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1일(목)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2.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
9. 2025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10.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문경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12. 「전라남도 담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1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7.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18.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0.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21.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3.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24. 성남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5.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개조례안
27. 2025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2.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1인 발의)
5.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0인 발의)
6.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7인 발의)
7.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5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9. 2025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경상북도 문경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시장 제출)
12. 「전라남도 담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5인 발의)
18.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의장 발의)
21.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23.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5인 발의)
24. 성남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개조례안(시장 제출)
27. 2025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차 정례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재연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스물여섯 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이어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먼저 의결 후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14시 15분)
본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려는 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대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장현자 센터장이나 이현철 같은 경우는 그 업무에 관한 거니까 우리가 불러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지만 인사에 관련된 걸 질문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폭이 커지는 거 아닌가. 정 그렇다면 신상진 시장을 뽑아준 나중에 시민을 또 호출할 수도 있어요,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뽑았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불가피,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은 장현자 증인하고 이현철 참고인만 증인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증인 신청을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께서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장 재임용 관련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거기에 대한, 재임용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장현자 센터장보다는, 재임용된 장현자 센터장보다는 인사권자인 신상진 시장님을 증인 채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 위원님 의견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이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게 시장님의 생각을 묻거나 시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시장님한테 묻고 답변을 들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달하는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들어간다라면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상진 시장님께서 직접 출석하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증인 요청했던 신상진 시장님, 장현자 센터장님, 그리고 같이 함께 참고인으로 해 주셨던 이현철 님 다 같이 증인으로, 우리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분명히 297회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논의가 됐고 그 과정 중에서 지금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을 논의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세 분이 올라오신 건데 지금 의견들이 다 각기 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세요.
다른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의견이 각각 나눠져 있네요.
저도 그냥, 위원장이지만 저도 하나의 의견을 보태자면 저는 이거는 사실 신상진 시장님이 그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최현백 위원님의 의견처럼 신상진 시장님이 나오셔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요.
또한 장현자 증인은 우리가 신상진 시장님을 증인 채택하는 이유가 장현자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장현자 센터장의 개인적인 문제가 매우 엄중히 다루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그 처리 과정들을 본인한테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장현자 증인 또한 채택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두 분 증인, 그다음에 한 분의 참고인인데 의견이 나눠졌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잠깐 정회를 좀 하고, 정리를 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님 의견 있습니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는 인사권자가 엄연하게 신상진 시장님이고 다른 분을 통해서 의견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신상진 시장님께서 또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참석, 증언을 해 준다고 생각되지 않고, 그러면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윤혜선 위원님께서 장현자 증인과 이현철 참고인으로 범위를 좁히는 거에 동의를 해 주셨고.
대신에 분명히 신상진 시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하기에 행감 두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서 확보된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께 별도의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의 면담 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간단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조례에 나오는 보상금, 포상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란 본 조례 18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및 지방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는 것이며,
‘포상금’이란 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할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 주요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산정기준이 보상대상금액의 1억 원 이하일 때 보상 대상 가액의 20%를 지급하던 것을 보상대상가액의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구조금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 신청으로 일원화하고자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부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는 법령 띄어쓰기에 맞게 조정한 내용입니다.
6조는 금번에 상정된 20조(구조금) 삭제안에 따라 내용을 조정한 것입니다.
18조(보상금) 제1항의 공익신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상금 지급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제18조(보상금) 1항 4호의 경우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대상의 행동강령위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조 제3항입니다.
현재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만큼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였던 내용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를 처음 제정할 당시인 2021년 5월 1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1억 원 이하의 보상금은 2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3년 12월 1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1억 원 이하에는 30%를 지급하는 기준으로 개정되어 이를 준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공익신고의 경우 누구든지 다양한 기관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성남시에 신고하는 경우보다 상급 기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급 기관과 보상금 금액이 다를 경우 보상체계 신뢰성 문제가 발생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조 제4항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보상금 10만 원 이하 미지급 제한을 3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같은 조 6항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보상금 신청 기한 2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19조 1항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 시 보상 대상액의 국도비 비율이 포함될 경우 성남시는 시비 부담 비율만 부담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성남시에 접수되어 지급하는 경우 시비로만 지급하게 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조(구조금)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구조금이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변호사·노무사 등 수임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청으로 일원화하고자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100%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성남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경기도 22개 시군에서 권익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시에서 지급한 구조금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3.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38분)
지금부터 빠른 진행을 위해서 모든 해당 부서 다 공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이번 조례 심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에서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례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수해, 재난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재난취약계층이 반지하 등에 이렇게 많이 위험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안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수동으로 개폐가 되는, 그래서 홍수나 피해, 화재 이런 데서 이렇게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제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걸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김병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다 말씀을 주셔서요. 동의·부동의의 의견만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입니다.
이준배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3조 제2항 제4호의 ‘반지하’를 ‘지하층’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42분)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등 어린이와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권 근거가 미비하여 어린이와 시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된다고 시급히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모든 어린이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내에 1130여 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존재하며 어린이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본 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5.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0인 발의)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시행,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컨설팅 지원과 교육·홍보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무 부과와 벌칙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황금석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중대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며, 매년 재난안전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발의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저희가 기후나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대형 사건들이 많이 나고 있어서 우리 시민의 안전, 여러 가지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중대재해 예방에 관련된 이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이 조례가 어쩌면 많은 걸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10조에 전문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을 하는 내용이 실태조사나 컨설팅 사업, 그리고 교육이나 홍보 이런 사업들을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는 우리 시정연구원 이런 데서도 가능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황금석 의원님 고생,
사실 이 조례와 관련된 거는 성남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산하기관이라든가, 뭐 특별히 된다 그러면 구내식당도 될 수 있고 이런 위험물을 관리하는 분야에 있어서 정말 성남시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타 기관에 위탁이나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네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냥 제가 인사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재환 총무과장님 뒤에 계시죠?
7.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전재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안 이유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간부 공무원 소개는 행정감사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재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656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규정 및 경조사 휴가일수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57분)
최선영 정책기획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이유만 간단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657번 2025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은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년 출연 금액은 44억 1152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의 할 때도 또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59분)
전경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이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615호 2025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의거 2025년도 출연금을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도와 같이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하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2025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전경만 자치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를 조례의 근거 없이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고, 또 현재 임의단체인 시 협의회의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는, 일부개정조례는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아요. 현행 시행규칙에는 제14조에 ‘수강료의 용도’가 있었어요. ‘수강료의 용도’가 있었는데 거기 제1항의 5호 보면 ‘강좌 운영을 위한 시설 공간 사용료’라는 게 있었는데 현재 우리 도촌동에서는 여수동 센트럴타운 그 관리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9만 5800원, 한자교실하고 요가·탁구교실. 그다음에 야탑3동에서도 현재 탁구장을 보니까 50만 원 주고 사용하고 있어요.
윤혜선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제10조의2 ‘수강료의 용도’ 이번에 올라온 그 수정안 보니까요, 8호에 ‘그 밖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치센터 기능과 관련되는 사업 수행 경비로서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의 비용. 다만,’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정한 사업의 비용’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결정해서 결정되는 사항을 여기 송년회비, 간식비 뭐 이런 내용들을 꼭 담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동장과 협의하여’ 이 부분하고 ‘직접적인’ 이 부분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저희가 넣지를 않으면 뒤에 아까 말한 회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못 사용하는 건 아니고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 선관위에 건의하면서, 민원을 질의하면서 발생된 사항이라 저희가 시행규칙을 조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빠짐없이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빠진 게 있다면 조례나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규칙이든 제일 빠른 시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민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수강료는 점차점차 쌓이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게 있다 보니까 허름한 공간 그리고 좀 고장이 잦은 이런 기계, 이런 설비, 이런 것들로 가지고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개정이 된 이후에도 더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라면 좀 꼼꼼하게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민자치 조례가 바뀌어서 그 강사들이 자원봉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비에서 여비로 줬어요. 근데 조례가 자원봉사가 아닌 강사로 바뀌면서 시에서 그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그 프로그램 수강비가 동에 쌓여 있었던 건데 시에서 강사비를 지급하면 프로그램비 수강료는 시에 반납을 했어야 될 이런 상황들인데 왜 그 당시에 그런 제도가 없었는지, 그리고 반납이 안 됐었는지 좀 의아합니다.
근데 이제라도 어떤, 꼭 이게 시에서 그 수강료를 반납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조례가 바뀌어서 시에서 지급을 하게 됐으면 그 당시에, 이 프로그램비를 어떤 식으로 동에서 쓰든 시로 반납하든 그 당시에 이런 조례가 있었어야 되고.
지금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공금이잖아요. 공금인데 유용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용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은 이거는 동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미리미리 이걸 그 상황을 체크해서 반납을 받든 아니면 사용의, 어느 사용처를 정해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라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다행입니다만, 이게 동마다 금액이 다를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 지금 현재 이제 5호가 들어올 건데 5호 들어오기 전에 8호에서 좀 전에 윤혜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기도 한데요. ‘그 밖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치센터 기능과 관련되는 사업 수행 경비로서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의 비용’ 이렇게 다음에 ‘다만, 자치센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격려품, 야유회비, 회식비, 송년회비, 간식비 등 소모성 경비 사용은 제외한다’ 이거는 해석이 되게 애매할 수 있다.
이게 어떤 회식을 했는데 이 회식은 자치센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해석이 자치센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회식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이게 들어가면 오히려 더 후에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3개 구의 주민자치회장님들께도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거는 빼달라 하더라고요, 아예 사용을 제한하는 걸로. 그게 오히려 뒤에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 말씀을 하셔서 ‘다만’ 뒤에 ‘자치센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거를 빼면 아예 이런 것들은, 소모성 경비는 사용이 아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심플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수정 의견, 지금 나온 의견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더 이상 의견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0조의2 제5호를 ‘강좌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공간 사용료’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 ‘자치센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집행부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 문경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3분)
전경만 자치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문경시는 경상북도 중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성남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접근이 용이한 교통 요지로서 앞으로 성남시의 첨단기술과 문경시의 농산물 유통 확대 등 문화·예술 분야 교류 등 상호 보완적 교류가 있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자체로 생각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제가 자매결연 맺은 시군을 몇 군데 갔다 왔어요. 울릉도라든지 이런 데 갔다 와 보니까 각종 요금 할인을 많이 해 주는데 성남시는 입장료를 받는 데가 없어서 요금 할인이 이게 불가하더라고, 하나도 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와 시 간의 상호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울릉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청소년을 데리고 가서 성남시나 주요 이런 거를 좀 홍보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경시와 앞으로, 다음번에 올라올 담양군 같은 경우는 뭐 그럴 계획이 좀 있나요?
다만 그쪽에서는 문경시의 세트장하고 몇 군데 그거, 황톳길 되는 데 그런 데에 대해서 성남시에 대해서 50% 할인하는 등 다양한 거를 제시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성남시에서, 저희는 그쪽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는 그쪽의 행사가 있을 때 문화 교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저희 성남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홍천, 가평, 저희 자매결연을 맺는 데에서 거의 50%에서 30% 정도 자기 시와 똑같이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자매결연 맺은 시에서는.
지금 저희 시는 해 주고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상북도 문경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상북도 문경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남도 담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시장 제출)
전경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은 전라 내륙의 중심부에 있어 남부 내륙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로서 성남시 스마트도시와 담양의 슬로시티의 조화를 목표로 양 자치단체의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과장님, 이 담양군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고 문경시도 하네요.
제가 자매결연 도시를 보니까 그래도 각 도에 강원도는 삼척, 홍천, 고성, 원주 해서,
충북이 없네요. 충북 청주가요, 여기 우리 성남하고도 가까운데 성남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은 축산이 없잖아요. 충북은 축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보은 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 청주시하고도 일단 자매결연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라남도 담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전라남도 담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0분)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공원과 판교제2테크노밸리 사업 구역 내에 있는 2개의 법정동이 포함되고 있어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법정동을 일원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진동 5개 번지를 태평동으로 편입하고,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시흥동 32개 번지를 금토동으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관련해서가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대장동 분동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분동은 좀 개인적으로도 불가피해 보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대장동 주민들 차원에서 분동을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반대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분동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 없다로 설문조사를, 그러니까 찬성 여부에 대한 거는 시민들이, 분동에 대해 찬성·반대를 저희가 얘기하기보다는, 그거는 사실은 법적인 제한이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방식이 찬성·반대가 아니라 분동의 의견을 받도록.
지금 지난번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장동보다 인구수가 적은 우리 성남시 행정동이 한 30여 개 동 됩니다, 50개 동 중에. 지금 상황이요.
예를 들어 분동이 됐을 때 저희가 공무원의 총액인건비라는 게 있어 갖고 결국은 시, 구 아니면 다른 동의 직원들이 또 여기로 편성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거가 좀 필요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수요조사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촌동·여수동·갈현동이 하나의 행정동으로 묶이면서 여수동에서는 따로 행정복지센터를 가기 위한 불편함이 참 많거든요. 물론 갈현동도 큽니다. 하지만 갈현동의 인구수가 저희가 주민분들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은, 주민분들께서는 알고는 계시지만 여수동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동이 되는지도 저희 도촌동·여수동도 한번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안 되신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여건이 맞춰줘야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저도 주민분들 만날 때 설명을 드리기가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그 검토 하실 때 같이 함께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기 때문에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7분)
전경만 자치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의 개정을 통해 법정동이 조정되면서 태평동의 행정동 또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금회에 같이 수진2동의 5개 번지를 태평1동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전경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우시겠어요. (웃음)
의안번호 5660호 성남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3년 후 숙의 과정을 또 거쳐 재결정하기로 당시 수정 가결됨에 따라 2023년 12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서 2024년 6월 21일 회의에서 ‘8·10 성남(광주대단지) 항쟁’으로 최종 결정되어 명칭 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30분)
전경만 자치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분당에 있는 경기동부하나센터와 성남시는 2021년 9월 업무협약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통일부로부터 재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류,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점 역할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민간위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의 사업을 전부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성남시에 있는 탈북민들이 460명이 됩니다. 대다수가 현재 지금 구미동과 일부 동에 나눠져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에 오셔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하나원을 나와서 실제 적응은 여기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전입신고 등등등 이런 걸 갖고 취업까지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취소되니까 성남시가 최소, 예를 들어 제일 급한 언어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최소한의 사업은 진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분들의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같이 지원되는 부분 아닐까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번에 민주평통 예산 봐야지 되는 부분이겠지만 사업을 조금 같이 함께 모아서 운영하시는 방법은 어떠세요?
다만 저희는 지금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건비, 사람 2명을 두고서 4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앞으로 아까 말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탈북민 460명에 대한 개인 보호나 정보보호 이런 게 사실 주목적이고요. 최소한의 4개의 사업을 내렸지만 그 사업 역시 언어교정이나 이런 사업들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행사성으로 민간, 그쪽 민주평통이랑 그런 데에 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정 사업을 위해서 한 군데서 다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게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독도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도 가고 우리 청소년도 가고 해병대도 가고 안보 단체 등 여러 군데에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독도기 때문에 독도에서 사업 관련한 부서가 있다면 독도에서 다 해라. 근데 그 부분은 울릉도 같은 경우에 독도의 관련 전문 팀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 생각됩니다.
다만 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는 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 최소한의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남겨놓고 460명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니까요. 일단은 향후에,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 2개의 두 분야라 조직화된다면 그렇게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추후에 하는 것보다 적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같이 함께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고 간다라면 추후에 진행하는 것보다 지금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각 기관마다의 사업들은 다양성이 있을 수 있으나 좀 특수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가 조금, 한 공간에서 거점 공간이 마련이 돼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져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민간위탁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위탁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많이 좀 우려스러워요. 이게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본인의 정보겠죠. 북한에 이게 알려져서 내가 남한에 와 있다면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이나 직계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상당히 불안해하고, 혹시 또 테러에 의해서 본인이 피해 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어디 쉽게 놀러 간다 그러면 어떤 후원, 회사나 단체에서 후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분들의 개인정보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 개인정보는 경찰서와 저희와 통일부가 해서 그분들의 개인정보는 없이 그분들은 그냥 참석만 하지 그 회사로,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금 최소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놔서 지금 현재 동부하나센터 하던 역할의 일부 역할을 거기에다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민간위탁, 뭐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낫다고 생각해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나 이 탈북 주민들의 어떤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보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촘촘하게 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이 할 수 없, 하기가 좀 그래서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경기동부하나센터가 이제, 우리 그동안에는 청솔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그 하나센터를 성남시에 운영을 했었던 거죠?
그나마 이 정도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청솔종합복지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거를 주민들은 말씀하시는데 복지관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일은 많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행사 여러 곳에서 하는 거 아까 과장님 다른 예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좀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한곳에서, 그래야 추후에 역으로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6.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7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는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이용·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에서 특정 정당 활동의 제한은 규정이 존재하여 공공시설의 활용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용 목적을 확대하고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이용 취소로 인해 다른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시설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공공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의 공공시설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에서 ‘특정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사용을 제한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호에서 ‘공공질서’의 정의를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1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먼저 제9조 제1항의 ‘특정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삭제하게 되면, 정당 활동이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자칫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관여에 대한 오해의 소지와 더불어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제공의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예상돼서 수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3항 신설 및 제4항의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우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정당 활동을 우리 공공기관, 공용기관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게 정당 활동을 못 한다, 공공이나 공용은 성남시민의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따로 있고 정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부 지지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선거를 해 보면 반반 정도, 반은 국민의힘 반은 민주당 그리고 또 다른 당 이렇게 지지자들이 섞여 있는데 그들이 곧 시민들이에요, 다.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시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원들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당원들입니다. 그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사권을 가지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공용기관에 사용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유지를 했었던 거고, 그동안의 시장도 어떤 시장이 됐든 그 사용 권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아무도 제한을 할 권한을 가지지 않았고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사용 제재가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해 보니 니 당 내 당 서로 불편하거든, 서로 필요하거든. 그래서 우리 성해련 의원님께서 다시 제재됐던 조례의 그 사항을 폐지하는 이런 내용을 지금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느 한 당의 사용권을 갖고자 하는 거는 아니라서 이거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권한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부동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성해련 의원님께서 지금 개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특정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명시하는 것보다 이걸 삭제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잘한, 그러니까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명시하는 게 맞는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일반 시민하고 정당인하고 같이 전화가 와 갖고 대관을 했을 때 아무래도 공무원 입장에서, 이거 대관을 해 주는 입장에서 시민보다는 정당 사람이 “이거 빌려줘” 했을 때 그쪽으로 더 기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이 조례를 저는 반대한다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공공장소 대관 문제가 지금 이 문제에 정당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는 대표적으로 성남시 온누리실이 가장 적합하고 크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의 총회나 추진위원회 할 때 이 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제가 질의를 해 놨는데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또 조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공익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정당 활동이 공익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문제가 발생할 거고 사업, 사실 재건축·재개발, 그 외에 가로주택정비 포함해서 거기는 비영리 사업자등록을 해야만이 조합 허가 법인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분명하게 공공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유권해석을 지금 제가 올려놨는데.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성남시 1층의 온누실을 재개발·재건축이나 다른 조합 총회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정당 활동하고 굉장히 중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공공의 이익이 맞느냐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 정당 활동을 만약에 이걸 허가를 한다면 선거철 한 5~6개월부터 저는 이 활동이 굉장할 것 같기도 해요, 예상이요.
그래서 이거를 신중하게 해야 되며 현재는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
이번 건 때문에 여러 번 미팅도 하고 많은 위원님들 만나면서 이렇게 또 설득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우선적으로는 저는 이 조례를 삭제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불필요하다.
기존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7월 1일부터 이렇게 실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거나 이런 대관 때문에 싸우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사항이었는데 유독 7월 1일 이 시행이 되고 난 이후부터의 논쟁이 시작되고 있어서 차라리 그렇다라면 조항을 없애고 기존과 동일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공무원을 정치적 활동에 개입시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모든 행정절차대로 순리대로만 저희가 이행이 된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판단하시는 분이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성남시나 성남시의회나 어느 기관이든 간에 일반 시민분들도 시스템상에서 선착순으로 대관을 합니다. 그 대관 하는 과정 속에서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장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익 활동 부분을 먼저 그 집행부 쪽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신청서를 받으시면서 어떤 행사인지, 이 행사에 대한 주관·주최는 어디인지를 한번씩 보시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관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대관하는 이 시스템상에서 정당인이기 때문에 대관이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 이건 또 차별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의 대관이 어려워져서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당인도 성남시민입니다.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정당인에게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남시민으로서 똑같이 대관을 신청할 수 있게끔 오픈시켜 줘야 된다. 대신에 그 안에서 대관을 하는 그 행사 프로그램이 정당 활동일 뿐인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당인이 저희가, 아까 다른 상임위에서 얘기가 되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관하는 것에 있어서, 아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였나? “성남시민이 아닌데 대관이 가능합니까?”라는 문의가 있었어요,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라면 “성남시민이 우선입니다”라고 한다라면 정당인이든 어느 누구든 간에 성남시민이라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어서 왜 성남시민이, “정당인이십니까?”라고 물어보실 거 아니시잖아요.
지금 7월 1일 이후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정당 행사가 안 된다라는 이유이다 보니까 정당 행사를 제목을 다르게 합니다, 정당 행사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대관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다 정당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빌려주셨어요?”라고 또 논란의 문제가 되고 지금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차피 지금 빌려주게 되어 있어요. 왜? 정당인분들이 교묘하게 우리가 제목을 또 바꿉니다, 신청할 때. 주최·주관 정당으로 하지 않아요. 일반 다른 시민분들이 대관을 할 수 있게끔 빌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관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관을 할 바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느 단체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목적하에 대관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어쨌든 우리의 공용재산이다 보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여러 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하셔서 저도 이번에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에 대한, 저희 성남시에 대한 재산을 구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애매한 기준이었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한 삭제 부분은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라면 저는 제목 부분도 수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부분이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을 헷갈려 하셔서 왜 여기는 대관이 되고 여기는 대관이 안 됩니까라고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명시돼 있는 공공시설은 우리 성남시의 공용재산만 가지고 다루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특정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좀 좁게 해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특정 정당이 당원들만의 행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모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하고서 나머지 부분은 그 제한을 갖다가 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좀 하려고 그러고 대관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굳이 만약에 특정 저걸 한다 그러면 그걸 지울 필요성까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아까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혹시 경우에 따라서,
저는 성해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해석의 여지 이거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요, 이거 있으니까 제목 표지 갈이, 제목 갈이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해석을 교묘하게 하게 하려고, 공무원들을. 저희가 그거 명쾌하게 해 드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게 공익이냐고요? 정당정치를 부정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민주정치는 의회정치고 정당정치입니다. 대한민국 다 정당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정치적인 걸로 정치가 나쁜 거, 정치는, 뭐 실망을 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데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려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또한 지역별 지금 편차도 있습니다, 편익에 있어서 편차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수정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100분 정도 이상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을 거예요, 지금. 근데 중원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합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에 또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저희 분당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이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공이 이런 재산을 시민과 나누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발의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아무튼 의견이 지금 갈려 있어서,
발의의원님은 맨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올해 7월 1일부터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공공에 대한 시설, 말 그대로 공공이 뭡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이 뭔지?
정당에서 내라고 했으면 아마 시민들이 돈 냈을까요? 지금처럼 정치 불신임이 이렇게 높은 시기에 내라 그러면 아마 시민들한테 돌 맞을 겁니다.
지금 연말에 시민들이 행사할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연말에 각 행사 다니느라고 너무 바빠요. 근데 공공에서 이렇게 정당에서 다 하게 되면 시민들은, 시민들이 할 데가 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해련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도 되고 압니다. 우리도 정당 행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어렵고 하는 거 성해련 의원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어떤 공공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7월 1일 날 바뀌었을 때 그걸 우리 그 당시 위원들이 다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의원들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선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최근 3년간, 우리 방금 얘기한 공공재산 대관 관련해서, 대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대관 관련한,
자, 정당인 시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거 뭐 야당 의원들이 조례 내면 별의별 꼬투리를 다 잡아. 그래서 내가 위원장께 조례 올라오면 본보기로 다 잘라야 된다고, 보류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냥 표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종교는요, 교회가 워낙 대형 교회들이 많아 가지고 여기보다, 이게 오히려 작습니다, 온누리홀 이런 곳이.
정당 교육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아놓으셨는데, 그런데 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수련관은 가능하잖아요. 이런 수련관은 가능한데 구청은 안 되고 이거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다 쓰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발의한 조례입니다.
지금 의견이 갈려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제가 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이유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난감하고 입장 난처한 이런 자리를 제가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7월 이후에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굉장한 많은 난감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빌려주면 안 된다. 근데 강압적으로 빌려달라 하시니 어쩔 수 없이 빌려드렸어요.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과장님 오세요” 그럼 과장님들과 우리 공무원들만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한 제일 먼저의 취지가 우리 공무원들을 좀 더 편하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해 드린 게 더, 그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만이 대관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불려 와서 또, ‘불려 왔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런저런 난처하고 난감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 힘들게 일하시는 공무원들 더 힘들지 않게 이 조례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입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광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좀 전에 최현백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야당이 발안한 거 다 우리 조례를 부러뜨린다?
아니, 지금 좀 전에 발의한 이준배 의원님의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임 의원이 발표한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런 여러 가지 조례, 이런 훌륭하신 조례들은 저희들이 다 동의해요. 근데 하다 보면 부동의할 수 있는 조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현백 위원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당, 우리가,
최현백 위원님 개인적인 발언은,
지금 저한테 질언을 할 기회를 줬으면,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17.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5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공공기관 출연금의 경우 사업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다음 연도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매년 출연금 과다 편성과 반복적인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을 통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정산검사 보고의무 등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과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규정, 안 제10조에서 정산 매뉴얼 마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 수정안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경남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662번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정산검사 보고의무 등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출연금의 운용 사항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성남시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문 제정에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다만 각 출연 기관의 특수성을 마련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업무 담당자의 교육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여 부칙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2025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 좋은 조례 내셨는데 한말씀…… 제가 그러면.
이 조례가 굉장히 사실은 원래부터 있었어야 되는 조례였었는데 최종성 의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조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 결산 심의할 때에도 산하기관들이 출연되고 남는 잉여금을 그대로 일부 쌓아놓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회계 처리 원칙, 정산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최종성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서 조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부칙 ‘2024년도’를 ‘2025년도’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고, 발의하신 의원님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집행부도 역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가 품위 있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 위원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고 발언하셨어요. 속기록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앉아서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제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18.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5분)
차광승 정보통신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이유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619호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전자민원 처리의 근거 법률인 전자정부법 제9조가 삭제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가 신설되어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차광승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역시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소개는,
미래교육과 소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2월 28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학교에 대한 우수 식재료 공급 및 배송, 배송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집행부 발의 안건 4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5665번 성남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5666번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용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667번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668번 2025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은 내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총괄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돌아가셔도 될 것 같지요?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더 긴한 질의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의장 발의)
(17시 06분)
(자료는 제296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을 대표하여 이희예 님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지난 제296회 회의 때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의 전에 위원회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대로 원안에 대한 수정 제시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 배부가 다 되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정된 자료 보셨지요?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집행부 의견을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번과 같이 관련 조례가 교육감의 책무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범위 밖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은 사전에 들은 걸로 하려 했는데요, 의견을 다시 주시겠어요?
이거 청원하신 아까 성함이…….
제가 조금만 말씀 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국회나 도에 가서 제정을 하면 시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이렇게 만든 어떤 조례는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하여튼 이번에 본회의 가서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국회나 도로 가서 꼭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요.
이제는 그 지자체에서는, 위원님의 표현대로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와 공감대로 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좀 열심히 더 추진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남시도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능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군에도 유아동 학교급식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곳이 얼마나 돼요?
이에 반해 지금 현재 성남시는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소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굳이 장비 구입 안 해도 돼요. 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 구입해서 유지관리 하고 왜 그렇게 일을 어렵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필요시 수시 위탁 주면 돼요. 그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뭘 자꾸, 예산이 24억이 들어간다 자꾸 그런 식으로 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검토하세요. 검토하셔 가지고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근거가 생기는 거고. 이 조례에 의해서 강제 사항이 아닌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막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 운영 방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꾸 뭐 24억 얼마 들어간다 자꾸 그런 식으로, 잘못되면 호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옆에 계신 청구인께서 의왕·과천 말씀을,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쪽도 한번 어떻게 운영하는지 검토도 다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어요.
이번에 수정 발의를, 제안을 하면서 시장은 사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사전검사를 전문 기관에 실시할 수 있다’라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예산 추계가 전혀 다른, 전혀 어긋났다는,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어찌 됐든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강행규정을 해야 하고, 특히나 지금 이번 조례처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강제조항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한 겁니다. 시의 준비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시장님께 너무 과한 책무를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8000여 분의 그 시민들의 뜻을 다 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는 임의규정이 무조건 상징적이라고만 보지는 않아요. 이거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의지가 있으면 시장님이 왜 못 합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강행은 꼭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여지를 두는 거고요.
우리 성남시 의원님들의 조례 대부분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규정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바램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 조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형식적으로 만들었다고, 뒤로 물러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예산심의는 다음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보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 1억 미만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뭐 충분히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범위를 넓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잠깐 보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2조, 4조 3항, 3항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하여튼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한번 최종적으로 다시 보고.
물론, 물론 그건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원받는 게 있어서 우리 청구인 대표로 나오신 대표님들도 혹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게 성남시가 한 2000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만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좀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토론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심사 결과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두 분이고.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세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좀 깁니다. 좀 길게 읽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본 안건은 안 제명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성남시 방사능 등 유래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으로 하고, 안…… ‘유해물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안 제명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을,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한다.
안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안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장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학교 등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방사성 물질’을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에’를 ‘사용하는데’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급식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물질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방사성 물질 검사 체계’를 ‘방사능 등 유해물질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검사를 전문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3항으로 하며,
제3항 종전의 제4항 중 ‘관내 학교 등 운영위원회에서’를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의 장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안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시장은 학교 등 급식관계자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부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26. 1. 1.부터…….
잠깐만요. 이거는 저희가 그대로 가기로 했었던 거예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희예 대표님, 마지막으로 소회 한마디 밝혀주십시오.
21.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시 27분)
권순창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미래교육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의 색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 만료될 예정으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 및 배송, 다양한 식생활 교육 추진 등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구미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로 해당 시설의 투자 비용 28억 4000만 원은 기존 위탁운영자인 ㈜농협하나로유통 성남유통센터에서 일체 부담하였습니다.
기존 위탁 기간 중에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평가 점수 86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남시 조례를 다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남시 걸 우선 구매하고 없는 거 위주로 구매하면 된다거나 해야 되는데 성남시 건 구매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역 경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 경제에서 이거 납품하게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기회를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조건을 달아야 돼요. 그리고 조건을 달아서 성남 상품을 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거 말이 이게 지금 백육십 몇억이지 실제 유통 기관 다 합치면 200억이 넘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관심 가지시고.
지역 각종 상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는 또 납품하는 거 일부 납품도 하고 있고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데 이거를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시설을 못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시려면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우리 내년부터 공정하게 주겠다 하면 지역 경제 전통 상인들 다 시설 갖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이거 하나는 좀 급식센터하고 잘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하나로마트 그 건물이 재계약을 하면서 원래는 3년 단위 재계약인데 이번에 2년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급식센터는 지금 2028년까지를 계약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2년 하나로마트 계약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거기가 개발이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워낙 지금 분위기를 막 몰아가고, 이상하게 ‘맨해튼’ 이러면서 몰아가고 있어서 그쪽 분들은 지금 되게 불안해하세요. 금방 철거가 되느냐 이런 불안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하나로마트는 2년, 여기는 3년 이러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의 경우에 단서 조항으로 더 추가해야 될 계약 사항이 있으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17시 34분)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하지요. 지난번에 한 번 제안 설명이 됐던 거니까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성남시는 도입 취지와 달리 목적 외에 사용되고 특정 나이에만 지급되는 등을 이유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도 폐지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청년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이 직면한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교육과 자기 계발 지원, 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자립을 돕는 동시에 사회참여를 장려하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성남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희경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정도 표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63호 윤혜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는 부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어떤가요? 토의를 한 분씩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다시 또 올리시는 의원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토론은 생략을 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또 준비하셔야 되니까. (웃음)
그러면 심사 결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세 분, 내려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5인 발의)
(17시 39분)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인구 비중은 해가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으며 2060년에 총인구의 10.7%인 약 454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과 관련되어 가정폭력, 빈곤, 일탈 등의 사회문제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소년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며 청소년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합니다. 또한 청소년정책 추진에 안정성을 부여하여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자치권을 확대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와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명문화하고 성남시 청소년들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의 제안에 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경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역시 부서 의견은 동의, 부동의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윤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청소년들의 이천이십, 언제입니까? 제가 언뜻 들었는데, 한 10%대까지 그 인구가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청소년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성남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이희경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청년기본법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희망 도시 성남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4조에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아님,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에 성남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44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주요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청소년과 청년의 포괄적 개념인 ‘유스센터’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유스센터’로 명칭 변경하며, 재단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는 시설 명칭을 변경하는 건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유스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개조례안(시장 제출)
이희경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재단 명칭에 ‘청년’을 포함하고, 일부 시설의 명칭을 청소년과 청년의 포괄적 개념인 ‘유스센터’로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설립 및 운영의 목적에 ‘청년’을 명시하며, 재단 명칭을 ‘청소년청년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을 ‘유스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5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7시 50분)
이희경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출연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미확정에 따른 추정액으로 308억 6800만 원입니다.
출연금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57억 1946만 5000원, 행정경비 83억 8335만 2000원, 청소년청년사업비 67억 1528만 4000원, 재단 예비비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보다 17억 541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된 증액 사유는 인건비 자연 증가분, 청년 및 청소년사업비 증액분 반영입니다.
정확한 출연금 세부 내역은 실무 조정을 통해 추후 확정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상정된 출연안은 우리시 청년청소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으로 출연안에 대해 동의가 꼭 필요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올해 17억이 2024년 대비 2025년 내년에 증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자, 우리가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그리고 또 어디예요? 시정연구원 또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럼 청소년재단 업무가, 그 인건비가 업무가 약해서 인건비가 낮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두 번째,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우리 성남시 똑같은 출연 기관의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임금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자료가 안 되면 구두로라도 일단 자료는 줘 보시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인건비 총액 부분에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달 동안 그거는 고민하고 재단하고 얘기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타 재단 저기하고는 어떤 비교도 저희가 해 봤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타 시군의 청소년재단하고도 어떤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가 그때 한번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보면 저희가 결코 낮지는 않다고 그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2025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실시하오니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윤환 성해련 이준배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김병호
총무과장 전재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산과장 이경남
정보통신장 차광승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기타 참석자
청구인대표 이희예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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