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6월 4일(금) 10시 05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
  5. 성남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권종의원 외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권종의원 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권종의원 외 9인 발의)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권종의원 외 9인 발의)
  5. 성남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박권종의원 외 9인 발의)
  o 의회운영과관련한현안사항에대한보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항상 협조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이균택  의회사무국 이균택입니다.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5일 박권종 의원님외 9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등 5건이 지난 5월 28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권종의원 외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권종의원 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권종의원 외 9인 발의)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권종의원 외 9인 발의)
  5. 성남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박권종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권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의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권종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소위원회 활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시 활동기간 지정에 관한 사항과 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직위에 맞도록 하고 소속 행정기관의 과장급과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오로 잘못된 용어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시.도의원'을 '시의원'으로 '구좌'를 '계좌'로 정정하는 등 기타 조명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시간제한 및 제반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질문요지서는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이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투표 절차에 의장의 투표시기를 지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성남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세련되고 품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가로로 작성하던 것을 세로로 작성하고 전면에 사진과 성명을 부착 기재하며 후면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성남시의회 운영의 제반절차와 규정을 명확히하여 의회발전은 물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5가지 안건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안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예,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세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규칙개정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전문위원 윤승호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심사하기 전에 한 가지,
○위원장 나운채  예.
○이수영위원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조례안을 올린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집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운영되며 결정이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 필요한, 이번에는 조례안을 다루는 회기인 만큼 기 집행부에 조례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고 준비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서류가 1주일 전에 송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2, 3일 전에 송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긴박한 조례를 제정 내지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미리 검토 자료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되거나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사전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든 예산이든 있기 때문에 우리 임시회의를 여는데 사전에 준비를 못 했다 하는 것은 회기 일정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떤 안을 올리려고 찾을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다음 임시회의가 있다면 그 때는 무엇을 할 것이다, 우선 몇 일간이 필요하다, 일정을 잡을 때 이미 그 안을 먼저 준비해 놓고 서류들을 1주일 전에 의원들한테 송부하도록 우리 사무국장께서 필히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예, 그것은 제가 집행부에 그렇게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 보면 목차가 있습니다.
  혹시 중구난방은 아니겠지만 순서대로 조례안을 심사를 해서 확정짓고 난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나운채  예, 그렇지 않아도 한 건 한 건 조례제정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왔던 안건들은 1주일 전에 집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어구나 이런 부분은 자신과 틀리다면 체크해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안 이유에 2번 주요 내용 3호 중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행정기관장을 소속 행정기관 및 과장급으로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출석케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속 행정기관장은 누구까지를 기관장이라고 합니까?
○의사담당 정순방  소속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에는 직속기관인 보건소, 사업소인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급 소장님을 출석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밑에 과장급까지도 포함을 시킴으로써 우리 의정활동에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표진형위원  검토의견에 '하부 행정기관이나 직급의 차이가 4급, 5급의 차이가 있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소속 행정기관장은 지금은 국장님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의사담당 정순방  예.
○표진형위원  여기 소속 행정기관장에 해버리면 예를 들어 시장님이나 아까 얘기한 그런 식으로,
○의사담당 정순방  소속 행정기관장이라는 것이 보건소, 환경사업소, 사업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는 사업의 차이가 있어서 하나로 일괄되게 한다는 것입니까?
○강부원위원  소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이나 이 사람들이 와서 답변할 수 있다,
○의사담당 정순방  과장급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실무자를 출석시켜서 우리가 답변을 들어보자 이거지. 그러면 보건소장은 공부를 안 할 거 아니야.
○이수영위원  보충설명을 담당 과장들이 하니까.
○위원장 나운채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에는 답변은 공무원이 하는 거죠?
○의사담당 정순방  예.
○최유석위원  제3호중 저는 그것을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속 행정기관장을 소속 행정기관장 및 과장급이라고 그랬는데 왜 과장급을 현실적으로 과장급이 나와서 답변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개정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명문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행정기관장으로 해놨다가 편의상 의원들이 "실무자 나와서 답변하시오." 하면 되는데 꼭 명문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가 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그것도 좋지만요. 우리 의원님들이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과장급 포함시켜놓으면 항상 언제든지 떳떳하게 의원님들이,
○최유석위원  반면에 말이죠. 이렇게 명문화시켜놓으면 국장이 와서 답변 안 해도 된다는 소리에요. 과장이 와서 답변해도 된다고.
○의사담당 정순방  국장을 부르면 국장이 와야 되고요.
○최유석위원  당연히 국장이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편의상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하고 양해하에 하면 몰라도 이렇게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래서 회의가 듭니다.
  절대 명문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소속 행정기관장 그러면 됐지. 거기서 의원들이 양해 사항이니까 양해하면 됩니다. 명문화시킬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 정순방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대로 하시고,
○최유석위원  과장급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4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하고 과장이라고 그랬는데 담당관하고 실.국장하고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담당 정순방  그전에는 직제상 공보담당관실 실장이 있었는데 지금에는 담당관으로 바뀌었죠. 직제상에 없습니다.
○김민자위원  실이 담당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만 바뀌는 거죠?
○강부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전과 동일하게 하느냐, 과장급을 넣느냐 하는 부분을,
○강부원위원  삭제하는 것으로,
○윤광열위원  전문위원님 말이죠. 담당관이 과장급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승호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담당관이 과장급인데 그리고 담당관, 과장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유석위원  전에 것이 좋은데,
○김민자위원  담당관으로 직제가 개편되었잖아요. 그전에는 과장이었던 부분이 담당관으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바뀌어야지.
    (의견분분)
○의사담당 정순방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에 있어서 시본청에서는 국장급 이상 그리고 과장급 이상으로 대상이 들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소속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소에는 4급 소장님만 출석 대상이 되고 그리고 과장님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고려하셔서 구청, 본청에는 과장급이 출석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사업소에는 과장급이 포함이 안 되고 국장급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게 되면 과장급을 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는 소장이 과장급이죠?
○의사담당 정순방  청소사업소는 소장이 5급이니까 출석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김민자위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의사담당 정순방  우리 의회에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규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 분명히 짚어야 되요. 여기 조례상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공무원 직원도 출석 못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명문화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본청은 어차피 과장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소도 과장이상 해주시면. 해놓으면 좋으세요.
○강부원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누구 와라 가라 하면 오니까,
○김민자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는 과장이지만 소속 행정기관장은 기관장이잖아요. 소장이 포함이 되죠.
○의사담당 정순방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4급 사업소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수도사업소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담당 정순방  과장급을 넣으면 부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빼면 부를 수가 없어요.
    (「여태 불렀잖아」하는 위원 있음)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이 부르니까 오는 거지, 사실 조례에 관계공무원 출석 범위가 정해져있는데 그외에 부른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표진형위원  그러면 사업소 과장급이라고 해놓으면 되잖아요.
○의사담당 정순방  지방자치법에 용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윤승호  이것은 말이죠. 아까 김민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청소사업소에 소장님이 5급이에요. 5급이기 때문에 소속 행정기관장 및 과장급으로 그 범주를 좀 넓힌 것입니다. 4급, 5급을,
○이수영위원  조례 바꾸기 전에 앞으로 향후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도 민간 위탁,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의견분분)
○의사담당 정순방  그런데 이 개정내용이요.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단순논리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이것이 아까 최유석 위원이 이야기한 타당성도 이해가 가지만 안 만들어놓고 오라고 하는 것보다 만들어놓고 오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겠다,
○이수영위원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그간에 경험이나 관계국장급 이상 서기관들께서 답변할 때 공부를 안 하고 오셨어. 그래서 통상 배석한 관계공무원 과장이 보충답변을 해주셨는데 가뜩이나 이렇게 해놓으면 답변해야 될 공무원이 격하가 되니까 국장, 실장들이 공부를 안 하고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언급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최유석위원  제 발언의도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의회 위상하고도 관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질문하는 것이고 삭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부 행정기관이면 구청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의사담당 정순방  하부 행정기관에는 구청과 동사무소,
○최유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에 구청에 과장급은 아니었는데 시청 과장급도 우리가 추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때 우리가 양해해줘서 답변을 듣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의사담당 정순방  최유석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이해만 하면 안 되고.
○의사담당 정순방  이것이 애당초에는 시청과 제2조 4항에 보면 과장급과 동일 직급이상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급을 뺀다면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빼는 것이 됩니다.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차후에,
○위원장 나운채  우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우종수위원  예, 우종수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의 범위 규정 2호 실.과장급을 과장급으로, 3호 소속 행정기관장을 소속 행정기관장 및 과장급, 4호 소속 행정기관 내지 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했는데 참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꿩대신 닭도 보낼 수 있는 이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예전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려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우리 조례에 2조 4항 4호에 보면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로 과장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글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의사담당 정순방  확대한 것이 아니고.
○우종수위원  먼저 조례대로 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려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나운채  위원님들 토론의 결과 지금 현재 수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있던 조례만 해도 우리가 공무원들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종전대로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수영위원  이것은 직제가 안 되었으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우선 실이 없어졌잖아요. 공보담당관실이 공보담당관으로 되었잖아요.
    (의견분분)
○의사담당 정순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한 것은 국장급만 넣을 수 있는 조례를 과장급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과장급도 다 부를 수가 있는 것인데 직제 개편도 되고 3호, 4호의 불합리한 것을 바꾸는 것이 확대하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의사담당 제 의견 좀 들어보세요.
  지금 제2호 중 '실.과장급을 과장급으로 하고'는 기존 개정한 안대로 하시고 제3호 중 '소속 행정기관장을 소속 행정기관장 및 과장급으로 하고'를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4호 중 '소속 행정기관을 법제108조 내지 111조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며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개정한다' 그랬는데 담당관이나 과장이나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과장급으로 개정한다로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어떻습니까?
○의사담당 정순방  담당관, 과장 이러면 명칭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급 이러면 같은 직급을,
○윤광열위원  여기 우리가 보면 담당관이나 과장이나 같은 직급이니까 담당관자를 빼고 '과장급으로 개정함' 이렇게 수정하면 바람직하다 이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2호에 담당관을 빼야 되요.
○윤광열위원  2호 중에는 담당관이 없지. 실.과장급을 과장급으로 하고를,
○김민자위원  담당관 과장급이 있잖아요.
○이수영위원  밑에 것과 맥을 같이 하려면 위에 것도 2호에 담당관을 지워야 되지.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수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지금 기존에 말이죠. 현행규정 2항에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은 4급 이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급에서 담당관 실.과장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담당관하고 실 둘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차피 직제가 바뀌어서 실이 담당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담당관하고 명칭이 완전히 틀려요. 공보담당관하고 시정과장하고는 명칭이 틀린 거죠.
  어차피 그럴 바에야 과장급으로 하면 차라리 제 생각에는 실만 빼고 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공식 명칭을 과장급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윤광열위원  직급으로 봤을 때는 담당관이나 과장이나 같은데 명칭이 달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예.
○이수영위원  우리가 구조조정 들어가서 직제 바꾸면서 팀제로 갈려다 지금 계장없이 담당으로 되어있다고.
  과장은 과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예.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올라온 조례안이 나름대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지금 올라온 이대로 조례를 꼭 통과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봐야 되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올라온 게 그것을 빼자, 넣자 하는 것 보다 포괄적 개념에서 이렇게 놔둬야 더 많은 사람을 불러서 질문할 수 있고 그렇지, 그것을 딱 잘라 만들어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서로 우리는 없는데 뭐하러 가느냐 우리는 거기 갈 필요가 없다 이런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대로 통과하기를 제안합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요. 2항에 보면 실.과장급을 해놓고 옆에 개정안에는 과장급이라고만 해놨거든요.
  실자만 빠진 거라고요.
○김민자위원  실은 없어진거지.
○표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항에 보면 '소속 행정기관장' 그랬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소속 행정기관장 및 과장급'만 들어갔거든요.
  4조에 보면 '소속 행정기관에 소속공무원 등 실.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담당관 과장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호에 보면 소속 행정기관장만 되어 있는데 '및 과장급'이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4호에 있는 사항을 3호로 올린 결과가 되고요. 현재 바꾸는 개정안에 4호는 하부 행정기관을 다시 넣은 것입니다.
  하부 행정기관은 구청하고 동사무소입니다. 동장까지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부를 수가 없었는데.
○표진형위원  그런데 '실.과장과'로 되어 있잖아요. 담당관 과장과.
○의사담당 정순방  현행 4호에 들어가 있는 것을 3호로 올린 것입니다. 소속 행정기관에서 과장을 별도로 넣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4호를,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를 보면 기존 조례가 과장급까지 포함을,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보건소 국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얼마만큼 연구를 하는 답변이 될 것이냐, 아니냐 염려스러운거야. 다른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핑계대고 무슨 무슨 이유를 대서 "나는 오늘 출석할 수 없다고", 아까는 24시간 얘기가 되었는데 48시간내로 와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 그 부분이 염려가 되기는 되는 거야.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하시죠.
○위원장 나운채  정회할 것도 없어요.
○강부원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기구가 개편이 되어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최유석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소장 오라고 그랬는데 소장이 어떤 핑계를 치고 안 온다 말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행정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고 답변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떠나서 확실한 답변을 받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안이 낫다 이거지.
  왜냐하면 누구를 꼭 골탕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소장이 와야 되는데 나는 무슨 무슨 일로 해서 어디를 가야 되니까 행정계장이 가서 답변해라 이럴 우려성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염려되는 거지.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2호 중 실.과장급을 과장급으로 하고 했는데 실.과장급이라는 것은 실장이 담당관이 되기 때문에 실장이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실.과장급을 과장급으로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호 중 소속 행정기관장을 소속 행정기관장 및, 그러니까 우리가 및이라고 그러면 행정기관장도 포함이 되면서 과장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제4호 중 소속 행정기관을 법 제108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으로 했으니까 하부 행정기관도 우리가 출석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부를 수가 있는 것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실.과장을 담당관 내지 과장으로 한다는 것은 직제 개편상 '실'이 없기 때문에 담당관으로 많이 부르기 때문에 담당관하고 과장급으로 했다, 그래서 지금 원안대로 올라온 대로 그냥 했으면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요. 토론은 충분히 되었으니까.
○최유석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급 동장을 못 부릅니까?
○의사담당 정순방  현행에서는 구청장까지도 못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부 행정기관이 포함이 되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아까 반대의견을 냈던 요지는 그것입니다.
  위에 사람을 부르면 밑에 사람은 자연히 따라와서 앉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사람한테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따질 거 따지고 대답을 받다가 불성실할 경우에는 보충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과장급으로 폭을 넓혀놓게 되면 그런 이점도 있지만 아까 우리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내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5급 동장을 못 부른다면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이제 알았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러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우종수위원  우선 조례에 관한 내용은 이의가 없고요. 이것에 관련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 직무로 인한, 공무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때 이 조례로 봤을 때는 당해년도 회의 수당에 2년분, 계산을 하면 시의원이 법적으로 회의를 80일 할 수 있기 때문에 5만원씩 계산하면 400만원, 2년분이라고 하면 8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공무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800만원이라고 하면 보상금에 대한 지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공무원법에 의한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의 경우는 어느 정도 적용을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의사담당 정순방  그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이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대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보상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행자부에 건의하셔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꼭 좀 건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민자위원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기준이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같습니까?
○의사담당 정순방  다릅니다.
  도의원은 6만원이고 시의원은 5만원입니다.
○김민자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굳이 시.도의원을 구분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시.도의원으로 개정하지 말고 그대로 통과, 다시 원안으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분분)
○우종수위원  광역하고 기초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광역은 법적으로 1년에 120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회의 수당이 6만원이죠? 그러면 계산 자체가 720만원에 2년분이면 1,440만원이네. 그런데 기초 의원은 너무 실지 보상금 지급에 형식적이지 않나 보거든요.
  실지 교통사고였을 때에는 상대성이 있어서 사고를 당했을 때는 교통사고 보상을 받겠지만 그밖에 사고로 인해서 시의원이 실지 공무로 인해서 사망했다 이랬을 때는 실지 800만원 보상비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행자부에 건의하셔서 지방자치법에 개정할 수 있는 영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예.
○위원장 나운채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그것은 아마 내가 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2항에 보면 시.도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의원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원이니까 보상을 받는데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데 개정한다는 것은 조례상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2항에 있는 대로 존치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기준이 지금 현재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일하다가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4급, 3급이 혹시나 보상금이 얼마인가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급에서 5급까지 보상금 지급 기준이 나와있다면 그 기준을 한 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은 포괄적인 시.도,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에 자치법에 준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부로 나눌 때 광역과 기초로 나눠집니다.
  지금 여기 타이틀을 보십시오. 성남시의회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은 기초 시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올라온 원안이 맞는 겁니다. 왜냐 자치법에 준하면 거기 위에서 분류를 딱딱 집어서 시.도의원을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도'자를 빼버려도 타당한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 나운채  아니, 그런데 이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시.도로 하니까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꼭 우리가 찾아서 보상을 덜 받는 방법을 찾아서 해나가야 되느냐,
○이수영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착각하시는 거야. 그렇다고 그래서 보상 규정을 도의원 관계규정으로 시의원 보상을 해줘? 천만에 착각하시지 마시라고.
  그것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 직위가 시의원이냐, 도의원이냐에 따라서 상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야말로 도의원 직급으로 대우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나운채  아니, 상해시에는 시.도의원으로 나와있는데 왜 이것을 나눠서 꼭 넣느냐 그 말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두 가지 법을 지방자치법 항을 바꿔야죠.
  광역의원에 대한 상해보상지급과 기초단체에서의 시의원과 분리해야 되는데,
○김민자위원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놔두세요.
○위원장 나운채  그렇죠.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의견분분)
○이수영위원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지. 왜냐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례 개정이나 제정은 우리 옷에 맞는 식으로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우리 성남시의회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우리 성남시의회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원안대로 만들어야 되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나운채  '시.도의원을 시의원으로 한다'라고 이 안을 왜 이렇게 올려야만 되었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잠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표진형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시의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도의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상기준에는 시.도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도의원으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보상문제 규정은 원래대로 놔두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여기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안 올라왔으면 덮어두면 되는 거예요. 왜 지방자치법에 시.도의원이라고 광역과 기초가 분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시는 시의원에 의해서 보상해주는 것이고, 광역은 광역에 의해서 해주는 거야.
○표진형위원  보상이 안 나뉘어져 있다는데요.
○이수영위원  그거 한번 행자부에 알아봐.
○위원장 나운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에 구태여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분류하느냐 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왜 올렸으며 검토보고가 왜 이렇게 되었나, 이것은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분석해서,
○위원장 나운채  분석했던 것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해서 그렇게 하느냐고 묻잖아요.
○이수영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보상을 어느 부분에 이해는 가지만,
○위원장 나운채  받는 게 아니라 시.도의원으로 둬도 관계없는 부분을 왜 시의원으로 고치려고 하느냐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수영위원  그 생각을 관계공무원들은 착각인지 바른지 몰라도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시의원과 도의원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나운채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이것도 원안 통과하지요.
○김민자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전에 가지고 계시던 신분증은 옛날 공무원증같이 생겼습니다.
○전준민위원  연두색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저기 달력 가운데 색깔이 괜찮은 거예요. 저게 잘 보여요.
    (「연두색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3조 제2항 중 황색을 연두색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회운영과관련한현안사항에대한보고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신수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실에 가셔서 보셨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실과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에 컴퓨터를 한 대씩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열심히 배우신 분도 계십니다. 인터넷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공기청정기도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조금 조명도 밝아졌는데요, 전등커버도 새로 치장을 했습니다. 진작에 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회의서류에 의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의원님들 열세 분하고 사무국직원 세 명 해서 열여섯 분에 330만원씩 5,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의견은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있다지만 아직도 IMF에 의한 사회 전반에 따른 구조조정과 실업자 증가 등 국내 경제와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해볼 때 해외연수는 금년도에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본 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2회 추경시 저희가 삭감을 하고 경기가 호전되는 대로 내년도하고 후년에 나누어서 해외연수 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박권종 위원, 말씀하세요.
  저번에 우리가 보고를 전부 다 들었던 바고 그래서 2페이지부터 위원장님께서 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만 받기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운채  예,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보고서를 참고로 토론해 주시고, 다 보고를 안 해주셔도 유인물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한 건 한 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권종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권종위원  2페이지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분명히 의견제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외연수를 유인물에다가 당연히 사무국에서 가지 않는 것처럼 유도를 해가지고 썼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답답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 몇 분하고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다수 의견이 이렇게 했다, IMF시대이기 때문에 가지 않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국에서 의원들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것으로 유도한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정담당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가지 말자고 해서 의원들도 동참해서 가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글이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을 잘못 평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 의원들이 전체 토론해가지고 가지 맙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정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죄송합니다. 저희가 검토의견을 썼는데, 의원님들에게 당연히 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게 해서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의를 해주시면,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의회사무국과 의원들간에 교류가 너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만 이것이 과연 시민들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는 사무국에서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들이 안 가는 것처럼 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예.
○김민자위원  지금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이것이 한 번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의회운영위원들이 해외연수를 자제하자. 그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의사들이 발언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기재할 때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내놓으셨어야 하는데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조금,
○의정담당 신수철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보기는 다 들어보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 다 표출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랬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가 사무국과 의원들간에 이렇게 조율이 안 되는 과정에서 바로 밖에서 보는 시각은 의원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연수 건도 여기에 이렇게 기재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제안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표진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 건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안 가면 이것을 우리 임기 2002년까지 아예 안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기가 안 좋아서 보류하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는 보류를 하고 내년도하고 후년에 반씩 나누어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가기는 가는 것인데 시기가 안 좋아서 보류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옷은 꿰매 입을 수 있어도 밥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아예 이것을 안 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기 집행을 해서 연수차 갔다 올 것이라면 빨리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왜? 여기 3선 의원도 계시고 그 전에 외국에 나들이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외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기 초선 의원들이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빨리 집행해서 가야지 나중으로 미룹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나이 80 되어서 대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시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이 남의 눈총의 대상이 되어서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을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가난할 때 대학교를 다니고 그럽니까? 나중에 80 넘고 벽에다가 뭐 바를 때 다니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모내기를 봄에 안 하면 가을에 모내기를 할 수 없듯이. 안 가려면 저는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후에라도 갈 것이면 빨리 갔다오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를 가기 위해서 예산이 5,280만원이 있는데 가지 않을 경우는 이 예산을 가져다가 추경 때 사용하도록, 안 가면 안 간다고 결정을 봐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토론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이 되면 2분의 1, 그러니까 2000년, 2001년까지 반씩 나누어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은 내년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안 가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바람에서 하고, 지난 회기 때 아마 최유석 위원님은 외국에 안 가는 것을 명문화시키자 그래야만 의원들이 다시 외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토론이라든지 여론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러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해외를 못 가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라도 2분의 1이니까 20명 정도 예산 확보해서 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만 오늘 내려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어렵다고 해서 안 가는구나. 내년도에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방금 발언을 한 표진형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초선 의원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저희가 견문을 넓힐 것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와서 정책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2분의 1 분할로 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명씩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금년에 이것을 집행을 안 할 경우에 내년에 집행한다고 보면 2회에 걸쳐서 가지 말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4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 가게 해서 4회에 걸쳐서 가는 것도 좋아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는 일본의 의회, 영국의 의회, 프랑스의 의회 이렇게 의회 중심으로 해서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의회를 운영하는지 의회 중심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도시건설은 도시건설대로, 사회경제는 사회경제대로, 기획총무는 기획총무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좀 나누어서 외국 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보는 것이, 20명이 가면 아무래도 소리도 많이 나고 관광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최유석 위원, 말씀하세요.
○최유석위원  우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거론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올해 가느냐, 아니면 내년으로 연기해서 가느냐 이 문제만 오늘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절차라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다시 거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과 함께, 표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 재정도 30%라는 재정이 삭감된 상태에서 99년도가 시작되었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내년에도 충분히 세수 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나아질 때 내년부터 가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 위원님 생각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제 의도는 그랬었습니다. 올해같이 긴축예산으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갈 때는 좀 서로 피해서 가자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했었으니까 꼭 가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세수확보도 되고 좀 경제가 호전되고 그러면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 문제는 다음 기회에 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을 연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방금 최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 지도층이 국민에게 어떤 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지도층에서부터 솔선수범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 극복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 현재 우리 시 수입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쪼개서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 의원들 해외연수는 지방연수라든지 자체 연수로 해서 연수를 받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연수를 최대한도로 십분 활용하고 우리 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경제가 단합된 모습이 보이고 경제가 활성화될 때 우리 위원들이 견문도 넓히고 지식도 쌓아가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최유석 위원과 함께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는 반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표진형 위원,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여유있는 분들이 외국을 나들이하신 것은 글자 그대로 관광으로 가는 것이고, 시의원이 외국에 견학 문제로 나갔을 때는 그 나라의 행정력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그 지역에 행정에 관하여 견문을 넓히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1년 예산이 6·7,000억씩 집행이 되는데 돈 5,000만원을 시의원들이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에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 와서 의원 하나가 1·2억짜리 하나만 더 제안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이까짓 5,000만원, 저 돈으로 안 보입니다. 제가 개인 돈을 1·2,000만원, 1·200만원 우습게 보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우리 의원들 임기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6·4선거 당선된 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1년이 지났고 3년이 남았습니다만 나중에 3년 마무리에 가서는 어영부영합니다, 지역구 관리하느라고. 그런다고 본다면 저는 이것도 늦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외국에 개인적으로 나들이 다니는 것은 관광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연수 간다면 그쪽에 시와 어느 단체와 연결이 되어서 갔을 때는 우리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혀서 지식을 쌓아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언론이나 시민들의 눈총을 신경쓰지 말고 지식을 쌓으러 간다면 올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으로 간다면 아예 영원히 가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이근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지금 재선 의원님도 계시고 삼선 의원님도 계시고 의원님들은 매 대마다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시기적으로 맞춰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새 해외 나들이 안 해본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해외 나들이가 아니고, 우리가 국내연수도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내연수도 해보았지만 해외연수는 국내연수와 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문을 넓히고 내년에 가고 내후년에 가고 두 번 세 번 분기별로 나누어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의무적으로 저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에 하루라도 빨리 배울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시민 편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해외연수를 기간 내에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해외연수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 알려졌는지, 안 그러면 선배의원들께서 진짜 관광성 외유로 갔다 와서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다 옴으로 해서 정말 진정한 연수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한 봉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시민들이 외국 나간다고 하면 놀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선배의원들께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갔다왔길래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가.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이라고 해서 저희 성남시에도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본에서는 일찍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연친화적인 하천이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공법인가 제가 본 것 같아요. 많이 보았으면 두 가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실제로 일본에 갔다 온 교수님이 계신데, 그 분이 사진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보여주는 것 외에는 모르고 또한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새로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나라도 일찍이 그런 것을 보았다면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았을 것이고, 저는 단적인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선배의원님들이 먼저 갔다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 후배의원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따라갈 것입니다.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을 것입니다. 서로 엇갈리니까. 다만 우리 의회사무국이고 우리 선배의원님들이고 해외연수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정말 연수를 해서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연수다라는 것을 정말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강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선배의원들이 어떻게 했길래 관광성 외유로 비춰졌는가 하는 것은, 글쎄요. 저희가 지금 8년째 시의원을 하면서 저는 외국을 두 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주어진 여건이 두 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산을 아껴쓰고 알뜰하게 쓴 시의회가 성남시의회였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 입장에,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외국을 두 번 갔다 온 선배의원으로서 요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성남을 사랑하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후배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추세가, 어차피 지금 우리 나라는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저희들은 외국에 나가서 배워 올 것은 배워오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명년과 내명년에, 말하자면 반씩 나누어서 외국을 간다면 그것이 너무 숫자가 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녀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세 번 나누어서 갈 바에는 금년에 가는 것이 좋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성남시 예산이 많이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절약해서 예산을 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또 지금 현재 언론에 종사하시는 기자분이 계시는데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연수를 위한 목적으로 갔을 때는 언론에서 잘 비춰줄 것이고 관광성으로 갔을 때는 그런 식으로 비춰줘 버리면 성남시민이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쨌든 나가면 한 가지라도 배워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의정활동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야 된다. 가서 배워야 된다. 언제라도 또 때릴 사람이 때리면 맞아줘야 됩니다. 때리기를 어떻게 때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기왕에 올라왔기 때문에 후배들이 견문을 넓히고 가서 뭐라도 하나 배워가지고 와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비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돈이 많이, 경제가 좋아도 어차피 써야 되고 적어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님도 말씀은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배워서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나운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들 하셨습니다. 표진형 위원이나 박문석 위원,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또 봉사하는 것인데 어떻게 관광성으로 비춰지는지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그것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 위원이나 강부원 위원 같은 경우 국가관과 사회 분위기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도 사실은 동감을 하면서 외국연수는 사실상 갔다 오면 갔다 와서 일찍이 초선의원들이 여기 와서 시에다가 봉사한다든가 또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외부에서 비추는 모습은, "관광성이다, 왜 이때 꼭 어려운 시기에 가느냐." 이런 것으로 질타를 하게 되면 그것이 질타가 공공연하게 우리 의원들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러니 이런 때일수록 피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임기 내에 한 번 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내년하고 후년에 가야만 되는데 만약에 예산을 금년에 안 했던 것을 다시 추경에 예비비로 넣었다가 쓰고, 내년 예산에는 두 팀을 갈 수 있도록 5,200만원이면 차라리 1억 정도를 잡아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두 팀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이런 어려운 때 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 오히려 왜 IMF시대에 외국에 가느냐 하는 것으로 비추게 될 때는 안 좋지 않느냐, 그러니 금년 한 해를 자제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에게 도움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10년간의 확정을 잡지 못한다고 보는데 우리 가는 사람들 의원들을 보면 누구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도 된다고 보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았을 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은 금년도를 피해서 내년도에 차라리 금년 예산은 예비비니까 추경에 쓰고, 또 내년 예산을 추가로 3분의 1로 나눈다고 하면 2분의 1 정도는 두었다가 안 썼던 돈이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가고 내후년에 1차 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 혼자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좀 첨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발언이 아니고 대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으로,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우리 성남시 의원들의 자발적인 의지 표현이지 언론이나 외부의 시각에 우리가 쫓겨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만 외부의 시각이, 언론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의 표현인 것이지,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은 표현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의지입니다. 언론을 생각해서 외부의 시선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다 생각해서 그렇게 바라는 것이고 추진하자는 것이지, 강부원 위원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표현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본인 의지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말을 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글을 쓰면 그렇게 유도가 된다는 사회 분위기를 얘기한 것이지 그 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결론을 내주시고, 지금 말씀 안 하신 박권종 위원, 이수영 위원, 전준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박권종 위원,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안 한 사람 유도발언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안건이, 가자 가지 말자 두 가지 안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회의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안 했다고 해서 발언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부분만 가지고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인데, 묵묵부답이면 표결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종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5,280만원 예산을 세우기도 참 어렵게 이 예산을 세워놓고 언론에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했는데 내년도에 1억 정도 예산을 올린다고 보면 예산의 규모에 의해서 더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세워놓은 예산을 지금 6월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우리가 반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닌가 봅니다. 실지 외국을 다녀 와서 정책에 반영시킨다고 보면 빠른시일 내에 초선의원들은 빨리 갔다 와야 되요. 빨리 가서 우리가 정책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 어렵게 세운 5,280만원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1억 정도 예산을 올린다고 했을 때 예산 규모에 대한 여론을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을 지금 시기적으로 일찍 이렇게 삭감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것은 좀 미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윤광열 위원,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지금 우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합당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표진형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서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넓혀서 좋은 것을 시에 반영해서 발전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것도 다 좋은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시민화합입니다.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부유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어려움의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연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민심을 화합해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자제하고 내년도에,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1억 예산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남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민들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고 내년도에 우리가 좀더 금년에 못 한 것을 연수 가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간을 쪼개고 해서 다녀온다면 좀더 효율적인 연수 계획이 되지 않겠나 싶고, 금년도에는 우리 의원들께서 시민화합 차원에서 생각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의원님들은 임기 중에 한 번씩 15일 이내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예산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감했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 1억 시행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사용하면 되고요, 지금 다른 시·군을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2개 시·군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시·군은 거의 다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결론을 내기가 어려우면 다음 회기 때 토론하기로 하고 그냥,
○강부원위원  그러면 시기가 별로 없어요. 준비하는 시기가 필요하니까 안 가면 안 가는 것으로, 가면 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줘야지.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외국 가는 것이 사람 몇 명 데리고 가는 것 같지 않아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수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한 4∼5개월 두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나운채  전준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본 위원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일제시대 때 그 어려운 시기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뿌리를 뽑아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취지에서 유학을 많이 보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이랬는데 사실 사람이 보고 배우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좀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자부나 이런 데서 공무원들 하시는 분들한테 연수를 보내면 옛날에는 단체로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개인을 보낸다던가 이렇게 보냅니다.
  지금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공무원 하시는 분들한테 연수를 보내면 옛날에는 단체로 가서 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개인 하나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보낼 때는 과제를 주고 레포트를 쓰게끔,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하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뒤떨어진 제도로 해외 연수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지금 13명도 어떻게 보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7명에서 9명 정도 가야만이 힘들지 않고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2기때 보면 아까 의정계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5일이내에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희 시의원은 10일을 경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박 10일인가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외형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관광성으로 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환경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딱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프랑스에 가니까 개가 똥을 쌌는데 오토바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흡착식으로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제가 재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꽁초를 아무 데나 버려라 얼마든지 피워라 그 다음에 청소는 청소기금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성남시 세외수입 중에 담배 소비세가 1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여론에서 못 피우게 자꾸 홍보를 하고 피우는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만들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영국에 갔을 때 거기에는 월요일마다 저녁 6시 이후로 회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기 강부원 의장님 때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에는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시기고 동참할 시기이지만 그러나 의원 한 분 한 분이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을 참여할 수 있게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대다수가 찬성이냐, 반대냐 쪽으로 가면 되는데 찬성쪽에도 50%, 반대쪽에도 50%니 다음 토론 시간 때에 하기로 하고 이것은 토론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39명 의원들한테 통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회기 때 토론하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오늘 토론만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문제를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보시고 말씀들 해주세요. 어디로 했으면 좋겠는가, 지난 번에 잠깐 토론하다 말았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지금 당초 5개 의회, 강릉, 속초, 전주, 목포, 여수 의회가 있었는데 지난 번에 말씀이 계셔서 충청권에 청주시의회와 경남에 창원시의회를 파악을 해서 여기다 추가를 시켰습니다. 여기 중에서 한두 군데를 선정하셨으면 저희가 그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그 상대편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볼까 합니다.
  거기 목차를 보시면 쭉 나와있습니다.
    (보고사항)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2개가 선정이 되면 그 의회하고 타협을 보는 거죠?
○의정담당 신수철  절충을 해서 타협을 보려고 합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가 열려서 성남시의회 의원수만큼 있는 의회는 광역시 뺀 나머지는 전주시의회로 알고 있거든요.
  전주시의회는 안동시의회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강릉시는 안양시와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여수시의회하고 청주시의회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전주시의회하고 맺어야만이 사실 맞습니다. 인원도 40명인데 여기는 기 맺어져있기 때문에 또 맺는다는 것은 그쪽에서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수시의회와 청주시의회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설명을 다 들으셨으면 각자 추천을 해주세요.
  박권종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쪽으로 정해서 두 군데를 절충해서, 아까 얘기한 절충이 또 되어야만 되요.
  다른 의회와 맺어져있는 의회와 자매결연 또 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두 군데쯤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많으면 세 군데 선정해 주시면 그 세 군데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 나눠서 할 수 있는 데를,
○박권종위원  전주시의회와 성남시의회가 원래는 딱 좋아요. 기 맺어져있는 관계로 해서 맺지 않는 시로 정해 보니까 여수시의회하고 청주시의회도 좋겠다 해서 저는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우리하고 비슷한 데하고 했으면 좋겠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저는 그것하고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상임위도 없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하고 있는가, 우리하고 너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도 없고 다 같이 하는 모양인데 이런 데하고 해보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알지 못했던 형식, 형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91년도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면서 당시에 저희들이 등원을 해서 자매결연은 안 맺고 그냥 한번 방문하는 식으로 몇 군데 의회를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아까 박문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지역에 있는 의회는 빈약하고 좀 부산같은 데는 좀 번죽하고, 부산시의회는 못 들어가고 구의회만 들어갔는데, 목포시의회도 한번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의원을 하려면 전라도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하면 여간 예우가 다르지 않아요. 다른 데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그때 당시에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국회의원이 거의다, 그때 당시에 야당국회의원이 전부 진을 치고 시장, 군수가 거의다 야당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들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를 이루고 있는데다 말하자면 동지들이니까. 그리고 목포시의회를 한번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놀란 것은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수영 위원께서 본회의장이 밑에 마루로 되어 있어서 덜컹덜컹하니까 싼값으로, 융단으로 바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포시의회를 가니까 호화찬란하다는 것은 요새 옷 로비사건이 있었으니까 미안한 얘기고 아주 민주주의의 발상지 형식으로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지방의원을 하려면 전라도에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힘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한다면 여수시의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수시의회하고 한번 자매결연을 맺어보고, 거기가 상당히 빤질빤질하고 빳빳한 지역이니까 그런 데에서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수시의회를 한번 추천을 했으면 하는데 박문석 위원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왜소한 곳에 가서 배울 것 배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여수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위원  여수시의회하고 청주시의회를 추천한 바있습니다.
  박문석 위원이 추천한 속초시의회는 예를 들어서 강부원 전의장이 추천하셨으니까 두 군데 다 바닷가예요. 여수시의회하고 청주시의회는 하나는 내륙이고 하나는 바닷가니까  두 군데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나운채  또 다른 위원님.
○전준민위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자매결연을 맺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규모가 큰 데는 적은 데보다 모든 여건이 다르고 또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데에서 당연히 우리 큰 데로 자매결연을 맺자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그러며 저희가 비교해서 부천이나 아니면 다른 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같다고 그래서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방의 특색이나 아니면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많은 문제나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더 배울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도시로 하고 또 적은 데에서 올라오는 데에는 딱 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는 부천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또 다른 위원님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의원들은 알아서 하라는 긍정적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주의회가 사실은 기초의회에서는 한 번은 세미나겸 해서 재작년에 갔다온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발전이 있어요. 또 너무 적은 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근접에는 아까 전준민 위원이 말씀한 대로 부천은 또 너무 근접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해서 좀 멀리 떨어져있는 박권종 위원이나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에 저도 도농간에 의회를 맺는다는 의미라든가 역사적으로 보는 측면, 의회운영이라는 것이 농촌은 어떻게 하는지 도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제 생각에는 여수시나 청주시의회쪽에 추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윤광열위원  지방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은 꼭 한 군데만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우선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자매결연하게 되면 우리가 저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 경비 부담을 나중에 양시간에 협의가 되겠지만 경비부담을 어떻게 하느냐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 군데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시보다 너무 시세나 재정이 열악한 도시로 하실 경우에는 저희 40분이 다 갔을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윤광열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1년에 몇 번이나 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한 번은 가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전반기, 후반기 1년에 한 번 가기도 힘들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심양시하고도 자매결연 맺었고 여러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이라는 데는 굉장히 아주 델리케이트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도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여수시만 할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시와도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 동서화합도 될 수 있고, 지역화합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40명이 다 갈 필요가 없어요. 20명씩 나눠서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예,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김민자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도 다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아직은 자매결연이라는 말이 나와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행하면서 여기 저기 해놓는 것 보다는 한 군데를 해서 그것이 잘 될 경우 또 한 쪽을 더해서 둘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요. 저도 지금 여수시를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지역과는 지역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건으로나 모든 것이 다른 지역에 가서 뭔가 터득할 수 있는 점도 있고, 배울 점도 있고 또 서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것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다고 보면 자립도가 낮은 데는 어떻게 의회운영을 해나가며 그런 것도 서로 상반된 그런 데에서 서로 얻는 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여수시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지금 성남시 행정에 있어서 미래의 목표는 광역시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광역시를 추진한다고 보면 기위 얼마전에 광역시가 된 울산시하고 실지 우리가 자매결연도 가능하죠?
○의정담당 신수철  저희가 지난 번에 윤 위원님께서 광역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또 여기 국장님하고 얘기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초 단체인데 광역시하고는 아직은 격이 맞지 않지 않느냐 나중에 우리가 광역시가 되었을 때 그때는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같은 기초의회하고 맺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 군데를 선정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방 의견도 들어 봐야 되고, 한두 군데 선정하시면 우리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광역시가 발전 행정의 순서라든가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보려면 배울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두서너 군데가 나왔으니까 결정을 내리시죠.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민자 위원께서 우선 하나 해보고 둘은 그 다음에 해보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자매결연은 몇 개국하고도 맺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여수시를 여러 위원들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여수시하고 여기 보면 창원시나 강릉시 이것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의회도 저희가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정히 안 되면 한 군데 택일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여유가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0명 의원이 다 갈 수는 없는 것이고 20명씩 나눌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영호남 도민회, 강원도 도민회 같이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합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하고만 자매결연 맺는 것이 아니라 다 포용할 수 있으니까 해라 이것이죠.
  경기도 하나 하고 충청도 하나 하고 영호남 하나씩해서 우리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를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자 이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멋진 성남시를 만들어가자 이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대체적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여수시의회하고 청주시의회를 두 개해서 일차만 하고 다음에 타 시.군도 어떤 유인물 같은 것을 전부 통해서 정보교류해서 선택이 된다고 하면 윤광열 위원 말씀한 대로 우리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여러 군데를 맺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북한동포에게 비료보내기 운동에 우리가 의원으로서 참여를 했으면 하고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 안은 우리 의원들 1인당 한 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예.
○위원장 나운채  설명해 보세요.
○의정담당 신수철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공동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은 상조회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모금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총 50포, 한 포당 6,000원씩해서 3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40포, 1인에 한 포씩 24만원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의회직원 10포해서 총 50포 3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언론사는 지난 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언론사 관계는 나중에 되면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언론사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의원 한 포 정도로 해서 상조회비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분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적당한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의원들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제외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체력단련비니 뭐니해서 많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동참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작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제외하고 의원들만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저희 직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맞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현재 몇 포를 주려고 했었죠?
○의정담당 신수철  전체 50포.
○위원장 나운채  전체 50포를 그냥 의원들이 하면 되겠네요.
○김민자위원  전체 50포를 우리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죠.
○의정담당 신수철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그러면 우리 사무국 직원은 참여 안 해도 우리 의원들 상조회비에서 50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2/4분기 연수가 있게 되는데 연수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종수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그 분들이 참여해서가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는 분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북대 행정학 교수하시는 분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 분을 추천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강의를 하는 그런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1/4분기 연수때 수당에서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당을 실질적으로 교수분들 많이 드려야죠.
  능력에 따라서 수당도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 재정과 전례가 되는 입장 때문에 그때 제가 교수 한 분을 추천한다고 그래서 추천을 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이 분하고 전화를 몇 번하고 "언제 시간을 남겨놓으세요." 해서 굉장히 수차례에 걸쳐서 시간을 좀 빼고, 그래서 이 분이 분당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분이 대학교수지만 현실 참여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학문 추구 보다는 경험적인 것을 위주로 해서 이론적으로 정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젊지만 의욕이 강하고 이래서 이 분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추천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 양반이 강의를 안 해도 좋지만 의원이 추천해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시간도 좀 남겨놓으라고 이랬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보면 저 개인적인 체면 문제도 있습니다. 체신문제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3/4분기에 혹시 교수를 추천할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보세요. 막상 추천이 되었는데 추천된 교수가 강의를 못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개인적인 곤란함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제가 이원희 박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경력과 저서를 보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지식과 견문을 넓혀줄 수 있는 박사님이라고 사료되고 그 다음에 동료의원인 우종수 위원이 이 분에게 강의를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의를 들어본 바로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들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훌륭한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원희 박사가 되면 훌륭한 박사고 우리 의원을 감동시키는지 우리 위원회에 한번 현실에 강사로 초빙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최유석위원  예, 최유석 위원입니다.
  강사현황 같은 것은 의원이 추천했으면 별 하자가 없는 한 동료위원들이 서로 해주고 그런 분위기속에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건건 의견 또 듣고 넘어가면 말이죠. 좀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동료위원이 추천했으면 설사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또 다른 분을 추천할 수 있으니까 동료의원이  추천하거나 건의하는 사항은 가능한한 수용하는 방향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이원회 교수한테는 제가 강의도 많이 받고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 실제 다른 분은 아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도 좋지만 저는 굉장히 이 분과 많이 만났고 강의도 많이 듣고 잘 아는 분이라고 추천을 했는데,
○김민자위원  예, 우종수 위원님께서 잘 아셔서 추천을 하셨다니까 이원희 교수님한테로 하는 것으로,
○이수영위원  지난 번에 강사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우리 강사문제에 대해서 수당관계 때문에 이번에 추천한 것으로 아는데 사무국에서 다른 강사분을 여기다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기 협의가 되어서 강사추천을 받아놓고서 두 분의 강사분을 올려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자체가 논란 대상이 아닌 것인데 우종수 위원한테 지난 번에 강사 추천한 의사까지 묻고서 했으면 이번 연수는 우리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든지, 아예 그 부분을 조정하든지 해야지 여기다 넣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지난 번에 동료위원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지.
○의사담당 정순방  교육원에 강사에 대한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원희 교수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우종수 위원님이 추천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일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참고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의사계장 말입니다. 우리 박문석 위원도 굉장히 실무에 밝고 경륜도 많으신 분이 한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분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추진계획에 보면 일정에 없는 것 같은데 일자는 6월 15일서부터 20일경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사 문제는 이원희 강사를 이번에는 초빙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사무국에다 계획추진을 하도록 위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개원기념식 행사개최 안건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유인물을 보시고 이 안이 좋다고 하면 그대로 하고 대안이 있다고 하면 대안으로,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윤광열위원  우선 기념행사 경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지.
○의정담당 신수철  경비는 한 사람당 2만원씩 해서 예산은 200만원이 서있습니다. 200만원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연말에 폐회식할 때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만, 그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 간부 공무원하고 해서 저희가 한 사람당 1만 4,000원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40만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안은 7월 14일에 대회실에서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말이죠. 본 위원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운채  또 한가지가 남았습니다.
  여기보면 기 제3대 1주년 이랬는데 그 밑에 변경은 성남시의회 총체적으로 1대때부터 8주년, 9주년해서 명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나왔으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대가서 4대 1주년, 4대 2주년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그냥 초창기부터 7주년 기념, 8주년 기념 이래서 명문화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아까 행사 내용에서 오찬 및 환담말이죠. 참석의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직 의원들도 초청장을 보내주시는 거죠?
○의정담당 신수철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최유석위원  초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최가 시의회죠?
○의정담당 신수철  예.
○최유석위원  의회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은 여러 분들 다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예산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면 간부공무원은 국장급 정도,
○최유석위원  예, 그 정도쯤 하시고 시의회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공무원들 하고 너무 접촉이 잦으면 좋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줄여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행사 명칭변경안인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제3대 성남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도 잠시 밝힌 바도 있지만 성남시의회 개원 8주년하게 되면 계속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다 보니까 1대때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 2대때의 특징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3년 남았지만 앞으로 우리 4년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색깔과 특징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남기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은 대수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는 가지만 지금 어느 의회든지 대수가 다릅니다. 도의회도 다르고 우리 보다 먼저 소위 지방자치 실시된 데 이런 데 전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남시의회 개원 8주년 기념 이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의회가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발자취를 해야지 3대 의회와서 1주년 기념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역사가 너무 짧아져 버리고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을 무시해 버리면 안 되니까 제 생각은 성남시의회 개원 8주년 기념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 날에 1대 때, 2대 때는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의정담당 신수철  그 때는 1대 1주년, 2대 1주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신문지상에 나는 것을 보고, 타 시 추진하는 것을 쭉 보니까 변했습니다. 이렇게 성남시의회 8주년 이런 식으로 전부 변해가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구나 해서 저희가 이것을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문제가 뭐가 되요?
○의정담당 신수철  다른 시에 맞추기 위해서, 하여튼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최유석 위원 말씀대로 제3대 성남시의회 개원1주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대, 2대 때는 그것이 내내 지나오다가 이번에 8주년으로 펄쩍 뛴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물론 1대, 2대 의원들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사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대의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제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견학을 사무국 자체에서 수원, 부천, 서울에 구청 네 군데를 다녀왔는데 저희가 착안사항을 미리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의회와서 좀 모순된 부분이 뭔지 착안해서 갔는데 다른 데도 8주년으로 했습니다.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수별로 한다는 것은, 만약에 2대 몇 주년 하면 범위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했을 때 초대때부터 의원님들 모셔놓고 하는 것이 의의가 있고 타 시.군에 사례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안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언제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었느냐 성남은 8년되었다 이거야. 3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요.
  다른 데는 12년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성남은 8년 전에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어야 된다 말입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이 행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부다 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예, 기념 행사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됩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지금까지 해왔고요. 다른 시의회도 다 하고 있으니까요.
○박문석위원  혹시 안 하는 데는 없어요?
○의정담당 신수철  저희가 파악한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부천, 안양, 수원, 광명 여기 명시된 데,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우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8주년 기념이 맞을 것 같고요. 우리 3대의회 개원을 1주년 기념 한다는 것은 국한된 것 같죠.
  저는 이 두 가지다 확실한 판단은 안 섰습니다만 우선 경비가 1인당 2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의정담당 신수철  전체 200만원 서있습니다.
○박문석위원  200만원이면 저희 의원 40명과, 전직 의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안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숫자가 불어남으로 해서 경비가 더 필요하겠네요.
○의정담당 신수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00명 정도 되면 2만원이면 200만원인데요. 1만 5,000원꼴 하면 백 몇 십명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대 성남시의회 개원 1주년 한다고 하면 전직 의원은 굳이 초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남시의회 개원 8주년으로 한다면 전직의원을 초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박문석 위원 말씀한 대로 3대 의회를 하면 좁혀서 우리 의원들만 표시를 하는 것이고 성남시의회 개원 8주년 하면 포괄적으로 지방자치후에 지금까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복합적으로 제3대 성남시의회 1주년 기념 및 성남시의회 개원 8주년 이렇게 넣으면 어떤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현재 3대의회만 한다면 박문석 위원 얘기한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8주년으로 하게 되면 전의원을 다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주년, 30주년하게 되면 고령되신 전직 의원들 다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사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행사를 그렇게 크게 해나갈 것이냐,
○위원장 나운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강부원위원  누가 봐도 총괄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 의회만을 갖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근연위원  우리가 제도를 정립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차후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변경된 안 대로 8주년 기념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또 판교IC문제 또 고압선지중화 문제 이런 데 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니, 이번에 여기서 활동사항을 보고 받을 겸해서 허락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그렇게 알고 의장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토론을 종결하고 해외연수건은 다음 회기 때 전의원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후 다시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여수의회나 청주시의회 등 상호 교섭후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고 한 개 시의회를 추천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2차는 타 시의회도 집행부의 자료를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동포비료보내기 운동에 참여해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비료 50포를 상조회비에서 지급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2/4분기 시의원 연수는 6월 15일경 이원희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의회 개원기념 행사개최는 7월 14일 시청대회의실에서, 행사 명칭은 성남시의회 개원 8주년 기념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시면 사무국에서는 오늘 결정한 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발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최유석
  표진형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박권종  윤광열  우종수
○출석전문위원
  윤승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주사보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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