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9일(화) 16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4.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가. 분당동주민센터 신축(변경)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안광환·박영애 의원 등 13인 발의)
  4.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정책과
    나. 청소행정과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하천관리과
  6.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6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발의의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본 위원회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봉만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봉만입니다.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광환·박영애 의원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같이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의사일정에 제23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안광환·박영애 의원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지난 제23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과 행정기획조정실, 환경보건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조례 심사 후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관계상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가. 분당동주민센터 신축(변경)

○위원장 박영애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입니다.
  2017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회계과가 행정기획조정실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변경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1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분당동주민센터는 2013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현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던 중 동주민센터의 지리적 접근성과 주차장에 대한 주민 의견 충돌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던 사업을 이번에 계획을 변경하여 재추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이라는 직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롭게 신설됐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9월 1일자로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먼저 새롭게 신설된 직제에 따라서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취임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실장님이 담당하시는 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도도 상당히 더해졌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도 올라왔고 추경안도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본예산에 계획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안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 지금 편성 다 됐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아마 편성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조정과정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그것이 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신경 각별히 쓰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반영이 연차적인 게 왜 중요한지 잘 아시지요? 중요도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돼야 되고 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라든가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특별히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사도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위원  예산까지 다 질의하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아니요, 추경.
○위원장 박영애  실장님, 저도 한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영전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떠난 나름대로 우리 성남시의 제일 수장이시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또 나름대로 봐오셨던 부분보다는 지금 직책에 의해서 모든 시정, 행정에 대해서 보는 게 견해가 달라지실 수도 있고 또 더 큰 혜안을 가지고 바라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생각에 우리의 최고 수장은 또 실장님이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행정에 있어서 듭니다.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권락용위원  실장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어색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웃음)
권락용위원  성남시의 첫 부이사관이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앞으로도 부이사관께서 계속 탄생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처음에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평가와 여러 가지 지켜보는 눈들과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실장님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부시장님과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오시고 또 다시 가시고 하시지만 실장님께서는 우리 성남시 2600명의 공직자들이 바라보는 그런 중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에서의 갈등 조정 그런 능력까지도 실장님께서 최대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실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챙겨달라고 얘기드리는 것은 수내2동주민센터 신축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장님이 되셨으니까 첫 성과를 내시라는 제가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안 보셔서 됩니다. 신축을 하되 수내2동은 사실 저는 정치를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제 고향이기 때문에 좀 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 수내2동의 주민센터 신축을 하는 바로 옆에 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전혀 뭐 팔거나 그럴 생각이 없어요. 다만 만약에 그 부지를 저희가 인수하게 돼서 매입을 해가지고 증축을 한다면 사실상 그보다 더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행안부에 요청을 해도 별로 들은 척도 안 했고 내용이 없지만 지금은 정부가 바뀌고 행안부 장관까지도 바뀌고 또 위례의 업무조정이라든가, 지금 위례 신도시만 해도 하남이나 저희 성남 그다음에 송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것은 조정을 하겠다, 또 수원하고 화성도 일부 토지 구간이 화성 토지인데 수원에 푹 들어간 데가 있답니다. 그런 걸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안부가 이런 것은 우리가 문제를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이럴 때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시가 바로 옆에 있는 파출소까지 매입을 해서 주민센터를 짓는다면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되니까 그것을 행안부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달라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요청을 한 번 더 해보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게 다른 때와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것을 다른 분이 아니라 실장님께서 챙기시라는 그 말씀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토지가 일반적으로 조그만 토지가 아니라 굉장히 주민들이 이용하기 넓은 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꼭 그걸 챙겨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더 노력,
권락용위원  지금까지 안 됐다 해서 그냥 내팽개치지 마시고 실장님께서 첫, 실장님 되시고 난 뒤에 이런 거 조정하라고 한번 드리는 거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관계상 회계과의 조례 안건이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와 추경예산, 총괄질문을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조례라든지 회계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재호위원  회계과 무슨 조례가 올라왔어요?
지관근위원  공유재산 관리요.
이재호위원  조례가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건이요.
○위원장 박영애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혹시 총괄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최현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분당동주민센터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현철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 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상정 안건인 분당동주민센터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여기에 보면 우리 분당동주민센터가 들어와 있어요. 내가 이거 그냥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분당동 지하 한 층 더 파는 비용이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동, 계실 동안에 꼭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실장님하고. 꼭 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동주민센터 신축 변경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동주민센터 신축 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22분)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추경예산안이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주요사업으로 해서 ‘LED 면조명 교체공사’ 그거 어디에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현재 법상 저희가 금년도까지 80%를 LED로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 현재 54% 해가지고 24%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금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금년에 저희가 올린 게 4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예산에 하나도 없었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난 3회 추경 때 올렸다가 그때 안 되고요,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재호위원  3회 추경에 왜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그때 저희 회계과 일괄 삭감하는 바람에 그때 올렸다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맥을 통하게 합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그 비율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고 있었는데 본예산에는 꿈쩍도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거 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닙니다.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예산. 바로 본예산 제대로 편성해서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실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일 반복되면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비단 회계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총괄질의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시의 어느 부서든 예산을 요구하려면 우리 실장님 소관 부서로 들어오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법무과로 들어오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고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연결된 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80% 중에서 56%하고 24%가, 이게 56%는 이미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그럼 24%가 4억 6600인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이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저희 전액,
박호근위원  국비나 지방비 보조가 하나도 없나요? LED. LED 설치할 때는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최현철  지방자치단체에는 어차피 국비나 지방비 똑같은데 저희는 이거 국비 지원 없고요, 순수하게 성남시비로만.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56%가 시청 것만 해당이 되나요? 각 구청 것도 해당,
○회계과장 최현철  예, 시 본청만입니다.
박호근위원  구청은요?
○회계과장 최현철  구청은 지금 별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구청 예산은 구청에서 별도로 세워야 되나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시청 예산만 이렇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26%가 4억 6600이다. 그러면 나머지 아직 20%가 남아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것은 우리가 2020년까지 하니까요, 그것은 기간이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20%가 남아있다, 아직도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 할 생각은 아직 없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을 요구해놨습니다.
박호근위원  20%?
○회계과장 최현철  예, 나머지 그 건.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거기 여수동 공공청사 있지요? 여수동 공공청사. 그 18억은 뭐지요? 주민센터 자리인가요?
○회계과장 최현철  여수동 공공청사 부지가 지금 저희가 분할 상환하거든요. 분할 상환하다 보니까 할부이자가 이자율이 연 3.5%인데 연 3.5% 나가니까 그걸 저감하기 위해서 일시불로,
박호근위원  아니 위치가, 이게 여기 공공청사라고 돼 있는데,
○회계과장 최현철  아, 여기는 시청 나가면 바로 사거리 부근에, 맞은편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3단지 앞에?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센트럴파크 바로 앞에.
박호근위원  그게 주민센터 자리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지금 그거 주민센터 자리로 공공청사 부지로 저희가 매입해놓은 건데요, 세부적인 계획 같은 건 아직,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약은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계약해서 지금 1회차까지를 납부했는데요,
박호근위원  그것을 LH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좀 쓸 수 있게 안 되나요? 지금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지난번에 한 번 협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최소 몇 번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돈 지급되면서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좀, 어차피 우리 매입하는 거니까 주차장 공간으로 쓸 수 있게 같이 한번 협의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3.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안광환·박영애 의원 등 13인 발의)
(16시 2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먼저 안광환 의원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의원  안녕하세요?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안광환 의원님하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했는데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집행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환경정책과장 조병상입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상 야생동물, 광주하고 인근 용인에서 포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멧돼지나 고라니가 많이 우리 성남 쪽으로 유입이 돼서 등산하는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피해가 있어서 이 조례안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 14조3항에 보면 피해방지단은 조사담당공무원과 농작물 피해조사를 하게끔 그것만 삽입을 해주신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동의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안광환 의원님 상당히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안광환의원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이 조례안이 사실 최근 들어 제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시도 지금 현재는 농촌지역이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외곽 쪽은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이고 산간이나 녹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조례안의 필요성은 절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집행부 의견을 물을 때 이야기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금 현재 피해조사와 관련해서 4조2항하고 14조3항에서 피해조사에 있어서 좀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14조3항에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를 조사담당공무원하고 조사단하고, 피해방지단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피해방지단입니다.
이재호위원  피해방지단하고 함께 하는 것을 지금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안광환의원  예, 이견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우리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과장님, 11조2항 두 번째 줄에 ‘인근 농가의 동일 농작물 출하가격의 80%’인데, 이 ‘인근 농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자료 확인)
○위원장 박영애  11조제2항이요.
권락용위원  11조(피해액 산정기준)에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의 단위면적당 소득액은 인근 농가의 동일 농작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근 농가’라고 했을 때 이걸 도대체, 나중에 정말 이런 사건이 터졌어. 그러면 이걸 ‘인근 농가’라는 건 어디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 주변을 얘기하니까 여기는 저희 인근은 최고 가까운 데가 광주하고 용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남도 있고 그다음에 안양 그쪽에 청계산 있는 데 그쪽에도 있긴 있는데요.
권락용위원  이거 조례상에서 이걸 인근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해석 여지가 너무 넓어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지자체를 접하고 있는 행정이라든가 뭐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이거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없지 양평까지 하면 그것도 인근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을 접하고 있는 지역 내라든가 뭔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나머지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단어 때문에 해석을 담당 공무원도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해석할 것이냐, 경기도로 얘기할 것이냐, 그러면 도저히 접할 방법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전문위원이 얘기하시든 아니면 과장님께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하는 게 좋다면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과장님께서 또 제시하시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위원님의 의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행정구역에 접해져 있는.
권락용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난 것이고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하시되,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한 번은 논의를 하시고 지금 시간이 조금 있다면 그걸 한번 검토를 일단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인근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 행정구역이라고 했을 때 행정구역에 그런 게 없으면 그 주변을 좀 더 더 넓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인근’이라고 해놓는 게 어떤 측면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바로 주변 행정구역이라고 했는데 주변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게 없으면 그다음 행정구역을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근’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에 있을 때 방재구역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야생동물이 어떤 지역에 일정한 주거를 두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분명히 해두는 부분이 이 조례 부분에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구역을 반드시 표시해줘야 돼요. ‘우리 지역’ 뭐 이렇게 하든가,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그냥 끝내고 정회하고 빨리 논의하고 끝내는 걸로.
박호근위원  아니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정종삼위원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 보면 ‘피해방지단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아직 구성 안 돼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이 조례가 돼야 할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을 하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정도, 예상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구성원, 이게 피해방지단이 20명이란 말이에요. 20명 내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또 사무실이나 이런 거 별도로 필요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지금 현재 2017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총 1700만 원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7년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2017년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2018년도에는 5500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인명 피해보상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0만 원 그다음에 피해방지물품 지원이 4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라니 같은 그물 치는 그런 거,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해방지단에게 주어진 급여나 이런 거 다른 것은 없냐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것은 급여는 없고요. 그 사람들한테 실탄이나 수렵 보험료, 그 사람들이 다치면 보험을 들 수 있는 그거 7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보험료나 이런 것은 보니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정식으로 고용해서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런 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건 없이. 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예산이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 없이. 그러면 그 사람은 자원봉사 식으로 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실탄이라든지 보험료든지,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보험료.
박호근위원  이 정도만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한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호근위원  아, 그렇게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조례상으로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가 평생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뀝니다. 그러면 적어도 해석 여지가 정확하게 딱부러지는 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해석 여지가 사람마다 바뀔 수 있는 내용에는 정확하게 정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근 농가의’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담당 주무관님과 과장님도 그것이 어디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다 달라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행정구역을 접하는 인근 농가가 ‘우리 행정구역을 접하는’ 이거 하나 단어를 넣으면 해석 여지가 정확하게 하남, 광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좀 하자는 얘기지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뭐 이거 제가 받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담당 주무관이나 실무자가 일할 때는 이런 ‘인근’, ‘주변’ 이런 단어를 썼을 때는 해석 여지가 너무도 넓어지기 때문에 그걸 저는 최소한 방지를 하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조례상으로 명시가 돼 있으면 해석 여지는 충분히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저도 짧게요.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사전에 보면 있잖아요, 국어사전에 ‘인근’이라는 뜻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웃한 가까운 곳’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웃한 가까운 곳으로 해놓으면 이게 제가 볼 때 해석의 여지가 넓지가 않습니다. 이웃한 가까운 곳이 있는데도 거기를 대비하지 않고 그냥 먼 다른 데를 해놓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접한 도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인접한 행정구역에 이런 사례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웃한 가까운 곳’ 이런 측면에서 ‘인근’으로 해놓으면 이게 더 해석의 여지가 좀 더 명확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첨언할게요.
  이게 ‘우리시 행정구역에 인접한’ 그렇게 하면 광주시도 인접했고요, 용인도 인접했고요, 의왕도 인접했고요, 안양도 인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이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들 정리…….
권락용위원  제가 여기서 하면 싸움밖에 안 되는데 정확하게 해서 ‘인근’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리도 정해진 게 없고 행정구역도 없고 이거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정하는 게 사실상은 일하는 데 편해요.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지금 다수 위원님이 그러니까 권락용 위원님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데 그냥 수용하는 걸로 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은 우리 권락용 위원님의 양해와 박도진 위원님의 양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3항 중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를 ‘조사담당공무원과 함께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환의원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4.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환경보건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개인 하수처리 관리방안 연구용역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저희가 악취 없는 마을만들기 추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9개 부서에서 저희 환경정책과, 구청 건설과, 수질복원과 등 해서 9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성남시 전체를 보고 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아니요. 수정·중원 지역 중에서 10개 지역을 저희가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전체를 하지 않고 공단 지역하고 수정·중원 지역에 악취가 좀 최고 심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너무 용역비가 작은 것 같아서. 이게 성남 구시가지 전체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전체,
박호근위원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환경정책과장 조병상입니다.
  저희가 T/F팀이 2월에 생겨서 그동안에 조사한 게 있어요. 그런데 3년간 지속적으로 된 데가 19개소예요. 19개소에서 지금 10개를 선정해서 수정하고 중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2곳은 미생물을 방류해보고 또 두 군데는 청소, 살수차로 청소하고 또 그다음에는 빗물받이 교체하고 또 그다음에 정화조 사업을 해서 5개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박호근위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여러 가지를 해서 이것을 어떤 게 제일 냄새를 저감시키느냐에 따라서 12월에 9개를 더 추가로 하고 내년에 2018년도에는 이것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시범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하여튼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것을 원하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용역비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한 구간만 하니까요. 한 구간만 빨리 해서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한 구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니요. 한 군데는 용역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10군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25일에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다 하는 게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나간다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2000만 원, 용역비는 2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방류 미생물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생물을 사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운반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우리 과에서는,
박호근위원  미생물이 왜 없어요? 지금 EM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니 구청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미생물 방류하는 담당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는 분야는 또 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복원과에서는 정화조를 전문으로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25일에 중간보고회 하고 그다음에 10월 하순경에 최종 보고회를 합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처음이신데요. 2016년도부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환경 컨트롤타워인데요. 하도 주문을 했더니 교육문화환경국에서 환경보건국으로 바꾸었어요. 차이가 뭡니까, 환경만 얘기했을 때.
  바꿨어요. 국이 바뀌어졌어요. 그 차이를 말씀, 그 전에 환경정책과 교육문화환경국에서 환경보건국으로 바뀌었는데 그 차이점이, 환경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그 차이점이 그때는 교육문화환경국에서 교육 쪽이 우선이었고 지금은 이제 환경이 우선인데요, 저희가 직제 개편하기 전에,  
박도진위원  아니 환경만 말씀하시라니까, 환경만. 교육을 몰라서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를 몰라서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줄기차게 환경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능동적인 시대 변화에 대처를 위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살짝 국만 바꿨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그래서 저도 행감 때부터도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그동안 쭉 줄곧 환경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조직개편하기 전에 저희 안으로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청소과, 녹지과 또 이렇게 공원과해서 환경 분야만 해서 다른 환경 관련 업무협의나 또 환경민원 같은 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을 안을 올렸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 지금은 총액인건비제 같은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렵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 쪽에 다 넣지 못하고 보건 하나 넣어서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라도 저희가 말씀해주신 사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정확히 쿨하게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하나만 질의를 더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시정질문에 나갑니다. 지금 환경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저희는 이제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실 하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하잖아요, 정책과.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는 환경이 아닙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환경인데 전체적인 것은 이제,
박도진위원  환경 관련 부대시설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있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줄줄 새는 세금을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누누이 많은 위원님과 저도 특히 강조를 했어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차,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악취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딱 끼어 넣은 거 차이, 바뀌기 전에도 그것은 있었어요. 그렇죠? 악취T/F팀.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T/F팀에서 지금,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바뀐 게 없다면 그러면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 눈 가리고 아웅식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성남시에 딱 맞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위원님, 제가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박도진위원  이번에 시정질문에 그거 갑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총괄질의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사실 박도진 위원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주문하신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주문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장 답변하신 것도 그랬고 지금 환경정책과의 국장께서는 환경정책과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환경 컨트롤타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비해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시에 행정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행정조직을 개편해도 지금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만족할 만한 우리 의회에서, 박도진 위원께서 주장하신 그 내용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조직개편을 해도.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질복원, 푸른도시사업소, 보건, 환경, 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망라하는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업무 분장상 가능합니까? 문제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련 부서 간에 사안에 대해서 늘 항상 협의가 가능한 채널이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우리시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총괄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고민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부시장께 건의를 드려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서 그런, 쉽게 얘기하면 T/F라도 구성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옆에서 듣고 답변하는 내용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협의체 내지는 전체적으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든 제가 위원장을 하든 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이재호위원  역시 주도는 우리 국장님이나 환경정책과, 국장님이 관할하는 환경정책과가 주도를 하더라고 필요한 것들은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서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쨌든 우리 환경보건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말씀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라든지 회의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오신 것은 또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계속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큰 현안문제입니다. 그게 좀 잘, 국장님 계실 때 잘 원만하게 진행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7시 05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환경정책과장 조병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유인물로 대신할게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231회 임시회 시 막판에 끝나면서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이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환경정책과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생태학습원 통과 얘기하다가 제가 말을 바꿨다고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없을 거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박도진위원  속기록,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때 위원님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할 때 환경교육위원회 거기서 조례를 만들 때 거기 계셨잖아요. 거기 계셔가지고,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환경정책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요구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고 또 교육위원회 구성 대부분이 다 시가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교육위원회에서도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반대 표명을 했어요. 그것을 일관되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환경정책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를 한 거고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잘못된 생각을 비판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는 말을 바꿨다는 생각은 인정을 못 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도진위원  예, 하세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당초에 위원님이 생태학습원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종삼 위원님 사무실에서 전에 있는 박창훈 국장, 저 그다음에 최현주 팀장하고, 위원님하고, 정종삼 위원님하고 조정을 했을 때 그때 위원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하고 이것을 교육강의실을 환경단체가 항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박도진위원  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도진위원  이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박도진위원  이런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박도진위원  아니 질의하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답변은 그것으로 됐고요. 과장님이 오해를 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쪽에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 하에 그렇게 절충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했을 뿐이지 민간위탁으로 해주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과거도 그렇고 오늘도 내일도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환경교육센터 없는 성남시, 환경도시 선포해놓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저는 소신이 그겁니다. 성남시에서 그런 환경도시 선포 안 했으면 말도 안 해요.
  또 한 가지 성남시비로 건물을 지어놓고 시민에게 환경인들에게 개방을 해서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저는 그것을 민간위탁이 아니고 직영을 했을 때 거꾸로 과장님이 요구하는 부분을 절충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말을 바꾼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있었던 상황을.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을 끊으니까 제가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정 틀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201호실을 환경단체가 항시 365일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오면 민간위탁에 동의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결재를 받아서 갖다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도진위원  민간위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을 바꾼 거예요? 말을 바꾼 것은 환경정책과가 말을 바꾼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과장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 박도진 위원님 의사와 관계가 없이 이렇게 나갔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받아들이고 대화하는 입장에서 생각의 차이, 각자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좀 생각이 아무리 얘기를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각자 생각이 이렇게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면 타협점을 찾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서로가 얘기 중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서로 글쎄요, 박도진 위원님 입장도 백번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랬던 부분이고, 또 과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부분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아닌 부분이고 지금 제가 어떻게 중재를 한다는 부분도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각자의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 얘기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청소행정과
(17시 12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까?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잠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얘기가 혹시나 또 인지를 못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담당되는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시간을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약간 정리해서 갖고 왔거든요,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시고 가능한 한 제 얘기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과장님, 각 동에서 환경지킴이 활동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각 부서라면 수정구하고 중원구, 분당구에서 이렇게 환경지킴이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서는 시 노인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노인 소일거리 사업도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얘기해야, 이 정도 하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다 하기는 그렇고 미리 아마 과장님도 인지하고 있는바 노인복지과에서 이뤄지는 그것은 나름대로는 거기서 총괄적으로 지시하고 이뤄지고 예산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똑같이 이뤄지는 부분인데 시간이라든지 시간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당, 근무시간 이런 게 거의 다 유사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돈에, 일당에 배로 차이가 난다든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도 있을뿐더러 지금 어쨌든 노인복지과에서 이뤄지는 건 어쨌든 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동마다 지시를 하면서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구청에서 환경지킴이 움직이는 것은 각 구청 나름대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특별하게 보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지시 받는 중앙부서,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 내지는 보건환경국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달하면서 움직여주면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면서 수월하게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같은 동네, 같은 일을 하면서 약간 보수가 다름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기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과장님.
  제 얘기 이해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환경지킴이가요, 우리 구청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환경지킴이 봉사단이 있고요. 또 동네사랑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소득증대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환경지킴이사업은 구에서 처음에 출발하던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 동네환경지킴이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월 2시간씩 해서 20일 간 근무해서 월 20만 원을 주고 있고요.
  또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12시간 일하고 월 10만 원 주는 사업이 있고요. 금액이 차이나고 있는 부분이 동네사랑 환경감시단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소득증대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간당 9000원 해서 30시간 그래서 월 27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험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이 가능하고요. 우리 환경지킴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이분이 다쳤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 상해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보상금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얘기,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고 얘기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따져보면 자체적으로 선발기준이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다르더라고, 보면. 본인들도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청소과라든이 지침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선발기준이라든지 일당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하달되고 정리되면 구청에서도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도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앞으로 또 혹시 종합적인 검토를 같이 구청하고 통해서, 왜냐하면 구청에서 그런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또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의논이 되셔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내용이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은 또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본인이 좀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동시에 같이 잘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그러면 다음 회기에 진행된 과정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가,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량이요, (자료 확인)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 교대)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 사용이 늘어서 우리가 2017년하고 2016년도 가격을 비교해 보면 현재 8월말로 기준하면 93억 정도 팔렸던 부분이 지금 2017년은 103억 정도, 약 10억 정도 이상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투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좀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제작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가격이 인상된 것이고 현재 대비를 하게 되면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것까지 포함하면 20%가 넘게 늘어나는 거예요, 16년 대비. 그렇게 20%씩 늘어나는 원인이 있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작년에 추경에 1억 정도 확보했고요. 작년에가 18억, 올해가 21억인데 3억 정도가 느는 부분인데요.
이재호위원  여기에 지금 작년도 집행액이 17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자료 확인) 지금 25페이지 아닌가요?
이재호위원  25페이지예요. 제가 잘못 읽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집행액이 17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계산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18억 아닙니까. 작년에 17억인데 1억 더해서 18억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작년에 17억 했는데 좀 늘어날 걸 대비해서 18억을 세웠었는데 3억이 추경에 또 올라오니까 그렇게 되면 16년도 집행액 17억보다 4억이나 더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20%가 더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20%도 넘게.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10%나 10% 내외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증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20%가 넘게 증액이 되니까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2016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17억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거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18억이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지금 17억이 좀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1억을 증액했던 부분이 사실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재고량이 작년에도 약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先)집행한 금액이 있었고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의문점을 갖고 질의한 내용의 주된 주문은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매년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이게 증가가 돼서 종량제봉투 제작비도 따라서 증가하고 판매량도 늘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건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20%가 넘는 이런 제작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판매량도 늘어나야 되고 그럴 때는 반드시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그 원인도 모르고 무턱대고 그냥 예산만 더 요구해서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예산이 왜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 정도 아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직, 지금 보니까 전년도 집행액도 오기(誤記)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이유를 곁들여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충분한 답이 안 되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때는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운영비도 종량제봉투 판매 공급에 따른 위탁운영비, 이것도 사실은 도시개발공사 사규 개정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5.5%씩 지금 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경영,
이재호위원  평가급이 또 증액되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성과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재호위원  지금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5.5%씩 막 증가되고 그럽니까? 이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주문할 사안은 아닌데 내용 보고서 좀 놀라워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 임금 협상에서 5.5%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평가에서 ‘나’ 등급에서 ‘가’ 등급으로 바뀌어서 성과급이 한 300% 정도 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다 이유를 달고 인상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건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은 좀 관심갖고 살펴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더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이거 임금 협상할 때도 저희들 의견 말씀드려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누구도 이의제기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가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입니다.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평원 공원과장입니다.
  김윤철 녹지과장입니다.
  김경묵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소장님 총괄설명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예산을 갖고는 질문을 안 드리는데요, 이게 시간이 급박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갖고 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여수동 쪽에 지금 도로 공사해가지고 위에 복개한 거 있지요? 그거 내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모가지가 찼습니다. 지금 공사 마무리 짓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870명 정도, 팔백몇십 명 민원, 청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갖다 줬더니 성남시에서 우리 소관 아니라고 저기로 보내 버렸대요. 그런데 그래도 관심은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리고 여수동 쪽에 지하터널하고 위에 상부 그거 원상복구 하잖아요. 그게 보니까 우리 공원과, 녹지과, 도로과 이 3군데가 같이 합쳐졌나 봐요. 그런데 우리 소관이 2군데가 있으니까. 그거 원상복구 할 때,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나무 심는다는 데 심지 말고 그냥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성남시에서 그냥 거기에 잔디로만 해서 체육공원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지금 진행상황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 제가 말씀드린 건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3개 부서하고 하여튼 합의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내용 보고받으신 거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일단은 LH에서,
박호근위원  LH하고 상관없어요, 그거요. LH 거 아닙니다. 국토관리청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지금 도로과로 돼 있는 거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아니에요. 국토관리청,
○공원과장 서평원  국토관리청이지요, LH는 아니고. 시연,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들께서 답답하시겠지만 소관이 확실히 넘어오거나 뭐할 때 저희가 개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녹지과에서 또 아니면 공원과에서도 그걸 LH나 아니면 국토관리청 거기다가도 계속 추진현황을 저희가 점검은 체크는 하고 있어요.
박호근위원  이거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녹지과장 김윤철  녹지과장 김윤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단순히 우리 성남시에서 행정절차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거나 그렇게 도시계획 절차를 변경하거나 그거 이전에 거기가 경기도에서 산지전용 협의를 볼 때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기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절토(切土)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평지상태에서 준공 처리가 돼서 거기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떤 체육시설을 좀 설치하거나,
박호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윤철  설치하거나 또 어떤 편익시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박호근위원  아니,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원상복구를 하라, 이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그때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산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원상복구를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다시 또 그걸 싹 드러내야지 어떤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박호근위원  거기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개토(開土)를 한다고 해서 원상복구 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거 기본적으로 절토해서 마감할 수 있는 선까지 그어져 있어요, 보니까. 가보시면 알아요. 그 선으로 해서 마감을 해도 그 자체가 거의 평평한 선에 되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일부러 우리가 지금 덮는다고 해서 산처럼 도로 원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절토된 부분에서 중간으로 덮게 돼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거기까지만 덮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덮을 때 잘만 덮고서, 거기서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단 얘기지요. 나무 심지 말고 그냥 놔두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녹지과나 공원과나 이런 쪽에서 그걸 잘 정리만 해도 그 공원이 될 수가 있단 얘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게 일단은 원상복구 조건이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원상복구 부분을 재협의를 하든지 해서 지금 현 상태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성토(盛土) 부분을 조금만 낮춰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번 재협의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낮춰져 있어요. 이미 낮춰져 있고요, 그거 낮춰져 있어요, 보니까.
  도시건설위에서 우리가 도로과에 있을 때 64억인가 돈을 184억인가, 188억인가, 186억인가 성남시에서 내야 될 돈을 64억인가를 우리가 그때 보류시켜 놨었어요, 그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도 도로과에서 그걸 이미 그렇게 정리되는 걸로 도로 담당 이선교 과장이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쪽은 거의 끝나가지고 우리 녹지과나 공원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그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어떤 시행을 할 수 없는 게 도시계획 절차를 좀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공공공지가 돼 있고 그 밑에 지하차도는 도로로 시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중복 결정돼 있어서 도로 부서, 녹지 부서하고 또 경기도하고 이 3군데 부서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서로 밀고 내 과 아니다, 니 과 아니다 해서는 안 되고,
○녹지과장 김윤철  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일부러 공원도 녹지 그러니까 공원,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도 일부러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그거 할 때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녹지과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경기도하고 원상복구의 조건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일단 도하고 먼저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협의하실 때 신경 좀 써달라고.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서평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이 제일 큰 금액이 배상금이에요?
○공원과장 서평원  배상금액이 액수가 제일 크지요. 장각수 씨 거.
이재호위원  44억.
○공원과장 서평원  44억인데 이게 소(訴) 판결이 아마 다음 주에 날 것 같은데요, 한 82억 정도, 83억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더 세워야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나머지는…….
이재호위원  더 세워야 되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요, 세우지 않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비비.
이재호위원  아니 어찌됐든 더 소요가 되는 거잖습니까.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 있을 때 당시 일이 아니라서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시에 이와 관련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게 만들어가지고 시에 재정의 손실을 입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소장님 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소장님 부서에 유사한 사안이 또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이재호위원  이 44억 또 앞으로 추가해서 팔십 몇 억이요?
○공원과장 서평원  팔십 이삼 억 정도.
이재호위원  이거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십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
이재호위원  법정에 가서 소송에 져서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런 상황을 누가 유도했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판결나니까 돈 줘야 되니까 예산 요구하고. 이런 상황은 반복되고.
○공원과장 서평원  …….
이재호위원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져요.
○공원과장 서평원  …….
이재호위원  우리시 행정에 이게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악습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악습. 바로 이런 게 적폐예요, 이런 게.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 상황만 모면해 가려고 하는.
○공원과장 서평원  …….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형태가 또 진행되고 있는데 소장님도 그거 책임 안 지실 거잖아요. 관련 부서의 과장님도 책임 안 질 거고요. 현재 곤란한 상황만 싹 피해가고 결과적으로는 책임지는 사람 없이 시의 예산은 낭비되고.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공원과장 서평원  …….
이재호위원  이 거액의 돈을 정말 주민들은 꼭 필요한 사업해 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몇천만 원짜리, 심지어는 크다고 해야 몇 억짜리 사업도 안 해주면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분들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개탄해야 될 일 아닙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시에 비단 푸른도시사업소뿐만 아니에요. 유사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예산 삭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것도 일부만 올려놓고 예비비 쓰겠다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지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윤철 과장님 나오셔서 총괄질의나 현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하천관리과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탄천에 작년 2016년도에 코스모스길 조성했잖아요. 아시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작년도에요? 환경정책과에서,
박도진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한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다가 안 하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금년에도 환경정책과에서 습지에 코스모스 씨 뿌렸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지금 그게 흉물로, 악취가 막 비오고 나서 썩어가지고요. 산책하시는 분들 가면서 맨날 뭐라고 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악취가 난다고요?
박도진위원  예. 아니 그거 썩잖아요, 그게. 그런 것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원상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디서 관리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도진위원  옛날에 코스모스 심었던 그 부근들이, 그것을 가을 겨울이 되면 마르잖아요. 그거 말라서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들이 비가 오고 그러면 습해가지고 그게 썩는 냄새가 악취로 나오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코스모스 잘라가지고 안 치운 것은 없는데요. 그거 썩는 부분,
박도진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러니까 습지 구간은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습지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그 내용들을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하도, 저는 거기가 지역구도 아니에요. 환경 관련된 단체들이 얘기를 해서 가봤더니 저녁에 선선할 때 갔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더라고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코스모스 심었던 부근이에요. 어디라고 말씀을…….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환경정책과에서 올해 뿌리려고 했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그럼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탄천 관리를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천관리과에서?
정종삼위원  그냥 알아보겠다고 해요. (웃음) 알아보고서 조치하겠다고. (웃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도촌동 저유지, 그거 잘 하셨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거 내일 완전히 정리를 싹 관리를 하고요,
박도진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 뒤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도촌동 주민들에게 아주 장밋빛으로 잘해서 연꽃으로 해서 팔각정 해가지고 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요즘에 그 문제 때문에 부들, 돼지풀입니까, 뭡니까, 그게? 단풍돼지풀. 가보셨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도진위원  그렇게 실망을 끼쳐가지고 이게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저유지는 하천관리과, 그 주변에 공원은 공원과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이나 스포츠시설, 체육시설은 또 체육진흥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주 어려워요, 관리가.
  그리고 거기서 여기 공원과 계시지만 거기다가 야외음악당을 한다고 올렸어요. 이번에 올라가요, 본예산에. 그리고 나서 그런데 동에서 개장을 못 하는 겁니다, 저유지.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저유지 정비는 내일 제초작업은 완전히 정리를 할 거고요.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유지에 연꽃단지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마 기간에 토사가 확 밀려들어오면 연꽃 심어놔야 흔적도 없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사업 전에 그런 검토 없이 그 사업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돈도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게 지금 부들로 완전히,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거기에 지금 저류지로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냐고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6억 8000인가 들어갔지요? 담당 팀장님, 얼마 들어갔어요?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도진위원  5억이요?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예.
박도진위원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라고요. 거기가 부들은 일부러 갖다 식재한 건 아니지요?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예, 식재 안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아마 다른 식물들이 죽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우점종으로 해서 넝쿨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부들 그거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예요. 베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예. 그 일부분을 한번 베어본 것은요, 부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박도진위원  단풍돼지풀은요? 그것도 뽑아야 돼요.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예, 사실은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이게 공원 조성하는 것보다 그런 잘못된 식물 부분 때문에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때요, 팀장님?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저희 차츰 한번 정비 좀 하겠습니다. 인력, 올해 같은 경우에는 7, 8월에 장마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인력이 청소하고 풀 깎기 하다 보니까 저희 인력 투입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박도진위원  그게 지금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물 끌어들이는 시설, 물값 또 이번에 저류지 예산 그다음에 또 관리도 엉망이고, 그래서 지금 개장이 계속 늦춰지고. 그게 원래 계획은 올 6월이었지요? 그렇죠, 개장이?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개장이요? 그것은 동에서 계획 잡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동이 아니고 하천관리과에서 로드맵을 제시한 게요, 주민설명회도 했지 않습니까.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아니 연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시설, 하드웨어는 다 됐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이 그렇게 엉망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원성이 아주 자자해요. 그런데 애매하게도 또 이상하게도 모르는 주민들은 공원과가 관리 소홀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자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계 없는 얘기는 조금 개인적으로,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저희가 내일 주변에 풀 깎기하고 정비 좀 하고요. 차차,
박도진위원  다 하시고요, 저한테 꼭 말씀 좀 해주세요.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예. 전화, 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실히 얘기해야 돼, 확실히. 그래야 성에 차니까.
○위원장 박영애  충분하게 알아들으셨지요, 과장님, 팀장님?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내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주세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동막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이거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지금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집행이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집행이 됐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니 지금 경기도 예산으로다가, 전액 도비로다가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6억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니지요. 이번에 40억.
이재호위원  40억을 도비를 받는 거 아니에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도비 받아가지고 올린 거고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280억입니다. 그중에서 2016년까지 67억을 지금 집행을 했고요, 금년에 당초 본예산에 20억하고 이번에 추가로 40억 해서 60억이 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업무보고 때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웃음)
정종삼위원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시설과 소관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소장님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일단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주요골자가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바뀐다는 얘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일괄 납부라는 것은 4회 분할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이것은 부과를 하면 일시납을 해야 되는데 나눠서 분납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분납하는 데 기업이나 이런 데 얘기하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박호근위원  개인들이 뭐 이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이게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다 내야 저희들이 상수도공사를 해주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보통 원인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건 규모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것은 뭐 좀 다릅니다. 각 가정용일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꽤 되고,
박호근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게 기업이나 아니면 건설회사, 빌라 짓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해놓고 그냥 잘못하면 떠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요, 분납은 되지만 이 금액은 다 내야 저희들이 공사 시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뭐 효과가 없지요. 공사하면서 수도 신청하면 준공되기 전에, 준공될 때는 다 내야 준공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착공 자체를 저렇게 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 돈을 다 내야 저희들이 그 돈으로 공사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 내야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박호근위원  4회 분할 뭐 의미가 없는 거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런데 이것은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저희들이 개정하는 거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박호근위원  의미가 없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그러시고요. 2017년 4회 예산서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용이 37억에서 34억인데 3억이 줄었어요. 담당 누구세요, 슬러지? 다 그래요, 보면. 37억에서 34억으로 줄었거든요? 왜 줄었나요, 이거?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이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박호근위원  이거 3페이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설명자료요?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여기 보면 34억 5300, 슬러지 처리비용 교체 집행잔액. 아, 이건 처리비용인가요? 시설비용이에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슬러지 처리비용은 이번에 저희가 12억에서,
박호근위원  아니 여기 3페이지에 ‘슬러지 처리시설 교체공사 집행잔액’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건 정수과입니다, 정수과.
박호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쪽 과 부른 거 아니에요. 지금 총괄하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정수과에서 나와서 답하세요, 그러면.
박호근위원  총괄하는 거니까 해당 과에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정수과장 박철규  이건 공사 이체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37억 7000 잡았는데, 그렇지요? 기정예산이 37억 7000이잖아요.
정종삼위원  집행잔액이.
○정수과장 박철규  (자료 확인) 9억 6000에서 7억 6000으로 줄은 겁니다.
박호근위원  9억 6000에서,
○정수과장 박철규  7억 6000으로.
박호근위원  3페이지에 자본지출에서 이게 나온 게 있어서 슬러지 교체,
○정수과장 박철규  슬러지 처리시설 교체공사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저기로 물어볼게요. 9억 6000에서 7억 6000으로 2억이 준 거네요, 교체비용은?
○정수과장 박철규  예, 80%에 입찰을 봐서요.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슬러지 발생 증가분이 1600톤이 있는데 다른 과죠?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수질복원과 사항인데요. 저희 판교 하수처리장이 유량이 좀 유입량이 증가가 되고요. 또 부유물질이 증가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48톤 이렇게 슬러지가 발생이 됐는데 금년에는 1일 평균 52.5톤 정도 발생이 돼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판교 거라는 얘기죠?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판교 것 때문에,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쪽에서 1600톤 정도,
박호근위원  그러면 위례 것은 들어간 것은 없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위례는 이쪽 2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판교 쪽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처리장 거 늘어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쪽은 비슷합니다.
박호근위원  아직 그냥 그대로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판교가 들어왔는데도 그대로라는 얘기죠?
  판교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입주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면서 폐기물 처리 슬러지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좀 늘었습니다. 위례 것은 이리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이쪽 성남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유입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시고요?
  안 늘었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유입량은 1만 4000톤 정도.
박호근위원  늘었죠?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박호근위원  우리 지금 있는 기존 시설 가지고 충분한가요, 위례 거 들어와도?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지금 2처리장이 21만 5000톤인데요. 지금 17~18만 정도?  
박호근위원  여유가 많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래서 대장지구나 이런 데 거까지 다 그쪽으로 가능한 것으로,
박호근위원  처리장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럴 생각은 아직 없고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증설이나 뭐 이런 것은 당분간,
박호근위원  계획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는 총괄질의이기는 하지만 각 과에 해당되는 과장께도 일단 추경 예산이라든지 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일괄로 하는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일괄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마침 나오셨네요. 지난번에 현장 나갔다 오신 거 잘 되고 있나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래서 거기에 사유지 한 필지 문제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 구체적인 방안은 우리 과장님이 찾으시는 거고 예산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래서 금년 10월말까지 LH에서 헌능로 상에 오수관로를 묻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차질없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웃음) 반영을 요구하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반영을 요구하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므로 수도행정과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9월 20일 9시부터 3개 구청,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가 개회되오니 8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안광환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회계과장  최현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공원과장  서평원
  녹지과장  김윤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정수과장  박철규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기타 참석자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