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24일(화) 14시 30분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생활경제과
    나. 지식산업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14시 34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6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는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대 경제환경위원회는 현장중심 의회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정책을 생산해 내는 그런 경제환경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기는 민선5기가 시작되고 제6대 시의회가 시작됩니다.
  지금 변화를 많이 기하고 있는데, 변화에는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울림의 크기, 변화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이러한 시기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위원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업무계획 청취이기 때문에 감사성 질문이나 안건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소 감정적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되도록 자제하시고 자중하셔서 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병호입니다.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간사님.
정훈위원  정훈입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지난 8월 4일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께서 태평로 골프장사업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위원장 개인 이름으로 냈느냐 하는 것이 또한 저희 한나라당 전체적인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한나라당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최만식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다뤘으면 좋겠는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의원들은 개개인마다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제환경위원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평의원이었어도 제 의정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한 태평동골프장 관련된 부분은 그 시기에 주민의견 공람·공고가 마감되는 시점이었고 시기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의원들 개개인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을 일일이 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상의하거나 보고를 할 의무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여기 초선의원도 계시고 재선 3선 의원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서두에 위원장께서 “합리적인 의사일정으로 해서 서로 협력하고” 이런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혼자 그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위원장 최만식  아니, 그 부분은 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과 소관,
정훈위원  기자회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일곱 명의 위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위원장 명의로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별 의정활동이라고. 그러면 정훈 간사님 의정활동 한 것 가지고 여기 계신 다른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시면……. 그런 것 가지고 토론을 여기서는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별도로 회의 의사일정하고 정회시간에 저랑 여기 계신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지금 의사일정을 일단 협의하고 시작하고 나서 정회할 때 말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보도자료 자체가 위원장 명의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명이라는 우리 경제환경위원들은 이 내용을 접하지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경제환경위원장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됐다,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위원장 최만식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의회 직함을 가지고 있어서 직함을 이용했던 부분인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오해를 받으셨다면, 제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저는 개별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했던 부분인데, 부득이하게 제가 경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 직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먼저 양해를 못 구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성남시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5대 전반기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의정활동을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참고해서 적절하게 경제환경위원장 명의로 갈 때는 여기 계신 경제환경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아닐 경우에는 저 혼자 저 개인 명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유근주·정훈 위원, 고개 끄덕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 의사일정에 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4시 42분)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제6대 성남시의회 개원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는 말씀과 함께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엄기정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윤학상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성덕 세정과장입니다.
  전형조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국장님, 재정경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15일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아직 미흡합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보면 우리 한나라당 대표의원이 얘기했듯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우리 성남시를 거지도시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라토리엄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담당국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모라토리엄 관련해서는 재정경제국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예산법무과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획국에서 할 사항이지요,
유근주위원  세정과에서 관련이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그것은 세입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세출이고,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는 예산만 책정한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세출하고 세입하고 관련된 것은 재정경제국에서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에서는 예산만 책정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세입·세출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세정과 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얼마 들어올 것이다 하는 전망 같은 것을 해가지고 예산법무과로 넘겨줍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판단해가지고 세입·세출에 대해서,
유근주위원  예산법무과에서는 각 사업별로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관련돼서 대책은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해야 맞지 않나요? 거기에 관련된 세입이 들어와야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세입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세입 전망을 분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요, 세출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예산 편성이 국·과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속사업을 할 것인지, 축소시킬 것인지, 취소시킬 것인지, 유예할 것인지 이런 분석들은 각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글쎄요, 예산에 관련된 것은 예산법무과 소관 각 부서에서 하지만 세입에 관련된 것은 예산 확보는 재정경제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예. 그것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선언을 한 입장에서 판교특별회계를 상환하려면 계획을 나름대로, 세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그것은 한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가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현재까지 얼마 받았고, 금년 목표가 얼마이고, 연말까지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세수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넘겨주면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지,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세정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일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정경제국 산하 회계과하고 세정과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세정과에서 세입을 해서, 세출에 관련된 것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서별로, 예산은 예산법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입이 우선 들어와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세입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 추경 세입을 전망해 보면, 9월에 다루게 되겠지만 당초 목표보다 한 121억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입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에서 그것을 왈가왈부 할 수는 없고 해당국에서 해당부서에서 지방세가 됐든 무슨 세가 됐든 세입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모라토리엄선언으로 인한 성남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입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말씀은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지만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정과와 세출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와 예산법무과가 긴밀히 협의 하에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5대 후반기 예결위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좀 같이 지혜를 모아나가면, 지금 어차피 이재명 시장께서 지불유예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 건데, 이 부분을 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시 예산을 잘 다뤄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생활경제과
(14시 53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엄기정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생활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지요.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재명 시장님 100대 공약과제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100대 과제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생활경제과에서도 관련된 공약들이 있을 건데 이 업무보고에 그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예. 총망라해서 만들어졌고요, 저희 과에는 여섯 개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여기에 망라가 돼서 작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제가 보니까 우리 생활경제과 관련된 부분이 역점과제 중에 대형유통점 제한과 기업형수퍼마켓 규제 그 문제가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기존시가지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역점과제 하나 포함해서 실천과제 두 가지 정도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연일 인하병원 자리에 들어설 이마트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상인연합회하고 이마트 측하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이라든지 아울러 반대편 입지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누려야 될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최만식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국회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도 12월 30일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 업무보고에는 다 재래시장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현재 보면 우리 중앙시장과 관련돼서 여기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그 부분이 지금 너무 간단하게 보고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보고 좀 해주시지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중앙시장은 오래 전부터 여기 계획서에 있다시피 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 때 재특법에 의해서 도의 승인을 맡아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다 성남시 땅이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앞쪽에 가나다 동에 있던 그분들 일부만이 지금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 175명은 그냥 시유지상에서 무허가로 장사를 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175명을 지하1층에다 현재 사업하던 만큼을 무료로 분양을 해주는 것이고, 그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1층에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1층에, 2층에서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은 2층에 그만한 면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의가 돼서 도의 승인까지 맡아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D, E등급을 맡다보니까, 지금 쇠파이프로 받쳐놓은 상태에서 앞에는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재래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이게 명칭만 바뀌었지 사실상의 내용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있고, 뒤에 있는 현대시장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 개발 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더 문제가 되는 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나아가서 빨리 개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엄청 많은 몇 백 명의 점포주들이, 그런 입장에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대신 현대시장의 민원을 해소시켜 주는 방향을 선택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보고를 지금 작성해서 지금 시장님께 보고드리려고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같이 가는 것으로 한 달 기간을 줬습니다. 한 달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못하겠다, 자기네들은. 포기하겠다고 어제 답변을 했답니다, 그 조합 측에. 그래서 포기를 했으니까 현대시장은 놔두고 중앙시장만 가고, 현대시장은 우리가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줄 것인가를 시에서 고민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면서 양쪽을 다 상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 그렇게 오늘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하여튼 과장님은 생활경제과장 오시기 전에도 한번 지역경제과장을 역임한 바 있고 특히 중앙시장 화재발생 시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셨고 또 누구보다 중앙시장에 대한 애환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금 화재 난 상태 그대로, 또 건물의 노후도나 안전도가 불안한 상태에서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열정을 가지시고 가급적이면, 지금 보면 시공사 선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공사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그쪽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보호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숙제를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생활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7월 19일에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상대원동물병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상대원동물병원이 공개전자입찰을 했지만 적격업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일단 적격업체니까 선정이 됐다고 보고요, 제가 거기까지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현장은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보관하는 장소가 바깥으로 환풍기를 빼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환풍기에 부딪치게 만들어서 제가 맨 꼭대기까지 빼라고 그랬습니다. 당장 하라고 지시를 하고 왔는데, 그것은 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냄새가 있다 해서 냄새 안 나게 방향제도 많이 뿌리고 이렇게 관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민원인이 저한테 와서 한 내용을 한 자 한 자 읽어드릴 테니까 메모했다가 답을 해보세요.
  저한테 메일로 보내 준 것을 받은 건데, “안녕하세요. 오전에 찾아뵈었던 사람입니다.
  우선 2010년 과업지시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유기동물 보호관리위탁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타 단체에 재위탁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업무를 상대원동물병원이 아닌 주식회사 서울동물병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기서는 전화를 걸면 031-7**-8***로 전화를 걸면 서울동물병원이 받습니다.
  제가 드린 프린트물 중, 이게 그분들이 전부 다 오전에 와서 다 주고 간 거예요. 프린트물이 한 보따리인데, ‘성남시에 바란다’ 그 민원 글 중에 보면 보호기관에 10일이 경과된 유기견들은 분양을 위해 서울동물병원으로 이송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원동물병원은 안락사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자동으로 성남시에서는 사체처리비 지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원동물병원에서 생기는 사체 외에는 성남시에서 사체처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4000만 원이나 책정해 놓은 사체처리비 행방은 어디로 갔습니까? 만일 사체처리비 지출이 있었다면 어느 업체를 왜 해준 건지 궁금합니다.
  셋째, 또 인력기준으로 봤을 때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동물의 사육 및 훈련 등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한 명과 유기동물 구조·포획 전문인력 한 명, 진료수의사 한 명 총 세 명의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대원동물병원에 그런 인력이 있는지? 혹시 타 자치제인 송파 안양 쪽 인력과 중복이 돼 있지는 않은지?
  넷째, 유기견 발생 시 필히 마이크로칩 확인을 하여야 하며 포획 익일까지 동물보호프로그램에 게재를 하여야 하는데 마이크로칩 확인을 안 하여 민원인이 항의를 하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고 동물보호프로그램에 게재를 일주일씩이나 미뤄서 한다는 점.
  다섯째, 포획된 유기동물은 최초 3일 간은 별도 격리시켜 관리하며, 광견병 등 예방접종과 목욕 미용 등 청결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 중인 유기견들이 심한 호흡기질환과 피부병에 감염되어 있다는 점, 청결상태 또한 심각할 정도로 비위생적인 상태이며 부상을 당한 유기견마저도 방치하고 있는 점.
  여섯째, 과업지시서상 보호시설 기준에 보면 상대원동물병원 내의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채광 및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분리수용이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크기의 운동장이 있어야 하며,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건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리당 0.5㎡의 바닥면적을 갖춰야 합니다. 월 120두를 기준으로 계약을 했는데 과연 이 두수를 수용할만한 면적이 되는지?
  일곱째, 과업지시서에 타 업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돼 있음에도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유기견 업무를 서울동물병원에서 대부분 계약위반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한다.
  보호동물 보호 관리의 위탁용역과업지시서의 유의사항 일곱 번째 항목에 보면 계약에 명시된 용역비용에 고가의 예방접종약품 사용, 특수미용, 목욕, 고가장비를 이용한 검진 등의 사유로 미용, 예방접종, 목욕, 치료 등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소유자나 분양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없으며, 용역비용 외에 비용을 청구할 경우 즉시 용역계약이 해제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미용비용을 요구했고, 검사비용을 요구했으며 지불했다는 내용의 글들이 있고, 오전에 같이 뵈었던 분의 핸드폰에 서울동물병원 측에 20만 원을 지불했다는 분양자의 문자도 저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덟째, 또한 제가 프린트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검정색 믹스유기견 아이는 구조자가 보호하다가 입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원동물병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양 공지해서 예산 부풀리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듭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동물애호가들이 정당한 시정 요구를 할 시에는 시정 보완하여 요구내용 및 조치결과를 성남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은커녕 보호소 출입까지 제한한 행위.
  또한 위탁관리비를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련사업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위탁자인 신** 원장이 적합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했는지? 서울동물병원측으로 흘러 들어간 건 아닌지?
  위 사례들로만 봐도 상대원동물병원은 유기견 보호관리 업무 수행능력이 적합지 못 함을 드러냅니다.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계약의 해제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보호관리 업무 수행능력이 없어 용역제공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상은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상대원동물병원에 대해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래요? 답변을 지금 할 수가 있나요, 각 조항별로? 아니면,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을 본인이 민원으로 제기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위원님께서 주시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점검하겠습니다. 하고,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아주 철저하게 법과 원칙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고, 거기에서 좀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부분이 오해가 됐느냐 하면 사체처리비는 우리가 별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별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리로 돈을 주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사체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지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예. 상대원동물병원으로 돈이 안 갑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사체 처리는 원래가 동물병원에서 사체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그리로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아니, 우리가 직접 계약해서 그리로 넘겨준 것을 근거로 잡아서 우리가 사체처리업체에서 직접 청구 받아서,
유근주위원  직접 거래한다는 얘기지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예.
  그 다음에 서울동물병원은 안양시 것하고 송파 것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해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확히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겠고요,
  접수는 즉시 하게 돼 있는데 일주일 늦게 했다, 이런 것은 근거가 된다면 처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청결유지 이것도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온도 습도 관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용비 그런 것을 별도로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계약해지사유에도 해당되니까 철저하게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주시면 잡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유시민 먼저 경기도지사 후보시절에 보면 성남시 유기견 보호센터는 분명히 상대원동물병원인데 성남유기견보호센터를 방문한 유시민 그 당시 경기도지사후보도 서울동물병원으로 가셨어요, 이분도.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건 잘못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지 못 했으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조사를 좀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수단으로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 심하게는 유기견을 갖다가 보신탕이니 뭐니 그렇게 판매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고,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잡으면 그 날로 아주 수사 의뢰하고 그 날로 끝입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24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실시한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예.
이윤우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274건에 40억 했고 7월 말 현재는 104건에 15억 정도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왜 이렇게 아직 실적이 없는 걸까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저도 의아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작년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유가 거기에도 있고, 또 금액이 2000만 원밖에 안 해주다 보니까 사실상 더 필요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유는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같은 다른 계통도 많이 생기면서 그리로 많이 갔고요,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기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 2000만 원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겠다. 금액을 한 5000 정도로 늘려주고, 이율도 너무 많다. 이율도 내리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우리는 내년에 출자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놨고, 불러서 했습니다. 성남지점이 여기 서현동에 있거든요. 그렇게 했고, 자기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윤우위원  미소금융에서는 얼마나,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미소금융은 대기업하고 금융권의 기부금을 이용해서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는 없는 자, 소득이 없는 아주 극빈한 분들, 7등급 이하 중에서도 극빈한 분들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거기 혜택을 못 받는 대부분의 분들은 특례보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여기는 이율도 2%에서 4.5%로 싸더라고요. 싸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한 다섯 명에 2400만 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500에서 1억까지 대출해 줍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이윤우위원  금리가 몇%예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우리는 5~8%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은행마다 다 다른 거네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예. 우리는 뭐가 다르냐 하면 누구든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소상공인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보증을 서주고 보증 서 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은행에 가서 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자한 금액의 여덟 배까지 해주는 겁니다. 성남이 내년에 5억을 투자하면 40억까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회수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한번 물어봤더니 회수율이 육십 몇 퍼센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날아가는 돈입니다.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회수율도 높이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서 이율은 낮추고 금액은 더 많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자,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그렇게 방향을 가려고 그럽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274건에 40억 원을 지원 해줬고 금년도에는 104건에 15억 했는데 이것을 배로 늘린다고 계획이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금액을 늘리려고 그럽니다.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고 이율도 좀 내리라고 그러고, 우리가 권한은 없습니다만 도에다 건의를 하는 거지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회수율이 육십 몇 퍼센트라고 그러는데 금액을 높이면 회수율이 더 줄어들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그런 면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망해서 목구멍에 거미줄 치게 생긴 사람 열 명 중에 일곱 명이 밥을 먹고 살게 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중앙시장을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랑 저랑 같은 지역이거든요. 중앙시장은 조합원 구성이 돼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예, 구성됐습니다.
정훈위원  상인회에 가서 물어보면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나 봐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조합원도 상인이지요, 상인회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서 조합에는 못 들어온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조합원 자격이 있는데 거기에 못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력이 좀 있습니다, 알력이.
정훈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하려고 추진은 많이 하고 있는데 개발은 어렵지 않나, 그런 게 많이 돌고 있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상인회 측에서요?
정훈위원  예.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이마트는 언제쯤 개장하나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한숨) 이마트는 참 어렵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양쪽이 다 소중한 성남시민인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 수도 없고, 양쪽이 다 상생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정훈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제 지역도 바로 옆이고 우리 위원장님도 바로 옆인데, 거기 보면 우산장사와 짚신장사에 비교 안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소상인들을 생각해서는 허가를 해주면 안 되고 또 지역주부들을 생각해서는 해줘야 되고, 그래도 계속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법과 원칙에 특별하게 흠잡을 데가 없는 게 고충인데요,
정훈위원  그게 막을만한 법이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연기를 요청하는 이런 형식을 갖추면서 연기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정훈위원  만약에 그것을 거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길 자신이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소송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태고요, 일단 오늘이 마지노선입니다. 오늘이 3차 연기한 것의 마지막 날이라서 일단 며칠 좀 연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결재 중에 업무보고 하러 들어왔습니다.
정훈위원  무슨 분들이 다 관심사항이겠지만 특히 저희는 거기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하여튼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많이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선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모란시장 활성화와 이전에 관한 사항인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왔던 모란5일장의 활성화와 이전에 관한 사항인데, 실제 모란시장 이후에 활성화 방안이 우리 성남시의 브랜드와 연관돼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지역의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시장이 어떻게 활성화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재래시장에도 상대적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자료 준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중에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진행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민속5일장 자리는 6870평 되는데 현재 있는 자리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넓지요. 중요한 것은 옛날에 추진이 좀 미진하고 못 왔던 것은 주문이 참 여러 가지로 많았고요, 자꾸 접근을 교수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상설시장으로 생각하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안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5일장이니까, 현재는 주차장부지입니다. 조성원가로 주는 것이 주차장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차장 일대가 5일에 한 번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주차장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5일에 한 번씩 불법으로 한다면 지금 도로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성남의 장래를 봤을 때는 합법화 시켜서 완전히 적법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라서 그것을 적법하게 풀려다보니까 지하는 주차장 지상1층은 상가 쪽으로 가자, 제가 있을 때는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갔는데 상가는 죽어도 못 해준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안이었습니다. 저도 하루 온종일씩 가서도 있고 몇 번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와보니까 먼저, 다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LH공사도. LH공사하고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그것을 봐줘서 그 용역을 LH공사에서 해서 갖고 오면 지하는 주차장 지상1층은 상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 여기까지 와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LH공사에서 해주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땅을 사서 지하는 주차장 지하1층은 상가를 만드는데, 학술용역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30억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갈 때는 학술용역을 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국비를 요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국비를 따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수행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되면 9월 중에, 다음 달 중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안을 한번 들어보시고 제안해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완제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일장의 정서입니다, 5일장의 정서. 그것이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활성화, 활성화’ 그러시는데 사실 활성화는 엄청난 활성화가 현재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 상태 이상만 유지시켜 주면 활성화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옮겨가되 기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정도, 아이들 휴게실 정도, 주차장 정도의 기반시설만 갖춰 주고 그 상태를 훼손되지 않게 유지해 줘야만 5일장의 정서가 그대로 살아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총망라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 열 명이서 만들고 있으니까 9월 보고회 때 좋은 안을 한번 보고받으시고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게 최종보고회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중간보고회입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치유하기 힘드니까 중간보고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용역과제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두가 됩니다만 시장상인들의 자발적 시장문화 형성도 중요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적물 시설물 갖고 이 시장을 성남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제들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생활경제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관련된 자료를 좀 9월에 용역 하기 전에 별도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학술용역,
지관근위원  예.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예. 그 과업지시서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내용하고, 예전에 모란장 디자인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순서상 디자인공모전을 해서 디자인 공모에 응모했던 결과물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활용하는 거지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당선된 것을 지금 연구용역에다 총 망라해서 이것을 참고해서 만들어내라고 거기에다 줬습니다, 그 팀에다. 이것을 연계해서 이것도 써먹게 하면서 만들어 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두 번째, 민선3기 4기 때 내내 논란이 돼 왔던 야탑동 일명 갈매기살단지 내에 최근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축산브랜드를 이곳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땅을, 그 건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경과에 관해서 과장께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하면 우리는 아주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반대하겠다고 도에다 얘기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입장을 통보를 한 상태지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그렇게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쪽은 자꾸 접근을 하는데요, 저희는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반대를 하게 되면 인허가사항일 텐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저희 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그게 근린생활1종 2종이더라고요.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포괄적으로 많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위생계통에서도 특별하게 할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가 반대하고 있고 시에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본다. 시민들로부터 저항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도 그것이 추진되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벗지 못 할 것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쉽게 접근은 못 할 것으로 봅니다.
지관근위원  이와 관련해서 축산 관련 단체들이나 요식업 관계자들이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제가 보고 받은 것 없습니다.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항의방문 왔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항의 방문 한 번 왔었답니다. 그분들의 힘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관근위원  워낙에 우리 시 관내에 영세한 축산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아울러서, 항간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일로 비쳐지는 바람에 오해를 해서, 개인이 유한회사를 설립해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정도의 로비들을 많이 했다, 이런 사항이라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지역의 축산기업이나 상인들 보호차원에서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시장님을 그쪽에서 만나려고 많이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는 못 해준다.” 이렇게 한 상태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관내업소에도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서 많이 모션을 취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그 부분은 도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상황이 변화된 게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경제과니까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가 관련돼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우리 서민들 장바구니 경제가 좀 부담가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감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라는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활동사항이 전혀 없어요,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법도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도 아마 시에서 개정을 해야 될 거예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를 법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바꿔야 되고 그 안에 자구도 바꿔야 되고, 그게 2010년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것을 연장시키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9월에 바로 이어서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좀 생활경제과 담당하고 계시니까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사항이 없으면 생활경제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나. 지식산업과
(15시 31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윤학상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열 건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소개도 해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저와 함께 지식산업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업진흥팀장 임형곤입니다.
  기업SOS팀장 김정희입니다.
  첨단산업팀장 이정열입니다.
  국제통상교류팀장 손성립입니다.
  노사협력팀장 양재승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 이전에 대한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는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5대 때도 계속 공기업 이전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현황하고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별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야탑밸리 관련돼서 사실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성남시에 있어서, 성남시가 이제는 개발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족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자족도시가 되려면 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기업을 유치하려면 이런 야탑밸리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난항에 부딪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야탑밸리 연구기관 유치 효과 검증 및 사업화 방안 연구 이게 용역보고서가 있지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게 있어요. 이 자료를 저한테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야탑밸리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처음 시작된 게 몇 년도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2005년 10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지수식위원  지금 몇% 정도 됐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지금 사유지 보상은 완료했고요, 거기 유치기관인 카이스트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유치하기로 MOU를 체결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지수식위원  이 부분이 최초 계획에서 늦어진 건 없지요?
  왜냐하면 4대 의회 때 이 부분이 시작된 건데 이게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워낙 대형프로젝트사업이다 보니까, 큰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나 이행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할 부분도 많다보니까 사업이,
지수식위원  최초 계획에서 지연된 게 없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처음에 계획할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요, 지금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5억 이내인데, 어떤 기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우리 중소기업 육성조례가 있습니다. 크게 중소기업들한테 운전자금하고 아파트형공장 구입자금 둘로 나눠서 5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는데, 운전자금은 전년도 또는 최근 연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파트형공장일 경우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구입자금을 분양가의 60%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지원해 줄 수 없는 단체를, 체납업체라든가 그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업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이자가 몇%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열 개 은행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열 개 은행별로 이자는 다 다를 수 있지만 2.5%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수식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중소기업 육성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겠네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이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수식위원  지원건수가 상당히 많으실 텐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준이 정확하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기준 내에서 미달되는 사람도 있고 부적합한 사람도 있을 텐데, 혹시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에서 부서 내에서 부탁하는 부분 안 들어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해달라고 들어오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심사를 합니다. 체납한 적이 있는 업체는 절대로 안 되고요,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OEM업체 같은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잘 찾아서 부적격한 업체한테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지수식위원  시작할 때는 적합하게 기업을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은행과 기업 간의 관계입니다.
지수식위원  우리는 이자 부분밖에 없네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은행에서 다 담보물건을 설정해 놓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지수식위원  우리 시에서 손해 볼 것은 없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우리 시에서는 2.5%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야탑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2010년이니까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 사업비 절감을 150억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20억은 투자하고 150억은 절감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금년도 225억 2600만 원 중에 155억 7800만 원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절감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하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절감한 사업비를 보시면 2009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이 74억 1800만 원하고 금년도에 꼭 하지 않아도 될 돈 81억 6000만 원 포함해서 155억 7800만 원을 이번에 절감하고요,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은 절감액에서 뺐습니다. 뺐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하는 것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정 확보를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해서,
이윤우위원  아니, 예산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확보가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도 종합적으로 이번에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서 절감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야탑밸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최근에 완료가 됐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면, 지금 저희가 추진할 게 금년도에 산림청 소유 부지를 매입하는 시간이 걸리고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건축허가 그런 것이 행정절차 이행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면서 사업비 들어갈 부분은 조금 천천히,
이윤우위원  글쎄,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재명 지금 시장님이 보면 매년 얼마씩 절감을 해가지고 판교특별회계를 갚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사실 갚으려고 절감하는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려고, 탄탄하게 만들려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이윤우위원  내년도에도 절감해야 할 텐데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저희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야탑밸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성남하이테크밸리 복합빌딩 건립 이게 다 보면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업비를 절감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도 예산 확보가 이렇게 지난해서 절감하는데 내년 후년 계속, 이게 후년까지 완공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글쎄, 저희도 착공시기만큼은 조금 지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게 정상적으로 추진돼 왔고, 사업비를 금년에 절감한다고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매수한다거나 행정절차 이행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이행 시간동안 차질 없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는 내년도 사업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조금 전에  노사협력 추진에 대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총 1억 1300만 원 정도 듭니다.
지수식위원  총액이?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지수식위원  두 개 노총이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이 부분이 원래 예산이 이런 것이고, 각 노총 자체 내에서 올라온 예산은 얼마 올라왔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노총별로는 자체 예산을 쓰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노사협력팀장 양재승  예.
지수식위원  그러시구나!
  왜냐하면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실제 통상적으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올라오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양재승  예,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그 부분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노사협력팀장 양재승  이것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인건비 다른 부대비용이 많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절감은 하고 있지만 맞춰주는 편입니다.
지수식위원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몇 가지 추가로 자료 요청할게요.
  우리가 3대 전략산업, 또 3대 중점육성사업이 현실화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데, 전략산업이 실제 우리 시의 성장동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함은 결국에는 우리 시가 30년 50년 100년 뒤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이 사업을 육성하고자 했던 목적의식이 있는데, 구체적인 과제에 관해서는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지금 3대 전략산업과 중점육성사업과 어떤 연계성을 갖고 추진하는지? 또 3대 중점육성사업 중에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또 구체적으로 과제가 어떻게 세워져서 현재 전략산업을, 실제 우리 지역의 각종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어떤 계획들을 잘 디자인을 하는지 이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고령친화산업에 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3대 중점육성산업에서 어떻게, 올해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저희 고령친화산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01년에.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예전에는 노령화 되시면 사실 자금력이 부족했는데 요새는 자금력이 있는 노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런 면에 접근해서 우리 수진동에 고령산업친화체험관도 운영하고 있고 야탑동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고령산업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는데, 이런 고령친화산업이 앞으로는 첨단산업 못지않게 큰 산업으로 부각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국비사업으로는 우리가 처음으로 고령친화산업체험관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원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친화산업도 첨단산업에 못지않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곧 정상적으로 추진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과제를 좀 구체화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관 위원회와 소관과가 다른 부서이긴 한데, 이 조직진단을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시킬 텐데, 고령친화산업에 연관된 사업들은 조직진단을 할 때, 기구개편을 할 때 업무를 이쪽 지식산업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3대 중점육성사업에 연계성을 갖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종합체험관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면서 그 점을 좀 체크포인트로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당면과제가 있는지,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어떤 과제가 있는지도 해당 과에서 내용을 살펴 주시고, 실제 우리 시의, 물론 재정지수가 떨어졌습니다만 우리 지식산업과가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우리 시의 세수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자산관리를 잘 못해 왔던 다른 부서의 문제는 다른 부서대로 우리가 새로운 긴장감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 지식산업과에서는 그러한 새 사업들을 위한 노력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식산업과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공해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공모전을 하는데 육성지원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국제통상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 또 국제통상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이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기 세워졌던 예산을 갖고 네트워크를 갖고 해온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을 평가해 보고 진단해서 이후에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관내에서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기업 활동들을 어떻게 연속선상 속에서 지원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을 갖고 준비를 하면서 계획들이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계획이 나오는 시점에 제출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 추진한 것만 주시고, 계획은 좀 9월 중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거기까지 제가 정리하고요,
  우선 성남하이테크밸리 복합빌딩이 염려가 되는 요소가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효성이 있는 공간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CEO들의 염려와 우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복합빌딩을 가진 이후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 내용이고, 그래서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란역에서 사기막골 구간 6.2㎞의 친환경교통수단 도입하는 문제가 지식산업과에서 추진하다가 5대 때 교통기획과로 업무를 이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6㎞ 구간에 관한 것은 사업성 BC가 1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것을 철도법으로 할 것이냐 궤도법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기도 했지만 전체 철도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수립을 하되 이 추진만큼은 다시 지식산업과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를 활성화 시키고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고용창출의 효과가 이루어지고, 또 여기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경제성이 아니라 산업단지에 끼치는 직간접경제성을 갖고 우리가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CEO들이 이 대중교통수단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세수확보다, 고용창출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러한 내용에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친환경교통수단 도입하는 문제를 막연한 기본계획에 세워서 중장기계획으로 전환할 내용이 아니고 중기적인 계획으로 구체화 시키는 작업을 해당부서인 조직개편을 하는 부서하고 또 다시,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산업과에서. 그래야만 이 기구 개편에 관한 조직진단을 했을 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 3+3 전략산업 육성이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 있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증대 측면에서, 또한 성남시 브랜드 이미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해서 보고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고, 이 3+3사업을 우리가 고용 창출하고 전반적인 우리 세수 증대라든지 성남시의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한 페이지 업무보고로는 너무 부족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정말 3+3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아까 하이테크밸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성남시의 사업 중에서 많은 부분이 지식산업과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원동에 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과에서는 동원동에 산업단지만 하나 조성해 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와 똑같이 그냥 거기는 단지로서의 기능만 있지 여러 가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이 갖추어지지 못 해요. 옆에 대장동이 있고 옆의 도로가 잘 나서 미금역 근처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진짜 인재를 끌어들여야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면 인재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인재를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재가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지금 안 돼요, 성남시는.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줘야 된다고요.
  또 인재를 육성시키는 데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해야 돼요. 산학연구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을 찾아서 정말 성남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재를 양성시키는 데 성남시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지관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도 고령친화산업 같은 것도 지식산업과에서 가져와야 된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단순한 체험공간이 아니에요. 저희가 진짜 그것을 유치한 속내는 이 고령친화산업의 메카, 허브역할을 성남시가 하고자 해서 우리가 유치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달랑 성남동도 그렇고 야탑동에 지어진 것도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냥 단순한 체험공간으로밖에 활용을 안 해요. 그 의지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 육성산업 중에도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안 돼요.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식산업과에서 가줘야 돼요. 아울러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기업도 지금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이 경영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경영개념이 없어요. 경영개념을 도입해서 수요처를 찾고 수요처를 찾는 게 단순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질적인 수준을 갖추어야만 수요처에서도 인정하고 그 사회적기업을 찾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민의 폭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없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관련돼서도 지식산업과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할 파트가 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업무보고 처음이니까,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지금 나왔던 얘기들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좀 지식산업과가 정말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정말 필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세밀한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전통공예산업 육성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산절감 예정액이 8650만 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이게 지난 해 처음으로 모란민속공예전국대전이라고 전국 규모의 행사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올해도 두 번째로 전국 규모의 모란민속공예전국대전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사업 예산이 총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시상금이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시상금 규모를 조정을 한 겁니다. 조정을 해서 1억 1100만 원 중에 8656만 원을 시상금을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상금이 3000만 원도 안 되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 되는 것이 뭐냐하면 1회 때에 이어서 2회 때 이미 시기적으로 보면 10월 정도에 전국대전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계획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안내문이 각 관련사업체 아니면 개인 작가들이니 장인들한테 전부 갔단 말이에요.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남시 거대도시에서 이미 진행이 거의 3분의 2 이상 됐다고 보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시상금을 이렇게 축소를 했을 경우에 과연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겠느냐? 차라리 사업 포기하는 게 나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은 이미 3분 2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2회까지는 진행을 해줘야 맞는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성남시 신뢰도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도 모라토리엄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성남시가 전국적으로 실추되고 있습니다만 그 영향이라고 본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우리 시가 지불유예 관련해서 전국에 매스컴을 탔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을 전국에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고, 이런 행사에 출품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성남의 재정이 어려운 것을 다 인지하셨을 겁니다. 이 공예에 출품하시는 이런 공예인 작가 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시상금을 많이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상을 받는 명예를 중시하는 분들이 작가 정신이고 작가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내부 토론을 거쳐서 이사회에서도 참 심도 깊고 아주 격렬한 내부토론을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8월 20일에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만큼 올해는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전시회에 출품하는 작가들한테도 그렇게 다시 안내를 해드려서 예산에 맞춰서 추진을 하자 그렇게 의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는데,
유근주위원  아니, 대외적으로 성남시에 대한 신뢰도를 생각해야지요. 2차 전국대전인데, 이미 안내문에 다 나갔어요. 다 나간 상태에서 이렇다는 것은 누구 개개인의 계약에 관련된 게 아니고 사업에 관련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 성남시의 명예를 걸고 전부 공모전에 대해서 안내문이 간 거예요. 이 예산은 이미 금년도 예산에 2억 1000만 원이 배정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3분의 2는 진행되고 전국대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예산을 이렇게 3분의 2는 축소를 해버리면 3분의 1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책임을 지고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본래의 사업대로 추진해야 맞는다고 본단 말이에요. 무조건 성남시장께서 “축소, 축소, 재정긴축, 재정긴축” 해가지고 계속 3분의 2는 진행된 사업을 축소해 버리면, 무슨 경웁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공고 나가고 접수 기간이 10월 10일까지거든요. 아직 작품을, 일찍 공고문을 보고 작품 출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신데,
유근주위원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삭감해서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요. 성남시의 신뢰도 문제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예산 할 때 정히 삭감한다면 그것을 따지겠지만 이것은 그러기 전에 3분의 1 정도만 남은 거예요. 대전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안 되지요. 거대도시 성남인데, 그것을 1차 하고 이번에 2차 하는데, 1차보다 축소가 얼마나 더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하는데, 우리 시가,
유근주위원  시장님을 설득하세요. 이 전통산업 육성은 중요하잖아요. 거금을 들여서 전통공예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전시관까지 내드렸는데 그분들이 하고자 하고 사기가 진작돼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갑자기 축소를 해버리면, 우리 성남시에는 전통장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그러면 그런 보호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내년도 사업에서 축소를 하는 건 좋아요. 그렇잖아요? 3분의 2 이상 진행돼서 대전을 치르면 되는 마당에 이것을 예산 갑자기 삭감해서 진행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성남시 명예가 그만큼 실추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또 한 번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하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국장님! 이 부분은 명예를 걸고 시장님을 설득시켜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 부분이 우리 재정경제국하고 윤학상 과장 오기 전에 벌써 시장님 결심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유근주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주최하고자 하는 민속공예협회 장 회장님하고 제가 두서너 번 만나서 저도 유근주 위원님처럼 시장님 결심 받기 전에 나름대로 성남시 대외신임도 관련된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일단 이 행사를 주관하는 전통공예협회에서 양해해 주셨고 이해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와 관련돼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아마 공문을 다 보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유근주위원  전통공예협회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못하지요. 왜냐하면 지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들의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제1회 민속공예대전을 어쨌든 굉장히 성황리에 끝냈잖아요. 그것보다 더는 못 하더라도 이미 3분의 2 이상 진행이 됐는데, 아무리 시장님하고 얘기 됐더라도 예산에 관련돼서 이 부분은, 이 공무원들도 소신껏 일을 해주세요. 무조건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무조건 안 하지 마시고, 답변할 건 답변해서 시장님도 이해 못하는 것을 설득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좀 소신을 가지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물론 모두 반대를 하면 안 되지만 사안별로 해서 진행 상태를 봐서 시장님을 설득을 시킬 건 시키고 해서 원안대로 진행해 주는 것이 맞다.
  맞지 않습니까?
  계속 추진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금 금박장이라든지 나전칠기, 화각장, 대목장 이런 무형문화재들이 이번 전통공예 모란민속공예 전국대전에 참여를 합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아직은 접수를 안 했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무형문화재가 네 분이 계십니다. 배금용 선생님 외 나전칠기 하시는 네 분이 계신데, 아직 그분들이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무형문화재 장인들을 육성하고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전통공예산업이 시너지 효과 있게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실제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당사자들이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 규모 또 집행부에서 조정을 할 금액의 규모가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정도의 금액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올해 끝날 사업은 아니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그래서 이해를 시키기를 금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올해는 이 사업비에 맞춰서 추진을 해봅시다 그렇게 했고, 거기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다시 전부 재 안내를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 심의는 추경 때 하겠습니다만 그 예산 심의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의 단체에서 이 예산으로 잡혀 있던 금액으로 못하게 되는 경우를 감안해서 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서서 의회에도 그게 참고가 된다고 하면 참고가 될 텐데, 집행부에서 조정한 것하고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또 다른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갖고 다시 원점에서 다뤄지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지금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 절감계획을 막연하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간 재정의 위기상황까지 오기까지는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들을 지금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던 입장에서 그냥 말하기 좋게 시장이 무조건 절감해라,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다 부서마다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될 의무비용이 있는데 법적의무비용조차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국비가 들어왔는데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비용을 못 대는 가용재원이 없는 현실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예산 편성에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를 판단할 거예요, 추경 때.  
  지금 추경 심사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통공예산업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이긴 하나 이번 행사가 이 규모로 가능하다 그러면 1000만 원 투입했으면 1000만 원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5000만 원 투입했으면 5000만 원의 효과가 나올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성남시 안의 관할구역 내의 무형문화재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무형문화재가 성남시에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오히려 돌아오는 성남시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공예산업전시회만 할 뿐이지 중장기적으로 우리 전통공예산업들을 우리가 육성 지원해 주기 위한 통합행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해결방안을 찾고 내년에 혹은 2012년도에 전통공예산업들을 더욱 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뭐가 우선순위고 후순위고, 이것도 사실상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결국에 이 무형문화재들이 성남에서 나간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남 공예산업의 생산인프라를 육성 지원해 주는, 그래서 이런 대회가 시너지효과가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서 향후에는 좀 제대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긴축재정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무조건적이나 예산 절감, 낭비성이나 선심성, 전시성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성남시 대외신임도라든지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후경중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식산업과장님이 더 하실 것은 아니지만 특히 지식산업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정말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보니까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하이테크밸리 복합빌딩 건립 문제점 및 대책을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지금 계속 거론되던 시 재정 악화로 금년에 확보한 예산 중에 총 20억 7200만 원 중에 68억 3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얼마 중에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연도별로 보면 금년도에는 20억 7200만 원인데 2009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48억 2800만 원이고 금년도에 확보한 20억 7200만 원, 그러니까 총 예산 중에 68억 3500만 원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저희가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지관근 위원이 여러 가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건립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하이테크밸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건립하는 것이라고 돼 있고, 그 의미를 보면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도 주민들에 관련된 주차장, 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가능한 삭감을 안 하는 것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인근에 보통골이라고 하는 주역주민들이 호소하는 것이 뭐냐하면 인근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지에 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 차조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볼 때 하이테크밸리의 복합빌딩은 사실은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상하게 맞지 않는 것이 시장님이 삭감내역을 줬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억 4300만 원이거든요, 삭감 예정이. 그게 안 맞는 것은 왜 그럴까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글쎄, 제가 그 자료를 보지 못 해서, 시장님이 주신 자료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2010년도 계획된 예산하고,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아!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예산은 그렇고, 2009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48억 2800만 원인데, 그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월사업비 중에는 사고이월사업이라는 게 있고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명시이월은 손도 대지 않았던 것을 그대로 금년도에 넘어왔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부기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사실은 생각을 못 해서 빠진 거네요. 말하자면 그런 거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그런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은 금년도 예산만 삭감하는 것만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아까 본 위원이 다 사안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도 역시 시장님이 20억 4300만 원 삭감 예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장님을 설득하세요. 사안별로 심각한 것을 말씀드려서, 무조건 삭감한다고, 속된 말로 그냥 ‘yes man’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빨리 건축을 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저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제일 먼저 제가 지식산업과에 와서 우리 팀장하고 담당직원하고 같이 데리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가 많이 대 있고,
유근주위원  정신없어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하고 인식을 했고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아파트형공장이 생김으로써 주차공간이 엄청 부족한 것 아시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것은 시일이 늦을수록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그야말로 근무조건, 근무환경개선 차원에서도 빨리 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정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성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성덕  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은숙 세정운영팀장입니다.
  김광무 시세운영팀장입니다.
  황연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귀석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세정과에 계속 계셨던가요?
○세정과장 이성덕  제가 7월 19일부로 왔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럼 예전에는 좀 계셨습니까?
○세정과장 이성덕  제가 세정과에는 근무를 안 하고 앞서는 분당구세무2과의 과장으로 한 4개월 근무했습니다.
지수식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어차피 우리 성남 지방세 자동차라든지 소득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은데, 목표 대비 몇%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성덕  저희는 올해 최대한 예산 목표율을 95%로 정했다가 97%로 좀 더 높여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의 홍보나 시민들의 납세의지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죠.
지수식위원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오래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보면.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도 어렵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걷어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세정과에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우리 성남시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어쨌든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를 안 하려고 하면 성남시민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예를 들어서 고액 독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성덕  우리 시 산하에는 물론 세정과뿐만 아니라 각 구에 세무과가 있습니다. 세정과나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 90% 이상이 세무 전문직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은 지방세법이나 여러 가지 체납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분석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체납세가 납세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체납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측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기동징수팀 그런 팀들이 나가서 수백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결손을 시켜야 될 부분은 결손을 시키고, 압수수색해야 할 부분은 수색을 하고, 아니면 대여금고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면 대여금고까지 압류해서 그것을 열어봅니다. 열어봐서 거기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거든요. 저희가 14명에 대해서 대여금고를 압류해서 한 2억 20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구의 계약직 인력을 확보해서 전화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의지를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있고, 요즘 인터넷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나 금융기관 다 연계되어 있어서 체납을 하게 되면 부동산 조회가 되고 금융조회가 이루어지고 재산조회가 다 이루어집니다. 또 직장에 대한 봉급 압류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재산이 없으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재산이 있으면 바로 봉급 압류가 들어가는 강력한 청구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런데 없어서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있으면서도 은닉을 해서, 제가 봤을 때 고액체납자는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있으면서 은닉을 하고 안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것을 찾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조금 전에 1억 이상 고액 탈세자들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억이 아니고 1000만 원까지 이름을 공개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성남 재정이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이성덕  예.
지수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성덕  예, 감사하고요, 지 위원님 말씀하신 1000만 원 이상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 1억 원 이상만 공개하도록 돼 있고, 그 사항도 우리시에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들을 도에 올리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검토해서 결정된 사람들만 저희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딱지를 뗐다 그러면 쉽게 있어도 안 내는 이유가, 거기에 이자 부과가 안 되잖아요.
○세정과장 이성덕  예.
지수식위원  예를 들자면 자동차 폐차할 때 세금이 있어도 안 낸단 말이에요.
  자동차 과태료에 늦게 내는 것만큼 이자가 더 늘어납니까?
○세정과장 이성덕  가산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법이 바뀌었잖아요.
지수식위원  가산금이 안 늘어납니까?
○세정과장 이성덕  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수식위원  안 늘어납니까?
○세정과장 이성덕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법이 바뀌었을 텐데?
○기동징수팀장 정귀석  조금 늘어납니다.
○세정과장 이성덕  그것은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수식위원  하여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우리 성남시 재정을 위해서라도 세정과에서 체납관계 철저하게 낼 수 있도록 독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성덕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정위원  지출예산제도가 무슨 말이에요? 지출예산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용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용도 그렇고 앞뒤가, 지출예산제도의 정의가 뭐예요?
○세정과장 이성덕  지방세 비과세 대상자들, 또 감면 대상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숙정위원  지출 감사도 아니고 지출 뒤에 예산이라는 말이 왜 붙어요?
○세정과장 이성덕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식명칭이 이렇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이숙정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라는 것이 처음 도입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죠? 그 전과 뭐가 달라진 거예요?
○세정과장 이성덕  그러니까 이 사항이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자 분들을 우리 세정과 임의대로, 또 세무과 임의대로 비과세가 감면되지 않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비과세 감면대상자들에 대해서 결산해서 공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개해서 시의회로 보고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숙정위원  그럼 지출공개제도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성덕  그렇죠.
○이숙정위원  지방세지출공개제도 운영이네요? 공개대상은 민간인과 시의회라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이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민간인과 시의원들은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전문적인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회계사라든가 전문 직군을 통해서 이런 부분 감사 정리를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민간인들한테 공개를 한다는 게 얼핏 들어보면 너무너무 투명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지만 아무리 공부를 해도 5400억 원? 200억 원? 이런 숫자의 판들을, 도표를 딱 보여줬을 때 ‘아, 우리 시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은 거의 없어요.
  공개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그것을 보기만 하게 할 뿐이지 진정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그것을 설명해줄 사람,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한데, 공개제도를 넘어서는 어떤 효율적인, 공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문 직군을 도입해서 어떤 위원회를 조직한다거나 그러한 의사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이성덕  좋은 의견인데 비과세 감면대상자들을 세무담당자들의 재량이나 그것에 의해서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비과세 감면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세무부서에서 감면을 하고 감면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방의회,
○이숙정위원  그 액수가 5300억 원이나 되는데요,
○세정과장 이성덕  이게 주택토지공사 합동예산이나 서민주택부금 재산 그런 큰 덩어리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금액이 커 보입니다.
○이숙정위원  따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이윤우 위원입니다.
  세입은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성덕  예.
이윤우위원  제일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다른 부서는 다 쓰는데 세금 받는 업무를 하시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세정과장 이성덕  예. 감사합니다.
이윤우위원  1조 2237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세정과장 이성덕  이것은 일반회계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전년도 저희 결산액이 1조 6550억이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4300억 정도가 금년도에 세입이 줄어드는 거네요?
○세정과장 이성덕  그 배경이 2009년도에는 전입금이라고 해서 판교특별회계에서 2900억 원이 들어왔어요.
이윤우위원  이건 지금 특별회계는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성덕  그러니까 저희 세입에는 지방세,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입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이 어떤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판교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해서 2009년도 예산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별회계 포함해서 1조 7000억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이성덕  예.
이윤우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세정과장 이성덕  제가 말씀드리는 1조 6550억 원 부분은 특별회계 포함 안 된 일반회계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시의 특별회계가 포함 안 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1조 6550억 원이라는 결산액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입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판교특별회계라는 특별회계에서 들어올 수 있는 목이 되거든요. 그 목으로 2900억 원이 판교특별회계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900억 원이라는 예산이 2009년도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윤우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반회계하고 판교특별회계하고 차이는 뭐예요?
○세정과장 이성덕  판교특별회계는 아시듯이 판교 택지개발하면서 판교,
이윤우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여기 일반회계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성덕  우리 성남시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합해서 금년도에 얼마예요?
○세정과장 이성덕  금년도가 1조 7577억 원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1조 7000억인데, 지금 간단히 천 단위만 얘기하면 1조 2000억이에요.
○세정과장 이성덕  예.
이윤우위원  그러면 5000억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세정과장 이성덕  특별회계에서 들어옵니다.
이윤우위원  특별회계는 어디 특별회계에요?
○세정과장 이성덕  그것은 각 사업 부서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합니다.
이윤우위원  아, 판교 말고 다른 특별회계가 있단 말이죠?
○세정과장 이성덕  예.
이윤우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몰라서,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과세 감면액이 5452억이라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3484억 원이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세정과장 이성덕  예.
이윤우위원  이게 주택·토지공사 합병재산에 대한 감면, 또 서민주택보급 재산에 대한 감면, 판교입주주택, 이것은 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성덕  예, 그렇죠. 임대주택 감면 부분이 한 2021억 원이 됩니다.
이윤우위원  이거 구분 지어서 얼마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이성덕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세정과장 이성덕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이 나중에 전부 의회에 보고가 됩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세금을 걷어 들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 드리고, 체납세 최대한 잘 받으셔서 재정 건전성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성덕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판교 관련해서 세수가 얼마 정도 더 들어올 예정인가요? 우리가 판교에서 판 땅이 있잖아요. 아직 미수된 금액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성덕  그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니까 대략 1000억 정도가 더 들어올 계획이 있다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세정과장 이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판교개발이익 산정 관련해서 국토부나 LH하고 성남시 간에 서로 쟁점사항 관련해서 세정과는 거기에 관여 안 하시나요? 그냥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성덕  예. 저희는 관계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일반회계 세입만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특별회계에서도 그런 판교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과장님들하고 검토를 해보셔서,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전반적으로 재정이 자금 유동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1조 7000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산규모가, 자주재원이라든지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는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예상추계를 우리 세정과에서 담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죠.
○세정과장 이성덕  예. 저희가 일반회계 부분을 열심히 검토해서 세수 확보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한 가지 빠뜨렸는데 그럼 4300억 원이 줄어든 원인은 뭡니까?
  어디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세정과장 이성덕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윤우위원  아니, 아까 금년도 세입이 1조 2000억이라고 그러고 작년도에는 1조 6000억이라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이성덕  예.
이윤우위원  그 차액이 4300억 원인데 그 줄어든 차액이 어디서 많이 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성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일반회계에서는 판교특별회계에서 들어온 전입금이 500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작년도에는 2900억이 일반회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일반회계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숙정위원  판교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썼으면 일반회계에서 다 뭉뚱그려서 썼다는 건데 그것을 질의하면 일반회계여서 특별회계는 모른다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미 그 돈을 일반회계로 다 썼는데. 돈이 이미 섞여 있잖아요.
  구분해서 예산 지출을 따로 관리하셨나요?
○세정과장 이성덕  그러니까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세입관계를 하는데 예산 총괄적인 기능은 예산법무과에서,
○이숙정위원  그 집행한 것이, 지난 공무원님들이 다 집행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썼잖아요.
  그 지출하신 분들이 다 여기 시청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성덕  그건 아니고요, 저희 세정과에서 그 돈을 세입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고 총괄 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예산법무과 행정기획국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특별회계 전입금을 끌어와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숙정위원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다 제가 물어보고 질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추후에 한 번 더 자료를 요청해서 볼 수 있죠?
○세정과장 이성덕  예.
○위원장 최만식  방으로 찾아가셔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이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하여튼 세정과가 세수확보, 자주재원 확보, 체납액 관리 관련된 부분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부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세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성덕  감사합니다.

    라. 회계과
(19시 21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전형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형조  회계과장 전형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순영 지출팀장입니다.
  오종호 계약팀장입니다.
  임종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경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장춘호 청사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중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마선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남시청 시정종합홍보관이 만들어질 때 약 60억 원 정도가 소요됐죠?
  얼마 정도 금액이 소요됐습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그 공사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종합홍보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일 견학하는 시민의 숫자나 앞으로 이 종합홍보관이 꼭 유지관리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현재 내부에서 의견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회계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회계과장 전형조  예. 한 달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시장님실을 9층에서 2층으로 옮겼죠?
○회계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공사비 얼마 들었죠?
○회계과장 전형조  시장님실은 한 5438만 9000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돈을 어디서, 어느 예산에서 쓴 거죠?
○회계과장 전형조  이것은 청사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억 5000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청사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무엇무엇이죠?
○회계과장 전형조  용도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무실 구획을 한다든가 갑작스런 사무실 훼손이 된다든가 그러한 데 쓰게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전기료는 어디서 운영하나요?
○회계과장 전형조  예. 공공운영비로 시청사 전기요금이 별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청사 유지관리비 1억 5000은 어떻게 쓰겠다는 게 계획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형조  1억 5000은 포괄적인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행자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한 시설면적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유근주위원  북 카페는?
○회계과장 전형조  북 카페는 저희들 예산은 1000만 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6000만 원이네?
○회계과장 전형조  예.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용도가 처음 예산 책정했을 때 그 예산에 걸맞지 않게 용도변경을 해서 썼다고 보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설물유지관리비 이 부분을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며칠 전에 언론에서 굉장히 시끌벅적한 사연 있죠?
  포름알데히드라고 아시죠?
○회계과장 전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의회 동 본회의장 같은 경우 계속 문 열어놓고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회계과장 전형조  정확한 원인은 분석이 안 됐습니다만, 공사를 하면서 접착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악취와 포름알데히드 여러 가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환경관리과에서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전형조  정식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지방지 몇 군데에서 기사를 올렸으면 시청사나 의회 관리하는 회계과 담당과장께서는 그 사실을 확인했어야 되죠.
  그럼 그거 확인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아니, 확인을 하고 우리 실무 담당팀장이 전화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간이측정기에 의해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여러 가지 효력요건이 미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보고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전형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한 번씩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올 5월에 중원구 환경위생과에서 자체 점검토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7월 12일 푸른환경산업연구소라는 연구소에, 이 푸른환경산업연구소는 중원구 환경위생과에서 통보된 업체, 여러 가지 업체 중에서 우리 성남시에 소재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는데,
유근주위원  그거 언제 했죠?
○회계과장 전형조  7월 12일에 했습니다.
  측정대상은 청사 동 1층하고 의회 동 3층 본회의장을 점검했습니다.
  결과 통보가 왔는데 미세먼지나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가 전부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120㎍으로 해서 검사결과는 지금 67㎍으로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언론매체에 보도가 돼서 8월 1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실내공기질 재검사요청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제요?
○회계과장 전형조  8월 16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면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조사를 했나요?
○회계과장 전형조  아직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서 아직 도착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지연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전형조  통보를 했는데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 날짜를 받아서 아마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16일에 우선 서류 접수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형조  예.
유근주위원  접수했는데 거기서 답이 없어요?
○회계과장 전형조  별도 통보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포름알데히드라는 성분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운 것 아시나요?
○회계과장 전형조  알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성향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유근주위원  실내공기질 농도가 0.04ppm이 되면 신경조직, 아토피에 자극이 온대요. 그리고 산업장 내에서 0.5ppm 정도가 되면 목에 자극이 시작되고. 본회의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들어가 보면 목에 자극이 와요. 굉장히 심각한데, 또 1ppm 농도에 5년간 노출이 되면 1만 명당 14명 정도가 암에 걸린답니다.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만 했지,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전형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빨리 재촉을 해서 검사를 바로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회계과장 전형조  재촉구를 해서 빨리 결과가 나와서,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문 열어놓는 것도 유분수지, 한겨울에도 문 열어놓을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조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방 같은 경우도 처음에 들어가면 하도 목이 컬컬해서 한 시간 정도 문 열어놓고 있으면 조금 나아지는데, 이것은 그냥 쉽게 넘길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재촉을 해서 즉시 시행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세밀한 답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과장님한테 지적드린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시정이 되도록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시청사 로비에 4대강 반대 사진전 열린 것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부사업에 대한 반대를 표현한 것은 정당한 권리이고 성남시에서도 이를 존중해 줘야 하겠지만 다만 공공청사에서 4대강 반대와 같은 것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그 대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정훈 간사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때문에 허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준 것 같은데요, 다른 큰 뜻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대여 의뢰가 오기 때문에 다른 생각 없이 했습니다만 다만 언론에 굉장히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정훈위원  과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수정보건소 행정과장으로 계셨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태평2동이나 4동이나 신흥3동이나 시립병원 건립 반대하는 분들 분위기를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전형조  전체적인 정확한 분위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정훈위원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회계과장 전형조  반대민원들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와서 로비를 대여해 달라면 빌려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와서 전시를 한다면.
  대여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전형조  예. 대여규정은 있습니다. 그 대여규정에 적합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대여가 가능하지만,
정훈위원  적합 부적합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시정 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 등 공익을 빙자해서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든가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것이라든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일곱 가지 정도의 불허할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대여유무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불허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 누구한테나 다 대여해 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다음에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신경을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또 한 가지, 61페이지에 보면 신촌동에 주민센터 설립 말씀인데요, 시장님께서 초두방문 때 ‘보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건립이 어려운 거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사실은 올해 1회 추경 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현재 우리 시 재정이 유동성이 안 좋아서 예산부서하고 본예산에 확실히 계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조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또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이랑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한 분은 위원장이고 한 사람은 간사를 맡고 있으니까 꼭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저도 또 “우리 위원장을 도우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 또한 똑같고 모든 위원들이 다 똑같겠지만 내년에는 꼭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올해는 긴축으로 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회계과장 전형조  제가 해당 동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 못 한 것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사항을 해당 동장한테 자세히 설명해서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청사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공정에 따라서 1년에서 5년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자보증금이 있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저희들이 49억을, 공사비의 3%를 예치를 해놨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냄새 나는 것도 하자보수에 해당이 되겠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제가 하자보수 관련조항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 냄새 나는 것 하자조항을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친환경소재를 썼으면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현금으로 예치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한 달에 시청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적게는 6800에서 많게는 95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이윤우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신촌동 근무해 보셨으니까 열악한 환경 잘 아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축재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너무 짠다고 해서 다 만사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선후경중을 따져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유지 같은 것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놔두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액 고질체납자,
○위원장 최만식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유지를 필요 없는 부지로 판단해서 매각을 하려고 내놨어요. 그런데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전형조  입찰을 할 경우에 낙찰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입찰 감정가액의 80%까지 다운시켜서,
○위원장 최만식  계속 그대로 방치해 놓을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금 방치해 놓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조  두 번 이상 낙찰됐을 경우에 세 번째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위원장 최만식  수의계약 했어요?
○회계과장 전형조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 땅을 누가 수의계약 하겠어요. 어디 땅인지 모르세요? 옛날 구시청 앞 삼거리 옛날 BYC건물. 그것을 누가 수의계약으로 사들이겠어요. 그냥 주차장으로 놔두시지 건드려가지고, 거기가 복잡해요.
○회계과장 전형조  향후 감정가를 다운시켜서라도 매각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시유지 건물들은 대부분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임대료 안 받는 데는 거의 없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우리가 임대료를 안 받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상은 전혀 없어요?
○회계과장 전형조  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무상은 없는데 따지고 보면 시에서 그 단체로 임대료조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예산을 우리 회계과에 납부하는 부분이 있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법적지원단체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저희들이 대부료를 납부하는,
○위원장 최만식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세수 확보방안의 측면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시유지 관리를 다각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단체에 지원해 주고 그 지원금이 우리 회계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돈 아닙니까? 세수 증대에 전혀 도움이 안 되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이나 그런 데 빌려줘서 돈이 들어오면 우리 세수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일단은 저희가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회계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처럼 그런 시유지들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세요. 그런 부분이 지금 몇 년째 되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그 당시 뭐 하러 하냐고 반대했는데 결국은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전혀 진척된 게 없어요.
○회계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만식  그런 부분들도 좀 예측을 해서, 그러고 보면 이 시유지가 노는 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어차피 회계과에서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7시 48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팀 장경희 팀장을 소개합니다.
  도시원예팀 홍사립 팀장을 소개합니다.
  생활기술팀 박병천 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여섯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를 앞쪽에 배치해야 되겠어요. 밖에 계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농업기술센터를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전합니까, 안 합니까? 추진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위원님 아시는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농사체험학습장이나 이런 데에다 청사 이전하는 것을 계획했고 저희들이 이매동 청사 내에서는 시민들의 체험이나 연구 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청사 부지를 구입하는 것을 한때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 성남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셨잖아요.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현재의 농업기술센터에는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농촌형태를 갖추고 농촌을 체험하는 목적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험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다 하고 그 지역에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아무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물론 ‘재정, 재정’ 하지만, 너무 ‘재정, 재정’하지 마세요. 얘기 못 들었어요? 세원이 1조 2200억이나 되고 6월 30일에 더 들어올 것 같은데, 특별회계 있고 기금 있고, 우리 성남시 재정이 그렇게, 재정 재정하지 마세요, 좀. 할 건 하시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우리 공무원들께서 주눅이 들어계신 것 같아요, 재정 재정하다 보니까. 구청장부터 어디를 가도 재정, 재정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시고 소신껏 해야 될 사업은 추진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숙정 위원님.
○이숙정위원  마지막에 꽃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 기분이 좋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감사합니다.
○이숙정위원  주말농장 운영하시는 것 ‘도심속 농촌어메니티 조성’ 아주 멋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주5일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가 선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많은 어린이들의 학부모들이 주말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저 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성남아트센터에서 하는 색깔놀이터 갔다 왔는데요, 이러한 기회들이 성남 내에서 많이 있고 또 플래카드 같은 것도 많이 거셔서 일반 우리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규모를 좀 더 확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171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가 미숙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8월 25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 위원(8인)  
  최만식  정훈  마선식
  유근주  이숙정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
○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세정과장  이성덕
  회계과장  전형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기타 참석인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노사협력팀장  양재승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