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소
일시 1997년 11월 27일(목)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의회 제2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하반기 의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60회 정기회를 맞고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초겨울 날씨가 제법 쌀쌀한 요즈음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여 잘 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 된 것은 과감히 보완 개선하여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번 정기회가 장기간 진행됨으로 인하여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것과 같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11. 27)부터 97년 12월 3일까지 7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함은 물론 열린 행정, 바른 행정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채국 기획실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과장님들은 일어나셔서 같이 선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기획실장 임채국.
○위원장 최명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1. 97년도기획실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명근 그럼 일정에 따라 97년도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제2종합운동장 건립 준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채국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인사이동이 없으니까 생략하시고 인사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기획실 소관 시정을 안타깝게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36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는 각 담당관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실에서 성심 성의껏 작성한 자료지만 보고 내용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임채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시정 조치 요구서를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기록 관리하셨다가 12월 19일 감사보고서 작성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한창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기획담당관 한창구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전체를 다 설명 들을까요, 한 건 한 건 할까요? 위원님들 말씀해주십시오.
한 건 한 건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한 건 한 건 설명이 끝나는 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대 시책사업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 50대 시책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7「페이지」에 보면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시설 확충이 있지요? 지금 한 것이 10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시가지하고 분당 신시가지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것은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봐주세요. 교통신호 연동체계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대로 분당에서 모란까지 오는 데 보면 신호등이 계속 릴레이식으로 터져 나가야 하는 것 그것 연동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본에 가면 오사카 같은 데 가면 아침 출근 때 앞에 차가 떠나면 파란불이 들어오고 또 앞에 차가 떠나면 또 파란불이 들어오고 또 꺼질 땐 반대 방향으로 꺼져 나간다고. 이것이 전자식 연동체계화인데, 분당에 한번 가보았습니까? 분당 신시가지 입구 가보았느냐고.
○기획담당관 한창구 저도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한 번 가면 빨간불 들어오고 한 번 가면 빨간불 들어오고 빨간불 파란불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 얼마만큼 지체가 됩니까? 시범단지 입구에서 판교 나가는 데, 그 신호등 때문에 10분∼20분 정도 걸린다고. 이런 데 하지 않고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몇 건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96년도에 145기를 했습니다.
○안정연위원 한 차선에 설치하는 데 보통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각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알지 우리 총괄 부서에서는 다 모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이 예산은 저희가 각 경찰서로 자금을 전도해 준 사항입니다.
○안정연위원 자금을 전도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소해야 효과적인 것이지 필요없는 데 많이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데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이 이것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50대 사업이 기획실에서는 총 집행만 해서 교부되는 것이지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아시려면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50대 사업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여기서 해당 사항이 아니다 기획실은 총 수감만 한다는 얘기지요? 예산만 세워주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 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체크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한테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50대 사업에 대해서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최명근 염 위원님, 발언권을 요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청한 이태순 위원부터 말씀하세요.
○이태순위원 이태순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총 사업비에서 국.도비 지원이 나와 있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이태순위원 904억 8,000만원이지요? 그런데 국.도비 지원한 것이 어떤 분야에 국.도비가 지원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제일 큰 게 농수산물 도매시장일 것입니다.
○이태순위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사업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이태순위원 제2종합운동장은 도비 지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태순위원 왜 없었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도에서 지원이 없어서 없는 겁니다.
○이태순위원 지원이 없어서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승인이 안 떨어져서 없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사업 승인은 그전에 떨어졌습니다.
○이태순위원 무슨 사업 승인이요? 사업 승인이 진작에 떨어졌다고요? 진작에 떨어졌으면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아요?
○기획실장 임채국 국.도비 지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순위원 제2종합운동장을 만드는 게 도비 지원이 없는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이태순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성남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박병한 운동장 준비단장이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타 공사로 승인을 받았고요, 도비 보조에 따라서 국고를 25억을 96년 3월 22일 신청했다가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안 되니까 도비인 지역개발비 융자 신청을 올 6월 20일에 200억을 했었는데 또한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이태순 위원 더 질문 없으시면 염동준 위원 말씀하세요.
○염동준위원 5「페이지」 추진현황에 보면 아파트 분양 전환시기 검토가 한 건 있는데 어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이것은 시영아파트입니다. 5,060세대 통보, 삼익.
○염동준위원 시기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검토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검토할 것은 입주자들하고의 검토지요.
○염동준위원 분양가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염동준위원 시기는 넘었잖아요.
○기획실장 임채국 넘은 게 아니라 도래가 되었는데 제일 이슈되는 것이 분양가격입니다.
○염동준위원 집행부에서 제시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아직 합의점이 안 된 거지요.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시기가 도래된 것입니까, 넘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이제 된 거지요.
○염동준위원 확실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좀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다음에 추진 지연사업에 미승인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공단내에 레저스포츠센터입니다.
○염동준위원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도 그렇고 공단내에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예열 문제,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예열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경제성을 따져봐라 그래서 미승인 난 것 한 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밑에 사업 계획 재검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50대 사업이지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것은 분당구 궁내동 톨게이트간 접속 I.C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 대단히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고,
○기획실장 임채국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16「페이지」를 보세요. 미승인이, 공용의 청사부지입니다. 여수동 행정타운 짓는다고 한 것 그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거기에 현재 추진 지원 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유보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유보는 16「페이지」 3건입니다. 분당구민회관 건립하고 근로자 레저스포츠 센터 건립하고,
○염동준위원 그리고 야외공연장 용역은 어디다 맡기고 설계를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 7「페이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이라는 시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국립 탁아시설은 13개가 증가가 되고 민간은 164개가 증가되었는데, 그러면 실제 시에 이런 방안이 있다는 것은 공립이 많아야 되는데 비율이 민간에 비해서 너무나 적고 민간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실제 지원금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별로 도와주는 것은 없는데 민간에서 이렇게 알아서 만든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게 아니지요. 융자가 다 있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몇 %나 융자가 나갔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정확한 것은 사업부서로부터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 탁아시설에 들어갈만한 대상 아동들의 숫자하고 현재 우리 시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하고 그 비교치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우리가 알기로는 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아해야 할 아이들의 숫자에 비해서 그 분석한 것이 있다면 사업부서에서 그 자료까지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확충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러한 자료에 근거해서 80% 목표를 돌파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료를 언제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바로 사업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도축장 이전이 지금 아무런 진전과 계획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임봉규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 변경 추진에서 도축장 이전 건 계획이 아무 것도 안 적혀 있거든요.
○기획실장 임채국 이 도축장 관계도 지금 도시계획 변경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그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느 동네로 이전을 합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제가 알기로는 판교 삼평지구로 알고 있는데,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판교동, 삼평동지구에 200만 평을 개발해서 8만 정도의 인구를 받아들일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이라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김미희위원 지난번에 2000년대를 바라보는 성남시 장기발전계획 이런 데 나와 있었잖아요. 의회에서 슬라이드 보여주면서 설명하신 것.
○기획실장 임채국 예, 도시국에서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쪽에 8만 인구가 새로 유입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도축장을 이전할 경우에,
○기획실장 임채국 그 복판에다가 하지는 않겠지요.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변두리 외진 곳에다가 하겠지요. 중심지역에 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미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시의원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에 공청회가,
○기획실장 임채국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갖고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도축장과 관련해서 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근 50대 공약사업에 관한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준 위원님.
○김용준위원 50대 시책사업이 추진현황에 보면 완료, 계속 관리 시설에 20건에 40%, 추진중인 사업이 25건에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50대 사업이 시의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라든가 효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확실히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50대 사업을 했는지, 앞으로 남은 사업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지 우리 시민의 돈 쓴 것이 효과가 나는 것인지 막대하게 50대 사업만 세워놓고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내놓고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추진만 하실 것이냐.
○기획실장 임채국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것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김용준위원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금년에 저희가 분석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기획실장이 자꾸만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갖다 준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또 다시 감사를 한 번 더 해야 할 시간적 여유가 많이 필요한데, 기획실장 답변이 거의가 다 관계 부서에서 알고,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업 추진 내용은 관계 부서에서 지금 행정감사를 받고 있고 우리는 종합적인 계획과 추진내용만 여기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어느 정도 알아서 답변해 주셔야지 전혀 모르니까, "관계 부서에서 아니까 자료를 주겠습니다." 하는데 기획실 예산 파트에서 전혀 모른다는 것이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위원장 최명근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라고요. 그리고 실장님, 자료 요구를 하시면 집행부서에 가셔서 빨리 추진 내용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다음은 유인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근로자 레져스포츠 센터가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유보된 상태입니다.
○유인갑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놓고 실지로 안 했던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 예산은 작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유인갑위원 낭비된 예산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유인갑위원 실시설계할 때도 예산 낭비된 것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없습니다. 실시설계 자체를 못 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럼 앞으로는 유보되고 할 계획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해보았는데 도저히 어렵습니다.
○유인갑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기획실장 임채국 그 실시설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유인갑위원 계획을 두 번이나 세웠었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런데 계획을 두 번씩이나 세워가면서까지 이것을 다시 유보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3년째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지적을 합니다마는,
○기획실장 임채국 유 위원님, 처음에 한 번 세운 것은 우리가 어느 공장 부지를 사가지고 예열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공장 부지를 못 샀습니다. 그래서 못 했고, 또 다른 장소를 정했는데 그것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예열 효과가 없다고 분석이 되어서 못 하고 그랬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딱 어떤 지점을 미리 선정해 놓고 땅을 사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땅을 살 때는 대안부지를 모색한다고 해서 부지 선정지를 여러 개 대안부지를 놓고 분석을 한 다음에 3∼4개의 부지를 최고 결정권자에게 결정하도록 선정팀이 해서, 최종 결정은 최종 결정권자에게 이사회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체에서 부지 선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두 번씩이나 세워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우리 행정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잘못 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지를 일방적으로 지점을 찍어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왜 그렇게 하는지, 시정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3년째입니다. 제가 3년 동안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고 여러 번 감사에서 지적을 했건만 의원들의 지적 사항은 그냥 귓전에서 날려버리고 도대체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2종합운동장 하는 개괄적인 문제는 그때 따지기로 하고, 아까 도비 승인 신청을 했었는데 200억을 올해 6월에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도에다가 내는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예산 중에서 얼마가 도비로 들어갑니까? 도세, 우리 수수료 50% 떼어놓는 것 말고 그 다음에 가는 것. 징수교부금 떨어지는 것 말고 순수하게 도로만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약 1,200억 될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도에서 올해 교부금이라든지 얼마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의 50%입니다.
○유인갑위원 징수교부금 수수료 떨어지는 것은 제외하고.
○기획실장 임채국 다 갔다가 오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갔다가 오더라도 50% 남는 것은 갔다가 오든지 떨어뜨려 놓고 가든지간에 법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1,200억에서 따지면 50%니까 약 600억 오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숫자 기억을 못 하는데 세정과에 가서 빨리 금액을,
○유인갑위원 기획담당관이나 예산계장이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명근 사업으로 오는 도비 지원금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예산계장 이호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년도의 예산에 계상한 징수교부금이 1회 추경까지 해서 834억이고요, 도비보조금은 138억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니까 가는 돈은 내년 예산을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900억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세울 때도 그렇고 실지로 지금 징수되는 게. 그러면 1,000억만 잡고 그 중에서 2,000억이 갔다가 1,000억은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징수교부금이라고 합니까? 그것 말고 그것은 법적으로 도에서 주기 실어도 주는 돈이고, 그 외에 보조금이나 사업비 보조로 받아오는 돈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국.도비 지원 때 도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이호식 138억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렇다면 10% 조금 넘는 액수를 우리가 받아 오는 결과가 되는데 200억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도세를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내고 있는데 운동장 시설비 요청한 200억을 못 받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우리 시는 재정 자립도가 90%이기 때문에 불교부 단체입니다. 그래서 대개가 자체 재원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도나 내무부에서 교부금을 가급적이면 안 줍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농산물 시장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운동장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그것은 국가 사업이 아닙니다.
○유인갑위원 내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을 치르면서 보조경기장으로 수도권 일원에 몇 개가 지정이 된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보조경기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더라면 국비같은 것은 많이 받아올 수가 있고 또 농수산물 시장 같이 국가 시책적인 것으로 겸해가지고 할 수도 있었는데 못 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을 그냥 이것은 우리 시 사업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성남시민이 경기도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어떠한 사업이든지 시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시 자체 사업도 있겠지만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국민이 시세도 내는 것이고 도세도 내는 것이고, 국세도 내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기획실장 임채국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월드컵 보조경기장으로서 그것을 하면 축구장 전용구장 하나만 딱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월드컵 끝난 뒤에는 그 외에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장 하는 것은 아이스링크도 있고 실내 체육관도 있고 수영장, 우리가 진짜 생활 체육에 필요한 경기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 월드컵 끝난 다음에 그 축구장 하나만 덩그러니 있어서 그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맞습니다.
○유인갑위원 기획실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공백기가 있었지요? 약 1년 반 동안. 운동장 계획을 세우고 운동장을 토지공사로부터 땅을 받은 다음에 바로 설계를 하거나 공사를 하지 않고 유보기간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유보기간이 근 1년 반 조금 안 됩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계획대로 하려고 했으면 빨리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기획실장님께서 그 말씀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고 추진 경위하고 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장으로 전용구장으로 할 것이냐, 실지로 생활체육에 필요한 운동장으로 만들 것이냐 그런 수렴도 하고 또 각계각층의 여론도 체육인들한테도 듣고 또 과연 그것이 축구 경기장으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득될 것이 얼마만큼 있는 것이냐, 여러 면으로 우리가 따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주경기장으로 했을 때 수용인원이 7만이라야 국제 주경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보조경기장은 4만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그 면적에는 축구장 하나만 딱 만들어야 됩니다.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박병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을 받은 날짜가 96년 1월 19일날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설계를 시작한 것은 97년 8월 19일날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토지공사에서 땅을 받기 이전인 95년 9월 29일날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월드컵 전용구장이 낫겠느냐 아니면 생활체육시설이 낫겠느냐 해가지고 전문가의 의견과 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받은 결과 90%의 찬성이 전용구장의 의미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의미가 없다 생활체육시설을 해달라 그래서 설계가 다시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가면서 고치면서 전용구장이 아닌 생활체육 위주의 운동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원래 94년도에 설계할 때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박병한 그때도 월드컵 전용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월드컵 유치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유인갑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그 전에 계획을 할 때는 전용구장 계획을 원래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렇지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다가 월드컵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주민 의견수렴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생활체육시설로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손영태위원 확실히 하세요. 왜냐하면 생활체육 운동장이라든지 축구 전용 운동장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렇습니다.
○손영태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유 위원이 묻는 것은 도에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얼마만큼 성의를 보였느냐, 또 국고보조비를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또 정치 하는 분들은 국고보조 몇 백억 받아온다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얘기를 확실히 해주라고. 그러면 되지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설계 심의 다 한 것입니다.
○손영태위원 그 얘기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요. 총무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잘 모르니까 자꾸 묻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거 심의가 되어서 생활체육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간다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왜 못 받았느냐 그런 이유일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을 갖고 온다고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 좀 잡을테니까 얼마 정도냐 했더니 그 답변이 없더라고요.
○유인갑위원 그러면 계속 합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94년도 지금 우리가 시공하고 있는 설계 자체가 지금 작년이나 올해 새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94년에 이미 기 설계된 것에 그 설계대로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그 당시는 기본설계만 했던 것입니다. 실시설계는 안 하고,
○유인갑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말이 맞습니까? 94년의 계획대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인갑위원 기본설계 자체는 변경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박병한 예, 거의 맞습니다.
○유인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도, 내가 추궁하는 것은 왜 200억을 못 받아왔느냐, 이렇게 도비를 많이 내면서. 첫번째 추궁에 따른 것에 첨부해서 기왕은 전용구장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새삼스럽게 여기서 지금 안 피해 가셔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이야기가 그대로만 답변을 해도 되는데 기획실장이 여기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이에요.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 해요. 그래서 200억을 그런 의미에서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 분양 전환시기 검토를 기획실장께서 기한이 도래했다 그랬지요? 기한이 되었다는 얘기는 몇월달에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금년 3월달입니다.
○유인갑위원 금년 3월입니까? 그러면 도래한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났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아니지요. 언제까지 분양을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5년 되면 분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6년 후에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해주는 것이지요.
○유인갑위원 본인이 지금이라도 원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분양가격의 타결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것이지요.
○유인갑위원 분양가 타결은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을 하겠다 그래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지.
○기획실장 임채국 한다고 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렇습니다. 분양 가격만 협의가 되면 바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한 분양 가격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분양 가격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집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지금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유인갑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이라도 저 사람들이 협상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협상이 빨리 되어야 분양이 끝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협상을 할 생각이 있느냐,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액만 결정이 되면.
○유인갑위원 일단은 협상이 되어야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여기서 지금 염동준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시기가 도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도래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분양 가격이 입주자들하고 시하고 타결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것이지, 가격만 협의가 되면 한양아파트처럼 가격만 협의가 되면,
○유인갑위원 한양아파트처럼 가격이 협의되면 바로 분양을 하는 것인데, 시 당국하고 입주자들하고 바로 협상을 할 수 있느냐 분양을 하기 위한 가격 협상을 당장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계속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협상하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염동준위원 협상 가격이 이따가 자료가 온다니까 그때 합시다.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안정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안정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운동장 얘기하고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운동장이 실지로 월드컵 할 수 있는 면적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목적 체육시설로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 예산을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을 것이냐 안 받고 우리가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또 내년에는 대선이 있어서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지만 먼저도 얘기했지만 로비활동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50대 공약보다도 우리가 작년도 96년도 예산의 집행이 40%가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도 매년 우리가 다음 해 예산은 20% 정도로 증액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50대 공약 이런 것은 다 끝나고 웬만한 기반이 90% 2000년대 초반까지 끝난다고 할 경우에 우리 성남시 예산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기채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예산이 올라갈 것이냐, 내가 물어보는 얘기는 그것 하나하고 미집행에 대한 것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무부 승인이 안 나서 안 되었다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대 사업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예산계장 이호식 예산계장 이호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예산은 내년을 종점으로 해서 총괄예산은 점차 줄어듭니다. 위원님들한테 금년에 드린 중기 지방 재정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상히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정연위원 예산이 40% 미집행된 것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많이 나고 하니까.
○예산계장 이호식 저는 위원님들이 그런 것 물어보실 때만 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실무자로서.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예산이 세입이 잡혔는데 집행이 되는 것이 100억이 다 나갔다 그러면 큰 문제 혼란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월달에 들어오는 면허세와 년도별 쭉쭉 해서 익년도 2월 28일까지 들어오는 세입을 기준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 모든 사업계획을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설계 빨리빨리 해서 다 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당해년도에 설계하는 기간 무슨 기간 해서 당해년도에 집행한 것이라도 명시이월, 익년도에 되는 것 우리가 넘어가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용어상에 정의해서 넘어가지요. 그리고 12월 31일자로 원인행위가 되어서 하다보니까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당해년도에 계약은 되어 있고 안 되었을 경우에 익년도에 넘어가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개년도가 포함이 되어서 넘어가는 게 미집행 미집행 따지는데 저희 일반회계가 불용액이 약 500억입니다. 그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가다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저기한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텐데, 내용상 원인을 분석해 보지 않고 무조건 많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시는데' 라고 하는 것이 실무 계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 또한 기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제가 김미희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10년 전에 경기도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발전시키려면 장기계획으로 은행에서 1,000억을 갖다가 우리 한번 경기도의 기반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10년 전에 1,000억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사님이 그것을 이행하셨다면 주민들의 세금을 더 받지 않고서도 기반시설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원칙에 있어서는 장기의 기채를 갖다가 써서 모든 기간사업을 투자할 것같으면 오히려 세 부담이 적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 적고 연차적으로 조금조금 해서 내게 되니까 이득이라는 얘기지요. 왜? 공사비는 올라가지요. 땅값은 올라가지요. 그것을 분석하게 되면 저희 재정 파트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예산계장 빚을 많이 져야 발전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계장 이호식 어느 정도지요.
○염동준위원 지금 대기업이 망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호식 그것하고 또 틀립니다.
○안정연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문지상이나 우리 지역지에서 나오는 신문에 보면 미집행 가지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명하게 할 수 있는 설명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미집행 퍼센트가 40%가 되었는데 적정 수준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넘어가서 적정 수준이 몇 % 정도가 미집행이 되어야 적정 수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얘기해봐요. 미집행이 20%냐 10%냐. 그것은 딱부러지게 얘기하지 말고 대략으로 어느 정도면 좋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호식 그렇게 생각은 않고 적정 수준은 없고 그 내용에서 불용액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요. 비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과연 그 내용이 어느 사항별이냐. 예산 절감의 차원이냐 아니면 예비비로 남는 것이냐 아니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나와서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냐 그런 식의 적정선이란 없고,
○안정연위원 바로 말을 잘 하는 얘기야. 뭐냐하면 분석한 결과가 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당신은 말로만 분석했다고 하고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20% 증액시킨다 뭐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예산계장 이호식 죄송합니다. 금년도 예산의 20%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20%입니다. 제가 윗 분들한테 자료를 드릴 때 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당초 예산 대비해서 오버된 것은 20%고 금년도 1회 추경 대비해서는 -11. 13%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현재 1회 추경까지 총 예산 규모는 8,550억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당초 예산은 6,362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계수 측면에서 당초 대 이것을 늘 비교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정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채상환에 대해서 먼저도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기채가 우리 예산의 몇 %면 적합한 수준입니까? 기채라는 것은 저금리로 최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대기업도 문어발식으로 너무나 지급보증하다가 하나 세우기 위해서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라고.
그러나 이것은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먼저 얘기한 것은 예산의 몇 %입니까?
○위원장 최명근 재정학에서 얘기할 때 몇 % 기채가 적정선으로 보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산계장 이호식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안정연위원 몇 년간의 예산을 잡았을 때 어떤 게 좋고 그랬을 때 적정선이 몇 % 정도, 5%다 3% 정도면 좋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호식 당해 년도 상환한 액수가 5% 정도 미만이면 가장 건재한 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우리가 지금 5%입니까?
○예산계장 이호식 5%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참고적으로 보아주십시오. 저희 부시장님께서 내무부에서 공기업과장님을 하셨거든요. 신문에 하도 기채가 많다고 떠들고 그래서 자료 분석을 하니까 익년도 매년 상환한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건전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분석을, 예산이 5,000억인데 거기에 대한 채무가 2,000억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것이고, 당해 년도 상환하는 것이 과연 그 예산액의 몇 %가 되느냐, 장기적으로 나누어서 얼마가 나오느냐 해서 그것을 건전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기채 승인에 대해서도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 성남은 건전하다고 하는 것이 중앙 평가의 의견입니다.
○안정연위원 알았습니다.
○이태순위원 우리 계장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해주셨는데, 예산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면도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17%인가 되지요? 그러면 불용액이 그렇게 많고 또 올해 20몇%인가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 연말에 가보면 알겠지만 또 미집행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 합쳐서 미집행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데 그것을 얘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운동장 담당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박병한 예, 박병한입니다.
○염동준위원 국비 도비 지원을 요청한 공문서 있지요?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박병한 예,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그 자료좀 갖다 주세요.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박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시 한 번 분위기를 환기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발언권 없이 발언하지 마세요. 그것은 메모해 두셨다가 그 위원님 발언이 끝난 다음에 다시 발언권 얻으셔서 순서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처리 요구서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것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 아까 예산계장님께서 올해 1월달에, 작년 12월달에 승인한 97년 예산에 대해서 대비했을 때 98년 예산이 20.9%가 증가했다 잘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1회 추경 때 많이 올라갔으니까 총액을 계산하면 줄어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제가 3분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추궁을 받으신 것 같아요. 20.9% 그 늘어난 것을 올해 치를 전체를 계산하면 줄어든 것인데 왜 그렇게 써가지고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했느냐라고 위로부터 그런 것을 들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추가경정 예산은 어차피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은 물론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추경경정 예산안을 합치면 내년도도 총 예산으로 보면 결국은 늘어난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을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면 잘못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키는 계산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현재 내신 자료가 맞고요, 추가경정 예산을 제외하고 당초 예산으로 비교하는 게 맞지요.
○예산계장 이호식 저는 당초 예산 대 비교를 해서 해드리고 당초 예산은 그렇고 1회 추경 대비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것이지요.
○김미희위원 또 한 가지는 16쪽에 보면 추진 지원 사업 중에 미승인 사업이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 청사부지의 승인이 안 났지요?
○예산계장 이호식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제안설명에 보면 이것은 물론 예산 때 다루겠지만 오늘 이 부분이 관련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시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로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승인이 안 난 사업에 대해서 미리 100억원을 세웠다가 98년 1년을 보내고 또 승인이 안 나면 이것은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식으로 불용액이 남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도 그런 식이었거든요. 100억원을 세우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이것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다음에 올리면 안 되겠느냐고 했을 때, "아, 자신 있다"고 아직 부지는 선정이 안 되었지만 올해 곧바로 선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더니 결국은 1년 내내 선정을 못 하고 결국 다음 해 가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의 미승인 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에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이런 것은 하루 이틀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명근 어떠한 예측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을 하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위치 변경을 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일단은 공공청사 부지 변경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어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교부로 가서 건교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되는데 당초에 하려고 하던 데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지역에 위치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여수동 임야지역을 공공청사 부지로 했던 것인데 그 앞에 논 있지 않습니까? 길쪽으로. 그쪽으로 위치 변경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거기가 몇 평 됩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거기가 약 10만 평 되는데 실지로는 우리가 약 5만 평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청을 옮기는 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아니지요. 승인이 되어야지요. 확정이 아니고 계획이지요.
○김미희위원 승인만 되면 옮길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그것이 승인이 안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거기는 G.B.구역으로서 산림을 훼손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올해 건교부에서 현재 변경한 부지는 승인 날 것으로 확신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건교부에서도 거기보다는 차라리 논 쪽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0대 공약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50대 공약사업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96년 3월 27일날 조례를 공포했지요? 그런데 1차 회의를 한 번도 않고. 금년에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구성을 아직 완전히 못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아직 구성도 않고 예산도 짜주고 그랬는데 안 했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실적이 왜 없느냐고.
○기획담당관 한창구 조례는 공포되었지만 위원회 구성을 아직 못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원래 90명 이내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교수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수당이나 시간적인 여유나 여러 가지 애로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를 위촉을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서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산은 수당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수당 연 예산이 얼마였느냐고요. 이것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논란을 했었던 사항인데,
○기획실장 임채국 수당 5만원씩 해서 1년에 네 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저명한 인사를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하니까 영 승낙이 어렵습니다.
○염동준위원 기초 작업도 않고 조례만 제정해 놓고,
○기획실장 임채국 조례가 없으면 안 되지요.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기초적인 뭐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기획실장 임채국 아니지요. 사람을 선정해 놓고는 조례는 더 안 되는 거지요.
○염동준위원 성남시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만한 분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우리가 가서 모셔오려고 하면 전부 따져가지고. 특히 대학교수들은 한 번 오면 수당 얘기 엄청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답변 준다고 그래놓고 답변이 안 오는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이것을 계속 할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를 없앨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금년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90명을 안 채우더라도 40명이든 35명이든 되는 대로 우선 하려고 합니다.
○염동준위원 금년 중으로 한 번 해보세요.
○안정연위원 지금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해봐야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5만원을 줘가지고 대학교수들이 안 온다. 이것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래서 일반 여기 있는 지역 유지들로 구성을 하려면 금새 벌써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 분들로 해서 진짜 우리 시정에 그 양반들한테 진짜 자문을 받고 훌륭한 분들을 모시려고 하니까 시간 없다고 그러고 수당이 얼마냐고 묻고, 5만원이라니까 웃어요.
○안정연위원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기획실장 임채국 특히 대학교수들은 그렇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수정예로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이 끼어서 해가지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되어야지, 숫자만 작년에 130명에서 간신히 90명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는데 90명은커녕 50명도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선발할 때 우리도 다른 데 있으니까 우리 시도 있다 하는 것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시정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색해 보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 이런 것도 여기 시정 건의 처리 요구서에 써주세요.
성남시정발전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11월 중으로 위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2년 이상이나 지연되면서 그 분들 위촉을 못 했는데 그 동안에 11월 달에 위촉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해보았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지금 49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선이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당초에 90명 할 때 6개 분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49명 정도라든지 약 50명 정도 한다면 마찬가지로 분과는 6개 분과로 두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할 것이냐 분과별로 할 것이냐, 그래서 최종적인 결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상현위원 6개 분과를 축소를 시키더라도 금년에 시키겠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김상현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금년 중에는 합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런데 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특히 분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학교수들이 많은데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사를 가고 그럽니다. 분당에는 이사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위원장 최명근 분당 주민이 아직 정착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김상현위원 금년 중에는 어찌되었든간에 하겠다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아까 염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시정발전위원회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그때 상당한 진통을 겪어가면서 인원이 130명으로 올라왔다가 90명으로 축소하기까지 본회의장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면 좀 그래도 열의를 보이셔서 1년 넘도록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모쪼록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이렇게 만들 계획을 하셨다면 금년 중으로 어찌되었든간에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50명이라도 해보세요.
○위원장 최명근 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유인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아까 49명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49명을 교수들로만 선정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교수분들이 많습니다.
○유인갑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약 65% 정도 됩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실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의지만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우선 해가지고 위촉을 하고요, 12월달에 우리가 한 번 1차 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교수가 65%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대학교수들은 너무 이론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현실 타당성이 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진보적인 이론가와 보수적인 행정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대학교 교수만 많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정연위원 또 경원대학교 교수들만 전부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아닙니다. 경원대학교, 신구전문대학교, 대유공전 등 우리 관내 교수들도 많고요, 또 우리 관내에 특히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연락드려 보면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내가 요전에 경원대학에서 21세기 비전인가 세미나를 가보니까 대학교 교수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방자치는 서양의 꽃핀 지방자치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현실에 대해서 얘기도 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기능은 부여되어 있는데 권한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현실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들이, 이론에 밀릴 때 필요해도 현실 적용할 때는 그렇게 타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수들만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리고 뭘 못 하는 대학교수들이 앉아서 하니까 이 나라 경제가 다 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부합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크게는 비중을 두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현실 행정에 현실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필요해요. 형평을 맞추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위원장 최명근 다른 위원님 질문 더 없으시면 성남시정발전위원회 운영 실적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97년도 운영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시정조정위원회 97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것은 시행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아니지요. 일단 의회에 상정할 것도 전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 안 할 것은 거기서 결정되면 집행이 되고요, 그 외에 의회에서 상정할 것도 일단 시정조정위원회를 다 거쳐서 올라옵니다.
○안정연위원 의회에 상정 안 되는 것은 원안 가결대로 간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안정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톤급 소각장 운영 위탁 방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두 번이 나왔네요. 왜 원안가결로 끝났는데 밑에 또 나오지요? 위탁 방안이 여기서 원안 가결이 되었으면 재심의가 있을 수가 없지. 앞에서 보류한다든가 해서 넘어갔어야지, 원안 가결시켜 놓고 재심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거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일단 여기서 재심의는 위탁한다는 자체는 좋다 해가지고 원안가결이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또 심의를 했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위탁 방안이 결정이 났으면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안정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이옥신 나오는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탁 관리 주고 나면 그냥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서 다이옥신이 0.1ng이상이 되어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세부적인 것을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것은 일단은 이것을 지금 현재 시공한 업체에다가 위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3자로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심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심의한 것은 언제 줄 것이냐 그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다루었었습니다.
○안정연위원 되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다룬 내용을 아까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600톤 소각장 위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안 가결된 두 가지 회의 내용 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면 어느 국장이나 과장이 발언한 내용을 다 기록합니까? 개인 개인 발언한 것이 다 기록이 됩니까? 의회 의사록처럼?
○기획실장 임채국 예, 회의록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복사해 드리면 되지요?
○김미희위원 예.
○염동준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염동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염동준위원 20「페이지」 해외 참전 기념탑 건립 해가지고 보류를 해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했는데, 성남시에 해외 참전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필요하니까 이것을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범위원 19「페이지」를 보시면 시청 청사 증측에 대한 검토가 있지요? 시청사 증축 타당성 검토, 이것이 뒤에 짓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명근 예, 그렇습니다.
○박찬범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우리 의회가 몇 층이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5층입니다.
○박찬범위원 그것이 본청 건물처럼 5층을 짓게 되면 비행장에 구애 받아요? 지금 짓는 것이 4층밖에 안 짓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본청 건물 5층 자체가 가건물입니다.
○박찬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 타시.군에 가보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휴식도 하고 회의하다가 담배라도 태우는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일부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비행장에 저촉도 안 받는다고 하데요. 5층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는 것 같다고 하던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추경에 다루어가지고 약 5층 건물까지 해서 의회 휴식공간이라도, 우리 여기 아가씨들도 사무실이 없잖아요. 비좁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기획실장 임채국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붙여서 지을 것이냐, 만약에 공공청사가 저리로 갔을 때 차라리 그때 짓고 여기서 필요한 부족한 공간을 차라리 이 근처에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게 나을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심의했던 거예요.
○박찬범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비행장에서 고도제한에 걸린다고 하는데 어느 분한테 들어봤더니 지금 5층에는 고도제한에는 괜찮다고 하던데. 이번에 국회에서도 완화되었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최명근 아니, 박찬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의원이 성남시가 청사를 옮기면 그때 시의회를 짓는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의회 건물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현재 너무 협소하니까 기왕에 이것을 지을 때 5층까지 지어서 의원님들이 쓰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면 좋지 않느냐, 사무국은 4층에 있고 또 여직원들은 회의실에서 휴게실에서 쓰니까 업무에 일관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셔서 그것을 그래서 지금 박찬범 위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한 번 우리 회계과 용도부서하고 해서 검토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설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지만 수정예산에라도 다루어달라 먼저번에 의원님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 취지를 아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지금 의회 새로 지어달라는 소리 안 하는 것만 해도 시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성남시같이 큰 시에서 의회가 없다는 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얘기예요.
○박찬범위원 먼저 의원 몇 사람하고 회계과에서 얘기도 들어보았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도제한 얘기를 해서, 고도제한에 대해서도 또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사실 여기 5층까지는 별로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다만 여기서 2∼3년을 쓰더라도 기왕 이것은 4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5층까지 해도 큰 예산은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시의원들 일부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정연위원 여수동에 시청만 짓고 의회는 안 짓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당은 별도로 짓게 되지요.
○안정연위원 이게 의회입니까, 이게?
○위원장 최명근 시정조정위원회 97년 운영실적에 대해서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건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이 안을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의 의도는 전체 처리현황을 아시고자 했을 것 같은데 지시사항 현황에는 도지사까지만 나와 있고 시장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이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정연위원 너무 많아서 그런가?
○김미희위원 「페이지」로 하면 20몇「페이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한창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용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이 지시사항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지시사항인데 큰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지시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없습니다.
○김용준위원 금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지시사항에 대한 것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는지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지금 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시장 지시사항이 내려가면 말단까지 파급이 되어서 과연 직원들이 듣느냐 저는 그것을 의문시합니다. 그리고 항간에 들으면 우리 시는 안 그렇지만 다른 시는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당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내무부장관실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에서 받은 것도 도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도에서 내려보내면 시.도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짜 그전처럼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FAX로 내려가서 얼마만큼 빨리 파급이 말단까지 되고, 사실 이행 상태가 확실히 밑에서 움직여 주느냐. 여기 가을에 비가 안 오니까 그것에 대한 가뭄 대책을 세워라 하면, 밑에서 일을 안 하는데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애로가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시장.군수 선거 때가 되니까 임기 말에 가서 잘 먹혀 들어가느냐 안 먹혀 들어가느냐 그런 것을 파악하고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읍.면.동장들이 사실상으로 진급해서 위에 올라가려고만 들지 일을 안 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돕니다. 나는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지시사항에 대한 것이 굉장히 급하고 중요해서 내려가는 것인데 이것이 실지 말단에 가서 먹혀 들어가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서 심사 분석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총괄부서에서 챙기고 또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위원 추진 사항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봄철 산불예방 관리이기 때문에.
○김용준위원 지속되는 겨울 가뭄 대책 강구, 이것에 대한 완료가 되었지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그것도 금년 초에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용준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내려보내고 구로 해서 구에서 며칠만에 동에 가고 동에서 어떻게 나가고, 또 보고 들어온 게 언제 들어오고 그것을 하나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미희위원 저는 거기 아까 시장께서 내리신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267건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 시설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24「페이지」 학교급식 시설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작년 96년까지 지급이 다 되었고,
○기획담당관 한창구 97년도는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96년도 지원한 액수하고 97년도 지원한 액수당 학교가 똑같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급식소를 신설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 6,000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개소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1억 4,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용도별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97년 11월말짜리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까지 지원되고 내년에는 몇 학교가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내년에는 12개 학교를 해주게 됩니다.
○유인갑위원 우리 성남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54개 학교입니다.
○유인갑위원 명년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한 것 같은데, 학교별로 보면 어떤 학교는 약 5,000만원 걷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몇 억씩 걷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알아보니까 3억에서 3억 5,000만원이면 해결이 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줄 생각은 없느냐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일들이 참 좋은 일인데 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혹시 앞으로 남은 학교가 몇 개 있는데 이런 학교들 중에 어렵거나 이런 학교가 있으면,
○기획실장 임채국 원래는 금년에 우리가 다 마치려고 했는데 12개 학교가 안 된 이유가, 분당은 작년에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해주는 것이 수정하고 중원이고 내년도에 할 것이 전부 수정.중원인데 학부모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한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도 이왕 2억 6,000 주고 4,000만원만 더 지원하면 되니까 안 걷어도 되는 것 그렇게 한다고 요청을 했는데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니까 학부모 부담없이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또 질의 없습니까? 97년도 것까지 다 겸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교육청에 알아보았는데 교육청의 말에 의하면 내년도 4월까지 1차로 하고 2차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다 마무리해서 학교 급식 문제는 마무리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설은 완료되는데 문제는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할 때 음식값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한 달에 3만원 정도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돈을 걷잖아요. 학생 1인당 걷는 돈이 사실은 가정 형편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 가정이 있을텐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는 시에서 급식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와줄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시는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알아보았더니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 사항은 27「페이지」에 다 나와요.
○김미희위원 한꺼번에 질문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이 되고 그리고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자체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면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기아 대책본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주 어려운 가정은 해결이 되었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학교 급식이나 시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할 당시에 무료 학교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우리 시가 이렇게 그 동안 한 것 총 합치면 100억원은 좀 못 되지만 약 100억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급식시설을 지어준 것이거든요. 우리처럼 일찍 시설을 안 해준 데는 나중에 다 교육부에서 결국은 다 지원을 해가지고 내년도 4월 중에는 전국적으로 시설은 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먼저 서두르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이 그 만큼 많이 쓰인 거예요. 국가 재정이 와야 될 자리에. 그러면 우리 시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실제로 무료급식이라는 것은 식비도 국가에서 대준다는 의미인데 무료급식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가 얼마만큼 국가에 요청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이것이 95년도 12월 30일날 법률로 공포되었을 때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비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률로 공포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일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시설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운영은 국가가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다 이해를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시급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는데 실제 대통령이 공약한 약속은 무료급식을 약속했는데,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대통령이 하시겠지요. 정부가.
○김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지어줄 시설까지도 시가 100억원이나 부담해서 지어놨는데 그러면 앞으로 급식비에 대해서는 당장 무료급식이 안 되면 감면이라도 50%면 50%라도 일단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국가 재정이 확충되는 대로 100%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에 요청할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시가 할 수가 없지요.
○안정연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전국적으로 무료로 시설해주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저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안정연위원 급식시설을 김미희 위원은 국가에서 내년에 다 해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김미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이 안 된 학교들은 내년 3∼4월까지는 교육청에서 마저 다 해결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안정연위원 전국적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안 했으면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선수쳤다?
○김미희위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얘기니까 제 얘기는 시설비 쓰는 것도 물론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사용했으면 우리는 나머지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할만한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거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은 교육청에 연락을 하셔서 정책이 그렇다면 우리가 보상의 문제가 있는데 알아보세요.
○위원장 최명근 이 문제는 제 느낌인데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로 급식위원회가 또 있고 그래서 급식 운영은 급식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 것만 하자고요. 재정법상 교육청이 있고 우리가 시설비만 지원해 주는 것도 큰데 운영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현재 재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대주자는 것이 아니고 급식비에 대해서 국가가 무료급식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우리 시가 시민을 대신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원래가 지방자치제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육도 지방 재정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우리한테 안 넘어와서 그렇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학교 급식 지원 필요 학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인가.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학교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관계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31개교에 341명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되고?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해결할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내가 묻는 초점은 전체 극빈자수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이것은 학생수입니다.
○안정연위원 학생인데, 학생이 그렇다는 것은 가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성남시 극빈자가 이렇게 적으냐,
○기획실장 임채국 아니지요. 초등학교에 있는 사람들만 나온 것이고, 학생은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으니까 더 많지요. 학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안정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잡으면 대개 얼마 나오겠지요. 고등학교는 대개 초등학교 거친 사람들이니까. 많지 않다는 것이 나왔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성남이 그 정도로 많이 생활 수준이 높아졌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초등학교 학생들은 별로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데, 초등학생을 둔 집은 젊은부부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가 없지요.
○전문위원 김영배 예. 초등학교 학생들은 별로 없지요. 이 사람들은 대개 불구자 가정이나 폐질자일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생보자였을 경우에는 65세 이상 이런 사람들이 해당 되거든요.
○안정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준 잡은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제한된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법에 해당 되는 사람.
○안정연위원 원래 시가 돈 좀 있으면,
○기획실장 임채국 안 위원님 말씀은 영세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생보자들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명근 학교급식 관계 전반에 대해서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담당관 한창구 다음은 28「페이지」 국.도비 지원 중단된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사업 차질과 국.도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사업 현황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보고사항)
○김용준위원 되었습니다. 내가 요청한 사항인데 없으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 관련 단체 후원 지원 내역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다음은 29「페이지」 민간 관련 단체 후원 지원 내역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에 900만원이 나갔는데 장애인쪽에는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단체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획담당관 한창구 장애인 단체가 현재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맹인복지회하고 농아, 또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해서 네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총 연합회라고 해서 네 가지 단체를 묶어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날에 기념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념식에 대한 것만 보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연위원 왜냐하면 며칠 전에 장애인 1일 찻집을 한다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아마 시의원들 받았을 거예요. 장애인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보조를 해줘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쪽에는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사람한테 가는 돈이 아니고 장애인 전체에 가는 것이라면 신경을 써서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아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그 단체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보조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신청되는 대로 거의 다 드렸습니다.
○안정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다음은 31「페이지」 97 예비비 총액 및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니까 검토하셨을 테니까 지출 내역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시의원 상해보상금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것은 그때 박용두 부의장님께서 운동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셔서 그때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때 입원비에 따른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것도 나가는 것입니까? 496만 7,000원이 나갔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31「페이지」 아래쪽에 지방채상환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한창구 지방채는 년도별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해야 될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 못 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쓰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도로과에서, 상환하는 것을 모르고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환하는 것을 나중에 알아서 예비비로 상환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이 상환 내용이 어떤 것에 대한 상환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공사명을 갖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97년 예비비 총액 및 지출 내역을 마치고 97년 재정 투.융자사업 중앙 심사 관련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다음은 32「페이지」 97 지방 재정 투.융자 사업 중앙 심사 관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이것은 지방 재정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여기 보니까 은행동 시영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래 시영아파트를 세 군데 건립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금광동, 단대동, 은행2동 있는데 금광동, 단대동은 나와 있는데 건립 예정이 은행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은행동 시영아파트 건립 사항은 96년도에 기 승인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은행동 시영아파트 건립 사업 당초에 승인 난 계획대로 현재 추진 중입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현재 진입로 공사가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관련된 승인 난 사항과 현재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년 11월 현재 기채현황 및 상환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다음은 34「페이지」 97년 11월 현재 기채 현황 및 상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3,472억 700만원이 총 차입액입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77년부터 저희가 차입을 한 금액입니다.
○유인갑위원 총 차입액은 3,472억인데 상환은 968억만 했다 그런 말이지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리고 국민 주택사업에 들어간 기채하고 91 시영아파트 건립에 들어간 기채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항목별 기채 현황과 상환계획, 총 차입액, 상환액, 상환 예정액 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아까 제가 기채 상환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시지요.
○경영사업계장 최영일 그것은 남한산성 순환도로입니다.
○김미희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만들어질 때 혹시 유료 도로로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경영사업계장 최영일 유료도로로 계획했습니다. 그 시점이 98년도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기채를 상환할 때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상환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경영사업계장 최영일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공사비를 많이 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도로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로의 연결된 부분을 완공하는 시점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가 내년도 상반기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상반기는 공단내에 도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결사업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언제 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
○기획실장 임채국 아닙니다. 쓰레기 소각장 앞에 고가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여기서 나가는 도로가 공단내에 걸려서 거기 가면 도로가 4차선에서 2차선이 되는데 그것이 된 다음에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고.
○기획실장 임채국 남한산성 순환도로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터널 부분만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렇습니까?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마감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9년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채무내역, 이것은 지금 유인갑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유인갑위원 같은 것인데요, 내년도 총 예산이, 총 기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 계획에 3,300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맞습니까? 잘못 보았습니까?
95년도에 2,460억하고 96년도에 2,460억, 97년도에 2,500억이고 98년 예산에 잡혀 있는 채무 계획 총액이 3,300억으로 보았는데 그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저희가 2,503억에서 기채가 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50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경영사업계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내년에는 특별한 기채 계획이 없습니까? 발행할 계획이 없습니까?
○경영사업계장 최영일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계획이 넘어와서 저희가 소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하반기까지 그 수합 계획이 넘어오지 않아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채를 발행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경영사업계장 최영일 아니지요. 저희가 수합 계획이 넘어오면 소요 판단을 해가지고 기채 발행할 계획입니다.
○유인갑위원 예산은 기채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경영사업계장 최영일 내년도 예산은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유인갑위원 한도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경영사업계장 최영일 한도액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예산서에는 최고 한도액이 있잖아요.
○예산계장 이호식 예산서 맨 앞에 있는 채무 한도액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내년도에는 기채 승인을 요구했었는데 승인이 안 되고요, 복정동 수도사업만 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혀 승인을 안 해주었습니다.
○유인갑위원 복정동 수도 사업만 한다고요? 그것은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도특별회계.
○예산계장 이호식 그것까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는 전혀 승인 자체가 없습니다.
○유인갑위원 아까 제가 그 말을 하려다가 이 시간에 하려고 조금 참았다가 기채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계장이 건전재정이다, 건전채무다 그 말씀을 하셔서, 김미희 위원께서 지난번에 3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성남시 재정 대비 2,500억이라는 기채는 많은 빚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저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고 그 다음에 재산 가치가 높아져야 시 재정도 높아지는 것인데 앞으로 쉽게 말하면 일반 재정에서 나오는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에 앞으로 들어올 것이 과연 아까 우리 예산계장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상향해서 예산이 증가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안에는 땅만 사놓으면 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땅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고. 그런데 요즘에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서 땅이 별볼일 없어요. 뉴코아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 신도시의 좋은 땅들을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도가 나잖아요.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 빚을 어떻게든지 줄이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부분에 여력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까지 또 기채를 얻고 빚을 져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쓸데없이 하시지 마시고 재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빚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살림이 어려웠을 때 빚을 얻어 써야지, 살림이 충분한데 빚까지 해가지고 꼭 많은 사업을 벌여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당직자들이 신경을 쓰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 없으시면 마감하고 다음은 행정 민사소송 진행 사건 및 재판 종결 후 민원 미해결 사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명근 이것 전체를 가지고 그 다음 것도 전부 다 소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유인물로만 해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 다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예, 염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 소송 현황에 보면 총 건수가 34건인데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승소한 건수는 몇 건이고 패소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것은 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읍시다. 37「페이지」 하단에 보면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건 해가지고 사건 토지는 207-7, 토지의 지면과 도로면이 같은 높이였는데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 높이만 높아졌던 것이므로 높이게 맞춰 성토하였으므로 택지조성사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개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된 4억 3,975만 6,000원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고 무효라는 원고측의 소송 사건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상고심 계류 중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개발부담금은 원인 발생시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공사 끝났을 때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끝난 뒤에 하는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그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로를 파버린 것입니까, 높인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이 내용대로입니다. 높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익이 갔으니까 그 부담을 시켰는데 자기네는 좀 부당하다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유인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 소송이 있거나 그러면 시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이 사건을 전담합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유인갑위원 그런데 올해까지는 착수금 300만원 승소금 300만원이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 사항은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은 조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법무계직원 박명옥 소가에 의해서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소가에 의한 계산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착수금을 따로 주지 않고 그냥 수수료로만 주고 있습니까?
○법무계직원 박명옥 착수금하고 승소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착수금도 소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소를 먼저 제기하는 것보다도 민원인들이 먼저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거의 다 그럴텐데 지금 법률 자문을 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개발부담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물건 적치라든지 아니면 도로에 뭐가 굴착된 부분이 있어서 사람이 다쳤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한편은 우리 시에서 잘못 부과하거나 잘못 행정을 처리해서 이기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 패소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재정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담당자들이 처분을 하기까지의 어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어떻게 시에서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현재 고문 변호사가 5명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저희가 자문을 드려서 소송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소송에 대처는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부과를 하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승소하거나 패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법률이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전체적으로 확실하니까. 재판에서 질 것 뻔하니까 누가 소를 제기하겠어요? 그렇게는 안 하는 것이거든. 그런 것에 대한 공무원들이 애매모호한 것에 대한 법률 해석 이런 자문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우선 자문을 구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래서 자문 받아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가 진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하라고 우리가 자문을 받지요.
○유인갑위원 그런 식으로 자문을 받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패소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패소하는 부분이, 쉽게 말하면 행정 처분에 대한 패소건들이 제법 많은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서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잘못 되어서 패소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부과해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하면서 패소하는 부분은 사전에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앞으로 계속 자문 받아서 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이매동 골프연습장 그것이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계류 중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이것은 행정심판 사항인데요, 행정심판 해가지고 성남시가 허가권자인데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이 사람이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을 인용을 해주었습니다. 허가를 해주라고. 그런데 원래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도저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또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의결이 안 되었습니다. 도로 진입로 이런 것을 전부 인정해 주면 안 된다 해서 성남시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부결이 된 상태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결정권은 없는 기구고요, 도에서 인용을 해주었을 때 인용한 것에 대해서 또 안 했을 때 또 인용을 하는데 처분권자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그것을 처분을 못 하는 판국이라고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거기서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처분 관계는 성남시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종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유인갑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는 처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경기도에서 직접 처분을 하는 게,
○기획실장 임채국 직접 처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도로만 안 내주면 못 하는 거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52「페이지」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지 않게 집행을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담당관도 처분 대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 편성에 맞지 않게 집행을 했다, 이것을 편법으로 사용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밑에 청구 이유대로 의회 심의 의결된 사항을 그대로 예산대로 집행했는데 이렇게 처분대상이 되었는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이 사항은 제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사회과장을 하면서 95년도 연말 이웃돕기를 실시했습니다. 이웃돕기할 때 예산은 추경에 저희가 6억을 편성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가 환경미화원·수로원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웃돕기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요구시에 제안 사유를 달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때 감사를 나와서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에 준한 사람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을 이웃돕기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방만하게 운영했다 그런 식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당시 보사국장이시던 박중기 보사국장하고 저하고 또 당시 사회계장이던 송기헌 의정계장이 모두 견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견책을 하는 처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 말씀대로 하면 정당하게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처분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6억을 편성할 당시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합당하다고 해서 예산 집행을 한 항목에 미화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당초 예산 편성시에 미화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화원을 포함해서 1만 명에게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예산 편성 당시에 기록상으로 남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학금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도하고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문제로 인해서는 특별한 문책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돕기를 가지고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내용 그대로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의회가 심의를 해서 예산 편성해준 부분을 공무원이 합법한 상태에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라면 왜 감사가 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견책을 하고 공무원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비약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 한 부분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기획담당관 한창구 현재 환경미화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한다, 공무원에게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징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대통령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이웃돕기를 하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당시 95년도만 이웃돕기를 한 것이 아니고 90년도부터 계속 이웃돕기를 해왔습니다. 해온 것을 가지고 그때 와서, "왜 환경미화원하고 수로원에게 이웃돕기를 하느냐 공무원인데." 그런 식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부당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상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정연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 최명근 예, 안정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정연위원 53「페이지」 율동에 골프연습장건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이것은 골프장에 부속시설인 목욕탕인데 원래는 샤워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더니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입니까? 아직 판결이 안 나고?
○기획실장 임채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골프 운동을 하고 땀나면 샤워만 하고 가야 되는데 아주 탕을 만들었습니다.
○안정연위원 탕을 만들어서 여자들이 낮에도 골프하러 와서 사우나하고 그래서,
○기획실장 임채국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정연위원 그것은 시에서 제대로 했네요.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김미희 위원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71쪽에 함상철이라는 민원인을 상대로 한 소송 민원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직접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함상철 씨라는 사람이 70년도 10월 31일날에 광주군 탄리 223-14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토지를 정부에서 분양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분양받았다고 하고 이 사항이 70년부터 자기들이 20년 동안 90년까지 평온하게 점유를 했기 때문에 취득 시효에 의해서 자기 소유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80년도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 시효가 중단되어서 그것은 취득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고는 냈지만 상고에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용의 일부분이고요, 제가 자세하게 법원 재판 자료를 읽어보았는데요,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게 이것입니다. 사건의 간략한 내용은 73년도에 원래 70년 당시 입주할 때 이 사람이 분양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분양증을 담보로 해서 이정혜란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리고 맡겨놨는데 이정혜란 사람이, 금방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그 분양증을 가지고 가서 73년도에 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지요. 그런데 그 계약 체결한 사실을 이 사람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분양받으려고 가보니까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더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분양을 받으려고 가니까 시에서는 계속 이정혜라는 사람하고 합의를 하고 오라 그런 식으로 거부를 한 거지요. 그래서 분양을 계속 못 받다가 나중에 시에서 78년도에 내무부로부터 시유지 불하중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분양증은 실효되었다 효과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후부터는 임대료를 부과하겠다 그렇게 해서 임대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은 자기가 분양증의 원래 주인이고 이정혜라는 사람한테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아도 분양증을 주지 않아서 자기가 분양증을 가지고 있지 못 했던 것인데 왜 자신한테 분양을 안 해주었는가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임대료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부를 하고 이제까지 임대료가 밀려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가 된 게 내무부로부터 실제로 시유지 불하중지 지침이 있었는지. 여기 재판 자료에 보면 78년 1월 27일날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무부에서 회신을 한 것에 의하면 내무부에서는 그런 시유지에 대해서 간섭한 적이 없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묻고 싶은데요.
○기획실장 임채국 이 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결정지을 사항은 못 되고요, 법원에서 정당하게 판결을 내주겠지요.
○법무계직원 박명옥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이 다 제기 되어서 이 사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내서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항소했고, 항소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자료를 양 당사자가 다 같이 제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성남시의 행위가 옳다 해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5월 19일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내무부에서 78년도 1월달에 시유지 불하중지 지침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법무계직원 박명옥 분양 중지 지침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법원에서는 시에서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분양 시기를 놓쳤으니까 당신이 잘못했다는 결론이 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 함상철 씨가 문의한 것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내무부에서는 시유지에 대해서 간섭한 적이 없다는 회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법무계직원 박명옥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민사상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정혜 씨하고 함상철 씨간의 사건인데, 지금 매수 신청중이잖아요. 이런 관계 서류는 우리하고 다툴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의 민사상의 관계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자기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돈을 다 갚았다, 아니면 그것이 내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은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사항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시유지 불하중지 지침을 찾아서 내무부에서 이런 중지 지침을 내렸다는 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내무부에서 받아서 주시든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료에 보면, 그 사람 얘기는 그래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법원 자료를 잠깐만 읽어볼게요.
법원에서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73년도 당시에 이정혜라는 사람이 자기가 샀는데 왜 계약이 취소되었느냐 하면서, 시에다가 자기한테 다시 땅을 달라는 그런 소송을 냈는데 그때 당시 시에서 공식적으로는 두 사람 다 참가해서 원 주인이 땅을 사가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로는 이 함상철 씨를 불러서, "당신은 이번에 독립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는 것이 당신한테 좋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찾아드리겠습니다." 해서 독립 당사자 참가를 당사자 스스로 각하를 한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참가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자격이 없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정혜라는 사람은 이 매매계약에서 취소되었기 때문에 당신도 자격이 없다 해서 두 사람 다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 소송에서도 성남시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 말에 의하면 원래 이 사람이 독립 참가 당사자로 참가를 했으면 이 사람이 땅을 사 갈 수도 있었는데 당시 시 직원이 그런 식으로 이 사람에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포기를 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 사항을 저희가 알길도 없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계류중에 있으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겠지요.
○김미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최명근 김미희 위원, 그 소송건은 법원에서 판결 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은 시에서 하는 행정 자료 아까 요구하는 것 그런 것 아니면 얘기하지 마세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함상철 씨가 17년이 넘도록 시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시가 80년부터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한 번도 안 냈잖아요. 그러면 17년간 싸우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직 당사자가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를 이해시키려면 73년 당시에 이 사람이 주장한 대로 이 사람이 신청한 매매에 대한 신청을 당시 직원이 부당하게 거부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증명이 되어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재판을 앞두고 뒤로 포기하게 했는지. 이렇게 해서 당사자의 권리를 찾을 수 없게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실제 대질심문을 한다든가 당시 자료를 근거해서 이 사람이 꼼짝 못 하도록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런 사항은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겠지요.
○법무계직원 박명옥 그런 사항은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를 냈었는데 고등법원 그 다음에 1심 지방법원에서 이런 사항을 증인 신청도 하고 본인도 증인 신청도 내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그때 당시 공무원을 찾아다가,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거든요. 성남시가 부당하다 이러니까 이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달라는 소였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김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다고 할 것 같으면 증인 신청을 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민사에서 판사한테 가서 대법원까지 갈 동안에 그런 사항을 못 밝혔다면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제라도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기의 증인을 데려다가 대질심문을 하게 할 수는 있습니까?
○법무계직원 박명옥 왜냐하면 판결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이것은 법원 판결이 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염동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이고 피고가 성남시.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읽어보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애드벌룬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집행부 관련 공무원이 설치를 잘못해서 우리가 7,174만 2,000원을 물어준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관계공무원이 누구였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공무원이 잘못해서 7,174만 2,400원을 물어주었습니다. 자연에 의해서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 사항은 사건개요 상단에 보시면 90년 11월 10일에 강풍으로 인해서 4층과 5층 사이의 앞 3m 정도 떨어져서 지나고 있는 2만 2,9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에 걸렸기 때문에,
○염동준위원 이 내용은 내가 읽어봐서 아는데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거냐, 한국전력에서 우리한테 성남시를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이 관리 시설을 잘못해서 이렇게 이러한 돈을 물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유독 이런 것만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 맨홀에 술먹고 가다가 빠져도 영조물 관리 책임으로 해서 관에서 전부 패소 다 당합니다. 이것도 공공시설물로 설치를 해서 강풍에 의해서 걸려가지고 했으니까 성남시가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책임을 져라 해서 패소가 된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문제는 강풍이 불어서 그러고, 공무원이 관리시설을 잘못해서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쉽게 얘기해서 왜 거기다가 애드벌룬을 띄웠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개인이 고의적으로 공무원이 띄운 것은 하나도 없지요.
○염동준위원 그러면 애드벌룬 같은 것을 공무원이 설치합니까? 업자가 설치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일단은 업자가 설치하더라도, 그러면 도로 맨홀도 공무원이 시설합니까? 지시는 나가니까 공사업체가 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책임은 시에서 져라 하는 얘기예요.
○안정연위원 그런데 피해가 뭐가 난 거예요? 1억 2,700인데.
○기획실장 임채국 한전 직원 다쳤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사건개요 중간에 보시면 '한국전력 직원 2명이 절연체인 작업봉으로 줄을 당겨서 뻰지로 절단하는 순간 1.5m앞에 있던 애드벌룬에서 새어나온 수소가스 및 공기가 혼합된 기체와 절단시 증기와 점화하여 애드벌룬이 폭발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염동준위원 이 내용 자체로 보면 그 사람들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왜 패소를 당했느냐 이거지요.
○안정연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를 다쳤는지 알아야지.
○기획실장 임채국 영조물 관리나 시설물 관리는 술먹고 가다가 빠져서 다쳤어도 그 사람들도 잘못이 있지만 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관계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해요.
○기획실장 임채국 과실이 있다고 보니까 우리가 패소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얘기는 가스가 새서 쭈글쭈글했으면 바로 가서 치워야 되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놔두고 방치했느냐 이거지요.
○염동준위원 그때 당시의 관계공무원이 누구였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런데 어느 누구라고 결정을 못 하지요.
○위원장 최명근 그래서 지금 염동준 위원님 말씀은 공무원의 실수가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이것은 구상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어느 특정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동준위원 관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때 당시 한국전력에서 1억 2,785만원을 지급했거든요. 지급하고는 우리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7,17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도 책임이 있고 성남시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해서,
○위원장 최명근 알겠어요. 시청에서 포괄적인 행정 「미스」로 인해서, 책임만 지면 되고 거기에 구체적인 집행 공무원에 대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요점만 대답해 주시라고.
○염동준위원 또 한 가지는 121「페이지」 보세요. 동명통운이 원고이고 우리 성남시가 피고인 사건인데 대원파출소 앞에 육교 높이 제한 표시입니다. 이것이 제한 표시에는 4.8m로 되어 있고 실제 높이는 4.6m였기 때문에 그 통과하는 차량이 4.5m인데 표시만 보고 통과하다가 변을 당해서 우리가 패소 당한 사건인데 이 높이 표시를 잘못해서 우리가 패소 당해서 4,849만 6,000원을 보상을 해준 것 아닙니까. 이 높이 표시를 어떻게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잘못 되었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가 온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왜 관계공무원이 표시를 잘못했느냐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높이만큼 4.5m를 해야 되는데 4.8m로 했어요. 그런데 운전수는 4.8m를 보고 지나갔다 이겁니다. 지나가다 걸렸어요. 그래서 사고를 냈습니다. 이 높이 표시는 누가 합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감독 공무원 책임입니다.
○안정연위원 문제는 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당초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다 덧씌우기를 하니까.
○염동준위원 덧씌우기도 높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덧씌우기를 했으면 높이 표시를 줄여야지요. 4.8m에서 0.2m를 했으면 4.6m로 해야 통과하는 차량이 그것을 보고 통과하는 것인데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기획실장 임채국 그래서 진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왜 지냐 이것입니다. 관리만 제대로 했으면 시민의 혈세로 4,800만원 안 물어주었을텐데 그것을 잘못해서 물어주었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비고난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태영에서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구상금은 전액 다 회수를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회수를 했으면 다행인데, 회수를 했어도 제대로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시내에 있는 모든 육교의 높이를 다 재보고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일체 재봤습니다.
○김미희위원 다 고치셨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고친 것 많습니다.
○안정연위원 제가 곁들여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덮어씌우기를 계산해서, 육교를 설치할 때 시에서 높이를 계산해서 더 높여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저희가 이것을 패소해서 3개 구청에다가 지시해가지고 건설국 도로과에서 전부 교량 높이 재러 다녔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창구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다 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신청한 기획담당관실 자료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은 아직 끝날 수가 없는데요.
○위원장 최명근 자료를 빨리 갖다 드리도록 하세요.
우선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 아까 기획담당관실 자료 요청하셔서 보충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유인갑위원 유인갑 위원입니다. 지금 50대공약 사업비 제가 요구하기를 예산조달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조달 계획이 간단하게 재원별로 나왔는데 97년까지 들어간 돈이 5,064억 그리고 98년도 이후로 들어갈 돈이 6,65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들어간 돈이 앞으로 들어갈 돈 보다 훨씬 적어요. 프로테이지는 안 따져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98년도에만 약 4,0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달 계획이 혹시 예산이 모자라서 이 계획들이 차질을 빚을 염려는 전혀 없습니까? 예산 조달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앞으로 민자유치사업도 있어서 민자유치만 원활하게 된다면,
○유인갑위원 민자유치는 무슨 민자유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남한산성 호텔입니다.
○유인갑위원 그것만 지으면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리고 남한산성 뿐만 아니라 제일시장하고 그런 데 민자유치로 해서 건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제일시장 주차장 사업이요.
○유인갑위원 그러면 지장없이 돌아갑니까? 올해 말에 하반기 때 기공식을 한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도 예산 문제는 지장이 없느냐. 98년도 이후의 예산 조달계획에 지장이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크게 지장되는 것은 없다고 지금 분석이 됩니다. 제일 문제가 민자유치사업인데 제일시장 현대화사업,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사업, 남한산성 호텔 짓는 민자유치 사업 이런 것만 원활히 잘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유인갑위원 98년도 예산 중에서도 문제가 없고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유인갑위원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겠는데 관계없이 넘어가겠다 그런 얘기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기획실장님, 아까 1차 2차 시영아파트 분양 대책이 나왔는데 1차는 분양시기 도래가 지났는데 91년도 10월 1일 기준해서라도 5년이 지났지요? 그런데 분양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물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김미희 위원 질문하세요.
○김미희위원 아직 자료가 덜 온 것은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온 것 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삼평동에 옮기기로 계획중인 도축장 문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97년 5월 27일날 축산물 육가공 공장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 200명이 설명회장을 점거를 예정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취소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정식으로 아직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못 한 거지요?
○공보담당관 조재문 예, 못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축장을 여기서 삼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왜 삼평동 낙생지역에는 금곡동 매립장도 거기 있고 운중동 저유소도 있고 이런데 왜 이런 사항만 낙생지구로 오느냐 이래서 반대를 하는데, 그 위치는 삼평동 '성내미'라고 합니다. 그 고속도로 바로 위에 산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다가 못 한 것은 낙생지구 개발 도시계획을 할 때 병행해가지고 같이 하면 자기네들도 수월하겠다 이래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시의 입장은 다음에 도시계획을 주민들 의견 수렴한 대로 하려고 합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예, 도시계획을 병행하면 자기네들도 어느 지구가 아파트 지역이고 주택지역이고 그런데 그것도 봐서 수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한 의견대로 우리 시도 그런 입장입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이후에 이전하겠다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공보담당관 조재문 당초에 거기가 367명인데 160몇 명은 찬성을 했고 나머지 200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 도축장이 들어오면 인근에 나빠져서 지가가 하락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랬는데 도시계획을 병행해서 어느 지역은 무슨 지역 무슨 지역이라고 여기는 별도로 한다고 하면 낙생지역 주민들도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래서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개발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용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수용 못 하겠 이런 얘기지요.
○김미희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아까 직장인들을 위한 자녀들의 보육시설 문제가 나왔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올해 통계를 보면 5세이하의 아동이 약 10만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경제활동 여성의 아동을 2만명 잡고 있고 그 중에 반만 보육 대상 아동으로 잡았습니다. 그래놓고 시에서는 결론에 가서는 1만 명 가량만 보육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수용하려는 인원이 국.공립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민간 합쳐서 총 수용 인원은 9,500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결국 원하는 사람에게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5세이하의 아동이 10만 명인데 1만 명만을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지금 경제활동 여성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을 5분의 1만 보았거든요. 사실 나머지 분들도 요즘에는 자기가 직접 정식 직장을 안 다니더라도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집에서 가사노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것을 고려를 안 하고 계산 통계를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막연한 우리 추측만이 아니라 실제로 설문조사라든지를 해가지고 실제 주민들 중에 어느 만큼이 아이를 맡기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 나온 대로 10명 중에 1명만 맡기길 원하는 것인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육 대상 아동수가 훨씬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늘어날 경우에는 그것을 수용할 시설이 아직 많이 모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하고요.
두번째로는 지금 아이를 맡기려면, 특히 어린 아이인 경우에 지금 대부분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3세이상 왠만큼 큰 아이들만 맡길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주 어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데는 시에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직장 여성들이 사실 산후 휴가라는 것이 많아야 3개월 아니면 보통 1개월만 휴가를 받는데 그러면 4개월 된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고 직장을 그만두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즘의 실제 그러한 근무 추세하고는 맞지 않는 통계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아주 어린이들 영아들을 맡길 시설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맡겼을 때 돈이 너무 많아요. 20몇만원 그러면 받는 월급의 반을 떼어서 아이 양육비로 내야 되고 그것만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보육시설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되었을 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고 실제로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시에서 보육비 지원 또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그 답변을 관련부서 과장한테 전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연위원 그 다음에 내가 질문한 것인데 분당에는 국.공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과하고 상의를 할테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준위원 해외 참전용사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은 본 질의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자꾸만 질의하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o 공보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재문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재문 공보담당관 조재문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13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중복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니까 전부 설명을 듣고 일괄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재문 보고를 계속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공보담당관 조재문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조재문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위원 내년부터 우리 성남지역도 케이블TV가 들어오지요?
○공보담당관 조재문 예,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저희들이 유선방송이 29개 채널인데, 18개가 위성방송이고 11개가 한전 전주를 해서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이 당초 유선방송의 입찰을 신청했었는데 탈락이 되어서 한전하고 지금 갈등이 생겨서 11개 유선 채널은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순위원 좋아요. 언론사 광고비 지원 좀 여쭤볼게요. 공보담당관님이 제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보'다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어서 우리 기자분들한테 얘기가 설왕설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요인이 아니었고 제가 물어봤던 것은 지금 132「페이지」를 보시면 광고료 집행 내역이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를 보면 우리 시 주요 시책 사업 시민 홍보다 해가지고 2,750만원입니까? 19개사에. 그 다음에 시민의 날 22개사에 3,245만원 , 그 다음에 문화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 지역신문이 지방지가 12개사입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지방지가 12개, 지역지가 11개, 중앙지가 14개입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광고를 줄 때는 공평하게 광고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조재문 그렇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성남시에 지역신문으로 있는 신문에다가 한 번도 안 준 데도 있지요?
○공보담당관 조재문 예,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공보담당관 조재문 지역지가 한마음신문입니다.
○이태순위원 한마음신문한테는 왜 안 주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또 지방지는 두 번 줄 것을 한 번 준 것이 한성일보, 나라일보 이렇게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이거 안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안 주는 이유보다도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시정을 홍보를 할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시정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사사건건 참,
○이태순위원 기자분들 여기 계시는데, 기자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시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주는 게 지역신문 기자들의 할 도리인데 신문에 편파성을 두고서 어느 신문한테는 몇 건을 주어서 광고를 하게 하고 어느 신문은 안 주고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어느 신문을 안 주고 주고 그런 얘기가 공평하게 안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태순위원 가만 있어요.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사사건건 하는 데는 그렇게 편파성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그것은 아니지요.
○이태순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집보니 뭐니해서 어느 신문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예요. 저는 이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어느 신문사들한테 이런 시정이라든지 광고를 할 때 어디 주고 어디 주고 했느냐, 그러면 똑같이 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신문한테는 몇 번을 주고 어느 신문한테는 한 번도 안 주고 그럴 때 지역에서 똑같은 어떤 신문이 시정을 견제하고 시정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렇게 편파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이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리고 어떻게 공보담당관 되는 분이 시정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한다고 해서 안 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언론사에 재소 중재위원회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중재위원회에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중재불가로 되었습니다.
○이태순위원 중재불가는 왜 불가가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한편에서는 잘 했다고 그러고 한편에서는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재할 문제가 안 된다.
○이태순위원 신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것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태순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신문이 공정성을 기하면 저희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1호부터 현재까지 한마음신문 기사 낸 것을 갖다 들이대 볼까요?
○이태순위원 가져와 보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제가 개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보탬이 되었어야 우리가 협조를 하지요. 한 예를 들게요. 지금 제2운동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고작 67억이라는 문구가 수십 번 나왔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게 1,300억원 1년 다 세워놓고 운동장 시설을 합니까? 그 해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세우는 것인데 고작 67억 예산 세웠다고 해서 계속 시정을 헐뜯고, 그 다음에는 도서관 짓고 여성 문화회관 착공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선거를 위해서 선심 해가지고 분당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어떤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이태순위원 실장님! 신문은요,
○기획실장 임채국 글쎄, 신문은 공평하게 기사를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한 것은 잘 한 것으로 써주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사건건 잘못한 것만 시정을 합니까?
○이태순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하시지 마세요. 저는 그 신문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나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문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한성신문이나 나라신문은 왜 한 번도 안 주었습니까? 공보담당관 답변하세요.
○공보담당관 조재문 창간이 되고 했어도 기자분들이 여기 없을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최명근 배분의 기회가 안 간 거예요?
○안정연위원 이태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하나 질문하겠는데, 시에서 선전에 대한 것을 얼마를 주고 안 주고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년 되었다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요? 아까 말했던 한성일보인가 그것은 기준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차액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기사 광고를 하는 게 지방지는 1단 1cm에 3만 3,000원입니다.
○안정연위원 이 회사는 적합하다 창간된 지 얼마 되었고 뭐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신문 내에서도.
○위원장 최명근 공보담당관님, 사실은 신문은 정확하게 신속하게 보도만 하면 평가는 독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의 사항은 공정성을 가져야 되고 정확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하지 말고 원칙을 정립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공보담당관 조재문 감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호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리고 어느 신문사가 보도가 잘못 되었더라도 이 신문사에서 보도가 잘못 되었다면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공보담당관이 대처를 해봐요. 그리고 기회를 고루 주세요.
○공보담당관 조재문 예,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선방송 문제인데 우리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에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소비자 연합회니 경찰서 수사과장이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 서장들, 소비자 물가 연합회, 여성단체 대표, 교육청, 세무서,
○염동준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유선방송에서 97년도에 3,300원씩을 받는다고 나왔지요? 그러면 그 분들의 가입수를 23만 5,089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확실한 숫자입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예, 확실합니다. 일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서 케이블 TV를 하는데 공보처에 등록을 하고 도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그 후의 것만 저희들이 추가로 받았습니다.
○염동준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문제는 연간 93억 952만 4,000원이 나갑니다. 내가 볼 때는 시설비라고는 작년에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남의 옥상을 자기 시설물인양 해가지고 마음대로 올라가서 엉망진창으로 남의 옥상을 망가뜨리고 이런 폐단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집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시설비라는 것이 어떤 것을 시설비라고 봅니까? 내가 볼 때는 선만 내리는 것을 시설비라고 보는데. 전봇대를 세웠습니까, 뭘 세웠습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횡포가 엄청난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옥상을 마음대로 올라다니면서 선을 잘라서 놓고 이런 폐단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사업을 해서 연간 93억 952만 4,000원을 걷어가지고 사실은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현황을 유선방송에서 빼가지고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재문 예, 수지타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안정연위원 지금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다고. 그런데 지금 성남유선방송하고 성남네트워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 시에 시정홍보를 합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12시하고 2시하고 3시 50분부터 4시까지 하루 세 번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홍보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광고는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순전히 시청료만 받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맞습니다.
○안정연위원 왜 금액을 자꾸 올려주느냐 이거예요. 자체내에서 자구 노력을 하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 일반 TV 나오는 것도 2,5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내의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수를 자기네가 늘리는 것이 당연한 의무고 또 시에서도 이 사람들 살려주기 위해서는 시민이 돈을 더 싸게 낼 수 있게끔 유도해가지고 자기네 자체를 선전해라 이거예요, 방송안에. 그렇게 해서 자체내 유지할 수 있게끔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또 내년에 물가 상승 뭐해서 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이것을 해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안 위원님, 이것은 유선방송법에 보면 광고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못 하게 되어 있으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지. 그러면 공보부에서 잘못 된 거지. 바보같은 놈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민의 물가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만에 올려 주었다 얼마만에 올려 주었다 하면, KBS에서도 선전을 하게 하면 국민에게 부담이 없게 해주면서 자기네 선전을 몇 분 간격에 얼마씩 한다든가 시간 제한을 주어서 자체내 자구노력을 하게 하는 것이 여기서도 할 일이지 자꾸만 매년마다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는 사람도 별로 없으면서 올려만 주고. 누가 봅니까? 장사하는 사람만 보지 누가 봅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만 가는 것이지.
○기획실장 임채국 예, 한번 법을 개정토록 중앙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김용준위원 시정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청지역은 이것을 안 하면 TV가 안 나와요.
○안정연위원 나오든 안 나오든간에 주민에게 부담이 없게끔 만들려면 자체가 노력을 해야 되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안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태순위원 아까 한마음신문이 시정에 잘못된 것을 많이 제기했다고 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공보담당관님 두 분이 1호부터 지난 주까지 나온 것 전부 다 잘못된 것 내용이 무엇무엇인지 전부 다 뽑아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알겠습니다.
○유인갑위원 나는 시민에 대해서만 시에서 편파하는 줄 알았더니 신문도 상당히 편파한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한마음신문도 집에 와서 보고 그러는데 우리 성남 신문에 안 주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상당히 편파가 심하네요. 편파보도도 문제지만 편파 보도를 했다고 무조건 광고도 안 줘가지고 한번 보자는 식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선방송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이 성남에 80%가 가설이 되어서 본다고 하는데 그것을 짚기 전에 131「페이지」 보면 시정소식 뉴스는 235회, 그 다음에 시정설명이 8회, 사업 분야별 계획 지침 32회 그랬는데 화요일날인가도 시정설명회가 되었든지 기획 특집 프로가 되었든지 한 적 있지요?
○공보담당관 조재문 예, 롤러장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것하고 비디오 테이프로 담은 것을 한 번 줄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롤러장 설명회 한 거요?
○유인갑위원 모란시장에 대해서 설명한 것 있었지요? 그것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한 것입니까? 그 비디오 테이프 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유인갑위원 그 다음에 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91년도에 월 5,600만원, 2,000원×2,800원이니까. 97년도에 7억 7,000 정도가 월 수익이 됩니다. 염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야기를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유선방송이 상당히 힘들지 않고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선만 깔아놓고 중간중간에 따서 거기다 간단한 부스터만 달면 분배기 역할을 해서 각 가정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방송이 18개 채널이라고 해서 케이블이 18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케이블 하나에서 부스터만 달면 나오게끔 되어 있는 시설들인데, 물가상승률도 좋은데 지금 이미 선은 깔려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분배기만 달아서 각 가정에만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생산을 하는 공장에서 하나를 생산하는 데 대한 원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이런 간단한 사업인데 지금 이 3,300원이란 돈이 한 가정에서는 별 것 아닐지 모르겠지만 7억 7,000이 한 달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업입니다. 생산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 시설비를 이 사람들이 안 받으면 이 돈을 받는 것도 이해가 가요.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세대를 하고 나면 반드시 시설비를 받아갑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같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 얼마, 주택같은 경우에는 7만원인가 4만원인가 얼마 받던데 거기에 대한 한 번 시설하는데 시설비 얼마 이렇게 따로 받아갑니다. 3,300원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동준위원 시설비가 2만원입니다.
○유인갑위원 2만원입니까? 그런데 시설비를 따로 받고 하는 사업인데 시설비 자체만 가지고도 시설을 하고 그 돈이 남습니다. 물론 선을 새로 늘리는 데는 모자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가설이 되어 있는 데는 이 돈을 받아도 충분히 많이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300원을 올려주었는데 이것이 가구수가 2만 8,000 가구수였을 때하고 지금 23만 가구였을 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굳이 안 올려줘도 충분히 운영을 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너무 홍보를, 쉽게 말하면 맘에 맞는 시정뉴스를 보내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이것이 작년 10월달에 사실은 인상해달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안 해주고 금년 1월달에 해준 것도 3월 1일부로 인상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자체적으로 산업 무슨 연수원에서 수지타산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4억이 적자가 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가 그래서 인근 시.군에 저희들이 50개 시.군을 다 했는데 조사를 해본 바 대부분이 다 3,500원, 3,300원, 4,000원 심지어는 5,000원씩 받는 자료를 저희들이 발췌해가지고 거기다 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손익분기점을 다른 지역에는 보는 세대수가 많지 않은데 실지로 현재 인원 중에서 몇 가구가 되었을 때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맨날 올려주려면 그런 것을 체크해 보고 올려줘야 된다고.
○공보담당관 조재문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양 같은 데는 몇 가구가 안 되고 성남은 이렇게 큰데 어째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었느냐, 이래서 결산서를 갖고 왔었습니다.
○안정연위원 결산서를 누가 믿어요? 대한민국의 결산서 누가 믿습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그런 문제들이 다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안정연위원 회계사가 연필만 굴리면 적자가 되고 흑자가 되는 세상인데.
○염동준위원 자료 제출하라고 한 사항 중에서 97년도 시설비 받은 내역 1가구에 가정집이 2만원, 영업집이 얼마 나온 것이 있어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조재문 예.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아까 이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마음신문에 대해서 앞으로는 거기에도 광고를 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라고 하시니까, "예"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앞으로는 한마음신문에도 광고를 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의 판단은 독자가 내리는 것이지 시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문에 시에 대한 비판도 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신문 저런 신문이 있어야 독자가 공평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중요한 것은 과연 한마음신문에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했는지 아니면 있는 사실을 했는지, 감정적으로 하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인데 그것은 해석을 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공정보도인데 문제는 해석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음신문에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보도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정식으로 제소할 문제고 그런 것이 아니면 광고비 지원에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유선방송에 대해서 아까 유인갑 위원님께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뉴스에 나갔던 부분을 비디오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그 동안 나온 시정소식 뉴스와 기타 특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비디오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전부 다 감사하겠다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라서 비디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자료 요청을 하고 이것을 봐가지고 나중에 시정질문 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는 그것을 넣었는데요, 관련된 비디오 자료중에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마음대로 복사해 주셔서 비디오 자료를 보았으면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공보담당관 조재문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입니까?
○김미희위원 거기 가서 제목을 제가 직접 보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말하면 그 중에서 복사해 주실 수 있지요?
○공보담당관 조재문 예, 거기서 직접 보셔도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유선방송의 도움없이 TV시청이 가능한 지역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조재문 성남시에 365세대가 난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중동, 갈현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27일인가 KBS에 의뢰를 해가지고 KBS에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번에 분당 어느 지역인가 KBS에서 안테나를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같이 해달라고 했더니 성남은 난시청 지역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관악산에 중계탑이 있고 남산에 있고 또 우리 성남 남한산성에 있고 이래서 난시청이 아니고 가정집에서 TV를, 예를 들어서 서현동에는 남한산성 송전탑에다가 방향을 맞추면 다 나오고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떤 것은 남산 송전소에 맞추면 되고 어떤 것은 관악산에 맞추고 그래서 KBS에서 저희들 직원들하고 12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조작만 잘 하면 난시청지역은 365가구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난시청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선방송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유선방송에서의 말은 성남 전역이 난시청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말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유선방송을 보고싶지 않아도 또는 낮에 집에 없기 때문에 볼 일이 없어도 일반 TV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유선방송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구수가 많은 거예요.
○공보1계장 신광섭 실지로 유선방송을 절단하면 TV가 안 나와요.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KBS측에서 그러면 직접 일반 가정에다가 실제로 얘기해가지고,
○공보담당관 조재문 그래서 저희들이 KBS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을 각 반상회 회보나 유선방송에 자막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선방송은 누가 관에서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한 것도 아니고 또 유선방송사에서 가입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TV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입 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TV가 안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테나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안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기획실장 임채국 개인이 종합 안테나를 세우든지 해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유선 안테나에 가입 신청을 해서 더 화면을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그것은 수용가의 의사지,
○유인갑위원 지금 말씀이 동문서답이에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김미희위원 아까 뒤에 분이 말씀하세요.
○공보1계장 신광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성남지역이 KBS에서는 난청 가구수가 365세대인데 유선방송 측에서 보고 있는 것은 성남 전역이 난시청지역입니다. 그 차이는 KBS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악산, 남산 등에 여러 개의 중계탑으로 해서 안테나를 설치해가지고 거기다 주파수만 맞추면 나온다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안테나를 올리려면 가구당 하나에 8만 5,000원에서 12만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까지 했었는데 그 안테나를 자기 집이 어느 쪽 방향이냐 그것을 KBS측에서 일일이 가정집을 호별 방문하면서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이고, 또 12만원 정도의 안테나 부담을 할 때는 3,300원 내면 40개월입니다. 40개월이면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어차피 3년 6개월 동안 부식되느니 3,300원을 부담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2,800원을 3,300원으로 올린 것은 저희는 아무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입니다.
○염동준위원 이봐요. 시설비를 2만원을 따로 받는다니까.
○공보1계장 신광섭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시설비 외에 아까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유선방송측에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삭감하면 되는데 시설비는 원선까지는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선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개 소시 단위는 여러 군데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만 성남같이 27만 세대가 가입하는 그런 데는 그것이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하고 전국 광역시를 다 확인해 보았는데 서울은 우리보다 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무구조를 잘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물가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결정하면 저희는 쫓아가는 뿐이고 다만 우리가 물가심의위원회에 넘길 때 3년 전에 2,800원을 3년 동안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에 최소한도로 3,300원, 이것도 전국을 따져서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안 들어간 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테나를 분명히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8만 8,000원 내지 12만원입니다. 그러면 3,300원으로 조정을 할 때 4년이면 안테나가 부식이 되고 지금 안테나를 자기 옥상에다가 안 세우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KBS에서는 그러면 12만원짜리 안테나를 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한단 말입니까?
○공보1계장 신광섭 VHF 안테나가 있고UHF 안테나가 있는데 어느 동은 VHF를 달아야 되고 어느 동은 UHF 안테나를 달아야 되는데 채널이 14개인가 되어서 동별로 채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청하는 사람들이 그 채널 맞추기도 부담스럽고 자기 옥상에다가 안테나 올려가지고 이것 빼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또 하나는 유선방송측에서 이것을 올릴 때 저희가 2,800원 동결시킨다니까 자기들이 끊겠다고 했어요. 끊으면 유선방송을 못 봐서 답답한 것이 아니고 현 여건이 공영방송이 다 중단되어 버리니까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유선방송으로 항의를 하면 유선방송에서는 수지가 안 맞아서 못 내보낸다고 하면 답답하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이런 12만원짜리 안테나를 안 달아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성남만 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공보1계장 신광섭 그것은 KBS에서 주장하는 게 우리는 안테나를 세워서 맞추면 된다고 얘기만 하는데 그 안테나 가격이 그렇게 가는 것이고 특히 분당구에 유일하게 산꼭대기에다가 안테나를 세워서 공영 안테나를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가구당 5만원씩 부담해서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호별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KBS하고 주민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내집에다가 안테나를 올리는 것을 전부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테나를 안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KBS에서는 난시청 지역이 아니라고 하고 안테나를 똑바로 세우라고 하지만 일반인이 관악산 중계탑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안테나를 맞추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3,300원을 내겠다는 것이 통념이고 안테나 가격이 그 정도 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현재 안테나가 집집마다 있지 않습니까?
○공보1계장 신광섭 옥외 안테나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UHF라고 지금 그림에는 없는데 디자인이 여러 가지예요.
○공보담당관 조재문 UHF안테나가 있고 VHF안테나가 있습니다.
○공보1계장 신광섭 그리고 2만원짜리 이런 안테나가 있는데 그 안테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니까 뽈대를 높이 세워서 옆에 줄을 높여서 남의 집까지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지금 회의를 하는 것은 뭐예요? 경제성과 효율성과 도시미관상 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91년도에는 5,600만원 수입이었는데 6년만에 지금은 7억 7,500만원이야. 6년 동안에 1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해주는 이러한 효율성과 경제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중복된 부분도 있을뿐더러 질의 답변 여기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감사 자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실무 담당관으로 하여금 이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달라고 해서 다시 이 자료를 해가지고 시정 지시를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여기에서 질문 답변, 질문 답변 계속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여기에서 담당관으로 하여금 받아들이자고 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어느 정도 질문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처리 요구서에 기재해 주시면 그때 가서 이것을 보시면 다음에 여러분이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제가 여기서 자꾸만 질의하시는 것을 제재하면 개인적으로 서운하게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성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김상현 위원님의 진행 발언이 들어왔으니까 숙지를 하셔가지고,
○안정연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마음신문에 대해서 아까 신문 광고비 지원 관계 때문에 세 위원이 한마음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시의원 입장에서 한 마디 얘기를 하면, 신문이란 것은 중론이라고요. 또 공개 보도가 원칙이라고. 그런데 내가 느끼는 입장에서 내가 분당 시의원이면서도 느끼는 것이 거기 가입한 회원인 사람하고 또 그쪽에 관계되는 시의원들은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고 시정질문건도 관계 안 하는 의원은 시정질문 타이틀만 나오고 이름까지도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료 보도를 배포한다면 신문사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 자체에서도 감정적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자성할 것은 서로 자성해가지고 시에서 나가는 정보를 한마음신문하고 타협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유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끄는데 제가 아까 문제점을 제기 안 했던 것입니다. 한마음신문도 자성을 해야 되고 성남시에서도 자성을 해가지고 공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담당관 조재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언론은 공정해야 합니다. 사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거기에서 잘못 보도되었으면 그때그때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잘못 보도된 것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한번 기사 나온 것을 보시고 정보가 잘못 되었다면 정확한 정보를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조재문 감사합니다.
o 문화체육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인우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체육담당관실은 다 설명을 듣고 종합적으로 할까요, 한 건 한 건 할까요?
(「한꺼번에 하지요.」하는 위원 많음)
예,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이상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문화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문화체육담당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성남의 시민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성수 시장께서는 50대 사업 중 문화체육에 대한 사업은 몇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자료하고 지금 현재 몇 % 집행을 하고 있는가 하고 거기에 보면 야외공연장 하자 현황이 나온 것이 있지요? 지금 하자현황이 있는데 야외공연장 및 시립도서관 문화예술 회관이 착공중에 있지요? 단대도서관, 대원도서관 다 착공하고 있지요? 여기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설계용역 그것 입찰 당시 참여했던 회사 이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알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자료는 저도 좀 주세요.
○염동준위원 저는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인갑위원 158「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집행현황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 각 산하단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밑에 보면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그러니까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 해주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아무 단체나 해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그 행사 날짜를 잡아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요청만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유인갑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유인갑위원 내가 아는 축구협회 산하에 성남시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그것은 지난번에 들어왔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장소가 허락이 안 되어서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무슨 장소가 허락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그것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체육회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담당관실에서는 잘 모르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그렇게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이것도 역시 어떤 단체는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 아까 한마음신문 가지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편파적으로 운영하지 마시라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지원 요청을 했는데 다른 단체는 주고 거기는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서 그 문제가 시정이 되겠습니까마는 경기단체 지원한 내용 28개, 그 다음에 도단위 입상자 지원한 내용 이런 것들을 자세한 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안정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정연위원 140「페이지」를 보십시오. 문화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나오는데 산성아가씨 선발대회에 2,500만원이 들어가요. 뽑아서 뭘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안정연위원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이제 앞으로는 안 하고 영 없애버릴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내년도 예산도 안 세웠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할 필요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할 필요가 없으면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넣지도 말자 이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내년도에는 안 합니다.
○염동준위원 그전에는 했잖아요. 작년도에 선발된 아가씨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도에 성남 미스로 출전하고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없어서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리고 문화대학 운영 예산이 6,900만원인데 문화대학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계장 윤승호 문화대학에서는 유명 강사들을 모셔다가 시민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주로 역사관이라든가, 어느 유명한 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분이 살아온 인생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외국어를 가르칩니까?
○문화예술계장 윤승호 가르칩니다.
○안정연위원 수강생이 몇 명입니까? 중국어반하고 러시아어반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계장 윤승호 그 숫자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런 것도 모르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중국어를 가르쳐서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이 낫지 이것을 배워가지고 자기한테 무슨, 그것 배워가지고 중국 가서 중국말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가르치려면 역사관 이런 쪽으로 돌려야지 아무 실효가 없이 예산 낭비다 이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문화원 프로그램을 컬리큐럼을 구성할 때 여기서 손질을 보라고요.
○안정연위원 여기서 예산을 올릴 때 뭘 하는지 몇 명 수강할 것인지 내년도 예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다 넣고 나서 예산이 되어야 진짜 예산이지, 누구 먹고 노는 사람 아는 사람 일당 만들어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안 위원님, 이것이 실적이 부진해서 내년도 예산에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한.중 국제학술회에 3,400만원이야. 여기에 국제문화교류사업 800만원, 이것이 한데 묶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한.중만 특히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뭘 하는데 3,400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이것이 중국의 학자들을 모셔다가 금년에는 삼학사에 대한 것을 토론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교수님들하고 운영하는 팜플렛 나오는 원고 등,
○안정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내년에 예산 삭감시켰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삭감이 안 되었으면 더 얘기하려다가 삭감이 되었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138「페이지」부터 도서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도서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설계는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다 착공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도서관 이용과 관련해서 내부 설계를 할 때 그러면 지금 아마 시에서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기도립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관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어떤 도서관을 원하는지 현재 도서관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보다도 저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우리는 솔직한 얘기가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하는 도서관직들 교수하고 또 우리 희망대 도립도서관 운영하는 도서관장 등등 과장, 직원 이런 분들 또 수원에 있는 도서관 관계자 각층을 우리가 모셔다가 자문을 받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치 못 했던 지적을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론상으로는 이것이 좋지만 실지로 가서 그것을 운영하면 이것이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고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문을 저희가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현장감에 접근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이나 행정하는 사람의 입장하고 실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학생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라도 아직 건물이 올라간 것은 아니니까 현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와 동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도서관에 대해서 이용 편의를 위해서 그런 데 대한 설문조사를 과감하게 실시하면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한다면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정연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설하는 것은 주관은 공보부에서 끝날 때까지 합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실지로는 예산은 업무자 따져가지고는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이고요, 시공 자체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아까 김미희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 검토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시설관리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안정연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왕 도서관을 만들려면 최신식으로 해서 이왕 돈 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먼저번에 심의할 때 그렇지 않아도 경원대학교 교수들이 전자까지도 계산해서 최신식으로 했어요. 재래식 도서관이 아니라, 심의위원이 대학교수들인데 그 양반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를 다 제기했습니다.
○안정연위원 심의가 다 되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안정연위원 또 하나 158「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집행 현황이 있는데 이 체육진흥기금이 쓰이는 데가, 그 앞에 151「페이지」 학교 체육 경비 지원하고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체육진흥 기금에서 지금 말하는 야구부나 축구부나 겨울에 추울 때 막사 캠프하는 비닐하우스 지어주는 것 이런 것,
○기획실장 임채국 여기서 나와서 이 이자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지어주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학교체육 지원하고 여기에 있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이자로 따졌을 1억 얼마가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예산 편성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 분당에도 몇 개 야구부가 생겼는데 주민들한테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 나도 거기 체육진흥협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산 편성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것은 요구 자료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체육 지원경비도 그렇고 체육진흥기금 사용도 그렇고 앞에 보면 문화예술 행사 지원도 그렇고 이런 모든 지원들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지원들을 알고 있는가가 의심스러워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 행사는 특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게시판이라든가 지방신문이라든가 또는 시정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과 또 지원하려는 규모와 이런 것들을 취미와 함께 공모를 해가지고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대대적으로 공모를 해서 골고루 우리 단체나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시민까지는 개개인에 선전을 못 하고 문화원이나 예총에서는 또 예총의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같으면 뭘 뭘 하겠다는 그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원래가 육성법이나 진흥법에 의해서 단체에서 더 잘 알고 요구를 합니다.
○염동준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신청했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7「페이지」 하키선수단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키선수단을 만든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한 3∼4년? 꽤 오래 되었지요. 그 중에 국가 대표선수가 몇 명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11명입니다.
○염동준위원 이 중에 성남 출신이 몇 명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감독은 어떤 분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감독은 마광욱 씨입니다.
○염동준위원 감독이 하키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는 분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체육인이기 때문에,
○염동준위원 체육인이기 때문에 감독을 했다.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기획실장 임채국 대개 감독은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코치가 전문인이지요.
○염동준위원 그렇습니까? 가급적이면 전문인이면 더 좋지요.
○위원장 최명근 마광욱 씨도 전문인이야. 88올림픽 때부터 성남에서,
○염동준위원 나도 경기도 하키협회 부회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가대표가 국가에서 받는 수당은 없습니까? 우리만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이 분들이 합숙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중원구청 옆에 현대아파트에 임대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이 하키협회가 꼭 우리 성남시의 명예를 위해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있는 이유는 운동장이 인조잔디가 깔려서 하키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경기 실적을 보니까 크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비인기 종목입니다.
○염동준위원 저도 경기도 하키협회 부회장인데, 경기 자체가 세밀히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운동인데 국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재미있는 경기입니다.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예산이 1년 연간에서는 5억 100만원 정도 들여서 과연 그 분들이 성남시의 얼굴을 국제 경기에나 나가서 얼굴을 내밀 수 있는가 없는가 보니까 실적이 별로 없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고맙습니다.
o 감사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
(14시12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예현 감사담당관 나와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전체를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먼저번에 다 들으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예현 예, 먼저번에 다 자료 냈던 것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그러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예현 일용직까지 해서 14명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14명이 필요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5명으로 줄였으면 좋겠는데,
○감사담당관 강예현 현재로서는 14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정연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도 감사에서는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 197명이 나왔다고. 그런데 우리 자체 감사 종합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6명밖에 없더라고.
○감사담당관 강예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는 것은, 여기에는 종합감사만 나온 것이고 일상 감사가 또 있습니다. 기관 감사가 있습니다. 민원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한다면 금년도에 행정상 조치한 건이 약 392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 건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느냐 이거예요. 또 감사 지적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도 3분의 1 정도라도 우리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야 당연한데 이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경기도 종합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197건이 나왔고 여기는 어떻게 봐준 게 많아서 이렇게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예현 도 종합감사는 성남시 전체를 다 감사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일부 사업소다 그렇지 않으면 출장소다 이런 것을 1개 기관으로 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가 적지요.
○안정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감사과에 감사 대상 이외의 것은 손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예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감사를 하고 일상 감사를 하고 기관감사, 민원 감사를 저희가 수시로 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종합감사의 내용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과에서는 종합감사 같은 것은 안 한다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예현 종합감사를 7개를 한 것이지요.
○안정연위원 종합감사가 도에서 하는 종합감사 패턴하고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패턴하고 다른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예현 다르지요.
○안정연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은 감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예현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다 할 수 있지요.
○안정연위원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도에서 하는 지적사항의 3분의 1 정도가 지적이 나와 주었어야 전체적인 감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예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도에서 나와서 감사하는 것은 성남시 전체를 하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1개 사업소를 하기 때문에 그 한 건에 대해서만 숫자가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종합감사는 하나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감사과를 없애버리면 숫제 도에만 맡겨버리고 하라고 그러면 인원이나 줄이지.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감사를 하려면 전반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든가 그래야 도에서 지적사항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지. 여기서는 이것밖에 안 되고 도에서는 많이 나오고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
○감사담당관 강예현 이것은 제목에도 있지만 97년도 종합감사 결과 재정상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한 조치결과만 뽑은 것입니다. 한꺼번에 나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부 몇 건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6명에 대한 것만은 이런 것들이 나왔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감사담당관 강예현 위원님이 우리한테 내신 것이 조사를 해달라는 제목에 대해서만 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만 낸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안정연위원 이것은 누가 낸 것입니까? 제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예현 97년도 종합감사 결과 재정상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한 결과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경기도에서 조치 나온 것은 몇 건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예현 168「페이지」 보면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 온 조치 현황입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총 지적건수가 197건, 조치결과는 19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미조치는 2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 처분 요구내용이 54건 중에 추징이 40건에 10억, 회수가 1억, 감액이 6억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결과 다 되었습니다.
○안정연위원 54건이면 재정상 손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예현 20억입니다.
○안정연위원 우리는 얼마 나왔습니까? 내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에 근사치 정도는 가게끔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료에 이런 것만 요구해서 이것만 냈다" 하는 얘기는 감사를 했는데 이것밖에 안 나온 것인지, 도에서 한 것은 20억이란 것이 나왔는데 여기는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구청하고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7년도에 종합감사 실시한 기관이 분당하고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영생관리사업소하고 분당보건소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재정상 손해를 끼친 사람이 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는 본청하고 3개 구청 다해서 한 감사고요. 그래서 감사 대상기관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하여튼 저희도 사전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상부기관에서부터 다시 지적 안 되도록 감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사실 정보 제공이 없어가지고는 감사 지적이 나오기가 힘들더라고. 그런데 도에서는 정보를 줘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근사치는 못 가더라도 반이나 3분의 1 정도는 지적사항이 나와야 감사과가 뭔가를 한 것 같지 않느냐. 또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내가 인원을 줄이면 어떻겠느냐 한 것은 내가 빗대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의해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예현 알겠습니다.
○김용준위원 여기 재정상의 추징에 40건이 10억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추징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예현 그것은 저희가 드린 서류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용준위원 이것은 재정상의 추징에 10억이 나왔다 이거지요.
○감사담당관 강예현 예, 조치결과 10억을 다 조치했습니다.
○김용준위원 그런데 재정상의 감사를 보면서 도에서 감사를 받고 시에서 감사를 받고 잘 했다고 상 준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예현 없었습니다.
○김용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잘못된 것만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전부 답습 현상으로 추징, 회수. 사실상 추징, 회수 이런 것은 책임을 진다면 설계공무원이라든가 감리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해서 했지만 이게 전부 행정상으로나 재정상으로나 징계 주는 것으로 감사를 하지 말고 진짜 전부 다 와서 잡아가는 형식의 매년 되풀이 되는 답습 형식의 감사는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지양하고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 사람대로 상을 주고 이렇게 감사 방법을 달리했으면 하는 방향이 없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소관행정사무감사
(14시22분)
○위원장 최명근 마지막으로 제2종합운동장 건립 준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병한 제2종합운동장 건립 준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꼭 그 요구서에 써주십시오.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박병한 제2종합운동장 건립 준비단장 박병한입니다. 유인물 179「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이것도 먼저번에 다 설명 들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박병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종합운동장 건립준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시에 점심 잡숫고 하셔야지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점심 잡숫고 하자니까 안 해가지고 패턴이 깨져요.
○염동준위원 점심 먹고 나면 다 가버리니까 그러지요.
○위원장 최명근 가기는 어떻게 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 것이 무서워서 회의 진행 못 하면 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추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일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11시부터 제2일차 총무국 소관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행정사무감사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기획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담당관 한창구 공보담당관 조재문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감사담당관 강예현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박병한 예산계장 이호식 공보1계장 신광섭 문화예술계장 윤승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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