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

(10시 05분 개의)

○의장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어제 제2차 본회의 시 집행부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지 못 한 점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제4항에 의하면 집행부는 답변시간 24시간 전에 의회에 답변서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시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약서를 중식시간을 이용 준비할 수 있도록 오후 1시까지 정회하여 본회의 속개 전까지 준비 제출토록 요구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제출치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0만 성남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해야 함은 물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의 속개 시 관계 공무원의 불성실한 출석은 곧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책임있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인권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인권  부시장 양인권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홍양일 의장님, 김민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1회 정례회와 더불어 항상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민과 사회단체와 함께 고뇌하시는 의원님들을 접할 때 공직자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명예와 자긍심을 존중하며 시민의 발전, 시정의 발전이라는 전진적 개혁과 시민화합의 중책을 걸머지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의 대행기관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경시와 폭언, 폭민은 참다운 참여민주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지성의 요건은 정직이라며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격도 정직성이며 신뢰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무참히 짓밟힌 공직사회는 스스로의 자기 발전과 희생정신을 무디게 할 것이며, 아리송한 안개속의 미로를 헤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우려하시는 시민과 시의원님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121회 정례회의 시 시정질문 후 제출 요청하신 답변요약서를 지정 시간 내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제출하지 못 하고, 또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양인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와의 관계는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서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회는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상호 보완과 통제기능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존중하면서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 김유석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 본회의장에서는 삼가야 할 일부 무뢰한 용어의 표현에 대하여 발언 당사자인 김유석 의원님께서 유감 표명과 더불어 그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시어 이를 의장이 수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하여 주민이 선출한 그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이니만큼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발언 시에는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서 무리한 용어의 표현을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철홍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기자단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모든 활동이나 시민의 모든 민원을 여러 가지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양인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금 현재 우리 의회와 또한 관련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청사 부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는 100만 인구를 민원이나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사가 굉장히 협소하고 시의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시청사내에서 민원인에게 해결해야 할 관련 부서마저 임시로 외부 건물에 임대를 하여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2대 때부터, 오성수 시장 재임 당시부터 이러한 시청사의 협소함과 또한 분당 신도시가 생긴 이후로 분당시의 독립관계와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관계로 인하여 그 당시에 신·구시가지의 화합과 또한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중간지점인 여수동에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것을 그 당시부터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는 지금 현재 이번에 건교부에서 승인된 여수동 분당과 구시가지의 중심지인 야산 쪽에 지정을 하여서 건교부로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 시에서 끊임없이 하여 왔으나 그 당시에 건교부로부터는 불가하다는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행정타운은 저희가 꼭 필요로 한 숙원사업이고 신·구시가지의 화합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오성수 시장이 고육지책으로 그 앞에 맞은편에 비닐하우스 농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다음 시장인 김병량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그 지역에 행정타운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관계로 김병량 시장님 재임 시에도 계속 부지를 매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계속하여 건교부에 현 승인된 부지를 해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대엽 시장님 취임 이후에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건교부에 지속적인 해제 요청과 또한 그 위에 대체부지로서 기 매입해 왔던 하우스단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차선책으로의 계획을 세워왔던 것입니다.
  이러던 차에 전문가이신 양인권 부시장님을 이대엽 시장님이 영입하여 오시고, 또한 그런 부분에 건교부에 여러 가지 전문가 입장에서 다시 거론을 하고 이런 와중에서 어렵게 많은 사연 끝에 이번에 행정타운으로 그 부지가 지정되어서 풀림과 동시에 또 거기에 조건부인 임대아파트 건축계획과 아울러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2대, 3대에 걸쳐서 해결하지 못 했던 숙원사업이자, 신·구시가지 화합 차원인 이런 행정타운 건설에 막대한 공을 들이고 노력하여서 이것을 이룩한 현 이대엽 시장과 양인권 부시장께 시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성남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시가지의 이질감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할 적에는 지금 현재 행정타운 부분의 부지에 행정타운이 들어선 관계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앞으로의 각종 토론이나 많은 대화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 매입한 하우스단지 부분에는 우리가 시청 앞 광장처럼 행정타운 앞에 크나큰 공원을 조성하든가 광장을 조성하든가 했었으면 더욱더 거대 성남시의 위상과 시민의 정서에 걸맞은 그러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본 의원의 견해를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해서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10시 17분)

○의장 홍양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제2차 본회의시 윤춘모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시정질문과 이대엽 시장님의 총괄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질의 도중 개판행정, 콩가루 행정 운운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본분에 충실하며 시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민해온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모멸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2,300여 공직자들 모두 같은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언행은 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문화복지공간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식 향상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99년 7월부터 단대동 등 3개 동을 시범 주민자치센터로 시작해서 현재 42개소에서 지역주민들의 성원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노후 시설 보수,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각종 장비와 집기 구입 등을 위해서 94억 5,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태평1동 등 10개 동 주민자치센터도 신축하고 있거나 신축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자, 주민자치위원, 강사 및 수강생 등 연 4,780명을 대상으로 해서 91회에 걸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2회에 걸쳐 우수사례 및 작품발표회를 시, 구, 동별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성과 주민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다수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예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올바른 역할 이해 및 실천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함양 및 의식전환을 위한 자체 교육,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이 답변하기 전에 어제에 있었던 일에 대한 부분은 발언자인 김유석 의원님께서 유감 표현과 더불어 속기록 삭제까지 이루어졌고 부시장이 대표로 이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국 소장께서는 시정질문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그러면 이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남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시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고용창출이 되겠습니다.
  지난 2년 5개월 동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운동을 추진하여 205개 사업장에 16만 1,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금년도에 저소득층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인근 시보다 월등히 많은 약 69억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1일 평균 800명, 연인원 19만 2,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금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35만 5,000명, 7.2%에 이르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채용박람회를 3회 개최하고 청년층 일자리 제공 사업 등으로 614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퇴직자, 주부 등 구직 희망자 1,552명이 취업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창업 및 공장 입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산업의 육성의 일환으로 우리 시 관내에 창업육성센터가 설치된 경원대 등 5개 대학에 1억 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일반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또한 공장 입지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공장 입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자 아파트형공장 건립자금으로 14개소에 1,434억을 융자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자금 및 해외 진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10월말 현재 공장 등록업체 기준 상시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소기업이 1,470개 업체, 50인에서 299인 미만인 중소기업이 115개 업체, 300인 이상인 대기업이 6개 업체 등 총 1,59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중 50인 미만인 소기업이 92.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내 중소기업체 중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체를 위하여 4.2%에서 6%의 저리로 업체별 5억원 범위 내에서 258개 업체에 450억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또한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소진된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심사기준을 완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7개 업체에 23억원의 보증서를 받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경원대, 동서울대학 등 2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디지털사진촬영용 라이터박스 개발 등 13개 과제에 1억원, 또한 고유 브랜드 육성과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으로 17개 업체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산업디자인에 대한 개발 자문을 통한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디자인 주치제도사업에 14개 업체에 6,500만원을, 또한 기술혁신 및 창업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원대 나노입자기술혁신센터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06년까지 산자부 경기도와 함께 계속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7개 사에 7,600만원, 해외 전문박람회 참가 지원 18개사에 7,900만원, 중소기업 우수상품박람회 107개 업체에 2억 4,500만원, 또한 해외 유명 규격 획득사업 17개 업체에 6,200만원 등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첨단기술 및 우수 벤처 기업체 유치를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당구 야탑동에 427억원의 예산으로 첨단기술연구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이면 현재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 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직접 효과뿐 아니라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부족한 기술개발 지원, 공동연구개발 등 간접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분당구 정자동에 건립 중인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가 2005년 상반기 중 완공되면 독일 최대 IT기업으로 전기, 전자, 의료기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시멘스사의 의료기기 분야와 미국 최대 컴퓨터프로세서 전문업체인 인텔사의 무선통신 분야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외에도 외국의 우수한 다국적기업을 유치하여 연구개발센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실적 가점 및 시상금 지급, 공직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째, 성남시 관급 건설공사의 실업자 해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제로 날로 늘어가는 실직자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직자의 생계보존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시 발주 1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실직자 50% 이상을 우선 고용토록 하고자 입찰공고문과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장님 서한문 발송 4회, 시장님과 현장소장 간담회 1회, 공사 기성금 준공금 첨부 시 실직자 50% 고용실적 제출 의무화, 사업부서 월 1회 사업장 실직자 고용실태 점검, 감사실과 합동 고용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본 시책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 현재 205개 사업장에 16만 1,000여명의 고용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2005년도에도 관급 건설공사장 성남시 실직자 50% 고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업체에 대한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및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 요령 제4조에 의거 수의계약 범위는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5,000만원 이하의 전기, 소방, 정보통신 3,000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기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소액 공사 수의계약 제도 개선 운영계획에 의하여 일반공사는 3,000만원부터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3,0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또한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관내 일반경쟁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일반경쟁 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않는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총 192건에 44억 6,600만원으로 이 중 관내 업체 계약 건은 188건에 43억 6,600만원으로 금액 대비 97.8%입니다. 관외 업체 계약 건은 4건으로 이 중 한 건은 1억원으로 건설교통부 지정 신기술 제326호에 의한 신기술 방송사 1건 2,900만원이며, 전문 통신공사 3건에 7,000만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에서 많은 공사를 수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절기 성남시 실업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제일 많은 사업비, 즉 수원시보다는 22억원, 안양시보다는 51억원이 많은 약 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평균 800명, 연인원 19만 2,000여명에게 일자리 제공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동절기 생계 안정을 위하여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2004년 10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60일간에 걸쳐 16억원을 투입 환경정화사업 등 130개 사업장에 1일 7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29일부터는 1일 250명을 추가로 참석시켜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도 계속하여 공공근로사업을 동절기가 포함된 제1단계 사업기간 중인 1월 3일부터 3월 26일까지 57일간에 걸쳐 15억원을 투입, 하절기보다 1일 100명씩 추가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에서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1억 6,800만원을 2004년 11월 29일 경기도에 추가 지원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계속 시에서는 앞으로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월동기 실업대책 관련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월동기 실업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타운 건설 계획은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사무와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따로따로 답변해주세요. 도시주택국에서 할 것은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재정경제국에서 할 것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청사 이전에 의한 구시가지 슬럼화 공동화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여수동 일원에 행정타운 건립으로 시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기존시가지의 경제활동이 취약해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기존시가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현 청사의 활용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내용으로 공청회 개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본예산에 타당성조사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금년 안에 발주하기 위하여 금년도 제3회 추경에 3,30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또한 성남비전 2006년에는 행정타운 조성비가 5,740억인데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행정타운 건립공사 설계보상 용역비의 산출기초로 1,540억원이 활용되어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남비전 2006의 행정타운 조성비 5,740억은 당초 행정타운 부지를 36만평으로 계획하고 이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토지개발비, 건축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의 설계보상비 용역비 산출기초로 활용한 1,540억원은 행정타운 부지로 현재 확정된 2만 6,670평의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물 규모 2만 2,000평에 소요되는 추정 공사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이형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현황, 파악되지 않은 수급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9,440세대 1만 7,175명의 저소득 주민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7개 급여 즉,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재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급여 총 예산액은 315억 6,800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파악되지 않은 수급대상자 보호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유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로부터 보험료 소액납부자, 단전·단수 가구, 도시가스 중단 가구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 345세대를 수급자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차량이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자 규정에 부적합한 세대는 비수급 빈곤층 한시특별지원으로 123세대 274명에게 3개월간 긴급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례 즉, 교육,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사업으로 의회 생계비 6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재난재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 등에 대하여 경기도 공동모금액 긴급지원사업으로 생계비 1회 70만원씩에 해당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는 차상위계층 의료특례가구로 선정 64세대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자활을 돕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취학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 258세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구·동 통장 등 행정조직과 유관기관 자선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의 발굴 및 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답변에 앞서 개판행정 콩가루 행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입니다.
○의장 홍양일  서 소장!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답변하러 나오셨습니까, 뭐하러 나온 장소입니까! 삼가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예. 윤춘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공단 활용방안과 희망대공원 내 상징탑 건립 의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추모의 집 위치 변경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성남시민의 장사문화 편의를 위하여 1996년도에 1만 6,755위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1만 120위를 안치해서 최근 우리 납골 추세로 봐서는 향후 5년 뒤에는 납골당의 만장으로 인한 성남시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2004년 1월에 제2 추모의 집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자체 검토 보고하였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004년 9월 초에 건설공사를 전담하는 기술부서와 함께 현지답사 후 장단점을 비교하여 위치를 변경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이 확정 통보되면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집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제2 추모의 집 건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윤춘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대주택 재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은 5만 9,647㎡입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로 확장과 주차장 신설에 따라 사업성의 변화 및 주민 부담률 증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단대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주택건설 용지 78.7%, 도로 14%, 공원 6.1%, 공공공지 1.2%로 수립하고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3회에 걸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도로율이 당초보다 7% 증가된 21%, 주차장이 당초 지하에 계획되었던 것이 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4㎡의 주차장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용지는 4만 6,134㎡에서 3,249㎡가 감소된 4만 2,885㎡로 최종 심의되었습니다. 사업성의 변화 및 주민 부담률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용지의 감소로 주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부담률은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 처분 계획 시 정확히 판단될 것입니다.
  다음은 법원 인근 노외주차장 신설 및 지상 주차장을 지하화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2호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 내에서는 노외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및 사업성을 고려하여 우리시에서는 어린이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시에 차량동선하고 보행자 동선의 교차로 인해서 어린이공원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가 있다는 사유로 지상화하도록 요구가 되어서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절차 이행토록 규정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재개발사업 시행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토록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의 주체이자 권리자인 주민들이 선택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원칙임을 말씀드립니다. 재개발사업구역의 주민의 구성은 70% 이상이 세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환정비방식의 추진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순환정비방식의 추진은 변함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타운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은 12년간 우리시에서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 이번에 해결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나 해당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행정타운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00만 시민의 화합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2004년 4월 21일 여수동 일원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포함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입안하고 같은 해 5월 13일 시민공청회 및 주민 공람과 지난 7월 9일 시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의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부기관에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관계 행정기관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 환경청장에게 협의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당초 계획은 제외된 변전소 부근 지역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구성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건설교통국의 검토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환상형 벨트가 단절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개발제한구역이 제외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시민의 여가활용 시설 중 도시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을 공원 등 시민의 화합의 장이나 그런 장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우리시는 국민임대주택 조성과 행정타운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정응섭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정응섭 의원께서 성남시 자연형하천 정비공사와 하상정비공사, 팔당원수 방류시설 등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천에서 악취가 나는 등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탄천 오염의 실태와 원인이 무엇이고 시민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바람직한 복원 방향과 수질개선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과거에는 치수 위주로 했습니다. 이제는 이수와 친수, 생태 위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212억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벌써 계획을 세워서, 탄천 본류가 15.8㎞입니다. 그 전체를 정비하고 또 분당 운중 여수 동막천 등 지천을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형으로 하고 또 여울도 만들고 어도도 만들고 생육식물도 식재해서 생태하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탄천수질관리계에도 저희가 BOD가 용인경계지역이 22.6, 주택전시관이 10.7, 여수대교가 7.2, 그것이 2002년도입니다. 단순비교가 되겠습니만 2003년도는 용인경계지역이 32, 주택전시관이 7.5, 여수대교가 6.8, 그래서 수질이 용인경계지역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반면 우리 지역의 수질은 좋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용인지역이 제대로 생활오수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각 과별로 저희도 용인시에다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특히 탄천특위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직접 용인시를 방문하셔서 하수처리시설을 빨리 하라고 촉구한 바도 있고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2016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1급수로 만들자, 이런 취지 하에 하수처리장 고도 개선, 또 친환경적 생태하천, 하수관거 확충, 수질오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1급수로 탄천을 하자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2006년도말 용인시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우리시의 탄천은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아까 정응섭 의원님께서 팔당원수를 왜 끌어들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당초는 지역난방공사의 물을 동막천 상류에 끌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 매설비 기타 가압장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거기 40억이 투자된다고 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다행이 동막천 쪽으로 광역상수도가 지나가서 180m만 끌면 팔당원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말에 완공해서 갈수기에 한해서 1만 2,000톤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역사 물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하수처리과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분당에 것은 전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고요, 소량입니다. 수정·중원의 경우도 다 소량이고 다만 모란역이 1,200톤 태평역이 2,400톤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용역을 하수처리과에서 줬답니다.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어서 하수처리비용 절감도 되고 탄천 수질개선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탄천종합계획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탄천과가 지난해 7월에 생겼습니다. 일천하기 때문에 탄천종합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보존지구,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장, 조깅 등 자연친수지구, 또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는 자연경관지구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내년 4월말에는 저희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상임위원회에도 중간용역결과보고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탄천 물놀이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시가 시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천물놀이장은 금년 7월 1일 개장해서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1일 평균 1,000여명이 왔고요, 총 인원은 5만여명의 많은 시민이 이용해서 호응도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잔디가 유입되어서 수질이 나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에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서 우리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모래사장에다가 방수용 비닐로 포설을 해서 썰매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태평1동하고 야탑동에 150개씩 해서 청소년들이 겨울방학 동안 운동이 부족하거나 또 옛 시골의 정취를 맛볼 수 있도록 썰매장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탄천 관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쓴 보람도 없이 공공행정 위기라는 말은 공직자로서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양일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는 시정질문에 답변을 요구해서 나와서 발언하는 자리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립니다. 다른 의회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국장들이 지금 나와서 답변장에서 지금 발언하는 부분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며, 필요시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은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보충질의를 못 내신 분은 계속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유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영 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보충질의에 앞서 공직자 30년 내지 20년 동안 생활하시는데 제가 어제 격한 용어로 그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한창구 국장께서 저한테 아주 나무라듯이 훈계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드디어 의회는 점점 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이란 사람이 이 앞에 서서 요구한 답변은 하지 않고, 어제도 제가 충분히 시장님한테 혼날 만큼 혼났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엉뚱한 발언을, 참으로 위대해 보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행정타운 추진과 관련해 타당성조사 용역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사전에 할 수 없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1억이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유석의원  활용방안이 아니고요, 제 얘기는 지금 도시계획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는 타당성조사는 예산을 세우기 위한 타당성조사입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타당성 있게 되었느냐.
김유석의원  잠깐만요. 제가 어제 국어사전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시청이 옮겨가는 자리에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연 시청이 거기 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 후에 이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사 이전하는 게 확정된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완전히 개발계획이 수립 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유석의원  확정된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직은 진행 상태입니다.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유석의원  그렇지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10월말쯤에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발표했습니다.
김유석의원  (자료제시) 이 팜플렛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유석의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여수동쪽으로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어야만 성남시 발전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석의원  그러면 수정구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남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유석의원  그런 뜻은 아니지요? 하지만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지요. 행정국장님, 본 의원에게 용어 선택을 잘 하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팜플렛 하나 나가는데도 용여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시가지에 사는 저 김유석 의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21세기의 활기찬 성남시 발전은 행정타운 조성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으로 시작됩니다.’ 성남시 발전은 여기에 있든 그쪽으로 가든 발전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행정타운 조성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년 동안 우리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전,
김유석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2001년 마지막으로 건설교통부나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도로부터 공문이 오갔습니다. 그 이후에 건교부나 도로부터 공문이 오간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경기도하고는 오간 게 있습니다.
김유석의원  그런데 왜 저한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부에서 온 공문이 있느냐고 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김유석의원  아니지요. 제가 행정타운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2001년 이후의 자료는 저한테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때 건설교통부에서 받은 공문이 있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받은 공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유석의원  본 의원은 성남시청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이 아닙니다. 의회의 의원들이 알 것은 알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의논할 것은 의논해가면서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9월 중에 강동석 건설부장관이 성남에 방문을 했었지요?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맞습니다.
김유석의원  거기에 배석한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배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의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그날 배석한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배석 안 하셨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김유석의원  그러면 시장님과 강동석 장관과 1대 1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그것은 제가 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추진부서가 아니고 장관이 방문을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시에서 총괄하는 행정기획국장께서 참석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예.
김유석의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의원  그러면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장애인올림픽선수단 격려차 건설교통부 장관이 저희 시에 소재한 제2종합운동장에 방문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행정타운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유석의원  그러면 그 외 부서들은 전혀 다른 데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유석의원  그것은 어제도 제가 할 때 그런 용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성남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것은 발표하면 안 되겠다 해서 대한주택공사하고 합의한 내용이랑 또는 그 나머지에 여기다가 납품한 서류 같은 것을 제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제가 격한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적어도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진행하면서 의장 또는 의장단 또는 의원들한테 전혀 일언반구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조차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상 절차상에 너무 하자가 많다. 시민사회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원, 검찰청 이전하는 것이 확정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도 역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김유석의원  그러면 ‘행정타운’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행정타운’이란 용어는 법적으로나 국어사전에 안 나옵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행정타운’은 적어도 시민이 거기에 가서 말 그대로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을 빨리 철회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모여 있는 것을 ‘행정타운’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그 곳은 아시다시피 성남시청만 갑니다. ‘행정타운’이란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성남시청 이전입니다. 협의 중인데 어떻게 행정타운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발표해서 시민들을 호도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개발계획상에 반영될 사항입니다. 시청이든 법원이든 검찰이든, 그런데 지금 개발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확정되었다 안 되었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김유석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확정개발진흥센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분명히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공직자들의 섣부른 보이지 않는 충성심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공직자들이 시장님을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쁘고 더 큰 사업일수록 짚어가고 더 살펴가고 그럼으로써 성남시장과 그 외의 공직자들이 자랑스럽게 위대한 공직자, 위대한 시장으로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항은 건설교통부하고 개발계획이 완전히 승인이 안 된 상태를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청뿐만 아니고 행정타운 부지에 추가로 입지를 요청한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치 의원님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를 시에서 먼저 공포한 양 말씀을 하시,
김유석의원  지금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정이고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확정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김유석의원  진행 중인 것을 어떻게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냐구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거의 확정단계를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김유석의원  그렇죠. 그렇게 발표를 하셔야죠.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건 본인의 생각입니다. 구미동 도로문제, 또 지금 시청 옆에 거대한 도로가 하나 뚫립니다. 갈라놓습니다. 지하가 아니고 지상으로 뚫립니다. 지금 변전소 자리에 광장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동석 장관 왔을 때 장호원간, 또 이 도로 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성남시청에서 양해한 경우는 있지 않았었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의원  그러면 어디 소관입니까? 그러면 차후에 다시 한 번 여쭤보고, 모른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의원  좋습니다.
  시에서 잠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국장님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지금까지도 발표하지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전체 의원을 모아놓고라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주택공사하고 합의를 하셨다면서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의원  제가 합의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합의서를 갖고 있으면서 일체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은 성남시가 조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제가 용어 하나 잘못 선택해서 몰매를 맞듯이 엊저녁에 밤새 내내, 오늘 아침까지도 위대한 행정기획국장한테 혼났습니다. 혼내십시오. 부족한 것은 채워주십시오. 하지만 20년, 30년 공직자로서 소신있게 합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물러날까 합니다.
  국장님! (사전환경성검토서 들고서)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 여수 국민 임대 주택단지해가지고 사전환경성검토서, 이거 아시죠, 모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처음 봅니다.
김유석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담당 부서에서 모른단 말입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겁니다.
김유석의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담당 국장이 모른답니다. 더구나 제가 황당한 것은 이것은 시청에 왔다갔다 다니는 자료입니다.
  제가 왜 그런 용어를 선택했는지 오늘 잘 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끝까지 요구했습니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것은 2004년 9월에 성남시에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남시에는 2004년도 10월에 찍힌 것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괴문서입니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본 의원 이거 잘못 받은 겁니까? 이것이 바로 성남시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탄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장님들! 성남시청 이전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시민사회에 맑고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분명히 들어온 지 2년 동안 투명하자, 공개하자, 서로 협조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일합시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하소연하듯이 응석부리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중대한 일들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의논 한 번 했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 발표해 놓고 나몰라라는 식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다가왔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성남시 집행부 간부와 시장님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타운 성남 이전 청사 문제, 관계 국장님 및 행정기획국장님 및 부시장님, 처음부터 다시 솔직하게 한 번 공개해 주시고, 세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자세하게, 저는 장호원간 도로가 시청 옆으로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적어도 지하화가 되어야만 그 시청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거기 지상화가 된다면 구시가지, 신시가지에 대한 불균형은 더 명백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부분 같이 의논하고 상호보완 관계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잘못하다간 분당도 그런 일로 인해서 난개발이 됩니다. 지금 점점 살기좋은 분당, 천당 아래 분당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광주, 용인에서 2006년에는 100만의 인구가 늘어난답니다. 다 성남을 통해서 나갑니다. 어떻게 수용할 겁니까? 더구나 시청을 거기에다 갖다놓으면 여수삼거리는 교통지옥이 될 겁니다. 분당주민들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의논합시다. 우리 의원님들, 저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국장님들 우리 공직자 나쁜 사람 아닙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성남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해 보고자 본 의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유석 의원, 유규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형만 의원께서 부시장 답변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양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잠깐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부시장  예.
○의장 홍양일  이형만 의원은 다음 차례에 해주세요. 부시장이 답변준비가 아직 안 되어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양일  부시장의 답변 준비 관계로 순서를 윤춘모 의원의 질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의원  도시주택국장님이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장 홍양일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세요.
윤춘모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저는 단대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음을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행정기획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단대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잘 수행을 함으로 해서 44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한 동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단대동이 20개 재개발구역 중에서 첫 시범지역으로 재개발을 시행함에 있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단대동의 재개발의 문제는 성남시 재개발의 문제의 시작이고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단대동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대동 재개발 사안들은 단순히 시범지역을 떠나서 단대동에 살고 계시는, 또한 구역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한 사업입니다.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느니만큼 담당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주차장 신설과 도로확장에 따른 사업성 변화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에 의해서 사업성이 변화가 되었고, 그 사업성 변화에 따라서 주민부담률은 차후에 처분 단계에서 얼마나 증가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들어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정확한 주민부담률은 그때 가서 판단이 됩니다.
윤춘모의원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받을 때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충분히 현장의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어필을 하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담당 실무팀장이 가서 많이 어필을 합니다.
윤춘모의원  그러면 충분히 현장의 소리를 반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할 때 국장님이 조그만 구멍가게를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할 때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가고 투자한 것에 대한 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몇 년 후에 내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를 하고 얼마 후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성 분석은 분명히 하시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개인적으로 구멍가게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춘모의원  좋습니다.
  현재 단대동 주민들의 부담은 과연 현재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재개발을 했을 때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우리가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도로폭 확장, 자전거도로 3m 확보, 그리고 노외주차장 확보 이런 것에 따라서 최초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성 분석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이 안 되고 이것은 처분단계에서 이것이 할 사업인지 안 할 사업인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단대재개발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지 못 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사업시행 전 자산가치 대 사업시행 자산가치가 0.9 이상인 지역은 종전에 철거재개발입니다, 지금은 용어가 바꿨습니다만 철거재개발로 분류를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단대구역 같은 경우도 교통영향평가 시에 공원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지상으로 해라 이렇게 이의 제기가 되어서, 저희는 당초에 공원 전체 면적이 3,5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면적을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2개소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하는데 공원면적하고 주차장 면적하고 합친 면적이 3,500㎡, 당초 공원면적이 일부 축소되었지만, 주민들의 사업성 등을 고려해서 주택부지를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면적을 더 축소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한 겁니다. 공원면적이 일부 줄었고, 그 부분에서 주택용지가 줄어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 일부를 8m인데 12m로 확보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재개발기본계획에 자산가치 비율이 0.9%를 거의 유지하기 때문에, 물론 주거비율이 줄어들어서 사업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0.9% 정도는 유지가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사업성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그것은 관리처분이 되어야 그때 사업성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모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재개발 20개 구역 중에서 사업성이 제일 높이 평가 받은 곳이 단대구역입니다. 단대구역이 사업성을 높이 평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성이 그것보다 굉장히 축소되고 있어요. 과연 이 재개발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 이겁니다. 성남시를 위한 재개발이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을 위한 재개발이냐,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이냐 이것은 분명히 가져가야 됩니다.
  주민이 재개발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정작 재개발된 다음에 지금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주민들이 나중에는 재정착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나 다른 재개발지역에 기존에 주민들 재정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알기로는 2, 30%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의원  2, 30%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선에서 재정착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재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업성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도로폭 확장, 노외주차장 신설,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지상화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주택건설계획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 주택수의 변경은 분석을 해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토지이용계획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주택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한 사항이 없습니다.
윤춘모의원  이것이 정확하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시에서 구역 지정을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현재는 주민들이 원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 관계없이 시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죠, 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의원  이번에 재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만㎡ 이상의 도시개발은 교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되는 안을 우리 시에서 부정을 해버리면 재개발사업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물론 실무진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주민들 사업성을 고려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상당히 많은 자료도 제출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지상화 하라니까 공원을 축소해서 주거용지를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도로가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법적으로 꼭 가야만 될 사항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재공람공고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 이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도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사항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은 반영하지 못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방식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금방 답변을 하시기는 현재 주택공사하고 2차에 걸쳐서 성남시와 주택공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시행자를 선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단순 재개발이 아닌 재개발방식은 순환정비식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들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맞습니다.
윤춘모의원  그런데 이것이 어폐가 있어요.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의 기본 골격은 주공에서 추진을 하면서 이주단지를 조성을 하고, 재개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할 경우에 이주단지로 이주를 했다가, 또는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제공을 하거나 해서 나중에 재개발이 완성이 되면 다시 그 부지에 들어와서 다시 재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순환정비방식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주택공사하고 공사를 안 하겠다. 민간 시행사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순환재개발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주택공사에서 시에 합의한 사항은 이주단지는 주택공사에서 100%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1,005세대만 도촌지구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주택수는 4,700여 가구가 됩니다. 주택공사에서도 그것에 소요되는 주택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순환재개발이냐 하는 것은 주택공사가 하느냐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조합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주단지 확보를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확보된 주택물량은 저희도 계속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이주단지용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이주단지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주택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촉구도 할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 시에서도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환재개발이냐 아니냐, 관건은 이주단지 확보가 연관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은 분명히 질문을 드리면서 단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했지만 지금까지 성남시 재개발의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주단지 조성 문제인데, 이주단지 조성 문제는 지금 본 의원이 2002년 6월 13일에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첫 질문으로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촌동에 1,005세대만 확보를 했고 그 외에는 지금 확보된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확정된 것이 그렇고, 지금도 시에서 주택공사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윤춘모의원  확정된 것이 1,005세대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확보된 이주단지가 조성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답변을 하시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2002년도 본 의원이 이주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2년 동안 확보된 것이 1,005세대 외에 실적이 없는데 지금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 언제 확보를 합니까? 우리 단대구역은 재개발은 지금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청취를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청취를 듣고 도에 올라가면 바로 구역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촌지구는 택지공급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촌지구는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고, 판교지역에도 임대주택이 약 6,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택지공급 승인시에 이것은 재개발용 이주단지다라고 택지공급 승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 절차가 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그런 행정절차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지구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정이 되면 공식적으로 몇 세대 분이 더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춘모의원  지금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촌동 1,005세대 확보를 했고, 본 의원이 이주단지 조성을 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판교 개발을 할 때 판교 개발지에 이주단지 조성하는 계획을 민선2기 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판교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이주단지 계획이 전혀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지요. 택지공급 승인이 되어봐야 임대주택 중에 얼마만큼을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택지공급 승인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 판교개발이. 그런 말씀입니다.
윤춘모의원  그러면 현재 이주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주택공사하고 어느 정도 지금 회의라든가 협조한 공문 기록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주택공사뿐만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도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윤춘모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이주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를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윤춘모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법원 검찰청 그 인근에 노외주차장이 있어요. 주택 재개발구역 안에 노외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법원 검찰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왜 거기에 주차장이 있느냐고 했을 때 그 주차장은 법원 검찰청에 출석하거나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거기에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 법원 검찰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노외주차장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지어라 해서 법원 검찰청 인근에 노외주차장 신설계획이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제 질문도 드렸지만 만약에 법원 검찰청이 행정타운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 법원 검찰청을 위해서 건립된 주차장은 법원 검찰청이 이전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그 주차장은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집행부에서는 행정타운 이전계획이 있고 또 실제 구역에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이다 그렇게 어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 주차장이 행정타운 조성계획과 연관해서 집행부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어필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배치된 주차장은 법원 검찰청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계획입니다. 사업구역에 주차장 관련 법령에 사업구역의 0.6% 이상은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 검찰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이 아니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그러면 기존 재개발계획에는 노외주차장이 없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하에.
윤춘모의원  지하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처음에 계획이 지하에 그런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 겁니다. 그게 전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해서 지상으로 할 것을 요구해서 수용한 사항인데, 수용한 사항도 공원부지를 일부 줄이고 해서 주택용지를 훼손한 사항은 아닙니다.
윤춘모의원  그런데 지하주차장 어린이 안전사고를 말씀하시는데 최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진출입로를 고려해서 인근 준주거지역의 일부를 확보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때 그 심의위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기본계획에 집행부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는 가서 얘기를 할 때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주고 주민들에게 부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어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개발구역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은 무조건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식의 어떤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적으로도 시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지상화하는데도 주거용지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고, 도로부지 확보 부분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내용에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과 약 18분간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료 선배 의원님들 지루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대동 재개발의 문제는 성남시 재개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고요, 어제 질문을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단대구역의 재개발의 문제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재개발이 제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중요한 문제임을 감안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청취라든가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단대구역 재개발의 문제, 또 성남시 재개발의 문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실제 이익을 보고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주거환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재공람공고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 제출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제출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과 직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부시장님, 시장님께 이런 재개발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만큼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재개발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윤춘모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재개발특위가 가동되고 있으므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지속적인 협력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에 계시는 분은 일절 소음을 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형만의원  본 의원이 영생사업소 제2추모의집 건설 건에 대해서 왜 1안에서 2안으로 바뀌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부시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 일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각 구 과마다의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면 제2추모의집 건설계획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안에 대해서는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데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인권  부시장입니다.
  이형만 의원님께서 지금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에서는 영생관련 업무 중에서 장묘문화개선 연구 및 홍보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사설 화장장, 사설 납골시설의 관리 및 설치 변경 관리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보건위생과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화장장 운영, 추모의집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기타 화장장 및 추모의집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제2추모의집 건설하는 기본 바탕도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형만의원  운영하는 것이지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 연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부시장 양인권  글쎄요. 판단하기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건위생과에서 하느냐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업무를 판단해서 밀도있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생관리사업소가 추모의집을 운영하든 새로 짓든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든 간에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형만의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이번 2005년도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영생사업소에 관계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생사업소에서 올리지 왜 보건위생과에서 올렸습니까?
○부시장 양인권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더 추가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5년마다인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전체의 공공시설의 영생관리사업소나 민간 부문이 갖고 있는 화장장이나 납골 이런 모든 것을 시정에서 판단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용역을 줬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있는 추모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추가로 필요해서 한다는 것은 현재 있는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형만의원  검토해서 주무부서에 올려서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관장하게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시장님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모든 공무원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관장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양인권  예.
이형만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왜 제정했습니까?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 이런 건립 계획안을 만들어서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주무부서인 보건위생과에 넘겨서 보건위생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 양인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추모의집 운영 자체가 영생관리사업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형만의원  운영이 뭘 보고 운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시장 양인권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운영하는 것이고 새로 하는 것도 운영하는 것이지요.
이형만의원  관리하는 것도 운영이라는 것은 좋은데,
○부시장 양인권  그 판단은 집행부에 맡겨주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형만의원  아니지요. 집행부에 맡길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조례에 관한 것을 집행부에 맡깁니까?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부시장 양인권  업무에 대한 판단은 일단 의원님들이 조례로 정해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 것은 시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의원  규칙에 대한 것은 좋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보게 되면 각 부서마다의 고유업무가 있어요. 본 의원은 모든 것을 제 자리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 양인권  그 사항을 제가 판단해보니까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양일  지금 질문하신 우리 이형만 의원께서는 조례에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만 제정과 시행을 시행규칙은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만 조례에 대한 부분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부시장님이 지금 의견을 달리하고 계신데 지금까지의 집행 부분이 현장 위주로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시행규칙이라고 한다면 이 의원도 이의가 없으시고 조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부시장이 아무래도 수긍하시는 것이 안 낫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시장 양인권  관련 조례를 제가 다시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예, 다른 질문을 하시지요.
  부시장님 들어가시지요.
○부시장 양인권  예, 감사합니다.
이형만의원  보건환경국장님, 잠깐 나와보시겠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어제 시정질문 함에 있어서 왜 1안을 2안으로 바꿔놓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추후에 용역을 줘서 향후 국비 지원계획 확정시 인근 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2추모의집 장소 선정된 문제에 대한 답을 본 의원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1안에서 2안으로 하게 된 사유 말씀 아닙니까? 장단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과 같이 1안은 현재 영생관리사업소의 우측에 있는 부분입니다. 급경사. 거기는 통풍이 잘 안 되고 습기가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 지을 경우에는 현재 추모의집도 제습기를 1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고, 두 번째는 화장동 바로 옆이라 기계 소음이나 민원인들의 소음이 있기 때문에 정서상 맞지 않다. 세 번째는 급경사라서 공사가 난공사이고 또 공사기간 중에 화장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매우 불편하다. 또 주차장의 문제는 화장장을 이용하는 주차장 이용객과 추모의집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장이 밀렸을 때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 밑에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통풍이 양호하고 습기가 없을 것이며 부지가 평탄해서 공사하기가 수월합니다. 또 옆에 추모의집과 주차장이 일치되기 때문에 주차난이 해소되고 또 바로 옆에 389번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지방도로와 인접하기 때문에 진출입이 편리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고 지원 예산액이 확정되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형만의원  지금 이 서류가 이 서류는 1안으로 확정됐을 때 검토했던 서류고, 이 서류는 2안으로 확정됐을 때 검토했던 서류입니다. 이 안에 장단점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차이가 없어요. 글자만 몇 개 바꿔놓고 한 것이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안으로 검토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검토했고 제2안으로 검토했을 때는 시설공사과, 시의 전담부서인 토목직이라든가 건축과 5명을 협조해서 현지 답사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재검토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형만의원  본 의원이, 그 말씀을 하시기에 담당 주무부서 과장이랑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고 본 의원이 물어봤더니, 특별한 얘기 없이, 공사가 어렵다. 야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다 장단점에 현안보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뭐가 새삼스러운 내용이 있다고…….
    (빔프로젝터로 설명)
  그리고 지금 여기서 빠졌던 내용 중에서 통풍이 잘 안 되고 습기가 많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용미리에 있는 공원묘지와 왕릉식 추모의집입니다. 이 평지에 있는 곳에서도 지하에 추모의집을 일부러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저 안의 통풍 문제와 습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확대시켜서 본 것입니다. 이것은 내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풍 습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일부러 통풍 습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실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나 지금이나 지하에 그러한 묘나 납골당을 만들어 오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공간부지 확보 차원에서. 굳이 우리 성남시만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제1안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지하에 묻히는 것도 아니고 야산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공간 확보차원에서 추모의집을 만든다라는 얘기였는데 지하에 짓는 것보다는 덜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우리도 의회에 추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전문용역 업체에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의원  그러면 2안으로 간 것은 묻어두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1안이건 2안이건 간에 용역업체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영생관리사업소는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연친화적인 추모공간과 특화문화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장례문화복합단지로 만들어짐으로써 후손들에게 훌륭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양일  이형만 의원님, 양인권 부시장님, 서형석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