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7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4.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4.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남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경우 주택과장입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우리 요약서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냥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다 보셨으니까는 설명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임정미위원  예산안에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호근  예산을 주로 하고요, 그 이외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궁금한 거 여쭤보셔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과에서 하도록 하죠.
○위원장 박호근  과에서 하면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광림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다 봤더니요, 각 위원회가, 도시주택국 산하에 위원회가 좀 많이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많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대표적인 게 도시계획위원회부터 해갖고 분양가심사위원회 그다음에 주거복지위원회 위원들인데 이 수당 체계가 15만 원부터 10만 원 다양하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그거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보니까 몇 년째 거의 고정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좀 상향 요청한 적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상향을 시키기는 좀 곤란하고요, 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시 전체적으로 하는데 다른 국에 비해서 여기가 굉장히 전문성도 강화되고 좀 전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수당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수당 자체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수당이 높지 않다는 게 물론 시를 봤을 때는 좋죠. 예산도 절약되고 좋지만, 그래도 좀 전문성 있고 좋은 위원들을 많이 해서 좋은 걸 받기 위해서는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 건의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상 고민해 본 적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활동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어떤 긍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당이 너무 작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민원 성격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못 해봤는데 다른 국의 소관 위원회 수당이랑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안광림위원  검토해 보세요, 예.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저희가 만약에 현저하게 낮다면 현실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세요. 웬만하면 좋은 위원들을 많이 섭외해야 되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2022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이 어떤 것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시주택국에는 성인지예산이 다섯 개 사업에 한 6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안광림위원  아, 도시주택국만 말씀하시고 과는 과에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다섯 개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자료 확인) 공공주택분양가조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가 리모델링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가, 어쨌든 그 위원회나 또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할 때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을 없애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런데, 예, 맞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도시주택국 성인지예산은 회의가 많아요,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거기에 봤을 때 여성 비율이 점점 줄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저희 도시주택국은 업무 특성상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여성 위원님들이 조금,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관련 분야에,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도시계획이나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저희 위원회 소관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5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배정을 하고 싶은데 위원을 공고해서 모집하게 되면 참여 인원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성 위원들 비율이 적을 뿐이지 저희가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여성 위원을 무시하고 그 비율을 낮추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관련 분야 자격조건의 불부합 사유도 있고요, 여성 위원들의 신청도 저조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과만 하나 딱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는 다섯 명, 2021년은 세 명, 내년도에는 목표치가 또 세 명이에요. 줄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아까 제가 수당이나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홍보도 좀 많이 해야겠지만 어차피 성인지 해갖고 우리가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 약자나 여성의 어떤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한 거인만큼 도시국도 그에 발맞춰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당 문제부터 전반적으로 하나씩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 좀 해서 최소한 그 예산 수립 목적에 맞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예, 부서에서 하고요.
○위원장 박호근  각 부서에서 하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부서에서 이따가 할게요.
  지금 국장님, 이거 신문에도 이렇게 지금 계속 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알고 계시죠, 석운동 거?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윤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40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윤남엽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거기 팀장들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팀장님들 오늘 참석…….
○위원장 박호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전문위원과 대화) 팀장님들은 대기하고 계시죠?
  그럼 서면으로 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거기는 추경예산 없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기금도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내년도 예산만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내년도 예산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만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우리 윤남엽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400만 원이 됐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토지적성평가 용역,
최종성위원  이거 금액이 왜 이렇게 작은가 궁금해서.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이게 작년에 우리가 도시재정비관리계획 할 때 18억으로 했었는데 그게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추가로 검토를 해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가 토지적성평가 금액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부분만큼만, 400만 원이 부족한 부분을 내년 예산에 넣었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추경이 아니고 그냥 본예산에?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리는 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이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요.
최종성위원  내년 9월까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본예산에 해도 문제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추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금액이 추가가 돼갖고 올려야 되면?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이게 추경으로 하게 되면 내년, 이게 돈 나가는 게 내년 상반기 이후에 나가다 보니까 추경으로 하면 회계연도가 안 맞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과장님하고는 내가 숱하게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논의되는 게 22조하고 국지도 3호선 변이에요. 그런데 국지도 3호선 변에 지금 우리가 고도 높이를 12m로 제한해 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일단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보전녹지지역에 층수가 3층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거 층고를 제한해 놓지 않으면 과도하게 건물 높이가 올라갈 것을 우려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아마 제한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거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일부 또 자동차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풀어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15m까지. 추가로 3m 더 해줬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근데 그러면 그 이후는 결국은 높이 지어서 중간에 저기 뭐야, 이중으로,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복층이요?
○위원장 박호근  복층으로 지을까 봐 막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솔직한 얘기로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거 수립할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위원장 박호근  어떤 사람이, 그건 성남시만 갖고 있잖아요. 성남시에서 그거 시장 지시사항, 시장 저거 사항으로 묶어놓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에도 단독주택 옆에는 20m로, 상업지역 20m로 높이 제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20m 높이 제한은 좋은데 이건 우리는 12m로 지금 해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12m로 하면 거기가 상업용 건물을 하나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조금, 예.
○위원장 박호근  3층짜리 3m, 4m에다가 요새는 아시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장이 한 1m 가까이 들어가는데 칠팔십 전(錢)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고(高)가 얕아서 상업지역인 시설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보면 복층으로 지을까 봐 지금 그렇게 제한을 해놓은 것 같아요. 복층.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를 갖다가 필요에 의하지 않는다면 그 고를 높이 지어서 공사비를 더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럴까요? 그렇지요? 거기에 뭐 상업시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놓는다면 모를까 그전에는 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거기 자동차 관련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자동차 관련 사업으로 돼서, 내가 실례예요, 자동차 관련 사업이 들어오기로 해서 계약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회사가 중간에 도저히 여기, 일본 닛산 회사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일본 차 불매운동을 하다 보니까 차가 못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건축허가 내놓고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걸로 허가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어갖고 3층 12m로 허가 낸 거를 잘라갖고 2층으로 허가 내고 1층에 6m씩 잘라서 지금 다른 걸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한테는 재산권 피해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 일본 자동차회사가 있었어, 관련 사업이 있다가 그 회사가 피해에 의해서 나가버렸어. 그러면 다른 사람 세를 못 주잖아요.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세 못 줘요, 그거.
  6m를 지었어, 아니면 7m, 6m로 지었는데 3층으로 5m, 5m 해서 15m로 지었어. 그런데 중간에 그 회사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세를 갖다가 자동차 관련 사업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줄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런 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왜 그렇게 해서 침해를 주는지. 그거는 우리 건축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요즘 또 건축에, 건축 쪽에서 보면 층고가 다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어쨌든 불법을 우려해서 층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특히 또 23번 국도 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 관련 시설 유치를 권장은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층고를 충분히 주어서 좀 자유롭게 건축계획이라든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안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충분히 검토시켜서,
○위원장 박호근  그 재정비 용역에 그것도 들어가 있나요? 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잘 판단하셔갖고 그게 민원이 아시겠지만 육백몇 명 그 민원 두 번이나 들어왔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들어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별로 민원, 민원 처리 안 하잖아요. 답변을 안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어쨌든 그동안에는 재정비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특혜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재정비 용역 5년에 한 번 하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5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재정비 용역 5년이 도래돼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속적인 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이건 좀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풀 수 있는 건 풀고 그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에 그 지역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다 돈 있는 사람들이고 서울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재산권 침해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성남만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은 그런 데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지구단위계획에,
○위원장 박호근  그 국도 변, 고속도로 국도 변 옆에 다른 데는 다 건물 높이높이 다 지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성남만 뭐 3m로 제한하고, 3층으로 제한해 놓고, 12m로 제한해 놓고. 딱 거기만 그래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용인, 수원 이런 쪽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남만 좀 무리하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꾸만 지금 접경지역도 도시개발 어디야, 고속도로에서 많이 뺏어가잖아요. 다 뺏어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지금 많이 풀어줬죠, 이제?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많이 풀어줬습니다. 10m만 남아 있고 지금 다 해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 풀어줬잖아요, 결국은.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건축과장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용역이 들어가 있다니까는 잘 좀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11시에 석운동 주민들이 민원 한 6000명 걸 서명을 받아서 갖고 들어온대요, 지금. 11시까지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따가 정윤, 지역구의원인 정윤 위원이나 이상호 대표님하고 저하고 국장님, 과장님 한번 한 10분 정도 정회를 내가 하고 자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하도 민원인들이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나. 주택과
(10시 50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박경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주택과장 박경우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이거 서면으로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우 주택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과장 박경우  예.
최종성위원  거기에 재료비 상승으로 해서 5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세대당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보조사업 그쪽 거에서도 비용을 좀 내는 거죠?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택과장 박경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요, 아주 그냥 작은 금액이고요. 저기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지원금 가지고 다 하지는 않고요, 저희 지원금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최종성위원  100이라고 하면 10% 정도입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 금액이 너무 작은 거, 이 금액으로 이렇게 많은 거를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주택과장 박경우  작다고 그래서 내년에 한번 위원님들 협조가 되신다면 재료비도 상승을 했으니까, 한 네 개 단체가 저희가 올해도 했었거든요. 했는데 내년에도 한 8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료비라도 좀, 한 개 단체에 한 200만 원씩 하면 800만 원이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단체에서 거의 90% 정도 내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주택과장 박경우  그 이상 내는 데도 더 많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박경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도배, 장판 정도밖에 못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금액이, 그럼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좀 더 해서,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주거복지에도 좀 힘을 더 보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좀더 노력하고 또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해드림사업도 일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또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또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범위는 점차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다자녀 해피하우스’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최종성위원  이게 첫 사업인가 봐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금년에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성남동에 근거지를 마련해서 네 세대를 입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도, 그래서 내년에도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총 여덟 세대 한다는 거고, 8200만 원이면 그러면 이게 보증금으로 이양되나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보증금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종성위원  보증금만 지원하고.
  이거 안전장치는 어떻게 하죠?
○주택과장 박경우  안전장치는 어차피 이제,
최종성위원  저희가 계약하나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저희가 직접 계약해서 돈을 또 넣어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건물소유주가 LH입니다.
최종성위원  LH, 아.
○주택과장 박경우  예,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최종성위원  그럼 문제없고요.
○주택과장 박경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다자녀인데 다자녀가 미성년자가 이제, 첫째 아이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되면 이 자격에서는 안 되는 거죠? 상실되는 거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일단은 미성년자를 우선으로 해서, 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4자녀 이상이 조사해 봤더니 한 70가구가 되기 때문에 성년이 돼서 조건이 안 된다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상실하는 거죠, 이 자격은?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미성년에 한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에서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리모델링기금 조성 변경계획이 나왔어요. 나와서 쭉, 이번에는 200억 했어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최종성위원  매년, 작년에는 40억하고.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금년 이제 위원님,
최종성위원  추경으로 했으니까 결국은 240억이 되는 거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240억이 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이 정도 금액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시장님은 2023년까지, 언론에도 발표하셨습니다마는 1000억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계속적으로 조성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다른 단지들도 리모델링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융자금 미회수채권’이라고 기금운용에 보면 110억 정도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융자금.
○주택과장 박경우  몇 페이지,
최종성위원  리모델링기금 조성 변경계획에 보면.
○주택과장 박경우  기금 조성 변경,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거 문의해도 되죠? 리모델링이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예.
최종성위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110억 정도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이 종이 보시면 되는데 4차 변경. 4차 기금운용 변경안 설명자료.
○주택과장 박경우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박경우  제가…… 이 요약서 말씀하시는,
최종성위원  아니, 이거 변경안 설명자료 4차.
  거기에 하여튼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지에.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미회수채권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110억 정도. 맞죠?
○주택과장 박경우  저희가 이거 융자한 금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른 요지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단지별로 우리가 융자를 지원해 주잖아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최종성위원  초기 자금의 단지 30억인가요, 운용자금?
○주택과장 박경우  예, 1000세대 이상이면 30억입니다.
최종성위원  30억이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안전장치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기금을 융자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단지에서, 다 반환은 하시겠죠. 그런데 설혹 저희가 못 받게 되면 저희는 HUG를 통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HUG를 통해서,
최종성위원  HUG에서 보증서가 나오나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HUG에서 받기 때문에 못 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늘 말씀하시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금리 3%가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HUG는 낮출 수가 없는 게 책임에 대한 담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3%로 설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종성위원  예, 그거는 압니다.
  그러면 HUG에다가 신청은 그 단지에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경우  저희가 단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요, HUG하고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요청이 됐는데 너네 관련 규정상, 너네 담보 책임상 가능하겠냐라고 정식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주게 되면 의견을 받고요,
최종성위원  그런데 전혀, 우리는 HUG에서 보증서가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는 제로이고,
○주택과장 박경우  예. 리스크는, 융자금에 대해서도 제로입니다.
최종성위원  오히려 HUG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나중에?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 계속해요? 진행해요?
    (전문위원과 대화)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다. 공동주택과
(10시 59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공동주택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현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도시주택국 예산안이 크게 예년과 비교해서 변동은 없지만 사실상 변동이 있는 과 그리고 변동이 있는 부분이 우리 공동주택과 같아요. 그렇지요?
  크게 증가된 부분이 있는 예산.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눈에 띄는 것은 25페이지, 24페이지에 이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인데.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 근거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은 추경에 세웠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증가됐고요. 올해는 동일한 금액으로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내년도,
이기인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이제 본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아하, 그럼 올해 추경에는 예년과 같은 추경 사항은 없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현재로서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임정미위원  저희 거기 소규모 주택. 지금 현재 관내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공동주택 보조금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보조금 이거 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얼마씩 예산편성하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녹색건축물은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4억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난해에도 4억이었고 그 전년도 최초 시행할 때만 저희가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걸 왜 묻냐면요. 공동주택 공동시설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단독·연립주택은 아무 지원이 없어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혹시 말씀 못 들었나요?
  혹시 지원예산 계획 있으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현재로서는, 연립주택도 저희가 이 범위에는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연립은 상관이 없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공동주택과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거기 녹색건축물도 건축과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이따 과장님께 말씀은 드리겠지만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하고 하셔서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은행1동이 KT하고 공조해서 옥상 위에 난립하는 폐선과 케이블 선 정비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도심 전체로 이렇게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냥 무료로 다 하기로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예산을 초과해서 그분들이 이제 더이상은 무료로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또한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 예산을 보면 단독·연립주택에 대한 예산은 없으세요.
  국장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이 안 드세요?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지금 검토하시더라도 이미 예산이 올라와서 이번에는 또 어려우시잖아요. 아니, 아무리 단독하고 연립주택에서 목소리를 안 낸다고 해도 그 부분에 단독하고 연립주택만 빼고 다른 곳만 예산을 세우면 단독·연립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은 형평성에 당연히 어긋난다 하고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여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저희 예산만 끝나면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어떻게, 단독하고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 부분이 있는지 서치 좀 하셔서 그 지원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그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요. 개인 건물을 복지 차원에서 저희 예산으로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지 사실 회의감이 들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공동주택에 저희가 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해주는 부분도 저는 개인으로 초창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그 시설을 유지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 예산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게 된 게 결국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공동주택이 일단 지원이 되니까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또 민원 얘기가 나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얘기가 된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시 예산으로 개인의 민간 건물까지, 그러면 상업용 건축물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범위의 확대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고 이 상황을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까지, 우리시가 한정된 예산으로 그 부분까지 다 지원해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때 공동주택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해줬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공동주택도 아예 하지 말았어야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정미위원  그럼 어떤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 엘리베이터도 고쳐주고 많이 하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저희가 전혀 지금 그 부분에 손 놓고 있다는 건 아니고 녹색건축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창호 교체라든가 어떤 탄소중립 저감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어느 시기에 그냥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은 없다는 그런 집행부의 고민을 좀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이지, 저희가 손을 놓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저도 그럼 단독·연립주택 조례를 개정하면 해주시겠네요? 그렇지요? 답변이 그러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성남시민이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도 성남시민이고 단독·연립주택에 사는 사람은, 본 위원 같은 사람은 그럼 성남시민이 아닙니까? 그럼 단독하고 연립주택은 지원 근거가 없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고 그럼 공동주택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어서 해주고 계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시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손 놓고 있지는 않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지원을 해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임정미위원  단독·연립주택도 형평성에,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우리 보조금을 기금도 한 30억씩 만들어갖고 지금 지원해서 해주고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여기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이 있잖아요, 10억. 그런 기금을 좀더 조성을 해서 형평성에 좀 맞춰달라는 얘기지, 아파트를 해주는데 왜 일반건축물은 안 해주냐고만 따지는 건 아니에요. 내용을 잘 파악,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아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녹색건축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하는 방안을 더 연구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많지만 연립주택들이 되게 많아요. 아파트 못지않은 연립주택 단위가 많이 있다고요. 주변에 보면 몇백 가구씩 몇십 가구씩 이렇게 있는 연립주택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2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수당’이라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분이 네 분이신 거죠? 전문감사관님이 네 분.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전문감사관은 저희가 한 45명 정도 계시는데요, 감사 나갈 때,
최종성위원  아, 전체가 45명인데,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감사 나갈 때 주로 전문가분이 네 분 정도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합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감사 청구 아파트에서 들어왔을 때, 그때 가는 그거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가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몇 군데 나갔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올해 지금 11개 단지 점검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11회가 그 11개 단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최종성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회계사?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주로 이번에 경기도에서 기획감사 나오는 것 때문에 회계 분야, 회계사나 변호사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회계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들이라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최종성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시고 11회 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23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300만 원씩 15군데 4500.
  이게 정확하게 뭘 한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시설점검 발생 배경이 대전에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된 사건으로 인해서,
최종성위원  교통사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런 관계로 교통안전법이 좀 강화되어서 개정됐습니다. 2019년도 11월 26일 날 개정되어서 작년 11월 27일 날 시행되면서,
최종성위원  상위법이.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 이후로 20년 이상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15개 정도 해서 예산 4500만 원을,
최종성위원  그럼 15개 단지 지금 선정을 하신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아직 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안 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최종성위원  이제 신청받는 거예요, 이것도?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신청받을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신청을 받습니다, 예.
최종성위원  신청을 받아서 할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신청을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이제,
최종성위원  공문 보내서.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공문을 보내서 그거 받아서 지원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아파트 단지 도로는 우리시 도로인가요, 아니면 개인 도로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 아파트 도로죠, 개인 도로.
최종성위원  개인 도로예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 보수하는 데 그것도 지원해 줬었죠? 그런 경우 있죠?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개인 도로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최종성위원  이거는 신청받아서 하실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번에 우리 과장님 중에서 12월 달에 그만두시는 분은, 지난번에 조태현 과장님 인사했었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행감 때 인사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한테 너무 센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소리)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검토할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국장님이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라. 건축과
(11시 1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건축과장 고성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서면으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문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 게 있습니다, 과장님.
  33페이지요. 33페이지에 보면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올리셨죠?
○건축과장 고성식  예, 올렸습니다.
강현숙위원  전년도에는 1억 이번 22년도에는 3억이죠?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이렇게 특별히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고성식  디자인 개선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저번에 1억 들여서 했을 때 효과가 아주 좋았나요, 반응도 좋고?
○건축과장 고성식  예, 한 아홉 군데 정도 했는데요, 효과가 좋았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올리신 거죠?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세출예산이 한 100%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약.
○건축과장 고성식  2020년 대비해서요?
정윤위원  예, 2021년 대비해서. 그래서 11억 8000이었는데 12억이 증액돼가지고 23억 9000으로 예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옥외발전기금 적립목표액이 어느 정도, 목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고성식  어떤 목표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지금 옥외광고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이 있고 거기에가 지금 고속도로 변하고 이런 부분에 지금 아홉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 9000만 원씩 통상적으로 1년에 그렇게 조성이 되고요. 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라든지 또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일정부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매년 그와 같은 수입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그 적립 목표금액이 정해져 있느냐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고성식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리모델링기금처럼 운영계획이 계획적으로, 어떤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기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그 금액 차이가 어느 때는 거의 적고 어느 때, 22년도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100% 이상이 증감되고 이런 현상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용계획안이 계획적으로 집행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33쪽에 방금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서 인상해서 안전마을을 조성해 달라고 했고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몇 군데 하셨죠? 안전마을.
○건축과장 고성식  작년에는 이제,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21년도. 작년이 아니고 올해.
○건축과장 고성식  작년이면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미위원  예.
○건축과장 고성식  두 군데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21년도는요?
○건축과장 고성식  21년도는 올해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저희 지역구도 하다 보니까 작더라고요. 설계비도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범죄예방을 위한 조성이, 조금 예산이 너무 작았는데 이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경관위원회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혹시 됐나요?
○건축과장 고성식  우리 경관법에 의해서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가 원래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임정미위원  아, 5년에 한 번씩.
○건축과장 고성식  기간 도래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방금 거기 재정비 연구용역비하고 같이 묶어서 가는 거죠?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38쪽에 ‘불법행위단속 상시출장 여비’ 있잖아요, 불법광고물. 구청에서 하는 거와 여기 시청에서 하는 게 좀 다른 게 있나요, 혹시?
○건축과장 고성식  저희는 간선도로 변에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구에서 분장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임정미위원  아, 이게 업무분장이 다르군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각 구청에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이 있는데 직원이 시에서 파견이 돼서 뭔가 다른 점이 있나 했더니 그렇게 업무분장이 달라서 이렇게 되는군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이것도 작년에는 없었다가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전에 없다가.
○건축과장 고성식  아, 이게 없다가 세운 게 아니고요,
임정미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은 없어서.
○건축과장 고성식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면,
임정미위원  기입이 안 되어 있어서.
○건축과장 고성식  저희가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과하고 건축안전관리과하고 분과가 이번에 됩니다.
임정미위원  아, 나누어져서.
○건축과장 고성식  예. 건축안전관리과로 이 광고물관리팀이 넘어가는 바람에,
임정미위원  그래서 새롭게 편성되는 걸로.
○건축과장 고성식  예, e호조 예산재정시스템상에 어떤 제로로 지금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임정미위원  아, 있던 예산인데 업무분장과 부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이건 거죠?
○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단독하고 연립 있잖아요, 과장님. 본 위원은 물론 아까 제가 예산 문제 말씀하셔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예산을 들여서 크게 하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거라도, 옥상에 전선만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조금 더, ‘아, 성남시에서도 형평성 있게 골고루 이렇게 모든 주민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공동주택과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작은 부분이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전체적으로 성남시민들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보여드렸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한번 살펴주시고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저희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좀더 확장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단독·다가구는 외장재라든지 이런 어떤 자재를 좀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부대 복리시설이라든지 공용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립·아파트·다세대주택은 전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공용부분들을 위한 보조금으로 알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전체가 다 전용공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그걸 좀 연구를, 앞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고민해 보시고요. 꼭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시에서 어떤 걸 해줄 수 있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게끔 관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1억 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설명자료 보면 에너지 향상을 위해서 지원 신청자 중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주로 그럼 어떤 사업들을 신청할 때 해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고성식  일단 단독·다가구주택 그다음에 다세대·연립, 신축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단열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라든지 또 천장 및 내외부 단열공사를 한다든지 또 전기·조명시스템을 LED등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최종성위원  태양광 이런 것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최종성위원  태양광 설치 이런 거.
○건축과장 고성식  그것은 지금 현재 범위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최종성위원  범위에는 안 들어갔어요.
○건축과장 고성식  저희가 실내마감재를 친환경 마감재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다 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볼게요.
  아까 임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거 법정계획으로 수립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게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어요?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고성식  아닙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산을 수립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원 단위까지 똑 떨어져요. 이유가 뭐죠? 2억 6208만 원. 보통 이렇게 수립 안 하잖아요. 3억이면 3억, 2억 5000이면 2억 5000. 왜 이렇게 금액이 똑 떨어져요?
○건축과장 고성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하죠?
○건축과장 고성식  예, 한번 확인해 보고요,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위원님 이 용역비 같은 경우 용역비는 어떤 산술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대가에 보면 전체 얼마 금액 정도의 몇 % 비율을 아마 해서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아마 표기 과정에서 뒤에 절사를 해버리고 여기다가 기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최종성위원  이 금액으로 그러면 입찰을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또 떨어질 거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그건 낙찰 금액에 따라서 잔액이 남는 거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러프하게 잡잖아요.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 잡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잡았길래 다른 금액하고 좀 이상해서.
  그거 따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근거 제시해 주세요.
  37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물품 구입비’ 5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금액을 떠나서 이게 뭐예요? 금액은 작지만 이게 뭔지 궁금하네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장비 구입 뭡니까, 이게?
○건축과장 고성식  …….
최종성위원  이것도 같이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항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금액은 좀 작은데, 되도록이면 매번 행감 때나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내용을 넣어주세요, 보면 바로 이해가 되게끔.
○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큰, 질의를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에 2022년도 본예산에 집합건물관리팀에 대한 예산은 뭐가 있어요? 제가 여기 암만 찾아봐도 거기 해당되는 게 없어 보여가지고.
○건축과장 고성식  그냥 전체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합건물 분쟁에 관한 사례들을 수집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한 800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보이지 않아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시에서 약간 몰랐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또 현장도 직접 다녀오셨다니까 그건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현장도 시간 되실 때마다, 바쁘신 줄은 알지만 많이 좀 나가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최종성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하세요. 최 위원님.
최종성위원  좀 내용이 지났는데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미분양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보면. 시영아파트 해갖고 1차, 2차 분양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너무 궁금해요,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는 게.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내용 아시면 나오셔서?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너무 궁금해갖고 이게. 미분양 아파트, 현재 이런 아파트가 성남시에 있다는 게.  
○주택과장 박경우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주택과장입니다.
  거기 4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한 15세대를 적시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영아파트가 1, 2, 3차 해서 90년대에 한 6300세대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나머지 다 분양을 했는데요. 일부 지금 15세대는 다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이 그때 분양을 못 받다 보니까, 그때 분양을 받으셨으면 돈도 되고 했을 건데,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경우  계속 어렵다 보니까 못 받은 게 지금까지 흘러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입주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살고 계시다 보니까 임대료는 정기적으로 내고 보증금하고 옛날같이 초창기에 입주했을 때는 그러니까 공공분양이었습니다, 완전분양이 아니고. 5년 있다가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분양을 받으셨는데 이분들 15세대는 분양을 못 받으셨거든요. 그때,
최종성위원  돈이 없으셔갖고.
○주택과장 박경우  예.
최종성위원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럼 이분들이, 원래 계획상에 그분들이 분양대금을 지불 못 하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경우  원래,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이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최종성위원  나름 유도리를,
○주택과장 박경우  예, 어차피 우리가 매입임대라든지 영구임대도 짓는 마당에,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마당에 이렇게 계신 분들까지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분양받을 수도 있어요, 혹시?
○주택과장 박경우  예,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최종성위원  그런데도 돈이 없구나.
○주택과장 박경우  예,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지금은 이거를 분양받으시면 누가 봐도 차익은 생기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차익은 생깁니다.
최종성위원  차익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런데 또 자식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건축허가나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그렇다는 것만 아니에요,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건축허가가 굉장히 까다롭고 건축허가 내는 데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3개 구청 건축과장님하고 협의 좀 하셔갖고 건축허가 내는 데 기간이나 이런 거를 단축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 건축이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까지 늘어나갖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까다롭게 하는 건 좋은데 기간은 좀…… 건축허가 내주는 기간은 좀 서둘러서,
○건축과장 고성식  예,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도시주택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주택과장  박경우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건축과장  고성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