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23일(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제정안
3.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성남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3.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세 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열 시로 계획되어 있는데 아홉 시로 당기는 부분하고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형식적으로 하려면 그냥 하지만 내일 행사에 우리가 비중 있게 참여를 하려면, 지금 아홉 시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일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나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밖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내일 의사일정안은 말씀하신 대로 오후 두 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내일 오후 두 시 부분만 제외하고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에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며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개최한 제46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시고 격려와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치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2회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개정조례안 1건과 제정조례안 1건 등 모두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참조)
1. 성남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4분)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지난 46회 경기도체육대회 관계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까지 쉬었고 얼굴도 많이 핼쓱해진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은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7조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1분)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우리 전문위원이 꼼꼼해서 문자 하나 간과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2조제2호에 보시게 되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남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답변해 볼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과 제2조제2호 중 ‘시장이’ 앞에 ‘성남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제2조제2호 중 ‘시장이’ 앞에 ‘성남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업무를 항상 챙겨주시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참조)
3.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 규약은 성남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시․구청 이런 데서 하는 거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왜 구시가지 탄천은 탄천 행사에 제외가 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말씀대로 수정할 사항은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회의 시 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2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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