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
  2.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7.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o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가.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계속)
  7.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가. 이매1동 복합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나.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변경)
    다. 중원구 복합청사 토지매입
    라. 위례지구 업무2 토지매입
    마.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신축)
    바.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매각

(14시 28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청취, 간담회 및 행사참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9회 제1차 정례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봉만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봉만입니다.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3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4일간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권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의사일정에 201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현물출자 안건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 권 위원께서 제안한 보류됐던 거 상정한 것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환경정책과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 동의안을 처리 후 우리 여기 김필수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바로 이어서 그 보류됐던 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저는 다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안은 방금 이야기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 위탁 동의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백현유원지 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한 총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박영애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의안 심사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부의안건인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은 금년 10월 12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판교생태학습원과 맹산생태학습원에 대하여 환경교육전문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판교생태학습원은 1회 연장 재위탁한 후 기간만료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맹산생태학습원은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수탁자에 대한 사업 수행능력 등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심사를 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요, 다년간 이제 환경 컨트롤타워를 건의드린 적이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박도진위원  자연환경 중에서도 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거의 과반수라고 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고요.
  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많은 어떤 세심한 토의, 질의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환경 컨트롤타워를 수립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환경에 대한 서비스가 100만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동안 지금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몇 년 됐죠? 위탁 준 게? 제가 알기로는 6년이 넘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탁은 6년이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6년이 이제 돼 가는 거죠,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7월부로?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10월이면 6년이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 환경정책에 지금 민간위탁 부분으로 간 부분이 과연 성공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환경 관련된 부분에 우리 100만 성남시민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 컨트롤타워를 요구를 했고 또 그래서 이관이 된 거죠,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주는 부분은 좀 제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100만 성남시민에게 환경에 관련된 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보급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은 직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동의안은 보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약속했듯이 환경 컨트롤타워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사실 교육이 우선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도 환경에 차지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도 동의를 드리고요. 또 환경정책, 환경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녹지 분야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환경정책에서 저희들이 이전을 받아서 맹산학습원, 또 판교학습원을 지난해 12월부터 저희들이 관리해서 상반기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시의 기구개편 과정에서도 환경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조직 부서하고 협의도 해서 환경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도 다 했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 환경관련 사업, 환경교육 이것이 전문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해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환경전문가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관리해서 교육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적인 판단이고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공공,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조직을 통해서 직접 관리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폭넓게 전문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그래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 분야를 도입하는 부분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기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이 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탁 운영하는 사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답변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할 수가 없고요, 제가요. 맞는 부분인데 문제는 성남시가 42년사에 실질적으로 환경 부분은 많은 발전을 가져온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 환경 부분이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이, 이건 사실은 교육이 원인이라고 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더 질의를 드리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만 시민의 협조를 얻어야 성남시 환경정책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이 체감으로 느꼈을 때 사실은 환경을 하는, 환경에 관심 있는 소수의 분들만 사실은 환경 부분을 알고 나머지 부분은 계몽, 교육 이런 부분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파생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이슈로 부각되는 미세먼지, 석면 그다음에 뭐 아토피 등등해서요, 사실 이런 부분이 교육에서 오는 부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시대 변천에 따라서 성남시가 대처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광의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잘 해왔고, 지금도 전문가에 의한 어떤 환경교육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거는 조금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여타 지자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도 가서 확인한 바가 있어요, 여기 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많은 어떤 시민들에게 질과 양적인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의 환경정책의 의지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어떻게 웅크려 쥐려고 그러지, 더 광의적으로, 실질적으로 100만 시민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런 환경적인,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청소대란이라는 게 발생이 됐고, 그러면 제2의 그런 것을 막으려면 실질적으로 교육에서부터 혁신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왜 인간에 대한 환경교육을, 사물에 대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녹지과가 맞느냐고 해서 환경정책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거고 그걸 또 이해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환경 컨트롤타워를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문적인 인력, 성남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도 있어요. 고용창출 효과를 내비치면서 갈 수도 있고 기간제로 등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환경교육센터요? 그거 뭐 공무원 한 분이 센터장으로 가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고용창출 효과를 발휘해서 분야별로 영입을 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위탁을 줘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환경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비중이 많은 교육에서부터 민간위탁으로 가버리면, “아니,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라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그런 거고.
  거기 지금 환경 컨트롤타워 필요성 부분이 교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시설물 등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우선 가장 먼저 혁신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국장님 뭐 환경예산 확대하라면 확대하고 늘리라면 늘리라고 그랬지 환경예산 깎은 적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판교학습원과 맹산학습원을 저희 국에서 인수해서 6개월을 운영을 했습니다. 녹지 분야에서 운영할 때는 주로 생태 관련해서 교육하고 현장학습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생태는 많이 줄이고 에너지, 기후, 자원순환, 뭐 아토피 이런 정도의 교육을 확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환경 컨트롤타워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정책과뿐이 아니고 우리시에 속해 있는 16개 분야를 총 교육할 수 있는 분야, 총 16개 팀을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를 결성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교육은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맹산생태학습원하고 판교생태학습원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든지 전문가 활용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에 있는 많은 좋으신 전문가들을 저희가 위촉도 하고 관리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교육 분야에 앞장서실 거고요.
  오늘은 맹산과 판교의 시설관리라든지, 또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영관리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그 말씀 중에,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정 질의에서. 이래도 성남, 저래도 성남은 똑같은 성남입니다. 그러나 의지에 따라서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교육에 대한 통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고 시가 이제까지 걸어온 부분에 대해서 환경은 정치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청소는 청소, 그다음에 녹지는 녹지, 공원이면 공원, 아토피면 아토피, 석면이면 석면, 미세는 미세먼지, 별개 따로따로의 교육예산을 편성해서 따로따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TF팀을 구성해서 16개 분야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저는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닉네임만 너무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쭉 있는데 이래서 환경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냐고 했더니 그런 임기응변식으로 16개를 쭉 나열해놓고 나서 그분들이 모여서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점검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현재의 우리시에 있는 기구 조직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 기구개편이 있을 때 충분하게 검토되도록 협조했다는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동안 기구개편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한번 지켜봐 주시면 위원님,
박도진위원  그리고 그 약속이 이 달입니다, 6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그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거에 가장 중요시하는 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정책을 가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다시 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교육도,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고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교육도 위원님 말씀주신 만큼 저희들은 충분하고 많이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다른 위원님들 배려를 하시니까 추후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원래 국장님이 답변하게 돼 있나요?
○위원장 박영애  지금은 총괄질의입니다.
정종삼위원  총괄질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예. 총괄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 할게요.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연관되니까요, 같은 것.
  중요한 거는 여기 핵심은 이런 거죠. 직영할 건지 위탁할 건지,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판교생태학습원이나 맹산생태학습원을 직영하는 게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뭐 제약요인이 없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 이것에 대한 판단인데요.
  첫째, 이게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면 더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는 그런 답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정원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현재도 약 한 300여 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물론 매년 충원을 합니다만 여러 사유로 휴직이라든지, 또 사직이라든지, 여러 사유로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결원도 있고 해서 인력수급이라든지 직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 분야는 또 환경시설, 또 환경교육과 함께 하는 이 분야는 그래도 전문가들, 시민들의 협조 이런 속에서 하려고 하면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종삼 위원  우리가 정원이 여기 묶여있는 거죠? 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죠. 우리시에는 총 정원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뭐 기구를 늘리거나 인원을 늘리거나 하는 것은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정종삼위원  보니까 판교생태학습원이 19명?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맹산생태학습원이 3명이서, 이것만 해도 22명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재단이나 다른 기관들도 직영하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특히 인원 정원 문제 때문에 부딪혀서 못 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여기 직영하는 게 효과적일 건가, 이것에 대한 일단 정원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 공무원 중에 이런 환경전문가가 있어요? 밖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만큼의 그 정도의 환경 전문가들이 공무원에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물론 환경직이 전문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문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많은 환경시설, 또 많은 환경교육, 환경단체를 관리, 예산운영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환경직에 있는 직원들 갖고는 모든 시설을 다 직영하고 함께 이렇게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지금 시에서도 중요 전문직의 노하우가 필요한 사람들은 채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인사이동이 특정 부서에 계속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 가지고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잘 운영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도 환경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을 시 집행부에서 수립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충분한 그 과정을 통해서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환경정책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위탁을, 아니 직영을 해야 된다, 이랬을 때는 저는 거기 전문성들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크게 환경 관련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기관들 이렇게 봤을 때 있잖아요, 거의 다 위탁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두드림, 수원시 여기도 위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개구리 이것도 위탁이고, 그다음에 화성시 에코센터 위탁, 그다음에 서울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이것도 민간위탁, 노원구 노원에코센터만 직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인원이 4명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기관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소규모 시설입니다.
정종삼위원  소규모 시설을 제외한 큰 기관들은 전부 다 전문가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잘하게끔 관리 감독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원을 여기 우리 공무원 정원이 묶여 있어서 이게 무조건 전환하는 게 최선의 문제는 아니다, 거기에 굉장히 큰 애로,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정책은 위탁과 직접 관계된 건 아니다. 여기는 교육기관입니다.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그것은 여기 집행부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고 집행부가 잘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것과 위탁과 직접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위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생태학습원 민간위탁을 한 동기가 있겠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뭐, 중복된,
박호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이 생태학습원 민간위탁하게 된, 위탁을 할 때 우리 용역 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았나요? 용역 보고를 받아서, 용역 보고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낫겠다고 해서 한 것 아닌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용역을 해서 민간위탁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용역보고서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용역보고서에 있죠? 그게 몇 년도에 그럼 용역 보고가 있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2011년 6월에 시행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1년, 그러니까 용역 보고가 있고 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거네요, 그러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민간위탁을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우리가 집행부에서나 우리 공무원 쪽에서 한 것보다 그쪽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문제점이 생긴 것이 혹시 있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문제점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생태학습원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이렇게 주는 부분이 더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래서 이번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집행부 쪽보다는 전문가 쪽, 민간이 위탁을 해서 어느 업체가 어디가 됐든 그쪽이 위탁을 하는 것이 앞으로도 맞다고 이제 국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재호위원  지금 판교생태학습원하고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느냐 직영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박도진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근거는 뭐냐면 이 생태학습원을 운영하는 것을 통째로 맡기는 데에 따른 또 뭐랄까, 시 정책이 바로 이 생태학습원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구조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생태학습원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통째로 위탁한다, 사실 생태학습원 운영과 관련된 것은 시설관리하고 그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재호위원  외부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하는 데, 프로그램 교육에 필요한 강사인력 그게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지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은 일반관리 그런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즉 시설관리 부분은 또 단순한 어떤 시설이든지 시설관리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 생태학습원하고의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 환경정책이, 이 생태학습원 운영과정에서 시 정책이 녹아들어가고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째로 그렇게 민간위탁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 컨트롤타워를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시는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태학습원을 운영하는 데 시설도 관리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데 교육 부분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의하시는 분은 진짜 환경의 전문가들이 와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시설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그냥 통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민간위탁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도 문제점이 좀 있어요. 지금 보면 그 신청자격에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성남시민 주주기업 혹은 성남시민조합에 한해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것은 지금 생태학습원 전문성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관내에서 활동하는 시민주주기업이나 시민조합을 우대한다는 그런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그렇게 일반기업의 활동이 아니에요.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전문성을 더 높이 하고 전문성과 또,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있으면 우대하겠다는 말씀이지 이런 기업을 뽑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청자격에서도 이렇게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삭제돼야 되는 겁니다. 성남에서 일반 기업활동하는 데는 이런 거 관내 기업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특성을 가진 그 시설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맨 위에 있는 조건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관내도 중요하지만 이 생태학습원을 정말 의미 있는 그 시설로 운영하려면 경기도권 전역에서 아주 왕성하고 능력이 뛰어난 그런 기관에 위탁하는 게 그게 본질적인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 범위에 따라서 경기도로 풀 건지, 전국으로 풀 건지 그 범위는 우리시로만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계약법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생태학습원을 민간위탁 동의할 거냐 아니면 시에서 직영할 거냐 이 부분인데,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까 운영 인원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방법을 안 찾으신 거지. 일반시설 관리하는 것은 우리시에 시설을 관리하는 도시개발공사라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짜고 강사 섭외하고 교육 이뤄지는 강사 정도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가 이뤄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 상시에 하면서 시설관리도 하고 뭣도 하고 역할 분담해서 다 하니까 인원이 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도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고민 많이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시개발공사에 가더라도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법하고 같습니다. 그렇고요.
  또 물론 시설관리니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 3년 동안의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그 제안서에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아주 최적의 전문가 기업을, 전문가 위탁체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박도진 위원께서 주장하셨던 그 부분이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시의 환경정책이 어떻게 이 시설 운영을 통해서 확산시키고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방안이 전혀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판교나 맹산 두 기관만 가지고 컨트롤타워 형태의 전체를 환경교육이든지 전체를 관장하는 것은 어렵고요. 판교는 판교대로 맹산은 맹산대로 특성화된 부분을 가지고 환경, 교육 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전반적인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은 환경정책과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시에 기구가 재편이 된다고 그러면 진정한 컨트롤타워는 우리시 집행부 내에 두는 것이고 맹산과 판교는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교육, 특성화된 그런 환경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민간위탁해서 그 민간위탁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외부기관에 평가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평가 받은, 제 기억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재호위원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평가를 한번 반드시 받도록 하시고 아까 신청자격에서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은 적절치 않으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수정하도록 하시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평가결과를, 얼마나 걸립니까, 평가 받는 데?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무래도 용역의 절차를 거쳐야 될 듯싶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을 하면서 평가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3년 기간이 다 도래가 됐고,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시도 산하기관도 그렇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서 그동안에 민간위탁 이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들이 위탁을 진행하면서 평가를 받도록 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수한 지도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되었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주문해 주신 사항을 정말 충분하고도 많은 부분을 해내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평가를 받아보시겠다, 이런 말씀 약속하신 거고 아까 신청자격을 조정하시겠다는 약속,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견을 주셨는데 우선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추진근거도 있고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환경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기구 개편하는 과정에서 또 반영하리라 믿고 있고요. 그만큼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반영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환경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컨트롤타워와 또 실질적으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서 교육에 대해서 평가를 주문했기 때문에 그 평가를 좀 하고 그래서 보다 더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만 해준다고 하면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은 마땅히 동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아니면 지금 공직자 중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체험자는 아마 저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 부분이 성남시의 환경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환경 부분에 대해서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분이 환경교육센터 또는 기후변화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에코센터 다른 지자체에 등등 있습니다.
  성남에는 환경교육센터라고 양지동에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절름발이, 그리고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환경교육센터의 필요성, 기후변화교육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한 부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성남시 사정으로 환경교육센터를 다시 새로 건립해서 여타 기관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느냐,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도 5년 이내에는 안 되는 겁니다, 기후변화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와 시대 변화에 따라서 100만 시민이 환경욕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려면 최소한도 한쪽은 자연환경교육센터로 변화해야 되고, 한쪽은 기후변화교육센터로  변해야 된다는 어떤 부분을 누차에 역설을 했고.
  또 그 부분이요, 왜 이 부분이 환경교육에 걸림돌이 되냐.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전문가집단들이 있는데 활용을 못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작금의 시대에 와서 그런 제한을 두고 제약을 주는 거죠?
  또 환경교육센터나 기후변화센터가 변변한 게 있다면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없으면 그 많은 전문가들 양성해 놓고, 또 많은 환경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능력과 어떤 지식을 성남시는 오히려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런 시설들을 오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딱 해버리면 그들만의 잔치고 뭐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100만 시민의 환경욕구, 그다음에 쓰레기 대란 등등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가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고, 또 적절치 못한 대응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민의 욕구에 맞춰가는 게 공복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 봐도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를 떠나서 다 오픈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성남만 유독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맹산생태학습원 거기 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쪽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좋은 시설을 많은 어떤 전문가들 집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개방을 해야 되는데 폐쇄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 부분은,
박도진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판교생태학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예산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시 제한적으로 가기 때문에 역시 폐쇄적인 겁니다. 이게 오늘의 성남시의 환경정책이고 이게 과연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매너냐 이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있는 거나마 시민에게 오픈을 하고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받아들여서 많은 부분에 시민이 환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얻는 게 환경정책 실현에, 구현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
박도진위원  그런데 자꾸 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은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이제까지 문제없었다, 문제는 왜 문제가 없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민간위탁 주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은 맹산이든지 판교는 그냥 일부, 예를 들면 초등학생, 유치원 이런 일부 계층만 이용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수요가 된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얼마든지의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우리시에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환경에너지시설이라든지 또 야탑에 있는 리사이클센터가,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기구개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게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것만 함축적으로 좁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뤄질 거니까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빼고 얘기를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겁니다. 얼마든지 민간위탁으로도 오픈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못 한다, 아니 그거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리고,
박도진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판교나 맹산만 가지고 거기서만 두 시설만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시에서 다 수용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절대.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공간과 시설이 없으니 지금 있는 거라도 넓게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하면 보다 더 많은 질과 양의 환경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을 충분히 민간위탁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현실을 도외시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똑같은 환경단체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A라는 데서 각 그것을 주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팀장님 하나라도 소장으로 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아까 뭐 16개 TF팀이 있으면 거기에서 일일이 조금씩, 조금씩 찢어서 분야별로 위탁 주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째로다가 위탁을 줘버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에 어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지 않습니다. 맹산과 판교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6개 TF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다 밖에 있는 다른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환경에너지시설이라든지 또 수질복원센터라든지 리사이클센터라든지 여러 곳에서 환경교육, 환경을 같이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임기응변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박도진위원  아니 왜 그렇게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들으시고, 또 위원회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참조를 안 하시고 그렇게 국장님 고집만 세우시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니, 저희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폐쇄적이라는 게 좀 안 좋으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맹산이나 판교는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100%를 다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도진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성남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거라도 활용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을 한다고 해도 모든 환경단체가 다 와서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맹산은 맹산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박도진위원  100%는 안 되겠지만 대단히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가 환경정책의 마인드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가 어떤 편중된 계층에만 그런 환경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저희가 왜 환경컨트롤타워를 요구하냐면 비단 교육만도 그러니 다른 것은 더 이상 뭐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부분을 환경정책과로 옮기라고 건의를 많이 드려서 옮긴 거고, 그리고 자꾸 환경교육도 컨트롤타워의 부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그것을 빨리 수립하라는 거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
박도진위원  그래서요, 저는 동의안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10월 12일까지입니다.
정종삼위원  10월 12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내에 위탁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정종삼위원  위탁 어떠한 절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정종삼 위원님, 내가 말씀 한마디 하면 안 될까?
정종삼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짧게 하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환경정책을 잘하는 것은, 그리고 저도 박도진 위원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게 뭐냐면 판교생태학습원 같은 경우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위원들이 참여했을 때 그쪽에다 요구를 했어. 그리고 그쪽에서 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에 있는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남형교육이나 이것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통행할 수 있는 버스를 임차해 주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들은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수립하고 예산도 세워서 그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판교생태학습원이나 이런 기관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예산도 여기에 요구한 예산들 좀 반영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줘야 되는 문제지 이게 위탁과 직영의 문제만은 아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다 성남시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안도 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룰 게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박도진 위원님 의견과 우리 박창훈 국장님 의견이 서로가 이렇게 좀 존치하기도 하고 또 불존치하기도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6월 29일에 상임위원회 결과발표가 있거든요, 본회의 때. 그래서 23일에 우리가 회의했어요, 우리 상임위원이. 그때 최종결론 내리기로 하십시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날짜가 언제요?
박권종위원  6월 23일에.
박호근위원  다 그렇게 23일로 미뤄버리면…….
정종삼위원  이것은 의미가 없는데.
박권종위원  아니, 위원님도 존중도 해줘요. 서로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를 또 한번 해보고 나서 하는 것도 좋다, 이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서로 여기에서 지금 갑론을박하고 하나의 위원님 발언을 또 우리 위원님들이 무시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갖고 23일에 최종결론을 내리면 돼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죠.
박호근위원  5분만 정회해서 5분 동안 얘기하고 거기에서도 결론이 안 나면 23일에 하시죠.
박권종위원  그러세요. 딱 5분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잠깐 그전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에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보면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납득이 명쾌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안을 찾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 정책이 녹아들어서 전파가 될 수 있는 통로, 그런 부분 하나하고.
  지금 환경단체가 성남시에 굉장히 여러 단체가 있는데 특정 단체에다가 민간위탁동의가 이뤄지고 나면 다른 환경단체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지를 못하니까 벌어지는 그런 비합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대안은 우리 국장님도 현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필요성은 설파를 하고 계신데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시간을 갖고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나 경제환경위원님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23일에 우리가 한번 다시 모여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시죠.
    (「5분간만 얘기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환경국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애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좀 더 이 얘기를, 지금 회의 진행상으로는 아마 과장님이 설명할 차례이나 그것도 이미 국장님께서 얘기 다 하신 것으로 대신을, 일단 업무청취는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도출된 부분들을 더 좀 질의, 문제점을 더 의논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6월 23일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발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셨고 내용이 있으니까 23일에 하는 것은 뭐 크게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지적내용을 같이 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감사할 때만큼은 모든 얘기를 하고 23일 때는 가부 여부만 딱 정확하게 물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위원  그때 가서 또 다른 얘기가 안 되도록 그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o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가.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계속)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지난 225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 보류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잔여부분인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백현유원지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지난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질의응답 하지 말자며」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그동안에 기간을 통해서 많이 충분하게 얘기는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김필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굉장히 관심 사안이고 또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양한 그런 안건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자 했던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공문을 4월 14일자로 보냈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보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여기에 보면 ‘성남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현물출자에 대한 성남시의회의 유례없는 의결 지연으로 향후 일정까지 불확실하게 되었고, 이에 해외 투자자는 투자여건 신뢰성 및 명확성 상실을 이유로 투자가 어려워졌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사에서 새로운 투자유치는 어렵거니와 시간 또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시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 내용을 제가 다 수긍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결론은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유치도 어렵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개발공사에서 공문 온 것들 저희 위원들한테 다 주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요, 드리지는 않고,
박호근위원  하나씩 카피 좀 해서 다 주세요, 위원들 전부 알아야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일부 위원들만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 다른 위원들 주시고.
  또 개발공사에서 성남시 이쪽으로 공문이 왔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성남시에서 개발공사로 반대공문 보낸 거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내용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또 답변하셨는지.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답변 나갈 때는요, ‘성남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귀 공사의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은 현재 귀 공사에서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인 상황으로 재검토 여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시 검토해서 그러면 보고서 뭐 들어온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김필수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포기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이 문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로 온 문서가 아니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왔다 갔다 한 문서인데요, 도시공사에도 문서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대화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화를 해봤어요. 왜 이런 문서를 보냈냐, 지금 이 시점에서 둘이 합쳐도 현물출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냈냐,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자기들도 이게 추진하는 로드맵이 있는데 자꾸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
박호근위원  그 부분은 결국은 집행부나 우리 성남시를 압박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저희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달라, 그런 취지,
박호근위원  집행부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남시의회도 당신들이 알아서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뜻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요, 의회는 안 보냈습니다.
박호근위원  의회에는 안 보냈는데, 그러면 이게 의원들이 다 알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오고 가는 문서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박호근위원  그런데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아직. 그쪽에서 개발공사에서 집행부로 어떻게 보냈는지 집행부에서 그리로 보냈는지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그 자료를 뽑아서 안 갖고 있는 위원들한테 주시라는 얘기고, 일부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개발공사에서 진짜 포기한 것은 아니고, 포기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여기 우리 박권종 전 의장님이나 우리 이재호 대표님이나 한국당 의원님들이 6월 초에 이게 진짜 필요성이 있어서 해줘야 된다 그러면 6월 초에 우리가 논의를 해서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던 거예요. 왜 이런 것을 갖다가 성남시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이 몇 조짜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순간적인 어떤 기분이나 저런 걸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도시공사에서는 우리가 6월 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 생각이, 6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문서로 드리질 않았어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이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박호근위원  6월에 해줄지 안 해줄지 또 모르면 그 중간에 4월 회기 끝나고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런 공문으로 우리 시의원들을 압박해야지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도시공사에다가 이게 6월쯤 하겠다는 것을 확정을 저희들이 보내줬어야 되는데 안 보내주다 보니까 도시공사,
박호근위원  아니 과장님이 어떻게 6월에 한다는 확정을 밖으로 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그러니까 어느 뉘앙스를 좀 줬으면 이런 공문이 생산이 안 됐을 건데 그런 뉘앙스를 저희들 입장에서 보낼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산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사업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하고 요구를 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사업할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저 사업 해봤어요. 어떤 경우라도 쫓아다니면서 열 번 아니라 스무 번이라도 쫓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니네들 이거 안 해주면 말아. 안 해주면 나도 안 해.” 이것도 아니고 ‘니네들이 안 해주면 다른 데서 압박받을 테니까 해 주겠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
박호근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업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몇 조짜리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저희들은,
박호근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 의회 끝나고 찾아와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와서 저기한 사람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와서 부탁한 사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제가,
박호근위원  없어요. 그리고 공문 이런 것 보내 놓고 지금 우리 보러 이걸 통과시키게끔 해 달라고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이번에, 저는 의장님이나 대표님들한테 5월 말에 진짜 통과 못 했으니 6월 2일에,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도 통과 좀 시켜주셔서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거꾸로 한 열 번 이상 내가 부탁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되겠냐고요. 우리 박권종 전 의장님 약속까지 했어요. “제가 6월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도와서 사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
박권종위원  위원님, 제가,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그 과정을 저도 우연치 않게 기자들한테 들었어요. 기자들이 도시공사를 취재차 갔다 온 기자들 한 두 명한테 들어서 처음에는 물었어요. 이거 사실이냐, 그런데 우리 김필수 과장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잊어버렸어요. 그때까지도 “걱정 말아라. 내가 이재호 대표랑 또 우리 권락용 위원한테 약속을 한 게 있다. 6월 2일에 우리 한국당 그것 토론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잊어먹고 3일 있다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문 보낸 날짜까지 주면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정책과로 보냈나?’ 나는 김필수 과장한테 보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날짜가 4월 14일 날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김필수 과장한테. “야, 4월 14일에 공문을 보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제가 5월 한 18일인가 20일에 그때서 내가 공문을 받아봤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뭘 해 달라고 지금 그러냐.”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김필수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충분하게 토론은 다 돼 있다. 돼 있는데,” 김필수 과장한테 내가 아침에도 불러가지고 “이것을 부결시키고 너희 내부적인 정리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본의 아니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 의원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는 부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발언이 아니고 요청만…….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예, 제가 먼저 했죠.
권락용위원  대표님, 저는 요청만 하고 빠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공사 직원만 요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말씀하세요.
지관근위원  뭐요?
권락용위원  공사 직원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공사 직원 오라고?
권락용위원  예, 그거 확인해야 되니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영애  잠깐만, 지관근 위원님 저기 먼저.
지관근위원  공사 직원…….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얘기했었으니까요. 공사 직원을 출석 요청을 한 거죠?
권락용위원  예.
지관근위원  예, 저도 동의해요. 도시개발공사 직원 출석 요청하니까 통보해 주시고.
  김필수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백현유원지 MICE산업에 관련한 현물출자가 우리 경제환경위에서 현물출자를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논란을 거듭해 왔는데, 지금 시점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게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이 사업의 주체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용역의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지관근위원  이것이 선행되는 것과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 여부와 선후가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뭐 특별히 선후는 아니고요, 우리는 도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그에 부수적으로 사업시행자에 따라서 현물출자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쪽이고 이것 우리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 절차고 다릅니다, 둘 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행정행위가 따로,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래서 행정행위는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사업시행자 문제에서 지금 이런 것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많은 시간 행정행위가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아까 이재호 대표께서 읽어드린 내용이, 이 내용이 지금 온 것에 대한 성남시장의 입장은 ‘용역을 수행 중인 사항으로 재검토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지관근위원  그럼 성남시장의 방침은 뭐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우리는 사업시행자는 지금까지 보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변경된 건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단지 현물출자만 늦어질 뿐이지 다른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식의 공문을, 내부공문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지관근위원  이걸 보냄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보이는데 이게 지금 감정행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 이것을 추진하면서 시행사로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을 포기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든 이 자본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행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역할 분담을 산업진흥재단이 해야 될 역할, MICE산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익히 행정행위를 해왔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현물출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행하는 과정 중에 이게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행정행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왔다고 한다면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한 도시개발공사의 책임이 나는 뒤따라야 된다고 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 회신이 나갈 때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제출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재검토 여부를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도시개발과에 지금 도시개발계획 수립 구역 지정을 하고 있는 용역을 하고 있는 실무 책임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진행을 반드시 해야 되고, 6월에 이 부분에 관해서 현물출자가 정해져야만이 이후에 행정행위 절차를 밟고 했을 때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지금의 골든타임으로써 6월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부결하고 말씀마따나 다르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업 주체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행정절차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그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물출자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은 현물출자를 하는데 그 시기가 이게 도시공사가 사업을 출연을 하려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6월 말까지는 이걸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한테 공문 보내는 것 보면 그것 말고도 도시공사가 또 나름대로 외국인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건 행정절차와 상관없으니까, 외국인 투자하려면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 달라, 그래서 우리한테 문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문서 보낸 배경은 거기에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표현을 좀 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11월에 올렸다가 1월 올렸다가 3월 올렸다가 4월까지 안 되니까 여러 번 되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주니까 좀 강한 표현을 썼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지관근위원  자, 주체는 어쨌든 시장이 이 도시개발계획 수립의 구역 지정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가고 여기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무슨 사업을 할 때 이런 도시공사의 시행대로 가면서 이렇게 가겠다고 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여건 변경 없는데 지금 와서 또 바꾸기에는, 뭐 여건이 있다면 바꾸겠지만 그런 여건이 없으니까.
지관근위원  시행자라고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외자를 구성하는 것들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역할이 필요한 거고 꼭 도시개발공사가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겼다고 해서 일을 이후에 정말로 아주 촘촘히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될 사안들이란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그것도 있고요,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공익성만 중요한데 도시공사는 수익성도 같이 보니까 그래서 도시공사가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공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지관근위원  물론 수익성을 또 추구하고 결국에는 우리시에도 기여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가 한 가지 방법을, 또 그런 자본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외자들도 타이밍 놓쳤다고 하지만 수없이 외자들을 우리가 유치해서 투자하게 하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나 하나의 대상밖에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멈춰야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라고 보는 거죠?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저희는.
지관근위원  해당 과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권락용 위원님 누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요청을 드린 게 도시공사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을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도시공사 사장님? 지금 언제?
권락용위원  지금 오시라고 연락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박호근위원  그러면 올 동안에 다른 걸 먼저 하시지요?
정종삼위원  다른 거 먼저 하시지요.
권락용위원  올 동안 다른 걸 하셔도 일단은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그건 필요한 것 같아.  
박권종위원  아니 대기 안 하고 있어?
권락용위원  직원은 있는 것 같은데 사장에게 오라고 안 했으니까 제가 요청을 하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요청을 안 했어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할 의지가 없어요, 거기가.
○위원장 박영애  의지가 없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요청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출석 요청을 지금 하라 해서,
○위원장 박영애  금방 여기 와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녹음 안 되지만. 와 계신 것 아니야?
박권종위원  아니 당연히,  
박호근위원  아니야, “오라.” 소리 안 했기 때문에 안 와요.
박권종위원  아니지. 예전에는 사업부서가 와가지고 다 설명을 했어요.
박호근위원  아니 사업부서에서 설명은 이미 했기 때문에, 오전엔 왔었잖아요. 오전엔 와서 돌아다녔는데,
권락용위원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회계과 할 때 이거 하자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의장님께서 좀 순서를 당기자 하셔가지고,
○위원장 박영애  그래, 맞어. 우리는 늦췄는데.
권락용위원  그래서 바뀌면서 좀 조정이 된 겁니다.
박권종위원  난 빨리 하고,
권락용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저희도 다 오케이 했던 게 의장님이 얘기하시니까,
박권종위원  빨리 하자고 내가 한 것이지.
권락용위원  그러면서 준비가 조금 늦었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계과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언제쯤 오실 수 있어요? 오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전화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얼마큼 걸려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바로 지금 통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잠깐…….
박권종위원  올 때까지 좀 정회해요. 다른 것 하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라도 마무리 짓고,
박호근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세요.
정종삼위원  얼마나 걸리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세요.
박권종위원  마무리 짓고 하라 그러는 게 낫지.
권락용위원  사장님 오시라 그러고 국장님도 요청 같이 드립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관계된 공무원 사장 오면 다 같이 오는 거지.
권락용위원  아니 저쪽은 사장이고 국장님까지 오시라고 해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국장?
권락용위원  국장님과 사장님 두 분 다 오시라고 해주십시오.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국장님과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다 오실 수 있도록. 그러면,
박권종위원  김낙중인가?
정종삼위원  15분 정도면 일단 정회했다가 하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그리고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선 사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사장님, 이 공문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장, 도시개발과장 해서 보낸 공문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박호근위원  이거 사장님 명의로 보내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면 투자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뜻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잠깐 제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들 좀 불편하시고 그다음에 일하는 데 업무에 방해되는 그런 뜻으로 비쳐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보낸 것은 그동안 투자 유치를 위해서 작년부터 쭉 추진을 하면서 곧 될 거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난번에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에다가 저희 투자자도 떠났고 투자자를 다시 모집하기도 힘들고 하니 빨리 좀 처리를 해달라는, 위원님들 이해하시기에는 좀 나쁠지 모르지만 시에다 압박성 공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에다가 압박을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남시의회의 유례없는 의결 지연으로 투자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성남시의회에서 일을 안 해줬기 때문에 사업자가 떠나서 더 이상 사업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신 그런 내용으로 비쳐진단 말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일단 투자자들한테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 계속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박호근위원  그러면 투자자가 정해져 있었던 겁니까, 사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박호근위원  사전에 투자자가 정해져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것을 하면 투자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투자자가 있었다면서요, 떠났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하고 접촉을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투자할 의향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두 군데 정도가 협의를 하다가 그게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도저히 공사를 신뢰할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다고 떠났습니다.
박호근위원  믿을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사업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떠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백현지구사업을 할 생각이 있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해서 시에서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 좀 더 도와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사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을 요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때는 저희가 일정상 그렇게 추진되면 작년 11월 아니면 금년 초에는 될 걸로 보고 계속 접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성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일단 4월까지 현물출자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하고자 했던 사람은 사업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얘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사람을 또 새로이 모집을,
박호근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또 다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찾아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투자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백현지구에 대한 사업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충분히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번 달, 지금 6월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권종 전 의장님이나 이재호 대표님한테 우리가 수차 가서 말씀드려서 “이 사업이 내가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부터 했던 사업이 지연, 거기서는 이미 다 정리가 됐는데 우리 경제환경위 쪽에서 넘어와서 보니까 우리 쪽에서 현물출자에 대한 사업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 차례 부탁드려갖고 “6월이라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6월에도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 동업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떠났잖아요,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새로운 투자자가 지금 아직 안 나타난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새로운 투자자를 지금 접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못 하고, 이것은 승인 난 다음에 하신다는 얘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번 6월에 승인이 안 나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업이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아까 말씀대로 4월까지 이게 현물출자가 됐으면 기존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급박해요. 그렇죠? 올해 안으로 중투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급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투자자가 없어. 우리가 승인해 주면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접촉을 해서 이 사업을 또 중투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사업자가 안 나타났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언제 해주실지 모르지만 투자자 접촉이, 저희가 지금 의회 현물출자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자 접촉한다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물투자 되기 전에 다시 나서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사업을 하실 생각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얼마 전부터라도 위원님들 찾아가서 “이 사업이 이렇게 돼서 기존에 있는 사업 투자자는 떠났지만 내가 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또 다른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 사장님은 그런 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공문 보내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 공문을 보고서 분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일단 죄송합니다. 공문으로 또 저희가 말썽이 좀 일어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상당히 좀 하다가 저희 투자자도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다가 보고하면서 이런 문구에 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시하고의 관계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도시개발공사 사업할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빨리 해줬어야 되는 것도 뭐 일부 인정할 부분도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쪽은 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걸 못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장님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공문을 차치하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시고 이번에 해주신다면 저희가 행자부도 쫓아다녀야 되고 투자자 모집하고 해가지고 할 테니,
박호근위원  저는 이 과정을 쭉 봐왔기 때문에 이 긴급성을 알아요. 그리고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나머지 위원들한테 그것 설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공문 주고받고 ‘니네들이 해주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안 해주고 니네들이 배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하다가 조금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나간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그동안 편안하게 안 쫓아다니셨으니까 이번 달에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안 쫓아다녔던 것 열 배로 쫓아다니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쫓아다니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사장님, 제가 이 문구로 인해서, 이 공문에 의해서 시작된 내용이에요. 파장이 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놀랐어요. ‘뭐야, 이거.’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문구 그대로 읽어볼게요, 길지만.
  ‘그동안 우리 공사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재원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현물출자에 대한 성남시의회의 유례없는 의결 지연으로 향후 일정까지 불확실하게 되었고 이에 해외투자자는 투자여건 신뢰성 및 명확성 상실을 이유로 투자가 어려워졌음을 밝혔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재검토라는 얘기가 끝에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전면적인 재검토. 놀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유는 현물출자에 대해 언제 해줄지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하란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아니 토지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토지가 안 되는데, 출발점이 안 되는데 마라톤을 뛰고 싶어도 출발점에 서야 마라톤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모르는데 저 앞인지 지금인지 어떻게 마라톤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11월 의회에 처음으로 현물출자 건이 올라왔어요. “그때 좀 연기해서 하자.” 대승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인정해 주셔서 했고, 2017년 1월 그때 의회에서 자료에 문제가 있다, 자료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회기 내에 연기까지 하면서, 이것은 4 대 4 구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넷, 자유한국당 넷 위원님들. 의결정족수가 다섯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업이 안 됩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사업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도와주시느냐 생각하시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업의 판단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럼 사실 공사든 국장님이든 따라다니셨어야죠.
  2017년 1월은 그래서 보류가 되고 2017년 3월에도 또 보류가 되고 2017년 4월에도 또 보류가 되는데 그 중간에는 12시에 자동 산회시키는 꼼수정치까지도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017년 지금 6월에 이제 부결에 대한 의견을 자유한국당 위원님께서 내셨어요. 이유는 뭐 명분이나 이런 것은 만들어준 건 사실이에요, 사장님께서. 그렇지만 사업은 지금 놓치면 이것은, 이제 6월 넘어가면 사업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워져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그 말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그 의결정족수 다섯 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신 거예요. 속이 다 문드러져가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했던 사안을 지금 8개월째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명분은 찾으면 많아요. 안 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명분 많아요. 그런데 그 명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읍소하시고 찾아가시고 대신 사업은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쉽진 않을 겁니다.
  이 사업은 시작된 것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내신 게 있어요. ‘현 이재명 시장이 공약을 가져갔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성남에 있는 주민이라면 그리고 성남시장에 나올 후보라면 모두가 다 걸었던 공약이에요. 특별히 누가 잘나고 특별히 못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선 되면 이걸 챙겨야 되고 당선 안 되면 이걸 안 챙깁니까? 공약한 게 당선 안 되면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당정치가 뭡니까?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2017년에 전주, 킨텍스 3차, 김해 그다음에 제주 2차, 다들 지금 확장공사 신축을 계획 중입니다. 다른 시는 날아가요. 그 시는 여야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시의 먹거리기 때문에 남들 지점보다 좀 더 멀리 그다음에 확정되는 것, 부결된 사안도 많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잘라버리고, 그나마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어렵게 지금 해왔던 겁니다, 몇 년간. 이제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데, 어렵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답답한 마음에서 냈던 내부문서가 지금 어떻게든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니 땅을,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사업을 시작하는데 시작을 못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분이 없어요.
  다만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인정이 또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돼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과 단장님이 너무 안일하셨다, 제가 그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이거 6월 넘어가면 행정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러니까 사업은 이번에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기로에 서 계셨던 거예요.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용인이나 수원은 국회의원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거기는 발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남시가 토지도 없고 개발할 수 있는 가용 자원도 없고 땅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거기보다 비교우위가 테크노밸리인데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것 조금 마련해 보고자 했지만 이제 사업은 점점 고사해 가고 있어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못 하면요, 여러분들이 사생결단하고 오늘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돼요.
  물론 이건 가결될 수도 있고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뛰어주셨으면 좀 더 수월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뭐 문서상 분명히 문제점은 있었다, 그 말씀은 드리나 분명히 여기에 대해선 맞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가 되지 않고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구조적인 여건에서 또한 4 대 4의 여건인 가운데 거기에 있어서는, 분명히 반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이 기록은 꼭 저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도 개발사업이 있을 때 의견은 냈지만 그 의견을 냈던 분들이 한 번도 그다음에 의견 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한 번의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잘못 판단했으면 시민들께 잘못을 구해야죠. 그리고 본인이 잘한 정책이 있으면 홍보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건을 우리 시의회에서, 그리고 국가가 인정한 사업이고 모든 데서 전문가들이 찬성하고 대한민국에서 판교테크노밸리 말고는 할 데도 없다는 그런 상황 안에서도 백현 MICE가 되지 않는 이상 다른 데는 경쟁력도 없는 데인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세요, 뭐가 됐든. 그리고 분명히 저는 해주려고 도움 주는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저는 반대의견이 나왔지만 여기에 있어서 현물출자 건은 위원장님, 찬성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일단 얘기하세요.
박도진위원  방금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뭐 지역이고 애달픈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유보되고 보류된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칭하고 그다음에 꼼수정치를 운운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성남발전을 가지고 예지나, 그다음에 나름대로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꼼수로 몰아붙이고 비하하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진행 이런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또 건전한 결론을 도출하려면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감정을 자극해 놓고 나서 항상 결론을 갖다가 아름다운 결론을 도출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게 매너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의회는요, 기본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해서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부결시키고 기분이 좋다고 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다.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회가 어떻게 감정에 의해서 어떤 결정들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공문내용을 보고, 이런 거예요. 하다못해 저희 여기 열린우리당 의원들, 이 사업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안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더불어민주당이야」하는 위원 있음)
  아, 더불어민주당. 얼마나 정말 여기 이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관계설정 잘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필요한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해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공문이 쭉 왔어요. 저도 이것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의 딱 핵심은 뭐냐 하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예요, 핵심 키워드는, 이 내용에서. 첫째는 현 상황에서 여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 요약이죠? 제가 말씀드린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일단은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떠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어려워졌다, 그래서 시가 좀 나서서 도움을 달라, 이런 형태로 좀 보셔야 되고요.
  전면적인 재검토라는 것은 투자유치가 저희가 작년부터 현물출자를 추진하면서 안 되다 보니 이렇게 또 제일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가 떠나고 나니 우리가 투자유치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시기도 못 잡고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태로는 현물출자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투자자를 만난다든가 이러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추진할 적에는 그나마 투자자를 만나서 우리가 일정이 이렇게 될 거니 하자고 협의해 들어왔는데 협의했던 게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은 떠났고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려니 현물출자가 안 된 상태에서는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물출자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급하니, 저희가 지금 심지어 심사도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게 1년에 네 번입니다. 저희가 지금 해야, 지금 이번에 현물출자를 해주셔야 저희가 서두르면 어떻게 투자자하고 협의를 하고 뭐 하면 금년에 올릴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연이 된다면 저희가 내년쯤 흘러가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공사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없이 끌지는 못하기 때문에 시에다 좀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요,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공문내용을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왜냐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공문내용을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현물출자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게 핵심입니다.
정종삼위원  공문내용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정종삼위원  일반 의원이 봤을 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니까요. 현물출자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추진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출자가 빨리 돼야 된다, 어떠한 그 내용이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내용이 저는 좀 매끄럽지 않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게 어디 관공서에서 보낼 수 있는 그 내용인가 싶기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사전협의들이 좀 있었어야 돼요.
  이 공문을 보내기 전에 사전협의가 있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이제 뭐 특별히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정종삼위원  당연히 사전협의를 했어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도 이제 투자자가 없어지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시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제가 있잖아요, 이거 딱 공문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1차적으로 이 안에 감정이 묻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이 공문내용에 딱 감정이 묻어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빨리 안 해줘서 사업투자자 다 떠났다. 이거 어떡할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정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공문 보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제가 처음에 전제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업은, 일이라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사업이 필요 하냐 안 하냐, 아니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디 공적인 사업에 어디 사적 감정이 우선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아무리 사적감정이 존재한다고 해도 공적이익이 우선해야 되는 거죠. 모든 판단의 기준은 공적이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있잖아요, 저도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되면 이런 거죠, 지금의 교훈은 뭐냐면 현물출자가 되지 않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자자 모집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투자자가 떠나버린 상태에서 앞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투자자 모은다 했을 때 현물투자자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현물출자를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동의를 해줘야, 그래야 어떤 사업들도 추진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저는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동의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약간 언급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공문이 지금 4월 14일에 보내고 도시개발과에서 4월 24일에 답변을 오고 간 공문인데, 이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의견개진이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장한테 이런 식의 공문을 보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공문이다. 그래서 사전에 혹시 협의한 것 아니냐라고까지 의혹을 가져요, 심지어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무슨 의도냐, 그래서 결국에는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가는 걸로 귀착이 되게 되면 ‘그래 가지 마라’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이고, 오히려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이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이해가 더 되고 하면서 해주려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하도 그래서 해준 거야’가 아니고 정말 산업단지의 배후사업을, MICE산업의 이 사업 자체가 미래에 정말 투자사업이라고 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도 해주려고 하고 있고, 무조건 해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우리가 이것을 안전하게 가게끔 하려고 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사업도 아니에요,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란 말이에요.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전면적 재검토가 아니라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판단이 틀려요. 그런데 잘못 보냈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해 가는 과정에서 찬물을 끼얹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반성하시고, 정말 위원들도 성남시 발전과 함께 가는 경우이고 또 우리 성남시가 단절되어 있는 도시공간,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MICE산업, 그리고 성남시를 주목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이외에 또 일자리까지 늘려야 될 그런 산업정책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미래에 인프라들을 구축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고 세심하게 위원들 간에 소통하느냐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정성스럽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간의 과정들 좀 성찰하시고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과의 깊이 있게, 혹시 위원들 간에 뭐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같은 생각인데 틀리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방법들이 또 과정들에 대한 이해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좁혀가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들 좀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위원님들이 한 말씀 하니까 저도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라고, 황호양 소장님 공직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
박권종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 문제 가지고 난상토론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6월 2일까지만 통과되면 된다고 말씀했고, 6월 20일에 행자부에 올라가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제가 집행부로부터 듣고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내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6월 1일까지 하면 되는데 자꾸 싸우냐, 이런 말 분명히 제가 전자에 짚었습니다.
  그런데 황호양 소장님은 지금은 낱낱이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양 소장님은 지금 우리한테 왜 거짓말 했느냐, 내가 지금 속기록에 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마치 위원들이 전례 없이 안 해줬다고 말씀한 거거든요. 자꾸 한국당 의원, 당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한국당 의원 내에서도 반발세력이 있고 또 찬성, 반대가 있다 보니 이것을 공론화할 시간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6월 2일에 통과되고 6월 20 그 안에 내가, 김필수 과장, 잠깐 마이크 앞에 서 봐요. 내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시간 언제까지 됩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결론적으로는 말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예, 말했어요, 제가. 그러면 6월 20까지 서류 다 준비해 놔라, 6월 2일에 한국당이 안 되면 나라도 해주겠다, 약속까지 했어요, 제가. 왜? 제일 선배위원으로서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싸우지 않고 합리적인 선에서 잘 정리해 보려고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황호양 소장님은 낱낱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유례 없어요? 공직생활 그래도 30년 이상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한두 번입니까, 지금?
  자, 황 소장님 그래도 이대협 시장 때 과장도 하시고 하셨죠? 지금 펀스테이션 저거 해가지고 지금 320억인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세금이. 그러면 짚고, 짚고, 잘 짚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박권종위원  그래놓고 의회에다가 공문을 이렇게 보내면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저기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문을 보내게 된 게 이제 투자자하고 떠나다 보니까 의회에 보낸 게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시에다가 하다 보니까,
박권종위원  글쎄, 여기다 의원을 썼지 않습니까? ‘성남시의회에 유례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유례가 많습니다, 유례가. 그렇게 한국당 의원들이 무식하게 절차상에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6월 2일까지만 통과가 되면 됩니다.” 해서 그러면 한국당 전문가들 불러서 했어요, 했어. 4층 대회의실에서 두 번이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다 들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공론화 모으고 있는 과정에 이렇게, 아니 시민에게 이걸 공문 보여주면 의회가 통과시키면 이거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공문 보내주고.
  그래서 절차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6월 2일까지 양해를 분명히 득했다, 제가 득했습니다. 왜? 그래도 최다선의원이다 보니까 동료위원들 간에 어디 합의접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공문을 보내놓고 마치 해달라 그러면 어떤 위원이 해주겠어요? 저부터 반대입니다. 앞장서서 반대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문을 저희가 만들면서 좀 오해의 소지도 많았고 한데 저희는 이제 공문 생산 할 적에는 투자자가 떠났기 때문에 시행자, 투자자가 없다고, 떠났다고 보고를 하면서 좀 저희가 문구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잠깐잠깐, 황 소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박권종위원  또 공직 생활 얘기 나옵니다. 공직 생활하시는 분이 감정적으로 그럼 공직 생활 대처합니까? 그럼 민원을 대할 때 민원인이 화낸다고, 저도 화낼 때도 있어요, 의원들은. 그럼 공직자는 화낼 수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황 소장님 다시 봤습니다. 굉장히 저도 20년 같이 봐오면서 ‘아, 저분 참 거짓말 잘하고 있구나.’ 오늘 다시 한 번 느끼네요. 사람이 이렇게 잘못됐으면 오늘은 부결될 때 되더라도 “위원님, 이건 잘못됐으니까 다음 회기 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만 공직자 자세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해주면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거 어느 집행부하고 상의 안 하고, 뭐 도시개발과 김낙중 국장, 김필수 과장 빼고 상의 안 하고 할 일은 추호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대답을 하시고, 또 위원들 간에 서로 그 자리에 있다고 무조건 해 달라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인정하니 다음이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바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뭐 통과 못 돼, 저게 지연되고 현물출자가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투자자도 떠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자를 새로 만난다는 것도 현물출자 되기 전에는 움직이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떠난 것을 시에다가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좀 무례한 문구가 들어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그렇고,
박권종위원  저기, 황 소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박권종위원  황 소장님, 투자자가 있으면, 우리 김낙중 국장 투자자 있는 거 아셨습니까?
○도시개발단장 김낙중  예,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김낙중 국장도 또 이렇게 거짓말하네.
○도시개발단장 김낙중  아니,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자를 섭외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그것은 봤습니다.
박권종위원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6월 2일까지만 통과 된다 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6월 2일까지 약속을 했으면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있다 하면.
  이게 저도 후회스러운 건 있어요. 지금 밖에 계신 우리 시민들 펀스테이션 해서 좀 억울한 것 있습니다만 그때 아마 지관근 우리 대표도 있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펀스테이션 저거.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또 320억 성남시 혈세가 날아갔잖아요. 날아가는 중에 있어요, 하여튼 간에 돈 드려야 되니까. 마찬가지 다시 짚고, 짚고, 우리 박호근 간사님도 충분히 내가 6월 2일까지 해주겠다, 다 약속했던 것이었어요. 이재호 대표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무슨 상의할 군번도 아니고 내가 판단해서 위원이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약속을 여기 계신 집행부가 깼어요. 더 화를 나게 했어요. 의원을 이질감을 시켰어요. 그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박권종위원  제가 분명히, 속기록 보세요, 찾으세요. “6월 2일까지 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를 자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그 로드맵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의결은, 심의 의결은 그때 올리기만 하면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 부분은,
이재호위원  의회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겁니다. 거기에 수정도 필요하고 부결도 있고 찬성도 있고 가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백현 MICE산업단지,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 우리 김필수 과장님이 있는 부서에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랬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거기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그 사업내용은 우리 그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꼭 현물출자만 통해서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방법이 다양합니다. 옳고 그르고,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여러 가지 그 차이점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시에서 추진할 적에는,
이재호 위원  자,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마치 현물출자 방식 아니면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고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 사업 추진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와가지고 중앙부처에다 올렸다가 사업을 진행 못 시키고 좌절된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펀스테이션사업, 또 거론할까요? 잡월드 잔여부지 그 호텔개발 건, 시나 의회에, 특히 의회에 그것 관련해서 보고도 하지 않고 특정 업체하고 MOU 맺고, 바로 이어서 대부계약 체결하고…….
  성남시 행정은 물론 중요한 사업을 필요에 의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결 지연이라고 하는 이유를 달았는데 그전에 이미 투자자들 진행을 했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는 미리 투자자들을 만나서 사전협의를 하고 이것을 현물출자를 의결 받아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현물출자가 의결이 안 되니까 그 투자자 협의도 사전협의도 안 된다,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고요.
  또 한 가지, 이 공문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압박한 거다, 그런 내용을 우회적으로 했다, 공문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공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허위공문이에요. 여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추진하는 그런 기관에서 스스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 새로운 투자유치가 어렵고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니까. 아까 그 말씀대로라면 이 공문이 허위공문이 되는 거고, 허위공문서가 아니라면 진짜로 재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백현 MICE산업단지 그 계획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방식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빨리 추진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공문서에 담고 공문서를 보내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
이재호위원  펀스테이션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 백현 MICE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펀스테이션의 30배도 넘는 규모의 사업이에요. 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백현 MICE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 용역기관, 그다음에 후속 계획 수립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우선 좀,
이재호위원  사업규모가 크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는 우리가 제출만 하면 바로 즉시 의결돼가지고 사업, 도시개발공사에서 의도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장담하고 있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물출자 건은 저희가 공사에서 사업 추진할 때는 현물출자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공사를 못 하고요. 현물 출자가 되지 않으면,
이재호위원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이재호위원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현물출자 안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추진 못 한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탁 형태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쉽게 쉽게 하시지 말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맨 처음에 추진할 때는 현물출자를 받아서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개발계획수립 말씀하셨는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은 지금 시에서 발주를 한 것을 저희가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용역을 오랜 기간 동안 했고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더 다듬어서 수립하는 데도 상당기간 오래 걸렸어요. 한 2년 이상 걸렸죠? 그렇죠?
  그중에는 사업 방식도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5개인가 6개의 사업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결론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결론 내놓고 “그 방식대로 해야 되니까 현물출자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는 그 사업방식서부터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방식이 잘못됐으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방향 전환을 요구할 수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년 동안 절차를 진행하고요, 진행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속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서 결정을 받고 회의를 하면서 넘어왔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가 필요해서 현물출자를 받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원회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전반적인 공사계획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 다 따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도시건설위원들이 보시는 게 있고,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성남시 공유재산을 현물출자해서 도시개발공사로 넘기는 일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경제환경위원들이 보는 것은 성남시의 재산을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넘겨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따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따지는 게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되고 보고가 되었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냥 눈감고 현물출자 승인해 줍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11월에 제출됐으니까 11월에 승인이 안 되면 1월에 승인되겠지, 1월에 안 되면 2월에 승인되겠지, 당연히 한두 달 사이면 승인되니까 문제가 없다. 사전투자 협의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가 유례없는 지연 사태라고요? 성남시의회가 그렇게 쉽게 쉽게 갔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설립 문제도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우선 위원님들께 일단 저희가 공문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도 지금 급박한 마음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표현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이재호위원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잠깐만.
이재호위원  사장님! 이 수사적인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면 재검토라는 게 일반 수사적인 표현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전체 큰 틀에서,
이재호위원  자,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은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 문제가 많다고 보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논란 끝에 출범을 하게 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도시개발사업단이 그 업무들을 다 해왔어요, 개발업무들을. 지금 현재는 보니까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작 역할을 해야 될 도시개발사업단의 역할이 안 보이고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최대 현안이 되고 최대의 규모가 큰 사업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표현, 그 공문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거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말씀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과거에 물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용역을 승인해 줄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타당성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서 조사결과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파급효과라든지 모든 것이 다 효과가 있다고 결론이 나오는 바람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컨벤션센터에 관련된 산업자원부의 심의 과정이 무지 어려웠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컨벤션을 하고자 하는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 거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저희는 받아왔습니다. 그 받아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과가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흡족해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조건이 네 가지 조건으로 재검토가 왔습니다.
  첫째는, SPC설립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먼저 선정해라. 그리고 재원 조달방법을 방안을 강구해라. 그리고 현물출자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승인을 먼저 득하라. 이런 조건이 왔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하고자 저희들이 현물출자에 대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모든 과정으로 봐서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공문이나 이런 것은 뭐 충분히 우리 사장님이나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고, 사과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에 2년, 2014년도부터 있으면서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얼마나 어렵게 진행이 됐는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건설위에서 2014년부터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여야 의원들이 협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넘어왔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업은 백현지구 MICE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성남 미래의 4차 산업에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판교테크노밸리나 그다음에 창조밸리 이런 사업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뤄질 수 있게끔 협조해 주고 도와줘야지만이 우리 성남시가 진짜 좋은 성남시가 되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우리 성남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박권종 전 의장님이나 이재호 대표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진짜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했지만 또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이는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개발사업은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이 개발사업의 특징인데, 안타까운 점은 현대중공업에서 저희가 R&D센터를 유치를 해서 2017년 4월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 얘기까지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나왔고 그것이 기사화됐습니다. 2014년 4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현대중공업이 들어가 있던 R&D 그런 전국에 흩어져있는 것을 임대가 4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들어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얘네들도 기획을 했고, 우리시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사실 이 내용이 물론 의견은 다를 수가 있으나 현물출자가 맞느냐, 그르냐 그런 내용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용역결과로서 그것이 우리 성남시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성남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 공사에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가장 유리한 사업을 진행을 했으나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자 현대중공업이든 각종 유치 받은 데에서 당연히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시 행정이 믿음을 갖고 되는 건데 안 돌아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이득에 밝고 또 이윤 추구를 위하고 시간의 타이밍을 맞추는 데에서는 적절하게 못 맞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는 지적하신 위원님들 내용, 또 우려되는 내용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사실 우리 성남시에서 예전에 위례사업 같은 경우도 찬반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것은 이득이 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한 의원님도 계셨고, 위례사업이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결국 위례는 성공적으로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사업이 그 당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이것은 성공할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펀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지만 사업타당성에서는 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검증이 우리시에서만 검증이 아니라 중앙 검증 그다음에 자금위의 검증. 검증,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정말 어렵게 살아남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의견이 있겠지만 검증을 많이 거쳐 왔고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한 사업인 만큼, 물론 생각이 다르겠지만 거기에 있어서는 간곡하게 이번 회기에 할 수 있는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안 도와주면 이 사업이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출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제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위원  제가 1분만,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단장님, 단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왕에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현재 계획에 담고 있는 내용이 사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조사 결과에는 분명히 사업성이,
이재호위원  사업성이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있는데, 개발 방식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왜 그러냐,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그 대표적인 예로 거기에 있는 부지들이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사업계획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경제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부지를, 그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그런 사업을 할 사업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부지를 매각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고 우리시의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물출자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주게 되면 취득세도 또 납부해야 돼요. 100억이 넘죠? 또 장기 대부를 하게 되면 그 들어온 업체가 시에 대한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운영하다가도 대부계약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맞으면 펀스테이션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의 토지로 우리나라에,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개적으로 주고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거 검토하실 때 확실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핵심 쟁점이 있잖아요. 쟁점을 줄여야 되는데 뭐나면 이런 거예요, 공문의 문제인가 사업성의 문제인가 딱 둘로 제가 볼 때 줄여야 될 것 같고, 공문의 문제는 아니다. 공문의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판단한다는 그 자체는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공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대신 사업성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세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것은 사업 방식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도시공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될지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도시개발공사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는 지금 추진했던 게 사업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검토했던 것을 지금 다른 방법도 아마 사업성 검토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이 다 검토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게 타당성 검토 때 모든 방안이 검토되어가지고 최적의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볼 때 사장님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 답변하면 되죠, 여기 사업성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니요, 사업성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럼에도,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게 어떠한 지금은 최종결정을 해야 되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그 뒤에 실무자.
박권종위원  아니 찬반을 물어서 해야 재검토가 되는 거지. (웃음)
정종삼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우선 사업성이 있나를 확인하고 찬반을 참여하려 하는 거죠.
박권종위원  사업성이 있으니까 했겠지 뭐, 없으면 했겠어? (웃음)
정종삼위원  지금 시점에서 사업성이 있냐가 중요하죠.
박호근위원  본부장님께서 그걸 보고를 해. 본부장님, 용역보고 결과가 나왔잖아.
○위원장 박영애  본부장님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본부장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입니다.
  사업성 검토는 타당성 용역비, 기타 여러 조사에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끼리 얘기하면 충분히 사업성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또 필요하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자들하고 같이 계속 얘기를 1년 이상 해왔고 또 저희들 기준은 도시공사나 시에 리스크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도 그런 리스크 저희 제안에 동의를 하고 검토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들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계속 저희들하고 거의 합의한 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만 되면 거의 하는 합의단계에 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업성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검토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 들으셔도 향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하고 6억, 그것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아니요, 시에서 한 것까지 포함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최초의 타당성조사 용역은 우리시 사업단에서 했고요, 그때 6억 원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5000만 원 들여서 했고요, 그다음에 MICE산업 전시발전법으로 해서 창조산업과에서 2억 6000 정도 들여서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구 지정을 위해서 4억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다 하면 4억……. 여기 대충 봐도 한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인력 에너지 또 엄청나게 쏟아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에 대한 접근이 이게 사업성이 있냐, 없냐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저쪽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좀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까지 6월 2일 이후에 해주겠다고 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은 공문 문제 때문에 안 된다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제해서 질의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이 문제가 공문의 문제냐 사업성의 문제냐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업성의 문제는 있다고 다들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의가 된 상태고. 그런데 이제 와서 공문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사업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급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늦춰지면 다른 데서 MICE산업들을 선점을 해버리면 이 사업을 여기서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시기의 문제가 존재하는 사업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MICE산업이 성남에 유치하는 게, 성남에서 만들어내는 게 맞다 하다면 지금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것을 마냥 늦출수록 사업성은 더 없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빨리 이것을 결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공문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의 문제기 때문에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1분만 해주십시오.
박권종위원  아니 몇 번씩 줍니까? 똑같이 해야죠. 마무리를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권락용위원  의장님 1분만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말씀하세요.
권락용위원  다른 것 안 묻겠습니다. 김낙중 국장님, 이것 사업성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업성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확실하게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황호양 사장님, 사업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확실히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저희가 지금 좀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현물출자하면 사업 성공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시킬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시킬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권락용위원  국장님, 현물출자하게 되면 사업 성공시킬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성공하게 만들어야죠.
권락용위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웬만하면 다른 안건도 있고 그래서 발언을 안 하려고 아끼고 있었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용역사 대표들 불러서 다 설명회 했죠?
  김필수 과장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몇 번 했죠. 몇 번에 걸쳐서.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에서 쟁점이 뭐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MICE산업은 보는 방향이 다 다른 거였죠.
박도진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나름대로의 예지를 가지고 이 대형, 3조 3000억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주 무지한 부분이에요. 저는 절대 정치적으로 안 봅니다. 단, 이런 겁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MICE산업 부분에 지금 사업 프로젝트 제시한 그 프로젝트 자체는 대규모도 아니고 소규모도 아니고 어정쩡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타 도시에서 하는 어떤, MICE산업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는 위원들이 다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도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 지금 MICE산업은 3차 산업 말기에 이뤄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4차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떠오르는 산업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MICE산업은 지는 산업이고, 4차산업은 떠오르는 산업인데 대한민국도 그렇고 성남시고 그렇고 이것에 대한 선명성 있게 제시하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새로 들어온 정부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사업성이 있습니다. 용역해가지고 사업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요. 그것처럼 무책임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업을 시행해놓고 나서 그때 가서 실패하면 여기 계신 분들, 성남시에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다고 해놓고 나서 그 3조 3000억을 투자를 해놓고 잘못되면 우리 의정부나 용인하고 똑같이 돼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할 거냐 이거죠.
  자, 저는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산업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의 제4의 물결이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이 황금 같은 토지를 시민 복리를 위해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말씀을 지적을 했고 또 그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문서는 뭐 공문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서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험적으로 우리가 사업 성패에 대해서 가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키겠습니다.”라는 부분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100만 시민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저 양반 얘기가 맞는지.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하루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산업에 있었어요, 몸담고. 그래서 그것을 역설하고 산업진흥재단에 가서 이게 맞습니까, 하면 아직 시기상조다, 여러 박사나 그쪽 분야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면 시기상조다. 성남시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고 피력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그 땅을 몇 년간 지금처럼 놔뒀습니까? 우리 사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년간 놔뒀던 거예요? 그러면 왜 놔뒀겠습니까, 왜?
  100만 시민을 위해서 값어치 있게 쓰려고 놔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사용 안 하면, 그 프로젝트 안 하면 성남이 어떻게 뭐 굶어죽습니까? 왜 이렇게 위험한 부분을 가지고 서둘러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내세울 것은 용역 보고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 한쪽으로는 긍정적이고, 한쪽으로는 부정적이고 또 그것을 우리 위원들하고 시 공무원들하고 다 들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확실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가 2014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검증을 거쳐 왔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 시행할 적에 타당성이,
박도진위원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이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
박도진위원  말로는 그냥 용·복합해서 1·2·3차 산업 온 것, 인공지능 복합 해서 뭐 하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 언론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개발공사 사장님도 4차 산업이 뭐냐고 하면 잘 제대로 확신 있게 대답을 못 해요. 그것을 대답하는 사람은 4차 산업에 이미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은 3차 산업 가지고 3조 3000억씩이나 투자하면서 확실합니다, 성공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것은 진짜 무지한 거고요,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일도 안 가보고 내일 가본 것을 미리 확단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사죠. 아니 그런 나라, 그런 도시면 해서 10만 불 그냥 삽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사업하는 사람치고 성공 예감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공률은 뭡니까, 2%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토대 위에서 놓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지를 100만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공복자로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것은 이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검토를 해왔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성이 난다고 검토가 됐었고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지금 단적으로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난다가 아니고요. 우리 타당성조사에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타당성조사는,
박도진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다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다는 아니겠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성남시에서 용역 보고대로 성공시킨 사례가 몇 개나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일단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충분하게 개진됐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 이 3조 3000억이나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
박도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게 지금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세심한 검토로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자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면,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다 하더라도 행자부에 중앙 투자심사라는 절차가 남아있고,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의회에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또 받습니다. 그런 검증절차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단장님, 성남시 문제는 성남시에서 우선 제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무슨 중앙정부 투·융자심사 그게 다, 그럼 거기 통과된 건 다 성공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검증절차가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름대로 서로를 정진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확실합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장님, 단장님, 이 책임 어떻게 지실 건데요?
  아니 3조 3000억 갖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
박도진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 말씀해 보세요.
  자, 이제 공직에서 떠났어요. 민간인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진다고 해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대답이 잘못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동안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책임 어떻게 지실 건지 두 분 답해 보세요, 어떻게 지실 건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동안 3년 동안 꾸준히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걸로 나왔고요,
○위원장 박영애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이 궁핍하다는 거예요. 용역 보고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한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게 맞춰 나가야지요. 일하면서 그렇게 성공률을,
박도진위원  그럼 실패로 갔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묻는 거예요, 두 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자, 우리는 일단 투자하는 자체가 민간 투자자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해 보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구조가.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뜻은 다 개진되었으니까 일단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견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용역 그다음에 투자자 나름대로 다 거기도 손익계산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더 신중하게 가야 되는 거고요, 성남시 100만 시민을 다 외부에 위탁을 해서 용역 보고대로 다 갈 겁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행부의 두 분이 나름대로의 오너시잖아요. 시 의견 이런 것을 가지셔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가 10분씩 쓰기로 했으면 10분씩은 쓰고, 그렇게 정리를 해 줘야지 아까도 20분 쓰고 지금도 20분 이상 쓰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박도진위원  누가 아까 20분 썼습니까! 지금 처음 발언하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박호근위원  아까 이거 말고 다른 건에서도 20분 썼어요!
박도진위원  아, 속기록 보세요! 내가 언제,
박호근위원  아까 것 20분 다 썼으니까,
박도진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 누가 많이 했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박권종위원  자, 그만하세요.
박도진위원  아, 왜 그러십니까?
박호근위원  좀 적당히 좀 해야지, 어느 정도 썼으면.
박권종위원  박 위원! 박 위원님! 정리해.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일단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들한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은 지루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일단,
박호근위원  지루한 게 아니고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지금 반복이 되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애  사실은 아까 생태학습 할 때 20분을 쓰셨고 지금은 참다가 쓰셨던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고,
박권종위원  제발 결론 내려요.
○위원장 박영애  예, 저도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저는 듣고 사회만 보는 그런 입장이라 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공문가지고 얘기가 계속 반복됐지만, 저는 다 거두절미하고 사장님, 단장님 아까 얘기하셨던 것, 여태까지 진행해 오셨던 것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던 것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또 아까 계속 당을 얘기를 하고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시의원들께서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 문제, 백현 MICE산업단지에 대해서 5분 질의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거기가 어떻게 부정하게 움직이는 어떤 부분도 포착해 가지고 강하게 시정질의를 하면서 질타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나름대로는 한국당에서도 두 번 세 번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하고. 물론 두 분께서는 타당성이 있다, 수익이 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외부사람을 부르고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던 결과로써는 사실은 좀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얘기를 합디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20년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받으면 뭐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 리모델링비가 350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가 35년 동안 40년 동안 장기임대 했다가 돌아왔을 때 시대 다 흘러가고, 물결 다 흘러가고 그 건물 어디다 어떻게, 인구는 줄어가는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4, 5년 전에는 이게 굉장히 뜨는 일이었고 진행돼야 될 마땅한 일이었긴 하지만, 시대는 시시각각으로 하루하루 변화가 흘러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겁니다.
  아마 제가 사장님께서도 이런 공문을 보냈을 때는 사실은 말씀은 그렇지만 엄청 고민스러울 겁니다. 어쩌면 한편으로는 시에서 잘라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저는 다 얘기를 듣고 했지만, 각각 의견을 다 얘기했습니다, 각자 입장에서. 또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걸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은 개개인이 다 입법기관입니다. 본인이 소신껏 얘기했던 것 다 들으셨고, 또 그 부분에서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 나름대로 얘기했던 부분도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저도 그래서 거기에서 주어졌던 최초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견이 팽배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정회를 할까요, 안 그러면 여기서 바로 표결을 할까요?  
박권종위원  그냥 표결해요.
권락용위원  아니요, 그냥 표결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표결을 할까요?
박권종위원  표결해요.
○위원장 박영애  (직원에게) 그럼 표결방식이 어떻게 돼요?
박권종위원  아, 그냥 손 들어요.
권락용위원  그냥 가·부로 손, 그냥 하시지요.
박권종위원  손 들면 되지 우리끼리 언제 비밀투표 했나?
박호근위원  무기명 투표 그것도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다 알 건데 뭐. 뻔하지.
    (웃음소리)
○위원장 박영애  심사결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 투표와 거수투표 중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종위원  거수로 하십시다. 그래야 책임감이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게 세정과, 징수과 그다음에 전통시장현대화과가 되고, 회계과가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전통시장현대화과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오시게 되면 중간에 쭉 하시다가 가셨다가 와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먼저 전통시장현대화과를 진행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복도시창조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차재삼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이 나오셔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6일자로 행복도시창조단장께서 인사발령으로 공석으로 부득이 저만 서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에 대하여 그간 검토를 한 상권활성화 임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지난번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우리가 협의했었으니까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냥,
○위원장 박영애  자료로 대신할까요?
박호근위원  자료로 대신하고요.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하고 간담회를 했었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우리가 한 두 시간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었고, 그 이후에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전통시장상인회 회장단하고 다시 또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부들 다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그 입법예고사항 중에서 저희가 쟁점사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내용이 큰 쟁점사항이 있어요. 제일 먼저 사용허가기간, 관리위탁, 사용료 그다음에 관리비 징수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사용허가, 관리위탁, 사용료.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 실은 이 의견을 우리시 집행부하고 상인회하고의 내용이 대립이, 조정이 안 되는 대립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상인회 것들을 우리가 쭉 받아봤는데,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시 집행부하고 상인회하고 이 기간을 더 갖고 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부결을 좀 하고, 보류를 하게 되면 아마 내용면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의회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을 한 다음에 상인회하고 조정을 해서 다시 안을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합치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법률적인 부분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시면 저희 입장을 들으시고, 또 저희가 올해 준공되는 게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수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필요한 사항을 그러면 저희가 우선 말씀을 드릴까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4개 상인회에서 공동으로 의견 낸 것 갖고 계시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의견대로 그러면 해주실 수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5조 사용허가에서 ‘총량제’ 그것을 삭제를 요구했는데, 그런 것 안 되시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러니까 그 관련 규정이나 이걸 같이 말씀드리면서 집행부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량제로 하는 게 지금 저희 안이 1회 5년 그다음에 1회 연장해서 10년인데요, 여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걸 따르고, 또 나중에 여건 변화나 아니면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그런 어떤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 규정을 삭제를 하더라도 그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은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시도 그렇게 안 하는 시가 많아요. 그것을 과장님은 거기 딱, 군산인가? 어디 것 하나만 딱 정리해 가지고 그것에 맞췄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다르게 안 하는 시 것, 제가 다른 것 다 갖고 있어요.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 이만큼 갖고 있어요. 저 이것 때문에 과장님 공부 많이 했어요. 해보니까 다른 데 그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에서 공설시장이 돼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없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리고 양평에 5일장이 하나 있고요, 또 인터넷에 보면 가장 잘한다고 하는 군산하고 경산에 두 개 시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산은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알려진 것과 달리 경산 쪽에는 지금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군산도 의회에서 민영화를 하도록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하게 하지만, 그러니까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 부분이.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주도 있고, 경산 말고 나주, 다른 데 것도 여러 군데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알다시피 5년 동안을 주고, 5년에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되면 5년 후에는 시장이 아무한테나 누구든지 쉽게 얘기해서 성남시에다 돈 많이 써 내는 사람이 그 자리를 갖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동안에 노점 형태로 어렵게 하시던 분한테 시유지에 전통시장 형식으로 해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게 하시고, 또 몇 백 억 들여서 공설시장을 만들어 줬는데 그분들한테 종속적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특혜도 되고, 다른 어려운 분들의 진입 장벽도 막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소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수를 생각하면 그런 방식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대신에 이런 면도 있어요.
  지금 시장 전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 같은 데 보면 대를 이어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도 있지요, 상대적으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세를 얻거나 이렇게 해서 전통을 이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업을 이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런데 이 공설하고 시유지 관리에 관한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설시장화 시키고 있는 주변에 있는 점포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김밥집을 하더라도 1억에서 2억을 주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사용료 문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허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기간을. 그거하고 그걸 연계시키지 말고 그건 이따가 사용료 문제에 별도로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싸고 크고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사용허가가 5년으로 돼 있는 것을 1회에 한해서 5년 연장해 주고, 그러니까 양도나 양수를 금지하고, 상속도 금지하고, 아무것도 그건 안 되고. 5년을 해 주되 5년 후에는 한 번을 연장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안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아니요.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 기회를 주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년 장사하고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단골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장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인들하고 협의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런데 그 부분은 상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사용료를 낮추고, 그다음에 사정이 있는 경우 자식이나 가족한테 넘겨주고 이걸 원하시는데요,
박호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용료는 사용료 문제가 다 따로 있다고. 사용료를 결합시키지 마시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래서 접점이 안 생깁니다, 이 부분은. 저희야 객관적으로,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접점이 안 생긴다고 그랬는데, 제가 상인들하고 자리를 해줬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그전에 우리 과장님 그 상인들하고 몇 번이나 접촉을, 개별 접촉을 했지만 상인들을 모아놓고 한 적은 없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구별 상인들을 연합회에서 만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서로.
박호근위원  우리 전통시장상인회는 네 군데 밖에 없어요. 다섯 군데인데 지하상가 빼놓으면 네 군데예요, 네 군데. 제 지역구에 3개 있고요, 중앙시장 하나하고 해서 네 개밖에 없어요. 네 개 시장 상인회들을 우리 과장님이 만나서 협의를 안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 네 분 임원들, 회장, 부회장 둘 이렇게 우리도 만났는데 왜 못 만나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의견은 저희가 공사도 있고 해서 수시로 나가서 많은 얘기,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개별 접촉을 그렇게 안 하시고, 전에 저도 한 번 자리를 해드렸잖아요. 상인들, 임원들하고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임진 팀장 만나서 상의를 하다 보면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인회에서 의견을 이렇게 내줬으면 이 의견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저희는 그 관련 규정을 들어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냥 어렵다고 한 걸로 끝난 거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위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기가 어렵고,
박호근위원  허가권만 갖고 얘기하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사용허가권만 갖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관리위탁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리위탁에서 보면 이 네 개 시장을 결국은 성남시 시장을 만든 다음에 관리위탁을 활성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현재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이, 과장님,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우리 상인들 모였을 때 공설시장 운영 관리에 대한 용역 보고했던 것 제가 책자 달라고 했어요, 안 달라고 했어요? 안 주셨지요? 내가 그날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거기에 나와요. 그 관리 용역, 그거 안 준 이유가 여기에 보면 활성화재단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관리 운영을 하는데 15명을 채용을 해서 1인당 5000만 원씩 급료를 주고, 15명이 운영하는 걸로, 관리 운영체계에 그게 나와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것은 이제,
박호근위원  깜짝 놀랄 얘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해의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전통시장으로 돼 있는 시유지를 공설시장화 시켰을 때 향후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용역을 준 건데, 용역업체에서는 그렇게 나온 거지만 저희 집행부 판단하고는 틀립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용역을 줄 때 용역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용역이 거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그러시고, 우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고유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가 관리 운영하는 것이 고유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는 교육이에요, 교육. 상인들 교육. 관리 운영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저희도 그래서 특정하지 않고요. 저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법인을 갖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다 자격이 되지요.
박호근위원  자격을 만들어가지고, 성남시에서 그렇게 자격 갖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러니까 시설관리하고 법인으로 돼 있고 하면 가능하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지금 성남시 공설시장, 우리 재래시장이 네 군데 중에서 그런 데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으면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러니까 어디에 주려고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요. 시설을,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솔직한 얘기로 관리는 얘기한 대로 우리 성남개발공사에도 상가관리처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중앙지하상가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서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도 그 상가를 건물을 관리하고 그건 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운영까지도 해서 운영비 받아가지고, 상인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한테 운영비·관리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갖고 15명 사람을 써서 그 사람들한테 5000만 원씩 봉급 주는 것을 우리 돈으로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지금. “운영권을 우리한테 줘라. 니네들이 관리하는 것 이런 건 니네들이 하고, 상인들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돈 관리비 받고 이런 건 니네들이 다 받아라.” 그 대신에 상인들이 “상가 운영은 우리한테 줘라.” 그 상가 운영이라는 게 주차관리나 주차비 받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건 자기네들이 전문가니까 “새로운 전문가 돈 5000만 원씩 주지 말고 우리한테 주시오. 우리가 관리하겠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의를 좀 하시란 얘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저희가 대표적인 여덟 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부분이 이렇습니다. 시설관리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인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도 자치조직이니까 안 하고요. 시설을 관리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서 보니까 처음에 상인회에 일부 맡겼다가 지금은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관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시설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는 관리하라 이거예요. 그 대신 상인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거기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아니, 상인회 운영을 저희가 간섭,
박호근위원  여기 관리 운영이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아, 이것은 시설,
박호근위원  대화를 안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시설관리를 하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일부 시골에 점포가 비고 하는 데는 상인회에 넘긴 게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여기는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전통시장활성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중앙시장에도, 중앙시장 건물이 7층이잖아요. 3층부터 다 주차장인데 자기네들이 주차관리운영권 안 달랜대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여기서 달라고 그러는 건 자기네들은 핑계라고 그러더라고. 전혀 자기네는 받을 생각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가 자리를 해드린 게 처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인들하고 개별적으로 과장님, 우리 임진 팀장님이 만난 것은 있대요.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상인회 전체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자주 뵈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조례를 협의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모란시장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 준공이 되고 또 하대원시장은 11월 초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위치별로 평가를 해야 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박호근위원  7월에 해도 충분하다고 그러던데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최소한 지금 3개월 이상 소요될 걸로 보는데요,
박호근위원  모란시장은 특별한 것 없고요, 이거 하대원시장 때문에 급하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모란시장은 건물이 아니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모란시장도 위치별로 금액을 달리 평가를 시켜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뭐 사용료 부분만 정리하면 되니까 난 모란시장은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대원시장에는 바로 적용이 되겠지요? 하대원이 11월에 입주예요. 11월에 입주니까 기간은 충분하다고 전 보이니까.
  하여튼 과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됐어. 다 됐기 때문에,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상인 의견을 반영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저희가.
박호근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겠지만, 어차피 임진 팀장이나 우리 과장님이 당사자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양보를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저희가 그 부분, 이게 금전적인 부분이어서 저희가 의견은 많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저희가 검토한 바가 많이 틀립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전통시장활성화과장 차재삼  틀려서 그것은 안 되고, 그런 부분 있으면 여기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부결을 하지 말고 보류를 해놨다가,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아니 여기서 수정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  
박호근위원  아니 수정을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집행부하고 얘기가 차이가 너무 많아서 수정을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공유재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입장이,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반영해서 듣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한 달 더 있다가 7월 조례 때 하면 어떨까요? 7월에.
  그럼 보류하면 우리가 고쳐야 되나, 이거?
이재호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공설시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사실 우리시에서 공설시장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설명하는 내용하고 또 실제로 이 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부분입니다. 사용하는 부분, 사용기간, 그 부분을 규정하는 부분하고 관리위탁 부분, 그 다음에 사용료, 아시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이재호위원  대부료라 그러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사용료가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용료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은 전혀 이렇게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도 이렇게 제출을 해놓으시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조정해서 주면 따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질의 응답하고 여기서 문구를 단어 한두 개가 삽입되거나 삭제되면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내용 자체가 민감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결을 해놓고 다시 올려서, 그 수렴을 해서 올리시면 그때는 좀 더 접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위원들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라든가 요율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더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차피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수정해서 내려 보내주나,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소통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부분이 있으면 수렴해서 정리해가지고 오는 게 빨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또 얘기 들어가면 또 똑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4개 공설시장의 회장단들하고 이렇게 같이 간담회도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보니까 그 쟁점이 딱 세 가지가 가장 뚜렷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왕에 뭐 고민해서 이제 조례안을 작성해서 내시긴 했지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낸 안하고 실제로 공설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입장을 보면 절충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더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회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회나 뭐 이런 위원들이 전부 다 각자 의견들로 또 낼 텐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저희,
이재호위원  부결을 하고 새롭게 좀 고민해서 안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오히려 그럼 일하시기가 더 편안한 거예요. 본래 취지에 여기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막 해서 주면 본래 우리 과장님이 추구하려고 했던 부분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렇게 안을 고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정이 되고 전국의 수도권에서는 저희 같이 현대화시키는 데가 없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첨예하게 하는데요. 제일 하는 게 갱신허가 기간에 관한 건데 저희가 여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도비까지 합쳐서 약 한 250억 정도를 지금 가져오거든요. 국비, 도비를 가져오는데 중기청에서 한 190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중기청의 담당자 얘기가 순수하게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 이걸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월세를 내고 있는 영세 상인들한테는 오히려 형평성이 결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잘 검토해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율에 관한 것은 일부 합리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좀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안 하셨듯이 하지만 이 기간은 상위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과장님 의견이 전혀 틀렸다, 완벽하게 틀렸다 이런 의견제시하는 게 아니고 간담회를 통하고 또 우리 제출된 안을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면 절충의 여지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과장님 의견이 다 틀렸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다 100% 맞으니까 그분들 의견을 100% 수용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하면 절충점을 찾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박호근위원  더 만나 보세요. 만나 보시면 기회가 많이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리고 좀 저희들이 집행부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지혜를 주시면 듣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지혜를 여기서 좀 주시면요.
이재호위원  아까 사용기간 같은 경우에도 간담회 때도 나왔고, 또 우리 박호근 간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양도양수라든가 그런 것은 불허하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증여라든지 다른 사람 타인한테 양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평면적으로 보면 그런 게 좀 빠져 있어요, 그런 요소가.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의 접점을 찾아보시라 이렇게 권고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서 우리 박호근 위원님하고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사전에 이 관리 조례, 사전에 우리 검토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도진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요, 이게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민원인들하고 접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상인들의 요구를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또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고 민원인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늦었지만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시 입장과 민원인 입장이 절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지금 뭘 수정하고 가결하고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이행을 안 한 거예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전에 이런 절차를 미리미리 거쳤어야 되는데 요구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이 조례안 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 얘기해본 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뭐 민원인이 오기까지,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4월부터 나름대로는 노력하면서 이렇게,
박도진위원  아니, 나름대로의 그게 말이 됩니까? 방에 갔더니 안 계셔가지고 뭐 안 만났다, 이런 거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능력이 부족해서 다 한번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박도진위원  말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시간을 잡도록 했으면 되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위원님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요.
박도진위원  아, 그거는 말이 안 된다니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죄송합니다. (웃음)
박도진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안 밟을 수 있죠, 당연히.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이제 저희도,
박도진위원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민원인 부분과 집행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가를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대부분 조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조항은 괜찮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박도진위원  지금은 다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 그러니까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이거는 좀 이렇게 더 세심한 검토가 양쪽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의 어떤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의고, 아니, 동의 안 하세요?
  집행부에서 위반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하물며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원칙 기준이 없는 조례 하나 없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상인들이 반발을 하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시를 비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해서 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집행부는 이런 부분에서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도진위원  대답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성남전통시장에 대한 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동 중앙지하상가 쪽에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도 여기 공설화 시장을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적인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좀 서운하시겠지만 중앙지하상가는 시장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도로기능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 여유 있는 공간을 상가로 활용할 뿐이지, 지하도로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로기능에 유해되거나 저해가 되면 그 상가 기능도 약간씩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은 안 하고요.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시의 의지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상위법상의 법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자료하고 그런 부분을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제출을, 가능하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중앙지하상가가 공설시장이에요, 아니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공설시장이 아니고 전통시장입니다.
박호근위원  전통시장이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4개 중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5개잖아요, 그렇죠? 전통시장이 성남시에 지금 5개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전통시장은 25개입니다.
박호근 위원  아, 그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그럼 이번에 그 4개만 이렇게 하는 것은 공설시장이죠, 공설시장?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전통시장 25개 중에서 시유지인 시장입니다.
박호근위원  공설시장?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공설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설시장에 그게 하나가 그거 포함된 거잖아요. 4개에다가 그거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지금은 4개입니다, 저희가.
박호근위원  5개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거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전통시장, 공설시장으로? 중앙지하상가가.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현재 공설시장은 이게 지금 아직,
박호근위원  성남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소유개념으로 하지만 그게 시장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박호근 위원  어쨌든 좋아요. 그것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세요, 상인들하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박호근위원  우리 임진 팀장이 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돌아다니시면서 상인회장들 다 만나셨더라고, 만나셨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연장되는 질의인데요. 이게 집행부에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박호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상인회가 지금 공설시장, 전통시장 이걸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안 끼워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분명히 상인회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저희가 문서로도 해주고요. 도로과 하고도 협의하고, 그래서 도로과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이. 그래서 그 부분은 했는데 아마,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과에서는 시장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요. 여기가 우리 과 소속이고 이러하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렇게 업무 부분만 딱 임계점만 얘기해주고 끝나요. 시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부서가 아니니까, 저 그거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오해가 벌어지는 거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아니, 도로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박도진위원  아니, 도로과에서 알면 뭐합니까? 가서 그런 설명을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하상가하고도 그런 얘기했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서 지금 아까도 뭐 소통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지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힘든 거예요. 이런 유권해석을 누가 합니까? 집행부가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해주셔야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저희가 지하상가 있는 데를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조사했는데요,
박도진위원  전수조사고 뭐고 다 됐고요. 이런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박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집행부든지 뭐 회장을 부르든지 하셔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아무래도 길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보류할 건지, 부결할 건지를 결론을 내야 될 텐데요.
  과장님, 성남시 공설시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없이 그동안 관리를 좀 해왔지 않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런 법을 근거로 해서 관리해 왔는데 이 공설시장이라 해서 관리운영 조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일반 상업자본 논리가 있고 해서 정말 건들면 건들수록 복잡해지고 하는 사안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관리 운영해야 해당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를 잘해서 또 특정한 개인의 어떤 집단의 재산이 아니라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상권이라든지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이고, 그리고 또 지원을 해주려면 근거가, 또 틈새가 있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고민스러운 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해 예컨대 공설시장들이 이제 우리시가 개별법에 의해서 상권활성화를 어떻게든 해주려고 애를 써왔는데 이렇게 개발, 일종의 시장을 재생하는 사업 차원에서 개발을 해서 좀 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냐, 지금 시기에 꼭 제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하나하고, 현장의 상인들이 세 가지의 쟁점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떠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제도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정말 눈높이를 맞춰서 긴밀하게 피드백을 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다고는 보이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눈높이에 맞춰서 피드백을 좀 하고, 그래서 조례를 일정 정도, 일부분은 한시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가져와라,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정확하게 제가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의견일치가 되어서 상인들이, 현재적 상인들이 원하는 조례 제정이 됐으면 하는 거와 지속 가능하게 이 조례가 운영이 되어서 이후에 상인들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후에라도 다른 상인들 구성은 나중 문제지만 지금 당장은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더 눈높이가 필요하다, 조정을 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템포 좀 더 긴밀하게 맞춰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만들고 싶어도 도로과에서 선뜻 나서주지도 않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은 정말 지원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전통시장현대과에서 할 대상이 아니라서 또 빠져있고, 핑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단순히 또 핑퐁으로 평가만 받기에는 좀 뭐해서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좀 나서서 의원 입법 발의라도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또 우리 지역구에 계신 박호근 위원님도 서로 피드백을 하고 있어서 적당한 시점에 우리가 또 박도진 위원님도 나서주셔서 이렇게 조례로, 조례를 제정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지하도상가가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박호근위원  지하상가하면 네 군데예요.
지관근위원  네 군데요? 꼭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정말 상인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다뤄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뭐 보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이게 보류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부결하는 게 좋은가, 어떤 게 좋아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이것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해요. 특히 그리고 저,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보류를,
박호근위원  보류를 하게 되면 이게 조례안을 우리가 만드는 게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락용위원  아니,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박호근위원  그렇지, 다시 만들어서 다시 부결하는 게 낫잖아.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런데 부결을 하면 저기 저희가 올해 준공되는 시장을 이게 관리를 못 합니다, 이게. 다시 입법예고를,
박호근위원  입법예고를 다시 하면 되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거치고요. 또 조례규칙심의회 거치고 그러면 한 3~4개월 걸리거든요.
박도진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요구했잖아요. 시급하긴 시급한데 과거에, 사전에 이게 상의가 됐어야 돼요. 그래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장님이 날짜를 한번 잡으셔가지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보류가 좋은지,
박도진위원  그래서 보류로 하자고.
정종삼위원  보류로 하자고요.
권락용위원  아니, 그걸 23일날 고치는 게 아니고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라 보류가 낫다는 거예요?
박도진위원  그렇지, 그렇지.
권락용위원  23일 전에도 안 되는 거예요?
박도진위원  그때 해도 되는 거야, 보류는.
권락용위원  되는데 문구 수정이 있으면,
○전문위원 이용담  그래요, 그러면 수정안을 갖고 오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시면,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럼 수정안을 갖고 오는 걸로 해서 보류하는 걸로 하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저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동안 처음부터 1년 이상 준비한 팀장이 있는데 팀장 의견도 한번 들어주십사 하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상권활성화 팀장입니다.
  저희 협의를 계속 위원님들께 이제 보고도 드리고 해왔는데요. 솔직히 수평선 그리고 있습니다.
  10년이 이제 중앙시장 상인분들이나 보면 그분들 말씀 다 듣고 싶은데 주변 분들이 똑같이 영업을 이어가면서 세는 거의 3~4배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10년이라는 것은 저희가 깨뜨리기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수수료도 7%가 많지 않고 현행 수수료하고 유사하게 맞춘다는 게 7%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상권활성화재단 문제가 공설시장 이후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완전히 시설과 운영을 고민하고 있고요. 보류를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집행보다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분들이 너무나 완강하시게, 어느 분은 상속까지도 막 시장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박호근위원  임진 팀장님.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예.
박호근위원  이게 공설시장을 얘기했는데 중앙시장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자꾸만 중앙시장만 얘기를 해요. 중앙시장은 지금 임진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그 상권이 거기가 제일 좋다 보니까 거기는, 거기만 적용을 하게 되면 하대원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외지예요, 또.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그게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그런데 이제 10년이라는,
박호근위원  거기 중앙시장은 과표가 높잖아요. 높여갖고 하면 되잖아요, 과표를. 당연히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위원님, 중앙시장 공시지가 한 800만 원 정도 되고 하대원이 2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두 시장 많이 쌉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그리고 하대원시장 같은 데 지금 20년이 넘게 했어요. 이번에 5년하고 이따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상인들이 당연히 반발하죠.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그런데 또,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설시장 쪽은 같은 위치에서 같이 장사를 영위하는데 자기들은 세가 비싸고,
박호근 위원  저도 이게 싸게 주면 다른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게 정리가 돼 줘야지, 어디 주변하고 우리 공설시장을 똑같이 맞추면 안 되죠, 당연히.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요율을 따질게 아니고 이 조례안을 보류로 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임진 팀장님, 일단 정리하시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으시고 우리 임진 팀장님도 실무자로서 어려움이 있을 법한데 이것을 보류해 놓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은 어느 정도 이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게 안 되면 우리 위원들도 입법발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터놓고 하려면, 빨리 처리하려면 부결시켜가지고 하는 게 빠르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 중에 중앙시장하고 하대원시장,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모란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성호시장 있죠? 다 그 시장마다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대원시장은 도매기능이 강한 데입니다. 외곽에 있다고 해도 도매시장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뭐랄까, 매출액도 커요. 중앙시장은 요지에 있기는 하지만 소규모 소매 중심입니다. 또 성호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일부는 도매기능이 있고, 일부는 소매기능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모란민속시장은 또 상설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하나의 조례안으로 담아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이 상태로 놓고 또 그걸 다 여기서 수정을 해라 그러면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아까 여기 이 조례안 만드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입법예고부터 해서 된다고 그랬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언제부터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이제 전통시장이 현대화돼서 공설시장화 됐을 때부터 적용합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러니까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그래서 8월 말입니다. 모란이 8월 말이고, 하대원이 11월 초고요.
정종삼위원  모란은 8월 말부터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아까 저는 여기 안 중에 저 안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안을 위원이 입법을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단순하게 보류만 시켜놔도 또 이후에 위원들이 이것을 수정해야 되니까 거기도 제가 볼 때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이 안은 그냥 보류를 시키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그 안으로 해서 심사하게,
권락용위원  수정안을 하면 입법발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안을 보류시켜놓고 다음 심사할 때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시면 그 안으로 하자, 하면 그럼 이제 두 개 문제를 다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가능해요, 과장님?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원칙으로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이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로 하면 됩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이것은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9월, 벌써 의회가 다음번이면 9월인데 그럼 이제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방선거 있고 이러면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협상이 더 어려워져,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잘 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잘해줘야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정확히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 한번 더 찾아서 와서요. 한번 더 상인분들도 만나 뵙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려서 수정안을 만들어내서 하는 게 한번 제정해 놓으면 더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9월에 하시겠다?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예, 그런데 기각을 하게 되면,
권락용위원  7월에?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너무나 이제 시간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기준이 있으면,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보류를 하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지.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예.
권락용위원  그럼 보류를 하는 게 일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어쨌거나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시간이 없어서.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빠른 시간 내에 수정안을 찾아오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박호근위원  보류해 놓고 우리는 수정안을,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해야지 판단을 내리지 애매하게 하면 판단을 못 내려요.
  알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보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설시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상인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수정된 조례안을 가져오는 것으로 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설시장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석식을 위하여 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회의중지)

(19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입니다.
  발전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앞장 서 오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의안 설명에 앞서 해당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장현자 징수과장입니다.  
  최현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예, 국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들 다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뻘쭘해지네요,
    (웃음소리)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또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지금 네 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이 거의 동일하게,  
이재호위원  표준안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특별히”가 아니고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전부 다 그럼 표준 조례안으로 지금 올라온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실해요?
  우리 담당 과장님.
○세정과장 김남일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행자부 표준안을 그대로 전국 공통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넣든지 빼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세정과장님은 그러시고 또 다른 과장님 계시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징수과장 장현자입니다.
이재호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태근 시세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4.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장현자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현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징수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상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장현자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거기에 보면 3조1항7호 신설이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결손처분된 미수금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결손처분을 하고도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몇 년까지 관리합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저희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5년인데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류가 됐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인지가 되면 다시 재 납기를 연장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결손처분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징수해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저희가 결손처분은 최대로 자제는 합니다만 그래도 재해경비라든가 행정경비 이런 걸 따져서 결손처분을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최대로 자제를 하면서,
이재호위원  아니, 결손처분을 해도 의미가 없다면서 결손처분을 왜 하느냐고요.
  그리고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관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손처분을 하지 않든지 결손처분을 하면 손을 완전히 떼든지.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손처분해도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결손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징수과장 장현자  그런데 저희가 결손처분은 1차적으로 요건이 무재산이나 행불일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할 당시는 이분이 이런 요건에서 결손처분 했는데 사후에 재산이 발견이 됐다든가 어떤 물권이 있을 때는 다시 저희가 결손처분을 부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극히 희박하기는 합니다만 결손처분은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최대로 저희가 받는 쪽으로 하되 정말 무재산과 행불일 때는 행정력이라든가 재해경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손을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말 그대로.
○징수과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명확한 개념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손처분된 미수금이다. 그런데 관리가 된다. 관리가 되면 그 결손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여기는 상위법부터 쓰는 결손처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쓰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 나가면 무재산과 행불인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최대로 저희가,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결손처분 된 미수금에 관한 것은, 이것은 담당 공무원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만을 위한 조항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개념 자체가 결손처분된 것을 지금 결손의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징수해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은 포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결손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무재산과 행불인 분들이 과세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그런데 옛날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사후관리라는 게 최근에 이 법이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결손처분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행불이고 무재산이었지만 그 이후에 재산이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부활시켜서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이재호위원  그런 내용은 담당 직원밖에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장현자  그래도 공인이기 때문에 최대로 공적으로 투명하게 해야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담당 체납공무원들이 했을 때 지금 포상징수금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것 같은 경우 결손이 돼가지고 못 받는 것을 관리하다가 나중에 받았을 경우에도 같은 체납을 받은 것처럼 준해서 포상금을 주겠다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 돼요. 결손이라고 하면 부득이하게 손해처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해놓고 그거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손이라는 게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징수하는 것은 포상대상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손처분을 해놓고 그것을 다 징수했다고 그러면 포상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결손처분이 어느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일단은 무재산과 행불일 경우 그리고,  
박호근위원  일정기간이 지나고 다 했을 때 하는 거지요? 결손처분 조건이 됐을 때.  
○징수과장 장현자  저희가 일단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5년까지는 최대로 저희가 징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시효소멸이라고 해가지고 5년이 돼도 무재산이나 행불일 경우에는 1차적으로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결손처리를 하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박호근위원  결손처분 한 다음에 재산권이 있다고 해서 다시 압류할 수 있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그래서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빠르게는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해놓고 다시 재산이 있다고 그 재산을 징수할 수 있냐고요.
○징수과장 장현자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부활을 해서,
박호근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결손처분 했으면 채권이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징수과장 장현자  결손처분을 하면 일단은 세금은 없어지지요, 시쳇말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재산이 그때 당시는 없었지만 재산이 생겼다든가 행불이었는데 나타났다든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부활해서 부과를 해서,  
박호근위원  그게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 은행이나 아니면 세금이나 이런 거 체납이 돼 있을 때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판결도 상당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산권이, 채권이나 채무가 소멸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세금에 대한 체납이잖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다시 결손처분을 했을 때 사후에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부활을 해서 재 부과를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지방세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박호근위원  지방세는 결손처분 한 이후에도 재산권이 나오면 그 재산에 대해서 다시 압류할 수가 있다?
○징수과장 장현자  그 기간이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났어.
○징수과장 장현자  지났으면 시효소멸 결손처분으로 끝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시효가 만료될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박호근위원  시효가 만료된 다음에 결손처분 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징수를 하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년이 지나고 시효가 지나서 무재산, 행불로 결손처분된 것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5년 이내에 저희가 이런 요건에서 결손처분 했을 때는 부활을 시켜서 다시 정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결손처분을 하려면 우리 요건이 재산이 없고 세금 징수할 수 있는 일정기간이 지나야지 결손처분하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일정기간이 지나서는 아니고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해서 무재산 혐의로 끝나는 것이고 5년 이내 기간이라도 결손처분 사유로 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나서 결손처분된 것은 징수할 수가 없고, 5년 이내 결손처분 한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징수과장 장현자  예, 지금 말한 채권이 없어지고 하는 것은, 시효소멸로 5년 지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시효가 지나서 끝난 것은 결손처분된 것으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재산이 얼마나 돼요? 그런 건 거의 없는데.
○징수과장 장현자  그런 것도 많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5년 지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5년 이내에 있는 것도 최대로 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도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그런 경우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어쨌든 결손처분기간이 지난 것은 다시 재산이 발견됐다고 징수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시효가 지난 5년,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손처분이 됐다고 해도 재산이 발견되면 납세고지나 독촉, 납세퇴거, 압류 등을 하게 되면 다시 결손처분 된 게 무효화 돼 버리는 거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그렇지요, 그럼 5년이라는 그 안에 모든 게,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결손처분 되고 난 이후에 5년 안에 이러한 독촉이 없어야만이 징수권에 소멸이 돼야만 빚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손처분이 체납을 소멸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결손처분하고 난 이후에 5년 사이에 재산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징수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결손처분 대상은 5년이 경과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결손처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5년 경과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는 했고, 그것하고 우리 정종삼 위원님 얘기 하시는 것하고 또 달라요. 정종삼 위원은 결손처분하고 나서 5년 내에 또 나타나면 한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신중하게 하든지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받을 가능성을 지켜보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게 5년 지났는데도 가능성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결손처분된 것은 소멸시효가 지나가지고서 나중에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5년 지난 것은요,
이재호위원  5년 지난 것은, 그런데 그 전에, 5년도 되기 전에 결손처분 하는 것은 신중치 못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징수과장 장현자  제가 신중은 합니다. 앞으로 참고는 합니다. 제가 결손처분 할 때는 저희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데 이번 기회로 더 결손처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내야 되거든요, 부과하면.
이재호위원  아니, 누가, (웃음) 세금을 안 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아주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조건을 명확하게 해서 결손처분이 났는데 다시 아까처럼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답변을. 그런 상황인 것만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그 기간도 안 됐는데 결손처분 해놓고 나중에 또 받을 가능성이 나타난다든지,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소득원이 발굴됐다든지 그랬을 때 징수한다는 것은 결손처분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포상금 지급이 그 조항에 1항7호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꾸만 물어볼 때마다 그쪽에다 그렇다고 답변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또 그렇다고 답변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정종삼위원  아니, 여기 용어가…….
권락용위원  확인만 할게요, 확인만.
○위원장 박영애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잠깐 권락용 위원님, 내가 이 용어만 빨리 다시 확인하고요.
  결손처분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세금 독촉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로 결손처분을 하는 거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그것은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면 돼요?
정종삼위원 이런 거지요. 더 이상 돈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재산이 발견된다든가 했을 때 5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세금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이런 세금납부 독촉이나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5년 안에 이러한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발견한 직원에게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그런데 결손처분 자체를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신중히 해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발견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포상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소멸시효 5년 안에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다 달라.
    (웃음소리)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무슨 얘기시냐면 정종삼 위원은 결손처분 조건이 맞아서 결손처분이 됐어, 그 안에 다른 재산이 발견됐어, 5년 안에.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물어봤던 것은 결손기간이 지났어, 그래서 결손을 처리했어,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 재산이 발견돼도 우리는 징수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일단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결손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채무가 소멸이 되지요? 소멸이 되면 다시 그 사람이 재산권이 생겼더라도 우리가 압류 못 하잖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시효소멸로 끝나는 것은 결손으로 끝나는 겁니다. 5년 동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5년, 결손이 됐기 때문에 처리가 끝났잖아.  
○징수과장 장현자  끝났고, 5년 이내에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했지만 그 이후 5년 안에 재산이 발견됐다든가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됐을 때는 저희가 부과를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자꾸만 이상해지는데.
정종삼위원  왜 과장님이 지금 왔다 갔다 끝까지 장난하고 있어.
○위원장 박영애  아니 저는 다 이해되는데.
박호근위원  담당 팀장 누구예요? 나와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권락용위원  아니 답변은 맞아요.
박도진위원  답변은 맞아요.
권락용위원  그런데 질문이 계속 섞이니까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박호근위원  우리가 재산채무가 있어. 채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재산을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소멸시효가 됐어요, 채권채무에 대한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결손처분 했지요? 조건이 돼서 결손처분을 했어,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재산권이 생겼어. 5년 안에 재산권이 있어.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원관리팀장 우상환  세원관리팀장 우상환입니다.
  먼저 시효소멸로 5년이 지나서 5년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시효로 결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못 하지요?
○세원관리팀장 우상환  단지 시효소멸 이전에 그러니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거는 가능해.
○세원관리팀장 우상환  이전에 어떠한 사유가 없다든가, 환가 가치가 없다든가, 행불이 됐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력이라든가 이러한 여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박호근위원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세원관리팀장 우상환  예.
박호근위원  이재호 위원님 말씀이 5년 시효 전에 아까 결손처분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손처분을 해라 그 말씀이거든.  
○세원관리팀장 우상환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정종삼 위원 말씀은 5년 시효가 돼서 우리가 결손처분 한 것을 다시 그래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정종삼위원  아니야. 본인이 잘못 이해했어.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웃음)
권락용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헷갈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결손처분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전체 세액에서?  
○징수과장 장현자  비율로는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몇 프로?
○징수과장 장현자  프로수로 따지면 한 5%, 10% 안 되지요. 5% 미만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권락용위원  5%요? 5% 많은 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많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예전에 줄어들었어요. 제가 2011년도에 확인했을 때는 거의 두 자릿수 조금 안 되는 10 몇 %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5%면 지금 많이 줄어든 거예요. 어쨌거나 고생하고 있다, 퍼센트만 보면 이게 줄어드는 건지 늘어나는 건지 알 수 있는데 줄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손처분 되면 그냥 끝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 5년 지났는데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그러니까 털어낼 건 털어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보니까 결손처분을.
○징수과장 장현자  5년 이내 결손처분 한 것은 이재호 대표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오케이, 그것은 결손처분 한 건데 이 5년이라는 기준이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5년은 법적으로 여기에서 지방세 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권락용위원  오케이, 그리고 금액이 얼마 이상 이하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금액은 없고, 요건이 무재산이나 행불 5년이 지난 것은 요건이 돼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2011년인지 2012년인지 제가 이것을 봤어요. 그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 했던 게 뭐냐 하면 금액이 크더라도 5년이 지나면 이것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금액 큰 것은 뭔가 제한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때 질의했는데 그때 답변 했는데 기억은 안 나고, 고액에 대해서는 뭔가 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5년이 지나더라도?  
○징수과장 장현자  거기는 한다고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지금 법은 일단은 무재산과 행불이 요점이고 기간이 5년 안에는 징수활동을 최대로 결손도 하지 말고 돈을 받는 쪽으로 하는데,
권락용위원  내용은 알겠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예를 들어 금액 한도액을 높여서 그걸 초과할 시에는 5년이 아니라 7년을 한다, 이런 것은 상위법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상위법이 바뀌는 건 아직.
권락용위원  여전히 그게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아마 답변이 나왔을 텐데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2011년에는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12%인가 그때까지 나온 적이 있어서 이거 정말 문제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5%로 줄어든 데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뛴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가. 이매1동 복합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나.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변경)
    다. 중원구 복합청사 토지매입
    라. 위례지구 업무2 토지매입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이매1동 복합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건과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변경) 건과 중원구 복합청사 토지매입 건, 위례지구 업무2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현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평소 저희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우리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어떻게 위원님, 다 들을까요?
    (「자료로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위원  설명 좀 들어야 돼요.
박호근위원  예, 이건 좀 들어야겠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설명을 계속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위원장 박영애  최현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정자1동 복합청사신축이요. 설명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부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좀 더 다른 고민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이제 저희가,
이재호위원  사업비 당연히 많이 들지요. 기간도 더 늘어나는 거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 논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부지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에요, 활용도.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해서 이렇게 이 정도밖에 활용을 안 한다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복합용도로 설정을 하게 되면 관내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업비 많이 들어간다, 사업비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규모가 커지는데. 그리고 기간도 더 길어지는 건 맞지요. 그런데 땅이라는 것은 한번 활용하면 다시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때도 각 부서 유관기관까지 시설용도, 활용 여부를 조율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하는 게 정자1동주민센터하고 분당구 보건지소 이렇게 두 가지 건은 시설물을 넣는 걸로 했는데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용적률이 460%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지금 정자1동은 460% 됐는데요, 다른 경찰서라든가 법원 이런 데는 200% 이내입니다. 어차피 460% 최대한 용적률을 수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상 6층까지 지하 4층까지 나올 수가 있어서 했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 6번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도 2021년에 준공이 되는데 만약에 5년 6개월 걸리면 그건 2023년에 준공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재호위원  과장님, 자꾸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보세요, 저뿐만 아니고 여기 의견수렴 조사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구의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던 것이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심의하면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그냥 집행부 하기 좋은 대로만 여건을 핑계로 예산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것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역주민설명회 했는데 지역구 시의원님 모시고, 단체 다 모시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금년 3월 13일에 저희가 절충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저희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주민전체설명회를 네 번, 최종적으로 개최한 게 3월 13일에 이렇게 결정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 볼 적에 뭐가 있었냐면 지하4층 보내놓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증축할 수 있게끔, 나중에 상황이 여건이 변화돼서 증축할 수 있게끔 이번에 설계용역 할 때 더 증축을 지상 9층까지 할 수 있게끔 그 설계용역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민들이 다 동의했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동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뭐 주민들이 동의하셨다는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위례지구 업무2, 여기 토지매입으로 올라와 있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용도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용도가 지금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업무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이렇게 토지용도가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만은 아닌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운동시설부터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다 포함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오피스텔만 제외로 돼 있어서,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민간업무시설도 가능하다 이런 걸로 지금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현철  업무시설이면 공공청사를,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 원래는 이 자리가 수정구청 이전 자리였던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거고, 그럼 여기다 뭘 짓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고요. 일단 땅이 앞으로 준공기간이 다 되니까, 땅이 2017년 금년 12월 말로 사업이 준공이 되거든요. 준공 후 2년 이내에 토지 매입을 안 하면 우리가 민법에 의한 5%의 가산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럼 1080억짜리면 그냥 우리가 2년 이후에 놓쳤을 경우에는 연 54억만 이자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준공기간 내에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할지 정하지 않고?
○회계과장 최현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대신 여기 주민들과 어떤 상의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에 대해서?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지점이 뭐냐 하면 LH에서 매각될까봐 이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매입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이제 없어지는 것 같고요. 대신 중요한 것은 이 시설에 뭐를 할 건가가 참 중요한데 그것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하면서 이 계획들을 세워 달라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매입을 하겠다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저희가 최소한 늦어도 토지계약은 2019년도 12월 이전에는 해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19년도,  
○회계과장 최현철  2019년 12월까지는,  
정종삼위원  12월까지?
○회계과장 최현철  예, 토지계약을 체결해야만이 저희가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2020년까지 해서 전체 매입을 하겠다 그런 거죠?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중원구청 자기 지역구 것을 주로 물어보니까.
    (웃음소리)
  중원구청 복합토지청사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2400평이죠, 지금 중원구청이?
○회계과장 최현철  현재 중원구청 대지면적이 5298이니까 평으로 나누면 그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에 우리가 사려고 그러는 게 2900평.
○회계과장 최현철  지금 그렇죠, 예.
박호근위원  그럼 별로 커지질 않네. 2900평에,
○회계과장 최현철  조금 큽니다. 만약에 지금 대지면적이 평으로 안 하고 5298㎡거든요. 새로 구입할 대지면적은 8120㎡입니다.
박호근위원  500평 늘어나더라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내년 2018년도에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저기가, 그렇죠?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청사로, 아니면 이런 청사부지를 우리가 이제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계약금을 지불하죠?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계약금 지불한 다음에는 그 청사를, 그 부지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 완불할 때까지는 안 됩니다.
박호근위원  완불할 때까지 사용을 못 해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저희가 그런데 일반 가설부지, 지금 하대원 임시시장처럼 그 정도야 협조를 해서 하겠지만,
박호근위원  그건 세를 내고 쓰는 거죠.
○회계과장 최현철  그러니까 임대료 내고.
박호근위원  그럼 우리 계약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세를 내겠죠. 계약금을 내면 우리가 쓰면 쓸 때도 그러면 임대료를 또 내야 돼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렇죠. 어디까지나 그것도 계약인데.
박호근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도촌동, 우리 여수동에 지금 동사무소 부지를 저희가 지난번에 매입 승인해준 게 있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현철  예, 지금 토지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납부하고 있죠?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그 토지를 그러면 잔금 납부할 때까지는 10년이면 10년 될 때까지 우리가 못 씁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당연하죠.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LH공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수동 보통 저희가 일시불로 매입하기보다는 보통 3년 분할상환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분할상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회계과장 최현철  예, 잔금 지불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박호근위원  소유권 넘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못 쓴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 관리도 LH가 다 같이.
박호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민원들이 들어와서 그쪽 지역을 우리가 주차장으로라도 좀 쓸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혹시 그렇게 계약금 정도 이렇게 주면 어차피 LH에서 쓰지 않잖아요, 그 땅을.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 과장님 협의하는 과정에 주차장 성남시에서 계약하다 중간에 사기 칠 일은 없잖아요. 해약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LH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좀 이렇게 뭐 공사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주차장 부지라도 쓸 수 있는 소지는 없을까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것은 한번 적극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과장님, 그것 좀 한번 협의 좀 하셔갖고 LH에서 어차피 쓰는 부지라면 모르지만 쓰지 않는 부지라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성남시민이 쓸 수 있게 이렇게 주차장 부지라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회계과장 최현철  예, 적극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중원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중원구청 자리도 저희가 이제 내년에 계약을 하면 그 주위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주차장이 복잡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걸 나중에, 지금 우리가 포장까지는 다 해놨잖아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지만 임대료를 안 내고라도 쓸 수 있게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박호근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기 때문에 박호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빼고, 지금 중원구청 현 청사 있죠?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금년 2회 추경에 편성돼가지고요, 7월에 저희가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도진위원  7월에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얼마 용역이 나가는데요?
○회계과장 최현철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박도진위원  7월에, 일자는 안 정해지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그거 하시기 전에 박호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상의 좀 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이게 왜 갑자기 55억이나 늘어났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정자1동 복합청사 보면 당초 작년도에 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가 사업비가 ㎡당 230만 원이었는데, 이제 금년도에 이렇게 계획 수립할 때 물가상승을 반영하니까 ㎡당 한 259만 원, 그래서,
권락용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다른 데는 다 그대로인데,
○회계과장 최현철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오른 게 당초 계획은 지하 3층 있는데 지하 4층으로 한층 더 파고, 또 지상층도 한 층 더 높이니까 그 두 개 층이 늘어나는 부분만큼의 지금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140억인 게 195억이면, 거의 한 사오십%가 오른 건데,
○회계과장 최현철  예, 55억,
권락용위원  두 개 층 올렸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이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오른 게.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거예요? 뭐예요? 55억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이거예요, 제 말은. 너무 올랐잖아, 가격이. 예를 들어 뭐 여기에서 한 이삼십% 오른 거는 이해가 돼요.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이건 거의 한 50%가 육박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고 저는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러니까요. 단가가 물가상승률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 27만 2000원 올랐고 기본적으로 오른 것만 하면,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했을 때도 16억 2600만 원이 증가되는데 두 개 층을 더 짓다보니까 거기에 38억 정도가 더 증가된 거거든요.
권락용위원  55억이 증가됐다니까요.
○회계과장 최현철  합해서, 그러니까.
권락용위원  오케이, 지하층 한 층 늘리는 데 얼마 들었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지금 저희가 뽑은 것은 지하층, 지상층 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기준이 전체 토털 연면적 따져 보니까 한 19억 정도로 했는데, 그런데 저희 주차장 건립비용 대당 보통 7000만 원 정도 잡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건설비용이. 그런데 저희는 지금 15대가 있는데 실제 지하 3층, 2층 같은 경우에는 램프면적 때문에 조금 모자란데 아마 이것은 계획은 주차 15대 증원은 실질적으로는 18대에서 한 20대 정도로 아마,
권락용위원  아니아니, 뭔 헷갈리는 소리하지 말고요. 지하1층 늘리는데 얼마 들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지금 우리 여기 나오는 19억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권락용위원  지하 1층 하는 데 19억?
○회계과장 최현철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상 1층하는 데 36억이 들어요? 이것 뭐 말이 안 되잖아.
○회계과장 최현철  예?
권락용위원  자, 보세요. 처음에는 지하 3층이었죠? 그런데 지하 한 층을 더 파겠다면서요, 지하4층으로.
○회계과장 최현철  예.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층 파는 데 얼마 더 드냐니까요.
○회계과장 최현철  지하 한 층 파는 데 19억 정도 들고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상 한 층 늘어나는 데,
○회계과장 최현철  거기도 19억.
권락용위원  그럼 30억이 늘어야지 왜,
○회계과장 최현철  38억인데 아까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작년도 계획 수립할 때 하고 이번에 계획 수립할 때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기본적으로 ㎡당 27만 2000원이니까, 그러니까 당초 사업비만 순수하게 작년도 규모로 했을 때도 16억이 증감되니까 합해서 50억 된다 이 소리입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지금 뭐 잘못했는데, 좋아요. 그러면 17억이 지금 더 오르는 건데 이게 물가상승률이라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권락용위원  이렇게 많이 올라요, 물가상승률이? 이게 말이 되는 계산이에요, 지금? 아니,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요? 2%, 3% 오르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얼마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하세요, 지금? 지금 계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뭐 설명이 명확하지, 당연히 지하층 파는 게 돈이 더 들죠. 어떻게 지상층하고 똑같이 들어갑니까? 지하층 파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지상 1층 파는 데 19억이고 지하 1층 파는 데 19억이에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총 연면적 대비 사업비로 ㎡당 단가를 이렇게 산출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층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죠.
권락용위원  조금 더가 아니라 완전 차이 나요, 이거는.
○회계과장 최현철  그런데 일반 공사에 보면 거기에 정반대로 지상층에 80%를 또 지하주차장도 잡더라고요, 또 계산법이. 실제로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도,
권락용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계산이, 그러니까 자, 과장님 여러 얘기하지 마시고 기존에 지하 3층, 지상 5층인데 주민들 요구로 지하 4층, 지상 6층으로 지하 한 층이 늘어나고 지상 상층이 늘어났잖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권락용위원  그럼 그 증가분이 55억이잖아요. 그럼 지하에 도대체 얼마가 늘어나고 지상에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러니까 지하에 19억 늘고 지상에도 19억이 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합해서 38억이 늘었다 이거죠.
권락용위원  아니, 그게 답변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종삼위원  팀장이 답변하세요.
이재호위원  권락용 위원님, 조금 있다 하세요. 내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하세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위원들이 이렇게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단순하게 55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었냐 그러니까 “지하 1층을 더 파고 지상이 한 개 층을 더 늘리는데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게 물가상승률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상에 뭐 19억, 지하 하는 데도 19억, 그게 38억인데 그래도 17억이 더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랬으면 설명을 분명하게 해주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물가상승률 반영은 이 전체 면적에 대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거예요, 전체 면적.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의문을 갖고 질의하는 위원이 이해가 되죠.
○회계과장 최현철  죄송합니다. 설명이,
이재호위원  두 개 층 늘어난 거에다가 물가상승률 반영분은 전체 면적을 산정하니까 그런 거죠. 그 두 개 층 늘어난 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것만 물가상승률을 하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중원구 복합청사 토지매입하고, 위례지구 업무2 토지매입 이게 이제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총사업비하고 연도별 투자금액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진짜 근거 있게 납득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중원구는 여기 18년도에 9월 이전에 토지계약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전체 금액을 18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놓고 위례업무2 토지매입은 17년 12월 31일까지니까 2019년 12월 이전에 토지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래 놓고 10%만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떤 절차가?
○회계과장 최현철  그러니까 저희가 LH공사하고 토지매입계획을 할 때 LH공사는 일시불로 이렇게 매입해 주기를 바라는데 저희가 이제 덩어리가 큰 것은, 그래서 아마 중원구청은 211억이니까,
이재호위원  아마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예산수립을 어떻게 해서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러니까 저희가,
이재호위원  어느 것은 전체 토지매입비를 한꺼번에 세워서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수립을 했고 어떤 것은 첫해년도에는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10%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저희가 중원구는 211억이니까 저희가 한 3년 분할상환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LH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211억인데 3년 분할상환 안 되고 일시불로 매입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일시불로 하는 걸로 해서 중원구청은 2018년도에 되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2018부터 3년간 분할상환 하는 걸로 저희가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이 공유재산 매입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여기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가 놓고는 실제로 예산은 전혀 반영을 못 시켜서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상대기관하고도 그런 조건을 미리 협의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런 총사업비를 몇 년도에 얼마, 이렇게 연차적으로 얼마, 얼마 집행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와서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해서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사는 거는 다 좋습니다. 좋지만, 현실성 없는 사업비,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면 아무리 의회에서 의결해준들 뭔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중원구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 LH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그냥 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릴 게 아니고 세부적인 협의절차를 거쳐서 어떤 조건으로 3개년 분할상환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조건들을 타진을 해보고 계획안을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저희 과장님은 지금 헷갈리게 지금 말씀해 주셔서 팀장님을 좀 제가 모실게요.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청사관리팀장 이동국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이거 표준건축비로 그냥 곱했죠?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이거는 표준건축비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조달청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조달청 2015년도 주변에 있는 계약을 해갖고 성립된 금액을 잡아서 잡은 겁니다.
권락용위원  무슨 금액을 잡았다고요?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청사에 대한 그 건립 있잖아요, 그 계약된 그 금액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잡은 게 어떻게 잡혔냐면요, 당초에는 이게 평당, 그러니까 헤베당 ㎡에 22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평당 물가상승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물가상승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라고 장애물 없는 시설이라고 해갖고 BF인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에너지형 함유에 대한 그런 또 공공청사에 짓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자료가 단열재도 이런 게 다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르다 보니까 당초에는 공사비가 헤베당 220만 원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23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가상승률하고 올라간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별안간에 그게 뭐 이십몇 억, 삼십몇 억씩 이렇게 올랐단 그것은 당초에 이게 감리비가 있었습니다. 감리비가 그 당시에 잡혔을 때 단순 감리에서 일반주택 짓는 감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잡힌 감리비만 1억 3500만 원만 잡혔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말 그대로 1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의 안전과 주민들의 편리성과 건물의 중요도를 봐갖고 최소한 이것은 책임감리 이상의 건설사업 관리이다 그래서 책임 있게 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런 식으로 지어야 된다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감리비가 13억 5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가 작년에 요율을 적용했을 때 그걸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그 감리비에서 그게 거의 한 12억 정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되지, 감리비의 차이란 얘기 아니에요.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왜 1억에서 12억이나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감리비 차이가? 왜 이렇게.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 감리에서 그럼 면적을 따졌을 때는 우리가 기본 단독주택 짓는 데 감리 있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비상주입니다. 천장을 계속 상주해서 보는 게 아니라 기본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요율을 잡다 보니까 1억 3500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6000헤베 잡았을 때.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6000, 당초대로 됐으면 물론 13억 5000에는 안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7500㎡를 잡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갭이 되겠죠. 그런데 6000을 잡았을 때도 그 건설사업 관리 비용도 한 11억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거기에 대해서 감리비 자체가 한 15억씩에서 12억 정도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비가 봤을 때는 이게 139억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잡았을 때 저희가 194억 즉, 한 195억이라고 해갖고 한 55억이라는 게 이게 증가가 됐는데요. 이게 55억이나 증가된 거는 뭐냐면요, 일단은 6000㎡, 당초에 있는 사업비를 갖다 이번에 물가상승 적용을 해갖고 아까 말씀대로 건설사업 감리비가 더 추가된 그걸로 했을 때, 나왔을 때까지 계산했을 때는 순수하게 지하층 안 하고, 추가를 더 안 하고, 그러니까 6000헤베만 했을 때도 금액이 거기를 갔을 때 한 16억 정도가 증가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주차장에서 그거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지상하고 지하하고 똑같이 19억이 늘어나느냐, 그걸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선은 저희가 건축으로 갔을 때에는 전체 연면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리면 헤베당 230만 원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연면적을 잡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하 1층도 지하주차장 하나 더 파는 것도 750㎡니까 그것을 230짜리니까 그러니까 설계비하고 가격이 다 포함해갖고 259만 원을 잡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지상도 똑같이 750㎡니까 그 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권락용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지하층을 잡았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 비용이 뭐 한 대당 70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잡으면 그게 헤베당 들어가는 돈이 뭐냐 하면 한 17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2300만 원 잡는 것보다는 여기서 좀 더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지하층만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확히 따져보면 한 13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요. 19억에서 한 6억 3000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까 저희 지상으로 잡았을 때 한 것보다는. 그런데 이 설계 공사에 대한 요율을 잡을 때는 전체 연면적에서 그 2230만 헤베를 230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권락용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명확했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주차 한 면 건설하는 데 대략 들어가는 게 6000~7000이에요.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7000만 원인데 보통 그 정도로 잡는데, 한 면당. 그렇다면 15대 늘어나면 7 곱하면 얼마예요? 한 10억? 10억 5000? 그 정도가 늘어야 되는데 9억 5000이 우리가 더 쓰는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예.
권락용위원  평균 다른 데보다. 그리고 사실 주민센터에서 45대, 60대면 아마 거의 최대로 들어간 겁니다. 60대만 해도 엄청 많은 거예요, 주민센터가 60대면.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예.
권락용위원  저희 주민센터도 20대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10대 막 이러는데, 사실 굉장히 큰 여기는 배려를 하는 거라고요, 정자동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더라도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본시가지나 이런 데는 10대, 5대, 뭐 저희도 12대 이래요.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락용위원  그렇지만 한번 지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구나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셨고, 참 이 지역구 의원은 제가 하는 거는 예산 다 깎으셨는데, 솔직히 드리기 싫은데,
    (웃음소리)
  저희 주차장 하는 거 예산 50억 확 깎으신 분이라 제가 깎고 싶은데도, 그런데도 어쨌거나 주민분들이 요구하신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다른 본시가지나 다른 지역보다 돈을 더 쓰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써요. 2배 이상 쓰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시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배려한 걸 고마움이나 이런 걸 알지 그냥 해주시면 몰라요. 그런 내용을 꼭 전달을 해서,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향후에도 그거 관련해갖고요, 그 주민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을 설명하세요. 이거 사실 공공기관에서 60대 이렇게, 주민센터 60대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려했다는 것을 주지시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태평4동 청사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이 주차면수 적다고 서명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현철  예, 동향 들어와서 받았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지금 몇 면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여기 지금 설계에서 면수가 줄어든 게 있죠? 팀장님이 답하세요.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청사팀장 이동욱입니다.
정종삼위원  당초에 처음 설명할 때는 몇 면으로 설명을 했었죠?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그게 처음에 설계를 한 거보다도 그 당시에,
정종삼위원  아니, 설명할 때, 주민들한테.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예, 설명할 때 70면에서 72면인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은 설계에,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지금은 과정에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 최종 계획보고를 했을 때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갖고 한 층을 더 판다 그런 문제, 암도 있고 여러 가지 해갖고 그 당시에 50대 정도로 해갖고 기획보고를 올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구조검토 여러 가지를 보니까 한 5대가 좀 더 부족해갖고 지금 한 45대로 해서 지금 설계가 끝나갖고 지금 터파기 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랬을 때 이런 거요. 주민들은 그래도 그 지역에 특성이 있어요, 특수성이. 거기는 이제 주변에 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를 지으면서 그 주차장까지 같이 만들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였고, 그런데 여기 지금 면수가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서명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벌써 공사가 착공이 된 거잖아요.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예, 지금 한 12%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건물은 언제부터 올라가죠?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건물은 지금 올라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올 말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다 설계변경해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늦어지는 거죠?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지금 설계변경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뭐 몇 개월이 될 수 있고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마 확인했을 때 15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면이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도 뭐 한 34억 정도 추가가 된다, 그 검토를 주셨어요. 거기에 특수성이 또 하나는 집과 건물과 아예 붙어 있어요.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암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파고 할 때 생기는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여기 또 한 10억 정도 받아온 것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다시 지하를 판다고 했을 때 암도 있고, 두 번째는 공사기간도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 1면당 비용이 여기 아까 보통 얘기했던 7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여기도. 그러면 제가 볼 때 거기다 그래 하는 게 효율적인 그거보다는 안 그래도 거기가 주거환경 개선지구기 때문에 주택매입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게 지금 그 보완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제가 볼 때 좀 한계가 있고 무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지하를 다시 파는 것도, 암을 다시 파고 거기다 오래 공사기간을 지연시키고, 예산도 1면당 내가 볼 때 뭐 7000만 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이다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단독주택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걸로 해야 이 주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설공사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터파는 것보다는 아마 그 주위에 건물 한 네 동 정도 매입하면, 아마 그 비용이면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이 비용가지고 지하를 파는 것보다는 주택매입해서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을 매입해서 전면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 이 위에 재개발을 할 때 그 땅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정자동 한 50억씩 더 들여가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준다는데 우리 성남동도 요구를 좀 하나 할게요.
    (웃음소리)
  이게 웃을 일 아닙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6월 말에 퇴직이시니까 편안하게 국장님한테 여쭤보지 않고 더 계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동 청사가 지금 대우오피스텔로 이전하죠?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주차장도 배정받은 면수가 몇 대입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저희가 주민센터로 배정받은 게 지금 14대로,
박호근위원  14대죠?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정자동 몇 대라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60대. (웃음)
박호근위원  지금 성남동 오피스텔에 공공건축, 공공건물이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예, 업무시설이니까 저희가 주민센터 들어간 데는 가능하니까.
박호근위원  거기 주민센터가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쪽에 있는 오피스텔 주민들이 민원 제기 안 할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별관을 당초 3층,
박호근위원  별관에서 뭐할 건데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 그래서,
박호근위원  과장님, 별관이 뭐 하는 데인데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거기에? 중대본부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그러니까요. 별관을 당초,
박호근위원  중대본부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 그러니까요. 별관을 당초 3층으로 했는데 4층으로 올려서, 물론 중대본부하고 창고로 쓰지만 그것도 일부 면적은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거기도 일부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별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음향이 좀 큰 에어로빅이라든 뭐 이런 거,
박호근위원  못 들어가요, 거기 평수가. 거기 건물 가보셨지만 에어로빅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성남동주민센터 프로그램 못 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정됐다 그래서 얘기를 못 했는데 나 이런, 다른 데 복합청사를 보면서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볼 때 우리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박도진 위원은 한심하게 보여요. 박도진 위원이 저 한심하게 볼 거예요. 이게 지역구 시의원이 우리가 지금 이거 다른 데 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 성남동 주민센터 오피스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다른 부지 좀 사서 해달라고 그랬을 때 성남시 뭐라 그랬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랬어요. 오피스텔 팔면 돼요. 다른 데로 해주시면 된다고요.
  과장님, 중원구 구청 청사 그 활용방안 우리가 달라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민센터 자리 해달라는 얘기예요. 거기 민원실 자리, 주민센터, 우리 저기 성남동주민센터를 만들어 주세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14대 받았어요, 차 14대. 그런데 거기는 20억 들이고, 40억 들여서 층수 올려주고 지하 더 파주고 그럽니까? 그렇게 차별을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알면 우리 시의원 사표내야 돼요. 잘려야 됩니다, 이거.
○회계과장 최현철  …….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번에 활용방안에다가 우리 성남동 이사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 이전 못 해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을 맞춰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회계과장 최현철  …….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 복합청사 토지매입 하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아까 연차적인 사업비 대부는 좀 신중을 기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거 5000만 원인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번 추경 때 세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용역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그거 하려고 세워준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중원구 복합청사로 하겠다는 토지 매입 그 부지는 청사부지로서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구청사가 들어서도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는, 그 위치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있지요? 그 부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 부지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고.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자리라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굳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태평4동에 공공청사 짓는 거요. 그것은 사정이 있어서 칠십몇 대에서 45대로 줄어드는 것은 그 과정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당초에 설명했던 것이 변경이 되게 되면 그 변경 내용을 고지를 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설명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그거 전체를 지하 2층을 다 파는 걸로 해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차 대수도 그렇게 나왔던 것이고. 그런데 슬그머니 설계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암반작업을 해야 되고,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슬그머니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설명회는 했어. 그런데 그거 달라진 점, 변경된 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했어요.
  그리고 당초에 지하 2층을 통으로 파는 것 계획안을 잡았을 때도 본 위원은 그 지역이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싶어도 만들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사업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면 한 개 층을 더 확보를 해라, 지하 한 개 층을.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든다고 그것은 포기하고 지하 2층까지만, 2개 층만 하는 걸로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또 줄이고, 또 줄여놓은 상태에서 또 실시 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한 다섯 대 정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시에서 설명회 한 것이 요식은 갖췄지만 그것 변경되고 주민들이 감수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고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시고 서명운동하고 그러시니까 일단 사안에 대해서 나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후속조치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재호위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냥 주민들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입간판 갖다 놓으신 것 저거 ‘이매1동 복합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이 얘기 안 걸고 넘어가면 또, (웃음)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마침 또.
    (웃음소리)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3개 센터가 같이 동시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농업기술센터와 평생학습관과 이매1동주민센터.
  어떻게 주민들과는 충분하게 소통이 되고 얘기 다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위원장 박영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저도 안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복합청사가 정자동이라든지 태평동이라든지 성남동 이렇게 볼 때, 물론 정자동은 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하고 같이 들어가는 어떤 부분이 있다 하지만 여기도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간다면 각기 다른 조직들 간에 운영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계속 얘기되는 주차장 문제, 어떤 기본적인 선이 그어져 있는 건지, 이게 1개만 운영을 해도 그럴 건데 실제로 보면 성남동 주민자치센터와 노인복지센터 같이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지금 분리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위원장 박영애  이렇게 효율적이라고 3개를 갖다 붙여놓고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좀 되기는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짓는 층수에 따라서 몇 층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전체적인 내역서를 잠깐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예,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것은 층별로,
○위원장 박영애  아직까지,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것은 결정된 건 없고요.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어쨌든 여기에 굉장히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인원수가 근 3만 명에 육박한 이매1동주민자치센터 굉장히 좁아서 프로그램 운영도 제대로 못 했던 데 대해서 굉장히 좋아라 했는데, 이렇게 얽히고설키고 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좋지만 한편으론 크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습니다.
  나중에 구조적으로 층수 배정을 할 때 충분하게 누구보다도 그 동네 이매1동에서 신축되는 건물이고, 또 주민센터 이전은 일단 먼저 시작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최우선적으로 잡아서 진행해 주십사라고 제가, 글쎄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건지 나중에 따로 해당되는 문제들을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그 점 충분히 배려해서, 어차피 3개 기관 다 모여서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주민들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영애  그래도 그게 아무래도 3만 명이라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거기에 신축되는 건물이니만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앞으로 지으면서 배정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매1동 복합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매1동 복합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가결은 하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라고 조건을 달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은 잘 아시지요, 과장님이랑 국장님?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알겠습니다.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변경 건은 지금 굉장히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고 많은 질문을 하시고,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 위원도 계십니다.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그것을 이번 진행할 때 충분하게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위원장 박영애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변경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호근위원  의견 있습니다.
  저는 신축안은 통과돼 있던 거고, 변경안이지요? 추가되는 거지요?
  성남동주민센터 주차 14대 확보하기 전까지 이거 저는 신축 변경안 통과 못 시킵니다. 원안대로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하세요.
○회계과장 최현철  …….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얘기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깐,
○회계과장 최현철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항상 주민과의 소통, 주민의 동의 이 절차를 해서 참 어렵게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멈춰버리면,
박호근위원  과장님, 성남동 주민들 설득시켜보고 이해시켜 봤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성남동 건은 2013년도 때 보니까 성남동 오피스텔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때부터 아마 이렇게 이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현장을 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회계과장 최현철  그러니까 성남동주민센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대라는 게 저희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을 얘기했는데, 좌우간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어떻게 대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대책을 찾을 때까지 정자동 복합청사 신축 변경안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논의를 해보시자고요.
박도진위원  이와 관련돼서 제가,
○위원장 박영애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저희가 누차 성남동주민센터 신축 부지 짓기 전부터 설계 변경을 요청을 했었고, 또 신축하는 부분을 좀 늦어도 되니까 절름발이 청사가 아니고 그냥 온전한 청사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그렇게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고 거듭거듭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정자1동 복합청사,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지적한 것 맞아요. 이건 시민 누가 봐도 형평성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 저는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조건으로 성남동청사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그렇고 그때 당시 과장님도 그렇고. 이 약속 지켜야 돼요.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키고 대충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올 11월이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절름발이로 입주를 한다고요. 이랬을 경우에 박호근 위원님이나 저는 사실 동 주민에게 얼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변경, 동의 못 합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하여간 성남동주민센터 이전하는 것은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지금도 시간이 있는데요, 최대한 반영 못 한 것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제대로 좀,  
박도진위원  아니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주차 면이 아마 오픈을 하면서부터 우리는 머리에 하나도 안 남을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는 오늘 이게 주차면 14면 처음 알았네.
  그러면 이런 게 있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행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저는 말을 않고 있었는데, 이거 대안이 먼저예요. 대책을 먼저 내놓으시고요, 처음부터 절름발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지금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설명이 필요하고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앉아서 탁상공론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또 인근의 상인들, 오피스텔 주민들 이거 민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
박도진위원  안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계속 지적을 하고 주장을 해왔는데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끝까지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현 권석필 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그런데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 나는 참 궁금한데요, 그러면 그걸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방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진행을 하자고요.
박호근위원  내가 이거 행감 자료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청사가, 내가 행감 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서류는 받았어요. 행감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행감 때까지 못 가겠어요,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들어온 것 보니까.
○위원장 박영애  정리하세요.
박도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오늘 온전한 주민자치센터 청사,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 갖고 오세요. 그거 먼저 내놓고 사업을 진행하자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
박도진위원  아니 뭐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의 청사 활용방안 용역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냥 못 갑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현 오피스텔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만한 상황은 아닌데요,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원구 청사 기본계획용역 수립할 때 지금 이 자리가 제가 봐도 다른 타 주민센터에 비해서 그렇게 완벽한 장소,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박도진위원  그걸 이제 인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회계과장 최현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데 지금,
박도진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점을 알았으면 이걸 대안을,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정자1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회계과장 최현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할 것이 가장 우려되시는 모양인데요, 지금 저희가 오피스텔 1층, 2층을 사용하는데 실제 소음 관련해서 오피스텔에서 아마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장 해봐서 아는데요. 그것만큼은 충분하게 제대로 보완을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성남동 동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박호근위원  성남에서 제일 커요. 3만 2000명이에요, 인구가.
○회계과장 최현철  한 열세 명 정도,
박도진위원  그 직원들 차대면 나머지는 어떻게 대요, 차를?  
○회계과장 최현철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회계과장 최현철  …….
박도진위원  보세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거 그냥 가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이거 해결책,
  국장님! 내일 모레 퇴직하시더라도,
    (웃음소리)
  이것은 만들어 놓고 가셔야 돼요.
박도진위원  국장님! 약속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변경 건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출 때까지 신축 변경 건은,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지관근위원  의견을 물어야지요.
박호근위원  의견을 물어보세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 지금 반대하시는 의견이 나오셔서 다 동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관근위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애  아닙니까?
지관근위원  예.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5분만 정회,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4분 회의중지)

(2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변경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변경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복합청사 토지매입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복합청사 토지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례지구 업무2 토지 매입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례지구 업무2 토지 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신축)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주택과 심의안건인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설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영애  이이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토지가 뭐로 쓰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용도는 지금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주차장. 이게 교회에서 주로 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만약에 이 주차장이 없어지면, 이 주차장이 현재 몇 대 정도 들어가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299면이거든요?
박호근위원  229면. 현재 이게 우리가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주차비는 현재 시간당 500원,
박호근위원  시간당 500원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하루 6000원 한도 그리고 정기주차권에 대해서는 한 달에 6만 원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현재 일요일은 돈을 안 받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주택과장 이이철  일요일에 다 받습니다.
박호근위원  일요일, 토요일에도 받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그럼 교회에서 이거 주차하는 것도 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가 원래 그 자리를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그랬었지요? 행복주택.
○주택과장 이이철  예, 행복주택으로 계획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몇 평짜리였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행복주택은 6평에서 13평까지 유형별로 한 네 가지 분류가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지으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지은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던 거지요?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주택과장 이이철  분양주택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했었던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원래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임대주택 짓는 걸 반대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은 무슨 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공공분양주택으로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박호근위원  일반분양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일반분양주택을 몇 평짜리 지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74㎡짜리 66세대하고,
박호근위원  74㎡면 18평형이요?
○주택과장 이이철  한 22평형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22평형.
○주택과장 이이철  예. 84㎡,
박호근위원  그럼 몇 세대나 짓나요, 그게?
○주택과장 이이철  66세대요.
박호근위원  66세대. 우리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 또 84㎡짜리 170세대 해서 236세대를 짓겠습니다.
박호근위원  236세대. 원래는 6평하고 13평짜리 지었을 때 몇 세대라고 그러셨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때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잡고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잡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2400세대요.
박호근위원  2400세대요? 2408세대?
이재호위원  예.
박호근위원  이것은 설문회 실사 그거 같아요, 설문조사.
○주택과장 이이철  그건 그 주변 인근 세대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호근위원  조사에서 이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그런 것은 설문조사 그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408세대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임대주택을 짓는 것하고 분양주택을 짓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임대주택은 반대를 하고 분양주택을 지어달라고 그럴까요? 똑같이 어차피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마을 자체가 좀 열악해진다는 그런 의식이 있고요. 또 집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식이 강해서, 또 저쪽 장례식장이라든지 메모리얼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기피시설이 있는 데다가 또 열악한 임대주택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임대주택도 기피시설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지역이기주의지요. 그렇지요,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이 땅을 주차장으로 있던 것을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반대를 했던 이유가 교회에서 많이 반대를 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러느냐, 자기네들의 주차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주차장은 어떤 대책을 세우셨나요? 어차피 임대주택을 짓든 분양주택을 지으면 이 주택 어떻게, 거기 앞으로 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유재산 심의 때 여기 계신 이재호 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도 목하 고민을 해봤는데, 거기 주변에, 여기 현황판을 보시면 잠시 제가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도면 설명)
박호근위원  아파트형 공장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여기 보시면 할렐루야가 자리 잡고 있고, 현황 사업부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선거리로 약 800m 거리인데요, 여기 아파트형 공장들이 A, B, C, D, E동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가까운 B동, C동 여기에 한 6, 7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동이 전부 다 다른 동도 포함해서 아마 이게 무료 개방으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공간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B동, C동만 할 때도 한 460면이 주차 공간에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렐루야교회 측에 이게 멀다면 여기서 셔틀버스라도 가까운 데 운영해가지고 한 5분 관계로 하면 충분히 수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주차 문제는 크게 문제화되지 않지 않을까,  
박호근위원  동의가 된 거네요, 그러면?
○주택과장 이이철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침 이 대표님께서도 계시니까 저희가 이 다섯 개 동 주차면수 활용도를 보니까 1246대가 가용 주차대수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측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주차난은 무사히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목적이 그게 아니었었고, 어쨌든 일반주택을, 임대주택은 못 짓게 하고 일반 공공주택을 짓는 것이, 과연 그것이 맞는가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이 서면에 드렸던 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아까 2403세대 중에서 1931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설문에. 그래서 1693세대가 반대해서 87%가 반대 의견이 나와서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임대주택 자체가 혐오시설로 비춰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부시장 주재로 심의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부지가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아파트형 공장이 B동, C동 이렇게 있어가지고 6, 700m 거리에 있다. 거기에 있는 주차면수만 해도 뭐 한,
○주택과장 이이철  460면이라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460면 정도. 460면이 아니고 더 되네요, 500면이 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일요일에 주차공간이 비니까 거기다 갖다 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교회 측에서 계도를 해야 되겠지요.
이재호위원  계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문제는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다른 국장님들이 그 이전에 이미 종교시설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확인을 안 하셨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근거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근거가 없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논의는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할 때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대안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업이 추진되거나 확정이 돼서 추진이 되면 그 종교기관이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또 민원 제기할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민원 제기돼서 그 민원을 받고 나서 대응하시지 말고, 가서 협의를 좀 하십시오.
○주택과장 이이철  예,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저질러 놓고 나서 민원 발생하는 거 “어쩔 수 없다, 배 째라. 그 인근에도 다 주차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는 서로 다른 입장가지고 대치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협의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직 접촉 안 하셨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전에 몇 번 접촉한 적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요?
○주택과장 이이철  한 1, 2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방문을 했었고요.  
이재호위원  1, 2년 전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 시작할 무렵에요.  
이재호위원  행복주택 그것 시작할 때 접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때는 어땠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때도 저희들이 뚜렷한 방안이 없으니까 자구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누차 설득을 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요? 거기서 그렇게 수용을 했나요, 그렇게 하겠다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우리가, 저는 주택행정을 하다 보니까 교회 측 사정도 있지만 저는 집 없는 서민들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재호위원  아, 그거 지금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것 아니고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 주는 게.
이재호위원  과장님, 오해하시지 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이 예상되고 존재하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교회하고 충분히 좀 논의가 돼서, 교회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에 대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자구책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시에서 갖고 있는 지금 얘기하는 아파트형 공장 그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그거 사실은 시에서 강제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그런 부분은 거기 통장을 통해서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재호위원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아파트형 공장에 지하 주차공간을 갖다가 시에서 강제할 규정이 없잖아요, 근거도 없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쪽은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거기 무료 개방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걸 근거로 교회하고 협의한 적이 있어요? 아직 없으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파악한 지가 며칠 안 돼서 이제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시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 종교단체 스스로도 그거 가지고 미흡하다 생각하면 자구책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선행요건은 아니고요, 일을 해가면서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은 선행요건 아니라고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면서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은 딱 잘라서 선행요건 아니다 그렇게,
○주택과장 이이철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협의는 거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선행요건 아니라고 그렇게 딱 자를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분들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게 된다는 것은, 그분들을 완전히 설득시켜가지고 그다음에 한다면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서,
이재호위원  아, 완전히야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입장 차이는 있는데, 서로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미흡하니까 우리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만이라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걸 선행요건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실 건 아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언급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아가지고 사업 진행한다고 추진했던 것 있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이재호위원  그거 잘 됐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사정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은 문제없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의결 받아 가신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사람의 일을 그렇게 단정 지어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우리 심의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또 미심쩍어하는 부분을 단정 지어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기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행복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승인을 해주셨는데 제가 잘못한 것은,  
이재호위원  아이, 그것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그것을 사전에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찌됐든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서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이 있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그 부분은 좀 원만하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의견이니까 여기서 심의 받아가지고 추진했다고 해서 이제 사업만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안이한 생각 갖고 또다시 또 다른 민원의 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신축)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감사합니다.

    바.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매각
(21시 59분)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김기영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매각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입니다.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매각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영애  김기영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검토의견 좀 들어볼까요, 이거? 검토의견.
  위원장님 검토의견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해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시가 맨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됐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시에 소유권을 이전 받았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이전 받은 게 언제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2011년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났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11년부터, 2011년 6월 20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다고가 아니고 문제가 발생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2011년 6월 20일인데 그로부터 6년 동안이나 대안을 못 찾고 표류해 왔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일단 건물확보 차원에서 시에서는 펀스테이션사 하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다 기부를 받아서 명도이전, 소유권 이전을 한 거고요, 거기에 유치권이 들어있었고 또 기타 소송 관계들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소송도 2014년도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관계들 다 해결하는 그 과정 계속 쭉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런 절차를 이행해오던 단계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라고 했는데 절차를 이행하고 온 그 기간을 보면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리고 나머지 잔여공사도 또 손을 대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서류적으로 건물하고 토지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소유권 등기는 제일 먼저 우선 해놓은 거고요, 거기에 내부적인 미진했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공사도 해서 마무리하고 그렇게 쭉 절차를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공사 마무리한 것은 2014년 5월 21일 준공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심지어는 매각을 검토한 게 벌써 그로부터도 거의 1년 6개월 이상 지났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이거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일단 임대를 해서 수분양자들 점용권도 살려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2015년도에 임대 분양모집을 했었는데, 5번을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응찰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임대 자체도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일산에 유명한 놀이시설도 가서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또 여기 초청을 해서 우리 시설도 다 견학시키고 했는데 현재 저 위치에 저 시설 운영하기 상당히 힘들다, 임대사업자 선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받았고.
  그래서 현재 계속 관리비용은 연 한 8억씩 투입이 되고 또 계속 지금 도심 한 가운데 그렇게 공실로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특수관계인이 그런 게 필요해서 매각이 된다 그러면 좋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도, 그것이 제일 지금 좋은 방법이다.
  저 안에 지금 사무실로 쓰고, 다른 용도로 한번 써보려고도 다 검토를 했는데 안에 수선비용이 일단 거의 250억에서 300억, 어떤 경우는 350억도 얘기하는데 지금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천상 그만한 수리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수리비용으로 저만한 건물의 규모를 뭐로 쓸 건지도 특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매각이 현재 상태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결과를 도출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어찌됐든 여기에 분양 받아서 수분양자하고 시 집행부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었던 분들이, 그분들 책임은 시에서 져야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판결은 점용권을 산정해 주는 그런 판결은 받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점용권을 회복시켜주려고, 운영을 하게끔 해주려고 임대사업자 모집공고도 5번에 걸쳐서 했지만 그것이 지금 전혀 임대할 수 있는, 한다고 의향을 비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이제는 매각을 통해서 천생 저분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운영하기는 어차피 힘들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이 매각이,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매각이 최선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저것이 10년이 됐는데 앞으로 이게 또 2~3년, 한 15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저 건물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이재호위원  아이, 잠시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제가 한 가지 물어보면 거기에서 답변 조금 하시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실 태세예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집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소유권을 우리시가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점용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법원의 결정도 그렇게 난 것이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그 점용권을 인정해 주려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계속 이행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불가능해졌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분들 점용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당초 사업을 계속, 시가 소유권을 이전 받아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도 어려워졌으면 점용권은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걸 해결할 방법은 이분들의 점용권에 대한, 당초에 분양받은 대금에 대한 책임을 시가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포기한다면. 그렇죠?
  거기까지만 우선 확인할게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답변을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위원님이,
이재호위원  이 문제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이어서 하다 보면 실타래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그다음 그다음 넘어갈 거예요.
  어때요? 제가 질의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시에서도 일정 부분 빨리 어떤 펀스테이션에 대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그런 방법을 찾는 과정이 지금 매각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재호위원  아이, 과장님, 빨리 해결하려고 그 방법을 찾는 방안의 하나다, 이런 의례적인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동의하느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대답을 하셔야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유권, 시가 땅을 내놓고, 시유지 땅입니다. 그걸 내놓고 일반 다른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당초에 하려고 하던 사업이 좌절되어서 시가 그 건물 소유권을 이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전 받고 나니까 당초에 거기 분양 받으셨던 분들의 점용권을 인정해줘야 되는 상황이 초래됐고, 그 점용권을 인정해줬으니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왔고 점용권을 인정해줘야 되니까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줘야만 실질적인 점용권을 인정해 주고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가 이 점용권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금 답변을 주신 거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도 당초 사업대로 진행됐으면 분양대금을 내고 들어와서 점용권을 인정 받아서 사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상황에 왔는데 결국에는 시가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 책임지는 방법은 이분들의 분양대금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반환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점용권을 주든지 그게 안 되면,
이재호위원  점용권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불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에서 그걸 책임진다는 것은 그 분양대금 원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점용권을 확보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돌려줘야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지금 돌려주려고 그래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매각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돌려줘야 되는 거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분양대금 원금을 돌려주는 데 있어서 방법이 매각밖에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현재 상태는 달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대도 지금 어렵고 그렇다고 건물 상태가 활용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자, 거기까지 했는데 그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매각밖에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 답은 안 하셨어요.
  자, 매각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매각을 안 하고 우리시에, 부시장 주재로 심의할 때입니다, 그 부지가 굉장히 요지이고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제가 주문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하셨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한 1개월 했죠? 1개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두 달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두 달은 아니고요, 실제로 1개월 좀 남짓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실제 서류상으로 활약한 기간은 45일이고요, 그 취합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고 더 검토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좋아요. 하여튼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이렇게 노력하신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는데 그거가지고 판단해서 매각밖에 없다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까? 그러면서 제시했던 논리가 시가 사용하려면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250억에서 350억까지 추산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현재 관리하는 데, 그냥 방치하고 관리하는 데 연 얼마 든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연 지금 8억 예산입니다.
이재호위원  월입니까, 연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연입니다.
이재호위원  연 8억.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그 수분양자 분들에 대한 분양대금 원금을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건 제가 보니까 한 310억 정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320억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320억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여기에 적시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320억.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320억입니다.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이 부지와 땅을 지금 팔려고, 부지와 그 건물을 팔려고 합니다.
  얼마 감정해서 예상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2012년도에 받아본 자료인데요, 1050억입니다.
이재호위원  2012년도 1050억.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지금은 대략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다른 거 리모델링 비용도 추정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은 건물은 그때보다 한 5년 지났으니까 좀 감가됐을 거고요, 하락이 됐을 거고. 지가는 공시지가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대략 한 1100억선 정도 그렇게, 감정사들은 그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게요, 공시지가 개념입니까, 감정평가 금액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공시지가 저기가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발언하실 때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게 땅이나 건물도 감정평가 예상 치다, 이런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지금 말씀드린 건 예상 말씀 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100억이 됐든 1050억이 됐든 이 건물이, 땅은 그대로 있어서 지가는 좀 변동이 있다고 치고 건물을 매각한다고 하면, 건물까지 포함해서 매각한다고 그러면 리모델링 시가 사용하는 데도 250억에서 350억 들어가는데 일반기업에서 이걸 매입하는데 그냥, 이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예상하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특성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다 감안합니다. 민간기업에서, 민간이 이런 대형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이런 거 감안 안 한다는 게 우스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250 들어가고 350 들어가는 것이 매각의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320억이라고 하는 수분양자 분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금액도 역시 그건 불변의 금액이에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320억은 불변의 금액이고요, 수선비는 그것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은.
이재호위원  아니, 변할 수 있다는 논리가 어떤 겁니까? 변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그 논리 좀 들어봅시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아니, 예를 들면 저것을 사옥으로 쓴다 그래서 안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회사는 그 비용을 감안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을 짓는다든지 어떤 건설사업자가 특수한 그런 아이디어로 저걸 갖다가 그냥 부수는 그런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리모델링 비용은 감가 생각을 안 하고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전체. 건물 자체를 갖다가 그냥,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그게 핵입니다.
  현재 용도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뀌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지금 있는 건물 그냥 놔두고는 오히려 이 토지의 활용가치를 최대한으로 활용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토지의 용도나 용적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어져 있는 건물, 그것도 지금 약 500억 가량 추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포기할 정도로 새롭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320억은 이 건물과 토지를 팔든 안 팔든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와 건물을 판다는 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돼요. 제가 심의 때 우리시가 활용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라고 주문했던 것처럼 그 방법.
  그다음에 민간한테 순수하게 매각했을 때의 예상, 그다음에 민간은 일반 건설업자가 사가지고 기존에 건물 다 그냥 제로로 치고 철거비용만 들여서 싹 헐어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 그런 경우를 산정하면 건물과 토지는 새롭게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시장에 특히 대형물건인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건 오히려 더 제값을 받지 못해요.
  그런 것을 지금 단순히, 제가 다른 활용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1개월 남짓, 2개월 인정해도 그거 찾아보고 그냥 무조건 매각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은 현명한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320억은 불변이에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금액이에요, 매각을 하든 매각을 하지 않든. 그리고 저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통만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 수분양자 분들이 겪고 있는 저 어려움은 시가 건물을 매각하든 안 하든, 이거 매각하다가 매각이 안 되면 그렇다고 저분들 마냥 붙잡고 있을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시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반환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예산이든 어떤 예산을 수립해서 단기간 내에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지와 건물에 대한 것은 그때 따로, 우리시가 활용을 하든 전면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지어서 우리시가 활용을 하든, 아니면 그 건축물 값은 못 받는다고 치고 일반한테 매각을 하든. 그래야 이 건물은 제 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분들 320억에 대한 책임 때문에 급하게 팔아야 된다? 정당한 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노력 안 해보셨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뭘 방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 건물을 뭐로 써야 될지 어떻게 활용해야 할 건지 이런 것이 시 집행부하고 시의회에서 합치된 의견으로 정해져야 가능한 것이지,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내가 너무 오래 하면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잠시 쉬겠습니다.
  지금 분당에 주택공원 시가화 예정용지 아시죠? 주택공원 시가화 예정용지.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정자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호위원  예. 잘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옛날 전시장?
이재호위원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옛날 전시장 말씀하십니까?
이재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저는 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릅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 정도는 좀 뭐랄까,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사업이 우리 성남시에 굉장한 경제적 효과를 파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이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용도로 해서 얼마든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서 얼마든지 사업성이라든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지어진 시설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방안이 안 나오는 거죠, 매각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헐값에 아까 매각 안 하신다 그랬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헐값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80%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80%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1050억 생각을 해도 기본적으로 일반기업에서 그냥 그 건물 뼈대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0억에서 350억 정도 들어간다고 추산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에서 이것을 매입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다 계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80%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나대지에다 직접 건물을 신축하는 게 훨씬 쉽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각은 현실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분양자 분들한테 우리시가 책임져야 될 320억과 이 부지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별개로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제가, 벌써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지어진 지요?
정종삼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어진 지는 2006년부터 착공해서 2008년도까지 지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2008년에 준공이 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끌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해결방안을 지금까지도 못 찾은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정종삼위원  벌써 몇 년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공실로 빈 게 지금 10년으로 추정합니다.
정종삼위원  한 10년 정도를?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것을 처음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자와 사업자 모집도 했는데 계속 이게 안 됐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이대로 활용하는 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은,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이것을 사업자를 운영해서 하는 게 벌써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서 했지만 응찰자가 없었던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반사업자한테 임대해서 운영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다 검토를 했는데 전부 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도 보니까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 산학연연합청사, 할 수 있는 검토안은 제가 볼 때 다 한 것 같아요. 시립박물관 개축부지까지도 다 검토해 봤는데 건물의 특성상, 또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리모델링 예산비용이 들어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거죠. 결국은 어떤 다른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매각이 최선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도 매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내용까지는 다 동의를 했던 거고.
  그러면 매각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이 건물을 매각하기 전에 이건 분명히 점유권이에요, 여기 수분양자들은. 점유권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각이 되기 전에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돈을 줄 수가 있나요? 다른 돈으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법으로 명시된 조항을 찾기가 힘들었고요. 변호사들 자문도 저희가 받았는데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변호사도 있는가 하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이런 변호사들도 있고요. 자문이 그렇게 반반씩 나뉩니다. 나뉘어 있고, 지금 점용권에 대해서 저희가 저 건물을 예를 들어서 시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시의회와 합의된 어떤, 의견이 합치가 되어서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딱 목적이 정해진다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으로 저걸 해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특혜 시비나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현재 활용방안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활용방안도 어렵고, 사용목적도 없는데 점용권을 매입한다는 것, 점용권을 갖다가 보상한다는 이런 것은 특혜의 소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것은 매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건물과 토지를 같이 매각할 건지 아니면 여기 토지만 매각할 건지.
  그런데 그건 똑같은 거예요. 시장논리예요.
  어떤 형태로도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입하는 사람은 이 건물과 땅의 활용도, 같이 사용하는 거든지 아니면 땅만을 사용하는 거든지 시장논리에 의해서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시장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건물과 땅을 같이 매각하려는 거와 매입하는 사람이 사놓고 땅만 매입하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시장논리에 의해서 작동이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대안은 매각이다. 그런데 매각대금은 최대한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잘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관리비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관리비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얼마라고 했죠, 1년에?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연 지금 8억입니다.
정종삼위원  연 8억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정종삼위원  결국은 대안은 매각인데 그럼 매각을 빨리 하는 게 낫죠. 매각하면서 대신 충분한 거기에 합당한 돈을 받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과정에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정종삼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끈다고, 계속 잡고 있다고 해서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각을 해야 된다, 대신 매각하면서 값을 제대로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요, 과장님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입장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피로도가 아주 심하고요. 그렇죠?
  간단하게, 저는 쿨하게 문제해결 방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게 원론적인 부분의 원인 제공을 시가 했기 때문에 시에 책임이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원인 제공을 시가 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박도진위원  펀스테이션 프로젝트를 그러면 어디에서 진행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것은 펀스테이션에서 한 것이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아니, 이거 지금 시가 관여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아니요, 원인제공을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도진위원  책임이 원인제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을 왜 집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생각하셨을 때 왜 이것을 성남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땅하고 건물을 저희가 명도 받아왔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하여튼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판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점용권 주라고 판결 받은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자꾸.
  자, 그러면 저는 문제의 해결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도 드렸지만, 이게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부동산을 매각해서 수분양자들에게 금액을 반환한다, 현금을. 이거는 시기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거 매각을 하겠다, 시에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최대한 빠른 절차로,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는 뭐,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서 동의를 하면 언제까지 매각이 되어서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12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매각을요? 얼마의 금액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가에 저희가 80% 이하가 되면 매각 중지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계상하고 있고요. 저가매각은 절대 안 하겠다. 그리고 저 건물은 보는 사람 눈에 따라서는 저게 1100억이 될 수도 있고 8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용도가. 그래서 그것은,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건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과장님은 이거 부동산 시가를 1050억 정도로 보고, 11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80%면 얼마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800억대입니다.
박도진위원  300억이네요, 그렇죠? 아니, 300억 차액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해야 될 돈이 얼마예요? 320억이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도진위원  20억 차이네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아니, 숫자적으로 따지면 맞잖아요, 제 얘기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약 없는 부동산 매각을 성남시 시유지 재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불분명한 부분에 수분양자들에게 약속할 게 아니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선지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주장하셨듯이 이것은 수분양자와 성남시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불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매각은 시와 의회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차후로 매각하는 부분이 우선이지, 그리고 수분양자들이 안심을 하는 거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12월까지 매각이 된다고 단정을 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절차를 밟으면 저희가 내정 순서를 다 짜봤더니,
박도진위원  아니, 1100억짜리 500억에 내놓으면 방 바로 나가겠죠, 내일이라도.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렇게 80% 이하 중지한다고,
박도진위원  그러면 일반 부동산이, 그런 천 단위 넘어가는 부동산이 계속 유찰되고 유찰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저 건물은 특수성이 있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건물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건물을.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걸 지금 매입할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아니,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아니, 공유재산매각 심의 결정이 된 것을 사람들이 알고 많이 문의를 하러 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많이 문의하러 옵니다, 사람들이.
박도진위원  지금도 알고 있다고 말, 내가 말꼬리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감을 잡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까지를 약속하시는 거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절차가 매각을 저기하면 저희가 중단을 하든 저가로 되어서,
박도진위원  자,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수분양자 분들에게 돈을 반환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무슨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박도진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부분은 이미 저희가 다 확인을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것은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걸 어떻게 뭐로 쓸 건지를 시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합치된 의견으로 목적을 만들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 목적이 된다 그러면 지금,
박도진위원  그건 조금 있다 질문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관계된 예산 편성할 수 있지만,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혜 시비에.
박도진위원  특혜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도진위원  아니, 성남시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봤는데 그것을 반환해 주는데 뭔 특혜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특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도진위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라든가 용도 문제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활용할 수도 없는 상태고,
박도진위원  아니, 성남시 책임이지 수분양자들이 왜 책임입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전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렇지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시장이 의지 있으면 왜 해결 못합니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의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소지는 특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또 거기에 동의를 못 하는 게 손해를 입혔는데 그것을 반환하는 돈을 가지고 특혜다, 이렇게 본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수분양자들하고 성남시하고 계약기간이 얼마죠? 20년이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펀하고 계약기간이 20년으로 당초에 한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20년 성남시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지났으니까 반 지난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반 안 지났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성남시에서 시간 끌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시간 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점용기간 산정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당초 저기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법의 꼬리를 물고 법을 이용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상습적으로 빚쟁이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확실한 답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의 의지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합의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소통을 해서 빨리 해결하자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확인할 때까지 이것을 유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정을. 부동산을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현금 반환을 할 것이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입장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특정해서 해주십시오.
박도진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활용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수분양자 문제 해결하고의 별도의 문제예요. 그것도 역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의회에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 거꾸로 수분양자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면 부동산, 과장님은 12월까지 자신 있다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그게 매각이 안 됐어요. 1년, 2년이 끌렸어요, 과장님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매각이 되면,
박도진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시가 또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과 기만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누가 문제 해결 안 하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 여덟 분 계시는데 다 해결, 시에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도진위원  해결하려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방안을 찾아서 함께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된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확인을 해서 되면 그 문제해결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최선이라는 것이죠. 제 얘기 이해 가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도진위원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확인 다 해본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근데 우리하고 지금 갭이 틀리잖아요. 우리도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의를 다 한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저희도 그렇게 물어본 거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틀리니까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확인해서 이 회기 중에 결론을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과장님하고 지금 저하고 의견 갭이 있는데 그냥 어디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도 문제점이죠, 그렇죠? 모순이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시에서 점용권을 예산으로 매입해서 해결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점용권을 매입하려면 매입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박도진위원  그거 아닙니다. 누가 점용권을 매입하자고 그랬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러면 지금 예산을 주자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박도진위원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방안을 검토를 안 해보셨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아니요, 다 해봤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도 왜 그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문제소지는 특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아니…….
박도진위원  아니 피해자들에게 줘야 될 돈을 현금을 주는데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과장님도 분명히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의원들도 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최상의 선택을 찾고 안 되면 차선의 선택을 찾아서 가는 게 우리 인간사의 도리가 아니겠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법적인 유권해석을 어느 변호사인지 몰라도 우리가 찾아가 상담을 받은 변호사와 과장님이 받은 변호사하고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같이 상의해서 가자는 거예요.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자,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반드시 해결하려면 부동산을 매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반드시 해결하려고 매각하는 게 아니고요,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그런 결론이 최선이라고 지금 도출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매각이라는 그 부분은 성남시의 문제지 어떻게 이 수분양자, 피해자들의 문제입니까? 왜 이것을 피해자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일단 마무리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명석한 대답이 안 되는 거고 의견이 또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하고 갭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을 명책하게 집행부와 시의회가 합의가 됐을 때 회기 내에 해결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상하게 과장님은 힘든 자리만 항상 가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웃음소리)
  남들 가기 싫어하는 자리에, 고생 고생하는 자리에, 대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과장님한테 믿는 구석도 많다는 반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원래 일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는 과장님보다 안 되지만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요, 치우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숙명이다 생각하십시오. 운명은 노력하면 바꿔지는데 숙명은 노력해도 안 바꿔진답니다. 그냥 과장님이 숙명이다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라서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틀린 말들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 말도 맞고 하는데, 문제는 부동산은 딱 두 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시기입니다. 시기 놓치면 아무리 좋은 기회 와도 못 해요.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 바닥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일례를 들어 드릴게요. 서현역 그쪽에 보면 지금 예전에는 교보문고, 지금은 영풍문고가 있는데 교보문고가 있고 네이버가 들어간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영화관 들어갔다가 망하고, 킴스클럽 들어갔다가 망하고, 맨날 망해, 하여튼. 그런 건물이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망한다고 항상 그랬어요. 영화관도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근데 마지막에 거기를 오피스로 전부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이버를 다 입주시키니까 지금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졌어요. 원래 부동산사업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위치, 똑같은 건물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건데 누가 할 때는 망하고 누가 할 때는 성공을 시켜요. 그게 부동산 전문가, 전문가가 그래서 전문가입니다. 안목을 보는 눈.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얘기 나왔는데 공간에 대해서는 한 명도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펀스테이션은 다른 일반적인 건물 같이 층층층 나눠진 게 아니고요, 중간에 공간이 뻥 뚫려 있습니다. 층이 나눠져 있지 않고 중간에 그냥 쓸모없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임대사업 들어왔다가 보면 공간이 예전에 풍차인가 이상한 놀이기구 그걸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벙 떠있고 공간 활용도가 그 절반밖에 못 쓰는데 거기에 누가 임대를 하겠습니까. 정신 제대로 박히면 임대 안 해요. 와서 보니까 공간도 안 돼 있지, 층별로 이상하지,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하려고 저희가 그래 해봤지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팔아도 보려고 해봤고, 임대도 해보고, SPC도 고려해 보고, 청사도 고려해 보고, 재단 활용까지 다 고려해 봤는데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을 누가 사용, 저 같아도 돈 있어도 그 공간 사용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것은 누가 와도 사업 안 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리모델링 혹은 아예 신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치로는 아주 기가 막혀요. 서현역과 수내역의 중간이고 분당구청 바로 옆이에요. 제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권락용이가, 돈만 있으면 아이디어 많아요. 그거 싹 그냥 갈아엎고 높이면 방법 많아요. 그거 하는 것도 저희 선배들이고 전부 그런 것만 지금까지 공부해 왔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뢰 밟아가지고 그냥 펀스테이션에 속아서 이렇게 됐는데, 책임소지 따지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에 대해서는 공간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그것은 알아서 매각되면 그분들이 해결할 것이고, 지금 주민들 와가지고 저렇게 쭉 서있고 팔아달라고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지금 그러고 계세요. 이유야 어쨌든 우리 성남시민들이, 또 성남시민이 아니라 외부에 있더라도 어쨌거나 관내에 있는 건물 때문에 저분들이 10여 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저렇게 피해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고민은 해봤지만, 또 여기 계신 분이 전문가라면 팔아 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나마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은 게 이래저래 안 되니까 그게 매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시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그거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돈도 많으면 하고 할 텐데, 그런데 부동산전문가도 아니고 시기도 놓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매각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 대한 책임은 일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시가 잘못된 정책을 했던 것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그 책임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분들부터 살리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은 문제는 결국은 여러 대답이 있겠지만 딱 네 자로 줄이면 ‘쾌도난마’입니다. 실타래 풀어내려고 고생고생해도 안 될 때는 잘라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고 이것이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해결될 기미 같으면 저도 저분들을 설득시켜서라도 좀 기다려 보자,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마땅히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공간 때문에 뭘 안 돼.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활용방안이 아주 어렵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는 이 네모칸을 쓴다고 그러는데 여기 뻥 뚫려서 여기를 누가 사용하겠냐고요. 그 공간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내용도 있고 하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매각을 해서 임대사업자가 그 공간을 다른 걸 넣어서 하겠다든가, 아니면 부수고 다시 해서 그 가치를 하겠다든가 그럼에 있어서는 특혜 시비가 있을지언정,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됐던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면. 하더라도 지금 있는 수분양자들 살리고 우리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끊어내고 또 명분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특혜시비 물론 걸 수도 있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다 해줘야 합니다. 특혜시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의회에서 아예 특혜를 주라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기업에 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은 다 해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매각돼서 빨리 저분들 할 수 있는 거 털어낼 건 빨리 털어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지금은 쾌도난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과장님 스트레스 왜 받겠습니까. 받더라도 또 과장님 아니면 풀 사람이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제가 뭐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권락용위원  욕먹고 하시는 거 하시더라도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매각을 통해서 찾아 달라.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12월에 하겠다 했는데 저도 그 말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뭐 있나?’ 싶을 정도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그건 절차가 저희가 공고하는 저기에서 유찰이 돼서 하한선까지 가면 중지시킬 거고 만약에 되면 그 안에 가능한 기간을 산정해 보니까 12월 말까지는 구체적인 저기가 나오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생겨요, 정말로. 그런데 이거 내 일 아니라고 도망가면 그냥 방법 없더라고요. 뒤에 계신 분들이 지금 세 분 계신데 결국 이거 처리할 분 이 세 분밖에 없어요. 다른 과가 안 해줘요. 고생스럽더라도 집에 가실 때 소주 한 잔 하시더라도 “우리 셋이 잘 해보자.” 동료들 다독거려 주시고. 하여튼 방법 없습니다. 이거 매각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끊어내세요.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펀스테이션 발생 시작이 2005년도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당시의 시장이 누구였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이대엽 시장님 아니셨던가,
박호근위원  원인제공자죠? 그 당시에 그러면 동의해 줬던 시의원들은 누구였어요? 그 사람들이 원인제공자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당시의 원인제공자들이고, 승인해준 사람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원인제공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여기 없고 다 떠나갔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했던 전임자들, 시장이 됐든 전임자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펀스테이션 건물이 토지소유자는 성남시로 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지금 소유권 이전됐던 것이 건물이 성남시 것으로 이전이 됐던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그 당시에 건축비가 얼마 지급했어요, 이거 소유권 이전하면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저희가 유치권 해지하려고 선지급금 50억 나간 거 있고요, 그리고 공사업체 밀린 대금 달라는 소송 들어와서 공탁해 놓은 게 지금 151억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51억?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한 200억 정도 나갔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임대보증금이 한 320억이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그럼 그때 왜 임대보증금은 안 주셨어요, 그 당시에?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임대보증금은 저번에 임대를 해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저것을 활성화 시키면 그분들한테 점용기간을 다시 산정해가지고 점용권을 확보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을 임대사업자 모집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설명만 듣고 실제 응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못 했다는 얘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그 당시에도 특혜 시비가 있어서 못 했던 건 아니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특혜 시비가 아니라 그 건물이 쓸 용도를 지금 현재에선 안 맞는다. 저게 20년 전 컨셉이고,
박호근위원  아니 건축비나 이런 것은 지급을 했는데 왜 임대보증금은 안 줬느냐? 그 당시에 왜 안 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임대보증금은,
박호근위원  다른 데 임대가 나가면 그 사람 점용권자들이,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점용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려고, 법원에서 판결도 점용권을 인정해 줘라, 펀스테이션에서 성남시로 기부채납하면서 저 사람들 점용권을 해지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사해행위를 했다, 그래서 사해행위 취소를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면서 점용권을 당초에 했던 대로 인정해 주되 우리가 들어간 공사비용을 빼가지고 산정해서,
박호근위원  그래서 본인들도 승인을 그렇게 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래서 그렇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한 적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그때 매각하려고 그랬을 때 심의가 부결됐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부결이 왜 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제가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지 않아서 몰랐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좀 더 활용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활용방안을 더 검토해 보고 그리고 결과를 보고서 다시 심의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조사연구를 한 두 달 동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2016년도 12월 29일에 부결돼서 TF팀을 만들어서 조사해 보니까 어떤 특별한 방안이 나오지 않은 건가요? 2017년 5월 15일에 매각 심의가 원안 가결 통과됐거든요. 그러면 원안 가결된 것은 부결됐던 이유가 충족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렇죠, 좀 더 저희가 활용방안을 두 달 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이것은 현 상태로는 매각이 최선이다.
박호근위원  활용방안을 아무리 검토해도 이건 매각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에서도 통과가 된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매각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위원님들도 그렇게 다 받아주신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에서 그렇게 통과가 됐다는 얘기죠? 협의가 돼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물론 전원 동의한 건 아니시겠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냥 원안 가결로, 표 저기 없이 그냥 그렇게,
박호근위원  표 대결 없이?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아까 임대분양자들 점용자들 320억 그게 우리가 성남시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특혜 의혹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나름대로 법적인 검토를 하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성남시 현재 의회 한국당 의원들이 검토한 것으로는 320억 점용료, 임대료를 지급을 해도 하자가 없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거기도 변호사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변호사 검토의견이 성남시에서 예산을 그 돈을 지급해도 별 문제가 없다. 특혜 시비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것은 주고 말고 이런 것이 법에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 여건이 맞고 그래서 지급한다고 그러면 물론 그것이 위법의 여부를 가리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게 지금 임차보증금이고 그리고 저분들이 점용권을 아직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받은 상태에 있는 거고, 그리고 저 건물이 지금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활용방안도 없고 사용할 목적도 없는데,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은 어쨌든 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 돈을 우리가 성남시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특혜 시비가 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변호사한테 검토의견을 받아 본 바로는 성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고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만약에 한국당 의원들한테 그렇게 여쭤볼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럼 예산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성남시에서 예산을 잡는다고 그러면 동의를 해줄 거냐, 그렇게 여쭤볼 거예요.
  또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면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320억 예산 세우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건물 활용,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매각이 목적이라고 물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매각을 안 하고 임대료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성남시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 과에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그러면 과장님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특혜 의혹이 있어서 예산을 못 세웁니다라는 얘기는 핑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게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마찬가지고 새누리당, 한국당 의원들이 우리가 동의를 당신들이 우리가 320억 임대료를 점용료를 지급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겠냐 그래놓고 동의해 준다고 그러면 거기는 동의를 안 해주면 거기도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집행부에서 이게 점용료를 지급하는데 의회에서 동의가 된다면 그걸 지급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 예산을 세우겠냐는 얘기예요. 매각은 둘째 문제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산 사정도 현재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시 사정으로 봤을 때는 매각 안 하고 임대료를 먼저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이 현재 감정가가 11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1100억인데 이게 20%정도 감정이 다운 될 때까지 그 안에 팔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아니 하한선을 저희는 80%선으로 보고요, 그 밑에까지 만약에 입찰자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는 매각 중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호근위원  매각 중지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매각 중지를 하시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이제는 매각이라는 절차도 해봤지만 저가의 값으로 안 되면 그때는 그때 가서 임대도 지금 해봐서 안 됐기 때문에 매각으로 온 건데, 매각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시 집행부나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다른 것을 마련해 주셔야죠, 저희하고 같이.  
박호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매각도 안 되고 우리가 성남시에서 생각하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매각조차도 안 될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임대료 지급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그때는 성남시에서 임대료라도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때 가서 매각도 안 되면,
박호근위원  매각이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올 연말까지 매각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각에 동의해 줬을 때 매각을 해서 매각이 안 되더라도 성남시에서 임대료 지급하는 방법을 찾겠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강력하게 “매각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른 의원들한테 요구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그렇더라도 매각 동의를 해줬는데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 그때는 성남시에서 “지급해 주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매각을 할 때 아까도 권락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토지, 건물을 매각할 때는 거기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매각이 생각보다 그 위치가 될 수 있다고 저도 봐요. 그 위치가 굉장히 좋은 자리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한 매각의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각도 빨리 찾으시고 아까 얘기하듯이 우리 과장님 점용권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매각을 않고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딱 잘라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방법을 그중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점용료를 매각된 데서 주면 좋지만 매각이 안 되더라도 준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매각을 안 하고도 점용료를 지급하고 매각을 천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 일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매각을 할 수 있게 동의를 저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올 연말까지 안 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각을 하는 데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장시간 고생들 하시는데요, 마지막 건이니까 저도 간단하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무조건 매각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임대절차도 다 밟아봤고 했는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저 건물 그렇다고 계속 저렇게 도심 흉물로 방치시켜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방안을 찾은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간의 진행사항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주셔서 과정들을 보면 노력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이 문제를 민선4기 때 일어났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소홀하게 다루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쭉 보니까.
  저도 어쨌든 2005년도에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외자유치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하나였는데 어쨌든 이것이 행정행위가 그 당시에 책임자가 진행되어 와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 문제를 일종의 어린이교육종합문화시설이라고 해서 단종시설들을 시유지에 특혜를 줘서 어쨌든 외자유치했다고 펀스테이션이 ‘뻥스테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오랫동안 세월 지나왔습니다.
  지금 수분양자들이 죽고 사는 문제의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들을 또 그동안에 오랜 세월 지나면서 절박한 상황들을 최근에 과장 맡으시면서 같이 공감을 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지관근위원  과장님도 지금 매각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 봤지만 매각을 하는 것이 절박한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매각은 현 시점에서 최선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활용방안은 점점 더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도 늦었지만 매각하는 게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종합적인 판단, 전략적인 판단을 다 하신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 입장에서도 이 방침을 정해서 이 사안만 갖고 성남시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진대, 이게 예산에 점유권을 인정해라 판결해서 해준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정 운영하는 사람이 종합적인 판단, 전략적 판단을 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지만 어쨌든 최후에 매각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경영하는 입장에서 어땠든 최대의 당면 현안문제도 풀고 또 이 공유재산을 관리해 가면서 매각이라고 하는 최종 수단을 선택해서 우리 가용재원을 어쨌든 확보하고 이런 판단들은 중요하게 전략적 판단과 최종 결심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각에 유리한 여건들을 만들어 주고 또 최소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관심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전략적으로도 판단할 테고 아니면 다른 상업자본을 갖고 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어쨌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또 이곳이 땅과 건물들을 다 같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마도 판단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가들은 어쨌든 적당한 투자가치를 느끼면 사겠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면 현안 수분양자들의 문제도 해소하고, 우리시의 가용예산도 일부 기존에 있는 예산들 갖고 이 문제를 풀어주는 방식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시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없이 많은 감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 과정들 다 12년 이상을 접해봤어요. 그래서 아동보육과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 매각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실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매각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든 이것을 시도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시가 또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너지효과를 갖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봐라,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시도하고 나서 안 될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하고 또 각종 해결방안들을 찾고자 검토안들이 이런저런 안들을 다 시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이것을 구체화 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최종 매각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해서 이후에 새롭게 매각 결론 여부가 나올 때까지 될 경우, 안 될 경우까지 예측한 내용을 결국에는 또 다시 여기서 끄집어내게 되면 또 사안 자체가 분산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럴 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당면 현안문제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공유재산들이 종합적으로 전체 시대적 흐름에 맞는 투자계획들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도, 비단 아동보육과가 아니라도 공유재산관리하는 부서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경영투자적인 관점을 갖고 진행하는 부서든 반면교사로 삼아서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면서 매각결정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장시간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점용권에 대해서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말하자면 돌려주는 거죠, 반환해 주는 거. 그것을 점용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표현하시면서 그것은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다,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전에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가능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거기에 가서 직접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이 같이 동행해서 직원들과 함께 가서 자문을 구한 겁니다. 거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일부에서는 그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논리라면 매각이 되면 그 점용권자들한테 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냥 일반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그런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매각을 해서 대금으로 주는 거나 똑같이 점용권에 대한 반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반예산 세워가지고 반환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고, 매각해서 매각대금 중에서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정식으로 법률자문 받은 근거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물어본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자문은 다 그렇게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물어보면 앞뒤가 맞지를 않는 부분이에요. 건물, 토지 팔아서 매각대금으로 그것은 점용권에 대한 반환을 해 주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없고, 그냥 일반예산을 수립해서 반환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논리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지금 분양받으신 분들의 대금을 반환하는 것과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것과는 별개로 봐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대형부동산인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매입 의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활용할 용도로 되어 있지 않는 매물들, 그것은 큰 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흠결보다 더 가치 하락이 될 요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을 빨리 팔아야 이 점용권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그 분양대금을 반환한다고 하는 시한 전 시급성까지 있다고 하면 더더욱 그래요.
  ‘아, 저 사람 저걸 팔아야 되는데 빨리 팔아야 되는구나, 사정이 급하구나.’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래서 저희가 하한선을 정해놓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현재 건축이 지어진 용도나 시간적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더 불리한 조건이다. 그리고 옛말에 있습니다. “잘 아는 친척의 떡도 싸야 먹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 매물일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대지 위에 올려져 있는 건물이 일반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건물이면 그것도 굉장한 흠결이고, 시간적인 제약도 흠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추진을 해야, 매각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매각보다도 오히려 시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맞다. 활용방안을 찾으라고 했더니 고작 2개월도 안 걸려서 특정, 여기에 나와 있죠.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산업진흥재단이든 다른 여타 부서에서도 그렇고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택지도 개발하고 그런 용도로 건물도 지금 지을 개발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그 수요가 많고 또 그런 쪽에 유치를 해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파급효과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서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꼭 우리 행정재산으로만 활용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 확인 부분은 어린이박물관 그것만 지금 검토를 하신 거예요, 행정재산 용도로. 이미 이 재산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저희가 다른 활용방안을 최대한 다 검토해 보는 과정에 어린이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도 검토를 한 거고요.
이재호위원  어린이역사박물관 저도 그 안을 건의를 해서, 그게 꼭 옳다고가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재산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뜻에서 그랬던 거예요. 물건이야 제값 받고 정당한 가격 받는다고 그러면 팔고 안 팔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헐값에 팔려나갈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헐값 매각은 안 합니다.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요. 헐값 매각 절대 안 하고요, 헐값 매각하면 중지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래서 점용권을 가지신 분들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것, 320억을 반환하는 것과 이 물건을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는 건은 별개로 봐야 된다. 그래야 이 해결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률적 판단도 받았다고 하니까 정식으로 판단 받은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일반예산을 아까는 매각이 안 되면 일반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제가 매각이 안 되면 일반예산 세워서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매각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방법을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시간을 끄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점용권에 대해서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예산으로 해서 해결이 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딱 끊어내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지금 어렵다고 하는 분들을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분명하고. 이거 팔리면 반환하겠다. 팔다가 노력하다가 헐값에 나갈 것 같으니까 안 팔고 그럼 다른 방법 또 찾아보겠다.
  사실 아까 제가 듣기가 민망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대엽 시장 때 이 사업 추진하다가 잘못 돼가지고 중간에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잡는 것도 또 행정의 한 과정이에요. 그 기간도 벌써 거의 6년 이상 지났어요. 그런데 그 6년 흐르는 동안에도 계속 그 용도로 활용하려고 계속 진행을 시켰어요. 시작한 것도 잘못이고 잘못 됐을 때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제대로 잡는 것도 그것도 행정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제대로 잡아가는 과정이 지금 매각과정입니다. 저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매각밖에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제 혼자 의견이 아니라,
이재호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별개로 봐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문제도 빨리 해결하고 분양권자들한테 그 문제도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성남시 재산 이 부분도 헐값에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도 구두로 지금 답변하셨다고 그러는데 정식으로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근거를 제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 해서 “가능합니다. 이거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심의 의결 받아가지고 나중에 또 뒷말 나오고 “이거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렇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일부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분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의견들을 저 포함해서 많이 말씀주신 것 같으니까 최종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저기 있잖아요. 이게 여기 권리금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호근위원  점용권.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거예요. 점용권도 점용권 자체가 소멸됐을 때 돌려주는 것과 점용권이 존재하는데 일반예산으로 주는 것은 경중에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어떻게 점용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반예산으로 주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점용권이 소멸됐을 때 주는 것과 어떻게 같다고 하는지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둘은 경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고 난 이후에 주는 게 문제의 소지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반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는 매각해서 주는 게 맞다, 그게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350억이라는 예산을 일반에서 세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 몇십억 세우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320억을 일반예산에서 세우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별 이득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매각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말 그대로 정글의 법칙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거 있잖아요. 이 땅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비싸게 사는 거예요, 시장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싸게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필요한 사람들은 이 요지의 이 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사기 위해서 적절한 가격을,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한테 팔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각하고 난 이후에 권리금을 돌려주는 게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그것과 지금 320억을 일반예산에서 세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말은 쉽다고 하는데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320억을 일반예산에서 세우는 게 쉽지 않다. 우리 1년에 가용예산 있잖아요. 2500억 밖에 안 돼요. 2조 몇천억 하니까 전체 예산이 2조 몇천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업외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25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320억을 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결국은 이것은 매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글의 법칙의 시장논리에 의해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도진 위원님 얘기만 일단 듣고 정회로 들어갑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라고 인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집행부도 인지를 하잖아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빨리 해결하는 거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저는,
박도진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시고요, 답은 좀 이따.
  그런데 이게 일반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수분양자들에게 특혜다,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도진위원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많이 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여덟 명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과장님이 얘기한 자문을 구한 그 변호사하고 우리가 얘기한 변호사하고 같이 만나서 그 부분을 다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봐요. 아니, 확인을 하자는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저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다 하고 나서 그때 일괄 답을 하시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각 부분을 자꾸 말씀들을 하시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 안 하자는 사람 없어요. 해결하되 최소한의 방법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시 집행부도 자유롭고, 우리도 자유롭고, 또 피해를 보신 분도 사실은 그나마 덜……. 우리가 위로를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매각을 해야만이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과장님 아까 12월까지 매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안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매각을 하든 안 하든,
박도진위원  아니, 하든 안 하든 그러면 매각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아마 대책을 얘기해서 고민을 해서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사실 매각을 빙자해서 시간을 끌고 이 문제를 기피하자는 거고 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렇지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이 피해를 보신 분들은 하루 시급히 해결하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냐, 지금 과장님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자, 예산에 대한 동의는 이런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산 부분은 제가,
박도진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제가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저는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립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터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한국당이라고 말씀을 지칭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게요. 예산을 편성해오면 우리가 거부를 안 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장을 해줄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어차피 부동산 매각을 결정해도 이번 회기고, 그렇죠?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도 이번에 확인이 되면 여덟 명이 같이 동의를 해서 해결하는 것도 사실 이번 회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과 저와 또 우리당과 갭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문제를 빠른, 최상의 방법을 선택해서 가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이번 회기에 다른 조례안도 23일로 유보를 했으니까 그때 가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줄 테니 그때 가서 결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도 안 해보고 일방적으로 부동산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된다, 나는 이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예의가, 매너가 아니에요, 이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말씀,
○위원장 박영애  토론이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제가 답변,
박도진위원  아니, 잠깐만 계세요.
이재호위원  지금 질의하는 거지 우리끼리 토론은 정회하고 하자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제가 답변을,
박도진위원  아니, 답 들어보고요. 질의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해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도 분양자들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충분히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차의 과정도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매각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점용기간을 확보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서 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려고, 점용기간을 확보해주려고 임대사업자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5회에 걸쳐서. 절차를 다 해봤죠.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달리 시에서 활용방안이 있나도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굉장히 하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나, 그러면 이제 매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론이 도출되어서 지금 수분양자들도 만약에 매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점용권을 포기해 주겠으니, ‘매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점용권을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각서까지 다 써서 우리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매각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매각이 저희가 앞에 임대사업자 운영이나 이런 걸 다 건너뛰고 그냥 매각으로 지금 왔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는 지금 해볼 거 다 해본 거 아닙니까. 해봐서 안 된 거고, 부동산도 시기가 있는 겁니다, 타이밍이. 이제 향후에 지금 부동산 경제가 올해 정도까지가 저거지 향후에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금리 올라가고 하면. 그리고 저 건물 자체가 활용이 돼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타나서 저걸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용도로 쓰든 다른 용도로 쓰든 저 분양자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320억 낸 저 75명의 분양자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때는 저분들이 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고요. 조건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쓸 수, 우리 점용권 주고 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매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매각을 안 하면, 못 하면 저 건물 활용방안이 없어서 지금 10년 동안 방치됐는데 앞으로 몇 년 더 방치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저 건물은 감가가 1년에 2~3%씩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감정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점이 중요한 건데 지금 저희가 절차를 다 해보고 와서 이거 매각을 가는 거지, 임대사업자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건너뛰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검토를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매각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저걸 활용방안이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매각안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활용방안이 지금 없으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 이게 지금 처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주관적으로 부동산도 미리 예측을 하고 또 과거에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더 이상은 없다, 최선의 방법이. 그래서 불가하다, 법적으로 특혜다, 이렇게 결론 내리신 거, 주관적인 생각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일단 하실 얘기는 다 하신 것 같아요.
  박도진 위원님 우리 정회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합시다.
박도진위원  이걸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거른 것도 아니고 처음 거론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주관적인 생각을 자꾸 강요를 하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동산 관계된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박도진위원  어떻게 압니까? 부동산이 내일모레 뛸지 내려갈지.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좋은 판단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점용 수분양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아서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차선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거 안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분양자들 피해자들에게는 하루 시급하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데 자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일단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정말 여태까지 오기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밖에 계시는 저분들 그 안타까운 심정을, 저는 이 내용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기 전에 저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와서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갈급하고 급한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올려놓고 한 번이라도 사전에 와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어떤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저분들이 와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대충은 제가, 하도 오래 전부터 문제되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고 했었지만 그런 성의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과장님한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왜 이렇게 중요한데 사전에 한 마디 말도 안 하고 오늘 당장 올려서 당장 이렇게 해결하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익히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고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분들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속상하게 재산을 환수 못 한 데 대해서 얘기할 때 만약에 저 같으면, 개인 입장이었으면 저희는 진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제 개인적으로 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안타깝고 매일매일 저렇게 오셔서 늦게까지 계시는 저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일단 모든 것 거두절미하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 오늘 쭉 적어왔던 이 과정들을 저희들이 다보고 정말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진행해 왔구나. 물론 개중에 얘기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할 만큼 하고 진행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모든 과정에 왔고 지금 현재로써는 어쨌든 저분들한테 빨리 해결해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다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어제 우리시의 고문변호사 가서 면담하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얘기하고, 저도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녹음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4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다 세 번 네 번 해서 속기 다 했어요, 지금 내용을.
  그래서 반대되는 대책 내용이 있고, 저도 확실히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번 이렇게 하고 모든 이렇게 할 정도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지금 이렇게 골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이 반대하지만 저는 매각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적극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
    (회의장 밖에서 박수소리)
  그런데 그 시기가, 아, 저분들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분들한테 빨리 해결해 주는 급선무가 우리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특혜 시비 이런 얘기했던 부분인데 왜 우리가, 진짜 저는 별개로 진행을 하되 이건 지금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속 이렇게 덤비고 이미 나왔다는 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덤비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개로 운영을 하되 일단 먼저 챙겨드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급하게 베어버리듯이 던져버려야만 합니까? 시간이 지나고,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또 나름대로 올바른 걸 찾게 되면 우리가 제값 받고 팔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1년간 우리가 8억 더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2년이면 16억. 진행되는 부분이 저도 그래요, 그냥 아깝고 하지만 그건 두 개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빨리 선 해결해 주고 그와 동시에 관계없이 먼저 해주고 동시에 매각에, 저도 내놓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결부시키지 말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자를 찾고 꼭 팔아서 돈을 주겠다, 이런 건 시기적으로 너무 벅찬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문 받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제 생각은 우리가 자문 받은 부분과 과장님이나 시에서 자문 받은 부분 어떻게 믹스해서 조금 더 진중하게, 첫술에 배부릅니까. 이 만큼 얘기했으면 모든 얘기는 다 나왔던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하고 다시, 어쨌든 우리는 이번 회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분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게 저의 심정이고 우리 모두의 심정입니다. 저는 기필코 위원장으로서 이 회기 안에는 꼭 해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요, 잠깐요.
○위원장 박영애  동의 안 해도 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 더 논의한다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안이나 새로운 내용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원장 박영애  우리도 시간,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저는 지금 시간도 보니까,
○위원장 박영애  차수 변경이 되니까 빨리 정리하게 얘기를 해요.
정종삼위원  잠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전제를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회를, 가장 좋은 것은 12시 안에 결정하는 거고요,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결정해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12시 안에 결정을 하지 않고 정회를 하시겠다면,
○위원장 박영애  아니요, 결정하도록 해요.
정종삼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정종삼위원  예, 그러면 이제 결정하세요.
권락용위원  그럼 지금 결정하시면 되죠.
정종삼위원  예, 동의합니다, 결정을.
○위원장 박영애  차수 변경을,  
이재호위원  정회 요청했잖아요, 아까.
정종삼위원  아니요, 누가 요청을 했어요? 없어, 요청한 사람 없어.
이재호위원  정회 요청 내가 했습니다. 속기록 볼래요?
정종삼위원  반대했어요, 반대.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얘기했는데 잠깐 발언할 기회를 제가 드렸거든요?
  정회 요청을 제가 받아들여서,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정회를 받아들이려면 제가 그래서 요청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전제를 달려고 하는 거예요.
  정회를 받아들이시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15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15분 안에 이게 결정되지 않으면 차수 변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말씀을 해주셔야 정회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버리면 이건 그냥 산회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아니, 이런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차수 변경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정회하고 그냥 정회가 계속되어 버리면 자동 산회가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 박영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정회를 받아들이시려면, 저기를 하시려면 최소한 12시 전에 다시 차수 변경을 하겠다,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근의원  그렇게 하시죠, 뭐.
정종삼위원  아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고의적으로 산회하는 거,
지관근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또,
정종삼위원  그래야 동의하는 거지.
박도진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정종삼위원  잠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12시 안에 다시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차수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5분 회의중지)

(2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정이 되었으므로 차수 변경을 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매각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정이 되었으므로 229회 제1차 정례회 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도시개발단장  김낙중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세정과장  김남일
  징수과장  장현자
  회계과장  최현철
  주택과장  이이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본부장  유한기
  세원관리팀장  우상환
  청사관리팀장  이동국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