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16일(토)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53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의사일정협의의건
2.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53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의사일정협의의건
2.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1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금번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회기전)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96년도 정기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구가 있어 11월 13일 수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안내문과 제53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운영위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3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1월 25일 월요일부터 96년 12월 24일 화요일까지 30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째날인 11월 25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성남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97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그리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을 상정하고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둘째날인 11월 26일 화요일부터 넷째날인 11월 28일 목요일까지 3일간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 3,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다섯째날인 11월 29일 금요일부터 11일째날인 12월 5일 목요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청과 사업소 각 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일정은 12월 2일 월요일 오후 13시로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토론시 자체감사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일째날인 12월 6일 금요일부터 17일째날인 12월 11일 수요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의하여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그리고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사하게 되겠으며, 또한 의회사무국 소관인 97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13시에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시게 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각 소관별 의회운영을 위하여 꼭 전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일째날인 12월 12일 목요일부터 19일째날인 12월 13일까지 양일간은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임 후 9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종합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예결위 위원이 아닌 의원들께서는 잠실 한강취수장과,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장인 사송동 성남수도사무소 현장방문을 하시고, 20일째날인 12월 18일 수요일부터 26일째날인 12월 20일 금요일까지 3일간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7년도 공유재산관계계획안승인의건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을 의결하고, 본회의를 마친 후 오후 13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인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게 되겠으며, 12월 19일과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를 하고, 위원이 아닌 의원들께서는 영생관리사무소 소관인 납골당 신축공사현장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28일째날인 12월 22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29일째날인 12월 23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 위원회를 운영하고, 마지막 30일째날인 12월 24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과 성남시장이 상정한 일반안건 의결의 건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을 의결하시고, 본회의 폐회 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폐회연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 30일간의 의사일정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인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일 각 구청하고 사업소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각 사업소 나가고 구청을 나갔다가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합니까? 못 할 것 같으니까 사무국 감사를 시정질문 마지막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김상현 위원님.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1월 29일로 변경하고, 단 12월 1일 공휴일날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53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96년 11월 25일 월요일부터 12월 24일 화요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일정운영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에 실시하게 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되어 본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1시54분)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내용을 의장이 취합 정리하여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별도책자 참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준비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오인석
최천균 안정연 김두일 이상 11명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봉채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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