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4일(화)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심사된 안건 o 인사이동에 대한 보고 1.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09시 35분)
○위원장 이형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사이동에 대한 보고
○위원장 이형만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의회 의정팀장 박세종입니다.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국으로 전보된 직원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의회사무국으로 전보 임용된 행정7급 박삼근 직원입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삼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다음은 수정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다 전보 임용된 행정7급 송우규 직원을 소개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송우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으로 인사 전보 임용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09시 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해결과 타시군 비교견학으로 피곤한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남석 의회사무국 이남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해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09시 39분)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제반 업무처리 상황을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 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경석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회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수행한 행정사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의회업무 추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의회사무국에 추진한 주요업무로는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국내외 의원 의정연수, 모범지방의회 비교시찰, 사회복지시설 및 전·의경대 위문, 의회자문교수제도의 활성화, 의회소식지 발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의정팀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신뢰받는 의회, 앞서가는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의회 운영 발전에 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양경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의정팀장 박세종입니다.
회의 보고 서류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서는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이 2006년도 10월 13일자로 정원 31명에서 2명 증원된 33명으로 정원 규칙의 개정과 함께 현원 33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세종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석위원 양경석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의회사무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행정사무처리상황이 있을 때 아니면 크게 물어보거나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방 우리 박세종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국의 프린터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노트북 문제와 컴퓨터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지금 노트북 관계는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느 정도 되면 구입 절차가 끝납니까?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우리가 기종을 선택해서 조달청에 구입을 의뢰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진행중에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김유석위원 각 상임위원회 컴퓨터는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집행부도 마찬가지지요?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컴퓨터나 프린터에 대한 부분이 우리 것보다 양호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예산 안 세워주겠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가 2002년부터 한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 컴퓨터 좀 바꿔주고 프린터 좀 바꾸라고. 제가 보면 때때마다 올라와요.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 몇 대 되지도 않는 컴퓨터를 안 바꾸느냐고, 프린터도 그렇고. 의회운영위원회 것 한번 보라고. 여기 것도 잘 안 돼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체하세요. 다음 본회의 하기 전까지 11월 20일까지 다 교체 안 해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할 거예요. 제가 2002년도부터 한 얘기예요. 이번에 컴퓨터 구입 관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모 업체에 집중적으로 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편중되게 구입하거나 A/S가 잘 되지도 않는 데에 그런 것을 구입했다, 모종의 압력이 있다는 얘기도 언뜻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노트북을 만약에 우리한테 지급하면 누가 됐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납을 안 할 겁니다. 지금 모 동사무소에도 모종의 압력에 의해서 컴퓨터 구입한 게 상당히 A/S도 안 되고 사용하기가 힘들대요. 제가 그것을 듣고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예.
○김유석위원 두 번째, 저번에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턴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 1인당 인턴제를 10개월씩 쓸 수 있는데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서 10개월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예.
○김유석위원 그 부분도 빨리 정리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세우세요. 우리가 대안을 줬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하면 무리가 따르니까 저번에 장대훈 대표하고 저하고 얘기했을 때 의장님 계실 때 각 상임위원실에 인턴을 한 명씩 배치하고 그 다음에 양당 대표라든지 교섭단체에 한 명씩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어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11월 20일 본회의 전까지 할 때 빨리 조치해달라. 그런 것은 빨리빨리 찾아 먹어야 돼요.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할 수 있다면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적어도 저 같으면 그랬어요. 물론 가능한지 모르지만 11월 1일부터라도 각 상임위원회에 인턴을 하나씩 배치해 준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ㅅ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MBC에서 생활체육인가 체육회에서 중국을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갔다, 이런 내용이 크게 보도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말로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 보도 본 적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저는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간접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의원이 한 명이 가셨대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그 의원이,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날짜상으로 그때는 개원 전입니다. 어떤 경위로 갔는지 정확하게 해서, 그것은 체육회가 이 건물 밑에 있으니까 확인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 보고해주세요. 저나 어떤 식으로든 의회운영위원한테 보고하든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개원하기 전인데 어떤 경위로 해서 의원이 갔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저번에 제가 의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20일 본회의 전까지 대표실을 완료하지 않으면 저도 의회사무국에 본예산 올라오는 것, 모르겠습니다, 제 능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전액 다 삭감시킬 거예요. 대표실이 아닙니다. 교섭단체실이에요. 회의실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단체등록을 받지 말든지. 왜 정당 공천 받아가지고 교섭단체 인정해가지고 단체 등록을 받았으면 그 등록된 당사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걸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1월 20일 전까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여기 의회운영위원들 계시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쓰는 것도 불편하고 또 자료실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몫을 분명히 만들어주시고, 그렇다면 정당공천제를 그게 억울하다면 폐지시키든지. 좋은 것은 정당공천 따지고 나쁜 것은 4대 의회 따지고 그럼 한 길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교섭단체 등록 받았으면 정당공천해서 대표가 단체 등록되어 있으면 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끝으로 여기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민노당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자세히 경과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1공단은 상당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시립병원 못지 않게. 상당히 오랫동안 시민단체나 저부터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왔던 1공단의 문제가 있어서 얼마 전에 권 모 씨가 구속되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구속된 이후에 얼마 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1공단 문제가 잘못 흐르다가는 시민단체나 우리 시의원들의 우려대로 거기에 들어서는 말 그대로 대형할인마트 또는 집단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겠다. 긴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사무국에다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이나 의장님까지도 의회운영위원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시정질문으로 대신하라 해서 시정질문으로 대신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저는 의장님한테 물론 한신수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했지만 의장님께서 어제 오후에 들어오시지도 않았고 현재까지도 연락이 안 된다.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하기 힘들어서 대면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지금 의회 회기중에 시정질문이 없는 상황에서 시정질문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긴급현안질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유석위원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긴급현안질문은 우리 회의규칙에 시정질문 중에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하지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회의규칙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시정질문을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회규칙 제17조에 보면 의사일정의 변경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두 가지지요? 하나는 본회의 의결이고 하나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의장이 협의해서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한다면 그건 늦죠? 우리가 시정질문서는 72시간 안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를 한다면 지금 본회의 열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의장한테 양당 대표가 합의했으니까 시정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만약에 합의를 안 해줘서 시정질문을 못 하게 한다면, 이것은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장이 양당 대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일정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의회는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못 떠듭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말은 자유롭게 하게끔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시의원들은 면책 등급도 없어요. 낮말 한 마디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한신수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정확하게 양당 대표 합의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대면보고 안 된다면 양당 대표가 공동으로 내일까지 공문을 보낼 겁니다. 오늘 보내서 답변을 내일까지 받지 않으면 72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공문을 띄워서 그걸 받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양당 대표가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순서와 규칙을 충분히 지키고 있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충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롭습니다. 밖에서 보는 시각과 저희 솔직히 우리당 대표단도 와있지만 다 일일이 얘기는 안 하지만 충분히 양당 대표가 협의하고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홍석환 위원님도 자유발언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몇날 며칠을 철저히 자료 준비했어요. 말을 열어주십시오. 저희 당에 있는 윤창근 위원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말하게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님이 오늘 의장님 나오시면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일단은 보고를 해야 양당 대표가 가서 말을 하든 보고를 하지, 무조건 가서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해주십시오, 이건 절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오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어요. 저는 그게 싫어요. 적어도 양당 대표가 하기 전에 가서 중간에 과장님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가서 우리가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 순서를 밟아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첫 번째 순서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순서를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대면보고가 안 되면 전화상으로 유선상이라도 보고를 해줬으면 했다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리고 제 질의와 또는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장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양경석 국장께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의사일정 변경을 회기중일 경우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본회의 의결로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의장님하고 양당 교섭단체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가정을 해서 질문한 부분이, 의장님이 그 부분에 동의 안 하실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우리 양 국장 이야기는 불가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남시의회 호의규칙 9조 2의 5항에 보면 의장님과 양당 교섭단체간의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전체 의원의 의사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당 교섭단체는 동의했는데 의장님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변경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성남시의회 전체 의총을 열어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결 결과 회기 일정 변경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으면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회기일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이 많으면 회기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의장님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기 결정은 12조 2항을 보십시오. 의결로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 기회를 얻은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의전에 문제가 있어서 의전 순서를 다 결정한 적이 있었지요?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의원님들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때 안 계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예, 제가 오기 전입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는 알다시피 교섭단체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행사장에 가서 소개할 때 보면 교섭단체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실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을 소개할 때 교섭단체 관계된 분들은 당명을,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개가 일반적으로 될 때 도시건설위원장 장대훈,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김유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이 아니니까 소개할 때 당연히 성남시의회 열린우리당 대표의원 김유석,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다 지난번처럼 의회사무국 명의로 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세요. 그래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이며 도시건설위원장인 장대훈,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정상이지, 이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전혀 없어요. 교섭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취지는 이해하시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예.
○장대훈위원 그것을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서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그 소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한신수 전문위원께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정리 좀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노트북은 언제까지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가능합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 노트북 사양을 비교해서 저희가 자료는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시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특별히 어떠한 것을 할까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홍석환 위원님하고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하고 먼저 상의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델이 삼성하고 HP하고 후지쓰, 대우, 삼보, LG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의원님들이 편리하게,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의하고 나면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예산이 통과되고 노트북 얘기가 언제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그 정도 진행 사항에 있다면 하루가 급하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최대한 빨리 구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빨리 하시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게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김유석 위원께서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조례와 규칙에 준해서 꼭 움직여 주세요. 의원님들이 정한 규칙 조례는 사무국에서 지켜주셔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수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전에 회기 시작되기 전에 한신수 전문위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68조의 3 보면 긴급현안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에 의원은 10인 이상 찬성으로 회기중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한 대 집행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확인 좀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신수 저희들이 이 문구를 해석할 때 우리가 국회법하고 경기도 회의규칙을 비교해서 했습니다. 국회법에는 66조 2항 규정에 의한 대 집행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도의회하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이 문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 문구를 넣은 이유를 저희들은 해석할 때는 우리 시정질문을 있을 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국회 같은 경우에는 66조 2항 규정이라는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요, 긴급현안질문이라는 조건은 말 그대로 긴급현안입니다. 그런데 그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 항을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녜요.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개인 생각이나 혼자의 생각 가지고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찬성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고, 또 한 가지, 회기중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 집행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항’ 이것은 바로 회기중에 중복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제조건만 맞으면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헌을 좁게 해석해서 시정질문이 없으면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모순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정질문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정질문에서 논의된 사안을 다시 긴급현안질문으로 한다는 것은 중복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한신수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중복된 것이 아닌, 중복 안 되는 문제만 긴급현안질문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석할 때는 이게 제66조 규정에 의한 ‘대 집행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질문’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해석합니다.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그렇지 않죠. 그 ‘대 집행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어떤 대 집행부 질문이냐, 제66조 2 규정에 의한 대 집행부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회기중에 대 집행부 질문에서 나오지 않은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 문안이 들어간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본래의 취지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시정질문이 없으면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전문위원 한신수 저희가 해석할 때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국회법도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국회법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수시로 회기중에 현안사항이 발생되면 질문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할 때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서 질문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한 대 집행부 질문에서라고 하는 것은 제기되지 않은 사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단 것이고 회기중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한 대 집행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이렇게 한 문맥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것을 잘라서 1항 전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장대훈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우리 한신수 과장님 해석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개인 자격으로 해석한 겁니까, 전문가 해석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해석하신 건가요?
○전문위원 한신수 제가 전문가의 해석은 받지 못 하고요, 급해서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실무진하고 같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의사팀장 해석이 그때 의사팀장님이 해석을 같이 하셨지요?
○의사팀장 조윤래 예.
○장대훈위원 이게 결국 국어의 문제인데 180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이나 의사팀장의 해석이 맞으려면 ‘시정질문으로부터 제기되지 않은’ 그런 말이라면 맞는 말이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시정질문으로부터 제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해석하신 부분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말 그대로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방법이 시정질문, 두 번째로 주로 많이 하는 게 5분 자유발언, 세 번째가 긴급현안질문인데, 각각의 영역이 달라요. 긴급현안질문이란 게 시정질문의 종속변수가 아니란 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각각 다릅니까, 아니면 긴급현안질문이 시정질문의 종속변수입니까? 시정질문의 종속변수는 보충질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각각 성격이 다른데 이번에 시정질문이 없다고 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언어도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언어의 유희야, 유희. 한 마디로 말장난이라고. 전문가의 해석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해석해가지고 자료 준비 충분히 하신 의원님들 긴급현안질문 못 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직무유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단 말예요. 다 달라요, 성격이.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긴급현안질문.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긴급현안질문이 시정질문의 종속변수가 아닙니다. 독립변수예요. 그런데 무슨 권한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못 하게 해요.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질문이 없으니까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거꾸로 말하면 시정질문에서 제기하지 않은 다른 것을 해라 그 말이에요.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긴급현안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하지 말고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긴급현안질문을 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란 말예요. 잘 아시겠습니까?
○전문위원 한신수 일단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준비를 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들 발언을 제한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본회의 마지막날 시정질문을 하려고 의사일정 변경해야 되고 또 의장님 연결도 안 되고, 그러면 의장님 연결이 안 되면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지금 양당 대표가 협의해서 폐회날,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긴급현안질문을 못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신수 전문위원부터 긴급현안질문을 못 하니까 차라리 시정질문을 하십시오, 라고 권유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정질문을 하려니까 의사일정을 바꿔야 돼요. 의사일정을 회기중에 바꾸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 교섭단체 대표하고 의장님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양당 교섭단체는 협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의장님이 연락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려면 72시간 이내에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해야 되요. 그럼 물리적으로 타이트해요. 오늘이 벌써 24일 아닙니까. 최소한 가부간 내일까지는 결정을 내려줘야 의원님들이 다시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집행부에 내려 보낸단 말예요. 일을 복잡하게 해놓고서 이 문제를 또 의원님들이 풀려니까 의장님이 이제 연락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정질문도 하지 말고 긴급현안질문도 하지 말라는 소립니까? 그걸 답변해보세요. 의장님이 연락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이 회의 끝나고 의장님하고 연락을 취해볼 테니까요,
○장대훈위원 그래요. 취해가지고 연락을 빨리 주시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예.
○장대훈위원 의회 일을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지, 해석을 잘못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집행부 공무원이 볼 때는 그냥 긴급현안질문이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을 이제 침소봉대해가지고 시정질문으로 만들어놨어.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머리 아프게 만들었다고,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해석을 엉터리로 하셔가지고.
분명히 말하지만 긴급현안질문은 시정질문의 종속변수가 아니란 말예요. 별도의 항목이에요. 시정질문에서 제기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긴급현안질문을 하십시오, 그런 뜻이란 말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알아보셔서 빨리 연락 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장대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사일정 작성하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양당 교섭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짤 때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회의니까 이번에는 넘어가고 긴급현안질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마지막 폐회날 하는 것으로 양당 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서 마지막 결정하는 단계에 가서 긴급현안질문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어요. 그리고 해석도 잘못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해석의 여지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 그래도 의회운영에 필요한, 특히 원활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해서 자꾸 의회운영이 어렵게 꼬여가게끔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이형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회의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의 순서와 절차를 지키다보니까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지켜야만 의원들이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불쑥불쑥 찾아가서 의회운영위원장이나 의장한테 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 예의가 아니에요, 순서와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서와 절차가 소통이 안 되는 순간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꾸만 밖에서 볼 때는 의장과 대표단하고 불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양당 대표가 합의했다고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의장님하고 소통을 하라 이겁니다. 그런 소통한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을 해줘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읍소를 하든 사정을 하든 합의를 하든 동의를 구하든 무엇인가 찾아내요. 그래야 또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순서 절차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막히거나 두 번째가 막혀버리면 여기 의회운영위원장 계시면 또 의회운영위원회 나름대로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나중에 알게 되면 또 섭섭할 수 있다고. 이게 참 문제라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규칙이나 내용의 순서나 절차를 지키려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일로 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68조 1항에 대한 유권해석상 집행부와 의원들 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곳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신수 제가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20일날 제가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못 했고 지금 저희가 행자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들은 조례나 규칙에 준해서 움직입니다. 올바른 유권해석을 하셔서 의원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그 회의규칙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아시지요?
○전문위원 한신수 예.
○윤창근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우리가 만든 법의 취지를 우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국회에 물어봐도 그 답변 못 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전문위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회의규칙을 만든 겁니다. 국회에 물어보세요. 그것 답변할 수 있나. 여기서 만든 우리가 그렇다는데, 취지가 그렇다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긴급현안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했어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지방에 연수 가는 것도 못 가고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였어요. 의원이 정말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발언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막고 있다, 이거예요. 의회사무국 내지 의장이 막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왜 뭐뭐 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막지 못 했느냐고 시장의 질책을 받는, 그런 루머가 돌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스파이존이라고 하는데 그 ‘스파이존’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장님의 결재, 의장님의 그런 부분, 안 되는 사무국 직원들이 쫓아가세요. 지금 우리 의장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경기도 의장협의회장 맡았고 전국 사무총장 이런 것 맡았고, 성남시의회 의장인지 전국 단위의 그런 물에서 노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의원들의 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지, 그것 안 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쫓아가세요. 그 핑계 대지 마시고. 두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 스파이존이라는 소리 듣지 마시고, 두 번째는 의장님이 바쁘셔서 안 되면 의장님한테 쫓아가서라도 결재를 받아오든지, 이렇게 해서 의원들의 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10시 28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셔서 10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준비해 온 양경석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출석위원 이형만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한성심 김유석 장대훈 홍석환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조윤래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박삼근 주사보 송우규 속기사 선연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