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5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4.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박창순·한성심 의원 등 16인 발의)
  10.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한성심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상이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에 지역현안 사항과 간담회 및 현장 활동,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선에서 살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러나 아직도 남은 시간이 있기에 연초에 세우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5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관근·한성심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한·박창순·한성심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의되어 심사보류된 지관근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개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했으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박창순·한성심 의원 등 16인 발의)
  10.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한성심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정용한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복지보건국 소관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관근·한성심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한·박창순·한성심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복지보건국 소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부의되어 심사보류된 지관근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복지보건국 소관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보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상복입니다.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대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으로는 제정이 3건, 개정이 4건으로 총 7건이 되겠으며 제가 간략히 요약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부와 그 손자까지 직계비속 모두가 현역 근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애국정신 고취 및 민족정기 선향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생존 애국지사 여섯 분에 대해서 보훈명예 수당 30만 원과 사망시에 조의금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남시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자의 헌신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나눔복지 정착을 위한 기부 문화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의 필요성과 명예의 전당에 올려지는 대상자의 선정기준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관련 근거와 조항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이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여성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정까지 확대해서 그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연령이 고령인 관계로 취사나 시설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취사와 위생관리, 병원 동행, 안부 전화나 가정방문 등 종합적인 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리사를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의 신청 기간을 90일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해서 출산장려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해서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타 조례와의 중복적 내용을 보완하고 재단 임원중에서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해서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정안 3건과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은 준비해 주시고요.
  국장님, 오늘 방송에서 들었는데 논산에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 한 분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까운데 얼마 전에 우리 성남시도 그렇고. 지난번에 엄기정 국장 계실 때도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회복지직 종사자분들, 공직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승진의 기회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배제된 것 같은 그런 인사가 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승진과 관련해서는 사무관 승진은 없었고 6급 승진은 있었습니다. 다만 사무관 승진은 연공서열도 따지다 보니까 다른 직렬하고 좀 비교를 해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 과장님들을 보면 다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 전체 행정을 보면 복지보건국이 어떻게 보면 주, 선임국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선임국을 맡고 있는 부분이 복지 부분인데 그런데 복지사 분에 대한 사무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신경을 우리 국장님께서 더 많이 배려해 주셔야 될 것을 당부드리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 오시면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한 부분이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각 동사무소 일들을 보면 힘들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창순위원  힘들기도 하고 또 요구는 많은데 해 줄 수 있는 환경하고 또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쌓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분당에서 먼저 고인이 되신 분한테는 좀,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분은 직무 스트레스도 없진 않겠지만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 또 다른 문제 그게 주원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들어 보셨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몇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고인의 명예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언급을,
박창순위원  예, 언급을 좀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고인의 뜻이 다른 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하거나 호도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고인에 대한 도리고 배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정성진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형곤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완 복지기획팀장님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인솔 차 출장 중입니다.
  신성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서재섭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한경순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부터 제5조 시행규칙까지의 내용 중 이해를 구하기 위한 사항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요.
  과장님, 그럼 3대가 다 혜택을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혜택을 받는 것은 현재에 있는 사람 3대가 받는 것이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3대가 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공히 3대가 다 명예롭게 현역에서 전역하신 분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수요자 수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우리 성남시에는 열한 가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열한 세대면 33명이네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우리시가 열한 가문?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창순위원  전국적으로는 1062가문으로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1300가문으로,
박창순위원  1300인가요? 1062로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열한 세대면 상당히 예우를 해 줄만한 부분이에요. 3대가 사실 현역으로 다녀온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어떠한 경우든지 중간에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고위공직자 또 도덕적인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표본이 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하실 때부터 보고는 있었는데 이게 대상이 많다면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마는 열한 세대, 이 정도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를 해줘야 되고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에 청주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청주시가 지금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삼척하고 평창도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조례들을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다른 데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우선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또 의미도 있고 확산성면에서도 그렇고, 법률은 2004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2004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6.25 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초청대상이 되고 시에서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올해부터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이대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열한 가문이라고 하셨는데 복지보건국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열세 가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간담회 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열세 가문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4월 25일 현재, 이 자료 과장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많은 가구 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 가구 차이가 난다는 게 파악이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1000가구 중에 한두 가구 차이나면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열세 가구, 열한 가구 그러면 조금 차이가,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정정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뭘 정정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열한 가문이 아니고 열세 가문 48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자료를 내놓으시고 딴 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현황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전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전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우리시에서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 그럼 국가 차원에서는 병역 명문가에 어떤 우대를 해주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우대하는 것은 각종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박완정위원  각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주차장이라든지,
박완정위원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장사시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 병역 명문가를 병무청에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병무청 차원이나 보훈처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병역 명문가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악이 안 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이것은 병역 명문가 우대라고 해가지고 병역 명문가 가족에 대해서는 기념식 등의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발전에 정책자문으로 위촉하고 각종 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이나 협조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의 장이나 혹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병무청이 직접 해주는 것은 아니고 병무청에서 이런 사람을 선정하고 여기 보니까 표창도 해요.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홍보도 해주고 그다음에 명문가 증을 발급해 주지요. 만약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분들에 대한 우대가 되려면, 당연히 명문가 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핏 드는 생각은 뭐냐하면 사실 우리시에도 정말 사문화된 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가 통과될 때 이런 거 만들었다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실제로 그 조례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또는 효과가 있는 정책적 배려가 빠지고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것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명문가 우대 제3조에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조례 4페이지 4번에 보면 이용 사용료의 할인율 그래가지고 별표2의 제1·2·3·4·5·6호에 공통 적용해가지고 일반 요금의 50%를 할인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군경, 저소득, 모·부자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등록장애인, 경로자, 병역 명문가까지 포함해서 모두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50% 할인해 준다는 것이지요? 체육시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 감면 같은 경우는 몇 %를 할인해 준다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실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는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조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지정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완정위원  조항이라는 것은 뭐예요? 치료하는 병명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그것은 어디 조례에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보건소 수가 조례 제6조.
박완정위원  거기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추가로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 비율을 명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대대상자에 병역 명문가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성남시 체육시설은 됐고 시 행사 초청 의전상 예우, 명절시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그리고 시, 성남문화재단 주관 공연 초청, 이것은 뭐예요? 매 공연을 다 초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문화재단에서 예술 공연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독립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표를 미리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대해 주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을 우리시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문화 공연에 대한 우대를 해주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이 대상자를 추가 시켜 넣으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문화재단 측에 저희가 이런 사항을 통보하고요, 가능하면 병역명문가 가족들을 행사에 초청을 해주십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요. 그냥 이렇게 한답시고 해놓고는 그냥, 제3조(우대) 조항에 보면 “우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대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냥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고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조항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우대할 수 있다가. 그렇지요? 저는 이것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조례 하나 만들었네 하고 대외 홍보용으로만 사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하나 지적했고 그다음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3대 중에 할아버지는 여기에 사시는데 아버지 대는 서울에 산다,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대가 다 같이 성남에 거주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기 분명히 조건에는 “성남시 거주 대상자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내 거주자 중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그러니까 명문가에 속하는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3대 명문가 전 세대가 여기에 사는 세대에만 해당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됩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우대 조항에서 우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분 또 질문하시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열세 가구라고 그러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이영신위원  열세 가구가 다 어떠한 가문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저희가 2013년도 4월 25일 열세 가구 48명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열세 가구가,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가문.
이영신위원  예, 열세 가문이 그만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라는데 그에 걸맞게 다 맞는 가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이것은 명문 가문에 대한 증을 병무청에서 발급된 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신위원  염려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셨는지, 과연 명예로운 가문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영신위원  여기로서는 병역 의무만 다 했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런 면도 봐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과연 명예로운 가문인지,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이 건에 대해서는 병역 명문가로 보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해서,
이영신위원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이영신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까?
이영신위원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하던 업무라서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이영신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병역 명문가는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무청에서 심사합니다. 거기에 심사 요건이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분들이 병역 명문가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인정을 받은 분들한테만 병역 명문가 증을 발급해요. 저희들은 병무청의 엄격한 과정을 통과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 예우를 해 드리겠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은 다 걸러집니다.
이영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참. 좀 자괴감에 빠지는데요. 지금 병무청에서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요즘 병역 의무의 강화라고 할까 그런데 과연 열세 가문, 48명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명도 안 되는 즉 열세 가문이면 시에서 파악하고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 공연이라든지 시 행사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다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외상이라든지 꼭 조례가 있어야 만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면 모르겠지만 국가의 병역의무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인데, 그러면 가문으로 따지면 사촌 간에도 병역을 다녀온 분이 한 분 있고 아버지 대, 할아버지 대, 작은 할아버지든 증조부부터 해서 3대에 걸쳐서 다녀온 경력이 있으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한성심위원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 이렇게 직계도 아니고 방계 사촌까지 허용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2대에는 부모 형제까지 되고요, 3대는 4촌까지 해당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 숫자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한성심위원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는 추정하지 않고요.
한성심위원  이게 한 50가문이라든지 이 정도 되면, 적어도 30가문 이상이 되면 이런 조례도 필요할 것 같은데 불과 열세 가문 50명 미만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지금 만들어야 되나, 이게 이렇게 급한 것인가 그야말로 다른 시군도 했으니까 우리도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가문 중에 좀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서 과연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했노라 이런 것을 해내기 위해서인가, 그런 것이 지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잠시 조금 뒤로 미뤄서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를 봐가지고 이 정도라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모아진다면 될 것이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으면 좀 뒤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열세 가문, 48명 이게 병무청에서 대상자 선정된 기준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정이 안 된 대상 가문은 우리시는 지금 얼마나 파악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현재 파악이….
강상태위원  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진행하던 사항이라 제가 좀 잘 압니다.(웃음)
  병역명문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병무청에서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신청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한다하더라도 3대가 다, 성인 남성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방위를 제대하거나 이래도 안 돼요.
강상태위원  아, 현역으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현역으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의경을 가든가 아니면 소방 의경 이 정도는 돼야만 여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열세 가문이지만 이것은 점차 엄청 늘어날 수 있는 숫자고요.
강상태위원  본인들이 신청하거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리고 병무청에서도 이런 사항을 조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해 주시기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병무청에서 감사 서한 공문이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안보가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국가에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도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전파가 되고 홍보가 되고 그래서 대상이 되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가문으로 등록이 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나 절차를 밟은 사람 중에서 선정이 된 열세,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강상태위원  예, 신청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아직은 그런 것들이 홍보가 덜 돼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대상에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나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본인이 신청을 해도 본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운 게 있어서,
강상태위원  아니지요. 내 할아버지가 현역을 이수 했고 아버지가 했고 또 본인이 했으면 그건 병역기록에 나타나는 법인데 조사해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중에는 의가사 제대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단기로 다녀오신 분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보통 만기제대, 의가사 제대 이렇게 표기가 다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병무청에서 선정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강상태위원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병무청 전산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본인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한성심위원  본인이 병무청에 신청을 해서 병무청에서 인정이 되면 확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확정이 돼서 전산망에 나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보니까 신청기간이 따로 있어요. 병역 명문가 신청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신청기간 중 거주지 지방 병무청장에서 재적 등본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한 병역 명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 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매년 기간이 있어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병역 명문가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수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청기간이 따로 있는데 병무청에서 이런 홍보를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국가기관도 똑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에 관한 법령인가요? 시행규칙인가요?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보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몇 월부터, 저도 신청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제 중에 한 동생이 방위 제대를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신청하려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알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있어서 그때 신청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이 되려면 몇 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병역 명문가들에 대한 혜택이 많으면 이런 신청을 굳이 찾아가서 할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할 것은 같은데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이게 아직 파악이 많이, 파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정이 된 사람이 많지 않은 관계로 굳이 진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대해야 한다.”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할 수 있다고 해놓고 관련,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과 다 협조가 된 겁니다.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은 같이 동시에 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의결해 주시면 관련되는 조례는 동시에 다 같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대해야 한다로 바꿀 수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박완정위원  안 되는 것은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지요. 여러 가지 여건.
박완정위원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거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본 위원은 이왕하려면 해야 한다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연기를 해야 된다, 시기상조다 또 박창순 위원님은 적절한 조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조례가 10가지예요. 시간관계상 이것은 차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차후라는 건 보류가 아니라 이따가 다시 논의하자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따가 한꺼번에 문제되는 것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성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일제강점기로부터 독립한 지 굉장히 수십 년이 흘렀지요. 그래서 살아서 애국지사라고 지칭을 받는 생존에 계신 분이 성남에 여섯 분, 이분들은 보훈처에서 받고 있지요? 별도로도. 우리시가 국가에서 주는 것 외에 별도로 하시자는 뜻 아니에요?
  독립유공자 가족 단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전혀 국가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지 못하거나 예외로 되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김순례위원  현재 국가가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국가가 해주고 있는 것은 위문금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만 있지,
김순례위원  위문금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위문품.
김순례위원  확실한 얘기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보훈명예수당,
김순례위원  아휴, 과장님이 알기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금 앉아 계신 것 아니잖아요. 공적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세요. 누구 옆에 이것 좀 물어보세요.
  제가 알기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벌써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광주 묘역에 대한 열사들도 보존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을 맞이해서 60년이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장님의 해석이 잘못되고 계신 게 아닌가 싶네,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해주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쁜 나라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 보면 보훈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보훈급여금. 보상금, 사망일시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아니 보훈급여금이라는 게 현금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3호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보훈명예 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어쨌든지 일정 수준의 생활조정 수당이나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금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국장님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빨리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순례위원  이것 좀 상세하게 알아봐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보훈명예수당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게 얼마 정도 있으니까 그것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순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분들에 대한 월정 급여성으로도 나가고 보상금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나가고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상이군경회도 나가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도 다 나갑니다.
○위원장 정용한  보훈명예수당이라고 나갑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훈명예수당 말고요, 생계 보조비 형태로 급여로 나가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현금으로 급여성으로 나가듯이 국가유공자분들도 등급에 따라서 다 나가요. 독립유공자도 다 나갑니다. 학비도 지원이 됩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만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 예우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약해요. 약해서 만들어진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보조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보훈명예수당입니다. 보훈명예수당에는 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하고 보훈위원하고 다 포함이 돼요. 다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얼마가 나가고 있느냐 하면 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우리시 지자체에서 나가는 것,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지요. 그래서 5만 원씩 되고 그다음에 조의금은 일반 국가유공자나 이분들은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일제시대 때 일제에 항거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의 생명을 내놓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존해 계실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분들한테 그래도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그나마 예우를 조금이라도 늘리자,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만이라도 최대한 예우를 해 드리자 이런 개념으로 5만 원 드리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고요, 30만 원을 드리고 있는 조의금을 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겁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대상이 여섯 분입니다. 이제 줄어들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명문화 되어 있던 조례들이 사문화 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일시정비 해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성을 절절하게 의회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독립유공이라는 부분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 관련된 분이란 말이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듯이 분명히 여섯 분은 생존이라는 게 거의 고령화 되어 있는 분들이실 것이고 여섯 명에게 이 돈을 지급하기 위한 그 단순한 논리로 조례가 성립이 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지 여섯 명이 올해 갑자기 두 분, 세 분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내년에 한 분 돌아가셔서 한 명 남을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 많은 수천 개의 조례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 이건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과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어요.
  이것을 급급하게 조례를 이 땅에, 제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헌법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유로운 자유인의 이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현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분들의 노고와 정말 애국적인 정신으로 받들어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희는 절대로 반대할 의미도 없고 도와 드려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조례를 통한 것 말고 다른 쪽으로 이것을 구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가 내일모레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조례입니다.
김순례위원  상징적인 의미는 느끼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병역 명문가 집안도 마찬가지로 안보를 중요시 여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김순례위원  몇 분의 프라이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 조례에도 독립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하고 있다는 것을 후손에게,  
김순례위원  전시예요? 광고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지요.
김순례위원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후손에게 보여주고 후손들한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깍듯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김순례위원  지금 이 마당에 여지까지 없던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지금부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나서서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김순례위원  아유, 국장님 내버려 두다가 지금 와서 깍듯하게 예우해 주고 여섯 분 계실 때까지 지켜드린다, 그 논리는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분들이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주기를 원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김순례 위원님께서 여섯 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냐고 했는데 조례를 만약에 안 만들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현재 조례는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5만 원을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5만 원하고 30만 원인데 독립유공자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빨리 빨리 주시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필요합니다. 독립유공자 분들 우리가 정말 후손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분인데,
    (직원 자료 가져다 줌)
  이거예요?
  미리 좀 넉넉하게 뽑아 오시지,며 참.
  일단 제가, 우리시가 지금 여기 보니까 보훈명예수당이 다른 데보다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이것 보세요.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 의정부, 평택, 시흥 이런 데, 광명, 파주, 군포가 다 3만 원이고 시흥이 3만 원, 5만 원이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5만 원 그다음에 65세 이상 유공자 3만 원, 그다음에 5만 원 드리는 데가 용인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을 5만 원으로 드리는 것이 조금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적 금액은 물론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 같지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물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우열, 서열을 나눈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긴 하지만 이 독립유공자분들만 만약에 이렇게 많이 3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드리고 나머지 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런 분들을 5만 원의 상태로 놔두면 형평성 문제가 더 대두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김순례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섯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기존에 했던 것보다 이분들을 조금 더 예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담당부서에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보충해서, 지금 거의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 되신 지가 그래도 좀 됐는데 자리가 달라졌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을 다 하고 계시단 말씀이지요. 그 노하우를 빨리 우리 과장님께 전수를 시켜주셔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전국적으로 우리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누가 대표발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
한성심위원  제가 대표발의 했습니다, 5대 때.
  다른 시군에는 참전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우리는 8개 단체, 조금 전에 박완정 위원이 열거한 8개 단체에 다 적용되도록,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8개 단체에 다 적용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불과 여섯 분 이분은 따로 관리를 하세요. 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려고 하십니까? 결국 이분들도 이 안에 포함되는 분들인데,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여섯 분이면 항상 시에서 따로 관리를 해서 잘 극진히 모시고 우리가 명절 때라든지 어디에서라도 이분들을 먼저 예우해서 보상도 해드리고 선물도 갖다 드리고 하도록 하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조금 전에 박완정 위원이 말한 것처럼 차별화 되게 하면 다른 단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에 대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별하지 마시고, 여섯 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예우하시려고 하는 그 저의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았으니까, 우리 관내에는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업체를, 매체를 이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도 나가는 것 많잖아요. 이분들에게 매달 따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지 조례를 또 다르게 해가지고, 불과 여섯 분밖에 안 계시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서 해드리세요.
  그리고 이것은 옥상옥처럼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 또 8개 단체가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라고 해가지고 예우에 관한 조례를 또 해야 되겠는가 한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우리가 매년 8월 15일이면 현충탑에 가서 참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일이 아니면, 한 다리 건너면 관심도가 그만큼 좀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내 일이 아니었을 때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뭐 사촌 일이라고 하면 한 다리 건너서 천리다 옛날부터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절절한 사연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잘 먹고 편향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잘 지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또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연결해서 잘 살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누구라고 딱히 지칭은 하지 않아도 안중근 의사 같은 분 보세요. 지금 시신도 못 찾고 있고 그 시신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매장을 했다고 하는 그 곳에 가서도 결국은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극단적인 예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시 차원에서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하고 근거도 없이 지원을 하는 것하고, 무슨 근거로 지원을 했느냐 이렇게 하면 당장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말할 소지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한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민 전체를 위한, 성남시가 전체가 나서서 한다 이런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예우의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특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충청도의 경우들을 보면 역시 충청도 쪽에는 독립, 애국지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나 봅니다. 그런 데 쪽에서 많이 제정도 돼 있고 시행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보여요, 지금 검색해 봐도. 우리시에서도 조금 시도를 한 흔적들이 보이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역시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생산적이지도 않은 부분들, 자존심 싸움 시의회에서 계속되고 있고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의원들이 차라리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집행부에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이 이런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집행부한테 이것 시행해라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조금 제가,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서울이나 옥천이나 광명, 증평, 예산 이런 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다른 방법 얼마든지 찾아서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하고는 매우 큰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본 안건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좀 나중에 다루기로 했는데,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앞전에 다뤘던 조례가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리고 실제 몇 분 안 되지만 이분들을 제도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예우해 주고 지원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도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점이고 우리 지방정부가 이러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동참해 주는 것도 의미는 매우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른 제도에 의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예외인 경우가 있지요? 예컨대 지금 예산 수반상황들을 보면 보훈명예수당이나 사망조의금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법령, 예컨대 아까 한성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지원금,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복되지 않고 예외사항으로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이 여섯 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현재 생존해 있는 6명에 대해서 연세까지는,
지관근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자료를 봐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여섯 분밖에 안 되니까 자료를 좀 살펴보시고 연세를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제도라고 한다면 조례 제정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령층이기 때문에, 또 이 제도를 제정하는 시점이 실기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국가안보에 대해서 어느 때나 강조하고 우리가 해야지 어떤 시기가 왔다고 그래서 그때만 바로 이렇게 어떤 전시적인 효과를 갖는, 행사 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일상화 되고 지속성 있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시급하다, 늦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었고 최근에 그런 지점들이 계속 지적돼 왔던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는 바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크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회복지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들고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5만 원도 지원하고 3만 원도 지원하고 이런 소액을 지원하지만 숫자가 끼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여섯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고, 또 이 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는가라고 하는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측면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후손에게 끼치는 기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의원님들이 찬성하세요, 사실은. 나는 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절대 반대하는 발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집행부가 이러한 제도 환경을 만드는 데 정확한 데이터를 바로 바로 대서 신뢰감을 높여서 이 조례 제정이 뒷걸음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조례가 오늘 네 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네 개니까 빨리 좀 진행하고, 만약에 이슈 되는 것은 좀 뒤로 물려가지고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정성진 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은 일단은 아까 마찬가지로 보류를 좀 해놓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성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성남시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신 분이 시장님으로 돼 있잖아요. 이 안을 제안하신 분은 누구시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께서 하셨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다면 별표1을 한번 보시면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 사이버 선정 기준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명칭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1년부터 2년까지 실버, 2년부터 3년까지는 골드, 그다음에 다이아. 이 직급수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단계의 직급수당하고 똑같이 돼 있거든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을 하게 된 이유는 성남시에 기부문화가 상당히 확산이 돼가지고 1년에 보통 한 58억 이상이 기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정용한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곳들도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참고를 하다 보니까 전국의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는 곳을 다 훑어서 봤어요. 그런 곳 중에서 잘 돼 있는 곳이 이런 유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용한  (웃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참고를 했습니다. 조금 앞서 가는 곳의 모형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참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번 명칭에 있어 우리나라 전통 고유, 아까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명칭으로 한번 변경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별표니까 나중에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국장님 발상은 좋으신데요, 한 마디로 이게 참, 이것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나. 우리가 왼손이 하는 선행은 오른손이 모르게, 그런 것처럼 그야말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에서 각계 기업체는 지금 사회공헌을 하도록 명문화 돼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삼성그룹이고요, 이제는 중소기업도 다 사회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 58억 정도 기부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분당 말고 판교 쪽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기부를 받는 액수가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올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앞과 뒤가 또는 위와 아래가 전도됐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구하는 근본정신에 위배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명예의 전당이 있어서 하지만 여기에서 행복나눔이라고 해서 기부를 많이 하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오르고 또 봉사를 많이 하면 오르고, 이런 것은 근본정신과 합치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원래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다가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조례안이 왜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는지 이것도 조금 수긍이 되지 않고요, 또 본 위원은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헌액을 했든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을 한다면 이것은 근본정신에 위배되고 사뭇, 지금도 보면 자원봉사라는 미명하에 자원봉사와 전혀 다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횡령하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 5대 때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던 그런 자원봉사로서 아주 큰 대부지요.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경찰청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초범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말이 뭡니까? 범죄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초범이기 때문에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이거예요. 지금 버젓이 자원봉사계의 아주 거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면면이 들여다보면, 저는 거기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자원봉사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겨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명명백백하게 알고 명예의 전당에 오를 사람들을 심사한단 말입니까? 서류? 서류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원봉사, 행복나눔 이런 것을 명예의 전당에 한다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 그야말로 봉사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도록, 그리고 기업체는 우리가 조금 전에 있던 6명밖에 안 남은 이런 어르신들, 저는 센터의 소장을 할 때 많이 묶어줬습니다. 우리 정보화센터 같은 데 컴퓨터 제가 다 들어오게 했어요. SK C&C 봉사활동 안 할 때입니다. 다 연결해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해 주고 실질적인 걸 하도록 하세요.
  여기에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가지고 버젓이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면 그것 정말 명예스러운 사람들만 올라가면 되지만 걱정스러운 것도 한두 가지 아니고 이런 것으로 명예의 전당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 사이버 중심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걸로 이렇게 비쳐집니다만 사실은 성남시 행복나눔의 조례를 금전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 조례가.
  한성심 위원님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경험 속에서 나온 말씀도 하셨고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한데 저는 우리시가 기금기부, 재능기부, 시간기부 이런 유형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였는데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오히려,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나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때로는 나눔의 내용이 금전 나눔도 되고 시간 나눔도 되고 기금 나눔, 재능 나눔 이런 것들이 개념정리가 안 돼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종의 기여하고 공헌하는 여러 영역에서 이분들에 대한 명예를 드높이자라고 하는 취지,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셨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쭉 보면 그런 내용을 통합적으로 담지 못 하고 있다고 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한성심 위원님하고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오랜 시간동안 중간 중간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재능 나눔이라고 하는 재능기부 중심, 또 그동안 자원봉사 영역에서 시간 나눔, 물품, 물품으로 많은 부분들을 나눠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동안 분절적으로 되어왔던 것들이 통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새로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상이 좀 구체화 되고, 물론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발상을 하시고 이 조례 제도를 좀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그러나 조금 덜 숙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이 건에 대해서는 기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기부도 있을 것이고 물품기부도 있을 것이고 현금기부도 있을 것입니다. 물품구입은 현금으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규정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1억 원까지 또 1억 이상 3억 미만, 3억 이상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겠고, 시간봉사는 자원봉사자 시간으로 해서 1만 시간 이상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상자의 헌액, 명예의 전당에 오를 사람의 저걸 말씀하셨는데 여기 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을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수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물론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 걸러지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조례 제정의 이유, 배경에 대해서 이왕이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공감을 좀 깊이 있게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사실 이 조례를 제출했을 때 의미 있게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고 보이고, 다만 우리시가 소위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지속 가능하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시 차원에서 형성해 줄까 이런 차원에서 이게 나왔다고 보이는데 이런 지속가능성이라지 이런 통합성이라든지 기부문화에 관한 이런 것들을 촉발시키는 데 있어서 좀 제도적으로 내용을 통합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과장께, 오셨으니까 평소에 느꼈던, 많은 기업이나 단체들이 수없이 우리시에 기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품도 기부하게 되고 기금도 기부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계획 없이 가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조례상에서는 그런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이 사회공헌도 결국에는,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많은 부분들이 홍보되고 교육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시대로 사회공헌이나 기부문화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시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많은 동참이 필요한 부분들을 사실상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이 조례가 제출이 돼 있는데 사실상 사회공헌에 대한 지표나 지수를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회공헌에 대한 지표지수 개발도 어디서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면 시장이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우리는 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제안설명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그런 겁니다. 기부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확산할 것이냐, 또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면 지역실정에 맞게끔 더 활성화 시키느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봉사자들이나 또 기부를 한 사람들이 보다 더 자긍심과 명예를 가질 수 있다면,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만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관근위원  우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조례 제정의 취지가 기부문화 확산, 그런데 그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게, 기부문화 확산의 동력 모멘텀이 되는 게 자긍심과 명예를 느껴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고,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예산도 안 드는 건데,”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드니까 이것 그냥 명예의 전당으로, 사이버 상으로 ‘당신은 다이아 골드 실버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의 증서를 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증서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증서 있는 것 봤어요. 제 질문을 잘 들으셔야지요. 증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증서를 받는 것으로 이 조례의 효능은 끝나는 거냐고요. 이 혜택이, 기부자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증서를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냐고요. 명예롭게 하는 게 그분들한테 증서 하나 띡 주고 끝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증서 주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조례안 9조에 보면 전당 헌액자의 우대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각별한 예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각별한 예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별표 2의 내용과 같이 증서를 수여하고 시정 주요행사에 초청하여 소개하고 교육 강사로 초빙하며 시설의 이용에 우대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역시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미술품을 우리시의, 어디 판교박물관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부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해서 과연 기부를 할까요?
  그리고 역으로 기업이라고 칩시다. 우리 기업이 요새 문화·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1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우리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 기부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아무런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 없이 단지 이 사이버공간상의 명예의 전당에 다이아몬드를 받고 그리고 헌정증서 그것 하나 받는다고 이것 할까요? 저는 전혀,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조례의 취지, 목표, 목적과는 그 연결된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미국의 유명한 화장품회사 에스티로더 명예회장이 1조 1400억에 상당하는 미술품을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기부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니까 그분이 얼마의 세제 혜택을 받느냐면 약 한 70%의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기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 가보면 정말 미술관 자체를 통째로 기부해가지고 미술관을 꾸민 자그마한 미술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관련법도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시에서, 지자체에서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기부의 동력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왕 기부의 동력을 마련할 거면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로 기부하고 보람으로 자원봉사 하라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씀이지요. 이것은 하나마나한, 전혀 동력이 되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하려면, 아까 지관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로드맵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제대로 기부나, 저는 자원봉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부 같은 경우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예우랄까 어떤 혜택, 금전적인 혜택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제정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이런 거야말로 좀 앞서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별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는 영향을 별로 끼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한 게 맞지요? 사이버 상에서 그냥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7조인가 9조에 있는 내용 몇 가지 그런, 예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상이 되는 것뿐이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이 조례는 저도 조금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생각하고는 조금 같아요.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데, 단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을 모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우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우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문서 중에 하나가 정확히 247년 된 고문서가 하나 있는데, 우리 윗대 선대에서 남한산성이 무너져 내려서 축성을 다시 할 때 축성도감을 설치해가지고 지방이나 국가에서 재원을 마련했던, 호조에서 발행했던 기록문서가 있어요. 그것하고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47년이나 된 문서이고, 호조에서 발행할 때 축성도감을 해서 세원을 좀 마련하고자 했었던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해 보면, 우리 집안으로 보면 그것은 가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부를 했었던 거지요, 사실은 기부를. 무너져 내린 성을 개축할 때. 그런 것으로 딱 보면 기부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개인한테 보면 큰 영예가 되는 거지요, 영예.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후손으로 해서 길이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선조에서 그런 일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수십 년 내지 수백 년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면면이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기부문화의 확산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지금 있지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 표현이 그렇게는 꼭 돼 있지는 않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 일들을 꼭 이렇게 나서서 알게끔 하고 이런 것들을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헌액을 하게끔 하느냐? 그런 측면도 일리는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전에도 보면 공적비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만 공적비, 업무에 대한 공이 높아가지고 돌에다가 글자까지 새겨가지고 세워놓는 정도로까지 우리 문화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래에 많이 희석되고 없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라도 좀 마련해서 우리 성남시의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그때 당시에 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좀 영원히 남고 이런 문화가 확산돼서 시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아름다운 문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러나 단지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심사과정에서 우리 한성심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선정과정에서의 오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도 과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안자로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잠깐 마지막 발언 한번 하시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요즘 기부라고 하는 것은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그 홍보가 다시 기부를 낳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말씀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면서도 기부가 늘어나면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현실은 그렇지는 않고 도와드려야 할 분들은 많고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복지 파트에서는 기부를 좀 늘려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부를 의도적으로 늘리면 기부금 모집 금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런 명예의 전당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기부할 수 있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본인들이 홍보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기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체에서 요즘 기부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하시면서 그분들이 꼭 관리하는 게 뭐냐하면 기업 이미지 관리예요. 요즘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기업 이미지지요. 기업의 도덕성과 기업의 이미지를 상당히 관리하는데 그 관리를 기부를 통해서 합니다. 기부를 하면 그냥 하지 않고 꼭 기록을 남기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이런 것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이게 관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명예의 전당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선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게 기부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에 있는 것이고 기타 재능기부, 시간기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부를 하는데 그 기부는 정책기획과에서 재능기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드는 홈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재능 나눔 홈페이지에 한 메뉴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을 여기에 올릴 것이냐 이건데, 첫 번째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헌액으로 명의를 전당으로 올라가는 분이 계시고 일반적으로 기부해 주신 분들 해가지고 기부 또는 자원봉사 해주신 분들 이렇게 나열 돼서 클릭하면 볼 수 있게끔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헌액에 올라가는 분들은 잘해야 1년에 한두 분, 잘해야 다섯 분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분들은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신 사항들 다 해소될 수 있게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포함돼서 들어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원님들 들어오시고 전문가분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로 15분 정도로 구성이 돼서 거기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1년에 잘해야 두 분, 세 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있으면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님들 동의 받아서 개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면 상당한 성과가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성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고생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법적인 규정 변경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위 세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논의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칙 안 제3조 중 제7조 제1호 “을”을 ‘를’로 하고, “삭제한다”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차후 검토를 해서 수정해서 내는 것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조대호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유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채길자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앞에 나와 있다시피 장애인가정 그러니까 남편이 장애인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지금 여성장애인만 하는 것을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까지 확대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런데 개정이유하고 주요내용을 보면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바꾼다면 개정이유의 취지에 맞아요, 주요내용에 가번은. 그런데 나번 용어 및 대상의 명확화 해가지고 지급신청 기한이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급대상, 왜 지급신청 기한을 5년으로 확대한 것이지요?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에 5년으로 확대되는 것이 들어가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그런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근본적인 목적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했을 경우에, 물론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겠지만 육아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 됐고 또 장애인가정은 비장애인가정에 비해서 출산비용이나 아니면 육아 비용이 한 50%이상으로 저희가 판단했고 그래서 그것을 확대 지급하면서 혹시 장애인의 특성상, 이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지원을 해왔는데 혹시 그것을 몰라서 못 받은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과거 소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소급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소급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요.
박완정위원  아,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것을 소급해서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혹시나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게 장애인 특성상 꼭 이렇게 5년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별다른 이유 없이 과거에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소급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그래서,
박완정위원  장애인가정에 지원을 할 때 1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법 적용을 소급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까지 개정을 한다는 게, 이런 개정이 있습니까? 아휴, 난 참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자꾸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실망스럽네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하는 것은 사실 남편이 장애인이 경우 생활이 어려운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정보다 남편이 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더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가정으로 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인 것 같은데, 신청 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앞으로 장애인가정의 특성상 5년으로 꼭 확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소급해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5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원래가 1년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1년이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원래대로 그냥,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이렇게 놓치고 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가 없으리라고 판단은 되는데 앞으로 출산한 장애인도 혹시 신청을 못 해서 1년을 넘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박완정위원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 됐는데 제가 한번 추산을 해봤는데요. 그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가능한 것인가 따져봤더니 저희가 추산한 것으로는 최대치가 140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140분이 지금까지 성남에 살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성남에 살아야 되고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찾아내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것은 본인의,
박완정위원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지요.
박완정위원  이것은 그때 못 받은 사람은 지금도 모릅니다, 거의 다.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또 다시 개정을 한다? 우리가 그걸 심의하기 위해서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다?
  너무 황당합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지난 의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라는 문구가 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그런 게 적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개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보면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장애인들을 주위에서 보면 아주 중증장애인들도 출산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또 접근성 내지 우선 현실 당면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간과를 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단서조항으로 붙이면 안 되겠어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말씀 맞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성에서 보면 놓쳐버리고 기간이 넘어가서 해당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민망함, 또 거기에 신청을 했었던 사람의 실망감 이런 것들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부분들은 소급을 하지 않으며 향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약간 수정 보완을 하면 안 되나요?
  과장님 의견을 어떠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종전 조례 같이 1년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조례에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된다 이런 조항을 넣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박창순위원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하고 시행을 할 때 시행을 하면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건 부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부칙으로 이렇게 정한다면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이 조례의 목적도 부합할 것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지금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칙에 출생일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 한다라든지 이렇게 부칙을 정할 때에 2010년 이후라 하면 2010년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2013년이라고 하면 2013년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부칙에 명시해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게 약간의 무리는 있는데, 단 여기에 이 조항으로 가되 부칙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수정 가결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께서 5년이 너무 길다 보니까, 5년이라는 기간을 두게 그전에 2008년부터 못 받은 분들에 대한 소급에 의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 박창순 간사님 말씀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자는 건데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쟁점사항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 생각도 그래요. 굳이 5년이라고 명시해 두게 되면 좀 너무 길지 않느냐 또한 2008년도에 조례가 공표되고 나서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원을 일부러 시에서 찾아서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우리 박창순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위원  만약에 5년으로 확대하면 영아를 영유아로 지금 바꿔야 돼요, 조례 용어도. 그렇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조례 제목을 보면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에요. 출산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반이 되는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5년으로 확대해서 영유아로 이름까지 변경해서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저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깐 5분 정도 정회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 제5조 제3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장애인 가정으로부터 적용한다.”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개정 조례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송영섭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엄기소 청소년보호팀장입니다.
  김제균 보육정책팀장은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대기 중이라서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인사)
○위원장 정용한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변경된 것만 최대한 짧게 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럼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기 전에요, 이 조례가 2007년도에 발의 됐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2007년도 8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때 성남시 청소년육성이라는 명칭을 뒀는데 지금 현재 “육성”을 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빼는 이유가 뭐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육성은 아무래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길러서 자라게 한다. 이런 뜻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이라든가 정서, 체육 포괄적인 측면에서,  
○위원장 정용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조례 제1조 목적이 있지요?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육성재단을 처음에 준비했던 이유가 성남시 전체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보호, 복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 뒤에 “육성”을 붙인 것이고요, 육성이라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포괄적인 용어가 삽입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육성을 뺀다면 상당히 혼란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청소년육성재단의 명칭을 그동안 여러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육성” 자를 뺌으로써 우리 성남시 회의규칙부터 여러 가지를 다 변경해야 돼요. 하다못해 간판부터 자료부터 우리 성남시 회의규칙부터 조례까지 변경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규정도 변경해야 되고, 상당히 많이 부분을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굳이 “육성”자를 빼야 되는 정확한 동기가 뭔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너무 국한되어 있는,  
○위원장 정용한  국한이 아니지요. 육성이라는 게 전체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런데 사전적 의미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아이들을 길러서 자라게 한다는 이런 뜻으로,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른다는 것은 일반 부모가 아이들을 길러야 자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른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복지 하다못해 진로 이런 것을 길러내는 부분을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기른다, 부모가 하는 역할을 대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육성보다는 묶어서 재단으로 가는 게 넓은 범위의 청소년 관리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래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기 전에 청소년재단, 진흥재단 여러 명칭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대 제가 실무위원으로 있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육성이 사용됐었는데, 그건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 보도록 하고요.
  또 재단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변경하니까 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명칭에 있어서 직함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변경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재단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MOU라든가 간단한 대표성이 있는 행사를 하려고 해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다 보니까 체결한다든가 이런 것이 시간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위원장 정용한  어차피 전결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렇지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이사장님이 결재하는데 대표로 나가는 것까지도 이사장님이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줘서 M○U체결이라든가 상대를 만나는 이런 것 정도는 대표이사 명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위원장 정용한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체육진흥과에 보면 성남시체육회가 있잖아요. 2008년도에 정관 변경하자고 본인이 떠들었어요. 왜 떠들었느냐, 이사장이 바쁘니까 체육회장이 바쁘니까 그것을 정말 체육전문인이 와서 맡아서 시장이 못 하는 부분을 체육 전문가가 만들자 해서 상임부회장 제도를 2008년도에 주장해서 정관 변경을 했어요, 갑자기 부회장이 나왔지만. 아시겠지만 상임부회장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지금 시장이 결재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도리란 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결정은 시장님이 하는 거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분도 상임부회장인데 이제 앞으로 협약, 결재 이런 것을 그분이 하려면 그분도 회장으로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명칭으로 바꿔야 됩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명칭에 대해서 상징성 때문에 바꾼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아까 명칭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청소년재단으로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명칭을 굳이 바꾼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보면 청소년 육성을 모토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 조례 목적에서도 보면 청소년육성을 기본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육성이라는 것을 빼고 청소년재단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재단의 활동을 좀 아까 얘기한 대로 넓게 광범위하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육성을 제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육성이 들어감으로서 범위가 광의로 해석이 되고 육성이 들어가면 협의로 해석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청소년 기본법 제1조 목적을 한번 보시지요.
  거기에는 포괄적인 개념도 다 담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용 조례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청소년육성을 근본으로 담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간단하게 명칭 바꿔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것들을 다 변경시켜야 하는 비용 부담 이런 것도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정용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취지로 바꾼다는 것은 동의가 좀 어렵고요.
  과장님, 현재 우리가 재단이 시설공단 포함해서 4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대표이사로 하고 있고 산업진흥재단도 대표이사.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상임이사,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이사장. 대표네요, 대표로 이사장을 하는 거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유일하게 청소년육성재단만 상임이사인데 이것은 본 위원도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문제이고 해서 이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명칭과 관련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장님, 육성재단 사무국장이 이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위원장 정용한  조례를 가지고 사무국장이 설명할 수 없어요.
박완정위원  질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육성재단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하다면 듣겠습니다. 해주시지요.
박완정위원  위원님, 본인의 질문시간이라도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비슷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 위원님들이 이 상임위는 우선이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위원장님이 우선 질문을 받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듣는 걸로 하지요. 불쑥 하다가 사무국장이 나와서 듣는 것은 그건 좀,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
박완정위원  질의 맞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자,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이건 조례고요,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명하는 게 원래 맞고요. 부수적으로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조례에서는 사무국장이 이 앞에 설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준다면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과에 질의하실 분이 있다 보니까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과장님께 더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육성이 왜 안 된다고 하셨지요? 육성이 조금 한정적인 의미, 기른다라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약하지 않나 해서, 청소년 전체를 다루는 그런 것을 포함하는 청소년재단이 좀 더 넓고 포괄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말이 좀 애매하시네요. 기른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육성이라는 의미가 너무 수동적인 의미 같으니까 타자를 위해서 길러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청소년 정책이 지금 많이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육성”이라는 단어를 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요. (웃음)
    (웃음소리)
  그러니까 과장님이 왜 이것을 변경해야 되는지 지금 몰라.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 관계 법률에서 원조 활동에 대한 의미로 세 가지 용어가 쓰인다고 해요. 원호, 갱생, 육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호는 빈곤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갱생은 심신약자를 대상으로 쓰는 말이고 육성은 아동을 단위로 청소년을 단위로 쓴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쓰는 육성이 사전적 의미는 그냥 기른다 그런 의미지만 우리가 관계 법률로 들어가 보니까 청소년의 활동을 원조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육성이.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명분이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임이사로 해가지고 이분이 일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관과의 M○U체결이라든가 협상 이런 것에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상임이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위원장님도,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사장을 대표해서,
박완정위원  이사장을 대리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최고의 결정권자이면 M○U를 체결하는 기관에서 상임이사가 급이 좀 낮다 할 수 있지만 이분은 어차피 이사장의 대리인이에요. 상임이사이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그런다? 그것도 역시 명분이 약한 것 같고요. 굳이 그것을 바꿔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분 입장에서는 좋겠지. 지금 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추후에 오시는 분이나, 내가 어디에 경력을 내세울 때 내가 어디어디 육성재단 상임이사였다 이것보다 대표이사 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목적으로 염미연 상임이사가 이걸 개정하려고 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 이 점은 있겠지만 육성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임이사, 대표이사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나, 이때까지 상임이사로 잘 해오셨잖아요, 상임이사로.
  상임이사로 해서 육성재단이 손해 보거나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아니지요. 그다음에 제5조에 저거를 넣으신다고 했어요. 정관에 들어가는 사항 중에서 1에서 10항까지는 현행과 같은데 뭘 하나 넣느냐 하면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것은 뭘 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거기에 거론되는 않는 다른 것들이 나오면 포괄적인 개념에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집어 넣은 것이지요,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박완정위원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항이 없어서 꼭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던 내용이 있었나요?
  11항에 보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금 신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이 조항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던 게 있었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런 건 있지 않습니다.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넣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런 것이지요.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하니까,
박완정위원  미리부터 그렇게 준비해 놓겠다 이거예요?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
박완정위원  과장님은 정관에 들어갈 사항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육성재단 운영에 관한….
박완정위원  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전반적인 사항.
박완정위원  그 재단의 설립, 취지, 목표 또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밖에 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넣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그냥 쓸데없는 것, 그밖에 사항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이게 조항을 지칭한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지칭한 게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어떤 것도 그밖에 사항에 해당이 돼서 정관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해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하나 넣음으로 해서 넣지 싶은 정관을 아무거나 넣을 수, 아무거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넣고 싶은 것을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밖에”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항이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그래서 정관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운영하는 어떤 근거, 지표, 좌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호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착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보다 청소년재단이 더 개인적입니다마는 “육성”을 빼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듣고 보니까 강하게 들어요. 육성 이 말이 꼭 필요한 얘기인가 또 청소년을 기르고 지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의미가 거기에 필요 없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꼭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단 법률적인 부분에서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청소년재단,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은 있고요.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바꾼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상임이사라고 하면 항시 출근을 하는 이사를 상임이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출근하지 않는 사람을 비상임이사라고 하고,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렇지요.
박창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상임이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표이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두 이사가 존재하면서 병립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이나 중복되는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의미도 있겠어요. 그래서 상임이사는 정식으로 출근만 하면 상임이사 원(one), 상임이사 투(two)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일이고 대표이사는 오직 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의미에서라도 대표이사로 바꾸는 게 현실적인 부분에서 맞겠다, 지위의 증감이라든지 권한의 추가 그런 것들이 없고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된다면 이 시점에서 대표이사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 설명은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경우를 보고 나서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지금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상임이사 임기도 다르잖아요. 잔여임기하고 새로 시작되는 임기하고, 그것도 지금 혼란스럽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최초는 2년이고,
박창순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상황이 그런 부분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것가지고 논의가 많은데 경우를 딱 보니까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얼른 바꿔서 깔끔하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육성재단도 청소년재단으로 얼른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박창순 간사님께서 주장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와, 박완정 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청소년재단보다는 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부여가 더 되고 범위도 더 확대되고 지금 말하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것은, 청소년재단 그럼 청소년재단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뭐 여타 다른 점이 뭐냐? “육성”이라는 게 들어가면 포괄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이지요. 그럼 청소년재단에서 무엇을 담느냐 이게 나오지요. 무엇을 담아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그게 육성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해야 그야말로 청소년을 문화적으로도 기르고 예술적으로도 키우고 모든 것의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청소년재단이라고 해서 육성에 해당되는 것을 어디에 넣을 것이냐, 그렇게 본다면 청소년육성재단이 더 포괄적이고 청소년과는 더 맞는 어휘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을 굳이 청소년재단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설명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줄이고요.
  다음으로 지금 세 가지이지 있습니다. 박완정 위원님이 조금 전에 한 얘기에 다 동의를 하고 그다음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이것도 사실은 친구가 장에 가면 따라간다는 식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외부와 M○U를 체결할 때 상임이사로서 대표이사와 격이 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로서 불이익 또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대표이사로 돼서 격을 좀 높여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대표이사가 되셨건 상임이사가 되셨건 지금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사장의 의사를 뛰어넘어서 어떤 행위나 M○U체결이든 뭐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다른 단체와 했을 때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 윗부분 제3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를 변경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하면 워낙 무분별하게 내부규정을 변경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저만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규정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바뀌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복수직급제 이런 식으로 내부규정에 의해서 인사에 관련된 것도 바뀌었어요. 그때 하지 말라고 예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규정에 의한 거니까 바뀐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제3조(사업)을 보시면 단서조항이 또 달려 있잖아요. 다만 필요시 재단 운영 규정에 따라 명칭까지 별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건 편할 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수련관과 문화의 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밖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위탁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참, 규정이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정관에서 손을 못 대다 보니까, 내부규정은 무엇으로 따집니까? 민법으로 따지잖아요. 자치법규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 따라 하다 보니까 정관에 관계없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맞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관은 우리가 몇 가지만 딱딱딱 박아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한을 둔 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사에 관련된 것, 임기에 관련된 것 이런 몇 가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 강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규정까지 변경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하나 추가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만약에 현 염미연 상임이사는 우리가 임명을 할 때 상임이사 직으로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꾸면 자동으로 그 분은 바뀌는 건가요. 타이틀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조례에 의해서 대표이사로.
박완정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의회 승인이 나면,
박완정위원  의회의 승인이 나면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알았어요.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사무국장이 한마디 할 수 있게 해주시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사무국장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김시중입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과장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부분에 더해서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주안점이 관점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인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하는 쪽이 중점이었다면 요즘은 자기주도적인 자기 역량을 키우는 쪽이기 때문에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호하고 키워준다기보다 청소년들이 당사자로서 스스로 활동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런 면에서 청소년수련관마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과거에는 하나의 동아리로서 대우를 해주고 활동을 했었다면 지금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가장 중추적인 기관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련관을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맞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추세이다 보니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재단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내용적으로 움직여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청소년재단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가천대하고 M○U를 체결했는데 가천대 이사장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으로서 이재명 시장님이 M○U를 체결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는데 관내 아니면 관외 지역의 좀 애매한 단체나 기관하고 저희가 M○U를 체결하게 되면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상대방에서는 본인이 기관장이다 보니까 이사장하고 MOU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렇게 생긴 혼선들이 있어서 대표이사로 정리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명의로 MOU 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지금 의도가 그거 아니에요. 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을 펴나간다는 입장에서 육성을 뺐다고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오히려 명칭 면에 있어서는 상임이사가 됐든 뭐가 됐든, 대표이사가 되면 그래도 비중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이런 느낌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육성재단 타이틀을 바꾸려는 취지하고 상임이사의 타이틀을 바꾸려는 취지하고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권위적이잖아요, 대표이사 그러면. 청소년재단에 대표이사 그런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문화재단 같은 데는 오히려 맞아. 지금 다 청소년 눈높이 맞춰서 타이틀도 바꾸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활동가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이름을 쓰고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대표이사 그러면 관외 느낌이 너무 나잖아요. 지금 딱 드는 생각이 그거네요. 만약에 육성재단을 그냥 재단으로 할거면 대표이사는 바꾸지 말아야지.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우리 사무국장이 나오셨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박창순위원  그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제 생각이에요.
  상임이사하고 대표이사하고 권한의 증감이 없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인에서 얘기하는 이사 중에서 상시 출근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사외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출근하지 않는 사람을 비상임이사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대표이사는 그 이사들을 총괄 대표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임이사로서 대표이사 직위를 가지고 하는 것하고 상임이사만 가지고 내·외부 업무를 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랬을 때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업무상 차이 납니다.
박창순위원  법인 안에서 지금 이사회를 구성했을 때 상임이사하고 대표이사하고의 격 문제가 아니고 업무의 추진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런 부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얘기들로 가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냐 상임이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해서 얘기가 그렇게 되어야지요. 법인에서는 보면 지금 그렇게 해요. 상임이사는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공기업 중에서도 그러니까 상임이사 등 몇 사람 해서 출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대표 자격을 가지고 대표 일을 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건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지금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잠깐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위원  지금 상임이사 해가지고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지금 업무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내가 그 관점에서 물어본 것이고, 아까 얘기하기는 엉뚱한 얘기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 제목을 바꾸려는 취지가 그렇다면 대표이사도 그런 식의 발상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복 국장님께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심사가 있어서 자리 이석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경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최영숙 여정정책팀장입니다.
  정은숙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족여성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가족여성과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주요골자만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3호의 출산장려금 정의에서 “영아”를 “자녀”로 “영아의 보호자”를 “보호자”로 정리하였고, 안 제2조 제4조의 “입양영아”를 “입양 영유아”로 하고, 안 제5조 제3항의 신청기한을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얼마 전에 분당구청에서 했던 제2회 세계문화의 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잘 마무리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잘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사고도 없었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고생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 조례 위원님들 다 검토해보셨지만 아까 여성장애인 출산조례하고 거의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신청기간이 90일 이내였던 것을 5년으로 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소급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죠. 우리 성남시가,
박완정위원  그 전에 이 출산장려금 못 탄 사람들 더 찾아서 지원해 주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구제해 주는 방안이죠.
박완정위원  ‘구제’라는 표현은 아름다운 표현인데 소급이 안 되는데 법률 불소급 원칙에도 위배되고 그래서 아까 다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소급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여기도 출산장려금인데 출산 후 5년 뒤까지 이것을 타게 한다는 것은 출산장려 지원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산장려 지원금이라는 것은 출산함과 동시에 이 지원금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는 건데, 지금 5년이면 벌써 아이가 유아가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원래 영유아라고 되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영아로 되어 있죠.
박완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영유아로 확대하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목하고 이 조례 내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소급은 안 되고, 90일을 아까처럼 앞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3년으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들으셨죠? 부칙 부분에서도 명시를 좀 했었는데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주로 형법에서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범죄가 있었는데 법률 새로 정해가지고 옛날에 했던 것까지도 그 법률의 적용을 받게 해서 처벌을 한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주로 형법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사실상 해당은 안 되지요. 그러나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형법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굳이 이렇게 적용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에서도 소급 적용을 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까 조례 심사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별개로 두느냐, 또 그것은 사실상 할 수도 없죠. 옆에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적용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어차피 우리가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건데 둘째 셋째를 낳아서 장려금을 90일 이내에 신청을 못 해서 장려금을 못 타는 분들을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2010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0년부터 구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장애인의 조례안에 대한 것은 저도 들었는데요,
박창순위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외국인이지만 지금 국내에 정착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도 꽤 되고 여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도 꽤 돼요, 이런 게 적용이 된다면. 그렇긴 하지만 앞에 조례를 여기에 대해서 적용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따로 적용한다면 얘기도 안 되고 명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역시 3년으로 하되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부칙을 둬서 한번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꼭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산했는데 90일의 제한 때문에 못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실 말씀 위원들한테 설명 한번 보시죠.
  아직 못 받은 대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준 건은 2008년부터 준 건데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줬는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미지급 대상을 파악해보니까 54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면 출생신고를 한 것하고 장려금 탄 것을 출력해서 안 탄 사람들을 조사한 것이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자기들이 90일이라는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는데 90일이라는 어떤 시한에 묶여서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큰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죠. 초창기 때는 90일이라는 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도 보면 2010년도보다 점점 미신청한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에는 아무래도 홍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신청하신 분들이 많고 점점 갈수록 줄어들긴 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장애인 관련된 비슷한 조례를 아까 불소급 원칙에 의해서 향후 3년까지 기간을 규정해서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것만 허용해 주겠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통과된 것으로 아까 보셨을 텐데요, 540명이면 이 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한 2억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장애인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이것 역시 그런 맥락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방법은 없죠.
강상태위원  전혀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가뜩이나 요즘 저출산 추세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새롭게 장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제도를 만들어놓고 제도적인 틀에 묶여서 혜택을 못 본 사람에 대한 구제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참 출산장려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출산 장려해서 인구를 늘려서 인구만이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출산장려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근본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과장님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미신청 건수가 줄었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 220명 중에 88명이었고, 2011년도에 210명 중에 82명, 2012년도에 113명 중에 43명, 거의 40%대예요. 전혀 줄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 출산장려금이 시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대상자를 찾아내서 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자기들이 일 안 해놓고 이것 소급해서 주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정을 하겠다고 지금 가져와서 갈수록 줄었다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돼요, 과장님?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면서 이런 것을 개정해달라고 지금 앉아 있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앞으로 제대로 대상자를 찾아서 시에서 기왕에 이런 지원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이 지원금에 마음이 동해서 출산이 장려가 되도록 해야 될 일이 지금 과장님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하셔야 될 일입니다. 지금 못 받은 사람 찾아가지고, 물론 그 당시의 과장님이 과장님은 아니셨겠지만 지금 그런 엉뚱한 행정을 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3항 중 “5년”을 ‘3년’으로, 그리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생신고 된 영유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박창순·한성심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순 의원입니다.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에 문제점은 없으며, 성남시 임산부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로 조문 검토 결과 중복 용어의 수정 및 법적 설치기준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위원  우리가 보통 평상시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요.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데 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생긴다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올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역민원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말을 좀 들었거든요. 지금 주차시설도 모자라는데, 여기에서 규정은 임신한 때부터 출생 후 6개월인데 그 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떨 때 보면 장애인주차장은 여유가 있는데 여기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다 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까지 그려진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박창순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 사례들을 조금 알아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것까지 하느냐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남성분들이 많이 있죠,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 중에.
이영신위원  아니 여성분들한테도 얘기 들었어요.
박창순의원  물론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순기능이 많으냐 역기능이 많으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다음에 한시적 사회약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회적 약자인데 우리 성남시만 보더라도 임산부는 딱 수치가 정확히 언제부터 딱딱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부터 임신이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추정기준은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작년 연말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보면 887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성이 4712명이고 여성이 4166명입니다. 이것은 꼭 여성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타 시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데가 서울하고 다른 데 한 군데 더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시행을 원활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인 트렌드하고 맞물려서 이런 것은 설치하는데 시민들이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있으나 나중에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 집약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금 알아본 결과는 있습니다. 단지 문자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자에도 답장 온 것들이 남아 있어요.
이영신위원  제 의견하고 반대네요.
  말씀하세요.
박창순의원  저는 그렇게 파악했었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게 낫겠다 좋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하고 한성심 위원님과 같이요.
○위원장 정용한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위원  저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 개인적은 생각은 반대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지금 일단 우리시가 관리하는 시청하고 공공시설에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창순의원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병원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 임산부증을 구청에서 발급할 거예요?
박창순의원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모자보건법상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다 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분만 후 6개월까지.
박완정위원  임신이라는 판명이 난 시기로부터. 그러면 만약에 임신했다가 유산되거나 해가지고, 한 번 이 증을 발급받으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러니까 분만 6개월까지를 기간을 명시해 주는 거죠.
박완정위원  그러면 한 번 받은 사람이 중간에 잘못되거나 이사 가거나 하면 다시 환원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 세세한 조항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죠.
박완정위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신기간이 2개월 3개월에 판명이 나서 출산 후 6개월이면 거의 15개월 정도 되지 않나요. 9개월 만에 나으니까 14개월 되면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장애인 주차구역하고 임산부 주차구역의 비율을 어떻게 해 놓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까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한두 면 정도 10%,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면 제가 관할하는 동네의 동사무소 같은 경우 1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빼고 임산부 주차구역 빼면 정말 최악의 주차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두 대 있는다고 해가지고 주차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없지만 거기에다 한두 대라도 얹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백화점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이런 것을 해줘야 돼.
  그리고 10대라는 기준이 저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미만으로 조건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사무소가 거의 다 10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임산부 아닌 사람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대보다 20대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상하고 지하에 조금 있고 하면 1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 진짜 많아요. 12대 이런 데가.
  그다음에 주차요금의 감면 제8조에 보면 50%를 감면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에 관한 증진법에 이 감면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거기에는 안 나와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박완정위원  그게 교통약자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래서 우리 조례도 보면 장애인이나 노인은 감면할 수 있는데 아직 임산부에 대한 감면은 없어요.
박완정위원  없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야죠.
박완정위원  그 근거조항이 상위법에 있어요?  
박창순의원  상위법에는 있어요.
박완정위원  어디에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장애인 등이라는 게 임산부나 노인이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박완정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정확하게 해 봐요. 아까도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얘기하시더니,
박창순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그거잖아요.
박완정위원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좀 대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의 정의에 장애인 등이라 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감면에 임산부 등이 안 들어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상위법의 근거가 뭐가 있느냐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주차장 관리법에 있죠.
박완정위원  무슨 법? 얼버무리지 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주차….  
박완정위원  발의 준비하신 의원님은요?
박창순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완정위원  그런데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창순의원  주차이용 감면에 대한 법률은 본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서 지금 시행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이것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박창순의원  상위법에 있죠.
박완정위원  어디에 있느냐고 지금 제가 계속 묻잖아요. 그것을 얘기해달라는 건데 왜 다른 말씀만 하세요.
박창순의원  법률 좀 얼른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검색이 안 돼서 그러는데.  
박완정위원  그것 좀 찾아보시고 다른 분 질의하세요. 찾은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 저는 아까 10대를 20대로 늘리는 것하고 이 주차요금에 관한 것을 아직 안 찾아서 얘기를,
한성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완정위원  답변을 못 하시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우리가 정관과 시행규칙이 다른 점은 정관을 큰 기둥으로 골격, 뼈대라고 한다면 시행규칙은 세세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감면해줘라, 이런 것은 큰 틀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속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주차장 감면을 50% 합니다. 그런 것이 큰 법에는 주차장을 감면해 주라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여기도 임산부가 안전하게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로 해서 해 주는 것이고, 아까 박창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8800명 정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산부가 탑승을 했을 때의 얘기이고, 현재 여기에서는 탑승이 아니고 임산부 운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부른 임산부라야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임산부가 탔다고 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건 아닙니다. 운전을 해야만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처럼 배가 불러서부터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임산부라는 것이 보여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임산부 주차구역 표시를 달아서 하다가는 이게 시행규칙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임산부 운전자이지 임산부를 탑승한 차량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는 주차장 감면이라는 말은 꼭 찍어가지고는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석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로 해서 주차장을 감면토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근거가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한성심 위원님도 발의자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갔는데, 임산부가 꼭 배가 부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임산부등록증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배가 안 부른 2개월 3개월 상태라도 운전만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것 못 찾으셨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찾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거기에서 읽어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제7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하면 시장은 제6조 1항에 불구하고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성남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에도 제6조에 장애인차량은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장애인 등이 아니잖아요. 그건 장애인 차량을 감면한다는 거죠. 그렇게 확대해석하면 안 되지요. 장애인 차량을 감면한다는 것이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감면한다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아까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하고 편리하게라는 그 어휘에 물론 포괄적으로 모든 조례가 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안전하고 편리하게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유추를 해봐도 주차요금을 깎아준다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시장은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징수하여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의무를 하는 거잖아요. 50%를 감면 징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런데 이 근거조항을 집행부에서 못 대고 있는데 이 조항을 이렇게 넣어도 되나요?
박창순의원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창순의원  지금 이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서 임산부가 운전을 하는 차량의 주차장 감면조항이 있었다면 벌써 시행이 돼서 감면이 됐었어야죠. 규정이 없어놓으니까 지금까지 시행은 못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됨으로써 근거가 생겨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박완정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모법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상위법에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 장애인 조항처럼 그 근거가 되는 법이 있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박창순의원  상위법에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그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조례 조항에다 딱 넣어서 50%를 감면 징수하여야 한다, 이런 조례는 조금 위험한 조례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박창순의원  법률에 있어놓으니까 그 법률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시에서 제정해서 하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에서 제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박완정위원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니까 저한테 야단치려 하지 마세요.
박창순의원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고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전문위원님, 이게 가능합니까? 50%로 이렇게,
○전문위원 이성덕  조례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주차장 감면조항에 되어 있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주차요금을 이렇게 50%를 감면해 주는 이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냐고요?  
○전문위원 이성덕  그것은 시장님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가능합니다.
박완정위원  아,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 조항은 가능은 한데 저는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임산부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그러니까 일정부분을 편리하게 할애해 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임산부나 또는 영유아를 둔 엄마들이 지금 사실 불편한 게 많아요, 주차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요금 감면은 주차구역 우리가 별도로 선정하는 것을 지켜본 뒤에 우리가 또 조례를 좀 더 진일보하게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를 하나 달면 임신을 하고 싶어도 임신을 못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임산부들에 대해서 금전적인 혜택까지 준다는 것은.
  그래서 일단은 주차면에 대한 지정구역을 시행하고 나서 감면은 추후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 제1조 중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임산부운전자’로, 안 제2조 중 「모자보건법」 다음에 “(이하 ‘법’이라고 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4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띄어쓰기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신설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안 제5조 제1항 중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를 ‘임산부운전자’로,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을 ‘시장은 전용 주차구역 바닥면에’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모자보건법」”을 ‘법’으로, 안 제8조 중 “해당하는”을 ‘해당 하는’으로 띄어쓰기 하고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안 제9조 중 “주차한 자”를 ‘주차한 사람’으로 부칙의 위치를 문단의 중앙으로 하고 부칙 중 시행일은 집행기관의 의견대로 “3개월”을 ‘6개월’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시 부의된 안건 중 심사보류된 지관근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해 지관근 의원께서 보완 발의하고 한성심 의원, 이영신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대안 서면동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대안 발의 의원인 지관근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채택이 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께서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관근 의원입니다.
  늦게 까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조례 재개정 심사를 해주시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 본 의원이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한 내용 가운데에 여러 위원님의 몇 가지 지적 사항 중에 원안 중에서 선두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보완해서 우리시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 기여하고 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조례안의 목적대로 성취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대안 발의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이거 연구하느라 수고하셨을 텐데요. 이걸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를 검색해 보니까 몇 군데 나오거든요. 시행 후 성과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신 게 있으십니까?
지관근의원  잠깐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리로 가서 자료 가져옴.)
박창순위원  예.
지관근의원  의료 관광과 관련해서 타지자체의 현황들을 살펴봤는데요, 조례를 통해서 행정지원을 하고 실질적인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극히 미미한 사항으로 밝혀졌고요. 서울시의 강남구청이 좋은 사례이고 또 서울시 중구청, 고양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현재 이렇게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 관광을 통해서 의료기관에서 쓰는 돈보다도 외국인 환자들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들의 안내에 따라서 여타의 쇼핑이라든지 다른 문화콘텐츠와 결합된 패키지 상품에 참여했을 때 그들이 쓰고 가는 경제적인 유발효과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 우리시의 직접적인 지원 없어도 우리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심양시에서 의료관광을 실제 다녀갔는데 우리시에서는 수진역에 있는 숙박, 성남동에 있는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관광은 신흥역의 지하상가 또 실제 의료는 서현역에 있는 모 병원에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치과 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서 실제 숙박업소도 우리 관내에서 이용하고 신흥역 지하상가라든지 세이브존, 약국 이런 데서 이분들이 쓰고 간 돈을 살펴보니까 3400만 원을 쓰고 간 사례를 실태파악을 제가 해봤습니다.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남구의 사례가 좋은 예인데 강남구 인근의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도 직·간접적으로 있다고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대도시 그다음에 대도시 주변의 배후 도시 이런 곳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성남도 사실상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시행해서 의료 산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관근의원  예.
박창순위원  지난번에도 이게 올라와서 사실은 위원님들의 다른 다양한 생각들을 의견제시를 해주셨는데 연구를 더 많이 깊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지역발전 입장으로 접근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지금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관근의원  이 조례를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한 목소리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실제 집행은 시의 보건위생과에서 주 담당을 하고 타 관련부서 문화관광과라든지 또 보건소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여타의 부서들하고 T/F팀을 운영해서 실질적인 행정지원 체계만 마련해 준다고 하면 우리시 관내에 우수한 의료 전문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로 해서 경제적 유발효과의 각 부서간의 협력이 된다고 한다면 좋은 상품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집행부로 하여금 만들어 내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박창순위원  국가적으로 보면 싱가폴이나 태국 같은 예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이 그에 못지않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또 그렇다면 한국에서 중심 정도인 서울하고 서울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8조에 우수 전문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관근의원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제9조도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시에서 이 의료관광 사업을 하는 병원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지관근의원  병원 지원은 없지요.
박완정위원  9조도 있잖아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잖아요.
지관근의원  실제 이 조례라고 하는 제도 환경이 형성이 되면 의료관광에 관한 실질적인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병원에서 예컨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독자적으로 하는 방식도 있겠고요. 또 관련 유치등록기관들이 생성됨으로 인해서 어떤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시의 제도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형성이 되게 되면 실제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들을 갖고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 이후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일 수 있는 것들은 아니란 말이지요.
박완정위원  아니 조례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관근의원  물론 해줘야지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교육을 했을 때는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뭐예요?
지관근의원  우리시한테는 실질적으로 민간이나 전문기관에서 이 의료관광 사업들을 진행을 했을 때 우리시의 세수확보 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이 뭐냐하면 지금 사실 강남을 말씀하시는데 강남에는 지금 의료관광에 관한한 많은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의 규모도 크고. 그러면 여기서 하자면 어떤 병원을 주 타깃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관근의원  실제 우리시 관내는 서현역이라든지 야탑역이라든지 정자역 주변에 성형외과 그리고 피부과, 치과 이런 병원들을 다녀갈 수 있는 의료기관들로 50개의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등록기관으로 등록된 실태가 있고요.
박완정위원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는,
박완정의원  환자로 다녀갈 수 있는,
박완정위원  예, 그러니까 등록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관근의원  예, 등록해서 실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 실적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지관근의원  예, 서울대병원과 보바스 병원 이런 곳들도 실제 종합검진을 외국인 환자들 중에, 중국의 환자들이 다녀간 사례들이 있고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실적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냐고요.
지관근의원  지난번에 본 의원이 우리 위원님께 그 데이터를 드렸는데,
박완정위원  그 데이터가 그 데이터가 아니던데요.
지관근의원  우리시 데이터를,
박완정위원  안 줬어요. 무슨 소리세요.
지관근의원  안 드렸다고요?
박완정위원  예, 안 줬어요.(웃음)
지관근의원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인프라가, 어찌됐든 간에 이게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아니면 의료관광의 국외 마케팅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10조에 보면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의료관광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물론 강제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행정적 범위가 넓어진단 말이지요, 재정적 혹은 행정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가까이에 있는 강남 같은 경우는 많은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과연 우리시가 강남하고 견주었을 때 그런 경쟁력이 있는 병원이라든가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느냐, 이 조례도 형식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준비가, 완숙이 되어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 병원에 대한 데이터를 달라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그때도 자료를 안 주셨는데 지금도 또 이렇게 이것만 하고 갑자기 이게 위원회 발의로 됐다고 그러셔서 제가 조금 혼돈스럽네요.
지관근의원  본 위원이 박완정 위원님께서 상당히 진일보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례 제정의 배경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것이 실제 민간 부문 전문기관에서 일종의 통합적으로 체계를 갖고 움직여지지 않은 민간의 의료시장,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전문인력을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적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실제 지자체가 공식적인 인증을 하게 되면 실제 외국인 환자들이 왔을 때, 예전에 의료관광 사업단에서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여행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소개했을 때의 폐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자체가 인증해 주는 곳이 아닌 여행사가 임의적으로 해왔던 이런 것들을 우리시 관내의 의료 전문인력들에 대한 외국인 환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심양시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는데요, 사실상 파견된 공무원들이 심양시가 자매결연 도시지만 하고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13조에 보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의료 업무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이것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이걸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에 또 이것을 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그 역시 집행부가 이 내용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박완정위원  이게 옥상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관근의원  아니 옥상옥이 아니고, 위원님.
박완정위원  이것은 기록하지 말아주세요.
(18시 33분 기록중지)

(18시 34분 기록계속)

박완정위원  의원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제가 부탁한 자료도 안주시고 또,
지관근의원  제가 바로 드릴게요, 자리 이석해서.
박완정위원  지금 주세요.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보니까 조항 조항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런데다가 위탁 내용까지 들어가서 전문가라는 분을,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줬나요?
지관근의원  물론 정책기획과에서 가천대에,
박완정위원  언제 준 건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2012년도.
박완정위원  2012년도 몇 월에? 최근인가요?
지관근의원  10월인가.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고.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듣고 제가 보고,
지관근의원  (집행부 공무원에게) 자료 좀 주세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 자료 말고 제가 요청한 자료 있잖아요, 우리 병원의 현황. 우리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현황을 달라고 했잖아요.
지관근의원  (집행부 직원에게) 54개 등록기관이 있지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고,
  이 안은 본 의원이 조례안을 작성을 해서 제1차 임시회 때 검토하시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셔서 이것을 보완을 해라 그래서 그러면,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보완이 안 됐어요. 제가 그때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시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의원님.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선도의료 기관에 관한 사항이 김순례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그쪽 보건 의료 분야에  계시면서 지적을 하시면서 그 사항들은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하는 것으로 제가,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고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은 내용이 안 들어갔어요.
지관근의원  그러면 그 사항을 수정 발의를 해주세요.
박완정위원  제가 원하는 대로,
지관근의원  예.
박완정위원  즉석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요.
지관근의원  우리 위원회 안이니까 얼마든지 난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위원  지금 급하게 위원회 안으로 하지 말고 진짜 저는 생각이 있어요.
지관근의원  급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본인은 급하게 하지는 않으셨는데(웃음).
지관근의원  오래 됐잖아요. 관심이 있으셨으면 사실은 이 내용에 관해서 지관근 의원 한번 가져봐라.
박완정위원  지관근 의원님 말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신을 차릴게요.
지관근의원  (웃음)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류를 하셔서 다음번에 하시는 걸로 해요.
지관근의원  그래서 제가 위원회 안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절차에 의해서 제출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 안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관근의원  우리 성남시의 여러 가지 지역경제나 이런 의료관광 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라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관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해주신다고 하면,
박완정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같이 연구해 가지고,
지관근의원  제가 내놓은 안은 폐지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았어요.
지관근의원  그래서 위원회 안으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해가지고, 그때 간담회도 못했으니까.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의원  간담회는 차기에 해당 국을 불러서 보고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으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같이 발의하신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예. 우리 박완정 위원이 제기한 내용들이 물론 지관근 의원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의료관광이라는 시대의 조류에 현재 아주 피부에 와 닿고 필요하고 이러한 조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숙성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도 한번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위원회 안이니까, 지금 박완정 위원이 몇 개 수정했으면 하는 것도 이 자리가 아니고 해서 다음 번 회기에 다루도록,
지관근의원  상관이 없어요.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한성심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 안으로 온 것은 보류가 없습니다. 부결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다시 올리면 되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지난 번 194회에 올렸던 안을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관근의원  아니, 위원회 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위원회 안은 보류가 없다는 겁니다.
지관근의원  위원회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박완정 위원님하고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기록하지 마세요.
(18시 40분 기록중지)

(18시 43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관근 의원께서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안이 부결됨에 따라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가지렸으나 이건 시간 관계상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관근의원  위원장님, 그럼 집행부의 보고 받을 이유도 없나요?
○위원장 정용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관근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언제 간담회하고 100% 참석을 해서 참석 안 한 사람은 할 말이 없이 해달라 이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띄우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위원장께서 홍보해서 간담회 잡아주시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려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예,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책임 있게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 의원님.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박창순위원  지관근 의원님, 잠깐만 제 말씀을 듣고 나가세요.
지관근의원  들을 게 뭐가 있어요.
박창순위원  잠깐만 듣고 나가시라고요. 본 건에 대해서 지금 심사보류하자고 하는 게 위원장님의 의견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여기서 가, 부 동수 물어서 하는 게 낫겠어요?
지관근의원  할 말 없어요.
박창순위원  지 의원님 의견을….
○위원장 정용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담회 날짜 잡아서 확실하게 공고 뿌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이것도,
지관근위원  경로당 또 해야 돼요?
○위원장 정용한  예.
    (웃음소리)
  다음은 지관근·한성심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대표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지관근 의원님 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거기에는 경로당 취사 및 위생관리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는 취사보조를 넣어서 취사를 전담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경로당 취사를 보조하면서 위생관리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 회원은 물론 또 해당 지역주민이 아프면 병원도 모시고 가고 또 안부전화도 드려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리사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요. 과장님 잠시만요.
  조례를 준비하시기 전에 3개 구 노인지회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을 보면 몇 가지에 대해서 지회 지회장님들에 대한 이의가 들어온 게 있어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있지만 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아,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의를 하셨다면 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회지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말씀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회에서는 밥을 할 수 있는 취사전담 요원을 요청하셨고요,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쭉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지회에 그분들을 다 위탁을 해서 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줘라 또 경로당 사무국에서 회계처리나 업무처리 할 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식사 전담요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노인지회에서 13가지 정도의 요청 건이 저한테 와 있어요. 그중에서 모집방법부터 식사 제공부터 임면부터 몇 가지가 왔는데, 그런데 노인지회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가 봐도 이런 부분은 들어줘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가 급여에 관련해서 보니까 시에서 요청한 것은 약 12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4대 보험 포함해서 110만 원, 기간제근로 임금수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은 50군데라고 잡아놨는데, 50군데는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에 약 230~240개 정도의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경로당이 349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경로당만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엄청 많네요. 50군데는 시범적으로 하고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상당히 많이 파급효과가 나게 되는데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크게 처음부터 많이 확대하지 않은가 싶어요.
  또 하나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급식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보면 55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해서 파견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대비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확대하지 않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먼저 요청 드릴게요. 제가 발의자에 사인을 한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행정상 빠졌다면 다시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직원 조일호  접수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접수되면 못 넣습니다.
지관근의원  여기 문서에,
○위원장 정용한  일단은 접수가 되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일호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질의만 조금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오랜 시간동안 요청 해왔던 건입니다. 그래서 지관근 의원님이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종합복지관리사의 주요기능하고 임무를 보니까 경로당 취사 및 위생관리, 시설물 관리까지 있어요. 이 사람이 만능도 아니고 경로당 취사를 하고 위생관리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설물 관리까지 들어가면 이 사람이 무슨 맥가이버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놔서, 만약에 이런 만능인을 경로당에서 정말 원한다면 정말 그 모든 것을 어르신들이 다 시킬 거예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럼 고용된 사람은 내가 이 돈 받고 어떻게 이런 걸 다 하느냐, 서로 충돌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하고 급여가 지급된 곳하고 다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관리감독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하고 비용이 지급 되는 곳이랑 다른 것이잖아요. 비용은 시에서 나가는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사를 가정마다 재가요양보호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그 서비스를 받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분들이 직접 서비스의 수혜자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그냥 대충하고 정부로부터 돈 타가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일에 뽑힌 분들이 그러리라고 예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시는 업무를 경로당 취사 및 위생관리, 시설물 관리까지 하면 역량이 너무 많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런데다가 경로당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노인 병원 동행, 안부 전화, 가정 방문,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등 종합적인 돌봄 기능, 그래서 다른 것은 조금 그렇지만 노인 병원 동행 같은 경우 A라는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내가 내일모레 병원에 가니까 나를 데려다 주시지요. 했단 말이야, 그런데 B라는 어르신이 그걸 보고 아, 나도 저걸 하면 되겠구나.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날 마침 두세 명이 같이 몰렸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은 하나인데요. 그러면 그 불만을 다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업무를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임금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고요. 지금 9시부터 8시간 근무를 하루 하니까 그 근무시간이면 경로당 건물이 큰 것도 아니고 포괄적인 전체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오시는 회원들과 또 그 이외에 계시는 독거노인,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전체적인 최전방에서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데, 이것도 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크게 고장 나거나 뭐하면 저희가 가서 관리도 하겠지만 보조적인 역할이지요. 그러니까 종합복지관리사라는 명칭이 그래서 예산도 임금도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박완정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게 취사만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만 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은 하루 종일 있어야 되면서 아침 점심 저녁밖에 하는 일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급여를 얼마로 책정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 중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선진화된 경로당 문화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몇 개월 동안 토의를 하고,
박완정위원  그거 아니에요. 밥만 하면 해주는 사람을 하면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건 아닙니다. 이 조례에 취사전담요원을 넣는다면,
이영신위원  취사 아니야, 보조요원이지.
박완정위원  여기는 취사라고 되어 있어, 경로당 취사 및 위생관리.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의원님들 발의는 취사 및 보조가 빠졌는데 집행부에서는 취사보조를 넣도록,
박완정위원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취사보조를 넣는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취사보조 및 위생관리, 시설물 관리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지금 종합복지관리사 이 말도 조금 여기서 이런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워딩(wording)을 만든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럼 나중에 이 업무를 진행했을 때 수혜자와 시설 고용인 간의 마찰이 충분히 아주 너무너무 많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이런 거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 해줘라 할 것이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고용된 사람은 그건 내 할 일이 아니다 할 것이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사례관리도 하고 아이돌보미나 이런 돌보미가 많은데 사례가 다 천차만상이지요. 그것을 사례관리를 하면서 또 돌보미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해가면서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그때그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좋고요.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요.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법을 따지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법.
○위원장 정용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노인복지법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런 법률도 있고 노인복지법도 있는데 먼저 적용하는 게 어떤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대한 노인 지원에 관련 법률, 노인 교실 및 경로당 관리, 노인복지법.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각 지회에서는 복지법보다 먼저 노인지회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적용 대상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번 말씀은 들어보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말씀은 많이 들어봤는데 저희가 지회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위원장 정용한  분명히 다는 못 들어주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게 핵심인데 저희는 이 관리사들이 나가면 사무국장, 경로당에서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회계처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제일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위원장 정용한  적용범위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무엇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감을 잡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명칭 자체가 종합관리사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요. 노인지회에서 뭐든지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제가 촉구결의안 때문에 자리를 떠나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이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나온 것은 5대 때 지원 조례로 해서 쌀을 지급하도록 해줬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로당이 취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돌보미 각 경로당에 가서 취사도우미를 하다 보니까 현재 각 경로당마다 도우미를 해달라 하는 것이 가장 큰 민원이고 한두 곳이 아니고 거의 전체가 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고개를 끄떡임)
한성심위원  그렇다 보니까 일부개정을 해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왔고 또 저도 대표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50군데를 하겠다고 하니까 첨예하게 50군데 중에 ‘우리 경로당은 들어가야 됩니다. 다 우리 경로당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경로당 회장님들의 초미를 관심사예요.
  그래서 현재 수정노인복지관인가 거기에서 도우미들을 국비로 65만 원을 받고 있는 인력 중에 50명을 해서 플러스 50만 원을 더 해가지고 현장에 지금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받으면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시고 차제에 시장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현재는 약 120만 원 정도이지만 40만 원, 50만 원 정도로 해서 각 경로당에 취사보조인을 두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게 지금 대부분 소리입니다. 그건 아마 지관근 의원님도 다 들어서 아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현재 이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금 위원장께서도 언급했고 또 박완정 위원이 언급한 사항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손질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우려스러운 것도 있고 축소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 15인 이상 식수를 하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한정을 해서 그냥 50군데 시범 이걸 떠나서 각 경로당에 다, 그러니까 100만 원 돈이 아니지요. 50만 원이면 더 좋고 40만 원 정도면 한 곳 할 것을 가지고 세 곳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이게 현장의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또 저쪽에 가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안타까운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은 간담회를 가졌는데 어르신들하고 간담회를 못 가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안타깝고 다음에 정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미리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종합복지사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과 관련된 지적을 박완정 위원님이 잘 해주셨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한성심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아서 이 제도를 정작 시키려면,
○위원장 정용한  못 하지요.
강상태위원  이 사업 못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사업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다만 주무과장님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는 다 들으셨겠지만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크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을 논의했으면 싶은데요. 지금 회장님도 무급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통 사무장 겸 식사도우미 이런 형태로 30~40명 자체 페이(pay)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식사를 하고 있는 곳의 현황일 겁니다, 못 주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결 같이 지회에서 하는 얘기는 통상 차치해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로당의 현상을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30~40만 원 주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 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주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종합관리사의 지위가 굉장히 우월한 지위가 아니겠느냐, 그렇겠지요?
박완정위원  지회가 왜 나와요.
강상태위원  아니 우려하는 것이지, 경로당 회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페이를 많이 받고 와서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오히려 그분들이 경로당 분위기 전체를 주도해갈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이고요. 어르신들의 특유의 그런 것인데 그런 염려는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의 소리를 잘 듣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고개를 끄덕이며)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홍보하는 것도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우선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제도가 지금 도에서 유사한 제도가 도입돼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기본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취사기능만 없는 것이고. 그 지역에 계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안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제도인데 앞으로 7월에 어르신 종합관리센터가 도에 생겨서 각 시군에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지원금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도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40~50만 원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많이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몇 개월 운영하다 보면 거기서 장·단점이 나올 거잖아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러니까 보완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같이 토론하셔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추진할 것 같고 올해는 이왕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50개소는 시범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50개 곳이면 3개 구를 나누었을 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가급적이면,
강상태위원  한 20개 정도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동별로 하나씩 정도.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완할 것은 어떻게 보완하고 또 제도 개선할 것은 해서 전면 시행하는 것은 그다음부터 한다, 그래서 원래 이 취지가 늘 쌀 지원하는 이런 관계까지 거치면서 경로당에서 아주 연로한 회원들이 반찬 가져오시고 또 당신들이 밥이 지어서 상을 보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 했고 그것을 구에서 그동안 지원됐던 것들을 보면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을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도 보면 매우 원활한 지원이 아니고 특히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원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연세가 많으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기간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3개월씩 돌아가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공백 기간이 또 생기는 것이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시면 완전히 경로당 식모 대하듯 하니까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음식의 질도 떨어지고 그동안 해온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몇 개월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 경로당에서 도우미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무수히 건의를 해왔고 요구를 했단 말이지요.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지금 조금 현실적으로 좀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원안대로 해서 시도를 해보면서 보완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제안 좀 드릴게요.
  솔직히 노인지회에서 저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이번 조례는 보류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조례를 차후에 올리는 것이 어떤가 분당구지회, 수정구지회 어르신께서 저한테 직접 찾아오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죄송한데요.
○위원장 정용한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데요.
  위원님들, 제가 잠깐 제안하는 건데 노인지회 회장님들이 직접 오셔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관근의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분당지회, 중원지회, 수정지회장님을 뵙는데요. 우선 본 의원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성남시 노인회 각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지회장님들께서 건의해 주시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담기 어려운 사항들이 사실상,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께서도 파악하셨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 우선 어르신들께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 우선 오랜 숙원으로 여겼던 취사보조에 관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나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마저도 사실상 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본 의원한테 보류요청은 없었습니다. 어제께도 제가 지회장님 만났습니다마는, 이렇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선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외부행사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만약에 이 조례가 보류되면 언제 다시 올라 오냐 해서 7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간담회를 우리 의회하고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관근의원  방법에 대해서 중간 간담회를 통해서 받고 집행부에 의견 전달하고,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19시 35분 기록중지)

(19시 36분 기록계속)

  어르신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면 물론 의견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좋지요. 또 의향에 따라서 해 드리는 것도 좋긴 하는데, 먼저 간담회를 하고 나서 이게 추진되겠습니까? 저는 어렵다는 쪽으로 해서 느낌이 와요. 요구의 수준은 굉장히 강해질 것이고,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강도는 계속 높아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용을 다 합니까?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마련하시고 이 정도라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추후라도 조금 더 보완해서 마련 더 해드리겠습니다가 맞는 것 같지 거기에서 의견을 내라고 하시면 우리들이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막 가버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의회 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7월입니다. 7월이면 준비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한여름 가버리고 그랬을 때 제일 수요가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름이나 겨울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시점에서 늦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해서 여름이 되기 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취사하시면서 이런 거죠. 방도 좀 쓸고 청소도 좀 하고 보시면서 계속 나오시던 분이 며칠째 빠지고 그러시면 “왜 못 나오십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이렇게 전화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넓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버리면 그런 부분들은 일하는 부분에서 선택적인 부분이 오히려 명시를 해 버리면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을 못 해버리는 결과로 차라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노인들에 대한 배려 또 할 수 있는 부분의 폭넓음 이런 것들이 차라리 이렇게 놔두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질이 향상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별 의향들도 없는 것 같은데 원안대로 얼른 가죠. 그리고 빨리 결정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제가 아까 어린이집 취사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옥상옥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복지가 더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가 현재 올라온 자료에 보면 시범적으로 50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시범적으로 50개까지를 하나 시범으로 한다면 이런 의문이 또 가거든요. 과연 시범적으로 한다면 저는 지난번에 윤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구에서 정말 열악하고 인원이 많은 데를 한 군데씩 정도를 찾아서 하는 게 시범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50군데 해놓고 나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만약에 상당히 많은 민원 또한 아까 업무에 관련돼서 노인정 어르신들과 그분의 마찰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50군데를 다음에 지원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게 딱 만들어보세요. 거기에 대한 원성은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예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면 50군데를 아예 구별로 하나로 차라리 만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범적이 아니라 정말 50군데로 아예 못을 박아놓는다든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한다든지 정확히 명백히 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정확히 밝힌다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약에 시장이 영입한다, 시장이 그분들을 영입해서 시장이 임명한다면 시장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정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노인분들이 성남에 상당히 많잖아요. 이분들이 노인정 외의 분들을 병원이나 케어까지 한다면 그것은 못해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명백하게 하지 않고 냈다는 것은 문제가 앞으로 분명히 나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업무에 관한 것과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에 관한 마찰에 대한 기대, 예상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시범으로 했을 때 경로당 선정에 관한 문제.
  제가 물을게요.
  시범으로 몇 군데를 하고 시범으로 전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박완정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시범 운영을 각 구별로 하나씩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를 다 시범 없이 일괄 시작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는 시범 운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 과정에서 또 논의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죠.
박완정위원  지금 그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군데만 할 경우 엄청난 문제가 파장이 발생합니다.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원망은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염려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하는데 관리사들이 파견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공무원 인력가지고 이 관리사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박완정위원  어디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수정노인복지회관에.
박완정위원  거기가 경로당 파견 종합관리사 지원센터가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기본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죠.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업무까지 지금 하게 되는 거냐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그분들은 성남시 소속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수정노인복지회관에 이 업무를 맡은.  
박완정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조항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경로당에 복지관리사 파견하는 사람들을 다 관리하게 돼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박완정위원  어차피 그것은 우리 담당과나 구청 소관이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349개 경로당에 관리사가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엄청난 컴플레인과 업무상의 마찰 이런 것들을 다 조율을 누가 해 주냐고요? 그것을 다 할 수 있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 시범으로 운영하는,
박완정위원  지금 이것을 어르신들이 너무 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대안이 마련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덥석 해 주면 그 파장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7월에 어르신 종합복지센터가 도에 생기고 시군에 하나씩 생깁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시에도 생겨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어디 예산으로?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도비 들어오고 그 예산을 매칭사업,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센터가 이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규정조항이 있어요? 그게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해야죠.
박완정위원  그건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그 업무에 대한 얘기, 이 사람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무부서가 누구인가가 이 조례안에 안 들어가도 되나요? 시행규칙이나 뭐로 들어가면 되나요?
  국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난 그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 저촉이 돼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조례는 할 수 있다 정도로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저희가 마련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도비에 의해서 새로 생긴 업무인데 어르신 종합지원센터라고 7월부터 개소가 돼요. 개소가 되면 그 업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다만 예산을 세울 때 지금 현재 50명이면 5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둡니다. 둘 때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을 확보하죠. 관리인력을 5명,
박완정위원  그 50명을 관리하는 관리인력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와 있던데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내일 예산에,
박완정위원  안 포함되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번에는 뭐냐하면 기존에 수정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관리인력이 5명이 있습니다. 그분,
박완정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충분해요.
  지금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주체 관리인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서 병원 동행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내 및 연계 등 종합적인 돌봄기능에 병원 동행이 들어갑니다. 종합적인 돌봄기능인데 병원동행을 넣음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마찰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안부전화, 가정방문, 복지서비스 안내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연계 등 종합적인 돌봄기능 했기 때문에 병원 동행을 따로 항목을 넣으면 나중에 진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 동행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구에 한 군데씩 할 거냐, 50군데 할 거냐, 이것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예산 때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하고 문구를 수정해가지고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6분 회의중지)

(19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3항 제1호 중 “취사”를 ‘취사보조’로 “시설물 관리”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항 제2호 중 “병원동행”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5월 16일 목요일 10시부터 3개 구 보건소와 복지보건국 및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문화복지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기타참석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