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1일(토) 오전 10시
장소 :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되는 안건은 96년 12월 7일자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9일과 20일에 에비심사한 후 의장에게 결과보고하여 96년 12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의사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2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요약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아무쪼록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고견과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여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심사한 9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을 듣고 질문과 토론 후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질문 답변을 들으면서 심사한 후에 해당 위원회 심사를 종결하기로 하며 그리고 계수조정은 10분간 정회 후 일괄 조정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명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조정 결과는 올라온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최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토론을 갖겠습니다. 의회 운영위 소관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심사 결과를 유인갑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기 때문에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25억 1,344만 5,000원인데 원래 기정 예산액보다 195억 6,879만 8,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있던 예산을 주로 감액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기획실, 총무국,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쟁점 사안으로는 기획실 소관에서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마무리 추경에 와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안일한 업무추진에서 기인한 것인바 면밀한 검토 후 예산편성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유인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토론을 갖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재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정재의 위원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사항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편성된 노외주차장 2225번지 노외주차장 설비 5,950만 원이 2개 부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말에 감액하는 것은 부서 간 업무협조가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앞에 보면 이 문제는 기획취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는 내년도에 추경예산 계획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왜 기획 취소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6만 원을 조례 제정 후 예산을 편성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추진하다 연말에 감액하는 것은 비능률적인 업무추진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정재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토론을 갖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사항 계십니까?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정재의위원  과장님, 요약보고서란에는 산성동 2225번지 이 내역에 대해서 계획 취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번에 말씀을 듣기는 다음에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이 계획이 취소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산성동 2225번지는 산에 붙어 있는 토지고 그것을 경계로 해서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앞에는 수정구청 보건소 뒤에 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가운데 도로를 경계로 해서 양쪽 부분을 합쳐서 주차장을 건설해서 유료화를 하려고 했는데, 수정구청 보건소 뒤쪽에 있는 부지에 수정구에서 노인회관을 건립하게 되므로 해서 같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산에 붙어 있는 땅이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감액 처분하고 내년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산을 깎게 되니까 그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본예산에 올라갔던 거예요?
정재의위원  본예산에 올라와서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삭감된 거죠.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97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정재의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왔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저희가 5,9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고, 단위 사업별로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하고 얘기해서 그것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이것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계획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지, 계획취소가 되었다니까 안 하는 것으로 되었잖아요.
  과장님 하시는 일하고 기획실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틀리잖아요.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자료는 교통행정과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잖아요? 기획실에서 만든 자료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취소’하고 ‘변경’하고는 다릅니다만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임야를 평면도에 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안 하니까 당연히 취소라고 표현했을 뿐이고, 다만 거기에 들어갈 면적만큼을 도로를 넓혀서 노상주차장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취소와 동시에 변경이 되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취소해서 변경하겠다, 당초 것은 취소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노상으로 만들어지니까 노외로 했던 그 부분은 취소가 되고 노상에다 그 숫자만큼 노상 면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해하기 나름인데 정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되겠어요?
정재의위원  노상이나 노외나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는 노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노외밖에.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교통행정과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주민들 위해서 교통난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시고 저희 나름대로 찾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곳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간곡한 말씀을 백번 다 받아들이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행 절차 방법이라든지 또 과다한 예산은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관계 과와의 법령검토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주차장 해소에 정진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교통행정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재무경제위원회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강주동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특별한 사항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게 많습니다. 주로 저희들 보사환경위원회는 가정복지과, 또 여성복지회관, 각종 보건소 여기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79억 9,77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강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토론을 갖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심사 조정안 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홍순두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잔액이나 그다음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이 정리되는 것으로 해서 각 국 그리고 3개 구청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 지적해 두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심사결과안에 보면 12p 도시계획국에 도시과 1,370만 원 예산 삭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유인물에서 잘못돼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국 도시과 1,370만 원은 주택과 1,370만 원 예산 삭감된 것으로, 도시국장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다음에 녹지과 소관에서 나무를 심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그것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 267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공단아파트, 아파트형 공장 여기에서 시설비라든가 감리비 이런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 그리고 금년에 실시하려고 했던 시영「아파트」시설비 부분 금광·은행·단대 이 시설비 부분에서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을 본다면 294억 5,900만 원을 삭감조치한 예산액이 3,644억 1,895만 9,000원으로 의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홍순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토론을 갖겠습니다.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12p 보면 삼평동 경로당 부지 매입은 전액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매동 확장 도로공사,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취소입니까, 내년도에 다시 전면 검토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윤  관계국에서 누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것 유인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분당구청 기획감사과장 박석현입니다.
  강주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p가 되겠습니다. 판교2동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과 삼평1동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바로 앞으로 택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앞두고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획 취소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삼평동 건은 이해하는데 이매동 도로확장공사 두건을 질문했습니다.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위원장 김종윤  건설과장 안 나왔어요?
홍순두위원  분당구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사업 추진, 농촌도로 확장 차원에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많아서, 집단민원이 많아서 일단 취소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강주동위원  집단민원 때문에 취소되었는데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만일 집단민원이 아니면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 관계는 분당구청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다음에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면,
○위원장 김종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데 대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게,
강주동위원  민원이 제기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그 민원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화로 알아보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확인할 동안에 10분간 정회를 하죠.
○위원장 김종윤  바로 확인돼요?
○건설과장 오성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깊은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분당구청 기획감사과장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나무를 식재하는데 뭐든지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데 나뭇잎이 다 나가지고 5월이 넘어서 나무를 심고 있어요. 심어놓고 어떻게 하냐, 나뭇잎을 다 훑어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심어놓고 가을이 되니까 나무가 다 죽어요. 다 고사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탄천변에 보면 보기 좋게 나무가 다섯 그루가 한 군데 심어놓은 게 다 죽어 가지고 노랗게 될 때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장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구 청취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입니다.
강주동위원  또 한 가지 나무를 심어놓고 삼각받침으로 지주목을 해야 하는데 철봉식으로 받쳐 놓아 가지고 바람 부니까 나무가 다 넘어져 있었어요. 이매고등학교 건너편 탄천변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를 심어놓고 삼각대로 받침대를 안 하고 철봉식으로 해서 거의 다 비스듬하게 누워 있어요. 지금도 가면 누워 가지고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어떻게 큰돈을 줘 가지고 나무 심는데 시기를 당겨서 4월 달 식목일 전후해서 심어야 되는데 요사이는 나무 심는 시기가 없어요. 여름에도 심고 가을에도 심고 겨울에도 심고, 결국 나무 심고 죽으니까 방금 여기 공원녹지과 같은 데 돈 다시 청구하고 있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것은 하자보수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하고, 특히 소나무 이식하는 것은 3년이 지나야 소나무가 살 수 있는지 확인이 되는데 1년 정도 있다가 나무가 파랗게 돼 있으면 일단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2년 후 3년이 되면 다 죽어요. 큰 소나무는 옮겨 가지고 3년 후에 살 수 있나를 확인할 수 있는 나무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무 심을 때에는 제발 시기 좀 맞춰서 심도록 해주세요. 잎이 파랗게 다 나서 5월 달에 심어서 되겠습니까? 5월 하순에 심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무 담당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강주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죽은 나무를 돈을 들여서 심는다는 그 문제는, 죽은 나무를 다시 심는 것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하자 처리해서 사업시행자가 전부 다 다시 심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심어놓고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가뭄이 다른 해보다 많이 됐기 때문에 나무 고사되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적기에 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국장님, 다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우리 시비는 한 푼도 안 들고 하자도 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발주를 하실 때 5월 하순경부터 나무를 심게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많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고사율을 비례해 가지고 단가가 높이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 예산은 안 나가더라도 내가 알기에는 우리 시예산에 죽는 나뭇값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때 심도록 관리 감독하면 나무가 덜 죽어요. 덜 죽으면 아무래도 비용이, 계약단가가 낮아집니다.
  업자들이 죽은 것 다 계산해서 돈 받아내지 어떻게 그냥 돈 받아냅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나무는 적절한 시기에 심어줘야지 그냥 계약해 가지고 심고 7월 8월에 나무 심으면 40%∼50% 죽는 것 뻔한데 그 사람들이 돈 더 안 받겠어요?
  또 한 가지, 누구 돈이 나가더라도 주민들이 볼 때 아주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미친 짓 하고 있다고 그래요. 6월 달에 나무 심으니까. 나뭇잎 파랗게 났는데 나무 심어놓고 나뭇잎을 손으로 다 훑어내니까, “돌았나?” 그래요. 왜 그런 일을 관에서 감독을 제대로 못 하느냔 말이에요. 차라리 그 정도 되면 심지를 말고 가을로 늦춰 버리세요. 왜 주민들한테 욕먹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97년부터 나무 심는 적기를 제대로 채택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심을 때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강 위원님, 우리 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합니다. 하지만도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개선되는 부분이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사실 공무원들께서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이 개선되는 점을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아, 나름대로 조치가 되는구나”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안 보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그 얘기는 3년 전, 4년 전부터 얘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는 무책임하게 대답하시는 부분이 없기를 이 자리에서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97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나무 심는 적기를 아주 잘 택해서 나무가 죽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강주동 위원님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 두고 다루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강주동 위원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신 것은 서면으로,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세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업무 미숙으로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매동 334-40번지는 민원인이 15명, 그 밑에 번지는 24명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내역은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의 내용과 토지매입비 삭감은, 그 지역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일반도로가 나면 그 도로 나는 것에 대한 보상금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택지개발이 된다고 보았을 때는 그 도로 나는 보상금 외에 별도의 이전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비는 삭감 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강주동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강주동 위원 예.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재의 위원 말씀하세요.
정재의 위원 도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에서는 녹지공원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은 소속인데 나무를 심게 되면 도시과에서 구내에서 나무가 있는 것은 전부 녹지과로 이전해서 녹지과에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도시과에서 나무를 이전하는 것은 나름대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심은 나무들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나무를 이전하려면 이전할 때 새끼를 매지요? 그리고 무거운 것은 거기다 보강을 해서 고무줄을 매고 철사까지 매어서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구덩이를 파고 심을 때는 전부 고무줄을 끊고 철사줄을 빼고 나서 흙을 묻어야 정상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고무바를 한 것은 당겨 맨 것을 새끼는 그냥 놔둬도 되는데 고무바는 저희가 전부다 풀어서 캐내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토지공사에서 중앙공원 같은데 심은 것이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나무를 심을 때는 고무바 맨 것을 풀게 하고 있는데 혹시 개중에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전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심어 놓은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국장님이 맨날 잘 하신다고 그래도 당장 보면 수십 그루가 그런 것이 있어요. 한두 주도 아니고, 더러 빠질 수도 있다는 개념이라면 얘기를 않습니다. 그런데 심은 나무들이 전체 그런 식으로 심는다면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내년도에 나무 심기 위해서 예산이 100억이 넘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심는다고 보면 다 죽습니다. 심으나마나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했어요. 작년에도 개나리 나무를 심는데, 산에다가 심을 것인데 1주일 전에 캐다가 갖다 쌓아놓고 있다가 그때 가서 심으니 살 리가 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나무를 심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관리가 철저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맨날 잘 하신다고 해서 금년에는 잘 하실 줄 알았더니 역시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무바는 업체측에서는 그것을 그냥 당겨 맸던 것을 풀어만 놓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풀어놓는 것 외에 심을 때 아예 풀어서 심어라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풀어서 심는 것도 안 됩니다. 고무줄을 밑에 한참 감았는데, 고무줄 밑바닥에는 뿌리가 내리지를 못 해요. 어디로 내립니까? 그 사이로 내린다고 하는데 드문드문 내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나무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 해서 고사하기 안성마춤이에요. 그렇게 나무를 심고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십니까? 한두 주면 이해가 가는데 수십 그루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관리를 잘 하셨다고 보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도시국장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것이 다 우리 성남시 세수고 도을 받아서 하는 것인 만큼, 아까 강주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듯 이것이 우리가 입찰을 볼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보니까 다른 데도 가격면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하셔서 하도록 철저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계수조정안이 없어서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75억 6,427만 2,000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4,896억 2,735만 1,000원, 특별회계 2,410억 7,834만 2,000원, 총 합계 7,298억 569만 2,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한내용에 대해서는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3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강주동  최명근  정재의
  홍순두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홍양일  유인갑  석규섭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건설과장  오성규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