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5.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6.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
9.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1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14.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15.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19.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삼정그린뷰 아파트 앞 개·도축으로 인한 악취 방지대책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
23.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26.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7.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성남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4.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5.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6.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37.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38.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성남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
41.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삼정아파트 구간 방음벽 설치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43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5.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6.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7.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정용한·이덕수·박창순·정훈 의원)
1.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일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5인 발의)
9.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권락용 의원 등 7인 발의)
15.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5인 발의)
16.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생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인 발의)
23. 삼정그린뷰 아파트 앞 개·도축으로 인한 악취 방지대책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
24.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석 의원 등 7인 발의)
25.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20인 발의)
27.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8인 발의)
3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5.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6.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7.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8.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0. 성남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1. 성남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2.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삼정아파트 구간 방음벽설치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
43.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45.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46.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7.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4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신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40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갖게 되는 것이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8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이영신 의원님 등 8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김용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덕수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 권락용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최만식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임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석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석 의원님 등 스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김용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일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덕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삼정그린뷰 아파트 앞 개·도축으로 인한 악취 방지대책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과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삼정아파트 구간 방음벽설치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 및 소개하신 열두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을 포함한 총 45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3차 관리계획 의결안과 금번 김유석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철회서가 접수 처리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종삼 위원장님과 지관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용한·이덕수·박창순·정훈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용한 위원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필정론으로 시정과 의정을 감시하며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
단대, 신흥 2·3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용한 의원입니다.
요즘 시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추운 날씨에 시민들의 걱정거리를 줄여주기는 커녕 설상가상 격으로 걱정거리만을 안겨주는 문제가 있어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질의에 나섰습니다. 성남시 산하에는 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등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시 발전을 위해 미래의 주인공들인 자라나는 2세들의 질적 교육을 지향하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 사업체의 수출 진흥 등을 연구하는 한편 수준 높은 문화도시의 시민 눈높이에 맞춰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각기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기관들이기에 시민들의 혈세 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는 수장들은 물론 직원들도 기관 설립 취지에 맞는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기관들은 시장 당선을 위해 움직였던 자들의 논공행상 자리 나눔의 마당으로 이미 둔갑된 채 오래토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는 이재명 시장의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있었다는 이유로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육성재단에는 시의원 경력을 가진 비전문가가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이번에도 공석이 된 그 자리에 시의원 출신이자 육성재단 설립을 반대했던 자가 또 다시 사무국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로 국회의원 직을 상실한 자를 이사장으로 임용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인간의 탄생, 성장, 소멸의 길을 가듯이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성장시키는 정신적 판단과 지주 역할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차기 문화재단을 이끌어 갈 사장 내정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같은 성남문화 발전을 위한 소양이 있느냐라는 점에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시장은 애국심 함양과 함께 틈만 나면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일본의 도발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기 위해 시 본청은 물론 각 구청에 독도에 대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정기를 모든 시민들이 함께한다는 취지는 좋은 것입니다. 시장의 애국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학교 선생을 하다 그만두고 조선특별지원병 일본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뒤 헌병으로 진해에 근무하면서 창씨 개명한 일본 이름 시게미쓰 구니오(重光國雄)를 사용하면서 항일운동 탄압과 항일운동으로 체포된 자 및 그 가족까지 붙잡아 직접 조직의 배후를 대라며 수십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가하면서 그 공로로 헌병 오장을 거쳐 한국인 최초로 부사관 최고 계급인 군조의 지위까지 오른 신상묵 씨를 알고 계십니까?
그는 이미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성남시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담당해야 할 성남문화재단 차기 대표 내정자인 신 모 씨의 아버지입니다. 과거시대의 연좌제를 이곳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심 고취와 항일 정신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24시간 연중무휴로 독도의 실 상황을 보여주면서 독도지킴이를 자부한 시장의 이율배반적인 국가관과 정체성을 묻고자 함입니다. 동생인 신기하는 아버지의 이 같은 행적을 부인하다 결국 여론의 호된 질타 속에 당시 모 정당의 의장직을 내놓아야 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오히려 성남시는 시의 혼(魂)을 만들고 잘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야 할 중차대한 문화재단 사장에 신 모 씨를 내정했고 의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역사의 퇴행입니다.
시장의 의중은 무엇을 기준 하는 것입니까?
물론 시장의 의중이 아니고 전적으로 문화재단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신 내정자는 서울예술단장을 3차례나 무리하게 연임하면서 매번 연임과정에서 문화예술계를 비롯하여 내·외부의 비판을 받아 온 인물이고 조직운영의 전문성에 있어서도 예술단 내부의 비판은 물론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차 문제제기를 받아 온 함량 미달자라고 문화연대에서 국립극장 임용을 반대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신 내정자는 서울시예술단 재직 시 2004년 국정감사에서 ‘독점적으로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내역도 제대로 없다’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더구나 문화예술계에서는 5년간 방송기금 190억 원 및 연간 공공기금 44억 원을 쓰면서도 예술적 성취 및 경영면에서 부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 받은 자입니다.
결국 신 사장은 국립극장장에 취임이후 전임 김명곤 극장장이 수상한 최우수 경영상 전통도 이어받지 못하고 수모를 겪었고 후임 인형렬 극장장은 이 같은 불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3년 동안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했으며, 결국 그는 신 극장장이 훼손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렇듯 경영노하우가 없어 비난을 받고 있으며 무대미술만을 전공한 신 내정자가 100만 성남시의 문화재단 사장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는지, 시장은 자신의 국가관 정치와 함께 그 답을 대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의 조직은 시장 당선을 도운 흔히 공신들의 논공행상 자리나눔이나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결코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이덕수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의장 선거에서 촉발된 시의회 장기파행에 대해 10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낙하산 인사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상락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17대 총선에서 학력위조 사실이 밝혀져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실형까지 살아 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인사입니다.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재명 시장은 잘 알면서도 임명한 것은 100만 시민을 기만하고 수치스럽게 만든 ‘보은인사의 극치다’라고 규정합니다. 시민을 속인 사람에게 올바른 행정을 기대할 수 없고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상락 이사장의 용기 있는 용퇴와 이재명 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정치, 행정은 다수의 시민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소수의 밥벌이를 챙겨주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시장이 무관 때 한 말입니다. 참으로 가슴에 새길 명언입니다.
이런 명언을 하신 이재명 시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하나 최근에 공보언론담당관,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SNS 홍보관, 의전담당, 갈등 조정관, 아나운서, 공동주택관리사, 수행비서 1명을 추가로 계약해서 방만하게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장은 직업소개소 소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라 인사를 했다는데 논리대로라면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건축사 등도 전문가로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의 전문성을 믿으며 정치적 논리로 행정전문성을 파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자리라면 공무원들로 채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도 없는 정치 관련자들에게 시민의 혈세로 자리를 마구 만들어주는 보은성 인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이재명 시장께 요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양지공원의 이용률과 동 운동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말씀을 드립니다.
양지공원 이용률 저조는 주차장의 미비와 천연잔디 운동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남운동장 보조구장, 황송공원구장, 탄천제1체육공원은 인조잔디구장으로 평일 주간 약 70%, 야간 90%, 주말 주·야 9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축구인들의 열정을 알 수 있습니다. 양지공원 운동장 밑으로는 지하 주차장을 넣고 인조잔디구장으로 재시공을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의 휴식공간 이용률을 제고하고 축구인들의 운동장 사용증가로 시민 건강도 도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의장의 사욕에서 시작된 시의회 파행은 새누리당 자체 대표경선에서 떨어지고 또 다시 의장경선에 나와 떨어지며 승복하겠다고 손까지 맞잡은 약속을 저버린 있을 수 없는 행위에서 시작됐다고 규정합니다.
현 의장의 자리에 대한 욕심은 100만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성남시의회사에 치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가 더 중시됩니다. 어떻게 당내경선 결과에 대한 승복!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100만 시민에게 잘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대한제국을 합병해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놈들과 을사오적들은 아직도 도둑질한 파렴치한 행위가 적법하다며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금번 의장 선거는 의장과 일부 의원 주장처럼 적법일지는 몰라도 정당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직 의회민주주의를 파괴, 후퇴시킨 결과를 남겼을 뿐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권력은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현 의장은 진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을 위한다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100만 시민과 3선을 만들어준 새누리당에 사죄하시고 용퇴하시길 충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덕수 의원.
다음은 박창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남시 정수장 보안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합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7일부터 정수장 시설기준과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외부 오염물질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CCTV 등 감시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은 지진 등의 재해를 대비해 지하저수조, 급수탑, 응급수도전 등의 급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수장이나 정수장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는 한편, 외부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상수도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성남시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수장 2곳과 배수지, 가압장 등을 방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CCTV와 근무자들의 근무실태 등을 점검해 보고 있었습니다. 점검 결과 우리 성남시는 다른 도시 정수장에 비하여 월등한 시설과 근무 집중도가 높은 편으로 판단이 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고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에 문제점과 함께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복정 정수장의 경우는 외부침입을 막기 위해 외부 담에 경계펜스 및 초소 1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CCTV가 가동 중이라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침입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분명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문서는 18명의 공익 근무요원들의 근무일지와 배치도로써 주간에는 정문에서 방문자들을 점검하고 있었고 야간에도 정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CCTV만 믿고 야간에 10개 초소에는 경계 근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CCTV도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근무자 수가 적어 감시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력도 경비절감을 이유로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시스템만 믿고 몇 년 전보다 많이 줄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CCTV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설치할 거면 지능형 적외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이버 테러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CCTV를 시청 상황실과 연결하여 감시 수준을 높여보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들과 청원경찰의 숫자를 늘리고 책임자로 하여금 근무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안전사고 비상체계의 구축 정비와 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단 한 건의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시민들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에서 근무하며 시민들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근무자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식수는 곧 생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출신 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2013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시흥동에서 제1회 시흥동 화훼축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4500만 원을 2013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사성 경비라는 이유로 시 집행부는 예산 요구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흥동 화훼축제를 위해 4월경부터 주민들과 본 의원이 추진한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 4월 시흥시 매화동 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하였고, 성남시화훼협회 임직원 및 시흥동 화훼협회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시흥동 7개 단체의 회의 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유관 단체장 및 화훼협회 임직원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7월 말경 시흥분회 및 금토분회 농가대표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2년 8월 16일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의거 “제1회 시흥동 화훼축제 한마당 개최”란 주제로 관계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2년 8월 23일 제1회 시흥동 화훼축제 한마당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11개 부서 협조를 거쳐 최종 시장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민선5기 중점사업추진사항 보고회 시 부시장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타 시군 우수프로그램 도입을 각 동별로 벤치마킹하여 추진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또한 7월경 정례간부회의시 다시 한 번 우수시책사업 발굴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화훼축제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인근 과천시는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 화훼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현재까지 17회째 개최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4만 5000명에 총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용인시 봄꽃 화훼축제”라는 제목으로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으며 현재까지 6회째 개최를 하고 참여인원은 10만여 명에 총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 불로화훼축제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하였고 현재 11회째 개최하고 있으며, 참여인원 3000여 명에 총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보다 재정규모가 작은데 비해 화훼농가 수는 비슷한 과천시는 과천시 주암동일대 20만 9700여㎡에 총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안에 착공하여 201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과천화훼종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화훼농가에 대한 시정 지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수준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는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도시에 비해 축제다운 축제가 전무하다는 것이 현실이며 지난 2007년도에 성남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한 성남탄천페스티벌은 총 예산 8억 원을 투입하고도 결국 일회성에 그치고만 전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 집행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과 주민이 성남시 화훼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절차에 의하여 어렵게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여 요청한 제1회 시흥동 화훼축제 예산 4500만 원을 현재 진행 중인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시흥동, 신촌동, 고등동 일대에서 화훼 농가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0분)
먼저 회기결정에 앞서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후 의장에게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회기를 각각 18일간 연장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성남시의회 연간 회의총일수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조례 제2조(회의 총일수) “100일 이내”를 같은 조 단서 규정에 의거 “118일 이내”로 18일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2년도 성남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는 118일 이내로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간 회의 총일수 18일을 연장하여 118일로 의결해 주셨으므로, 동 조례 제3조 단서조항에 의거 제1호 정례회 회기 “50일 이내”를 “68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2년도 성남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68일 이내로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성남시의회 회의총일수 및 정례회 회기를 연장 의결하였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1월 21일과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1월 21일과,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상임위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일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5인 발의)
9.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권락용 의원 등 7인 발의)
15.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5인 발의)
16.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생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인 발의)
23. 삼정그린뷰 아파트 앞 개·도축으로 인한 악취 방지대책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
24.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석 의원 등 7인 발의)
25.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20인 발의)
27.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8인 발의)
3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5.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6.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7.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8.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0. 성남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1. 성남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2.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삼정아파트 구간 방음벽설치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
43.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45.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46.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3분)
부여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4분)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등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행사경비 등 낭비성 예산 및 시설유지비 등은 최대한 절감 편성해서 긴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1100억 4400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조 8771억 4300만 원보다 2329억 100만 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521억 74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2704억 7500만 원보다 816억 99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7578억 7000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6066억 6800만 원보다 1512억 2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조 3521억 7400만 원으로 지방세 6608억 2400만 원, 세외수입 2275억 4100만 원, 지방교부세 75억 3400만 원, 재정보전금 2027억 8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434억 8800만 원과 지방채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1572억 8700만 원, 물건비 1017억 500만 원, 경상이전비 7290억 3800만 원, 자본지출 1630억 9400만 원, 내부거래 1768억 7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41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897억 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87억 6100만 원, 교육에 661억 5600만 원, 문화 및 관광 745억 7400만 원, 환경보호 803억 3500만 원, 사회복지 4148억 9900만 원, 보건 424억 4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87억 6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220억 3800만 원, 수송 및 교통 1307억 2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62억 6800만 원, 예비비 241억 7300만 원 및 기타에 183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에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134억 9300만 원,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마감공사에 75억 원, 중앙동어린이집 건립공사에 23억 2000만 원,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64억 원, 수내동어린이집 건립공사에 23억 원, 수정구 노인회지회 신축 설계비에 1억 1000만 원, 단대동어린이도서관 건립 부지매입비에 10억 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250억 원, 성남∼장호원 간 도로 지하화사업에 66억 원.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금곡 I/C 교통개선 공사에 16억 9200만 원, 안골 집단취락지구정비 공사에 18억 원,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40억 원, 복정동 688번지 공영주차장 공사에 47억 원, 분양지 주택매입 주차장 조성공사에 73억 6300만 원,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개선사업에 82억 7600만 원, 은행2동주민센터 건립공사에 33억 원, 중앙동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공사비 86억 8400만 원, 혁신교육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222억 4200만 원, 장학재단 출연금에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1시 20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용 간사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입니다.
금년 한 해를 총결산하는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11월 14일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제18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법인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그리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 시 본청 각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 3개 구 보건소는 수정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현장 감사는 구청,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그리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는 구별로 해당 구청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신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24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9인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최홍수 이성덕 허상범
김진영 엄기소 이종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박정오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정완길
분당구청장 박석홍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재정경제국장 오흥석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정보문화센터소장 오창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엄종배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문명배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김경미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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