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3월 30일(목) 10시 0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심사결과보고및의안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조경희)보고
2.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3.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8. 공단공원APT건립부지현물출자이관(안)(성남시장 제출)
9. 사회산업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10.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공영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3.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계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조경희)보고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과 지난 제3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키로 하였던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별도보고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3.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8. 공단공원APT건립부지현물출자이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손영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단공원아파트건립부지현물출자이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상현  총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3월 28일 제1차 본회의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관리와 세무 부정방지, 세정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시 본청의 인력 감축 및 과의 통·폐합, 그에 따른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구청의 기구와 인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한 통제위주에서 재량권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며, 둘째, 내무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의 조정을 위한 근거가 그 부서의 업무의 과중(사업체수 수정구 3,510, 중원구 2,872, 분당구 593)을 기준한 것이 아니고 93년도 세수규모를 기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 셋째, 동일 행정기관간의 세정업무 처리에 있어 구청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무 기구와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세무부정 방지와 지방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평과세 풍토를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는 근본 목적이 타당함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책을 중앙에 건의하겠다는 관계국장의 확답을 듣고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조례가 불일치 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 그 내용을 보면, 동 조례 제2조의 위원의 징수를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며 시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각 조항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지방자치단체'를 '성남시'로 자구수정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2조의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를 '5인'으로 하고 제3조의 단서 조항인 '위원 일부를 성남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위원 중 2명은 성남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그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각 조항의 '의회'를 '시의회'로 자구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95년도 제1차 변경안으로 취득의 경우 산성유원지 편입사유지, 태평1동 지역의 4m도로와 8m도로 연결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유지 매입, 은행근린공원 조성 편입지 등의 토지매입과 태평4동 보훈회관과 상대원2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주민 점유토지 매각과 특별회계에서 은행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의 주민점유 토지를 매각하는 내용으로 계획된 사업의 자율적 추진과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단공원아파트건립부지현물출자이관안은 공단 공원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 지방제정법 제83조에 의거 아파트 부지인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인 공영개발 사업소로 이관하여 일관성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회계간(일반회계→특별회계)의 재산을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공단공원아파트건립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의견을 모으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 충분히 축조심사한 결과인 만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총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봉의원  임기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손영태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정성어린 경의를 드리면서 본인은 상대원2동 출신 김영봉 의원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총무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속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불문에 부치는 것이 도리인 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임기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서 공무원의 요구 사항에 우리 의원들이 그저 통과, 의결하는 식으로 처리한다면 중앙부서 공무원의 의회 참뜻을 일깨워주는 의지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대표로서 우리들을 의회로 보낸 주민들이 시각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생각과 우리가 잘 하고 있나 하는 반성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몰론 올바른 안건은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알았다면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먼저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 지역에 맞고 정당하게 처리하도록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 쉬운 대로 의원이나 설득하려는 흔적이 역력이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즈음 정부에서 귀가 따갑도록 부르짖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계화,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중앙 부서에서는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하고 있는데 지역 실정을 감안하거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이 그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그저 공무원들의 설명이나 듣고 다음에 끼칠 영향을 걱정도 하지 않고 손이나 들어서 통과 또는 의결하는 것이 세계화고 민주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으면 나름대로 권한을 위임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고 그 지역이 발전하도록 하지 않으면 그 많은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의회가 뭐 필요하고 의회는 어디에 써먹을 겁니까?
  지금과 같은 중앙부서의 형태라면 자기의 지침대로해서 처리하고 하부기관에 공문만 시행해 주면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태여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또는 형식에 치우치는 것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만 의결이 아닌 부결로써 중앙부처에 성남시 의회의 참뜻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연구 검토하겠다 하는 것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연구 검토하겠다 또는 건의하겠다 한 것이 4년 동안에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진짜 공무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굳이 수정구와 중원구가 경쟁의식이 아니라 한 시청 내의 한 산하기관으로써 균형이 이뤄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재정 자립도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눈부신 발전을 가져오려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신규, 새 재원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세원을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러한 것들을 담당할 부서 신설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날로 늘어나는 업무 증가는 생각지도 않고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을 계속 시도하고 있음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도 각자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수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일선 부서를 신설하지 않고는 한정된 예산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저는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이 중요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면 중앙부처와 또 담당부서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대비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담당 부서 국장님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통과를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 본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편리상 수정구와 중원구의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수정구에는 조정액이 526억 그런데 징수액은 503억입니다. 그런데 중원구는 조정액이 474억 징수액은 44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수정구의 조정액이 567억 징수액은 538억입니다. 그런데 중원구는 586억 징수액이 54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원구가 수정구보다 4억 9,900만원이 세외징수를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수정구가 3만 6,671대 중원은 4만 172대, 그러면 중원이 5,501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의 인구는 8만 4,000가구입니다. 그런데 중원구는 8만 8,000가구입니다. 그러면 가구수로 봐도 중원구가 수정구보다 4,000가구 더 많습니다. 인구를 보면 수정구는 27만 5,000, 중원구는 29만 4,000 그러니까 인구수가 1만 9,000명이 중원구가 더 많습니다.
  또 건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수정이 3만 4,899동 중원구는 3만 9,483동 4,584가구가 중원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은 217개 중원은 500개입니다. 그러면 기업체도 283개 기업체가 중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런 실정에서 중원구에는 신설된 과가 되고 중원도 안 된다고 그러면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굳이 인원배정을 한다고 똑같이 하고 더 유보했다가 다음에 똑같이 중앙부처의 지침을 받아서 같이 통과 하든가 해야지 지금 어느 부서는 과를 신설하고 어느 부서는 과를 신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정당한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김영봉 의원님께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한 거죠?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예.)
  한번 일어서서 얘기해 주세요. 94년도에 수정구, 중원구 세수관계.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94년도에 수정구에서 세금은 538억, 중원구에서 받아들인 금액은 543억입니다. 그러면 4억 9,900만원이 중원이 더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세 자원 우리가 또 공무원들이 공헌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많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봉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요.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가부결을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 재회부를 해서 좀 더 충분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잇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김영봉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을 할까 하는데요,)
○의장 손영태  예, 여기 나와서 말씀하세요.
강부원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자세한 설명은 김영봉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견해를 같이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거론을 해볼까 합니다. 아까 김영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93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때문에 94년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를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도 해 본 것입니다. 소위 93년도부터 이런 내용이 내려와서 95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94년도 말을 기준하지 않고 93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령이라고 하는 이것을 실천해보고자 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도 저는 짐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영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방자치라고 소위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입장이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할 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지나친 일에 대한 의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정치성 발언입니다. 민자당이 이런 것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을 공천을 배제하고자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강부원 의원님.
강부원의원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비례가 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상임위원회로 돌린다고 해 봐야 어제 제가 말씀들은 것을 보면 두 사람은 김영봉 의원의 견해와 맞게 소위 말하자면 회의 진행이 되었고, 다른 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공무원이 해달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었든 간에 저는 김영봉 의원의 견해에 동의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에 다시 내려가더라도 원칙을 위반하는, 지방자치를 위반하는 중앙집권식 지방자치에 물들지 않으시도록 총무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장님 말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이 나가서 그것을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제가 나가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손영태  예, 정치발언 안 하기로 했는데 운영위원장이 나와서 하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나와서 얘기하세요.
김상현의원  부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잘 들으셨죠?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오늘 그 얘기를 듣고 4년 동안 왜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 이 소리를 하는가 한심합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정회와 정회를 거듭하고 신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상위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상위법에 운운해서 결국 상위법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제 속된 말로 때려치우라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전부 묶여서 앞뒤가 안 맞아요. 시세 조례 같은 경우도 지방세를 도세로 옮긴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통과를 안 시키고 보니까 도세로 갔는데 지방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번안 동의까지 했습니다.
  통과시켰다가 다시 번안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두 건을 가지고 장시간 동안 하다보니까 오후까지 걸렸습니다만 결국은 공무원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가 힘의 한계를 느꼈다 이런 쪽에서 어제 이 안에 대해서 앞으로 세 가지 점을 지적하면서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통제 위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우리라고 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세무조사과를 없애가면서 징수과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민은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른 대안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저도 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하면 숨통을 틔워놔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 이것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선택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획일적으로 하려고 하면 말아라 이번 공무원 증원을 22명이 승진이 되고 정원이 늘어납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하는 일과 두 사람이 할 때하고 열 사람이 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공무원 입장이나 우리 입장은 사실 증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잘못 되었다고 하기에 김영봉 의원이나 또 강부원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우리에게도 재량권을 줘 가지고 했어야 옳을 것인데 지방자치에 속해 있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는 이렇다 할 아무 것도 없고 이것을 22명을 증원하는데 받아들이려면 하고 들이지 않으려면 알았다 내무부에서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수원시를 했고 안양, 부천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위 아시고 계시겠지만 부천시는 이게 보류가 됐어요. 유보가 됐어요. 3월초에 유보되었다가 3월 29일날 다시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왜 그러냐 3월초에 했을 때 유보시켰을 때 22명이든지 증원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그 세수징수를 하는데 비리가 많다 이런 저런 문제가 떠들썩하면 그때는 또 증원을 해야 된다 뭐 한다 소리가 나올지라도 현재는 증원 안 한다고 하면 안 하겠다 그러게 되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하면 앞서가는 다른 시의회도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우리도 22명 증원 안 하려면 안 해라 이렇게 되어 버린다고 하면 주는 것마저 받지도 못하고 끝날 게 아니냐 이래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정회와 정회를 한 끝에 일단은 받을 것은 받고 다시 문을 두드리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모법에 묶여서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그냥 그냥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정원 공무원 증원수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사실 마음에 든 그런 얘기를 다 못하는 그런 의원들도 다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다시 요청하더라도 일단은 유보가 되는 상태기 때문에 의회가 다시 열려 가지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재검토를 하는 동안은 22명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해준다고 하면 여기서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해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무조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한다해도 어제 장시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하시던 또 표결을 하시던 일단은 끝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것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하고 분당구하고 사이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얘기를 해요.)
김상현 의원 아까 김영봉 전 부의장께서 소상히 말씀이 계셨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93년도말 세수규모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93년도 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는 95년 2월 20일에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이라 해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명이 되는 지도 몰라도 95년 2월 22일에 이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94년 말을 기준으로 하지 못하고 93년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어제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들께서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93년도 것 가지고 했느냐, 95년도에 했다고 하면 적어도 94년 말이나 94년 중반이나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갖고 해야지 그냥 하느냐 이런 얘기도 다소 나왔습니다. 그래서 93년도로 이렇게 세수 규모를 본다면 93년도에는 수정구가 526억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538억이고요. 중원구는 93년도에 440억입니다. 94년도에는 543억이에요. 그 신장율을 123%입니다. 또 분당구는 93년에 1,627억이고, 94년에 1,478억입니다. 이것은 신장율이 90%입니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세수 규모를 한다고 하면 제일 많이 내는 업체, 언뜻 대기업이다 하면 롯데월드 같은 큰 기업체가 하나만 구에 있으면 그쪽으로 과가 생기고 또 영세업체는 여러 업체가 있더라도 500억이 안되면 그 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이 없다는 것뿐이지 여기에는 계가 있어서 업무를 다 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그래도 과가 있으면 계가 있고, 계원이 있어야만 그래도 엄연히 세수증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업무에 그래도 제대로 안정된 업무를 할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아까 김영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중원구는 없느냐? 그러나 사살은 과장이 없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는 계속하는데 과장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것도 국장님 말씀으로는 건의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서서 3년 동안 4년 동안 숱하게 질의를 하고 해봤자 연구·검토하는 것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한데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에 와서 건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된다고는 저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시던 간에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수원이나 부천이 우리보다 선진의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먼저 답변주세요.)
김상현의원  선진의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미리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미리 다루었기 때문에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수원하고 부천이 했다고 해서 뒤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선진의회라고 하는데 참 듣기가 거북하고요. 제가 먼저 번에 이 본회의장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건의가 됐던 다른 의회에서 건의를 했던 채택이 되어서 법을 개정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됐던 딴 의회에서 건의가 됐던 도에서 그것도 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건의해서 개선점을 찾아야지 모법에 있어서 안 한다면 중앙부서에서는 그래요, 여기서 줘서 하나 안 하나 봐 가지고 개선점을 거기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되던 안 되던 간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때는 부결도 하고 또 옳다고 생각하면 선별 처리를 해야 하는 거지 덮어놓고 모법에 묶여서 안 한다면, 저는 그것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꼭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또 그 말씀을 듣고 의견을 바라는 것이지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논란이 되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요?)
  예.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문제는 공무원들이 이번에 이런 기회로 해서 승진도 되실 것이고 증원도 되는 마당에, 94년도 말 세수로 봐서는 중원구에 과장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왜 과장이 없는 계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국장님! 중원구에도 과장을 하나 주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추진경위를 한 번 보고 드릴려고 그럽니다.)
     (김종윤위원 의석에서 - 저 발언권 하나 주세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나와서 얘기해보세요.)
○의장 손영태  운영위원장이 총무국장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수정구하고 분당구는 과의 과장이 신설이 되는데 중원구는 과장이 없다니까 예민해지는 것이거든요. 세수는 많아지는데.)
  김종윤 의원님!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얘기하세요.
김종윤의원  양지동 출신 김종윤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 못지 않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엄청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빼고 지금 93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위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해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박치선 의원님께서도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전부 동일하니까 이것이 94년도 말이라든가 95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과가 하나 더 신설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통과를 한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박치선 의원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총무위원들도 엄청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22명에 대해서 증원된 문제는 지금 임시직이 85명이 있답니다. 이 85명은 점차적으로 소모가 된다고 하면 22명이 증원이 된다 하더라도 성남시로서는 지출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엄청난 난상토론을 해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저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정치발언은 하면 안 됩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해도 됩니까?)
  예, 나와서 하세요.
박용승의원  우리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오늘 아주 막내 의원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김영봉 의원님이 발언에 있어서 "모든 의원들이 4년 동안 이 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통과에 연연해서 계속 일관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의원님들이 정말 이 통과에만 연연해 왔는지 이게 대해서 또한 어떤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통과만 해왔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 주시고, 또한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하게 계속해서 통과해 연연해서 계속해서 의원들에게 매달려서 일관해 왔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확증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우리 김영봉 의원님만이 이 의회에 개인철학만을 갖고 진행을 해 온 것처럼 이런 인상을 주셨는데 다른 모든 의원님들은 그럼 지금까지 4년 동안 이 의회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한 일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명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내가 뭘 잘 못 했다는......」)
○의장 손영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조례 관계 때문에 발언한 내용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올 해 다시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이번 회기 동안에는 아마 결정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4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중원구의 의원들이 더  관심일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 한 사람 진급관계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발언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속시원하게 말씀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다 압니다. 이것을 토론을 하지 않고 만약에 투표로 결정이 난다 해도 이 3개 구청이 내무부에서 빨리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이나 분당구 부과 징수건은 우선 의결을 하고 또 중원구는 건의를 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전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얘기를 해야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메모를 해주세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 의회가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 중개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도와 줄려고.)
  조례관계지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김종기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 관계는 중앙정부에서 공무원들한테 선심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당선되려면 여러 의원님들 아무 소리도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세요. 그래야 공무원이 승진이 되고 자리를 찾고 그래요. 이것이 만일에 오늘 안 되면 공무원들한테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하여튼 제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빨리 끝내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장 손영태  여기 나와서 해주세요.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간단히 할게요.)
  아니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최명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수차 정회하면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서 결과를 어떻게 얻었느냐 하면 우리 회의록을 첨부해서 내무부에다 건의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회의록을 첨부해서 내무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이것 아까 김종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회의록에 올라갔어요?)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 어제 속기록에서 빼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 손영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통과시켜 줍시다.」하는 의원 많음)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회산업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이희재)
10.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공영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재활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공영주차장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희재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희재입니다.
  제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장애인 재활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과 장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복지회관운영 시 상담사업, 직업훈련사업, 재활운영사업, 교육사업,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기타 위탁·수탁 의무규정과 시설이용 및 지도감독 규정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 중 제6조 사용료규정 중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2항의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단체의 사무시은 무상으로 한다'를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를 삭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사무실은 무상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정비지구 내에서의 주차전용 건축물설치 기준 완화와 공용주차장의 위탁관리 제반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또한 역세권 환승 주차장의 주차요금 규정과 기존 주차장의 기본 30분 단위 주차요금을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15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30분에서 1분만 넘어도 요금이 징수되던 것을 15분간 연장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사회산업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영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3.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 95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와서 심사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남장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남장우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성남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 및 '95영세민전세자금 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등 3건을 95년 3월 2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의 점용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1조 중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점용료 관리에'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제2조 '1호 나목'을 '12호'로 제5조 제목 '공동구 수용시기'를 '공동구 점용시기'로 제8조 1항 중 '점용예정자'는 '점용자'로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징수의 '규정'을 '예'로 제11조 징수시기는 다음에 '법83조 규정에 의거'를 삽입하고 '인수한'을 '귀속된'으로 자구수정 의결하였고, 마지막으로 '95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채무(지급)보증 승인안은 90년 이후 폭등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1,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주는데 있어, 성남시장이 95년도 지원계획에 의거 전세융자금 4억 9,820만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과 승인안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신흥동 구 농촌지도소부지 활용방안의 의견청취와 도시과장으로부터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의 도시계획변경요구 민원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남장우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 등 3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손영태  이용배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영  남장우
  정상규  홍순두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나철재 이건영
  이상 32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장양운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김영기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조경희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