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7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3.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5.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
6.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24인 발의) 2.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4.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지관근 의원 등 10인 발의) 2.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5.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8.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라. 회계과 6.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김재노 의원 등 12인 발의) 7.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박권종·고희영의원 등 10인 발의) 8.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생활경제과 나. 지식산업과 다. 세정과 마. 농업기술센터 9.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청소행정과 다. 청소시설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을 매우 감사드리며, 이번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숙된 사고와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병호입니다.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 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결의안 심사,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동의안 심사,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권종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행사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쉬었잖아요. 이것을 의장한테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금요일날 행사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행사를 안 한다고 했다가, 그러면 그 전에 오전에는 통보를 해줬어야 의회 상임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는데, 어느 상임위원회는 하고 어느 상임위원회는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요. 건의를 하세요.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정기영의원 등 2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유석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관근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재정경제국 지식산업과 소관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 유근주, 김재노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관근, 박권종, 고희영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24인 발의)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정기영의원 등 2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기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진행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성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기업의 발전 및 확장으로 소규모 유통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출했는데요, 성남시에는 대형마트들이 여러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후에 다뤄질 SSM 반대에 관련된 조례와 조금 반대되는 얘기기도 하지만 기존에 들어와 있는 대형마트가 지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해서 대형 중형 소형 유통업에 관련된 분들하고 성남시의 위원들하고 지역의 유지들하고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을 위해서 더 협의할 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 수립 및 상호 우호 증진 등에 관한 사안을 제2조에 담고 있고요,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제3조에 담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함을 제6조에 담고 있고요, 사업체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한다함은 제8조에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으리라고 믿고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의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성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실무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 소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 발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2의 제2항에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본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대형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은 경쟁관계 요인이 많고 공동 이슈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서로 상생하고 협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잠깐 앞에 서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가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영위원 감사합니다.
2.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과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3차관리 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의 소개는 인사이동이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실 안건은 지식산업과 소관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과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과 소관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성남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야탑밸리 내에 선정된 연구기관 등의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은 상대원2동 제2다목적복지회관 증축, 야탑동 시립보육시설 건립, 사송동 버스공용차고지 증설, 야탑 청소년수련관 신축 등 4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총괄 설명부분이 아니고요, 어차피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신 시청사 이전 문제가 성남시,
○위원장 이영희 잠깐만요. 고희영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것 다 끝내놓고 하시자고요.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이상선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입니다.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는 저희 성남시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서 야탑밸리 내에 유치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코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야탑밸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현재 부지매입이 다 끝났고요,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나면 산림청 부지가 남았는데 그게 매입되면 일단 기반시설은 다 끝나는 겁니다. 유치 관계도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그것도 마무리되고요.
○고희영위원 총 공사비가 성남시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6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고희영위원 630억 들여서 전체를 다 수익허가 전체를 다 해준다는 얘기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유치하는 기관이 다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용료나 제반 비용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사용료를 전혀 1원 한 푼 안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뒤에 보시면 저희가 면제하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한국과학기술원하고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이 야탑밸리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사용료 자체를 전액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물론 이 건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첨단산업 연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 지금 거의 대표적으로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자부품연구원이 있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어떤 식으로 유치를 했고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전자부품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최소한 성남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최소의 대부요율을 적용해서 사용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최소의 대부료를 받고 있는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고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좀 혜택을 더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간담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물론 우리가 성남시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해놓고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성남시의 업체들에게, 성남시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얼마만한 혜택을 주고 있느냐에 대한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저희가 지난번에 KT에도 가서 보셨지만 매년 우리 지역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첫째는 MOU를 체결할 때 우리시 관내 기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 그 상황에서 저희가 검증할 수 있지요.
○고희영위원 우리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전자부품연구원 하나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성남시에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해서 전자부품연구원이 들어와 있는데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그에 대한 평가, 원래 목적했던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어떤 근거로든지 객관적으로 자료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금 KT 관련 보면 신성장동력산업이 내년에 4차 산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문을 매년 차수별로 저희가 관계기관에 용역을 줘서 자료가 나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때그때 전문연구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사업평가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그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부품연구원이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가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쉽게 인정하기 힘들거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아주 좋은 취지에서 공유재산 자체를 무상 지원하면서까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이렇게 좋은 기관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 전에 과연 이 기관들을 유치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효과를 내는가에 대한 추적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먼저 구축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금 저희가 3플러스 3 중점육성산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30억이면, 계획이 630억이고 공사가 진행되다보면 700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그걸 다 통째로 주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630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부지매입부터 건축비 다 포함된 게 이것입니다.
○고희영위원 그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지만 630억, 성남시로서는 약 700억 정도가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 정도 프로젝트 같으면 정말 이 두 기관을 유치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매뉴얼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차후에라도 이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없이 700억 정도가 앞으로 소요될 이 대형 프로젝트를 무상으로 주겠다. 동의해 달라. 동의를 해주고 2년 후 3년 후 10년 후에 이 두 기관들이 과연 성남시 첨단산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목표달성을 했는가를 우리 의회에서 차후에라도 검증할 수 있는 매뉴얼이 같이 나와 줘야지 이것만 나와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내일 카이스트와 MOU 체결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카이스트와 저희가 최후 협약서가 마련되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기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어떠한 지원이 갔느냐 이런 부분들은 관계기관의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고,
○고희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결론을 제가 낼게요.
절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남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서 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단, 지금 이 동의안을 먼저 우리가 해주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매뉴얼들이 충분히 우리 의회에 제출된 다음에 이 동의안을 해줘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좀더 우리 의회에서 이 동의안에 대한 이해를 좀더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더 올라올 수 있는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항은 기이 저희가 야탑밸리 유치 관련해서 위원회에 상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저희 중점 육성산업 3 플러스 3 산업이 다 이것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이 연구원이 유치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내일 MOU 체결할 때 세부협약서가 또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우리 성남시 관내의 기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지원되는가는 추후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될 때는 전문 용역기관에 의해서 검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저희가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계속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새롭게 또 그것을 어떤 자료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KT도 마찬가지고 이런 연구기관이 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 성남시에 도움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협약을 통해서 하지만 정말 우리시가 그런 기관들하고 약자의 위치에서 계약이나 협약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되고, 물론 이런 기관들이 들어오면 성남시에 카이스트가 있다. 생명공학연구원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위상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약을 할 때 확실하게 약자의 위치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끌어내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MOU체결 후 최후 협약서 체결할 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또 고희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약자가 아닌 대등한 입장에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일단 고희영 위원님께서는 보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건에 의해서 지금까지 벌써 다년간 계속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류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고희영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과장님 계속 소극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계시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보고를 따로 해주십사하고 고희영 위원님이 발언했으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뭘 여기서 반복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둥,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아니, 그게,
○정채진위원 잠깐 제가 발언중이에요.
지금까지 보고를 해왔으니까 안 해도 되는 듯 말씀하시면 지금 보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자료는 저희가 기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종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하면서 협약할 때 자료보고 어쩌고 그건 몰라요? 그것 모르는 위원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가 뭔지를 캐치하셔서 당연히 보고하고 당연히 답변해야 되는 것 아녜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보고드렸던 부분을 종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존경하는 고희영 위원님께서 그동안 염려되는 부분을 계속 말씀해주신 거고, 내일 MOU가 체결된다고 하셨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요?
○안계일위원 아니면 핵심적인 것만 주시면 지금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고희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자부품연구원도 유치를 했지만 실지 핵심적인 부서는 전부 부천이니 춘천이니 다 다른 데로 옮겨놓고 여기는 거의 본부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공간만 많이 차지하지.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연구원이나 생명공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책연구기관이니까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가 무상으로 하는 것만큼에 대한 우리시에 기여하는 것이 뭔가 앞으로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MOU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는 거지요. 고희영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게 큰 틀에서 그런 것 같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러면 제가 개괄적으로 내일 치러질 MOU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중요한 협약서나 자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자세가 협약서야 앞으로 실무진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가 큰 틀에서 놓치게 되면 작은 것도 다 놓치게 되는 거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전자부품연구원과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예산을 줬더니 연구원들 해외 연수하는데 써서 결국은 환수조치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한국과학기술원에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아까 고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성장동력 관련 부서들하고 관련되는 연구부서가 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희영 위원님께서는 보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렸던 것을 종합하고 그다음에 내일 치러지는 MOU 협약서 내용을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드리고요, 개괄적으로 내일 저희가 MOU 체결할 때는 카이스트의 서남표 총장을 비롯해서 12명이 우리시로 옵니다. 오면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하는데 그 결과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카이스트 자체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하고 가까운 우리시에 옴으로 해서 간부들 자리만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이를 테면 지방이전 공기업들이 지방에 큰 본사보다 큰 사무실을 서울 둔 공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우리시에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원장이라든가 간부들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 공간을 우리가 제공하는 위치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원장은 저희 지역이 아니고요.
○안계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이 그런 경우가 돼 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융합연구센터가 저희 야탑밸리로 오거든요.
○안계일위원 그래서 이 두 기관의 공간 배치도 우리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에 따라서 공간을 배정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먼저 시설공사과에서 원폼위원회를 거쳐서 다 심의를 거쳤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기이 정리를 했으니까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내일 하게 되는 MOU의 핵심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지금 주시고 저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희영위원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NHN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그것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특혜성이라면 특혜성 부분을 했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긍정적인 평가를 쉽게 내리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야탑밸리 건축 지어지는 부분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게끔 주문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까지 오는 부분이지만 굳이 우리 시의회에서 이 공유재산 수익허가 동의안을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시간이 넉넉하다고 보는 거지요. MOU 가고 나서 그 내용을 더 절충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담보안을 더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이 보충해서 이 동의안을 내줘도, 왜냐하면 앞으로 건축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시나 시의회에서 이것을 급하게 진행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류하고 나서 좀더 심사숙고해보자. 그리고 그런 안들을 더 보충적으로 집어넣어서 담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보자는 사항입니다.
안계일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카이스트 하면 대전에 있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 지역에 있어서 좁아서 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성남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건지, 또 카이스트가 수도권으로 옴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지향해야 될 지방분권화 문제에는 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사실 왜 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 자신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수익구조의 사업을 시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 문제지만 700억이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KT 하나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남시 전체의 전자 관련 업체들에게, 만약에 1000개가 있다고 하면 표본 추출로 한 100개를 해서 우리 시의회가 되었든 아니면 성남시가 되었든 과연 KT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느냐,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실제 해봤더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성남시나 우리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의존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NHN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유치할 때와 너무나 다르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계일위원 저는 고희영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상당부분 일리가 있고 우리시에 그동안 NHN 말씀 많이 하시고 전자부품연구원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사실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지만 야탑밸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 오기 이전부터 얘기가 진행됐었고 또 저희가 와서 보니까 야탑밸리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전자부품연구원이 또 거기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특정한 연구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동안 많은 토론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 이 토론과정을 다 거쳤고 해서 이 사용수익에 대한 동의안은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는 대신에 NHN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MOU 체결한 것도 보기는 했지만 그 이후의 과정을 사실은 저희가 놓친 거지요. 그리고 NHN하고 MOU 체결할 때 우리가 목적했던 것을 다 간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의안은 가더라도 우리가 계약서 체결하는 과정을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일 체결되는 MOU에 대한 내용을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전체적인 동의안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절차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길만위원 NHN하고 이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NHN은 우리가 땅을 팔아서 그 조건이 붙었던 거고 이 사항은 제가 위원장 때 매입했던 사항인데, 국가기관이 들어와서 상업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유치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희영 위원님 얘기처럼 이게 혹시 다른 쪽으로 비춰지고, 왜냐하면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잠깐 나와서 말씀해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지금 문길만 전 위원장님, 안계일 위원님, 고희영 위원님, 간사님, 위원장님 다 염려하시는 것 저희가 다 충분히 압니다. 지금 말씀해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야탑밸리는 기이 저희가 여러 번 의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카이스트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유치한 결과까지도 기이 위원회에 위원님들께도 다 보고드린 사항이고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보다는 더 이전 단계에서 거론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은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야 될 단계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해 주셨던 그러한 모든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에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내일 MOU로 가고, 그런 위원님들의 우려가 내일 MOU에 다 담겨있고 또 MOU 이후에 그 업체들하고 협약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려서 그러한 것이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동의 단계는 그 큰 단계 중에서 하나의 단계이고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의는 원안대로 해주시고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의논드리고 보고드리고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추진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수시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야탑밸리를 빨리 서두르라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희영위원 지금 한국과학기술원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입주를 한다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 업체가 중간 과정에서 변경이 될 여지가 100% 없는 것은 아니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는 100%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내일 MOU로 가고 단지 그러한 부분들이 체결되면 MOU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로에게 혹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것까지도 MOU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부분까지를 정확히 보고 나서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에 이것을 해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희영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희가 MOU까지 가려면, 또 협약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먼저 거칠 것은 거쳐야 저희가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지금까지 시 집행부가 MOU 체결하면서 의회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100% 다 절차를 받아놓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타 기관과 MOU 체결하면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의회에 모든 사전절차를 다 완료해 놓고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희가 야탑밸리에 관해서는 본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최근까지도 카이스트하고 한국생명과학연구소 유치가 선정이 됐다까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MOU로 가고 또 MOU 이후에 다음 절차를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하고 저희가 계속 업무를 협의해 나가려면 우선 내부적으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먼저 동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가 나가리라고 판단됩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야탑밸리를 맨 처음 계획할 때 공유재산 오늘 올린 의안처럼 시에서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추진했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은 면제조건은 아니고, 저희가 공유재산에서 받은 사항은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미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야탑밸리 계획을 맨 처음 잡을 때 시 사용료 면제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 전제는 아니고요, 단지 어떤 연구기관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면제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사용수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야탑밸리를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은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 630억이라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행을 하다보면 700억이 될지도 모르고, 8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야탑밸리 이렇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국책기관이 들어오면서 면제하는 동의안이 오늘 올라왔는데, 이왕에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놓쳤던 그런 부분들, 아니면 앞으로 추진되는 부분에서 최소한 우리 5대 의회가 아닌 6대, 7대 의회에서라도 이 과정이 어떤 표에 의해서 정확히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갈 수 있는 매뉴얼을 본 다음에 이것을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
MOU는 MOU 자체로, 내일 우리가 MOU 작성해 놓고 얼마든지 또 변화의 변수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MOU 체결하면 그 변수는 극히 적고요, 오늘 동의를 안 해주시면 내일 MOU라든지, 그다음 진행절차도 사실상 저희가 자신 있게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 동의가 없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MOU도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의회에 저희가 그간 추진됐던 사항들 또 그러한 것들이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다른 지자체의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데서 뒤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유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치라는 것은 저희가 줄 것은 주고, 또 이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이익을 얻고자, 우리 지역에 이익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유치라는 개념은 지금 그것을 꼭 사용수익허가를 무료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것보다는 유치라는 개념은 저희가 건물도 짓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관, 연구기관을 유치하기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기관들을 저희가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는 원안대로 해주시고, 이후에 MOU라든지, 협약관계, 세부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는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동의안을 안 해주면 내일 MOU 같은 부분들이 자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를 가지고 좀 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보자’는 식으로 완벽하게 해서 가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 협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협박을 제가 위원회에다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재정경제국 소관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희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다른 건부터 토론하기로 하고 이것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3.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09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유석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유석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고희영 위원님 하고 같이 공동 발의한 도시계획조례를 논의하는 데서 시간이 지체되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기금을 활용해서 일반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상품권 때문에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넓은 폭은 상품권을 이용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판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래시장 및 영세상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특히 상품권, 쿠폰 사용범위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상품권 가맹점 대상을 일부 특정한 업종을 포함시키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해서 ‘제2조3호 택시운송사업자라 함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여 성남시에서 택시운송사업자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를 말한다.’ 하여 본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김유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의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실무부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상가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 시책사업입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제2의 통화로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남 제2의 통화 확대 계획은 기존 가맹점인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상가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대코자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택시운송사업자의 상품권사용 확대의 본 개정안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남 제2통화로 확대 추진하는 데 있어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품권 가맹점 대상을 일부 특정 업종만 한정 포함시키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가맹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여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수정안 같이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은 1조 목적에 ‘기타업종’을 넣고, 2조 정의에 ‘기타업종이라 함은 시 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및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그리고 8조에 ‘기타업종’을 넣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부의장님 진짜 좋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 상품권이 많이 발행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가맹업소에서 지금 그걸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고 또 이 상품권은 입금을 꼭 농협에만 가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 상태에서 택시운송사업자 분들이 과연 그것을 선호할 것인지. 좋은 뜻이지만 그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안됐다고 하면 또 하나마나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도 역시 그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은행을 총괄해서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것이 융통이 잘 돼요. 그런데 농협 몇 군데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과연 그것이 활용성이 있을지 그것이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 제도적으로 농협을 포함한 전국 시중은행, 우리 성남시에 있는 시중은행에 다 됐을 경우에 하게 되면 그것이 적절히 뿌리가 내린다고 보거든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석의원 유근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우선적으로 본 의원이 택시에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통용은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야만 그것이 상품권 활성화기금이나 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전에 택시에 종사하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통화수단이, 지불수단이 하나 더 늘어나다보니까 언제든지 자기네는 운전하다가 농협에 들러서 바꾸면 된다, 좋다고 답변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중앙농협지점만 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일반인들은 지금 단위농협까지라도 이것을 바꿀 수 있도록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경제환경 소속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서 차후에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택시를 떠나서 성남사랑기금을 가지고 발행해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기가 특히나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중앙농협이 아닌 단위농협까지 확대를 해 달라, 이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은행까지 다 한다면 일반은행한테 우리가 또 나름대로 수수료도 줘야 되고 그런 메리트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취지에서 즉 좀 더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아까 집행부에서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택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기타업종으로 분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정 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위조합까지만 돼도 그래도 불편은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이 언제쯤 되어 있는지, 왜냐 하면 지금 상품권 조례기금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중은행에 대한 수수료 관계 때문에 기금조성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성되어서, 타 시중은행까지 다 되어 있으면 진짜 그대로 제2통화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란 말이죠.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 가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보류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김유석의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은행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은 지난하지 않느냐,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즉 택시까지도 확대하고자 했던 목적은 이것을 좀 더, 택시 쪽에서도 하나의 화폐수단이 더 늘어나니까 굉장히 좋다고 찬성을 했었고, 또 현재 한정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집행부나 우리 현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단위농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서 나가는 것들이 맞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몇 개월 준비를 했습니다. 금년 제가 7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전문위원님, 관계공무원 또 택시 종사자들하고 대화한 후에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세요.
그 계획에 대해서,
○문길만위원 과장님,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염려되는 사항, 단위조합까지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 언제 잡혀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단위농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토론도 하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두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정 유통이라든지, 전산망 새로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농협지점하고 취약 사각지대가 어디냐, 그렇게 분석을 해 본 결과 구미동 일대, 미금사거리에 낙생단위농협이 있습니다. 그 한 군데가 취약지구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단위농협이지만 한 군데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상품권사업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개발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또 모바일 핸드폰으로 결재하는 시스템을 지금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취급점 농협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에 보면 큰 불편함이 없고, 앞으로 개발하는 추세로 미루어 봐서는,
○문길만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취지를 염려하는 게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상품권 조례안 낸 게 상당히 좋은 제안이에요. 타 시∙군에는 이런 사항이 없지만 택시운송사업 외에 타 어떤 분야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 성남시 제2의 금융으로 전달된다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좋습니다. 참 좋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단위조합이나 기사 분들이나,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기사 분들을 일례로 딱 놓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쪽도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근주 위원이 말씀하시는 단위조합 포함을 언제 정도할 수 있느냐, 조율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되면 그것을 보류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취급점 확대문제는 별개문제로 우리가 취약지역인 미금사거리 1개소를 낙생농협을 개소한 바 있고, 또 계속 개발할 것 같으면 지금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추후로 계속 연구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확대하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좋은 안인데 보류를 하시겠다고, 보류 안을 냈지 않습니까?
단위조합이 지금 성남에 몇 군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금 21군데 취급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큰 불편은 느끼지 않고 있는데 사각지대 1개를 또 개소했고, 또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또 같이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상품권 가맹점이 많이 되어 있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지금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들, 지금 가맹점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동네에서도 다 됩니다.
○유근주위원 다 돼요? 그러면 슈퍼에 가서 한번 물어 보세요. 받나, 안 받나 물어보시라고, 왜냐하면 가맹점 확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유통 흐름이 제대로 돼야지, 한번 농협 가맹점에서 현금화, 바꿔 가는 실적이 있지요? 업종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그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거기에 슈퍼가 몇 개나 돼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가맹점 총 숫자는 업종별로, 이 숫자는 제가,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가맹점만 무조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맹점 하면서 한 달이 가도 한 장이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발행은 몇 십 만부, 몇 만부 말이 되지만 유통이 잘못되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유통을 제대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가맹점만 자꾸 확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유근주 위원님 말씀 귀담아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남사랑상품권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희망근로자들 30명을 우리가 동별로 배치해서 홍보라든지 가맹점 확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자꾸 할 것 없고,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동네 가맹업소들이 상품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데 그게 하도 많으니까 과장님이 가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안 받는 가맹점은 폐쇄를 하세요. 유근주 위원님께서 그걸 제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지금 상품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안이에요. 우리 성남에 돈으로 안 빠져 나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권인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그러면,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안을 하든지, 처음부터 안 된다, 이런 것은 좀 그렇다.
○유근주위원 이것이 상품권 활용이 잘 되면 참 좋아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데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불법유통만 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흐름이 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풀려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슈퍼나, 식당 같은 데서도 물론 동사무소하고 연관이 된 데는 잘 받아요. 그렇지 않은 데는 그것 한두 장 가지고 농협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까운 단위조합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가다오다가 하면 되는데 지금 농협지점만 몇 군데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아무리 가맹점 확대를 해도 형식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뭘 못해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아무리 좋은 법안도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커버하는 게 과장님이나 시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한번 해 보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이영희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수정 제의하고 발의하신 김유석 의원님께서 동의한 제1조 중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상가의’를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상가와 기타업종의’으로 하고 제2조 제3항을 ‘기타업종이라 함은 시 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및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로 신설하고 제8조 제1항 중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유통업’을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유통업 및 기타업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조 중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상가의’를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상가와 기타업종의’으로 하고 제2조 제3항을 ‘기타업종이라 함은 시 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및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로 신설하고 제8조 제1항 중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유통업’을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유통업 및 기타업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석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지관근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지관근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소속 위원회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풀뿌리 경제, 지역경제의 몰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그런 문제인식을 하면서 조례안,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말 현재 대기업들이 385개의 대형마트를 통해서 연간 29조 9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대형마트는 매출이 9조 2000억 원 늘고, 재래시장은 9조 3000억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 GS, 롯데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456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전국에서 동네 골목 상권마저 초토화 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국내에 대형마트 1위 업체인 신세계 정 부회장이 연내에 100평 규모의 이마트 소형 슈퍼마켓 30여개를 더 열 계획이라며 영세 상인들은 알아서 생존전략을 찾으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유통업 독과점은 풀뿌리 경제를 몰락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근간인 지역경제를 황폐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희 예. 박권종 대표님.
○박권종위원 지관근 대표님께서 말한 부분은 다 언론에서 나온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이게 아마 농협 소상공인회인가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 온 게 있겠지요?
○지관근의원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관근의원 예.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문서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관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대표님, 혹시 지금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요?
○지관근의원 예.
○유근주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9월 3일에도 상정이 되어 있고, 8월 16일도 상정이 됐던데 그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겠네요?
○지관근의원 예.
○유근주위원 보면 9월 3일 날 주성용 의원하고 22인인가가 했던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됐을 경우에는 또 우리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에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법 상정을 앞두고,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앞서서 먼저 나가는 게 어떤 건지?
○박권종위원 이건 촉구 결의안이니까 상정은 다 됐어요.
○정채진위원 조례가 아니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지관근의원 우리 지방의 의견들을,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국회에 전달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국회에서 처리를 해 달라는 얘기지요.
○유근주위원 내용 자체야 이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통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죽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맞긴 맞는데 그런데 중앙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우리가 앞서서 하는 것이 조금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지요.
○지관근의원 성급한 게 아니라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선 과장님, 오시죠.
2.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1시 45분)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재정경제국소관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에 관련해서 자료준비 때문에 중지한 사항을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남 시민들의 혈세로 7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 만큼 좀 더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담보해 놔야 합니다. 아무리 국책연구기관 아니라 국책연구기관 그 이상의 어떤 기관이 오더라도 성남시는 그것을 충분히 담보해야 되고, 그것을 염려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루면서 다뤄진 내용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마치 오늘 조례안을 다루지 않으면 내일 MOU라든가, 추진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에는 지금 의회에서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못 다룰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하는 부분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의회 자체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한 우대한다, 카이스트하고 MOU 체결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면 충분히 업무를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치 MOU 체결하는 부분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 것처럼 오늘도 특히 이 조례안 통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정말 좋은 국책연구기관이 성남에 들어오면서 성남시가 그만큼 재원을 제공하는 것만큼 성남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달성 하기 위해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금 고희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단, 지금 우리가 동의를 받는 것은 대외적인 타 기관하고의 어떤 협약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동의를 받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협약 후 세부항목을 체결할 때 충분히 검증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한 말씀만 더 올려야겠네요. 아까 우리 박권종 대표님께서 지나가는 투로 말씀을 하셨지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정말 60억도 아니고 600억, 700억 들어가는 대규모 시 정책 사업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미래에 우리 성남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 담보해 낼 수 있는 안을 잡아놓고 그 안이 나온 다음에 다음 회기에 이 건을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다음 회기에 해서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글쎄 꼭 문제된다는 것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MOU를 체결하기 전에 어떤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이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현황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계속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는 걸로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대표님.
○박권종위원 우리 고희영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기에 이것을 해준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 해주려면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해주고, 지금 고희영 위원께서 걱정하는 진행과정에 대한 모든 세세한 부분을 보고해야 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과장님이 바뀌어버리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또 보고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록을 철저히 한 다음에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조치, 이것 앞으로 동의안만 해주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또 다뤄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것은 동의안을 해주시자고. 해주고 지켜보면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절차가 많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때 다뤄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기관하고 쉽게 말해서 협약서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다음 회기랑 한 달 차이 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주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희영 위원님하고 박권종 대표님하고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보류하자는 의견이 일단 나왔으니까. 그런데 동의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먼저,
예,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계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중요한 것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의안이 먼저 처리되어야 MOU도 체결이 될 수 있는 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MOU를 내일 체결해 놨는데 다음번에 어떤 환경이 변화되어서 동의안 처리를 못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다음에 진행이 안 될 경우, 그러면 과학기술원하고 생명공학연구소하고 다 MOU 써놨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행을 못 하는 환경의 변화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동안 저희가 여태까지 유치활동을 벌였는데 사실 어렵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수가 생겨서 지금 저희 지역 말고도 이런 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안계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환경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MOU 체결하기 전에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되는 것 아녜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안계일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야지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절차 이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처리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아까 박권종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익히 야탑밸리 추진 과정을 위원회에 항상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후라도 저희가 진행과정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항상 주문하는 사항이 이러한 주요한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도 얻고 설명도 하셔서 제대로 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갑자기 이런 변수가 생기니까 이렇게 허겁지겁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종합하면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희영 위원님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야탑밸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그런 것을 많이 자문도 구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오늘도 위원님들 대부분이 이번에 동의안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상하시네, 정말.
지금 안계일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동의안이 꼭 처리되어야만 MOU를 체결할 수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저희가 하나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절차 이행이 되고 나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희영위원 MOU 내용에 오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이 되어야만 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MOU 내용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출은 못 하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MOU 체결 전에는 우리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 행정을 이행해야 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절차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MOU 체결에다가 꼭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사실 협약 내용하고는 지엽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됐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계일위원 과장님, 시의 재산을 지금 MOU 체결해서 임대를 주든 한다는 것은 이미 주겠다는 것 아녜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MOU 체결하기 전에 이것을 줘라 마라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지금 구하는 것 아녜요. 이게 우선인데 그게 MOU에 들어갈 사안도 아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금 MOU에 중요한 것은,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MOU를 제대로 안 지킬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부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고견을 받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160회, 162회 두 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MOU 체결 하루 앞두고서도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집행부의 문제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안계일위원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하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오늘 이 동의안을 동의해주시고,
○안계일위원 보세요. 두 번씩이나 자료 다 줬잖아요.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대표님,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통과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렇게 걱정스럽게 질의하시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이 다음 의회 때 다음 절차에서 또 야탑밸리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안 해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의 세부적인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권종위원 만약에 위원님들에게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재차 강조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지금까지 사실은 다른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는 미미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협약을 통할 때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챙기고, 하는 과정은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세요.
5.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1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을 각 안건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과장님 오셨어요? 왜 팀장님이 오셨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정용주 과장님은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 조례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가족여성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야탑동 시립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양자야입니다.
야탑동 시립 보육시설 건립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야탑동 지역에는 정보문화센터 내 야탑어린이집 등 2개소의 시립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수 5015명에 보육정원 1317명으로 공급률이 29.6%에 불과하여 아직도 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시장님 연두방문 시 주민 건의 등 보육시설 확충요구가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탑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지 및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어 있고 향후 첨단연구시설 단지가 추가 건설될 예정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야탑동 195번지에 위치한 탑골공원 부지를 이용하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립 예정지인 야탑동 195번지상 토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린공원으로서, 공원 총면적 35만 8630㎡ 중 입지여건이 양호한 위치에 2500㎡ 규모의 건립부지를 확보하여 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한 교양시설(국공립보육시설)로 건립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공원 관리부서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야탑동 시립보육시설이 건립되게 되면 도시공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공보육의 기능강화 및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지금 성남시 전체의 보육시설 현황을 가지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박권종위원 지금 기존에 동별로 지침에 의하면 1개 동에 하나씩은 다 지어야 되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박권종위원 지금 야탑동은 시립보육원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서요? 작아서 그렇지.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동에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성남시에 각 동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는 동이 몇 개 동이에요? 시립 보육시설이 정부가 하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지요.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1개 동에 하나씩 다 지어야 되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박권종위원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예. 예.”만 하지 마시고 생각 잘 해서 답변하라고요.
그러면 야탑동에 시립보육시설은 있다면서요. 작아서 그렇지.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박권종위원 그것을 더 크게 증축한다는 것 아닌가요? 더 큰 데로 옮긴다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새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없는 데도 있는데 여기만 그렇게 급한가요? 다른 동은 급하지 않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점차적으로 동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정자1동은 몇 년도, 정자2동은 몇 년도, 수내1동은 몇 년도, 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줘보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지금 당장은 ……,
○박권종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무의미하게 이 보육시설을 난립해서 건립할 것이 아니라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기존에 몇 명이라도 있어. 다른 동네는 몇 명도 없어. 차별을 두어서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선행이 예를 들어서 태평1동 몇 년도에, 태평2동 몇 년도에, 태평3동 몇 년도에, 이런 계획서가 먼저 나와야 돼.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원칙이지,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무분별하게 과장님 입맛대로 지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서대로,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지어도, 당장 이것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야탑동만 짓느냐, 다른 데는 더 어려운 동네도 있을 텐데.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반대는 안 하지만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무분별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순번을 정해서 해야 타당성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은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수요가 많든 적든 간에 순번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료를 내라니까요. 언제까지 순번을 정해서, 간부들 회의도 있잖아요. 국장님, 사업을 하다보면 심의하는 것 있지요? 그것의 통과를 받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런 절차도 없이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여기에 땅이 있으니까 짓고 여기에 땅 있으니까 짓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산이란 것은 한정이 되기 때문에 또 보육시설 예산도 한정이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만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맞으면 이걸 부결한다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해주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영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체적인 틀에서 정말 필요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저도 박권종 대표님 말씀하신 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치를 보면 시립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셨나요? 아까 박권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야탑동에는 두 군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신청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굉장히 외지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공장형아파트가 좀 있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와는 거리가 멀고 지역적으로 외지다고 보는데 구태여 꼭 이런 데에 해야 되는 건지. 다른 땅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땅이 없어서 여러 군데 부지를 찾아봤는데요,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거기가 제일 적격이라고 생각해서,
○유근주위원 그런데 야탑동에만 설치하려고 생각을 한 거지, 아까 박권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없는 동에도 땅을 찾아서 그런 데를 먼저 시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야탑동에다 먼저 해야 할 타당성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거기서 민원 건의가 많이 들어 와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다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민원이야 어디든지 다 필요성은 있지요. 지금 어디든지 이 시립보육시설이 부족해서 한번 보육시설에 입소를 하려면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그러는가 봐요. 그런 환경은 똑같아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유근주위원 똑 같은데 야탑동은 있는데 굳이 또 증설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거기 수요가 많아서 일단은 거기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유근주위원 막연하게 수요가 많다고 하는 것보다,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봤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특별히 수요조사를 한 것은 없고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어린이 수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 수요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어린이수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유근주위원 각 동별로 어린이 수 대비 자료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어린이 시설 많이 지으면 좋고요, 아까 박권종 대표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우선순위가 가장 급하거든요. 대상지가 시유지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공원부지입니다.
○안계일위원 공원부지인데 소유가 시유지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공원부지입니다.
○안계일위원 아까 박 대표님 얘기에 이어서 우선순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구비례로 보나 뭘로 보나 사실은, 저희 지역구 얘기 조금 할게요. 정자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근 6만 여명이 넘어요. 동사무소도 가장 낡고 제일 작고. 우선순위에 가장 밀리는 상황이라고요. 보육시설도 민간기관에서 하는 게 아파트단지 중간에 들어 온 데가 두 군데씩이나 있는데 아파트 주민은 실제 거기를 사용을 못 해요. 가스공사라든가 어느 교회 이런 데서 하던 보육시설 자녀들만 들어가지 실제 그 아파트단지하고 담을 쌓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이용을 못 한단 말예요. 그래서 시유지가 저희 정자동 쪽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을 우선순위로 할 때 어린이 인구비례로 하는 방법도 있고 파악이 굉장히 쉬울 거예요. 몇세에서 몇세까지 인구조사를 하면 통계가 있을 것 아녜요. 그것을 보시고 우선 있는 데보다는 없는 쪽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우선순위에 대한 정리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께서 여기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야탑3동 지역인데 이 지역은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고 정말 일을 해야 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반대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전부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이 지역의 특성을 알고 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정채진위원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거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맞벌이 부부가 많고 어린이 수가 많고, 여러 가지로,
○정채진위원 이것 관련지어서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 자료 갖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정채진위원 자료 좀 지금 갖다 주세요.
(자료 제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 올리는 것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굉장히 안일하신 태도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지역의 특성도 전혀 보고된 바 없고, 위원님들이 이 자료만 가지고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주로 테크노마트가 있고 부지 전경을 보면서 느껴지는데 그 안에 주택과 아파트 보육수요가 예상되는 이쪽 지역의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국공립과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도 지금 안 갖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보육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 부족하단 말예요. 그리고 국공립을 선호하고 시립을 선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우선순위에서 이곳이 먼저 들어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몇 가지 질의할게요. 이 지역에 보육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보육수요가 약 2500세대 정도 됩니다.
○정채진위원 아파트가 2500세대인가요? 주택은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합쳐서입니다.
○정채진위원 합쳐서 2500세대요? 여기서 보육수요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보육수요가 2500세대입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지금 총 세대수를 묻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세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세대수는 파악이 안 되었고 보육수요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0세에서 취학 전 6세까지입니다.
○정채진위원 취학 전까지가 2500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정채진위원 그리고 지금 해소되고 있는 보육시설 현황은 어떻게 돼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국공립이 두 군데, 민간 가정이 열네 군데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1317명입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이 만큼 부족하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부족합니다.
○정채진위원 여기서 140명 충당할 수 있다.
근접 거리는 어떻게 돼요? 차로 이동해야 되나요? 지금 신청한 신청지하고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보육정책팀장 최재옥 도보도 가능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도보도 가능하고 차도 운행할 겁니다.
○정채진위원 팀장님 나오세요. 지금 과장님 보고가 제대로 안 되네요.
○보육정책팀장 최재옥 보육정책팀장 최재옥입니다.
지금 야탑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공원에 있으면서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어서 도보로도 가능합니다.
○정채진위원 도보로 몇 분 거리예요?
○보육정책팀장 최재옥 인근에 2~3분 거리에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부지 전경을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가까워요?
○보육정책팀장 최재옥 맞은편입니다.
○정채진위원 앞에 테크노파크가 있어서 거리가 꽤 먼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렇게 가까워요?
○보육정책팀장 최재옥 예. 그리고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주민들이 그쪽이 좋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정채진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야탑동 시립보육시설 건립”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고맙습니다.
○박권종위원 계획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12시 2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병각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증설”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대표님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과장님, 주차장 증설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송동이라는 곳이 우리 성남에 앞으로 판교하고 분당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도면 질문)
큰 도로변 이쪽으로는 수서 간 고속도로고 그 밑으로는 도로가 이번에 신설된 도로지요? 노란색이 신설된 도로지요? 그게 대형자동차도로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이게 수서도로입니다.
○박권종위원 신설된 뒤로 뚫린 도로가 어디입니까? 뒤편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뒤편 도로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사송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뒤에 수자원공사부터, 물론 교통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게 도시계획변경시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도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개발 부분이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무분별하게 증설만 해서 좋은 것인가. 도시계획과 증설이 맞아떨어져야 된단 말이지.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증설 부분은 제가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2004년도에 이 부지가 차고지 면적으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알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리고 이것은 차고지밖에 쓸 수 없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내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사송동까지 도시계획이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것은 동감합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증설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송동 수자원공사 전체 일대를 도시계획 전체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자꾸 하다보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교통과에서도 이것을 건의를 해서 하실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이것만 여기다 올리나?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부의장님 의견을 관계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게 주민들의 더 큰 화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전체 변경과 주차장의 증설부분이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부분까지 되어야지 자꾸 증설하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주민의 소용돌이 속에 나오지 못 할 것이다. 어차피 저게 10년 전에 주차장 부지로 묶여져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만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뒤의 활용방안이 같이 나와 줘야 된다. 주민들까지. 그것을 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증설”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감사합니다.
(12시 26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야탑 청소년수련관(야탑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야탑 청소년수련관 및 야탑보건지소 신축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당초에 야탑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현재 위치 현장 사진을 보니까 버스 노선도 제대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입지적인 조건은 괜찮아요. 주변의 청소년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현재 야탑동에 있는 야탑보건소 부지를 정자동으로 옮기고 야탑보건소가 그대로 야탑지소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청소년수련관에다 시설을 같이 복합해서 복합건물로 짓겠다고 하는 것인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보건소의 기능은 그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지요. 현 보건소를 정자동으로 이전하면 야탑 인근지역에 의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옆에 별도 건물을 보건소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사업할 부지가 없어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데에 1, 2층의 50%를 보건소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은 보건복지부에 협의해본 결과 혐오시설이 아니면 업무시설은 복합적으로 지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라고 하고요,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가 대로변이고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물론 버스는 다니고 있는데요, 성은학교 건너건너편이 그 인근인데 그쪽은 버스 노선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현재 야탑보건소의 부지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정기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염려했던 게 차병원 옆에 지금 야탑보건소를 야탑지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탑지소를 현재 성은학교 근처로 이동을 시키고 분당보건소를 정자동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 부분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정기영위원 현재 그러면 속설로 나돌고 있는 것은 분당보건소를 차병원에다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글쎄,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물론 총괄 재산관리이긴 하지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청소년 시설이 들어와서 굉장히 주변 환경도 적절하고 야탑 인근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시설만을 위한 시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지에는 보건소의 기능을 가진 보건지소가 들어와서는 안 될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야탑보건지소 제목을 떼고 통과시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곤란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은 청소년수련관 쪽에만 해당이 되시잖아요. 보건소 쪽은 잘 모르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보건소의 담당과장님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정기영 위원이, 분당보건소가 정자동으로 가면서 지금 그 자리를 사실은 보건지소로 하는 것을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저렇게 나오니까 당황을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런데 야탑 지역에 보건의료 민원이 폭주해서 당초 인근에 별도의 지소를 설치하려고 부지를 탐색 중에 그런 적절한 부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짓는 과정에 우리가 늦게 들어가는 편이 됐는데요, 지금 민원이,
○고희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지금 정기영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는 현재 분당보건소를 활용할 계획도 내놓지 않으면서 왜 이게 갑자기 올라오느냐, 고로 적절치 않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러면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현 위치 부지는 정책기획과에서 차병원과의 MOU 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거기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우리 과장님인가 모르겠는데, 정자동으로 보건소를 옮기면서 야탑동에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그랬지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박권종위원 1, 2층에다 그것을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버리면 보건소가 그 밑으로 들어가나? 1, 2층으로 들어가나?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짓긴 짓네.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건축면적보다 더 크게 짓고요, 의료서비스를,
○박권종위원 약속은 지키네요. 그럼 됐지 뭐.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고맙습니다.
○안계일위원 과장님, 정기영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게 보건소 위치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목련마을도 있고, 아파트단지가 거의 밀집된 지역인데 지금의 보건소 위치하고 목련마을이나 이런 데 분들이 접근하기는 오히려 괜찮은 것 아니에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접근성이 좋습니다.
○안계일위원 아까 염려한 게 도로, 교통문제,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협의를 하셔서 불편하지 않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향후 교통정책과에서 교통량을 검토해서 버스를 더 증설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변 환경도 좀 더 향상을 시켜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수련관에 셔틀버스 운행을 하면 보건소 이용하는 민원인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안계일위원 특히 목련마을 같은 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정자2동에 한솔7단지 나 이런 데처럼, 그다음에 청솔마을이나 우리 성남시에 3군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데 분들의 의료혜택이 힘들거든요.
최대한 지역주민 배려를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당장 협의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정기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잠깐 빠지고, 보건소의 이용자들이 저소득층만 이용을 합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아닙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그랜저 몰고 오시는 주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일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그렇지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일단은 목련1단지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다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여기도 지금 사실상 목련1단지에서는 걸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한참 걸어가야 하는 입장이고, 셔틀버스가 청소년시설과 같이 병행하게 된다면 이 주변에 주차시설도 많이 대량으로 확보해야 되고 일반 청소년시설도 주차시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정자 청소년수련관도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탑보건소에도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지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지금 현 보건소는 주차시설이 심각합니다.
○정기영위원 옛날에 박문석 행정기획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적도 있는데요. 현재 분당보건소는 야탑사람들 만을 이용하는 보건소가 아닙니다.
인근에 중원구 모란, 성남동 쪽에 계신 분들도 그쪽을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현동이나 이매동 쪽에 계신 분들도 지금 분당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정자동으로 물론 오지만 과거에 보건소가 너무 본 시가지 쪽으로만 밀집되어 있던 현황을 지금 정자동을 옮기면서 구미동, 야탑동, 서현동 이 쪽은 해결이 되는데 이매동이라든가, 이쪽 분들과 중원구에 성남동이라든가, 도촌동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물론 도촌동은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셔틀버스만으로 보건소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보건소, 야탑지소가 그 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협의나 자문을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인근 주민여론은 좋습니다.
○정기영위원 당연하죠. 인근주민들은 그렇죠. 야탑동 주민들은 당연히 좋아하지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이쪽 성남이나 모란 쪽에서도 오는데 크게 접근성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기존의 보건소 자리를 아까 MOU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이게 청소년수련관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지금 보건지소가 기존의 보건소를 옮기어진다고 하는 전제하에 이게 지금 같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보건소자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명확히 나와야지, 왜냐 하면 공유재산이니까. 그 전제조건이 같이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은근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부서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나 몰라라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전체 총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먼저 나와 주어야 되지요. 그리고 MOU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그게 또 맞게 가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 부분은 어느 선까지라고,
○고희영위원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사항을 먼저 명확히 알고 나서 오늘 올라온 야탑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야탑보건지소 건립계획안은 그거와 같이 선행이 되면서 같이 가야 되는,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현재 야탑동에 있는 분당보건소 그 부분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부서가 지금 틀리잖아요. 그 부서에서 향후 계획에 의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짚어나가고, 여기서는 이 부분 청소년수련관하고 야탑보건지소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본 위원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한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목이 그러면 야탑청소년수련관, 야탑보건지소 건립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분당구보건소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이 문제를 거론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부결하고 다음에 청소년시설 올라오든, 분당보건소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다음에 같이 하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이영희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정자동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분당, 야탑지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혀 설명이 없이 MOU 됐다고 해서 그 공간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차병원한테 꼭 넘겨주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필요있다고 하면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눈 다음에 차병원한테 넘겨주든, 아니든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영희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 우려의 목소리이지만 큰 틀 차원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제목이 공유시설에 대해서 그 부지를 야탑청소년수련관만 간다고 그러면 오늘 통과를 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야탑보건지소가 저기로 간다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정기영 위원님,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대표님.
○박권종위원 우리가 언론지상이고 전체를 봐서 야탑보건지소가 줄기세포의 연구단지로 우리가 MOU까지 체결됐지요. 그렇지요? 국책사업, 차병원과 MOU 체결을 했잖아요. 뉴스도 안 보셨어요?
보건지소 땅인지 그렇게 해서 그 보건지소 땅을 차병원으로 넘겨주지 못하면 단지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보건소장께서 저번 회의 때 야탑지소를 짓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정기영 위원 지역구로 가는, 정자동 지역구로 가는 분당보건소 자리는 정말 시민이 좋아하는 자리야, 거기가. 아니야, 거기도 따지고 보면. 한 뒷 블럭, YMCA 뒷 블록에 있어요. 큰 도로변에 보건지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관이 한쪽으로 비켜가 있다고 하면 여기도 반대할 게 아니라 일단 해주고 나서, 현재 차병원 진행하는 과정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안 한 것은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결정을 해줘야 한다.
왜 어차피 분당보건소 자리는 지금 국책사업으로 또 우리 건강을 앞으로 더 좋게 해주는, 그분들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듣기로 하고 보건소지소하고 청소년수련관은 통과시켜 주자고요. 어느 지역의 논리로 한다면 다 안 맞는 거야,
○정기영위원 박 대표님, 그거에 대해서 물론 문제점은 야탑지소가 성원학교 건너편에 가는 것은 약간 문제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는 그게 아니라 현재 분당보건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안을 제대로 위원들한테 보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야탑지소를 이쪽으로 옮긴다고 확정을 해주면 만약에 야탑지소를 분당보건소 현재 그 자리에 그대로 지어야겠다는 여론이라든가, 의견들이 더 많아지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실 겁니까?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가 지금 차병원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MOU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게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언론에 난 부분이 기정사실화 되고 성남시가 현재 분당구보건소 자리를 차병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100% 진행이 됐습니까? 대표님, 100% 확정이 됐습니까?
○정채진위원 저희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 없습니다. 보고 해주셔야 됩니다.
추측이나 진행되는 여론만 갖고 이야기 하실 사항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보고 해주세요.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이영희 회계과장님이 알고 계신 겁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줄기세포 관련해서 성남시에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득이라든가, 엄청난 이득이 있는 것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MOU를 맺기 위해서 양당 대표님하고 부시장님께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선까지만 알고 그때 전체 위원님들이 알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 모르는 분도 있는 것을 지금에서 알았습니다.
MOU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에 합당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팔기 위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 문제가 저희 과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은 거기 용적률 하고 건폐율을 도시계획과에서 이번 의회에 상정이 됐는지, 다음에 상정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는 팔 수 없는 것이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바꿔야 팔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담당 재산관리관은 다 각과 과장들입니다. 동사무소는 동장이고요. 그래서 현재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재산관리관이 이사를 가고 지금 정자동에다가 보건소를 짓는 것은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거의 준공이 다 돼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이 재산은 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일반 재산으로 바꾸겠다, 해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팔 수 있는 요건이 발생됩니다.
그때까지는 팔 수가 없고요. 그 이전에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 양당 대표님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지금 의회 위원님들이 새로 선거하러 가기 전에 승인을 맡아줘야,
○박권종위원 잠깐만, 과장님, 양당 대표단에서 협의했다는데 협의 내용이 뭐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회계과장 엄기정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양당대표단에서 협의내용이 없고, 우리 한나라당 대표단이 소회의실에서 보고 받은 일은 있습니다. 그 대신 회계과에 보건소를 판다, 안 판다, 하는 게 아니라 차병원에서 줄기세포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땅의 일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받았지, 협의한 사항, 협의서를 가져 오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아니, 그렇게,
○박권종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회계과장 엄기정 아니, 제 추측이라고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협의한 사실은 없고,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협의문 작성한 것도 없고, 보고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정기영 위원하고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걸 정하기 전에 향후 분당보건소 자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가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줄기세포연구소가 차병원에서 들어온다면 토지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 계획에 의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MOU 맺은 정책기획과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다음 의회 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 의회에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알지 못하는 사항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럼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러한 의견 때문에 현재 분당보건소 부지가 먼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런 절차,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것이 선행돼야 만이 또 우리가 줄기세포 연구소가 들어올 수 있는 협의를 해주고,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고희영위원 줄기세포 연구소 꼭 그게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영희 아니 우리가, 제 판단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MOU라는 것은 아까 회계과장님이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냥 협의한 협의문입니다. MOU는 계약을 깨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협약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줄기세포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이고,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위원장 이영희 아니,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또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안계일입니다.
보건소 문제가 사실 문제 있지만 이게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더 우선인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회계과장님이 행정재산 처분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보건소 행정과장님, 그분께서 이제 이전을 하고 처분에 대한 절차를 또 하시게 되는 과정에서 줄기세포가 됐든, 무슨 연구단지가 됐든, 별도의 보고를 해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체육청소년과하고 주된 업무가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결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저는 원안가결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장님, 이게 총사업비가 250억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국비 42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억 짜리 넘는 공사는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4월 29일날 지방투용자 심사까지 완료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보건소 이게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진행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문제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과정에 나중에,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시설만 했으면 이번에 통과가 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나중에 여기서 또 보고를 받고, 통지할 그런 기회가 있으시니까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 주셔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 년 동안 허송세월,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유근주위원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회시간에 토론한 거에 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야탑청소년수련관, 야탑보건지소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상대원2동 제2다목적복지회관 증축 건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입니다.
상대원2동 제2복지회관 증축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우리 상대원2동 2복지관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위치도는 상대원2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대원2동 2복지관의 면적은 약 1,826.81㎡로 별동인 주차장 건물을 빼고 나면 1,445.75㎥가 되겠습니다.
기존 복지회관은 목욕탕, 어린이집,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으나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구조안전진단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하고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새로 증축이 되면 각종 노인프로그램실, 강당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물에 증축되는 부분은 기존부분과 조화가 잘 되도록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위원 과장님,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다고 계장님을 보내고서 얼렁뚱땅 이것을 하려고 그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니고, 자꾸 저쪽에서 연결이 되어서,
○박권종위원 그러면 잠시 뒤로 미루라고 해 놓고 해야지,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저 쪽에서 계속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그쪽 상대원2동 복지관을 보면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도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내셨는데, 증축계획을 보면 한 층만 더 올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금 4층은 일부 옥탑 비슷하게 있는데 4층, 5층 그렇게 2층이 증축됩니다.
○유근주위원 한 층만 더 증축을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4층, 5층이 증축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4층은 지금이 4층이잖아요. 4층은 저쪽 공간이 조금 있지, 그것까지 해서 전부 올린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경로식당 같은 데 노인 분들을 보면 식사를 하시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쉬실 공간이 없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 거의 200여명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쉬실 공간을 만드는 쪽으로 반영을 시켜 주어야 하는데 보니까 강당하고 프로그램실만 되어 있고, 과연 그 분들이 어디 가서, 잠시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것은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설계하기 전에,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프로그램실, 강당 이런 데 쉴 수 있는 공간을 종합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본 건물에 대해서 증축을 한 층 더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데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위에 슬라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유근주위원 거기다 노인들 쉴 수 있는 공간, 이번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지요? 주차장에다 또 올릴 수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것은 별도로 생각하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증축관계는 4층에 노인들 쉴 수 있는, 100여명이 쉴 수 있는 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좁다면 주차장 쪽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유 있게 쉴 수 있도록 그분들이 식사 준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와 있고, 거리에 앉아있는 것이 보기가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선 프로그램실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쪽에 중점을 둬서 실시 설계할 때 그렇게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입니다.
증축에 근본적으로 반대할 의견은 없고요. 지금 면적을 보니까 4층 사진 상에는 3층 건물인데 5층까지 올린다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안계일위원 구조진단이 잘 나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2008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5층까지,
○안계일위원 이 건물자체가 굉장히 5층 올리면 부담갈,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아니, 그것은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안계일위원 괜찮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안계일위원 그러면 그 면적 중에서 지금 3층까지 할 때는 편의시설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사실 괜찮은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별도로 있어요.
○안계일위원 별도로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안계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 편의시설이 지금 그게 안 들어있는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대원2동 제2다목적복지회관 증축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3차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엄기정 회계과장님께서 주요한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중에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국 회계과 예산을 먼저 다루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라. 회계과
(13시 10분)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엄기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권종위원 질의응답 하십시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직접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갖고 있었는데 과순서가 아니라서 지금 안 올라와서 지금 자료를 갖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자료가 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에서 25억 8319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건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해서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일이 경과하고 동시에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가할 때나 감할 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강행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3회 상승분, 또 4회에서는 하락분 해서 상승분이 70억 5674만원이고요. 감해지는 것이 44억 7354만 4000원에서 증감했을 때 25억 8319만 6000원을 이번에 부득이 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다른 데도 그거와 관련될 때는 전부 적용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적용시켜 줄 때 의회로 예산을 올리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85/100에서 입찰을 보니까 남은 금액 갖고 조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일일이 다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저희 과는 33건을 요구했는데 증가하는 것이 지금 보고 드린 건을 포함해서 5건이고, 감하는 것이 2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절감하고 아껴 쓰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새로 이사 가면서 모든 집기를 중고로 쓰기가 그래서 파티션만 갈아주는 것으로 다 올렸다가 그것도 일부 과, 아주 망가진 일부 과만 하고 다 이번에 반납하는 것으로, 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도촌동주민센터 나는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센터가 지금 가건물에서 세 살고 있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세 살고 있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유지가 주민센터 자리가 있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착공을 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지난주에 착공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늦어진 것이지요? 늦어진 이유가,
○회계과장 엄기정 일련의 절차가 그렇습니다. 절차 밟는 것이 1년에서 2년 걸리니까요. 절차 밟는 것이 몇 십 가지가 됩니다. 그 절차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회계과장 엄기정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한테도 확대간부회의 때 일어나서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현재 이미 지금 세 들어 살고 있는 건물 주인이 누구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구청에서 세를 주고 있습니다.
증축하고 세 얻는 것은 구청총무과장이 책임이고, 신축은 시청회계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자료는 동사무소에다 얘기해 봐야 되나?
○회계과장 엄기정 동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누가 그래요. 그게 특혜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회계과장 엄기정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님 저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희영 위원님은 아마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6.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유근주·김재노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유근주·김재노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근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유근주·김재노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모 지역방송에서 보도를 통하여 잘 아시다시피 현행 수도급수 조례 제10조 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의 제5항의 영 제32조 제2호 가목에 의한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로 되어 있어 수도사용자가 성실히 급수장치를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급수설비가 노후되어 누수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급수설비를 교체할 필요성이 대두되나 시에서 시공한 급수장치를 개인 등 비전문가가 보수 또는 교체할 시 완벽한 시공품질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도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수도사용자가 급수설비를 보수 또는 교체 요구 시 시 부담으로 시공하여 품질 향상 및 수도사용자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참고로 수도법 시행령 제32조 2항 가목에 대지경계에서 계량기까지 급수설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사람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 중에서 제10조 5항 중 수돗물 공급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수도사용자로, 이것은 정의에서 수돗물 공급 받는 자를 수도사용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수도사용자가 급수설비를 보수 또는 교체 요구할 시 시 부담으로 시공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의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후성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수도시설과장 이후성입니다.
유근주·김재노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시설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사항을 검토를 해보시면 6항의 신설로 요약이 되는데, ‘수도사용자가 급수설비를 성실히 관리함에 있어 급수설비 노후로 인하여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또는 누수가 발생하여 교체 등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도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시에는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렇게 문구가 신설이 되는 것으로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급수설비의 정의’에 보시면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2조에 보면 ‘급수 설비는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수도사용자가 사용하다가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집행부에다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면 시 부담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수용가 대지경계선을 넘어서 화장실, 부엌, 주방의 수도꼭지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 생각에는 급수설비 항에 저수조, 아파트의 저수조라든가 계량기 수도꼭지,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량기 이후에 형광등이라든가 전구가 끊어진다고 했을 때 한전에 요청해서 전구를 고쳐달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쭉 보니까, 32조 ‘급수설비의 관리자’ 2항에 보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다음 각목의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그러니까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수도법시행령에서 이미 관리자로서 지정을 받은 사항을 포괄적으로 전부 조례 개정을 하면서 6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유근주 의원님, 김재노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부분이 옥내 계량기, 안에 있는 것 꼭지까지 전부 다 시 비용을 들여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지금 여기에 보시면 6조 신설을 하면서 급수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급수설비라는 용어가 지금 배부해드린 위원님들 보시는 수도법 보면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2조 정의에 보면 수도꼭지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유근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 전까지를 말씀하신 것이 주요골자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그런데 발의한 문구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릴 것은 계량기까지의 대지경계선 내부까지 시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한다손 치더라도 대지 내 급수관로상의 정원시설과 값비싼 대리석 포장 등 개인시설물이 아파트단지라든가 대형건물에 전부 설치되어 있어요. 이 경우 시에서 대지경계선 내의 급수관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그 지상에 있는 사유재산을 전부 부득이하게 파손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과정에서 수도급수관이 지나간 지상물에 아무 고가의 장비가 없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지상에 모든 고가의 장비가 토지의 여유분에다가 조경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면 수도관을 보수하는 것보다,
○위원장 이영희 아니,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야 수도사용자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것은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치면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는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경계선 내부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여기 보면 행정과에서 자료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경우하고 외부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내부에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전부 외부로 이전 내지는 이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지경계선 내부에 있다고 보면 건설업체라든가 전문가들이, 수도계량기가 내부에 있으면 수도계량기 전에서 얼마든지, 건물 내부에 있기 때문에 도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의원님께서 고귀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에서 저희 소장님을 포함해서 협의를 해서 내부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전부 옥외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끄집어내서 치유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낫지 이것을 조례를 현 시점에서 법령 또는 조례를 개정해서 간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렇다면 그동안 지난번에도 보류된 바 있고 또 다시 올라온 부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서로 상의하셔서 일처리를 했어야 맞지 지금 또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론이라는 것은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단 유근주 의원님 발언대에 서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제가 부수적으로 집행부한테 얘기 좀 할까요?
○위원장 이영희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유근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르고 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부분하고 또 다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물량들, 성남시내에 깔려 있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나요?
○유근주의원 어느 물량들이요?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고희영위원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계량기 안쪽에 있는 문제까지를 성남시가 해주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지요?
○유근주의원 계량기 안까지가 아니고요, 계량기까지.
○고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택들은 거의 수도계량기가 제가 살고 있는 집만 보더라도 바로 대문 앞에 설치되어 있어서,
○유근주의원 20평 분양지는 거의 나와 있어요.
○고희영위원 예. 거의 다 대문 앞에 설치되어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것처럼 거기가 신흥주공이었지요?
○유근주의원 단대쇼핑도 있었고요.
○고희영위원 신흥주공 같은 경우에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사이의 누수가 발생된 것을 서로가 방치함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유근주의원 그렇지요.
○고희영위원 그런 물량이 성남시에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나요?
○유근주의원 그 건수는 파악을 할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숫자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아봤거든요. 이전 필요성이 있는 숫자를 못 받아봤는데, 집행부에서 얘기를 들으면 거의 다 이전을 하고 있다고 해요.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정도 근거도 없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해서 밖으로 이전하고 있단 말이죠.
○고희영위원 의원님, 잠깐만요.
문제는 지금 그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량기가 안에 있음으로 해서 대지경계선에서 도수를 할 수 있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계량기를 대지경계선까지 옮기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 안에 정말 조경수 하나가 몇 백만 원 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런 현황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수도행정을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근주의원 그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반문을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조경수가 몇 백만 원짜리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차피 보수 수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신흥주공도 그렇고 단대쇼핑 같은 예로 수수방관하면 1년 아니라 2년 3년 동안 물은 샙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의무라면 그것을 신고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은 새지요. 수도계량기 전에서 새기 때문에 수도계량기 요금은 정산이 안 돼요. 그러면 물만 소비되고 괜히 권한만 가지고 네 것 내 것 따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시를 해줘야, 그 안에서 물이 샜을 경우에는 바로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해야만 물 소비로 인한 낭비도 없을 것이고 또 바로 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생각은 100% 공감하는데 문제는 그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먼저 현황조사가 된 다음에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적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세워서 바로 계량기 위치만 변동시키는 예산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물량 자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항이 진행되어야 할 것 아닌가. 이 안으로 가든 저 안으로 가든 집행부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든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유근주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가는 부분이 맞는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현황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유근주의원 그런데 그 현황 파악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조례하고 예산하고는 엄밀히 따지면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조례로 정했으면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참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 과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도수의 염려도 있으니까 그 문제점은 분명히 앞으로 끌어와야 되는 경우가 맞아요. 그것을 집행부는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유 의원님 말씀대로 빌리면 이미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맞습니까? 그 하고 있는 사업 현황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유근주의원 그게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면 지금 조례에서 시 부담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 부담으로 옮기고 있는데,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그런 경우에 개인이 자가부담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시에서 사업부담비를 해주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저희들이 배수관에 도로관에 있는 수도관, 배수관에서부터 가정에 급수관으로 들어가는 게 노후되어서 노후공사로 배수관을 교체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들어가는 급수관을 시 부담으로 전부 교체 수선을 해줍니다. 그때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그런 현황부터 우선시해서 그 물량 자체가 파악이 된 다음에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누구나 책임지지 않는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수돗물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안을 집행부 스스로 만드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유근주의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조례에 의하면 그 수요자한테 돈을 받아서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집행부에서는 시 부담으로 해서 밖으로 이설을 해주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늦게나마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정식으로 명문화되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그런 공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현황이.
○유근주의원 (수도시설과장에게) 수전 현황이 나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위원님, 신흥주공이나 단대쇼핑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신흥주공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250㎜로 되어 있고 단대쇼핑은 100㎜로 되어 있어요. 단대쇼핑은 한 2년 전에 대지경계선부터 관리 관할이 구획되어 있어서 단대쇼핑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대지경계선 내부는 단대쇼핑 소유자가 하고 대지경계선 외부는 시에서 부담해서 보수공사를 해서 이것은 완료된 사업이고, 또 신흥주공에 대해서 유근주 의원님께서 아름방송에 2009년 4월 18일에 ‘신흥주공아파트 누수’ 해가지고 언론보도를 했는데, 제가 발령되고 와서 업무보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감지를 하고 제가 3월 13일에 여하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물이 안 새도록 조치해라 특명을 내려서 4월 13일에 물이 안 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근주 의원님께서 4월 18일에 ‘수돗물 줄줄, 예산도 줄줄’이라고 하는 보도 낸 사항이 아름방송과 인터뷰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신흥주공도 현재는 물이 새고 있지 않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신흥주공도 또다시 그런 현상이, 물이라는 게 꼭 샌 데서만 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디서 터져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가 전체를 다 파악해서 지금 유근주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어떤 답안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현황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분당의 아파트들도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말하자면 대지경계선하고 메인 계량기하고 사이가 그렇게 많이 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위원님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사에서 분양하면서 아파트단지별 뒷부분, 정문이 아니고 뒷부분에서부터 계량기 책임분기점을 따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아파트 뒤 후문 있는 쪽에서부터 한 바퀴 빙 돌아서 정문 있는 데 와서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 내부에 도로, 화단, 조경 식재된 나무를 한 바퀴 빙 돌아서 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외부에 책임분기점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단지 내를 그 수도를 고쳐주려면 다 돌아서 헤집고 다녀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을 하는데 실지 접목을 하려니까 집행부에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다손 치더라도 단거리에 있는데 내선이 수도가 딱 들어갔는데 벽체를 타고 한 바퀴 지하에 들어가서 내부 지하1층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의 보수를 의원님이 의지하시는 대로 개정을 해서 제도를 고쳐 놓으면 우리시에서 지상을 파고 벽체를 파고 밑에까지 들어가서 수도계량기까지 인입선의 수선을 시에서 교체를 해준단 말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성남시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들이 거의 재개발 재건축이 또는 리모델링이 임박한 건물들이에요. 거의 노후된 건물입니다.
○유근주의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아니, 제 말씀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반지하에 있는 수도계량기를 고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크랙이 간다든가 또는 부득이하게 침수가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시에서 보상을 해야 할 리스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단순하게 수도가 아니에요. 수도는 곧 건물 건축물까지 다 수반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전임 과장으로 장현성 정수과장이 와 있는 데 전임 수도시설과장한테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전임과장으로서 의견이 어떠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다가 자문도 해주고 그랬는데, 혹시 이 자리에 동석을 하고 있으니까 전임 수도시설과장의 의견을 참고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묻는 길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판교단지는 어때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판교단지는 제가 ……,
판교도 똑같지요?
(「판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똑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판교도 분당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왜 차후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왜 제시를 안 했지요?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그렇게 어리숙하게 정리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명쾌한 답변을,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스럽네요.
○유근주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주계량기가 돌고 돌고 해서 건물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아니, 후문 있는 부분에서 들어가서 내선을 타고,
○유근주의원 주배관이 쭉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주배관에서 선을 따는데 여기서부터 뱅 돌아서 후문에 설치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아니, 후문에서 따서 분기해서, 계량기가 보일러실이라든가 아니면 지하1층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유근주의원 참고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수도가 터져요. 250㎜가 굵잖아요. 거기서 물이 터지면 물 소비되는 게 공사비보다 더 나갈 수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새봐요. 그건 표시도 안 나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란 말예요. 이것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 물이 샌다. 누가 신고해요? 수도요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과장님 같으면 신고하겠어요? 이것을 시에서 부담한다고 치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보수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시의 의무란 말예요. 안 그래요?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과장님, 계량기를 옮기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앞으로는 계량기를 문제가 되고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옥외 이전을 점진적으로 해야겠지요. 도수라든가 등등의 우려가 있으니까.
○안계일위원 단독주택이야 그게 쉽겠지만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대지경계선까지 계량기를 옮기나요?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 계량기를 전부 대지경계선으로 옮기면 제일 쉬워요. 그러면 대지경계선부터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도수를 하든지 뭘 하든 다 요금 정산이 되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안계일위원 그다음에 재산권도 그 아파트의 재산이니까 거기서 보수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단독주택이야 수정 중원 쪽에는 쉽게 옮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문화가 전부 아파트 문화가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전부 옮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구시가지 쪽은 쉽게 옮기면 그 옮기는 비용만큼 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쉽게 되겠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옮기지 않으면 또 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최악의 경우 같아요. 후문에서 해서 아파트 한 바퀴를 뱅 도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그렇지만 아파트단지라는 특성상 어느 일정한 거리는 있을 거라고요. 아파트단지에 500세대 1000세대 들어가려면 그 관이 굉장히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보수하고 유지까지 해줘야 되는 조례안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요.
○안계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른 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
○안계일위원 유근주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것을 다른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위원장 이영희 대구광역시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수선비를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로 봐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고희영위원 전문위원님도 파악한 것을 담당 과장님이 파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조례 올라올 때 서로 전문위원하고 담당과장하고 상의를 하고 협조를 안 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은 되는데요,
○고희영위원 의견조율을 하면서 어디에는 이런 조례가 있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 같다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의견 개진 없이 뭘 의견 개진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긍정적으로 받아준다고 하면 다른 지역의 선례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되나요?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위원장 이영희 전문 위원님 대구하고 서울시 조례 좀 가져와 보세요.
○안계일위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수전 이전하고 이런 경우는 수정 중원이나 이런 데서는 경계선까지 옮겨주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분당 쪽도 이것을 안 옮기면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 유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조례가 아니라면 분당 쪽도 옮길 생각이에요?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만만치 않더라도 결국에는 대지경계선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안계일위원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아파트단지들이 대부분 기관실 이런 식으로 설계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기관실 내지는 보일러실에 계량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건축 또는 건설업체가 모든 아파트의 배치계획을 다 해놓고 여기다 연결해 주십시오, 하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수도사업자가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선까지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식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다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아니다. 그럼 대지경계선에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 담겨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유근주 의원님께서 올해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공무원도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러고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고 그래서 물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되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런 점에서 착안해서 그러면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의도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시에서는 이건 하기 힘들다는 식으로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조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비용이라든가 부담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아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것 한 장 복사해서 나줘준 것이 상위법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시행령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여기 보면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수도설비는 수도사업자가 하고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그러니까 가에는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관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리고 그 이후는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는 그 이외에 수도꼭지라든가 필요한 그런 것은 전부 다 공급받는 자가 물론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를 개정해서 그 부담을 전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반반씩이라도,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은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지금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자꾸만 문제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해서 설득을 위원님들한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통과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게 파악되지 않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다른 지자체 조례도 두 군데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의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조례보다도 더 많이 자료를 수집해서 봤고 또 어떤 다른 안건보다도 자문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우선 타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경기도 내 수원시를 참고로 했고, 광역시로는 대구시를 참고로 했고, 서울 것도 물론 참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문건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맞나, 안 맞나 하는 그 자문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문을 하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수도시설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가 수도시설과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거 손을 봐 주겠다고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밝히라고 하면 밝히겠는데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는 현재 시에서도 지금 사실 계량기 교체해주고, 시설비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발의한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아니,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하신 다른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전문위원 권기오 도내 수원시 같은 경우, 조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해서 ‘옥외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급수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대구시 같은 경우 ‘대구시 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외시설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굳이 다른 시까지 다 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행 또 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조문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인데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물론 여기에 계시는 수도시설과장님 하고 발의하신 유근주 의원님하고도 삼자가 모여서 저하고 같이 대화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협의를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결론적으로 이 조례는 발의한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의견개진 좀 하겠습니다.
○유근주의원 그만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영희 중요한 말씀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영희 예, 하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급수조례안 중에 급수설비에 대한 ‘성남시 급수조례 정의’에 보면 급수설비는 우리 수도과장, 시설과장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해서 설치된 급수관, 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 또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밖에 급수를 위한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이게 여기 다 포함입니다.
제안한 조례의 급수설비에 지금 문제가 되는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누수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설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내용 중에 단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에 대해서만 수도사용자가 시에 요청할 경우에 그 급수관을 시에서 시 부담으로 교체 또는 개선’ 해주는 그런 조례문구로 수정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게 지금 유근주 의원님이나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진작 좀 그렇게 의견을 내주시지.
○위원장 이영희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수정 제의한 제10조 제6항 ‘신설’을 ‘대지경계선에서 주 계량기 이전까지 수도 사용자가 급수설비를 성실히 관리함에 있어 급수설비 노후 등으로 인하여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또는 누수가 발생하여 교체 등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수도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시에는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주 계량기가 건물 내에 있을 경우 건축물 경계까지에 한한다.’ 그리고 이거를 좀 바꿔서 해야 하는데 10조 5항에서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 이 부분을 ‘수도 사용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5항 ‘수돗물 공급 받는 자’를 ‘수도 사용자’로 6항 ‘수도 사용자가 급수설비를 성실히 관리함에 있어 급수설비 노후로 인하여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또는 누수가 발생하여 교체 등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수도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시에는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를 대지경계선에서 주 계량기 이전까지 수도 사용자가 급수설비를 성실히 관리함에 있어 급수설비노후 등으로 인하여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또는 누수가 발생하여 교체 등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수도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시에는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주 계량기가 건물 내에 있을 경우 건축물경계까지에 한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박권종·고희영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24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지관근, 박권종, 고희영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친환경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우리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의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선배 의원이신 박권종 대표님이나 지관근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셔야 하나 지금 여건상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골자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수 부분을 그동안에 매우 심도 있게 다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이유로 설명해서 설명할 것 같으면 그동안 하수분담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성남시 친환경하수처리 및 처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수분담처리위원회가 구속력이 매우 약하고 담당해 낼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매우 적어서 이번에 이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성남시친환경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유인물을 통해서 다 숙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만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회 고희영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무튼 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철 하수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입니다.
성남시 친환경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친환경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수정 제의한 조례 제명 중 ‘성남시 친환경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 운영회’를 ‘성남시 도시재생을 위한 친환경하수처리 및 물재이용촉진위원회 조직 운영회’로 하고 제1조 중 ‘성남시 친환경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성남시 도시재생을 위한 친환경하수처리 및 물재이용촉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회로 하고, 10조 중 ‘협의회에 참석하는 의원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친환경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명 중 ‘성남시 친환경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 운영회’를 ‘성남시 도시재생을 위한 친환경하수처리 및 물재이용촉진위원회 조직 운영회’로 하고 제1조 중 ‘성남시 친환경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성남시 도시재생을 위한 친환경하수처리 및 물재이용촉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회로 하고, 제10조 중 ‘협의회에 참석하는 의원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되셨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8.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농협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희 잠깐만요.
○유근주위원 이미 유인물로 다 배부가 되었으니까,
○위원장 이영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가. 생활경제과
(15시 42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 과장님도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생활경제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서는 총 14건 중에 7건은 증액이고 7건은 삭감하는 예산으로서 주로 집행 현황이나 예산절감 그리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증·감액을 시키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비 분담금은 363만 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한전과 우리 성남시와 분담액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이고요.
○정채진위원 36억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36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HACCP 인증 안전가공시설 생산시설에 따라서 이번에 4000만 원 증액을 하는 것인데 HACCP라는 것은 식품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방적 식품위생관리 기준으로서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나오는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전에 경기도에서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웰빙 떡 및 쌀 가공 신제품 콘서트에서 수상을 한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한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로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모란민속 5일장 명품화 디자인 공모전 예산 5억 7000만 원을 우리가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별지 유인물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란민속 5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 있습니다. 그래서 모란민속 5일장을 2009년도 제2회 추경 때 디자인 공모하는 예산을 올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학술용역을 올리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011년, 2012년에 밑에 주차장을 파고 그 위에 모란민속 5일장 시설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부터 내년 초까지 하는 공모전 시상금을 처음에는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우리가 디자인 공모가 대규모로 큰 게 우리 성남시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 온 결과 우수작품에 최소한 상금을 3억 원 이상은 해야 전국규모의 전문디자인 회사 및 건축설계 전문회사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2억 증액을 해서 5억 7000만 원 예산 증액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중에서 빨간 글씨하고 이렇게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세부적으로 나열을 했었는데 2가지 항목으로 행사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해서 5억 6800을 올리는 것으로 수정 가결토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잘 알아서 올렸어야 하는 것인데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모란민속 5일장을 명품화시키게 잘 만들려고 보고를 드린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 가결하고 이 문제는 수정 가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모란민속장 계획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하로 주차장을 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하는 주차장이 지어지고,
○유근주위원 지하 몇 층?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하주차장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지상에는 생활경제과에서 하도록 업무를 나눠서 하게 되는데 지난번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쫓아다니면서 중복결정을 우리가 구두 승인을 받아서 올 10월 1일부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해진답니다. 그래서 10월에 올리는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은 따로 따로 가는 거네요? 그렇게 되겠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주차장 예산은 교통기획과에서 세우고 그 외 예산은 생활경제과에서 세우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지하 몇 층이라는 것도 몰라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금까지는 2007년도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유근주위원 그것을 지금 설명하지 말고 지금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안 나왔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실시설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교통기획과에서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교통기획과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쪽에 안 샀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주택공사에서 아직 부지 정리도 다 안 되어 있고 원가조성비 고시를 해야 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랄지 지하 몇 층으로 할지 그런 게 나온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나중에 하나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디자인 공모전이 시상금 2억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3억 7000에서 5억 7000 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뭐예요? 전국단위 규모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시상금이 적을 때는 전국 규모의 전문회사들이 참여를 안 하고 모란민속5일장을 명품화 시키려면 전국적인 전문회사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 그런 뜻에서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계일위원 디자인은 저한테 주면서 디자인 공모라는 것은 보통 컨셉을 공모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시장의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런 디자인을 공모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안계일위원 그런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다 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태까지 공간이나 토지나 포괄적인 사항을 계획해 놨는데 그 계획 공간 안에 어떠한 명품으로 어떻게 디자인 설계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사항을 디자인 공모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민속장 지하층을 빼고 1층 공간만 계획하면 얼마정도 들어요, 총 사업비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가 추산하기는 지상에 이뤄지는 사업비가 3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중에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토지보상비는 아직 조성원가가 정해지지 않아서 정확한 추계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안계일위원 300억 그 안에 토지매입비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아니죠.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300억 정도 되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아니 토지매입비 300억은 별도고 1층에 시설물 설치하는 데 300억 든다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몇 층으로 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상에 아주 높은 지붕을 덮고 그 밑에 편의시설이 주로 지어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 상수도, 전기시설, 위생시설 그리고 관리사무실을 비롯해서 민속5일장의 상징성이 있는 입구에 지붕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하는 것이 3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안계일위원 디자인에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전국단위 디자인 공모전을 봐도 저희가 1등에 3억 원 주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사실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해외에 디자인 공모전을 봐도 디자인 자체로 3억 원의 포상금이 걸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이미 이 공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2만 몇 평방미터 정해져 있고 저한테 준 자료도 동선이나 공간배치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디자인공모 과업을 줄 때 이미 그런 정도 안은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명품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금액을 단순히 높인다고 해서 과연 명품이 나올 것인가 이미 한정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란민속장이 사실은 재래시장이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안계일위원 국비를 생각해 보셨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안계일위원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문제를 설명 드리면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이나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주로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지금 발표할 시기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비 규모를 좀 많이 지원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모란민속장은 특히 존경하는 고희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국비지원이 처음부터 들어가 줘야 그 다음 건축물 할 때도 국비받기가 훨씬 낫고 포션을 받아내기가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2억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상 급할 수는 있어요. 국비를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디자인공모 용역하고 실시설계비는 주관 지자체에서 잡아가지고 위에 건축하는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공모할 때 시상금 많이 주는 것은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규모가 커 지는 것 같잖아요. 외형상으로 볼 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작품을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국비를 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 같은 게 가능 하느냐 이거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게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당부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아무튼 이미 한정된 공간을 다 계획은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최대한 앞으로 향후 국비 도비 우리시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전국 단위의 관광명소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반드시 국비가 들어와야 되요. 우리가 도서관 지을 때 우리시만 안 쓰기 때문에 도에서 돈 줘서 쓰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안계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제가 이 부분만큼은 국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계속 확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단 모란민속장을 전국 제일가는 명품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상금 자체를 올려서 성남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나마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증액요구안을 보니까 공모전 전문대행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공모전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이 일일이 건건이 그것을 다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대규모의 공모전을 치러본 경험도 없고 해서 만약에 잘못 집행이 되고 잘못 될까봐 염려를 해서 전문회사들을 동원해서 진짜 명실공이 명품을 만들려고 그런 충정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공모전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런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희영위원 그거 한번 파악을 해서 공모전 자체가 정말 이왕에 좋은 계획을 잡아서 가는 것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억을 증액 의결을 하게 되면 예산 부서를 불러야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산 부서를 불러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 예산안 심사결과 시에 모란민속5일장 디자인공모 3억 6800만 원을 삭감하고 1건 5억 6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 221페이지 모형도 및 모법제작 6000만 원 삭감, 신문공고료 1200만 원 삭감, 공모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000만 원 삭감, 자료 DB 및 매뉴얼 제작 4000만 원 삭감, 홍보물 제작 및 인터넷 게재 3000만 원 삭감, 홈페이지 운영 400만 원 삭감, 홍보전시 등 행사운영 3000만 원 삭감, 222페이지 디자인 공모전 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 삭감, 공모시상금 1억 5000만 원 삭감, 221페이지 모란민속5일장 디자인 공모전 5억 6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 9건 3억 6800만 원을 삭감하고 총 1건 5억 6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식산업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상선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식산업과는 총 35건 중에 요구 증액이 7건이고 감액이 28건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산업단지 활성화 중에서 주차빌딩 건립비용 있죠? 이것은 어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상대원 이배재 소각장 앞에 그 위치입니다.
○안계일위원 애초부터 주차복합빌딩으로 설계를 처음부터 하시지 왜 중간에 변경이 되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어떤 복지시설이 더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산업단지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해서 그게 좋은 뜻인 것 같아서 추가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 심의 때도 저희가 익히 보고 드린 것입니다.
○안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식산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다. 세정과
(16시 11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영자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저희 세정과는 7255만 6000을 예산증액 요구를 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2008년도 경기도 세정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을 했고요, 수입증지 판매량이 급증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쇄비용 2852만 8000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되는 부분은 대중교통 버스 외부에 현수막을 지방세 홍보물 제작하고 개별주택가격 홍보비로 2480만 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버스현수막 부착하는 것을 LED전광판으로 예산 없이 홍보방법을 전환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고요. 집행 잔액 삭감 부분이 1630만 1000원 이렇게 주요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6시 12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예산 13억 6695만 9000원에서 5.3%감액된 6931만 2000원이 절감된 12억 9760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청소행정과
다. 청소시설과
○위원장 이영희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청소행정과·청소시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잠깐만요.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한신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환경관리과는 예산액이 109억 212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102억 6590만 4000원 보다 6.38% 증가한 6억 5524만 9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 반환금이 3억 4500만 원이고 천연가스버스 보조금이 2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 주요내역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 의견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 여름에 보니까 여름 체험환경학교 그거 있죠? 학생들 데리고 환경 교육하는 것 같던데,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사기막골 골짜기에서 했죠? 과장님 오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저는 못 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때 가보니까 비가 오는 바람에 오래 있지를 못했는데 관련 단체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가 그야말로 생태의 보전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쪽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교육시키는 게 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사기막골 공원이 조성이 끝나면 거기 교육장소가 두 동이 생기는데 그쪽에 학생들이 교육을 오면 땅에서 하는 것 보다 그쪽을 활용해서 교육장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공원과 담당부서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시죠. 한번씩 교육장으로 활용해 주시면 나름대로 실효성 있게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이 이왕에 가서 할 때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오흥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이 33억 6414만 원에서 경정예산이 28억 81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8311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판교크린타워 활용해서 쓰레기 수송대행비를 절감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이것이 매년 쓰레기소각장 600톤이 정비가 들어가면 정비하는 동안에 소각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김포로 운송하는 것으로 그래서 대행료, 반입료 하고 수송대행비를 예산 집행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판교크린타워가 준공이 되고 거기에 저장할 수가 있고 또 저희 600톤에 저장해도 충분히 커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어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600톤짜리 정비할 때 수도권 매립지로 보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300톤 300톤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300톤 하더라도 분리해서 운영 관계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100% 소각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일단은 정비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김포로 가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판교크린타워는 위탁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그것은 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조대호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청소시설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는 추경예산액이 총 20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3억 7000만 원 보다 43억 5000만 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판교지역에 건설된 크린넷하고 크린타워하고 위탁비를 당초에 계상했는데 위탁이 준공은 됐는데 입주가 많이 안 된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안 받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34억 4100만 원 삭감 조치된 것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600톤 대체 소각로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하신지,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600톤 대체 건립 관련 건은 기본용역이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내년 7월에 완료가 되는데 그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2011년도에 공사는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제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판교크린타워를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관리권 자체를 맡겨 가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 할 정도로 예측행정에서 벗어났어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그것은,
○고희영위원 그런 부분들 말하자면 성남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새로운 시설이면서 A/S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을 때 개인기업이나 개인 업체가 위탁을 받아 감으로 써 경쟁력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공기업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설령 성남시 세원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만큼 성남시 공기업이 앞으로 그런 관리를 해 나가면서 상대원에 있는 것도 관리노하우가 생기게 되면 추후에 위탁을 해서 운영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급인력 내지는 그런 것들이 다 예견되는 상황인데 왜 우리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그런 부분에 모르쇠로 일관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관리하는 차원하고 크린넷 같은 경우에는 건립비가 61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직 국내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 자동집하시설 관계로 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시설 관리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만 자꾸 대잖아요. A/S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고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가 있을 때 요새 전문적인 인력이 얼마나 보충하기 쉽습니까, 요즘 같은 때. 상당 부분이 명퇴니 뭐니 해서 전문직들 젊은 사람들부터 경험이 많은 사람들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든지 그런 인력을 보충만 한다면 크린타워나 그 이상 가는 것들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왜 그렇게 등한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이유만 하지 마시고.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시설하고는 워낙 차이가 나는 시설이고 그것이 가동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대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도 크린타워나 크린넷을 위탁받아서 하는 전문 업체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전문성이나 기술들이 요구된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도 안 늦었을 거예요. 몇 개월이면 아무리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분이라도 그쪽 기술에 전문가들을 새로 채용해서 기존에 인력이 있는 부분도 활용할 수 있고 성남시 집행부가 성남시 공기업 자체를 경쟁력 있게 만들어 내고 그 자체에 경쟁력이 성남시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안을 같이 보조 맞춰주셔야지 서울시 공무원이 성남시 공기업 쳐주겠습니까? 기회가 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세원도 절약하고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키워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만 몇 명 충원해서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고희영위원 그쪽 비전문가인 저도 만약 저를 사장에 앉혀놓으면 전문적인 직원 몇 명만 있으면, 요새 모니터가 다 일하지 사람이 들어가서 광산에 탄 캐서 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A/S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때 해 보자는 사안이었는데,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한번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원 충원문제는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검토해 보세요.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시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8일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실시하시고 9월 9일 10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세정과장 김영자 회계과장 엄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청소시설과장 조대호○기타 참석인 보육정책팀장 최재옥○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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