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1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성남시 지역공동체 화합·발전을 위한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27인 발의)
  2.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지역공동체 화합·발전을 위한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용삼·강상태·조정식 의원 등 18인 발의)
  4.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조정식·최종성 의원 등 20인 발의)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해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한나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지한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지한나입니다.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조정식  먼저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27인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상태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한 감사관 소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민의 실력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우리 시민옴부즈만제도가 운영된 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이 제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을 해 본 경험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고충민원 조사 해결을 꾀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위원  우리 감사관님 이번에 선임이 되신 것 같은데요. 감사관님하고 인사부터 하고 했으면 합니다. 또 총괄 말씀도 있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 이거 뒤에 감사관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인사 좀 하시라고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은미위원  아니, 인사를 먼저 하고 나서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합니다만.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순서상 그렇게 뭐…….
  하여간 여기까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까지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의견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인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박은미위원  아니,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서요. 처음 취임하셔 가지고 뵙는데 인사도 없이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 가지고 새로 감사관님 취임하셨는데 인사 말씀 하고 또 직원분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2일 자로 성남시 감사관으로 근무하게 된 김원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성남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감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직원분, 팀장님들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전체 팀장은 못 나왔고 지금 현재 담당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신정주 조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집행부 의견을 듣기 전에 오늘 윤석인 시민옴부즈만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민옴부즈만제도에 대한 활동하고 또 그런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안녕하십니까? 시민옴부즈만 윤석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또 대표발의 해 주신 강상태 부의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제도는 2015년 여름에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선임 절차를 거쳐서 제가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15년 11월부터고요, 한 달 준비를 거쳐서 12월부터 정식적으로 옴부즈만 업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4년에서 두어 달 정도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운영현황보고서를 시장님과 시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데요, 아마 다 참고하셨을 것으로 보고 오늘은 그냥 그동안 전체 활동 내역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한 달 10건 한 걸 포함해서 지금까지 올해 7월 말 현재 17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상담하고 처리했습니다. 2016년에는 41건 했고요, 2017년에는 46건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시장 선거가 있어서 민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선거기간에 일정하게 해소가 되고 또 선거 끝나고 나서 시장님이 전체 50개 동을 순회하면서 민원 수리를 해서 그런지 지난해에는 좀 적었습니다. 35건 정도 이렇게 했고요. 올해는 7월 말 현재 40건을 접수해서 38건은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연말 기준으로 한 60~70건 정도 그렇게 접수하고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고충민원은 주로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당연히 행정에서 나서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부작위에 대한 불만을 저희가 하는 건데요.
  집단민원처럼 규모가 큰 경우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집단민원으로 올해도 접수된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아주 작은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단민원은 주로 2층 시장실로 바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중재 내지는 제도개선 쪽으로 많이 개선책을 만들어서 처리를 했고요. 명백히 공무원들이 행정처리절차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고충민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 민원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담당 과로 이첩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질문하시면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
○위원장 조정식  감사관님, 집행부…….
○감사관 김원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 등 2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으로 인구 100만의 성남시 규모와 민원 발생 현황을 감안할 때 좀 더 현실적인 정원 및 운영 규모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현행 국민권익위법은 옴부즈만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자치단체들이 상위법에 따라 지방옴부즈만 임기를 4년 단임으로 개정하도록 권유하고 있어 지방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 눈높이에서 시민들을 위한 고충민원 조사와 해결을 꾀하고 시민옴부즈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집행부는 원안에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신 후에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강상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읽다 보니까 이 조례안이 정말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발의하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성남시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특례시 관련돼서 특례시 문구에 보면 ‘행정 수요 140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 수요 인구는 100만이 안 되지만 행정 수요는 그렇게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옴부즈만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상태의원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전에는 제가 의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전에 1인으로 어떻게 운영이 됐나 보네요.
강상태의원  제정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 의회에서 이 옴부즈만 인원수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1인으로 우선 하면서 그 필요성이 절감하거나 운영하면서 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1인으로 출발했던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시 규모에 걸맞지 않은 그런 숫자고요.
  따라서 아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최소한 기초단위에서 5인 정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명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좀 불만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최종성위원  저도 그래서 우연히 질의한 겁니다.
강상태의원  그래서 우리가 감사제도를 또 별도로 감사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인원수보다도 어떠한 제도로 우리가…… 그동안에 옴부즈만이 쉽게 얘기하면 감사청구권 같은 건 없었지 않습니까?
최종성위원  예.
강상태의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풀어주면 두 분 가지고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성위원  혹시 다른 타 시군은 몇 분 정도, 평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강상태의원  예, 그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4년 단임제로 하고 있는 옴부즈만이 한 11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여섯 분이고요, 울산광역시 다섯 분, 남양주시도 다섯 분입니다. 그다음에 여주시 같은 경우는 아홉 분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 이런 사례가 있고, 용인도 일곱, 원주도 일곱 분이고, 제천은 10명. 이렇게 다양하니 많은 시군에서 많은 옴부즈만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제 운용하면서 점차 좀 늘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도 이 조례가 올라오는 걸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인터넷상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인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행정 수요에 비교해서는 너무 적다.
강상태의원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이 일은 시민을 위한 일 아닙니까, 이 제도는.
강상태의원  예.
최종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야 되는데 현재는 어쨌든 우리 의원님께서 2인 확대로 했고 그 부분에 감사청구권으로 또 권한을 그쪽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저는 이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 법령에 맞게 4년 단임도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정치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되잖습니까?
강상태의원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만약에 연임을 해 버리면 2년 하고 나서 우리 시장님께서 또 마음에 안 들거나 속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임이 정말 잘 맞게 법령 고치신 거, 조례를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맞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 감사관님도 계시고 또 뒤에 지금까지 계속 고생해 주신 윤석인 우리 옴부즈만님 계신데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질 좋은 고충민원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대표발의 해 주신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사실 여기에 서명은 했습니다. 서명은 했는데 지금 내용을…… 제가 보고 서명은 했지만 서명을 받으러 온 분이 우리 강상태 의원이 아니고 여직원이 왔기 때문에 그 여직원 성의 때문에 사실 제가 서명은 했는데 이 내용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지금 현재 상위 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끔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이를테면 지금 ‘2년 연임’에서 ‘4년 단임제’라든가, 또 내지는 감사청구권 부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상위 법령에 맞게끔 잘 조례 개정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이게 독임제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2인이게 되면 합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의제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독임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게 합의제를 할 것 같으면 2인 이상이 아니고 적어도 3인 정도 합의제를 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 그 3인도 지금처럼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으로서, 우리 강상태 의원께서 타 시군 예를 든 게 있어요. 타 시군이 지금 현재 3인도 있고 5인도 있고 그 이상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고 독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께서 그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숫자가 맞는지도 의문이고, 그 숫자가 과연 지금 현재 우리시의 옴부즈만이 받고 있는 보수, 거의 상근에 해당하는 그러한 보수를 받고 하는 건지, 비상근으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회의할 때 회의수당만 받는 건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임제로 주 20시간 근무를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여지고, 또 이 옴부즈만을 갖다가 지금 현재 5급 상당인데 4급 상당으로 처우를 개선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급수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시민의 세금인데, 물론 의회의 통제를 받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금년도에 옴부즈만이 받고 있는 활동비가 3773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가 160만 원으로 해서 3930만 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월로 따졌을 때는 333만 원이에요. 주 20시간 근무하는데 월 333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5급 상당인데 이걸 4급으로 올리겠다라는 얘기예요, 1명을 더 늘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민예산을 갖다 내 돈 아니라고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제가 금년도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수감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게 되면 시민옴부즈만 운영 자료 현황이 나와 있어요. 최근 2년 건데 2017년도에 28건, 2018년도에 35건, 2019년도에 4월 30일 현재 18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게 2017년, 2018년, 2019년 4월 말까지 현재 총 81건인데 이 중에서 기각이나 각하한 것이 20건이고 그다음에 안내가 26건, 이송·이첩이 5건 해서 51건입니다. 81건 중에 실질적으로 처리한 것은 30건이에요. 그중에서 시정권고가 4건이고, 제도개선이 7건, 의견 표명이 6건, 조정과 합의한 것이 13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민옴부즈만을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거 없이 해 왔던 거예요. 4년 전부터 우리시도 저기를 했는데 법률이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옴부즈만이 이거 혼자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2명이 거기에 파견 형식으로 이 옴부즈만 업무를 지금 현재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파견하고 있는 2명을 갖다가 철회를 하고, 그분은 감사 업무에 전종토록 하고 아예 이 옴부즈만 갖다가 5급으로 2명 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옴부즈만을 1명 하고 있는데, 아까 처리 건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2017년도 28건, 2018년도 35건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옴부즈만을 1명 더 늘리고 조사관을 갖다 2명 더 파견시키고, 그다음에 급수도 5급 상당에서 4급 상당으로 더 상향 조정을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제가 2017년도 고충민원 처리 현황 28건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게 되면 대부분 기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이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각을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고충처리민원을 받았는데 이게 해당이 안 되니까 기각처리 한다라는 거고, 시정권고한 내용이라든가 상담 안내 이런 것도 지금 보게 되면 거의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과태료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 이건데 처리 내용은 ‘과태료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민원 종결함’ 대부분 전부 다, 이거 지금 제가 다 읽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상당 부분 아마 수긍이 갈 겁니다.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동안에 제도개선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제도개선이 그동안에 그러면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 제도개선을 이를테면 우리 시청이라든가 또는 상급관청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원한다, 요청한다 하지만 상급관청에서 여기 하나도 제도개선을 우리가 해 가지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제가 보게 되면. 제도개선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하게 되면 아까 어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갈등조정관’이라고 해 가지고, ‘직무 및 권한’ 해 가지고 ‘옴부즈만 스스로가 인지한 사안의 채택 조사, 감사 청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지금 갈등조정관이 우리시에 몇 명입니까? 전문성도 없는 갈등조정관도 지금 현재 많습니다, 숫자도 많고. 갈등조정관은 하는 일이 없어요. 갈등조정관이 뭘 합니까? 이를테면 야탑에 보호관찰소 문제가 저기 했을 때 갈등조정관이 거기서 중재·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나와 있어요, 그냥. 뭐 시위가 있다면 나와 가지고 어르렁어르렁거리고 끝나면 또 가고 이게 갈등조정관이 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런 업무까지도 우리시는 많은 수의 갈등조정관을 둬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임무와 권한이 중복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옴부즈만을 갖다 더 늘리고 급수를 상향을 시킨다? 지금 현재 하는 일이라도, 아까 행정 수요가 140만 되고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전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옴부즈만실에 와 가지고 접수된 건이 지금 현재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안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이 수감자료. 아마 새로 오신 감사관도 이거 읽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것 보세요. 그동안 3년 동안에 몇 건을 처리를 했는지, 접수해 가지고 처리했는지. 총 81건이에요. 그중에서 각하·기각이 51건입니다. 처리한 것은 30건 처리한 거예요.
강상태의원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박광순위원  답변하세요.
강상태의원  우리 박광순 위원이 아주 많이 검토를 하셔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보면 우선 민원처리접수 건과 관련돼서는 조금, 그 자료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박광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정식적인 자료입니다.
강상태의원  2017년 것에,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자료…….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정식적인 자료예요, 수감자료.
강상태의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지금…….
박광순위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갖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 자료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강상태의원  예, 2017년에 사십,
박광순위원  행교체 위원들한테 준 자료라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게 되면 안내, 이송·이첩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요.
강상태의원  예, 그러니까 자료를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2017년도에 46건이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이 8건이고, 시정권고가 2건, 의견 표명이 2건, 기각이 10건,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강상태 의원님께서 자료로 확인하시고 저는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강상태의원  예,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어서,
박광순위원  그 자료는 확인을 하세요.
강상태의원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35건이고, 2019년도 7월 현재 38건인데요. 지금 행감 자료하고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일치가 안 돼서 그게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급수를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 사실 시흥이나 또 화성에서도 4급으로 이렇게 처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행정 수요가 아까 140만이라는 거대한 행정 수요가 이렇게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지역보다도 상당히 우리가 더 많은 이 옴부즈만 활동을 더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처우도 거기에 걸맞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걸 감안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아까 4급 대우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강상태의원  상근입니다.
박광순위원  상근이에요?
강상태의원  예.
박광순위원  그럼 보수 얼마 받는지 우리시하고 비교해 봤어요?
강상태의원  제가 그 급여까지는 그쪽하고 내용이 파악이 잘 안 돼서,
박광순위원  타 시에서 많이 받는 것만 자꾸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시도 주는 것은 더 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적정선을 찾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이를테면 어느 시가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우리시도 거기 따라가자. 주는 것은 하여튼 전부 다 1등으로 우리시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강상태의원  저는 우리가 아까 5급에서 4급으로 이렇게 하고 두 사람을 시민옴부즈만을 채용을 했을 때 연간 증액되는 내용이 한 4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순증이.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어떠한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뭐, 돈 더 준다는데 받는 사람한테야 의미가 있겠지요. 이걸 길거리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몇 명이나 이것에 수긍을 할지는 제가 의문이에요.
강상태의원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하게 되면 뭐 그거 되지 않겠습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집행부에서 올리는 대로 “그래, 그렇게 해 줄게” 3급으로 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타 시보다도 더 우리가 재정상태도 월등하고 그런데 3급으로 해 주시지.
강상태의원  아니, 제가 지금 4급으로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그,
박광순위원  이 옴부즈만을 독임제로 운영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합의제보다는.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독임제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빨리할 수 있는 반면에 합의제는 의사 예를 들어 2명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상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박광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신 건 좋은데 제가 4급으로 했던 원인을 설명을 드렸는데,
박광순위원  제가요.
강상태의원  “그럼 3급으로 가지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자제를,
○위원장 조정식  자, 박광순 위원님, 저기…….
박광순위원  강상태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위원장 조정식  토론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서로 순서를 좀 지켜주신다거나 말씀 끝난 다음에 하신다거나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말씀이 끝난 것으로 알고.
  제가 2017년도 고충민원처리 28건 중에 기각된 것을 제외하고, 2017년도 여기 28건이 나왔는데 기각된 것 제외하고 자, 시정권고라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건만 지금 읽어 드릴게요. 전부 다 이런 건이에요. 별로 내용도 없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한 건.
  6월 20일 날 김 모 씨인데 ‘신청인이 6월 17일 어머니와 같이 무슨 공용주차장 옆 도로변을 지나던 중 어머니가 움푹 파인 도로에 넘어져 다리를 다쳐 6월 19일 무슨 구청 건설과에 현장 사진 첨부 영조물 배상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위서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며 접수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담당 구청 건설과에다가 배상 신청을 요구하니까 경위서라든가 목격자 진술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면서 접수 신청을 받지 않는다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우리 옴부즈만실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무슨 구청 건설과에 확인한 바 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 배상 신청 경위서 및 목격자 진술서가 필수 서류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신청인에게 내용을 알리고 무슨 구청 건설과에 신청인의 배상 신청 시 접수 처리하여 주도록 조치함’ 이게 시정권고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이러이러한 서류 요청을 했는데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물어보니까 꼭 그러한 서류가 필수 서류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 필수 서류가 아닌 것을 받아서라도 이것을 접수 처리 해 줘라 이렇게 했다라는, 이게 시정권고 사항, 이거…….
  얼마나 이게 많은 고충이 가고, 이걸 갖다가 합의제로 해야 되고, 5급 상당이 아니고 4급이 해야 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2명이 파견되고 이게 해야 될 문제입니까?
  다른 것은 제가 볼게요. 자, 1번서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예.
  1번 기각, 2번 기각, 3번 기각, 4번 상담 안내, 5번 시정권고 이거 중요한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시정권고 사항이니까. 6번 상담 안내, 7번 상담 안내, 8번 상담 안내, 9번 의견 표명, 10번 제도개선. 이거 제도개선은 제가 한번 이따 읽어 드릴게요. 그다음에 11번 이송, 12번 상담 안내, 13번 기각, 14번 상담 안내, 15번 조정, 16번 의견 표명, 17번 상담 안내, 18번 상담 안내, 19번 상담 안내, 20번 조정, 21번 상담 안내, 22번 상담 안내, 23번 기각, 24번 조정, 25번 각하, 26번 상담 안내, 27번 조정, 28번 상담 안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8건이.
  이런 사항이,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건 중요한 것은 읽어 드렸는데 기타 나머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치 않은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냈다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 박광순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요청하시거나 뭐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부결을 요청을 하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부결을 요청하는데 왜 부결을 요청하는 이유를 제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아, 예.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시니까 좀 정확하게, 짤막하게 하셔서 “부결 요청한다” 뭐,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런 것만 의사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거 뭐 시간제한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길게 좀 드린 것 같은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런 것은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거 아니냐. 1명에서 2명으로 지금 인원을 증원하고 그다음에 ‘5급 상당에서 4급 상당으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례 개정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박광순 위원님은 2명으로 늘리는 거, 5급에서 4급으로 급수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감사관님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옴부즈만제도가 지금 시행하는 기관이 몇 개 있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37개······.
남용삼위원  예, 37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이 37개인데 거기에서 4년 단임의 임기를 가진 곳이 11곳, 2년 임기를 가진 곳이 26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여기 지금 4년 단임으로 임기를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좀,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관 김원발  좀 전에 강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고 또 자치단체장들 임기와 맞추든지 아니면 더 하는 걸로 해서 하는 상태고, 어차피 2년 하고 한 번 더 연임하는 거나 4년 단임으로 하는 게 연수로 봐서는 거의 같고 이렇게 4년 단임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옴부즈만 담당께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담당 과장한테 공문으로 접수를 하지요?
○감사관 김원발  저희한테 접수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옴부즈만실 상담하고 접수를,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만실에서 담당 과에다가 이러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절차상······.
○감사관 김원발  시정권고나 아니면 이송이나 이런 것은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공문으로 하시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 공문에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원발  예,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공문으로 발송해서 민원 처리가 되면 중립성을 가지고 부시장 정도의 직속기관으로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민원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감사관 김원발  사안에 따라서 답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4급 상당 얘기가 나왔었는데 4급 상당은 조례상에는 4급 상당은 없습니다. 없고 예산의 편성의 문제인데 5급하고 4급하고 급여 차이가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인원의 문제인데 현행 저희 조례상에는 4급 상당으로 한다는 없습니다. 다만 보수를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결재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과장이 답변을 하면 주무 부서다 보니까 본인한테 이롭게 답변할 거고, 시민들한테는 또 거기 과장이 답변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민원이 아니고 담당 부서를 위한 민원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결재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부시장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김원발  우리 옴부즈만께서 보충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4급 상당이다, 5급 상당이다라고 하는 게 처우의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공문을 주고받고 소통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그게 규정되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해 보면 과장 전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 전결로 이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시행세칙인가요, 시행규칙에 5급 상당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흥시나 다른 데처럼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서 시정권고를 하거나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담당 과에서 전결로 하면 사실은 그 민원의 내용은 어느 한 과에 국한되지 않은 고충민원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과가 다 관련되어 있고.
  또 고충민원을 내러 오는 사람은 아주 작은 거라 하더라도 여러 군데 시의 여러 개의 과를 돌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A과에 가면 B과 업무라고 그러고, B과에 가면 C과 업무라고 해서 뱅뱅 돌다가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무 과는 있지만 여러 과가 협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여러 과의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이 저희 방에 모여서 협의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는 것은 최소한 부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소통하자라고 하는 게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나중에 보완해서 처리될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5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냥 과장 전결로 처리되는 것을 좀 예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이지 처우의 문제하고는 좀 다르고요.
  또 실제로 제가 급료로 받은 것은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5급 중에서 조금 더 줬다고 그래요, 저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아주 작은 디테일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부시장 직속으로 권한을 두면 종합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원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민원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저희 옴부즈만이 고충처리위원회지요, 저희가 그냥 쉽게 접근을 하자면. 그렇지요? 그런데 권익위에서 옴부즈만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옴부즈만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비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민옴부즈만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면 조례 정비가 다소 늦은 편이 있는 것도 맞고요.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원발  용인이나 광주·화성······.
임정미위원  예,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화성시입니다. 전국에서 1위인데 116.1%씩 이렇게 인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5년 전에 성남시에서 화성시를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옴부즈만제도 때문에 했는데 화성시가 76만 명인데 저희는 거의 100만 명에 행정 수요는 140만 명에 가깝게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벤치마킹 갔다 오셨을 때 그 느낀 점이 어떠신지 한번 제가 듣고 싶은데 혹시 그때 다녀오셨어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저는 나중에…….
강상태의원  나중에 다녀온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그때 결과는 어떻다고 그러셨어요? 그전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저희보다 더 인구도 적고 행정 수요도 더 적은데 거기는 정수가 5명이고 20시간 근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하고 많이 환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점이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때 하고 나서 그분들이 어떤 점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는지, 시에.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제가 화성시를 간 것은 제가 여기에 위촉이 되고 나서 그 당시에 당시 팀장님과 감사관님의 말씀을 들으니 화성시를 주로 벤치마킹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사실 시민옴부즈만제도, 고충처리위원제도 자체가 국내에 지금 정착이 잘된 것은 아니고 2005년에 지방옴부즈만제도가 법제화됐으니까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분들이 이미 취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제도적으로 홍보가 덜 되어 있고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이 급한 큰 건은 바로 소송으로 가요. 행정소송으로 가거나 아니면 집단민원으로 해서 그냥 시장실로 가거나 그러는데, 저는 제도적으로 잘 운영하면 가장 단기간에 가장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민옴부즈만 쪽으로 계속 물꼬랄까요, 민원 해결의 물꼬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화성시의 경우 당시에 3명이 하고 있었고 지금은 5명이 합니다. 5명이 하는데 그 경우에는 중요한 집단민원을 포함해서 고충민원들이 주로 시민옴부즈만 쪽으로 안내가 되고 시장님도 그쪽에 힘을 쏟으니까 훨씬 더 잘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단순 비교는 안 되는 거고요. 아직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가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시장님의 의지가 강한 곳일수록 시민옴부즈만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옴부즈만제도가 전국에 40개가 있는데 현재 권익위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기관은 저희가 총 17개 그리고 제대로 40개 중에서도 좀 실행되고 있다 하는 곳은 한 37개 정도 됩니다.
  화성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화성에 비해서 성남시가 인구도 더 많고 시민들의 민원 양도 거기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가 이제까지는 무늬만 옴부즈만이 아니었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이런 계기로 인해서 좀 더 제대로 된 그리고 정확한 그리고 시민옴부즈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냥 형식상의 옴부즈만이, 솔직히 옴부즈만이 있는지도 모르는 저희 시민들도 많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홍보도 하고, 제대로 된 옴부즈만의 역할을 해 주셔서 정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조례에 대해서…….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먼저 윤석인 옴부즈만님, 잠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십니까? 지금 과중하셔서 올라온 조례인가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박은미위원  그렇게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업무가 많이 과중하십니까?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예, 지금 같으면 과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되셨고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 바로잡을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시면 아까 옴부즈만을 5명 정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법률에는 그런 사항은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좀…….
강상태의원  국가권익위원회 권장 사항이에요.
박광순위원  5인 이내로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했었어. 안 해도 돼, 이거. 없어도 되는데 뭐.
박은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임기는 지금 4년으로 되어 있는데 4년 내외로 하는 것이라서 2년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2년 정도 성과를 보고 저희가 연임을 결정하는 것들은 좀 필요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올해 172건의 고충민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옴부즈만의 목적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을 시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금 마련된 제도인데 이게 당초 취지에 부합되게 걸러진 충분히 엄선된 민원이 172건인지, 고충민원이 172건인지는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옴부즈만을 작년도에 저희가 업무청취 하면서 이게 좀 축소됐어요. 지금 데이터상으로 실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업무청취를 하면서 그 처리 건수를 제가 봤을 때 이게 월 2, 3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업무청취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옴부즈만 1인과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이렇게 조직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언급하고 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해 시설 6급 1명으로 지금 자료상에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 건수가 별로 없어서 축소가 되었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옴부즈만이 왜 이렇게 없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성남시의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시민 봉사 그런 것들을 섬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들 최근에 제가 듣기로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저번에 누가 뭐라고 하셨더라, 아무튼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우수한 대학의 그런 분들이 요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법도 잘 알고요, 행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이렇게 부당한, 위법한 이런 행정처분을 거의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고충민원 이런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남시 시의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마 17시간씩 일을 하시는 걸로 알아요. 아침에 8시에 나오시면 밤 12시까지 계시기 때문에 웬만한 고충민원들은 또 시의원의 타이틀이 직책이 어쨌든 높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게 해소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남시는 이 시민옴부즈만제도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만큼 너무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년에 그래서 올해 축소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지금 이렇게 확대하는 게 올라와서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아까 옴부즈만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민원 수리가 있어서 작년에 이렇게 많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제도개선, 시정권고, 조정·중재 이렇게 꼭 필요한 건을 봤을 때는 2016년 9건, 2017년 15건, 2018년 13건 도리어 이렇게 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고요.
  작년에 시장님 민원 수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사회 때 민원함에다가 다 넣도록 했는데 그것을 동별로 분류해서 다 내려보냈습니다. 지역의 한 분께서 시장님 인사회에 가서 민원 처리 해서 될 줄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해 봤더니 동으로 내려가서 그게 시간만 걸리고 사실은 해결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이 화가 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시장 인사회 오셔 가지고 시장님 그때 선거 때 많은 민원 수리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갈등조정관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이 갈등조정관분들이 전문직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민원들은 이쪽과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인원 부분에 있어서 확대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까 국민권익위 권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실정에 맞게 각 지자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유도 지자체 형편에 맞게끔 하는 거거든요. 성남시는 사실 전국에서 앞서가는 지자체고 이렇게 불법 부당한 행정처분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이거 확대할 필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임기 그다음에 급수 조정 부분은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코멘트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인원이나 임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부 자구 수정이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박은미 위원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임기 4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다.
박은미위원  예, 인원 확대도 반대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다음에 인원을 2인으로 하는 것도 또 반대다 그 말씀이지요?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그 두 가지지요?
박은미위원  예.
최종성위원  이제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저희 한번 대화를 나누시는 게 어떠실까······.  
박광순위원  아니지요. 얘기를 더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박경희 위원님도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정회가 중요한 건가요, 무슨 표결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충분히 얘기할 사람은 하도록 해야지.
최종성위원  그럼 하세요.
박광순위원  없어요?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업무청취나 행감 자리는 아닌데 조례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요점만 쟁점만 해서 이걸 부결시켜 달라, 임기 4년을 2년으로 원안 유지해 달라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업무청취 또 행감 때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부연 설명 때문에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실 말씀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만 해서 이 조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박은미 위원님, 아까 제가 발의의원이니까,
박은미위원  아니, 제가 이 조례에 관련해서 근거 없는 전혀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정보들이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상태의원  혹시 그 자료가 행감자료인데 2017년 7월까지 자료가 그런 거 아닌가요?
박은미위원  행감자료요? 이거 행감자료 아니고요, 시민옴부즈만에서 운영상황보고서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강상태의원  거기에 2017년도의 민원 처리 건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은미위원  업무처리 건수가 지금 이게 좀 예와 달라요. 이거 왜 이렇게 중간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상태의원  아마 그 자료가 행감 때 1년간이 아니고 자료가 6월까지인가 이렇게 아마 정리돼서 나간 자료일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는 1년 치가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현격하게,
박은미위원  이 자료는 2018년도 자료인데 올해 만든 겁니다.
강상태의원  그러니까 그게 인용한 게 우리가 행감자료 제출할 때,
박은미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요, 이것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전체에 대한 보고서를 지금 감사관에서 만들어서 저에게 가져온 겁니다. 이게 중간에 6개월이 잘리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강상태의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수치상의 문제가,
박은미위원  전체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건 옴부즈만에서 발행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전부 다 감사관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뭐.
강상태의원  그러니까 그 감사관 우리가 행감 때 했던 자료는 6월까지인가 자료일 거예요.
박광순위원  6월 말이고 뭐고 간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년 4월 말까지고······.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간 자료를 인용하시는 것은 구체적 수치는 약간씩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안 하신 분 좀 듣고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이거지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웃음)
박광순위원  더 해요, 더.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지금 임기······.
박은미위원  자구 수정 말씀드릴게요. 신·구조문대비표 7쪽을 좀 봐 주세요.
  여기 지금 제2조(정의)가 나오고 그 앞에가 ‘삭제’라고 되어 있고 2항부터 나와 있어요. 이거 좀 잘못이 됐는데 일단 ‘“신청인”’이란 이렇게 하는 부분이 1번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삭제된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게 고충민원이에요. 고충민원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고충민원의 정의가 2번으로 가는 것이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번 항목을 1항으로 올려야 되고요. 1항의 신청인 정의에 고충민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2항에 고충민원의 정의가 들어가고, 3번에 시민옴부즈만이 들어가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의 조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8쪽 제5조 6항에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이 ‘위원에게’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는’ 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좀 더 매끄럽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6조 3항에 ‘부시장이 되고’가 있는데 이게 앞에하고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이게 왜 여기에 표기가 돼서 올라왔는지?
강상태의원  띄어 쓰는 게 맞아요. 띄어쓰기 한 거지요. 붙여서 한 걸 띄어,
박은미위원  그런데 보시면 똑같아요. 뭐 다른가요? 저는 눈에 안 보여서. ‘부시장이 되고’, ‘부시장이 되고’가 같거든요. 이것은 지금 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강상태의원  띄어쓰기입니다. ‘부시장이되고’가 이어져 있는 것을 ‘부시장이 되고’ 띄어서요.
박은미위원  아니, 그런데 좌우가 동일합니다, 보시면.
최종성위원  의도는 띄어쓰기라는 거라는 거예요.
강상태의원  예, 띄어쓰기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9쪽에도 위의 5항에 ‘위원에게’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좀 매끄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구 수정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구 수정에 대해서 발의하신 강상태 의원님 동의하세요? 거기까지 동의되십니까?
강상태의원  예.
○위원장 조정식  지한나 주무관 이해했어요?
○전문위원 이정문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위원장 조정식  예,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맡겨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상태의원  예, 자구 수정은 위원장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저는 조례 관련은 아니고 조례 관련 아닌 것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기다리다가 궁금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도 안 했기 때문에 다 하라고 그래서.
임정미위원  왜 지금 그래, 분위기가.
박경희위원  윤석인 옴부즈만님 잠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박은미위원  갑자기 차별받는 것 같아서.
박경희위원  두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 가지는 옴부즈만님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어떤 경로로 해서 오시는지 그것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옴부즈만제도가 사실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아마 기억나실 것 같은데 2017년에 윤석인 옴부즈만님이 사회를 보셔서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토론자들이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온 방안들이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좋은 방안들이 있어요. 앞으로 제도개선 해야 되는 부분이나 네트워크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년이 지났지요.
  이 세미나에서 얻어진 어떤 방안들이나 방향에 대해서 옴부즈만님이 노력들을 하신 것이 있는지 그 부분 두 가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첫 번째, 저희들 2015년 12월 한 달에 10건이 들어왔는데요. 그때는 대부분이 비전성남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고 오셨더라고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비전성남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기사가 나가기도 하고, 시내버스 정류장에 안내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민옴부즈만제도를 홍보하기도 하고 또 통장·반장님들 교육 또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할 때 제가 가서 강의 겸 홍보를 하기도 하고 쭉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주 20시간이라는 게 사실 자꾸 업무가 단속이 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이 알려야만 더 많이 오는 건데요. 시의원님들이 안내해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그 민원은 저쪽 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신 경우도 있고. 올해 초에는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파워 블로거가 와서 했는데 그 파워 블로거가 보도하는 게 제일 파워풀 했던 것 같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공무원들이 물론 훌륭한 자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시민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좀 더 자신들의 불만,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제기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수를 늘려서 홍보를 하는 역할도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초기인 만큼 옴부즈만들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 제도가 안정되어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17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운영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2015년 12월 한 달 한 것을 가지고 운영보고서를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 2016년까지 해서 13개월 치 운영보고서를 처음 만들고 그 운영보고서를 내놓고 2월 초에 세미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임기가 2년이었기 때문에 제 임기 2년 안에 제도개선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당시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지금 지방자치가 다 단체장 중심, 집행부 중심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제도가 아주 적실하게 맞는 경우는 의원내각제 형식의 지방자치를 하는 데들이 더 정확하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시에 국민권익위의 고충처리국장님께서 오셔서 얘기하면서 형식은 단체장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만 내용 면에서는 사실상 의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도 참 좋은 거다 이런 의견도 말씀을 하셨고.
  성남시의회에서는 이기인 의원이 당시에 발제를 하셨는데 권한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쓰신 용어는 ‘전속조사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마 직권감사권에 거의 근접한 표현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때 바로 제도개선안을 제가 처음 만들어서 집행부 발의로 하려고 당시에 움직였습니다, 그것들을 다 담아서.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2명으로 했을 경우에 1명은 시장님 추천으로 이렇게 하고, 1명은 의장님 추천으로 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그 대목은 반영을 좀 했고요. 그런데 그건 조례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이 먼저 든 것 같은데요.
임정미위원  저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주요 기능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가 주요 기능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임정미위원  각 주민센터 51개 그다음에 각 주민센터에서 각 유관기관 저희가 많잖아요. 한 6~7개 각 주민센터에 그런 유관기관들이 많습니다. 매월 회의를 하고요.
  그렇다면 그 회의 시에 자료를 통해서 성남시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옴부즈만이 저도 여기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솔직히 시민옴부즈만의 이런 역할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금 140만 행정 수요라고 하는 우리 성남시민은 더더욱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니만큼 시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시민옴부즈만제도는 불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를 재개정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센터의 회의 시에도 자료를 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또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왜 이것을 시민옴부즈만 조례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안 내고 의원발의로 내게 됐어요? 감사관.
○감사관 김원발  …….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답변하시라고요. 왜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안으로 내지 않고 의원발의로 하게 됐냐는 얘기예요.
○감사관 김원발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지금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왜 못 해요? 감사관 와 가지고 이거 조례 개정안 올라온 거 아니에요?
○감사관 김원발  제가 왔을 때 올라온 거…….
박광순위원  윤석인 옴부즈만 나오세요. 답변해 보세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제가 의회에서 이 증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민간인 신분이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뭘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임 감사관의 의견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윤석인 옴부즈만님.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그러니까 의원입법으로 하는 방안은 전임 감사관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임 감사관님의?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예, 박세종 감사관님이 제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저의 의지랄까, 그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하자면서,
박광순위원  전임 감사관께서 이것을 의원발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예, 의원발의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임 감사관님이 그렇게 추진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윤석인 옴부즈만이 거기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게 의원발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예, 하여튼 저는 뭐 제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아니, 민간인 신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시에서 지금 현재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민간인, 민간인’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인데 여기 왜 왔어요, 의회에.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저는 활동비를 받는, 그러니까 위촉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사람이 ‘내가 민간인 신분이다, 민간인 신분이다’ 이것을 강조하시면 안 되지요! 법률에 의해서 위촉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나와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의원발의를 하도록 결심을 했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친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어느 의원을 접촉을 했어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박세종 감사관님이 강상태 의원님과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안을 그렇게 해서 개정발의안을 잡았구먼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저하고 박세종 감사관님이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안은 박세종 감사관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관님, 만약에 우리시에 옴부즈만제도를 안 했을 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국민고충처리, 시민고충처리는 각계각층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이런 고충처리민원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다 시 집행부에 얘기해서 즉시 해결하든 또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정활동이에요.
  또 공무원들도 전부 다 우리 동주민센터 공무원들, 구청 공무원들, 시청 공무원들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옴부즈만제도를 운영을 않는다. 그래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된다.
  그걸 가정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감사관이니까. 만약에 옴부즈만이 없다 이거예요. 1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첩하고 이런 거 다 차 떼고 포 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8건인데, 28건 내용도 전부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더 읽어 드리려고 표시 다 해 놨어요.
  의견 표명 또 조정 이런 내용은 어떤 건가 내가 한번 다 읽어 드릴 거예요, 이따가, 어떤 내용인지. 그냥 간단간단해요,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에 만약에 옴부즈만이 없었다, 감사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가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든 간에 업무처리를 저희 감사관실에서 했을 테고, 또 옴부즈만 특성에 따라서 하는 업무인데 행정공무원들이 참여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법률상으로 딱 정해진 틀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옴부즈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법에도 있는 거고 둘 수 있게끔 해 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제가 그러면 다른 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옴부즈만이 해결한 거. 아까하고 다른 건입니다.
  이건 ‘의견 표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경찰서장은 산성대로와 수정로 일부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무단횡단사고를 방지해야 함을 문제 제기함’
  처리 내용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무슨 구청 건설과에 무슨 경찰서와 원만히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함’ 이게 의견 표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다음에 ‘상담 안내’ 건입니다, 이건 또 다르게. ‘판교 무슨 동 건물과 무슨 건물 사이 통로 일대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흡연하는 사람이 많아서 고충민원을 제기함’
  여기에 처리 내용에는 ‘무슨 보건소의 금연 관련 계도활동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함’ 이런 내용이에요.
  또 하나 ‘조정’ 내용 하나 볼까요? ‘신청인은 무슨 구 관내 보도블록 상태가 분당구나 위례신도시에 비해 관리상태가 좋지 않아 그 환경을 개선시켜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함’
  여기에 ‘신청인에게 시 예산 상황 및 조정 내용을 설명하고 조정으로 종결 처리함’ 이게 조정 사항입니다.
  다 읽어줄 수가 없지만 이것보다 전부 다 약한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 어떻게 해 가지고…… 아까 감사관 얘기한 대로 공무원들은 법령에 따라서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법령에 따라서 지금 시정을 운영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아니, 저는 옴부즈만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시의원이라든가 모든 각계각층 공무원들이 전부 다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도 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어떤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갖다 처리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이런 고충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민 편익을 위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민원 사항을 받아다가 우리가 시청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게 우리 고충,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게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조정식  자,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아니,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이제 좀 그만하시고요.
박광순위원  있어요,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이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조례하고 관련된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위원장 조정식  아니, 계속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고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오늘 심사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의결을 하는 것이니까. 하실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박광순위원  이거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자꾸 잘라 버리시지 말고.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박광순위원  나중에 언제요?
○위원장 조정식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폐지 조례안을 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심의하면 되잖아요.
박광순위원  여기서 충분히 심의를 해 가지고 저기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부 다 표결로 하고 폐지 조례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조정식  의견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박광순위원  아, 의견 또 남아 있다고요. 이 조례하고 관련해 가지고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조정식  시간도 많이 지났고…….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자, 이제 상임위도 저,
박광순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위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겁니까? 조정하는 겁니까?
○위원장 조정식  아이, 방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죽하면 저희가 타이머 갖다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타이머를 재세요, 타이머를 재면 다른 위원들 한 다음에 제가 할 테니까. 타이머 재지도 않고 다른 위원들도 전부 다 말씀하셨잖아요. 더 이상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게 도와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아까 홍보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옴부즈만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 20시간 근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벗어나서 홍보를 할 수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런 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 20시간을 그렇게 준수를 합니까? 주 20시간 넘어 가지고 홍보를 좀 하면 안 됩니까?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좀 문제고. 사실 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대부분이 전부 다 모릅니다.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옴부즈만제도를 지금 이용을 않는 측면도 있어요. 이 점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아까 5급 대우다 4급 대우다 이게 시행세칙에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 옴부즈만께선가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행세칙을 바꾸세요. 5급을 갖다 ‘4’자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업무 저기를 할 때 이것은 내부 지침으로 내부 규칙을 바꿔 가지고 민원 업무처리 시 집행부 전결규정을 상향 조정한다, 지금 현재 ‘과장’에서 ‘국장’으로. 규칙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과장 전결이 아니고 국장 전결로.
강상태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지금,
박광순위원  그걸 갖다가 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5급에서 4급을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인원도 하나 늘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강상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충분히 우리가 규칙을 바꿔 가지고 이를테면 옴부즈만 직급을 갖다가 상향을 시키고, ‘5’자를 갖다가 ‘4’자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결규정을 ‘과장 전결’ 갖다가 ‘국장 전결’로 하게 되면 그 국 내에서 국장이 전결을 했으니까 업무처리라든가 업무 협조도 잘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만 바꾸면 되는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명을 2명으로 늘리고, 지금 현재 업무량이 뭐 특별히 늘어난 것도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제가 쭉 읽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그다음에 우리 옴부즈만이 지금 현재 주 20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거기 주 30시간 근무를 하면 안 돼요? 재능 기부 하면 안 됩니까? 나는 주 20시간만 근무하도록 돼 있으니까 난 그것만 하고 딱 가겠다?
  윤석인 옴부즈만님, 이거 재능 기부 하면 안 됩니까?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박광순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막 서두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 정리 좀 하게 시간…… 또 뭐 더…….
박은미위원  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지금 최종성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어요.
  짧게 짧게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 조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교체 우리 위원님들 여덟 분 계신데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오히려 왜 이것을 발견을 못 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아까 그 첫 번째 발언 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런 이슈화되는 것도 홍보가 좀 안 돼서 또 그만큼 건수가 좀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하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하루가 소요되는 일도 있고 또 일주일이 소요되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한 분을 더 충원한 이유는 우리가 월·수·금인지 어쨌든 20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빠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곧 민원 처리 하러 오는데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 좀 메꾸려고도 하는 거 맞지요?  
강상태의원  예, 월·수·목·금요일.
최종성위원  예, 월·수·목이지요? 금이 아니고 월·수·목.
강상태의원  월·수·목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 또 맞춰서 해 드리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저도 이것을 3년 전에 주민자치위원 교육 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것 또 홍보를 많이 해야 이게 좋은 게 효과가 납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새로운 분 오시면 이거 적극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충민원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원안 가결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또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국가가 굉장히 마이너스성장으로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성남시는 예산이 풍부하다 보니 좀 이렇게 방만하게 흐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성남시도 2022년이 되면 연도별 재정 운영 현황을 보면 800억씩 이렇게 재정이 감소하는 시국이 곧 도래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의회가 이런 조례라든가 예산, 추경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지속적 비용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정말 타 지자체들이 모두 지금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 성남시가 이렇게 방만하게 불필요한 일들을 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거의 말씀을 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예, 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여러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실적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적은 부분은 홍보 부족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민센터로 해서 시민옴부즈만의 이런 역할이 있으니 이렇게 많이 이용해 달라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더 좋은,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저도 예전에는 우리시의 재정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수미 시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아이돌봄이라든가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청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기능을 많이 하셔서, 시민을 위해서 많이 그런 세금을 사용하고 있어서 시민의 재정 녹록치 않습니다.
  시 재정이 많아서 이 시민옴부즈만의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민옴부즈만제도 개선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충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에서 옴부즈만을 통해서 그 만족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다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위원  위원장님께서 정회 때 표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표결을 하게 되면 이 원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여기 아까 규칙에 지금 현재 5급 상당인데 4급 상당으로 하겠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더 될 텐데 1명 늘어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늘어나는 분에 대해서 5급에서 4급으로 하는 것은 규칙을 갖다가 ‘5’자를 ‘4’자로 바꾸기만 하면 되고 그렇게 그런 조건을 달아 가지고 통과를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는데 집행부 감사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감사관 김원발  …….
박광순위원  조례에는 없지만 규칙에 그런 사항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상태의원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감사관님은 규칙을 읽어보고 오신 거예요, 안 읽어보고 오신 거예요? 아까 윤석인 옴부즈만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규칙에 그게 있다고.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예.
○감사관 김원발  세칙입니다. 운영세칙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운영세칙. 세칙이나 규칙이나.
강상태의원  그게 직급이 있는 게 아니고 그에 상응한 걸 해 준다는 얘기지요.
박광순위원  아까 옴부즈만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감사관 김원발  활동비 기준에 5급 상당으로 돼 있습니다, 활동비 기준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 바꾸라고요, 4급으로 바꾸고 예산 수반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아까 그 전결규정을 갖다가 과장 전결에서 국장 전결로 바꾸면 되는 거고.
○감사관 김원발  저희가 요청한 것은 지금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인원은 늘려준다 이거예요, 이제 표결한다니까.
○감사관 김원발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 수반되는 게 5급에서 4급 상당으로 됐을 경우에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차이 나서 추가로 소요되는 게 4000만 원이다, 예산수반사항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저기를 갖다 시행세칙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아니, 지금,
박광순위원  바꾸면서도 예산 추가 소요가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없겠다라는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지금 어차피 그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 추가 소요는 됩니다.
박광순위원  인원 늘어나는 부분 말고 5급에서 4급으로 바뀌었을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더 추가 소요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관 김원발  저희들이 금액을 넣은 게 최저로 했으니까요. 그거,
박광순위원  참.
○위원장 조정식  자, 그 운영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김원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부대조건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인원 1명에서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5급에서 4급은 지금 현재 조례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제가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비교를 해 볼 테니까, 더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비교를 해 볼 테니까 그 점 감안해 가지고 예산 추가 소요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조정식  (한숨)
박광순위원  아시겠어요?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추가로 예상되는 예산이 4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위원장 조정식  그게 한 분 더 오시면,
강상태의원  한 분 더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조정식  4000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상태의원  5급 대우에서 4급 대우로 전환을 시키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4급 대우는 한 10만 원인가?
강상태의원  예.
○감사관 김원발  저희들 자료 낸 것은 1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월 10만 원 정도 오른다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내에 10만 원 오른다는 건가요?
임정미위원  월이겠지.
강상태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이유가 지금 옴부즈만 1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것하고, 그 대우를 5급 수준에서 4급 수준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금액 동결을 해라’ 이것은 전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사에 좀 반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조항을 특별히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논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좀 적절하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권고는 해 드리는데 또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감사관실에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예, 적의 판단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번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근거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18년 6월 30일 시행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건 아니고 제가 저희 지역구 주민센터를 좀 다니면서 거기 약간의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실장님을 이 자리에서 뵌 김에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말씀하세요.
임정미위원  저희 성남시에 무인발급기가 비치되어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임정미위원  시민은 매우 용이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만 직원들이 현원이 지금 좀 여유롭지가 않잖아요. 현재 맡고 있는 업무들이, 각 주민센터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지금 현재 결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물론 시민 편의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이나 또는 용지 보급 등 유지보수 이게 필요할 때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무인발급기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타 시군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거의 모든 시군에서는 일단 직원들의 피로감도 해소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노고를 약간 덜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이 이게 편리해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용지 보급도 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한 것도 거기에 해당, 그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그런 일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민원들이 조금 뒤처질 수도 있고 업무 과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인근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시는 그럼 거기에 접목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과하지 않다면 그런 부분, 그 부분이 또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또 집행부를 위한 부분이니까 위탁관리를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러고 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 약간의 노고도 덜어주고.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분들도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덜하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민원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내년도에 바로 시정이 어려우시다 그러면 직접 유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타 시군은 어떻게 다른 데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서 그 자료는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또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렇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박은미입니다.
  먼저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교육문화체육국 계실 때 정말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셨던 모습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서 인상 깊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실장님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요즘에 좀 유감스러운 일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
박은미위원  그간에도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안 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8월 6일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13일에 팀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결재 루트를 밟아서 오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무려 8일이 지나도록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떤, 지금 자료를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시고 혹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런 건 없고요, 그거 봤습니다. 봤고요,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왜 이게 지금 8일이 되도록 안 오고 있는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금방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그거 약속하시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자료를 두 달씩 못 받고 있다 막 이런 위원님들도 계세요. 실장님이 오신 이후로 저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자료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빨리빨리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은미위원  제가 실장님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실장님은 뭐든지 오셔서 상세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잘하셨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서로 소통과 이해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가져와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반드시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불협화음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오셨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셔서 실장님으로서 뭘 하셔야 되겠다, 이게 뭐가 문제구나라는 게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문제는 늘 산적돼 있고요,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저희 특례시가 가장 해결하는 데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수인 민원도 좀 있고 그런데요, 그것도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거라고 믿습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께서 아주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시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은미위원  2017년도, 2018년도 종합청렴도를 보면 성남시가 3등급이에요, 3등급. 이게 5등급 중에 3등급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내부청렴도가 4등급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가장 큰 문제고 첫 번째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직자들은 제일 중요시해야 할 덕목이 청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공직자분들께서 업무를 이렇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불똥이 전부 시의원에게 튑니다. 의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공직자분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 청렴도를 높이는 데 무엇보다 전념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업무처리가 공정하면 여러 불미스러운 잡음이 들리지를 않을 거거든요, 그게 분명히. 그래서 첫 번째 책무는 공직자분들에게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재임기간 중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입니다.
  심사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기획팀장입니다.
  김준효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김호길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손은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유형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심경희 청년지원정책TF팀장입니다.
  이형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번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그간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근거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약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실명제 개념 및 주요 용어 정리,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대상 사업 등록 및 공표, 변동 사항 관리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문  전문위원 이정문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건 지금 현재 상위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그동안 우리시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정책실명제를 이번에 조례로 바꾸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규칙으로 운영했던 걸 조례로 바꾸는.
박광순위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단지 이 대상에서 정책실명제 대상을 좀 변경을 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도 좀 했고 그랬는데,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1억 원 이상의 복지사업으로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정책을 20억 원 이상의 자체 재원 투자사업으로 바꿨어요, 고양시하고 수원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러면 20억이 안 되는 이를테면 19억짜리 자체 재원 투자사업은 정책실명제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 대상에서는 안 되지만 주민 신청에 의해서는, 사업을 망라를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는 필요한 정책이고 사업일 때는 저희가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책드림 사업을 하고 있지요. 만 19세 1년에 책 6권 빌리면 2만 원 상당 상품권을 주는 사업이요. 그러면 그것은 정책실명제 대상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지금 이걸로 봐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국민실명제에서 주민들이 이것을 공개를 해 달라 하면 공개를 하는, 국민실명제로 공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민이 요구를 하면 공개를 한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민이 이것을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저희가 이번 분기에는 없었는데요. 여기에서 정하는 게 분기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매 분기가 끝나는 1분기는 4월, 2분기는 7월, 3분기는 10월에 저희가 받고 있고요. 실제 올해 3건의 국민실명제 신청이 있어 가지고 3건을 갖다가 저희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이라고 해서 여지는 말미는 남겨 놔뒀는데 그런 사업은 정책실명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를테면 또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정책이 아닌 다수의 시민에게 시혜를 베풀어주는 정책도 공개를 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기왕에 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는 있었어도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다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저희 취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일단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박광순위원  시민이 신청을 안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안 했을 때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3월까지 각 부서의 공개 사업을 받는데, 이 공개 사업의 어떤 대상 사업을 이걸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빠지겠지요.
박광순위원  가급적이면 많은 사항을 정책실명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아마 의원들치고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의정활동의 기반은 어찌 됐든 간에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넘겨짚을 수도 있지만 넘겨짚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또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고 토론한 것에 대해서 신뢰성을 또 실추시킬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떡하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추세를 보고 또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부탁도 하고 또 어떤 정책 제안도 하고 또 대책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규제개혁팀장이 있잖아요, 이형희 팀장인데. 이런 것도 규제를 좀 개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많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저희가 사실 규제하는 건 없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매 분기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자료를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접수받아서 분리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해당 부서에서 다수 접수를 받는 경우에는 좀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그런 말씀이고.
  개인 신상에 관련된 거라고 했는데 개인 신상이 소상히 거기에 표기돼 있는 것을 우리들이 원치도 않고 또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부 다 지키세요. 지키는데 이를테면 개인 신상이라고 하게 되면 성명이 뒷자리까지 다 나와 있는 것,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게 개인 신상인데 그 개인 신상을 침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안 준다. 그다음에 아까 정책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걸 달라고 하는 의원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재 원론적인 말씀하시지 말고,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것이. 절차를 한번 좀 봅시다. 정책기획과로 가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저희가 오면,
박광순위원  정책기획과로 가게 되면 정책기획과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해당되는 과에 뿌리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해당되는 과에 뿌릴 때 이거 언제까지 보고하라고 기한을 줍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일주일 정도 기한을 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해당 과에서 받아 가지고 정책기획과에서 받아요.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보통 그렇게 긴박하게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기일을 줘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길면 두 달 이렇게까지 기한을 많이 줘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주일 정도 기한을 줘 가지고 해당 과에서 정책기획과로 보고를 해라.
  정책기획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취합을 해서 저희가 의회사무국으로,
박광순위원  의회사무국으로 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일련의 과정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일주일이라고 하게 되면 이 기한이 빠르면 넉넉잡고 보름, 늦어도 20일이면 사실 의원들 손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하도 안 들어와 가지고 해당되는 과에 한번 물어보게 되면 해당되는 과에서는 “그거 벌써 보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홀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의원들은 빨리빨리 주는지는 몰라도.
  이거 실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발상의 전환을 하세요. 우리 의원들은 그냥 의원이 아니고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료는 절대적인 것이고 자료를 보고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 것을 ‘아, 이거 우리가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의회니까, 시민의 대표기구니까, 성남의 주인은 시민이니까, 시민을 또 대의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의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늦게 주고 안 주려고 핑계 대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런 업무를 어느 팀에서, 의회협력팀장이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저희가 접수는 의회협력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유형주 팀장님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해당된 과에서 받아 가지고 유형주 팀장이 그것을 보고 바로 의회에 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며칠이나 홀딩을 하고 있어요?
○의회협력팀장 유형주  의회협력팀장 유형주입니다.
  의정활동 자료 요구가 의회에서 오면 저희가 해당 부서 분류를 해서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출 기한을 정해서 제출하라고 공문을 시행하면 해당 부서에서 자료가 오면 저희가 의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좋게 편집 절차를 다시 자체적으로 합니다, 요구 자료가 여러 개 있으셨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편집을 거기에서 한다고요?
○의회협력팀장 유형주  그러니까 문서가 여러 개 부서에서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 개 부서가 아니라. 그러면 그 부서에서 온 그 자료를 그대로 의원님들한테 이 부서 자료 저 부서 자료 이렇게 합산, 자료를 어떤 정보 가공한다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갔을 때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편하게 그 자료를 붙임 문서로 만드는 이런 작업 같은 것을 저희가 해 갖고 지금 저희가 의회에 문서 가기 전에 행정기획조정실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자료가 해당 과에서 오게 되면 유형주 팀장이 과장이나 실장님 결재를 받는 것이 얼마나 걸려요?
○의회협력팀장 유형주  저희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자리에 계속 계실 때는 결재가 바로 되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장님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행사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안 계실 때는 결재하는 데 좀 시간이 하루 이틀 삼일 정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바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임승민 실장님 주로 자리에 계시더라고.
○의회협력팀장 유형주  그런데 봄이나 가을철 이렇게 행사나 회의 같은 게 많으실 때는 자리에 자주 안 계실 때가 좀 계십니다.
박광순위원  이 자료를 유형주 팀장님,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분류를 한다고 해서 시간이 걸리는 모양인데 자료 오는 대로 바로 주세요, 의원들한테.
○의회협력팀장 유형주  예, 최대한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자료를 갖다가 다시 거기에서 편집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로데이터(raw data) 그대로 거기에서 나온 대로 주시고, 의원들한테 빨리빨리 주세요.
  제가 안 오는 데를 물어보게 되면 다 정책기획과로 넘겼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거기에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유형주 팀장이나 또는 우리 전문위원한테 저기 하게 되면 그때 와, 자료가.
  이거 자료 하나 받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기한을 많이 준다고 그랬어요.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충분히 주는데 그때까지 오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개면 5개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독촉을 해야 돼, 독촉. 그래도 끝까지 안 오는 자료도 있어요. 왜 자료가 안 오는지 얘기도 안 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장님,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사항을, 제가 그래서 부시장하고 시장 업무지시 내용도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시장이나 부시장이 그거 확대간부회의 할 때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그것 빠지면 실장님이라도 확대간부회의 때 행정기획조정실장이니까, 총괄하는 조정실장이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요청하는 자료는 가급적이면 기일 내에 의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 기일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책기획과로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개인정보가 해당되는 사항은, 개인정보라고 꼭 판단되는 사항은 저기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얘기를 해야 돼요. 원래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중요 지시 사항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항상 부시장도 얘기를 하게 되면 “존경하는 의원님” 뭐 어쩌고저쩌고 앞에 서두는 다는데 존경하긴 뭘 존경해. 별로 존경하는 것도 없으면서 말로만 존경한다고.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료를 열심히 주는 것이 존경하는 의원님이에요, 솔직한 얘기가. 말로만 존경한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위원장 조정식  그만 자료 부분은 여기까지 질책 좀 하시고요. 실명제 조례안으로,
박광순위원  유형주 팀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의회협력팀장 유형주  예, 앞으로 최대한 빠르게 자료 전달이 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실장님.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의장님도 자료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빨리 드리라고 하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반갑습니다. 정책실명제 이거 왜 하는 거지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것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 결정과 그다음에 집행과정에 참여한 우리 관련자들 이런 사람을 실명으로 공개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관리와 사후평가를 통해서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최종성위원  거기에 플러스 실패와 성공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게 포함이 된다고 봐야지요.
최종성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최종성위원  그 공무원이 성공했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 줄 거고 실패했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것은,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 보시면 보상도 되어 있어요. 이게 성공한 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 보상은 공무원 보상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우리 제안제도라든가 그다음에 특별히 큰 수상을 한 거 이런 것은 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분의 몇 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종성위원  이것을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위원분들이?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누가 결정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성공·실패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 실명제는 성공과 실패를 여기에서 확정하는 것은 건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 있다 그러면 우리 제안사업이라든가 그쪽에 이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쪽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 제도가 제대로 됐다 안 됐다 그 실패와 성공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지요,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책임성 강화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이 조례 도입하신 거고.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지요, 저희는.
최종성위원  지금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국민신청실명제’ 이게 지금 이거랑 동일한 건데 국민이 신청하면 그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아까 그 얘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가 봐서 이것은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고, 그런데 전부 다 개별사업에 대해서 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신청을 공개해 달라 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게는 나타나는데 저희가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여기 인터넷상에 지금 신청 사이트 보면,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이번 분기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4월 달에 4월 30일 3건 좀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3건 있었고요.
최종성위원  이거 한번 제가 정책 지금 이거 말고 중점관리 대상 정책실명제 우리 과장님이 하신 비전성남 것을 한번 봤어요. 쭉 봤더니 여기에 나온 계약하신, 평가위원회 개최하고 포장업체 선정을 위한 것 계약한 그런 담당자들 명쾌하게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거 적어 놓은 거예요, 실명제가?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두 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분이 그 부분 책임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거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민신청실명제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성남시가 제가 봤을 때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또 할 때마다 한 달 전부터 공고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접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의원이 돼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의원이 되니까 와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전에는 의원이 되기 전에 성남시민으로서 다 몰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뭔지를 ‘국민신청실명제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도 모르는 분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일했고 정책적으로 잘했다면 시민들한테 평가받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 보면 시장 공약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드림 사업 이런 것들은 공약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136개에 포함이, 책드림 사업.
박은미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시장 공약사업은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해서 앞으로 몇 개의 시장 공약사업을 올린 건지, 그러니까 책드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 중인 건데 그런 것들도 포함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공약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중간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총 136개 중에서 14개 사업이 완료됐고, 111개 사업이 지금 추진 진행 중이고, 6개 사업이 시기 미도래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그때도, 얼마 전에도 저희가 공약사업 중간보고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그때그때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전부 정책실명제 표기를 한다는 건가요? 완료된 건 그러면 안 하는 건가요? 이게 ‘공표된 날로부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가 있고, 추진 중인 게 있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는데요, 공약사업 중에. 그중에서 어떤 부분은 지금 실명제에 해당이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변경이 이번에 조례로 개정을 해서 그 대상 사업 안에 지금 시장 공약사항이 들어갔으면 저희가 전부 136개에 대해서 공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2조 제2호 중 ‘참여한 자’를 ‘참여한 사람을’로,
  제8조 제1항 중 ‘담당부서의 장은’을 ‘담당부서의 과장은’으로, ‘총괄부서의 장에게’는 ‘총괄부서의 과장에게’로, 같은 조 제2항 중 ‘총괄부서의 장은’을 ‘총괄부서의 과장은’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총괄부서의 장은’을 ‘총괄부서의 과장은’으로, ‘담당부서의 장에게’는 ‘담당부서의 과장에게’로,
  제9조 제1항 중 ‘담당부서의 장은’을 ‘담당부서의 과장은’으로, ‘총괄부서의 장에게’를 ‘총괄부서의 과장에게’로, 같은 조 제2항 중 ‘총괄부서의 장은’을 ‘총괄부서의 과장은’으로,
  제10조 제1항 중 ‘총괄부서의 장은’을 ‘총괄부서의 과장은’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3. 성남시 지역공동체 화합·발전을 위한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용삼·강상태·조정식 의원 등 18인 발의)
(14시 51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남용삼·강상태·조정식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지역공동체 화합·발전을 위한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지역공동체 화합·발전을 위한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역공동체의 화합과 공익 활동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과 성남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관계 공무원과 상의한 결과 조례안에 미흡한 점이 발생되어 다음 회기에 조금 더 보완하여 발의하려고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보류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 남용삼 의원님이 직접 조례 자체가 좀 미비한 점들이 있다 이래서 보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발의자가 보류 요청하셨으니까 그냥 보류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위원  우리 남용삼 의원님 대표발의 하셨는데 왜 이것을 보류를 했는지 제가 여기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우리 집행부하고 교감이 덜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 반대를 좀 하려고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게 과거에 어떤 향우회 연합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일부 언론에서 많은 비난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이 조례를 철회를 했던 거였었는데 지금 이게 명칭을 살짝 바꿔 가지고,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건 다음에 보류를 해서 올라올 때에도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기본원칙이 ‘시가 장려하는 사업 이외 시책에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이렇게 의무를 주게 되면 이러한 단체가 우리 성남시가 장려하는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지역공동체 화합·발전을 위한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중점을 둬야지 기본원칙에 시의 정책을, 시책을 적극 참여하고 홍보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조례 제명과 맞지도 않고 이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미미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이걸 만들게 되면 다분하고 그러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은’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단체 등’이라고 하지 말고 ‘민간단체의 구성원은’ 이렇게 나와야만이 그 구성원들이 공직선거법에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해 가지고 그야말로 공직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지원 범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마치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 놓고 시가 요구하는 대로 따르면 니들은 돈을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준다, 길들이기 이런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시는 ‘비영리단체지원센터’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5조에도 보면 ‘시민 화합·교류 행사’ 여기까지는 좋은데 ‘교육, 시책 홍보’ 이런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마치 성남시 지역공동체 화합·발전을 위한 이런 단체가 성남 시정을 홍보하고 이런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거든요. 이것은 누가 시장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줄서기를 하게 되는 건데 줄서기 없이 그야말로 성남시민들이 화합하고 성남시가 더 발전하는 그러한 위원회, 순수한 의미로써의 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를 갖다가 지금 보류를 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다음에 이 조례를 다시 할 때에는 그런 점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사실은 이번 성남시 지역공동체 화합·발전을 위한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부분이 더 많은 고민과 또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더 알토란 같은 그런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했으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공동체 화합·발전을 위한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공동체 화합·발전을 위한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신성모 교육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김차영 체육진흥과장은 지금 화장실에 잠시 갔는데 아직 도착을 못 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인 교육청소년과의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조례 문구, 띄어쓰기 수정,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대신해 교육정책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3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성모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팀장 신성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상정 안건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환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 조례의 포인트가, 핵심이 청소년재단 대표를 임명을 할 때에 그동안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정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조례에는 그 내용은 직접 언급이 없고요, 정관에 따른다고 그렇게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조례에는. 정관…….
    (자료 확인)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성남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사항이라 이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에 따라서 그동안에 정관에 그러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정관에 그렇게 조항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앞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대표를 임명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장이 단독으로 임명을 한다’ 이게 본 조례의 핵심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 부분도 있고 또 정관 부분도 있고 아마 두 개 정도가 핵심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것하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심의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건 의회에서 그대로 다 재단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다 권한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의회에서 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거기에 없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 거기에는 없어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정관을 개정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제18조(예산의 편성)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아까 2항이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한다고 돼 있지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편성·심의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여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없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없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런 조항이 상세히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 결산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대표의 임면권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이 여기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용을 해 가지고 이 건만 재단 대표를 임명하는 데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풀뿌리민주주의 또는 지방의회, 지방자치의 근본 개념에도 이게 배치가 되고.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지금 현재 한 340억 정도가 되거든요. 340억 정도 되는 출연 기관의 대표를 우리 의회에서 임명하는 데 통제를 전혀 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다 봤어요. 저도 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이것도 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례안 재의결이에요, 재의결. 그러니까 조례를 의결을 했는데 그 자치단체장이 안 받으니까 재의요구를 한 거지. 그런데도 전라북도의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해 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켰어요. 그것에 대해서 무효확인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1항에 쭉 나열돼 있는 사항 외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자·출연 기관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서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사항이라도 지금 2항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것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이 됐을 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뭐라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상위 법령에서 이거 기타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위임 조항이 있으면 조례에 그런 제한 조항을 넣어서 만들어도 상위 법령과 위배가 안 되는데, 지금 저희가 청소년재단 정관은 2007년에 만들었고 지금 이 출자·출연법은 201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법률로서. 그래서 그 법률에 하위 그런 어떤 ‘상세 기타 세부 내용은 지자체의 각 조례나 법령이나 법규로 정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법률에 위임 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 법이 생기는 바람에 이 조례에 그런 임명권이나 위촉권을 갖다가 제한하는 이런 저기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박광순위원  이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언제 개정이 됐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2014년도에 제정이 된 겁니다, 이게.
박광순위원  2014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잘못 운영하는 거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적용을 법은 제정됐지만 기존에 있던 조례로 그대로 적용을 해 왔던 것은 저희가 볼 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이게 실상은 법이 생기고 나서 전라북도의회하고 전라북도에서 한번 트러블이 생겨서 그래서 이게 대법원의 상고심을 거쳐서 소를 제기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2017년 12월 달에 판결이 났는데 그때에 관한 내용이 그런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의회에서 임명 동의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는데 조례로써 그 지자체의 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을 한다 그러면 그런 조례는 위법하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위법한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을 그동안에 조례에 담지 못하고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한다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 운영돼 있다라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기존에 그것이 잘못돼 있다는 말씀은 저는 드리지 못하고요, 조례가 개정 전에, 현재까지 조례대로 운영했던 것은 그 나름대로 해 왔던 행위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갖다 바꾸지 않고,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뭐 잘못이 있나요? 그 나름대로 또 의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법제처에서 이제 이 상세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 법률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배치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가 법제처에 엇갈리는 조례로 발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
박광순위원  어디 발췌된 게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산법무과에서 그 상위 법률하고 안 맞는 그런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다 통지가 온 사항을 저희들은 그래서 그 사항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상위 법률과 부합하기 위해서.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것 좀 갖다 달라고. 예산법무과에서 가지고 오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사항이 상위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중앙 법제처로부터 받은 것을 보세요, 한번.
  저는 예산법무과에서 각 과별로 준 공문만 가지고 있는데 법제처에서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온 공문을 한번 봅시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팀장이 예산법무과에서 내려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팀장, 박광순 위원에게 자료 전달)
박광순위원  (자료 확인)
  아니, 이것은 법제처에서 내려온 공문이 아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법제처에서 판결 난 것에 불부합된 것을 교정해야 된다는 걸 발췌를 저희 시에서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그런 걸 모아서 지금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내려보낸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저도 아까 아침에 준 걸 가지고 있는데 제 말씀은 법제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된 공문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이러이런 사항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걸 보자라는 얘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 예산법무과,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발췌한 거랍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한번 좀 예산법무과에 얘기해서 달라고 그러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관계공무원에게) 한번 확인해 봐.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에 얘기해서 법제처에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를 재개정하라고 이를테면 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잘못됐다라는 것 같이 대법원 판례 2017년도에 나온 것 그것 관련해서는 그 공문을 좀 보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예산 성립 및 변경 이것도 지금 현재 시장에게 보고하면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결산도 시장에게 제출하면 끝나는 걸로 돼 있고, 기관장 임명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대로 하게 되면 예산 성립 및 변경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통제할 수가 없네요? 그런 사항이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예산편성 및 성립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여야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뭐 이런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앞으로 예산심의권도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법률이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아까 39조에 얘기한 대로 ‘예산의 심의·확정’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의 심의·확정이라는 것이 우리 본청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출자·출연 기관 예산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것은 저희가 포함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도,
박광순위원  그것은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타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 하고,
박광순위원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도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갖다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예산의 심의·확정이 지금 출자·출연 기관이 확정, 여기 포함된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지금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예산 성립 및 변경이 시장한테 보고하는 걸로 끝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의회 얘기는 나와 있지도 않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출자·출연 기관은 공사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심의해서,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39조 제2항을 들이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왜냐하면 지방의회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지방의 법률을 상위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상위 법령에 위배가 되지는 않잖아요. 단 시장이 임명하라니까요. 임명하는데 지금처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해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임명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방의회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나마 쥐꼬리만한 권력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겠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것은 위원님, 권력의 약화가 아니라 지금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용인시도 이번에 개정이 들어갔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용인은 용인이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7개 출자·출연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세 군데만 이렇게 돼 있고 또 네 군데는 전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도 맞춰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대법원 판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이나 위촉권을 저해하는 그것은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는 한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조항만 맞추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글쎄, 그러니까, 아니, 시장이 임명하라니까요. 임명해요. 지금도 우리 임명하고 있잖아요. 임명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조항이 전라북도 사건으로 볼 때, 대법원 판결로 볼 때 그것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의회의 권력을 대폭 약화시키고, 지방의회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현행 조례대로 이런 출연 기관, 특히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청소년재단 대표의 임명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는 현 조례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요청하신 거지요?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또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임시회 때 이 부분이 가장 좀 이슈화될 것 같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당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건입니다, 이게, 이 조례 건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지금 상위법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그건 봤어요, 저희도. 판례 부분은 봤고요. 판례에서 보니까 상위법 위반 맞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시의회 입법고문한테 자문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상에 아마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 한 분은 9조 2항에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회의 동의 절차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두 분 다 주영진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 판단이 좀 애매, 판례는 명확하게 맞습니다. 판례는 명확한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 청소년재단은 예산을 저희가 승인합니까, 안 합니까? 팀장님.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승인하지요.  
최종성위원  앞으로도 계속 승인합니까?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합니다. 계속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상 없는 거네요?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예.
최종성위원  여기에 대한 대표이사 동의 상위법 위반 그것만 변경하는 거네요.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예.
최종성위원  다른 것은 변경되는 게 아니고 의회 동의만 거치지 않고.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향후에 정관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만 저희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기존처럼 우리는 동일하게 의회에서 모든 것을 승인받고 행감 받는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니까 참 저희도 대응하기가 어려운데요.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사유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출연 기관의 대표를 선출하고 임명하고 하는 것들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이 멘트가 과연 맞는 것인지가 사실은 저는…….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직접적으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시장이라는 직책이 시민을 대표하는 직책이잖아요. 판결에서는 그 부분을 확대해석 했다고 저희가 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법원이든 법원에서 판결하는 모든 것들이 100% 옳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물론 판사님들에 따라서 그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판결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라든가 그런 데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주민의 권리 제한이고 의무 부과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져요, 이 판결이 과연 옳게 된 것인지. 이 조항을 갖다가,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지금 2017년도 12월 판결인데 2007년에도 유사한 사항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판시 내용은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판사님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 주민의 권리 제한 이런 부분, 저희가 이것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게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는 이 조항을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위배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외에 다른 이것을 금하는 조항이 있는 건 아니지요?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예.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어떠한 조항이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항으로써 들고 나오신 것이 뭐냐 하면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거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의회가.
  이 방식이 이게 왜 지금 조례가 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제9조 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개 모집을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두 가지를 견주어 봤을 때 무슨 공개 모집의 절차의 과정이나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출된 임명을 받은 부분에 대한 이 관계에 있어서 아마 이런 판례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전문이 다 없기 때문에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당초에 이 법이 왜 생겼느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하도록 한 부분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이게 기타 조례를 저희가 정할 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고 중대한 사안들은 조례에 의해서 따로이 의결의 조건을 달도록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지금 이 조항을 판례에 의해서 삭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 선임을 할 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지요?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예.
박은미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심의를 하는 인사위원회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인사위원.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7명입니다.
박은미위원  7명인데 지난번에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여섯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격요건이 쭉 있는데 이 자격요건에 맞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중에 두 분 정도가 직원이시고 네 분 정도가 외부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 저희가 한 300억 정도 아마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218억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218억에서 300억 사이.
  그리고 지금 성남시 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17만 명입니다.
박은미위원  17만 명이고 18%예요, 성남시민의. 이것을 지금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가 이렇게 막대한 200억 이상의 예산을 출자하고 있고 거기에 17만 명의 청소년정책이 달려 있는 곳이고 그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이 달려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의회 동의도 안 받는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호인가요, 그 한 가지는 보니까 기존의 경영 상황 같은 것들도 다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냥 그 사업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218억 중에 사업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운영비 빼고. 사업비의 몇 %예요?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218억에서 얼마 안 됩니다. 실질적 사업비 얼마 안 돼요. 시의회에서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보고하고 지금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물론 저희가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 조항을 축소시키고 권한을 축소하는 그런 어떤, 정당하게 견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대표이사의 선임의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사실은 마땅히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법은 제약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약을 둬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제약하지는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에서 금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능하도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대한 사안에서는 시에서 자율적으로 의회와, 의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 39조 2항에서도 열어 놓은 거예요, 그 가능성을. 그런데 이것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지금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임명권을 제외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들고 나오신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재단의 재정 규모와 그다음에 청소년의 숫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포션을 갖고 있는지를 과연 해당 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도 저는 좀 의아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부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지금 본 조례안이 쟁점이 되고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했으면 싶은데요. 우리 청소년재단이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7년도 8월 6일 날 제정이 됐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007년 8월. 그리고 지금 소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골자가 ‘의회의 동의 절차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위법하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주된 골자 내용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이제 바로잡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아까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임명 절차는 공개 채용 임명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공개 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관이 지금 대충 한 7개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예, 7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의료원, 장학회 이쪽은 지금 현재 재단 대표이사 또는 본부장에 대한 동의 절차가 없이 시장이 그냥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반면에 문화재단 또 우리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관에 그렇게 만들어서 담아져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정관에.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 재단 7개 재단이 있지만 동일성이 좀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느껴왔는데, 우리가 악법도 법이고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보는 견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영 실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국장님은 이 분야에 오래 계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6대 때 문화복지위에서 좀 활동을 했어요. 당시에는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이 모두 문화복지 상임위 소속이었는데 당시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임명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랜 기간 공백 상태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검토해 보면서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청소년재단이 한 몇 개월 정도 공백 사태가 있었지요?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11개월 최장.
강상태위원  거의 11개월이면 한 1년 정도 공백 사태가 빚어졌었는데,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제안했던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제안했던 게 ‘인사청문회를 한번 개최하자’ 그렇게 해서 두 기관의 대표이사에 대한, 당시에는 청소년재단은 상임이사였어요, 대표이사 제도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대표이사였는데 그 두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그래서 검증을 하자. 과연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을 하겠다는 건지 의회에서 검증을 하고 결론을 맺자 그래서 전무한 인사청문회까지 규정에도 없는 것을 했는데 결과는 또 부동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11개월까지 소위 얘기하자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소위 상임이사 공백 사태가 빚어진 거지요.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우리가 이 조례가 잘 운영하면 참 제도가 좋은 건데 ‘운영상의 문제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게 그런 문제 때문에 법률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져요.
  따라서 우리는 이 법률의 취지가 인사권의 고유, 인사권에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근절시키고 이런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들이, 출연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담보해 주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이 돼서 이 조례, 이 법률이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정관은, 조례는 마땅히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는 적법하니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개선이, 개정이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가 의회 구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늘 우리 정치라는 것이 어느 집단이 계속 집권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때마다 여야를 예를 들자면 야소가 됐을 때 이런 아픔을 우리 시민 모두가 겪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견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률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자면 시장이 임명권자입니다. 시장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임명권자가 임명을 통해서 어떤 운영 자체가 잘못됐을 때 모든 책임도 따라서 임명권장인 시장이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정치라고 구현을 합니다.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바로잡고 가는 것이 우리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다루는 의원들의 어떠한 소임이 아닌가 싶어서 이 규정은 반드시 고쳐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도 우리가 견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감사권도 있고 결산심사권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거 임명권자가 잘못되면 우리가 임명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국장에게도 그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따라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권한을 내려놓고서라도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전라북도에 있었던 2017년도 12월 13일 날 판결을 보니까 그때 내용이 뭐냐면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 검증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인사검증, 출연 기관 장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시는 우리가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임명하려고 하는 출연 기관의 장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권만 가지고 있겠다는, 우리가 검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쭉 읽어보면 지금 현재 물론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대법원 판결도 이를테면 관습법이나 마찬가지니까 판례, 관습법 따라야 될 부분은 따라야 되겠지만 여기 잘 읽어보면 이게 또 전원 합치가 된 의견도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기관 구성원의 임명·위촉권을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이라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조례로 제약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지요. ‘및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도 ‘원칙적 소극’입니다.
  두 번째, ‘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 이건 ‘무효’예요.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라고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이것은 대법원 판시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무효라고 할 필요도 없는 법에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판결 요지를 보면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 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우리시 같은 경우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미 조례가 있으니까.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왜 제가 이것 읽어 드리냐면 앞부분은 지금 현재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우리시는 조례는 이미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뒤에서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판시사항도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읽어 드린 겁니다.
  아까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제가 읽어 드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문제가 된 전라북도 출연 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 검증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하고 좀 다르다. 우리시는 출연 기관 장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는 안이 아니고, 그러한 조례가 아니고 단순히 시장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만 받도록 하는 절차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상위 법령에, 그다음에 법률에 이게 무효화되는 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한숨) 그것 외에, 그것은 지방자치법에서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지금 들으면서 메모를 했는데요. 전라북도의회에서 검증을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지금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검증보다 더 센 게 ‘동의’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검증보다 더 센 개념이 동의인데 동의보다 약한 검증의 개념을 들이댔어도 대법원에서 이것은 지자체장, 그러니까 ‘전라북도지사의 임명권이나 위촉권을 제한한 거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냈는데 동의 부분은 더 센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럼 위법하다는 판단을 저는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위 법령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도 ‘조례에 그런 조항이 없는 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있으면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못 만든다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거기에는 보면 ‘상위 법령에서’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박광순위원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 판결 내용을 가지고 확대해석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소극적으로 축소해서 해석을 하려는 그런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시 조례대로 하더라도 시장이 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법을 우리가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단지 상위 법령에는 ‘시장이 임명한다’ 우리가 의회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장이 임명하는 건 맞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안에 동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 그래서 시의회의 동의 과정이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이나 위촉권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라는 조항이 들어간 그런 조례는 위법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저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단체장이 임명을 하려고 그래도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임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임명권에 일단 손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위법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그걸 위주로 해 놓은 것이고, 인사 검증도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검증 자체도 도지사가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검증해서 부결을 놔 가지고 못 하게 하니까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회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이고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이 사항은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는 어차피 제가 아까 부결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기 하는데 이게 대법원에서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까지 이렇게 무효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 주권재민주의 이를테면 지방자치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나중에 이거 다 똑같습니다.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의 권한을 자꾸 축소하고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법령이 되어 간다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정말로 나중에는 바지저고리,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는 이유 또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재 지자체의 장을 견제하는 그런 수단 중에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지방의회에서의 임명 동의 내용 이런 것들의 필요성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점, 또 이번에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과도한 어떤 침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변경하는 조례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판례 내용이 좀 있는 것이고. 상위법이나 판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니까, 이제 자치분권 시대를 얘기하고 또 지방분권이 활발하게 진행될 거지만 현실적으로 상위법과 또 판례에 귀속돼야 하는 우리 행정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는 거지요?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 요청하신 분이 있으니까 표결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관계공무원에게) 그 공문 가지고 왔나요? 예산법무과에서.
○위원장 조정식  이 조례에 대해서 그냥 표결하면 되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법제처에서 하달된 공문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관계공무원에게) 법제처에서 대법원 판결 난 것을 우리 걸 발췌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 들었어. 예산법무과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보낸 거지.
박광순위원  법제처에서 내려온 공문은 없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보고, 이 판결 내용을 보고 예산법무과에서 ‘아, 우리시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발췌를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법제처에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잘못됐으니까 개정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건 없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청소년팀장에게) 우리시에서 지금 집행부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의회의 권력을 위축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요, 이를테면.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조정식  자, 그러면 심사 결과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시는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 수 8표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조정식·최종성 의원 등 20인 발의)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임정미·조정식·최종성 의원 등 스무 분이 발의한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심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 강상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조정식·최종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의 기회를 증진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확보하여 지역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입니다.
  방금 발의해 주신 안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은 특별한 이견 없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경기도 문화의 날이 언제예요?
임정미의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년에 열두 번이네요. 이 조례를 보면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이기 때문에 공공 공연장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되겠네요?
임정미의원  예.
박광순위원  공연 연습장은 해당이 없고, 우리 박물관은 없고. 판교박물관 있지요? 판교박물관.
임정미의원  …….
박광순위원  발의의원님 대답하세요.
  박물관 있어요, 없어요? 우리시에.
임정미의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판교박물관 있지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있지요. 야영장도 있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1년에 세수가, 이게 수수료 사용료겠지요, 사용료. 사용료 내지는 입장료인데 이 세외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집행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현재 추계는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문화의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저희 다양한 시설이 있지만 지금 축구경기장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테니스장, 펜싱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료가 좀 다릅니다. 많게는 3만 원에서 적게는 500원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는 반드시 무슨 조례든지 간에 이게 비예산사업이라든가 세입이 줄어드는 것 빼놓고는 그것하고 전부 다 연관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추계를 가지고 왔어야지요. 뭐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1년 동안 이를테면 우리 성남FC라든가 또 다른 체육관 입장료나 사용료를 받는 이런,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뭐 문화재단에 뽑으면 되는 거고.
  판교박물관은 우리 지금 현재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이게 체육시설이 아니라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응?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여기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하기 때문에 기타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것은 감면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조례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는 이런 건 전부 다 뺏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감면하는 것을 동의하는 거지,
박광순위원  체육시설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야영장도 해당이 안 되네요, 우리시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런 건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되지요. 오로지 체육시설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세입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는 좀 우리가 추계를 해 볼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준다기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요.
박광순위원  응?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왜냐하면 없던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뭐가 없던 부분이 들어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문화의 날이 없었지 않습니까. 매주 했던 놀고 있었던 공간이라든지…… 이게 문화의 날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100% 중에 70%를 내잖아요. 이용 안 했던 부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추계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은 문화의 날 이렇게 감면을 하게 되면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한 분야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 분야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 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기존의 체육시설로 인해서 입장료나 사용료로 해서 우리시에서 거둬들인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세원관리과에 물어보면 알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 수입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필요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이거 조례하는데 위원이 지금 현재 8명의 위원인데 8명의 위원 중에서 1명도 이걸 안 물어볼 것으로 생각을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입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그것을 추계를 해 가지고 오셨어야지.
  이를테면 이거예요. 우리 체육시설로 인한 세외수입이 총 12억이다. 그러면 이게 한 달에 1억씩 계산을 하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게 계산 방식이 지금 ‘문화의 날’이라고 하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하는 한 번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축구장이다, 그런데 매주 수요일 날 그날이 노는 날인데, 안 하는 날인데 만약에 대여가 돼 있다고 그러면 깎아먹는 거지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비어 있으면 그 70% 정도는 내고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 부분은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김차영 과장님. 김차영 과장님은 어떠한 특수한 경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본 위원을 자꾸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특수한 경우 말고 1년에 열두 번이다 하게 되면 총 체육시설로 인해서 입장료나 수수료가 들어온 것에서 12를 갖다 365일로 나눠 가지고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략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가 줄어드는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1년 동안에 각 구장별로 예산이 얼마씩 들어오고 어느 시간대에 이용하는지 그것을 봐야 되고요. 그 안에서 만약에 문화의 날을 지정하는 그 수요일 날에 그 운동장이 대여가 안 돼 있고, 만약에 대여한다고 하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3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30%를 감면하면 그 30%만큼 까여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얼마나 예상을 하냐고요. 그런 특수한 경우, 자꾸 예외적인 상황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 파악된 게 없다, 파악을 해서 드리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감면,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왔으면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얼마나 1년에 세입이 줄어드는가 이거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특수한 경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잘 모르겠다는 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파악을 해서 주겠다라든가, 파악을 못 했으면 죄송하다라든가 말씀이 있어야지요. 자꾸 이렇게 딴 얘기를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
박광순위원  파악된 게 없어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뒤에 권규영 팀장, 없어요? 파악 안 해 봤어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운영 결과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양면성이 있어서요, 그것은 운영 결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그것까지는 추계는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해 보셨지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예, 해 보겠습니다. 과거 상태를 한번 (청취불능)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에는 이번 건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라도 추계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 되지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담당 과장은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물론 높낮이가 있고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략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세입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경우는 시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것 하고, 자꾸 특수한 경우를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하세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팀장님 아셨지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예.
박광순위원  팀장이 그런 거 서포팅을 해야지, 김차영 과장님 새로 오셔서 더군다나 이게 지금 처음 우리 의회를 하는데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렇고.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위원  성남FC의 자자 선수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혹시 말씀 들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자 선수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손해 본 돈이 얼마예요? 권규영 팀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고 한 2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우리 자자 선수를 우리 성남FC 가뜩이나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서 거의 100% 출연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시민구단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언젠가는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선수 영입을 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선수를 거액을 들여서 데려왔는데 한 게임도 안 뛰고…… 그러고 다시 브라질로 돌려보내고. 그 과정에서 시 예산을 갖다 2억 정도 낭비하고. 이거 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본 위원이 다음에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독립야구단 창단 지원 관련해서 야구학교하고 MOU를 체결한 게 있지요? 성남 블루팬더스. 과장님 혹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모릅니다.
박광순위원  팀장님 나오세요, 팀장.
  이거 팀장님 업무예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제 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관련된 팀장이 아니에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예, 저는 시설관리…….
박광순위원  어느 팀에서 해요, 이거? 어느 팀에서 하냐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주무 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체육정책팀에서.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MOU를 체결한 게 있는데 이 블루팬더스에서 우리시의 성남시 명칭을 사용토록 협력한다 하고 블루팬더스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시에. 그런데 블루팬더스가 우리시에 하는 일은 아주 미약하고 거기에 따른 어드밴티지만 지금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 잘 좀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확인해 보세요. 이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따지지를 못하는데 이거 잘 확인해 가지고 과연 이 스포츠투아이 독립야구단이 MOU 체결한 대로 우리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우리시에서 받은 혜택하고 비교 형량을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탄천야구장 이 블루팬더스에서 전부 다 야구 연습 하면서 거의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시에 그동안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극히 미미하다. 이것은 특정 영업이익을 꾀하는 회사거든요, 이게. 그러한 영업이익을 꾀하는 회사에 우리시가 MOU를 체결하면서 이게 불균형·불평등하게 지금 현재 이런 MOU를 체결해 가지고 오히려 시 세입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블루팬더스에서 제가 자료는 받았어요. 자료는 받았는데 과장님 이거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세요. MOU대로 지금 현재 이행을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유소년축구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유소년축구가 고등학교까지는 그나마 무슨 우리 관내에 있는 이를테면 특정 학교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풍생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연령을 보게 되면 우리 성남시 출신들이 없어요, 거의, 초등학교. 대부분 전부 다 서울하고 경기도 외의 유소년축구단이라고 해 가지고 걔네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예산을 써 가지고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라든가 또 장차 FC 발전을 위해서 또 FC를 운영하기 위해서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갖다가 뽑아 가지고 유소년축구단을 꾸려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시 예산을 갖다 쏟아붓는 효과가 나타나고 성남시로 자꾸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는데 그러한 부수적인 측면까지는 감안을 하지 않고 아무 학교라도 좋다, 서울학교고 뭐고 전부 다 해서 유소년축구단만 꾸리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 숙소 제공하고.
  지금 저쪽에 복정정수장에 유소년축구단 숙소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니까요.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갖다가 숙소로 제공하고, 우리시에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초등학생들. 이거 그 세 가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좀 시간이 있을 때, 다음 연말 예산심의 때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대처를 하시기 바라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문화의 날에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신 세 분 의원님들께 참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처음에 이 조례를 봤을 때 문화의 날에 문화에 관련된 어떤 체험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체육시설로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이런 할인 혜택으로 인해서 수요일에 문화적인 활동들을 했으면 하는 시민들이 체육활동으로 쏠림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살짝 들었고요.
  저도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시설들에 있어서 수용 인원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과의 연장선상인데요. 이게 수요일에 할인 혜택을 주게 되면 기존에 다른 요일에 이용을 하셨던 분들도 가지 않고 수요일에 이용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사실은 더 감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수요일에 지금 수용 인원 대비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게 이용률이 높지 않아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용률이 충분히 있는데도 수요일에 이용하려고 그날 오셨다가 예를 들어 선착순이라면, 예약제가 아니라면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수요일에 이용할 수밖에 없으신 분들에게 어떤 이런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다각적인 생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수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하고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준비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러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수요일에 이용률이 지금 굉장히 약하다고 보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평일에는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평일 수요일에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축구장이라든지 실내 체육관, 낮 시간대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다른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런 날도 좀 낮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보통 그런데요, 위원님의 말씀에 정확한 답을 드리려면 수요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약제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임정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통해서 시민 체력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미는 제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요.
  집행부에게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용료율의 30%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우선 먼저 우리가 10% 감면이 있고 30% 감면 있고 50% 감면이 있는데, 이 취지가 소위 문화체육 증진·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고. 그렇지요? 도에서.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도 이제 감면 조항을 만드는 거란 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30% 적용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50% 적용해 주면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일단은 10%는 ‘탄소포인트제’라 해 가지고 그린카드를 쓸 경우에 10%를 해 주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이 30%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그거 30% 이전에 50%가 있습니다. 최고가 50%인데 이것은 군인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이신 분들에 대한 것을 50%를 감면하고 그 나머지는 30% 안에 놓고서 합니다.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감면 조항을 봤을 때 30%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운영을 우리가 체육시설물은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라든가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의 날은 공히 그냥 다 30% 할인 혜택을 다 적용시켜줄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문화의 날에 내가 이용을, 어떤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구체적인 안은 아직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계획은 짜지는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박은미 위원이 같은 비슷한 질문을 해 줬는데 이게 우리가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몰라서 그날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이 왔을 때 ‘오늘은 문화의 날이기 때문에 일괄 30%를 다 감면해 줍니다’ 하고 안내표지를 붙여서 거기서 그 사용을 하신 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은 계획을 갖고 30% 감면 이 안을 추진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저는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우선 먼저 그,
강상태위원  이제 통과되면 계획을 세우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요. 아까 비용추계는 산술적으로 그날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산출 방식도 달라질 수가 있고. 비용이 어느 정도 이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비용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얼마나 마이너스가 날 건지는 그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 운영 형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일괄 혹은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체육시설을 적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내부 방침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실태에 따라서 그런 적용 방법을 적의 편성을 해야 혼란이라든가 또 이런 불합리하게 제도가 악용되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감안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를 들면 전용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 그걸 감면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의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데 대해서 얼마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깊이 좀 헤아려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이렇게 성남시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권장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임정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는데요.
  과장님,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30% 감면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아까 강상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저희들도 통과가 되면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이 규정을 만들든지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이 신·구조문대조표 개정안을 보면 성남시에 볼링장도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볼링장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볼링장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기존 요금의 30%를 감면해서 한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민의 날 제정 때문에 성남시에서 30%를 디스카운트를 해 주는 데 있어서 혹시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 건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복잡합니다.
박광순위원  내용이 간단하지는 않구먼요. ‘일반요금의 30% 할인’ 해 가지고 ‘세 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자’ 이렇게 해서 30%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할 수도 있겠어요, 보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 쪽이 강합니다.
박광순위원  왜냐하면 저도 지금 현재 이 이용료가 이렇게 10%, 30%, 50% 감면이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를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경로자도 50%를 받도록 되어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그 매표소에는 그게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매표소에 붙어 있다? 저 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눈여겨 안 봐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로자면 65세 이상이 해당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저도 조금 있으면 경로자 될 텐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꾸 이용을 해야 되겠네, 보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은 이제 거의 다 됐고.
    (웃음소리)
  뭐 이런 식이구먼, 보니까. 그러면 이게 혜택 받은 사람이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경찰도 지금 현재 50%고.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 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이 증이 있습니까, 증?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 자녀 이상 가족증이 있어야 되는데 또 임산부도 그러면 임신, 참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임신이 몇 개월 이상도 아니고 임신 1개월짜리도 내가 임산부다, 9개월짜리는 그건 표시가 나는데 4개월짜리 3개월짜리 표시 안 나는 임산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최종성위원  서류 제출.
박광순위원  서류? 서류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최종성위원  병원에서 서류 주잖아요.
○위원장 조정식  선의에 맡겨야지 그건······.
강상태위원  1000원, 2000원 이런 걸 내면서 굳이 그것을 양심까지 팔면서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이게 전부 다 증이 있어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이 다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대부분 운동하는 사람들은 개인별로 내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이 돼서 월 회비를 내고 하는 시스템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박광순위원  (웃음) 예, 그래요. 알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강상태위원  이 적용이 별로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내가 차상위계층이라는 증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보여주느냐 이걸,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차상위계층 정도면 아마도 만약에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아마 그 서류를 가져가면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이를테면 국가유공자증 같은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독립유공자 이건 증이 있는데 지금 보면 한부모가족증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로유대증이야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세 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기왕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많이 이용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체육진흥이 돼 가지고 병원에도 덜 가고 국민건강보험료 재정도 아끼고 건강해지니까 가정에 행복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김차영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매표소에도 이게 붙어 있는가도 확인해 보셔 가지고 해당되는 많은 시민들이 ‘아,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요즘처럼 이렇게 불경기에 다만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사실. 아마 이 사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예순여섯인데 그동안에 혜택 못 받은 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충분히 좀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감사관  김원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기타 참석자
  의회협력팀장  유형주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성남시시민옴부즈만  윤석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