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3일(목) 10시 0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개발행정과
      나. 재개발과
      다. 재건축과
      라. 시설공사과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사.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은미  먼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도시개발행정과, 재개발과, 재건축과, 시설공사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7일 자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김광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한대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기구는 4개 과, 13개 팀, 정원 63명입니다.
  올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도시개발행정과 4건, 재개발과 5건, 재건축과 7건, 시설공사과 8건 총 24건입니다.
  9쪽 도시개발행정과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과 13쪽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개발과에서는 관내 8개 지역에 대한 생활권계획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31쪽에서 33쪽 2030 단계별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과에서는 37쪽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 45쪽 원도심 20개소에 대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는 61쪽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등 8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말씀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고병용위원  저 있습니다.
  이따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은미  예, 부서에서 하셔도 되고.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단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매우 필요한, 주민들이 매우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재개발사업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 책임감도 있고 또 엄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돼야 하고.
  지금 이 부서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실행 이런 것들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해요. ‘Time is money’라고 했듯이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얼마만큼 신속하게 이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아울러 이게 어떠한 도시 환경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것 등등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해서 우리 성남의 미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부서의 중요한 역할을 단장으로 지금 취임을 했다 이런 사명감을 먼저 가져주시기 좀 바라고요.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공무원이 아닌가 기대를 합니다.
  원래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큰 법이에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또 이 부서에서 하는 일들 중의 또 하나가 재생활성화사업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고. 또 세분해 들어가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또 관리지역 복합개발사업 여러 가지 관련 법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기법과 방법들이 각각 다양하게 다른 이런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난개발의 하나의 표본이 될 소지가 있고 우려스러운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작금의 우리 현실은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제각각 추진되고 있는 이런 지금 뭐랄까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과연 그런 사업들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체해서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행정의 기술도 매우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그런 거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들이 정말 우리 성남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이런 모든 것들의 방점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이 돼야 한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그런 재개발 기법, 방법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 그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가장 위치가 단장님의 위치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분석은 다 안 됐겠지만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정리된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제가 1월 7일 자에 와서 한번 사업을, 분당을 빼고 원도심에 대한 사업 종류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과연 몇 개가 있는가, 사업 종류는 얼마나 되는가. 지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정말 사업 종류만 해도 한 열 가지가 넘고 사업 개수만 해도 99개가 되더라고요. 이 99개 사업, 분당을 빼고, 분당을 합치면 엄청 많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사업별로 또 법도 이게 서로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거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고, 공무원 30년 이상 하면서 이거를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이 많은데, 각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련 과들이 이렇게 유능한 과장들이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어떠한 업무 분리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단장님께서 그런 조정 역할 또 관리자 역할을 잘하셔야 이런 것들이, 우리 관련된 재개발재건축단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밀접한 연관들이 많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협업을 통해서 잘 해결돼야 할 일들이 잘 해결이 안돼서 지난하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정자 역할도 잘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 조직 체계는 과거에 있던 그런 평면적인 계획에 불과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단위 개발사업 하는 도시에서는 기술 부서의 평면적인 조직은 과거에 있던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저는 보고, 뭐 건의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 또 도시주택국 이런 체계는 입체적인 조직이 돼야만 훌륭한 사업 추진이 되지, 지금처럼 과거 조직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직과 어떠한 조직 직제는 어차피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역할이, 단장으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거 착안해서 책임감 갖고 단장 역할을 수행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상대원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고병용 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 지난 2025년 행감에서, 2024년입니다, 행감에서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질의 내용은 다른 단이나 국에도 똑같이 반복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할 것이고 올해 행감에서도 이거에 대한 성과를 또 물어볼 계획입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도비 등 지원사업 현황과 지원 건수, 채택 건수, 배정 예산을 포함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하셨죠, 실제로 단에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잘 못 들으셨다는 겁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고병용위원  사실은 제가 감기 걸린 것이 아니고 면도해서 이런 마스크를 써서 그런 모양입니다. 다시 간략하게 잘 못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사업비 그리고 경기도 사업비 등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외부 사업 지원 현황과 지원 건수 그리고 채택 건수, 배당받은 예산을 포함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거든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아직,
고병용위원  다른 국이나 단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어제 아까 다 보셨다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중앙정부나 외부 사업에 지원하는 건수라든가 또 지원 건수 그리고 채택 건수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그런 건들이 한 건도 없었거든요. 일부는 어제도 그랬지마는 도의원님들이라든가 국회의원님들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가져온, 우리시 공무원들이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성과로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스스로 사업 기안에서부터 정산까지 하는 그런 사업 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혹시 작년에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우리 추진단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사실 저희 재건축재개발추진단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 시에서 대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도에서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 이렇게 보조하고 이런 사업은 있지만, 전액 도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상급 기관에서 내서 그걸 추진하는 거는 좀 저희 추진단에서 하는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사업에 성남시 공무원 그리고 재개발추진단에서 사업 꼭지를 만들어서 그쪽에 중앙정부에 사업이 있다든가 경기도 사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채택받은 건수라든가, 아니면 역으로 제안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선정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을 할 계획 있느냐 아니면 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것이고. 아, 여쭤봤었고 지난 행감에서 얘기했었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아,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서도 우리 추진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올해는 성과가 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다른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추진단 차원에서 하면 TF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느 과가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각 과에서 좀 유능한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분은 기본 그분이 하는 업무가 있는데 새로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인센티브를 적용시켜 줘야 됩니다. 일이 하나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열 가지 하던 사람이 열한 가지를 하면 한 가지 그만큼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단장님께서 인사고과 처리할 것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저기를 챙겨 주셔야 될 겁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야 또 공무원분들이 사기도 생기는 것이고 일할 의욕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본 위원이 살피고 들여다볼 테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추진단에 오심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말씀 들으니까 본도심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99개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99개 플러스 분당은 1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분당은 제가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서운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아니, 그렇지 않죠.
박경희위원  분당의 가장 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분당은 종류가 단순하니까, 일이 많아서 그렇지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99 플러스 제가 1이라고 한 것도 분당에서는 분당 재개발사업 관련한 게, 다른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슈이고 가장 큰 신규사업 통으로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작년에 선도지구가 발표가 됐고 선도지구 발표 이후로 선도지구 관련한 행정적인 부분들 진행해야 될 것들이 향후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선도지구 발표하고 내년 1만 2000세대 정도씩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선도지구와 앞으로 분당의 재건축 관련한 일련의 향후 계획을 쭉 한번 단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가 지금 사실은 분당이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굉장히 표준적인 근린주구 개념의 아주 교과서적이고 표준적인 신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사람이 상가에 갔다가 학교 가고, 이런 일단의 단지에서 그런 개념으로 있다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개념을 떠나서 새로운 신도시가 저희가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고민이 많고 단순한 과거처럼 평면적인 이런 개발로는 미래는 좀 없다고 봐서 새로운 개념의 분당이 되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신도시를 국가도 그렇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국토부랑 또 저희랑 도랑 이렇게 같이, 어디 상하 관계가 아니라 같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법도 노후도시 특별법 이런 게 조항도 삼십몇 개 조항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지침이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고.
  내일도 국토부랑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분당 선도지구 지정된 거와 앞으로 또 추가로 특별정비지역 뽑을 지역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좀…… 저도 참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떤 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랑 같이 매번 회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지역을 뽑았지만 그 지역 안에, 개수로 따지면 16개 지역이죠.
박경희위원  단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16개 단지니까 구시가지 재개발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당은 빼고 얘기했다는데,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는 많은 애로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뭉뚱그려서. 아직까지 계획이 특별하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가 계획은 지금 도에다가 기본계획 올린 상태잖아요. 올린 상태고 거기에 심의도 조건부로 통과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기여율이나 이런 거 조례 개정을 하라는 내용하고 또 이주단지 이런 문제가 조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주단지가 우선 해결이 돼야만 도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조례를 또 반영해서 저희가 도에 올려주고 하면 4월 이때 이주단지가 되면 다음 일정이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가 기본계획이 고시가 돼야만 다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향에서 현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단지 이런 거 때문에도 내일 또 국토부랑 회의를 한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회의는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그 안이 아직 없는 거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야탑동에 이주단지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저희가 도에다 의뢰했기 때문에, 아, 국토부에 의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부를 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선도지구 발표만 했지 아직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 절차는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이게 착착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아까 단장님께서 모두에서 말하신 거처럼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성남이 아니고 경기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금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신도시가 굉장히 좋은 모델로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만큼 그 신도시를 다시 재건축하는 데도 저희가 획기적인 어떤 기록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의 분당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갖고 있다. 그 책임을 우리 단장님이 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먼데 가장 먼저는 조례가 있을 거고요. 조례가 3월쯤 저는 다음 회기쯤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디에는 4월 중이라고도 되어 있고 3월에 좀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주단지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5곳을 추천해서 5곳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출을 한 거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선택은 국토부에서 하는 건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그렇지요. 국토부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주단지 후보지는 항상 긍정적으로 다 줬지만 국토부랑 LH랑 상의해서 사업성이 기간이, 저희가 이주단지 이주를 할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맞는 또 사업성이 맞는 이런 단지가 돼야만 아마 그걸 채택하지 않을까 봐요. 저희는 어쨌든 5개 부지에 대해서 모든 건 다 긍정적으로 돼서 복수적으로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뢰를 했고,
박경희위원  복수적으로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어쨌든 국토부에서 이거를 야탑동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거를 뭐 추진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보낸 거에 대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해결이 돼야만 도에 올린 기본계획이 고시가 될 겁니다.
박경희위원  되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주단지 계획이 가장 큰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고 그리고 또 단지 안으로 들어와서는 학교 문제 등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MOU를 맺어야 되겠죠. 학교, 교육청과 그 부분들을 풀어가야 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도지구는 어쨌든 국토부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시간적인 문제고 다만 올해부터, 작년쯤에 사실은 발표를 해야 되는 올해 재건축단지에 대한 발표 물량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늦어졌어요. 늦어졌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늦어질지 그거에 대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물량에 대한 발표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사실은 올해 물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달 말에 부기관장 기준으로 또 회의가 있습니다. 올해 물량을, 5개 신도시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타시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올해 물량을 뽑을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기관장 간의 회의가 있어서 잡혀있어서 갔다 오면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보고는 하는데 그 물량 발표는 그럼 대략 어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단 목표는 1만 2000세대죠.
박경희위원  올해 목표가 1만 2000세대고 올해 발표함과 동시에 또 내년도, 사실 올해 늦어지면 내년 발표도 바로 급하게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좀 확정되지 않고 미정에 있다라고 하니까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들을 지금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도지구 이외의 단지들에 대해서는 그 선정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량평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이 많은데, 주민들은 어쨌든 한 부분의 의견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선도지구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아파트단지들은 건령순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건령?
박경희위원  건령, 아파트의 나이.
  아파트 건축된 건축 연도 오래된 연도순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지금 아파트가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당은 전체가 어쨌든 재건축이 될 거라고, 시간의 문제이지 연차적으로 재건축이 될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보수공사 시설공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하고 있어요, 많은 시설을 투자했는데 재건축단지로 지정된다든지 하는 문제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는 데 많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저희가 올해 물량을 선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감안해서 기준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의견을 좀 받으세요. 의견을 받으시고 의견 합치를 봐야지 그다음에 순조롭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의견들 좀 취합을 하셔서 합리적으로 앞으로의 물량들에 대해서도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분당은 뭐 신도시 재건축 이 부분이 정말 큰 관건이고 어떻게 됐든 일정대로 올해 안에 스케줄이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게 진심이고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죠. 그런데 경쟁적으로 선도지구에 참여하다 보니까 평가 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용을 하다 보니까 지구지정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공기여라든가 아니면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그다음에 장수명주택에 대한 부분이 많은 사업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는 타 지자체 대비 우리가 과연 공정하게 그런 혜택을 다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건 해 보셨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최근에도 선도지구에 선정된 단지 대표들과도 저희가 시장님과 같이 이야기도 나눴고, 그런 대화 중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1차적으로 선도지구를 뽑을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뽑을 때는 이걸 약간 좀 보완을 하고 이런 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상관 관계를 어떻게 풀 건가 이런 걸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은미  예, 실질적으로 사업비 부담이 많이 되는 것들이 속속 최근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있고, 또 사업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더 먼저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가다가 중간에 그런 부분들의 협의나 이런 걸 하려면 사업이 그만큼 또 늘어지거나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주민들이 먼저 이렇게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관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이지 못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좀 살짝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또 주민협의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빨리 준비를 하셔서 구성을 하시고, 국토부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국토부에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간담회와 주민협의체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올해 선도지구 잘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좀 계획에 맞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총괄 질의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행정과
(10시 3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설명해 주시고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최현숙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정대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신규사업만 해 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1기신도시인 분당의 도시 기능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 추진계획을 반영·수립하였습니다. 총 정비 예정 물량은 9만 8700호이며, 지난 11월 선도지구 1만 2055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 1만 2000호를 지정할 예정이며 이후 33년까지 연간 정비 물량은 약 1만 호씩 지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 5월 중 분당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별 물량에 대한 선정 방식은 지자체가 여러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먼저 우리 단장님께서 전공이 건축이시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아름다운 분당 드림의 재건축에 건축적 미를 더한다면 정말 좋은 식견으로 좋은 재건축, 통합재건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분당의 특징을 보면 토지의 효율적 활용, 첨단도시 기능의 이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품으면서 노후주택이 급격하게 집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단장님도 새로운 도시, 가 보지 않은 길,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하시는데 건축을 전공하신 우리 단장님이 통합재건축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를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말씀 주시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사실은 30년 이상 제가 건축을 했고 또 분당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사실은 각종 건축계획에 대해서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건축물이 없을 정도로 제가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당의 새로운 방향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니즈와 도시가 개발해야 되는 미래 방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민들은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모든 단지를 위주로 새로운 어떤 개발계획을 원하고 있고, 도시를 개발하고 체계적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제 개인적 입장을 더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론 참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중심지 역세권 이런 데는 개발을 하려면 역세권지역, 상업지역과 결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주거지로 개발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분당의 미래 모습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부 재건축과 이런 개발 기존 방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조율해서 풀어갈 건가 이거는 정말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앞으로 각 지역별로 특별정비구역을 주민들이 수립할 때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복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그나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각위원  진정한 미래를 꿈꾸고 계시고 복합적인 것을 추구하시는데요. 사실은 공공의 영역과 사적 영역이 만들어지는 종합 예술품이라고 우리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지난 2024년에 4월 24일 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진행되었는데 우리 성남에서, 분당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걸 점수로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제가 1월 7일 자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평가하기는 제가 참 난처합니다.
  굉장히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는 원래 굉장히 좀 이런 기존의 도시, 어제 최종성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공공개발정책관 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신도시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크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제 현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볼까 합니다.
박종각위원  말씀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진정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 복합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지금 기존의 하던 방식과 많은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의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난해에 4월 27일 발표를 하고 공람도, 사실은 주민과 소통 부분이 어려워서 공람도 우리가 헤맸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27일 날 바로 이전 3일 전에 담당 과장도 바꿔 버리고 업무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던 것이 우리 성남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날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5분발언 때 저는 행정의 적극적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설명회와 진정 진행할 때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그 부분들은 이제는 없어야 할 거고요. 지금도 이주단지 제대로 선정 못 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큰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핵심이 이주단지였는데 아직도 이주단지에 대한 정확한 설정을 하지 못하고, 용적률과 기여율 부분들이 있는데요. 공공기여율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도 논란을 빚고 시정의 여지를 계속 남긴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도제한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분들에게도 배려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상 물건지에서, 이번에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고려돼야 된다,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박종각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2025년 6월에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이 활동의 영역과 연차별 물량 9만 8700호에서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우리가 공포한 2만 4000호, 그러면 해당 물량은 2025년은 1만 2000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2025년 6월 지금 진행하겠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정비계획상에 나와 있는 연차별 물량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지난,
박종각위원  물량은 지금 다 나와 있고 다 공포돼 있으니까 기본 자료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를 구성·활동하겠다고 지금 우리 업무 영역에는 넣었는데 들어가는 의미와 그리고 활동의 영역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 달라고 지금 제가 주문했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위원회는 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그리고 저희가 단지를 갖다가 광역으로 개발을 하지만 결국에는 70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연계성을 위원회 측에서 함께 평가할 겁니다. 그 부분이 연계가 되도록 하나의 단지를 개발할 때 향후에 개발될 단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박종각위원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이전과 다른 복합개발에 대한 의지를 두고 거기에 따른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분당 전체를 놓고 검토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지난번 배점입니다. 올해 또한 이 배점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을 거고 또 고민하게 되어지는데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민원들이 들어와서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솔직히 내어놓고 올 한 해 계속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회 활동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현황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말씀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선도지구 선정 관련된 그 민원은 이주의 부분에 대해서 임대 부분을 전체 세대수가 아닌 늘어나는 세대수에 한해서 요청된 사항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세대수,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에 대한 임대주택을 반영하지 말고 당초 세대수와 신규로 건축되어지는 세대수의 차이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장수명주택 부분을 시공상에 어쨌든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청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이 대표적인 사항으로 봅니다, 저는.
박종각위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 보면 도시 기능 활성화에 대한 가점 부분이 최고의 쟁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사실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 우리 미래의 건축을 위해서 여기에서 장수명주택이라는 아주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항목도 집어넣은 상태였고, 이 가점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코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 배점 기준에 대해서 저도 1월 7일 자에 왔지만 앞으로 기존에 있는 선도지구 뽑은 단지와 앞으로 뽑을 단지와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서로가 다 윈윈할 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노력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저 1차 선정된 부분과 기여 부분이 완화된다든가 수정이 되었을 때 먼저 선정돼 있는 단지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저희가 2차 올해 선정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 먼저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된 분들과 앞으로 선정되실 분들과의 어떤 갈등을 갖다가 저희가 발생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저 배점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저 선정 기준에 대한 배점을 장기적으로는 없애야 되는 건 맞지만 없애는 시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토부가 성남시가 1차 선정돼 있는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해서 다음 선정할 때 이 문제를 바꿀 수 없다라는 논리는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 선정 기준과 2차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2025년 6월에 진행되는 정비위원회라든가 여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현재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한 상태에서 기준점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에는 좀 미숙하고 좀 저희들이 소통이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되었다고 보고요. 이제는 행정은 소통입니다. 주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정말 미래의 분당을 만들어가는 드림 분당의 업무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 부분의 전문가이신 단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한 이후부터는 좀 더 멋있는 분당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우리 선도지구 선정된 대표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지셨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가졌습니다.
최종성위원  2월 5일 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런 얘기도 간담회 가진 얘기의 결과물도 저희한테 공유해 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그러냐면 다시 또 전화를 받아요, 저희는. 그리고 또 미팅을 하자 그러고 그러면 내용을 뭐 만난지도 모르고, 저는 그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유를 꼭 해 주셔야 돼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의원님도 만나자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요구했는지, 집행부하고 제가 다른 목소리 내면 어떨까요? 엄청 힘드실 걸요, 국장님 과장님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종성위원  뭔가를 마치, 그래도 비슷한 의견을 좀 맞춰가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되지도 않는 걸 해 주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앞으로는 꼭 주의해서 선도지구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물론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도 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설명회하고 있잖아요, 선도지구들.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언제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알고 계셨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저희한테 사전에 연락 주신 분들은 저희가 항상 참석해 가지고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청취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참석도 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참석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양지마을 참석하셨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참석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것도 연락을 해 주세요, 그럼 일정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어느 당은 부르고 어느 당은 안 부르고. 이게 어느 당을 해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야지 선도지구가 제대로 되지 여당 의원만 부르고 야당 의원 안 부르고. 그것도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저희는 그 자리에 참석한 게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잖아요, 제가. 그 대표들한테도 말씀을 하시라고. 시의회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결론을 내는 데지 여당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거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도 중요한 거예요. 그 대표들한테 같이 하시는 게 맞다, 의원님들하고 지역구의원들하고. 제가 민원을 넣어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부분 불러 줘요, 대부분.
  오늘도 서현동 하는 거 알고 있죠, 단독주택? 모르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오늘은…….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오늘 합니다. 7시에 서현동하고 단독주택 재개발 설명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연락 안 한 것 같은데, 선도지구라든지 이거 하는 거는 지역구의원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고 그 대표들한테도 같이 하시는 게 합리적으로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누구 한 분이나 또 그런 거를 그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일을 하면 될 수가 없죠, 의회에서도.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으니까 과장님 말씀 뜻 알 것 같고, 알 거라고 믿고요. 얘기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향후 우리 계획이 지금 좀 미뤄졌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미뤄졌습니다.
최종성위원  좀 미뤄졌죠. 기본계획이 그래서 우리 5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5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때는 꼭 나올 것 같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나와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이렇게 미뤄져요, 계속 일이. 당겨지진 않아요, 이런 일들이. 늘어지기만 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좋은 얘기 다 하시는데 이거 합리적으로 결정 잘하세요. 선도지구 된 분들하고 그다음에 올해 또 선도지구는 아니고 물량을 뽑잖아요, 1만 2000가구. 여기랑 여기랑, 아까 말씀 중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했어요. 배점표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말의 뜻은 의도가 뭡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최종적으로는 이게 동시에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11차 연도에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지막에 사업을 하시는 부분은 지금과 같은 배점표상으로 공공기여를 12% 하고 부지를 5% 하고 이런 모든 걸 갖추게 되면 상대적으로 손실이라든지 재정적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점차적으로,
최종성위원  줄인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완화해 나가는 걸 검토하고 있다란 말씀입니다.
최종성위원  해서 마지막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선도지구 사업의 의미는 가장 빠르게,
최종성위원  11년 차, 그러니까 10년 후?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렇지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11년까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뭐 10년 후 거를 지금 얘기 논의하는 거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 물량 있죠. 선도지구하고 차이가 엄청나면 이게 선도지구가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4개 단지 대표들이 요구사항이 뭐였어요? 간단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건축 물량의 12%를 이주단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라고 저희가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건축 물량을 늘어나는 건축 물량으로 개선을 해 달라, 바꿔달라 이 얘기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장수명주택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 326으로 결정되어 있는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기준 용적률을 장수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 326이 아닌 그 상위를 기준 용적으로 채택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용적률의 변경은 저희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총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확답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장수명주택이 우리 이게 건축 비용이 많이 들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좀 많이 들어갑니다.
최종성위원  요즘 건축비도 많이 상승했다고 1000만 원 얘기하던데 그 이상이 될 거예요. 1.3배, 1.5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최종성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그래서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요, 배점표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걸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미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도 그날 답변을 좀 하셨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시장님은 저희한테 장수명주택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긍정적 검토하고 방향을 추진해 달라 이런 답변을 하셨죠. 저도 공유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없는 소리를 하진 않겠죠, 주민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가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 올해 물량도 그렇고 선도지구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시기예요. 이거 아시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재건축은 어떤 분들이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 요즘 건축비가 상승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5개 우리 신도시가 있는데 분당이, 늘 하는 얘기잖아요. 분당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 재건축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선도주자로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단장님과 과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차적인 선도지구를 매끄럽게 해 주셔야 쭉쭉 나갈 겁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5월 달에 하는 것들도 그렇고 향후에 통합 신통기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그렇고 정부하고 같이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분당이 최우선적으로 잘되고 다른 지자체에도 이게 벤치마킹돼서 할 수 있게 이런 식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공유 꼭 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공유해서 결과물 만들어야지 누구의 무슨 손을 움직이고 이런 식의 재건축이 돼선 안 됩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강상태위원  다 하셨나요?
○위원장 박은미  예,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분당신도시와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 단계가 소규모관리지역 선도사업 추진하는 것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지금 작년 4월에 관리계획이 변경된 이후에 주민들에게 연번 부여 동의서 징구가 나가 있는 상태고 각 구역별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상태위원  연번 동의서 징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정확한 비율은 이분들이 공개를 하지 않지만 저희가 구두상으로만 접한 거에 의하면 태평4동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에서 60 사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60%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75%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80%를 받아야 합니다.
강상태위원  80% 받아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굉장히 받기가 쉽지가 않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생활권계획이 이제 새로이 나오는 바람에 주민분들도 갈등, 그 안에도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민들의 어떤 인식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생활권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주민동의가 득하지 못해서 캔슬이 돼야 생활권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중 지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중 지정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충분히 하셨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가로주택 추진해서 준공을 앞둔 곳이 한 곳이 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하대원동 삼두·은영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3월 준공이 가능해요, 다음 달에?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3월 준공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강상태위원  언제로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지금 시공사 측에서는 상반기 5월 말이나 6월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6개월 이상,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3개월 정도.
강상태위원  지연이 된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나머지 15곳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16곳이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이쪽들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인가가 신청된 부분, 그러니까 통합설계를 마치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신청된 부분이 네 군데가 작년 연말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거는 왜 표시가 안 돼 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이게 사업이 인가가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인가 신청 들어와 있는 곳이 몇 곳이라고 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4곳입니다.
강상태위원  4곳 어디어디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14페이지에 4번·5번·10번·12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곳은 사업 승인 요청이 들어와 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들어와 있는데 검토가 보통 길게 하면 한 6개월 정도,
강상태위원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강상태위원  그럼 금년 6월 안에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사업시행 인가 검토가 마치게 되면 관리처분에 대한 검토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동의서 교부가 나간 곳이 몇 곳이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25군데가 나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5곳 맞아요? 25개 조합, 32곳이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18번은 지금 한 조합이 다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이게 조합 예정자 되시는 분들이 18번 구역은 여러 분들이 서로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구역에 100% 겹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교집합,
강상태위원  각각 추진 그룹들이 몇 곳이나 있어요? 각각 다릅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각각 다릅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성남동 3008번지 이쪽도 두 곳이 있는데 이곳들은 동의서 교부와 관련해서 지금 이곳들 우리가 사업 승인 안 나간 곳은 전부 다 이번에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 생활권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대상에 편입이 다 돼 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간 부분 조합 설립이,
강상태위원  조합 설립 나간 곳까지는 제척이 됐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제척이 된 거고 동의서 교부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동의서 교부 이쪽 부분 다 범주에 포함돼 있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포함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재개발사업이 잘 원활하게, 소규모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산성도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거는 지금 현재 산성도로 일대 성호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간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인근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연동해서 그 사업 시기를 조율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한 계획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그때 발맞춰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고 또 그 이전에 해야 할 사업들로 구분해서 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그냥 마냥 미뤄놓고 그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산성대로의 중앙지하상가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 부분에 대해서, 캐노피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필요한 사업들은 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충 그 구간 중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진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개발과 크게 연동해서 가야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산성대로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이 제척이 되기 때문에 그 후반부부터 이루어지잖아요. 산성대로 접한 곳은 수지1구역만 접하게 돼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중앙동 쪽도.
강상태위원  아, 중앙동 쪽 일부가 있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저희가 중앙동 쪽 위주로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산성대로 남쪽 방향은 재개발 연동이 돼 있고 북측은 수진1지구만 접해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조기 활성화사업을 해야 할 부분들은 하시고. 왜 그러냐면 그 계획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미 재개발의 어떤 청사진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시기에 맞추다 보면 할 것들을 안 해서 그 이후에 진행해서 재생활성화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주시고요. 그 계획안이 수립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순차별 계획을 수립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나. 재개발과
(11시 0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설명해 주시고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연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조선진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신규사업이 없네요, 과장님?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세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전 간단하게 하나만, 어쩔 수 바로 또 하게 됐네요.
  우리 신흥2동 재개발 완료된 지역 산자푸 거기 우리 2024년도에 다 정비기반시설 지원금이나 이런 거 선지원됐던 거 정산이 다 끝난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끝난 건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일부 나머지 올해 정산 부분이 몇십억 남아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어떤 게 남아있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러니까 나중에 지하화사업을 하면서 정산이 덜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상반기에 그럼 정산하고 끝나는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가 알고 계시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유치원.
박주윤위원  예. 그 유치원 부지 180평 그거 올해는 어떤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래서 조합하고 주민대표회의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작년에 4차까지 입찰을 했는데 원래 그게 처음 입찰 금액이 57억 정도 되는데 50억까지 지금 다운된 상태에서도 그게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대표회의 측에서는, 거기 조성원가 한 32억 정도 되거든요.
박주윤위원  한 33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내려서 해 보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 경기도나 성남시에 유치원 부지가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활용계획이 있는지 그걸 저희가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먼저 협의해 보고 유치원 부지기 때문에 일단 유치원 유치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 거고.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지금 저출생 문제가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 부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우리 공공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국공립이. 그 주변에도 단지마다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사업성이 없어서 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선회할 수 있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쪽으로 선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마지막 검토할 부분이 지금 정비계획하고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건데 그 용도를 변경하는 거죠. 그거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정도까지, 계속 추이를 지켜볼 순 없는 거니까 언제 정도 까지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활용계획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하반기 정도는 저희가 검토를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올해 안에는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시니까, 사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 매도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꼭 좀, 상반기 중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안 되면 하반기 안에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성남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위원입니다.
  지금 상대원2동이 재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사업이 좀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상대원2구역 같은 경우는 종교시설이 협의가 잘 안돼서 철거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종교시설이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안교회라고 1개 시설은 강제집행이 들어가서 그렇게 소송 중에 있는 상태고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지역구의원으로서 그걸 실질적으로 낱낱이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간 줄이기 위해서 그 정도로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를 하다 말고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철거를 원래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다른 서류를 만들어 와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철거에 관련된 인허가 부서는 중원구청에서 하는데요. 거기서는 지금 현재 교회하고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심까지는 났는데 바로 교회 측에서 항소를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3심까지 확정되면 허가를 해 주겠다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4월 중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일정 부분은 우리 재개발과하고 구청하고 긴밀히 협의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양측에 적절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또 시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지역구의원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마냥 양쪽이 극단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볼 생각은 있으신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교회 측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희 교회 측에서 우리한테 접촉해서 중재안을 제시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조합 측에 그 중재안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역구의원이 두 사람 아닙니까. 두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이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만 모르고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지역구의원들한테는 얘기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낱낱이 비밀적인 거 또 알아서는 안 될 부분까지 공인인데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하여튼,
고병용위원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 준,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본 위원도 이렇게 좀 서운하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동안에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참고로 본 위원한테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최소한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얘기해 주면 더 좋지만 최소한 지역구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 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주단지 확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상대원3동의 지정·고시로 인해서 1만 1000세대가 순환형주택이 2893세대로 돼 있죠, 서류에?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필요 세대수가.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저희가 지금 2030 2단계로 해서 태평3·신흥·상대원3을 묶어서 같이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총 4800세대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니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상대원3구역의 이주단지 필요 수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893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알면 좋지만 당장의 지역구에 관한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측면이 아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래서 우리가 이주단지로는 현재는 특별하게 이주단지를 짓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지금 협의 보는 게 뭐냐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단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정지구나 금토지구 이런 데 임대주택이 지어집니다. 신규로 건설되는 신규주택하고 그다음에 LH에서 성남시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임대주택이 한 2만 10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부족분을 채워갈 예정에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또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집행부 입장에서 입장이 있을 테니까, 지역구의원 그래봐야 몇 사람 됩니까. 두 사람하고 차 한 잔이라도 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무엇이고 방향은 무엇이고 서로 의논하면 나쁠 건 없지 않겠어요? 이런 자리 한번 마련하세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재개발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구역을 설정하고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시의 후보지 선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부분이 핵심인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바뀌어 있는 부분이 생활권 방식 변경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기존에는 저희 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정 구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순서적으로 할 위치를 정해서 고시를 했는데요, 지금 생활권 방식은 주민들이 직접 구역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입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전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지역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이 직접 주도로 재개발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긍정적인 반응인가요? 문제점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동안 단지가 좁거나 그리고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에 제외됐던 지역들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많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사업성이 결여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사업성 결여는 해당 주민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될 텐데요.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지금 입안 요청이 돼 있는 것이 수정구에 5개, 중원구에 3개, 8개가 진행되고 있네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번호 부여 신청 구역이 8개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입안 요청은 지금 현재 50% 동의를 얻어서 5개 구역에서 입안 요청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2030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에 태평3구역, 신흥3구역, 상대원3구역이 있는데 상대원3구역은 지금 세대수도 상당히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추진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상대원3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동안 계속 되지 않았던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돼 가지고 작년 12월 27일 날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주민대표가 이번 달 안에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민대표가 완료되면 LH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돼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결국은 좀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이 지역에 대한 개선은 우리 성남시의 상당히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만 세대에 따른 여기의 이주단지, 이 지역 상대원3구역에 따른 이주단지는 지금 LH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상대원 지역에 따른 이주단지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지금 돼 있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제가 상대원3동은 아까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렸는데요. 기존에 공공주택으로 LH에서 시행 중인 지구들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상대원3구역 옆에 소재하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니요, 성남 시내에.
박종각위원  시내에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종각위원  그럼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낙생지구나 중원 이런 데 임대주택에 있는 거고요. 기존 임대주택은 LH에서, 지금 성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말씀드립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이 설정하고 주민이 추진하는 이 재개발이라 하더라도 성남시에 대한 우리 워딩을 하는 내용으로만 아니라, 상대원3구역이 되어지면 상대원3구역의 주민들이 갈 수 있는 이주단지 계획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주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의 영역 아닐까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지금 말씀하신 상대원3구역 같은 경우에는 2030 기본계획에 따라 2단계에 하는 마지막 사업입니다. 여기는 LH와 같이 순환재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LH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상대원3구역의 공사 진행에 따라 이주계획에 맞춰서 이주단지를 저희랑 협의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2030 1단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원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요한 이주세대가 전체 세대의 한 26%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2800세대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저희 관내 LH에서 사업하는 낙생지구나 이런 11개의 사업 지구에 그런 이주단지 공동지구에서 한 2000세대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우리 과장 설명한 대로 LH가 갖고 있는 2만 1000세대 중에서 저희가 사업의 속도에 맞춰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겁니다.
박종각위원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우리 9만 8000 통합재건축도 이주단지 아직도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이게 상대원3구역에 또 재개발이 되어질 때 그때 가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주단지 계획도 세워서 주민들이 신뢰하는 성남시 행정을 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공사 진행 속도에 맞춰서 저희가 이주단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수립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이주단지 문제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한 내용을 조금 파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가 1·2단계가 총 필요한 게 데이터로 보면 8111세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1단계는 복정지구 등 9개 지역에서 1536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LH의 기존 임대주택 1686세대를 확보해서 3222세대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2단계가 태3이나 신3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누차 보고를 해 주셨고 나머지 부족한 것이 2871세대가 부족한데, 이거를 보면 지금 1단계도 보면 낙생 등 11개 구역에서 2018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기존 임대주택을 활용하겠다고 막연히 이렇게 돼 있는데, 2871세대를 구체적으로 LH하고 어떻게까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계획들이 어떤 곳에 어떻게 몇 개씩 해서 총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상세하게 좀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철저하게 이주 물량 확보를 우리 재개발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순조롭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을 주셨는데 이후에 진행될 일정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입안,
강상태위원  현재 8개 중에서 5개가 동의서를 접수해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그럼 3곳은 계속 추진을 언제까지 할 건가요? 기한이 없나요, 어느 정도?
○재개발과장 배정선  입안 요청하는 거 50% 이상 동의를 받는 기간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무한대인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무한대로 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위의 5곳은 50% 주민동의가 득해졌잖아요. 이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가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저희가 이번 달까지 관련 부서 협의하고 완료할 거고요. 다음 달에 도시계획 자문을 얻을 겁니다. 자문을 거쳐서 문제가 없으면,
강상태위원  그럼 개발 방식과 관련돼서 검토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됐어요? 개발 방식.
○재개발과장 배정선  방식은,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순환정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이거는 생활권 방식은 거의 민간이 조합으로,
강상태위원  조합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한 폐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거 어차피 용역 줄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저희가 이거 끝나면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하반기에 발주를 합니다. 시에서 발주할 거고요.
강상태위원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 잘 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순환 정비 개발 방식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정비 방법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게 재개발의 철학이 필요한 부분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재개발이 되려면, 여기는 세입자도 많고 그다음에 개발 여건도 굉장히 열악해요, 20평 분양지가 대부분이고. 그렇지요? 이러기 때문에 사업성이 담보가 안 되면 과장님 아까 사실 이 재개발사업이 재앙과도 같은 문제가 되는 건데, 사업성이 담보가 되려면 어떻게 개발 방식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성도 더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이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재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재개발을 추진해야지 않겠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재개발 목적은 재정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그런 내용을 다 담으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여기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재개발이 어떤 방법이 돼야 하는지,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 추진이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상반기?
○재개발과장 배정선  하반기 때,
강상태위원  하반기 때 하겠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하반기 추경 세워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그리고 1단계 재개발사업이 한 곳은 사업 승인이 나왔고요, 한 곳은 6월쯤에 업무보고 자료 보면 6월쯤 사업 승인을 해 줄 그런 계획인데, 지금 한 가지 좀 문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근생 입주권에 대한 분양권 문제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해결 방안을 좀 검토해 보셨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도 구하고 LH랑 협의를 또 몇 번이고 했는데요. 일단은 규정상, 법상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돼 있어서 근생시설 그분들까지 분양권을 주는 혜택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불가능하다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한 게 언제였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이십,
강상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기 소위 2030 1단계 이전에 재개발했던 곳들은 다 분양권이 나갔죠, 근생 입주자들이?
○재개발과장 배정선  실제 거주시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던 사람들, 실제 거주 안 하면 안 나가는 거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자면 이 이전 단계,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광지구라든가 그다음에 신흥2지구라든가 이런 쪽은 다 소위 근생 입주자들 거주자들 분양권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그렇지요? 물론 상위법에도 규정이 있겠지만.
○재개발과장 배정선  조례를 제정해서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거를 명확하게 구분한 거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했지만 거기에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은 다 제척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법령에 맞지 않게 경기도 조례와 같던 거나,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조례를 준용해서 이게 나가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누가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근생, 거기에 주거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고 열악한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입주권이 주어졌던 사람들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입주권을 제한한다.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조례의 취지도 맞지 않고 법의 취지에도 좀 반하잖아요. 지금까지 받았던 사람들은 뭐 어떤 근거에 받았어요? 똑같은 법률 적용했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게 2020년도 9월 28일 날 제정이 돼서 2021년 1월 11일 날 이게 고시가 돼서 발효가 됐어요.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언제였습니까? 1월 11일 날 했잖아요, 2021년.
○재개발과장 배정선  1월 11일이요.
강상태위원  불과 갭이 얼맙니까, 14일 차이밖에 더 됩니까?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고 법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해야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다 이 적용을 받아서 그 분양 혜택이 주어질 걸로 다 이해하고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법이 적용 안 됐으니까 어떠한 추가적인 대책 없이 그냥 하겠다?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서울시처럼 어떠한 경과 규정이라고 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법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을 줘야 그 사람들이, 작지 않은 숫자예요. 전체가 몇 세대가 해당이 됐었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한 120여 세대 정도로.
강상태위원  파악된 거만 120여 세대가 되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대략적으로 한 154세대가 될 텐데.
  그리고 이게 재건축에서 정관에 담는, 상가 쪼개기하고 관련해서 정관에 소위 얘기해서 전원 동의, 이번에 대법원에서 전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 여지를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 재개발에도 그 법 적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거는 지금 우리 시행령에 63조에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명시가 된 건데요. 거기에 63조 1항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항 재건축사업의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난 건 2항 재건축사업에 해당되는 거고, 1항 재개발사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재개발에도 동일하게 주민동의를 얻어서 정관 등을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동일하잖아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닙니다. 재건축의 경우만 그렇게 정관에 전체 동의를 얻어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체가 동의하더라도 어떠한 거기 다시 개정을 할 수가 없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근거 자체가 없어요.
강상태위원  참 모순이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정하고 어떻게 개선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나요? 전혀 여지가 없으면 뭐…… 그런 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의 해서 안 겁니까, 아니면 법률 자문을 구한 겁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이건 법률 자문보다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명시된 거는 그런 그…….
○재개발과장 배정선  법에 그냥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명확하게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안 된 조항만 찾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법에, 전체를 더 한번 살펴보세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안 된 조항 찾아 가지고 안 되는 거 적용하면 안 돼요, 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입법 취지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돼서 어떤 결론을 빨리 맺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할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가 작은 숫자도 아니고 100여 세대가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입주권 제한이 문제가 된, 분양권 제한이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게 불을 보듯이 뻔한 사업 지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파생한 문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여건에 막 따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전례를 비춰 봤을 때 재개발되면서 다른 지역들은 다 입주권을 주기로 했는데 이거부터 안 준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떠한 불공정성, 그렇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항변할 당연히 권리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지를 따져보게 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과에서는 이게 이래서 이렇게 전혀 안 된다, 정확하게 공문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거를 명확하게 합시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그 이해당사자들이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그분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구두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문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이래서 이거는 분양권이 못 나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건축과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재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재건축1팀장입니다.
  재건축2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이준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한성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 7건 중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이후 이루어지는 재건축 추진 관련 후속 절차로써 2025년 해당 구역에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정비를 지정하고, 2026년 구역별 사업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통하여 국토부에서 목표로 하는 2027년 재건축사업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관련해서 오전에도 좀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질의한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이 재건축과에서는 사실상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부터 사업을 받아서 하시는 거인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도시개발, 도시행정? 그쪽 사항이라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좀 대답할 수 없는 사항이면 우리 단장님께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주단지 관련해서 지난주에 시장님과 면담에서도 확인한 사실일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데 이주단지에 대해서 6월 29일 날 발표를 할 때는 이주단지를 분양분에 대해서만 12% 하겠다라고 그때 발표를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월 달에도 국토부에서 와서 그때도 주민설명회인가요, 간담회를 했을 때도 그때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분양분에 대해서 12%로 이주단지 계획한다라고 분명히 그 주민들이 들었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날 얘기가 좀 나온 거죠, 단장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뭐,
박경희위원  단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당시에는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선도지구 지정하고 점수를 배분하고 설명할 때 아마 저희가 배점 기준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먼저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건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최종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전체의 12%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 과장도 얘기하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이 시장님 만나뵈러 왔을 때도 충분히 그런 얘기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할 내용이지만 미리 선도지구 선정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말씀 드릴게요.
박경희위원  어쨌든 국토부 관계 담당자가 왔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발표된 책자 안에도 그 내용이 분양분에 대한 12%라고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가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분명 말씀하신 게 어쨌든 주민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 편에 서서 이거를 조금 해결하라고 했다고 하시니까 단장님 그거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에게 이득이 있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그런 문제 또 있다면 그거는 공론화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도 하겠습니다. 40쪽 여기도 분당 선도지구가 된 지역 바로 앞에 있는 서현동 110번지 지구지정 관련한 개발이에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서현 110번지 개발에 들어가서 지금 펜스가 다 쳐졌는데 그동안의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이렇게 보면, 향후 사항 보면 이제 하반기에 공사 착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그럼 지금 펜스 쳐 있고 그동안 그럼 그 안에서는 어떤 공사 관련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떤 행정 절차가 그동안에 좀 있는 건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앞으로 지금,
박경희위원  착공하기 전까지.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전에 이루어질 행정 절차는 거의 없고요. LH에서 기반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여부에 대한 설계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시공자 선정돼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절차가 나오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 설계안의 계획은 언제쯤 나옵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글쎄요, 그거는 아마 지금 한번,
박경희위원  LH?
○재건축과장 신진규  한번 LH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LH에서 진행하는 거 좀 받으셔 가지고 공유를 해 주시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안에 보상은 다 된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완전히 100% 끝난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끝난 것이고.
  그리고 그때 펜스 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 좀 있었는데 그 펜스 관련해서 민원사항 지금 더 들어온 거는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으십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아직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없으시고.
  그리고 여기가 주택 수가 당초에 한 2000세대에서 884호로 줄었고요. 그리고 공급 유형도 장기공공임대에서 공공임대 6년 분양전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전체 884호에 대해서 전체가 그런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최종적으로 결론은 883호로 결정 승인이 돼서 통보가 됐고요.
박경희위원  3호?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여기는 4호로 나와서.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중에서 분양이 192세대고요, 임대가 632세대입니다.
박경희위원  잠깐만요. 분양이 192세대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임대가 632세대.
박경희위원  632세대.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다음에 단독이 59세대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단독이 59세대고.
  이 임대 부분이 그러면 6년 후 분양전환이라는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선택형이라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임대가. 이 임대 같은 경우는 한 몇 평 정도 기준의 임대입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아마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박경희위원  이하 정도로, 청년·신혼주택이기 때문에.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단독 같은 경우는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단독 같은 경우는 택지를 분양받는 거니까요, 대지 면적이 약 한 70평 내외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1세대당?
○재건축과장 신진규  1필지가.
박경희위원  1필지가 70평 정도.
  여기서 다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족시설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주택 수가 축소되면서, 자족시설이라고 하면 대략 우리가 어떤 건지는 알겠지만 자족시설에 대한 모델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자족시설이 들어왔는지 그것도 다 저기가 있나요? 결정이 된 건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거는 결정이 되지는 않았고 승인된 내용 안에 보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허용 용도까지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허용되는 용도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안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족시설은 주민편의시설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런 건데, 계속 해서 걱정되는 부분은 거기에 회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의 기숙사도 있을 텐데 그 기숙사가 어떤 주거형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좀 걱정을 하거든요. 여기의 문제가 아무래도 교통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거시설로 여기가 쓰이게 되면 110번지가 기존의 세대가 굉장히 많이 줄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크게 줄지 않는 상황이 되면 원래부터 염려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시설이, 그런 거는 그럼 언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어떤 자족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거는 건축 허가가 신청될 때 그때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언제 되는 거예요, 건축 허가 신청이?
○재건축과장 신진규  건축 허가 신청은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나 그 정도 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박경희위원  건축 허가 신청이 되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올 하반기에 이제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가,
박경희위원  착공 시작이 되는 거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시작이 돼서 공사가 진행된 다음에 필지에 대한 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돼야지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박경희위원  아, 그렇고 그다음 분양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분양은 건축 허가가 돼서 건물이 된 다음에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분양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좀 걸릴 겁니다,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LH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가 조금 자료들을 점검을 하셔서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좀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저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와 서현동 110번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 선도지구 진행사항을 좀 특이사항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물론 도시개발행정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정도에 조례가, 3월 정도에 조례가 승인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저희들 시에서 어떤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위원회, 지방에 설치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라든지 분야별 올해에 대한 또 물량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분야별 계획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특별정비계획에 대한 그런 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 주시겠습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기본계획 이후에는 아무래도 주민제안에 의한 특별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 지금 현재 예정 구역별로 어떤 신탁사가 됐든 아니며 LH가 됐든 그런 어떤 기관들하고 협약을 해서 특별정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쪽하고 그걸 수탁받은 용역업체랑 저희 시랑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권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성남시장입니다.
박종각위원  성남시장이 지금 전결권 행사하는 데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야 될 사안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된 이후에 경기도하고 저희들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종각위원  광역 경기도와?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래야지 특별정비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좀 죄송한데요, 우리 성남시가 바로 차상급인 광역과 국토부와의 협의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 대목들이 좀 여러 과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충분하게 잘 세워서 경기도와 또 나아가서 국토부와 협의할 사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더 부지런하게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목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서현동 110번지 관련 질의입니다. 2014년부터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간 사안이 서현동 110번지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면적이 24만 7593㎡고 883세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게 현재 시의 입장인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분양, 임대, 단독으로 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주단지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느낄 때 조금만 더 협의를 하고 했다면 서현동 지구에 우리 선도지구가 선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땅을 놓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년도서부터 예정용지로 돼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이 이루어진 거는 아마 2000년 초반 이때서부터 지구지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선도지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노후계획도시 관련한 부분이 2024년 4월에 지금 갑자기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전에 사전 준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과 우리 주민들과의 교감이 있었다면 지금 같이 이주단지를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성남시는 아닐 것이다라는 아쉬움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2024년 12월에 지구계획 승인 이후에 이 서현동 110번지가 전개되어지는 계획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LH에서 펜스를 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부에 기반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공자 선정 후에, LH에서 시공자 선정 후에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각종 분양이라든지 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각 필지별 개별 사업이 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지구지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지금 납부해야 될 세대수와 금액들이 지금 얼마가 됩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 소송이 2단계로 진행이 돼서 고등법원하고 대법원까지 간 경우인데요. 고등법원으로까지 진행된 분들은 아마 한 4만 6000원대 정도의 소송 비용이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가신 분들은 5만 2000원대의 소송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 538명 정도가 그 소송에 참여해서 비용을 분담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LH에 확인한 바로는 한 219명 정도가 납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의 묘미가 있을 텐데요. 어차피 큰 결정을 내리고 갈 경우에 통 크게 LH와 성남시가 그냥 털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을 좀 저는 가져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래서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소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LH 쪽에서는 이런 토지하고 관련된 소송이 전국에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성남시만 이 부분을 이렇게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례로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어려웠던 걸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박종각위원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따져볼 텐데요. 지금 LH와 우리가 정산에 대한 회계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얽혀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성남시는 LH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이라도 받아서, 그 수익을 해서 LH가 운영비 쓰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털고 갈 것은 저는 털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주택 수 축소되고 도시지원시설이 확대되는데 도시지원시설 내에 주거한 가능한 시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도시지원시설 내에서는 일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불가능하고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좀 하면 분당신도시 관련해서는 저희들 자체 계획과 주민들의 바람을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광역과 국토부에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주민들의 바람에 또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현동 110번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제, 지금 올해 진행되는 이 부분을 기분 좋게 털고 갈 수 있다면 저는 털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경희위원  죄송합니다, 조금만.
  과장님 110번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선의의 피해자가, 사실은 저도 거기 지역구 시의원입니다마는 어떤 정치적인 선동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은 어떤 소송들을 진행했고 결국은 그것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이 지금,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총 한 500명이 넘는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500명이 넘는 분들이 피해 액수를 따지기 전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마치 소송을 해서 가능한 거처럼 주민을 선동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한 부분인데, 5만 원이나 4만 원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모르고 그냥 소송을 해서 이게 승소할 줄 알고 이렇게 진행했던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것이죠.
  신 시장도 이 사업 110번지를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 철회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금 누가 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시에서도 일정 정도 그거에, 우리시의 우리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저한테 굉장히, 이게 소송 비용이 송달이 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왔었어요. 저도 LH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이 소송 비용을 감면해 주는 거에 대한 어떤 그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데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불명예를 갖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는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어떤 입장을 냈는지 그게 전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거처럼 지금이라도 털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털고 간다는 것이 뭐 어떤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소송 비용을 내라는 것보다도 어떤 입장이나 어떤 사과나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지 110번지가 가는 데 저는 맞게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남아있는 그 소송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세우실지 저는 갖고 다음에 좀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
  만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장님. 단장님은 지금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시가 우리 성남 시민의 아픔을 전혀 외면하고 누구 한 명 책임지지 않고 일언반구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거에 대한 후속을 오히려 제가, 전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었죠. 그 소송에 관련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당사자도 아니었고. 이 부분은 과장님 좀 준비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어떤 입장 표명이나 시장님의 입장 표명 그런 것들이 저는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해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꼭 검토를 하셔서요, 이분들이 굉장히 치욕스러워하세요. 그 소송을 하면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110번지 개발이 중단되거나 전면 철회가 될 거라고 확신을 준 분들이 계시잖아요. 줬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고 지역 정치인도 그렇고 했는데 이 소송이 완전히 피해를 주민들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기에 원도심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서 46페이지를 보면 성지·궁전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구체적으로, 날짜가 구체화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이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대략 나와 있습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작년 연말에 관리처분이 끝났고요. 지금 이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위해서 관련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주에 대한 공고가 4월 말 정도에 아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말 이후부터 이주가 예정은 한 8개월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주가 일정 부분 시작이 되겠네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상입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상은 늦으면 올 연말, 빠르면 약 한 8월이나 10월 정도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병용위원  이주가 완료된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고병용위원  생각보다는 이주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지금 예상으로 하신 말씀으로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고병용위원  어차피 이런 것들이 결정됐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합 측이나 시민 측면에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말 처음으로 진행되는 듣도 보도 못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거기에 따른 재건축도 해야 되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지금 현재 우리 꾸준히 하고 있는 원도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재건축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좀 기분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12년 한 10년 이상 15년 이상 준비를 해 갖고 오면서 아직도 착공이 안 된 데가 되게 많아요.
  아직 계획이 또, 우리 은행주공 같은 경우는 2026년 착공을 할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아직 몰라요. 거기도 한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에 비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2024년도?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하면서 27년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역차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진행하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법이 달라서 그렇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는 이주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게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원들이 각자 알아서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추진하다 보시면 아마 여기에 대한 잡음들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도 마찬가지잖아요. 순환용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주대책 해 주는데 생활권계획에 따라서 재개발하는 경우는 또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런 게 일단 지금은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어요.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계속적인 민원이나 이런 불만사항이 접수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사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주공아파트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입찰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진행이 돼서 2월 16일 날 선정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선정되고 나면 그 이후의 절차는 관리처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순리대로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보면 플래카드가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돼 있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성남시에서 포스코에 시정명령을 내려졌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성남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게 있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지금 포스코이앤씨하고 두산건설하고 같이 입찰이 돼 있는 상황인데 서로 어떤 경쟁이 조금 과열되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우리가 확인해 주지 않은 사안들이 플래카드에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박주윤위원  자기네들끼리 건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사실 여기가 되게 노후되고 주차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사실 그 부지에 비해서 되게 활용이 적은 단지잖아요. 활용만 잘하면 되게 큰 대단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런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플래카드가 걸리거나 하면 그런 건 바로바로 시정을 해 주시고 떼라고 명령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면 대부분의 분들은 바빠서 참가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혹해서 더 불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행주공아파트는 공사 착공을 2026년 하반기 정도로 대충 봐도 될까요? 우리 관리처분계획 인가만 나면,
○재건축과장 신진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이주를 해야 되는데,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사실 은행주공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2010세대 정도 되는 대단위 단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이주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신흥주공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한 1년을 잡았었는데 6개월 정도 만에 거의 다 이주를 했어요. 이주가 일단은 진도만 빨리 나가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바로 서두르시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거 하면 잘 좀 살펴주시고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최대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공공주택도 거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공공주택 우리 신흥, 복정1, 복정2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복정1, 복정2지구도, 지금 복정1 같은 경우도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복정2지구는 아직 기반 조성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좀 더,
박주윤위원  걸릴 것 같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기반 조성공사가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아직 발파가 다 끝나진 않았죠? 하고 있는 중이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주윤위원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은가요, 지금?
○재건축과장 신진규  학교가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미진동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주윤위원  그거는 뭐 시험 발파할 때 저희도 참관을 했었는데 그거 그렇게 하니까, 물론 주변에 여파가 적긴 하지만 공사 기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거 말고 또 더 좋은 발파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아, 글쎄요. 지금 그 이외에 아마 시공자 입장에서도 최대한 더 빨리 공사하는 게 좋은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강도를 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적절히 조절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도 지난 계속 이 공사 진행할 때보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신중을 많이 기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공공주택이 지지부진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있네요, 금토지구나 낙생 쭉쭉. 일단은 중점적으로 여기를 먼저 해 주셔야지 우리 계속 이주대책 얘기 나오고 하는데 거기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좀 봐 주시고 공사에 대해서 단도리 좀 잘해 주시고 일단은 계획대로 순리대로 지체되지 않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43페이지 송전선로에 대해서, 지금 2025년도 마지막의 멘트를 보면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맞는 거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일단은 행정소송이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일단은 행정소송을 저희들이 진행을 해 봐야지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환위원  이거는 기간은 얼마나 예상을 하시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기간이 아마 상당 시간 오래 걸릴,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심까지 가면 아마 한 1년, 2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과 나오는 대로 이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행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라든지 어떤 비용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여기가 관련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장동에 성남의뜰 소유의 부지가 얼마나 있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성남의뜰에서 분양하지 않고 있는,
김종환위원  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일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관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관이 안 된 데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사안들이 아직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하루속히 좀 정리를 하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인수인계 절차는 아직 완벽하게 100% 되지는 않았고요.
김종환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진행 중에 있고요.
김종환위원  그걸 굳이 특별한 문제없으면 다 인수인계 받아서 저희가 시민들이 필요한 사안들을 추천하든 뭐 하든 요구사항을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인수인계를 안 받으면 그런 사안들을 시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행위를. 인수인계 받은 데는 가능하지만.
  하여튼 제 말씀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인수인계 받는 건 최대한 빨리 받으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앞으로 선도지구 사업을 포함해서 신도시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할 부서 책임자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느냐가 우리 과장님의 머리와 손에 달려있어요.
  노후도시 특별법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보면 적용 대상 면적을 기확정해 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이 하나는 패스트 트랙. 소위 얘기하자면 안전진단 면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합 신속하게 진행하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선도지구 지정이 끝났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신도지구가 지정이 되고 끝나고 나서 지금 보고자료에 나와 있듯이 관리처분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됩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정 신청을 하고 지정하게 된 거를 25년도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2026년도에 인가와 관리처분.
강상태위원  예, 사업계획 인가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끝나고 2027년도에 이주 및 착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0년에 입주하는 걸로.
  정말 숨 가쁘게 돌아가는데, 가능할까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뭐 아시는 대로,
강상태위원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우리 부서에서 행정의 역량을 총 집결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부적인 문제들이 해소가 된다면 신속하게 이런 절차들을 일정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게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단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행정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시 점검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행정 절차상의 어떤 지연으로 인해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선도지구 사업이 제대로 가려면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 역시 모든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들은 분담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더더욱이나 공사비가 굉장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분담금 문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선도지구 지정된 곳들별로 사업설명회도 하고 몇 평을 받으면 환급부터 받고 등등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추진되려면 이 분담금 문제 최소화하는 문제가 시급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대두되는 게 이주대책이죠.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남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본도심 재개발도 있고 이 시기가 어쩜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2030 1단계 구역하고 거의 맞물려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남은 대규모 전세 대란이라든가 이주 물량 확보가 굉장히, 부동산의 큰 폭등 문제도 야기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러냐면 여기는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이 멀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100% 다 어떤 이주대책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그것도 일정 부분 4분의 1 정도. 비율로 따지자면 이주대책을 세우는 것이 4분의 1에 준하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재개발 같은 경우도 26.3%밖에 이주 물량 확보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1500세대 발표했던 거 보면 이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향후 이주단지 조성할 때 있어서도 이 물량이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하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선도지구로 끝난 게 아니고 그다음 단계로 계속 또 가야 해요. 그러려면 좀 맘모스 단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5개 지역 선정한 것 중에서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후보지가 가장 적합하고 어디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제대로 된 소위 신도시 재건축사업은 가기가 요원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분당신도시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과 상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가 쪽의 문제라든가 상가에 대한 어떤 입주권 문제, 상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여러 수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추세는 우리가 아파트단지 안에 상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공급하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낙후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소비자들이 이제는 상가에서 해결할 것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그런 어떠한 시스템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상가가 이제 필요로 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당의, 선도지구같이 선정된 지구도 이 상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지난한 싸움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상가분양조합과 아파트분양조합 간의 심한 갈등 요인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 안 되면 사업은 진행되기가 어렵다. 그런 변수 때문에 과연 27년도에 착공이 가능하겠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의 내부 사정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초과 이익 환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도 또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상가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추진하는 추진 세력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의견 교환을 했거나 현지 분석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그 부분으로 주민들과 대화했거나 한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강상태위원  신반포아파트에서 획기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 사실을 저희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제가 하자면 신반포아파트 재건축에서,
○재건축과장 신진규  소송해서 결과까지 갔던 문제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우리가 도정법 63조 2항을 보면 재건축 함에 있어서 상가의 분양권을 인정해 주는 종목이 나열돼 있는 조항인데, 거기에서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 정관 등에다 필요한 조항을 좀 넣어서 상가 소유자들도 재개발사업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걸 굉장히 이번 판결에서 굉장히 지금 강화가 됐단 말이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전원 동의로.
강상태위원  전원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래서 3분의 2도 아니고 전원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못 받는 거라고 봐야 하고요.
  따라서 이 문제가 이렇게 터짐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걸 고법에서도 똑같이 인정했고 그다음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 선도지구의 재건축사업이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단지 안에 이렇게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제척할 수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제척이 불가능하든요. 그렇다고 상가를 필요 이상으로 공급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하지 않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어떤 일정 가치 이상 있는 것만 최소 면적에 준한 가치가 주어진 것만 입주권을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풀어놓고 보면, 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사실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거나 하지는 않고 어차피 그 부분은 조합 설립 인가 때 정관이 들어오게 되고,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진 세력들하고 논의라든가 어떤 거 좀 해 보고 있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아직까지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직까지 안 하면 안 돼요. 그분들도 이거를 알고 현실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동의받는 과정에서 그게 안 되게 되거든요, 결국은.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런데 지금 현재 노후계획 특별법에 의해서 조합 설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동의율이 도정법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가 전체의 4분의 3이고 동별 소유자에 대한 동의가 또 있는데, 각 50% 이상씩 동의가 있는데 노후계획 특별법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들도 미비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토부 회의하거나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소 방안을 찾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거든요. 그들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풀려고 하면 잘 안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래서 이게 정관을 그냥 수립하고 그냥 가면 될 줄 알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종전 규정을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이건 최근에 나온 법이니까요. 8월 29일 날 확정된 거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22년.
강상태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전 전달을 해서 인지를 하고 추진 세력들 간에 이 문제를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게 순조롭게 갈 수 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장의 감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문제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 대표해서 일하는 우리 위원회도 그런 민감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귀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니까 보고 좀 자주 하시고, 그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주 보고하실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내부적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제가 손을 너무 빨리 든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에.
○위원장 박은미  아, 그래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시설공사과
(15시 20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한대수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종성 부위원장님 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해진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박혜정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권성균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신규사업 4건, 주요업무 4건 등 총 8건 있습니다. 그중 신규사업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입니다.
  기존 농업기술센터 및 인접 부지를 활용하여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27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63쪽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입니다.
  행정복지센터와 지구대를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대해 발주 중이며, 25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7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65쪽 살아숨쉬는 미래형 박물관 건립공사입니다.
  첨단기술 인프라를 갖춘 성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미래형 박물관을 건립하여 첨단과 혁신의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을 구현하고자 신흥1공단 부지 희망대근린공원 내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25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27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쪽 판교 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대장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년 12월에 건축 허가 신청하였으며, 25년 상반기에 기술자문위원회, 계약 심의 등 행정 절차 완료 후 발주하여 25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8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위원입니다.
  61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가 끝나면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기로 몇 개의 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지금 저희가 사업 주관 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상으로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노인지회 이렇게 3개 정도의 기관이 지금 입주하는 거로 저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기에, 그러니까 2024년, 2023년에 보고 듣기를 8개 기관이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렇게 등등 해서.
  어쨌든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자, 이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매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여기 6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법정대수가 있습니다. 주차대수에서 법정대수의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아,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이거는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관련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대수 확보해야 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법정대수 기준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냐 하는 것은 그것의 정확한 연월을 물어보자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오래 전에 만들어진 기준일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의 잣대를 들이대면 맞지도 않고.
  그리고 수없이 한 얘기지만 지금 현재도 거의,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1인 1차 시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수준에 가고 있거든요. 앞으론 그 이상 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방문하고 그럴 텐데, 지금 얼른 가시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는 ‘법정대수는 57대인데 이거 84대면 엄청나게 많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걸 나무라자는 취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을 현실에 맞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얘기를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 저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 계셨던 분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네 분이나 계셨는데 거기에서 전부 국힘당, 민주당 서로 합의하에 지하 3층까지 만드는 것에서는 좀 무리가 가니 지하 3층은 2분의 1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그전으로 간다. 여기 경제환경위원회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 지금 네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언을 했고 약속을 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장님이나 과장님을 추궁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같은 공직사회인데 어떻게 의회에서 그렇게 합의해서 처리해 놓은 것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하지만 두 분을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공직사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신의가 무너진 것 아니겠어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우리 단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하 공간을 주차장 개념으로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시대적인 저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도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앵무새처럼 하겠습니다.
  이게 지상 공간을 나중에 써도, 지하 공간은 한 번 개발하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청을 보십시오. 꼭 지하를 주차장으로만 쓰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시면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상층은 나중에 쓰고 지하층을 충분히 활용해서 쓰고 나중에 지상층을 개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6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는 지하 3층에 지상 3층입니다. 부지 면적도 작습니다. 다양한 이유는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쉽게 더 아주 축소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0평짜리 지하 공간 3층 파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100평짜리 지하 공간 3층 파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매동 청사 파는 것은, 사실은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상층 짓는 것이 지하층에 할 때는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공사비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유지비는 상대적으로 작게 듭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쪽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는 이게 층수가 작은데도 3층까지 하는데 이렇게 큰 복합청사를 만들고 본 위원이나 다른 여기 동료 위원들도 듣고 있는 자리에서 7개, 8개 기관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간부님들 회의하실 때는 과감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예로, 두 분은 아니지만 또 다른 모 전 회계과장님 지금 국장님 되셨을 겁니다, 국장님인가 소장님인가. 그분은 5개 과 과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합의했다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던 거 나중에는 나 몰라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 대라 그러면 댈 수 있지만 여기서는 못 댑니다. 사석에서는 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앞으로 계속 반복된 얘기라도 좀 듣기 거북하실지라도 좀 더 공무원분들께서 먼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먼 미래의 우리 성남시를 생각해서 이런 데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또 발언에 대한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들이나 다들 신의가 될 거 아닙니까. 얘기한 것에는 책임을 100%는 못 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저기 하지 한쪽 당에 한 것도 아니고 양당에 합의하고, 그때도 또 당시 국힘당 대표님도 계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약속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간부회의 때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거나 계획이 있을 때는 지하 공간을 충분히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려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다음에 위원님이 고귀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귀담아듣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청사 건립 관련해서 주차장 면 수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쉽다란 말씀을 드리는데, 저 또한 주차장 면 수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란 마음을 가지지만 이미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매동 96-2번지 3필지를 가지고 한 이 부분은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도 주민들이 복합청사를 짓기 좋겠다라고 계속 민원사항이었고, 기어이 2025년 2월 5일 날 착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주민들의 바람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우리 과장님 잘 좀 진행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공사는 진산건설이고 감리는 동호이앤씨가 진행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2025년 6월 착공해서 2027년 8월 준공인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종각위원  공사 중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부분인데 이럴 때는 공사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특이사항들은 있을 수 없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가 지하 2층 규모의 이매1동 복합청사를 건축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하 굴착 깊이가 10m 이하이고 지하철은 20m 이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인근에 있는 3부지에도 우리 시유지가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좀 활용을 한 친환경적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또 거기에 따른 저희들 대체연료 관련해서, 대체에너지 관련한 시공 관련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 이매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3필지를 합쳐서 나중에 건축을 건립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부지는 확실히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부지 결정이 되고 거기에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 예산 편성 자체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부득이하게 건립하는 데 꼭 필요한 부지라면 저희도 방침을 받아서 편입을 시켜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는 방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박종각위원  대체에너지.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아, 대체에너지 거기 부분에선 지금 현재 저희가 태양광과 지열과 연료전지 부분이 고루고루 해서 건축법이나 신재생 관련해서 그거는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매1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지열이 상당 부분이 들어가고요. 지열이 85%고 태양광이 15%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가 연료전지 부분을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매동 청사 부분은 지열과 태양광 위주로 대체에너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저희들 복합청사가 농업기술복지센터, 분당 노인지회,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고 인근에는 지금 산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친환경적으로 잘 꾸며서, 행정복지센터 중에는 랜드마크적 건물을 잘 만들어줄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대장동 주민들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헬스장 같은 시설을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이라도 요청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헬스장이 있어요. 있는 데가 있어요, 종합복지관 안에. 예로 판교종합복지관에는 1개 층 일부에 지금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대장동에는 그런 시설을 넣을 생각이 없으신가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자체는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저희가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어디 복지관은 되고, 똑같이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없고, 이쪽에 얘기하면 이쪽 이거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데가 아니다라는 비슷한 답변을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나 봐요. 하여튼 뭐 그걸 검토하셔서 거기가 진짜로 바늘 꽂을 만큼도 남은 땅이 없어요, 다 팔아먹어 가지고. 주차장도 모자란데 진짜 어디 바늘 꽂을 만한 데도 없어요, 대장동 보면.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위원님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도 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설계를 할 때 대부분 거기에 건축물이 있을 때 쓰여지는 장비나 건축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할 때 여러 가지 자재들을 선정해서 결정을 하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중간에 바뀌는 일은 왜 바뀌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중간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는 업체로부터 견적성의 단가를 저희가 요구해서 실시설계 하는 용역사에서 그 단가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인 사항은 저희 발주처가 나중에 조달 우수 기업이라든가 품질이 우수한 제품 선정을 감리나 시공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그다음에 다시 확정적으로 우수 조달 제품 이런 순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이중적인 거 아니에요, 굳이 처음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견적서 제출하는 회사가 여러 개면 그 상태로 그대로 보고돼서 거기서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견적서 제출하면 그중에 하나를, 우리 아파트 분양가 심사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중에 견적서 제출하는 그 회사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으면 모든 업체의 거를 다 넘기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가 설계사에 용역 의뢰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견적을 받는 사항은 저희한테 확정적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 견적 받은 회사 거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공사 예정 금액을 알아야 됩니다. 설계를 하는 거는 과업지시서나 그다음에 입찰안내서에 공사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설계를 먼저 하고 설계를 한 거의 금액을 알아야 내역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역서를 알려면 우리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에, 입찰안내서에 규격이 있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든 타일은 어떤 거로 한다, 벽은 뭐로 한다.
  규격이 있으려면 이 규격에 대한 설계에 돼 있는 걸 반영하기 위한 금액을 알아야 되니까 금액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물가 조서를 본다든지 물가 조서가 없는 거는 견적을 받죠. 견적을 받아서 받아 보니까, 1개 받으면 또 약간 좀 그게 있으니까 최소 두세 개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최고 작은 금액이라든지 평균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확정하면 그게 공사 금액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사할 때는 그 규격에 맞는 제품을 감리를 통해서 저희가 받죠.
  그래서 내역을 낸다는 거는 그 제품을 쓴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서입니다. 그래서 견적 받는 거는 견적 내주신 분한테는 되게 고마운 일이지만 그걸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입장에선 견적 내는 것도 작업이고 그 사람들 인건비가 소요되는 거잖아요. 저희 공모 또는 설계에 필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인건비를,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투자를 다 그냥 빼앗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볼 때 설계할 때 일반 민간 설계할 때도 설계하는 데서 그런 거 다 확정하진 않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그렇지요, 설계를 할 때 제품까지 결정하진 않습니다. 어떤 제품 어느 회사 거 결정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결정하면 그거 자체도 또 약간 비리가 될 수도 있죠.
김종환위원  그러면 민간도 마찬가지입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민간은 우리는 공사 일반 조건이라는 게 있고 또 공사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민간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얼핏 듣기론 저는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계하는 데도 그걸 다 주시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 백현마이스 같은 경우도 설계를 담당하는 데서 대부분 마진을 챙기겠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사실 저한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챙기면 웬만큼 마진은 다, 이익은 보기 때문에 그러고 털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 정보가 들리는데.
  그래서 그 설계하면서 그런 제품 확정하는 거는 우리 공모에서 할 때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을 공사하는 데 대림 거를 써라, 내역서에 이렇게 명칭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김종환위원  그런데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견적서를 받으면 사실 견적서 낸 업체 중에서 선정해야 되는 게 저는, 그 사람들도 사실 인건비이고 한데 그거를 견적서는 여기서 받고 또 최종적인 확정은 딴 데서 하고 이거는 좀 오히려 문제 있지 않나요, 이거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그렇지요. 견적서를 받는다는 거는 물가 정보의 어떤 정확한 금액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적서를 받는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그 제품을 쓰죠. 아니면 딱 똑같은 게 있으면 굳이 견적서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운용의 묘고,
김종환위원  그런데 제3의 제품들로 변경하는 거는 사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그렇지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공사 금액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의 규격, 이 정도 규격 이상의 제품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제품을 쓰고,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 공사 금액을 제출한 제품 중에서 선정하는 게 맞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제품의 규격과 재질 이런 거 그 품질 이상을, 우리가 과업에 나와 있는 품질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자료에 불과한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제출하는 건 그냥 의미 없, 계약하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견적 낼 때 견적서 받는 것도 저희 기본적인 원하는 스펙 이상을 제시하고 그 이상 것들에 대한 견적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하는 스펙을 맞춰서 그 이상 되는 것들을 요구해서 견적을 받는 내용일 텐데, 제3의 업체를 쓰고자 하는 거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가 공사라는 거는 공사를 계약할 때 공사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견적서라든지 이런 산출 내역은 계약서가 될 수 없어요.
김종환위원  계약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공사 금액 내역을 뽑을 때 용역을 준 데서 그 견적을 받아서 첨부하는 건데 산출한 금액에 대해서 100원을 선정했다. 견적을 냈는데,
김종환위원  일단, 단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같은 말만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견적을 받은 지금 공사가 몇 군데 있죠? 여기도 있고 종합복지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다음에 어디지 우리 판교악취,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가 실시설계 하는 부분은 모두 견적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서 견적업체가 선정이, 그 스펙까지 같이 주세요. 스펙도 같이 다 넣어서 견적 받았는데 받은 업체를 정하지 않고 딴 거를 했을 경우, 한 사례 그 내용들을 좀 주세요. 세부적으로 왜 그렇게 변경해야 되는지, 처음에 요구했던 스펙도 다 기준을 주시고 제출한 업체들 것도 다 저한테 정보를 주시고요.
  그거 좀 들여다봐서,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사실 저희 성남 시민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래서 굳이 그 사람들을 헛된 일을 하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공모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니까 제가 모르니까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한번 나중에 자료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65쪽에 미래형 박물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사업비가 600억이에요. 맞죠, 600억 3400만 원?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600억인데, 당초에 600억이었어요? 당초에 사업비가 어떻게 된 건가요, 좀 늘어난 거로 보이는데 많이 늘어났는데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박물관 이게 저희가 희망대근린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게 공원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결합 방식으로 해서 하늘의뜰, 성남의뜰인가요? 거기에서는 저희가 토지를 나중에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성남의뜰이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맞습니다. 성남의뜰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 금액이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기, 토지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600억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당초에는 얼마예요, 당초에는 왜 600억으로 안 돼 있었어요? 중간에 매입해서 그런가요? 작년 우리 업무보고 보면 작년에 제출한 거에는 424억이에요, 과장님. 200억이나 불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파악 안 되셨나요? 사업 부서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요. 사업량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당초보다는 사업량은 증가가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느 부분이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가 연면적이 당초에는 5800인가 5600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6600까지 연면적이 늘어났고요, 사업 변경이 돼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사업 변경이 언제 일어난 건가요, 사업 변경이 추진상황에서? 실시설계 용역 일시 정지하면서 그때 늘어났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박경희위원  누구 담당 팀장님.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23년 8월 경에 박물관 건축설계 변경에 대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23년 8월 경에.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뭐가 변경이 됐다고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증축, 일단은 연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간 재구성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추진계획에는 왜 근데 적시를 안 하셨어요? 추진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업무보고 나온 거랑 똑같은데 지금 액수만 변경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액수가 사실 굉장히 큰 액수가 변경이 됐잖아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400억에서 600억으로 변경되면 176억 한 200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거에 대한 추진계획에도 사업 개요에도 어디에도 들어있질 않습니다,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 박물관 건립이 맨 처음부터 2013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이루어졌고요.
박경희위원  오래된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그다음에 그런 10년 이상이 경과되다 보니 지금 현재로서는 물가 변동에 따른 금액 변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8월 달에 증축분에 대한 변경 또한 있었으며 공간 재구성에,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럼 최초에 이 사업 총사업비가 424억이었고, 이때 세워진 424억이 몇 년도에 세워진 사업비 예산입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뒤에…… 아니 이게 20억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 200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확인해서,
박경희위원  큰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셔요? 어느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200억 가까이 이렇게 증액됐는지 담당 팀장님 아시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1팀장 초해진  시설공사1팀장 초해진입니다.
  당초에 2013년도에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연구용역 했고요. 2017년도에 처음으로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때 사백, 말씀하신 그 금액으로 확정됐고요.
박경희위원  2017년이 424억이에요?
○시설공사1팀장 초해진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박경희위원  그런데 작년의 보고에 이게 그러면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 업무보고 사업비에는 4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1팀장 초해진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깐요. 2017년에서 2024년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또 설명해 보십시오.
○시설공사1팀장 초해진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착수를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지하 2층이었는데요, 지하 3층으로 바뀌었고요.
박경희위원  이것 때문에 일시 정지된 건가요?
○시설공사1팀장 초해진  일시 정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면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그리고 기술자문위원회 각종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정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경희위원  행정 절차 때문에.
○시설공사1팀장 초해진  예, 행정 절차. 정지를 했고요. 그리고 층수가 바뀌었잖아요.
박경희위원  3층으로.
○시설공사1팀장 초해진  예. 지하 3층으로 바뀌면서 여기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지금 건축 연면적도 사실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오천 얼마였는데 지금은 6600으로. 그러면서 저희가 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층수 바뀌고 연면적 바뀌고 그리고 그 와중에 기본적으로 물가 변동, 인건비 상승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총액 지금 600억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큰 액수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한테 제출한 주요업무계획에는 424억으로 되어 있고 올해 갑자기 600억으로 변경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준 거는 과에서 아니면 팀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시설공사1팀장 초해진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다들 보고 계세요, 위원님들이.
○시설공사1팀장 초해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료 한 장으로 이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600억씩 들어가는 사업비를.
  이거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다시 자료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시설공사1팀장 초해진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다 들었습니다만.
○위원장 박은미  팀장님 들어가 주셔요.
박경희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만 제가 어떻게 기사 보다가 우리 시설공사과 관련돼 있는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폐지가 됐네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우리 부서로 이 사업이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위원장 박은미  이관.
박경희위원  이관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관 전에 이 사업이 폐지가 되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가 아동보육과로부터 발주 의뢰를, 사업 의뢰를 받고 난 뒤에 설계 공모를 시작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과정 중에 착수보고를 하면서,
박경희위원  1차 착수보고까지 하시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그 과정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전에 또 어머니회인가 늘푸른초등학교 어머니회 거기서 오셔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면담 결과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이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사전에 이런 거, 그러면 미리 주민설명회 같은 거 착수보고 하기 전에 이런 거 안 봤습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아, 저희는 사업 부서다 보니까요,
박경희위원  물론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난 뒤에 충분하게 거쳤다고 판단돼서 저희한테 사업 의뢰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착수 단계에서 그거 설명을 안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여기 부서는 공사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사업 부서 아니,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에서 진행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업무가 사실 만약에 정상대로 진행이 됐다면 이 사업 부서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 과에서도 아마 확인을 했을 텐데, 저희 해당 과니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착수보고회나 용역보고는 아동보육과이지만 기사가 나왔길래. 시설공사과에 자료 요청을 어디 기자님이 하셨다는데 그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여쭤볼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게 다 공개된 거 아닙니까, 착수보고까지 하고 한 것은?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이제는 저희가 업무보고상으로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다 공고돼 있는 상태고요. 그게 저희 공개하지 못할 사항은 아닌데,
박경희위원  예, 아동보육과에서 다 한 거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의 이해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하고도 제가 상담하고 협의를 했는데, 면담을 했습니다. 이거는 준다 못 준다가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의사 결정 중에 있는 과정에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경희위원  의사 결정이 이거 폐지한다고 결정된 거 아니에요? 계획만 한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그건 사업은 벌써 폐지가 됐고요. 저희가 사업이 폐지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에서 거기에 따른 정산 합의금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산 합의금을 요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정산 합의 단계인데 그거를 공개해 달라고 하셔서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 났다. 그건 공개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박경희위원  그거는 언제 공개할 수 있나요, 그럼? 정산이 되면 공개할 수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저희 현재는 아직 결정 중이기 때문에 금주 중 안에 결정 나는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까지 1차 착수보고회까지 진행된 거는 대략 사업 폐지 정산액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비공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는 6억 5600으로,
박경희위원  다 나왔는데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6억 5600으로 기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중간 폐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6억 500을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고, 용역이라는 게 기본설계라는 게 업무 대가 기준이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그런데 그만큼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줄 수 있다라고 이게 협의를 2회에 걸쳐서 진행 중에 있었고, 그거를 최종 단계 협의 단계에 이르러서 방침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때 공개하겠다고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여기서 뭐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예산이 17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17억이 아니라 170억이죠, 170억.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170억이고, 예.
박경희위원  170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중기지방재정까지 추진이 된 사업인데 이게 착수보고 하고 지금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하는데 그것도 학부모들의 의견 받고 보니, 아니 그러니까 폐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은 이해가 돼요.
  이거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진행 중에 이렇게 하는 거 완전히 혈세 낭비 아닙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위원님 그거는 저희는 기술 부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공사하고 안 하고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데는 아니어서.
박경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해당 부서가 여기까지, 사업 진행을 하는 해당 부서는 아동보육과인지 아는데 어쨌든 사업이 여기로 이관되려고 하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님도 다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기사에 나온 거는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그 자료 제출 관련해서 궁금한 건 아니고, 이 사업이 왜 여기까지 진행됐는데 그동안에는 그럼 뭐하고 이 상황까지 와서 이게 정지가 됐느냐.
  이것도 다 공유는 됐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하고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많이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위원장 박은미  조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많이 아쉽고 한데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당연히 들어야 되고, 중간에 의견 들어오니까 사업이 중단된다 이것도 글쎄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확인차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소관 부서에 좀 자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매몰 비용이 총 얼마나 되나 보세요.
박경희위원  매몰 비용이 아까 말씀이,
○위원장 박은미  아직 확실치 않다고 말씀하셔서 결정되면 자료를 좀 주세요.
박경희위원  어딘가 보니까 대략 한 2억 6000 정도라고 보는데.
강상태위원  아니 그건 정산 합의금이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박경희위원  합의금?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정산 합의금이, 용역에 대한 정산 합의금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면 그거가 전체 다 매몰금인가요?
강상태위원  아니에요, 훨씬 더 많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졌던 과업에 대한 진행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거를 업체랑 협의를 해서 지금 결과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맨 처음에 기본계획이 아동보육과에서 이루어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예산이 편성돼서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다, 사업 부서에 의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 그대로 사업 자체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동보육과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 그걸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결과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우리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이거 지금 여기 앞에 도로가 왕복 4차선인가요? 희망로라고 보나요, 거기가?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지금 신흥2 장애인복지관 앞의 도로가 3차선입니다.
박주윤위원  3차선밖에 안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지금 현재 3차선이고요.
박주윤위원  도로 확장 계획은 없잖아요, 거기가.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그게 토지를 개발한 게 LH다 보니까 아직 소유권도 정리가 안 된 상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회차로나 유턴 차선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각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용역사한테 이 자료를 던져서 회차로나 그다음에 아니면 유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결과를 받아 보니 실제로 도로가 최소 차선폭이 2.75인데 15m 내 3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보도까지 합쳐서 그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보도까지 합쳐서 15m 도로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유턴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입지적인 여건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평지에 있지가 않기 때문에 드롭 존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좀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정경찰서랑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3개 차선밖에 안 나오는데 공원에서 서중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2개 차선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박주윤위원  공원에서 서중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그렇지요. 2개 차선을 주면 1개 차선 올라가면서 그쪽에서 유턴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경찰서에다가 저희가 의견을 던진 상태인데, 아직까지 소유권 때문에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사실 거기가 교통량이 적은 데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대원에서 내려오는 통행하는 차량들 생각보다 많아요, 학교 앞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쪽 서울 방향으로 나가는 차들이 많은데 우리 3차선밖에 안 되는데 이게 유턴이나 이런 것까지 한다면 기존 차량에 또 많은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데가 없어서 여기 하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적합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입지적인 요건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입지적인 조건이 여기가 경사가 뭐 그렇게 완만한 데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애인버스만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완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도로를.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가 건립을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그런 것도 많이 검토하셔야 되고, 또 이분들이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도 감안해서 그런 건 또 건립하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가능하죠, 그것도?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것도 다 살펴주시고 어차피 건립을 할 거고, 지금 이제 공정률이 11.93%예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토지,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현재 토공사 부분은 다 흙은 반입은 이루어졌는데 암 굴착을 하기 위한 암반선을 드러내 놓고 있는 상태고 그게 검증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암 굴착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고, 최대한 봄이 오기 전에 봄이 오면 또 주민들께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기 때문에 소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3월 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깨는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그 안에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거기 우리 신흥2동의 수정청소년수련관도 민원이 계속 조금조금씩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근처고, 이 장애인복지관도 그 근처예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같이 민원이 발생하면 상당히 좀 사업하는 데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 전에 웬만하면 기본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마무리 지으셔야지 그다음 순리적으로 공사가 될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주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소통 많이 하셔야 돼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소통하실 때 저도 꼭 좀 껴 주시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박물관 건립공사도 우리 지금 체험동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있는 게 전시동이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지금 있는 게 체험동이고요.
박주윤위원  체험동이고 이게 지금 전시동이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가 건립을 하려는 게 전시동입니다.
박주윤위원  원래 이게 처음에 우리 1공단 쪽에 할 때 처음에 이 박물관이 예정이 있었던 건가요? 대장동 결합 방식하면서.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체험동 자체도 결합 방식으로 해서,
박주윤위원  처음에 예정이 돼 있었던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전시동은 성남의뜰에서 시공 자체가 안 됐고요. 그건 공사 금액의 그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거는 체험동 자체는 그래도 건립을 해서 저희 성남시에서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전시동은 저희가 하는 걸로.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사실 이건 잘 협의를 했었으면 하나로, 통 크게 하나로 좀 했었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시동 따로 또 체험동 따로 이렇게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좋은 토지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한다는 건 조금 사실은 아쉽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이것도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효율적으로 좀 잘될 수 있도록, 어차피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하여간 주민들 안전사고 없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어차피 할 거면 좀 빠르게, 주민들이 하루라도 좀 더 빨리 볼 수 있게끔.
  우리 법조단지 오기 전에는 이게 먼저 시설이 설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안에 뭐라도 일단 자꾸 차근차근 빨리 진행이 돼야지 너무 그렇게 맨날 공사를 한다, 한다만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도대체 언제 뭐가 들어오는지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도 동에 다니면서 설명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하니까 빨리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여기 공공시설 여러 가지 신축 중에 있는데요. 작년부터 전기차 화재 굉장히 심해 가지고 전기충전시설 다 지상 설치 의무화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보니까 지금 지상주차 전혀 없는데 그거 전혀 고려 안 하십니까? 특히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가 화재사고 이후에 저희도 한번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있거나 시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올려 보는데, 그런데 정자1동,
○위원장 박은미  아니 신축에 대해서는 이제 지상에 좀 이렇게 뭐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지상에 거의 없거나 뭐 1대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각 지자체가 설치 의무화, 특히나 공공시설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공공청사 같은 데 업무 마감 시간 이후에 다 셔터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외부에 설치하면 주민들도 같이 또 이용할 수도 있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 지상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나중에 한번 자료 정리되는 대로 위원장님 찾아뵙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저희 시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재생이나 제로에너지나 녹색에너지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시설 설치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인증에 대해서도 지금 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시설별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아…….
○위원장 박은미  그거에 대해서 실태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하나 주시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BF 인증인데요. 지금 BF 인증 때문에 각종 공사들이 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요. BF 인증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그거를 각 부서에서 지금 건축 단계마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저희 해당 부서 전체 통합해 가지고 뭔가 적극적이고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 기관에 하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도 그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필요하고, 부서 전체를 통해서 공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 TF랄까 약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재 운영 실태, 그다음에 BF 인증 때문에 어떤 공사들이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좀 자료로 저희 위원회 공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우리 부서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박민우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호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최윤필 감사실장입니다.
  조윤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오지훈 정책소통실 팀장입니다. 정책소통실장은 공석으로 대행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활동 추진입니다. 2023년도에는 두 단계 상향된 3등급을 받았고 성남시 산하기관 시책 평가에서는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청렴 활동 및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6개의 공기업의 감사기구 간 청렴 클러스터 활동을 통해서 청렴도 향상 평가 및 공사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도시개발공사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문 있으신 분 질의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총괄 질의 잠깐 하고 하죠.
○위원장 박은미  총괄 있으십니까?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우리 사장님 총괄에 대해서 총괄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 들어와서 다사다난하게 시작되는 그런 상황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과 기관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신뢰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2025년 1495억 원을 출연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인원은 924명인 도시개발공사.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 신뢰 관계가 핵심인데 지금 잘 구축됐다고 우리 사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좀 불편한 진실을 시작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명절 전후해서 도시개발공사 노조가 성남시청 시의회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느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의문시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고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고, 결국 그 내부적인 문제가 외부에서 볼 때 시민들은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와 성남시에 대한 신뢰도가 시민들에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사항들이 전개되는지 우리 사장님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 공사의 노조에서 어쨌든 간에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노조가 성남도시공사 사장의 어떤 지위를 받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라는 또 특수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공사 사장으로서 노조 활동에 대해서, 그 시위도 일종의 노조 활동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노조 활동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노조 활동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노조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저희가 관여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각위원  예, 충분히 어렵다는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도 노조 담당하고 노조와의 관계를 계속 유연하게 함으로 인해서 회사를 유지해 나가는 담당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박종각위원  자,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어떠한 문제들이 닥칠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역량하고 핵심 아닙니까. 내부에 있는 문제도 설득을 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조직이 어떻게 큰 예산을 사용하는 데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뒤로 빠질 수 있다라고 저도 충분히 하지만 어느 누구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문제, 삭감 문제가 분명히 불거져 있는데요. 직원들 경조사비 8800만 원, 기간제 채용 면접 참석수당 670만 원,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9200만 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결위원과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면 저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거조차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어떻게 큰 6조 1000억이라는 백현마이스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 한번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 심의는 의회의 어떤 고유 권한인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나 변호사비나 기간제 채용 관련된 수당을 이렇게 삭감하는 거는 관련 예산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갈등의 요소가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저희들은 삭감될 거로는 사전에 짐작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결위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이 예산 삭감을 요구했고 저희들은 그게 계수 조정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3월 달에 추경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추경을 반영해 주실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각위원  그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 직원들 경조사비, 생계와 복지에 관한 문제는 누구도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이면 해당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위원분들을 맨투맨으로 설득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국회에 예결위 예산을 통과할 때 예결위 국회 복도에서 직원들이, 즐비하게 부처 직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은 여러 번 보셨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 관계가 풀려지지 않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나서서 임하는 것이 저는 기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큰 사업들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가 힘을 모아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에 비한다면 이런 일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심이 저는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충분히 이 문제는 우리 공사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충분히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저는 같이 합니다. 또 관련된 예결위원분들을 찾아가셔서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는 일부 설명이 됐고 부족하다면 다음에 3월 달에 또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백현마이스 부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으로 해서 백현마이스역이 지금 지어지고 공공정책관 쪽이나 여러 부분들 가지고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힘을 합치면 더 빨리 하고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도 보는데, 서로 협력과 이해 관계가 부족한 부분은 저는 안타깝게 생각되어지고요. 빠른 시간 내에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공공개발정책관에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백현마이스 관련 진행 PFV 쪽도 그런데요. 지금 핵심은 기본 운영하기, 본 PF 전에 운영하기 위해서 50억을 출연하고 제이에스산업개발이 120억 해서 170억으로 운용하는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서로 논의하다가 왔었는데요.
  저는 핵심은 사업은 사업성과 인허가와 그리고 본 PF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공공개발정책관 쪽에서 6조 1000억의 PF를 FI에게 모든 걸 맡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메리츠나 삼성증권이 무조건 한다라고 보면 민참사 쪽에서 보증을 서서 6조 1000억을 조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6조 1000억을 할 경우 보증을 설 때 참여 회사들의 보증 한도가 6조 1000억이 나오는지도 따져봐야 될 겁니다.
  지금 진행하는 첫 삽 뜨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본 PF가 되지 않으면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시와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이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에 하나 삽을 뜨다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 경우에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큰 근심거리로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시와 PF의 진행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PFV가 50% 플러스 1%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공사가.
박종각위원  예, 공사가. 그럼 결국 공사가 모든 걸 주도해 나가야 될 것이고, PF도 우리 공사가 전문성을 가지면서 지금 헤쳐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공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PF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안을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박종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있는 사업 협약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기본적으로 금융 출자자, 소위 FI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더 크게 보면 민간사업자가, 민간참여자가 책임지고 있고 그 안에서도 FI가 자금 조달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사가 자금 조달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자금 조달과 관련돼서는 공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박종각위원  예,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모든 부분은 FI가 알아서 한다라는 말씀, 저도 그 서류상의 문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디렉터의 역할은 공사와 성남시가 주도해 나가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감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지금부터 점검을 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다소 지금 진행하는 임원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풀어져야 될 문제들은 시하고 잘 풀어서 마지막 산, 본 PF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은 또 자금 경색 기간이고 이것이 나아지는 국면이 아니라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대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PF에 대한 문제점을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PF는 사업 인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이루어지는데, 그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는데 그 자금 조달에, 지금 자금 조달 때문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지구의 토목설계도 마찬가지고 본 PF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자금 소요가 있는데 그 자금 소요에 대해서 조달 방법이 좀 마련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하고 우리하고 약간 이견이 있어서 그게 아직도 조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각위원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공사의 입장일 거고요. 본 PF의 중요한 부분은 토지 매입 부분도 그 대금을 본 PF에서 받아서 막바로 연계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0억 가지고 토지 매입 대금으로 사용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본 PF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입 대금을 제대로 적립 못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생기고 장기적 표류의 시작이 거기서 보통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오케이. 하여튼 조금 더 소통과 그리고 조금 더 조직에 대한 부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백현마이스, 또 거기에 따른 백현마이스도 만들어지고 첨단산업의 정말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해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비 심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예비 심사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어떠한 도시개발의 예산과 관련된 삭감 논의가 전혀 없었는데, 예결위에서 우리 삭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삭감이 이루어진 어떠한 내용을 보면 이게 전부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아니고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우리 9명으로 구성돼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과연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 해서 예산을 다 통과시켰다는 건지, 아니면 그 예산이 정말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해 나가는 데 1년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적절하게 통과시켰는지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홉 사람의 위원들은 합당한 예산이라고 보고 문제 제기 하나 없이 이 문제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예산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저희 위원회 소속도 아닌 어떤 예결위 위원이 일방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따라서 우리 9명의 도시건설위원들이 이 상황에 대한 허탈감이랄까 자괴감 이런 것들을 위원장님 선에서 적절하게 잘 해소를 시켜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좀 주문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사장님, 아까 잠깐 우리 박종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파악은 좀 해 봤습니다만 삭감된 금액이 전체가 얼마였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업추비 8800만 원, 그다음에 기간제 강사 채용하는 비용 670만 원하고, 변호사비 9200만 원해서 총 1억 96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1억 9600만 원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 1억 9800만 원.
강상태위원  1억 9800만 원. 그럼 거기서 아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소송 수행비, 변호사비 또 기간제 면접관 심사 비용 이걸 뺀 나머지 비용 약 9500 정도는 어떤 비용이었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지난번에 삭감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은 1억 3000이고,
강상태위원  1억 3000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1억 3000이고, 저희들이 3월 달에 추경할 때 추가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일부 좀 지금 소송 진행 중인 변호사비,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삭감된 내용만 제가 여쭤본 거예요. 1억 3000이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1억 3000입니다, 예.
강상태위원  이게 업무추진비가 8800이고요, 소송 수행비가 3000만 원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자문변호사 수수료가 월 1100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면접관 심사 비용이 670만 원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이렇게 1억 3000이 맞는데 이게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예산이 통과되고 이제 2월 달 중순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필요한 예산은 전혀 사용할 수도 없고, 앞으로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에서도 기간이 경과된 비용은 소급해서 쓸 수도 없을 텐데, 지금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먼저 업추비는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채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난번에 이 예산이, 기간제 채용 예산이 부서별로 이렇게 반영돼 있는데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기간제 채용 관련 면접관 참석수당 삭감할 때 아마 다 차단하지를 못하셔 가지고 일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몇몇 부서의 예산들이 일부 남아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부서별로 하지 않고 모아서, 여러 개 부서가 좀 모아서 분기별로 한 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강상태위원  그게 법에 합당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전년도에 있는 거, 전년도에 남은 거라는 얘기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러니까 10개 부서에, 10개 부서가 있으면 10개 부서별로 다 예산이 이렇게 반영돼 있었는데 그때 예결위 안 위원께서 예산을 삭감할 때 10개 부서 거를 다 삭감한 게 아니고 한 7개,
강상태위원  아, 일부 삭감이 안 된 부분이 남아있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한 세 군데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서 기간제 거를 다 통합해서, 몇 개 부서 거를 모아서 기간제 뽑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
강상태위원  그렇게 어렵게 지금 살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그럼 어떠한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건데 사장님, 삭감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업추비는 우리 그때 아마 23년도에 서현역 칼부림 사건 때 우리 직원이, 우리 본부장이 업추비를 사용했는데 그게 부적절했다 그래서 업추비를 삭감한 거로 알고 있고.
강상태위원  2023년인가요, 24년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2023년.
강상태위원  2023년 8월 달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리고 기간제 채용은 왜 삭감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비용 삭감한 거는 우리가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연으로, 지연 학연 이런 걸로 변호사를 뽑았기 때문에 부적절했다 그래서 변호사 수수료를 삭감한,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부적절 채용했다.
  그게 그럼 뭐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게 지금 삭감될 만한 적절한 사유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좀 다니면서 설명도 다니고 했습니다마는 업추비와 관련된, 23년도 8월 달에 칼부림 사건 때 업추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 직원의 자녀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회식을 계속 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저희가 그 사실을 알기 전에 회식이 이루어졌고 그 사실이 알고 난 이후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업추비 사용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강상태위원  이 자료 준 내용대로라 이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거는 또 시 감사관실에서도 확인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전혀 이게 삭감이 될 사항이 아닌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이거 확실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 노조에서 우리 시청 앞에서 어떠한 집회를 했어요. 거기 보면 현수막도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질, 무시’ 뭐 이런 것들까지 걸려있는 걸 봤는데 어떤 거 하는지 아주, ‘○​○​○ 죽이세요, 사업처 작살, 월급 50% 삭감, 안 꺾이면 씨​발 더 잘라버려 예산, 사업 못 하게 사업처 저거 초토화시켜.’ 욕설, 막말 이런 것들이 현수막으로 이렇게 걸려있는 걸 본 위원도 확인을 했어요.
  이렇다 보면 지금 이런 문제가 원인이 돼서 그런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거 외에 다른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오로지 이것과 관련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뭐 예산을 삭감하신 분의 의도는 자세히 알 수는 없고, 백현 사업에 대해서 일분 우리 공사의 태도가 입장이 안 위원님하고 조금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강상태위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요. 저희가 상임위 활동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저희는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엉터리 예산 심의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실상이 이렇게, 적나라한 실상들이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 짐작으로는 예산 삭감된 사안이 예산안 편성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다, 아닌 것 같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시고 자료까지 주신 걸로 저희는 이 내용이 실상이 이렇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좋은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차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시죠? 과연 우리 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 재편성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럼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또 예비 심사를 해서 검토해서 이게 예산이 적절한지, 과연 추경에 세워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하거든요. 총체적인 이런 문제를 안고 있고 뭐 이런 건데요, 이렇다고 하면…….
  추경 반영 요청하실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반영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추경이 통과 제대로 잘될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과연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추경이 올라오면 그렇게 그냥 묻지마식으로 그럼 우리는 통과시켜 주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거는 아니고 그 예산이 필요한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사를 하셔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또 설명을 해야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뭔가 예산을 이렇게 전액 삭감할 만큼의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없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또 이게 정확한 팩트인지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이거는 부당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에 반영을 해 줘야 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삭감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추경 반영을 해 줄 수가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 공사는 그 예산안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저희들 공사 입장에서는 이 삭감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다시 한번 추경안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참 어이가 없고 더 이상 얘기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까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사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전 임원들이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말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 총인원이 얼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현원이 924명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현원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924명입니다.
강상태위원  924명의 직원들이 무력감과 허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대오각성해서 사장직 수행도 원만하게 잘하시고 기타 본부장급들, 국장들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추경에 반영할 때는 저희 위원 모두가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있는 납득할 만한 근거 자료와 설명을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일부 다소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면 정말 저도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 심사 하고 종합 심사 예결위에서 하고 있는데, 예결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릴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때는 그때의 상황에 맞게 삭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사전인지 사후였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부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표명도 한 것도 있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예결위의 어떠한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의 종합 심사에 대한 것들은 또 저희도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그곳에서의 결정도 일부 존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과연 예결위원님들을 얼마나 사전에 그 예산안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차원에서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좀 전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정책소통실을 신설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 소통실 신설을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소통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의회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 협조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드리면서, 이 부서에 대해서 좀 운영을 잘 앞으로 해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 마치고요.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사.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7시 05분)

○위원장 박은미  지금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장님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정책소통실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마이크 켜시고요,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안녕하십니까? 정책소통실 정책소통팀장 오지훈입니다.
최종성위원  정책소통실이 새로 생겼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거 보고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최종성위원  새로운 부서가 생겼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냥 저는 통보받았잖아요, 저한테 연락 오셔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예, 몇 번 찾아뵀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새로운 부서가 생겼으면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당연히 하셨어야죠. 이런 부서가 생길 거다, 어떤 일할 거다, 어떤 사람을 뽑을 거다. 다 만들어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 지적하고요.
  지금 실장님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거 부서 만들어놓고 실장님 나중에 뽑겠다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예, 현재는 공석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이거 산하기관 다 뽑는 거죠? 답변해 보세요. 채용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산하기관도 다 소통실 만들었죠, 이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지금 준비 중인 거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준비 중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갑자기 만든 거예요, 또.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장님 성남시 승인 난 거는 12월 12일인데 그전에 업무 협의하고 이랬으면 우리 부서에 당연히 얘기해야죠. 이런 소통실이 생길 거다, 위원장님한테도 말씀하시고 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부서 막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도 없이 협의도 없이? 승인이야 성남시야 하는 거지만 의회가 그런 자리예요. 아무것도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부서를 만드는데, 다른 데는 지금 보고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놀라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 우리는 만들어졌다, 이미.’ 황당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이제 만들고 있답니다. 상당히 잘못한 거고, 위원장님도 이거 지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제가 준비했고요.
  그리고 실장님도 지금 뽑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예, 현재,
최종성위원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 말씀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일단 인사 쪽에서 채용하기 전까진 제가 업무대행으로 해서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는 제가 다 소화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정책소통실장님 뽑는 데는 어떤 이력이 필요할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지금 현재 정확하게 기준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서 지금 하게 된 목적이 있잖아요, 사업 개요도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자격 요건 같은 건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에 맞는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낙하산이 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왜 낙하산이 올까 벌써 걱정되네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쪽에 일했던 분 언론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일했던 분이 하셔야 돼요, 홍보.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예.
최종성위원  의회하고 국회하고 뭐 소통한다 이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럼 네 분은 기존 인력 쓰는 거고, 실장님만. 언제 올 겁니까, 실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정확하게 지금 일정은 아직 안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뽑기로 한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위원님 죄송한데 저는 1월 1일 자로 지금 왔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아니, 팀장님이시라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인사 쪽을 제가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사 쪽을 제가 언제 뽑고 기준이 현재 어떻게 정리됐,
최종성위원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언제 실장님 뽑는다는 것도?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준비 중인 거라고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사람 한 분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산하기관도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 보고 없이 부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일하니까 삭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통하시겠다며요. 그런데 소통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얘기하시는데 소통, 소통하셔야죠.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저희도 제보받은, 행감 때 제가 제보받은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이거는 위원님이 오해하신 거다.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두 번 법인카드 긁지 않았다, 내용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당연히 해명하시면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런 식의, 만들어놓고 우리한테 통보식으로 하면 도시개발공사 믿을 수 없어요, 계속 일하는 과정들을. 저희도 다 얘기를 해 주는 분들이 있고 괜히 그냥 없는 소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대표이사님도 한말씀 하셔야 돼요, 끝나고. 이런 식으로 정책소통실을 만들고 저희한테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식,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가 가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 오지훈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께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들은 직제 개정을 통해서 부서 만드는 게 시의 어떤 결정사항이고 그래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이 부서가 필요해서 요청한 겁니까, 시에다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시에서 만들라고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게 정말 필요해서 이 부서 좀 만들어달라 요청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이 부서 만들어라 한 겁니까? 왜냐하면 다른 산하기관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똑같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가 요청한 건 아니고,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아니 다른 부서도 그러고 있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만들라니까 만들고 지금 실장 자리는 남겨 놓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낙하산 오는 거죠. 그렇게밖에 이해 안 하죠.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시에서 시키든 안 시키든 대표이사님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었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종성위원  계속 대표이사님 실수가 지금 많아요. 그러면 정무적으로 뒤에 분들이 얘기해 주셨어야죠, 이거 위원회에서 알면 당연히 뭐라고 나올 거다. 그런 거 예상을 못 했다면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뭐 바보로 보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잘못하신 거예요. 시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 용납할 수 없고 우리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을 질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사장님 잘 들으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기획실 질의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이요.
○위원장 박은미  박경섭 실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기획본부장 박경섭입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34쪽 보면 신규 대행사업 수탁 운영 업무가 있어요. 여기 중에 수진역 환승주차장, 보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여기가 2005년에 준공이 돼서 관리운영권 기간 만료가 돼서 우리가 관리전환으로 받을 예정이에요. 올해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올해 11월에 20년이 끝나서 성남시로 지금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사실 준공되고 20년이면 엄청 시설이 노후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여기는 지금 수탁 관리만 하는 거고 활용 방안 같은 거는 시하고 함께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인수, 어차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노후 시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이나 이런 보수가 필요한 거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 일부 임차인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법률적으로 성남시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부 인수를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사실 이게 또 합리적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법적으로 하든 어쩌든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히 해서 우리 성남시가 이걸 활용하는 방안을, 사실 거기 위치도 지금 현재로, 그 당시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위치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뭐든지 활용하려고 하면 시민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받는 입장이니까 일단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되게 많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여러 가지로 그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미리 준비를 좀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인사법무실 잠시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 기획본부 소관입니다.
박주윤위원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우리 저성과자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신규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올해 좀 실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까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저성과자, 너무 약간 예민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저성과자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을 하려고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저희 배포해 드린 5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박주윤위원  예, 보기는 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거기 보면 대상 직원이 불친절 직원 등등 해서 7대 비위 행위자들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거에 맞는 교육을, 내부 교육이 아니라 외부에 위탁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성과자 기준이 참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른 쪽에 이런, 우리 성남시같이 이러지 않고 다른 데 저성과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적어도 3년 정도 기간은 두고 보면서 그분들의 성과에 대해서 파악하고 평가하고 객관성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좀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고성과자들이 있으면 또 그걸 개인 평가 하다 보면 그중에 저성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물론 상대적인 평가니까,
박주윤위원  상대적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1등 한 직원이 있으면 하이 등급을 받는 직원도 있고.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걸 1, 2 타이틀이 ‘저성과자 관리’라는 거 말고 좀 더 순화된 게 있었으면 하는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내가 저성과자인데 교육을 받는다라면 사실은 그건 좀 당사자 입장에서 그게 썩 불쾌할 것 같거든요.
  이것을 프로그램 자체를 하더라도 저성과자 관리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좀 더 순화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기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으실 분이 있다면,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면 그래도 이렇게 너무 본인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거부감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거부감이 없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도 업무보고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약간 ‘이건 좀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순화해서 잘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은미  부서 말씀해 주세요.
김종환위원  부서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 여쭤볼게요.
  면접을 봐요, 기간제든 아니면 공무직이든. 그다음에 면접을 보면 10명이라는 인원이 있으면 한 2명이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면접 본 사람이 합격, 불합격을 일단 온 사람 위주로 하겠죠. 그런데 오지 않은 사람이 온 사람보다 대기, 온 사람보다 면접 참여 안 한 사람이 상위에 있을 수도 있나요? 온 사람은 대기 2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 온 사람 대기 1번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자료상으로는 이게 그것도 기준이 있겠지만 수순을 따를 수 있겠지만 면접을 안 해 본 상태에서 이렇게 누가 더 나았을 거라고 추측하는 게 전제 자체가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행했어요, 거기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면접에 오지 않으면 일단 그거는 뽑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김종환위원  그건 당연히 순위에서도 빠져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제외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렇지요, 예.
김종환위원  근데 그 사람이 대기 예비 1번, 온 사람이 2, 3번 이렇게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찾아서 보고해 주시고 그 이유를 저한테도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떤 내용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2024년도에 도시개발공사 모든 수입·지출 전액에 대해서, 전액입니다. 1원도 빠지지 말고 전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2024년도 거쳐간 모든 금액에 대해서 수입·지출 내용 각 항목별, 각 개인별 조목조목 종목별로 해 가지고 지출 단위별 유형별 하여튼 미세하게 세부화 더 강하게 해서 전액이 다 수입·지출이 맞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2024년도 거.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고 제출 안 해서, 개인정보는 마크 처리해서 문제 되는 건 처리하셔 가지고 2024년도 수입·지출 전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출 금액, 항목 다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저는 관리사업본부 상가관리처 부서랑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성호 관리사업본부장님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황금석위원  제출한 업무청취 자료 122페이지 중앙지하도 상가 유지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중앙지하상가를 위탁받은 게 2015년경에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5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하면 사실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물에 대한 연간계획이나 보수계획이나 교체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현재는 시설물 중에서 내구연한이라고 해 갖고 무슨 에어컨이 있다, 내구연한 있는 거가 지나면 우리가 교체를 준비하고. 그런데 내구연한하고 사용연한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유지보수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정 이게 사용할 수가 없다 그때는 교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이게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상가관리처와 관련해서 노후화된 시설물은 정말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영업 활동을 하는 상인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에어컨이 한번 고장 났었던 적 있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황금석위원  고장에서부터 수리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됐었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셨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제가 지금 자세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치고 가장 최근에 또 난방기가 지금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황금석위원  언제 고장이 났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수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수리가 상당히 2, 3주 정도 걸린다는 업체인데, 문제는 2, 3주가 지나도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9년이 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고친다는 보장이 없어서 임시적으로 열풍기를 14대를 임차해 갖고 보일러가 사용되는 만큼 온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주로 시민들이 왕래하는 통로에다가 그거 열풍기를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상인들은, 거기의 업주들은 개별난방을 해야 되고 상당히 불편함 속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관리처에서, 거기 지금 15명인가 16명인가 근무 중앙지하상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그러한 노후되어 있다는 거는 충분히 누구나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체계획, 보수계획이 잘 계획이 돼 있냐 이런 거를 물었던 부분이고요.
  그만큼 오래된 거를 알면서도 그런 수급계획이나 아니면 안 왔다는 거는 아까 경영기획실에서 저성과자 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면 그 목적이 보면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주의 이런 조직, 개선 이런 거와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조금 너무 안일하게, 분명히 노후화돼서 언제든지 고장 날 수 있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때 교체계획이나 이런 거를 세워서 사장님께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발공사에서는 그러한 큰 시설은 시에 요청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제출한 적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시설물 교체계획은 장기수선계획이라고 아파트에서 있는데 제가 여기 오고서는 장기수선계획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거는 품목마다 내구연한을 따져 갖고 해마다 예산 요청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온풍기,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내구연한이 10년짜리인데 지금 19년 사용을 했고 9년을 더 사용한 겁니다.
황금석위원  그거 뭐 교체계획,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올해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
황금석위원  올해 교체계획이 있습니까? 하여튼 간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인지해서 언제든지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조금 관리 부서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오랜, 언제 그게 교체될지도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물론 따뜻한 봄이 오면 그러한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적어지겠지만 한창 추울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고객들이나 시민들이나 상인 업주들께서 좀 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우리 차후에 그러한, 꼭 중앙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사실 노후화된 시설물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 만큼 사전적, 선제적으로 그런 교체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잘 수립하셔 갖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기회가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는데 이 시설물 유지보수 하고 교체 한다는 건 상당한 자금조달계획이 수반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예산 심의가 의회의 예산 심의가 아니고 본청 예산 심의 때 상당히 이게 우선순위에서 조금만 1년만 더 버텨라, 2년만 버텨라 하는 식으로 하고 미루는 경향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계획을 잘 짜서 시 관계 부서와 잘 의논해서 제때 교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니까 교체될 때까지 전혀 가동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냥 지금처럼 임시방편으로 어느 정도 추위가 가실 때까지 통로에다 열풍기를 통해서 해야,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교체가 아니라 수리 중인데, 지금 망가진 보일러가 수리 중인데 현재 고친 건지 이번 주 일요일이면 고쳐진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게 또 걸리다가,
황금석위원  그렇지요, 뭐 한 20년 됐으니까 부품이 없을 수도 있고 단종이 돼서 하다 보면 없을 수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우리가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빨리, 25년 예산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긴급하게 발주해 가지고 빨리 완전히 교체해 버리든지 아니면 그 기간이 돼도 망가진 그 보일러가 가동될 수 있도록 상가관리처 직원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들 말고 업주분들께서는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기부터 관리비 감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면 우리 관리처는 업주 입장에서 보면 을이 되는 거죠, 갑이 성남시가 아니라 도시개발공사가 되는 거고. 하면 관리비도 감면을 해서 적게 내고 있으니까는 좀 할 말을 못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그거는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밑에 직원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수급계획, 교체계획, 수리계획 이런 거를 좀 잘 챙기셔 갖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거기서 영업 활동을 하는 상업인들께서 불편을 덜 겪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선 페이지 66쪽 좀 봐 주시겠어요? 개발기획처요.
○위원장 박은미  김종언 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입니다.
강상태위원  신규 개발사업 추진하는 거 있어요. 우리 개발기획처에서는 이런 일을 주로 핵심적으로 많이 해서 운영도 효율적으로 하시고 또 시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효율적으로 해내시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할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잘 구상했다고 보이고요.
  다만 후보지를 한 30개소를 콘택트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29곳이 있고 신규로 9곳을 선정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21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고 또 신규 9개소는 어디 얘기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 리스트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좀 자료로 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가화예정용지로 돼 있는 그런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공사의 자체적인 개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진행을 하면 저희가 대행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학교 용지가 변환되면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것인데,
강상태위원  주로 핵심은 시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보면 시에서는 후보지 같은 것들을 많이 추천하실 거고 반면에 우리 개발사업본부에서는 해야 할 역할이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효율적으로 잘 해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위원님 한말씀만 드려도,
강상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는 개발사업본부가 좀 더 사업 영역과 그다음에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정말 총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본부가 총원이 29명인데 그중에 27명이 현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공학박사 계열이 2명이고, 건축사가 2명이고, 기술사 4명 그리고 특급기술자 13명을 포함을 24명이 1급 기사 이상이고요. 그리고 토지보상관리사도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의 그런 업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이틀 내에 전부 그 사업계획을 다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올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도시개발공사가 인력 풀을 잘 갖추고 있는데 인력 풀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인력 풀을 활용해서 그 계획 실현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응원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말씀하신 양도 문제지만 사실은 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질의 어떠한 향상을 도모하면서 양을 구축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일을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주문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국민체육센터.
○위원장 박은미  조성호 단장님이 나오실 건가요, 아니면 소장님? 누구를 찾으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탄천변 체육시설 위탁 관리와 관련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탄천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휴식 향유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 이런 걸로 마땅히 콘셉트가 가야 한다라고, 개발 콘셉트가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영구적인 체육시설은 최소한 집중호우나 폭우 이런 걸로부터 안전한 곳에 시설이 설치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천변에 무분별한 체육시설 확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위탁 관리를 도시개발공사가 맡게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몇 곳입니까? 추가적으로 이번에 탄천변 체육시설 맡은 곳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148쪽에 있는 거는 세 군데입니다. 파크골프장하고,
강상태위원  5곳이죠? 예정돼 있는 곳까지 하면 5곳, 현재는 4곳?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현재는 4곳,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현재 4곳은 인력까지 다 충원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강상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기간제 근로자로 임시 채용해 놨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과 축구장, 테니스장, 태평동 쪽, 야탑동 이렇게 들어서는데 총 관리 인력을 기간제 몇 사람 채용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9명 채용했습니다.
강상태위원  9명. 그래서 총비용이 7억 9000인가요?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했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구미동까지 채용을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직은 채용 안 했습니다. 시설이,
강상태위원  이거 개장 언제 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개장은 지금 현재는 시범 운영 기간이고요, 3월 4일부터 정식 오픈합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현재 조성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규격은 어떻게, 합리적이었던가요? 규격이 어때요? 규격에 좀 맞게 조성이 됐어요, 아니면 규격이 함량에 좀 미달됐던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테니스 코트 같은 경우에 규격은 정식 코트랑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테니스 코트 같은 경우 규격은 정식 코트랑 다르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정식 코트하고 다르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정식 코트가 어떻게 돼 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건 몇 미터로 돼 있는데…….
강상태위원  그럼 사이드라인과 펜스 규격이 몇 미터 정도로 유지가 돼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코트 옆이나 뒤에 부분 말씀이신가요?
강상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서 그거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셔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코트 사이즈만 생각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용자들은 그런 규격을 상당히, 이용자들은 그런 규격이 제대로 갖춰져야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안전사고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규격이 있으면 그 코트와 코트 사이, 운동장하고 운동장 사이 띄우는 것은 어느 정도 근접도도 관계없지만 소위 벨 바깥에 있는, 코트와 펜스라고 하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엔 일정 간격을 유지해 줘야 운동을 할 때 사고가 나지 않는 건데, 조금 규격에 미달하는 그런 시설로 조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보면 우기에 대비해서 시설을 어떻게 해 놨던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물을 돌려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관리할 때 일기예보가 정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동성이 있게 움직일 수 있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나요? 한밤중에 어떤 집중호우가 쏟아진다거나 그래서 범람하게 된다거나 이럴 때 잘못하면 시기를 놓치다 보면 위험한 순간에 그걸, 그 시설을 작동하기 위해서 가서 안전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들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매뉴얼이 따로,
강상태위원  없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런데 저희가 웬만한 예보에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건 우리 단장님 생각이고, 이런 안전 약간의 사각지대 그런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명문화해 놓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딱 갖춰서 상황, 상황에 대비한 그런 것도 철저히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물들에 대한 개보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여기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를 들어 수선유지비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된 이후에 소소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대규모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건데, 아마 대규모로 하게 되면 체육진흥과와 협의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땜빵식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이용자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이용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책임 소재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상황이 닥쳐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다른 사례를 참고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보면 대부분 다 인조잔디 같은 걸로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침수가 되면 물만 이렇게 잠겼다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갯벌 같은 것들이 다 그냥 쓸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펜스도 밀고 나갈까 봐 펜스를 끌어올리는 형태로 지금 해 놨어요. 그것은 착상을 잘한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그것이 온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흙탕물 진흙 같은 것이 뒤덮이게 되면 그걸 다 쓸어내거나 밀어내고 또 그러면 그게 풀로 붙여놓은 건데 그게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위탁 관리 주도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인지 이런 대안이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떠한 특수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비한 점검들이 확실히 필요하고 그런 대책들을 미리미리 강구해 둘 필요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문을 좀 드리고.
  여기가 조명 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조명 말씀이십니까?
강상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수진 축구장이나 태평 테니스장은 조명 설치가 안 됩니다, 공항이 가까워서. 그리고 야탑 테니스장은 조명 설치가 지금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조명 설치가 어떻게 돼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세진 않지만 등기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펜스 위에.
강상태위원  그것도 어떤 최소한의 조명 조도 같은 것들 살펴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거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야간에 조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야간 측정해 보시고 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조명에 대한 어떤 지식 습득을 잘하셔 가지고, 그거 조도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균제도란 것도 있어요.
  스포츠에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 테니스장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은 밝고 어떤 지역은 어둡고 하면 시야에 들어왔다가 시야에서 놓치고 그래요. 그러면 바로 예를 들어서 정면으로 강타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조도도 필요한 거예요, 일정. 정확하게 얘기하면 밝기가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도 등 각도 잡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어떻게 설치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보니까 전에 있던 거 활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위원장 박은미  조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제가,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민의 안전과 매우, 그다음에 운동하는 사람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그 문제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규격에 맞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작동하지 마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반쪽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그건 국제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생활체육인들이 그냥 이렇게 즐겨하는 구장인데 그런 구장은 주로 생활인들이 아침 일찍 또는 저녁 퇴근하고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조명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간밖에 사용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시설물은 반쪽짜리 아닙니까. 혈세를 낭비해서 야간에 사용도 못 하고 또 그게 집중호우나 이럴 때 범람했을 때 그거 다시 다 보수, 수리해야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거 조성한 것이 아니어서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사후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대책을 잘 강구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위탁 운영 맡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다 덤터기를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문제점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매뉴얼 그다음에 조명 조도 이런 거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조금,
강상태위원  그리고 도서관 좀.
최종성위원  더 하셔도 돼요.
○위원장 박은미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거 유의해서 유지보수, 관리감독, 점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수정도서관사업소.
○위원장 박은미  도서관도 같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같이 담당.
○위원장 박은미  저기 잠시만요. 단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저기 수정도서관장님 잠깐.
○위원장 박은미  예, 일단 단장님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수정도서관장 한천선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마이크 켜주세요.
강상태위원  한천선 단장님, 관장님이시죠?
○위원장 박은미  단장님 아니고요, 관장님이십니다.
강상태위원  예.
  한 관장님 고생 많으셨고, 사실 정년 퇴임도 많이 남아있지 않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정년 퇴임 바로 상반기까지 다니고 하게 됩니다.
강상태위원  상반기까지인가요? 고생,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규사업 중에서 첨단과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형 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저희 도서관이 작년에 공모사업 통해서 디지털 배움터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하는 관계로 첨단 어떤 기기, 시민들이 4차산업혁명을 배울 수 있는 로봇이나 체험관 같은 것들이 조성되었고, 조성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강상태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예. 그래서,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전국 상설 디지털 배움터 36개소, 전국, 여기에서 선정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매우 잘하셨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그래서 예산 한 1억 7000만 원 수혜를 받았고 그리고 스마트빌리지도 8700만 원 정도 받은 비용으로 성남 시민을 위해서 실감형,
강상태위원  오케이. 4차산업시대에 걸맞게 구축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성과 꼭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정도서관 북라운지 운영계획이라는 자료를 제가 별도로 받은 거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북라운지는 저희 도서관 입구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았던 사무공간을 4층 전자정보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간으로 이사를 하고, 북라운지 내에 시민들이 나와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문화를 누리고 독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계획은 2월 25일 날 정도에 개소를 할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예, 오늘 준공했고 비품이나 필요한 시설들을 좀 보완해서 25일 날 개시를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면적이 이게 한 74평 정도 된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예.
강상태위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의도로 보여서 저는 이런 걸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 도서관 위탁 운영을 좀 더 많이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두 곳밖에 안 하고 있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예. 시와 협조해서 직영 도서관까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정하고 중원도서관만 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예, 조화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장님, 지금 우리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사서직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도서관에 한 20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저희들이 사서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도서관을 시민 친화적인 어떤 도서관 운영 형태로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이 도서관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어떠한 방침이 자꾸 바뀌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인력 충원을 다 해 놓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그 인력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스무 분의 정도의 사서직이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사서직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도 급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직급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직급이 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좀 저희 위원회에 제시를 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영하고 있는 곳보다도 사서직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정말 인력 풀인데 이거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인력 활용 방안도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관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나오시진 않아도 되고요, 그냥 종합운동장 수영장 설비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설비 개선을 하게 되면 사용 중지 기간이 작게는 30일에서 50일 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도 리모델링 공사가 아직 안 끝났고, 사실 중원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도 지금 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을까 봐 시기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 우리 종합운동장도 그런 보수 기간이 겹치지 않게 좀 협의를 하셔 갖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조성호 단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답변 마이크 켜고 답변하셔야지 기록에 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시기 조절 잘해 가지고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부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백현마이스, 사업단.
○위원장 박은미  예, 김종언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입니다.
박종각위원  시작 부분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공사와 시가 협력해서 좋은 사업 잘 만들자는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백현마이스 PFV가 공사 50% 플러스 1주에서 자본 금액 50억인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PFV가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AMC는 3억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민간 50%에 1주가 없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공사가 다 50% 플러스 1주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재무 출자 부분이 PF가 메리츠증권, 삼성증권이 PFV가 되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FI.
박종각위원  AMC는 메리츠증권인 거죠? AMC는 메리츠증권이 전체를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AMC든 PFV든 다 구성은 민간 7개사로 돼 있는데, AMC는 5개사 플러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메리츠증권, 그다음에 DL이앤씨, 기타 유니캐스트 등등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태영건설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태영건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없고요. 현재 상황으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면요. 우리가 4조 3800억의 기금 합치면 5조 정도 돼요, 우리 성남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6조 1000이면 우리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단 부분적으로 일부,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단번에 6조 1000억이 집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사용되어지는데, 이게 지금 자금 조달을 할 때는 6조 1000억에 대한 전체 한도를 갖다 설정하기 때문에 6조 1000억에 대한 자금 설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태영건설, 민참사들이 보증 섭니다라고, 메리츠가 알아서 한다라고 다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부분들도 매끄럽게 지금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뭔가 지금 특단의 조치들이 들어가야 부분, 관리가 되어져야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좀 다시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금융 전문가시니까 우리 박종각 위원님한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알파돔 PF에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경험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FI 쪽에서 다 그것을 주선하지마는 다른 참여사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연대 책임 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금에 있어서 처음부터 6조 2000억에 대한 것을 전체 보증을 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단계,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서 하나씩 이렇게 묻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리스크가 잘 관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왜냐하면 전체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참여사들이 참여하게 될 거거든요. 한 단계 끝나고 그다음 단계가 아니라 끝나고 물려서 계속 가기 때문에 그 한도 전체를 6조 1000억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지금 할 거고 그다음에 인허가가 문제가 없느냐, 당연히 시가 하기 때문에 인허가에는 문제는 분명히 특별히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없다고 보면 그럼 재무 출자 쪽에서 금융사들이 참여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의사 결정들만 남는 거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재무 투입에 관련돼서는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가 될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는 또 그 이외에 별도의 세부적인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문제가 된다고 우리한테 보고 올라오는 순간 상당히 사회적 파장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잘 단도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체 6조 2000으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그 사업계획을 살 때는 이게 3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러-우 전쟁 이후에 급등하는 공사비로 해 가지고 이제 6조 2000까지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민참 7개사가 다 나름대로의 역할 분담이 있고 이 역할 분담이 전체적인 또 연대 책임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지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관심 갖고 공사와 시와 잘 협력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저희 공사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전문적인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놓고 평가하거나 그 계획을 갖다가 검토할 때 법률과 규칙·규정에 의해서 하드하게, 아주 보수적으로 그걸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공사의 역할인 거고 거기에서 51 대 49, 내지는 60 대 40으로 어떤 장단점이 나타났을 때는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시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사업 판단 또는 여타의 발주 관계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초를 단단하게 해 놔야지만 이 사업이 추후에 여기 있는 여러 사람, 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문제없도록 사업을 가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희 공사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좀 믿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각고의 노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저 믿고요. 협력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생활권계획 도입에 따라서 이분들이 입안 요청한 상황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지금 잠시 보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만약에 입안 요청이 된다면 이 사업이 무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 계획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걸 보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서 시에 공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변동이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게 그 사업 기준이나 사업 구역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동은 될 수 있지만 무산될 거는 아니란 얘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축소해서 하더라도 아니면 설계 변경해서 하더라도 꼭 하긴 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는 다 완성돼 있는 거고요.
박주윤위원  예, 설계 변경이 끝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거를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쓰고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박주윤위원  옮길 수도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생활권계획을 봐야 됩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무산되지는 않는다 말씀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이게 또 무산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공간이 많이 성남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시고 잘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거기에 맞게 공간에 맞게, 태평동은 또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는 그래서 무산이 될지 어떻게 새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무산은 안 된단 말씀이니까 좀 걱정을 놓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단 한 가지 그 설계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걸 못 하게 되면 그 설계는 다시 해야 되는,
박주윤위원  다시 해서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래서 여태까지 그 설계 비용만 그것만 매몰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진 않아요, 기투자가 한 6억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기초를 단단하게, 공정성 있게, 진정성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에 첫 단추부터 잘 꿰어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기 엄청 불안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저희가 봐도 살얼음을 걷는 느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기초부터 할 거면 사실 처음부터 좀 체계적으로 단단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보이죠.
  물론 총체적으로 전체 공기는 이상 없다고 말씀 하시지만 중간중간에 문제 발생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든 현재의 그 사이트를 놓고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어떤 장애가 없이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종착점을 놓고서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기고, 그다음에 지구의 토목설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조물에 대한 것이 지반의 정밀진단으로 해서 바뀐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새롭게 좀 두들기고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종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백현마이스의 진행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PF사업 그리고 어떠한 개발사업도 처음에 계획 세웠던 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기 위해서 지금 꾸준히 민참사들과의 어떤 소통 내지는 공문 발송, 확인 이런 것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조용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사업이 잘 굴러가니 안 굴러가니 말이 많은 것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저는 이런 경우가 완전하고 오히려 역동적이다, 역설적인 말은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듣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진짜 정상적으로 정말 치밀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걸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어떤 계획이라도 처음에 그 계획을 짤 때 1에서 100까지의 디테일을 모두 예측할 수는 없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제가 판교 알파돔 PF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골칫거리 문제들을 다 접해 봤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다 해결이 됩니다. 다 점철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잡음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아규(argue)가 좀 있을 뿐이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은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결국은 욕먹는 거는 지금 제가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단톡방이 한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요. 욕먹는 건 공사개발공사 욕먹고 성남시장이 욕먹어요. 그런 사항들을 지금 저는 건축 쪽이 전문이 아니니까, 사실 한 번 그런 오류가 발생하면 전문가이시라고 하면 그런 일이 다른 사업장에 가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일이나 비슷한 일 여건들을 백만 가지라고 하더라도 사실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전문가인 거지 그거를 역동적이라고 표현한 거는 저는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맞나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아니 위원님께,
김종환위원  아니 상황이 예를 들어서 처음이라고 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지만 알파돔이고, 알파돔에 문제 생겼던 거 저도 압니다. 왜냐면 저희 흔히 개발하면서 문제 생겼던 거니까, 입주할 때부터 저도 계속 봤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행되긴 돼요,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공기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안들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맞춰지긴 맞춰집니다마는 그동안에 문제 생기면서 발생한 손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올바르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간 알겠고요.
  여하튼, 제가 그럼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첨언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잘 진행하셔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목적지는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물론입니다,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마이크 잡은 김에, 도시개발공사가 아직 좀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고 삐걱거리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랑지하차도를 관리하면, 그게 지하차도나 이런 거 관리하면 무슨 일을 하나요?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화랑지하차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어떻게 자리를 바꿀까요?
김종환위원  예, 바꿔주세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김종환위원  아니, 바꿀 내용까진 아닌데.
  어떤 일을 하시죠, 관리하면? 환승주차장이나 지하차도나 위탁 받아서 관리하면 어떤 관리를 하세요, 평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첫째 유지관리가 우선이고요, 재해 방지, 기능 유지. 세 가지로 압축돼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거기의 청결 유지 이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김종환위원  그 안에 청결, 청소 이런 건 누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청결까지 유지관리 범위에 속합니다.
김종환위원  우리 성남시가 폭설이 온 게 작년 11월 26, 27, 28일 이때쯤이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김종환위원  그때 부러진 나무가 아직도 화랑지하차도에 있어요. 내가 그거 언제까지 두나 내가 지금 보려고 놔두다가 오늘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립니다. 두 달 반이 넘었을 거예요, 세 달 가까이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무 부러진 거는 우리 위탁, 수탁 부분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파악해 갖고 주무 부서에,
김종환위원  그게 위에서 주변 옆에 있는 나무 부러진 게 화랑지하차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작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 테이블 반 정도 되는 높이 한 2m, 가로 3, 4m 정도 되는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내일 제가 바로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걸 봤을 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우리 사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고생하시고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장님? 잘하셔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 정도로 큰 시설이 있으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고 제가 파악을 알아야 될 사안인데 제가 전혀 그걸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는…….
  하여튼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일 열심히 하시고 욕먹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 협조하셔 가지고 우리 사장님 힘 좀 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업 추진이나 성남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사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재개발과장  배정선
  재건축과장  신진규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기타 참석자
  시설공사1팀장  초해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정책소통실장직무대행)  오지훈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