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0일(수) 0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5.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7.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라. 예산법무과(계속)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5.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7.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0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시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지요.
○박종철위원 한 번만 더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96쪽 1일 명예시장 교육강사 수당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160만 원 삭감, 예산안 397쪽 행복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임차 및 시설유지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2102만 4000원 삭감, 주민참여자치 업무추진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3340만 원 삭감, 예산안 398쪽 시정모니터 운영,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3080만 원 삭감, 시정모니터 실비 보상금은 정원 변동이 없어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2900만 원 삭감, 시민배심원제 운영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3300만 원 삭감,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강화 워크숍은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3000만 원 삭감, 예산안 400쪽 사회단체(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거버너스 확대 방안 워크숍은 집행기준이 불명확하여 1000만원 삭감, 예산안 40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센터장 유급화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센터장 인건비 7333만 2000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96쪽 1일 명예시장 교육강사 수당 160만 원 삭감, 예산안 397쪽 행복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임차 및 시설유지비 2102만 4000원 삭감, 주민참여자치 업무추진 3340만 원 삭감, 예산안 398쪽 시정모니터 운영, 행사운영비는 3080만 원 삭감, 시정모니터 실비 보상금 2900만 원 삭감, 시민배심원제 운영 3300만 원 삭감,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강화 워크숍 3000만 원 삭감, 예산안 400쪽 사회단체(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거버너스 확대 방안 워크숍 1000만원 삭감, 예산안 40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 중 센터장 인건비 7333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선포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 이재호 아,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미안합니다.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종철위원 아까 우리 심의 때 통·반장 관련 예산 상해보험료를 제외한 전액 삭감 요청을 했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종철위원 우리 성남시에 수많은 통·반장들 참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통·반장들이 계신데, 일부 정말 개념 없고 몰지각한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예산 삭감 요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괴감도 들고 또 동료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충고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 단, 이것은 그냥 단순히 철회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이 부분이 기존에 제가 지난 행감 때 그리고 아까 삭감할 때 드렸던 내용대로 그것이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정되지 아니하고 아까 요구했던 대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꼭 좀 가시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과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무리하게 예산에까지 삭감 요청했던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삭감을 주장하셨던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잊지 말고 잘 챙겨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정안을 다시 읽을 필요는 없겠지요? 낭독한 필요는.
○박윤희위원 예, 마지막 부분만.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라. 예산법무과(계속)
(12시 46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명순 법무팀장입니다.
윤경태 예산팀장입니다.
길관철 경영투자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간부인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삼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민걸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변영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윤필 인사전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다음은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다음은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확인할게요.
도시개발 관련해서 출자금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번에 15억 요구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15억.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이게 15억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15억 원으로 딱 맞지는 않고요. 저희가 세목별로 취득세가 한 128억 또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도 한 1억 2000 되고요. 아니, 취득세가 12억, 지방교육세 한 1억 2000 또 등록면허세 6700 해서 15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억은 이번 출자금으로 충당이 되고요. 5000만 원 부족분은 기존에 공사에서 갖고 있는 자금으로 충당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15억만 이번에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사에 5000만 원이 있었는가 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거기 처음에 설립출자금 50억 지원한 거 갖고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5000만 원은 거기에서 충당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비비도 지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13억 6900인데요.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 4회 추경에서 저희가 계수 조정하고 남은 재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또 관련해서 자산물품취득비 그 부분도 일부 변경이 있었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거기에서 아까 금액이 작은 거라 미처,
○위원장 이재호 금액은 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삭감한 것도 있고, 저희 레이저프린터 330만 원 대체하는 거 하나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팀장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팀장 있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이 자리에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팀장들이 오셔가지고 설명하고 답변하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 때 도시개발공사가 행감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자료 제출 부분이라든가 행감장에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자세.
우리 국장님께서 팀장님들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랬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 팀장님들 이 자리에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행감 때 보니까 팀장님들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예산과 관련 있는, 우리 행기위원회 소속 예산과 관련 있는 본부장님, 사장님 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조치하셨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연락하러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 새벽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요. 궁금한 것도 여쭙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과 관련해가지고 우리시 예산을 총체적으로 다 여기서 하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점검도 하고 과한 부분은 삭감하고 뭐 이런 식의 작업을 과에서 하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일선 동에서 필요한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시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에서 올린 예산은 잘 반영을 안 해주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심사 실무심사 과정을 저희가 뭐 그렇게 불투명하게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 예산 같은 경우 저희도 사실 신경을 많이 써서 실무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무협의된 사항을 다시 또 부서별로 공개를 해줘서 미진한 부분, 좀 불합리한 부분은 다시 저희가 조정 절차를 거쳐서 또 최종적으로 확정 전에도 또 저희가 자료를 다 공개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각 동에서 의도했던 대로 많이 그래도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제 지역구에서도 동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한 민원이 없어서 나머지 동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의회에서는,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잘못된 예산 편성 그리고 한정된 예산을 본청 위주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동까지 내려오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청소년재단, 문화재단도 저희 업무 분장상 인사·조직과 관련한 총무파트가 저희 고유업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예산 관련한 각 산하기관에서의 예산 담당하는 그것은 기획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업무를?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 담당업무를요?
○어지영위원 예. 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으러 안 오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그것은 이제…….
○어지영위원 뭐 조례도 관련해 갖고 인사·조직과 관련한 것도 그 조례 관련해 가지고도 심사를 안 받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 그건 저렇게 운영이 되지요. 산하재단은 청소년재단 또 문화재단, 진흥재단은 각 소관부서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산하재단은 출연금 예산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 소관부서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다시 말해가지고요. 우리 위원회가 중복해서 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 3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 입법취지가 뭐냐고요. 입법취지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어지영위원 이런, 다시 말해서 청소년재단, 문화재단도 과에서만 예산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사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그 부분은 좀 죄송하지만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예산법무과에 제가 불이익을 좀 주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단의 예산심사, 소관 상임위 이런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의사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규정이라는 게 조례에 근거한 거지요? 업무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뭐 의회 회의규칙도 있을 테고, 제일 중요한 게 회의규칙이지요. 의회 회의규칙.
○어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시 조례 관련해서 인사·조직·총무파트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잖아요. 업무잖아요. 그리고 예산 관련한 것을 주로 그런 팀이나 부서에서 그 예산을 취합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아무튼 소관 상임위는 의회에서 다 결정해 주신대로 지금 심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에 관련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예산법무과에 이와 관련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다해서 예산이 얼마지요? 올해 본예산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시 예산이요?
○어지영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
○어지영위원 지금 예산법무과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우리 과 예산이요?
○어지영위원 306억인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306억입니다.
○어지영위원 여기에 좀 불이익을 줘도 이의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 글쎄, 말씀을 하시지요. 어떤 걸 말씀,
○어지영위원 아니, 지금 관련해서, 재단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한 심의를 받지 못함과 관련해서 이 과에다가 주겠다는 걸,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의사진행과 관련된 것은 제가 거기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지요, 위원님. 회의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진행과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지금 소관 상임위별로 예산심사가 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부서에서 관련해서 제대로 업무추진이 안 되거나 그런 시책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당했었지요? 출연금 관련한 문제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 그때 청소년재단 말씀하신 거 그 부분이지요?
○어지영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체육청소년과인가 거기서 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뭐 출연금 예산을 조정한 게 없다보니까 제가 처음에 미처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렸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이것은 이 정도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예산안 설명자료 134쪽 보면 성인지예산서라는 게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성인지예산서. 이게 성인지예산서가 뭐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지난해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예산에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성인지예산이 말 그대로 예산에도 양성평등, 어느 일방, 여성이고 남성이고 불이익을,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읽어봤다고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두는 그런 예산이 없나,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그 제도가 도입된 지금 초기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예산서를. 그런데 그게 뭐 뭉뚱그려져 있어서 이게 여성전용예산인지 아니면 남녀가 혼용돼서 쓰는 건지 그런 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던데요. 일례로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거기에 저희가,
○어지영위원 의회사무국 관련한 예산만 하더라도 분류가 안 돼 있던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일반 예산에 있는 것 전체를 다 성인지예산으로 관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가족여성과하고 협조해 가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여성정책으로 중점 추진하는 사업, 그런 것을 우선 성인지예산 대상으로 삼아서 저희가 성인지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금년에 2년째 접어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그래도 정착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 예산서를 보고 또 그 심의해야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심의하시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그렇다라면 그런 걸 잘 모르면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의원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가지고 제가 확인했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웃음) 글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지영위원 너무 수박겉핥기식으로밖에 되지를 않아가지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책값이? 1500만 원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2회에 1500으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식의 책을 만든다는 것을, 꼭 책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지요. 책자로 해서 제출이 돼야 되고 또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어지영위원 아니, 그것을 꼭 종이로만 해야 되냐고요. 파일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래도 책자로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가지고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성인지예산서를 보면서 심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무튼 예산안 심사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게끔 저희가 책자로 해서도 그렇게 제출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 정부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예산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15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책을 만들었을 때는 또 그만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지금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로가 좀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137쪽이요.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해서 이게 1900만 원.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거 저희들한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저희가 산하기관 감사를 하다보니까 관련해서 별도의 기관마다의 경영평가서가 있던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지금 내용은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지금 경영성과평가를 책자 나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매년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이 책자 만드는데 지금 19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매년 그래도 재단 별로,
○어지영위원 지금 올해 2014년도는 어떻게 됐지요? 지금 준비가 됐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금년도 평가는 내년 6월 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그 전년도 것 평가를,
○어지영위원 일단 2013년도 평가를 제가 이걸 가지고 산하기관의 사업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도 조정이 되고 활용이 되는 건지 그런 것처럼,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 조정 이런 데까지는 활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선은 그 기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는 건데요. 어떤 운영상의 좀 개선할 부분, 미흡한 부분들은 찾아내고 또 평가결과는 임직원들 연봉 이런 데 반영하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얼마나 터무니없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간략하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성남시 청소년재단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3개 기관 중에서 점수를 맞았는데, 2013년도에 89.55점을 맞았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 3개의 기관이 보유영역 평가점수 3개 기관 모두가 점수가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특히 고유영역 부분에서 청소년재단이 2.14로 비교적 폭이 컸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요. 청소년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총평에 전년도 91.63점에 비해 2.08점이 낮아졌다. 평가관리와 사업평가시스템 구축 운영되어지고 있으나 실효성이 다소 떨어져서 미흡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사후 평가 및 환류체계에서는 부분 점수가 3.40점으로 평가대상인 3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며 성과관리시스템 및 청소년사업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내부평가에 그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영평가서를 지금 1900만 원 들여서 책을 만드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럼 이게 산하기관의 경영이랄지 사업이랄지 이런 게 얼마만큼 적용되느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데, 제대로 반영 안 되면 이 책을 만들어야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재단 운영하는데 개선할 부분 이런 걸 찾아내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지영위원 특히 청소년육성재단은 본래 사업목적인 청소년과 관련한 예산이 34%에 불과하다고 해서 그 경영평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이거 올해 이 예산 꼭 써야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경영평가예산 1900만 원이요?
○어지영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이 부분은 매년 좀 재단의 어떤 운영, 개선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지금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면서, 아까 외부전문가평가 이런 것도 사실 금년도 평가결과에 나왔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가면서 저희가 하나하나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경영평가를요, 연구용역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어차피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용역 외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다르게 제도를 개선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금년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 지적해 주셨듯이 평가결과에 나와 있는 외부전문가들을 통한 그런 평가, 그러니까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으로만 평가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래서 각 분야별로 외부의 전문가들을 몇 분씩 또 추천을 해서 그 분야가 좀 그래도 공정하게 평가가 되도록 저희도 내년도 평가에는 그런 걸 저희들이 가미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라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혹시 안 찾아보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별다른 특별한 방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문가들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요.
○어지영위원 그렇다라면 이 연구용역비를 우리 시정부가 아니라 청소년육성재단 같으면 뭐 정부부처도 있지요. 이런 데에서 예산을 끌어다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 이 용역예산을요?
○어지영위원 예, 이 경영평가를요. 꼭 우리시 예산으로만 경영평가를 해야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청소년재단 이렇게 재단별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산하기관 4개 기관을 같이 평가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다른 부처의 예산을 그렇게 끌어다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결정적으로요.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만큼 성과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개선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어지영위원 죄송하지만 이 예산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개발공사의 내용을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들으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자료 요구된 부분이 몇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기관에서는 동일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원활하게 제출을 안 했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그 부분은 글쎄 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징계부분인가 직원신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어려운 면이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런데 다른 기관은 마땅히 제출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경과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와 조사개시통보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면서 사실은 계속 거부를 했었어요. 수개월 동안.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찾아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아서 드렸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그것들이 다 허구였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지난달에 공교롭게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자료제출권보다 분명히 하위일 텐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으면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다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청소년재단이나 다른 기관은 했다는 것, 문화재단도 USB에까지 담아서 충실히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자료 제출을 할 때까지 분명히, 왜 그러냐면 이번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한 것은 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를 얘기하고 싶은데, 도시개발공사가 내부 청렴도 즉 우리 직원들이 체감하는 인사, 예산 집행, 업무지시 등의 부패경험이랑 부패 인식 척도를 나타내는데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과세인데 비과세로 잡아가지고 계산 잘못된 부분도 혹시 들으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종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개발공사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류 제출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구권은 위원들이 원활한 업무수행,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본회의 예산심사라든지 그런 것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업무청취부터 도시개발공사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면서 타당하고 마땅하지 않은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가 저희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내리자마자 이제는 지난달 11월에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들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분들이 누구나 들어도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고 자료 제출을 명백히 거부했습니다.
또한 법정 자료 제출기한 3일을 넘기는 것도 태반이었고, 다른 기관에서는 마땅히 제출한 자료들을 빈번히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자 고유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손발을 묶어놓으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불통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사잡음과 그리고 임금체불 관련해서도 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분명히 털고 가야 될 의혹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34개 기관 중에 27위 하위에 머무르면서, 내부 청렴도입니다, 직원들이 생각하는 인사와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웃음거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개발공사의 사장 및 본부장의 일괄 사퇴와 예산으로 올린 전출금 57억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연락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담당팀장이 연락을 취했는데 사장, 본부장 다 전화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참 아주 편안하게 근무들 하시는군요. 예산을 달라고 신청을 해놓고 팀장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산 심의에 응하라 하고 정작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사장님이나 각 본부장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의회가 도시개발공사 관련 예산을 무슨 근거로 심의를 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받아간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잘못된 행정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라고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켜놓고 거부하고 무슨 염치로 예산을 달라고 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 있는데 정작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얼굴도 안 내밀고, 관심도 없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관리부서로서 그냥 예산 신청 오면 받아서 예산 의회의 심의 의결 거쳐서 전달해 주면 그만인 부서인가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지난 도시개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받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죄송합니다. 특별히 조치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냥 흘러간 행감이니까 지나간 것이고 이제 내년도에 쓸 돈이나 우리 부서 통해서 나가면 되는 거니까 예산 심의 받아서 전달해 주면 되지 이런 생각입니까,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과장님, 아까 답변내용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적절치 않고 또 감사업무의 일환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으로 답을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되고 그런 상황까지 갈 때까지 갔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평이한 답변으로 답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
○위원장 이재호 정말로 이 자리에 예산을 요청하려고 했으면 그 이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염치없는 행정이에요. 시민과 주민을 대표해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잘못된 점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갔는데 그런 것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방해한 행위를 한 그런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 달라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까? 그것도 총괄 책임지는 사장이나 본부장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이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시개발공사의 중책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정말 좀 황당합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또 본부장님 뵙고 시의원으로서 또 상임위 간사로서 여러 가지 당부 내지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는데 물론 팀장님들이 예산 심의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어차피 조직의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고 그만큼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앉아 계시긴 하지만 지난 도시개발공사 행감장에 계시지 않아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앞뒤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당 부서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그날 행감의 어이없음을 보셨어야 하는데, 그리고 조금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오늘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오시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난 행감에서 본 위원의 제척사유가 문제가 돼서 시발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들을 모르는 척하면서 갈 수 없습니다. 제 스스로 그것들에 대해서 당당하다 하더라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참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쓰여 있지요. ‘청렴한 성남 당신의 판단이나 결정이 가족, 친구, 언론에 알려졌을 때 비판받을 가능성이 없고 떳떳한가?’ 저는 그 문구를 화장실 갈 때마다 늘 새기는데 도시개발공사의 행감이 끝나고 나서는 그 문구가 정말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도시개발공사 행감 준비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불편한 관계들 참 어이없음을 당하는데 당연히 주셔야 될 것들을 안 주고 계십니다. 공기업입니다. 시민의 혈세 정말 말 그대로 피 같은 돈이지요. 그것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사기업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의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최대한의 것이어야 되는데 그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의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시고,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 시의회나 시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립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윤희위원 공정성과 공공성이 가능하면 하라는 조건입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조건입니까? 공기업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개방성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게 조건입니까?
안행부 경영 컨설팅 결과 알고 계시지요? 보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뿐 아니고 많은 도시개발공사들이 특히 공기업들이 그중에서도 도시개발공사들이 많은 적저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 와중에 성남시가 야심차게 도시개발공사 이러저러한 우려도 있었지만 여러 지역의 실패와 오류들을 극복하고 성남시의 특성과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성공적으로 하겠다고 그 이후에 난리를 치고 출범한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곳보다 공공성과 공정성 개방성이 처음부터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내놓지 않은 자료들 참 어이없습니다. 이사회 자료, 인사위원회 자료, 이사명부 이런 모든 것들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유로 못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실랑이 끝에 가서 열람하는 것 그것으로 합의보고 갔습니다. 날인도 없고, 관인도 없고, 출석부는 따로 돌아다니는 그런 이사회 회의록 간신히 봤습니다. 실명 한 명도 모릅니다. 김** 최** 전부 가려서 이사회 회의록 그것 구걸하듯이 시의원들이 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소불위입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그럼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에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이사회 참석수당, 비상임 정기수당 이런 것 달라고 시민의 혈세를 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경영과 인사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기업처럼 하면서 돈 받을 때만 공기업입니까!
어떻게 뻔뻔하게 오늘 사장님과 본부장이 이 자리에 안 나오고 이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노력과 시의회에 어떤 변명이라도 하시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지요. 본 위원이 제척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큰소리를 내는지 도시개발공사가 정말 정정당당하고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윤희 시의원이라는 개인이 제척사유 때문에 이러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듣고 보시는 시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도시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행태로 봐서 시민의 혈세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절대 못 줍니다.
도시개발공사 없어도 됩니다. 재건축·재개발 다 했습니다. 주차장 다 관리했습니다. 운동장 다 관리했습니다. 도서관 다 관리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없어진다고 성남시 재개발 못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던 것은 사기업의 이익 추구가 아닌 성남시의 공익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우려와 다른 시도의 오류가 있었지만 그것들 무릅쓰고 잘 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없다고 아파트 안 올라갑니까? 임대주택 못 만듭니까? 사기업의 경영보다 더 투명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기업들 경영고시 다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공기업이 시의회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 내놓고 이사회 이름도 못 밝히겠다고 하시면서 이사회 회의비 달라고 어떻게 요청합니까!
인사위원회 비밀이라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인사위원회 수당 어떻게 달라고 요청합니까! 못 드립니다. 예결위 가셔서 받으시든지 어쩌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양심상 도시개발공사 뼈를 깎는 노력이나 내지는 그것에 합당한 가시적인 정화의 노력 없이는 시민의 입장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안 옵니까? 들어오진 못 하더라도 대기는 하고 있어야지요! 정치적으로 안 나오시는 겁니까! 편하게 주무시지는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이 서로 오픈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최소한의 것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시의회입니다. 본인들이 행감 때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돈 달라고 올 수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무엇을 오픈하셨습니까? 시민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잘 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도시개발공사 예산 절대 부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사전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연락 받은 적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연락은 못 받았고요, 오늘 어느 분이 참석하는 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할하는 예산법무과에서 그냥 예산 신청 받아서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 거쳐서 전달해 주면 그만인 그런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관심 가지셔야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감사를 하라는 감사권을 부여받은 감사위원들이 가서 감사를 위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응하지 않은 것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관련법 근거를 들이댔는데 그것도 논리에 맞지 않고요.
더더욱 가관인 것은 감사 시작 전에 감사를 하려고 감사장에 위원님들이 도착하는 그 시각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발췌해서 밑줄 치고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우리 위원님들 중의 한 분이라는 의미로 단어를 굵은 글씨로 크게 확대해서 밑줄 치고 그래서 그것 들이미는 사람들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나가는 위원들이 그 정도도 모를까봐 행감 하러 나간 위원회에 그것을 들이미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가소롭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런 도시개발공사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끌어나갈 겁니까?
그저 그냥 출연금 필요하다고 하면 출연금 내주고 출자금 필요하다고 하면 출자금 내주고 나 몰라라 하면 됩니까?
뒤에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거기 아무리 앉아계셔야 소용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예산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 없는 사장님과 본부장들 모시고 일하는 우리 팀장님들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부분 말고 예산법무과 예산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38쪽입니다. 금년에 6억 4600만 원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소송관련 경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재호 예. 5억을 더 증액 요청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막연히 대형 소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증액 사유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피고 자격으로 소송을 대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위원장 이재호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에 남고 대표적인 소송이라고 할만한 것 한 세 가지만 대보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아까 소가가 좀 높은 소송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대표될만한 게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거기 보상받은 분들이 판교 쪽에 아파트 분양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고 분양가에 대한 일정액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게 많이 있습니다.
반환해 달라는 비용의 내용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판교지역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경비이지 자기네들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경비가 아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지금 그게 하나둘씩 소송이 끝나서 저희가 그에 따른 일정부분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소송이 더러 있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수준 갖고는 내년에도 모자랄 것 같아서 좀 더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 소송이 거의 끝났다고 하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소송이 이제 끝나가는 추세라 이거지요.
○위원장 이재호 끝나가는 추세라고 하면 소송비가 아니고 그 관련 책임에 대한 배상 관련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게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도 저희가 부담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준다는 것은 소송에 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부분은 배상 차원이지 소송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리고 또 1심 2심 3심까지 가다 보면 2심이 끝났다고 거기에서 아주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또 3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추가가 되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련 소송이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시점이니까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소송과 관련된 예산을 지금 이야기기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패소했다면 관련 손해배상을 배상하는 것은 다른 예산에서 얘기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그것 제가 설명을 끝까지 다 못 드렸는데요, 한 가지 또 무슨 부분이 있느냐면 그렇게 본인들한테 일부 배상해 달라는 판결이 나게 되면 원래 그 사람들이 배상 요구한 금액보다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또 그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한테 승소금을 저희가 또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100이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30 정도 주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일정부분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승소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맡아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승소금에 대한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정확하게 예산 규모를 산출할 수 가 없고 대략적으로 5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소송 사안에 따라서, 소가에 따라서 다 다르다 보니까요, 소가가 다 천차만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별로 이것을 몇 건 몇 건 구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소송 착수금, 승소금은 2억 5000, 5억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포괄적인 경비로 예산에 책정해놓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관련해서 이 예산이 의결되게 되면, 우리가 1년 단위로 있다가 행감 때 가서 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이미 상황이 종료되고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됐는지 사후에 들여다보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지금 이 산출근거도 명확하게 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분기별로, 매달 하는 것은 그렇고 분기별로 이 소송비용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소송 내용,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조사 이것 매년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할 때는 격년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매년 사회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도 도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줄 테니까 도 할 때 같이 좀, 가구 수를 늘려서라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되면서 매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자체적으로 할 때는 표본을 어떻게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1600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는 변화가 없었겠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크게 뭐 사업비, 금액은 큰 차이는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한 1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올해 주민참여예산축제 행사하셨잖아요? 시민의 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여기 예산에는 그 관련한 게, 제가 못 찾았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 관련 예산에는 이것을 못 냈습니다. 예산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례안이 보류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예산축제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어지영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법무과 맞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예산팀이 있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담당업무가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어지영위원 담당업무가 있는데 왜 과에 있는 예산을 안 쓰고, 어디 과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별도의 참여예산 발표축제 하는 데 직접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경비는 없고요. 저희가 대신 시민참여 예산축제 차원에서 시민제안사업을 공모받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 만들고 이런 비용은 저희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집행된 게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비용. 그렇지만 행사 당일 날 어떤 다른 비용을, 우리 예산법무과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이 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예산 제안하신 분 중에 상금도 주고, 그 돈은 어디에서 났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별도의 시상금 예산이,
○어지영위원 예산 성과금 이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 성과금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가 보상금으로 일부 변경해서,
○어지영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 과목을 저희가 일부 변경한 게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떤 것을 변경하셨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일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국내여비에서 일부 전용을 해서 그날 입상하신 분들한테,
○어지영위원 그러면 전용한 예산을 시의회에서 심의를 거쳤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심의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결산에서 그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산서에. 예산 전용 내역이 다 나오게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축제는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2013년에도 했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2013년도 했었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결산을 우리 의회에서 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결산이 뭐가 좀 이상하게 됐네,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결산서에는 그게 나타나게 됩니다, 전용한 것.
○어지영위원 결산서에서는 전용했다고 당연히 기록은 했다는 말씀인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전용은 사전 동의 그런 것은 없고요, 사후에 결산서에 예산 전용한 내역이 나오다 보니까 사후에,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전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동의를 안 받는다면 굳이 그 항목의 예산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받고 필요하다 달라고 해서 여기서 받아다가 저기서 쓰고 그러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게 예산을 뭐라 그럴까, 임의대로 막 변경해서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연간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일부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확정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전용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지났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요. 내년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것도 올해처럼 하실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관련 조례에만 내년도에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 추경에,
○어지영위원 조례가 지금 의회에 올라와져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조례가 심사가 통과가 되면,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것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보류된 것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번에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렸고요.
○어지영위원 왜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난 회기 때 9월인가 심사 때 일부 위원님이 의원발의 이런 것도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 회기에는 한번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지영위원 우리 의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안 하셨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 때 의원발의를 누가 할지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어느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제가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직접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한데요, 아무튼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심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서 그 예산을 못 만들어 준 것은, 여기 예산법무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아예 안올리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처음부터 조례가 없어서 안올리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조례안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럼 이것 언제까지 만들어서, 그럼 이 예산 다시 하려면 추경을 해야 되겠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내년 추경 때는 저희가 조례안 심사에서부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예산 제안할 때 기간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제가 조례 심사하면서 그것을 주문했던 것 같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무슨 말씀이시지요?
○어지영위원 시민들이 예산을 제안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 예산 올리는 게 보통 2차 정례회 때 올리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11월에 올리지요.
○어지영위원 그 전에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고 검토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니까 시민들한테 예산 제안을 받을 때는 그보다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을 좀 두고 해서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기간은 됩니다.
○어지영위원 2015년도 추경이 언제 있을 줄 알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상반기 추경을 하게 되면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라는 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금년에도 저희가 8월부터 사업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어지영위원 8월부터 했으면 추경을 7월 정도에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3월에 시작하면 4월이나 5월 의회 회기에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법이 안 만들어져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의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손 놓고 있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왜 안 만드냐고 하고, 시간이 없다거나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라도 그것을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번에 부결되면서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하기로 했었고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조례가 없이도 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조례가 되지 않아도 했던 사업이고 하니까 그 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자라고 하고 그때 원안 가결이 되지 않았고,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 없이도 계속적으로 되어 왔고 조례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저희 회의에서 얘기했던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언급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랬다고 하면 예산 잡으실 때 그것 넣으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른 것하고는 다릅니다. 배심원제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 했던 사업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못 하신 것은 맞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조례 심의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조례 없이 그냥 가능하게 해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 놓치신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추경에 하던 사업으로 올려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확인하실 때 답변하고 박윤희 간사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 내용하고 좀 달라지면 곤란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데 오히려 관련 조례를,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러한 요소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 조례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시민 누구나 다 우리 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식이 주민들한테 장벽 없이 예산에 시민들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자유롭게 열리는 것이다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안 되고 기존에 하는 방식이 참 좋다. 주민 누구에게나 알리면 그분들이 제안하면 그 제안 부분을 우리 관련 예산 부서에서 심의해서 의미 있는 제안이면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더 참된 의미를 살리는데 더 효과적인 제도다. 이렇게 주문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 나가니까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것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답변이지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주민참여예산 축제 그것을 국내여비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3240만 원 되어 있는 것,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실사 여비라고 해가지고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분명히 국내여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전용했다는 게 138페이지에 여비,
○위원장 이재호 기관공통여비 얘기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거기에서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8페이지에 기관공통여비.
○어지영위원 여기에서 그럼 얼마를 쓰신 거예요?. 이것 8000만 원인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한 700만 원 정도,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그 부분도 어지영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왕에 할 것이라면 제대로 예산심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잘못된 것 알면서도 첫 번째야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가 되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이재호 예, 그러시지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08분 회의중지)
(0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본부장께서 오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어떻게 연락받고 이 자리에 오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출석요구 받았다고 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마이크 없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일어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직함을 말씀해 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떤 경위로 해서 이 자리까지 이 시간에 나오시게 됐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의회에서 예산 관련해서 본부장을 출석 요구하셨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께서는 댁에서 주무시고 계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대기하다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연락을 받고 급히 왔습니다. 빨리 참석 못한 데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물론 업무시간도 훨씬 지났고 밤이 깊은 시간이고 해서 개인적인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이 연락한 시간이 개인적인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새벽, 지금보다 한 시간 전쯤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새벽 두 시 정도이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솔직하게 답변주셔도 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퇴근하셔서 댁에서 주무시다가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잠을 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용무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이석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오느라고 했는데 늦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연락을 받았지요, 누구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 팀장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도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급하게 왔는데 아무튼 늦게 자리에 오게 돼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련 팀장님, 연락하신 팀장님 이 자리에 계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위원장 이재호 연락이 닿으셨으면 연락이 됐다고 말씀을 주시기 연락이 안 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처음에는 신호가 갔는데 여러 차례에 하다 통화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마지막에 다시 확인할 때도 국장님께 보고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답답하시니까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나서셔서 연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도 연락해서 연결이 됐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통화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빨리 알려주셨어야지요. 정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예, 그 시간에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과장님은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나서셨으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가만히 계신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편치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해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협조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연락이 되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오는 동안도 확인했는데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왜 연락이 안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통화는 가는데 전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도 지금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출석을 하시게 된 사연은 알고 계시지요? 들으셨지요?
기왕에 정말 늦은 시간을 지나 새벽으로 가는 그런 시간에 우리 의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일련의 상황이 왜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 공사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어떤 신뢰를 제대로 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획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의회에 계신 특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사와의 신뢰가 없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가 있을까요? 신뢰 문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인간의 신뢰문제도 마찬가지고 기관간의 신뢰문제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공사,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공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임원으로서 시민들로부터 그 공사의 업무를 감시 감독하라고 권한을 부여받은 의회의 의원들에게, 그것도 일반적인 자리가 아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상황들이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시고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공사의 1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심의 요청을 위해서 팀장님들만 관례적으로 딱 보내놓으시고 공사 예산 심의가 완료 됐는지, 심의가 진행 중인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공교롭게도 사장님부터 임원 세 분이 다 연락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본부에 대기하고 있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직 정회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변명보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고 오랜 시간 동안 대기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편치 않은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장님부터 본부장 세 분, 합이 네 분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일시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느냐고요. 즉, 사장님이나 핵심 간부인 본부장님들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으로 느끼지 않았고 또 공사 관련 예산심의가 별로 중요치 않다 생각했다고밖에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단은 출석요구를 한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경위와 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예산심의에 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본부장님, 새벽에 출두하셔서 아무튼, 우리 공사는 직원들 비상연락망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비상연락망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비상 발생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어지영위원 우리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비상 관련된 내용들을 일단은 담당자들이 연락을 주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바로 취하는 부분으로 기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한 규정도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비상 연락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규정들은, 규정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규정은 없다고 해도 행동요령이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사안이 발생해서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그런 체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논란이 돼서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잘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출석을 요구했던 부분이 아니어서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상체계가 있어서 회사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나와야 되기도 하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안 받으면 집으로도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장님 같은 경우도 휴대폰으로 전화를 안 받지 않으시면 집으로도 전화를 해서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어지영위원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최고 책임자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른다면 혼란스럽겠지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혼란이 있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하도록,
○어지영위원 여러 차례 사죄를 표명하셨고, 제가 지난 의회에서 사옥을 잘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게 보고가 안 되지요? 도시개발공사 사옥이 없어서 지금 체육회관에서 쓰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옥을 준비해서 계획을 잡고 검토하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니 추후로 보고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사옥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성남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 선정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남시하고의 협의도 일단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위원장 이재호 자, 본부장님 어지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한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나 추후로,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물어볼 테니까요. 이것은 준비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잘 모르는 것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혹여라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산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문을 보네요? 중앙지 다섯 개. 신문 다섯 개 뭐뭐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각 임원들마다 보기 때문에요, 제가 어떤어떤 신문인지,
○어지영위원 다섯 종 2부이니까 임원이면 사장님하고 누가 또 보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위원장님 관련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 이재호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차장 조경민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 총무차장 조경민입니다.
현재 저희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그다음에 매경을 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잠깐만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차장 조경민 주요 중앙지는 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동아일보 또 한국 뭐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차장 조경민 한국경제.
○어지영위원 또 하나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차장 조경민 매일경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중앙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어지영위원 중앙지 다섯 종, 왜 한겨례신문하고 경향신문은 안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차장 조경민 구독,
○어지영위원 이것 언제부터 신문 봐왔던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차장 조경민 제가 총무차장으로 간지가 10월 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단 시절부터 구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잠깐만요. 다섯 종 2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차장 조경민 예.
○어지영위원 한 부는 누가 보고 한 부는 누가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차장 조경민 다섯 가지 구독지 중에서 사장님 하고 기획본부장님하고 관리사업본부장님께서는 중앙지를 구독하시고요.
○어지영위원 세 명이 보시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차장 조경민 예, 중첩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있고 가끔가다 바꿔보실 때도 있으시고요, 개발사업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건설 관련,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전문지를 본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차장 조경민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신문은 총 이것밖에 안 보시는 거예요. 중앙지 지방지 나와 있는 게 이게 전체 다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차장 조경민 실제적으로 구독 건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직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신문을 잘 안 보시나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차장 조경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직원들은,
○어지영위원 그러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여기 인터넷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터넷으로 보면 돈 안 들지요?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차장 조경민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중앙지는 좀 지양을 하고 지자체다 보니까 지방지 구독을 조금, 성남시 관내 정보라든지,
○어지영위원 우리시에 지역지가 네 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10종이나 되지요? 공보관 감사하면서 보니까 지역지가 4개인데, 경기지역 일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차장 조경민 예, 경인까지 해서 저희가, 성남시이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도 권역이고요.
○어지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제이라는 게요, 도시개발과 관련한 사업이라는 게 성남시만 알고 경기도만 알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차장 조경민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해외 의존이라든지 수출 이런 것 때문에 FTA도 체결하고 하는데 세계경제 흐름 이런 것도 알아야, 그래서 한국경제, 매일경제 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차장 조경민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보도 얻고 시사적인 내용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한겨레하고 경향신문 안 보냐고요. 이거 늘려서 7종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예산 없는 것은 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올리시고요.
그리고 공사 이거 14쪽이요. 밑에 보게 되면 경기도공사협의회비, 이게 뭔데 올렸다가 삭감을 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공단 시절에 경기도공단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공사협의체의 경우에는 예산집행으로는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협의체는 운영하지 않고 비예산으로 사장님 기타 개인적인 경비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갖고 계신 업무추진비 이거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비용을 쓴다는 말이에요? 이게 비용이 많은데요. 25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공단협의체일 때 지방공기업 공단 이사장님들께서 주기적으로 월 1회 이상 협의회 구성차원에서,
○어지영위원 공단 이사장님은 한 달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지금 사장님 체제고요, 사장님 1인 업추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전체 네 분의 업무추진비가 4206만 원입니다.
○어지영위원 예산을 뭐 어떻게 쓰는 거야,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그 네 분 본부장님 카드를 받아서 이 250만 원을 쓴다는 얘기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공단협의체 운영경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추진비로 따로 해서 쓴다면서요. 그럼 자기 개인 사비로 쓰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감사원 지적사항은 이사장단의 협의체 운영을 예산으로는 하지 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가실 때 어떻게 해요? 그럼 그 회의에 참석 안 하는 거예요? 조직이 해체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현재 공사협의회,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협의회가 해체가 됐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해산이 됐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직원 단체보장 상해보험, 이것이 왜 있다가 없어졌죠?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단체상해보험과 단체상제보험은 실질적으로 지금 타 기타공사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복지카드와 분리되어 있었던 부분이 맞춤형 복지카드로 함께 운영되는 것으로 동결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뭐라고요? 맞춤형 복지카드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지금 복지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복지카드입니다.
○어지영위원 공무원 복지카드가 어디 있죠? 몇 쪽에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17쪽입니다.
○어지영위원 직원복지 카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직원 복지카드에도 보험 혜택이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복지카드에서 상해보험을 기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이 직원복지카드로 보험을 가입한다, 잠깐만 여기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17쪽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2억 6849만 5000원 증액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 그게 포함됐다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단체 상제보험과 상해보험이 이쪽으로 이동,
○어지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상해만 들어가 있는데 상해보험하고 일반 질병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 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실질적으로 지금 상해보험의 내역을 보면 사망보장보험금도 들어있고요, 실제적인 실비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도 나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사망보험금도 나오고 장애진단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건 얼마짜리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1인당 금액을 말씀하시는,
○어지영위원 예, 개인당.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실질적으로 23,
○어지영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한 2만 원 정도, 과장님! 맞죠? 단체보험 한 2만 원 정도 되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3만 원…….
○어지영위원 3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 보니까 보험료 나왔던데.
지금 개인당 얼마라고 그러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단체 상해보험만 말씀하십니까?
○어지영위원 예, 그 복지카드로 하는 거요. 개인당으로 따지면 얼마짜리 보험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1인당 23만 원 단위단가로 구입했습니다.
○어지영위원 1인당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연에 23만 원이니까요, 나누기 12개월을 하게 되면 월에 2만 원 꼴이 채 못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보장이 공무원 분들하고 좀 다르네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연간 26만 원짜리를 들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저희가 조금 더 약간은 축소되어 있습니다, 보장한도가.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단체상호보험도 그 비슷한 맥락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똑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국외업무여비라고 해서 해외선진사례조사 여기는 누가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실질적으로 공사가 작년 9월에 출범이 되었고요, 공단과 공사가 합병된 것은 올해 1월 1일자였습니다. 성남시에 공단과 공사가 통합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선진 사례에 대해서 소관 위원님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조금,
○어지영위원 잠깐만, 소관위원회면 우리 행정기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두 개의 소관 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벤치마킹 지역이나 그런 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소관위원회 분들과 저희 공사 임직원과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18쪽 동아리활동비를 지원해주시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는 축구회원이 몇 명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죄송합니다. 제가 회원 수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45명이라고 합니다.
○어지영위원 45명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어지영위원 운동은 어디에서 무슨 요일에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지금 탄천변 인조잔디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질의를 그런 식으로면 하면 한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축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짚어가면서 확인하려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지금.
○어지영위원 아, 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기는 생활체육협의회라고 있죠? 같은 체육회 간에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어지영위원 여기 있는 동아리는 거기 가입됐어요. 안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지금 동호회는 저희 공사직원의 동호회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가입여부가 지금,
○어지영위원 아니 일반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시는 생활체육인들은 생활체육협의회에 회비를 내고……. 여기 뭐야, 여기 가입을 하시라고 그러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사진·산악·야구, 사진 여기는 몇 명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
○어지영위원 이게 50만 원이 네 개 기관에 동일하게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은 행사나 기타 경비에 대한 제증빙서류를 소명할 수 있을 때 그 청구금액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50만 원에 네 번에 걸쳐서 네 개 단체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급내역을 보면 단위단가가 통상 30에서 5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비가 그렇게 초과, 1회성 경비로는 50만 원 전후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위단가를 50만 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어지영위원 그리고 저번에 합창단이 있었죠? 합창단.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합창단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재호 19쪽에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19쪽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사내합창단 운영, 이거 신규로 해서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도 동호인들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42쪽이네요. 수정도서관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아니, 수정도서관은 예산법무과 대행사업이 아닙니다. 도서관 지역과,
○어지영위원 이거 누가 담당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지금은 예산법무,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평생학습원.
○어지영위원 예?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평생학습원에서 해요, 평생학습원.
○어지영위원 이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지금 심사자료가 위원회 단위로 책자가 만들어져서요,
○어지영위원 아니, 도서관이 우리 행정 맞잖아요. 행정기획에서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내일 일정으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내일 소관입니다.
○어지영위원 아, 내일 또 와서 예산 심사 받으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공사가 와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평생학습원 원장님이 오셔서,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예, 공사에서도 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승연위원 도시개발공사는 직원들 벌세우는 재주가 있으신가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당연해 제출해 주셔야 될 감사자료를 제출 안 해주셔서 일반 직원 분들 퇴근도 못 한 채 뒤에 계속 앉게 하시더니 오늘은 아침부터 꼬박 여기에서 지금 예산 심사 받고 계신 분들을 집에도 못 가게 하실 뿐더러, 혹시 본부장님 저희 성남시청 민원여권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민원여권과 201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20억입니다. 그런데 그 20억 예산을 책정해달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민원여권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침부터 꼬박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여권보다 두 배 이상이 많은 예산, 52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있는 예산 심사를 받아야만 하는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그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팀장님 몇 분 보내시고, 기존에 예를 들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팀장님이 와서 예산심사를 받았다는 관례를 들먹이시면 그런 관례가 통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
○이승연위원 모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사무실에서 대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이승연위원 지금 여기 계속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10억, 20억 그 예산을 심사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꼬박 여기 계속 대기 중이시란 말씀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되게 궁금했던 건데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이면서 왜 공기업의 누려야 할 권리는 다 찾으시면서 의무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아서 다른 분들에게 계속 민폐를 끼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 공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도시개발공사를 얘기하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도시개발공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런 질책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이 행정기획국 예산을 심사받으실 때 그 기획국 안에 있는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을 모두 모시고 나오는 이유가 있으시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예산심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고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승연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예산심사를 하러 오시면서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이하 실무자들을 다 모시고 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참 운이 없으시게도 도시개발공사가 예산법무과 소속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산법무과 소속 참 운이 없으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을 심사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팀장을 모시고 오시는 것과 같은 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감사 때 제기됐던 그런 심각한 문제들과 그런 상황을 고려하셔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장님이나 본부장이 반드시 참석하셔야 될 거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셨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건 참 운이 나쁘시지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다시 본부장님께 넘어가서요, 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수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복된 지적은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만 제가 확인할게요.
도시개발공사 예산 중에서 15쪽에 있는 5000만 원 해외선진사례 조사 이건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죠? 지금 보니까 위에 공로연수 부분은 정년퇴직자 연수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직원 분들 중에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가신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 5000만 원 해외선진사례 조사는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개발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 관련된 내용들을 선진사례를 찾아보고,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에요? 임원 분들인가요, 아니면 무슨,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 직원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실무자들 포함해서요.
○이승연위원 지금 이게 한 번 가시는 거잖아요. 한 번을 책정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 의원님들 포함해서 임원이 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임원 분들이 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낄 수도 있고 직원들도 같이 가고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책정된 건가요? 2014년도 본예산에 없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2014년도에…….
○이승연위원 지금 본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올해 처음 책정된 예산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임원 분들하고 일반직원 분들의 비율은 혹시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아마 임원 두 사람, 그다음에 개발사업 직원 세 사람 이렇게 해서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임원들은 가지 않고 실무직원들만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승연위원 이것을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실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왜냐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전상 임원들이 따라가서 의전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임원들을 넣어놓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아까 이기인 위원님과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 2015년도 도시개발공사 본부운영 지원에 대한 위탁사업전출금 52억 7861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 임원진들을 잘못 만난 죄로 계속 벌서듯이 대기하셨던 일반직원 분들이 무슨 죄인가 싶어서 일반직원 분들에 관한 예산부분만 살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삭감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국외업무여비라서, 보니까 공로연수라서 제가 이 부분 삭감은 요구를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해외선진사례 조사에 임원 분들이 포함된다면 위원장님,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삭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위원회 분위기와 상관없이 해외선진사례 조사 5000만 원 1식, 이런 예산설명은 안 됩니다. 이 관련해서 계획수립해서 계획서 재가 받으신 거 있어요? 결재 받는 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출해 보십시오.
예산을 5000만 원씩 하려면, 여기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외선진사례 조사한다. 저는 사실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을 심의하는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그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같이 다니는 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 아니고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말씀하신 취지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추가로 아까 우리 이야기한, 협의한 내용 이외에 추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여기 오시면서 늦은 시간에 나오시기도 힘들었을 테고 또 나오시면서도 참 유쾌한 기분으로 나오시지 못한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거듭해서 얘기했지만 이 상황이 간단한 상황이 아니고 공사로서는 어찌 보면 내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끄럽지 않아서, 또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할 수 없어서, 이해할 수 없어서 최고책임자와 임원들을 출석 요구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보다 더 비상사태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정말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도 우리 사장께서는 연락이 안 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댁에 저희 직원이 찾아갔는데도 지금…….
○위원장 이재호 자, 우리 임원 분들도 근무지에서 출퇴근할 때 출퇴근 확인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임원들은 그,
○위원장 이재호 안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이재호 임원들은 그거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내용이 아마,
○위원장 이재호 근태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전체 공기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이하 임원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지에서 대기를 했는지 개인적인 볼일을 봤는지 귀가하셔서 잠을 주무셨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을 믿을 수밖에. 그렇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받으셨어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승연위원 예, 간단하게.
지금 선진지 해외연수 받아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공로연수 부분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선진사례 조사,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승연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는 잊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행정감사도 마찬가지고 예산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어떻고 이런 건 사실 저희는 잘 모르고요. 원칙과 규정,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어 보였고 도시개발공사가 보시기에는 저희들의 행보가 어떻게 보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에 바뀌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행정감사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심사도 그냥 관례적으로 하던 대로 하면 대충 통과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일 겁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갈 겁니다. 지치지 않을 거니까 지켜봐주시고,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시면 의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말씀 나누시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대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존재하는 한, 또 그 자리에 우리 유동규 기획본부장께서 재직하시는 한,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한 황무성 사장께서 재직하시는 한, 그리고 여타 본부장님들께서 도시개발공사의 주요임원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똑같은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들이 불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반드시 시정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 53분 회의중지)
(0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410쪽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실효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1900만 원 삭감.
예산안413쪽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본부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1억 2912만 원 중 사업비용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억 4707만 원, 사업비용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 사업비용 사업업무추진비 4206만 원, 사업비용 행사홍보비 1억 1048만 원, 사업비용 성과급 3억 6763만 원 등 총 8억 1724만 원과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억 4949만 원 중 자본적지출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1억 2549만 원은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 미조치 및 방만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어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어지영위원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호 …….
○어지영위원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말씀해 보세요.
○어지영위원 제가 삭감 요구했던 예산법무과에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철회하고요, 그 외 나머지 예산은 원안 가결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현재 확인한 내용 중에서 1900만 원 삭감 요청을 철회한다고요?
○어지영위원 에, 삭감을 요구했던 것을 철회하고요,
○위원장 이재호 나머지는 다 읽은 대로…….
○어지영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 정부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없던 걸로 하자고?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정회하셔서 계수조정 하시든지 아니면 표결로 갈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4시 03분 회의중지)
(0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안 410쪽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실효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1900만 원 삭감, 예산안 413쪽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 본부운영 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51억 2912만 원 중 사업비용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억 4707만 원, 사업비용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 사업비용 사업업무추진비 4206만 원, 사업비용 행사홍보비 1억 1048만 원, 사업비용 성과급 3억 6763만 원 등 총 8억 1724만 원과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1억 4949만 원 중 자본적 지출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1억 2549만 원은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 미조치 및 방만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어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님 저희가 조정을 하고 들어온 안 가운데 제가 예산법무과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삭감 요구했던 것을 철회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외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과 함께 조정했던 안대로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예산안 410쪽 삭감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그대로 유지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안대로 동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410쪽 출연기관 경영평가 1900만 원 삭감요청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 413쪽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 본부 운영지원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51억 2912만 원 중 사업비용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억 4707만 원, 사업비용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 사업비용 사업업무추진비 4206만 원, 사업비용 행사홍보비 1억 1048만 원, 사업비용 성과급 3억 6763만 원 등 총 8억 1724만 원 삭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1억 4949만 원 중 자본적 지출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1억 2549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04시 32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팀장입니다.
오영자 여권팀장입니다.
채길자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민원여권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2014년 4회 추경예산안, 2015년 본예산 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콜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게 되죠?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 전화요금이 공공운영비에서 4월로 나왔죠?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몇 쪽이신가요?
○위원장 이재호 154쪽에.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저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게 2015년 8월 31일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콜센터시스템을 지금 현재는 KT의 서버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서버를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세무전산이라든가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내부행망하고 연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 부분이 예전에는 시스템 운영비에 같이 포함돼서 되던 부분이 1577-3100번에 대한 전화요금비를 따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4개월 치를 따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설명에 의하면 콜센터시스템 구축이 된 이후부터 1577-3100번에 대한 전화요금, 그러니까 2015년도에 9, 10, 11, 12에 대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이재호 민간위탁금은 왜 이렇게, 어떤 요인 때문에 증가가 됐나요? 상담원 처우개선이 다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이 5572만 8000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이재호 상담원 한 명을 증원하고 처우개선하고.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두 가지 요인이네요,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이재호 월 147만 9000원에서 월 164만 원으로 처우가 개선이 되고 거기에 따른 상담원 한 명이 더 증원되는 데 따른 것이 예산 증가가 5572만 8000원이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정보정책과
(04시 41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입니다.
이른 새벽까지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소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종빈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강일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심우덕 생활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 공공데이터 개방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방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 원 감액 중 설계변경에 따르는 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없으시면 예산안 285쪽 공공데이터 개방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방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 원 감액 중 설계변경에 따르는 500만 원을 증액 부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주시잖아요. 이거 30만 원씩 8명을 주시는데 보통 저희 성남시 관련해서 보상금이나 성과금은 성남실비조례 보상금 조례를 따르는데 이것은 별지를 찾아보니까 금액, 30만 원도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 사업예산액이 50억 원 미만이 2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수당이.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지금 저희가 평가수당 하는 것은 서울지방조달청에 조달 요구한 사항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조달청 관련 법에 의해서 지금 1억 이상 10억 미만 사항으로 해서 보통 7명, 8명 이렇게 가는데요. 저희가 수당 25만 원이 기본이고요, 지역 외인 경우에 5만 원이 추가로 될 수가 있어서요. 평가액은,
○이기인위원 그게 별지에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5조에 나와 있는 건가요? 지역 외에는 5만 원 추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이것은 조달청에서 요청한 사업에 관해서 있는 거여서 조달청 관련법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예산에 이것이 충족치 못하는데 30만 원이 과다하다라는 제 주장인데 이것에 따른 별지와 그것을 지금,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지금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해서 정보기술용역과에서 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제3조 4항 관련이거든요. 한번,
○이기인위원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보여주시고,
(관계 공무원, 이기인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알겠습니다.
이 법률 나와 있는 거 조달청 협상 계약 나와 있는 거 프린트해서 저한데 좀 주시면 제가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정책과에서 개인정보 조례 다루시죠?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아까 보니까 취급자에 대한 감독이라고 해서 "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감독 및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이것 관련한 예산이 지금 얼마나 서 있죠?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저희 이번 예산에 2회 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것은 외부강사를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도…….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실천 서약서라는 것을 받았고요, 14회 정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기인위원 14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4페이지 사무관리비 정보보호활동 운영비 이거 정보통신 보안교육 및 홍보 이게 그 금액 같은데 맞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교육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행자부 동영상 교육도 있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지금 이 교육도 있고.
○이기인위원 우리 개인정보 조례에 관련한, 조례에 대한 교육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이라고 해서.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조례에 대한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행자부라든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3000만 원, 원래는 얼마였죠?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원래, 이것은 기준액이 다 다른데요. 지금 경기도가 3500~36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기인위원 이것도 조례가 여기 예산 설명 내용 근거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 불법 열람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이번 열람하고는 아직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쪽 보험사는 어디죠?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보험사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이기인위원 기존에는 어디였죠?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올해 처음 보험 들려고 예산 올리시는 거라고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약 설명집 183페이지요. 성남형 빅데이터 구축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한 양의 그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축적하고 또 계속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그런 것들을 응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성주기가 되게 많이,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들이 자꾸 급변하면서 이게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사실 요즘 많이 빅데이터라는 것들이 관심도 있고 많이 얘기는 되지만 사실은 빅데이터가 활용되고자 하는 어떤 것에 표본이 실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남시 인구가 100만이지 않습니까? 이 빅데이터가 100만 시민들을, 우리 전 시민들을 다 합쳐도 100만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빅데이터의 용량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해서 굳이 100만 시민의 어떠한 자료들을 축적하고 그것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할만한 그 표본 자체가 실재 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공보관에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다가 물론 부결은 됐습니다만 거기서 맞춤형통합홍보시스템 구축 PCRM이라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돈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정책과에서는 빅데이터 연구용역비 올렸고 공보관에서는 그것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보관에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아직은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타당성들이 검증되지 않아서 예산안에 통과는 못 하기는 했는데요. 비슷한 것,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거나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것이 굳이 필요 없는 것,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되는 느낌이 있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시 정도 100만이라는 표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에서 과연 빅데이터라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실재하는가,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하거든요.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먼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순서를 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윤희위원 그것들이 계속 필요하고 그렇다라는 부분이죠.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공공데이터를 수집해서 하고 있는 게 1억 5000을 갖고 하고 있는 게 지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API방식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식 자체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 많이 드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데 예를 아직은 없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심야시간대에 유동인구를 KT 전화 접속관계를 파악해가지고 심야버스가 어디가 많고 어디가 많이 되는지를 해서 4대를,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입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서 시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 방식이 빅데이터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문제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혹시 커뮤니티 맵핑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커뮤니티 맵핑이 요즘 지자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게 또 어마어마한 참여와 그다음에 어떤 자발성들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어떤 사건 사고 현장에서 데이터들을 시민들이 각 주체가 실시간으로 올리면 그것들이 훌륭한 어떤 정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미국에서 한국인 박사가 발명을 해서 그 부분을 실제로 미국에서 재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 많이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지역문제들을 그때그때 현장에서 올려주고 바로 해결하고 하는 것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량도 100만 도시에서는 쓰고도 남을 만큼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방식이 빅데이터라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을 관리하고 압축하고 하는 그 시스템이 100만이라는 표본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에 적합한가라는 그것들을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알기에는 몇 억이 되는 인구가 있는 그런 모집단이 있는 곳에서도 빅데이터가 그것들을 다 분석해 내거든요. 그런데 그 용량 자체가 그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100만이 있는 표본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가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는 우리시 규모에 그런 곳이 있는지 실재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지금 저희가 돈이 많이 든다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1억을 세웠을 때는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서 4건을 가지고 2500씩 나눠서 가장 최적화된 사례, 아까 100만 시민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기보다는,
○박윤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아주 쉽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 10개 귤이 있는데 한 30㎝ 지름이 되는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큰 광주리를 사서 10개의 귤을 담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취지가 저의,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그 빅데이터라는 그 시스템이 사실은 몇 억이 되는 인구의 모든 정보들도 분석해 내고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표본이 100만이지 않습니까. 성남시민을 100만으로 잡을 때 그랬을 때 그 빅데이터가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그릇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1억이 아니고 100억이 들고 그것이 정말 시민들 삶을 획기적으로 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구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문제죠.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일단은 제가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도서관에 대출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 열람정보 그 부분, 그러니까 어느 100만 시민이라기보다는 성남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열람 좌석이라든지 아니면 책 대출관계라든지 지금 그것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공공데이터에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최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어느 도서관에 가면 어느 부분이 많고 모이는 것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대상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리고 그 빅데이터라는 게 각 시마다 어떤 다른 데 온도, 습도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정보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라든지 범위를 한정해서 저희가,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지금 박윤희 간사님이 의문을 품고 계신 부분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어긋나 있어요.
○박윤희위원 예,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위원장 이재호 빅데이터 구축을 해서 우리시에서 활용을 하는데 과연 그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또 성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시 정도의 규모에서 운영해야 될 정보, 데이터량에 비해서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데이터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아주 원론적인 답변에 머무르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적절치 못할 수가 있는데요. 빅데이터라는 게 인구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교통량이라든지 소비 형태라든지,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담당팀장 있습니까?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팀장님에게 다시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호 예.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빅데이터팀장 이종빈입니다.
○박윤희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빅데이터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그것들이 이목을 사람에게 집중시켰는지 여러 가지 사례들, 미국에 재난이 있었을 때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선거 때 그것들이 유용하게 잘 활용되고 했다는 것들로 세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보통 몇 억이나 몇 억 명의 인구 몇천만 명의 인구 이런 어떤 표본이 클 때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팀장님 보시기엔 100만 인구의 성남시가 빅데이터리는 시스템을 갖는 것이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처음에 빅데이터팀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금년도 4월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발견됐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서울 하고 같은 규모의 같은 도시인가, 같은 인구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고민에서 저희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빅데이터의 어떤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우리의 성남형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성남형 빅데이터를 개발할 수 있는 안을 찾고자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빅데이터라는 개념을 정리한 게 어떤 규모로서 크기로서의 어떤 속도로서의 빅데이터가 아니라 크지는 않더라도 이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와 융합을 해서 어떠한 좋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저희가 빅데이터라는 개념으로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공보관 측에서 얘기했던 맞춤형통합홍보시스템구축 이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겠네요? 여기에서 이것이 되면 그 쪽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그 쪽 사업을 저희가 직접, 어떤 내용인지를 보지 못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되면 각 분야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어떤 모집단에서 어떤 부분을 추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 2015년도 예산을 세운 것은 컨설팅 예산입니다. 용역 예산이라서,
○박윤희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이 긍정적으로 돼서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구축을 했을 때 다른 부서나 다른 우리 유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그때그때 이 시스템 속에서 풀어줄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현재로서 그렇게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도출이 되면요, 결과물로서.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그러니까 발굴되어 있는 28가지 정도의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치 있는 과제를 용역을 의뢰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데이터하고 외부 데이터하고 매칭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 있는, 향후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경우에 시스템화할 예정인데요. 그게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PCRM쪽하고의 과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아직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는요.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다 못하다도 아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팀장님이 어차피 그 부서에 계시는 분이니까,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커뮤니티 맵핑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죄송합니다.
○박윤희위원 그것 되게 유용되고 지금 많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업그레이드하고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바로바로 적용하고 시민의 자발성들을 끌어내는데 아주 유용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맵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볼게요.
167페이지에 보시면 성남시 전산교육장 운영에 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성남시 전산교육장이 8층에 있는 정보누리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정보화 교육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인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예산이 825만 원 정도가 는 것을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난 건가요?
지금 현재 이용, 이 정보화 교육을 받고 계시는 교육생이 총 몇 분이세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산안 설명내용에 보면 부칙에 저희가…….
○이승연위원 컴퓨터가 30석이기 때문에 30명이라는 예상은 하는데,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설명자료에 보시면 17회 운영으로,
○이승연위원 이 비교증감액이 총액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강사료가 증가를 한 것인지 아니면 교재비가 증가가 된 것인지 운영비가 늘어난 것인지에 대한 비교증감액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총액에서는 825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예년보다 825만 원이 늘어났다는 게 지금 컴퓨터는 30석이니까 아마 최대 인원은 30명이겠지라는 예상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자료 확인)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 내용을 아는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설명서 자료를 작성하신 분이 계시면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위원님 빅데이터 팀장 이종빈입니다.
금년 2014년도 사무관리비에 교육 강사료 이쪽 부분 늘은 부분이 지난 부시장님 지시사항에 의거 빅데이터나 IT쪽에 직원들 교육을 하고자 두 번째 정보화교육 강사료(특강) 138만 원 그다음에 정보화교육(특강)교재 유인 600만 원 이 부분이 추가로 2015년에도 추가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도 738만 원인데요. 이게 추가로 됐다고 해도 600만 원에 138만 원이면 738만 원인데 지금 증가된 부분은 825만 원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정보화교육 강사료 1190만 원에서 그 부분이 2014년도 대비 예산액이 나머지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왜 증액이 됐지요? 일수가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횟수가 증액이 된 건가요?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전년도 예산에 14회에서 2015년도에 17회로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승연위원 17회로 증액이 됐다는 것은 결국 과정이 3개가 더 증설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혹시 17개 과정에 대한 리스트는 가지고 계시지요?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위원님 별도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연위원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면 이게 업무 중에 교육이 진행되는 건가요?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근무시간에 있는 교육도 있고요, 근무시간 외에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학원이든 무슨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든 간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 17개,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과 요일이 제공이 되고. 지금 이게 30명이라고 하셨는데 매 과정마다 30명 정원이 다 차,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그것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담당자께서 하셔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호 예.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정보기획팀장 엄기소입니다.
17회라는 것은 30명씩 해서 열흘씩 1개 단위로 끊어서 30명이 열흘을 하는 것으로 그 1개 단위가 17번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17번이 아니라 옆에 설명내용을 보시면 17개 과정이 운영된다고 되어 있어요.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그 과정에서는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스마트폰교육, SNS 그런 교육까지 들어가는데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시로 주신 과정은 4개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성남시 전산교육장에서 17개 과정이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17개 과정이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아니 여기 17개 과정,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17회를 하는 거예요. 30명이 한 번 할 때 10일 동안하고, 30명이 또 10일 동안 하고 30명이 10일 동안 하는데 30명 그 모집 단위가 17회를 거듭하면서 1년 동안 추진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팀장님 17개 과정 운영, 이게 오타입니까?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그 과정을 표현한 게 중복으로 30명씩 30명씩 구분해서 전 공직자가,
○이승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17개 과정과 17회는 엄연히 완전히 개념이 다르거든요.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17회인데 17개 과정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 그럼 오타인 거지요?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예, 그 밑에 보면 17회 운영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17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17개 과정이,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과정이 많지요.
○이승연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과정당 몇 명이,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30명입니다.
○이승연위원 이 30명이 본청의 직원들,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동사무소 직원까지 다요.
○이승연위원 신청을 받는 건가요?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예, 신청 받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 신청기간 그리고 운영하는 기간, 운영시간 이런 것들을 지금 일일이 설명하기는 너무 벅차실 거니까,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저희가 올해 해봤는데요, 올해 실시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 또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오후 4시부터 6시 또 5시부터 7시 두 시간씩 하는데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전산교육장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각 부서에서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교육대상자가 빠져나오는 것을 옆 직원, 동료위원한테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승연위원 그래서 팀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가장 궁금했던 게 아까 17개 과정과 하나가 이게 두 시간씩 10일을 운영한다는데 업무시간에 운영이 된다면 업무시간 중에 두 시간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7회라고 하면 도대체 시간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설문조사를 실시하셨을 거면 이 예산안을 책정하기 전에 미리,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문조사 받아서 내년에는 어떻게, 직원들이 어떻게 원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지금 계획서를 새로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예산은 이미 세워놓으셨잖아요.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예산 범위 내에서, 두 시간씩 하면서,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일단 2014년도 기준으로 무슨 요일 몇 시에 몇 명이,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어떤 프로그램을 수강하셨는지 이 정보화 교육에 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아까 관련 예산이 어느 부분이 변화해서 825만 원이 증가됐느냐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는 답이 없어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위원장님 교재 구입에서 14일로 했던 것을 1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디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올해에 비해서 14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해에 한 회가 늘었습니다, 교재비에서.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그것 하나가 늘었다고 된다고요?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거기에서 또 강사료가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팀장님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딱 떨어지게 825만 원이라는 증액을 찾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교재 구입에서 조금 늘어났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조금 늘어났다고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규명이 안 된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산안 있으니까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바로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알아보려면 종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러한 항목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야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다 섞여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 그냥 간단하게 어느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해가지고는 그게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답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기왕에 주시려면 정확한 답을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속기록에 다 남는데 그걸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재호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제가 당황해서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아까 175쪽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 답변을 듣다 보면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실 거고 입찰로 이것을 선정하실 거라고 대답을 하셨지요? 과장님.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시된 이 30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된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저희가 3000만 원 요구했던 것은 경기도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했고요. 저희가 개인정보 대상 건수가 100만 개를 표준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이승연위원 경기도와 성남시는 규모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규모 면에서 다르지만, 규모도 있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부분에서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보험료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해당 보험사에 받아 보니까,
○이승연위원 견적서를 받아 보신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3000만 원 32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승연위원 몇 군데서 받으셨어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세 군데서 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 전산프로그램 자료로 주실 때 같이 세 곳의 견적서도 같이,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사본을 드리려면 내일 해서 사본을 드리거든요.
○이승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승연위원 자료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통합메시지서비스 사용료 950만 건×12개월 하셨는데 이게 5000만 원 늘었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이것 왜 넣은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잠깐만요. 페이지 좀,
○이기인위원 170페이지입니다. 홍보, 각종 민원처리 결과 알림으로 5300만 원을 추가 했는데 950만 건으로 그냥 일괄 딱 이렇게 예산을 해버려서 12개월을 끊어버렸어요. 저희도 선거 때 문자를 보내봤지만 5300만 원의 증가액을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950만 건으로 딱 끊어버려서 12개월 했다는 것은 넉넉히 잡거나 무슨 근거가 있을 텐데, 이 문자를 시에서 많이 보낸다는 것을 어떻게 좀,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시민들한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시민들 성남시에서 문자가 오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테고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그냥 그러기에는 좀,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통장회의 할 때 주로 많이 보내고요.
○이기인위원 예, 그것 저한테 오는데,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문제가 뭐냐하면 단문자라고 해서 40자밖에 못 들어가요, 지금 현재. 제가 예를 들어서 발령이 나게 돼서 자치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문자가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런 것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두 번으로 쪼개서 되면 그에 돈이, 지금 저희가 12원 정도에 들어가는데 24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운데 중문 정도로 해서,
○이기인위원 여기 업체가 어디에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이노템이라고요. 저희가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이기인위원 이것도 입찰,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최저가.
○이기인위원 950만 건 기존 예산대로 가면 부족하신가요? 지금 거의 배가 되는 예산을,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저희가 캠핑숲에 대한 것, 아니면 시청 구청 동사무소라든지 의회에서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용량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가지고 문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주로 단체,
○이기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유관단체분들도 관변단체 대표님이나 간사님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게 많으시고, 체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저희가 올해 사용 건수가 5300을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아까 12원 단가계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기인위원 예.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두 건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것이 40자를 넘는, 60자라든지 중간 조정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데가 도서관에서 연체나 좌석관계 그게 또 많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쪽,
○이기인위원 지금 설명을 듣기에, 지금 설명을 들어서 5300만 원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기에는 조금 기우일 것 같아요. 이런 수요가 있고 이런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 초과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은 사실 사전에 설명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개인정보, 시민들의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보내는 것을 쉽게 통과시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예년 예산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위원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12원 단가로 해서 가는 적정하게 해 주시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가는데 단문자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통장회의라든지 도서연체 알림이라든지 좌석관계라든지 도서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질의에 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서관 관련해서 많이 이용한다 이것은,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측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다는 안 해 주더라도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다면 그 관련 데이터를 자료로 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고 설명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지금 거기에 관한 질의가 나와 있는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950만 건으로 나왔으면 2014년도에 월별로 몇 건이 통합메시지로 발송이 됐는지 그 근거자료들을 제출해 놓고 답을 하셔야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그것은 저희가 내일아침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예?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이 자료가 있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월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참고하려고 뽑아 온 것이고요.
이 건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단가가 중문이 가는 경우에 단가가 조정될 수 있어요.
○전문위원 유형주 12원인데 월로 됐나 봐요.
○이기인위원 아, 12월이 원래 12원입니까?
○이승연위원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요?
○이기인위원 그럼 950만×12원이 지금,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아니요, 12월이에요.
○이기인위원 월 맞아요?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예. 12개월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산출계산 방식도 잘못됐잖아요.
○전문위원 유형주 원으로 딱 맞는데요.
○이기인위원 원으로 하면 맞대요.
○위원장 이재호 보십시오. 서비스 사용료 했으면 제대로 된 산식이라면, 과장님, 제대로 된 산식이라면 월별로 몇 건 그다음에 단가가 얼마, 그것이 1년 치면 12개월 이렇게 산식이 나와야 금액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월이 됐든 원이 됐든 이 두 개, 그러니까 건하고 원이든 월이든 산식에서 예산금액이 나오는 게 잘못된 것이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이 자료를 놓고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어떻게 답을 하시든 이해가 안 되는 답을 하시는 거라고요. 단문이든 중문이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단가하고 관계가 되는데.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단가가 증액이 되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제가 이 자료는 내일아침에 다해서 명확하게 드리면 어떨까요?
○이기인위원 통과시키고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웃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그리고 이게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이 권한을, 예를 들어서 동직원이 올리면 해당 업무 담당자한테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그 직원만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해당 담당업무에 해당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그 부분은 부서를 운영하시는 과장님은 그 현장에 가봐서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실제로 하는 작업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답에 대한 뭐랄까,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대로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일반 단체원들 같은 경우에는 증감 변화가 그렇게 크기 않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업무와 관련된 문자 발송 건수가 늘어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변화 추세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그것은 제가 꼭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호 있으면 줘보세요, 지금 제출하시라고.
설명하시는 분 혼자만 그것 들고서 있다고 자꾸만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담당 직원 위원장에게 가서 설명)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그것 같이 마지막 보고 정회하셔서 계수조정 삭감하고 마지막 논의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그리고 위원님 지금 단문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단문으로 감사합니다. 뭐 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찍혀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사발령으로 정보정책과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단락이 반대라고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반대로 올라와 버려서.
○위원장 이재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설명은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서 하셔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잘 설명하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이기인 위원에게 설명)
제가 지적을 할게요.
이기인 위원님, 괜찮겠어요?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께서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그 답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혼자만 가지고 설명하셔도 설명이 안 된다고요.
보십시오. 2013년, 2014년 추세를 보면 증감된 게 얼마입니까? 18만 8330건이에요. 그렇지요? 2013년도 390만 4570건해서 2014년에 409만 2900건이고 즉, 증가가 18만 8330건 이게 얼마입니까? 0.5% 정도 되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이게 10월 30일 현재로 뽑은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행사라든지,
○위원장 이재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950만 건으로 계산하는 것은 두 배도 훨씬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두 배 가까이 증액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주시면 자료보고 이기인 위원께서도 금방 알 거예요. 건수가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건수보다도 훨씬 두 배도 넘게끔 계상을 하니까 예산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 주시고 계속 말로만 설명하시니까 됩니까?
이기인 위원, 마지막 정리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예. 제가 아까 여쭤보거나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의사진행발언으로 이거 최종 결정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삭감을 하면 삭감을 하든 존치를 하면 존치를 하든 마지막으로 정회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떠실지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호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역 자료 있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그것도 혹시 지금 바로 될까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지금 여기 예산서하고 비교하니까 내용은 금방 나와요. 제가 작년 예산,
○이승연위원 아니, 그 예산 말고 이 세부내역도 같이 주셨으면 하는 게,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사실 이 자료를 받기 전에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는데 이 자료를 받고 나니까 오히려 이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렇다면, 문자메시지가 이렇다면 정보화교육 프로그램도 자료를 받아보면 오히려 더 예산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그 자료 바로 준비됩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171쪽입니다. 이 통합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난 거죠?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재호 늘어나게 된 근거가 뭐예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지금 저희 통합유지보수 늘어난 산출내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1식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 말입니다. 예산 신청할 때는 1식 해서 이렇게만 제출하면 그 이외에 보충적인 설명이 없으면 이런 질의가 계속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사실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준비 했었으면, 예산안 설명자료 아닙니까? 설명자료에 그것을 표기를 하든지 즉답을 하시든지.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제가 오기 전인데 작년에는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별도로 산출내역을 준비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도입가격에 기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요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지금 관련한 자료를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니까 1식이라고 해서 그냥 근거도 없이 예산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항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대볼까요?
176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800만 원 1식 이것도 금년도에 5500만 원이었는데 4300만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이것은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서 전자정부구현 그런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금액을 정해줘서 온 겁니다. 유지보수 이게 계약을 통해서 하지 않고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하고 위·수탁을 맺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보개발원하고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늘어난 것이 그전에는 정수제어시스템만 있었는데 U-city통합운영 시스템이, 설명자료에 보시면 2014년도에 지정되면서 그 금액이 늘어났고요. 2014년도에는 무상지원을 했다가 기간이 지나서 2015년도에는 그게 반영되어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그러면 U-city통합운영시스템하고 정수제어시스템 두 개가 포함됐기 때문에 거의 두 배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재호 종전에는 하나만 했었는데, 한 개 시스템만 보호하기 위해서 대행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두 개 시스템을 같이 한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재호 다른 자료는 다 제출이 됐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재호 (자료 확인) 이 부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관련한 자료 산출근거 하라고 했더니 지금 요구한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만 딱 왔어요. 그렇죠?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
○위원장 이재호 그렇죠?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재호 이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되려면 종전에, 2014년도의 산출근거 내역하고 비교가 되어야 어느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지금…….
○위원장 이재호 참, 과장님 딱하십니다.
(관계공무원,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저희가 지금 요율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10%에서 12%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12%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14년도에는 10%로 했다가 2015년에는 12%로 요율을 조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이런 설명이 없이 이것만 달랑 갖다 주면 어떤 사람이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걸 봐도 지금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예산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요구해서 보충자료를 지금 주면 이거 가지고 한눈에 딱 보고 ‘아, 이거 맞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산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하시는 위원님들 힘들고 어려우면 눈 감고 그냥 지나가면 쉬울 수 있어요. 왜 이 어려운 작업을 자꾸 하려고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5시 56분 회의중지)
(0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의문점이 나거나 궁금한 부분은 자료를 받으면 이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정보정책과는 자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예산에 대해서 점점 모르겠는 그런 자료들을 계속 주고 계세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팀장님은 설명을 하셨으나 저는 아직도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계속 지속되었던 사업이고 지금 이게 참여인원에 따라서 강사료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수긍을 하는데요. 제가 원했던, 요구했던 자료는 반드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을 주셔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게 강사료 대비 참가인원이 터무니없이 적다거나,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30권이라고 교재를 책정하셨는데 그 교재 예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인원이 적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키고 싶으시다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는 지금 이게 1년 예산을 심사하는 자료잖아요. 17회 운영을 17개 과정으로, 이건 오타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개념차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보정책과의 업무특성상 유지보수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재호 아까 지적했듯이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해서 산출근거가 명확하도록 관련자료를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우리 정보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유지보수 항목에 대해서 전체 다 정리를 하셔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제출된 예산요구서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420쪽 통합메시지서비스 사용료는 예산절감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전년도 수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5316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420쪽 통합메시지서비스 사용료 5316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정책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오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오늘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 직무대행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7.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재호 그럼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정하 평생학습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수고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선용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박선란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권미순 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형주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평생학습원 2015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직책이 바뀌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수정도서관 있지요? 여기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데, 도시공사에서는 어느 관계자 분이 의회에 나오셨나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관장님이 와 계십니다.
○어지영위원 혹시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해당 본부장님도 대기하고 계시나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본부장님까지.
○어지영위원 어제 도시공사 예산 심의하면서 굉장히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관련해서 도시공사 사장하고 해당 본부장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지금 어느 분까지 나와 계시다고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관장님하고요, 본부장님.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 사장님까지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사장님만 더 추가로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지난 회기 업무청취를 통해서 도서관 시설 확충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들이 여러 군데 있지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많이 필요한 학습 공간 중에 독서실이라고 있어요. 보통 독서실은 사설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에 가서 주로 이용 하는데 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열람실이 있어서 자기가 자습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들의 그런 학습권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의미에서 그 공공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하는 사설 독서실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지요. 거기에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독서실이 결합된 형태의 빌딩형 도서관, 이 개념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빌딩형 도서관에 대한 검토라든지 도입 이런 것들은 사실상 대형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라든지 또 건립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으로 주문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도서관 관련해서 다른 큰 부분은 잘 없는데 중앙도서관은 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10% 가까이 축소가 됐는데.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좀 삭감된 게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조금, 자산취득비 구입하는 게 있어서 한 4000여만 원이 감액이 됐고, 북페스티벌이 작년에 6500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0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인문학특강으로 개설했었는데 올해는 인문학 특강이 시민대학이나 그런 것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여기 주요사업 중에 하나를 보니까 성남행복아카데미라는 사업이 눈에 띄어요. 이게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서 시민들한테 강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그렇지요. 월 두 번씩, 둘째 넷째 목요일에 강사님들 초청해서.
○어지영위원 이것 제가 확인만 할게요.
이게 우리 시청 행정기획국에서 하던 시민들 강연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옛날에는 교육지원팀에서 했는데 평생학습원으로 와서 저희가 하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시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행복아카데미를 개설했고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올해 시민대학을 또,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을 업무를 받아서 하시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어지영위원 제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 사업을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들 잠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각 상임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의결 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와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필요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의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총괄질의 중에 있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간단하게 언급이 있었는데 작은도서관 부분 말입니다. 그 실태를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직무대행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기왕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그런 시설이라면 그에 걸맞게 운영이 되도록 예산 지원뿐만 아니고 사후에 검증이라든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평생학습과
(17시 34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하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하입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길 관리운영팀장입니다.
황연희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황중섭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김형욱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만 확인할게요.
작년도 사업 중에 베이비부머 및 노년세대 리스타트 프로젝트요. 이게 작년에 1기로 끝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1기 인원을 모집을 했었는데요, 1기에서부터 3기까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에 끝나는 사업인데요. 1기를 뽑아봤더니 중간에 중도 포기자들이 있어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1기를 폐강시키고 2기, 3기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몇 분들이 참여,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지금 현재 17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1기가 몇 분이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1기 모집할 때는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탈락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2기는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2기 100명하고 3기 73명.
○위원장 이재호 그럼 1기가 당초 출발할 때는 100분이었는데 중간에 탈락이 있어서 한 50% 이하로 떨어졌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그래서 폐강을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은 없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아니요. 이번에도,
○위원장 이재호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베이비부머 리스타트로 해서 사회적응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위원장 이재호 위탁기관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위탁기관을 저희가 공모해서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그쪽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건데 올해는 중원노인복지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매해 계약을 변경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매해마다 사업자를 저희가 공모를 베이비부머에 필요한 사회적응능력과 그런 것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에게 많이 공모에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 기관에 민간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2014년도에는 중원노인복지회관에서 3기까지, 1기는 폐강이 됐고.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하고 2기, 3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금년 말에 끝나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끝나고 2015년도에는 다시,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별도로 또 다른 사람을,
○위원장 이재호 공모를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제가 보기에도 사업 명하고 위탁기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베이비부머를 노인세대라고 분류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향후에 노인세대로 편입되겠지만. 아직까지 건강이 유지되시는 분들이고 또 사회에 대한 의욕이 남아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복지회관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게 좀,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그런데 복지회관이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아니라 성남시에 있는 55세에서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에 있는 인원을 뽑기 때문에 노인들이라고, 중원노인복지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아니고요, 성남시민 전체를 해서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 위탁기관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해지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교수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탁기관이, 중원노인복지관이 그런 능력이 없다 있다 그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벌써 위탁기간이 정해지면 그 위탁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위탁기관에 연고가 있거나 사정이 밝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가려면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는 드린 말씀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내년에는 홍보기간을 충분히 둬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할게요.
아까 설명하시는데 17쪽에 홈페이지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홈페이지는 운영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지금 여성복지회관에 홈페이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 기관 명칭이 바뀌면서요, 성남시내에 있는 평생학습 각 기관들의 그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구축을 해가지고 평생학습센터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볼 수 있게끔, 시민들이 ‘평생학습원’만 치면 다 평생학습기관들을 다 망라해서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하나로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존에 평생학습관의 홈페이지도 있고 여성문화회관의 홈페이지도 있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평생학습원에 따른 통합 홈페이지를 개발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물론 여기에 보면 모바일 웹도 포함한다고 그러셨는데. 큰 틀에서는 통합이지만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들을 모으는 작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개념이 좀 다를 텐데.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1500만 원 정도면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된 원인이 기존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문화회관의 홈페이지를 통합하면서 학사관리시스템, 출력관리시스템 기능개발, 또 평생학습 포털사이트로써 각 평생학습기관 도서관들 DB를 연계하고 모바일 웹을 개발하는 그런 비용이 있어서 추가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의 전산 업무에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과정은 규모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과정,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통합 홈페이지다, 또 그렇게 되면 규모가 커지고 더 구조도 복잡해지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 거다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현재 우리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요구액 중에 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나 개발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원칙이 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느냐 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정리하면 이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도 정보정책과가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것을 디자인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정보정책과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의문사항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입니다.
총괄적인 큰 틀을 디자인하고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필요한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현재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통합 홈페이지다 그러니까 기존에 널려 있던 그런 홈페이지 기능들을 다 통합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더 규모가 크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갖는 홈페이지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은.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성남시에 평생학습기관들이 689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총 커버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개발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문제를 하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에서는 사실은 우리시에 각 부서, 각 기관별로 이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다 상황에 따라서 또 사업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각기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항상 보완해 가면서. 그런데 그게 큰 틀에서 보면 우리시 정보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디자인을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들 운영하면 일관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작동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정보정책과에서는 빅데이터 구축과 관련한 그런 사업도 연계하는데 이미 각 부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사업해 놓고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현실로 부딪히면 다시 보완하고, 비용이 이중 삼중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요구액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좀 봤어요. 성남시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도 봤고요. 이것을 통합시키겠다는 게 사실 주요 골자인데, 학습관에 홈페이지 게시판만 별도로 설치하면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이 정도에 어찌 보면 큰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어디 업체에서 지금 유지보수나 데이터 처리를 하는 거죠? 홈페이지 위탁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만들고 있고.
저희가 사실 계속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자료만 보면 사실 이 금액을 저희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하면 수많은 자료가, 근거자료가 옆에 받침을 하듯이 이 금액에 관련한 자료들 견적서라든지 결의서라든지 비교견적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업체에서 이 유지보수비를 그쪽에서 얼마를 제공했고, 지금 그 금액을 바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런 근거가 없으니까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는 예쁘게 잘 돌아가고 있고 이미 수강신청도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는 조금, 공지사항도 9월로 올려있을 만큼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순 폐지하고 평생학습관에 게시판을 별도 설치해서 그렇게 융·복합을 하면 될 터인데, 이렇게 없던 예산을 다시 세우면서까지 이렇게 통합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홈페이지를 하면서 평생학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기인위원 학습원?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학습기관의 대표적인 어떤 상징을,
○이기인위원 이제 학습관으로 바뀌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여성문화회관이 학습관으로 되는데, 전체적인 기능은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남시 평생학습원에 홈페이지를 하면서 우리 성남시 직영 학습기관과의 DB연계도 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 학사관리시스템 같은 것도 개발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정보정책과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받고 저희가 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기인위원 학사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학 학부 때 학사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강강좌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것인지, 그 수강의 TO는 얼만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 학사관리거든요. 그런데 보면 수강신청 접수 중인 강좌도 지금 있고, 강좌접수가 진행 중이고 또 신청기관, 교육기관까지 나오고 교육현황까지 나오는데 어떤 것을 지금 학사관리라고 하는 건지,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학사관리시스템하고 프로그램 운영관리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인데요, 학사관리라 하면 향후에 평생학습원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려면 지금 문화회관의 어떤 일반교양강좌의 프로그램 말고 평생학습 관련되기 때문에 평생학습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 교육이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기능이 지금까지는 취미, 교양 그런 거였지만 이제는 평생학습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으로, 저희가 지금 강사를 2015년도까지 뽑아놨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다 기능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이기인위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담고자 하는 내용은 알겠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자고요.
홈페이지에서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게시판을 별도로 설치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부터 계상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금액은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 이 업체에서 제시해 준 금액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유지보수비요?
○이기인위원 서버유지보수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기인위원 그쪽 업체에서 제공하는 금액이 금액으로 올라온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맨 처음에 평생학습관이나 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입찰을 통해서 했을 텐데, 차라리 새롭게 구축을 할 거라면 전부다 폐지를 시키고 새롭게 입찰을 해서 더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조금 업체에서 제공한 가격을 우리 본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조금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이거 견적서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견적서가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지금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일단 그렇게 확인해서 넘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밑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발 7500만 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아니 홈페이지가 평생학습관이 있고 학습관과 여성문화회관의 모든 업무를 학습원에서 총체적으로 열어준다고, 그럼 사실 이 마크를 포토샵 통해가지고 ‘관’을 ‘원’으로 바꾸고 이 속에 있는 단락들만 좀 바꿔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 7500만 원이 어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새로 내년부터 2015년 1월 1일부터 학습관으로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것으로 기능 전환을 해가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거고요,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를 우선 그 기간이 좀 중복이 되죠. 내년 사업을 시작하면 그래도 한 5개월 정도 되니까 그 이후에는 이것으로 되지만 그 이전 것은 기존에 하던 것으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줘야 하니까.
○이기인위원 과장님,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삭감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유지보수가 필요한 통·폐합 시킬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어차피 감가상각처럼 나가야 될 비용인데 밑에 또 홈페이지 개발 7500만 원이 또 있으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그 부분은요, 평생학습원으로 저희가 기구가 커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원의 홈페이지를 새로 우리가,
○이기인위원 이것도 업체에서 불러 주는 가격이죠? 7500만 원.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우선은 전반적으로 견적을 빼서 저희가,
○이기인위원 제 의견을 드리자면 이 홈페이지 개발 7500만 원 필요 없을 것 같고 평생학습관 기존에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하고 개편하는 것이 좀 더 싸게 들어요, 확실히. 그건 자신합니다. 일단 그런 주장을 드리고 견적서 받아보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행복 리스타트 아카데미’ 제가 이거 입찰선정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이거 6000만 원 통째로 전부다 입찰되고 선정되면 지원되는 금액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그 기수별로 해서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이기인위원 6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이기인위원 그럼 이거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나요? 홍보 그리고 참석위원분들 지금 10만 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도 그렇고. 그것은 어디서?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그게 전년도 예산액이 6000이 있었는데 다른 예산에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천천히 확인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분명히 이걸 제가 들어갔어요. 박윤희 위원님랑 같이 들어가서 선정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분명히 참석수당이 있을 거고, 회의를 준비한 것, 그리고 지금 6000만 원이 처음 편성됐는데 작년에 지원되었던 6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인지? 예산 전용을 했다면 전용품위서가 있을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아니고요, 심의수당은 전년도에 있었고 올해는 그게 반영이 안 됐고요,
○이기인위원 참석위원 심의수당이 없었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2015년도에는 세우지 않았고,
○이기인위원 왜 안 세우셨나요? 이거 입찰선정위원회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천천히 이해를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16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사업선정 심사수당,
○이기인위원 16페이지에 기관선정 심사수당,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이기인위원 이것도 처음 올해 잡힌 거잖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됐냐고요? 작년에 어떤 예산에서 지출을 했냐는 거죠.
제 통장으로 10만 원이 들어왔는데, (웃음)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참석수당이 들어왔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들어온 건지, (웃음) 어떤 예산에서,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작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과목이 변경돼서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표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전년도 예산에 표기를 안 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이기인위원 이것도 사실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저희가 4월 21일자로 기구가 조직 개편되면서 예산이 변경이 교육문화 쪽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목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서 전년도 예산 표기가 그쪽에,
○이기인위원 일단 그렇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행복리스타트 아카데미 그때 당시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나오시고 많은 참석위원들이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본부에서, 시에서 이것을 한번 해 보자라고 지시를 내려가지고 갖는 수동적인 형태의 어떤 한계성, 리스타트 아카데미의 무용론이 정말 대부분 지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황송노인복지관, 중원복지관 그리고 웅변협회 이 세 군데였는데 웅변협회는 이미 신청자격에도 미치지 않았는데 심사를 보게 했던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황송복지관과 중원복지관도 이미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게 사실 리스타트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이다라고 해버렸던,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는 복지관에 돈 6000만 원만 쥐어 주게 됐던, 그때 당시에 여성 위원장과 우리 동료의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작년에 저희가 처음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기간, 운영기간이 너무 부족해갖고 저희들이 널리 홍보를 못 했었는데요,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기관들이 노인 쪽에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비춰졌는데요, 저희들이 일반 여론수렴을 하다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향후에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주십사 해서 저희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이렇게 염치없게 세우게 된 것은 더 열심히,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원론적인 그런 답변은 이미 이해를 하는 수준이고 문제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과 그다음에 그런 개념 없이 진행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작용 내지는 무용론 같은 것이 제기된다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잘 알고요.
○위원장 이재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내년에는 정말 철저히 홍보를 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베이비부머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게끔 운영을,
○이기인위원 6000만 원 지원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은 해보셨나요?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지금 2기, 3기가 12월 17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기 폐강된 부분만 감액을 시켜서 저희가 추경에 했는데요, 지금 173명이 아주 활기차게, 이를 테면 중원노인복지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교육에 대한 방향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채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기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찌 됐든 부족했다, 하지만 믿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삶의 어떤 긍지를 줄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여기서 삭감을 요청한다, 존치한다는 제 말을 하기 보다는 모든 질의가 끝나고 동료 위원들과 충분히 고민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면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떤 기관이 위탁 받느냐에 대한 것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기존에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같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사업명칭만 바꿔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올해도 보니까,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올해 2014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명하고 사업명을 또 바꿔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하느냐, 그랬더니 내용은 똑같네요, 역시. 아까 베이비부머로 시작되는 사업명인데 여기는 행복스타트이고,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제목은 리스타트로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한 가지 확인 더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으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원’으로 이렇게 기구변경이 되면서 변화해 왔는데 얼마나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4월 21일자로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 평생학습 개념을 도입해서 한 지가.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저희 성남시에서는 평생학습도시를 2013년도에 선포해서 지금 1년 지났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보니까 이 행사운영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이것은 4회 째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는 평생학습도시로 선포된 그 도시에서는 참가가 필수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평생학습박람회 개최할 그런 분위기, 그럴만한 여건이 성숙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선포는 늦었지만 지금 성남시는 기존의 인프라들이 다 구축되어 있어서 타 시군에서 오히려 벤치마킹 올 정도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말 각계 분야에서 689개 평생학습기관들이 열심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재호 좋습니다. 이 예산 요구를 위해서 신규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행복학습지원센터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평생학습지원센터.
○위원장 이재호 평생학습센터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37개소에요? 27개소에서 10개소 더 추가해서,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내년에 10개를 더 추가하려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37개소에 관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270만 원씩,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현판을 해주려고,
○위원장 이재호 현판은 다르잖아요. 현판은 40만 원이고,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2700만 원이요? 2700만 원은 저희가 프로그램,
○위원장 이재호 2700이 아니고 270만 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프로그램지원비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프로그램지원비, 현판은 개소당 40만 원씩.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지금 이해가 우선 안 되는 게 내년 그러니까 2015년도에 10개소 추가해서 프로그램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1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거기까지 듣고. 그다음에 현판 제작은 23개소로 하는 거예요. 신규 지정과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기존에 27개소 한 데를 현판을 못 달아줬습니다. 2014년도, 2013년도에 기존에 학습센터 지정을 해놓고 현판을 못 달아준 기관들을 같이 소급해서 지금 해주려고.
○위원장 이재호 그럼 13개 센터는 현판을 만들어 주지 못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13개 확실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13개 하고 신규지정 10개소 하고 해가지고 23개?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이 프로그램 지원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저희가 연초에 평생학습지원센터에 대해서 이러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각 학습센터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공모에 응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정이 된 학습센터에 대해서 300만 원 미만씩 연간 사업비를 해주고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프로그램 지원 차 그 예산이 270만 원씩 지원되고 그 이후에 정산 받고 그 프로그램의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저희가 평가하고요.
○위원장 이재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럼 이거 2014년도에 처음 했습니까, 아니면 몇 년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올해 2014년도에도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평가를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평가를 저희가 지도감독하면서 정산하면서 평가도 하고요.
○위원장 이재호 평가한 결과물이 그럼 축적되어 있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평가를 언제부터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2013년도부터 두 번,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행복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2013년, 2014년도 지원 센터에 대한 성과 결과보고서.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다른 위원회에도 그렇고 각 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이 특징이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고 형식적인 확인 절차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예산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 그런 지적을 같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2쪽에 보니까 내부거래 지출과 관련해서 공사에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 공사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오시라고 할까요?
○어지영위원 들어오시라고 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이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시·도비로 되어 있는데 시·도비 비율이, 시비가 이렇게 비중이 높게 차지하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항상 도비 10%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도비가 적게 책정이 됩니다. 도에서 책정하고 하면 시에서 또 저희가 반영해서 해야 하고.
○어지영위원 이게 법적으로 비율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도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또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이게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올해 계속 해왔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19쪽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TV유선방송 수신료를 5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뭔데 이렇게 비용이 비싸죠?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그게 평생학습과 하고 도서관지원과에 유선방송 수신료인데 TV가 6대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대당 만 원도 안 되죠.
○어지영위원 유선방송이라면 종류가 있을 텐데요. 케이블 TV인가요, 아니면 IPTV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저희가 그냥 유선방송 해가지고 한 달에 5000원씩 잡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TV 6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6대에 대해서 연간.
○어지영위원 한 달에 5000원이면,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5000원 하고 세액하면 5500원씩 해서,
○어지영위원 5만 원은 단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5500원씩 6 하면,
○어지영위원 TV 6대를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12달을 넣는다고 돼 있잖아요. 한 달 계산이 5만 원이 안 맞다고,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6대면 1대당,
○위원장 이재호 6대면 3만 3000원 아닙니까, 부가세까지 해서. 그런데 그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그런데 예산 세울 때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지영위원 변수가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21쪽 신문을 보시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중앙지를, 지방지하고 신문은 많이 보지 않으시네요? 중앙지 세 종류 가뭐뭐를 구독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저희가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하고 내일신문 보고 있고요, 지방지는 경기,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도 있잖아요. 왜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은 안 보시는 거죠? 이거 언제부터 신문 봐 왔던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동아에 계속 봐 왔던 거라,
○어지영위원 조선, 문화, 내일 이렇게 3개 보신다면서요? 동아는 어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동아는 없고 문화, 기존에 봐 왔던 거라 저희가,
○어지영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요,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균형감 있게, 왜 한겨레나 경향과 같은 그런 신문은 안 보시느냐는 거예요. 그 신문을 더 보셔가지고요, 그리고 왜 도서관인데 신문도 세 가지밖에 안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과에서 하는 거고 도서관은 많이 들어가죠.
○어지영위원 아무튼 신문은 좀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이것은 우리 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신문 많이 보시라는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회의장 입장)
○어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사장님 오셨는데 좀 발언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호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입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반갑습니다”
○어지영위원 잘 만난 것 같은데요. (웃음)
○위원장 이재호 발언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오늘 새벽이죠? 예산 심사와 관련해가지고 공사 보고를 들으셨죠?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호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사장님 뭐라고 해야 돼요? 의회 출석하라는 연락 받으셨죠?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제가 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아마 직원이 집에까지 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지영위원 혼자 사세요?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니 집사람하고 둘이 있는데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연락 몇 번 받으셨어요?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나중에 보니까 전화에 한 다섯, 여섯 번 왔더라고요, 전화가. 그리고 아마 직원이 직접 집에까지 와서 호출을 눌렀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장님이 출석을 요구했죠?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몇 시에 연락을 받으셨어요?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제가 연락 받은 게 5시 10분쯤 받았습니다.
○어지영위원 5시 10분이요?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 속개가 되자마자 바로 우리 사장님 출석을 했는데 5시 10분에 연락을 받으셨다고요?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우리 위원회에는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55분에 도착했습니다.
○어지영위원 55분에요?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10분에 받아가지고 55분이면 몇 분 걸렸죠?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한 45분 걸렸습니다.
○어지영위원 몇 분이요?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45분이요.
○어지영위원 우리 성남시 관내 구미동에서 복정동까지 약 25분이면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습니까? 그것도 업무시간이었을 텐데.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예?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개인 사정이 있어서.
○어지영위원 업무시간에 다른 일 보셨어요?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
○어지영위원 답변 하세요. 개인사정 말씀하셨죠? 업무시간이죠?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개인사정을 봤다면 무엇을 어떤 것을,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어지영위원 아니 얘기하시라니까요. 공무면 공무라고 얘기하세요.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닙니다, 공무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개인사정이 뭔데요?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제가 2시부터 사실은 휴가를 냈었거든요.
○어지영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휴가를 냈었어요, 2시부터. 그래서 지금 연락 받고 급히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여러 시설물들을 위탁해서 관리하시죠?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그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이죠?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안전과 관련해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최고 책임자와 보고자를 연락을 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언제 인지하셨어요?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어떤 말씀이신가요?
○어지영위원 최초 휴대폰으로 연락 받으셨죠?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통화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시에 최초에 몇 시에 연락을 받았는데 다섯 번 전화 온 걸 몰랐고, 몇 시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셨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하셨을 거잖아요.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때가 아마 7시 20분경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최초 확인한 게.
○어지영위원 최초는 몇 시죠? 통화기록에 최초는 몇 시죠?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통화기록에 보면 1시 20분 그다음에 2시 반 해서 아마 3시 반까지 계속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아침에 7시 몇 분에 받으셨다고요?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7시 20분경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지영위원 6시간 동안이 비었네요? 6시간에 대한 게 공백이 있네요?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잠을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확인 못 했죠. 7시에 일어나서 확인 했죠, 20분경에.
○어지영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출근은 하셨어요, 오늘?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원래 오늘 아침에 저희가 9시에 회의소집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일단 아침에 나와서 본부장들 하고 관련 팀장하고 거기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지영위원 우리 사장님은 한번 잠에 빠지시면 잘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라이프스타일이?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약을 먹고 그래가지고요.
○어지영위원 예?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몸이 제가 안 좋아서 어저께 약을 좀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집에 직원도 찾아갔다면서요?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사모님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초인종도 누르고 했었을 텐데,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런 기척을 못 느꼈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 어제와 같은 예산심사는요, 저희 의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질책을 하셔도 제가 다른 변명을 하거나 그렇게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이러한 불손한 태도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으셔도 할 말이 없으시죠?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되어 가겠지만 수정도서관과 신흥1동 도서관, 중원도서관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상의 불이익이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어제 예산심의 관련해서 내용은 다 회의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무엇이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 업무 추진에 어떤 요인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준비도 미흡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 답변 자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미비했던 점을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장님께서 동의하실는지 아니면 동의하시지 못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의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이다. 업무처리나 대의회 관계에서 성실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즉, 오만불손한 태도가 그 증거이다. 그것이 그동안에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행태에서 여러 곳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의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늘상 하던 대로 안이하게 대처하시고, 거기에 최고 책임자라고 하시는 사장님과 세 분의 본부장 늦은 시간까지 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심의되고 있는지, 심의 됐는지, 부결 됐는지, 관심도 없는 그분들. 또 좋지 않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의회의 호출이나 직원들의 전화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대처하지 못하는 그것이 공사의 현실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사장님 그 자리 계속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사를 지휘 통솔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의회로부터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 공사 사장으로서 시정 조치하고 개선할 능력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매우 심각합니다.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차후로는 절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과 임원들도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도 의회의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보여줬던 그런 자세로 의회 행감에 응할 생각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말 각성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절대로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 가지고는 신뢰가 살아나기 힘들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일단 인사 부분이지요. 인사하고 조직, 직원들에 대한 교육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인사가 만사고 내부에서 인사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합리적이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규정들 불합리한 부분들 개정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좀 더 공사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제규정 운영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계질서 확립도 마찬가지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사장이 사장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직원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고 사장으로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확실하게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사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개인일정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휴가 가셨다고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휴가 갈 때 휴가 사유 이런 것을 써서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결재 맡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그것 하나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공단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지요? 건강검진 받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어지영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몸이 좋지 않으셔서 약물에 의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면 직무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것하고는 상관없고요, 며칠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 상태라,
○어지영위원 아무튼 필요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돌아가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어제 제가 본예산 심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 드렸느냐 하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지방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도시개발공사의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고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기존까지 몇 개월 동안 계속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면서 주지 않으시다가 이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저희가 드리니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당시에 법무부 팀장이셨지요? 그분이 사석에서 그럼 제가 “그럼 법제처 유석해석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권 조사권보다 낮다고 해석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땐 어쩔 수 없지요.”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보고를 못 받으신 것도 문제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사장님이 지시를 하셨어야지요. 아니 상식적으로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감사권 조사관 자료제출 요구권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동등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법적인 해석을 저희 팀장이 우선해서 설명을 하고,
○이기인위원 자, 다른 기관,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 등에서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보고서 조사개시통보서를 마땅히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USB에 담아서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그냥 일절 제출하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그 성적표가 이번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서 드러났지요? 도시개발공사 내부청렴도가 어떻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내부청렴 안 좋지요.
○이기인위원 최하위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누가 도시개발공사를 견제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집행부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해주셔야지요.
○이기인위원 저희가 해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마땅히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떼를 쓰면서 안준다는 것은 저희가 그 존재 가치를 부정해도 더 일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사장님과 본부장님 일괄 사퇴하시고, 도시개발공사 전액 삭감한다. 그런데 동료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서 일부 삭감만 했거든요.
계속 저희한테 죄송하다. 고치겠다. 하는데 말뿐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언론사도 알고 있을 것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하여튼 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기인위원 만약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지방의회 자료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음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시고 사퇴하시겠습니까?
지금 몇 개월 동안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런 것들의 종지부를 찍으셔야지요. 책임 지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책임지고 사퇴 하겠다 이런,
○이기인위원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 도시개발공사의 대표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물론 저희 내부조직의 그런 의사결정 단계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그 법이 우선하다고 하는 주장을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이 밖에 유포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선처를 바라고 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해석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기인위원 책임을 지시겠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자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 마라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기인위원 사장님과 우리 본부장님들 계속 저희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마땅한 자료요구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이렇게 불응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마땅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겠냐는 질문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도의적인 책임이 사표 내고 나가라 이런 말씀인지 아니면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왜냐하면 저희 내부로,
○이기인위원 분명히 자료요구권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유권해석상 낮다면 속기에 적혀 있는 모든 본부장님과 팀장님의 발언들은 허위가 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들도 내부규정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기인위원 예, 꼭 그 태도를 일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야속한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렇지만 개인적인 심정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으로서 반드시 참고하셔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통렬히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옳고 그름을 떠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감사장 내에서 우리 사장께서 지도감독 하는 부하 직원의 언행, 적절치도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이재호 그 이야기는 의회의 위원들의 지적이라든지 발언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거나 수용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장 밑바닥이 되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본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본부장 퇴장)
다음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학습 예산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 시민들이 평생 학습을 받아야 할 권리를 계속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존에 저희가 대학부설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사설 평생학습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에서 추구하는 프로그램은 그것들과는 조금 차별화 되어야 된다는 게 사실 맞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고민해보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평생학습과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그전에 제가 하나만 질의할 게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어지엉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이 사업이 기존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773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고요.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셨을 때도 신규사업으로 해주셨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신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저희가 4월 21일자로 바뀌면서 과목이 바뀌어서 교육행정 그쪽의 예산이 교육청소년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을 했던 것이고,
○이승연위원 그러면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은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세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이 목이 평생학습원으로 되면서 새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 표현이 전년도 예산을 표기를 못한 거예요.
○이승연위원 아, 그런 거고 이것은 어쨌든 신규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이승연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 여러 개가 왔는데 좀 아쉬운 건 이런 신규사업들 중에서 행복학습지원센터라든지 행복리스타트아카데미 이런 좀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설명서를 저희한테 좀 주셨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번에 보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홍보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평생학습 홍보지 발송 그리고 시민강좌 홍보 이것도 새로 홍보비가 책정이 된 것 같고요. 수강생모집 홍보물 제작, 평생학습프로그램 활성화 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비가 제가 얼추 본 바에 의하면 2251만 8000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하던 홍보비도 있고 새로 책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홍보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을 할 때마다 시기와 시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시점들에게 홍보를 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그때그때 새로운 과목이 교육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건건이 사업별로,
○이승연위원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보관이나 홍보팀 같은 쪽에서의 홍보와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기존에는 기사를 주로 했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도 물론 나가겠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나가는데 그런 홍보비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다 책정이 되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아니요. 평생학습프로그램 활성화 관련 홍보물 제작하면 그것에 관련한 홍보물 그다음에,
○이승연위원 그럼 제작을 하셔서 어떻게 배포를 하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행복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각 평생학습기관과 주민센터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포스터나 배너, 현수막, 안내문 같은 것들을 저희가 사업별로 그때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홍보물이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홍보가 된 성남행복아카데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학교나 무슨 기관 하다못해 성남시에서조차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프로그램으로 이런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남행복아카데미에서 강사를 섭외하거나 이럴 때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혹시 이 성남행복아카데미도 이번에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섭외됐던 강사들에 대한 리스트나 이런 게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다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이승연위원 성남행복아카데미 2015년도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전체적인 계획만 있고요,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행복아카데미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거기에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강사나 과목들을 받거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강사는 그쪽에서 섭외를 해서 주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저희가 과업지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강의별로 해서 주면, 일단 공모할 때 각 기관에서 공모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성남행복아카데미를 하겠다. 그렇게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해가지고,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2015년도 예산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이승연위원 제가 강사를 섭외해봐서 아는데 웬만한 유명 강사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개월 길게는 4~5개월 전에 섭외를 해도 시간을 배정받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저희가 2014년도에 자치행정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요. 강사 섭외, 그쪽에서는 그런 강사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을 잘 섭외를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강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일단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자료를 좀 바로 부탁드리겠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이승연위원 아까 나왔던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이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프로그램이 총,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그것도 저희가 기관을 공모를 해서 기관에 위탁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대부분의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고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대부분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한테 위탁을 줘서 그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관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평가나 피드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하면서 정산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 점검해서,
○이승연위원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과 계속 중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예를 들어 강의를 위탁을 주셔서 행복아카데미를 운영 하셨으면 그 강좌마다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받는다든가 설문을 받아서 그것을 전산화해서 그 강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신다거나 이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수집,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위탁하고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기관도 너무 많고요, 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평생학습프로그램, 행복아카데미, 리스타트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행복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은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지출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사업을 지속시켜주고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받냐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참여하신 분들 설문서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결과 그다음에,
○이승연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행복아카데미 같은 경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원하는 것들,
○이승연위원 만족도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행복아카데미 강사 리스트를 주실 때 그 만족도조사 결과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행복배달강좌 부분이거든요. 세입·세출 부분에서는 이 행복 강좌에 대해서 딱 행복 강좌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지출되겠다고 나와 있지 않고 행복 강좌에 대한 재료구입이나 강사수당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다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 강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하면 이 행복배달강좌는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들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시작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행복배달강좌는 저소득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기관이나 학습 그런 데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게 아이들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포함해서 노인, 다문화가정, 혜택을 못 받는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소외계층을 위한 되게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정책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의 목적은 행복배달강좌라는 이름으로 실시됐던 가장 큰 목적은 이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마음대로 원하는 것들을 듣지 못하는 그런 계층을 여기에서 직접 찾아가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해준다는 목적으로 실시가 됐는데 보니까 강좌도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장소도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단지 계층을 소외계층으로 국한 됐다라는 것 외에는 행복배달강좌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저소득이나 기초수급자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요청이 오면 거기에 재료비하고 강사하고,
○이승연위원 그런데 보니까 강좌 목록이 컴퓨터, 리본공예, 역사논술, 유물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시간도 화요일, 목요일 월, 수 오전 10시부터 12시, 장소도 지금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행복배달강좌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가 되는 것이 없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이런 식으로 이름은 다른데 중복 돼서 지원되거나 중복돼서 실시되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살펴보니 생각보다 몹시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교육프로그램과 평생학습, 지금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원으로 점점 여성문화회관도 다 흡수하면서 점점 규모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즈음에는 예산을 책정하시거나 이 프로그램을 책정하거나 위탁시설을 관리를 하실 때 평생학습원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좌, 평생학습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엿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향후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취미나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그러한 것들로 가려고 하고요.
○이승연위원 지금 이 행복배달강좌에 책정되어 있는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지요? 그게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요. 재료구입비와 강사수당 말고 행복배달강좌 프로그램 이 자체에 책정되어 있는 전체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자료 확인)
전체 기타보상금 강사가 280하고 그다음에 재료구입비가 100만 원 해서 380만 원입니다. 그래서 3800.
○이승연위원 총 3800만 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재료비와 강사수당 외에는 드는 돈이 더 없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그러니까 전부다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재료부터 강사수당까지.
○이승연위원 그러면 자료구입 세부항목을 이렇게 5,000원씩 × 10명 × 10회 × 10강좌 × 2식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산출하셨는데요, 이 근거가 뭔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어떤 과목별로 재료구입을 저희가 5000원 상당으로 책정을 해서 그 한도 내에서 과목을,
○이승연위원 그런데 과목마다 재료비가 다 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과목을 보니까 10개를 훨씬 넘거든요. 물론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재료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교재를 한번 구입하면 되고 것이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10개가 훨씬 넘는데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떤 식으로 산출됐는지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 강좌와 얼추 산출해보면 이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한 강좌,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이승연위원 과장님이 시간이 걸리시고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 이것 자료로 어떤 식으로 재료비를 산출했는지, 어떤 과목에 어떤 품목에 몇 회를 어떤 식으로 어떤 재료가 필요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 부분을 세부항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한 분들도 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요점을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이 서로 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우선 과장님께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발굴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 관내의 각급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해가지고 운영하시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요.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평생학습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성남시의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뭐랄까, 발굴 과정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저희가 총괄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습망 구축하고 사이버학습관도 운영을 하면서, 또 평생학습 관련된 행복배달도 아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행복아카데미 일반 문화적인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평생교육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문학 콘서트 같은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원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성인문해교육 같은 것, 어르신들. 그다음에 학습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한 그런 것.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성문화회관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2015년 12월 말까지는 강사를, 옛날에 여성문화회관의 그 기능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2016년부터는 새로운 평생학습 관련된 어떤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별도로 가고 우선 2015년까지는 저희가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그 부분으로 하고요. 전체적인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은 학습 센터나 학습 기관에서 저희가 거의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하는 것하고 같을 수도 있는 상황도 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심사를 해서,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 무슨 말인지 딱 정리가 안 됩니다. 즉, 큰 바구니에 물건을 담는데 물건이 있으니까 막 주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구니는 바구니가 크다 보니까 온갖 물건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형태인지 아니면 이 바구니는 크지만 어떤 물건만 담는 바구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물건들이 구비돼서 담겨져야 되는 행태인지, 후자인 행태가 맞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들 운영 실태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방금 전에 이승연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또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이런 것은 그것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복배달강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강사분이 몇 분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열다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열다섯 분이 수강생, 수강 대상자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분들이 요청하나요, 발굴하나요?
강사님들이 발굴하나요, 아니면 평생학습원에서 자체적으로 수강생을 발굴하는 업무를 맡은 직원이 있어서 그 업무를 맡은 직원이 발굴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평생학습원에서 발굴하는 게 아니고요, 취약계층의 아이들과 이런 욕구가 있는 기관이나 그런 데서 구성이 돼서 자기들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도 이러한 것들을 해 주세요.’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강사도 선정해 주고 재료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 보십시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탈학교청소년,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로 뭉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현실적인 게.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든지 평생학습원이든지 우리 성남시에는 그런 특정대상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역할 관계가 모호하고 역할에 있어서 중첩이 되고 중복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평생학습원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냥 있으니까 원하니까 가서 해 주고, 우리는 그런 일 하는 기관이니까. 어디에서 또 하니까 가서 해 주고, 이런 것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 기관에서 하다가 안 되는 것 있으니까 도움 요청 오면 가서 해 주고, 이런 것은 일관성을 띄고 사업의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는 하는 지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저희가 철저하게 홍보하고 또 강좌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박윤희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약서 12페이지 예산서는 773페이지입니다.
성남시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 예산안의 설명내용이 너무 세밀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보충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아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셔서 전체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평생학습원뿐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어떤 성과평가, 경영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 효율성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기관들에서도 평가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다른 곳에서도 평가들은 이루어지고 조직이나 여러 가지 문화들을 개선하는데 좋은 지표나 자료로 쓰이는 게 좋긴 하는데 특히 평생학습원에 관해서는 어떤 운영이나 만족도 또는 평생학습원을 통한 체험 및 창업과의 어떤 연동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평가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라는 예산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담고자 하는 바구니에 어떤 것을 담으려고 하면 거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정확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시민들이나 평생학습원을 주로 이용하고 거기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니즈(Needs)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많은 예산들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이 평생학습의 성과 평가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꼭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했던 행복리스타트 사업이 있었죠?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박윤희위원 지난번에 업무청취 때도 저희가 들었었는데 그 사업이 중간에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1기 때 폐강을 했고요, 지금 2기, 3기가 12월 17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 1기보다 2, 3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지금 173명이 하고 있고요, 1기는 계획변경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작년에 8000만 원 올라왔다가 이번에 마이너스해서 다시 정산하시고 새롭게 잡으셨는데 60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안 되고 올 하반기에 그것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으셨으면 그 사업이 중요한 것은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산이 잘 진행이 안 됐을 때 줄었던 그 예산으로 그대로 6000만 원이 올라와서 여쭤본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시고 잘 꾸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그런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강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타트 아카데미 맞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수강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취업이나 어떤 창업을 돕는 여러 기관들, 사회복지기관이나 일자리창출이나 일자리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평생학습원에서 이것들을 수강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동시에 평생학습원에서 그 기관과 연계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진로나 창업, 취업의 어떤 안내자 역할까지 그것들을 하면 좋다가 아니고 그것이 어떤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종결의 형태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다니까 평생학습박람회에 관한 세부자료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간단하게,
○이승연위원 과장님, 성남행복아카데미 현황 참고자료 받아서 추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강사를 보니까 프로그램이랑 강의주제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을 정말 섭외를 잘 하셨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 성남행복아카데미가 평생학습과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를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받는다고 공모를 해서,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이승연위원 2014년도에 이것을 담당한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인데요, 그러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여기랑 어떤 데랑 같이 공모를, 공모가 몇 군데서 들어온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그때 세 군데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 사업이 심의할 때 괜찮아서 그쪽에,
○이승연위원 세 곳 중에서 이곳을 했는데 이곳이 이렇게 강연프로그램을 했다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저명인사들을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신 알찬 강연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조금만 보태자면 유명한 강사 선생님들이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오래 하실 거면 다른 곳과는 조금 차별화된 테마와 구성을 가지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다보면 평생학습이라는 그 모호한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디테일한 주제가 총 스물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로 쭉 관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조금 보강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저희가 2015년도에 일반 시민대학을 그쪽에서 저희가 설문조사 해보니까 전문성 있는, 인문학이나 여러 가지 그 욕구들에 의해서 시민대학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015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성 있는 4개 강좌로 해서 상·하반기 강좌별로 몇 주, 8강을 하든지 15주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성 있게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욕구를 충족할,
○이승연위원 그런 부분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아까 이것을 빠트린 사항인데 10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이 이번에 새로 1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사실 이게 평생학습과뿐 아니라 계속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대부분의 과들이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이런 식으로 세부항목 없이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셔가지고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이 나갔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몇 명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평생학습과의 자산취득비나 이 예산서를 보니까 안전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시설 분야는 도서관지원과에 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지원과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평생학습과는요? 그 건물 자체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관리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평생학습과하고 평생학습원하고 중앙도서관을 다 관장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민방위 기본법에 화생방 대비해서 방독면 구비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설치돼 있나요?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화생방 그게 그 전에는 있었는데, 일괄 구입했었는데,
○이기인위원 없죠?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이기인위원 예산을 왜 안올리는 건지?
법률상 정해놓은 것인데 없다는 것은 사실, 공공이용시설이잖아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라서 수년에 한 번씩 석면 안전관리 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안 올라와 있고.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저희가 올해 2014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석면조사를 했는데요, 검출된 데가 저희들은 없고,
○이기인위원 그것은 보고서가 따로 있으니까 제가 열람할 거고요.
방독면, 이 화생방 대비해서 기본적인 물품을 구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재난안전관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성남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방독면 구비확보율이 17%밖에 안 된대요. 공공청사나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라면 필수적으로 그것을 구비를 해야 떳떳하지 않나,
그리고 이것도 하나, 심장제세동기도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제세동기는 저희가 지금 없고요,
○이기인위원 도서관도 없고, 평생학습관도 없고?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스포츠시설 그쪽에 하나 있고.
○이기인위원 도서관에도 있어야 되고 평생학습관에도 있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법률상 정해져있는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물품이나, 구비해야 할 품목들을 다시 한 번 계상하셔서 추경 때는 꼭 올리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업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이나 프로그램 수강하시는 시민들의 안전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행사운영경비 12쪽에 왜 평생교육아카데미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4기, 15기, 16기.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이 평생교육아카데미는 기수별로 조금 과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기 때는,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 현재 예산 관련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14기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1000만 원×2식 해가지고 2000만 원.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1, 2학기를 평생교육사 현장 실습하고 평생교육사 두 번을 하고,
○위원장 이재호 예,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런데 14기는 2식으로 해서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고, 15기는 1000만 원에서 1식 해서 1000만 원이고, 16기는 2000만 원 해서 1식 해서 2000만 원이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죠. 그 옆에 평생교육현장 전문화과정 운영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읽어가지고는,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그게 기수별로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기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현장 강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토요일에 그분들에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인원이 많은지, 그 사업 내용이 뭔지, 아카데미 그 내용이 뭔지 그런 것을 알아야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보고 아, 이게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주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별도로 또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확실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누락이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아까도 제출해가지고 주신 부분처럼 사업계획을,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출해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775쪽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발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존 홈페이지를 활용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75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775쪽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발 7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서관지원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선용 도서관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류광현 장서개발팀장입니다.
원건희 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탁기관인 도시개발공사 수정·중원도서관장 참석시켰습니다.
김혜숙 수정도서관장입니다.
유명순 중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각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요, 당초에 예산 부서에 요청했던 예산이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조정이 된 겁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전액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공사가 연차적으로 되니까 내년도분 것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당연히 내년도분 것만 해야 되는데,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100%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내년도분 것은 100% 다 반영된 겁니까? 전체 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잘하셨습니다.
당연히 내년도분 것만 해야지 더 많이 받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각 도서관마다 석면안전 대책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죠?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석면검사가 저희 도서관지원과에서는 중앙도서관하고 평생학습원만 했는데요.
○이기인위원 다른 도서관은 안 하셨고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거기는 각 도서관별로 합니다.
○이기인위원 도서관별로?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그래서 2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 했는데 그 결과 최고치가 20이고 낮은 치가 11이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8이하가 나왔습니다. 나온 지점은 식당 창고라든가 체육동 창고라든가 복도, 기계실 이런 데라 유해성 없는 걸로, 11이하가 유해성 없거든요.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석면은 기준치가 0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0인데 등급이 낮아서,
○이기인위원 ‘등급이 낮음’이라는 게 유해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유해성은,
○이기인위원 제가 궁금한 게 도서관이 일괄적으로 당해연도에 다 같이 석면검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마다 따로 연도가 다른 건지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원래는 관리하는 기관마다 따로 하는데 중앙도서관하고 평생학습원은 같은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서관지원과에서 거기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과장님, 각 도서관마다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그렇죠.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총괄질의에서 잠깐 지적이 있었는데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좀 더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또 거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도서관도 있죠?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될 수 없고요. 기존에 예산 지원해주고, 예산을 지원해줄 도서관 발굴하고 또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지원된 예산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야 개선점도 보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재차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총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안녕하세요? 박윤희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은 거긴 한데 29쪽에 보면 피복비 나오거든요. 통제실 근무자 네 분에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 잡혔는데 여기뿐이 아니고 어디나 직장에서 이렇게 옷을 주시면 그게 좀 부실해서 사비로 뭔가를 사시고 거기 안에 껴입거나 그리고 잘 안 입게 되고 그러시다가 또 어디서 옷을 입고 있나, 확인할 때 한 번 입으시고 그러시는 경향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에 따뜻한 방한복이나 이런 게 10만 원으로 단체복 싼 거 아니면 구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0만 원이 들어도 입지도 못하고 이럴 바에야 현실적으로 좀 시장가격을 조사하셔서 그분들에게 좀 따뜻하게, 이분들이 기계실 가고 그러면 거기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밖에도 많이 돌아다니시고 이러시는 분들인데 시장가격 조사하셔서 정말 따뜻하고 다른 옷 구입하지 않으시도록 사무실에서 그것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적인 금액으로 책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좋은 것으로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박윤희위원 10만 원으로 사실은 사기 어렵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공무원이다 보니까 메이커는 못 하고 10만 원 정도면 그냥 그렇게, 그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사에서 관리하는 수정, 신흥1동 작은도서관, 중원도서관장 나오셨죠? 세 분?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신흥1동 작은도서관은 수정도서관에서 같이 운영합니다. 거기 직원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도서관 업무에 바쁘시고 일하시느라 힘드신데 이번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 때문에 많이 신경 쓰이셨죠? 우리 위원회에서 공사 임원들 행감 수감 태도에 대해서 또 행감에 임한 공사의 직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세 때문에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수정도서관과 중원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에 대한 불이익을 요청한 위원이 계셔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공사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 직접적인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그런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관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듯이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또 중원도서관장님.
○중원도서관장 유명순 예, 저희 도서관에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앞에 수정도서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성과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일어났던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을 의회의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주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중원도서관장 유명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명심하시고요. 좀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회의중지)
(19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박선란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선란입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소관 2014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서용일 중원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서흥일 정보팀장은 현재 해외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4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도 될까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박선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박선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류진열 분당도서관장을 대신해서 업무대행인 권미순 정보봉사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권미순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 정보봉사팀장 권미순입니다.
먼저 분당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분당도서관장이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나 일신상의 문제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못 나오셨지만 건강관리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쾌유되시기를 바라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권미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도서관 전동환 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장 전동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구미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선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김호진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서기원 무지개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은 판교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안녕하십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입니다.
판교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배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한정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이현상 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서흥복 운중도서관팀장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필수교육인 방화관리자 교육을 가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혹시 양해가 된다면 아까 분당도서관 관장님 대신 나오셔서 팀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분당도서관 팀장님 소개가 빠진 것 같은데 이 시간까지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인사는 나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재호 그럴까요? 그러면 나오셔서 같이 나오신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권미순 우리 주무팀장은 5급 승진 리더자 과정으로 교육을 가셔서 12월 26일에 출근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제가 그냥 지나간 이유를, (웃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평생학습과장 이정하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중앙도서관장 박선란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중원도서관장 유명순○기타참석자 정보기획팀장 엄기소 빅데이터팀장 이종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변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총무파트차장 조경민 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권미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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