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6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2.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첨단교통과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재생과
  5.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건설과
    나. 중원구건축과
  6.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건설과
    다. 분당구도로관리과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7.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경제교통과
    나. 수정구건설과
    다. 수정구건축과

(10시 57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어제 저희 위원회 의결로 10시에 부시장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부시장이 의장 앞으로 보낸 문서에 연가를 가셨어요.
  회기 중에, 부시장이 행정의 책임자지요. 그러니까 다들 부시장을 대신해서 우리 상임위에 와서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면 부시장이 언제나 행정의 책임자로서 회기 중에 준비하고.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표기관의 요구를 묵살하고 시민의 대표를 묵살하고 연가를 가셨는데 연가의 내용이 ‘가사정리’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부시장 출석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발위원  없습니다.
  당연히 도감사 기간이고 시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부득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요구에 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 쪽에서의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한 부분을 도외시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부시장 출석,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에서 그냥 정회를 해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루지 못하게 되고, 만약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지 못할 때는 내일 시작되는 예결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부시장께 연락해서 오후에라도 참석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시장이 참석하지 않아서 우리 의회가 파행으로 가게 되면 부시장 책임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의 총책임자인 부시장의 출석요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부시장한테 질의하고 들어야 될 답변들을 정리한 것이 있고 그것을 듣기 위함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얘기했듯이 의회 회기기간에 그리고 지금 도 감사가 열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가장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추경이지만 이게 다 시민을 위한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을 다루는 상황에서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연가를 가버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1시간 후든 2시간 후든 가사정리가 끝나셨으면 즉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고, 만약에 부시장이 참석하지 않아서 의회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시장의 책임이고 연가를 결재해준 시장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지 고 나서 정회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 그러면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의회가 진행되지 못 하는 것은 지금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부시장의 전적인 책임으로 의사 진행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부시장의 책임이고 그래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시까지 부시장이 출석해서 의회가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부시장 불출석으로 인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10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부시장님께 질의응답을 가진 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부시장께서 출석을 안 하신 관계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못하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부시장님이 출석했기 때문에 부시장께 질의응답의 시간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보시지요.
○부시장 심기보  아침 10시에 회의를 개의했어야 되는데 제 잘못으로 회의가 늦게 시작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오늘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 부시장께서는 어제 우리 위원회 의결로써, 의결이 아니더라도 부시장께서는 의회에서의 출석요구 시에는 언제든지 와서, 저희가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해야 될 행정의 책임자인데, 어제 통보받으셨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가사정리’라는 연가가 있긴 있는데 물론 연가나 이런 것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회 회기 중에는 지금 대외적인 일은 시장이 하고 다니잖아요. 또 시장 업무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부시장은 필히 청사 내에서 계시는 것이 맞다. 이것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의회 민주주의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 부정합니까?
○부시장 심기보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최소한 이런 일을 아침에 또한 어제······.
  부시장님 전화 개인 겁니까, 우리 시청 전화 쓰십니까?
○부시장 심기보  시청 전화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화요금도 안 내잖아요. 전화 한 통 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2시까지 회의를 안 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의회가 뭐······.
  지금 성남시에 왜 오셨어요?
○부시장 심기보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 말이에요, 말을 할 것도 없어요. 다 알잖아요. 연락 안 하고,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에 전화 한 통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니 출석하는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오전에 회의를 다 진행하고 오후에 부시장 출석해서 또 진행하고 했으면 아무 차질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해보란 식으로 그런 태도로 공직생활 하려면서 성남시에 왜 옵니까?
  그런 게 통하는 대로 가시라고. 그런 게 통하는 곳에 가서 공직자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고위 공직자가 하실 자세입니까?  
  이렇게 하시려면 성남시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 경기도에 얘기해서 인사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통하는 도시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 계셔서 이렇게 물을 흐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부시장의 행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연가를 냈을 거예요. 그것을 부정한다고 안 했잖습니까?
  부시장께서는 성남시에 근무하다가도 또 옮겨가고 해요. 성남시를 위해서 공직에 모든 것을 바치고자 오셨는데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성남시가 부시장 스타일에 안 맞고, 성남시에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다른 데로 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격하게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의 직책이 뭐예요? 부시장이시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부시장입니다.
강한구위원  행정 총책임자시고.
○부시장 심기보  예.
강한구위원  만약에 시장이 부재중일 때는 시장 업무도 대행을 하는 것이고.
○부시장 심기보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2500여 명의 공직자에 대한 기강이라든가 또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도 하는 것이고 또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도 하고 그러시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의회에서 요구하고 의회에서 제안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현장이나 업무에 반영시키고 접목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또 우리 시민한테 해야 되는 거고, 그 일 하는 거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유사시라든가 작전이 일어나면 지휘관은 현 위치 24시간 대기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강한구위원  지금 9급이나 8급 공무원 아니시잖아요.
  의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의회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민들의 눈과 귀가 의회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조례는 어떻게 쳐다보고 있고,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공무원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혹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해야 될 분이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운다?
  국가가 비상사태가 걸렸다 또 유사시에 사고가 생겼을 때 개인 업무 때문에 자리 비웁니까? 그것이 지휘관의 태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계속 하겠습니다.
○부시장 심기보  당연히 일이 우선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자리를 비웠던 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제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항상 일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지휘관이에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시장께 반드시 물어야 될 일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자 정식으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회가 진행 중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부시장은 현 위치를 지켜줘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더군다나 의회에 와서 시민이 묻는 것을 답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이렇게 종이 한 장 보내고 자리를 비운다. 이것 부시장이 업무를 해태하는 거예요.
  2500여 공직자 앞에서 기강이 섭니까? 그렇게 해서 영이 선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을 배려놓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지금 야단을 치는 겁니다.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시장은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그만이지만 2500여 공직자들은 거의 우리 성남에서 퇴직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기강을 흐려놓고 공직자의 자세를 망가뜨리는 이런 행위를 이번에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심기보  본의 아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사과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 전체의 문제이고, 위원장께서는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의장에게 직접 이 사태를 보고하셔서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질타하고 그냥 끝이 난다면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와 부시장의 일로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와 행정 책임자인 부시장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업무는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은 제안을 받고 건의를 받아서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인드가 잘못된,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잘못된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일을 하다가 다 깰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정말로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계획이라든가 계산에 의해서 예산도 잘못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특히 고위 공직자가 지금 최고 사령관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한테 얘기했듯이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의회의 권위와 의회상의 정립을 위해서라도 이런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부시장님 출석요구는 제가 했는데 쿨하게 사과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않기로 하고요.
  제가 출석요구를 했던 이유는 지난 9월 10일에 성남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윤창근 위원님과 제가 참석했었는데 그 분위기가 참 묘하더라고요. 부시장님이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그날 회의 진행을 하셨잖아요.
  시의원들이 답변하고 있으면 그것은 시의회에서 얘기를 해야지 왜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느냐고 반문을 하질 않나 또 부시장님은 또 발언권도 안 주려고 그러질 않나, 의원들을 불러다 놓고 아주 바보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날 공동위원회에서 윤창근 위원님이나 제가 주장했던 것은 언론에 난 의혹이나 여러 가지 두산건설 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이것은 용도변경이 부적절하다 그런 논리를 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그것은 의회에서 할 얘기를 왜 여기에서 하냐, 그렇게 옆에서 할 때 제가 나서서 제재를 했지 부시장님은 위원장으로서 제재했습니까?
  그날 부시장님이 합당하게 회의 진행 잘 하셨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왜 발언권을 안 주려고 그러셨어요?  
○부시장 심기보  발언권을 그때 안 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했고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때 의견 제시 안 했던 위원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실 기회도 드리려고 그랬던 거고요.  
이상호위원  제가 그날 느낀 분위기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편이 딱 갈라졌더라고요. 시의원들은 용도변경을 하면 안 된다, 부당한 것을 얘기하고 또 다른 위원들은 20년 동안 이렇게 방치했던 것 당연히 해줘야 된다. 아주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위원회를 열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런 행정을 잘못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도 얘기하는 것이고.
  그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두산건설 병원부지 용도변경 건은 굉장히 예민한 건입니다.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고, MOU 체결 내용도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상대측에서 비공개 요청이 있어서 공개를 못한다는 회신이 왔어요.
  부시장님, 그것 이해하십니까?
  아니, MOU 체결 내용을 비공개로 할 정도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것을 감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의혹이 더 생기는 거지요. 그것 공개하세요.
  그리고 10일에 공동위원회가 두산건설 용도변경은 보류를 했는데 또 21일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지요?  
○부시장 심기보  처음에 21일에 회의가 가능한지 위원님들께 참석 여부를,
이상호위원  다행히 참석인원이 부족해서 성원이 안 돼서 개최는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 심기보  예.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때 의혹 제기했던 내용들이 다 해결됐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그때 두산 측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호위원  어떤 내용이 왔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5개 회사가 들어온다는 내용하고, 만약에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서 5개 회사 중에 못 들어오는 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인원에 합당한 다른 계열사를 입주시키겠다,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공증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날도 의혹 제기를 했던 게 2028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들어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돼요?
○부시장 심기보  그 부분도 2020년까지 우선 자기네들이 재매입할 권한이 있고,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부시장 심기보  그래서 마지막 내용 중에 회사 사정으로 일부 계열사가 못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인원에 합당한 다른 계열사를 들어오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도 안 들어왔을 때는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MOU 체결도 잘못됐을 뿐더러 두산건설이 하는 내용은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이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지금 논현동에 있는 두산건설 사옥이 2028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데 연 100억씩 내는 것을 포기하고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들어올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건데요?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그런 의혹을 해결하라고 지금 보류를 시켜놓은 건데 그런 것은 전혀 해결도 안 하고 지금 위원들만 포섭하는 것 같아요.
○부시장 심기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해놓고 또 21일에 개최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까?
○부시장 심기보  일단 두산에서 그날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 답변내용을 가지고 또 그날 위원님들 판단하시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21일에,  
이상호위원  이런 것은 공유 좀 하세요. MOU 체결 협약내용이 비밀은 아니잖아요. 비공개로 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십시일반 다들 의견 개진해서 그렇게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쉬쉬하고 넘어가고.
  이것 성원이 안 돼서 개최 보류는 다행이라고 보고 해결될 때까지 개최하지 마세요.
○부시장 심기보  일단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들이 검토 또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두산건설에서 MOU 체결 협약을 어겼을 시 대안이 있어야지요. 그 대안 마련할 때까지 공동위원회 개최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검토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부시장 심기보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주신 말씀도 심각하게 검토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건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예민한 건입니다. 이런 건은 상임위원회도 공동으로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적인 의견청취 건은 아니지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MOU 서류가 비공개입니까?
○부시장 심기보  MOU 상대방이 공개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공개가 없는 것으로,  
이상호위원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고요?  
○부시장 심기보  예,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상대방이 비공개 요청을 해요?
○부시장 심기보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상대방이 성남시 행정을 간섭합니까?
○부시장 심기보  간섭이 아니고 계약당사자 한 축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MOU가 비공개다 그것은 두산 얘기이고, 행정의 잣대로 바라봐야 맞는 거고.
  두산이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성남시가 두산 부하입니까?
○부시장 심기보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양 당사자 중에서 한쪽이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했던 내용이고요,
○위원장 박문석  우리가 을입니까? 갑이 시키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부시장 심기보  동등한 관계지요.
○위원장 박문석  두산은 민이고 여기는 관이에요.
  두산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 다 오라고 해서 저하고 밤새 따져볼까요?
  성남시가, 지금 부시장께서 두산 부하입니까?
  두산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그게 비밀이 있을 게 뭐 있어요? 다 공개해놓고 시민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지 그게 비밀이 무슨 비밀이에요!  
  참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듣네요, 이상호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숨길 게 뭐 있어요, 다 공개해서 시민한테 알려야지요.
○부시장 심기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두산하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이것은 두산이 갑이고 성남시가 두산 밑에 있는 거예요.
○부시장 심기보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두산이 하지 마라니까 안 한다면서요?  
○부시장 심기보  두산이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양 계약당사자가 있잖습니까? 협약서 당사자가 한쪽이 비공개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공개하면 아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 했던 건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두산하고 다시 그 부분을 저희가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세요.
  자, 보세요. 지금 부시장의 그런 논리라면 우리 성남시가 많은 것들을, 예를 들면 현대가 이 건물을 지었어요. 현대하고 계약을 했어. 그러면 현대가 ‘이것 좀 비공개로 해주세요’ 그러면 비공개로 안 알립니까?
○부시장 심기보  예, 그런 성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이 부분은 자신 있게 고문변호사 다 데려다놓고 이것이 비밀이냐 아니냐, 두산이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 안 해야 되느냐고 밤새 따져도 제가 이겨요.
  말 같은 말씀을 하셔야지요.
○부시장 심기보  저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업무보고 내용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고한 적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예, MOU 체결이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닐 수 있어요. MOU 체결을 국장님이 할 권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그렇지만 MOU 체결에 관계된 내용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적으로 가면 국장님 업무란 말이에요.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국장님께 MOU 했냐고 물었어요? 그 내용체계에서 업무를 따져보면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따져보면 도시계획과가 해당되는 거고, 용적률이나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국장님 내용에. 이런 것들을 보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그래도 보고하는 것이 더 성실한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똑같으시네.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국장님은 MOU를 할 권한이 없지요, 장이 아닌데. 시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MOU는 대표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MOU 체결한 사항을 상대방인 두산그룹 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시장 심기보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3.0시대’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박광순위원  정부3.0시대의 핵심 포인트가 뭐지요?  
○부시장 심기보  자료의 공유, 공개.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박광순위원  지금 정부3.0시대의 키워드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박광순위원  그런 걸로 해가지고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서 일 잘하는 시민 중심의 더 나아가서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두산그룹 측에서 비공개를 요구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어떤 사적 이익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 비공개를 아마 요청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아마 이것에 따라서 했는지는 몰라도, 제1항 제7호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다음에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렇게 규정된 조항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역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현저히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6호 다목에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 재산을 갖다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상향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용도를 변경시키는 거지요, 업무시설로서.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야말로 지금 이재명 시장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 공공성 강화잖아요. 그렇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박광순위원  ‘공공성 강화’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것을 투명하게 전부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시의 재산을 팔아먹고 용도변경을 해주는 거니까요. 시의 재산은 아니지만. 그것 공개해야 되지 않아요?
○부시장 심기보  답변드릴까요?
박광순위원  예.
○부시장 심기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물론 저희가 협약서 초기 단계에서 그런 서로 주장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 그게 마냥 비공개를 할 수 없는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다 어느 시점에 가서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될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공개가 가능한 쪽으로 저쪽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점에 가서 공개하겠다고 해서 이미 전부 다 내용이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 가서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MOU는 그야말로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거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전혀 없습니다.
  두산에서 5개 계열사가 들어온다? 안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거짓으로 MOU를 체결해도 나중에 시에서 MOU 체결대로 안 했느냐고 우리가 반박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계약을 작성하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사기업한테 대 성남시 공공기관이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MOU 체결하고 나서 그때 가서는 그것 못하겠다. 이미 용도변경은 다 이루어져서 그때 가서 그것을 전부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성남시는 닭 쫓던 개가 된다라는 얘기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처음부터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는 게 공공성 강화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그토록 부르짖고 있는 ‘공공성 강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공공성 강화예요.
  지금 시민은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행정 집행의 대상자, 행정의 소비자로서의 시민이지만 지금은 시민이 행정을 창조도 하고 소비도 하는 그야말로 크리슈머(cresumer)라는 거예요. 그 용어를 크리슈머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나 성남시민은 행정의 소비자나 집행의 단순한 대상자가 아니고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소비도 하는 크리슈머에요.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않고, MOU 체결하고 난 다음에 위원들은 알게 되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차병원과 2013년 10월 29일에 MOU를 체결했어요. 그때 대대적으로 언론에 광고를 냈습니다. 마치 국제줄기세포가 이쪽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지역에 몇천억의 지역경제 효과가 있고, 고용창출 효과는 어떻고, 뭐 어떻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그 뒤로 알맹이가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금년 5월 29일에 MOU를 다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달라니까 지금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안 주느냐고 했더니 그쪽 차그룹 측에서 공개를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남시가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대 시민 관계라든가 대 기업 관계라든가 있을 때 시민이나 기업이 이것 공개해 주지 말아주십시오 하게 되면 공개 않습니까?
  잣대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공개를 원치 않을 때는 거기에 굴복을 하고, 정말로 끗발 없고 힘없는 시민이 저기했을 때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공개를 하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그토록 부르짖고 있는 저기에 맞지를 않는 거지요.
  한 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우리 시장님 코드는 오히려 대기업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대기업에 굴복을 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까?  
  시장님은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자 또는 행정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부시장님은 행정가잖아요.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공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알아야 될 사항이고, ‘시민이 주인이 성남’이라는 모토(motto)가 뭡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 MOU 체결 내용에 군사적이라든가 또는 외교, 대북 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외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익을 위한다면 오히려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공개를 안 할 사유,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인권 저촉, 사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 중인 사항인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기관에 영향을 주는 사항도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공공성이 강조되는 것 중에서 강조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 공개를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시에서는 위원들을 설득해서 선제적으로 공개를 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판에 이런 것을 비밀주의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좀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부시장 심기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두산하고 공개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차병원 MOU 건도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아무 내용도 안 주고 단지 한 줄 상대방 쪽에서 비공개를 원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시장님이 좀 바로잡아주세요.
  아시겠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님, 두산에서 비공개를 어떤 방법으로 해달라고 한 겁니까?
○부시장 심기보  저도 직접 접촉은 안 하고 사실 담당자로 하여금 얘기를 들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말로?
○부시장 심기보  예. 제가 문서를 본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님이 비공개로 해달라는 문서를 안 보시고,
○부시장 심기보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럼 담당자 누가 부시장님께 그랬어요?
○부시장 심기보  글쎄 제가 정책기획과 팀장인지 직원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보고받기는 그게 저쪽에서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한데 동의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수 없다 그렇게밖에,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부시장님도 그것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말만 들은 거네요?
○부시장 심기보  대부분의 업무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지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요,
○부시장 심기보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되기에,
○위원장 박문석  업무가 행정이 문서로서 뒷받침이 되고 확정이 되는 거지 말로 행정이 됩니까?
○부시장 심기보  그러니까 그 문서를 받았는지 아니면 구두상 들은 내용인지 그 확인을 제가 못했다는 내용이고요, 문서로 받았는지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런 부분들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응답을 지켜보면서 어떤 연유 때문에, 어떤 경로와 어떤 방법으로 요구했는지 행정이라는 게 문서가 다 뒷받침되어야 되고 남아야 맞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힘을 받으려면 정당한 일을 하고 계실 때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과 같이 하고 그렇잖아요. 나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시민이 주인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다시 살펴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부시장 심기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동심의위에서 우리 부시장님 이하 위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공직자들 이야기 들으면서 ‘참, 시의원이 그런 공동심의위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게 어찌 보면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들이 다 다르고, 거의 준비를 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공동위원회에 와가지고 그딴 얘기를 하느냐고 도발적인 언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위원들이 ‘과연 심의위원으로서 적절한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일단 가졌어요.
  공동심의위에 자기들은 아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고 시의원들은 의회에서나 떠들 얘기를 와서 떠든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을 볼 때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을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동조하는 모습을 볼 때 말하지 못할 정도의 참담함을 느꼈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셔도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날 우리가 다룬 문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 중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용도변경이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용역에 넣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용역을 한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더란 말이지요.
  제가 부시장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했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내용이 없었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시장 심기보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당시에 그 공동심의위에 계셨고, 그 용역을 한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하도 거기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의회 같으면 따지고 싶었지만.
  국장님,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하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거기 사소하게 용도변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다 법적인 거였습니까?
  이 용도변경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용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 건 말고도 여러 건이 보고되어 있어요, 사소하게 조그만 땅조차도.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이고 이건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
윤창근위원  말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냥 말해놓고 나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윤창근 위원이 그 정도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것 그렇게 그 자리에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사기를 쳐도 당할 만큼 그렇게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좀 예민한 부분들은 전부 넣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분당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시키는 부분들 다 넣어서 하지, 다 포함됐지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들. 그게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 건만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지요.
  좋습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꼭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저는 공익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오랫동안 묵혀 있던 땅이 그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공개하고 더더욱 알려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저는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업무협약 얘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중복 안 할게요. MOU 법적 구속력 없지요. 그리고 법적 구속력 없는 것조차도 공개하지 않았지요. 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켜야 될 법적 의무도 없고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공개하지 않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결과만 봐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 용도변경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려면 이 업무협약은 공개해야 되는 거고, 공개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 업무협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장치를 갖춰서 자,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이것이 한 점 의혹 없이 내용이 충실하고, 충실하다는 전제하에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렇게 하고 해주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용도변경을 해주는 데 있어서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도 아닌 MOU를 한쪽에서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공개를 안 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결론 말씀드릴게요.
  MOU를 맺고 공개를 하지 않고 비공개로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용도변경이든 그에 따른 구속력 실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이 MOU는 비밀일 뿐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해도 세월이 흐르면 얼마든지 변경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한 MOU는 최소한 사회적 합의조차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그 다음 행정행위를 해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공개를 하시면 이에 따른 용도변경 이 부분은 해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MOU를 정확하게 맺어서 한 점 의혹 없게 다 체크를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되면 시민에게 이익입니다’라고 거꾸로 광고를 해야 되는 게 성남시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의혹을 제기하고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산이라는 기업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부도덕한 기업 같다. 왜? 본인들이 팔아먹을 회사를 여기에 입주시키겠다고 했고 또 2028년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2020년에 옮겨온다고 하고 있다.
  결국은 구속력 없는 MOU를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키지 못할 어떤 약속을 성남시하고 했다.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 장치가, 그 MOU 맺었던 내용이 정말로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야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면 의혹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성남시가 정확하게 행정을 하려면 공개하시고, 공개는 사실은 이미 됐어요. 왜냐? 기자회견 통해서 성남시에서 내용 다 발표했잖아요. 그게 MOU 내용이지요?
  부시장님, 지난번에 우리 대변인 통해서 기자회견 다 해서 MOU 맺어서 이렇게 간다 하지 않았나요?
○부시장 심기보  일정부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MOU 내용 가지고 기자회견 이미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성남시의 정책기획과나 혹은 성남시 공무원들만 알라는 법이 있나요? 의회는 몰라야 되나요?
  그래서 공개하시고, 만약에 그 내용상 두산이 우리가 알지 못 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고, 그조차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어떤 거냐면 MOU라는 것을 통해서 용도변경 해주고 땅 공시지가 750만 원짜리가 2500만 원 짜리 세 배 네 배 뛸 거고요. 그러면 땅값 뛰면 그 땅을 빌미로 해가지고 현재 한 1400억 가까이 융자를 받아 있어요. 지금은 그 땅의 값어치가 공시지가로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만 융자를 해준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몇 %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용도변경 해주는 순간 한 네 배 뛰면 지금 받은 것의 몇 배의 융자를 발생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 융자가지고 다른 사업 하지요. 2020년도도 많이 남았고 2028년은 훨씬 더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두산이 문제가 되면 우리는 결국 어떤 기업 용도변경 해가지고 돈벌이시켜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그러면 지켜질 거다. 그게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고민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뻔한 시장논리잖아요.
  그러면 용도변경 때문에 올라간 땅값에서 융자 발생해서 다른 사업 하고, 지금 본사 본인들이 금융권에 팔아먹었는데 그것 다시 사고, 그것 다시 산 다음에 자기도 그것 놔두고 여기로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감춰놓고 이것도 의회에 보고는 전혀 안 하고 7월 말일에 MOU를 맺는데 이런 것 MOU 맺으려면 최소한 시하고 두산하고 왔다 갔다 관계가 몇 달은 했을 텐데, 저한테 그랬어요. 7월 31일에 MOU 맺었고 그때부터 추진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MOU 맺으려면 최소한 몇 달은 준비하고 왔다 갔다 실무적으로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시의회 업무보고 다 했는데 의견청취 받고 했는데 두산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추진됩니다.” 그 정도의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시의회 의견청취 끝난 시점 그 이후에 이것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지나간 일이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MOU 공개하시고, 공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용도변경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그 MOU 맺은 협약이 지켜질 수 있는 장치를 해서 그것이 그 상태에서 우리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백번 찬성합니다. 20년 동안 묵혀 뒀던 건데 그렇게 해서 거기가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공인인데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을 자꾸 본인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알기나 했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하시자고요.  
  아까 이상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박광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날도 내가 2028년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사실은 기가 막혔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일일이 다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2028년까지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 back)방식으로 두산이 그 본사 건물 팔아먹고 빌려서 쓰고 있어요. 1년에 100억씩 세금 내는 것 맞고요, 월세.
  부시장님 제가 얘기한 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부시장 심기보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창근위원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시장 심기보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5개 회사가 2개는 못 온다, 3개는 못 온다, 그것은 지금 진행형인 상황이기 때문에 못 온다는 게 팩트는 아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역시도 그중의 하나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상당부분 근접한 단계예요. 그렇다면 그 회사가 매각이 안 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부시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매각을 추진 중인 것을 여기로 간다라고 사기를 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성남시하고 협약 맺을 때는 우리 기업 여기로 간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팔고 있어요. 그럼 산 사람이 여기로 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자기네가 그것을 팔 때 ‘야, 내가 당신한테 팔 테니까 당신 거기 들어가야 된다’ 이런 계약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게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어도 위원이 거기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솔직히 말해서 그 매각을 추진 중인 것을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데.
○부시장 심기보  위원님, 그날 회의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한 분씩 다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런저런,
윤창근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심기보  그렇지만 결론을 가질 경우에는,
윤창근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심기보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윤창근위원  부시장님! 그 용도변경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교수가 “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이래가면서 한 번 발언을 세게 하더니 조금 있다가 그 옆에 분 발언하고 나니까 그분 반론을 또 하더라고, 그 박 모 교수가.
  그분은 우리 부시장께서 한 번씩 골고루 발언하자는 취지에 맞는 겁니까? 자, 내가 한 번 얘기했어. 이분이 나를 반론했어. 그러니까 그 옆에 교수가 이분 얘기를 반론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반론했어. 그래서 내가 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위원님, 돌아가면서 다른 분 의견도 좀 들어봅시다.” 다른 분들 거의 많이 얘기했을 때예요.
  제가 바보입니까?
○부시장 심기보  글쎄 저는 그런 것도 아닌데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네요.  
윤창근위원  그런 것은 사소한 얘기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개하시지요. 공개하시고 더 투명하게 장치를 갖춰서 정말로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함께 갑시다. 우리가 무조건 쌍수 들고 반대하려는 게 아니고 역사에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대방이 있는 사안인 만큼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두 달 있다가 공동위원회 열어서 우리 이상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서 또 바보 되고 거기에서 표결이나 이런 걸로 딱 통과되고 하면 그걸로 행정 절차가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부시장 심기보  위원님, 그날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제가 무리하게 표결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부시장께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위원회가 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지 않잖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예, 많이 참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 시의원님들은 전문가라기보다 시민대표예요. 그 전문가들 성남에 사는 분 몇 명이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 전문가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그러니까 부시장님 쪽에 좋은 발언한 전문가들만 계속 발언권 주십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부시장 심기보  그것은 무슨 근거 없는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건 아니에요?
○부시장 심기보  천부당만부당 말도 안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부시장님,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대표입니다. 그 사람들이야 자기 기술적인 부분에 자기 학문적인 부분에 맞다 틀리다 할 수 있겠지만 시 전체의 이익과 시민의 화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발언하는 시민대표인 시의원의 발언을 가장 비중 있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최고지 외부에서 얘기 한 번 하고 가버리고, 성남에 살지도 않고. 전문가니까 참고는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두산건설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 상임위에 한번 보고해줄 그런 용기 좀 있으십니까, 용의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부시장 심기보  저희가 용기 부분도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안극수위원  어떤 법을 떠나서,
○부시장 심기보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 의견도 물어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도 의견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모든 권리가 다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알권리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건설하고 MOU 체결한 게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그 정도 자신 없이 그런 막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부시장께 여쭤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많이 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와서 공개해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부시장 심기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 그냥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에 요구하는 자료 한 90%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김영발 간사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 집행부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자료 요청을 하면 제 시간대에 안 오고 있어요. 의정활동을 하는 데 엄청난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지금 우리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같이 변해가야 되지 않느냐, 시의회가.
  자료를 줘야 그 자료를 보고 또 물어보고 또 지역에 가서 그런 현안과 맞춰보기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함께 상생을 해나가고 시민과 시 집행부와 그리고 시의원과 함께 공생을 해나가면서 뭔가 그래도 하나씩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국·과장님들 계시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비공개다, 대외비다, 여러 가지 제약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번 개혁 아닌 개혁, 시장님한테 좀 건의도 하시고 그러세요. 너무 위의 눈치만 보는 것 같다는 느낌들을 다 받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위의 눈치 보다 보니까 제대로 행정 발휘 못 하고 있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시장님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된 부분은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부시장 심기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이 두산 관련 건으로는 제가 아름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상 모든 것들을 거두절미하고 간략한 멘트 정도만 나왔던 상태인데, 지금 MOU 체결된 문서에 대한 공개라든지 상임위에 보고라든지 등등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을 집행부 쪽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점의 특혜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발언기회를 얻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기본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그러면 지자체 장의 권한 내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시기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 특정 그룹에, 그것도 지금 재정난의 심각성 때문에 휘청이고 있는 그룹사에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상임위의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도시계획과장께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일부 위원들에게 부연설명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결론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들이 이전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그때까지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의 어떤 보고사항이 있었던 시점에서도 누락된 사항들을 급조한,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이런 액션들이 만약에 취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MOU 문서 공개뿐만 아니라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한 점의 특혜의혹이 없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돼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처럼 중요해서 연가를 내셨는데 차질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 이석하시고 이어서 도시주택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15시 30분)

○위원장 박문석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많지 않은데 도시주택국 소관 전체를 일괄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인사말씀 많이 준비해 오셨을 텐데 그냥 편안하게 앉으시고, 설명도 자료로 대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괄 상정하고 일괄 질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계시고 소관 과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바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김영발위원  지금 편성목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국고분 30%에 대한 위임수수료 5%를 반영했더니 100여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30%는 국비이고 70%는 시비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해서 그 30%가 국비로 가기 때문에 그 30%에 대한 5%를 수수료로 다시 국가에서 시로 주는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의 수식은 맞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부연설명을 비고란에 표기를 해주셔서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7분의 3은 기간입니다.
김영발위원  기간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국비가 우리가 받아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시간.
김영발위원  텀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텀 표시한 거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가 될 수 있게끔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특이사항이 있어서 제가 계산을 몇 번 해봤어요. 이게 뭘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건축물 중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를 구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그것은 연면적 2000㎡ 이상 7층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지간한 건물이면 대부분 시에서 관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2000㎡ 이상 하면 700평 이상이지요. 건축물에 보게 되면 전면공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일정 건축물 대형건축물에는 또 공개공지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축법에?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세요. 건축물이 있고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단 말이지요. 인도에서 그 건축물을 출입하기 위한 전면공지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해줘야 됩니까? 건축주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시나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일단은 건축주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건축주가 그 전면공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해서 전면공지 부분이 많이 훼손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보도만 정비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출입로는 지금 건축주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비를 시나 구에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원칙대로 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시나 구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건축주한테 통지를 해서 이렇게 현재 귀하의 건축물 출입하는 부분에 대한 보도정비계획이 있으니까 전면공지 부분도 예를 들어서 투수블록을 깔든가 콘크리트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해서 정비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도블록만 정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차량과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출입구 부분이 전혀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를 정비한 효과가 시민들한테는 체감적으로 안 느껴진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한테 통지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통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인도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보수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건축물 소유자에게 의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차량이 진입하는 진입로 부분은 점용허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을요. 그리고 자기 대지 부분은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지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점용료를 건축주가 내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시나 구에서 정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점용료를 받으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아니,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 대지 부분에 대한 한계선 부분은 건축주가 하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출입로라손 치더라도 자기 대지분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주가 해야 되고, 도로 부분은. 그러면 대부분의 건물이 거기에 인도가 있고 출입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인도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현재,
○건축과장 이재헌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그것을 기간을 줘서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있어요, 영구 점용이 아니고. 일단은 도로점용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받고 그렇게 활용하는데, 그것 해줄 때 진입로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겠지요, 점용허가 해줄 때.
  그리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소위 보도부분을 일괄적으로 시공하는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알려서 자기네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건축한계선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는 있겠다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한다.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나 대수선할 때 대부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그래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줄 때 그 시설물 설치를 건축주가 합니다,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건축주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부분 제도적으로 제가 촉구를 좀 하겠는데요, 앞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2000㎡ 이상 7층 이상 나머지 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보도정비할 때는 사전에 몇 개월 전에 통보해서 그 부분, 지금 건축주가 자기네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자기 대지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 전면공지 부분도 예를 들어서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자진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유도할 수 있게끔이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정비를 할 때 말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현재는 따로따로 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대형건축물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개공지라는 게 있잖습니까? 우리 야탑역에 보면 테마폴리스라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있잖아요. 지금 대형건축물이 큽니다. 많지요? 그런데 그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건축주가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공개공지가 맨 처음에 그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지 바닥,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건축주가 부실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유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조경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그런 것을 우리시나 구에서 제도적으로 특히 대형건축물 또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아까 2000㎡ 이상 7층 이상은 아니라손 치더라도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전면공지나 공개공지가 어떻게 유지 활용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보수를 촉구도 하고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일반시민들은 모르거든요.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사실 여러 분야에 대한 전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자 관리라든지 유지관리 측면을 다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게 맞다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깊이 있게 못 했고요, 전반적으로 유지관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공문도 발송하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건축과장 이재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제가 구청에도 주문하겠지만 일단은 여기가 헤드쿼터(headquarter)니까 과장님께서 시하고 구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하든지 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이런 대형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옥탑방 문제 거의 진전이 없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해결된 것도 하나도 없고.
○건축과장 이재헌  예.
강한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지요? 저한테 보고한 것도 있었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양성화 방안에 대한 것을 당시에 검토도 됐었고 이행강제금을 감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특히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부분이 마무리가 못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양성화 방안을 우리가 국회에 건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바꿔가지고 본인들은 실제로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 했었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방문해야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차에 그쪽에 좀 문제가 생겼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옥탑방 건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더 강도 높은, 그것도 보통 강도 높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집행을 하고 있고, 이만큼도 인정사정없는, 시장께서 그렇게 지시한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지시하신 내용이라고는,
강한구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자제 장이 이런저런 여건을 생각을 해서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세수가 부족하니까 미납된 세금, 미납된 과태료, 미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강력히 거둬들이라면 또 거둬들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얼마얼마 걷었다고 하면서 언론에 홍보도 하고 있지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 할 때 실질적으로 헐지도 못하고 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우리 시민들은 항상 불안 속에 떨고 있지요. 새벽에도 찾아가고, 자동차 갖다가 걸세 걸어버리고, 한때는 통장을 압류해버리고, 매일매일 쫓아와서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문 안 열어주면 이름을 불러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당분간 지양을 좀 하라고 그랬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시와 의회가 어떻든 협조를 해서 이 건을 해결해야 된다. 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양성화에 대한 것을 330㎡에서 660㎡으로 확장해달라는 촉구결의안을 낸 상태이고,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약간은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감사 때까지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적인 불만이 없어집니다. 그 불만이 나만 당한다는 불만이 됐을 때는 거기에 복종을 못해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그 일을 해주시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옥탑방이 일단 불법 건물이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옥탑방에 내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으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태양광 설치하는 그 자체가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를 아니면 공작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대지 안에 위법이 있거나 그러면 아마 허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강한구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감이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내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게 신고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태양광 설치 신고가 대상이 제가 기억하기로 태양광 설치 높이가 2m 이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작물 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태양광이 2m 이상 높아진다?
○건축과장 이재헌  이 구조물 자체의 높이가 4m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강한구위원  그것은 옥상에서부터?  
○건축과장 이재헌  그 건축 구축물서부터요.
강한구위원  바닥서부터?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옥상 바닥서부터요.
강한구위원  바닥서부터 2m, 4m면 2층만 지어도 2m, 4m인데 무슨 지금, 그럼 거기에 화분 갖다놓아도 안 되겠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옥탑에 무허가로 해놓은 부분에 태양광을 놓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옥탑방을 냈을 때 이것이 불법인데,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태양광 설치할 자리가 옥탑에 지붕밖에 없다고 쳤을 때 그 지붕에 태양광판을 설치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구조물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2m가 되면,  
강한구위원  어떤 2m요? 2m가 뭐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구조물 높이를 얘기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옥상서부터의 2m?  
○건축과장 이재헌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하기 위해서 판을 놓기 위해서 구조물을 놓잖습니까? 그렇게 설치하는 그 높이가,
강한구위원  2m 이상이 되면 신고이고?  
○건축과장 이재헌  예.
강한구위원  2m 이하면?  
○건축과장 이재헌  신고대상이 아니지요.
강한구위원  신고대상이 아니면 2m 이하로 하면 지금 태양광을 다 올려놓을 수가 있네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확실히 좀 해요. 왜냐하면 누가 지금 그걸 하겠다는데 내가 답을 줘야 돼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러시면 구체적으로,
강한구위원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데 옥탑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고 혹은 누구는 걸리지 않아서 안 내고 있고. 그런데 우리 동네사람 몇 명이서 거기에 태양광을 올리려고 한다. 태양광을 올리는데 올라가는 구조물, 태양광을 하면 옥탑에 딱 붙이는 것이 아니고 구조물을 놓고 이렇게 태양광을 걸치지요. 그러면 이것이 그 옥탑방 지붕에서부터 2m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되고,
○건축과장 이재헌  4m요.  
강한구위원  4m?  
○건축과장 이재헌  정정하겠습니다. 4m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신고할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4m 높이 올라갈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옥탑방에 해도 우리가 제재를 한다거나 우리는 지금 이행강제금만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해도 그것을 제재한다거나 할 권한이라든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어차피 지금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으로 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금 태양열집열판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구청이고요, 구청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4m 이상일 경우에는 공작물 설치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태양광 그것 설치해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재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해당 구청 건축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의견이 필요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 건축을 총괄하고 있는 시 건축과장한테 묻고 있는데 무슨 분당구청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럼 분당구청 답이 다르고, 중원구청 답이 다르고, 여기 답이 다릅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권한 위임된 허가권자가 구청이다 보니까,
강한구위원  허가권은 거기인데, 제가 지금 묻잖아요. 그러니까 4m라면 분당에서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고 중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각 구청마다 허가를 다루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구시가지 중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런 데는 개발행위 문제는 아마,
강한구위원  옥탑방은 수정에도 있고 중원에도 있고 지금 분당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양열집열판을 놓기 위한 허가의 범주에 분당구가 보는 법령이 달리 있고, 중원·수정에서 보는 법규가 달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그것은 달리 있으면 안 되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강한구위원  집을 다 지어놓고 있는데 무슨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건축과장 이재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강한구위원  하여튼 4m라 이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4m 이하로 지으면 우리가 참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태양광을 올려놓고 전기세 좀 아끼겠다고 한다면?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왔다 갔다 하시네.
  의견이 다르면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건축2팀장 윤남엽  국토부 유권해석상에 기존 건축물의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했을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건축2팀장 윤남엽  제가 유권해석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다 알아듣게 풀어서 얘기해 보세요.
○건축2팀장 윤남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읽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건축2팀장 윤남엽  질의사항이 뭐냐 하면 ‘토지가 아닌 기존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는 공작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1호에 따라 공작물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해서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국토부의 회신 내용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1호에 따르면 공작물 설치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공작물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설치 장소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가 아닌 기존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는 공작물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런 회신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각 구청에서도 그전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개발행위 부분하고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앞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잖습니까?
강한구위원  지금 건축과 예산 끝났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위원  이것만 하고 의사봉 치려다가 지금 못 친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런데 건축과뿐 아니고 계속 각 구청까지 다 있는데 지금 예산과 관련한,
강한구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알아놔야 향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행위로 본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국가는 지금 국민들한테 청정에너지 사용하라고 하고 태양광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재헌  그러니까 개발행위라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개념이니까 무조건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됐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강한구위원  그래요. 건축과는 됐습니다.
  이제 예산,
○위원장 박문석  이제 예산하시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한 개 주택과.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위원님들 준비해 놓으셨다가, 지금 남아 있는 부서가 많아요. 3개 구청도 지금 다 대기하고 있어서,
강한구위원  19억 6000 왜 남은 거예요,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강한구위원  주택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이것 기정하고 경정하고 했을 때 19억 6789만 200원.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이 원래 75개 단지에서 95건에 199억 6000만 원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심사과정에서 그것이,
강한구위원  지금 올해 것 다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다 끝나고 지금 남은 것이 19억 남은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76억 했는데 19억이면 거의 30% 정도 되네. 우리가 지금 30% 안 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지요. 신청한 것만큼 다 해줬지요.
강한구위원  신청한 것을 다 해준 게 아니지요. 신청은 지금 100억이 넘게 들어왔잖아요. 칠십몇 건. 그런데 우리가 고르고 고르고 해서 필요한 것을 85건으로 해줬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75개 단지에서 95건 들어온 것을 85건으로 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95건을 20억을 더 쓰고 다 해줬으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올해 또 집어넣고 내년에 또 집어넣고 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이렇게 20억을 남기냐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데 포기하고 단지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요.
강한구위원  이번에 그 조례가 어제 바뀌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포기가 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밖에 열 수 없었던 심의를 두 번 할 수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포기된 것은 그 금액을 가지고 2위 3위로 밀리는 데를 다시 심의해서 해줄 수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억씩 그렇게 남기면 안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급수관은 언제 끝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급수관은 2018년도까지 끝난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20억을 급수관에 투입하면 그것이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신청자 위주이지 우리가 가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요.
강한구위원  급수관은 100% 다 해준 거예요? 아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2018년도까지 완료가 된다니까요.
강한구위원  올해,
○주택과장 이이철  올해는 들어온 것 다 33억 들어갔습니다.
강한구위원  100% 다 한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33억 들어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76억에서 33억 빼고 지금 20억 뺐으면 십몇억 한 거예요?
  이 76억 속에 배수관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들어가 있지요.
강한구위원  기정?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3억을 빼버리면,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지요. 76억은 우리가 예산 세운 거고, 56억에서 33억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19억을 삭감하고 56억에서 3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급수관 빼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네?
○주택과장 이이철  나머지가 금액이 23억이 금액이에요, 거기.
강한구위원  23억?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거기서 19억이 또 빠지잖아요. 우리가 돈이 남았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남아서 삭감시키는 거예요. 올해는 끝났어요. 그래서,  
강한구위원  놀이터 안전점검비 이것 우리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게 지금 재난안전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한구위원  원래는 안전점검비라는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주택과장 이이철  예,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안전점검을 하라. 그런데 이것도 꽤 비싸요. 특정 업체가 거의 하고 있고 그러는데, 모든 공동주택은 전부 다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점검비를 지금 우리 시민들이 내고 있는데, 안전점검비를 왜 우리가 내야 되는가 그것 좀 얘기해 봐요.
  우리가 놀이터시설을 지금 보조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안전을 위한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시설보조금하고도 같이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빼버리고 시설만 생각을 하고 안전점검에 대한 안전점검비는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냥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거의 전체가 그렇게 되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거의 강제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아예 우리가 시설 이것을 보조도 해 줄 수도 없는 그렇게 지금 만들어놓아 버렸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나쁘게 생각하면 한 업체한테 성남시 전체의 안전점검을 몰아줘가지고 안전점검비를 거의 강제적으로 걷게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안전점검비를 왜 우리 주민들이 내야 되는가? 잘 타고 있던 그네였는데 왜 강제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했는가? 그런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안전점검비는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안전점검을 한 업체라고 그럽니까, 기관. 자료 지금 해가지고 예산 심사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 안전점검비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거라.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혹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
권락용위원  국장님, 전혀 보고받으신 바 없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기억에 지금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행강제금에 대해 서식까지 드리면서 거기에 맞춰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께 확인을 했는데, 건축과장님께 또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중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헌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헌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로 문서를 해드린 것으로, 아직 도착이 안 됐나 보군요.
권락용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요청드린 지가, 이것을 혹시 며칟날 보냈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정희진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정책기획과에 시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세요.
○건축과장 이재헌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요구하신 것 아니었나요?  
권락용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그것 다 된 건데 아마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드릴까요, 우선 급한 대로?
권락용위원  그것 있는데 그럼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지금 가고 있는 중이겠지요, 그러니까.
권락용위원  가고 있다?  
○건축과장 이재헌  저희 과에서는 취합을 해서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아직 위원님한테까지는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일단 과에서는 보냈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이 돼서 저한테 보낼 텐데 그것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받는 대로 되니까.
  제가 기준을 2014년으로 드렸는데 2015년으로 됐나요?
○건축과장 이재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내용 더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본청과 각 3개 구청의 총체적 2년 치를 다 보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확인을 해야 될 게 우리 주민들은 지금 시 본청에서 내오는 것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려는 거니까 우선 집행부 내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되고 뭐가 잘못됐는지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시라는 그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7층 이상 2000㎡ 이상 우리시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허가 나가면서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건축선에서 셋백(setback)한 부분은 건축주가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도로 부분 그다음에 인도 부분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나요?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아니요.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안극수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전부 다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그럼요.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점용허가 받은 것은 점용료 부과를 하지요.
안극수위원  예를 들면 점용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 있고 대상이 아닌 게 있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대상은 어떤 게 대상이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대상은 시유지에 해당되는 도로를 이용해서 차량 진·출입로로 활용할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차후에 행감 때 자료를 받아가지고 질의를 할 건데 미리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증축하는 거나 신축하는 거나 개축하는 거나 도로점용 다 하고 있지 안 하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도로점용료는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그 진입로 부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도로에 붙어 있는 건축물에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는 인도 이런 게 있는 것은 점용허가 대상은 아니지요.
안극수위원  점용허가 대상은 아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그것은 점용허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단대오거리에서 상대원 방향으로 가는 것 금광동의 9번지 6층 이상 지금 건축심의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이재헌  말씀드린 대로 심의 끝나서 변경안이 들어와 있다고 그럽니다.
안극수위원  심의할 때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주문을 했거든요. 지금 상대원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 옆으로 진·출입로가 생기다 보니까 교통의 복잡성이 굉장히 배가되고 증가되는데도 그것을 교평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 그렇게 안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건축물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건축과장 이재헌  교평 대상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조건부 건의를 한다든지 조건부 의견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심의 의결이 되면 건축허가 때 그것을 반영을 하지요.
  그런데 100% 반영을 할 수 없는 것이 워낙 성남이라는 곳이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도로가 좁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모두 다 충족하기에는 건축물에 의한 대지가 너무 협소하지요. 그런 방향대로 하다 보면 사실상 법에 없는 것을 제재하는 문제도 있고, 최대한 권장을 하고 권유를 해서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된 내용을 반영하려고 허가부서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100% 다 지켜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단대오거리 고가가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고가가 철거되고 거기에 어떻게 도로망이 형성될지 아직도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겠지만 고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거기는 차량 통행량이 분명히 많아질 거고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많아지는 와중에 오늘 제가 자료를 잠깐 봤더니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그런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물론 법에 따라서 그것은 제가 좀 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단대오거리 고가가 철거계획에 있고, 철거됐을 시에는 거기로 다니는 차량 통행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대오거리에서 거기 지금 진·출입로 생기는 그 입구까지의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러는데 거기서 다시 유턴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만약에 진·출입로가 생기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온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적으로 분명히 이 절차를 밟아줘야 되지 너무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움직여도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맞는 말씀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건축허가라는 것이 시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타당하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건축법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그것을 가급적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100%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건축법에서는 적용 못하니까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그 건축주한테 권장을 하고 안내를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수용을 해서 만약 애를 썼는데 그 애쓴 게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 도로 자체에 엄청난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하고 나면 그것 다시 그 건물을 헐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거기 맞은 편 쪽에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안극수위원  그것도 지금 도로가 좁아가지고 거기도 확장시키고 있는 와중인데 반대쪽에는 차선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거기 건물 때문에 주민들 여론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건물이 GL(Ground Line)이 엄청 높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안극수위원  상부하고 하부가.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지하1층이 그냥 일반 1층 같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허가가 조건부로 잘 나갈 수 있게끔 참고로 삼아야 되겠다는 뜻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저도 아까 질의만 했었고 예산 관련 건은 이야기 안 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시설이면서 상업용지, 상업건물에 대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입안했으면 좋겠고 또한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잡아보자라고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제가 지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차후에 검토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것하고 별개인지 연계되어 있는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디자인정책과 그러니까 각 구청에 있는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는 간판에 대한, 유동간판이 아니고 고정형 간판에 대한 정비를 우리가 서울시처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 과에서 진행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영업주하고 소유주 간에 일대일 비율로 해서 간판을 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시에서는 그런 결과치가 있습니까, 간판에 대해서, 도시 미관에 대해서?
  조 과장님?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간단히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런 사례 없습니다, 아직은.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벤치마킹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차선책으로는 서울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일대일 그러니까 5대5지요, 정확한 비율로 보면. 그렇게 해서 간판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 어떤 공모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금역이라든지 정자역이라든지 수내라든지 이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건물도 많은 곳에 건물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공모를 받아서 시비를 30% 지원을 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016년도 예산 부분에서 우리 전문가이고 해당된 팀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올해 예산 건이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 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두 번째는 한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개별 계약을 각 구청별로 각 과별로 각 팀별로 그다음에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문 내려온 게 있어요. 2015년도까지 공공청사 관련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LED로 전면 교체했을 때 지원을 해주지만 2016년도부터는 그리고 언제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금융 비위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혹여 한전 관련 건으로 해서 계약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에 마무리는 되지만 향후계획까지도 수립을 해서 세수에 대한 집행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세출이 균형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예.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건축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서식까지 아예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권락용위원  그 자료를 정확하게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총괄인 것 말고,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자료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리 드렸어요.
  과장님께서 답 해주십시오.
  이 자료 언제쯤이면 완성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권락용위원  그렇게 말고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헌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락용위원  다음 주 금요일이면 날짜로 따지면 언제입니까?
○위원장 박문석  25일.
권락용위원  25일입니까?
○위원장 박문석  25일까지 하세요.
권락용위원  25일까지는 최소한 제 손에 올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25일은 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저희는,  
○위원장 박문석  25일까지 권락용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 확인하고 팀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9월 25일은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위원장 박문석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현성 국장님의 총괄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를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소관 과장·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발언대로 바로바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총괄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남동 원터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머리 아프신 얘기겠지만요.
  2014년도에 이재명 시장님께서 재선되시고 5월에 주민들하고 면담할 때 “양방향으로 2차선 확보를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고 또 2016년도에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데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말씀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정책이나 방향, 재정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변경된 사항이 생기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작년에 그 현장에 방문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이재명 시장께서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양방향이 아닌 단방향,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하고 양쪽에 2차선 인도를 만들어서 하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민원서류가 시에도 들어갔고 경찰서에도 간 것이 저한테도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는 하셨겠지만 민원은 다수의 민원도 있지만 소수의 민원도 있어요. 소수의 민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소수의 민원도 아니고 이것 보니까 성남시에 들어간 것은 민원인 1200명 정도 해서 들어왔고, 경찰서에는 일방통행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한 1070명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5월에 시장님 현장방문 해가지고 그 지시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일방통행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방침 결정을 해서 지금 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그 동의를 받은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설계하면서 경찰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2016년도의 도로건설관리계획에는 빠지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지금 어차피 검토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지고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일방통행 해놓고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차원에서도 검토는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에서는 지금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방향을 잡고 가고 계시는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10여 년 이상 이렇게 해왔던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한, 국장실에 가서 데모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자주 만나 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 방에도 한 20명 이상이 오시고 해서 저도 그것에 대한 질문은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소수의 의견이 아니에요. 한 1200명 정도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니까 지역에 있는 민원을 좀 귀담아들으셔서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좀 가졌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구청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학교학부모들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는 또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시에서 보니까 자료 해가지고 학교학부모들한테 서명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도 있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거기에서 건의를 했지요, 처음에.
박호근위원  그 건의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학교학부모들한테 받았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박호근위원  학교를 통해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도 좀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위원님들께서 바쁘셔서 많이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가급적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의를 하시면 순서가 많이 남아서 밖에 각 구청도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같이 지키시고 빨리 효과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모란역하고 야탑역 환승거점정류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 게 성남시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 지원도 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비하고 국비하고 대비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7대3으로 해서 시비가 70% 국비가 30%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공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공사기간은 조금 늦어졌는데 저희가 5월에.
박호근위원  늦어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늦어지는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국비 지원 확정이 5월에 됐는데 국비 지원받고 나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철도공사로 넘어가서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야탑하고 모란 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야탑만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모란은 언제 하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모란은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고요.
박호근위원  지금 추경예산이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추경예산은 지금 야탑 것만 들어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야탑 것만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모란·야탑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야탑만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은 먼저 받아놓고 야탑은 먼저 시행을 하고 모란은 나중에 한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내년도.
박호근위원  전에 우리가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 가지고 설명회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성남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 자체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지하철 캐노피가 20년 넘고 그래서 저희 것하고 지하철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해봤어요, 환승거점정류장으로 해가지고. 그 협의기간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원래 처음부터 국비 30%가 지원이 되기로 돼 있던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없던 게 30%를 받으면서 그 공사 자체가 철도공사로 넘어간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도면이나 만들어놓은 것 그대로 넘어가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대로 합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것만 질의하라고 했는데 예산은 질의를 않는 대신 현안사항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이것은 제가 느낀 점입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루에 내방하는 민원인이 몇 명이나 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900명입니다.
박광순위원  900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닌데 그 안에 매점을 하나 운영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거기 내방객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시 세입으로도 좀 잡고.
  제 생각에 사실 면허시험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마련해서 매점을 운영하면 충분히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시 세입에 어느 정도 보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내방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또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
  하다못해 껌 하나 살 데도 없고 또 그 주변에 편의점도 없잖아요. 그런 점이 좀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곳을 방문해 보시고 소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내방객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설문도 한번 거쳐도 좋고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는 것이 시 세입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내방객들에 대한 편의 또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아울러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제복이 없이 전부 다 각자 편의복을 입어요. 점퍼 입은 사람도 있고 반소매, 긴소매, 티셔츠 입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우리시의 산하기관 중에서 그래도 차량등록사업소가 가장 내방객이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여권하고 두 군데가 제일 많지요.
박광순위원  여권은 시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제복이 다 있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박광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래도 제복을 입으면 단정해 보이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감도 제고할 수 있고 또 책임감도 좀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인해 보시고 한번 해볼 수 있게 생겼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제복 같은 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크게 돈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또 일단 외형이 갖춰지게 되면 행동거지 하나 하는데도 직원들이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복을 입었을 때하고 안 입었을 때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얼마 전에 보도가 난 것이 있지요. 강남서에서 우리 성남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는데 행정처분을 제때에 처리를 안 해서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한 건이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업무 처리가 바쁘고 또 우선순위를 어떤 것에 중점을 두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타 시에도 똑같이 행정처분 의뢰를 했는데 어느 시에서는 제대로 행정처분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시가 있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같은 행정관청끼리 그것을 구두로 통보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강남구의 교통거리질서 특히 대중교통의 택시가 정류장 질서 문란이라든지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상당히 무질서하게 한다고 구두로 통보해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차피 이것은 드러난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후속 조치가 법인택시회사하고 개인택시조합에 전부 다 통보를 했잖습니까?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유와 더불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관외택시 영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40만 원, 택시 승차를 위해서 장기간 동안 정차했을 경우는 20만 원, 그 행정처분 의뢰 내용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지난 연도까지도 전부 다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해서 조합이나 각 법인택시회사에 통보를 한 적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행정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데 물론 우리 성남시의 법인택시나 또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도로교통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잘 준수하면서 운행해야 된다는 것은 가장 원론적인 얘기이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찌 보면 사실 생계형 노동자고 사업자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우리시에 있다고 보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만약에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시인하신다고 하면 지난 연도까지도 부과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난 연도에 부과한 각종 세금도 이미 그 연도가 지나게 되면 징수율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지방세도.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징금인데 그런 생계형 노동자나 사업자들에게 강남서에서 행정처분 의뢰 통보한 것을 계기로 해서 지난 연도 것까지 전부 다 행정처분할 테니까 다 들어와라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를 탄력성 있게 신축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서에서 온 166건이 작년부터 올 5월까지의 건수입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최대한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증거 확인이 불가하다든지 증거 확인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다 경고처분을 하고, 명백히 잘못했다고 인정이 되고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2분의 1 감경조건에 다 맞춰서 그렇게 부과를 최소한으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작년 것을 부과한 것은 작년 것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버스 레드 존에 들어가서 단속된 택시들에 대해서 특정 민원인이 행정처분을 안 했다고 자꾸 감사실에 특정 민원을 넣어서 처분 못한 건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1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실조사 확인을 거쳐서 일괄적으로 경고처분으로 다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한테 특별히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떤 단속이 돼도 처음에 단속된 택시기사들에 한해서는 경고처분을 반드시 하라 이렇게 지시했고, 두 번 반복이 된다면 그때는 2분의 1 감경을 해서 부과를 하고, 세 번 이상 걸리면 전체 부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최대한도로 완화를 시켜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스럽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지극히 그 판단이 옳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법대로 또는 통보된 대로 무조건 40만 원 20만 원씩 그렇게 과징금을 매긴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줄 수 있게 생겼으면 베풀어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택시근로자 내지는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인데요, 공무원이 과징금에 대해서 과도한 재량을 부려가지고 부과를 하기는 부담감이 좀 가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명백히 4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경고처분 한다든가 또 반액 감액한다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공무원한테 책임감이 가니까 좀 부담감이 갈 거예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시에서 특히 대중교통에 대해서 대중교통인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과징금부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상정해서 이분의 행위는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법으로는 4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경고처분하는 것이 좋겠다, 내지는 2분의 1 감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잖습니까? 또 그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심의위원들이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에게 가급적이면 관용을 좀 베풀어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징금부과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택시업계 건의도 있고 해서 지금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고, 지금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택시 발전 조례를 하나 제정해서 그 안에 그런 심의위원회 내용을 넣어서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본 위원이 그것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지금 안은 다 만들어서 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보다 심도 있고 또 타 시군의 운영사례에서 시행착오 겪은 것도 검토하고 공정성 있게 또는 운수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최적 안을 집행부에서 찾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지금 자료를 거의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행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감차를 국토부에서 통보한 것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감차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가 받은 게 556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의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556대가 감차가 되면 우리 대중교통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또 감차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민원은 없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상당한 민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민원이 생길 것인지 한번 예상이 되어지면 우리 위원들하고도 공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울러서 요즘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 정류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페이스북에 보면 열심히 매일매일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격려를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아울러서 또 감사드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야탑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사업주가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지도를 해서 지금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새로 태어나는 모습으로 말끔하고 깨끗하게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간혹 가봐도 좀 달라진 모습을 느껴요. 그런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사실 그 건물이 우리 성남시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거든요. 얼굴이고 관문이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얘기해서 조금 더 깨끗이 시민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대중교통에는 몇 가지로 나뉠 텐데 향후 우리 성남시가 지향해야 되는 대중교통의 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하철, 버스, 택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3개 축을 갖고 있지요.
김영발위원  주가 돼야 되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크게 봐서는 철도 축으로 해서 가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교통 여건을 갖고 있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큰 축을 다시 변경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문화가 바뀌게 되면 버스가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철 지하철이 메인 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임시회 때도 그렇고 정례회 때도 마찬가지 용역을 좀 줘서 정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게끔 도출해 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탄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차량 소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등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용역을 줘서 결과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향후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보자, 그 용역 기준으로 해서라고 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아무런 저기가 없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고로 2016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지 않아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5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 있는데 내년도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2016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올해 예산 관련 건이요. 대중교통과 버스 관련 건입니다.
  버스 관련 건 이전에 지금 보면 편성목에 운수업계 재정 지원사업 부분이 있어요. 환승할인 손실금이요. 그 내용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29억이 증가가 돼요. 요청을 하셨단 말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이게 도에서 각 시군으로,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변경내시가 있다라고 했고 정책기획과에 고유번호가 찍혀 있으니까 제가 열람도 가능하지만 내용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 그러냐 하면 29억이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환승할인 손실금으로요. 그래서 한번 추이를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네 가지가 되는데요, 토지정보과 소관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해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지금 체계 구축해서 각 도로부서라든지 각 사업할 때는 필히 그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기관에서의 공사로 인한 신청기간의 차이로 인해서 1개월 안에 아니면 6개월 안에 다시 이 자료를 요구해서 공사를 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시설물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굴착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서 다른 과에서 다른 기관에서 또 파헤치는 비율이 전보다 많이 줄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요청부서에서 어떻게 요청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DB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만 지금 현재 각 과나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기관별로 해서 조율해 주는 곳이 없잖습니까? 조율해 줍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A라는 구간, 동일한 구간입니다. 1월에 공사를 하겠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접수하는 곳도 있지만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전이라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불가불.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름 전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는 자료를 주잖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김영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전에서 1월에 있고 1월 말에 통신사에서 A구간에 대해 또 굴착허가가 나가서 이 자료가 좀 필요하다고 요구가 각 부서별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같이 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해당 부서 간에 협의가 끝나면 되지만 DB를 전달하는 쪽에서도 어드바이스(advice)를 팁을 주는 게 기간의 비용도 그리고 과의 비용도, 국의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한다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그것은 도로굴착심의 할 때 일괄 타 부서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한 번쯤 더 걸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관련 건입니다.
  제가 일정구간에 대해서 지하매설지도를 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왜 안 주셔요? 지하매설지도의 일정구간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주셨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그것 지난번에 위원님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곡동 건에 대해서요.
김영발위원  설명을 주신 게 해당된 과에서 이야기가 있어야지 전달이 가능하고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정도이지 정확한 지하매설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한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복정까지에 대한.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그것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상세 내부설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확인하셔야 됩니다하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김영발위원  저도 찾아보겠지만 지하매설지도가 아까 다른 국에 우리가 추경 관련 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방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결부시킬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조속히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기획과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관련 건으로 이번에는 4억 5000만 원 정도 세이브를 좀 시켰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리역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관리 실태 파악을 하셔서 그 비용이 들게 되면 그 정도로 청결과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버스 불법 행위 단속 시간계약직에 우리가 3억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요, 택시를 포함해서.
  이게 박광순 위원님께서는 잘 되고 있고 참 노력을 하시는 것 같다. 고생하고 계신 것 같다. 그리고 더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밤에 나가봤습니다. 피상적으로 진행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나가봤던 것은 단 두 차례였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확률 상으로 두 번 나가서 두 번 다 어떤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적정한 예산을 쓰시면서 효율을 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팀장님과 국장님 또한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어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때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내용 들으셨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지난 예산결산 심의할 때 국장님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내용입니다. 내부적인 검토나 보고를 해달라는데 왜 보고가 없었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저희가 57호선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설계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때 하면서 별도로 그것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보고 별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보고를 들으시면 뒤에 계신 공무원이나 이것을 지켜보는 공직자분들이 다들 ‘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생각보다 많이 드립니다.
  그 당시에 부시장님 국장님 다 계셨어요. 저는 적어도 공직자들 내부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생각이 위원들에게서 얘기가 됐을 때는 한 번 정도 얘기는 해보고 어떤 정책으로 연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다는 거지요.
  오히려 위원님들은 그 당시에 윤창근 위원님이 옆에 계셨지만 “좋은 아이디어다”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직자분들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보고도 없고.
  그래서 결국 제가 이것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님 앞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시를 내리시니까 그때서야 부시장님 국장님 와가지고 자료 달라고 하고, 같은 내용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신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은 상임위에서 그런 안이 나온다면 내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계기는 되어야 돼요.
  과장님들 회의 있잖습니까?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어때?” 그런 계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것은 있었고요. 대상 사업이 시기가 저희가 보기에는 57호선이 적정하다고 봤고요,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데에 그렇게 시설되어 있는 방음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구조적으로 거기에다 추가로 시설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신설할 적에 그 구조만큼 보강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57호선이 아시다시피 설계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지금 합의가 못 이루어져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 앞전까지 우리시에서도 옥상에 하든지 사업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단순히 57호선에 패널이 아니라 기존에 쓰는 판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판으로 그냥 교체만 하자 그 얘기예요.
  그때는 아무래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57호선 운중동 쪽은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했고 또 나머지 원마을 3단지 앞쪽은 또 도로과에서 하잖습니까. 그래서 적용 가능한 방안이 있는 건지 판만 바꾸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달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현동 예전에 주차타워 관련해서 용역예산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이 설계예산이나 공사비가 들어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올렸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원래 사실 과장님들께 질의해야 되는데 과장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분당구 굴참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분당구 굴착심의위를 보니까 업체에서도 같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카르텔(Kartell)이 형성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전 아니면 지역난방공사에서 이번에는 들어오는데 다음에 본인들 사안이 없을 때는 안 들어와요. 그럴 때도 있지만 본인들 사안이 있을 때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열리는 굴착심의위원을 바꾸자 했더니 위원 바꾸는 것은 안 된대요, 선임이 되면 2년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참가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이라면 업체는 제외하되 민간 전문가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아예 그냥 권락용 위원이 얘기해서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업체는 다 빠지십시오 그렇게 아예 통보를 하십시오. 그것을 제가 각 구청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3개 구청에도 딱 그렇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 제가 한번 실태 파악을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그 임기가 끝나는 2년 이후에는 업체는 심의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아예 강제사항으로 하시든 방법을 그렇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파악한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남중앙지하상가 지금 잘 정리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중앙지하상가가 이제 우리 품으로 돌아와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과거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썼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 많이 되어야 돼요.
  내년 예산 얼마나 잡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55억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55억 가지고 되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우선 저희가 내년도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거든요.
윤창근위원  55억 가지고 안 되면 좀 더 잡아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시급한 것은 내년도에 하고요.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굉장히 긴 중앙지하상가 55억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것가지고 안 되면 추경을 잡더라도 중앙지하상가 시설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신흥3동 쪽 그 라인으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왔고 시장과의 시민간담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에스컬레이터가 되든 엘리베이터가 되든 설치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중앙지하상가가 우리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도 되는 근거도 생겼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한 군데 정도로 저희가 할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가면서 별도로 그것도 주민 상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상 다 할 수는 없겠지요. 한 곳이라도 내년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안 놔주면 제가 그 입구에 앉아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명받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여러 곳이 있는데 한 곳이라도 반드시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께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광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탑터미널이 정말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터미널이 깨끗하게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그런 공용터미널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용터미널이 사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나 그런 걸로 도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공용터미널은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해요.
  우리 성남시에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려고 했는데 당시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고 야탑터미널의 상황이 상태가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우리 성남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성남시의 얼굴이고 관문이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될 수 있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하고 협의도 좀 해보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확인해서 그럴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교통기획과 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가 하는 업무 중에서 참 중요한 업무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 여러 가지 아이들의 통행문제나 이런 것들에 관한 정책을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학교 주변 개선하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민원입니다. 희망대초등학교에 사고가 한 번 나서 그 앞에 시설을 개선해달라고 해서 교통기획과 팀장이 나왔다가 갔어요. 그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이들의 안전에 관계된 거니까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다 건설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해당되는 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세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우선 도로과 있고 교통기획과인데 그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예산 관련된 질의는 없고요.
  먼저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거든요. 마무리가 돼서 준공이 나면 지금 현재 10번하고 10-1번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 마을버스 노선 변경이 아마 불가피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도로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당초에는 좁은 길로 다녔는데 큰 길로 다녀야 되지 않겠나,
안극수위원  예,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노선 변경하는 부분은 은행2동에서 의견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연장도 좀 되어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연장하는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디로 연장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안극수위원  그것 계획을 잡으실 때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 아니면 과장님이라도 좋아요. 저랑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도 338호선 지금 이배재고개 그 현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하고 경기도 광주시하고 GB 지형 보상관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구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GB 보상 관련해서 보상 통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 구간이요.
안극수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보상공고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은 남한산성순환도로 은행1동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부분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어느 쪽에서 들어갈 때요?  
안극수위원  광주방향에서 은행1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방향 그 부분도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105동 106동 107동 108동 그쪽이 지금 레미안아파트 쪽이 소음이 굉장히 크게 들릴 거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조금 더 연장돼서 설치가 된다고 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큰 변동사항 없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준공 예정이고 2017년도 말에 아마 준공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계획 세우고 있어도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이창희 주차관리팀장 있어요?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예.
강한구위원  오늘 주민설명회 있지요?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수내3동에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그것은 반대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가지고 의견 좀 들으려고 수내3동의 주민센터에서 7시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저한테는 자료를 좀 주시고, 내가 보니까 시간상 참석 못할 것 같은데 주민들 의견 잘 들으셔서, 일단 거기가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만약에 ‘신해철거리’가 생긴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요. 이런저런 것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잘 설명하세요.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예, 오늘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 내일 정리해서 한번 올라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과도 좀 보고해 주고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민원이 몇 번 이상 올라오고 하면 우리가 페널티(penalty) 주는 것을 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쓰리아웃제라고 해서 민원사항을 전부 다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못 하지요, 지금 불친절 민원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래서 통계를 나눠서 올 연말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한구위원  쓰리아웃제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해서 일벌백계로 뭐가 좀 돼야 사람들이 친절이라든가 이런 데에 경각심을 가지고 좀 긴장을 하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109-1번 아주 불친절하다고 주민들이 지금 말이 많은데 거기 한번 나가셔서 교육 좀 하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아까 남한산성순환도로 이게 2차분 8억 7000인가 올라온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감리비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감리비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계획대로 지금 제대로 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끝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2018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은행동에도 진·출입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 좀 신경 쓰셔가지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것 선형개량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공사비는 기존에 본예산에 들어 있는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감리만 부족해서 부족한 사업비만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첨단교통과

○위원장 박문석  행복도시창조단 첨단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행복도시창조단장님과 첨단교통과장님께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 있지요? 그것 챙겨서 꼭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단장님, 남한산성역 에스컬레이터 별 이상 없는 겁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예.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확정된 겁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교통도로국,  
김영발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다 끝냈는데 밖에 나가서 의결을 못하게 하고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또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간사님께 제가 샘플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극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극수위원  예, 저는 그 안에 이의 없습니다. 발언권을 안 주셔도 그것은 위원장님 권한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의해서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웃음)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자료로 좀 남겨놓아야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두 건입니다.
  첫 번째, 미금역사에 관련된 캐노피 8개소 중에서 지금 6개소가 현대화되어 있지 않고 20여 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데, 공단과 공사에 협조를 잘 요청하셔서 2016년 2월 탑승은 못하지만 개통 시점까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까지는 최소한 리모델링 내지 교체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정자역 1번 출구에서 분당구청 방향으로의 탄천변 오른쪽에 환풍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분당선에 대한 환풍구가 아닌 분당선에 대한 환풍구로 기이 설치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셔서 탄천변에 사선 변으로 이동을 시키되 비용 부담은 지하철공사 쪽에서 부담을 해서 조치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첨단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첨단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재생과
(17시 30분)

○위원장 박문석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단장님 앉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단장님, 단대재개발총회가 언제쯤 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청산절차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최대한 빨리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그 청원도 통과됐습니다. 청원이 통과된 대로 시에서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고, 제가 이것은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얘기할 겁니다, 지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의회에서 또다시 문제가 지적이 됐다” 이렇게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흥2구역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신흥2구역도 해야 되는데 지금 희망대공원으로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주변이 앞으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그 부분, 희망대공원으로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수정청소년수련관으로 올라가는,    
윤창근위원  그 부분이 재개발이 되면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지금 대충 안이 나와 있을 텐데 내일까지 저한테 그 부분만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자료상으로 그 부분만 희망대공원 그리고 올라가는 것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조금 더 내려서 청소년수련관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 일대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라인 전체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일대가 어떻게 되는지만 그림으로 컬러풀(colorful)하게 딱 보면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어제 57호선 국지선 태양광 하자 들으셨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몇 분은 이해하고 계시는 게 오해가 있으셔서 그러는데 기존처럼 패널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판 덮는 것 자체를 그게 내장된 걸 덮는 게 있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교체입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는 오해가 있으셔서 그것 바로잡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라운드에 유리로 되어 있는 판 자체를,
권락용위원  카보네이트 자체에 태양광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 있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일단 어차피 패널 자체가 하중이 있기 때문에 구조 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 검토를 해서 하려고 감리단에 일단은 지시해 놓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미 진행은 됐으니까 빨리 해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하면 57호선 저쪽 원마을 쪽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이 하게 되면 도로과는 따라서 하게 될 텐데 그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도시재생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분당구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지금 보고가 끝났지요, 한 건이?
  권순형 팀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재생활성화 관련 말씀이세요?
김영발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지난번 용역보고를 드리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수정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이제 착수를 해서 착수보고는 지난번에 드린 거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마무리할 예정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용역기간이 내년 12월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재건축에 대한 연한이 30년으로 축소된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재생활성화가 있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있는데,  
김영발위원  아니요. 제가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건축 기간이 축소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재테크의 모양새가 어떻게 바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주거형태로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바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본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비용 또한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그것을 논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파트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분당구에 20년 연한 도래했고, 이제 10여 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검토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방향성 제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시간을 당겨서라도 그리고 중간보고라도 해서 위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구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구위원  1공단 어떻게 됐어요? 공원 할 수 있고 법원 들어올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그 소송문제는 도시주택국에서 수행을 해서 지난번에 2심에서 패소한 걸로 저도 보고받았고요.
  그것 외에 저희가 대장동하고 1공단하고 결합개발 문제는 그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강한구위원  남의 땅에 그냥 그대로 하겠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소송 자체가 왜냐하면 소송이 물론 대법원에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도 상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1공단과 대장동 결합개발에 대한 사항이 그때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그 소송에서 졌는데도 우리가 지금 계획한 대로 그대로 밀고 가고 있다 그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상태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그쪽에 변상해야 될 돈이 생겨버렸지요, 고등법원에서 얼마 변상하라는 것?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변상이라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 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80억 그것은 모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는 결합개발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대로 간다 이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는 가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 법원 들어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게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법원 자리를 만들어놓고 법원을 유치하고 결합개발을 해서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그 자리에 법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우리가 지금 패소를 한 상황에서 법원의 움직임은 어떤지 이런 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것은 뭐,
강한구위원  그대로 그냥 막 밀고 가다가 나중에 법원이 우리가 갈 수가 없다. 남의 땅에 어떻게 가느냐? 법원이 들어갈 것이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인데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나고 또 소송이 걸리고 이러면서 3년 후 4년 후가 될 때는 법원이 그 스케줄에 맞추어서는 못 움직이게 되는지, 안 그러면 그 스케줄에 맞추어서 오는지 이것을 우리가 빠른 걸음으로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주택국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강한구위원  현재 어디까지 알아보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대법원 상고해 놓은 것까지 제가,
강한구위원  그것은 누구나 우리 시민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무슨······.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원청사 부지는 공공청사용지로 이미 떨어져 나가 있고 저희가 하는 공원부지만 가지고 저희가 일단 같이 접목을 시키는 거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수없이 얘기했지만 현재 그것이 100% 우리 땅이 아닌데 남의 땅에다가 우리가 1만 평 법원 줄 테니까 너 들어와라, 여기는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림 그린 거잖아요, 수용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단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없이 의회가 열리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괜찮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남의 땅에 줄긋고 ‘이것 너 줄게 들어와’ 그러고 ‘여기에는 뭐 할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우리 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강한구위원  그대로 진행을 한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일단은 결론 날 때까지는 갈 수밖에 없고요. 그 결론 나기 전까지는 도시주택국하고 수시로 공유를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지적하도록 합시다.
  권 리모델링지원팀장, 어제 어지영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우리한테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적어서 배포를 했는데 발언 내용에는 슬쩍 뺐더라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분당의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분당의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리모델링이라는 최고급 세단을 운전하는 기사의 미숙한 운전으로 뒷좌석에 타고 있는 주민이 불안감을 느끼면 안 되겠지요.” 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넘어갔는데, ‘우리시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 민원게시판을 보면 어떤 불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인지 방해팀장인지 알 수 없는 행태에 실망감이 큽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배포가 됐어요.
  이 팀장이 누구 팀장이에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제가 담당팀장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고, 격론 끝에 그야말로 리모델링에 대한 조례,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기사의 미숙한 운전으로 뒷좌석에 타고 있는 주민이 불안감을 느끼게끔 만들고 리모델링지원팀장인지 방해팀장인지 알 수 없는 행태에 실망감이 큽니다.” 하는 얘기가 왜 나오게 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는 찾아봤습니다만. 지금 이 리모델링조합을 결성하고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권 팀장하고 서로 의견이나 또 권 팀장이 지금 거의 공유나 소통을 별로 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리고, 한솔의 지역구 의원인 어지영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리모델링사업조합은 당연히 리모델링사업이 빨리 가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리모델링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성남시민으로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례에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구위원  아무 잘못이 없다? 누가 비난을 하든 나는 조례에 따른 원칙과 그대로 강행을 한다, 그 답입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조합의 간부들하고 소통하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강한구위원  지금 권 팀장께서는 조합의 간부들과의 소통도 미흡하고,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의 소통도 미흡해요. 알았어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예.
강한구위원  얼굴을 마주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지역의 시의원들과의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 조합이라든가 주민들과 소통이 제대로 되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되지 하는 그런 권위의식 이것을 가지고 지금 총책임을 맡아서 권 팀장께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권 팀장 때문에 리모델링이 잘되겠다. 그러고 정말 소통이 좋고 이런 정보를 공유하니까 참 좋다.” 이런 얘기가 들려도 사실은 계획대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과장이나 국장이 거의 참견하지 않고 팀장 혼자서 거의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주도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권한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어째서 이런 것이 올라오고 이런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리모델링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듣도록 이렇게 일을 해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최대한 위원님 말씀 주의해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이 상임위에서 나와서 주의를 주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구 의원인 어지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나온 얘기에요.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장께서 보건복지부에 가셔가지고 ‘보건복지부는 복지후퇴부 넘어 복지방해부 될 것’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리모델링지원팀장인지 리모델링방해팀장인지 알 수 없는 행태, 이렇게 거의 극한적인 얘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국장, 과장께서는 전문가라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감독 하셔야 되고, 특히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를 받아야 돼요. 주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팀장이 지금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어차피 견인당해서 오는 건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오는 건지 불만이 쌓여서 오는 건지 이런 것을 모르고 몽땅 다 맡겨버리고 과장이 모르고 국장이 모르고 이러면서 무슨 리모델링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팀장 바꿔달라는 탄원서가 올라와 있어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또 기술은 누구든지 찾을 수가 있지만 인간성이 결여가 되고 소통할 줄 모른다면 인간 대 인간의 일에서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오각성하시고 그리고 혹시 내가 어떠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100% 맞다 그래도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참을성이라든가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설득을 해야 돼요.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주민들도 설득하고, 이것이 팀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 하기 싫으면 이 일은 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 손가락질로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고 돌아가 그러면 돌아가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주의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주의가 아니고 생각을 마인드를 좀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하고 과장님께는 관리 책임이 있어요. 의원한테 또 주민한테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조직이지요. 그 잘못 우리 권 팀장한테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단장 잘못이고 과장 잘못이에요. 아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잠깐 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한구위원  뭔 답변을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한구위원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민원들, 특히 리모델링 담당하는 권 팀장님 오셔서 더 잘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일을 잘하시니까 거기에서 그쪽 담당을 하시겠지만 좀 더 친절할 필요가 있어요.
  권 팀장님 제 얘기 잘 들으셔요.
  꼭 여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당사자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없지만 의회에서는 여러 층의 여론을 듣습니다.  
  공직생활이 짧잖아요.
  권 팀장님, 공직생활이 짧으시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예.
○위원장 박문석  짧아요.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단장님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재성 과장님이 은행2동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보고계획을 말로만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보고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보고를 안 해주실 건지 혹시 우리 위원장님! 언제 보고 있겠다는 말씀 들으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위원  왜 안 해주시는 건지 좀 답답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저희가 매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안전진단과 관련된 민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부분이 사실은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가 KR산업과 LH를 통해서 일단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의 보수의 범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수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질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도 보고드리고 필요하시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피해대책위에서 접수된 그 피해 가옥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 X, △.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대상 건물에 대한 것까지 다 일단 정리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리는 다 된 거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정리된 사안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광1동 재개발 관련돼서 지금 아마 도로 사선 때문에 일조권 때문에 교육청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경기도의 평가받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안극수위원  우리시에서 교육청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계신가요? 지금 도하고 어떤 연계를 가지고 계신지 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교육청만을 위한 전담 직원은 없고요, 우리 각 구역별로 담당자가 있고 그 담당자가 해당 교육청의 실무자들과 계속 수시 협의하고 이런 행정 채널 상으로만 갖추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평가 잘못 받으면 재개발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청하고 저희들 요구사항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 아마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안극수위원  저도 그래서 경기도의원 교육 상임위 담당하시는 의원님하고도 수차례 통화하고 부탁도 드렸는데, 우리시에서 관심을 그만큼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도 해주시고 자꾸 찾아가셔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좀 할까요?
안극수위원  5분만 하시지요.
강한구위원  6시까지만 하지요. 그러면 한 8분 되겠네.
○위원장 박문석  예,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건설과
    나. 중원구건축과
(18시 03분)

○위원장 박문석  중원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설명 등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건설과, 건축과 예산 관련 총괄 질의답변을 청장님께 하시고, 지금 과장님들이 공석인데 혹시 청장님의 답변이 안 되는 부분들은 해당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두 분은 교육가셨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시민봉사과장은 뇌졸중이 계셔서 1년 휴직하셨다가 복직하셨는데 오늘도 또 병원 가실 일이 있어서 병가 중이시고요, 건설과장은 사무관 승진교육 가계시고요, 건축과장은 근무지 지정으로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못 왔고, 경제교통과장은 경찰서하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박호근위원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쭤볼 것은 아까 박도진 의원이 종합운동장 쪽 얘기했잖아요, 자전거도로. 모란시장 쪽 끝에 보면 육교 있지요, 수정구 쪽으로 넘어가는 데. 거기도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그냥 사람이 다녀요.
  거기는 원래 자전거만 다니게 되어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자전거만 다녀야 됩니다.
박호근 위원  그것도 하실 때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호근 위원  청장님, 여수동 연꽃마을 잘 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호근 위원  ‘연꽃마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잘 아실 거고, 거기에서 그전에 연꽃축제도 했었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은 아파트가 다 건축이 돼서 그런 행사도 없어지고 또 연꽃축제를 할 만한 데도 없고 그래서 안타깝고요.
  그곳에 보면 장호원 가는 도로에 성남시에서 시발점이 돼서 지하도로 들어가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호근 위원  지하도로를 들어가는데 공사를 하면 절개를 해서 다 들어낸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덮는다고 그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거기에 원래 연꽃마을에 연못은 크지는 않았지만 연꽃이 있었고 거기에서 연꽃축제를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거기를 연꽃저수지 조그만, 그것을 어차피 공원으로 만들 거니까 도로공사에 공사를 할 때 그것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도로공사 측은 거기에 연못을 만들면 방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위험해서 어렵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도로과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방수시설을 못해가지고 그것 만들었다고 누수가 돼서 위험성이 있다, 관리가 힘들다 그러면 지하터널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이 정 만들기가 어렵다면 그것을 비켜서 어차피 그곳이 공원부지니까 공원 쪽에 작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연꽃축제를 할 수 있는 공원을, 어차피 거기는 공원이 조성되잖아요. 그렇게 조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지금 그런 방향이고요.
  청장님이 그런 것을 특별히 신경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동네에서 요구하는 민원도 알고 있고 또 요로에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특히 우리 청장님이 고생해서 해주시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희 예산 안 들이고서도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도로공사에 요구할 때 그렇게 요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간사님.
김영발위원  시청과의 관계부서와의 협조사항은 원활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원활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중원구는 잘 하고 계시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중원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원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건설과
    다. 분당구도로관리과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18시 10분)

○위원장 박문석  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시민봉사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도시미관과를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예산은 됐고요. 분당구정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당되는 과장님들 여기에 다 오셨잖아요. 과장님들은 뒤에서 들으시고 혹시라도 답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김차영 도시미관과장님 계시지요?
  분당구의 과장님하고도 제가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만 가로정비,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순수한 민간인이 현수막을 거는 것하고 단속에 있어서 좀 차등을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은 즉시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매겨서 단속을 하고요, 공익성이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정당 관련 현수막은 일정기간 동안 유예를 뒀다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시 구청이나 또는 동사무소 기타 공공기관 또는 산하단체 또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현수막, 불법 유동 광고물이지요. 이런 것을 지금 게시하고 있는데, 게시 기간을 어느 정도 유예를 줍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없지요? 이를테면 보름이면 보름 또는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규정이 없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건 내부적으로 기간을 정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은 법은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잖습니까? 불법 유동 광고물이다 하게 되면 그것이 신고를 하지 않고 또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현수막이나 기타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함이 마땅하고,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는다든가 하게 되면 이것이 과태료잖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지금 게시대를 구에서 우리시에서 여러 군데 달아놓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하잖습니까? 또 게시대에 게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것이 또 우리 세입으로도 되는 거고, 과태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무 위반사항이니까 우리 세입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제가 아까 우리시의 해당되는 과장한테 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저기하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등에서 현수막을 달았을 때는 그것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 안내를 한다든가 또 계몽을 한다든가 또는 게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항까지도 우리가 유예를 줘야 되겠느냐?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현수막을 많이 걸었어요.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제가 이 현수막을 누가 걸으라고 했느냐? 또 이 비용은 어디에서 나온 돈이냐? 전부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있다. 단체장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가지고 현수막을 걸은 게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 가지고 현수막을 거는 거예요. 그 내용도 지극히 시민의 여론을 통합시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내하고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반분시키고 질시 반목하고 그런 내용이란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준칙을 만들든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보름이면 보름 20일이면 20일 유예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닌 사항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민간인이 분양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거는 것은 즉각즉각이에요. 그건 보니까 잘 하더라고. 바로바로 떼거든요. 그런데 각종 단체라든가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이런 데가 오히려 사실은 각종 법질서를 준수하고 선도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선도적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다라는 것은 청장님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라는 안내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런 안내현수막 붙어가지고는 절대 주·정차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신고전화’ 해가지고 신고전화를 해야만이 신고를 해서 견인차가 와서 단속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속원이 와서 단속을 했을 때 그 질서가 잡히는 거지, 그것은 현수막 비용만 낭비하는 거예요. 절대 질서가 안 잡힙니다. 질서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야말로 계도를 하기 위해 했다면 아닌데 질서와 더불어서 계도를 동시에 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신고전화’를 반드시 적시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해당되는 과장하고 또 상의를 하겠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있잖습니까? 간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디자인정책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분당구는 그야말로 남들이 볼 때는 네임밸류가 높잖습니까? 사실 강남·서초 다음으로 분당이 네임밸류가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청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히 정비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비용 부담을 우리가 시키는 거잖습니까,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광고물을 다시 걸때는 입체광고물을 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한다든가 지금 판류형 간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잖습니까? 바람이 불면 떨어지면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체광고물로 하는 추세란 말이지요. 그런 어떤 준칙을 만들어서 서서히 그런 질서를 바로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저희가 성남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야탑지역만 해도 관보빌딩, 메트로빌딩 해서 현재 가시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의회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지금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좀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건설과 소관인데, 이번에 야탑고등학교 옹벽이 붕괴돼가지고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날도 거기 수능까지 취소했고.
  그런 원인과 경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실 서용미 과장 이하 팀장이나 직원들도 또 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현장에 출동해서 즉흥조치도 잘 했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리고 격려를 합니다만,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재난과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다 공문을 하달해서 순찰도 돌고 미리 예방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전부 다 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야탑고등학교 그 축대가 높아가지고 저는 사실 예상을 했어요.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면 우리 야탑에서는 저게 붕괴의 우려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야탑고등학교 운동장을 쭉 순회를 하면서 어디가 혹시 붕괴 원인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원인은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가시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략적으로 야탑고등학교 축대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안전 문제, 재난재해 문제가 지금 현 시대의 화두인데 그렇다고 보면 공문만 하달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 담당자분들이 우리 분당구 관내에 재난재해로 인해서 나중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있을 장소를 순찰을 하고 미리 예방을 하고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사적소유권이 해당되는 지역이라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통보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능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인데, 지금 야탑역부터 시작해서 보도정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그냥 보도블록을 깐다는 개념에서 탈피해서 뭔가 도시미관도 살리고, 도시민들이 쾌적한 녹지공간에서 녹지율도 향상시키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서 시도를 하고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를테면 기존의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또다시 보도블록을 깔고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중간중간에 인도 결절점이지요. 그러니까 교통결절점인데, 그런 장소하고 조금 넓은 장소 그런 데는 다른 걸로 포장을 해서 거기에 이것은 녹지공원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벤치도 좀 놓고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 우리 분당구민들은 좀 수준이 높잖습니까? 그런 것에 맞춰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 분당은 분당대로 본시가지는 본시가지대로 특성 있는 시책을 우리가 강구해서 시행해야 되지 그냥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미관도 살리고, 시민편익도 증진하고, 포인트도 좀 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또 하나는 도로관리과 소관인데, 지금 경관조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자역 앞 교량하고 판교지역 전체인지 일부인지는 몰라도 야관경관조명을 지금 교량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지금 전기비용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는 그것 말고도 지금 여러 교량이 있잖습니까? 탄천이 야간에 많은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또 외부에서 볼 때도 참 좋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양현교라든가 야탑교, 사송교, 방아다리교, 이매교, 전체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야탑에 한두 개 이매에 한 개 이런 식으로 몇 개라도 교량에 야간경관조명시설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시민들도 좋아하겠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또 지형지물을 찾을 때도 좋고 예를 들어서 어떤 녹색조명이 있는 데가 어디다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조금 알아보니까 이것에 따른 제안사항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지만 한 번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주요 교량에. 이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주요 건물을 관리하면서 전면공지라든가 내지는 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개공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관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건축주가 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고지를 해서 공개공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면공지도 좀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보도를 정비할 때는 그것은 그 사람 땅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빼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보도를 정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중간중간에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으면 아예 우리가 해주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징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사를 할 때 고지해서 같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도정비를 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장 왔어요?
  과장님 안 오셨으면 이것은 녹지공원과장한테 꽤 양이 많은데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굴착심의위원회에 저랑 같이 들어가셨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보니까 업체에서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심의위원으로 결정이 되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르거나 바꿀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익을 대변하는 분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올라갈 때는 그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가 지금 생겨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임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있을 굴착심의위원회에는 업체는 가급적 배제하는 방안을 해주세요.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번 심의 때도 배제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척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것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지적을 했지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결국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이것은 각 구청에서도 내용이 통용되도록 구청장님께서 유의해 주시고 그 결과는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성남시의 재정상으로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강구해야 될 건가를 좀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역적인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탄천이라는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성도 없고, 물론 그렇다고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이용한 탄천에 대한 자원 개발을 좀 해보자는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판교에 준한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경우 어떤 조명에 피해가 없는 한 인근의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안락함을 줄 수 있는 어떤 조형물과 같이 경관조명을 신규로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자동 소재 LH 본사 사옥을 지금 인수해서 연구 R&D센터로 이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쪽 지역은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 통행자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빛의 어떤 치료방법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관련 건으로 해서 혹시 구청장님, 시청하고 각 동하고 소통 원활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혹시 최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의 공문이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예산에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혹여 전자공문으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산업통상자원부요?
김영발위원  예. 취지는 공공기관, 지자체, 해당된 팀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015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현재 35%인가에서 30%로 떨어지면서 매칭사업으로 넘어갑니다, 2016년부터. 그게 8월 며칟날 푸른도시사업소 쪽에 전달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당된 단이나 국으로.
  그것 모르고 계셨다면 소통이 안 되시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 정자동 소재 주택전시관에 대한 주민설명회 건 도시계획과에서 전자문서로 하달이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동에. 그런데 해당되는 의원들에게 전달이 안 됐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주민과 의원들에게 전달하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당구청장님이 위와 아래 소통이 되고 있다? 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런데 그런 주요사업의 설명회나 공청회는 시의 사업부서에서 의회 의장님한테 바로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해당 의원님들께 초청장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우리 지역 시의원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팀과 싸워서 지역 발전을 도모를 해야 됩니다. 상급 부서의 국에서 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전달받은 바 없다, 그렇게 하시면 구청장의 역할로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사업부서에서 저희 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런 공청회가 있으니까 분당구 산하 어느어느 계층에 대해서 참석토록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당연히 하지요.
김영발위원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을 발송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장님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분당구에 있는 동에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의 전자공문도 전달이 안 될 정도가 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진행하는 상권활성화팀이 있어요. 그리고 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분당구에 상권 활성화 관련 건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장소가 몇 곳 정도 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금 돌고래상가라든가 금호상가 이런 재래시장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인회도 적극 조직을 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을 방금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 동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분당구청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는 데 있어서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지만 관 주도형보다는 그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지역 활성화에서 도로라든지 인도 이런 어떤 방법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의 어떤 협조 요청이 없으면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고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보상태로 가거나 투입된 금액만큼의 효과를 못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협조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왕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 활성화를 꾀하는 사안에서 서로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크게 세 번째요.
  우리 구미1동과 금곡동 신분당선이 뚫리게 되면 이용자가 어느 정도 는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구미1동에 주택가지요. 주차공간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에 원래 LH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주차장 부지로 해서 매각했던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양가는 일반분양가보다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근린으로 30% 나머지 70% 정도를 사용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근린상가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몇 면이 되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교통의 남부 쪽의 허브라고 하고 있는 미금역 쪽에 구미1동 쪽에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주차장 확보 부분을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금곡동도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물론 방금 이야기드렸던 구미1동보다는 상업지역이 협소합니다만 면적상으로는 거의 동등합니다. 고로, 노외주차장가지고의 주차문제 해결 불가능합니다.
  고로, 주차장 확보 추진하시되 용역비를 투입해서라도, 다시 말씀드려서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도로과 관련 건입니다.
  지금 백현지하차도 건으로 해가지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LED 교체 건하고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백현지하차도 관련 건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복개공원화 하는 지역을 제외한 남부 쪽에 대한 배수로 정비 예산 2016년도에 반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로 시에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보도블록 교체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이제는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200억이라도 300억이라도 확보하셔서 정말 불편한 부분들 그 계획을 세우셔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집행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남부 쪽에 도시계획 안에 있는 미불용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해서도 안 되겠지만 인·허가 부분에서 교통문제를 야기하는 선 문제점들을 야기하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에게 민원서류를 받았어요. 의회에도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남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원이라든지 수정 쪽에서도 지금 민원 건이 많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재산권이라든지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건축과,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건축과장 연규옹입니다.
강한구위원  남동발전에서 뭐 짓겠다고 신고 들어온 것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뭐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대기오염 측정하는 전광판하고 그 시설장비를 놓기 위해서 12㎡를 짓겠다고 들어온 것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2㎡가 뭐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건물면적이 12㎡입니다.
강한구위원  평으로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4평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허가사항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신고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 신고 받아줬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접수가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대기오염 전광판은 어디에 짓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지금 정문 있는 데 밑에 하부 있잖아요.
강한구위원  자기네 담 안에 짓는 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자기 대지 안에 짓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대기오염 전광판은 우리 주민들이 계속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봐야 되겠다고 요구한 사항이고, 그 전에 지금의 본부장하고 팀장하고 저하고도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대기오염 전광판을 두세 군데 설치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대기오염 전광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생활하는 곳, 주로 숨 쉬고 잠자고 먹고 하는 그쪽의 대기오염을 측정해서 우리 몸에 괜찮은가? 대기오염이 우리 몸에 나쁘게 도를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그 원인이 남동발전에 있는가를 보기 위한 거지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강한구위원  우리가 아무도 없는 데에 자기네 안방에 대기오염 전광판을 만들어놓고 나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 거기에다 왜 세워주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남동발전에서 대기오염이 발생요인이고 원인이 되니까 그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신고 들어온 것은 그 담 안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그렇지요. 대로변 쪽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
  대기오염 측정도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 전광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거기에 우리가 터를 만들어줘서 거기에 설치해서 우리가 수시로 그것을 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만드는 것은 자기네들만을 위한 자기네들이 보기 위한 것이지 우리 시민들이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전광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방에 내가 만들고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끔 해주고 ‘아, 대기가 깨끗하구나. 아니면 오늘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즉시 구청에 신고하고 또 남동발전에 신고해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개선하고 또 수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고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남동발전이 지금 우리 성남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 우리 성남시를 기만을 해버렸어요.
  여기에 자연에너지로서 그런 동을 만들어주겠다고 주민하고 약속해서 태양광을 전부 다 해주기로 해놓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의사결정을 다시 해가지고 연기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격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구청장도 같이 계셨습니다만 이거 제대로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남동발전은 앞으로 강한구가 배지 달고 있는 이상 정말로 개집 하나 지을 수 없다, 너희가 우리를 기만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허가사항이라면 반드시 반려시켜버려야 될 것이고, 신고사항이래도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기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네 담벼락 안에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 하지 말고 바깥으로 뚫고 나와’ 이렇게 했어야지요. 그러면‘ 땅 알았어. 땅 제공을 해줄게.’ 땅 찾아가지고 제공해서 실제로 거기 굴뚝이 한 7개 됩니다. 거기에서 품어 나오는 연기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기를 남동발전이 오염시키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은 반드시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해줘야 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강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기에다 우리가 짓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쪽에다 얘기하시고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리고 거기 전광판에 나타나는 수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소음에 대한 기준이 있듯이 대기오염의 기준, 그 기준치에서 현재 대기오염도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숫자만 나오면 우리 같은 사람도 모르는데 누가 그 숫자를 보고 이 공기가 맑은 공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느냔 말이에요.
  이런저런 것을 하나씩하나씩 따져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강한구위원  그냥 무조건 신고 들어왔으니까 받아주고 사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서가 진돗개를 거기에 갖고 들어와도 거기에 개집 하나 못 짓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야 될 그런 경우라면. 그것이 지금 우리 분당동의 정서이고 그들이 거짓말시킨 것에 대한 거예요.
  구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 자들이 지금 20여 년간 분당동주민들한테 대기오염 측정도 없이 더러운 공기를 거의 살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네 담 안에 대기오염 전광판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런 부도덕한, 이거 공기업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질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따져줘야 되고, 여기다가 세워라,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소통 잘 되십니까?”하고 물으니까 우리 구청장께서 소통 잘된다고 그랬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한구위원  아니, 시 것 아니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못 알려주는 것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건 괜찮아요. 시 것 아니고 김영발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동사무소하고 전부 다 이쪽으로 소통이 잘 됩니까? 그랬어요.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될 일이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도로관리과장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도로관리과장 이원대입니다.
강한구위원  왜 불렀는지 알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 예산도 역세권 일원 보도정비사업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이번이 아닙니다. 그전에 벌써 4년 전이지요.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쓸데없는 데 돈 들여가지고 예산 쓰지 않는다. 특히 보도블록을 함부로 깔아뭉개고 그것을 다 바꾸는 것을 지양하고 그 예산을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거기에 공감을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거기에 협조를 해줬지요. 우리 위원들도 내구연한 13년인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것이 뭐 있습니다, 11년인가 13년. 그중에서도 그대로 쓸 만한 것은 보수를 해서 쓰고 교체해서 쓰고 또 재활용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아끼고 아끼고 아껴가지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했고 이랬는데, 지금 역세권 보도정비사업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도 올라와 있고,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고 급하고 또 계속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건데 지금 이것이 올라와 있고, 오리역 부분의 멀쩡하던 보도블록을 다 지금 파헤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업이 계획이 되면 반드시 동사무소에 알려서 동사무소에서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깨끗하게 더 예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각 구청에 수없이 얘기했던 사안이에요. 그 동에 못질 하나 하더라도 그 동사무소에는 반드시 알려라.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못질하니까 동장이나 팀장이나 우리 동사무소 특히 그 지역의 시의원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런데 공사안내 붙여놓고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도로에다가 인도에다가 포클레인 갖다가 세워놓고 구청장님, 더 웃기는 거 하나 ‘착공일 2015년 9월 7일, 준공예정일 2015년 12월 15일, 주최, 발주처 분당구청 도로과, 시공사 조영건설, 공사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언제 끝나는가 보니까 3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요. 그런데 준공예정일이 2015년 12월 15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일지 안 보일지 이것을 갖다가 딱 걸어놓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저도 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일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동사무소에 알리지 않고 지역 시의원한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땅 파헤치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일단 최대한,  
강한구위원  이것 바꿔달라고 누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민원이 올라오면 동사무소에 물어서 그 민원이 정상적인 민원인지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주위에 다른 역민원은 있는가 없는가, 그 지역에 쥐구멍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 시의원하고 또 논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누가 마음대로 땅 파헤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클레인에 모래 갖다 깔아놓고 준공일은 겨울 12월 15일로 만들어놓고, 우리 주민들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동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혹은 상임위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던 이만한 거라도 반드시 동사무소에 알려라.
  구청장님, 동장이 도로과에 전화했더니 여직원 한 명이 “그걸 왜 거기다 알려야 됩니까? 구청장한테 보고하면 되지” 이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죄송합니다. 저도,
강한구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동사무소가 구청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과장이 동장보다 높아요? 도로과의 일개 8급 여직원이 동장보다 높아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하지 내가 왜 동장한테 보고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조직입니다. 분당구청의 현실이에요.
  구청장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 지금 소통을 하고 구청 행정이 동사무소에 쭉쭉 미쳐가지고 그리고 구청의 그 좋은 행정이 시민한테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과장 뭐하시는 분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안내판 하나 제대로 쓸 줄 모르면서 ‘2015년 12월 15일 완공예정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땅을 파헤쳐놓고 마냥 내버려두고 있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 구간은 오늘 완료되는데요,
강한구위원  오늘 완료되고 내일 완료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3일 안에 끝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안내판을 크게 써 붙인 것도 문제고, 사전에 어째서 동 행정, 민원이 동사무소로 집중이 되고, 왜 동사무소도 모르고 그 지역의 시의원이 왜 몰라야 되고, 왜 멀쩡한 보도블록은 다 파헤쳐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모라토리엄 졸업하니까 이제 보도블록 막 까헤치라고 시장께서 지시하셨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포인트 상가에서 보도정비 민원이 6월에 됐었습니다. 거기 탄성포장재가 되어 있는 구간인데 거의 벗겨지고 갈라지고 이런 상태라 그것을 좀 보수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콘크리트블록으로 교체를 하는 건데요. 물론,
강한구위원  과장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동에 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강한구위원  과장님, 민원하고 건의는 여기저기에서 성남시에 바란다, 구청에 바란다에 올라오지요. 그리고 내 앞에 것만 깨끗하게 이것을 원하는 민원도 많지요.
  언제부터 그렇게 누가 민원 제기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역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왜 탄성으로 깔아놓았는지 내용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뒤집어 까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 포인트 상가가 뭐하는 덴데? 포인트 상가 주인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산을 거기에 발라버린다? 그리고 행정의 절차도 무시하고, 안내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게 지금 과장께서 일하시는 행정행위입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강한구위원  그리고 오리역에서 위에까지 왜 탄성으로 깔아놓은 줄 아세요? 오리역에서 내려가지고 3단지 4단지까지 걸어가는 분들의 무릎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거기만 탄성 깔아준 거예요. 그게 탄성재료입니까, 뭡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우레탄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레탄을 왜 깔았는지 그 내용도 모르면서 우레탄 자기 마음대로 걷어버리고.
  지금 우레탄이 찢어지고 만약에 보기가 싫다면 그 우레탄만 걷어내고 그 위에 새로운 우레탄을 깨끗하게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얼마 안 들어가요.
  멀쩡한 경계석을 왜 다 바꿔요, 대리석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경계석은 파손된 것만 교체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나와 봤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나와 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약간약간 파손된 것을 새 것으로 다 교체를 해버리고. 그것 구청장께서 직접 나가보시고, 구청장 내용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도 현장 갔다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난리가 한 번 나니까 갔다 왔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전에 갔다 왔어요.
강한구위원  그전에 언제요? 며칠 전에?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저께요.
강한구위원  그저께가 무슨 그 전입니까, 그저께지. 제가 그끄저께 난리를 쳤지.
○분당구청장 윤기천  거기 포인트 상가의 민원도 전부터 있었고 또,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포인트 상가에서 구청장한테 직접 민원 넣으면 구청장의 권한으로 그것을 다 뒤집어 까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일 그렇게 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동장이나 또 지역 시의원님들께 못 알려드린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진짜 말씀을 드리고요,
강한구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행위를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민원 함부로 받아가지고 구청장님께 서 약속하고 그렇게 뒤집어 까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 사람이 또 이걸 해달라고 할 것이고. 구청장님 여기 포인트 것은 해주고 세퍼트 건은 왜 안 해주느냐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다 까줄 거예요, 저기 고란산 꼭대기까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설문조사 그리고 실지로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그 우레탄 언제 깔아놓았는지 그 내용 알고 시작을 했어요? 모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우레탄은 2000년 초반에 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깔았는지도 모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요. 2000년 초반부터,  
강한구위원  그것을 작업하려면 팀장이나 우리 직원을 시켜서 정확하게 그게 언제 깔린 것인지 그러면 착공일자 준공일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은 됐는지, 실제로 지저분하면 그것 걷어내고 새롭게 깨끗하게 우레탄을 다 새로 바꿔주든지.
  이것이 지역 시의원하고 동사무소하고 논의가 되면 이런 방법으로 하자 방법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남의 동네에 와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동사무소를 하부조직보다도 더 못하게 비하시켜버리고.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앞으로 사업 시행 시에는 해당 동장하고 그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여론도 수렴을 해서,
강한구위원  당연한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적정하게 나가겠습니다. 금번 그것은,
강한구위원  못 하나를 박더라도 동사무소가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구청의 전화번호를 잘 몰라요.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저거 무슨 사업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어느 동네에 굴착이 되면 이러이러한 지역난방공사에서 굴착합니다하고 동사무소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야 동사무소에서 우리 주민들 불편함이 있겠구나 거기에 대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전화가 오면 이러이러해서 지금 지역난방공사가 굴착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좀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그것 몰라요.” 하게 되면 동사무소의 공무원을 보고 우리 전체 2500명 공무원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 수없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것 언제 끝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인도정비는 오늘 끝납니다.
강한구위원  색깔은 뭐로 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지금 회색하고 흰색 두 가지 섞어서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 주위 것하고 맞는 색깔 이런 것도 우리 주민이 먼저 더 잘 알지요? 색깔 다 단절시키고 분당동 공사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해놓고, 이쪽은 파랗고, 이쪽은 빨갛고, 하얀 것은 가운데에 깔아놓고.
  업자들이 “이게 좋습니다” 하더라도 보고 또 보고 그리고 그 주위의 미관하고 맞는지, 환경하고 맞는지 이런 것도 다 보는 거예요.
  팀장이나 주무관 시켜가지고 그냥 하라고 지시하지 마시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과장 구청장 쉬운 자리 아닙니다. 관리감독하고 책임지는 자리예요.
  준공날짜가 12월 15일이라고 버젓이 걸어놓고 공사가 오늘 내일 끝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이게 지금 성남시 공무원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3일 후라고 적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창피한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서용미 건설과장님 나오셨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건설과장 서용미입니다.
안극수위원  자리에 앉으시지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내용이라 확인하고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야탑 지하연결통로 이번에 행정대집행 하셨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아니요.
안극수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지금 저희가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정명령과 원상복구명령을 했고요, 1차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습니다. 계고를 해서 기한을 7월 20일까지 줬는데 7월 14일자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유니언 인베스트먼트 인테리어를 했던 업체거든요. 그쪽에서 행정심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칸막이와 유리공사 한 것은 멈춰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지금 저희가 답변서 내고 있고요, 상대편에서 답변서 내고 있고, 심리기일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극수위원  결과 아직 나온 것 아니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행정심판이 접수가 되면 최소 3개월 최대 5개월 지나야 결론 납니다.
안극수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심한 몸싸움도 있었고, 휘발유를 뿌려서 자살 시도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지금 괜찮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지금도 장사하고 계십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분들이 장사하고 계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장사해서,
안극수위원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그랬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한 분이 몸에 뿌리고 바닥에 뿌리고요. 지금 그 장사하고 있는 식구들은 3명입니다. 신나 뿌린 식구들은 지금 분당경찰서에 현장에서 연행이 돼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고, 8월 1일에 세계과자라는 과자점을 쫙 펼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9시 25분 정도 됐고요. 현장에서 9시 25분부터 11시 반까지 대치를 하면서 장사를 하지 말고 철수해 주기를 저희가 계속 행정계고를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행정계고만 한 게 아니고 물품이나 이런 것도 행정대집행하면서 우리가 전부 다 수거해 온 것은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양이 어느 정도나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옷은 5000점 정도 되고요. 세계과자는 8월 1일에 현장에 있는 상인들이, 한국일보에 나왔던 상인들이 3명이거든요. 신나 뿌린 식구들은 2명이에요. 그리고 1명은 아르바이트로 업체에서 그날 일당으로 인력을 샀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3명이 8월 1일에 세계과자 영업을 시작을 했고, 저희가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현장에서 하지 못하게 행정대치를 했고, 그래도 계속 강행을 해서 과자는 저희가 회수를 했고요. 과자는,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금 그게 행정심판 소송 중에 있고 아직 거기에 대한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 공권력 남용이라는 이런 오점을 또 남겨서는 안 됩니다.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그 부분은 상대편이 저를 고발을 2건을 해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받고 있고요.
  지금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되어 있는 부분은 칸막이를 한 행위하고 앞에 유리를 한 행위는 멈춰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 상가가 정상적인 상가인 것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라면 이해가 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금 경찰에 저희가 제출한 서류들을 이 현장에 있는 상인들이 다 확보를 해서 그걸 갖고 저희들한테 대항을 하고 있고,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으로 우리가 고발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건축법 위반, 도로법 위반으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이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지금 경찰에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지금 3건이 실정법 위반으로 저희가 고발을 했고 경찰에서는 이 부분은 경찰 사법에서 판단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경찰서 조사받고 나서 검찰로 서류 송치됐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검찰로 이송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우리 관에서 나가서 전부 다 조사받았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검찰에 이송돼서 제가 세 번 나가서 진술했고요. 그다음에 상대편 호림디앤피 대표하고 저하고 마지막으로 8시간 대질했습니다, 검사가. 그러니까 이 건은 검사가 어떻게 보면 3건 다 ‘혐의없음’으로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가 됐거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얘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제가 첫 번째 가서는 조사관한테 내용 설명을 2시간 했어요. 그다음에 검사가 다시 불러서 검사가 독방에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독방에 데리고 가서,
안극수위원  그런 것까지는 설명이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당경찰서에 지금 우리가 고발조치를 했잖습니까, 여러 가지 법에 위반이 됐다고. 그런데 경찰서에서 혐의없다라는 조서를 꾸며서 검찰로 서류 송치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에 가서도 우리한테 좀 안 좋은 판결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그 검사한테 가서 30분 제가 설명을 하니까 검사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검찰에 간 것은 호림디앤피 대표하고 저하고 두고 8시간을 대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분을 조사받고 상대편이 7시간 30분을 조사받았어요. 그리고 검사가 저한테 한 얘기가 경찰에서 지금 의견, 경찰은 결정이 아니라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
안극수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무슨 조사관들도 아니고 질의답변을 우리가 결론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그러니까 정리할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8시간 조사한 것 다 얘기하려면 8시간 지금부터 날 새워야 돼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경찰서에 저희가 고발을 했고, 고발한 것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없음으로 나왔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혐의없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검찰로 서류 송치가 됐지요. 그랬을 때 검찰에서도 만약에 그런 결단이 내려왔을 때는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위원님, 저희가 관련되는 과가 시 건축과, 시 도시계획과, 시 도로과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건설과, 도로점용 굴착허가도 관련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검찰에 대응을 하면서,
안극수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아니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웃음소리)
  모든 부서의 서류를 전부 취합을 했습니다. 전부 취합을 해서 상대편이 주장하는 입증자료는 한 개도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우리시에서 그것 전담하는 부서가 결정됐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방침이나 이런 총괄은 시 도로과에서 맡고 있고, 단속과 실정법 위반은 분당구 건설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그것도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총괄은 어차피 저희가 도로법 도로점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것은 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실정법 위반 단속은 해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두 번째로 광주시에서 우리 시계 침범했던 그 행정적인 처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보셨던 현장은 공사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직도 멈춰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저희가 계속 원상복구 공문은 보내고 있고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최근 들어서 도서관 몇 곳에 카페를 많이 개점을 했잖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분당에도 몇 개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쪽에 피드백한 결과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런데 간사님 질문하시는 것은 물론 저희 구 관내에 있으니까 제가 다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평생학습원 거기에서 맡은 거라 자세한 것은 그쪽에서 다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쪽에서 피드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의나 이런 정보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왜 도서관을 먼저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 분당구청 앞에 경비실이었다가 화장실로 했다가 지금 가치가게로 SK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준 게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가. 사회적기업의 기준을, 그러니까 이익의 환원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가능합니다만, 원래는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불법 증·개축이라든지 개인의 용도변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장을 이용하는 주변에 보면 남북 쪽에 카페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격정책을 어떻게 쓸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업적기업 이익 환원을 어떤 식으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사업이라는 명칭만 달면 용도변경 해줍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용도변경 해주실 겁니까, 자꾸?
  그래서 지금 현재 이익 환원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며, 용도변경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지금 분당구청 앞에 있는 잔디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 음료 제공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쉬었을 때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조치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아까 총괄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도로관리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서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하고 다니셨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권락용위원  저는 사실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설명을 해주셔서. 구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미리 와서 설명해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지요.
  그때 나왔던 서류가 어떤 의원이 어떻게 요구를 했다라는 자료가 있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처음에,
권락용위원  얘기 끝까지 하겠습니다.
  권락용 의원이 여기 보니까 가로등 유지관리 약 2억 정도 이번에 더 하면서 올라오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요청을 했다. 그렇게 서류에 쓰여 있다.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한 번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했더니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그 당시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것 기록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라고 했더니 나중에 팀장님께서 전화하셔서 “죄송합니다. 같은 지역구인 노 의원님께서 전화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노 의원님께 확인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합니다.
  지금 모든 게 지역구 의원이 얘기하면 다 넘어갑니까?
  제대로 확인하셨어요?
  지금 의원들 상대로 허위보고 하십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이번에 그런 말씀 있으셔서,
권락용위원  과장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제가 회의록을 다 봤는데,
권락용위원  서류상의 그것은 각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설명하는 자료였어요. 거기에 권락용 의원이 하지도 않았던 말을 공식적으로 적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하라고 했더니 아닙니다가 아니라 다른 의원님 핑계를 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원님한테 확인까지 했습니다.
  왜 의원들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 받기 쉬워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작년 11월에는 제가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팀장하고 관계 직원분들이 이렇게 서류가 처음에 작성이 된 건데요,
권락용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진짜 확인한 것 맞느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권락용위원  들어보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회의록을 다 봤는데,
권락용위원  저만 와서 했다면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의원님들 다 찾아가서 설명을 한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은 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 다음 날은 그걸 수정해서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거 수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얘기하지 않았던 의원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그러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의원님들 이름을 적을 때는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직원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 한 것 맞냐?” 두 번 세 번 확인하셨어야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권락용위원  그냥 “미안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겁니까?
  제가 혹시나 해서 저희 지역구 다른 의원님한테 확인했어요. 오히려 민원 때문에 자는 시간에는 좀 줄여달라고까지 얘기했답니다.
  내용은 다르고, 의원 이름은 썼고. 뭡니까, 이게!
  구청장님, 의원들 이름 쓰면 예산 받기 쉽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까? 발언하지도 않았던 의원들의 이름 써서 이렇게 처리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웬만해서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이러면 ‘그래, 상황이 이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 고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지도 않았던 발언 지역구 의원이니까 써서 예산 편하게 타자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안 했으면 안 했고 해야 되는데 다른 의원을 또 끌어들이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잘못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정확하게 사건 확인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발언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뭐지?’ 또 다른 의원이 얘기했다기에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고.
  이것은 의원들을 상대로 허위보고, 사실은 사기 친 겁니다.
  구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가로등, 보안등 운영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았던 발언 그리고 판교지역에서 얘기했다는데 도대체 2억 이 부분에 대한 게 판교지역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저는 예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위원장 박문석  저한테 설명할 때 제 기억에 판교지역에서 경관등을 좀 이렇게 잘 달아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경관조명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조명인가, 조명 켜달라고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의 전기료입니까? 이미 발생된 것을 내야 될 돈입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앞으로의 전기세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그러면 그 예산이 없으면 그 조명을 꺼야 되는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들어보니까 나를 만났을 때는 우리 권락용 의원님의 얘기는 없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첫날은,
○위원장 박문석  없었는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첫날은 그 얘기가 없었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 얘기가 봅시다. 판교지역에서 조명을 화려하게 밝게 켜달라는 공식적인 민원이 있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민원서류 이런 것은 없고요, 전임 과장님께서 다시 권락용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내려가서 작년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권락용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기존 팀장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전임 과장님이랑 통화를 해보더니 노환인 의원님께서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경관조명을 좀 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작년 11월부터 켰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저희가 권락용 의원님 이름은 빼고 다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그러니까 경관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불을 안 켜다가,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러니까 교량하고 육교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문석  아무튼 켰다 이 말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위원장 박문석  좋습니다.
  우리 권락용 위원님의 삭감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한구위원  삭감 하나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위원  역세권 일원 보도정비사업 이거 급한 게 아닙니다.
  추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사업 그다음에는 정말로 급하고 꼭 필요한 때 편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면 그것은 본예산으로 올려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지난 2회 추경 심의 때 박광순 위원님께서 나머지 역세권도,
강한구위원  박광순 위원은 그때 야탑터미널을 얘기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아닙니다. 나머지 역세권도 다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라고 그렇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삭감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오리역 그렇게 잘못 건드려놓으면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회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청장님, 분당도시의 시설이 분당구민들이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모든 새 시설에서 생활하시다가 지금 20년이 넘어가서 시설이 많이 노후됐는데요, 지금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 보면 분당구가 중원·수정보다 몇 배가 많고 인구는 이제 거의 비슷하나요, 두 구를 합한 것하고 분당하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렇지요. 저희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당구청이 지금 그 시설이 많아서 비용이 많은데 지금까지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구별로 분배를 하니 상대적으로 따지면 두 배 이상 분당구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그 시설이 관리가 되는데 수정·중원 구별 예산 편성으로 나누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청장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 시설이 지금 안 하고 자꾸 노후화되면 몇 년 지나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분당구청장님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고, 지금 시설 노후화로 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인도에 가로수 덮개가 없어져서 20㎝ 정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다 방치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분당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분당에 그런 시설들이 말이 안 되지요.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다음에 인도보도정비에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뭐랄까 짜깁기하고 재생해서 갖다 쓰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마 공원과에서 보행자도로에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당연히 그것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지요, 아껴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그런데 실상 그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새 것으로 해주지, 이게 다수예요. 산뜻하게 해주지 왜 우리 동네는 헌 것 가지고 하느냐는 얘기가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 절감하고 좋은 것 같지만 당장 주민들은 싫은 거예요. 할 때 좀 산뜻하게 새 걸로 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장님이 늘 고려하셔서 지금 25년이 되면서 노후화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도 예산 편성을 많이 못하면 2016년 2017년 계속 적체돼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지금 현재도 인도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우레탄 다 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분당에 천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 편성 때 청장님으로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흔한 얘기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도시가 더 낙후되지는 않도록 유지는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선 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역세권 인도정비예산 그것 얼마입니까?
강한구위원  5억.
○위원장 박문석  5억과 권락용 위원님께서 판교 조명 전기료지요. 그게 지금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전기료 정도 되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추경 때 올라왔으니까 저도 한번 질의해 봅시다, 얼마나 급하고 꼭 이번에 해야 되는 사안이 있으신지?
○분당구청장 윤기천  일단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할 때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했었는데, 사실 보도정비예산 5억은 2회 추경 때부터 계속 10억씩 계상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좀 삭감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추경에 하자 이런 저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판교의 교량과 육교 마흔다섯 군데의 경관조명 전기료는 사실 아까 저희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 그것을 다 점등했을 때 부족한 전기료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필요가 있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회의중지)

(19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도로과, 2015년 3회 추경예산안 사전보고라는 것을 다 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여기에 역세권 보도정비사업 해서 올라온 것이 지금 이 5억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환경위원회 김유석 시의원의 시정요구사항)’ 이거 맞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유석 의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고요. 지난 추경 때 박광순 위원님께서 나머지 역세권 정비사업으로,
강한구위원  아까 박문석 위원장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노후화되고 있고 명품 분당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장님이 신경 좀 쓰십시오, 그랬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건은 수정·중원은 다 통과가 됐는데 우리 분당에 대한 보도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렸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 사항은,
박호근위원  일부.
강한구위원  일부 잘렸었지요.
  박광순 위원께서 이것은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거지 쓸데없이 여태까지 안 하던 무슨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전부 엉터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역세권만 네 군데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에요.
  그런데 취지는 맞습니다. 취지가 맞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역세권 보도정비사업이라는 ‘역세권’을 빼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역세권은 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도정비사업 필요한 곳은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것처럼 서현, 오리, 수내, 미금 이렇게만 잘라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예산은 분당 전체를 쳐다보고 있다가 분당 전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폭우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망가진 부분에 즉시 투입되어야 되고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3년의 노후가 지난 것은 한번 정도 우리가 바꿔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 쓰시라고. 그것이 역세권이 포함되든 안 되든 또 포함이 되면 그쪽에 쓰는 거고.
  제목을 이렇게 딱 해버리면 네 군데의 역세권 외에는 이것을 못 쓰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한 2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법무과에서 10억밖에 안 해주니까 좀 더 넓은 것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일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분당의 예산인데 중원에 있는 시의원이 왜 미금역하고 오리역하고 수내역하고 서현역 생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것 하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삭감 요청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과장님. 역세권이라고 국한하지 말고 ‘분당구 노후보도정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문위원님, 그냥 이 정도 되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하상래  예.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얘기하다 보니까 좀 흥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제 이름이 정확하게 거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확인해 보시라고 그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거기까지는 권락용 의원이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하면 저는 그냥 거기에서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의원님까지 얘기하니까 제가 화가 난 겁니다. 이쪽은 안 되니까 다른 쪽 하고 다른 쪽 안 되면 이쪽 하고 저는 그게 정말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판교원마을 13단지에 가로등 설치할 때는 제가 오히려 과장님한테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으면서 예산 올라오니까 이것을 자른다? 그게 저는 자기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이 했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그것을 예산으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 삭감은 철회하겠습니다.
  다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구청장님께서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한참 듣다 보니까 참 문제가 심각하네요.
  경관조명 이걸로 1년에 45억씩이나 써야 된다는 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45억이 아닙니다. 45개소에 한 달에 39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권락용위원  전체,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이것은 전체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경관조명 총 예산이 그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하차도, 공동구, 가로등, 보안등, 육교, 교량 다 한 곳으로 뭉뚱그려서 연간 45억 아닙니까? 틀렸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연간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참,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되지.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꺼내느냐 하면 아까 보안등하고 경관조명하고 묶여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묶은 것을 풀 수는 없어요, 보안등 따로 경관조명 따로?
  경관조명을 항상 켜놓는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경관조명 이것을 항상 켜놓을 게 아니고 분리하면 전기세가 좀 줄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첫 번째, 그런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관조명이 있는 교량이나 이런 근처에는 유휴공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것 설치해서 그걸로 이용해서 경관조명 같은 것 켜면 되잖아요.
  판교는 꿈의 도시예요.
  한번 본 도심 가보세요. 암흑의 도시예요. 보안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분리하세요. 분리하시고, 경관조명 같은 것 켤 때만 켜고 항상 켜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태양광이나 이런 것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 보시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아무튼 보안등하고,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세요. 됐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7.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경제교통과
    나. 수정구건설과
    다. 수정구건축과
(19시 48분)

○위원장 박문석  수정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을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청장님 장시간 동안 많이 기다리셨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  수정구청에서 2016년도 내년 예산을 시청에 계상을 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지금 계상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취락지구개선사업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한 312억 정도를 올렸는데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이상호위원  어떻게 조율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산부서하고 지금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 목표양이 얼마입니까? 취락지구 단계별 투자계획의 목표액이 얼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올해 312억입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7월에 윤창근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다들 400억을 계상하라고 얘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기억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400억을 계상 안 하고 312억만 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한 312억 정도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312억 올렸습니다.  
이상호위원  취락지구사업이 312억이면 충분합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왜냐하면 내년도에 일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지금 청장님도 걱정하시는 게 금토동에 제2테크노밸리 들어오고 보금자리주택 들어오면 그쪽이 지가 상승으로 해서 보상비가 엄청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예산을 더 세워서 빨리 종료를 하는 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동아다리 있는 쪽에 옹벽 들어오는 부분이 민원이 굉장히 대두되고 주민들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구청장님은 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저희가 시의 갈등조정관님하고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상호위원  갈등조정관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하고 같이,
이상호위원  어떤 해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갈등조정관하고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지역주민들하고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갈등조정관은 전부 상권활성화재단 시장만 다니고 있던데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갈등조정관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
이상호위원  청장님,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지금 청장님은 청장님으로서의 할 역할이 있고 과장님들은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밑에 담당직원들은 담당직원대로 할 역할이 있습니다.
  청장님의 요즘 하루 행보, 하루 일과를 말씀해 보십시오, 뭐하시는지.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역주민들 만나서 혹시 불편한 사항 같은 것 저희가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서,
이상호위원  제가 보는 청장님은 참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십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니시는데 그것은 청장님이 할 역할이 아닙니다. 아침에 각 동 노인정 단합대회, 각 단합대회에 나와서 인사하시고, 오전에는 통장회의 참석하시고, 저녁때는 어머니자율방범대 순찰 같이 돌고 그러면 민원 다 해결됩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거의 그러시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돌다 보면,
이상호위원  거의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청장님으로서 구청 업무는 언제 챙겨보고 언제 보고 있습니까?
  청장님이 하실 역할만 하시면 돼요. 청장님이 하실 역할도 못 하면서 왜 그렇게 쫓아다니냐고요?
  다음에 선거 나오실 거예요?
  아니, 지역의 현안민원이 산재한데 그 민원 해결은 안 하고 행사만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청장님 역할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것도 제 역할입니다.
이상호위원  아침에 경로당 단합대회에 나오는 게 역할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왜냐하면 가서,
이상호위원  각 동의 동장님들 계시는데 청장님 나오면 동장님 역할이 없어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신촌동에 통장 4명 있는데 통장회의에 참석해서 뭘 하시는데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날 위원님도 같이 왔지만,
이상호위원  저도 갔지요.
  그럴 시간에 더 큰 민원을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청장님이 할 역할, 진짜 구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는 역할을 챙기는 게 청장님이 할 일이지 신촌동 통장 딱 4명 있는데 통장회의에 와서 물론 민원은 듣고 가시지만 그것은 청장이 할 역할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다른 동도 다 다니는데 신촌동이 작다고 해서,
이상호위원  참석 안 하셔도 동장님들 그날 회의하고 동장보고 다 올리잖아요. 그게 동장보고 받아도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1년에,
이상호위원  그게 역할이지 뭐가 역할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1년에 스물네 번 있는 통장회의에 제가 한 번 나갑니다.
이상호위원  자, 그러면 추석맞이 시민대청소, 청장님 동네 한 바퀴 돌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다 안 돕니다.
이상호위원  다 안 도는데,
○수정구청장 한신수  시간되는 동만 갑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동에서 일정 잡을 때 동 일정 잡아서 시민대청소 따로 하고 청장님 일정에 맞춰서 또 한 번 하고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닙니다. 그렇게는 않습니다. 제가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이상호위원  태평1동 일정 한번 보세요. 태평1동 내일 아침에 기관단체장들 7시 반에 하고 청장님 또 모레인가 잡혀 있어요. 왜 그런 행정을 하시냐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 때문에 또 하면 안 되고요,
이상호위원  청장님 일정에 맞추지 마시고 동은 동 편하게 동장님 일정에 맞춰서 하게 놔두세요. 그게 청장님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제 일정에 맞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 일정에 맞추니까 동 다 틀어져요. 청장님 역할만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제 역할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본론으로 장터길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청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상호위원  장터길이 일방통행길로 지정이 되고 나서 193명이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지정할 때 몇 명의 요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
이상호위원  61명 중에 찬성 55명, 반대 6명으로 장터길이 일방통행 지정이 됐고, 지정이 되고 나서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193명이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74명이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디가 74명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동의서 보면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받은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그저께 받은 자료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앞에 집계표는 일단 61명인데 그 사람 숫자를 잘못 세 가지고 그런 거고요. 뒤에,
이상호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준 자료가 맞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74명이 맞습니다. 그 자료는 그전 먼저 만들었던 것 복사해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게 잘못 작성된 겁니다, 먼젓번에.
이상호위원  청장님 그거 아닙니다. 동에서 동장보고 한 것도 이 자료랑 똑같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향보고 자체가 잘못돼서 앞에 숫자는,
이상호위원  동장보고도 잘못됐고, 경제교통과 자료도 잘못됐고, 청장님 말씀이 어떻게 맞다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동향보고 61명으로 됐고요,
이상호위원  그게 논점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는데 반대요구가 많으면 그 반대요구가 많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터길 지정될 때 공문을 보면, 청장님 여기가 왜 지정이 됐는지 정확히 아시지요?
  2014년 쓰레기 대란 때 시장님이 중앙시장을 방문합니다. 중앙시장을 방문했을 때 장터길 심** 회장이 건의를 해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급하게 지정이 된 거예요.  
  여기 공문에도 나와 있는데 ‘주민 의견 동의서 제출 촉구’해서 ‘시장님 지시인 점을 감안 동장은 조속히 시일 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절차를 다 무시했습니다. 이게 현수막도 걸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의견 수렴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급하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주민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정될 당시 최만식 의원 저한테도 상의 한 번 안 하고 우리도 전혀 몰랐습니다.
  지정이 됐다고 현수막이 붙었을 때 동네가 그때 난리난 겁니다.
  그렇게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급하게 추진된 것을 지금 주민들은 해제 요청을 하고 있지요. 해제 요청을 하고 있으면, 누차 얘기하잖아요. 저도 고집 안 부린다. 재조사를 해서 해제가 많으면 해제로 가고, 지금 지정한 대로 일방통행길로 가자는 주민 의견이 많으면 거기로 가고, 방향을 바꿔달라는 의견이 많으면 거기로 가고 세 가지를 조사해서 하자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하는데 왜 재조사를 안 합니까?
  재조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촉구’란 단어가 2013년 9월 16일에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상호위원  청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2013년 9월에 내려온 그 공문에 의해서는 무산이 됐고 이게 다시 시작된 것은 2014년 쓰레기 대란으로 시장님이 중앙시장에 방문했을 때 그때 상인회장이 요청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하세요.
  그것 아니고요, 저도 공문 다 갖고 있고 확인했습니다. 2013년도에 상인회 회장이 요청했던 것은 무산됐습니다. 2014년도에 다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추진이 된 거고요.
  자, 그것은 중요치 않고, 다수 주민이 해제 요청을 하면 다수 주민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저도 고집 안 피우잖아요. 주민의견에 따라서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지금,
이상호위원  아침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언제 하실 거냐니까 내년에 하신다면서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이쪽 방향으로 할 거냐 저쪽 방향으로 할 거냐 또는 그것을 폐쇄할 거냐, 계속 할 거냐, 이런 세 가지 방향이 있잖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지역주민들 얘기는 방향 바꾸자는 얘기는 지금 김구약국 올라가는 곳이 겨울에 미끄러우니까 그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저희가 올 겨울을 한번 지나보고 진짜 미끄러워서,
이상호위원  자꾸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주민들이 장터길 심** 회장하고 상인들이 요청할 때도 현대시장 쪽으로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심의 과정에서 방향이 바뀌어서 거꾸로 됐지요. 거꾸로 되다 보니까 그때 찬성했던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방향 바꾸는 것도 그래서 그 안을 하나 더 넣자는 얘기이고, 지금 일방통행길 지정된 것을 그대로 갈 건지, 원위치를 할 건지, 방향을 바꿀 건지 그래서 3개 안으로 조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지금,
이상호위원  다각도에서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행정을 하시면 돼요.
  재조사를 하자는데 굳이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해제 요청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게 두렵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걸 떠나서요, 왜냐하면 일방통행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상호위원  일방통행은 여기는 지정하면 안 되는 데지요. 안 되는 데를 지정하니까 이렇게 물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수진동처럼 복잡한 동네, 교행이 안 되는 동네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도로가 넓고, 골목 끝에서 끝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골목 중간에 150m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일방통행을 지정해놓고 주·정차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를 주·정차 단속을 해요?
  그런 행정을 합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저희가 주·정차 단속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현수막이 붙어서 동네가 또 한 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유광영 과장한테 전화해서 단속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둔다 그래서 단속은 안 한 거고.
  어떻게 이면도로에 주·정차 단속을 하며, 일방통행길 지정 잘못한 것을 주·정차 단속으로 행정을 막으려고 그럽니까?
  빨리 재조사하세요. 저도 더 이상 고집 안 부립니다. 재조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그렇게 행정을 하십시오. 그게 행정입니다.
  다수가 원하는 정책이 제일 좋은 원칙이고 다수가 원하는 의견이 제일 좋은 의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해놨고 또 아시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설치해 놓은 것을 지금 부정하기 싫어서 자꾸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경찰하고 저희가 같이 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경찰서는 통보만 하면 다 돌아와요. 지금까지 일방통행 지정한 게 경제교통과에서 요청해서 경찰서에서 브레이크 걸린 적 있습니까? 거의 원안대로 다 오지요.
  경찰서 핑계대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 들어서 의견대로 하세요.
  하실 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주민들 일단 조금은 한 번 더 지켜보고,
이상호위원  뭐를 지켜봐요?
  자, 민원 넣은 분들도 지금 심각한 것 아시지요? 지난번에도 술 마시고 자살하고 싶다는 분도 나오고 자살하고 진짜 사고가 나면 청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술 마시고 죽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지금까지 일방통행 지정 없이 편안하게 살던 동네를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런 행정을 왜 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도 얘기했는데,
이상호위원  그게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살던 길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쪽 일방통행을 요구하시는 측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193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갈등만 생긴다고요, 갈등만.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청에서 공정하게 재조사를 하라고. 구청에서 공정하게 재조사를 하면 아무 문제없는 것을 왜 자꾸 핑계를 대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재조사를 하는데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
이상호위원  빨리 하세요, 사고가 나기 전에.
○수정구청장 한신수  사고 나면 안 되지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시라니까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사고라는 것은,
이상호위원  일방통행을 여기로 하든 저기로 하든 제가 무슨 상관있습니까? 저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해야 그게 행정이지, 다수를 무시하고 소수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행정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말씀하시는 다수하고 소수의 개념이 193명은 제가 위원님한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호위원  여기 동장보고에도 193명 중에서 거주자 130명, 통행인원, 운전자, 보행자 63명, 거주자가 13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자꾸 엉뚱한 얘기하시는데, 경제교통과에서도 9월 24일에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면서 중요하다고 ‘※’ 표시까지 하면서 ‘특히 수정북로 장터길 주변은 상가 및 다세대주택 빌라가 밀집하여 양쪽 모두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경제교통과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조사를 그렇게 엉뚱하게 합니까? 이게 행정이 안 맞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 점은 저희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앞뒤를 맞게 행정을 하셔야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 점은 저희가 좀 잘못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점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다 잘못됐지요. 지정하는 것부터 해서 또 반대의견이 나오면 그 반대의견도 귀 기울여 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귀 안 기울이고 설득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설득해서 될 일입니까? 설득을 하더라도 명분을 갖고 설득해야지요. 재조사를 해서 많이 나온 사항을 갖고 설득해야 명분이 있는 거지 지금 아무 재조사도 없이 이게 설득이 가능합니까?
안극수위원  재조사하세요.
이상호위원  바로 재조사하세요.
  유광영 과장님, 재조사하실 거지요?
  발언대 나와서 서보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이상호위원  재조사하실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위원님께서는 그 문제점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나가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일방통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많이 있어요. 상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정한 지 불과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상호위원  몇 월에 지정됐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6월 15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게 두 달도 안 됐지요.
이상호위원  그 지정하면서 바로 문제 나왔어요. 그 얘기 하지 마시고.
  7월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발언하고 나서 1주일 있다가 제 방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가셨습니까? 대표 말이 맞다. 조사가 처음부터 잘못됐고 그것은 원위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처음부터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상호위원  확실히 하세요.
   얘기하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이상호위원  그런데 왜 그 말을 번복을 하느냐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번복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지금 번복하고 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상호위원  조사과정이 잘못됐고, 일방통행 지정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면 재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돼요. 왜 번복을 하시냐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호위원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인정을 했어요. 조사도 잘못됐고 인정을 해놓고 왜 또 번복을 해서 안 하려고 그러느냐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지켜볼,
이상호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데 해놓고 금방 그것도 어떤 행정의 신뢰의 문제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상호위원  금방이 아니잖아요. 오늘 해놓고 내일이라도 잘못됐으면 고쳐야지요. 무슨 금방입니까? 지금 3개월이 넘었는데. 충분히 시간이 있고 지금 여론조사를 시작하더라도 당장 결론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론조사 기간도 있고 그렇다 보면 또 한두 달 지나가요. 무슨 금방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데 또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호위원  상인들 얘기만 듣지 말고 그 주변에 다 들어보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나가서,
이상호위원  193명 중에 130명은 거주자들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 도로에 접한 사람은 거기에서 사실 반도 안 돼요. 장터길에 접한,
이상호위원  이거 단정할 수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재조사를 해보라는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 주소를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이상호위원  193명이 거기 거주자가 다가 아니다 그렇게 논란을 하지 말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으면 재조사를 하는 게 제일 깨끗한 겁니다. 재조사를 양쪽 상인회나 반대하는 측에 시키지 말고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을 자꾸 회피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윤창근위원  하세요.
이상호위원  빨리 재조사하세요. 알겠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이상호위원  청장님, 바로 재조사하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재조사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재조사는,
이상호위원  아니, 내년에 한다면서요? 내년에 청장님 퇴직하시잖아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하실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겨울에,
이상호위원  겨울 지나면 봄입니다. 봄에 청장님 계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왜 또 그렇게,
이상호위원  내가 듣기로는 3월에 퇴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회피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회피만 하고 미뤘다가 유명무실 그렇게 깔고 앉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명확하게 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해야지요. 왜 않습니까?
이상호위원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이런 것을 해놓으면 원래 안 해놓았다가 해놓을 때는 처음에 다 많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상호위원  좋은 제도를 반대합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좋은 제도라도 불편하기 때문에 반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상호위원  일방통행길은 그래서 지정할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반발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도 100% 중에서 70% 이상 찬성해야 요건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이 조사과정이 70% 이상 요건이 안 갖춰졌잖아요.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주민들이 또 해제 요청을 했으면 재조사를 하면 돼요.
  제가 강제로 거꾸로 돌려놓으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재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하시라는데 왜 그것을 안 하시냐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좀 지나보고 한다는,
이상호위원  겨울 지나고 봄에 하신다면서요. 그게 안 한다는 것이지 뭡니까?
박호근위원  못 하면 못 한다고 그러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주민들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제가 왜 않습니까?
이상호위원  주민들이 필요를 느끼고 지금 민원도 넣고 계속 하잖아요.
  참 답답하시네.
  왜 안 하려는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네. 지시사항입니까?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의사진행발언을······.
이상호위원  지금 재조사한다고 얘기하면 끝날 일입니다. 제가 고집 피워서 원위치를 시키라는 것도 아니고 재조사를 해서 주민의견 나오는 대로 가자는데 제가 잘못된 겁니까?
안극수위원  처음부터 이 진행과 절차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런 의견이 나오니까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주민들이 거기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시의원이 그런 민원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물론 행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깨끗하게 다시 재조사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안을 내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세요.
윤창근위원  그러시자고요.
○위원장 박문석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들어봐도 아주 객관적인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게 이상호 위원님의 주장이신 것 같아요.
  청장님, 이상호 위원님은 지금 다시 쌍방향으로 돌려라가 아니고 다시 한 번 객관성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청장님은 어떠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도 옳은데,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일방통행을 해놓으면 다 반대하면 저희가 합니다. 다 반대하면 하는데,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서 개통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상호위원  6월 15일에 지정이 돼서 3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개통이 됐으니까 일방통행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얘기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상호 위원님은 당장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 빨리 다시 그것을 서둘러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주장이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타협을 하시지요.
이상호위원  지금 청장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길들여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불편한 게 있더라도 생활하다 보면 또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노리고 지금 자꾸 재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경찰하고 협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상호위원  경찰하고 협의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주민들 의견이 중요한 거지 경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경찰하고 상의,
이상호위원  시가 경찰 지시 받고 움직이시는 시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왜냐하면,
이상호위원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을 정확히 재조사를 해보자는 게 키포인트고 경찰하고 무슨 협의를 합니까, 주민들 의견도 안 나왔는데.
○수정구청장 한신수  잘 아시지만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경찰서,
이상호위원  주민들 의견이 나오고 그 의견을 갖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가 경찰하고 만났어요. 잘 아시잖아요. 팀장이 그때 다 보고드렸잖아요. 만나가지고,
이상호위원  청장님, 주민들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나서 그 의견을 갖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지, 주민들 의견이 지금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데 일방통행을 지정해 달라는 세력도 있고, 지금 불편하니 해제를 해달라는 쪽도 있고 그러면 정확히 그것을 알고 나서 경찰하고 협의해야지 뭔지도 모르고 경찰하고 뭘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경찰에서는,
이상호위원  그건 아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것을 하더라도 좀 더 하고 하자고 그렇게,
이상호위원  우리가 결정을 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경찰하고 협의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아무 결정이 없는데 뭘 갖고 한다는,
강한구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세요. 결정내서 경찰하고 협의하면 몇 개월 걸리겠네. 그러면 봄 되겠네.
이상호위원  자꾸 재조사를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강한구위원  그냥 재조사한다 그러세요.
안극수위원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그 심의위원회에 경찰이 2명인가 몇 명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지금 총 8명인가 9명으로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 절차라는 게 저희 지역구에 동초등학교 일방통행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막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반발이 있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이런 절차와 행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요, 우선은 그 지역에서.
  우선 일방통행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야 될 거냐,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야 되지만 제일 처음에 여기를 과연 일방통행으로 해놓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몇 년 몇 월 며칟날 이 장터길에 대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려고 하니 주민공청회를 어디에서 한다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놓고 나서 의견수렴을 거치고 난 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전부 다 무시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정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지금 들끓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재조사를 해보자는 안이 나쁜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절차가 무시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데 조금 완벽하지 안 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게 절차가 무시되면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안 해주잖아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강한구위원  그건 다음 문제고 조사를 좀 하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하고,
이상호위원  주민이 원하는 게 어떤 방향인지 재조사를 하자는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경찰하고 무슨 협의를 합니까?
강한구위원  경찰에서 하는 것은 나중 얘기이고, 조사한다고 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조사는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상호위원  그럼 언제 하실 건데요? 그것을 못을 박으시라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런데 지금 날짜를 못을 박으라니까 제가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상호위원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언제쯤 하게요?
윤창근위원  “빨리 하겠습니다”하면 되겠네요. 빨리 하세요.
이상호위원  9월 내로 한다든지 10월에 한다든지 그렇게라도 답을 주셔야지.
강한구위원  조사하는데도 시간 걸리니까 10월 말까지 한다고 그러면 되겠네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 완료하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10월 말까지?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두 달 걸릴 거라고.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9월 중순이니까 10월 말까지 한 달 반 드리면 충분하잖아요.
강한구위원  그럼 11월 10일까지 행감 전에.
○수정구청장 한신수  행감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행감이니까 그전까지 완료하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진짜 30초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종합시장 뒤에 우체국 뒷길이 있는데 그게 상권활성화구역이 일부 있고 상권활성화구역이 아닌 게 일부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저쪽 끝으로요.
윤창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권활성화구역 쪽에는 신흥1동처럼 도로정비를 합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벗어난 곳은 상권활성화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구청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시장 저 끝으로 해서 우체국 끝까지 길이 하나의 길인데 상권활성화구역이라고 해서 예쁘게 해놓고 이쪽은 안 해버리면 이질감도 생기고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구역과 동시에 이쪽도 보도정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좀 연계성 있게 같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윤창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이해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 박문석  예,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건설과장님 저랑 언제 한번, 왜냐하면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남기려고 그런 거예요. 나머지 얘기는 만나서 합시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에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저는 건설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7월 9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락용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내곡터널 성남-강남 연결터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관리청이 수정구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중에 4분의 1 정도만 LED를 설치했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추경에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 일부를 했고요 나머지 구간을 우리가 한 5000만 원 예산 있는 것으로 조도를 한 60~70 정도로 맞춰가지고 밝게 했습니다. 그 나머지 상·하행선 구간은 내년에 예산을 5억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이미 나머지 했다는 얘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뭐로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LED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우리 권락용 위원이 LED로 하면 눈에 빛이 들어와서 안 좋다고 얘기했고, 그 구간의 반은 저 강남에서 내려오는데 오는 과정에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들어오다가 보면 눈이 확 밝아서 앞이 안 보일 적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잘 정리해서 하고, 올해 일부만 해놓고 일부는 안 해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으니까 올해에 추경을 세워서 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때 말씀하신 게 그 우리가 한쪽 방향만 LED로 하다 보니까 나트륨등이랑 겹치는 부분이 밝은 데에서 어두워지니까,
박호근위원  그것 나트륨등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아, 그렇지요. 그 등이 CDM이에요.
박호근위원  저압나트륨으로 한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저압나트륨등이지요.
  그래서 그것과 겹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도 차이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LED 한 부분이 조도가 한 80~100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구간에 대해서 조도를 한 60에 맞춰서 군데군데 5000만 원 투자해서 하고, 나머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한 5억 정도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5억 4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요.
박호근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올렸다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우리 권락용 위원이 올해 추경예산 세워서 사고 나지 않게 하라고,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그래도 조도가 맞춰져가지고 사고 위험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내년 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심기보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건축과장  이재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주택과장  이이철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기타 참석자
  건축2팀장  윤남엽
  주차관리팀장  이창희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