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5일(화) 17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20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맡은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진 주무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정희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정희진 직원입니다.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9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예비심사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희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제21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으며 내일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1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내일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성남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 관련 건으로 내일 10시에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내일 10시에 이상호 위원님으로부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시장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출석요구해서 그와 관련 업무를 질의하고자 하는 거지요?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 출석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의결로서 내일 10시에 부시장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23일자로 승진 인사 발령된 김응구 도시주택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도시주택국장 김응구입니다.
  제 공직생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성남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응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문석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100만 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주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의 개정이유에 기재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인데 특별한 사항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하상래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없으시면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뒤에 성남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이 몇 명인가요? 1명 들어가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총 일곱 분인데 한 분 들어갑니다.
이상호위원  2명 넣으면 안 되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각종 위원회에 가보면 시의원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 박문석  검토가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여기서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위원장 박문석  검토면 보류예요. 검토는 검토 끝날 때까지 있다 보면 ‘검’ 1년 ‘토’ 2년.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의원을 2명으로 늘리고 총 9명으로 해야 돼요. 2명으로 늘리면 짝수 8명이 돼서.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의원이 2명 들어가고, 7명을 9명 이내로,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제6조 1항, 2항, 제7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례에 꼭 ‘시장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경우 매년 2월 말일까지 공무계획을 수립 공고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꼭 ‘시장은’이 들어가야 되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장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문제니까 그건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어차피 이 사업 관련해서는 시에서 주도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꼭 이렇게 ‘시장은’ 명시를 해야 되느냐고요?
  자구 수정 빼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데 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보편성이 있다는 판단이 돼서 집어넣었습니다.
이상호위원  보조금 지원방법에 대해서 꼭 들어가야 되나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 9항 이렇게 하니까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8-1항 해가지고 검토할 때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지요. 검토해 본다고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호위원  제 방에 와서 얘기할 때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은 검토해 본다고 하고 팀장님은 안 된다고 하고 가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깔끔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제가 부서장이니까 제 말씀을 믿어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권락용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주택과와 건축과에 다 보내드렸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기억이 안 나는데요.
권락용위원  기억이 안 난다고요? 저희 위원회 통해서 자료 제출 요구 건으로 집행부로 제대로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죄송합니다. 못 받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혹시 전달이 어떻게 됐나요?
○의회사무국직원 정희진  시행은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전달했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정희진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바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보고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건건이 확인을 하려고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죄송합니다. 우리 주택과는 이행강제금 없고요, 과태료 부분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아예 안 가고 건축과에만 간 건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축과에 따로 질의할 텐데 저는 혹시 주택과도 있는가 싶어서 주택과 건축과 두 개 과로 보냈는데 없다는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권락용위원  그럼 각 구청에서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구청에는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본청에 안 갔지 구청에는 건축과에도 다 갔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구청 건축과는 적용이 됩니다.
권락용위원  건축과만 다 적용이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7조의2 제1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심사위원회 인원 ‘7명 이내’를 ‘시의원 2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7조의2 제1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심사위원회 인원 ‘7명 이내’를 ‘시의원 2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도로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선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6쪽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상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아직까지는 설계자문위원이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호근위원  자문위원이 1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120명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번 자문위원회를 할 때 보통 여덟 분 정도 이렇게 하시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소위원회에서 30명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보통 한 여덟 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분야별로 그렇게,
박호근위원  그 선정은 120명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설계자문을 요구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분야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 위원님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성남시자문위원회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120명이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분야별로 선정이 되거든요. 건축 분야면 건축에 있는 부분, 도로 부분, 도로항공 부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같은 분이 여러 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도로과장 이선교  건축 분야 부분은 건축심의 건수가 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계속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성비율이 6 대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 설계자문할 때 보면 여성이 거의 없거든요. 이것 어떻게 맞출 수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권장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추천할 적에 각 부서에 여성위원을 좀 많이 요구하는데 기술 인력이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을 확보하는 게 곤란해서 그 성비율을 사실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맞춰줘야 되는 게 저희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설계자문위원은 120명 다 있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성부한테는 별로 안 좋은 얘기라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권락용위원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교수진을 봐도 그렇고 10분의 6이 보통은 안 넘어요. 물론 어떤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건 괜찮은데 실무 필드에서 뛰는 전문가들이 봐도 이 정도는 보통은 못 채운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기술진에서는 그렇지요.
권락용위원  물론 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한쪽 성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법적으로 또 완전히 제한을 하는 이것도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이 문구를 넣어야 되는 건지, 법령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여성 관련 부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권고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안으로 이것을,  
권락용위원  위원이 수정을 하면 이것 수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그대로 그냥 넣어주시는 게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담아주시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정해놓고 안 지키느니 차라리,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가 신청이 올 때는 동수가 돼 있을 때 여성분과 남성분이 같이 왔을 때는 가능하면 여성분을 위원으로,
권락용위원  우선적으로 하겠다.
○도로과장 이선교  채용할 수 있는 저기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물론 꼭 성별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여성을 더 우대나 혹은 더 제한을 하는 이런 것은 원치 않고, 다만 실제로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 자체가 그 비율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능력 있는 분들은 오히려 못 들어오고 이 성비만 채우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 들어와서 딴소리나 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격 요건에 기술사 자격 요건이든지 박사·석사 이상 몇 년 근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는 필드에서 뛰는 분들을 대변 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어떤 전문가 이상의 영역에서는 확실히 여성 비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있는데 우대를 한다거나 가점을 더 준다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10분의 6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노력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건,  
권락용위원  그럼 이렇게만 해놓고 실제로는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같은 동수의, 어느 분야에 꼭 두 분 남성과 여성을 선정해야 한다면 가능하면 10분의 6을 넘지 않는 범주 내에 있어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돼 있으니까요,
권락용위원  사실은 저도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하면 저는 나쁜 사람 돼요. 여성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다만 저는 설계자문의 실질적인 그런 질, 내용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조건 자체가 필드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박사급 이상 실무진이 한다니까 여기에서 한다면 그냥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번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아마 지난 7월일 거예요. 정례회 때 조례 심사 시에 본 위원이 지금 성남시 주요간선도로의 교통신호가 연동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실태 파악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유지관리업체를 용역을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 시간대별로 연동 교차로하고 연동 주기가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첨두시간 때는 예를 들어서 180초를 줬다가 그다음에 낮 시간대에는 160초를 줬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바뀌는 시간대에 5~10분 정도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것을 지금 기술적으로 해결 못 하는지.
  그 신호기 유지업체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 본시가지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요즘 보면 좀 신호가 맞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많이 맞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그렇고, 그때 당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신호기 설치 유지관리를 시에서 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더니 또 모 도시건설위원이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확실히 해라. 경찰이 하지 않느냐? 국장님 답변해 봐라 하니까 경찰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저희가 발주해서 용역업체는 하는데요,
박광순위원  글쎄 답변만 하세요. 그때 당시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신호의 총괄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경찰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은 좀 기분이 언짢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발언을 마치고 바로 이어가지고 모 위원이 내 발언을 부인하는 듯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경찰이 하지 않느냐? 하니까 경찰이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도로교통법 제3조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경찰’이라는 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신호기를 설치하고 관리유지하는 주체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신호기를 설치할 때도 업체를 선정을 하고 단지 검수를 할 때 경찰하고 합동검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유지, 관리의 주체는 시장이고, 단지 도로교통관리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보조관청이 경찰서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다라는 제 표현이 아마 맞을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단, 경찰이 도로교통과 긴밀한 보조관청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찰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찰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어디에서 댑니까? 시에서 대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경찰은 돈 없어요. 경찰이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일단 준공을 할 때 검수를 할 때 도로교통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도로교통 안전과 소통 측면에서 경찰이 보고 아, 이거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시에서도 어떤 책임감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하고 합동검수를 했는데 경찰도 오케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시의 구청 상황실에 와 있는 것도 경찰이 보조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주체는 지금 시잖아요.
  그 관계를 앞으로 확실히 하기 바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도시개발사업단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어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각종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지 않느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랬더니 도시개발사업단장도 그런 조항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저도 확신이 안 서니까 저는 분명히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어느 법률인지는 몰라도.
  지금 제가 찾아왔어요. 있어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물론 국장님께서 이런 세세한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위원이 이런 것을 물어볼 때는 단정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들 간에 어떤 알력을 조장치 않고 원활하게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해서 죄송스럽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함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46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재원은 원래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50%를,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 그렇게 된 거지요? 그게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도시계획세 징수할 때하고 재산세 징수액으로 변경되면서 어느 것이 높게 들어오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해봤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떻게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도시계획세의 50%면 한 300억 정도 되고, 재산세의 10% 정도 되면 한 210억 정도 됩니다. 저희 재산세가 연 평균이 한 2100억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의 90억 가까이 줄었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10%로 되어 있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1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금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제가 잠깐 저희 기금현황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을 10%가 아니고 더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기금이 더 들어올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건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10% 이상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10% 이상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로 10% 이상을 해도 상관이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건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남시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 3항에 보면 ‘매년 500억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
박호근위원  ‘조성한다’라고 하면 500억을 조성을 해야 되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박호근위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300억을 해도 되고, 지금 재산세 징수액이 210억밖에 안 들어오니까 210억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때문에 이 조항을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잠깐 저희 기금에 대해서 현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부터 기금을 조성했는데요,
박호근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한 7900억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6800억 정도를 쓰고 지금 현재 한 1100억 정도가 기금으로 남아 있고 앞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 2600억 정도가,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도 아는데 그 기금을 왜 썼습니까? 은행동에 썼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기금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사용하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은행동 같은 데에 7000억씩 썼으니까 당연히 기금이 없어질 수밖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래서 저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6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200억씩을 하면, 그러니까 재산세 210억에다가 1년에 500억씩을 하면 1년에 700억씩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이 종료되는 2022년에는 약 3000억 정도가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3000억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시의 재정상황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500억씩을 더 추가로 조성한다고 그러면 조금 너무 여유가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을 좀 여유 있게 상황을 봐가지고 적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겁니다.
박호근위원  금액이 많으면 또 은행동 같은 사태가 벌어질까 봐 걱정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도 선거 공약할 때 이대엽 시장은 500억이라고 그랬는데 이재명 시장은 700억씩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다’로 고쳐서 기금을 지금 줄이려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00억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2018년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 적립하면 여유는 있겠지만 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적립해 놓는 것보다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시가지에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할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지 여유가 있는데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재개발이 다른 수진동이나 이런 데는 못가는 이유가 사실 사업성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저희의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없어서 못 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박호근위원  어쨌든 기금이지만 1000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두서너 군데 하면 모자랄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을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를 의무사항인 500억을 임의사항으로 만든 이유하고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세목을 바꾼 부분은 법정 부분이기 때문에 바꿨지만 저희가 500억 이내에서 임의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은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재개발 전체 목표연도까지의 기금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500억씩 의무사항으로 적립을 하고 재산세의 10%인 210억을 해서 710억을 적립을 하게 되면 목표연도에 가서 2900억이라는 잔금이 남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억으로 했을 적에는 2045억 정도가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각 100억 단위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출연금 100억으로 갔을 적에는 마이너스 450억이 나오지만 200억일 경우에는 382억, 200억부터는 점차적으로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목표연도까지 보면.
  그러면 저희가 당장 2단계 재개발 구역에 금년도나 내년도에 몇백억씩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재개발이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 추이와 성남시의 재정 여건의 추이를 같이 묶어서 현실성 있게 적립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판단이 돼서 의무사항을 권장으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국장님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기금 조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강제 500억, 재산세 200억이 들어오면 700억씩 되니까 기금이 많으니까 줄이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결론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그 많은 돈을 적립해 놓고 있는 것보다는 활용을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을,
박호근위원  국장님, 구시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립을 하실 수 있을 때 해놓아야지 이것을 줄여가면서까지 그 기금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박호근위원  안 되시면 재산세 징수액을 10%에서 조금 올리세요. 오히려 그것을 올리셔서 그 기금을 더 만들고 그러셔도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런데 5500억을 의무적으로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세 비율을 더 늘리면 그만큼 또 적립기금이 많아지게 된다는 그 자체는,  
박호근위원  지금 재산세 징수액도 줄어드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역으로 보면 시의 재정 문제도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할 수 없잖습니까?
박호근위원  아니, 이 기금도 줄었는데 이 기금까지 같이 줄이면 되겠어요, 안 되지.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줄여서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꿔서 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절대 그런,
박호근위원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을 저희들이 소홀하거나 늦추거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박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도시환경 정비기금 조성을 이번에 법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세에서 재산세로 대통령령이 지금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이것만 말씀하시는데 그 외에도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게 일반회계 출연금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말고도 도시환경 정비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항목에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득금이나 재개발이득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귀속권,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원금, 기타 국도비 보조금, 융자금, 각종 부담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조례 제2조(기금의 재원) 6호에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50%’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자꾸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재산세를 포함해서 700 몇억이 든다, 그게 너무 많다라는 것은 말씀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성남시 본시가지에 국장님 생각하실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해도 우리가 총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6270억 들어갔습니다.
박광순위원  6270억 들어갔어요. 이것 맨 처음에 3000억 예상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최초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맞춤형 정비사업 해야지요, 그다음에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또 2단계 재개발 그것도 융자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박광순위원  제 말씀 더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에도 사업비가 또 재건축사업 지원해줘야지요. 이게 전부 다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이에요, 제가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고.
  공약을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재원을 줄이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시재생 지금 현재 각종 계획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것도 해줘야 되고 이런 등등 지금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리자 제도 이게 전부 다 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다음에 공적 지원을 통한 주민 부담 최소화 재개발 사업 추진 이것만 해도 이 기준연도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사업비가 3200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이 기준연도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은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000억을 예상했는데 6270억이 들어갔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또 시장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전부 다 공약을 하신 사항이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공약하신 사항을 발을 빼겠다는 겁니까?
  매년 500억 기금을 조성해도 우리 성남시 본시가지는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지요. 나중에 기금 모자라면 그때 가서 또 본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안이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이 그 돈이에요.
  500억씩 조성하겠다고 이 조례 개정한 지가 얼마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2005년도에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2005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2013년도에 또 개정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게 2007년도 8월 6일에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의지가 퇴색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 재정이 정말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정이 너무 초과될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은 본 위원은 처음 들어요.
  재정이 초과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이것을 줄여나간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단순히 재정이 초과된다는 그런 논리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매년 현실에 맞게 적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성남시 재정이 얼마나 초과되는지는 몰라도 우리 본시가지에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비기금 조성액이 아까 얼마 남았다고 그랬지요? 1000억?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약 1100억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자, 리모델링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정비기금이 얼마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 기금에서 리모델링이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현재 2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0억 정도 조성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쓰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얼마예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리모델링 기금으로 매년마다 얼마씩 전출 받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작년 올해 100억씩 전출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맨 처음에 ‘성남시 1조 원 리모델링 기금 조성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각종 우리 성남시 산하단체나 이런 데서 현수막을 도배질한 것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  
박광순위원  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현실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바꾸는 거예요. ‘5000억 원 리모델링 기금 조성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지역이에요, 야탑1동 **위원회. 리모델링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산하단체에서 이 현수막을 걸은 거예요.
  이 5000억은 시장님께서 어떻게 조성을 한다고 했느냐면 매년마다 500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해주겠다, 맞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 10년 동안 5000억을 갖다가, 시장님 임기가 그때까지 가지도 않지만 이 현수막 내용에는 현재 이미 조성이 됐어요. 기금 조성이야, 조성. 조성할 예정도 아니고.
  그러면 리모델링 기금도 매년마다 500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판에 그것도 지금 현재 전입 못 받고 있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예산이 전부 다 자본예산입니다, 경상지출이 아니고. 경상지출은 쓰면 없어지는 돈이지만 이런 돈을 조성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재산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본시가지의 각종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면 도시기반시설을 우리 성남시에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성남시 재산이란 말이에요. 도로, 상하수도, 기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하면 우리 성남시의 네임밸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축제 이런 것만 많이 해가지고 네임밸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튼튼히 잘 해놨을 때 성남시로 전입하는 인구도 많고 그렇게 해서 성남시의 네임밸류가 올라가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돈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장님이 전부 다 공약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단장님, 지금 시장님의 의지가 축소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시장님의 의지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남시 구시가지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해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조례도 제정됐고 거기에서 별도로 특별회계가 따로 설치돼서 운용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 재개발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운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재생과 관련된 사항은 거기에서 별도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기금과 관련돼서는 5000억 조성은 연차별로 증액을 해가면서 첫 해 두 해는 100억씩 하고 나머지 500억씩 해서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연도별로 증액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기금을 일부 줄이려고 하는 것이 구시가지의 재개발이 후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은 조성하되 굳이 현재 500억씩 필요가 없는 기금까지는 굳이 지금 적립을 안 해도 연차적으로 차후에 상황에 따라서 재개발 진척도라든지 시의 예산 형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지 굳이 기금을 저희가 일부러 줄여서 적립해가지고 재개발을 후퇴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국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요.
  지금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시에 설치가 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서 그 조례는 일단 기본은 만들어놨고 또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활성화 및 전략계획 수립용역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담아서 단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설치를 할 거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조례는 현재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제정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제정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아직 설치가 안 됐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주머닛돈이 쌈짓돈이에요. 이런 기금으로 조성을 해놓게 되면, 지금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각 기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잖아요. 그 통합관리기금에서 현재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채무를 상환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여러 개지요.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는 주머니 하나 있고 특별회계 주머니 있고 일반회계 주머니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내 돈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적립을 해놓게 되면 언젠가는 본시가지를 위해서 쓰는 건데 지금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 기금을 500억씩 조성하던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의지가 많이 약화된 것으로 시의원은 이해 안 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충분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찌 됐든 간에 제2조 3항인가요, 그 조례개정안은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의견,
윤창근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질의토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단장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기금 별도로 조성할 거다 그러니 이것은 미리 조절해 놓는다 이런 얘기인데 거꾸로 하십시오, 거꾸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줄이세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시장께서 이거 얼마 조성하기로 공약했는지 단장님 기억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정확한 금액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도 모르고 시장 밑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 맞아요?
  공약이 7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지도 않은 도시재생 관련 기금 별도로 조성한다는 이유로 이것을 지금 깎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닙니다. 도시재생기금,
윤창근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니지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할 테니까 이것을 줄이겠다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그렇게,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금은 이 기금에서 쓸 수 없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립,
윤창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말이 길어져요.
  우리가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것이 도시정비와 관련되는 것에 쓰게끔 기금이 조성된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정비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포괄적인 것은 다 마찬가지,
윤창근위원  맞잖아요? 왜 못써요, 쓸 수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저희가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기금에서 쓸 수 없는,
윤창근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재개발의 한 분야로 도시재생사업 같은 게 별도로 요즘은 자꾸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통으로 다 도시재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던 건데 지금은 별도로 떠나서 법률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치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다 나온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야 옳은 것이고, 시장이 공약한 것도 700억인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안 되는 거고, 지난번 예결위에서 “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300억밖에 안 하냐, 200억 적립해라.” 이런 얘기를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딱 뒤통수 쳐가지고 줄일 수 있는 조례를 가져온 것도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아요. 그런 대책 다 세우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말씀 충분히 공감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은,
윤창근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제3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매년 500억 원 범위 내에서 출연하여 조성할 수 있다.’를 ‘매년 500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제3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매년 500억 원 범위 내에서 출연하여 조성할 수 있다.’를 ‘매년 500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주택과장  이이철
  도로과장  이선교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