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2일(목)오전 10시
장소 :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사계장 송기헌  자리를 바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일 연장이신 김세환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본 위원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화장직무대행 김세환  김세환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53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세환  의사일정에 따라 예결특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제 생각에는 연장자이신 김세환 위원님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세환 제 의견은 다릅니다.
김두일위원  김종윤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재의위원  저는 최명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세환  저도 추천해도 됩니까?
유인갑위원  위원장은 추천하면 안 됩니다.
    (웃는 위원 많음)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두일 위원께서 김종윤 위원을 구두호천 했습니다. 저도 그 안에 동의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세환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추천하실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추천된 위원님을 발표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이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김두일 위원이 김종윤 위원을 추천하셨고, 정재의 위원이 최명근 위원을 추천하였으며 홍순두 위원이 역시 김종윤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떤 방법으로 한 사람으로 추천하는데 거수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투표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석규섭위원  신상발언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시고 그게 좋겠어요. 투표만 능사가 아닙니다. 거기서 조율이 안 되면……
김종윤위원  여기서 투표해서 어느 위원이 떨어졌다 해도 논의 문제가 되고 이게 추천해 주신 위원은……
  한 사람으로 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세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예결위에 위원장을 선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선의원으로써 또한 거기에 연장자이면서 경험이 많은 분 그런 쪽으로 의견을 집결했으면 합니다.
최명근위원  난 김종윤 위원에게 양보하고 싶어요.
  (「그럼 김종윤 위원으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석규섭위원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이 양보하신다니까 김종윤 위원으로 합시다. 여러 선배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세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난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윤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김종윤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종윤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김종윤 위원입니다.
  김세환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덕한 이 사람을 선배위원님이 계속 양보해 주시고,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무국에 바깥에 조용하도록 합시다, 안에도 그렇고. 이렇게 시끄러워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조용하게 하세요.
  최명근 위원님과 김세환 위원님께서 불초한 저를 위해서 양보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이렇게 막대한 성남시 예산에 위원장이 된 것을 저는 무한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선배위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5분)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조금 전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전 강주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강주동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주동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신상발언입니까?
강주동위원  예.
○위원장 김종윤  가만 있어요, 이거 끝나고.
  홍순두 위원께서 강주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시면 강주동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회의 간사는 전원 찬성으로 강주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주동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위원  예결위원회 위원님, 일단 간사로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기회를 안 주셨는데 저는 이미 간사는 여러 번 해봤어요.
  저유소특위에서도 해봤고, 지난번 예결위도 했고 하여튼 가는 데마다 간사만 추천해 주시고, 장은 한 번도 추천 안 해 주시고. 이번에는 간사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간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잘하실 것입니다.
    (웃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종윤  유능한 간사님을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제5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하실 아건은 96년 11월 20일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에서 예비심사한 후 의장에서 결과 보고하여 96년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의사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김종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인사 말씀과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숙고하여 검토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실장 임채국  아무쪼록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여러 계획 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심사한 97년도 당초 예산안과 12월 11일 심사한 수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내용에 대하여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 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관계국장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을 들은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질문 답변을 듣고 심사한 후에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제2차 위원회 시 일괄조정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근위원  다른 의견은 아니고 기획실장님의 세입·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말씀하세요.
최명근위원  96년도 당초예산이 5,630억 정도 되는데 2차 추경까지 해서 확정예산이 79억 정도 증감됩니다.
  또 마무리 수정예산까지 하면 1,000억이 되리라고 보는데 대비해 보니까 당초예산, 수정예산 부분까지 30%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시장도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고 또 기획실장도 보고하셨는데 건전 예산 편성기준이 어디를 두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30%씩 해서 두 번씩이나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6,300억, 약 30%가 연말에 증액된다면 거의 9,400억, 거의 1,000억이 가까워진다고요. 또 토개공이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이 한 17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정산서가 성남시에 들어오면 성남시에서 그것에 의한 토지개발부담금을 50% 물립니다. 그러면 7,000억에서 3,500선에서 돌아옵니다. 그것이 50%로 1,750억은 중앙으로 들어갈 것이고 1,750은 성남의 재원이 느는데 금년도에 납부가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건전재정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것은 경상적 경비를 건전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10% 이하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전재정 경상적 경비는 9.7% 선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업비로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세수증대로 인해서 금년에 액수가 늘은 것뿐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공사 토지개발비 관계는 말씀 그대로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시비로 잡히게 됩니다.
최명근위원  1,750억 정도가 가산해서 들어온다면 어떠한 데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개발사업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최명근위원  이런 얘기 하면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 시대가 왔는데 우리나라가 여태까지의 모든 도시 행정이 개발행정을 중시했거든요. 예술, 체육이 중앙정부에 치중이 되어 있었다고.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오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같은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선심성이다 해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민에게 삶의 향상 예산을 위한 제동적인 장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도시생활에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에 삶의 질이 약화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또 기획실장이 종합적인 「마스타」는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무사안일주의의 이런 자세는 안 되겠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이런 자세가 예산명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최명근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설명하실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난 1월 9일 분당시설물 인수특위에서 의결된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전문가의 연구용역비 1,000만 원과 건설과 소관으로 편성되는 하수과 CCTV촬영 용역비 5,400만 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비목 설치 및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 집행 기획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하였고 분당특위에서 구성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3개 예산에 대하여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책자를 보시면 위원회별로 되어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에 대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안 결과가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18억 1,535만 4,000원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김두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 소관 안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분당시설물인수특위에 필요한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위원회 안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갑위원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9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유인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 토론을 갖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윤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한 것을 지금 세 분씩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상임위 보고 건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토론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윤  위원회별로 끝나는 것이에요.
    (운영방법에 대한 토론)
  그러면 강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오후에는 관계공무원의 얘기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유인갑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정재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기획총무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한테 요구사항 없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 소관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보관계입니다.
  집보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도 굉장히 난상토론이 되었던 부분이고 솔직히 저희 집행부가 아주 곤혹스러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홍양일위원  아니, 주 얘기가 배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배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책이 뭐 없겠느냐는,
○기획실장 임채국  배급보다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배경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이라는 자체가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하면서도 이것을 삭감하라고 지시 못 하고 내무부도 감사 와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 놓고서도 일단 지시를 못 합니다.
  지난번 저희 도감사 때도 이 집보하는 문제로 인해서, 광고 문제로 해서 실무 과장, 계장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확인서를 수십장 써놓고 했는데도 이번 도감사에서도 일언반구 신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총대를 메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자실에 중앙지나 지방지에서 얘기하는 자기네 신문 자체가 없어져도 좋고 있어도 좋지만 본사에서 하도 난리를 쳐 가지고 자기네가 설 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다 난리를 치는데 아주 곤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총무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제발 이것을 살려주십사 하는데 대안이 뭐냐 더 좋은 방법을 하면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집보에 대해서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광고비를 더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광고비 더 줬다가는 우리 공무원이 차라리 그 날짜로 사표 쓰고 나가는게 낫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말씀하실 게 있으면,
안종대위원  기획실장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총대 멜 사람이 없어서 결국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감사원에서 못 하면 우리 의회에서 총대를 메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어제도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위원님들한테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봐주십시오. 통사정을 한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위원회에서 올려 가지고 난상토론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예결위에 홍 부의장 말씀도 있고 기획실장 집행부 어려움, 감사원 감사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양보하라고는 못 하고 이해를 하면서 한 번 담당과장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안종대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첫날 토론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재토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담당과장이 나와서 아주 사정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예산안을 다루면서 할 문제니까 차라리 어떤 좋은 방안을 다루면서 할 문제니까 차라리 어떤 좋은 방안을 한 6개월 동안, 전반기 동안 연구를 해서 추경에 올려주면 다시 검토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의결사항은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 번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 제도개선을 작년도부터 요구했던 문제인데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또 계십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 올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한마디만 더 드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추경에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이면 보통 5월, 6월 달이면 다뤄집니다.
  그러면 1월서부터 5월 달까지 이 사람들은 신문집보가 하나도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추경 얘기해 봤자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우선 추경에 해 주시겠다고 하면 이번 당초 예산에 2분의 1만 금년 1월 달부터 6개월까지만 세워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위원장 김종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조율을 빨리 해야지. 6개월을 해 달라고 하니까 말이죠.
안종대위원  원래 예산이 6개월 올린 거예요. 1년 치가 올라온 게 아니고 6개월 올라온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6개월 올라온 거예요?
안종대위원  예. 그리고 신문이 우리 지방지가 지역지까지 3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30개를 골고루 배분해서 하면 좋다 이겁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한 것을 제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깎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홍양일위원  집보 문제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아까도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난상토론 끝에 어려운 얘기를 하신 분들의 의견은 물론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이나 지역매체의, 말하자면 발전을 위해서 조금 양보를 해 주셔서 어떤 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안 위원님 골고루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종대위원  그런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기획실장님 골고루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
○기획실장 임채국  집보하고 있는 것은 중앙지나 지방지나 우리 기자실에 와서 주재하고 있는 신문은 다 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글쎄 거기만,
○기획실장 임채국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것은 기자가 없습니다. 현재 연합통신은 전체 신문을 다루니까 거기는 해당이 없고 그러니까 주재기자가 있는 신문만 저희가 지금 집보를 해 주고 있는데 증액되는 부수는 없고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 방법론도 계속 연구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중앙지는 일반인들 거의 다가 보는 추세니까 지역 언론 매체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지방지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의견분분)

○위원장 김종윤  이래서는 안 돼요. 한 분 한 분 거수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 위원님,
안종대위원  저는 기획총무위원회 대표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그만큼 진지한 의사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일어날 사항도 다 예견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항을 다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반대 없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존중 안 해주면 결국 내 의무를 다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다면 무조건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신문 부수를 늘리고 언론을 도와주는 다른 차원에서 좋은 제도와 방법이 있으면 그때 올리면 금액을 논하지 않고 찬성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다 예결위에서 부활하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홍 위원님.
홍양일위원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 가지 안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중앙지 위주의 집보체제는 우리는 지방 언론에 대한 육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지 우대원칙으로 해서 집보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게 개선해서.
안종대위원  그렇다면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동의를 해 주겠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지방지를 주축으로 한 집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저희한테 당초에 이런 얘기를 주문하셨다면 계획을 세워서 다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을 것입니다. 무조건 집보 아닌 다른 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광고비를 준다든지 홍보비를 준다든지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도저히 저희가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홍보비나 광고비를 줘 가지고는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보만 살려주십시오”하고 이렇게 통사정을 했던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안 위원 말씀대로 중앙지 말고 지역지 위주로 집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중앙지를 다 죽이고 지방지 위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방지를 3분의 1을 주고 3분의 1은.
홍양일위원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제공해야지.
○기획실장 임채국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 본회의 가기 전까지 해서 예결위원회에 다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들.
홍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유보시키고, 내일까지 계획안을 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것은 내일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총무국장한테 얘기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우리 총무국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이고 또 그리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유인갑 위원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활 요청하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홍양일위원  지금 아까 정재의 위원께서 외국산 담배 추방, 내고장 담배 피우기 홍보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외국산 담배추방에 대한 것은 말고 내 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으로다가 이 홍보비를 쓸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예, 그 예산 심의할 때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산 담배 추방운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한다, 즉 그것이 국가 예산을 지원하면 국제적인 문제가 잘못하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서,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외국산 담배 추방은 뺀.
○총무국장 황재영  그래서 이 명분을 다음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하도록 국산 담배 사 피우기만 한다든지 해야지,
홍양일위원  이번에 삭감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총무국장 황재영  예, 이의가 없습니다.
정재의위원  다음에 할 때 같으면 애당초, 그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기왕 그렇게 해줄 바에야 지금 세워주지 꼭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민간단체에서 예산 지원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재의위원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외국 담배 피우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공무원이 외국산 담배 피우는 사람 있으면 저에게 전화만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종윤  우리 석 위원님.
석규섭위원  아까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본 예산에 꼭 반영시키려고 하다가 하탑동 동사무소 안내 표지판, 하탑동 같은 것은 특수한 입지적 조건이 있으니까 다음 추경 때는 삭감 부분은 꼭 올리세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도 다 해주기로 했으니까 참고적으로 표기해서,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규현  예.
○위원장 김종윤  기획총무위원회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토론을 갖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저희 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147억 6,699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만 계수조정상 문제점이 잇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재무회계과 세출예산에 토지매입비 가 총 497억 5,314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청사부지 추가 매입비가 129억 4,920만 중 90억 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90억을 부활하고 39억 4,92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왜냐하면 97년 당초 예산 수정안에서 재원 부족으로 공공청사부지 추가 매입비 129억 4,920만 원 중 90억 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90억 원을 예비심사에서 부활하고 39억 4,920만 원만 삭감하면 전체 공공청사부지 매입 159억 원은 없어지면서 타 용도로 해 가지고 계수 조정이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다시 심의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들.
유인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좋은 말씀인데, 우리 예산운영상 문제점이 이번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삭감이 된 부분은 중간에 살리지 말고 정식으로 수정예산을, 지금은 우리가 예결특위 하기 전에 수정예산을 다루죠. 앞으로는 그렇게 다루지 말고 예결특위를 다룬 다음에 그다음에 수정예산을 다뤄요. 그러고 나서 본회의로 가든지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지금 중간에서 삭감된 돈이 어떤 결정도 안 거친 상태에서 중간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것이 제때에 돌아와야 되는데 정식으로 예결특위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돌아오니까 문제가 된다고. 어느 정도 예결특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뽑아줘서 위임을 해준 특위란 말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한 일을 조정도 하라는 의미로 왔는데 그것도 이루어지기 전에 돈이 미리 돌았다는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이해는 하고 넘어가지만 차후부터는 예산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
○재무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과거에 이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김세환위원  김세환 위원입니다.
  궁전아파트 경로당 매입 문제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 문제는 그 지역적으로 궁전「아파트」 하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 아파트 단지 그 지역에 속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만 꼭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이 문제만은 부활해 주시는 데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국장께서 얘기를 하셔야지.
○재무국장 박봉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전아파트, 아까 실은 심의에 올리기 전에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506만 6,000원인데 아까 우리 재경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어제 바로 깎아 가지고 오늘 살리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다음 내년도 추경에 이것을 해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 안 드렸는데 만약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재경위원회에서 삭감한 6,506만 6,000원에 대해서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살려드리려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지역경제국.
○전문위원 김동길  지역경제국장은 집단 민원 때문에 나갔는데 다시 부활해 달라는 사항이 없답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역경제국은 다른 사항이 없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 토론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은 계수조정 문제가 총괄 계수조정 계수도 필요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억은 오늘 부활한 것으로 종결하지 않으면 총예산을 같이 다루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위원회 것을 먼저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공공청사부지 129억 4,920만 원 삭감 중 90억 원을 부활하고,
유인갑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공공토지 매입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그 부활 중 삭감한 예산을, 129억 4,920만 원 삭감 중.
○위원장 김종윤  삭감 중에 90억 원을.
유인갑위원  부활이라고 한다면 안 된다니까. 부활이라고 하면 그 사업 자체가 부활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윤  법적으로 여기서 한 것은 그렇게 하시고 궁전아파트 경로당 6,506만 7,000원을 전액 부활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무경제위원회 안대로 의결하면서 총 6건 중 57억 2,784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공공청사부지 129억 4,920만 원 중 90억 원을 부활하고.
유인갑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삭감을 부활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부활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위원장 김종윤  아니, 봐요. 129억 4,920만 원 중,
유인갑위원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넣어줘야 돼요.
홍양일위원  90억 원을 수정예산안에 사용하고자 부활하고,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129억 4,920만 원 중 90억 원은 수정예산에 사용하고자 하고 궁전아파트 경로당 6,506만 원 전액 부활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재무경제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 6건에 대하여 57억 2,784만 원에 대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강주동  최명근  정재의
  홍순두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홍양일  유인갑  석규섭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박봉준
  분당구기획담당과장  박석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