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2일(화) 10시

    의사일정
  1. 제2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7.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
  8.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11.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
18.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0.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2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종삼·김영발 의원)
  1. 제2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이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김유석 의원 등 19인 발의)
  6.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9인 발의)
  7.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어지영 의원 등 8인 발의)
  8.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최만식·김윤정 의원 등 15인 발의)
11.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강상태·지관근·김해숙·최승희 의원 등 16인 발의)
15.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지관근·최승희 의원 등 12인 발의)
18.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석·이제영 의원 등 17인 발의)
19.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어지영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22분 개의)

○의장 박권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먼저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기인 의원님 등 열네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5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17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어지영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어지영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노환인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승연·이재호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순·김유석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지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어지영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 최만식·김윤정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정종삼·강상태·지관근·김해숙·최승희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관근·최승희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 김유석·이제영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열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을 포함한 총 스무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안극수 의원님과 박영애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종삼·김영발 의원)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종삼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성·양지·복정 출신 시의원 정종삼입니다.
  성남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기 위한 성남시의료원은 현재 건립공사가 한창입니다. 의료원은 각 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도 ‘성남지역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찾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017년 말 정상적인 개원을 통해 시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료진 확보와 운영시스템 준비 등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조례는 성남시의료원의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어 성남지역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대학병원 위탁이라는 협소한 길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 조례들을 살펴보아도 34개 의료원 중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 곳은 성남시뿐이고 33개 의료원은 모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중 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곳은 마산의료원 단 한 곳뿐이며, 이마저도 현재는 병원장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위탁에서 법인 직영으로 전환한 군산의료원의 경우에도 ‘적자보전’을 수탁기관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하려하자 원광대병원이 수탁을 철회했고, 이천의료원은 경영성과가 없어 고려대학병원에 위탁한 것을 철회했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서비스 현황과 관련 쟁점 보고서’를 보면, 이 의료원들은 민간위탁 후 진료비가 27.5% 증가, 오르는 등 민간 위탁이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 공공병원인 일산병원이나 부산의료원 등은 운영은 직영을 하며 수준 높은 의료진 구성을 위해 대학병원과 진료협약을 맺은 모범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한 2013년 하나뿐이던 흑자 의료원이 2014년에는 5개 의료원(청주, 서산, 서귀포, 원주, 삼척)으로 늘어나는 등 경영개선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5개 의료원 모두 위탁이 아닌 법인 직영의료원입니다.
  또한 현 조례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 조례 제11조에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여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또는 불승인이 나올 수 있는데, 현 조례에서는 승인이 있는 경우만을 상정해 규정하고 있어, 위탁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승인 시 성남시 의료원의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기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일산병원은 개원 3년여 전부터 연세대와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약’을 맺고 의료진과 운영시스템을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원함으로써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지난 2011년 신축 이전한 서울의료원의 경우에도, 강남에 기존 의료원을 운영하며 25개월 이전에 90여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개원준비를 했지만 시스템운영의 불안정성으로 개원 초기 많은 혼란이 발생됐습니다.
  의료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전에 준비 팀을 꾸려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의료기관의 경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인원부터 법인 구성 및 필수 인력을 확보하여 개원준비팀을 구성하여 성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대학병원에 위탁하자, 하지 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 시민의 혈세로 세워지는, 그리고 성남 시민을 위한 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성남시의료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남시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찾아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개원을 불과 2년여 앞둔 지금, 성공적인 개원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남지역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조례에 명시된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권종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금곡동·구미1동 출신 김영발 의원입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맹자의 사단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은 맹자의 4당 중 수오지심과 시비지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매번 성남시 집행부는 본 의원을 노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성남은 합니다.”
  많이 듣고 봐왔던 문구입니다. 과연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할까요? 성남은 무엇을 할까요? 두 가지 문제점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원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건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이 선출한 시민의 대표자이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 성남시가 초법적인 기관입니까?
  본 의원은 이달 5월에 사회단체 보조사업과 관내 저수지 현황 등 2회 3건을 빼더라도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말일까지 2014년 모란시장 AI 관련 금곡동 매립장 우근 감염병 발생 확산예방을 위한 인체 감염예방조치 및 방역 소독 현황 외 총 7회에 걸쳐 20건의 자료 요구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자료제출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문서의 내용은 지난 3월 30일 시장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각 부서에서는 외부기관, 국회의원, 시의원 등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전 업무보고 후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3조 1항 4호에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중 시장 결재사항 시의회 관련 사무는 3건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시회 집회 소집 요구, 재의요구안 의회 제출, 시정주요정책사항 질의와 답변
  이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보고가 결재사항은 아니지만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자료제출을 업무보고라는 허울 좋은 이름하에 통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무엇인가 숨겨야 할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많이도 들게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법률가의 양심으로 부당한 지시를 취소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이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목민관이 되어야 할 동장의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한 어르신이 다른 동에서 시행하는 좋은 사례를 우리 동에도 반영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동장은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곳으로 이사 가세요.”라는 답변을 하더랍니다. “성남시가 시장이 맘에 들지 않으면 서울로 미국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또한 금년 초 유관단체 회의석상에서 “우리 동은 수준이 낮으니……”라는 모욕적인 언사로 단체원들을 분노케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된 적도 있었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로 인하여 주민들과 동장의 반목은 소리 없이 불만과 함께 점점 커져만 가고 있고 지역 안정과 주민화합은 어떤 미명 하에 무너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금년 3월 말과 4월 초 담당국장과 부시장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은 무시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동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화합을 극대화 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동뿐만 아니라 기존 주민센터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인사가 몇몇 동에서 있어 왔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하고 역량을 보여주는데도 짧은 기간에 다른 동으로 전보되어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장은 공무원의 가장 큰 역할은 시민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시민의 행복을 제아무리 외쳐도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여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면 성남시의 발전은, 앞서의 문구들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번 일을 직시하고 반면교사를 삼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10시 39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5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5월 13일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3일차 제2차 본회의 순서를 시정질문 및 답변 순서를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전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종전의 관례대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은 주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임하는 시장 및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의원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시정질문 먼저 넣자는 겁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은 3일차 시정질문은 앞에 하고, 오전에 먼저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2015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5월 13일 오전부터는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곧 상임위원회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이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김유석 의원 등 19인 발의)
  6.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9인 발의)
  7.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어지영 의원 등 8인 발의)
  8.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최만식·김윤정 의원 등 15인 발의)
11.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강상태·지관근·김해숙·최승희 의원 등 16인 발의)
15.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지관근·최승희 의원 등 12인 발의)
18.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석·이제영 의원 등 17인 발의)
19.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조례안,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스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어지영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41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이성덕  하상래  신서호
  유형주  이용담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한경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정희진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