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1일(수) 오전9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조사
2. 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수정예산(안)조사

  심사된 안건
1. 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조사
2. 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수정예산(안)조사

    (09시39분 개의)

○위원장 박용승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사안과 97년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회운영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조사

○위원장 박용승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예산심사는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의회 예산이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인 만큼 잘 검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황민섭입니다.
  우리 시의회 97년도 총 본예산액은 18억 1,045만 6,000원을 96년도 당초 예산액 16만 7,019만 5,000원보다 96년도 대비해서 7.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 편성된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의사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97년도 본예산안을 총괄해서 말씀드린다면 의회사무국 경비와 관련된 의사운영 예산이 10억 2,531만 6,000원이며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비 예산은 7억 8,5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 직원 경비와 의원님들 경비가 합하여진 우리 시의회 총 예산액은 18억 1,045만 6,000원으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본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예산안 설명은 의정계장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의정계장이 팔목을 좀 다쳤습니다. 병가 중이라 의사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세요.
김두일 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국장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정계장이 병가 중으로 의사계장인 제가 97년도 의회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박용승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우리 시의회 전체 예산은 18억 1,045만 6,000원으로 96년 당초 예산액 16억 7,019만 5,000원보다 1억 4,026만 1,000원이 증액되어 97년 내년 예산안은 96년도 예산대비 7.8%가 인건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우리 시의회 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계속 들을 것이 아니라 의문나는 점만을 해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경비 같은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부분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의사계장님, 설명을 중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의문나는 부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8「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간행물 구독이 있는데, 총무위원님들,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기분이나 지방자치 구독료 관계 이번에 집행부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명근 위원 간행물은 다하고 신문만 삭감했어요.
김두일 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의사계장 송기헌 여기서 간행물 구독이라고 하면 신문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또는,
최명근 위원 이것은 각 부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 집보예요.
김두일 위원 6,000원 50부 12개월인데 50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사계장 송기헌 의원님들한테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의원님들 댁으로 송부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정기분은 뭐고 수시분은 뭐예요? 7,000원 짜리 7종, 5,000원짜리 5종,
○의사계장 송기헌 이 간행물 중에는 ‘지방행정’이라고 월간지 나오는 것이 있고 ‘신동아’라든지 ‘뉴스플러스’, ‘한겨레 21’, ‘뉴스메이커’등을 구독하는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총 12종인데 정기분 7종, 수시분 5종 3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송기헌 의장님실, 사무국장실 그리고 사무국에 하는 것입니다. 간행물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줄인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들으십시오.
  지금 바야흐로 시대의 21세기를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회는 VTR이 흑백으로 되어 있지요? 「칼라」로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의원들이 시정질문할 때 멋있게 비추게 경비 좀 추경에 넣으세요. 꼭 VTR을 「칼라」로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22「페이지」여비항목을 봐주세요.
  의원님들 정기적으로 해외연수 한 번씩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의원들이 해외협력에 의해서 자매결연 도시를 가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의회에 2명씩 해서 4명밖에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양념이지, 본격적인 국제협력이 아니라고.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것은 앞에 것 해외연수 국외여비에서 쓰시고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쓰셔도 됩니다.
최명근 위원 애당초 많이 정해놓지 그렇게 정해놨어요? 둘이 뭐예요? 최소한도 의원수의 반수는 넣어 놔야지요. 올해 반수 넣고 내년에 반수 넣어 놓아야지. 예산 쓰다 남아도, 구걸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7,500만원 중에서 다 못 쓰고 남습니다.
최명근 위원 다 못 써도, 왜 의회가 능동적으로 해서 반반씩 해서 예산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식으로 하지, 왜 이렇게 구걸하는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50명의 반을 세우자고요.
○위원장 박용승 의원 재적인원의 반을 세워놓고 추경에 세워야 된다고.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예.
오인석 위원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내려온 것인데.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올릴 수 있거든.
오인석 위원 수정예산안까지 벌써 다 나와 있는데.
최명근 위원 수정예산 나왔어도 고치면 되지.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런데 위원님, 위에 해외연수비 이것이 남거든요.
최명근 위원 남아도 왜 우리가 떳떳하게 50명이면 50명씩 세우지, 왜 찌꺼기로 가지고 다녀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이게 산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숫자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명근 위원 글쎄, 남아도 이것을 제대로 세우자고. 기획실장 올라오라고 그래요!
○위원장 박용승 잠깐만요, 우선 기획실장님 올라오시라고 그러고요, 김숙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 19「페이지」 체력단련비 2,600만원, 이게 전체 직원들 주는 거예요?
○의사계장 송기헌 예, 사무국 직원에게 주는 급여적 성격인데요, 1년에 네 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 8월에는 봉급의 75%를 주고, 5, 11월에는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체력단련비라고 해놔서 이상하네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거기 과목에 전체 목에 복리후생비는 정액을 주는 것입니다.
김숙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21「페이지」 의전용 차량구입 말입니다. 연한수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의사계장 송기헌 91년도 11월에 구입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킬로」수는 몇 「킬로」를 썼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3만 ㎞를 썼습니다.
김두일 위원 3만 ㎞를 썼는데 뭘 바꿔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런데 차를 쓰지 않고 세워둬 가지고 아주 노화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살 필요가 없지, 3만㎞를 뛰고 연한수 되었다고 바꿔버리면, 남들은  15만 ㎞ 뛰고 바꾸고 그러는데, 차종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프린스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것도 프린스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도 낭비예요.
○의사계장 송기헌 그런데 의원님, 사람도 항상 운동을 하면 사람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데,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 차를 쓰게 해야지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것은 일부러 방치한 것이 아니고, 먼저 의장님이 자기 개인 차를 쓰시고 공적인 용도 외에는 안 쓰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2대 의장님은?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2대 의장님도 개인적인 차를 많이 쓰시는데 공적인 것 외에는 많이 안 쓰십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왜 또 사느냐고. 살 필요가 없지.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전에 어디다 세워놓아서 위에서 뭐가 떨어지고 그래서 지붕도 갈고 썩고 그랬답니다.
김두일 위원 의전용 차량 운전기사도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자동차도 닦고 제대로 시동을 걸어놓으면 이상이 없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가고 언제 샀다고 차를 벌써 삽니까? 이것은 삭감해요.
김숙배 위원 차가 없으면 사야지요.
김두일 위원 차가 있는데 뭘 바꿔요!
최명근 위원 개인 차도 다 3년이면 바꾸잖아요.
김두일 위원 기사가 있는데 기사가 관리를 하면 되지, 기사는 엉뚱한데 있고.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의회 위상으로 봐서라도 새 차 좀 사주세요.
김두일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차를 쓰느냐고. 전용으로 기사를 시켜서 제대로 의전용 차량으로 쓴다면 구입해줘요. 그런데 차고에다가 넣어놓고 또 못 쓰게 된다고.
○위원장 박용승 그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한 대 정도는 있어야지요.
김두일 위원 차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랜저로 바꿔요.
○의회계장 송기헌 그래서 다른 시·군에 가보았는데 안양 같은 데는 지금 의장님 차를 그랜저, 포텐샤 그런 것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포텐샤로 바꿔요.
○의사계장 송기헌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포텐샤는 살 수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데는 샀다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2,000cc이하라야만 됩니다.
김두일 위원 2,000cc도 포텐샤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통과해 주십시오.
김세환 위원 운영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 예산 다루는 과정 중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안 듣고 그냥 바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유인물로 하자고 했잖아요」하는 위원들 있음)
  유인물로 하자는 것이 나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검토보고를 확실하게 듣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안 듣는다면 우리 시의원이 전문위원보다 전부 월등하게 낫다는 이런 가정입니다. 검토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검토보고할 전문위원이 없다고 해서 그날 회의도 안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안 듣고 그냥 진행한다는 것은 나는 별로 못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근 위원 전문위원이 없어서 검토보고서를 안 적성한 것과 의미는 다릅니다.
김세환 위원 작성 다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전문위원한테 들음으로써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또 나타나는 것이지.
오인석 위원 양해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김세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런 것이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 여비편성기준에 지방의원 1인당 임기 중에 1회 기준으로 편성하였던 것은 97년부터는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 등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며”, 그런데 이것을 4명만 해서, 이것에 의해서 의원 수의 반으로 하자고 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승 우리 김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지를 좀 해주시고, 단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제 임의대로 넘어갔다면 문제는 틀립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회의를 진행하면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견을 물었을 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장내소란)
오인석 위원 김세환 위원 말씀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말씀이니까…….
  송기헌 계장님!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똑같은 난이 2개가 있네요. 1년에 의장에게 한 달에 440만원씩, 부의장에게 220만원씩, 상임위원장 160만원씩 주는 거예요?
○의사계장 송기헌 의정수행 활동 경비에 있어서,
○전문위원 김동길 의정수행 활동비인데 100분의 50씩 2개로 나눈 것입니다. 한 달에 의장님은 220만원, 부의장님은 110만원, 상임위원장은 8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승 기획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계장님은 좀 들어가 주시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22「페이지」에 전개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해외 협력을 위한 위원 해외 여비는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다 가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중론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사무국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근 위원 우리가 1대 때 의정활동비를 의정보고회비라고 해서 70만원씩인가 60만원씩인가 두 번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보고회비라고 300만원 계상했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올라왔어요. “앞으로 의정활동의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예산 편성에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이렇게 했는데 예산 편성상의 말만 이렇게 보고해 놨는데 액션으로 감을 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임채국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도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런 게 필요하다면, 다른 데 한다는데 저희라고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도의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무보수로 이렇게 하는데 의정보고회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적극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니까 기초 자치의회도 적극적으로 해라 이거예요. 이런 주문을 받았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기획실장님, 지금 최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정보고회 비용에 대해서 타시·군이 안 했더라도, 꼭 다른 시·군에서 해야만 우리 성남시에서 한다는 의식을 갖지 마시고.
○기획실장 임채국 타시보다도 도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초대 때 70만원씩 세웠었어요.
최명근 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대외협력비도 여기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했다는데, 의회에서 의원들 대변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많이 요구해 가지고 되레 집행부에서 깎일 것을 전제로 해서 세워야지, 왜 올리는 것을 이렇게 올려놓고서 편성기관에 의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임채국 알뜰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실장님! 제가 밤낮 어디를 가더라도 얘기를 하는데, 자립도가 90%가 넘고 선진경기 중에서도 선진성남이니까, 우리 선진경기 중에서도 선진성남의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시면 추경에 반영해서 많이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견문·상식도 넓히고 공부하는 자세도 만들어 주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실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추경에 의정보고회 활동비나 해외연수에 관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22「페이지」, 아까 말씀이 대두되었던 부분인데 의원 해외연수 국외여비에서 17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97년 17명이 가면 98년에 나머지가 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98년이면 6월 30일까지 임기가 끝나는데 상반기에 해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5∼6명이 남을 것 같은데 그 인원이 다 가야 되지 않겠느냐. 추경에 반영할 수 있어요?
○의사계장 송기헌 예,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예,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추경에 꼭 반영토록 해 주세요.
○의사계장 송기헌 그리고 아까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수행활동비는 상단에 있는 것은 현금화해서 쓸 수 없는 것이고, 하단에 있는 것은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인석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박용승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97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마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수정예산(안)조사

○위원장 박용승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세부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97년도 우리 시의회 본예산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8억 1,045만 6,000원이며, 금번 수정예산에서 489만 8,000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97년도 수정예산을 포함한 97년도 본예산액은 18억 1,535만 4,000원입니다. 우리 시의회 97년도 수정예산 요구액은 489만 8,000원의 증액 내용은 우리 시의회의 임시회 및 정기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재료비 490만 8,000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승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수정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근 위원 재료비인데요,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재료비는 저희 속기사 예산입니다.
    (「원안 의결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승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은 사무국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상현 위원 회의 마치기 전에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국장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게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좀 오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가장 위에 있는 게 운영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것은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운영위원회 할 필요가 없어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상임위원회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게 하려면 운영위원회 끝난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충분하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다음에 모든 4개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한다 하고, 운영위원회가 또 하루를 한다든가 이틀을 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시간을 할애해서 밤에 하든지 차수변경을 하든지 해서라도 운영이 되어야지, 지금 보면 저쪽에 4개 상임위원회가 우위에 있고 운영위원회는 시간이 있을까 말까한 거기에서 후다닥 해가지고 오너라 가거라 하니까 이게 무슨 운영위원회입니까? 그러다보니까 운영위원회에 나가는 것은 긍지가 없고 저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보는 것은 발바닥에 때만큼도 안 여겨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운영위원회 간다 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회를 대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이게 운영위원회는 거기서 “니 갈래? 니 갈래?” 이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3명씩을 딱 갖다 놓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끗발이 없어요, 한 마디로.
  그래서 앞으로 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시든지 또 여기 회의일정 짜실 때라도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오전이면 오전, 하루면 하루를 해서 운영위원회 날짜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 시간을 갖고 상임위원회 배정을 하시도록 하고 또 예산안도 그렇습니다. 아까 선배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원에 관계되는 것은 사무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요. “예산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국장님이 힘이 못 미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기획실장이나 기획담당관이나 해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올려놓아야 우리가 하지 지금 다 올려놨는데 두 명 올려놨는데, “3명 주십시오, 4명 해주십시오.” 그걸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 예산은 반드시 운영위원들한테 좀 협조를 구하셔서 하시고, 또 예산안 심의할 때도 몇 「페이지」 목이 뭐다,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을 딱딱 해가지고 넘어가면서 하면 중구난방식으로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에 쫓기고 한다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집중력이 없어집니다. 진행이든지 일정을 잡으실 때도 될 수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잡으시고 상임위원회는 그 다음에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 김상현 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향후 우리 운영위원회가 꼭 열어야 할 때는 최소한도로 오전에는 운영위원회,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4개 상임위원회를 하루를 쉬도록 하더라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루를 잡고 그렇게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일비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일비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김두일 위원 전문위원님도 원래 수석전문위원 아니세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예, 맞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김숙배  안정연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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