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4월 6일(목) 오전 11시0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운영위원회심사결과보고및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조경희)인사
2. 운영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강부원)
3.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두 의원 9인 발의)
(11시 01분 개의)
오늘도 의장님께서 도청에 행사가 있어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조경희)인사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최병성 의원 사직으로 공석이 된 운영위원회 간사선임과 박용두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하여는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운영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강부원)
3.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두 의원 9인 발의)
(11시 02분)
운영위원회 강부원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던 최병성 의원의 사직으로 인하여 그 후임 간사로 김종기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95년 3월 28일 제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31일 의회운영위원 재적 8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발의한 박용두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한 심사결과 전 위원 합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의 2(대통령 제14317호 '94. 7. 6)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를 1개를 시설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법률 제4739호 '94. 3. 16)의 제정으로 의원의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인구가 70만을 넘을 때에는 50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순서와 의원의 정수, 직무와 소관을 관련 규정에 의거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에서는 현재 4개 상임위원회를 재무경제위원회를 시설하여 5개 상임위원회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순서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12인 이내
2. 기획총무위원회를 12인 이내
3. 재무경제위원회 12인 이내
4. 보사환경위원회 13인 이내
5. 도시건설위원회 12인 이내하고, 또한 상임위원회 명칭을 집행부의 실·국 직제순서에 의거 총무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사회환경위원회를 보사환경위원회로 그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서는 재무경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소관을 재무국, 지역경제국과 사업소 중 농촌지도소로 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재무국을 삭제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과 사업소 소관 중 공원관리사무소를 추가하고, 또한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제2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정하였으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의원의 정수가 현재 34명에서 50명으로 상임위원회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나고 그 명칭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맞게 변경하여 효율성 있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 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조례 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에 계속 되어 온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우리는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성남시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로 80만 성남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오직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온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역발전과 4대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많은 지도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이용배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정상규
홍순두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나철재 이건영 이상 31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장양운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김영기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조경희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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