 한두 번 더 해 봐야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대략 30% 이상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30% 이상 된 곳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하려면 힘드니까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해 주시고 거로 하고.
  아까 용역 설계 관련해서는 16일까지는 충분하지요? 기존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고병용위원  다음주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대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추경에 8페이지네요, 8페이지. 운중동 어린이공원 토지보상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가 당초에 2필지였나요, 보상할 게?
○공원과장 윤여경  전체가 5필지입니다.
최현백위원  5필지 중에 이게 14억이 몇 필지였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이게 공유 지분 같은 게 있어 가지고요. 2필지, 14억이.
최현백위원  나머지 3필지가 16억 7000?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 보상을 지금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이 예산이 지금 기 14억은 다 집행이 됐고요, 16억은 예산이 서는 대로 저희가 협의 보상 들어갈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래도 기 예상하고 있는 시점 정도, 기간 정도는 예상을 한 정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1월 중으로 협의 보상하고 안 되면 1월 말쯤에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최대한 상반기 중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작년에 이쪽 어린이공원 설계는 지금 끝나 있는 상황인 거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보상 끝나면 바로?
○공원과장 윤여경  예, 보상 끝나면 공사비 추경에 세워서 바로 추진할 겁니다.
최현백위원  빨리해서 빨리 마무리지어 주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선을 다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작년에 설명회 가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빨리하겠다고 했는데.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운중동 어린이공원 조성되는 거 설계하고 조감도 나온 거 다 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세부 추진사항 자료 준비해서 행감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서현 수변공원 조성하는 거 용역비가 실시설계 용역비가 잡혀 있어요, 3억 6500만 원. 거기 면적이나 주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부분이 조금은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여기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일어나요. 이것은 근본적인 거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면 악취는 절대로 못 잡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특히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또 서현 일대, 분당동 일대 이쪽 주민분들이 얼마큼 이 공원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주변에 상가들이 너무 많아서 식당을,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주차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거기 대중교통도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약간 좀 맞지를 않아요.
  약간의 조그마한 저수지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어떻게 추진이 돼서 이게 계속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세금 관련해서 여기 유지하는 비용만도 꽤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비용 안 들어가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현재는 저희가 유지관리는 않고 있는데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여기 이분들한테 매월 한 380만 원 내년에는 한 430만 원 월 이렇게 저희가 임대료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왜 그런 거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과거에 여기가 서현 저수지로 사용했을 때 성남시가 이것을 계속 사용해 왔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성남시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돼서,
한선미위원  소송에서 져서 우리시가 계속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악취 민원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번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용역을 수립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공원으로 개발을 하기에는 성남시민들이 공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조성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땅도 되게 작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사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원과장 윤여경  이것이 그동안에 서현 저수지에서 서현 수변공원으로 2015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돼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많이 해서 이번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주민 의견이라든지 악취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룰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수변공원으로 조성되기를 원하시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우선은 수변공원 조성도 원하고요. 또 첫 번째로 이 악취 민원을 이제,
한선미위원  악취 민원은 그 근방에 있는 분들인 거고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지금 원한다라고 그러셨는데 그 근거 자료가 있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이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수변공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저도 분당에서 23년 거주할 때 거기 수변공원이 있다라는 것은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 근방에 식당 가서. 그래서 저는 사유지인 줄 알았어요, 전체가 다.
  그런데 모든 관리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 모든 혜택은, 물론 상가가 누릴 수 있어서 상권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우리 성남시민이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설명해 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 준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율동공원에도 시설 관리 해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번지점프대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나요, 보수공사 하는데?
○공원과장 윤여경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공원과장 윤여경  내년도 예산에는 번지점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고요. 조그마한 소규모의 정비하는 것은 유지관리 예산에서 투입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시설물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거기에 기반시설부터 지상에 설치되는 구조물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기,
○공원과장 윤여경  산책로라든지 우리가 구조물을 해 놨지 않습니까?
한선미위원  매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고 좀 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시설물은 기반시설과 구조물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뭉뚱그려서 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5000만 원×1식’ 잡아 놓으니까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거기가 꽤 넓어요. 시설물도 꽤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번지점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현재는 운영을 않고 있고요. 우선은 우리가 조례 개정을 1월 중에 해 가지고,
한선미위원  안전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 이후로 폐쇄되고,
○공원과장 윤여경  안전 부분에 사고 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매월 정기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을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돼서 그때서부터 안전점검을 시작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거 교체하는 과정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위수탁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장을 안 한 거지요.
한선미위원  영업 못 하게 된 것도 우리 성남시의 부주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맡은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도 소송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한테 11월 중에 소송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12월 초부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거 충분히 우리 성남시가, 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업체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업체고요. 우리 성남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번지점프 로프가 규격화돼 있거나 국제적으로 인증되어 있는 부분들에 연관된 것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약간 그걸 도용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성남시가 대응을 제대로 못 해서 그쪽에 많은 부분들의 것들을 배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 된다, 우리 성남시에서. 이거 편안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손해배상청구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익 손실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업체가 나름 빌미를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끌고 가는 말도 있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하여튼 법원에서 다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가 패소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봐요, 소송 자체로 가게까지 한 부분도 사실은 되게 의아하기는 하나.
  이거 관련해서 진행사항 계속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한선미위원  어쨌든 이거 수변공원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성남시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꼼꼼히 살펴 가지고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하여튼 2020년은 가장 공원과에 이슈화되는 건 공원 일몰제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가장 큰 것은. 우리 성남시 역사 이래 최고의 아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만반의 준비는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최초 내년에 7월 1일 자로 매입하는 공원 부지 20년이 도래된 부지에서만 다 선정한 거지요? 20년이 도래된 공원만.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혹시 20년이 도래 안 됐지만 매입하는 부지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현재는 신규사업만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없지요?
  이번에 환경정책과에서 토지매입 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생태숲.
○공원과장 윤여경  예, 맹산2공원에 깃대종 사업으로 생태숲 하는 게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땅도 얘기 들어보니까 매입을 꼭 해야 될 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은 2027년에 매입하게 돼 있어요, 계획상으로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일몰제 대상이.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일몰제 할 때 추가적으로 여러 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혹시 이런 부지가 있으면 우리시가 좀 우선적으로도 매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우선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계획으로 있는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다뤄 가지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2030 다루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렇게 해당 부서도 중요한 토지가 있다고 하니 우리가 사전에 한번 조기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번 파괴된 자연은 다시 회복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안광림위원  더구나 깃대종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4차 추경예산에 14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화장실 소독 용역들이 쭉 있어요. 비교 증감 보면 다 마이너스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이게 건건별로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 차액입니다, 이게.
안광림위원  낙찰 차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20년에 예산 수립한 거 보면, 26페이지입니다.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낙찰가를 낮출 수 있었는데도 보니까 본예산 올라올 때는 기존 예산은 그대로 다 올라왔거든요. 2019년도에 그만큼,
○공원과장 윤여경  청소 용역이 주요 지금 늘어난 부분이 저희가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임금이 늘어났고요, 시간당 단가가 늘어났고.
  두 번째는 저희가 2015년도에 공원 관리·청소 연구용역을 해서 단가 산출이라든지 청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4년 후인 올해 2019년도에 공원 관리·청소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 인력이 82명에서 93명으로 증가가 되고 또 위례라든지 모란 생태공원 이쪽이 인수가 되고, 아까도 녹지관리공사에서 구역을 재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연의 일치치고는 기정 예산안하고 똑같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웃음)
안광림위원  우연의 일치지요, 전부 다?
○공원과장 윤여경  그건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공원들이 다 예산이 똑같아요? 아니 과장님 제가 뭐 말씀하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2020년 예산안 3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보전금 중에서 도자기 빚기 강사 수당이 있어요. 이건 지금 시간당으로 주는 거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강사 수당과 같이 맞춰서 주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간당이요. 이게 지금 사기막골 도자기 빚기 체험 그거,
○공원과장 윤여경  수당입니다.
안광림위원  수당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당 해 갖고 4시간인가 5시간, 그렇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이것은 4시간 이상 하면 1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1시간에 2만 5000원 해 가지고요.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 강사들이 평소에 보면 우리가 보통 가서 준비하는 시간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시간 이런 것은 하나도 고려가 안 돼 있고 순수하게 수업하는 시간만 고려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안광림위원  강의를 하려면 충분히 미리 가서, 이건 독자 건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건물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진 건 조금 아쉬워요.
  혹시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 가능하다면 좀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좋습니다.
안광림위원  좋은 만큼 우리가 준비도 철저하게 할 겸 그래서 그런 것 좀 과장님 충분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양보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2020년 공원과 본예산서를 보면서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같이 봤거든요. 같이 봤더니 우리 시설물 정비공사 이 부분이 성인지예산에 포함돼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 금액하고 본예산에 나와 있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본예산에 나온 시설비 보수공사 금액은, 본예산 11쪽입니다. 16억 5800만 원이 본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은 15억 3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15억 3400만 원은 4차 추경까지 다 포함한 금액인가요?
○공원과장 윤여경  아닙니다. 본예산입니다.
최미경위원  본예산만? 그러면 4차 추경까지 들어 있는 추경예산은 뺀다는 얘기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서에서 봤더니 우리 성인지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예산이 16억 6400만 원, 본예산이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차이는 어떻게 나는 걸까요? 제가 금액적 차이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서 금액하고 성인지예산에 포함돼 있는 금액하고 달라서요.
○공원과장 윤여경  (자료 확인)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로 하시고요.
  이 시설물 정비공사가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에 포함돼 있는데, 봤더니 성과 목표 그다음에 성별 격차 원인 분석 등을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시간대에 시민 이용객 성별을 살펴보니까 가사를 전담하는 여성이 낮 시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월등히 많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운동기구 설치 시 여성이 선호하는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낮 시간대 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성인지예산으로 들어 있는데요.
  성인지예산이라는 자체는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하는데, 수혜자를 봤더니 여성이 63.2% 남성이 36.8%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을 위한 그런 시설 보수할 때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화장실 교체, 공원 내 비상벨 설치 공사 등 이런 이유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보니까 남성 이용객이 이렇게 좀…….
  이게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넣었다라면 남성의 이용률이 지금 적잖아요. 여성을 위한 이런 부분도 편성하지만 이런 만족도라든지 또는 이용률이 낮은 집단을 이용률을 높게 만드는 게, 무조건 50 대 50을 만드는 게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남성 이용자의 그런 부분들이 만족도라든지 이용률이 좀 낮다라면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가족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미경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액 자체가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윤여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공원 이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봤더니 예산이 성인지예산에 1500만 원 있는 게 본예산하고 금액이 같더라고요. 지금 중앙공원하고 율동공원에서 생태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금액인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미경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중앙공원 꽃무릇 축제 지금 10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지요?
  우리 2019년에도 꽃무릇 축제를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꽃이 축제 기간에 안 피어 가지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꽃무릇 축제가 꽃무릇이 아주 가득 필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2020년에는 꽃무릇이 활짝 피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꽃무릇이 활짝 피어야 되는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올해 피지를 못했는데, 축제를 보러 온 시민들이 중앙공원을 거닐면서 가득 핀 이 꽃무릇을 보셨다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잘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영장산에 영장공원,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관리 도로가 지금 대책이 없어요. 이 관리 도로 확보에 대한 대책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우리가 지금 공원 일몰제에 영장공원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 말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조성 계획에 관련 도로를 담을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조성계획에 담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연관해 가지고 거기에 LH,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행복주택 부지가 지금 우리 신흥주공과 옛날 통보아파트 사이에 들어오게 돼요. 사실 내가 그 도면을 보니까 관리 도로를 내기에 상당히 좀 곤란하게끔 국토부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영장산 관리 도로를 내려면 통보아파트 방향으로 가거나 신흥주공 저쪽 산성역에서 오거나 방법이 둘 중에 하난데, 그런데 지금 신흥주공 산성역 쪽에서 오는 것은 상당히 거리도 멀고 현실적인 여건이 안 좋아요. 그러면 통보 쪽에서 관리 도로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거기도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개발계획에 의하면 그걸 차단하게끔 생겼더라고, 지금. 관리 도로 못 들어가게 지금 차단되게 됐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내가 이거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책이 없어요. 나중에 그거 관리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해서 이번에,
윤창근위원  어차피 일몰제로 우리가 다 공원 저기하게 되는데 들어가서 관리할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토부 계획이나 지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리 보고 그걸 어떻게 확보할 것에 대한 고민이 된 상태여야지 조성계획 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공원 일몰제 대비해서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넣어서,
윤창근위원  하고 있는데, 과장님 난 참 우리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좀 답답해지는 게 있어요. 저랑 대화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답을 드리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니 그거 확인해 가지고 조성계획 변경이 정말 가능한지를 검토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모르고 답변을 원론적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확인해 보세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나중에 관리 도로 없어 가지고, 우리가 공원 일몰제로 공원 다 확보했는데 관리 도로 없어 가지고 애먹는 상황이 생겨요. 옛날처럼 신흥주공 통과해 가지고 거기 관리 도로 쓸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이걸 내가 지금 몇 년째 얘기하는데 아직도 답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시가. 제가 도면 띄워 가지고 그림이 띄워 가지고 정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낱낱이 말씀드릴까요?
  고민 좀 해 보세요. 그게 예를 들어서 LH가 행복주택 짓는데 다 막히면 신흥주공이 막았고 LH가 막으면 정말로 들어갈 도로가 안 생겨요, 거기.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LH가 할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관리 도로를 확보하는 선에서 LH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공공기관끼리니까 협조 가능하잖아요, 신흥주공은 재건축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 이 문제 더 이상 입이 아파요. 이거 굉장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대안을, 그러니까 어떤 국토부 계획이 있는지 하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조성계획을 변경한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계획을 지금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대안을 찾아보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영장산 안에 배드민턴 바람막이 공사는 무조건 될 수 있도록 관철시켜 주시고요. 예산 이거 2억 5000 올라온 거 지금 여기 봤는데 무조건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희망대공원 랜드마크와 관련된 예산은 2020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공원과장 윤여경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됐잖아요.
  언제 마무리됩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이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검토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마무리되겠습니까? 검토를 연말까지 한다고 치고 마무리가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이것도 내년 한 2월까지.
윤창근위원  2월, 그러면 그게 랜드마크 용역이 2월에 마무리가 되면 설계비든 뭐든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지금 올라온 게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구용역 끝내 놓고선 내년 지나서 내후년에 하실 겁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아닙니다. 추경에 이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1공단은 공원을 우리가 조성하는 게 아니고 성남의 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계획상 1공단에 법원에 양보한 땅 3000평에다가 핑크뮬리 단지 조성하겠다, 이렇게 아마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
윤창근위원  핑크뮬리 모릅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공원이 되는 건데 아무리 성남의 뜰에서, 성남도시공사가 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땅을 줬을 때 거기 준 쪽에 핑크뮬리가 어디로 식재가 되는지 이런 건 좀 알고 계셔야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확인하시고.
  만약에 핑크뮬리를 식재를 한다라고 치면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핑크뮬리가 아주 분홍색으로 사진 찍기 좋고 인기가 있는 건 아는데, 최근에 이게 유해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뭐 이게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유해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해성이 있다면 이 계획은 좀 변경시켜 주시길 바라요, 도시공사하고 얘기해서.
  아시겠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공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거 아주 잘한 거고, 주민들이 자기 동네의 공원을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저는 굉장히 방향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더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이렇게 공원들을 개선을 하는데 과거에 만들어진 공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원들을 개선해 가는데 한 가지 원칙, 첫 번째 무장애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무장애공원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최근 트렌드이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무장애공원이라는 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애가 있든 노인이든 어른이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무장애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도 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
  더불어 이게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으로 근린공원들이 정비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좀 앞으로 이런 부분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이 많은 공원들이 시민이 쓰는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이 쓰는 이 공원을 시민이 참여해서 관리하고 스스로 자기 것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보통의 경우는 공원을 관리하는 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업체가 청소를 하고 업체가 관리를 하고 수목도 업체가 관리하는 식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 제가 언제 한번 드린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시민 참여 형태로 예를 들어서 벤치 같은 것을 시민들이 ‘이건 내 벤치야.’ 하고 자기 이름 붙여 가지고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시민 참여형 공원 관리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 가면 벤치를 그냥 이렇게 나무벤치 있는 것을 거기다가 멋있는 예술작품처럼 의자에 앉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림도 그려놓은 벤치, 안양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술성 있게 그렇게 벤치를 꾸며요.
  우리 보통 보면 벤치에 앉아 있기 참 뭐 할 정도로 지저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 벤치는 내가 1년 내 관리할 거야.’ 시민 관리 제도 같은 거 자원봉사로 그러면 이 참여예산처럼 그 공원 옆에 있는 인근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벤치는 내 거, 단체별로 이 벤치 이 벤치 이 벤치는 우리가 관리할게.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시민이 공원을 사랑하게도 되고 내가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애착을 갖고 사랑하게도 되고 또 그냥 용역을 줘서 대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민 참여형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이 큰 공원은 그렇지만 작은 소공원들 관리가 좀 미진하면 풀 막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소공원 같은 것은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소공원을 민관이 함께 관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시민 참여형,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시민 정원사가 참여하고. 이건 내가 벤치는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요, 공원 중에서 수목이나 화단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 정원사가 참여해 가지고 자기 공원처럼 자기가 꽃도 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꽃 사는 값은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시민이 참여하게 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공원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스스로 시민이 관리하게 하고 거기에 민관이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이 참여예산 제도나 이런 데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 공원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애착을 갖게 해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원에, 아까 내가 무장애공원 얘기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공원에 들어오는 가로등 이런 전기제품들, 각 공원의 화장실 이런 것에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태양열 이런 거로 가로등도 켜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확산시키는, 돼 있는 데는 좋은 거고 아직 안 돼 있다면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도 태양열로 가로등을 켤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이제는 공원에 대한 발상을 여기 수없이 올라와 있는 용역을 줘서 하는 관리방식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무장애처럼 되어야 되고 친환경적으로 재생에너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공원에 가로등을 켤 수 있는 이렇게 좀 발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려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업무 보고받을 때 그런 걸 얘기해 놓으면 예산서에 반영이 돼 줘야 되잖아요.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가면 또 똑같을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계획을 하시고 혹시라도 시간적으로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본다든지 시범사업을 해 본다든지 이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페이지인데요. 판교구역 내 공원 청소 용역비가 다른 분당1·2구역, 율동공원의 비교 증감액보다 비율이 높거든요. 전년 대비 약 한 6.1%씩 증가가 됐는데, 판교구역 내 공원 청소 용역은 한 27% 정도가 인상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자료 확인)
○위원장대리 서은경  2019년에 4억 9114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20년에는 6억 264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요. 이게 인상률 보니까 한 27.3% 정도가 인상됐는데 혹시 특이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공원과장 윤여경  내년부터는 판교 광장에 공원이 이 부지를 추가로 여기 반영이 돼 가지고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지금 4회 추경 보니까 기정액 대비 4회 추경예산에 한 3000 정도 감소된 게 낙찰가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한 6% 정도 아래로 다운돼서 낙찰이 되던데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 계산하시나요, 6% 정도 다운 될 것이라고?
○공원과장 윤여경  내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2020년에도 예산 대비 한 6% 정도는 낮게 낙찰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윤여경  아니 그것은 저희가 예상은 못 하고요, 이건 아마 입찰을 볼 때 이때 계약 부서에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위에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아까도 계속 예산안 작성 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판교구역 청소 용역비 비교 같은 경우는 4회 추경에 예산액이 수정돼서 마지막에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두 개를 놓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 증가가 어느 정도 됐나, 다음연도가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자료가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3차 그 안에 끝나버리니까 여기 자료 단순비교가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사실은 어찌 보면 무의미하다고 보이는 게 6.6% 정도 낮춰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4억 6000이 실제 2019년도에는 쓰인 거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내년도 약 인상요율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는다고 해도 그렇다면 실제 들어간 예산액을 가지고 2020년 금액이 비교가 돼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을 저희가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전년도 기정 예산액을 넣는다 하면 그 옆에 추경이 같이 들어오는 표가 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아마도 대략 계산을 하는데 아까 6% 제가 얘기했는데 알 수 없지만, 올해 낙찰률이 6%가 될지 4%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비율을 계산해서 지금 넣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19년에 쓰인 거 낙찰된 최종 예산액에 우리가 예상되는 인상 폭을 넣는 게 아니라 부풀려져 있는 것에 또 인상 폭을 넣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청소 용역 관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공원 관리·청소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의 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과장님께 문의드렸던 것은 판교 것이 19년 대비 20년이 한 27%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여쭤봐 가지고 설명을 들었고요. 이것은 뭐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산안 설명자료에 그 부분이 같이 기재가 돼야지만, 추경이 추가됐던 것까지가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저희뿐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그래야지 정확하게 사업 규모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이 부분은 저희 사업소뿐만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맞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시청 전체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건의를 해서, 그런데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예산은 본예산끼리 비교가 되고 추경은 추경끼리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더 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위원님께서 이게 보기가 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위원장대리 서은경  여기다 하나만 넣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전년도 예산액 그 사이에.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저희가 작성하는 요령이라든지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재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 것도 같이 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이게 뭐 어렵다면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꼭 해야 되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저 하나 더 여쭤야 되는데요.
  11월 23일하고 30일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성남시민 공론장 해서 토론회 한 거 지금 후원이 성남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공원 관련된 토론회였는데 우리 공원과에서 혹시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공원과장 윤여경  11월 23일하고 11월 30일 날 한 거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뭐 집행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공원·녹지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 토론회가 후원이 성남시이지마는 공원과는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저희가 후원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면 이거 공원·녹지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 내용에 대해서 토론 내용이라든지 보고받은 적은 없으시겠네요, 혹시? 보고라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제안 내용, 시민 숙의 과정에서 도출됐던 내용을 공유받은 것은 없는 모양이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 받지는 못했고요, 정리한 부분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제출해 주시는 거로?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좀 보고 싶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공원과에서 달리 이쪽에다가 예산이나 집행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의원 활동하면서 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발언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늘 주장하는 게 우리는 3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수정구·분당구. 지역구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필요한 민원사항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예산을 유치하는 거 꼭 하셔야 되는 입장이지만, ‘어느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 된 성남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이원화시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수정, 중원과 분당의 공원·녹지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 이거 다른 분은 그냥 거리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제가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듣고 탁 걸리는 게 있었어요.
  분당구와 수정, 중원구의 공원·녹지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공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정구, 중원구의 1인당 녹지 비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 분당구에 비교해서 분당구가 높으니까 그 격차를 해소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시민 숙의 민주주의를 표방한 토론회장에서 이러한 문구를 제목으로 뽑은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혹여라도 공원과에서 이런 행사들을 혹시 주관하거나 아니면 후원하는 일이 있다 하면 이런 건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0년도 공원·녹지 조성기금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0년도 공원·녹지 조성기금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나. 녹지과
(16시 45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김명수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호 녹지팀장입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유동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양원주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하는 일이 굉장히 우리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우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심 내부 녹지축 조성사업이 2억 5000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부 녹지축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향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데, 지금 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로가 조성된 지 한 10년 됐어요. 공원로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황금도로.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공원로에 한번 현장 나가보시고, 공원로에 지금 식재가 돼 있는 게 은행나무 식재가 돼 있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은행나무가 10년 지났는데도 수목이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그 가로수로는 내부 녹지축 역할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보통 그 정도 되는 도로는 원래 이 가로수를 할 때 2단 가로수 정도 하게 돼 있는 그 정도 되는 도로거든요. 도로 폭도 넓고 인도 폭도 넓기 때문에 실제로 공원로를 만들 때 돈은 참 많이 들었는데 가로수를 기준으로 보면 너무 참 졸속이에요. 가로수가 2단으로 되어야 여기 원칙상 맞는데 지금 한 개씩 심어져 있는데 은행나무가 그것도 굉장히 수목에 간격이나 이러는 게 작아요. 거의 가로수의 역할을 못 한다고 보면 돼요.
  또 더더군다나 그 가로변 주변에는 공동주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가로수가 어떤 녹지축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소음 방지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거기가. 그럼 우리가 도심의 내부 녹지축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데에 녹지축을 구성하는 게 맞아요, 돈이 들더라도. 2억 5000 이건 좀 적지요, 그런 거 하려면 턱도 없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넓은 도로의 가로수가 녹지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게 공원로와 같이 그런 형태로 돼 있는 부분이 성남시 내에 또 다른 데가 있다면 최소한 2단 가로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녹지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녹지축이라는 게 지금 집을 다 사 가지고 축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녹지축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거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록길에 홍보 안내판 제작하기 위해서 많지 않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홍보 안내판 이런 게 보면 내구성이 별로 좀 떨어져요. 햇빛 받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글씨가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각종 홍보 안내판 설치할 때 좀 내구성이 있는 거로 고민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투리땅 이용한 녹지섬 조성사업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 1억 정도 지금 서 있는데, 이거 좀 더 늘려야 돼요. 이것도 너무 적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모란 고가 밑에다 해 놓은 것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그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살펴봐야 되겠지마는 어쨌든 다리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얼마나 식생이나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가면서 역할을 할까 이런 것 좀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리 밑이나 이런 거 조성할 때 환경에 맞게끔 좀 조성해 주시기 바라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반영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잘하시고 있는 거로는 아는데, 조성되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하는 green 골목 정원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도 하고 우리 과장님도 이것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1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역시도 미세먼지 저감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이게 주민과 함께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 사업은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green 골목 정원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일회성으로 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할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나중에는 정말 쓰레기 버리는 곳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려면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 우리 행정력이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르신들 정원사로 양성해서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하면 어르신의 소일거리처럼 동네 어르신들 중심으로 그러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관리도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로 계속 일자리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개념으로, 대신 어르신들은 마을 정원사로서 교육 좀 시키면 되잖아요. 나무 심고 풀 뽑고 거기 꽃은 어떤 게 어울리고 이런 것들 교육 좀 시키면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계획이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에코스쿨 있잖아요. 에코스쿨 얘기하기 전에, 서중 데크길 뒤의 벽면에 하는 거 아직도 지금 공사가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이건 수정구 건설과에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받아 가지고,
윤창근위원  수정구 건설과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없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데크를 지금 설계를 마쳐놓고 내년도 한 상반기에,
윤창근위원  제가 수정구청 때 다시 얘기하겠지마는, 내가 왜 그 얘기를 꺼냈냐면 수정구 건설과에서 둘 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코스쿨이든 혹은 학교숲이든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편성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과에 해당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서중은 수정구청 건설과니까 그 얘기는 다시 할 거고.
○녹지과장 김명수  데크가 설치가 돼야만 사면에다가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성 추진을 위해서 저희는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너무 만만디예요. 만만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더 할 얘기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가벼이 넘길 일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계획에 다 반영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창근위원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은데, 문제는 이게 예산이 다 조각나 있는 것 같아요. 1억, 1억 5000, 2억, 2억 5000 이렇게 사업을 쪼개 놨는데, 사실 뭐 하나 하더라도 요즘 1억 안 되는 사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이 다 조각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점 느끼시지요? 그래서 뭐 하나를 확실히 하더라도, 조성길 구성해도 1억 갖고 조성길 하기도 되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소장님, 이게 집중과 분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갖고 성남시는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이게 1억 가지고 얼마나 표시가 나고 2억 가지고 얼마나 표시가 나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저희가 일부 사업에서는 시범적인 성격도 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해서 잘되면 확산하는 이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보면 이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심 내부 녹지축 조성사업 이런 것들 있지요, 가로변에다 심는 사업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지역상권은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 간판 안 보인다고. 그렇지 않아도 성남시가 지금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역상권에서는 어려운 점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간판 안 보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껏 나무 조성해 놓고 또 여름 되면 민원 들어와서 가지치기 해서 잘라줘야 되고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예산들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좀 줄여서 다른 데에 좀 집중시키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거고 또 어떤 길을 이렇게 조성할 것도 한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에코스쿨 사업은 지역주민이 굉장히 선호도가 좋아요. 일단 미세먼지 저감 혜택도 좋지만 특히 중원구, 수정구는 공원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공원을 즐기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우리가 2020년 예산 47페이지 보시면 식물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홈페이지 활용성이 좋나요?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녹지과장 김명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홈페이지로 해서 식물원에 대한 교육을 접수도 하고 그거로 해서 식물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이거 활용도에 대해, 접속자 숫자 나오지요? 확인되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식물원 강사 수당 잡혀 있는 거 은행동 식물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한선미위원  여기가 2시간에 4만 원이면 시간당 2만 원꼴이에요. 그리고 12명이 90회 수업을 진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연으로 따졌을 때 평균 계산을 하면 월 한 30만 원 정도 받는 수준이더라고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것을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강사분이 어떻게 그때 활동하셨냐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지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조금 불만사항이 나름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식물원’ 하면 어쨌든 우리 성남시가 운영을 하는 거고 여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들은 개인이기는 하나 우리 식물원에서 채용을 해 갖고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녹지과장 김명수  예, 2년 동안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강사분들이 수업 교육 계획안도 짜고 수업도 진행하고 또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이걸 다 해요. 그럼 우리 기간제 어르신도 평균 4시간 이렇게 근로 활동하시면 한 삼사십 만 원 받으시잖아요, 단순노동을 하는데도. 그런데 우리 은행식물원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강사 활동비 수준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평균 거기에 거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머물러 있나요, 식물원에?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가 교육하는 시간 준비해서 교육까지 하는 것을 2시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갖다가,
한선미위원  한 사람이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
○녹지과장 김명수  그분이 그날에 교육이 있으면 그걸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는 교육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머무르는 시간이 사실은 2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강사 처우 개선 고민 좀 많이 하시고요. 2020년도 예산 이렇게밖에 안 잡으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추경 때 고민해서 강사분들이 노고하는 부분을 좀 충분히 우리시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NGO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강사의 반밖에 안 돼요. 이분들은 다 전문성을 갖고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더, 3분의1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가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현실화시키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성남 가드너 육성 교육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이게 2005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연 50명을 예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그러면 처음 사업 수립할 때 목적과 취지가 있었겠네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정원이라는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저변 확대를 시켰고 일상에서 정원을 접할 수 있는 기본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교육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여기에 수료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238명 정도 될 겁니다. 연 50명씩인데 하다가 수료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한선미위원  몇 % 이상 참여해야지 수료증을 주시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수료는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가드너, 정원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교육을 시켜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일자리까지도 연계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
한선미위원  지금 여기 수료하신 분들이 총 238명인데 이 238명 중에 일자리랑 연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일자리라는 것보다 그 과정을 저희가 52시간을 갖다가 수료를 해 가지고 그것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자리를 갖다 확보한다라는 건 좀 어려운 점이 많고요. 그분들의 취미생활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탕이 아닌가.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든다면 시청에 한 뼘 정원 14개가 있는데 그것을 공모할 때 참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자기가 조그만 미니 정원이지만 본인이 직접 그것을 좀 만들어보고 가꾸고 이러는 데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사후 관리는 그럼 하고 계시나요, 수료하신 분들에 대한?
○녹지과장 김명수  그분들을 갖다가 238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다 관리할 수는,
한선미위원  238명을 다 관리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처음 설립할 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관리는 좀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에 모집됐을 때, 이게 거의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5년부터 했다라고 그러면.
○녹지과장 김명수  예.
한선미위원  14년인데, 14년이면 처음에 시작이 된 거라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자리 연계하고 이러는 게 미흡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이분들이 이것을 접했을 때 나중에 취미생활을 벗어나서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부분도 많이 고민해서 했을 거라고 봐요.
○녹지과장 김명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아까 2005년도라고 한 것 정정하겠습니다. 2015년을 2005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4년 됐네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2015년도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선미위원  2015년도에 시작했으면 이제 4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보조강사로 활동을 해도 3년만 활동하면 전문강사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녹지·공원 관련해서 조성되는 사업도 꽤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처음 계약 단계 때부터 우리가 이러이러 해서 이런 분들을 양성을 했으니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도 연계를 시키셨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가드너 육성 교육이 자비 부담이 있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한선미위원  성남 가드너 육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비 부담이 있냐고요.
○녹지과장 김명수  아, 자부담이요. 이분들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25만 원이고 지원금이 40만 원 그래서 1인당 65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구대식물원이 도의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인 이 부분을,
○녹지과장 김명수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한선미위원  별개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선미위원  그럼 이거 우리시 자체사업이에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식물원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식물원에다 위탁을 준 거네요?
○녹지과장 김명수  위탁을 준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유사사업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도 가드너 양성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것도 신구대식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에 있는 학교의 특혜성 논란이 또 휩싸일 수도 있어요, 잘못 오해를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물론 우리 신구대식물원이 가지고 있는 특화되어 있는 교육이기도 해요. 그런 시설도 수반이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진행이 되고 확산되어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비도 사실 적은 금액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고 받는 이유는 이게 향후 내가 취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까지 연계된다라는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참여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끝나고 났을 때 연계되는 게 전혀 없어서 그냥 배운 게 사장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 성남시의 조경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 전문성을 두고 있는 분들은 큰 틀에서 하지만 이렇게 소소한 것들은 약간 단가 때문에 임금 조정하고 이러느라고 조금 더 싼 임금의 분들도 많이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곳에 우리 가드너 양성됐던 분들이 가서 실력도 쌓으시고 거기서 현장 경험도 하시고 이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전문성을 갖고 전문가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이분들이 또 향후 더 발전되면 조경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녹지과장 김명수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green 골목 정원 사업이라든가 녹지섬이라든가,
한선미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차피 또 우리 성남시의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 나가서 또 활동하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삼 년 갖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그 판로를 시가 연계를 시켜주면, 조경업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시키면 훨씬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크게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채용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녹지과장 김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구대식물원에서도 저희한테 건의를 하는 게 이분들이 52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서 조경에 대한 것을 직접적 일거리로 할 정도의 능력은 전혀 거기에 부합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심화학습 시간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그거 건의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연계 검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에서 놓고 보는 거고요. 이론을 심화가 아니라 또 전문가과정을 한다고 그래도 현장에서의 체험이 없으면 조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고민해서 좀 해결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61페이지를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6176만 원×2개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개단이면,
○녹지과장 김명수  6명입니다. 3명씩 해서 6명을 갖다가 국도비로 해 가지고, 예찰단이라는 건 산림지역 내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가서 조사를 해서 진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방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현장을 누비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선미위원  2개단 해 갖고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인원수를 몰라서.
  이분들 6명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기준이 있으시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나중에 기간제 채용 기준 그것 좀 자료 주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79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2명의 강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녹지과장 김명수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숲 해설 프로그램.
○녹지과장 김명수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세요.
한선미위원  79페이지.
○녹지과장 김명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3가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 숲 체험하고 숲 해설하고 산림치유 이 3가지를 하는데 이걸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탁을 했을 때 그 제안서를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 참여 수당이 위에 있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2500만 원씩 2명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녹지과장 김명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선미위원  402에 3번.
○녹지과장 김명수  제가 79페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찾지를 못해서 그러거든요.
한선미위원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79페이지.
○녹지과장 김명수  80페이지 같은데요.
한선미위원  79페이지로 돼 있어요, 여기.
○녹지과장 김명수  그거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비 사업해 가지고 500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녹지과장 김명수  이 5000만 원도 저희가 숲 해설 관계, 청소년기에 생애주기에 맞춰서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중에서 청소년기 숲 해설로 해서 위탁 주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아 숲 체험하고 그다음에 숲 해설 프로그램하고 수목원 코디네이터 이 3개가 전부 다 위탁사업을,
○녹지과장 김명수  코디네이터 관계는 인건비고요. 지금 이것은 민간자본이전금으로 해서 5000만 원 세워져 있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1일 숲 해설가 7만 원인데 인건비 개념인 것 같아요, 강사비.
○녹지과장 김명수  인건비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3개가 유아 숲 체험하고 숲 해설하고 산림치유 관계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위탁비입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명 강사분인 거지요?
○산림휴양팀장 유동  업체에서 2명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강사로 2명을 투입을 해 주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한선미위원  여기 유아 숲도 그렇고 숲 해설 프로그램 여기 강사분들 이력사항 있지요?
○산림휴양팀장 유동  아직 업체가 계약이 안 돼서.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선미위원  나름의 기준이 있지 않나요? 19년에도 이 사업하지 않으셨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했습니다. 두 군데 한 거 있습니다.
○산림휴양팀장 유동  숲 해설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했던 것은 유아 숲 체험하고 산림치유하고 노년기 했던 거고, 숲 해설은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한선미위원  그럼 이거 관련해서 사업 추진할 때 운영방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강사는 어떤 수준 정도까지를 채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위탁을 줄 때도 기준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 운영방침,
○녹지과장 김명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강사를 뽑아 가지고 강사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그렇게 이해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약간, 팀장님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산림휴양팀장 유동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그러면 운영방침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휴양팀장 유동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수목원 관련된 것은 나중에 따로 오실 때 준비 좀 해 갖고 와 주세요. 그때 궁금한 사항 같이 함께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63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녹지과장 김명수  예, 63페이지입니다.
고병용위원  재선충 관련 사업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관련 질문인데, 성남시 재선충 피해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피해 상황.
○녹지과장 김명수  이거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숫자, 나무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고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그냥 저한테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발생되는 게 아니고 이 잣나무 계통에서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그것을 옮기는 병균에 대한 매개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잣나무 계통에서 북방수염하늘소가 하는 그건데 지금까지 저희가 1만 1639주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 소나무재선충 관련된 병은 발생이 되면 95% 이상의 나무가 고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걸리는 대로 계속해서 이것을 제거를 하고 더 확산을 방지시키고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소나무나 잣나무랑 같이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릅니까? 병명이 다릅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그게 같은 개념인데 옮기는 병원균이 다르거든요. 소나무 같은 것은 솔수염하늘소라고 그러는 게 옮기는 거고요.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나무라든가 잣나무라든가 특히 소나무 같은 것을 수십 년을 키워서 예쁜 나무가 되는데 너무 재선충으로 인해서 죽으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소나무를 많이 좋아하고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소나무재선충 방지를 위해서 성남시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선충 예방과 방제 그리고 피해 고사목 처리에서 더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미리 예방을 하고 또 빠르게 이것을 폐목 같은 거 처리, 고사목을 빠르게 처리하려면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좀 적어 가지고 소홀히 하고 이런 거 있지 않나 싶어서 우려 섞인 시각이거든요.
○녹지과장 김명수  방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선충 예방과 고사목 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예방과 방제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지금 마실길 조성이 작년도 대비 이번에 예산액이 조성이 나왔는데 마실길이라는 얘기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처음 이렇게 조성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금년도에 저희가 그게 구역 갖다가 설정해 가지고 그게 금년도에 했고 또 내년도에 하고 내후년도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금년도에 했던 예산도 없었는데 어떻게 금년도 했었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금년도에 예산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이거 지금 예산이 있고요. 금년도에 15.4㎞를 해 가지고,
박영애위원  주로 이 거리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한 데가?
○녹지과장 김명수  잠깐 이 자료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박영애위원  예, 자료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
○녹지과장 김명수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우리가 마실길, 누비길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누비길도 일단 다 완성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로. 누비길의 지도, 움직이는 전체적인 지도 있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거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좀 챙겨주시고.
○녹지과장 김명수  예.
박영애위원  챙겨주시고, 지금 유지보수를 한다는 게 어디에 다 완성된 어떤 부분을 칸칸이 이렇게 유지보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어떤 부분을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등산로 유지보수요?
박영애위원  아니 74쪽에 성남 누비길 시설물 등 유지보수.
  아, 그런가 보지요? 등산로 맞네요. 이것은 어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누비길 유지보수공사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애위원  예.
○녹지과장 김명수  누비길이라는 것은 시계 등산로를 누비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누비길에 설치돼 있는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박영애위원  우리 조성한 지 얼마나 됐지요? 몇 년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 김명수  누비길이라는 것은 시계이기 때문에 조성된 지가 꽤 오래돼 있고요.
    (서은경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애위원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점차 연결하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다. 기존적으로 오래된 부분은 정리하면서 다시 보수하면서 한다는 이 얘기구나.
○녹지과장 김명수  예.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전체적인 우리 한번쯤 제가 굉장히 받고 싶었는데 전도 한번 다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최미경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보면서 저는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녹지과 관련해서 2020년도 성인지예산 총 2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등산로 내의 시설물 정비공사 부분이 2억 3000만 원 예산인데요. 보니까 성별 격차 원인 분석, 그다음에 기대 효과 너무나 잘 썼어요. 보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이 쓰신 것 같은데요, 보통 가족여성과 담당하는 팀장님 정도 수준에서 나올 정도의 성별 격차 원인 분석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산림 내 탐방로 이용 시 여성 이용자와 남성 이용자 간에 체력차의 격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성 여가 선용 시 경제비용 지불에 대한 부담이 남성보다 크므로 산림휴양시설 이용 시 비용 소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성별에 따라 산림 내 등산 활동 시 범죄 및 안전사고에 대한 취약성 등 안전 등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 이용자,’ 이제 기대효과입니다. ‘여성 이용자 신체에 맞춰서 보행 개선 및 자연친화적 등산로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여성 이용자의 체력 안배를 고려해서 휴게시설 야외 벤치라든지 평상 등 벤치 간격을 조절하고, 등산로 내 여성 범죄 예방을 하는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로 범죄 예방을 하겠다.’라는 이런 기대효과를 아주, 제가 성인지예산서 쭉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과가 몇 개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로 아주 잘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등산로 정비할 때도 필요하지만 공원이라든지 등산로 새로 만들 때 보면 등산로 보면 이렇게 만족도를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체력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통한 쉴 수 있는 벤치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주시는 거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2020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서 보니까 우리 녹지 기본계획에 학교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이곳에서 독일이라든지 독일의 동베를린, 일본의 오사카, 영국 등 선진지에 학교 공원화가 프로그램이 아주 잘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어요.
  소장님, 저희도 공원 관련해서 학교숲뿐만 아니라 공원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한번 좀 추진해 보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계획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계획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51페이지 수정·중원구 관내 학교숲 옥상 조경 관리공사부터 해서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원구 학교숲 대상 학교 선정됐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내년도 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2020년도 건 선정이 안 됐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학교숲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과장님한테 받을 때 2020년도에 저한테 주신 서류에는 중원 쪽은 대하초등학교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것은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가 8월 달에 교육지원청한테 학교숲 에코스쿨 선정하는 지원을 받았더니 총 6개 학교가 왔거든요. 그중에,
최미경위원  금년 하반기라면 2019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하대원초등학교가 그중의 하나로 선정이 된 거지요.
최미경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올해 만약에 이게 중원구 관내 학교숲에 대하초등학교가 올라왔다라면 저는 예산 삭감을 요청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저희 2020 일몰제 대상 12개소 토지 매입하는 2020 공원 일몰제 해제하는 그쪽 부분에서 토지 매입하는데 대원 근린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하초등학교는 대원 근린공원 바로 뒷문 열면 있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학교숲이라든지 에코스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런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학교숲을 지역주민들한테도 녹지공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분명히 저는 그 부분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근린공원 시설이 너무나도 크게 잘 갖춰진 공원이 있는데 바로 학교에다가 또 그런 에코스쿨을 만든다는 자체는, 중원구 내에는 아주 취약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단 안에 위치한 학교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살피셔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올해 학교숲 예산이었다라면 저는 분명히 삭감 신청을 했을 겁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님 말씀을 내년도에 꼭 반영해서 추진하겠고요.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청에 6개 학교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학교숲 자체가 미조성된 데 그게 대하초등학교예요.
최미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학교숲 관련해서 기 조성 학교 명단도 다 봤고요.
  하지만 미조성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라면 굳이 제가 볼 때는 더 취약한 데에다가, 오래전에 기 시설된 학교라고 하더라도 오래전에 돼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오히려 그런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말씀하시는 거 내년에 학교숲 할 때 꼭 반영해서 연계시키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하초 문제가 있는데 대하초 앞에 대로변이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우리 성남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이미 도로변이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그거 도로변 차단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 그곳인데 거기도 그 지역주민들하고 학교에서 얼마나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은 선정 기준이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현장에 가 가지고 실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좀 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같이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규정대로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잘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부위원장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74페이지 보니까 남한산성 재정비 실시설계 용역, 저는 아주 간단하게만 여쭤볼 건데 올라와 있네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서은경위원  이거 언제쯤 실시설계 용역 들어갈까요?
○녹지과장 김명수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설계까지를 마치고요, 1월까지 마치고 내년 2월 달부터 해 가지고 12월 달까지 이게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각종 영향평가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는 지금 거의 다 나온 상태인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지금 연계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녹지과 말고 같이 상의해야 되는 부서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관련 부서가 민속공예전시관이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것은 같이하고 있고요. 또 도로과하고도 연결시켜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민속공예전시관이 지금 대략 처음에 나왔던 거 기본설계 저 봤거든요. 봤는데, 민속공예전시관에 들어가는 것들이 체험 프로하고 있었는데 언뜻 볼 때 동선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언뜻 봤을 때 그랬었고 전문가분들이 뭐 제대로 다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업지원과 팀장님한테만 정확하게, 나중에 전시했을 때 전시물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는 물들 시민 접근성이 좋게 하려면 어떻게 어느 위치에 전시가 돼야지만 활성화가 되는지.
  지금 민속공예전시관이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옮기면서 그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층고 같은 것도 다를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 시설하고 민속공예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전시물에 따른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것 좀 다시 한번 꼭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그게 건축물은 추후에 공모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할 건데요. 그 부분도 공방이라든가 체험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같이 놓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다. 생태하천과
(17시 38분)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정장훈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정장훈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나웅기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이영호 탄천관리팀장은 퇴직휴가로 한상일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정광명 시설관리팀장도 퇴직휴가로 김상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를 위한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공원과장  윤여경
  녹지과장  김명수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물관리정책과장  박성희
  물공급과장  김진국
  물생산과장  손한기
  물순환과장  진명래
○기타 참석자
  산림휴양팀장  유동
  정수시설팀장  정남영
  시설운영팀장  최종우
  시설관리팀장  조남성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