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23일(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제정안
  3.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성남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3.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세 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열 시로 계획되어 있는데 아홉 시로 당기는 부분하고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차라리 오후에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형식적으로 하려면 그냥 하지만 내일 행사에 우리가 비중 있게 참여를 하려면, 지금 아홉 시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일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나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위원장 신현갑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선상위원  동의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전원 참석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오후로 하신다면 오후 두 시가 적당할 것 같은데?
김미희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동의하십니까?
김미희위원  예.
한선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내일 의사일정안은 오후 두 시로 계획하겠습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내일 의사일정안은 말씀하신 대로 오후 두 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내일 오후 두 시 부분만 제외하고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에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며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개최한 제46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시고 격려와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치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2회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개정조례안 1건과 제정조례안 1건 등 모두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참조)

○위원장 신현갑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성남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성남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지난 46회 경기도체육대회 관계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까지 쉬었고 얼굴도 많이 핼쓱해진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별 이의는 없는데, 선정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선정합니다. 추천은 각 학계에서 받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선정하고 심사하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다 합니다.
최유석위원  선정위원회가 있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선정위원회 그 명단을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미희위원  문화상 추천을 받는 것은 단체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단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단체도 몇 개 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회단체가 가능한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조례에는 아마 그런 단체를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규칙에라도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개인한테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조례에는 4조에 ‘수상 후보자 추천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분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7조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들은 매년 바뀔 수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신현갑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성남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성남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꼼꼼해서 문자 하나 간과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유석위원  전통사찰에 대해서 개․보수할 때 인․허가 과정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도의 허가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에 전통사찰이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두 개입니다. 망경암하고 봉국사.
윤광열위원  그 두 개 사찰을 위해서 성남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러니까 망경암은 별 문제가 없는데 봉국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무허가 사찰에 대해서는 보호의 가치가 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것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호에 보시게 되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남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답변해 볼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전통사찰의 지정은 지정권자가 도지사입니다. 여기서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없고 만약에 전통사찰을 지정하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지정해서 도에서 관리합니다.
윤광열위원  그 자료를 전부 다 위원들한테 주세요.
○위원장 신현갑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전통사찰을 지정하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하지만 그 사찰에서 몇미터 구역 안이냐 하는 그 주변 구역을 정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님이 지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과 제2조제2호 중 ‘시장이’ 앞에 ‘성남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제2조제2호 중 ‘시장이’ 앞에 ‘성남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업무를 항상 챙겨주시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참조)

○위원장 신현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이명길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규약은 성남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시․구청 이런 데서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공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부 동일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런데 우리만 조금 고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유근  예.
○위원장 신현갑  이대로 하되 나중에 다시 고쳐야될 사항이 있다면 그 때 고치는 것이 좋다는 그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김유근  예.
○위원장 신현갑  그래서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6개 단체에서 협의할 때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최유석위원  국장,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성남시에 탄천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탄천이에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경계지역까지지요.
최유석위원  그런데 성남시에 탄천이라고 하면 분당의 탄천만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탄천살리기 행사를 하는데 구시가지 쪽에는 탄천에 들어가지 않고 신시가지 쪽으로만 전부 탄천 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왜 구시가지 탄천은 탄천 행사에 제외가 되는 것인지?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관이 삼성플라자에서 주관한 것인데, 저희가 별도로 후원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날은 날이 덥고 하니까 걷기대회를 했는데 더워서 여기까지 못 오니까,
최유석위원  그러면 구시가지에도 탄천 행사 같은 것 좀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현재는 계획을,
최유석위원  그러면 좀 만드세요. 구시가지에도 탄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행정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꼭 빠짐없이 챙겨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말씀대로 수정할 사항은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회의 시 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2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