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29일(금)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14시4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승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운영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또한 의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황민섭 의회사무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1.의회사무국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용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조경희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정계장 조경희입니다.
제53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지난 11월 16일 회기전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수감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괄설명을 드린 후 질문에 답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정계장 조경희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승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근 의원님.
최명근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전부 다 기관운영비 쓰는데 의회․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라고 썼는데 이게 뭐예요? ‘의회와 지역사회 발전 노고’ 해서 업무추진비 해 놨는데 이게 뭐예요?
○의정계장 조경희  지역 주민들입니다. 의원님들도 있고요.
최명근 위원  그런데 왜 ‘의회·지역사회 발전’이라고 써 있어요? 개인 특정 이름도 아니고 무슨 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이야. 이거 시정하라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지 몰라도 특정인들한테 의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전부 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거 시정하세요.
○의정계장 조경희  예.
최명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의 전문성과 정보수집을 위한 자료보급 현황과 97년도 계획’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각종 신문사 같은 데서 나오는 잡지 팔아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자료요구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지자체 전문연구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서 우리 시의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자료를 달라는 것이지 이런 잡지사의 책을 팔아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만약에 ‘안양대 지방자치연구소’ 그러면 그런 데에 지방의회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자료가 있다고. 이런 실질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97년도 계획, 여기에도 보니까 기존의 잡지사의 책을 사주는 조건인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한 번 개편해 주세요.
○의정계장 조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예, 다음은 최오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오균 위원  우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무료인지 우리가 돈을 내고 있는지, 또 한 끼에 얼마인지. 내가 사무국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돈을 얼마 내는지. 그 금액같이 식단을 좀 개선해가지고 우리가 밖에 식당을 한 번 갈 때 그 금액에서 어떤 식단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의정계장 조경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하고 그럴 때는 의원님들이 쉰 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이 식사하실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고요, 또 구내식당에서 대금은 1인당 만원씩입니다.
최오균 위원  1인당 만원이에요?
이태순 위원  한 끼에?
○의정계장 조경희  예, 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승  그건 좀 심하다.
김숙배  위원  정말 비싸다. 찌개가 너무 비싸네. 정말 저거 개선해야지 안 돼요. 다른 식당에서 7,000원 수준이야.
최오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쓰레기처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찬은 여러 가지 안 하더라도 다만 세 가지라도 질적으로 먹게끔 해 줘야지, 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래서 저희들도 비싼 것 같아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하로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기회 때나 전체 다 식사하실 때는 그리로 모시느냐 하면, 밖에 나가도 좋은데 의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전체 50여분들이 회기 때 쭉 몰려다니면서 식사를 하는 것도 대외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실 때는 가시고 싶은 대로 가는데, 몇 명 단위로 가기 때문에 별 저기가 아닌데 50여 명씩 본회의장에서 하고서 한꺼번에 다른 식당으로 쭉 몰려다니는 것은 볼썽이 사납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구내식당에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밖에 어디로 해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불가피하게 하는데, 만원이 저희가 생각해도 좀 비싸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행사도 전부 만원씩이에요. 비싼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하로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나가서 생태찌개 이런 것 먹어보면 7,000원이면 잘 해주거든요.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김숙배 위원  나가서 먹읍시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구내식당에서는 배짱을 부려요. “아이, 그러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태순 의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개인이 임대를 해서 하고요.
김삼근 위원  솔직히 말해서 4,000원짜리 된장찌개만도 못해요.
최오균 위원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최오균 위원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식단을 개선해야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숙배 위원  아니요. 국장님, 다른 개인 음식점도 다 임대료 내고 하지 자기 집에서 하는 사람은 몇 안 되고, 더군다나 구내식당은 우리 인식이 다른 식당보다는 조금 쌉니다. 어느 기관에 가더라도 구내식당은 좀 싸요. 그런데 그런 생태찌개 만원 받는다면 그것은 폭리예요. 폭리.
김삼근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니까 여러 명이 몰려다니건 어떻건 그것은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들 버릇을 고치지 못 고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의원들한테 바가지를 씌우니…….
○위원장 박용승  국장님.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러고 어떻든 간에 한 끼 먹는 것인데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의회사무국 황민섭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구내식당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의정계장 조경희  국장님 말씀마따나 조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김숙배 위원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동료의원들의 경조사의 경우에 다른 의원들은 다 개인이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에 동료의원들의 경조사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것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이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또 ‘재해발생 시 현지조사, 복지시설 실태 파악 및 불우시설 위문 등 공적활동 수행에 따른 위로금 격려금 등 공적경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적경비, 시책개발 자료조사를 위한 경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경비,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경비’, 그래서 주로 식대 같은 것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의원 및 공무원의 애경사 축․조의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기공식 참석 격려금, 화환 등 경비, 직원 사기 대책을 위해 필요한 경비’ 이렇게 쓸 수 있는 경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내무부 지침에.
이태순 위원  그러면 나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결혼 같은 것도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개인적인 것은 엄격히 따지면 안 되지요.
김숙배 위원  그런 것이 좀 들어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청첩장을 가지고 와서, ‘성남시의회의장’ 예를 들어서 공식으로 초청장이 오지 않습니까? 성남시의회 부의장, 성남시의회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이렇게 오는 것은 공식적인 것으로 봐야 되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동네에서 오는 것은 공식적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냥 알맹이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왔다 하면 그것은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태순 위원  여기 ‘2인 축의금’, ‘4인 축의금’ 그것은 뭐예요?
○위원장 박용승  동네에서 청첩장이 들어오면 그것을 여기서 결국은 지출한 것인데,
김숙배 위원  사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위원장이 아닌 의원들은 다 사비로 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은 다 이것으로 지출한다. 결국 까놓고 얘기해서 그것이구만…….
김삼근 위원 상임위원장들도 판공비를 쓰면 식사들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순전히 자기 동네 경조사비에 다 썼구만.
○의회사무국 황민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경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태순 위원  누구 장남 외 7인 축의금 이것이 무슨 뜻이냐는 얘기예요
안정연 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누구 외 7인’이런 것이 이 항목 리스트상에 쓰기에 불편해서 ‘외 7인’으로 된 것이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저희가 자료는 다 있지요. 다 붙어 있는데 품의할 때는 누구누구 외 몇 명 이렇게 해서 품의를 하지요.
최명근 위원  ‘의회나 지역발전’ 이렇게 하지 말고 개똥이, 홍길동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왜 의회 이름을 팔아서 해요?
○위원장 박용승  궁금하신 것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사무국장님과 또한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김숙배  안정연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