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1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현수막·벽보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7.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박영애·최현백 의원 등 35인 발의) 2.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동주택과 나. 주택과 3.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현수막·벽보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7.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 등 6건의 일반의안 등 심사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마선식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일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6건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박영애·최현백 의원 등 35인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마선식 먼저 박영애 의원 등 서른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안건은 지난 245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지역주민들께서 성남시의원 35명 전원의 합의로 개선 촉구 결의안을 요구하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 설명은 245회 내용에서 위원님들께 수정하신 내용으로 갈음하며 촉구 결의안 내용 중 민간임대 3개 단지 조기 분양에 1059세대를 1053세대로 정정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춘호 주택과장입니다.
최창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규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박영애 의원님, 최현백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한 분양가 산정기준을 위한 개정법률이 조속히 통과돼서 무주택 서민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고대하며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최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박영애 위원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두 분 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전환을, 이제 산정 방식을 지금 감정가에서 저거로 바꿔달라는 거지요, 지금? 감정평가 우리 최초 분양원가로 바꿔달라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원가법하고 플러스해서 이제 감정평가해서 평균 내서 해달라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은 현재 이제 거래사례 그래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
○박호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그 공공임대아파트를 기존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다 감정평가 현행법대로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현행법의 감정평가로 받았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 이 나머지 사람들, 이게 우리가 바뀌면 그 사람들은 어떤 대책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은 이제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소급입법이 될지 안 될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만약에 촉구 결의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해주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이미 분양받은 사람, 임대주택으로 있다가 분양전환 감정평가에 의해서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건지, 그걸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우리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발의한 의원님도 그렇고 담당 국장님도 그렇고 이분들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 한 639세대가 분양을 받았는데요, 이제 분양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다 소급해 준다고 그렇게 하기는 좀,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좀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법률 검토해본 적이 있으세요, 이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촉구 결의안은 내지만 안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안 하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 분양받는 사람들의 그 요망 사항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시 입장에서도 시민의 입장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공감은 해요. 이거 공감은 하는데,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한 대책이 혹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뭐 이번 것부터 해결하고 또 그 차후 문제로 가야지,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촉구 결의안 갖고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는 촉구 결의안을 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촉구 결의안은 당연히 우리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성남시민들이나 임대아파트에 지금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분양전환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요구해서 들어줬을 때, 들어줬을 때 그 대책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이 회사가 몇 곳이에요? 네 곳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 모아건설하고요.
○안극수위원 모아건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대방건설.
○안극수위원 대방. 또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진원ENC.
○안극수위원 진원.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ENC.
○안극수위원 ENC. 또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광영토건이라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광영토건. 이렇게 4개 회사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분양전환이 법적기간이 돼가지고 이미 전환이 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분양은 이제 그 10년이 만기가 된 게,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기가 지금 다 돼가지고 우리시에서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촉구 결의안이 지난번에도 한 번 저희 본회의에서 촉구 결의안 통과가 됐고 이제 이번에 또 올라오라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이제 저도 뭐 이의제기하는 건 아닌데 이게 과연 그렇게 큰 효과와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에 과연 반영될 수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그런 판단 기준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있을까, 없을까?”보다도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이렇게 올려도 결과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네요? 성남시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다 해봤지만 안 된 거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감정평가 그 금액대로 해서 해야지 이게 좀 주민과의 충돌도 없고 순조롭게 되는데 이 4개의 회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또 우리 성남시의 의견을 지금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란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촉구 결의안을 지난번에도 올렸고 이번에도 또 이제 올리는데 뭐 잘 되면야 좋겠지만 시에서 노력했는데도 안 됐고 또 촉구 결의안을 지난번에도 올렸는데도 안 됐고 이번에 또 올린다고 해서 과연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지요.
○박영애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위원장님.
○박영애의원 지금 이제 민간 아파트 4개와 또 LH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민간은 지금 현재로 1692세대에서 639세대가 이미 분양을 전환이 된 상태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판교 쪽에는 5000여 세대가 지금부터 도래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지금 이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이제, 제가 전에 다 설명드렸던 부분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세대가 기거하고 있으니 같이 의원님 전체 올려주시면 자기네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힘을 쓰고 있는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써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이렇게 그 법리 검토를 해서 할 것이다, 진행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또 준비를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은 간절한 그 주민들의 숙원적인 사항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바입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에 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좀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지요.
물론 시에서는 할 방법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떤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해왔는지는 모르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이게 가라앉지 않고 또 촉구 결의안도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번에도 성남시의원들 35명 전원이 다 촉구 결의안에 동참을 하고 있고 이거를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면 시에서는 또 한 번, 다시 한번 좀 불씨를 살려서 가능한 한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마선식 국회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발의하신 박영애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고자 지금 이 촉구 결의안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245회 때도 이러저러한 일로 이제 보류가 됐었어요. 아, 부결이 됐었지요.
그래서 지난 245회 때 이 결의안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주셔야 되고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어쨌든 시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하실 거예요?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전환 문제로 우리 판교에 있는 시민들, 주민들이 고통 많이 받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현수막이라든지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취지나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된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지난번에도 질의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관계는 한두 가지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짜뉴스라든지 언론에 잘못 보도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이 왜곡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체크는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0년 동안 주민들이 내 집으로 알고 살아왔다고 그러는데 내 집이라고 하면 재산세를 납부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소유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10년 동안 재산세를 납부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김명수위원 예, 재산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공동주택과장 최창규입니다.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임대아파트면 주인이 민간하고 LH로 돼 있는데 어떻게 재산세 납부가 가능한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그러니까 그게 아마 주민들께서 그게 임대가 아니고 분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임대라는 용어를 따지면 일반적으로 주인은 따로 있고 월세나 전세 사는 분들이 그 임대료를 내고 사는 건데 재산세가 납부가 됐다는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당시에는 2억 7000에서 8억까지 거의 2.5배, 3배가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 비율로 따졌을 때 이게 아파트라고 하면 토지하고 건물이 있을 텐데 그 상승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한 2.5배~3배 정도 이렇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그렇게는 따져보지를 않은 게 왜냐하면 이게 감정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김명수위원 이 부분은,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집합건물은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데이터로 확인해 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LH나 민간에서 분양을 전환받은 분들은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해서 받았는데 시세 대비 몇 퍼센트 정도로 전환을 받으셨지요? 받으신 분들은.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약 한 80%~90% 사이입니다. 90%는 조금 안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폭등을 했더라도 시세의 70~80%에 받았다면 역으로 따지면 한 20~30%는 그래도 저렴하게 받는 케이스는 되는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현 시세를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재산세도 냈기 때문에 분양을 전환받은 다음에 바로 매매가 가능하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가능은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제로 2~3배 비싸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세 차액 부분이라든지 양도세를 전혀 안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퍼센티지는 약간은 좀 낮아지는 부분은 있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의원 감사합니다.
2.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공동주택과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최창규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창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정진한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명희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민경두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죄송합니다. 정진한 공동주택감사팀장이라고 저희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최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안이 올라오는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올라오는 거고,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예.
○이기인위원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시는,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고 있으신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된 거지요? 오늘 끝났나요?
○전문위원 김옥상 아니요, 지난번에.
○이기인위원 지난번에 끝났나요?
○위원장 마선식 지난번에 246회 때.
○이기인위원 개편안은 이미 끝났고, 지난 회기 때 끝났고, 다시,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나. 주택과
(10시 3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장춘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송인기입니다.
주택사업팀장 이승진입니다.
주택시설팀장 김혜열입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입니다.
(팀장 인사)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고용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장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민선7기 그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부분들이 있는데 자산 및 그 물품취득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은 이렇게 잡히기는 합니다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 자산 그 물품취득비는 의외로 큰 금액이 됩니다, 총계표를 보면. 이거를 통합 구매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택과장 장춘호 주택과에서 별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에 대한 부분들은 각각의 아까 이제 공동주택과뿐만 아니라 주택과에서,
○주택과장 장춘호 예,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과별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주택과장 장춘호 예.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아세요? 총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우리 성남시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조직개편에서 일반회계는요. 예산과목하고 이 특별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별도로 특별회계 하는데 일반회계는 총괄 몰아서 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제 특별회계기 때문에 과별로 하는 건데요.
○김영발위원 예, 계산 자체만 이렇게 처리를 할 뿐이지 쉬운 이야기로는 통합 구매를 해가지고 분산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특혜의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시 3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충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동기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남영우 건축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2팀장입니다.
김중열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윤남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자료 요청인데요, 이 위탁, 현재 수탁기관인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지난 2년 동안 몇 회에 걸쳐서 지금 이 강사 교육을 실시했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뭐 정기교육은 아니고 수시로 지금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인위원 수시로 몇 번 했는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수시로 몇 번보다는 간판업을 내려고 그러면 신규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되고요, 또 1년에 보수교육을 3시간씩 받아야 되고 또 징계를 먹으면 3시간 또 보수교육,
○이기인위원 그건 이제 관련 규정이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 규정에 따라서 요건이 되는 사람이 수시로 가서 받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수시로 가서 받는다. 과거에 성남시에서 이렇게 경기도 성남시 뭐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이래가지고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거나 몇 회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뭐 이걸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이제 그 광고물,
○이기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뭐 몇 회에 그리고 어떤 요건에 맞춰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 지침을 말씀하신 것 같고 이 교육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남시가 지금 면밀히 파악하고 있냐는 말씀이 질문인 겁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뭐 수시로 받는다는 게 사실 없잖아요. 뭐 계속 그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강사가 수시로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족족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분명히 요건에는 50명 이상의 강의실을 확보해야 된다면서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강의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기사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몇 번 얼마나 이 교육을 진행했고 성남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거고 제대로 파악하시라는 말씀인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현수막·벽보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시 4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성남시 현수막·벽보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건축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현수막·벽보 지정게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윤남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현수막·벽보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게 수탁자 선정 그 방법에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극수위원 이 구성원들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이것은 이게 통과가 되면은요, 저희들이 그 선정방식은 민간위탁 모집공고 후에 그걸 다 하면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을 해서,
○안극수위원 상설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윤남엽 예, 상설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냥 그때 한 번 이렇게 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몇 명 정도, 그 대상자는 어떤 위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는데 몇 명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거며 그 위원은 어떤 분들이 그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심사를 그분들이 하는 거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일단 저희들이 지금 아직 구체적인 저기는 없습니다만,
○안극수위원 그동안 해온 거 있으니까 그거에 기준해서 답을 주셔야지.
○건축과장 윤남엽 보통 10명 내외에서 각 분야별로 학계 교수라든지 관련 전문 종사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성해서 저기 심사할 계획입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거 먼저 한 번 했던 사안이 있으니까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게, 업체는 한 몇 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은.
○안극수위원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극수위원 아니, 뭐 새마을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구성원들 그거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우리 이제 안극수 위원께서 그 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 위원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잘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벽보 붙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보면 이제 뭐 광고협회, 협의회, 뭐 경기도 광고협회, 협의회 해서 막 쟁탈전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로 넘어가면서 관리도 잘되고 사실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업의 어떤 목적을 띠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마선식 봉사 목적이 더 커야 돼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현수막·벽보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현수막․벽보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 중에 먼저 의안번호 4143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안극수위원 예, 지금 아파트는 제외되고 이제 빌라나 뭐 이런 건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지금 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20에 100입니다. 건폐율 20에,
○안극수위원 현행?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20에 100이고 취락지구는 이제 40이고, 건폐율이.
○안극수위원 취락지구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40입니다.
○안극수위원 40이고. 이런 곳이, 이런 데도 그 기본적으로 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인허가가 들어와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런 곳이 뭐 지금 우리 성남시에 많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극수위원 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지금 어디, 어디 있느냐를 좀 묻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자료로 좀 갖다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혹시 난개발되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거는 절대 저희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는.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해 주시고 그런 지역이 지금 어디 있는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안극수 간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거하고 궤를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만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건으로 인해서 이게 수정 없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혜택을 받는 해당된 총 필지가 몇 필지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주요내용 중에 지구단위계획 제안 시 용적률 완화 부분에 있어서 공공주택, 그러니까 즉 아파트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저희 조례 개정되는 게 공공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할 경우에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상위법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기존 사례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임대주택을 하면은 용적률 상향을 받았는데 우리가 좀 늦게 따라가는 케이스인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용적률 상향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서울시를 그냥 따라가겠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상위법 적용해서 따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용적률 상향되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저희가 만들지는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하셔가지고 성남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게 반영이 될 때 공공임대나 기숙사를 추가로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그게 이제 공공기여 조건으로 행위제한 완화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타 시군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하는 신규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3종 주거지역일 때 280%인데 임대주택을 지으면 300%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시가 3종 주거지역은 280%가 상한선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법정 상한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법정 상한이고 그러면 공공임대나 기숙사를 할 경우에 한 30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사전협상제로 갖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 특히 분당지역은 당시에 택지 조성할 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용적률들이 다 정해져 있지요, 단지별로, 지역별로, 위치별로?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3종 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 우리가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상한선이 있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에서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흔히 혹자들이 ‘분당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용적률을 다 280%까지 받을 수 있다, 3종은.’ 그런 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 그거는 이제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3종 주거지역인데 어떤 단지는 180%, 어떤 단지는 160%, 어떤 단지는 200%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 투자하거나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단지는 200%이기 때문에 앞으로 28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고 “165%이기 때문에, 280%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성이 좋고 미래 투자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들이 돌아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현장에서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분당도 기간이 돼서 재건축해야 되고 계획이 필요하지만 지구단위계획상 기반시설들을 감안해서 이 용적률들이 정해져 있고 이게 일시적으로 다 280%로 풀릴 거라는 소문들이 도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관리, 감독을 정확히 해놓지 않으면 자꾸 거짓뉴스들이 양산되면서 그거를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한 또 이 선량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 피해라든지 그 손해를 전부 시에게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돈답니다. “현 정권에서는 용적률을 안 풀어주니 정권을 바꾸거나 그 이해당사자들을 다 바꾸면 다 풀어준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공동주택국장 김필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공공임대아파트하고 공공기숙사를 짓는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건축을 했을 때 용적률만큼 올려주면 거기에 임대아파트 지으면 이렇게 해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뭐냐 하면 법에 용도지역을 종 상향, 지구단위에서 종 상향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공공기여를 받게 돼 있는데 그때 옛날에는 기반시설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기반시설만 돼 있는데 그 법이 바꾸면서 기반시설 중에 공공임대주택하고 기숙사가 포함됐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그냥 반영만 해준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분당에 지구단위 3종 주거지역 같으면 지금 우리 법에 280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분당에 보면 170%, 180%밖에 안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에 맞게끔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지어져 있는 것하고 우리 지구단위하고 갭 차이가 보면 한 1~2%밖에 여유가 없어요. 만약에 재건축하려면 1년에 2%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태가 현재 상태예요. 그런데 지구단위를 바꿔주려고 그러면 그게 용적률 280%, 먼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부터 확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돼야지 ‘지금 법상에 280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170이니까 100 더 해달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런데 시민이나 일부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말에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고, 그렇더라도 이 분당이 당시 조성됐을 때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을 유지하는 게 쾌적하고 필요하지만 또 일부 주민들은 어느 정도 용적률 상향을 해서 재건축을 할 때 좀 더 사업성도 높아지고 좀 더 면적을 넓히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숙사나 공공임대를 짓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분당 같은 경우는 한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시설을 여기 A라는 단지만 넓혔다고 해서 그게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하수도, 도로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공공시설, 학교든지 이게 모든 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1기 신도시가 5개가 있는데 이제 곧 30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2030, 2035 계획도 수립했지만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검토가 좀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 틀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1기 신도시가 이렇게 급속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아이디어는 한 번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후에도 청취하겠지만 2030 계획에서도 보면, 2030, 2035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가짜뉴스가 판쳐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지도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국장 김필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6.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 다 잘 들으셨지요? 또 물론 이제 용역사에서도 와계시기 때문에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한 번 계획 세워놓으면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작은 안일지라도 빠뜨리지 마시고 2035 계획에 철저히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1시 5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의원번호 4145,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게 상대원에 이거 하나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딱 1개 마무리입니다.
○안극수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605㎡ 감.
○안극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이제 건축 이런 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데로 되는 거네요? 인허가가 되는 거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자연녹지로 회복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관통이 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해소를 하게끔 법정 사무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성남에는 그거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저희가 2013년에 해소를 했는데 이 한 건을 누락시킨 겁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도시개발사업단, 3개 구청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영애○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주택과장 장춘호 공동주택과장 최창규 건축과장 윤남엽○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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