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9일(화) 11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11시 41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안 및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1시 42분)

○위원장 이재호  그럼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께서는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행정기획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재양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세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부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린 후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형주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행정기획국 2015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 총규모, 성질별 요구내역, 기능별 요구내역,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에 동의해 주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서 회의수당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문제점들, 그 외에 또 통장으로서의 품위유지를 하지 못하고 일탈행동을 한 부분들, 또 통장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들에 대한 업무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먼저 회의록, 회의수당 관련해서 그런 경우는 가끔 지적사례가 나와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마는 전에 대리로 옆에 온 분이 사인을 해서 그 수당을 수령하는 그래서 통장협의회에서 회비로 함께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조금씩 있어서 지적이 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를 보거나 또 동의 교육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통장 일탈 관리,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당구청하고 함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완결을 못한 상태에서 여기 설명회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좀더 그때 있었던 얘기가 주변에서는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을 최종 확인을 저희가 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시간이 되는 대로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문제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으니까요, 직무교육을 통해서 공정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 데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수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동의 동장들 업무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자치위원, 통장들과 관련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관리라든지 인사에 있어서의 평가항목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어가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동의 종합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야별로 보면 동정 종합적인 사항을 평가하고 개별적으로는 현장행정 평가라든가 또는 행정종합관찰제 등등해서 분야별로 실시하면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인 동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평상시에 어느 분야에서 치우쳐서 잘못된 거라든가 그런 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평가가 끝났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되는 대로 위원님께 과거에 이렇게 평가했던 것 현재에 했던 것 해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국장님, 총괄질의라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예산자료를 보면 하나도 구체적이지 않게 그냥 항목별로만 주셨어요.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지속사업이기는 하지만 맞춤형 복지제도 관리운영 같은 경우는 52억이고, 시청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게다가 이번에 위탁시설이 바뀌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예산도 8억 1000인데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정책기획과의 ‘정오의 썸타임 운영’ 같은 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이게 사업비가,
이승연위원  1000만 원이기는 한데 어쨌든 신규사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지속사업 중에서도 예산이 8억이나 52억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정오의 썸타임’ 같은 신규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행복안심 무인택배보관함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이 700만 원에서 올해 9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가 저희한테 와야 이 예산 심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물론 설명자료에는 상세히 되어 있는데요 총괄 요약서에 들어온 주요사업,  
이승연위원  설명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상세하지 않은데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설명자료는 그래도,
이승연위원  설명자료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여기에도 그냥 시청 보육시설 운영 8억 1000만 원 옆에 있고 원아 정원 140명, 어린이집 종사자 28명,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몇 페이지지요?
이승연위원  이 8억 1000만 원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 몇 페이지예요?
이승연위원  25페이지요.
  지금 보면 정보정책과 소관 온나라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예산 심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지속적인 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사업들 그리고 신규사업은 당연하거니와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연유와 근거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그게 심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여기 보시면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나오고 비교증감 나오잖습니까?
이승연위원  그건 알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리고 산출기초가 나오고 예산 설명이 있는데, 예산설명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예산을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드릴 때는.
이승연위원  과별로 심사 들어가기 전에 세부적인 설명서는 저희한테 다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승연위원  지금 정오의 썸타임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인지조차도 저희가 가늠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이게 저희 점심,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하고 간단하게 한 장 정도로 요약된 것하고 첨부하고 개요랑 해서 앞으로 예산 심의 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다는 할 수가 없고요. 그걸 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주요사업 그리고 신규사업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월등히 증액된 사업 이 정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국장께서 행정기획국장으로 오신지가 이제 한 달 남짓 되셨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오셔서 우리 행정기획국 업무 중에 부서별로 다 중요하겠지만 이 자리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 예산 업무가 가장 중심이 되는 회기이고 이 자리도 또 그런 자리이고.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이나 업무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시의 예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산은 전체적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사회복지 분야,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전 분야별로 사전에 실무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필요한 사항 또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제공해 주는 시민참여예산에 요구된 예산, 모든 것을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차에 따라서 실무 심사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의회에까지 와서 최종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익년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일반 행정시스템이나 행정 흐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하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시의 예산 편성과 또 예산 집행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비중을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계속사업에 우선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도 시의적절한 때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화를 이뤄서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신규사업도 꼭 그 시기에 필요하다든가 그럴 때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효과를 노리는 정책적인 사업과 실제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직접 생활의 불편이라든가 생활환경에 대한 민원 또 불편사항 해소 관련해서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물론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15년도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계속사업이 있는데 그 계속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각종 행사 관련된 예산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난해보다도 그냥 일방적으로 증액이 되고 또 신규로 편성이 돼서 하지 않던 내용들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또 포상금, 포상제도 관련한 예산들이 여기저기 증액되거나 신설되거나 해서 올라왔고요.
  이런 예산 편성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1, 2년 계속사업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계속사업이 뒷전으로 밀리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마는 이번에는 보조금이 도비, 국비가 일부 삭감 또는 취소, 중지 그런 사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변경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이재호  국도비가 취소됐다고 해서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또 행사 관련, 그다음에 보상 관련, 포상 관련 이런 예산들이 기준 없이 증액되거나 신설됐단 말입니다.
  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게 다른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각 부서, 각 사업별로 배정될 때 안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요즘 시민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아까 포상금 같은 예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상금 제도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상금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포상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재호  물론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가정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들 그리고 또 지속되어 왔던 사업들은 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예산 안배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다른 위원회에서도 세입 관련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도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다른 부분은 제가 모니터를 못하고 자료 들어온 건 봤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못하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예산법무과장님, 그 부서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다른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신 적 있었지요?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또 부랴부랴 허둥지둥 관련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느라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부서에 가서 답변하시고 그랬던 분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국도비 내시 관련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보고받으셨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대중교통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재호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공식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했다든가 자료 제시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느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국장님, 다른 부서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국도비 내시 관련해가지고 가 내시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그것······.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내용이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까 그 얘기하는데 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내시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반려동물 관련 시설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공식적으로 저희 예산파트에서 어떤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얘기가 있어서,
○위원장 이재호  자료 제출한 게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얘기가 오고가,
○위원장 이재호  사업부서에서 자료는 다시 상급기관에 가서 받아서 제출을 했고, 그것 말고 질의에 답변을 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전말을 말씀드리면 그게 공식적으로 어제인가 지난주까지는 내시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에서도 최종 내시서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것을 도나 중앙 이런 데에 확인해 보니까 조만간 내려갈 거다 그런 식으로 연락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그것은 일처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결정이 안 됐으면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나중에 예산서 제출되고 난 이후에 결정이 되면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맞지요,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요, 도의 실무진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이재호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공문 내려보내는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최종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하면서 전 부서 관련해서 다 확인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지금 얘기했던 반려동물 관련한 그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한 조례가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몇 년차로 운용하고 있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한 3년차로 기억을 하는데요, 2년차인가 3년차인가.
  아, 2년차입니다. 2013년도에 제정됐습니다. 2013년 1월.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런데 관련해서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 기금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운용을 하고 계신데 이게 본래 취지는 상당히 의미도 있고 좋은 취지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위험성이 크고 편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그런 제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이재호  우리 국장님이 그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만 이해하시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기금은 기금별로 다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 운용하다 보면 평소에 사용할 목적이나 기회가 없어서 사용 안하고 있던 기금을 거의 유휴자금, 유휴예산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방만하게 운용됐을 경우에 나중에 정작 그 용도로 사용할 재원이 부족해서 기금이 바닥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악용한다면, 잘못 운용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기금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그런 문제점은,
○위원장 이재호  2015년도 쪽으로 보면, 지금 제출된 계획에 의하면 2014년도 2015년도가 기금액이, 통합 관리하는 기금액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한 개 년도를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그것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게 하고 계셔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국장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장님, 통합관리기금이 감소가 되거나 증가, 거기에는 굳이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금이 자체 목적에 맞게 많이 활용이 된다면 통합기금으로 적게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좀 줄어든다고 해서 운용이 잘못 됐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014, 2015년 그 두 개년도 한 타임을 가지고 줄어드는 것이 잘못됐다 늘어나는 것이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전제로 얘기했고. 문제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하여튼 그런 점이 없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국장님 박윤희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윤희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본인은 집행부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안 받아보면서 일상적인 경비나 이런 것들도 살펴봤지만 특히 꼼꼼히 우리 100대 도시의 지표나 그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어떻게 구체화 되고 정책적으로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일반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하는 일반적인 것 외에 성남 민선6기의 주요 목표인 100대 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적인 실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성남시가 이것들을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우린 이것들을 향해 간다라는 어떤 정책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태하고 올드한 방식으로 예산안이 잡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세밀하게, 물론 2030해가지고 30년도까지 100대 도시로 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큰 맥락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100대 도시의 지표를 조사하고 그리고 개발해서 성남의 각 분야에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목표화 하는 것 그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총괄질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산이 확정되면 승인되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련해서 작성이 될 겁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정책을 운영할 운영 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국장님을 계속 총괄질의나 모두 발언을 지켜보니까 이런 말씀이 전혀 없으셔서 이런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남시 공무원 중에 개인정보의 유출한 사람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최근에……. 유출까지는, 하여튼 열람을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이기인위원  열람이 유출이지요. 검찰 송치 됐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 얘기는,
이기인위원  자, 국장님 성남시에서 개인정보 조례 최초로 만들어서 보도자료도 뿌리지 않았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개인정보 조례 상 어떻게 나와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거기에,
이기인위원  개인정보 책임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보호책임자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보호책임자 국장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국장님이십니다. 알고 계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그럼 1700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 열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상 만들어 놓은 제7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어렴풋이, 상세하게는 하여튼,  
이기인위원  성남시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개인정보도 소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작하기에 앞서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임위원회실에서 사과 말씀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어떤 제스쳐가 있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제7조 1항에 보면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부서의 장을 말하는데요.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1항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강제사항을 정해놨습니다. 제34조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부터 시점, 경위, 대응조치, 구제절차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 이행 하셨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 예…….
이기인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이 작금으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거기에 따라서 특히 뭐,
이기인위원  모두 발언에서 일절 말씀이 없으셨어요. 본예산을 책정하는데, 분명히 성남시 개인정보보호법조례를 만들 때도 심의위원회 설치한다고 할 때도 그리고 이 조례상 공무원이나 개인정보에 관련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이 사항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건 경비가 들어가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 사항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해야 됩니까?
  답변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닙니다. 1700건, 약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개인정보 유출된 성남시 시민들에게 죄송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비롯한 시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알기에는 본인이 어떤 학습을 위해서 열람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수사를 더 해봐요.
이기인위원  그게 아니고 수사 통해서는 호기심에 열람했다고 했어요, 학습이 아니고. 학습이면 더 문제가 되겠지요.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그것도 지금 계속 강변하고 애드립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도 모르고 그냥 막 말씀하시면 논란만 커집니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든 이 조례를 만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을 빨리 1700명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든 하셔야지요.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절한 규정에 따라서,
이기인위원  적절한 규정 만든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 만들고 보도자료 뿌렸지 않습니까? 성남시는 개인정보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 그런데 성남시 공무원이 약3년 동안 계속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 열람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시장님이건 국장님이건 시민들한테 석고대죄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본예산 심의하는 앞에서 그런 말씀 전혀 언급 없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과드립니다.
이기인위원  개인정보 유출 불법 열람 모 직원이, 모 공무원이 불법 열람한 것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만든 조례에 따라서 이 대책을 하루빨리 세우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유출된 정보 대상들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리든 이 조례에 따라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여야의원들을 불문하고 시정질문이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민간단체 사회경상보조금이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었을 거예요.
  국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올해 민간단체보조금이 얼마의 액수로 늘어났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늘어났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얼마 늘어난 지도 모르는 채 저희한테 본예산 심의를 상정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죄송합니다. 사안이 많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제가 의아한 건 어떤 단체는 늘고 어떤 단체는 그대로고, 행사지원, 사업보조, 운영경비 어떤 단체는 늘고 어떤 단체는 계속 평균을 유지하고. 이 기준이 제가 의아해서 국장님께 늘어난 이 액수가 얼마인지 또 그 이유, 주요요인은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분명히 본예산 전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사회단체 민간단체에서도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그것에 따라서 산출기준을 내셨겠지요? 산정근거를 내셨겠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기인위원  지금 너무 많이 질문하는데, 얼마가 늘었고 어떤 단체에서 제일 많이 늘었습니까? 그리고 산출기준은 무엇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준비 안 돼서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기가 좀…….
이기인위원  질문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주요 늘어난 단체에 대해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것을 파악을 해서,
이기인위원  사업계획서를 오늘 갖다 주십시오, 지금.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자료를,
이기인위원  뒤에 직원분들 사업계획서를 보고 분명히 산출근거를 내셨기 때문에 늘어나는 산출기준 그리고 늘어나지 않은 민간단체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보고 납득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중식시간 또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면,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자료는 그렇게 해서 빨리 제출해 드릴 것이고요.
이기인위원  예, 빨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심의가 끝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이.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언급 드리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 대책, 사과문을 올리시든 조례에 따른 대책을 이행을 하든 하루빨리 속히 시정할 것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개인정보 열람한 이후에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도 하고 일련의 조치는 다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의뢰도 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덮어놓고 있는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위원장 이재호  조례에 근거한 조치를 했느냐 묻는 거예요. 알려진 것은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이재호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조례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근거해서 사후조치를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향후에는 빨리 지체하지 말고 그 조례에 규정된 향후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주문을 하신 거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아까 자료 제출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인 거라 자료가 없어서 파악한 후에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담당주무팀장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큰 흐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변하고 있다. 총액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료 기왕에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그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기 제출돼서 집행된 내역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것은 2010년부터 2015년 이번 예산 편성한 기준까지 해서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총괄질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기인 위원님까지 질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국장님, 저희가 앞서도 동장들에 대한 업무 또 부적절한 행동들과 관련해서 주문한 내용들이 있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최근에 수사 당국으로부터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도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관련해서 조례 내용을 보니까 개인정보라고 해서 보호의 개념이 수집, 유출, 오용, 남용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아까 뭐라고 말씀 하셨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열람돼서 수사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기인 위원님이 그것도 유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인정보 조례 제7조 1항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명령한다. 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은 유출과 관련해서 사법 당국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그것은 관련해서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수사 단계에 있으니까 그것은 이 정도에서,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리고 나중에 수사결과가 나면 개인정보 조례 대책,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다 할 겁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성남시가 최근에 청렴도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닥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자체적인 내부정화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동장들의 일탈행위도 사전에 우리가 먼저 적발을 하고 또 청소년재단에서의 잘못된 예산 집행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적발을 한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어지영위원  그렇듯이 이런 것들은 사전에 부정이라든지 비리가 싹트지 않도록 김영란법, 성남형 김영란법 관련해서 엄하게 하겠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더 철저히 해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게 아니라 지금 열람된 상태까지 저희가 조사가 됐거든요.
이기인위원  열람된 상태면 그것을 유출이 아니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으신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개인정보법 위반은 위반인데 개인정보 조례 제7조 1항에서 말하는 그런 대책에 지금 해당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동장이 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하면서 불법 열람을 했는데 그건 유출된 게 아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분명한 것은 지금 수사단계에 있고 지금 열람,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수사 단계에 그런 사실을 발각하거나 발견했을 시 수사단계에 있다면 수사가 종결 후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조례에 적혀 있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이기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
이기인위원  면피하지 마십시오! 면피하지 마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면피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위반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과를 드립니다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조례에서 말하는 사항은 저희가 수사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처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인 것은 아시지요? 제가 드린 주문이 뭡니까? 사과문을 올리든지 아니면 이 대책이 분명히 써 있는데 “열람은 유출이 아니다.” 라고 해버리시면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그것은 진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분명한 것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해나가는 데 이 정도 선에서 공개되고 있는 이 석상에서 제가 책임자로서 정보공개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개인정보 위반은 위반이니까 그렇지만,
이기인위원  “하여튼 개인정보 위반은 위반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열람 자체도,
이기인위원  말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위반이면 이 대책을 엄하게 잣대를 들이대야지요. 열람이니까 괜찮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지금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또 저희들은 저희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고 있어요.
이기인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모르셨잖아요? 이 조례에 대책 있는 것도 제가 말씀 드린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조례 대책 있는 것은, 저희 행정부에 조례가 100건 정도 되는데 제가 세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려서 죄송,
이기인위원  몰랐다고 시인하시는 거네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이기인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됐었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다만 개인정보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의해서 이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적절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것을 했지 제가 개인정보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제가 숙지하지 못 했어요.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잖아요.
이기인위원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원법 말고 성남시에서 정한 조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이기인위원  들어보세요.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으면 조례 상 나와 있는 안전행정기획국장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이 조례에 의해서 유출에 따른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를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가,
이기인위원  질문에 답을 하세요. 이 조례에 의해서 대책에 대해서 논의나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보고를 받기 이전에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것은. 그러나 거기에 앞서 나가면서 조례를 확인해서 어떤 대책까지 세워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요. 어쨌든 보고 이전에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보고는 안 받으셨다는 거지요. 보고 이전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인지만 하고 있었고 이 조례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때 인지 했고, 조례는 분명히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이나 사항은 검토나 보고나 우리 집행부에서 받은 적이 없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이기인위원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는데요.”는 뭡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렇게, 왜 자꾸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이기인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잠시만요.
이기인위원  말씀 다하셨어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지영위원  모르셨다고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알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보고 받으신 적 없으시다면서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국장님!
  위원장이 제지하면 한 템포 쉬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도 그렇고 이기인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요구를 하셨어요. 중식 이후에 다시 우리가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장님께서는 답변 내용이 약간 두루뭉술해지셨어요. 오전에 문제점 지적하실 때 시인도 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위원장 이재호  들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들어보시라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내용을 듣고 와서,
○위원장 이재호  들어보시라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호  왜 그렇게 목소리를 키워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위원님의 입장,  
○위원장 이재호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어보시고 답변하셔야지요!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내가 얘기하는 데도 그 얘기 못 듣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답변하실 내용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이재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오전에 분명히 시인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오후에 다른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재차 질의하시니까 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므로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사후조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겁니다. 왜 적절치 않냐? 오전에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시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조례가 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지적하신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그래서 오전에 제가 잘 모르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과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점심시간에 가서 제가 숙지를 했어요. 내용을 받아 보고 열람이 맞느냐 유출이 맞느냐, 너무 유출까지 간 것은, 그렇게 판단해서 이것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한다는 것은 좀 빠르다. 제가 점심 때 판단했고. 이것이 지금 계속 외부에 공개돼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 항의를 한 게 아니라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그런 면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재호  자, 그러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법이 있고 우리 조례가 있는데 조례 위반이나 법 위반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개인정보 위반이라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사과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무원법에 준한다고 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러니까 지금 열람의 단계냐 유출의 단계냐 그런 단계는 수사기관에서 더 확인을 해보고 결과를 봐야 유출로 해석을 하든지,
○위원장 이재호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국장님의 책임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우리시의 행정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관련해서 조례나 법에 위배가 됐다고 하면 그 사후조치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왜 그걸 이유로 들어서 오전에 답변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답변하셔서 이 분란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오전에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유출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것을 반론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도 못 하고 입을 다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예’하고, 이렇게 위원장님께서는 하시길 바랍니까?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너무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서요,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확실한 자료를 찾아서 답변하세요. 오전에 답변 내용 다르고 오후에 답변 내용 다르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전하고 오후하고 달라서가 아니라, 그만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박종철위원  발언기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다 서로 상호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입장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위원은 위원대로 입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적어도 지금 시민이 지켜보는 이 위원회의 현황이 서로 격앙되고 마치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인격적으로 상호 존중하고 대화를 원만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것은 좀 지나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인 위원께서는 조례상에 나타난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 이런 저런 질의를 한 것이고, 물론 오늘 예산심의인데 그것까지라고 하는 불쾌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전체 시정 전반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서는 그런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국장님은 일개 공무원의 한 사람이 저지른 형사적인 어떤 문제로서 이미 수사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가지고 깊이 있게 알아보고 관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나타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파악을 하고 와서 상황이 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좀 한 발씩 서로의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큰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또 이런저런 생각하고 의원이 얘기하는데 공무원이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있을 수, 반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국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점심시간에 가서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와서 바르게 잡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큰소리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나름대로 회의 질서를 긍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서로가 다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가다듬고 평화롭게, 정말로 오늘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빨리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정리를 좀 하자면 분명히 조례상으로는 행정기획국장님이 보호책임자라고, 그 책임이라는 사전적 뜻을 보더라도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나 이것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오전에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고, 사과문을 올리든 그에 따른 향응하는 대책을 취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일단락이 됐고 제가 자료 요구를 추가적으로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후에는 우리 동료위원이 열람이나 유출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이런 뉘앙스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를 여기에 보면 분명히 열람 및 징수, 열람 존재 확인 및 이런 게 별지 서식지에 나와 있어요. 열람에 대해서도 일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유출 신고서에 분명히 적혀 있다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래서 개인정보 위반은 위반입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요.
  어쨌든 책임자로서의 태도, 책임자로서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았다. 분명히 불법 열람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시민들이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데 수사가 종결되기 전이었고 유출이고 열람이고 뭐 어떤, 그런 말들을 저희한테 하시는 건 좀 구차해보였다, 그 책임자로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이기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오전에 그렇게 알았던 것을 제가 연찬하고 오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위원님만 계신 데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장면이 모든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 선까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하고, 기회가 또 주어졌기 때문에 마침 그 건이 얘기가 다시 도출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 반대로 말하자면 사실 수사 진행 중인 것은 감히 예단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섣불리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골자로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그러면 수사 진행 중인 것은 이것이 열람으로 끝나는지 유출로 끝나는지 그것을 감히 예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유출, 열람인지 그런 말씀을 하셔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래서 결과를 보고,
이기인위원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 결과를 보고하는 거지만 사과문은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자꾸 그 부분에서 공전이 되는 거예요? 수사 결과를 보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일단은 사과를 제가 드렸으니까 그 선에서 하고,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질의할 때는 좀 끝까지 들으시고 나중에 답변하실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중간에서 자꾸 자르고 들어오시지 말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시의 관련 조례에 위반된 내용이다. 법에 위반됐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당사자는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조례에 개인정보 책임자로 되어 있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답변 내용하고는 좀 어긋난다. 이것을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국장께서도 스스로 우리 시에 관련 조례나 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면서 그것은 수사하는 사항은 그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그 일로 인해서 처벌을 얼마큼 받을 것이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국장께서 우리 시에 있는 관련 규정 조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이기인 위원의 주장이고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을 자꾸 돌리시면 거기에서 계속 공전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답변에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스스로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또 사후에 조치를 요구하니까 그 수사 결과를 보고나서 하겠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이게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고 중대한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전에 제가 설령 몰라서 이렇게 했더라도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참고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회를 주셔야,
○위원장 이재호  오후의 답변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전의 답변은 국장님께서 책임자로서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적절히 답변하셨고, 그렇게 조치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전의 답변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오후에 오히려 변명하는 듯한 태도가 보였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신 위원이 재차 지적하고 언성이 오간 겁니다.
  자, 주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14시 49분)  

○위원장 이재호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추경과 본예산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서석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정연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호철 후생복지팀장은 명예퇴직 특별휴가 중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제가 예산 심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설명을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들에 대한 예산을 하더라도 양해를 먼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도서구입비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이게 책을 사겠다고 그랬는데 왜 책값을 깎으셨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책값을 깎은 게 아니고요. 여기 자산취득비 내에는, 지난해 예산 648만 원 속에는 컴퓨터 구입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컴퓨터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는 도서구입비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5쪽 직원들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줄었는데, 직원들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 왜 예산이 줄었지요? 원래 직원에 대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휴게실이 있는데 여성휴게실에 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10월에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썼던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표현되는 것은 감액 조치되는 것으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어지영위원  여성휴게실을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시에서 제안제도 관련해가지고 그 휴게실을 응급환자 발생이라든지 보건 의료 관련해서 직원을 별도로 공간을 활용한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제안제도로 나오게 되면 정책기획과에서 그 들어온 것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검토과정이 제가 오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요. 나중에 정리가 돼서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 정식으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가능할 겁니다.
어지영위원  예산을 성립하기 이후에 제안제도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게 아직,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7쪽에 직원들 급량비인데, 청사방호 급량비라고 해서 있는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분들도 급량비를 7000원씩 해서 한 달에 10번 기준을 거의 대부분이 정하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20일 이상 근무할 텐데 왜 10일치밖에 밥값을 안 주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7000원이라는 그 단가가 옛날의 공익요원, 요즘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분들은 6000원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산운영 편성지침에 그렇게 금액이 정해져서 나오고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 기간도 월 10일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20일을 있는다고 해서 20일 다 세울 수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0쪽인데요, 우리 북카페에서 신문 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여기 보면 중앙지 8개를 구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앙지 8개는 어떤 신문들을 보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제가 그 8개 종류에 대한 내역은 지금 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뒤에 아시는 직원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답변하는 직원 없음)
  그 자료가 준비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 여덟 군데를 전부 말씀을 드릴까요?
어지영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조선일보, 경향, 동아, 내일, 문화 이렇게 8개가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2쪽이요. 직원들 후생복지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제가 지난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청취 때도 그렇고 공무원들에 대한 단체보장보험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들 그리고 일반 기간제분들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310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3494명, 23쪽이요.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공무원, 공무직 해서 이렇게 인원수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페이지를 정확하게 못 찾겠는데 또 어느 자료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다 해서 기간제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사천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의 단체보험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사고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가 지금 후생복지사업으로 펴고 있는 게 여행까지 포함해서 11개 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업에 따라서 일반직하고 청원경찰까지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게 있고 또 공무직까지 포함되는 게 있고, 시의원님들이나 기간제까지 포함되는 게 사업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동안에 긴 시간을 거쳐 오면서 건별로 사업 성격에 따라서 포함시키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한번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공무직에 대해서 공무원 규정을 따라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전체적으로 따져놓고 공무원법에 따라서 아니면 공무원 적용 룰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만이 가질 수 있는 아니면 기간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지난 감사 때 과장님이 인사가 있으셔서 업무를 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 상태여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회의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주문을 했었느냐면 시청은 아니지만 우리 산하기관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청소년재단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직원분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공무원들처럼 다시 말해서 청소년재단에 있는 일반직원들 있지요, 정원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보험이 있어서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되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기간제이다 보니까 그런 걸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청취 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좀 제도적인 허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런 사고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었겠지요.
  그래서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이렇게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기간제분들, 공무직들 다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단체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준비했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라고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법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이 정도 선까지만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이상 우리시가 더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불가능한 건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지금 사업별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요, 어떤 것은 규정상 포함을 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대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시켜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됩니다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이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그 사업별로 내역을 한번 어느 것은 포함이 되고 어느 것은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러시고요.
  그리고 보면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고용이 된, 쉽게 말하면 용역을 통해서 시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문을 했어요.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실제로 그분들의 급여랄지 그런 후생은 그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약할 때 그 업체에도 단체보험과 같은 복지를 해달라고 주문을 의회에서 했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건 가급적이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게.
어지영위원  아니, 저도 하고 마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처음부터 한 분이 발언권을 얻어서 쭉 다 읽고 나면 다른 위원님들 좀 쉬어야 돼요. 우선순위 가려서 한 포인트씩 먼저 하시고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지.
어지영위원  그러시면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머지 제가 궁금한 것들 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께 예산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제가 감히 한 말씀만 여쭙자면 사실 지난번에 인사만족도 설문조사 때도 한번 제가 그런 걸 느껴서 그때도 제가 조심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예를 들어 전형수 개인과 이승연 개인이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과,
이승연위원  대답만 그냥 편하게, 제가 뭘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여쭙는 거예요,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과 집행부의…….
이승연위원  국장님, 이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판교 환풍구 사건 때 이재명 시장님께서 주최나 주관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우리 구역에서 생긴 판교사건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일 수습 처리를 하셨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나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렸던 것 역시 기억을 하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자리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건대 지난번에 공무원 인사만족도 설문조사 때도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셔서 분위기랑 문제가 조금 더 과열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감히, 앞으로 계속 저희가 이런 업무보고나 예산 그리고 행감을 통해서 계속 얼굴을 뵐 텐데요, 저희 위원들이 국장님한테 아까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개인정보라는 측면이 국장님도 인지하시다시피 몹시 예민한 부분이고 요즘 사실은 가장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성남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유출이든 열람이든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대기 위해서 조례안을 들이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유출, 열람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개인정보 그리고 공직자들을 통솔·관리하시는 행정기획국장님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을 통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너무 감사하게도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해주셨던 거라서 일단락이 됐던 부분인데 그 후에 국장님께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피하시려고 했던 태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발언이나 질의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획국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좀 해달라 이 정도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마치 아이가 물건을 하나 훔치고 두 개 훔치고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부모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차원에 대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말끔하게 정리가 돼야지 향후 앞으로 국장님이랑 저희 위원들이랑 질의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오해가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제가 사과도 드리고 다 수긍하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연찬하다 보니까 이게 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승연위원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공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선에서만이라도 받아들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던 질문인데 국장님께서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물론 밖에서 위원님께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그 정리를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과 냉정한 모습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일에 있어서 벌써 두 번째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도 몹시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 과정에서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사과를 받기 위해서 드렸던 말씀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고요.
  이제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여성휴게실에 관련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작년 거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여성휴게실 관리자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1600만 원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승연위원  현재 지금 여성휴게실이 운영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여성휴게실 관리자 명목으로 1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관리자를 쓰지 않으시나요? 올해 이 예산이 빠진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제가 좀 드렸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 처음에는 기간제로 저희가 사용을 했어요. 기간제분을 모셔서 그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저희가 10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 직종 자체를.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거기에 지금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에 보수체계가 달라졌고,
이승연위원  그래서 여기서 빠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이 빠져서 지금 여성휴게실이 운영이 안 되는데 왜 물품이 책정됐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 스트레스관리실도 신규로 만드셨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스트레스관리실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스트레스관리실은 어떤 용품이나 물품 이런 게 따로 필요 없이 한번 만들어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곳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잠깐만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지난번에 예산 섰던 것은 스트레스관리실에 안마의자를 하나 설치하느라고 그래서 의자 설치비용이 들어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닌데? 스트레스관리실 집기 신규구입비에 1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스트레스측정기, 컴퓨터, 프린터기, 냉장고, 소파, 문서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면 작년에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스트레스관리실을 신규로 만들어놓으셨는데 올해 예산이 빠졌다는 것은 이 스트레스관리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소리가 아닌가 해서…….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건 거기다가 이런 기본 시설들을 설치해 놓고 현재 설치해 놓은 그 시설들 갖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겠다 판단돼서 내년도에 별도 신규예산은 수립을 안 하게 된 거지요.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컴퓨터나 프린터기 집기도 다시 새로 해야 되고 이 관리실을 운영한다면 냉장고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고 이런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런데 지금 냉장고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 같은 건 없고요, 저희가 어디 다른 데에 세울 수 없고 그것은 저희 과에 있는 다른 부서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갖다 놓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스트레스관리실 운영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과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도 스트레스관리실이 운영이 되고는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본청 몇 층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8층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제가 아까 예산 관련해서 금년도에 빠져 있어서 제가 연찬하는 데 좀 부족했었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나중에 예산과 별개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런데 작년에 책정됐던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신설됐던 이런 것들이 올해 빠졌다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나라는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부사업으로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이 있는데 혹시 이게 본청만인가요, 아니면 사업소도 포함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몇 페이지 보시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23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말씀,
이승연위원  이런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본청 직원들만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소까지 포함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이건 전체 예산입니다.
이승연위원  전체 예산이라고 하면 사업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도 두 번 정도 다른 과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행정지원과장님께 드리는 게 가장 적합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영생관리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업무의 성격상 하루 종일 웃지도 못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같은 것에 시달리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소 공무원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프로그램이 행정지원과에 따로 마련돼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지금 그냥 저희 본청 내에 사업소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청, 지금 말씀하신 영생관리사업소라든가 일부는 지금 밖에 있잖습니까. 현재 본청 내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본청, 사업소 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해 놓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밖에 계신 분들은 오셔서 스트레스관리실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이용하실 수는 있지만 거기는 자체적으로 거기 시설물들을 활용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24쪽 25쪽을 쭉 보다 보니까 우수공무원, 솔선공무원, 효행공무원 등 이렇게 공무원들을 뽑아서 문화유적지 시찰이라든가 탐방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힐링캠프에 참여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가족하고 같이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2박 3일 정도. 그래서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 분들한테 열심히 일한 만큼 나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2박 3일 정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일정액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돌아와서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작년이랑 같아요, 하나도 변동 없이. 그러면 매년 가는 곳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5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그 돈을 갖고,  
이승연위원  아, 이게 돈을 지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건 예산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사업소의 혜택 받지 못하는 직원분들에게 이런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솔선공무원, 효행공무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퍼센티지를 더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인사고과라든가 다른 쪽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뽑을 때,  
이승연위원  뽑을 때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가 지금 선정할 때 부서장들한테 맡기고 있거든요. 과장이나 동장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 부서장들이 자기들이 그 부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눈에 들어오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부서장이 추천을 해주고 저희가 그 추천자들 중에 선정을 해서 보내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시청 보육시설 운영비의 세부내역을 제가 받아봤더니 이 8억 1000만 원이 전액 인건비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직장어린이집의 세출·세입 내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 역시 여기에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빠진 건가요?
  이게 지금 위탁업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곳이라면 이런 예산까지도 행정지원과에서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니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분기별로 금액을 주고,
이승연위원  그냥 이렇게 딱 정해진 금액만 주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다음에 저희가 정산을 받지요.
이승연위원  나중에 정산만 받고 그 중간과정은 그쪽에 다 위탁을 하는 그런 형식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른 부분은 일단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박윤희입니다.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요약서 17쪽 봐주십시오.
  과장님, 17쪽에 보면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4338만 4000원이 예산요구안으로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용역에 관한 인건비인지 아닌지 먼저 궁금하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인건비 포함 용역회사의 이윤까지 다 포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신변보호 용역 하는 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몇 분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는 지금 한 명 쓰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 신변보호가 필요한 물리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되게 넓지 않습니까, 본청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상시 근무하는 건지? 또 근무지는 어디인지?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민원실에 자리를 놓고 이분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평온하게 하루 일상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아니고 거기에 들어오시는 민원들에 대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대서도 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원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의 핸드폰이나 부서로 연락이 가게 되면 그분이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거기 현장을 정리를 하고 수습을 하지요.
박윤희위원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윤희위원  여기 보니까 용역업체 함께 지키는 환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용역업체의 성격이 뭔가요? 경비회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경호입니다.
박윤희위원  이름이 꼭 철거환경 관련 업체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렇다고 하면 17쪽 밑에 나오는 청원경찰 및 부속실 피복비 해서 청원경찰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청원경찰과 공무원 신변보호를 위한 용역과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청원경찰의 임무도 방호가 있고요. 그런데 청원경찰은 시설물에 대한 방호라고 봐주시면 되고, 조금 전에 같이 말씀 나누셨던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 건은 저희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다변화되는 민원들에 대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들이 생길 때 시설 방호하는 청원경찰들이 즉시 해결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신변보호 용역이고요, 청경들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물 방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과장님,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물론 본청에서도 공무원들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특히 동사무소나 일선에서 지역민들과 늘 부딪히고 또 사회복지 영역이라는 게 현장을 돌아다니고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신변보호를 받아야 될 일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한 분이 여기 본청에 있는 것이 과연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이라는 이 한 분을 고용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동사무소나 민원인들과 이러저러하게 접촉하거나 위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현장에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떠신지요?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신변보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위원님 말씀처럼 동사무소도 분명히 그런 필요 부분은 상존을 하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10으로 봤을 때 동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1이나 2정도라고 하면 그 사람을 갖다 놓고 1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1, 2의 능력을 못 빼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시 본청이라든가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10을 그대로 뽑아올 수 있을 만큼의 다른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고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이것이 자리 잡고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뭐가 나온다면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다른 방법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까지 같이 견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박윤희위원  예, 작년 2014년 10월 30일 기준 사건 발생현황이 64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신변보호를 위해서 용역으로 나와 계신 파견되신 분이 구체적으로 공무원 신변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64건이라는 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호출을 받아서 가는 것하고 또 예견돼서, 어디에서 여기에 들어온다고 해서 예견돼서 실제로 거기에 나가본 것도 있고 본인이 호출이라든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근무지인 민원실을 벗어나서 아니면 민원실 내에서 활동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 한 사람이 이 넓은 본청의 콜을 받고 가더라도 이것을 신변보호를 하고 급박하게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 한 분이 정말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액을 하셔도 그것들이 필요다고 하면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약서 20페이지입니다. 북카페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과장님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하지만 또 새로운 우리 안에서의 희망이 요즘 인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발견들이 되고 있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인문학이라는 게 우리시도 표방하고 있지만 삶의 질에 개인이나 어떤 사회 건강성 이런 것들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에서 보이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도서구입비가 줄어든다는 게 참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신간도서나 추천도서를 받아서 책을 구입하는 그 정도에 머물면 사실은 그렇게 부족한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하면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도 노원이나 성동 이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인문학에 관한 여러 가지 수요들, 요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문성을 살리면 도서구입이 막연하게 신청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저희가 다른 곳의 모범사례나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안내하고 견인해내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콘텐츠를 정해서 카테고리를 정해서, 요즘 미술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명화에 관한 책들, 전문 도서들을 그것들을 챙겨서 시민들에게 오픈하면서 시민들이 그것과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어떠한 삶의 기쁨들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철학도서나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것들을 사서 구비해 주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북카페를 이용해서 삶의 질이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진지한 고민들이 된다고 하면 도서구입비를 늘려서 하자 하셔야 되는데 도서구입비가 줄었어요.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시민들의 행복에 아주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이나, 요즘 기획으로 다큐 프로그램도 많이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호마니타스 인문학 해서 좋은 프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 많은 도움들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게 시정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집행부는 그러한 능력과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아무리 찾아봐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자치단체간부담금 37쪽에 E-HRD 시스템 온라인 수강료 있지 않습니까? 1억 1554만 7000원이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전년도에 안 들어갔고, 이게 매년 들어가는 금액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이게 전년도에 안 들어간 게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앞 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 2400이 감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사무관리비 속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게 별도로 분리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이기인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난해, 지지난해지요. 1000만 원이 늘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2013년도요?
이기인위원  올해 대비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에는 1억 562만 3000원인데 1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이게 도에서 지자체간 정원비로 해서 분담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에 따라서 부담분이 좀 늘고 그럴 겁니다.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인적자원개발, 자율적으로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강좌를 수도 없이 많이 개설을 해놓고 그것을 오픈을 시켜놓는데 공무원들한테는 1년에 이수를 해야 될 교육시간이 있거든요. 집합교육,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 받는 게 편하기는 하고 쉽게 딸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기인위원  아, 필수적으로 인터넷강좌처럼 그것을 보고 할 시간이 몇 시간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전체 집합교육 포함해서 6급 이하는 1년에 80시간을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5급 이상은?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50시간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이 E-HRD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교육원을 찾아가서 받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청사에 안내데스크 용역도 행정지원과에서 체결하나요? 청소용역하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다섯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식 행사운영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14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200만 원 늘어났는데요. 수기용태극기 구입하고, 금년도에 하면서 좀 부족했다고 느꼈었던 부분들이 조금 보완돼서 올라와서 그랬을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딱 어떤 사유 때문에 200만 원을 더 행사비용으로 추가 증액 요구를 했는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제가 말씀드리는 게 두루뭉술처럼 들리셔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분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기용태극기,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물가상승률 그것 좀, 말씀하시면서도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아까 첫 모두 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행사성 경비라든지 내부적으로 포상금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칙 없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 데 반해서 일선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예산들은 예산 편성부서에서 이미 조정을 해서, 흔히 얘기하는 잘라버리고 예산 편성이 올라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배제시키면서까지 이런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 그 말씀은 좀 심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수기용태극기 구입하고.
○위원장 이재호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광복절 경축 행사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의미 있고. 그렇지만 특별한 것 아니면 예년수준대로 그대로 운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도 반영을 못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다음 16쪽 민간위탁금에 관해서요.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이 전년도 하고 같습니까? 변화가 있는 겁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민간위탁금 항목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변화를 읽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 명에 대해서는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 예산 이것 증액입니까? 그대로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다면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금이요.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심의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8400쓰셨거든요. 그렇지요? 8400입니다. 이런 것도 예산편성하실 때 감안하셔서 정교하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성해놓고 추경에 가서 또 정리하시지 말고요.
  지금 예산의 여유가 없다고 해서 동이나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들 많이 삭감 됐습니다. 본청 예산부서에서.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 다음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청사 게양용 기 3만 원×5종×12개월 이래서 18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태극기, 도기, 시기, 민방위기, 새마을기인데 그런데 여기 게양대에는 그렇게 게양을 안하고 있습니까?
  게양대에 게양하는 기는 관리규정에 맞게끔 게양을 하시고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하시는 것들은 특별한 상황에 맞게끔 조치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걸려 있어야 될 게양대에 걸려 있어야 될 기가 게양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하시는 말씀.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마무리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관리운영,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 공무직은 증원이 됐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감원이 됐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에 따른 예산의 변화가 이 증감액으로 나타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딱 그 인원수 변화에 따른 예산액의 변화입니까?
  그것 좀 확인하려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그 앞에 기준치가 되는 금액에 대한 변화는 없고요, 인원에 대한 조정만 주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인원이 변화 있음에 따라서 관련 예산이 변화됐다. 그만큼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협의할 때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감안해서 심의하려고 하는 이 예산이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 즉, 얘기하면 삭감을 주장하시는 거냐 증액을 주장하시는 거냐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고, 일반적인 사업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이용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중간에 질의가 끊겨서 계속 이어 갈게요.
  28쪽이고요.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민주노총 체육대회하고 한국노총 체육대회 그다음에 직협 대동제가 있는데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7만 5000원의 비용해서 200명 예산을 편성하셨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야 비교가 쉬울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니까 똑같이 1인당 7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직협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1인당으로 계산해보면, 공무원이 한 2600여 명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9600원 정도 했는데,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직협하고 관계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직협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1인당 1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이고.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을 보니까 구청에서는 공무원들 체육행사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별개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별개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0쪽입니다. 향토방위와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이 있던데요. 예비군 훈련급량비라고 해서 60명한테 식비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 60명은 뭐하시는 분들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시청에 예비군들이 있습니다. 향방작계훈련이라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시청에 예비군이면 우리 직원들 중에 예비군훈련 받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4회면 하루에 밥을 네 번 먹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니요. 1년에 4번 향방작계훈련이 있는데 그때 활용되는 급량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서 군대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예비군 소집 대상자들 그 뜻인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대본부 현황판 및 장비 유지비, 이 훈련 매년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매년 감사도 받고 상급부대에서 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면 새롭게 만들고 하면서,
어지영위원  그러면 부대에서 현황판을 만들어야지 왜 우리시에서 현황판을 만들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거기에서는 바뀐 내용이라든가 작전 계획 같은 것들이 변경된 사항을 주면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 중대본부에 설치해놓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지영위원  작전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라든지 군사기밀하고도 연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우리시가 제작을 한다고요?
  이것 혹시 깎으면 어떻게 되지요? 문제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우리 예비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예비군,
어지영위원  군대에서 해야 될 일을,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니지요. 저희 예비군들, 저희 직장 예비군들을 위한 중대본부가 있고 그 중대본부에서 저희 직장 예비군들한테,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개인장구 및 전투배낭 세트 100만 원, 이것은 보급품인 거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사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직장 예비군이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 모든 게,
어지영위원  매년 사는 거예요? 한번 사놓으면 배낭이라든지 야전삽 같은 경우는, 삽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써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통을,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니요. 100만 원을 가지고 전 예비군 자원에 대한 전 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순환해서 구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통을 받았는데요. 1952년에 쓰던 수통을, 제가 98년 군번이에요.
    (웃음 소리)
  아무튼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참가자 40명 이건 뭐지요? 이분들은 하루에 세끼를 먹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통합방위훈련이 1년에 2박…….
    (관계공무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밥값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성남함 견학이라고 해서 우리시와 평택시가 자매결연을 맺었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평택시가 아니고요, 2함대에 있는 함대, 성남함이라고 명명 지어진 그 함대하고,  
어지영위원  아, 함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군함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지금 국방부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함대에 지자체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명명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함대가 가령 제주도 해군기지에 있다면 제주도로 가야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니요. 저희는 평택항에, 훈련 나가 있을 때는 안 되니까 연락을 해서 정박되어 있을 때 그 시점에 저희가 아이들 같이 내려가서,
어지영위원  쉽게 말해서 군함 구경하러 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안보교육도 좀 하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굳이 성남함이 아니더라도 해군과 관련해서는 여러 박물관도 많고 할 텐데, 이것을 삭감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니요, 이것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자치단체에서, 군도 그렇고 저희 자치단체도 그렇고 어느 한 사람만의, 한 단체의 힘을 가지고 시민과의 교감을 같이 가져간다거나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 성남함이라고 명명 지어진 이게 있으니까 여기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32쪽에 포상금이라고 해서 안보시설견학 포상금 이것은 45명이 왜…….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까 계속 얘기가 됐었던 직장예비군이요, 저희 성남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직장 예비군들이 1년에 한 번씩 안보견학을 나가는 겁니다. 전에 땅굴도 갔었고,
어지영위원  죄송하지만 군대 한 번 다녀오신 분들은 또 군대를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군대를 좋아하시나요?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런 쪽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반대적인 급부 없이 공무원 일을 하면서 또 특별히 이런 예비군 편성이 돼서 훈련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훈련은 공무원뿐만 아니고요, 국방의 의무는 일반 회사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안보시설 견학을 포상으로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가 자원이 많이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지영위원  무슨 자원이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법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는 예비군으로 편성돼야 되는 그 자원 숫자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되면 그게 당연히 주는 거지 그것하고 안보견학 포상하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법적으로 주어진 자기 예비군 근무기한을 넘어서 여기에 명예를 가지고 예비군으로 남아있는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어서 이렇게 훈련도 하고 공무원 생활도 하는 이런 분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끔 국방시설이라든가 전선 같은 데 한번,  
어지영위원  죄송하지만 이 예산은 삭감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비군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될 텐데요.
어지영위원  국방에 문제 생기나요?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리나요?
  바로 밑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향토예비군 작전지원 전투조끼, 수색장비세트, 조준경, 야간조명기구세트, 구급낭 등 17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군용 장비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이것은 성남시를 책임지고 있는 향토방위부대가 3대대입니다, 야탑이 있는. 그 3대대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지자체가 그 지자체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거기에 일정 부분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어지영위원  이것 예산 산출내역서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그것 주시고요. 바로 밑에 교육훈련지원이라고 해서 역시 장비가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장비들은 어떻게 해서 단가가 된 것이지요?
  이게 조달청 구매단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군부대에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어지영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군부대에서 해군의 통영함인가요? 언론보도 보셔서 알겠지요? 탐지 시설하는 데 어군 탐지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시지요? 언론에 보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사자방 국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도 삭감을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부대 운영과 관련해서도 PC라든지 이런 것들,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주는 것이지요? 국방부 예산이 우리 정부부처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라는 지자체를 안보를 커버하고 있는 대대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같이 협의해 들어가면서 일정 부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협의 하에 정해온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다 부대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PC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새것을 사줘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지금 PC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새 거 아니고 누가 쓰던 것을 국방부에 쓰라고 갖다 주면 군 사기 저하돼서 그거 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그런데 요즘은 군대가,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발언내용을 좀 압축해서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같이 서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사업 한 사업 다 내려가면서 짚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삭감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패스하는 그런 방식을 제가 취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것도 관련해서 예산 산출 내역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군대에서 쓰는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쓰는 것하고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차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예비군 야외식당 신축 이것 부대시설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이것도 법에 지자체에서 짓도록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원해 주는 시설이고,
어지영위원  지원을 해야 된다고 강제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원할 수 있다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할 수 있다입니다.
어지영위원  꼭 안 해도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
어지영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필요하시면 제가 넘어가겠는데, 지금 8700만 원이거든요. 87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식당을 어떻게 짓겠다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간이식당을 짓는 겁니다. 현재 있는 식당 가지고, 예비군 자원이 우리 자원이에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군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어지영위원  과장님,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하니까 당연히 다 우리 국민들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니 우리시의 자원들이라고요, 시의 시민들이라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예비군이 당연히 주소지를 우리시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가서 훈련을 받고 식사를 하는데 지금 식당이 한 200여명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훈련을 하고,
어지영위원  그러면 훈련을 받는데 일부는 식당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예비군들은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밖에서 비를 맞으면서 밥을 먹어야 된다. 그 뜻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설은 진작 지었어야지 왜 올해 짓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군은 군인으로서 군인정신으로 버텨보려고 했나 본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그것을 지난해에,
    (웃음소리)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과장님. 평소에 예비군 관련 업무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지영 위원님께 자주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앉아 계신 위원님들 다 빵 터졌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세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사와 관련한 것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보면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이 있지요? 이것은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외국어 교육을 전화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침이든 저녁이든 위탁을 저희가 어느 업체하고 하면 거기에서, 영어라고 했을 때 영어교사를 신청한 직원들과 1대1로 매칭을 시켜주고 하루에 10분 정도씩 전화로 유선으로 수업을 받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평가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90명이라고 했잖아요? 6개월 동안 훈련받는데, 처음 하기 전에 시험 보고 끝났을 때도 시험보시지요? 영어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시험을 볼 것 아니에요. 가령 영어시험을 봤는데 처음에 교육받을 때 50점이었는데 6개월 동안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고 나서 60점이 됐다거나 70점이 돼서 외국어 능력이 향상 됐다, 혹은 50점을 맞았는데 6개월 후에도 똑같이 60점이다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성적표 나눠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레벨테스트를 유선으로 하지요. 이 사람한테 어떤 학습법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테스트하고 본인이 그것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을 제대로 안 보는 건가요?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하루에 전화를 10분씩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외국어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35쪽에 국내대학 등 위탁교육훈련이 있지요? 이 분들은 대학을 다시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이지요?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대학과정을 수료한다든지 대학을 나온 분이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전형에 합격하면 이 과정을 수료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학교에 언제 다니시는 거지요? 낮에는 근무를 해야 될 텐데.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야간, 이건 야간대학이니까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확인 좀 할게요.
  국내대학 등 위탁교육훈련해서 이게 시에서 위탁을 정식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다니는 분들에 한해서,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자기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합격증을 가지고 옵니다, 신청을 해서.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 국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학비를 감면해 주거든요. 어떻게 감면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학교별로 공무원일 경우에 50%까지 해 주는 데도 있고 40% 해 주,
○위원장 이재호  거의 50%가 대부분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여기에는 지원하는 게 40%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자부담은 한 10%밖에 안 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왜 답이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1인당 180만 원으로 산정을 해서 40%면 어떻게 됩니까? 금액으로 계산하면.
○전문위원 유형주  72만 원.
○위원장 이재호  72만 원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에 대해서 역으로 해서 답을 주시면,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니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답을 못 드린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학교에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만 가지고 50%를 할인해 주는데 그러면 니네도 40%를 해 주면 그럼 10%만 가지고 다니냐 그러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아는 게 없어서 잘 못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았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할인, 학교에서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 40%다. 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17페이지에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을 아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지 않았습니까?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 분이 나오셔서 상근으로 공무수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일이 생기면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그런 임무를 하시고 그게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안내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한 분이 그것들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가 한 번 당해봤었기 때문에 위급성이라든가 심각성 같은 것을 피부로 느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특히 위험업무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보호해줘야 되는 장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많은 논의 끝에 그래서 나온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고 있는데, 본청에 한 분이 있고 또 구청별로도 한 분씩 있거든요.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답이 나오고 있어요.
박윤희위원  과장님, 그 역할에 대한 것, 그분들이 하시는 직무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사람을 일에 투입시키는 방법이 왜 용역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러면 1인의 인건비로 보면 되는데 용역업체라는 게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건비만큼의 것들을 빼고 나머지 용역회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그 용역회사가 책임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시가 직접 무기계약직이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과 용역회사를 통해서 주면 4338만 4000원이 이분의 인건비로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중간에서 용역회사에게 굳이 줘야 하는 다른 어떤 보험 관련 문제가 있다든가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시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이점이 있어서 용역회사를 선정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일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 용역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용역이라는 방법을, 위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제가 지금 계약서를 못 봐서, 계약서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이게 저희가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기간제가 됐든 아니면 공무직화 됐든 어떤 식으로든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지금 그 사람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7안 갖춰져 있어서 사실상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답변내용이 그게 아니고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로 하게 되면 훈련되어 있는 자원들을 많이 갖고 있고 개인이 아닌 업체랑 했을 경우에는 업체랑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적 어떤 무엇을 요구할 수가 있고 제도적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박윤희위원  예, 어떤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렇지요.
박윤희위원  그것들을 저희가 일반사람들 중에서 선정하고 그것들을 선별하기가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요청하시는 건가요?
박윤희위원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한 특수성이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개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 광복절 경축식 행사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2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79쪽 광복절 경축식 행사 중 2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재양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정책기획과장 박재양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기획팀장입니다.
  정인목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서명환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박상용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명호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4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행정기획국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는데 정책기획과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거의 2억 7756만 6000원 증가됐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는데 유난히 이번에 포상금 항목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포상금이요?
이승연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포상금은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포상금 항목이 제가 체크한 것만 해도 7개인데요. 행정종합관찰제 평가 포상금, 시정 정책개발 도입 우수부서 포상금 그리고 규제개혁 제안 공모 포상금 이 세 가지가 신규로 등장을 했고, 기타보상금이 6000만 원이 증액돼서 포상금에 들어가는 예산만 총 2억 490만 원이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포상금,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가 팀이 신설돼서 규제아이디어 때문에 신규 편성된 것 맞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승연위원  행정종합관찰제.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행정종합관찰제는 저번에도 추경에 390만 원 섰습니다.
이승연위원  추경에서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추경에 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까지 치면 1억 4000 정도 늘어난 거고요. 본예산 대비는 2억 그게 맞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시기적으로 추경에 세워야 된다 이래서 추경에 세운 것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억 4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승연위원  시정 정책개발 도입 우수부서도 계속 추진되어 왔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게 비전추진 정책개발에 있던 예산인데 저희 과가 정책개발과 전략추진팀으로 되면서,
이승연위원  비전추진협의체 전략개발추진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 비용은 따로 있고요, 정책 따로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보니까 유난히 정책기획과에 포상금 항목이 다른 과도 물론 많지만 유난히 많아서 이렇게 포상금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물론 정책기획과가 정책을 기획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포상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늘어난 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만 늘어난 거지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52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드렸던 시민 우수제안 보상금,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2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무용론을 한번 제기를 했었고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이 계속 책정이 돼 있다는 소리는 이게 계속 시행이 될 예정인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이미 법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승연위원  지급액이 조례에 따른 것은 알겠는데, 이 제안제도 자체가 뭔가 개선점을 찾지 못하는데 계속 예산이 나가는 것은 조금 낭비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은 52쪽에 기타보상금에서 200만 원 증액된 부분과 그리고 행정종합관찰제 평가 포상금, 시정 정책개발 도입 우수부서 포상금, 기타보상금에서 600만 원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행정종합관찰제는 사실상 신규가 아니고 올해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년도 7월 이후부터 저희가 해서 주기로 됐던 거고요.
이승연위원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을 개발한다는 의미는 알고 의도도 알겠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시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힘드실 것도 아는데 정책을 기획하고 정책을 공모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뚜렷한 항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안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이런 식에 대한 보상금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떤 원칙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지금 위원님이 제안심사에 들어오셔서 만족하지 못한 제안제도를 보시고 그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시민이 시에 적극 참여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도 시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 제도를 작은 것이지만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주고 또 시민도 그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산을 통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정 정책개발 운영 같은 경우도 거의 784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끊임없이 이런 정책이 개발됐고 운영이 돼서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특별히 정책기획과는 수시로 저희에게 그걸 피드백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 이 예산항목만 보고는 이게 과연 어떤 효용이 있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그런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꼭 수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새로운 정책이나 제안 내지는 정책 개발하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개발한 것에 대해서 책자나 이런 걸 다 드리고 있고요, 별도로 위원님들께 때마다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남시 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원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현재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에서.
○위원장 이재호  그거 한번 자료로 주셨었나요?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명단은 아마, 이게 2013년도에 한번 지급이 됐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변화가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 좀 자료로,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신규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신규로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정책기획과답게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포상금하고 보상금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의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했지만 물론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혀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신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업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물론 시의 공직자로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는 데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저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바라는 예산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진행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거듭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 시민배심원단 운영비 1식, 공약사업 인포그래픽 구축 1식, 이것은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른 부분은 공약사업 평가 민간기구 회원 가입비하고 시정 정책개발 보고서 작성 등 또 생애주기별 복지·행정서비스 안내책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포상금 말고 시정현안 등 전략개발 추진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 시정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까지 예산이 자그마치 1억 1888만 원이에요.
  이것도 지역사업들 좀 반영하시고 난 연후에 그러고 나서 추진을 하도록 하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예산에는 시정 정책개발에 있다가 전략추진팀이 생겨서 그 예산이 나눠져서 이 안에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라고 ‘0’으로 표현된 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 시정 정책개발에 있던 예산이 전략추진으로 넘어오면서, 팀이 구성돼서 그 팀으로 예산이 넘어오면서 쪼개져서 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제로지만 이게 원래 정책개발에 다 있던 예산이에요. 그걸 지금 팀으로 일하게끔 쪼개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0으로 된 게 신규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반영해 달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기존에 이미 있던 예산들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 된 것은 저희가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삶의 질 100대 도시의 진입을 위해서 비전과 전략 발굴 포럼 추진하는 것 이런 것은 신규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시정 정책개발에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 이재호  그럼 정확하게 지금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서 기존에 있던 예산항목이 아닌 따로 신규로 들어간 것은 그 뒤의 것 하나뿐입니까, 행사운영비?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행사운영비 그리고,
○위원장 이재호  하나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나머지는 다 있던 겁니다. 해외정책 우수사례도 작년에 다 세웠던 거고요. 정책개발 여비 같은 것도 정책개발팀에 있던 것을 3과 4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다 늘어난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쪽에 보니까 정오의 썸타임 계획을 가져오셨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별도로 자료도 주셨는데, 이 ‘썸’이라는 개념을 밑에 보니까 어디에서 이런 개념을 누가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거지요? “이성 간에 사귀려고 서로 알아가는 시기를 말하며”,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게 현대인들의 용어거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있는 용어입니까, 아니면 그냥 비속어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지금은 썸도 사전에 나옵니다. 서로 알아가는 관계라든가,
어지영위원  썸이 사전에 나온다고요? 어디 사전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네이버에 치시면 썸의 단어 뜻이 나옵니다.
어지영위원  잠깐만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가 한 이유가 직원들끼리 공통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공무원들 교육받아보시면 알지만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자주 해서 소통문화도 형성하고 원활한 토론진행 기법도 익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국별로 돌아가면서 공통과제를 선정해서 7000원은 그중에,
어지영위원  과장님, ‘썸’이라는 그 단어가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사전상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고요, 지식인 오픈국어라고 해서 나오는 용어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제가 네이버에 쳐서 썸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지영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은 정명주의, 정명사상 이런 얘기 혹시 아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
어지영위원  다시 말해서 이름을 바로 해야 된다. 논어에 나온 것 아시지요? 옛날에 공자하고 자로가 있었는데 그 자로가 공자한테 물어보잖아요. “만약 공자님께서 정치를 할 때 위나라에서 초빙을 했을 때 정치를 하게 된다면 뭘 가장 먼저 할 것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공자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지요? “이름을 바로 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행정이 정책과 썸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랑의 짝대기랄지 짝짓기 이런 걸 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 간에 남녀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게 한 번 할 때 50명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한 50명 정도 잡았습니다.
어지영위원  행정기획국의 직원이 다해서 몇 명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국 직원은 50명이 넘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복지보건국 직원은 다해서 몇 명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제가 그 국별로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좌우간, 그 국에서 일단 1차적으로 토론자를 선정 받아서 저희가 50명 한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왜 시작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 직원들 간에 소통을 하기 위한 행정 추진으로 저희 과에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에 있는 국 직원들끼리 소통을 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렇지요. 국의 공통사항을 가지고 토론하고,
어지영위원  한 국에 있는 직원들끼리 그렇게 소통이 그동안 안 되어 왔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지금 보시면 알지만 저희도 팀끼리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요새 자기 업무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옆에서 직원이 사실 뭐하는지도 모르는 직원도 있고 해서 국에서 이루어지는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 이런 것들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과 다음에 팀, 담당자별로, 이런 것들은 직원들한테 배포를 안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팀별로 업무분장표를 작성합니다. 보려면 들어가서는 볼 수 있지만 팀별로만 업무조정을 해놨지,
어지영위원  그러면 소통을 보건복지국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일단 저희가 그 순서를 국 순서대로 정해 놓은 거고요,
어지영위원  1년에 한 번 모여서 도시락 까먹으면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달의 주제를 정해서,
어지영위원  소통을 하는 방법이 이 썸타임밖에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이것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향이지요. 꼭 이것만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죄송하지만 이 예산 1020만 원은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0쪽입니다. 국회의원들하고 시정보고회 개최 비용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몇 번 계상을 하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다 똑같이 두 번씩입니다.
어지영위원  두 번이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올해도 두 번이고 내년에도 두 번이고, 현재는. 정기적인,
어지영위원  올해는 한 번밖에 못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국회의원들 약속잡기가 어려우시다고, 내년에는 꼭 두 번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두 번 2, 3월 중에 하나 9월, 10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어지영위원  장담을 하실 수가 있으시냐고요? 국회의원님들이 또 바쁘시다고 그래서 한 번밖에 못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현안사항 가지고 분야별로 접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60쪽 포상금 관련한 건데요,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성과에 대해서 부서에다 주는 건가요,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우수부서에 대해서 는 것도 있고요, 성과평가단에서 주는 인센티브도 있고, 담당자에게 주는 것도 있고 다릅니다.
어지영위원  본청, 사업소에서 최우수 5개 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전체 다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 300만 원을 주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주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렇지요. 이것은 우수부서에 주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부서는 3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가 우수부서로 선정된 데에 주면 거기 동장이나 부서장이 직원들과 상의해서 포상금 조기 때문에 자기들 논의된 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전에 예산을 꼼꼼하게 다뤄보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우수 부서가 본청 사업소 5개, 구청 2개, 동 주민센터 3개 해서 10개거든요. 우수, 장려 이렇게 하다 보면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과연 포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포상금의 개념은 공무원에게 주는 게 포상금이고요, 보상금은 일반인에게 나가는 단어를 보상금으로 씁니다. 그래서,
어지영위원  여기 부서에 주신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공무원들 부서지요. 공직자에게 나가는 것을 포상금이라고 표기합니다.
어지영위원  본청, 사업소에 있는 그 부는 과를 말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렇지요. 본청, 사업소의 과나 실과소, 그다음에 동은 주민센터 이렇게 됩니다.
어지영위원  구청 같은 경우에는 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위원장 이재호  구는 구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8개에서 열 몇 개까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최우수 2개 부서 받고, 우수 3개 부서 받고, 장려 5개 부서 받고 10개나 되는데…….
  이 포상금을 언제부터 지급해 오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성과평가라는 그 용어가 생길 때부터 아마 포상금은 지급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만들어졌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포상금이라고 해서 줬을 때 그 부서에서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받으면 그 용처를 어떻게 쓰도록 되어 있지요? 혹시 부서장이 혼자 다 먹으려면 먹을 수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렇게는 못합니다. 부서원들이 다 협의해서 그 주무팀에,
어지영위원  이것도 정산을 받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받지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받았으니까 회식을 한다거나 책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어디 MT를 간다거나 해서 그런 것을 정산을 받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건 그 동 자체에서만 정산을 하지요. 300만 원을 주면 저희가 정산은 받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8년부터 성과 포상금이 책정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전부터 오랫동안 직원들 사기 때문에 이런 포상금을 줘왔다고 하는데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격무부서들 있지요? 지금 보면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하면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우리시로 말하면 세금 걷는 사람들, 우리는 주로 수입을 담당하는 과가 어디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세정과에서 세금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세정과에서 주로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랄지 이런 것들 해서 하고 그러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경제교통과도 있을 거고 있을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장애인이랄지 사회복지랄지 대중교통과 관련한 다발성 민원이 있는데 평가가 이런 부서에 점수를 더 주나요, 아니면 우리 행정기획국처럼 주로 사무실에서 내근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평가가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과지표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면 내년도의 목표가 또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저희가 거기라서 특별히 더 주고 그런 건 없고요. 또 그런 건 나름대로,
어지영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세금을 세정과에서 주로 징수한다고 그랬지요. 요즘 체납자들한테 가서 세금 받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다 부서마다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요.  
어지영위원  민원인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교통 관련한 부서에서 과태료 때문에 엄청나게 하루에도 열 몇 번씩 기본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택시랄지 장애인, 이런 격무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것은 적정하게 해서 그런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포상금을 줬다고 해서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도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62쪽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내년에도 또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월 30일에 끝났기 때문에 그 예산서가 이미 작성되고 부기를 그때 당시 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
어지영위원  2015년에는 없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 중에 부적절했던 것은 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의정비는 주로 위원들이 돈을 받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 이해당사자가 시의원인데 왜 시의원은 거기에 참여를 안 시켜서 의견을, 의장님 오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건 법에 당사자는 참여를 못하고요, 그 대신 의장님이 위촉한 세 분을 저희가 위촉한 거지요.  
어지영위원  아무튼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간담회 비용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어디에서 했었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과장님하고 어디에서 그렇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장소는 음식점에서도 했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성남시 34명의 의원들이 어디에 모여가지고 했었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죄송합니다, 당을 얘기해서. 예를 들어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별도로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이상 간부 시의원님들하고도 또 별도로 장소에서,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저한테는 왜 연락을 안 하셨지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하셨다가 먼저 가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청 앞에서.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청 앞에서 뭘 했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시청 앞에서 의원님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했지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간담회가 의미가 없었는가 봐요. 참석하셨던 의원님께서 기억에도 안 남아 있는 그런 간담회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어지영위원  혹시 저녁 먹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담회면 기본적으로 토의도 하고 시정과 건의사항이라든지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건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가 자료로 그냥 갈음해서 드렸고,
어지영위원  자료를 주셨다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식사하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정협의회를 그때는 한 게 아니고 정책토론회를 두 번 했지요. 그런 식으로,
어지영위원  정책토론회는 언제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9월인가 10월인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가 생각이 안 나네. 의원정책세미나실에서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거 혹시 7대 의회가 아니라 6대 의회에서 하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닙니다.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간담회가 이렇게,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본인이 참석하시고서는 본인이 기억을 못하시고 또 질의를 하시면 어떡해요.
어지영위원  규제개혁추진팀에서 텔레비전을 한 대 사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이 예산은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규제개혁팀 예산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로 금년도에 편입이 돼서 정식 팀으로 저희 직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산들이 섰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팀은 사무실이 별도로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11월 15일인가 저희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어지영위원  공간이 정책기획과의 한 사무실 내에 들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별도로 있다가 정책기획과에 들어왔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그 과에는 텔레비전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텔레비전 한 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 텔레비전은 뭐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이것은 규제개혁팀 별도로 세웠던 예산인데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살려둔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의회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희 의회협력팀이 있어서 의회담당 직원 둘이서, 지금 팀장도 여기 와 있습니다마는 의회에도 와 있고 저희 TV도 보고 있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위원회별로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은 살려서 의회 차원의 모니터링 TV로 살까 해서 제가 거론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어지영위원  아, 의회가 열릴 때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사시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살려둔 예산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개별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라든지 검토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 체크가 되고 정리가 되겠네요? 우리 의회에서 별도의 속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과에서도,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렇게까지는 안합니다.
어지영위원  가령 제가 지금 질의를 했다거나 자료를 요청했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파악을 하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논쟁이 됐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어디예요? TV 보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모니터링해서 논쟁이 돼서 예산이 서지 못한 것은 왜 못 섰는가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고요, 다른 부서 것도 어떤 부분이 논쟁이 됐고 무엇 때문에 됐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것이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의회협력팀에서는 계속 의회의 업무를 보고해 오고 있는 업무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논쟁이 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어떻게 피드백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를 들어서 뭐, FC 예산 설 때 어떤 논쟁이 돼서 예산이 안 섰다 이런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예산은 꼭 필요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을 국별로 논의,
어지영위원  최근에 성남FC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한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전혀 그런 피드백을 받지 못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 국 내부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토의하는 데 쓴다는 얘기지요.
어지영위원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 업무에 대한 범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남FC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것은 제가 단적으로, 별안간 생각이 안 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외에 다른 쟁점사안들도 있으면 관련해서 관계 부서에서 혹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검토내용 이런 것들을 의회에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에서만 알고 국에서만 알고, 굳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나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의회협력팀은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이금 의회 관련해서 TV를 통해서 의회 모니터링을 하신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건 의회가 열릴 때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의회가 열릴 때 TV를 보는 거지 그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후 피드백이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과장님 잠시만요.
  어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답을 주셔야 자꾸만 똑같은 내용의 질의가 나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지영 위원께서는 의회에서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모니터링 하신다고 했으면 나중에 모니터링 한 부분을 다시 결과를 의회 의원들한테 안 알려 주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 집행부 해당 부서의 모니터링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회에서 지적되고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다시 의회에 알리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공전되는 질문이 안 나가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저희 내부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그 팀에서 TV가 몇 대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전체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에.
어지영위원  과장님, 오늘 같은 때 상임위가 4개가 열리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4대가 있어야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상임위에 와 있는 직원이 있고요, 저희 팀장은 배석이니까 와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위원회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TV 예산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그게 논쟁이 된 것 같은데 앞서도 우리 위원장께서 정리해 주셨잖아요. 가령 위원회에서 관련 과와 논쟁이 됐다. 논란이 됐다거나 쟁점이 됐다 그러면 그 과에 얘기를 해서 관련 자료를 의회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언급했던 썸,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정오의 썸.
박종철위원  뭔가 취지는 좋은데 강사료를 보면 40분에 50만 원이에요. 이것은 10분당 10만 원 넘는 정말 고비용의, 정말 이런 강사를 하고 살면 참 좋겠어요. 이건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강사가 얼마나 유능해서 40분 강의하고 50만 원의 강사료를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새롭게, 한 30만 원만해도 훌륭한 강사 모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강사를 어떤 환경의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강사를 쓸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참 부끄러운 얘기로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보면 야구 해설위원도 강사로 초빙하다 보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것은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다 인성적이고 사람을 정말 지적으로 감동을 주고 뭔가 깨달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강사 이런 강사가 어떤 대상에게는 필요할 테고, 또 어떤 강사에게는 군인처럼 씩씩하고 용감한 강사가 가서 사기를 돋아주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수준의 강사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고, 대상과 강사가 적절히 니드가 일치하는 그런 강사를 초빙을 해야 될 테고, 그러면서도 시간당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한 30만 원 정도로 강사수당을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6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의정비심의 주민의견 조사 실시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박종철위원  이것은 지난번처럼 1.7% 인상할 때는 주민의견조사실시 하나요? 안 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안 합니다.
박종철위원  안 하는데 여기 600만 원이라고 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이것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예산서가 확정이 되고 심의는,
박종철위원  아까 설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역시 이것도 일반운영비인데 64페이지, 규제개혁의식제고 강사수당 이것도 50만 원이에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강사를 초빙하면 무조건 다 50만 원인데 이것 재고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강사료가 저희 특강하면 기본이 3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특강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안 끝납니다. 1시간 반이나 2시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초과되는 비용 때문에 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 케이스와,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썸은 조금 생각을,
박종철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러면 이것은 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이 정도는, 규제개혁에 의한 것은 특강 특성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 세워야지만, 그게 가장 최소의 경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오썸 타임 추진운영 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로 집행부 공무원들 간에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자유롭게 대화도 나누고, 그런데 거기에 강사가 있고 그것을 들어야 되는 자리로 간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형식하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목적만 부서간의 소통이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도시락 까서 드시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자리를 갖는다 하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형식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즉, 그 부서간의 시정 현안사안에 대해서 부서간의 집행부 공직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는 말 그대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외부 강사를 불러놓고 거기에 또 주제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제가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현안에 대해서 놓고 그에 맞는 강사를 섭외하고, 사실 주요현안 관련해서는 그 업무와 관련 있고 시 행정에, 우리 시 행정에 관심 있고 시 행정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좋은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형태가 틀이, 강사 그다음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뭐 한 20분 정도 토론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시정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도시락을 나눈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대화 나누는, 그런 자리가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고 의미 있지 않을까, 굳이 강사 50만 원씩 해서 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한다면.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우리가 하는 방향이 옳은지 판단도 해 주고 또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위원장 이재호  원론적으로는 과장님 설명이 타당해 보여요. 그런데 외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우리 성남시가 안고 있는 주요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의미 있는 대안이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주제로 발언을 그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관련 부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예전에 그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새롭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이고 더 목표에 근접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 앞서 썸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네이버 오픈국어에는 신조어 사투리 유행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국어사전에 제정되는 의미와는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썸이 말 그대로 신조어 이런 단어인데 행정에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이 예산은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인데 간단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지영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썸 타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언어라는 것은, 언어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이 있는 생물체 같아서 움직이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생성된다는 의미에서 구태하지 않고 새로운 용어를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형식은 거기에 맞지 않게 좀 구태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짧습니다. 한 시간으로 도시락 먹으면서 강의 듣고 토론하고 이것은 정말 시간에 쫓겨서 한 시간에 한다라는 게, 원래 취지는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유하면서 그런 것들을 소화하기에는 이 형식이 너무 조급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원래 취지와 내용들을 잘 갖추려면 그 형식 또한 한 두 시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강사는, 물론 이 분 정책적으로 알아야 되고 전문 분야도 알아야 되지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이 일상생활에 보이지 않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제를 정하시면 훨씬 소통하기 좋고 이야기하기 편하고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시간을 늘릴 것과 강의 내용을 폭넓게, 인문학적인 다양하고 흥미로운 것들로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요청하겠습니다.
  요약집 50페이지인데요.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관례적이지 않은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쪽 예산 설명은 나와 있는데 관례적이라는 인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부연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여비에서 해외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 9800만 원 예산안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힐링이나 포상에 대한 그런 여행이 아니고 해외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사실 정보화사회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보시는 것보다, 이것이 정말 순수하게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지만 세계 굴지를 기업, 공기업 내지는 모든  관공서들이 경영공시나 정보공개 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하고자 하시는 부분을 더 잘 얻을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해외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것이면 정확하게 세우시고 아니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면 앉아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많은 정보들을 가지실 수 있고 축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납득할만한 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시의원 초청 간담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200만 원 잡혔는데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시의원들 아침저녁으로 만나려고 하면 집행부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만날 수 있고 약속정해서 만날 수 있고, 본 위원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업애로청취 간담회가 있는데요, 이게 100만 원에 1식이에요. 1회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내용 측면에 있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시의회 간담회 이런 부분들 삭감하시는 대신 저는 기업 애로청취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정례화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횟수를 늘리는 것,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규제개혁 제안공모인데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단두대 방식으로 규제 개혁을 혁파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행정이나 여러 가지 법률상 일자리나 내지는 여러 가지 분야의 경제 부분에 규제가 되는 부분을 풀어보겠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의 정책을 가지고 부분인데, 국가시책이기도 하고 국가정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은 처음 시작이기는 하지만 개인 생활에까지 시민들의 어떤 일상적인 부분까지 저는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인 어떤 문제제기와 그것들을 우리 행정이 안아서 풀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때 규제개혁 제안공모 300만 원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요, 증액하시고 이것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인데요, 과장님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렸던 것 거기에 대해서만 어떤 부분에서 꼭 필요한 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먼저 감사합니다. 시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매년 하려다가 2년에 한 번씩 주기를 정해 주셔서 2013년에 하고 내년도가 하는 주기입니다. 주기는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남시에 거주하는 3000명 정도를 3회에 걸쳐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 복지분야 민원분야 교육분야 청소년분야 아니면 지역경제분야 청소분야 공원분야 이런 문항을 가지고 1대1 면담을 해서 시민이 바라는 사항이 뭔지를 도출해서 저희 시정시책에 반영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를 했고 이번에 2회째가 돼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해외정책 우수사례 발굴은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갔다 왔는데 남의 과를 저희가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저 들어갔지만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보상차원에 많이 하는 것이고 저희는 과별로 정말 해외에 나가서 교통정책이라든가 환경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의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시가 가장 중요한 시급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것을 심의를 하고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인원을 선발해서 금년 같은 경우엔 독일 영국 스페인을 갔다 왔고요, 2차로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놨는데 공문으로 영국 쪽으로,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로 정책에 대한 선진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나 이것들을 하고 싶으시다는 그 취지가 정확하다고 하면 사실은 연수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보면 얻는 게 더 많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사전준비나 정확하게 이 정책에 이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을 간다는 목적들을 세우시고 또 준비 모임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전에 공부하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에 가서 짚으실 것 짚으시고 해서 그 제목에 걸맞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첫 번째 질문은 시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렇게 해줬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런 통계나 조사들이 시정에 정말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시민들의 삶을 훨씬 개선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사 따로 정책 따로가 아니고 그것들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국제화여비 지금 정책기획과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하시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 공무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제안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가서 보고 저희 시에 접목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해외 관련해서 연수나 이런 차원에서 우수공무원 또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많이들 나가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다 한 분당 350만 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가 유럽 쪽을 주로 컨택해서 가기 때문에 350만 원 정도,
○위원장 이재호  이게 그렇게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게 공무원 여비 출장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이재호  규정에 35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의회 의원들도 국외연수를 하거든요. 의원 1인당 얼마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 의회와 협력관계를 위해서 업무를 보시는 정책기획과장께서 의원들이 1년 국외연수와 관련한 예산을 얼마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집행한도를 모르고 계시다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연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 이런 공직자분들이 나가시는 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느냐, 일관된 기준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인심 쓰듯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그것이 없이 기준이 결정됐다고 하면 그것을 합리적 기준으로 마련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적은 다르다고 해서 그때그때 기준 없이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더군다나 시 예산으로 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지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국외연수 일정을 잡게 되면 어떤 상황인지?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저희도 대략적으로 잡은 건 아니고 거리나 나가시는 분들의 직급이나 여비규정에 의해서 최소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책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거리기준으로 한다면 멀리 가는 분들은 또 달라져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시는 분은 또 달라져야 되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국 쪽이기 때문에 거기를 비교해서
○위원장 이재호  국민이나 시민 세금으로 사용하는 예산은 그렇게 일반적인 기준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계산 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90쪽 공약사업추진 시민배심원단 운영비 1000만 원과 공약사업 인포그래픽 구축 2000만 원은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삭감, 공약사업 우수정책 추진부서 시상은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600만 원 삭감, 예산안 391쪽 비전과 전략 발굴 포럼은 행사운영 경비로 예산 절감을 위해 1500만 원 삭감, 정책개발 연구보상금은 성과 자료 제출이 필요하여 4000만 원 삭감, 예산안 393쪽 사무관리비는 의정비 심의가 완료되어 8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경 편성한 것까지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5년도에는 정책기획과 추경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390쪽 공약사업추진 시민배심원단 운영비 1000만 원 삭감, 공약사업 인포그래픽 구축 2000만 원 삭감, 공약사업 우수정책 추진부서 시상 600만 원 삭감, 예산안 391쪽 비전과 전략 발굴 포럼은 행사운영 경비 1500만 원 삭감, 정책개발 연구보상금 4000만 원 삭감, 예산안 393쪽 사무관리비 800만 원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2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세종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자치행정과장 박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자지행정팀장입니다.
  이남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양시섭 행복마을팀장입니다.
  전동억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은 여쭙고 또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있어서 우리시 집행부와 좀 견해가 다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금년도에 선거비용이 있었습니다. 그 선거비용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편차가 올해하고 많이 났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73쪽인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자매결연활성화 추진업무가 있잖아요.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지자체하고도 하고 또 외국하고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인적교류 이런 것들도 잘하고 있나요? 우리 공무원들도 상호교류가 잘되나요?
  지금 현재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국내는 8개 시군이 되겠고요.
어지영위원  그 8개 시군에 우리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 몇 명이나 파견되거나 교환돼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서로 공무원 파견은 없습니다, 아직.
어지영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왜 그런 게 없지요? 일단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인적교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다음에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4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74쪽이요. 일일 명예시장 운영이라고 해서 39회가 되어 있거든요. 이 39회는 39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1회 때 1명을 명예시장으로 위촉을 해서 시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이게 혹시 선거법 이런 것에 제한을 받나요?
  우리가 1년 365일 중에서 한…….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선거하고는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매주 목요일 39회를 하기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1년이 약 52, 53주 정도 되는데 혹시 늘리거나, 일일 명예시장이라는 게 일반시민이 직접 2층 시장 집무실에도 들러서 실제로 보고 같은 것도 받고 현장도 나가보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런 건 아니고요, 1월에 공모를 해서 2월에 확정을 지어서 3월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3월부터 11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9회가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바로 밑에 노상방담이라고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이게 행사비지요, 말 그대로?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한 번 행사를 하는데 200만 원,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200만 원이 아니고 4회에 걸쳐서 목표를 잡고 하는 거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200만 원씩 네 번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분기에 한 번씩?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노상방담이 노상에서 200만 원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건 그냥 회의장 설치비하고 홍보현수막 제작하고,
어지영위원  음향장비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그게 회의장 설치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차나 다과 이런 것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요.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시장간담회가 있는데 이 명예시장은 앞서 말한 일일명예시장을 하셨던 분들과 간담회를 갖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명예시장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시민의 투표로 뽑히신 분은 아니지만 간담회를 갖는데 이분들을 시장님처럼 예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2만 원이면 국밥 한 그릇씩 먹고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들과 간담회를 하면, 2011년부터 약 132명의 위촉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책제안을 매년 하면, 금년도에는 39개의 정책 제안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분들 건의사항이 간담회도 나누면서,  
어지영위원  그 사업의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분들이 직접 명예시장을 하고 그 이후에 시정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접수받고 이것을 또다시 시정에 반영하겠다 그런 취지인 건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예시장님에 대한 예우 이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개인당 2만 원이 너무 예우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100만 성남시장님이신데…….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한번 시작을 해보면서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개선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75쪽 밑에 보면 동장 현장행정 평가 포상금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포상금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매년 하던 건가요? 이것은 왜 또 올라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것은 매년 하는 건데요. 이것은 현장행정을 하는 각종 평가를 연말에 1년 동안 한 것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포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과 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매년 해 오던 거라고 하지만, 아시겠지만 최근에 모 동장님께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뒤지다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아무튼 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77쪽에 보면 신년연하장 제작이라고 되어 있네요. 1만 2000통을 시민들한테 보내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추석에는 이런 것을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1년 동안 저희 시정을,
어지영위원  보통 우리 가장 큰 명절이 설과 추석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연말연시를 맞아서 신년연하장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원래 추석은 없는 건가요? 보통 명절 되기 전에 추석인사도 하고 또 고향 가시는 분들한테 터미널 같은 데에 가서 고향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9쪽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 이것은 왜 예산이 줄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에 맞춰서 저희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어지영위원  그럼 국비가 얼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우리는 여기에 시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별도로 지원하지 못하는 어떤 규정은 없는데요,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요즘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행사가 큰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행사가 축소돼서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성남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도 꽤 되는 걸로 3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지금 현재 430여 명 정도 됩니다.
어지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430여 명이면…….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간담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지금 간담회비가 150만 원 그게 준 겁니다. 운영비는 그대로 있는데요.
어지영위원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이 행사를 언제쯤 하지요? 올해는 몇 월에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보통 4월에 할 예정입니다.
어지영위원  4월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추경을 해서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행사를 하기도 쉽지는 않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600만 원 이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가지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보통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참석 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주민자치위원님들입니다.
어지영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에 약 20명 이상씩 되던데 굉장히 인원이 많을 텐데 이거…….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전체 주민자치위원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
어지영위원  임원들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통장들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통장들 단체복 조끼에 보면 폭설 복구, 요즘 같은 때에 열심히 제설작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피복비가 1만 6000원이어서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 작업을 하시려면 방한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가지고 조끼만 입고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건 단체의 소속감이라든가 또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조끼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조끼 입고 혹은 적십자나 이런 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봉사활동 할 때 자기네들의 소속단체를 좀 하기 위해서 입는 그런 비슷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뭐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는 최소 비용으로 조끼를 해드리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만약에 여기처럼 수해나 폭설, 특히 여름은 상관없겠지만 겨울철에 작업을 하시면 장갑 같은 것도 사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직원들 피복비가 보통 25만 원이고 동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피복비가 26만 원이에요. 통장님들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통장이 근무하실 때만 입도록,  
어지영위원  잠깐만요. 그럼 1290명 대상인데요, 통장님 전체 숫자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전체 숫자가 1290명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1인당 하나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같은 겨울철에 작업하려면 장갑도 필요하고 조끼를 입는다고 하면 패딩조끼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그런 따뜻한 것을 입어야 작업을 하시지,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나 적십자 이런 봉사단체처럼 봉사 활동하는 것을 표시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에 대한 워크숍 비용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저번에 우리 감사에서 문제됐던 게 통장님들이 회의하고 회의록, 다시 말해서 통장회의를 통해서 시정에 관한 건의사항이랄지 혹은 각 동이랄지 시정에 필요한 홍보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감사에서 드러났었는데, 지금 워크숍 이 비용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시의회가 적절한 조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총괄질의 때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착오가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감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해당 부서라는 것은 어디 부서지요? 우리 감사받는 것,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구청에서도 통·반장 지도감독권이 있고 우리 시청의 자치행정과, 행정기획국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식 감사계통에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그런 사실부터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또는 동장이 통장 위·해촉권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문제가 이미 한번 발생해서 지난 감사 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아무튼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통장 관련한 질문을 하고 확인을 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이번에 예산 심의 전까지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조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아까 총괄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진행된 걸로 그렇게 위원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청에서 나름대로 확인하고, 그런 사실을. 그런데 오늘 예산 설명회 때까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몇 군데 더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부서나 통장 위·해촉권을 갖고 있는 해당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응당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오늘 예산 끝나고 나서 그냥 조사해 보니까 서로 모르겠다고 한다, 누가 갔는지.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게 지난 행감 때니까 충분히 기본적인 조사는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누구 외 몇 사람이 지역위원회에 찾아갔었다 그것 정도는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통장직에 위촉이 되었고 언제 임기가 끝나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조사도 안 해놓고 지금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게 사람 10명, 그때 함께 거기를 찾아가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명단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성남시 행정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나는 그게 성의가 없거나 아니면 이 조직이 지금 하나의 일종의 사보타지(Sabotage)로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난 행감 때 이곳에서 발언했듯이 이 문제가 오늘 예산 심의하는 이 시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이런 조직을 위해서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갖다가 예산으로 줄 수 없다. 그래서 통장하고 관련된 통·반장 운영하고 관련된 제 예산은 모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내용에는 통장 상해보험료를 제외한, 통장 상해보험료는 제가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통장 워크숍, 통장자녀 장학금 등 통장 상해보험료를 제외한 제 통반장 관련 예산은 전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감 시에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본청에서만 움직일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구청에 각 구청장님들도 계시고 업무 협조를 해서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시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다시 원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당구청에서 지금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확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공론화가 되니까 협조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지만 문제 제기하신 박종철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국장님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 직을 맡으신 지 이제 한 달 남짓 되셨다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 받는 이 시간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지적하신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시점은 이달도 아니고 지난달도 아니고 연초도 아닙니다. 작년 행감 때 또 단체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적이 됐으면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보고가 즉각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사안이 중요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고 예산 심사 전까지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 결과가 이제까지도 없어요. 그냥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산 심의 다 끝나면 언제 또 합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건 아니고요, 믿고 맡겨보십시오. 저희들이 확실하게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특별히 제대로 조사된 게 없는데요, 하여튼 시간을 두고 확실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무튼 국장께서 이렇게 다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신다니까 믿기는 하겠는데 그 말이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경 써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여태까지 지나온 것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실망하지 않도록,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선 자치행정과 하기 전에 총괄질의 때 민간위탁금과 관련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가져왔는데 민간위탁금, 설명자료 105쪽에 있는 내역을 제출해 달라. 과년도 것에 대한 흐름도 볼 수 있도록 이미 집행이 된 내역이기 때문에 2010년부터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섞어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자료 어느 분이 가져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제가 갖고 왔는데요, 혼동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같은 맥락으로 보고 보조금만,
○위원장 이재호  이것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질문과 요청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한 꼭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난 제206회 임시회 때 김유석 부의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좀 문제가 있다, 눈 먼 돈이다, 회식비나 생계형으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것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된다라는 시정질문을 진행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기억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당시 문제가 됐던 업체들을 예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기억하시고 계시는지 혹시 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올해의 사업계획서를 맨 처음에 거론했었고 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저한테 주신 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된 집행결정액과 집행액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주셨어요.
  제가 질의했던 근본이 살짝 혼돈이 오시는 것 같은데, 2014년 같은 경우에 102개의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하셔서 이 지원 결정액을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금년도 지원액이요.
이기인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열람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2015년에 새롭게 예산을 올릴 때 15억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이 시정질문 때 봉사단체, 사회단체보조금상 예시를 들어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디 단체였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환경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김유석 부의장님은 아니시고요, 그건 다른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
  기억을 잘 못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
이기인위원  우선 방금 사회 환경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14억 3000만 원, 작년에는 집행액이 13억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13억을 집행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전년도 12월에 공모를 발표하고 1월에 접수를 합니다. 1월에 접수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3월경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모 접수, 공모 올리고 접수를 받고 이런 것은 일반적인 과정일 거고,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이것이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지금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올렸을 때 그것을 사업계획서로만 어떤 단체의 건강성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 과정은 일단은 관련된 단체의 해당 부서가 1차 심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2차 심사 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붙여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이기인위원  일반적으로 상설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심도 있게 깊게 심의를 못할 것이 그 위원들의 능력이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사실 겉치레라는 겁니다, 겉치레.
  얼마 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과 환경실천연합회 이 두 단체의 대표가 사실상 알고 보니까 형제, 가족 관계였었고,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에서 제출한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를 확인해 보니 세 장의 세금계산서가 사실 한 곳은 폐업해서 있지도 않은 페이퍼컴퍼니였고 두 곳은 아예 없었던 그런 지출결의서만 보고 돈을 지원해 줬다는 게 되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15억이라는 이 방대한 양의 금액을 심의를 하는데 사실상 몇 명의 사람으로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그겁니다. 너무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계속 해가 가다 보면 엄청난 액수가 지원될 것이 뻔하거든요.
  게다가 시정질문으로도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희가 금액을 줄여야 되는 건지 과장님의 솔직한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냥 삭감 요청한다 이런 논의보다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냥 최대 한도액수를 그냥 15억 덜렁 올려서 통과시켜서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심의해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논의는 더 이상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집행액을 봐서, 최근 3년간 집행액이 사실 13억 5000이에요, 올려져 있는 건 15억이고요. 그렇다면 1억 정도는 삭감을 해서 현실적인 규모에 맞춰서 심의를 하는 것이 더욱더 명분도 살고 맞을 텐데 그런 의견을 복합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글쎄요, 제 솔직한 얘기라면 1억을 삭감해서 집행하는 거나 현재의 금액을 그대로 집행하는 거나,
이기인위원  크게 다를 것 없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심의는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안을 가지고 한 차례 더 전문가를 영입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본다든가 하는 절차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액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 15억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우리 관내 열악한 단체들에 조금이라도 서로 보태줘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면 그 심의방법을 좀 더 개선하거나 그렇게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액을 깎는 것보다는.
이기인위원  15억까지 줄 수 있다라는 그 한도액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근거를 가지고 여태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상한액을 정해 왔습니다. 각 단체에,
이기인위원  그 상한액이 15억이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그 상한액만큼 15억 전부 다 줄 수 있다라는 그 개념보다 사실상 전수조사를 벌여서 유령회원이 있는 곳 그리고 세금계산서나 서류상에 이상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을 다시 체크해서 정말 알짜배기로 준다면 저는 15억, 14억, 13억까지도 안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저희도 그런,
이기인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산 삭감을 거론한 겁니다.
  과장님이 1억을 삭감을 하든 15억이든 14억이든 사실 그 금액은 둔 상태에서 심의위의 구성과 방법을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 좀 완벽하게 갖춰져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서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저는 이 15억의 예산에 대해서 조금 줄여서 집행을, 줄여진 상태, 줄여진 그 프레임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를 삭감 요청합니다라고 말씀을 지금은 안 드리고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의미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수혜를 입는 단체가 경각심을 갖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면 가능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저희 시 안에 있는 단체들의 열악한 환경을 좀 더 살피신다면 검증 방법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기인위원  열악한 단체들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페이퍼컴퍼니, 정말 부끄러운 건데 페이퍼컴퍼니나 두 단체나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두 단체는 사실 가족관계였고, 알고 보니 회원도 없었는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가 이름만 올려놓은, 그런 것들이 전 솔직히 전수조사를 한다면 분명히 수많은 단체들이 그런 현황,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지금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패널티를 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하겠고요.
  시민배심원제와 주민참여 자치 관련해서 조례 보류된 건데 이것은 그냥,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11월 중순경에 보류가 된 것이고 예산안은 그전에 의회에 제출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고견을 들어봤으니까 추가 질의할 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 덧붙여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8억 7492만 1000원, 맞지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된 주된 요인이 어떤 것이지요? 전년도에 6억 5700이었는데 이게 추경에 또 편성을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추경에 인건비를 계상을,
○위원장 이재호  인건비를 얼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자료 확인)
○위원장 이재호  자, 그러면 자료 찾아보시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 있지요? 민간위탁금에 나와 있는 8억 7492만 1000원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니까 상황을 항목별로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떤 것인지 상세내역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바로바로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실 테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그동안 무보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 보수를 계상해놓음으로써,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료제출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자료에 슬그머니 해가지고 예산 통으로 집어넣고.
  일단 세부내역 제출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이것은 집행부에 발언하기보다도 우리가 전체 함께 공유해야 될 내용이다 해서 발언을 하는데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려를 표명 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제가 민간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한 우리 의회의 추천 위원으로서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물론 그 단체가 어느 단체든, 우리 통장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 단체가 있고 구성원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간혹가다 부정적인 역할을 그렇게 기능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를 그르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김유석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우려와 함께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발언을 했고,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이 관련 예산 문제도 거론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본 위원이 4년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굉장히 철저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습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단체를 등록하고 최소한 1년 동안 성실하게 단체 운영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각종 증빙자료와 함께, 그다음에 해당 부서,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문화예술 분야라면 본청의 문화예술과에 활동을 한 근거와 자료들 그리고 1년 동안 해왔던 실적 이런 모든 것들을, 단체로 등록되었던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를 거쳐서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이 공인이 되어지면 그때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서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최종 예산과 이런 균형을 전부 맞춰서 결국에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심의위원들은 객관적으로 구성된 위원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너무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이기인 위원과 어지영 위원께서 2015년도부터는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보시면 그렇게 걱정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듣기가 거북해요. 위원으로서 활동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엉터리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는 쪽에서 주제넘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또 박종철 위원께서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느낀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되면 그런 과정을 거친 여러 개의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적정하게 배정이 되는 절차에 있어서 심의를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이루어진 보조금이 그 단체에 지출이 돼서 그 단체에서 정당하게 운영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부정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런 단체들이 다시는 우리 성남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기인 위원님의 지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에서 물의가 있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배정받은 단체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실질적인 구성원을 갖추고 있는 단체이냐 또 보조받은 예산을 집행한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보조금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 사안은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위원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93쪽 보게 되면 우리시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라는 기구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사무국 직원의 급여가 80만 원이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월 80만 원입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직원분은 저희가 주는 것만 받나요, 아니면 다른 돈을 또 받아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어지영위원  80만 원이면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최저임금이 안 될 것 같은데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99쪽 보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업들이 조금 있거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라고 해서 통일정세보고회, 그런데 참석인원이 왜 200명밖에 안 되지요?
  제가 법제처에 통일법제 관련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오늘이 12월 9일이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하셨느냐 하면 남북통일은 인류의 대박이라고 하셔서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어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해나가기 때문에 남·북·러 협력사업과 남·북·중 협력사업을 통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먼저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세계정책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7차 세계정책회의 개회식에 참석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통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넘어 세계 인류에게 대박이 될 것이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는 통일 대박을 얘기를 하셨는데 통일정세보고에 대한 참석대상이 고작 200명이다.
  그리고 찾아가는 청소년통일교육 있지요? 비무장지대, 저도 GOP에서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여기도 보면 우리 중고생들이 100명?
  우리 관내에 중고생이 몇 명이지요? 제가 알기로 청소년재단 감사하면서 보니까 청소년이 약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통일 토론대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대상이 60명밖에 되지 않고. 마찬가지에요. 그 밑에 있는 통일시민교실도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되지 않고,
  자문위원 통일안보 연수비도 있지요? 여기는 50명밖에 안 가네요. 대통령님께서는 남북 관계 복원과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행사장에 참석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통일 대박, 제가 로또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통일과 관련한 사업을 보고 있으면 로또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하면 대통령님께서는 통일대박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로또 살 때마다 맞지 않아요. 로또를 사면 뭐합니까? 대박을 터트려야지. 이것은 전향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보니까 우리시는 왜 통일과 관련한 조례가 없지요? 참고적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전국적으로 조례가 23건 있습니다. 규칙이 3건이 있고요. 현재도 입법 예고하고 있는 지자체가 여섯 군데가 있어요. 우리 경기권만 하더라도 부천, 안산 같은 도시는 통일과 관련한 조례를 입법 예고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남북 관계, 통일 대박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정책하고 사업을 맞추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확인하고 방향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의회도 우리 시정부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야 될, 통일과 관련해서 너나가 없잖아요. 사업과 관련한, 법과 관련한 제도적인 범위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0쪽 민간행사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안보현장 견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소를 보니까 백령도라고 되어 있네요? 백령도가 제 생각에는 배타고 가야 되는 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참전용사 그런 분들이지요? 군대 다녀오셔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전역하신 분들의 모임이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안보보다는 통일 현장이라고 해서 현재 분단의 아픔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에 보면 천안함 폭침 5주기라고 해서 천안함 행사가 평택2함대에서 주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앞서 성남함이라는 해군 함대가 있나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도 사실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와 군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런데 천안함 폭침 5주기 추모대회 여기에 대통령이 몇 번 참여하신 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올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지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도 잘 참석하지 않는 이 행사에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은 반대해서 삭감을 말씀드리고요.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왜 2월에 하는 것이지요? 독도와 관련한 상징적인 날들이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다케시마의 날을 일본에서 2월 22일인가 하여튼 2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저희는 규탄대회 날로 정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역사성을 고려해서 이날로 잡으셨다는 그 취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102쪽 보면 안보현장 견학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성남시 해병대 전우회 사업을 도와주는 거네요? 해병대 역시 마찬가지로 해병대가 백령도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마찬가지로 기왕이면 통일과 관련한 분단의 아픔 이런 것들을 해야지 안보 왜, 여기 200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안보현장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장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어지영위원  여기에 꼭 가야되는 행사입니까? 올해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102쪽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김포에 해군 부대를 다녀왔답니다.
어지영위원  통일전망대도 파주에 있지 않나요? 우리가 같은 남북분단 상황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안보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민족의 아픔으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보현장으로 견학 가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통일 대박론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지금 말씀해 주신 민간단체행사는 단체에서 먼저 제안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건데요.
어지영위원  그럼 2015년도 것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해병 전우회 같은 데에서 아직 장소는,
어지영위원  그럼 제가 조건을 걸겠습니다. 제안서를 받으셨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님의 통일 정책에 맞춰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그러면 승낙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삭감을 요구하고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방향을 최대한 맞춰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이요. 여기도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여기는 자유총연맹이 지원하는 건데 자유총연맹이 저희 동에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자유총연맹의 자유라는 개념이 과거하고는 시대가 달라지면서 많이 변화되잖아요. 저도 지난달에 저희 동에 회원분을 만나서 간담회 자리를 가졌었는데 과거의 냉전의 그런 게 아니고 남북이 통일되게 되면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만끽해야 되잖아요. 통제라든지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것도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의 안보 위주 그리고 반공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자유, 자유가 민주주의 그런 정치이념하고 맞고 해서 굉장히 변화가 됐는데, 여기에 있는 행사들은 안보 현장, 안보의식 확산을 위한 함양운동 이것은 아직도 과거 냉전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보현장 견학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남북통일 대박론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면 동의가 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남북 관계 대치 갈등적 냉전적 사고에 기초한 이런 행사들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거기에 103쪽에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 처럼요, 방향을 현재 방향으로,
어지영위원  과장님, 거기 강사분이 새터민 강사 초청 북한사회 실상과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통일관 교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런 것처럼 통일과 관련해서,
어지영위원  이분 혹시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것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북한에 있을 때 고생했던 이야기들, 탈출하면서 겪었던 고충 그런 얘기를 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잘못, 통일과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느 분이 강사로 나오셨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찬가지로 정말 평화,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 맞추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삶의 현장답사라고 해서 백령도를 가요. 백령도가 가기 쉬운 섬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꼭 여기를 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장소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의도하신대로 같이 논의를 해서 방향도 트렌드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약속 지키실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쪽 보면 역사규명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동원된 피해 여성분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전액 도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이것은 왜 우리시에서는 도움을 안 주지요? 성남시청에도 소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살아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지……. 우리시에 대상이 세 명인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세 분입니다.
어지영위원  우리시에 살고 계시는 피해 여성분들이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개인당 한 달에 받는 게 얼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생활보조비로 월 30만 원씩 받고 있고요, 진료비는 월 최고가 30만 원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최고하면 1인당 한 달에 60만 원을 받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진료비까지 포함하신다면 그렇게 됩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우리 성남시를 안보 이러한 것을 말씀을 많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추경을 세우셔서 최저 생활수준에 맞추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도에서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을 그 근거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어지영위원  그럼 우리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니요. 중복지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도에서 지원을 했으면 도에서도 나름대로 조례라든지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을 터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려오는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는 한 달에 60만 원 이것 가지고, 이분들의 연세가 굉장히 고령이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월세라든지 요즘 같은 겨울에는 난방비 이런 것들도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생활보조비 30만 원 받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다른 어떤 지원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어지영위원  살펴보시고요. 이런 것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일본한테 매개적으로 맨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3쪽에 보면 공무원분들 장기근속 기념패라고 해서, 이게 뭐지요? 장기근속 기념패. 30년 및 20년 되신 분한테 기념패를 만들어 주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20년과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한테는 기념패를 제작해서 수여함으로서 사기진작,
어지영위원  그럼 퇴직하신 분들한테 주는 패는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앞쪽에 있습니다. 그 위에 정년 및 명예퇴직.
어지영위원  이것은 행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잠깐만요. 112쪽 두 번째 명예퇴직자 전별기념패가 따로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굳이 받고 싶지 않다고 하던데, 이것을 왜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불쾌감을 준다고 하던데.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이 아니고요, 명퇴나 퇴직을 하시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훈장이나 포상을 주는데 그게 퇴직 후에, 3개월 4개월 이후에 나오게 되니까 가치에 좀, 그러니까 평가가 절하되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아마 받지 않는다. 못 받겠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금번 취지는 30년 이면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꽃다운 시절, 젊음의 청춘을 다 바쳐서 일한 직장이잖아요. 그런 직장을 떠나는데 마지막에 떠나면서 그런 서운한 감정이 표현됐다고 생각돼요. 이것은 과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를 잘하셔서, 1년에 75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이게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나눠서 나가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별도의 행사를 가지셔서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좋은 의견 또 많은 활동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서 압축해서 해주십시오. 건별로 질의하고 설명 듣고 또 거기에 자세한 부연 설명하시고 이렇게 한이 없어요.
어지영위원  예, 마지막이니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어지영 위원께서 발언권 얻으셔서 몇 분씩 사용하시는지 모르시지요?
어지영위원  예,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비용이 두 번 되어 있었는데 비용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우셔서요,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서운한 감이 없도록 대우를 잘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어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자료를 받아본 거였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이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예산지원계획 사업비 세울 때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센터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저희 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 명목으로 책정이 된 게 22개 사업인데요. 이 22개가 전부다 센터장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센터에서 내년도에 추진하겠다라고,
이승연위원  사업계획서로 이것을 제출하신 내용인가요? 이 22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나왔듯이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센터장은 사업계획을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한테 주신 이 예산지원계획안에 나온 이 22개 사업이 자원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그럼 이 사업계획서는 가지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승인을 해주시면 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이승연위원  아니요, 저희가 승인을 하기 전에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센터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 사업계획을 이쪽으로 주셔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너무 과다한 것은 삭감조치도 하면서 조정해서 올려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22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제가 22개 항목을 사실은 하나하나 다 봤는데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들이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성격이 맞나라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이쪽에는 5번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소통과 공존을 위한 네트워크 세미나 이것 같은 경우는 설명내용이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관련 세미나예요. 상호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 외에도 다른 박람회나 예를 들어 순회 교육 이런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이분들은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이 되어 계신 분들인데 이런 네트워크 세미나에 45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게 과연 합당한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의 합당함에 대한 여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산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그리고 예산의 중복을 피해야 된다. 이런 원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업을 계속 비교하다 보니 소통과 공존을 위한 네트워크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부분의 사업인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자원봉사센터에 특징상 타 회사라든가 또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바로 위에 성남시자원봉사박람회를 통해서 자원봉사단체가 성남시민 및 수요처 활동 단체들과 참여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런 이 네트워크 세미나 외에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이미.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박람회하고 네트워크하고는 내용 면에서 다릅니다.
이승연위원  내용상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추구하는 목적이 중복이 되지 않나라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107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재해대비 및 농촌봉사단 운영 및 공공서비스 지원에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재난재해대비와 농촌봉사단에 대한 공공서비스 지원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추구하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약간 좀 생뚱맞아 보이거든요. 이게 적정한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재난 농촌봉사는 그냥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게 아니라 재난 피해를 입은 농촌에 가서 봉사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자원봉사센터 내에 여러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여러 봉사단체들이 자원봉사단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예산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쭉 보시면 1번부터 22번까지 총 사업 책정 내역을 보시면 성남시 자원봉사센터가 추구하는 어떤 사업 방향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툭툭 튀어나온 몇 가지가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108쪽에 보면 재능나눔 자원봉사자 발굴 및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저도 학교단체에서 재능 기부자 발굴사업을 좀 해봤는데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주변에 알음알음 인맥을 통해서 혹시 봉사해 주실 분이 있나 이런 것을 알아보는 수준이었거든요.
  혹시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하시고자 자원봉사자 발굴사업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이 발굴을 한다는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31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재능나눔 자원봉사자를 어떤 식으로 발굴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알음알음 재능기부자라든가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그럼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사실 발굴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성남시에 있는 봉사단체를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데에 드는 예산이 3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각 분야별로 제가 여기까지 속속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 했지만 의료 분야라든가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각 분야의 관계부처에 과거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승연위원  그런 자료를 취합하고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데 3100만 원이 드나요?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이것을 일일이 과장님께 답변을 들을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지적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그 센터에서 시 쪽으로 제출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셔서 그게 사업계획에 맞는지,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지금 시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세부항목에 대해서 책정한 예산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사업비 신청할 때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를 여기에 추가해서 심사하기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6쪽에 보시면 모범시민 표창패 및 상패 제작 예산이 나와 있어요.
  2014년도에 몇 개를 제작했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모범시민 표창패는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6개 분야에서 어쨌든 작년에는 800개를 제작하셨는데 그런데 1년 사이에 400개를 더 늘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6개 분야가 늘어났을 리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제가 이것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모범시민 표창패는 금년도에 현재,
이승연위원  1200개로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1200개 금년도에도 지금,
이승연위원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 올해는 800개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2회 추경에 42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이승연위원  그러면 총 몇 개였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지금 현재 지난 11월 말까지 나간 게 910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나간다면 1200개 정도가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표창까지 하면.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모범시민 표창패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 상장을 받는 사람 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주고 싶은 사람 다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명수를 책정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명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폭은 적기는 한데요, 예산을 적게 세우고 나서 추경에 확보하는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올해는요. 그래서 아예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1200개를 다 종전대로,
이승연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장을 줄 수 있는 개수가 1200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예년에 비해서요.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4쪽에 보면 일일 명예시장 운영이 나와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명예시장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게 평가하는 시민 중의 한사람이거든요. 사실 일일 명예시장이 성남시에서 독특한 행정 정책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 있게 봤고 시민들이 참여한 후기나 블로그를 통해서 재미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년도에 없었던 명예시장 간담회나 명예시장 교육강사수당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성남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예산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되지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취지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사업에 예산을 마음껏 쓸 수 있다면 이런 것들에 예산을 쓰는 것이 당연히 합당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 발전을 위한 논의와 정책 제안을 듣는 간담회, 전문분야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받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겠지요.
  본 위원이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시정모니터단이 있고, 또 시정 정책 개발하는 위원회가 있고, 시민우수제안 정책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들도 있고, 성남시에는 각종 민간단체나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을 제안 받고, 그리고 일일 명예시장 공모 자체도 시정에 대한 정책을 제안해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시정에 대한 정책을,
이승연위원  예. 명예시장을 지원할 때 지원 서류가 자기소개랑 시정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면 거기에서 명예시장을 채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여기 명예시장 선발기준을 보면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추후에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는 거지요, 처음부터 정책 제안을 하시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시장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선발기준, 과정 이런 것을 제가 나름 꼼꼼히 본다고 봤는데 그럼 본 위원이 잘못 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하여튼 처음에 정책 제안을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공모의 우선이다 아니다라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사람을 분류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39명을 하겠다라면 거기에서 전문분야별로라든가,
이승연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본 것이기 때문에 다시 찾아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미 명예시장을 통해서 이 시장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블로그 후기를 보시면 일일 명예시장을 하면서 회의에 참석하고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찾아드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명예시장 조건이 정책을 제안해서 그게 채택이 되면 명예시장으로 뽑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시장 자체에서 이미 정책 제안을 받고 계속 이 정책 제안이 반복이 되고 중복이 되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중복해서 명예시장 간담회, 명예시장 교육강사수당 이런 것들은 결국에 기존에 했던 모든 명예시장들을 또 한 자리에 모아서 제목만 그렇게 달지 않았을 뿐이지 또 다른 위원회처럼 구성이 된다는 의미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복 여부는 저희가 좀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일일 명예시장보다는 밑에 청소년 지방행정체험 같이 조금 더 반짝이는 정책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어떤 직책을 주게 되면 일반시민의 의견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시정에 대한 정책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취지는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 충분하게 설명하시려면 아마 밤이 새도 모자랄 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지적을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시는 것이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관련 예산은 삭감을 요청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당위성을 논의하고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이승연위원  예, 저도 과장님의 그런 답변을 원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분명히 중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성남시 일일 명예시장 선정 요건은 제가 다시 한 번 찾아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역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명예시장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직분을 받아서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 제안을 받는다는 것은 일일 명예시장 이 정책뿐 아니라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정책을 제안 받고 있는데 이것 역시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피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은 일선 지역에서 나오는 주민들과 관련된 예산들을 다 반영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에. 그런데 그것과 대비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또 이런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행사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자료 확인)
○위원장 이재호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몇 쪽?
○위원장 이재호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새마을 관련된 부분도 있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께서 통일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지 왜 안보와 관련된 견학을 하느냐, 그 방향을 전환해서 백령도나 이런 데 말고 분단의 현실과 관련된 그런 현장으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통일과 관련된 행사를 해야 지원이 되지 안보라는 타이틀을 걸고 백령도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것은 적절하치 않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다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단체에서 예산을 신청 받은 것을 검토하고 확인해서 여기 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하시는데, 그러면서 “안보 현장견학은 안 됩니다. 통일과 관련된 사업 행사를 하십시오.” 아니면 “자연보호와 관련된 견학을 하십시오. 그래야 예산 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저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가능한 한,
○위원장 이재호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님의 지적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의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행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만약에 그 단체에 얘기해서 “그 단체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을 변경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변경하십시오.”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단체마다 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방향도 듣고 서로 소통을 해서,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답변하신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보면 재향군인회는 안보단체라고 그래요. 해병전우회도 마찬가지이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자문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체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 있고 본래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과장님께서 위원님의 지적이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몇 가지 위원장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도 하고요.
  장학회에 출연금으로 해서 3억 지원하는 것,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계속적으로,
○위원장 이재호  전년도에는 추경에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2013년 작년부터 2016년까지,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여기 설명에 나와 있고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억씩 지원하기로 협약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작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작년에 안 했는지, 아니면 추경에 3억을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산과목이 정책사업으로 들어갔었는데 금년 2015년도부터는 출연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예산 올리셨지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셨고요. 금년도에 5372만 8000원 예산 집행했다고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이게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본래의 취지나 목적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 끝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맨 처음에 3개소인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다가 또 그 이후에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월별 이용 데이터를 보면 한두 군데는 제외하고 거의 의미가 없어요. 하루에 1건 내지 2건, 50건 60건 한다고 해서 거의 건별로 해서 나가는 비용이 우리가 예산으로 지출하는 그런 내용에 대비하면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저희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떻게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점진적으로 활용하시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한 달에 58만 4000원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58만 4000원이 한 달에 26건 67건 52건 제일 많은 게 두 군데가 146건 163건이고, 나머지 다 100건 이하이고, 34건 37건 27건 74건 93건 52건 67건 26건 즉 60건 기준으로 하면 거의 건당 얼마를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렇게 계량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무인택배함을 이용함으로서 행복감이라든가 안전감을 느낀다면,
○위원장 이재호  지금 그런 것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실적을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이재호  실적을 얘기하는데 실적 얘기 안 하고 그럼 뭘 얘기를 해요!
  최근에 가장 이용도가 높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지출되는 예산과 대비해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겁니다.
  1건당 그러면 거의 비용이 1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대 운영해서 11월에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그 이전의 데이터들은 더 형편없어요. 한 달에 9건 40건 27건 심지어 10건 4건 26건 28건 금년도의 데이터입니다.
  무턱대고 그 취지가 좋다고 그것만 강변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사업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하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데 무슨 목적만 자꾸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민간위탁금 제출내역 받았습니다. 그 밑에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산출근거 내역도 받았고요. 104쪽하고 105쪽 얘기입니다.
  한 가지 지금 제출된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증액이 제출된 것은 22개 사업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토털 24개. 그렇지요? 그런데 증액된 예산이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는 1억 2120만 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차이가 있지요? 1억 1020만 원으로 1100만 원 오차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조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자료 제출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든지 여기에 표시를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는 여기에 나왔던 그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보면 아까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미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원봉사박람회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경진대회, 경진대회, 박람회, 기념행사 또 아까 얘기했던 재난대해 대비 및 농촌봉사단 운영, 이것은 상시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대비해서 실제 봉사는 아니면서도 봉사단을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니요. 봉사단은 재해 피해지역에 직접 나가서 하는 실질적인 행사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위원장 이재호  그럼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가 길어졌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증액이 됐어요. 300만 원 4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예산 증가가 이루어졌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전에 센터장이 유급화가 아니고 봉사직이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2년 전인가 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당시에 역대 자원봉사센터장은 다 봉사직으로 활동을 했는데 왜 갑자기 유료화하느냐 그래서.
  그것 알고도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유급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무슨 소리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타 시군도요.
○위원장 이재호  뭐가 “아닙니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과거 처음 시작할 때,
○위원장 이재호  알고 올렸느냐고 물었습니다. 전에 의회에 올라왔다가 그 부분이 논란 끝에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된 거예요. 알고 올리셨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알고도 올리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한마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지나갑니까?
  이 부분 증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7333만 2000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있었지요. 실무, 업무와 관련해서 그 예산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게 월 13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이 금액 7333만 2000원 외에 별도로 또 그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해서,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7333만 2000원 이 부분은 순수하게 이번에 유급화한다고 하면서 증액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130만 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그것가지고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계속.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지금 개별 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하나요?
○위원장 이재호  예. 거기에 그냥 예년 수준을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절반 이상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 그렇게들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런데 열여섯 번째부터 스물두 번째는 내년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처럼 돼가지고 중복이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대상이라든가 그 효과는 각자 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동이나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편성에서 제외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하시는 사업들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턱턱 세워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90쪽 한번 봐주시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편성목이 바뀐 겁니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종전에 있었던 예산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사무국 운영비는 종전에 7800만 원이었고, 바르게살기운동 사무국 운영비는 4798만 500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시게 되면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보고 계시는 게 뭡니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라고 하면 예산안 설명내용에 그런 부분들은 좀 표시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래야 이 자료를 보고 ‘아, 새마을 사무국 운영비는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얼마로 변경이 되는구나. 증액이 되는구나. 감액이 되는구나.’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더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3개 단체 법정운영비 증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93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토털?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사무국 운영비가 390만 원 지원이 됐고요,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일러주시고요.
  지금 그 질문을 해도 이런 것을 갈라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배심원제 관련하고 주민참여자치 업무추진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관련 조례가 그렇게 돼서 그 부분은 우리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요.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강화 워크숍 이 부분도 금년 추경에 있었나요? 4000만 원 말고 추경에 더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300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인원이 지난번 운영할 때는 약 308명 정도였는데 500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왜냐하면 총원이 한 1200명 정도 주민자치위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반 정도인 500명으로 증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순수하게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서 그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종전에는 얼마였었다고요, 몇 명?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금년도에는 1020명 중에서 308명이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한 번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이 설명에 의하면 추경에 또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또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설명서의 내용과 같이 500명을 한번 상반기에 한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그럼 종전에 300명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300명 했는데 500명 하니까 200명 늘어나서 그에 따른 예산이 3000만 원 더 늘어났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300명 워크숍 할 때 300명이 다 참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308명이 참여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선 동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인원을, 어떻게 하지요? 전체를 다 안하지 않습니까? 워크숍에 참여했던, 과년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제외하고 신규로 위촉한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워크숍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인원이 다 안 차니까 엉뚱한 사람도 참여하도록 일선 동에서는 그렇게 독려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예산을 배정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돼서 그 사업의 의미가 축소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전체 인원이 1300이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지난 10월 말 현재로 10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원이.
○위원장 이재호  1200하고 1020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러니까 1020명이요.
○위원장 이재호  작년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정원은 1200명인데 현원이 1020명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1020명이면 2014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2014년도보다 2015년은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 인원수를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인원 변동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게 아니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재호  2014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금년도가 2014년도잖아요?
○위원장 이재호  예.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2014년도에,
○위원장 이재호  1020명.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니요, 참여가 30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원이 얼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정원은 현재 1200명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현원.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현원은 1020명.
○위원장 이재호  1020명 중에 308명이 참석했고 내년도에는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왜 1020명에서 308명만 참석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제가 알기로는 신규자 위주로 참여를,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내년에는 방법이 바뀝니까? 신규자 위주가 아니고? 500명으로 늘린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각 동의 임원, 신규자뿐만 아니라,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그러니까요. 신규자 위주로 워크숍 참여를 하도록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워크숍을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새로 위촉된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 있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인원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 늘리는 이유가 신규 위촉직 위원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분들도 다 해서 500명을 채우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기존의 임원들의 사례나,
○위원장 이재호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아까 시정모니터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행사운영비.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시정모니터 그동안에 운영하던 것 말고 시정모니터를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교육한다 해가지고 강사수당하고 전체 워크숍 하는데 200명 대상으로 해서 3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참 문제 많습니다. 어떻게 일선 동이나 구청에서는 그렇게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예산들이 이런 데서는 그냥 신규로 몇천만 원씩 몇 억씩 툭툭.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마찬가지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모니터활동 우수자들한테 과제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보상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보상금을 주는 내용인데 전년도보다 두 배로 올려요. 예?
  아니 무슨 예산을 이런 식으로들 지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모니터를 200명에서 그 상한분을,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도 논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지역상황업무추진 급식비, 지역상황관리자가 몇 분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필요한 건데요. 아침 일찍 나와서 지역상황을 파악하고 그러는 비용이, 거기에서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상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개인들이 비용을 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개인들이? 왜요? 저녁 때 추가근무하거나 시간외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저녁도 그렇지만 저희,
○위원장 이재호  아니 저녁시간에 시간외근무 아니면 초과근무 할 때 급식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저녁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아침에,
○위원장 이재호  따로 어디에 있느냐고요? 무슨 명목으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잠깐만요. (자료 확인)
  129쪽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는 저희가 야근을 하거나 또 휴일에 나왔을 때 거기에서 비용을 충당을 했는데요. 이것은 70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 7000원 짜리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아침 일찍 나오는 것도 업무 때문에 일찍 나온다고 하면 기본급량비에서 지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증액요구를 하든지.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이재호  그 이전에 그랬으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자부담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왜냐하면 저희 급량비가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모자랐으면 그 사정을 의회에 얘기하고 관련 부서에 예산 부서에 얘기해서 그것을 반영시키고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항목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저도 똑같은 말씀으로 보는데요. 급량비를 갑자기 올린다고 하면 또, 왜 뭣 때문에 나오느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설명으로 하기도 논리적으로 하기도 그게 낫습니다. 시간외근무 저녁시간에 하는 것이나, 업무시간 이전에 특별히 필요한 업무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나와서 업무를 봐야 되는 직원들한테 급식비를 지급해야 된다면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추가적으로, 시정모니터 관련해서 보상금, 실비보상금 올리셨잖아요? 이것 회의록 찾아보니까 한송섭 과장님 때 보상금 이것저것 써가지고 2100만 원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6000만 원, 그때 당시에는 별지, 조례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식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건별로 어떤 아이디어가 발굴이 됐을 때 채택이 될 경우에만 지급이 되고 보통 안한다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왜 올리신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때 분명히 정식수당 나가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 금액 뭐냐"고 하니까 사실은 별지에 나와 있는 채택이 됐을 때만 나가는 것이고 채택은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다른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저희가 모니터활동 보상비 지급은 지정 과제 모니터링을 했을 때 보고서 제출을 하면 3만 원 또 과제 제출 시에 3만 원 이런 식으로 조견표에 의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아휴, 누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조정할 것이고요.
  과장님, 저희가 지난 의회까지는 본예산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설명서로는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게 계속 끊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안 설명내용 이 조금만 네모박스에 이 많은 금액들을 사실 담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자원봉사센터 사업예산서, 계획서도 달라고 했던 것이고.
  92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3억 4205만 6000원 이게 작년대비 얼마나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감액이 됐는지, 옆에는 인건비 관리비 도서구입비 그 많은 과목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냥 한 해 동안 이 큰 액 3억 4000이라는 금액을 산출기초라는 네모박스 안에 떨렁 넣어놔서, 얼마가 증액 됐는지 그리고 인건비로는 얼마가 나갔는지 뭐 이런 것을 저희가 계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증액은 되지 않았고요.
이기인위원  올해 얼마였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3억 4205만 6000원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작년에는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작년에도 그대로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제 기억에는 업무보고 때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용건수가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제기가 있던 것으로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 근거를 보니까 우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산출기초에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기인위원  제5조 예산 및 결산에 보면 이동도서관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성남시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새마을금고 성남시부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년 회계연도 개시되기 3개월 전까지 예산 계상을 신청해야 된다. 그게 있는 건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것까지는…….
이기인위원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산 계상을 신청해서 시장이 이 금액을 조정해서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금액입니다, 과장님.
  저희한테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어제부터 산출기준, 산출근거를 갖고 와라 그래서 이걸 납득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써있는 것으로만은 저희가 어떻게 이게 합당한 지 아닌지 분명히 조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통과시킬 때 이 조례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 이런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예산을 계상할 수 있고 그것을 심의해서 회계연도 3개월 전에 상정한다라는 것을 조례에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조차 과장님이 모르신 상태에서 이 금액을 기재하시고 저희한테 지금 거기에 앉아계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분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3억 4205만 6000원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올린 그  예산계상 신청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금액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인 겁니다, 사실. 실적이 어떻게 고려가 되는지도 써 있지도 않은 채,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어떤 실적을 냈고 3년 동안 어떤 감소나 증가 추이가 있으면, 증가 됐으면 예산도 늘려야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똑같다라는 것은 내비두십시오. 내비두십시오. 그런데 분명히 조례상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님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계상된 보조금이 확정된 후에 개시되기 전까지 예산안을 시장님이 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계상 신청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계상을 근거를, 근본적인 근거를 저희가 봐야 이 3억 4000만 원이 계속 저희, 밖에서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는데 그 버스 거의 빈차로 왔다갔다 합니다. 이 3억 4000이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라 예산계상 신청서가 있다면 그것을 저에게 지금 주십시오. 없다면 이 금액이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이 예산 계상한 신청, 예산 및 결산 이 조례에 의해서 3억 4000을 예산 계상한 시장님이 올린 그 신청서를 제가 보고 동료위원들과 공유를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심의의결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94페이지 거버넌스 확대 방안 워크숍은 뭡니까? 이게 내용에 처음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사회단체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데요. 지금 다양해진 사회 환경 속에서 행정력이 미치고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고요.
이기인위원  거버넌스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거버넌스가 그냥 뜻으로는 국가경영 공공경영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도대체 거버넌스 확대 방안 워크숍이 도대체 무슨 워크숍인지, 1박 2일에 1000만 원이 쓰여지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어떤 공무원이나 어떤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설명도 전혀 없었고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처음 생기는 예산인데 왜 하필 2015년 6월 중에 1박 2일 동안 공무원 100명, 민간단체 이것을 해서 거버넌스 확대 방안 워크숍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래야지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현대 사회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는 분야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하고 지자체, 비영리 공히…….
이기인위원  가서 뭘 합니까? 1000만 원 이 계상 기준이 뭡니까? 어디를 가는데 1000만 원이고, 가서 뭘 먹는데 1000만 원이고, 일단 1000만 원 올려보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우리 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공통과제에 대한 목적의식을 공유하면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이기인위원  (웃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러한 행정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이기인위원  과장님, 어려우시죠, 어려우시죠, 사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필요한 것들, 아름다운 말들을 그냥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드리는 말씀이 어디에서, 어떻게, 1박 2일 동안 어떤 안건을 다룰 건지, 민간단체 여러분 사회에 어떤 국가 경영과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건 그냥 올리신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 잠시만요.
  과장님, 그렇지 않다면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줘보세요.
이기인위원  주십시오. 저희한테 업무보고나 그럴 때 그런 양식 말고, 진짜 아 우리 한번 거버넌스 확대 방안 워크숍을 한번 해보자, 그게 뭐냐? 민간단체 누구누구를 함께 데리고 가서 이런 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자, 이런.
    (관계공무원 이기인 위원에게 가져다 줌)
  숙박비 식대 차량 임차비 교재비 현수막 명찰 민간합동워크숍, 보면 정의도 그렇고 필요성도 그렇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 다양성에 증가로 인한 갈등의 확산에 따른 다양한 시각 및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며. 어떻게 어떤 안건을 다룰 거냐고요? 그리고 여기 숙박비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거버넌스 확대 계획을 워크숍을 하겠다는 예산안을 내놓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숙박비는 2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200만 원 정도면 숙박비, 식대는 280만 원 보통 급량비가 7000원이니까 100명 4회 해서 이렇게 계상하셨다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개략적인 비용을,
이기인위원  개략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요, 다른 동료위원들과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민간협력시책추진활동비 이 500만 원 어떻게 쓰여지고 있지요? 올해도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말 그대로 민간협력을 유도하는 그런 데에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기인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쓰였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봐 주실래요.
  애매모호한 말이라서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중복 계상되어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협력체제 구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또 업무추진비로 올리고, 행사운영비로 거버넌스 확대 방안 워크숍 정말 거대한 이름으로 올리셔서, 이것 중복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실제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서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나누기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딱히 기억이 안 나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보통 간담회 이런 것을 하면서,
이기인위원  간담회는 수없이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노상방담 간담회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분들 찾아가는 현장행정도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런 것은 목적이 다르지요. 이것은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기인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예산계상 신청서 갖다 주시고요. 거버넌스 확대 방안 워크숍 1000만 원은 집행기준이 모호하고 대략적인 예산계상은 본예산 심의하는 데는 적절치 않아서 저는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민간협력시책추진활동비 조차도 이것도 5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셔도 어떤 지출을 통해서 어떤 민간협력이 구축이 되는 건지 그런 설명을 좀 제 질의 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나 정회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무인택배사용현황 제출하셨는데 과장님,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직접 우리 부서에서 이 데이터를 확인하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유비라커이라고 하는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활용하는 게 데이터를 그때그때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요. 그 전자 통계에 의해서 집계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부서에서 사무실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 회사를 통해서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홈피는 아닙니다. 시스템이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런 어떤 시스템이에요?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과장님이 관할하시는 자치행정과에서 확인을 하시냐고요?
  이 유비라커라고 하는 회사에 방문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화로 확인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관련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설치된 무인택배함에 사용 빈도를 확인 건지, 어떤 시스템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매월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요, 또 항상 저희가 필요하면 유선으로 확인해서 그날그날의 실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검증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실제로 이용한 전자시스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과장님 그렇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이용 개폐 이렇게 된 것들이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함을 열었다가 또 다시 그 함을 열었다 닫고 그런 것에 대한 횟수가 기록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 검증이 가능하나고요? 어떤 방법으로 검증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는 그쪽 회사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이렇게 데이터 정리를 하고 계신데 과연 그 데이터가 신빙성이 있는지 어떻게 검증을 하시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이미 검증된 회사를 저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호  아이 참, 과장님 말장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그것은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구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또 다시 저희가 가서 지키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기계라고 하는 것은 기계의 특성이 있습니다. 장치 시스템이 다.
  우리 과장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체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호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알고 계시는데 저한테 그것을 여쭤보시는 의도는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이재호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느냐 검증방법이 있느냐 물었어요. 제가 악의적으로 하는 것을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 싫어서 우리 과장님이 이 데이터를 관리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시고 검증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제가 더 깊이 있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검증방법에 대한 논의는 시스템에 그냥 의존,
○위원장 이재호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사람이 그냥 문을 열었다 담았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 나한테 강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쁜 생각으로 데이터 숫자를 올릴 수 있는 방법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이 회사하고 특정인만 있다면.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뭘 그렇게 강변하시려고 그러세요. 확인했으면 확인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생각 못했으면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과장님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연초에 동 방문하고 나서 신년인사회 하지요? 건의사항 책자 만들어서 의회에는 제출을 하신 건가요? 800만 원씩 들여서 200부 제작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이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용으로 배포하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요구해서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필요하신 분들은 드렸다고,
○위원장 이재호  의회에도 다 지역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전달해서 나쁠 것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앞으로,  
○위원장 이재호  문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장시간 동안 힘드시죠? 빨리 마무리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지만 이게 본예산이고 이 예산을 통해서 2015년도 성남시의 모든 정책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저희가 질의하고 응답하고 체크하는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끝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시간 관계만 간단하게 두 개만 체크를 해볼게요.
  84페이지에 보면 시정모니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항목들이 전체적인 항목에 대한 비교 증감액만 되어 있어서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게 늘상 2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138만 9000원이에요. 한 62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따른 증감 사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그동안 그냥 평상시처럼 있던 것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어느 특정한 부분보다는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62만 원이 더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제가 덕분에 이 성남시정모니터 홈페이지를 난생 처음 들어와 봤는데 과장님 혹시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시민소통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모니터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게시물도 열람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가입이돼야만…….
이승연위원  지금 가입을 하려고 로그인을 봤더니 그 또한 안돼요. 이게 성남시정모니터요원 외에는 이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요.
이승연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을 다 오픈을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홈페이지 유지비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그 누구도, 게다가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시민소통의 장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가 모니터 요원들 외에는 접근이 절대 불가하고, 그렇다면 요즘에 돈 안 들이고 밴드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목적이 없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그것은 목적대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개방을 포함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 비용 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11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인사 관련 업무추진여비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설명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인사관리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국내여비가 필요한가요? 이 인사관리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자료라는 것은 타 시군하고 출장 이런 것으로 해서 좋은 사례를 확인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갈 때 드는 출장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인사관리와 관련된,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인사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요.
이승연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인사관리팀, 그 과장님 이하 인사관리팀원들이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데 가시는 여비 말씀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자료수집을 위한.
○위원장 이재호  자료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교육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어서 참석한 때 필요한 여비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뭐 자꾸 자료수집 말씀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제가 이것은 지적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자료수집 때문에, 인사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하시기에 여비가 필요하신가에 대한 궁금증이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부분은 다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계수 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4분 회의중지)

(2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수변경을 위해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