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0일(월) 14시 0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청원
2. 판교동 578번지, 584번지 유휴부지 신속개발에 관한 청원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5.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적극적 추진에 관한 청원
7.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9.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판교(궁내,금곡,백현,동원동) 발전협의회 이주대책 부지 요청에 관한 청원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청원(김보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2. 판교동 578번지, 584번지 유휴부지 신속개발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5.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적극적 추진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8.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9.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1인 발의) 10.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6인 발의) 11. 남판교(궁내,금곡,백현,동원동) 발전협의회 이주대책 부지 요청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지혜와 번영을 상징하는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슬기롭게 도전을 헤쳐 나가며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담당했던 유영민, 홍윤아 주무관이 행정교육위원회로 이동하고 정지욱 주무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일반의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민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민주입니다.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판교동 578번지, 584번지 유휴부지 신속개발에 관한 청원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위원회 진행 절차 때문에 김보석 의원님의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청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오늘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청원(김보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박은미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김보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의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의 발표 이후 짧은 시간이지만 야탑동, 이매동 4785명의 주민께서 성남시와 국토부에 모두 청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본 청원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2월 10일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성남시는 공식 취소 요청, 토지거래구역해제 요청, 대체 부지 제안, 대체 부지에 대한 세부 계획까지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토부는 전면 철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뜻을 존중하고 성남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통해 철회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탑동 621번지 부지는 문화 벨트와 주민편의시설로 조성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도시 기능과 발전 목표에 맞는 계획이 주민 소통을 통해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왔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열고 성남시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의 가결 및 이송했으며, 본 청원을 통해 주민 뜻을 더 분명하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청원에는 인근 지역 4785명의 주민이 서명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외침이고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최종 철회까지 엄중한 시기이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주민 삶과 이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김보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의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취소 요청과 함께 경기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체 부지를 제시하였고, 현재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야탑동 621번지 일원 구 분당구보건소 이전 부지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경희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박은미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야탑동 1500세대 관련해서 1500세대가 지정된 거에 대한 정보를 좀 확인코자 합니다. 성남시에서는 1500세대 부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국토부가 지정을 했다 하는데, 맞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1500세대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1500세대는 아니고 세대는 그 이후에 있는 것이지만 협의 관련해서 국토부와 성남시가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부지에 대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부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은 했, 협의는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민주당하고 국토부 관계 직원하고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 간담회에서 나온 바로는 성남시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요청이 있었던 바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셔요,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거는 사실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저희가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성남시가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며, 국토부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성남시가 국토부와 경기도의 제안을 한 내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1500세대 아니고 지금 그 부지 야탑동,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저희한테 몇 개 지역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 정도는 검토 가능하다 거기까지,
○박경희위원 국토부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사실 관계가 다른데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확실합니다.
○박경희위원 확실합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공문이 있습니까, 그 문서가 있어요? 국토부에서 먼저 제안 온 그 공문이 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쉽게도 국토교통부는 사실 웬만한 행정을 서류는 안 하고, 왜냐하면 유선상이라든지, 그때는 저희 시를 직접 방문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류는 남은 거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방문했을 때 회의 자료나 그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의 자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회의 자료, 저희 시장님실에서 했는데요. 서류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회의할 때 회의 자료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다 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비공개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다 수거해, 회수해 갔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국토부에 이거를 요청해도 되겠네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거는 아마 국토부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기사가 나오고 그날 회의 간담회에서 나온 그 말씀에 의하면 지금 말씀, 읽어드린 대로 성남시가 국토부와 경기도의 제안을 한 내용이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성남시와 사전 협의가 된 것이다. 그리고 성남시가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적으로 성남시장 면담까지 거쳐서 이주지원 후보지로 확정이 되었으며, 성남시에서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라고 여기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이 사무관님이 지어내서 말씀했을 리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제가 정책관님한테 확인코자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정책관님.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좀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라는 그럼 그거를 저희가 어떠한 증거로 그거를 받아야 될까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쉽게도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게 없는 관계로 저희로서는 저희 주장은 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박경희위원 정책관님, 굉장히 많이 아쉽고요.
이 중요한 회의를 하는 데 공식적인 회의 자료가 없고 회의 자료의 결과물이 없다라는 게 저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없으면 국토부에는 있을 거고 국토부 사무관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는 뭐 자료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이거는 다루도록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박경희위원 말씀이 지금 안 되는 말씀을 정책관님은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추가해서, 과장님.
김보석 의원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일이고 또 적절하지 않다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가 극심해서 이게 철회 요청을 한 건데, 그렇지요?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좀 따져봐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게 공고가 언제 났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공고가 아니고요. 작년 12월 19일 날,
○강상태위원 지정 공고, 지정 공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뭐가 없어요. 12월 18일 날 지정 공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12월 19일 날 하겠다고 발표한 거지 지정을 공고한 거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잖아요. 과장님 우리 정책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는 12월 18일 날 났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일환으로 한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사업과 관련돼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주지원에 관한 공급 계획 발표한 게 19일 날 했고요.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토지거래허가해제 요청을 경기도에서 한 게 언제 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12월 27일 날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12월 27일에 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공문상으로 취소를 언제 보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12월 27일 날 같은 날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취소는 1월 3일 날 보냈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닙니다. 12월 27일 날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12월 27일 날 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1월 3일 날 한 건 뭐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건 국토부, 저희가 취소 요청을 하니까 국토부에서 그러면 그만큼의 세대수 먼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발표를 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해야 되니까 대책을 달라. 그래서 대체 부지로 1월 3일 날 보낸 거죠.
○강상태위원 12월 19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근데 발표하기 전에 우리시하고 국토부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건 저희가 진행한 사항이 아니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했고요. 사실 그 횟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관련 과장 왔어요, 그러면?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여기는 안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 안 알아 보고 왔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횟수까지는 제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한 거로는 다섯 번에 걸쳐서 했더군요. 보도 난 것도 안 봤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 횟수는 기억 안 납니다.
○강상태위원 그 자리에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보완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국토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예.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국토부에서 작년 십,
○강상태위원 우리가 취소 요청을 하니까 국토부에서 의견을 보완 요청을 해 왔죠, 1월 7일 자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닙니다. 12월 27일 날 저희가 취소 요청했고요, 당일 날 보완 요청이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그럼 최종적으로 보완 요청 언제 왔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12월 27일 날 저희에게 왔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금년 1월 3일 날 제출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보완 기간 연장 요청은 언제 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연장을요? 연장을 요청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본 기한 내에 했는데요. 1월 3일까지,
○강상태위원 연장 요청을 했던데요, 1월 9일 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거는 전…… 1월 3일 날 다 보완했는데요.
○강상태위원 1월 9일 날 보완 기간 연장 요청한 게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글쎄요, 그 내용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그러면 이거는 재개발과에서 한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보완?
○강상태위원 예.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니죠, 1월 3일 날 보낸 거에 대해서 추가 뭔가 있었겠죠. 이게 그런데,
○강상태위원 국토교통부로 보낸 것 중에 보면 ‘12월 27일 호와 관련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이주대책의 수립 의무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29년 입주 가능한 대체 부지 공급 계획안 후보 지역 4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이 왔을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제가 파악한 바로는 4개 지역이라고 하는 건 없고요. 대체 부지를 후보지를 제출해 달라, 그게 아마 먼저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걸 성남시 우리시에서 대체 부지 공급 계획안 후보 지역 5개를 보냈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건 제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 보낸 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위치라든지 개수까지 알 수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우리가 이런 여기를 적절하지 않은 후보지를 밀실에서 후보지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우리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 한마디 없었고요. 이렇게 해서 추진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을 할 때는 지구, 투기나 그런 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럼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의원들은 핫바지라는 얘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지 않지만 그거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거기 후보지로 지정됐다는 것도 인지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비밀을 요하고 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함에 있어서 과연 적절한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우리 의회하고는 좀 협의도 하고 사전에 보고도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의회랑 사전에 협의해야 될 사항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전에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의회는 뭐예요? 이렇게 청원이나 하고 이런 거 의결해 주고 하는 거예요? 왜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에 필요성을 느껴야 하고 이것이 적절하니 아니니, 뭐 여기는 안 된다는 둥 이렇게 시민들의 분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적법하니 했다고 하면 이런 청원까지 내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청원을 왜 하는 겁니까? 이 일을 그렇게 극비리에 말이죠, 밀실에서 해 가지고 이런 사단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청원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민 간의 갈등만 야기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은 선도지구를 포함해서 신도시에 이주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 부분은,
○강상태위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님비현상에 의해서 다들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박은미 저기 정책관님, 잠시만요. 조금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재개발재건축과에 저도 그거 좀 요청을 그런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하다가 약간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답변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주단지 관련해서 여기 남판교 이쪽에서 부지 요청한 청원이 있어서 이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청원을 우리가 여기 해 달라고 하는 청원, 여기는 안 된다는 청원 이런 것들을 왜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사전에 그걸 충분히 여야하고 소통도 하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이런 사단을 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청원이 들어 왔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고 와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불채택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정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다 진행해 놓고서 문제가 터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구 지역구의원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수순을 밟게 하고 말이죠.
그걸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시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전부 다 국토부에서 잘못한 것처럼만 이렇게 다 호도하고 있고 말이죠. 우리 성남시에서 책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발언 한 번 한 게 있어요? 협의는 다 해 주고 나서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정책관님 어쨌든 선도지구 관련해서 지금 이주단지 시급하다 보니 이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행정 하시면서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청원은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판교동 578번지, 584번지 유휴부지 신속개발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박은미 그럼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판교동 578번지, 584번지 유휴부지 신속개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판교동 578번지, 584번지 유휴부지 신속개발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판교 주민연합회와 판교 원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견을 모아 제출한 것으로 장기간 유휴부지로 미개발 방치되어 있는 판교동 578번지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사안입니다.
판교동 578번지는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2009년 판교 원마을 입주 후 16년 동안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운동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시 재정의 효율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속한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서판교로, 대왕판교로 등 교차하는 교통 중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희망하는 글로벌 R&D센터, 첨단연구소, 복합업무시설 등을 유치한다면 판교 지역 여건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성남시에서 해당 유휴부지에 대해 판교 지역 발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검토 및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많은 주민들의 염원을 깊이 고려하시어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판교동 578, 584번지 유휴부지 신속개발에 관한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사항은 지난 1월 16일 분당구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 시 우리 시장님께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 착수 예정인 유휴부지 활용 방안 기본 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해당 부지를 포함하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용역 진행 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최적의 입지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공공개발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안녕하세요.
○최종성위원 주말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지역을. 갔다 왔어요, 일부러 갔다 왔고요. 축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아침에 운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활용하고 있고 두 군데 있는데, 그게 예전부터 제가 초선 때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게 원래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라고 들었었는데 맞나요, 예전에? 그렇게 돼 있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지금도 차량등록사업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야탑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로 원래 그전에는 이전하려고 했던 겁니까, 혹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랬던 거죠, 예.
○최종성위원 그 계획이 이제 무산된 겁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청원 자체는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는 판교라는 이런 첨단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기업 유치가 맞아요. 그 좋은 노른자 땅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는 저도 아니라고, 빨리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걸 통해서 세수 확보도 좀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이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발언하는 이유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실 가게 된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거를 지금 정책관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개발할 때, 운동하는 분들도 그 부지를 개발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가령 풋살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최종성위원 예. 요즘 그런 얘기 나오, 지하에다가 운동시설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지하에다가, 아이디어를 자꾸 내자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쪽에 운동시설도 넣고 위에는 기업들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어떨까 해서 제안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당연히 우리 기업 유치해서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마무리 발언하면 운동시설을 이 안에 넣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좀 검토해 줬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 시 집행부에서 생각한 바를 우리 최종성 부위원장님께서 제대로 제시해 감사드립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 생각하고 계세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주차장도 필요하고 운동시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같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주십시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짧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얘기한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안 나왔겠지만 대략 그 지하 공간을 몇 층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일단은 최대한 지하 5층 이상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고병용위원 예, 그 정도 가야 될 겁니다. 지금 민간이 아파트 개발하는 데 심지어 7층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정책관님 제가 한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청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최근에 개발할 곳이 많이 있죠.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시설, 뭐 기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백현마이스도 거기에도 복합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죠. 그리고 오리 역세권도 개발하게 되면 또 복합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 지금 주민들이 뭐 여러 가지 희망하는 사항이 있어서 청원도 하고 하는 거는, 촉구 결의안도 들어오고 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주민 청원에 따라서 시의 전체적인 어떤 균형 있는 이런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기조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해서 뭔가 시가 중심을 잡고 지역별로 그 특성에 맞게 또는 우리 시정의 어떤 전략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어떤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이러한 시설을 넣어달라 그러면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우려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판교 미활용 부지는 2022년 5월에 판교 유휴부지 시설에 대한 용역이 발표가 된 자료가 있어요. 가지고 계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여기 보면 판교에 있는 주소지별로 다 주민들이 뭘 희망하는지와 해야 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원이 처음 올라왔을 때 기존에 이게 충분히 되어 있고 이거에 따라서 그 이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중복되는 부분이 제외된다든가 이렇게 지금 시에서 방침을 갖고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시설을 넣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청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용역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소통도 안 돼 있고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타이틀이 ‘신속한 개발’이라고 하니까 좀 신속하게 하도록 촉구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용역을 해 달라,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지금 여기 부서에서 확인해 보실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나와 있고 주민들에게 만약에 의견을 받으면 이런 부분이 다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 그다음에 커뮤니티시설, 교육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 주소에 연관해서 특성에 맞게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그 이후의 2차적인 단계로 가야지 이걸 처음에 기본적인 어떤 의견 수렴부터 한다, 아니면 이런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거를 지금 부서에서 오케이 하고 가실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청원이 주민 청원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은 하지만, 이게 원점에서부터 가는 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 부분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예.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좀 하세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2022년 용역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큰 뼈대로 골조는 흔들리지 않고요. 여기는 지금 용역이 뭐냐면 유휴부지 활용 방안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에요. 이 부분은 현재 서두에 최종성 부위원장님께서 여기 말씀하셨듯이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되어 있어요. 다른 거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미 알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러니까 그거만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큰 틀은 기본 구상부터 다시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할 때 세부적으로 할 때 입지시설에, 그거는 지엽적인 거니까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작지도 하고 1500㎡ 정도 되는데 이거를 용역에 지금 이렇게 주민이 요청이 와서 지금 긴급하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거는 아니에요.
○위원장 박은미 또 반영하겠다? 이거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용역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달라지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가는 행정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 내용 검토해 주시고요.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정책관님 말씀 속에 지금 하는 용역은 부지의 어떤 활용에 대한 용도가 아니라 아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 하셨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22년에 용역 할 때는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어떻게 활용할지 전체 유휴부지에서 큰 기본만, 가이드라인만 아웃라인만 잡아놨고요. 지금 그 이후로,
○박경희위원 그게 순서가 맞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일단 한 다음에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판교나 분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번에 용역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돼야겠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에는 여기가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라는 사실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거를 먼저 하고, 그걸 먼저 하든 아니면 동시에 같이 하든 했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지금 하는 순서가 저는 맞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때는요,
○박경희위원 다른 용역들도 다 이렇게 하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지요. 일단은 기본 구상을 먼저 해야지만 되는 거죠.
○박경희위원 기본 구상이 나와야지 그 구상에 따라서 지구단위 변경을 어떻게 할지 그 말씀을 하는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드로잉할 때 일단은 4B연필로 스케치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물감을 입히는데, 그때는 그냥 4B연필로 스케치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저는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좋은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체 유휴부지 14개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한두 군데 같으면 맞죠. 같이 하면 되는데 유휴부지 전체를 정책기획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들여다본 거죠, 그거는요. 갈 수가 없죠, 그게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되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일단 업체 지금 공고 나갔는데요, 지금 1회 유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부족한지 몰라도. 그래서 다시 한번 재입찰 공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되면 바로 이제 착수가 가능한 거죠.
○박경희위원 착수하고 그리고 최종,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6개월 간,
○박경희위원 6개월 정도 예상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그거 유찰됐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거 중에 “용역비 부족해서”라는 말씀하셨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업체 입장에서는,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이거는 다시 잘 검토해 보세요. 저도 이게 지금 활용 방안 기본 구상 사업 타당성 검토 거기에 적합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렇게 해서 용역비 3억 세운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아마 여기 578번지 빠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금 하려는 4개소 이곳에 대해서 다음 사업 방안 때문에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원이 들어와서 이걸 또 반영하겠다 이러면 어쨌든 그 구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는데 그걸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반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여기 지금 청원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은 이 다음 단계를 위한 내용들이 아니어서 이게 좀 사실 용역에 반영하거나 이런 것과는 별도의 사안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2022년 5월에 나왔던 자료에 지금 청원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다 그걸 반영해서 활용 방안이 나온 건데 그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소통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동 578번지, 584번지 유휴부지 신속개발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판교동 578번지, 584번지 유휴부지 신속개발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도시계획과 담당 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대신 참석한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함근혁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상정하였고, 건축과에서는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인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 안건과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장기재직휴가로 장성민 도시계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장성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48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 정비 및 조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입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7조의 3 제2항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 시 분할납부 기준 정비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 시 설치비용 범위의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분할납부 횟수는 당초 2회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감정평가 토지가액으로 하던 것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5조 제2항 제3호에서의 보전녹지지역 내 종교집회장 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부지에 한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바닥면적 500㎡ 미만의 종교집회장을 허용하는 안입니다.
안 제67조 제1항 3호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단서조항 신설입니다.
당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상한 160%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보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 중에 이게 지금 종교시설에 관련한 이 내용이 500㎡ 기준으로 해서 종교집회장 종교시설로 구분되어지는 거지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있어서 종교시설이 아니라 종교집회장에 대해서 허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저희가 바닥면적 500㎡ 미만을 종교집회장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500㎡ 이상을 종교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종교집회장은 보전녹지지역의 기존 부지 내에서 허용하는 사항으로 면적 제한도 500㎡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종교집회장에 대해서 허용한다는 것은 이 종교집회장에 대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기존 부지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성남시의 물건지는 지금 수정구에 2개소, 분당구에 7개소가 되어질 텐데 특별히 이번 시점에 과거 2000년 전에는 허용되었던 사안을 이번에 다시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기존에 2000년도 이전에 성남시에서는 보전녹지지역이 없었습니다. 없고 과거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종교집회장이 허용이 가능하게 되었었는데 보전녹지지역이 생기면서 종교집회장이 입지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부지 같은 경우는 그전에 적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축이나 증축이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불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기존 부지에 한해서는 이제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특정 이해단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개정되는 부분은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해관계.
○박종각위원 다음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160%에서 200% 상향되어지는 부분일 텐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몇 개의 지역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저희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조정하는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분당 택지개발지구에 15개 블록 정도에 한 3000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이 부분도 용적률을 다시 지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용적률 150에서 인센티브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최대 200%까지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15개 블록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분당구 쪽에 다 산재돼 있을 텐데요. 그러면 지금 재건축 지구단위라든가 여러 제한들이 있을 텐데 200%를 여기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상향해서 신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단독주택 용지에서 선택을 해서 신축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주민들이 재개발 쪽으로 이렇게 다르게 원한다고 하면 또 주민 동의나 이런 걸 해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노후계획도시 관련돼서 우리 지구단위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12개 블록에 대한 부분은 그럼 추가적인 인센티브라고 보면 되나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주민들이 선택해 가지고 기존의 신축이나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로 가려고 하면 노후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가적으로 단독주택 용지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개발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기존 단독주택에 있는 부분은 분당은 택지개발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내서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인센티브 항목을 줘서 개별적으로 건축을 할 때는 최대 허용 용적률을 200%로 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후도시 특별법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에 의해서, 1종 지역입니다, 이쪽. 그런데 1종의 단독주택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개발을 했을 경우에 250%까지 가는 거니까 이 성남시 조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성남시 조례 200% 한 사항은 뭐냐 하면 완화를 해 줬는데 조례에서 묶는 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했을 때만 200%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15개 블록을 보면 1876 획지와 면적으로 보면 66만 2128㎡, 인구로는 15만 명 정도의 인구수의 혜택을 보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충분한 공람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의 의견 청취 부분들은 다 절차를 준수한 내용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제가 좀 답변을, 그러니까 연말에 작년 규제 완화했을 때의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규제 완화 사항 중에 가구 수라든지 용적률 부분에 혜택이 된 건데,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반영해야지만 다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 노후계획 특별법에 의해서 분당을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완화되어지는데 구시가지, 그러니까 지금 원도심지에 대한 부분들도 단독주택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는 부분은 예상되지 않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원도심의 주택 용지는 거기는 재개발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종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당을 새롭게 만들고 성남을 새롭게 만듦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 혁신적인 결정 부분들은 저는 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부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제대로 우리가 행정적 조치를 따라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의 종교집회장 허용 이거를 아까 말씀마따나 지금 한 9개 곳이 해당되게 돼 있어요, 혜택을. 맞죠? 자료를 주셨으니까, 팀장님께서.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최종성위원 이거를 왜 하게 됐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민원사항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언제부터 민원 들어왔어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아마 작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작년에 누가, 어떤 분이 민원을 넣었어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민원사항이 사찰입니다. 사찰, 법기사라고 사찰.
○최종성위원 사찰. 그래서 현장에 갔었어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현장도 갔고요. 거기 스님하고,
○최종성위원 미팅하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주민들도 면담을 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분당구 건축과장님 오셨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분당구 건축과장님은…….
○최종성위원 가셨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청장님도 가셨고 시장님도 가셨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다른 행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종성위원 예?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행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종성위원 어쨌든 그날 그 얘기하러 간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아니 저희는 그거 하고는 별도로,
○최종성위원 제가 확인한 거라고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날 거기에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도 가셨고, 국민의힘.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이걸 민원 해결하는 걸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날 가셔서 당연히 인사하러 갔는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주가 이거를 좀 해 달라, 해결해 달라고 해서 했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어쨌든 이거를 변경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금방 해결을 하네요, 이런 것들은. 그게 놀라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민원들을 넣고 몇 년 간, 10년 심지어는 몇십 년 동안 민원을 넣어도 해결 죽어도 안 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금방 되는 게 제가 의원으로서 자괴감에 빠집니다.
이거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내용 없어요, 이거 팀장님?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최종성위원 내용 없어요, 언제부터 했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아마 작년…….
○최종성위원 몇 월 달?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작년 아마 6월 이후로.
○최종성위원 6월 이후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하는 거 반대하진 않는데, 지금 이번에 또 우리 1종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최종성위원 그거 우리 용역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2종으로 해 달라고 단독주택 용역을 했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이거 용역 했잖아요. 그거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위원장 박은미 그거 지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부서가 틀려 가지고.
○최종성위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은미 여기 서서, 발언대에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주세요.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상우 안녕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상우입니다.
저희가 분당 단독주택 지역 규제 완화를 포함한 용역을 추진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종상향을 원했었는데,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2종은 아파트가 가능한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은 불가하지만 거기에 준하는 용적률, 층수, 건폐율 나머지 규제 완화 사항들을 다 추진해서 지금 공동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이번에 관련해서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개정 시행이 되면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거를 2종은 못 해 주니까 200%까지 한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인센티브를 뭐 나름대로 그걸 조건을 맞춰야지 해 줄 수 있는 거죠.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상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종까지는?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상우 예, 종상향은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종 하는 것도.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최종성위원 그거 하나 하러 법기사에 가서 일사분란하게 일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놀라웠어요. 이렇게 일 처리를 시장님과 청장님 가고 시의원님들 가고 도의원님들 가서 이렇게 빨리 처리해 주는데, 언제 이렇게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이렇게 지시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해 주고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니까 아쉬워서 하는 거고.
이 단독주택지 왜 2종으로 해야 되냐면 빌라단지하고 주택단지하고 붙어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바로 붙어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2종, 1종.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빌라단지가 2종으로 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시장님이 또 했어요. 그것도 약속했어요, 단독주택지도 2종으로 하겠다고. 여기 시의원님도 계셨어요, 그 자리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금 과장님이 휴가 가셨는데 과장님이 얼마 전에 남동발전에 오셨어요.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거기서도 지역 주민들이 2종으로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동발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하는 거 당연히 찬성하고요. 종교집회장 하는 거 뭐 그런 거까지 제가 반대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단독주택지도 2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의를 하고, 물론 지금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시장님이 이렇게 민원 넣는 것처럼 좀 해 주세요, 지역 주민들도 의견을.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대로 하는 게 맞지 몇몇 사람들 얘기한 거는 바로 해 주고.
어쨌든 2종으로 가서 노후신도시 특별법도 250% 하게 돼 있고 지역 주민들도 이걸 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종교시설 이거 어차피 이게 변경된다 하더라도 불법건축물 해제되는 건 아니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새로 지었을 때만.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최종성위원 그건 상시시켜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도 이렇게 좀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안 계셔 가지고 지금 적절한 답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노파심에 일정 부분 바로잡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사찰에서 준 민원은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제가 작년에 지역구의원으로서 작년부터 그 민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지난 1월, 작년 한 11월 12월 그쯤에 저희 여기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해 가지고 사찰에서 오셔서 직접 민원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기간에 뭐 시장님한테 말씀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지금 계속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그 집회장이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돼 있든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는 안 가 봤는데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고.
아시겠지만 사찰이 저희 보전녹지지역에 있는 사찰들 굉장히 오래됐어요. 평균적으로 건립 연도나 이런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체로 몇 년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제가 알기로 굉장히 안전, 이게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분당이 아파트도 30년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보전녹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열악한 시설이에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현황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법기사 같은 경우만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면 2개 필지가 있는데요. 한 필지는 94년도가 있고 원래의 필지는 한 48년도 현황으로 잡혀있는 게 있는데요. 불법 건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보면 보전녹지지역에 아까 우리 담당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2000년도 되면서 보전녹지된 부분이 있는데 농촌지역 택지개발지구는 옛날에 남단 녹지라 그래 가지고 자연녹지였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는 종교시설이 됐는데 그게 남단 녹지 해제되면서 보전녹지가 생기다 보니 전체 성남시 면적이 73%가 녹지지역인데 그중에 24%가 보전녹지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종교시설 용지는 여러 형태들이 있지만 산지나 이런 산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와꾸는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 부분의 현황을 봤을 때 나름대로 좀 객관성이 있지 않냐,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다는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저는 이번에 이걸 보고 좀 많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그 산의 여러 가지 기후이변으로 해 가지고 안전사고나 이런 거 아시겠지만 산사태부터 해서 집중호우부터 해 가지고 사실은 이 녹지 안에 있는 이런 시설, 노후화된 시설들은 사실은 빨리 개축할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저희 시에서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번에 이게 해결된 부분은 반갑게 생각하고.
또 신축은, 그러니까 새롭게 종교집회장 건축은 안 되는 거,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 부분에 제한을 둔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내의 용적률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일부 좀 형평성 있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드리겠고요.
종상향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저는 못 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2종 종상향.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그거는 좀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그 부분은 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빌라단지는 1종에서 2종에서 됐던 거고요.
○위원장 박은미 그거는 약속한 부분은 됐고, 단독주택지는 제가 종상향은 아니고 용적률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과거에 말씀하신 영상들은 저도 3개 정도 봤어요. 하지만 그거는 시장님이 2종으로 상향해 주겠다 또는 종상향을 확실히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게 저희가 종상향, 용적률 상향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이런 거를 고려함 없이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주민들도 다 해 드리고 싶죠. 하지만 1종에서 2종으로 해 주면 2종은 가만히 있나요? 그분들은 또 3종으로 해 달라고 그러고 3종은 또 더 준주거, 주거 이렇게 해 달라고 하시겠죠, 더 높게 상향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치적으로 다 해 드리겠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일정 부분 저희도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또 용역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도 상호 형평성을 위해서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보세요. 정말 굉장히 시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상위 법령 반영한 것이 지금 신설이 2건이고 변경이 2건이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중심 상업지역 내 소형주택을 허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소형주택이 생활주택 개념으로 명칭도 바뀌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바뀌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용 60㎡ 이하인 거로.
그다음에 보전녹지지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허용해 주는데 아까 녹지에서 보면 종교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것만 허용해 주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거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조금 전 보전녹지지역에 원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상에는 종교집회장이 허용이 안 돼 있던 부분이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만 허용을 해 주게 완화를 시킨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건지 생각을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설치비용 납부 방법에 있어서 이게 종전에는 두 번에 한해서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했는데 지금 시장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게 완화입니까?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횟수의 제한을,
○강상태위원 제한 없이 하겠다는 얘기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공공시설과 관련해서 그렇게 느슨하게 납부하는 것이 맞아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저희가 이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제안자하고 협의하는 부분이라서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이 들어왔을 때, 물론 제안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게 있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맞는 시책인지, 정책인지.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럼 제일 좋죠. 우리가 제한을 둔 이유는 공공성이 있는 것들은 제때 비용을 받아들이, 준수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후퇴하겠다라고 보여서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공공시설 설치비용 범위와 관련해서도 감정평가 토지가액 차이에서 상승분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발생할 건지 검토해 본 거 설명해 보실래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당초에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라고 해서 딱 이거는 못 박아져 있는 그런 범위인데 상위 법령에서도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변경하는 거는,
○강상태위원 상위법에 결정된 법의 취지에 맞게 간 것뿐이다?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보면 토석 채취 범위 변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면적에서 부피로. 이게 미칠 영향이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이거는 경미한 사항의 개발행위 부분인데요. 이게 토석 채취가 면적으로 돼 있는 그런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1000㎡에서 1000㎥로 바뀌는데 이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범위가 좁혀지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범위가 오히려 축소된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토석 채취의 어떤 한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강상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좁은 곳에서 깊이 있게 팔 수도 있고 범위를 넓게 해 가지고 훑듯이 할 수도 있을 테고 하는데 과연 우리 실정에 부합한 건지.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토지,
○강상태위원 이것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권고에 따른 거란 얘기인데.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무조건 권고해도 권고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 실정에, 면적이 좁은 우리 성남시 실정에 이게 부합한 건지. 무조건 따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완화만 시켜주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권고는 권고일 뿐이니까. 이걸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셨는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면적 제한에서 다 부피로 이렇게 다 저희가,
○강상태위원 다 부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그렇게 답변,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거로 인해서 미칠 영향 같은 것이 어땠는가는 좀 파악된 거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저희가 이게 조례상에는 면적에서 부피로 이렇게 변동을 하는 거고 최근 몇 년 동안 토석 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들어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례상 면적으로 돼 있던 부분이 부피로 가야 된다는 그런 타당한 그렇게 돼서,
○강상태위원 조례 문구 명확화가 하나 있어요, 조례 문구 명확화. ‘주상복합건축물’을 명시 및 ‘주거용’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 법령 해석을 명확화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저희가 당초 주거용이라고 하면 오피스텔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입니다, 건축법상. 그런데 민원인들께서 주거용으로 별표에 돼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오피스텔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 시행령 별표에 주거용이라고 돼 있던 사항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놓으면 주거하고 주거 외 이거를,
○강상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우리 조례라든가 관련 법을 보면 소위 얘기해서 주상복합건물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이라 돼 있는 것들, 입주권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고 있어요. 그거 해소가 됩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법 바뀌는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아니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혜택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실질적으로, 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주상복합상의 상업용지의 용적률 부분이 주거용으로 쓰다 보니 주민들이 해석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주거용 비율에 따라 400%까지 완화를 시키면서 주거용으로 보는 거는 현재 운영되는 그대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해석을 할 때 주거용이 맞냐,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맞냐 이런 거 때문에 명확하게 공동주택이란 명칭을 명확하게 쓰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죠, 우리가 과거의 몇 년 전에 생활형주택 공급된 거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은행동 말씀하시는 거, 도심형생활주택.
○강상태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많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도중에 몇 곳이 나가 가지고 그게 뭐 주차 규제를 굉장히 완화해 주는 조건에 우리 실정에 정말 맞지 않는 건데, 몇 곳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일종의 생활형주택들이 전부 다 이 오피스텔 개념으로 해서 주거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흥1지구 같은 경우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답변 드리도록,
○강상태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도심형생활주택은 지금 여기 부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건축과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도심형생활주택은 은행동 하나가 나갔고요. 그것도 행정심판에 의한 사항이고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발표한 데는 주거용의 별표1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마는,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이라고 놓고 이거를 주거용 비율을 공동주택 비율이라고 명확화한 거고 사실은 도심형생할주택하고는 좀 틀린 거고요.
그리고 입주권 얘기는 상업지역을 했을 때 기존의 상업시설을 갖다가 주상복합 주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이게 복합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으로 바뀌면 이건 다 주거용으로 완전히 명확하게 주거가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죠, 아까 그런 문제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해 왔는데 그걸 전부 다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변경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아파트처럼 이제 주거용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위원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건축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 포함시키고자 하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는 좀.
○강상태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다, 이거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 2025년 1월 21일에 상위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서면 대체 멘트를 안 했는데요, 이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그 내용은 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거 수정해야 될 사항 있는 거.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수정사항.
○위원장 박은미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안 제38조 제1항 제2호 ‘나.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소형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안 [별표 1] 중 ‘공동주택 비율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소형주택은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비율에서 중심상업지역 내「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5시 2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장기재직휴가로 함근혁 시설계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안녕하십니까? 시설계획팀장 함근혁입니다.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같은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2025년 성남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3976개소이며 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8개소입니다. 18개소 중 11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년 이하 미집행 시설 3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8개소입니다.
미수립 7개소의 현황은 해제 및 변경 검토 6개소, 민간사업 시행의 사회복지시설 1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미수립 상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지금 다른 것들은 주소가 다 나와 있는데 남서울묘지공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치하고 범위하고. 다른 것들은 주소가 나와 있어 제가 지금 지도를 치면 나오는데 이게 안 나와서요.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서울묘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전녹지지역에 묘지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되고 실시계획을 받은 부분들은 지금도 현재 묘지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과거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던 구간에 대해서는 2020년에 자동 실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보전녹지지역에 묘지공원 입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 면적을 포함해서 장사시설로 시설 결정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협의 의견에 의해서 기존에 허가받지 않고 진행됐던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 이후에 재협의를 요청했던 사항이 있다 보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보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지금 용도지역과 그리고 시설 부합할 수 있는 장사시설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야탑동 2-1번지 일원에 현재 63만 ㎡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전에 이거를 확장하려다가 시민들 민원 때문에 다시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홀딩한 적 있는데 혹시 그거하고 연관이 있나요? 제가 위치를 보면 저도 알 수 있는데 지금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이 위치는 야탑밸리 뒤편으로 지금 묘지가 있는 대부분의 부분인데요.
○김종환위원 그걸 확장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아니요. 기존에 있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묘지를 더 확장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되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그리고 이게 민간인이 진행하면서 사업성 때문에 민간한테 특혜를 주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예,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규모만큼 다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협의 과정 중에 문제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다음부터는 좀 여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포함을 해서 하고,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해야 저희가 검토할 때 미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해서,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 현황에 보면 7개소 수립이 아예 안 됐어요.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예,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그게 과거에 국토 계획법 변경이 되면서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시설이 관리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이거는 최초에 시설 결정된 이후에 그렇게 규정을 지키라는 얘기인 거고.
○박주윤위원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예, 그 이전은, 그 이후에 생긴 사항이다 보니까.
○박주윤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된 이 부분들이 한 10년 정도는 됐다는 얘기죠? 대부분.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대부분 제일 앞에 있는 미집행 3개 시설 외에는 10년 이상 미집행이 되게 되면 장기미집행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 대상도 10년 이상된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여기 궁금한 게 우리 사회복지시설 두 군데가 지금 미수립돼 있어요. 노인요양시설이랑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야 뭐 지금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어떤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노인요양시설 민간사업 시행 제안 지역이라고 돼 있네요.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예.
○박주윤위원 여기는 왜 안 됐는지. 사실 이게, 제가 그래서 토지대장을 한번 떼 봤더니 이건 개인 사유지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럼 제안을 한 건데 여태까지 안 된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초고령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그 당시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요양시설 수요가 함께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요? 특히 성남 지역에 노인 인구가 되게 많아요. 이런 시설이 더 장려되고 확장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이거 수립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일단 과거에 민간 제안을 통해서 201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최초에 결정이 됐고요.
○박주윤위원 2015년도요?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예. 시설 결정 당시에 위원회 심의를 통했는데 그 당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 관련 소관인데, 그쪽을 통해서 저희한테 인가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앞으로도요?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예.
○박주윤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없어지는 부분이 될까 봐 사실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민간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이런 거는 살려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더 시간을 둬서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못해요, 진짜. 성남시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 한다고 제안이 오면 어느 정도 적합하면 수용을 해 주고 또 조건부로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서도 아마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을 위한 그런 시설은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확충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심도 있게 신중하게 앞으로 노인복지과 거기랑 함께 얘기를 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예, 잘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위원장 박은미 박주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베이비부머 세대 등 은퇴한 그거에 대한 수요도 많고 그래서. 노인도 아니지만 하여튼 60세 이상의 시설에 대한 부분 저희가 굉장히 시에서 많이 검토하고 고려하고 또 확충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여러 가지 보니까 허가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게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의견 청취안 자료 우선 5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국장님 거기서 제가, 다른 거 뭐 좋아요. 위에 있는 소로 3-662 여기는 2026년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이고, 그다음 것도 그렇고요. 맹산근린공원 같은 경우가 이게 30년 이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수내근린공원도 이건 언제까지예요, 27년까지인가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이 몇 년까지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몇 단계로 추진하는데 30년까지 갑니까?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30년 이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결정을 어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일단 시설 결정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관리 부서 쪽에서 앞으로 향후에 시급한 사항들과 예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추진 단계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저희와 같이 내용들을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용들을 같이 담은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원래 2024년도 말까지 해서 준공을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잘 모르죠?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예, 그 부분은…….
○강상태위원 알고 있겠죠, 뭐 당초 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됐었으니까.
국장님, 아시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논의가 됐던 부분은 일부 있었던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30년 이후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사업 시행 부서 부분에 대한, 아까 우리 담당 팀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담당 부서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당시에 했던 계획안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소멸 시효까지 걸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급하면 부랴부랴 변경안 수립해 가지고 계획 변경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우리 시민들이 이거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당초에 할 때는 다 주민 공람 이런 일정 여건을 다 거쳐서 언제까지 사업 시행 완료하겠다 주민과 약속을 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후임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입맛에 맞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시의원들은 이거 지역 주민들로부터 뭇매 맞고 있고요.
이거 뭐 오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권자는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아니 잠깐 좀 말씀을,
○강상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합당한 얘기를 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저번 회기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대한 부서 협의나 상관관계 부분을 지적하셔서 저희가 그 이후에 중간중간 계획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체크는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의회의 의견 청취는 법적으로 의견 청취를 하도록 돼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법적인 사항을 준수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안 되고 있는 것들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그거 변경 계획 세우면 의견 청취 듣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 또 듣고 말이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시키고 이렇게 절차가 돼 있죠.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절차가 맞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절차는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 의견 수렴 다 해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데 해당 당해 주민들 이거 동의하느냐고. 그래야 우리가 의견 청취안을 채택해 줄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 의견 그다음에 청취하게 되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국장님,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단계별 계획은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시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기 이전에 주민들 동의 구해오라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아니 실행계획 부서는 부서에서 각 단계별 계획 실행하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실행 부서에서 그렇게 해 오라고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전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의견 청취 못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하고 당초 약속 다 이렇게 어긋나게 계획 세워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채택해 달라면 나중에 ‘의회에서 다 승인받았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사실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 못 질 이런 걸 청취안 왜 올려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어쨌든 저희가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 청취가 되는 거고요. 지금,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부분을 왜 의견 청취를 올리냐고,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아니 법적사항에 대한 보고고요. 그리고 계획에 대한 사항은 실행계획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세워오면 우리가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의견도 다 거치지 않고 이렇게 변경해서 오는데 이걸 그러면 청취안을 채택해 줘야 맞냐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저희가 또 부서에서 계획 수립한 걸 임의대로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누누이 지적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법적사항으로 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사항이 의견 청취인데, 의견 청취 이전에 당해 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참나, 국장님한테는 일단 답을 들을 수가 없네. 부서에다 전달하는 거로 끝난다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의견 청취도 그럼 부서로 넘겨요. 왜 의견 청취는 의회에서 받으면서 그걸 부서에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절차만 취하면 된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다만,
○강상태위원 결국 아닌 게 아닌데 그렇게 귀결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다만 사업 시행계획은, 제가 말씀드린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GB 우선해제 취락지역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건축·경관 공동심의까지 통과 다 했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주민들이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줬는데 그거 관철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지구단위계획의 절차에 의해서 66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노상 그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불공평하게. 의견 청취 끝나고 뒤늦게 의견 수렴해서 의견 주면 뭐해요? 다 반영 자체가 안 되고 끝나버리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국장님이 이거 우리 의견 청취를 부서에서 다 동의 얻어 가지고 의견 청취하라고 해요, 전달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서 이게 깔끔하게 일이 처리돼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다소 설명이나 이런 사항이 부족했다는 거는 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거꾸로 하나 물었어요. 주민 의견 받아서 그거 반영이 됐어요? 의견 청취 끝난 다음에 주민 의견서 공람하고 그래서 주민 의견 받고 그다음에 건축·경관 공동심의회 통과 시켜서 다 확정했잖아요. 거기에 주민 의견 몇 건이 올라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
○강상태위원 주민 의견 백날 내도 뭐해요, 의견 수렴하면 뭐 합니까. 저기 반영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 위원들도 힘들게 만든 거고요. 아예 그러면 의회 통과하고 했으니까 그거 받을 필요도 없죠, 요식행위로 그렇게 받는다면. 그걸 받았으면 최소한 그거에 대한 적절한 상응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사실은 공동위원회 심의는 결정에 관한 심의위원회 부분이고요. 이거는 국회법상에 나와 있는 48조하고 85조에 의한 의회 청취를 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하게 되는데, 그런 법적인 절차는 그렇게 밟아버리고 나서 정작 중요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이거 통과되고 하면 다 일사천리로 가 버리는데 그걸 어리석게도 우리 의회가 의견 청취안을 지금 대부분 이렇게 오게 되면 대부분 다 통과를 시켜 주지 않습니까? 결국 책임은 우리 의원들이 다 져야 할 몫으로 남는 거예요. 행정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 청취 이거 채택 못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채택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강상태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향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의회에 사전 보고한 후 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5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의견 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완형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완형입니다.
성남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축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제5750호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 추진사항입니다.
24년 9월 개정안을 수립하여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를 거친 후 24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10월 24일 건축위원회, 11월 18일 규제개혁위원회, 25년 1월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20세대 이상의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5조에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7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18조의 5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라목 개정 규정과 국토교통법 기숙사 건축기준 제3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성남시 임대형 기숙사 건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18조의 6에 건축법 53조 2항에 따른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 예외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0조에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에 비해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는 내용 및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21조에 공개공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기준을 수립하고 공개공지의 관리대장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33조에 성남시의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협력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 〔별표 3〕의 기준과 다목과 라목에 중복돼 있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라목에 있는 관광숙박시설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죄송합니다, 입이 말라 가지고.
○위원장 박은미 아이,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할까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건축과장님 승진해서 업무보고 처음 하는 자리여서 다들 이유 없이 동의를 다 해 준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하시길 바라고요.
공개공지 관련해서 이 관리 어떠한 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가 있던데, 그거는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었던가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지금까지는 안 돼 있었고요.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도 이번에 관리대장을 좀 신설하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관리대장 배치 제도는 적절하게 채택, 도입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개공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한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 보면 그냥 막 오물투성이, 담배꽁초투성이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공개공지가 주민에게 정말 안락한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들 활용이 되는데 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관리대장만 비치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 생활에 아주 유익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안내판 부분도 포함해서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외부인에 대해 영향이 있을 거로 저희는 그렇게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위원장 박은미 안 제33조 거기에 보면 지역 건축사와 지역 건축위원회 위원과 협력해서 업무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회 즉, 그 단체와 건축위원회 위원과 협력해서 업무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규정 전과 후에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일부 수정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기준도 사용승인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에 대해서 들으셨죠, 부서에서?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하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위원장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와 같이 안 제33조 제1항 중 ‘지역건축사’를 ‘지역건축사회’로 하고,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기준 및 관리대장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적극적 추진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적극적 추진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적극적 추진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판교·대장지구 총연합회 및 운중동 주민연합회에서 의견을 모아 제출한 것으로 성남 시민 및 도민의 교통 편의와 지역 발전을 고려하여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우선 반영되도록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에서부터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철도로 해당 노선은 B/C 값 1.2로 높은 경제성을 입증하였으며, 이 노선이 신설될 경우 약 138만 명의 도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도권 경기남부 지역은 대규모 택지지구와 첨단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향후 이곳을 오가는 도민들은 더욱 증가할 것이기에 경기남부와 서울 간의 상습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3년 2월 4개 시와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에서도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기에 자신의 광역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등 정치적 셈법을 하지 말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최우선 반영되도록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한 광역 자치단체별 일률적인 3개 철도계획 신청은 지역의 특수성을 간과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경제성이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 3월 14일 성남시 주관으로 4개 시 실무회의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남시의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는 청원 전문 의원님으로 이렇게 명명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청원인데, 저는 이거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미 이게 3개 광역시·도별로 3개씩은 다 선정해서 올라가 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종전에는 어땠어요? 이게 3개 이렇게 제안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모든,
○강상태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국토부가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이 좀 잘못돼 있는데, 이미 각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3개씩은 다 선정해서 올렸단 말이죠.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접근해야겠어요?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인구도 많고, 그렇지요? 다른 저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그런 광역시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3개를 선정하라고 하는 건 좀 모순이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국토부에서 왜 이렇게 한지 취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려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 계획 안에 포함을 시켜주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 아니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보면 3개 포함 안 시킨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추가로 빨리 또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청원이 담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으로서는 해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맞습니다. 예산 상황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광역 지자체별 3개씩을 내라고 해서 3개 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B/C가 1.2인데도 불구하고 4순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검토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개 지자체와 함께 국토부하고 국회의 국토위 위원님들을 만나서 지금 설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성남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6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경기도의 인구가 1200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26%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두 번째 안으로는 지금 이게 광역철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경기도를 통해서 대광위에다가 경기도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 풀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대광위를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투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3개 시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자칫 경전철로 우리 노선으로 우리가 한번 계획을 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4개 도시가 또 끼어들어서, 화성까지 끼어들어서 하게 된 진행된 추진 과정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는 이 순위가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을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 번째까지 포함을 안 시켜준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투 트랙으로 해서 본 문제를 풀어야 하고.
저는 이게 광역철도망 추진 대광위 이쪽보다도 오히려 이건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지역구 출신 네 분의 우리 의원들도 계시잖아요. 이거는 다른 기초지자체 수원이나 용인이나 화성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충분한 경제성도 입증된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풀면 좀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진행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4개의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성남시 주도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논의된 사항들을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지금 공유하고 있고요. 국회에 있는 국토위 국회의원님들도 만나서 저희가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우리 4개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도 초치해서 협의도 좀 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안 하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그거는 실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구성, 실무회에서 논의가 되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지역구의원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서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계십니다.
○강상태위원 시장이 발 벗고 나서지 않는데 국회의원들이 적절하게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이럴 때 시장이 좀 만나서 이렇게 강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지역의 상생 정치도 뿌리가 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더더욱이나 우리 시장님이 또 4선 출신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 시장님께서 일단은 국회의원님들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 보좌관들하고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직위를 걸고 잘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한 기필코 성사해 달라라는 주문으로 충분히 그 의지를 담은 말씀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 정말 목소리를 좀 높인 적이 있고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 발전 없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청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지금 진행돼야 되고요.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현안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소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지사님이나 그때 관계된 우리 의원님들에게 힘을 모아서 추진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추진, 진행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제298회 때 박종각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국회에 두 번 다녀왔고요. 그 이후에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대광위하고 협의가 돼서 광역철도로 추진하는 부분도 경기도 쪽에다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대광위에 지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위하고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요, 그게 종료가 되면 국토부로다가 국토부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성남 시민 그리고 분당 주민들께 물어도 이 부분 가지고 반대할 분은 분명히 아무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꼭 성사시키는 데 우리 과장님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적극적 추진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적극적 추진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6시 2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이에 알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사항 및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범위 명확화 및 구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일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상현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 개편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 관련 법 저촉 여부, 개정에 따른 재정 부담, 조문 수정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종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으십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 오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버스터미널 사안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잘 진행이 돼서, 3월에 개통하는 거죠? 절차 조금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먼저 터미널 정상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이번에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와서 보니까 교통약자들과 특히 지방에 계신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터미널 업자의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2월 달 한 달 중에 시설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점검한 후에 3월 중에 영업 허가를 다시, 개시 명령을 내주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기존 사업자분께서 3년이 지나서 아마 이번에 다시 신청하신 것 같은데 우려 많은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계속 시위 중에 피해 상인분들 시위하고 계신데 오늘도 또 의회 앞에서 지금 와 계시는데, 여러 가지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박은미 모두가 윈윈하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8.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6시 2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일 자로 교통도로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창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일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교통도로국 부의안건은 총 1건으로써 대중교통과에서 상정한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장기 무사고 근속 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면허 양수금 대출 특례보증을 위하여 특례보조금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개인택시면허 신규 발급을 고대하며 장기간 근속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원활하게 개인택시 양수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발의하는 것으로 이상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일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대중교통과장 조일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동열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원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와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5조입니다.
특례보증액은 1인당 8000만 원으로 보증 인원 4명에 대해 총 3억 2000만 원입니다. 금번 출연금은 특례보증액의 10%인 3200만 원입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국장님 나오셨는데 또 한말씀도 못 하고 가시면 안 되는데 질의가 없으시군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어떻게 국장님 취임하셔서 각오라든가 한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교통도로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우리 상임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노력과 그다음에 저희 교통도로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여태껏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저도 기존에 하신 만큼 전임 국장님 이상으로 최대한 많은 노력과 그다음에 소통을 통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저희 국하고 잘 협력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요즘 부쩍 눈이 많이 와서 우리 교통도로국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에도 명절 때 계속 1600여 분 이렇게 나오셔서 제설 작업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함께 또 성남시 여러 시민들 불편함 없도록 여러 가지 도로에 관련된 부분들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1인 발의)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로과 소관 고병용 의원님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고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성남 시내 도로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높이가 대부분 가로등, 동일한 수준인 10m에서 12m 높이에 있어서 조명 빛이 도로에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화면 제시) 참고로 저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야간 운전자의 안전 위험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와 조명시설의 충돌로 인해 잦은 가지치기가 필요하여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으며,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등과 보안등의 높이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명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가로등과 보안등의 높이를 도로 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가로수와 조명시설이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안등 점멸 장치의 설치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설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5조 제1항 제1호에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30m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고’에서 ‘그리고 30m를 적절한 간격으로’, 2호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40m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한다’를 ‘적절한’으로 수정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가로수와 조명시설이 조화를 이루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조례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동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도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고병용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와 동일한 수준에 있는 조명의 조도 확보와 가로수의 간섭으로 인한 가지치기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발의하셨지만 가로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우리시 조례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의 기능, 노면 휘도, 도로 폭원, 주변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명시설의 높이와 간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병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본 조례안은 가로등의 간격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본 지침과 상충되고, 아울러 기설치된 가로등의 절반 이상이 본 조례안에서 정한 높이 또는 간격을 초과하고 있어서 향후 조례에 맞게 시정 요구할 경우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부득이 불수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고병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본 조례 개정안은 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고병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늘 보면 이 조명시설과 관련돼서 가장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동하신 분이 고병용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동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열의와 열정에 존경의 마음을 우선 표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집행부에서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취지로 주셨는데, 이게 보면 가로등이 지금 당초의 조례안을 보면 도로를 비추는 걸 우리가 조명의 휘도라고 얘기를 해요.
○도로과장 유동 예, 휘도.
○강상태위원 교통 차량이 이렇게 보이고 하는 것들이 굴곡져서 보이는 걸 휘도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도를 하는 것을 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명은 반드시, 휘도나 조도 이거 외에 균제도라는 게 있어요. 균제도가 뭐냐 하면 얼마만큼 고루 밝기를 대등하게 비춰주느냐.
스포츠에서는 원래 이게 조도가 2배 이상 초과해 버리면 규정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밝은 곳에 들어가면 보이지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현상.
그래서 아까 이것들을 고병용 의원이 주로 제시한 안을 보면 가로등주 높이를 조정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높이를 낮게 조정하게 되면 그 부근은 조도가 밝게 보이지만 주변은 균제도에서는 현격히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좀 해소가 안 된다.
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휘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생기면 이게 밝기를 과연 이 조도만 밝기만 따진다면 그 부분은 밝지만, 우리 보통 30m 간격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m 간격만 밝다고 했을 때는 양쪽에 10m 간격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20m잖아요. 그럼 나머지 10m는 균제도가 현격하게 떨어진단 말이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거 좀 고려를 하신 겁니까?
○도로과장 유동 저희는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이죠?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고병용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떤 견해이신가요?
○고병용의원 그거는 저는 본 의원은 전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가로등주를 교체한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자는 것이 아니고 신설된 도로에 한해서 바꾸는 거다.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 분당에 약 6억 원어치 정도의 가로등주를 12.5m 정도 높이로 교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고 새로 시설을 한다든가 그리고 신설된 도로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10개의 등주가 12m인데 이것을 어떠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1개가 망가졌다. 이거 1개를 예를 들어서 8m를 해 놓으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거 1개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정 숫자 이상 들어갔을 때 이것을 우리 이 조례에서 한 대로 이거 높이를 낮추자는 것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조도, 휘도, 균제도 이런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여러 장을 뽑아서 그동안에 공부를 계속 했고요. 이러한 것을 초월해서 아무리 좋은 시설로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했다 할지라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등주가 저렇게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성능이 발휘가 되겠습니까? 전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렇게 본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되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죠?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조명시설 편 좀 보셨어요?
○도로과장 유동 예, 조명시설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굉장히 복잡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나열해 놨는데, 이거에 보면 사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치를 해 오고 있고 가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 맞게 설치를 한 거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 깊이 있게 봤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높이를 무조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도로 여건, 그다음에 어떠한 가로수의 어떤 상황, 그다음에 이용하는 빈도, 그다음에 접하고 있는 어떠한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리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검토가 좀 더 깊이 있게 필요하지 않을까.
○도로과장 유동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도로 폭이라든지 또 가로등 설치 방법이라든지 또 그 위치가 사거리에 있는지 횡단보도에 있는지 또 외곽도로에 있는지에 따라서 등 간격도 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또 높이도 거꾸로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서 높이를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높이하고 간격을 좀 획일화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제안하는 게 나오다 보면 우리 운영,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하고 안전시설 기준하고 상충되는 그런 게 또 있어서 저희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부결 요청하신 건 아니시죠?
○고병용의원 발의의원으로서…….
○강상태위원 아니요, 의견만 물었어요.
○위원장 박은미 예, 의견만 주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입니다.
우리 도로 조명에 대한 일률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 우리 고병용 의원의 의견 충분히 검토 가능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명에 따른 휘도 기준과 그다음에 관련한 조명의 기준 부분이 우리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조명시설 편에 보면 도로 조명에 있어서는 M1에서 M5까지 있습니다. 평균 노면 휘도에서 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보행자를 위한 도로 조명의 기준에도 조명 등급은 P1에서 P6까지 있습니다. 평균 조도와 그다음에 수평면 조도 그다음에 얼굴 인식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 요구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충분한,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구간은 정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조례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유연하게 설정을 해 나가는 부분들도 지혜로운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일률적으로 정해서 일률적으로 가지 못하는 그 부분은 당연히 검토돼야 될 그런 사안이고 충분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우리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지침을 적용해서 그 레인지 구간을 통한 우리시의 뭔가 일괄성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 시의회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은 틀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유연하게 우리 과에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병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지금 현재 적절하게 잘 수행되고 있는 가로등의 얘기가 아니고,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조례라고 보거든요. 맞죠, 발의의원님?
○고병용의원 예, 정확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지금 있는 거는 그대로 하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한해서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의 가로수하고 적정하게 좀, 가로수도 살고 가로등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밝기 같은 것도 30m 내외 간격으로라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적절한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딱 30m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의 융통성을 많이 내주셨고요. 그리고 보안등도 40m 내외인데 그것도 적절한 거로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로등이나 여기는 미치지 않는 부분이고요. 새로 도로를 신설하는 데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또 통과시킨다면 지금 현시점에서 이렇게, 이 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시행한다라기보다는 언제부터 이후에 신설되는 도로부터 적용한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도로과장 유동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간격을 적절히 하는 부분은 의원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뭐 그 표현은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조례 개정 취지가 가로수하고의 중복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이 간격하고 높이를 이렇게 규제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 조례나 어디 서울시 보면, 서울시는 아예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주변 여건에 대한 인자를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격과 높이를 정하도록 이렇게 공식화해 놨고 우리는 지침에 있는 그 내용을 참고해서 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가로등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걸 정했던 시군에도 몇 미터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지 몇 미터 이하라고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높이를 제한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하신다 하면 그 부분까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게 조례 개정 취지가 가로수하고 겹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 신설되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럴 때는 가로수하고의 어떤 이격 간격 거리를 둔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5조 1항의 3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도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지상 11m 이하 높이로 설치한다. ‘이하’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는 말씀,
○도로과장 유동 이하는 그걸 초과하는 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대로변은 대부분 다 12m 이상 가로등을 씁니다. 그러면 대로변의 가로등을, 대로변은 당연히 가로등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도로 전체를 비추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박주윤위원 비추는 각도가 다, 예.
○도로과장 유동 아까 말씀하신 균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넓은 간격, 그러니까 그 높이에 따라서 간격을 정하는 거거든요.
○박주윤위원 다르죠, 만약에 높이가 낮아지면 간격이 좀 더 촘촘하게 가로등이 설치될 수밖에 없고.
○도로과장 유동 그래서 간격하고 높이 제한만 없다면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하는 것도 뭐. 그거 아니면 아마 여기는 있다 생각합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이하라는 게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상황이 있을 때는 이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도로과장 유동 우리가 성남에 광로, 대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산성대로, 성남대로, 공단로라든지 이런 데가 도로가 넓은 도로거든요. 중앙에다가 공간이 있으면 가로등을 또 설치하는데 없으면 한쪽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향도 정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거를 전체적으로 비출 수 있는, 균제도가 나올 수 있는 영역까지 올라가서 또 올라가는 것만큼 소비 와트 수를 좀 높입니다.
예전에 나트륨등 할 때는 350W, 400W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LED로 바뀌고 나서 한 150W, 200W 이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와트 수를 올리면서 균제도도 맞춰주고 공간도 확보해 주고 그런 상태를 보고 높이하고 간격을 정하는 건데, 높이를 이렇게 이하로 한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설 도로에 한해서 하지만 지금 우리 도로 폭이 20m 이상 된다는 얘기죠, 지금 큰 대로변이?
○도로과장 유동 50m도 있고 70m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50m, 70m 되는데 지상 11m 이하 높이 설치라고 하면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도로과장 유동 일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박주윤위원 아,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대로 촘촘하게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도로과장 유동 촘촘하게도 해야 되지만 넓게 퍼져야 되잖아요. 그만큼 못 비추는 데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만큼 좁아지니까 안전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우리 발의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병용의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2m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좀 살펴봤고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높이를 해 놨다 한들 아래 저렇게 가로수가 가로막혀 있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12m 높이에 있는 성남대로다든가 그리고 산성대로라든가 둔촌대로라든가 이런 데 나무로 인해서 그 효과가 발휘됩니까? 그런 것들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지 허허벌판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가로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간과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걸 또 시행했을 때 본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비한 것은 부칙으로 하자. 그리고 이 안을 만들기까지, 여기까지는 본 의원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수없이 서류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하는 주장은 뭐냐 하면 원래부터 초선도 아니고 재선 삼선들이 이게 조례를 발의해 놓고 수정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열 군데까지 이거는 아니다. 본 의원은 이거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일을 늘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한 가운데, 그걸 좀 읽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기존 가로등의 밝기에 따라 30m 내외의 간격, 보안등 40m 간격으로 수정하기로 집행부까지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러기 전의 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높이를 도로 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합의를 한 겁니다. 가로수와 조명시설은 흔들지 않도록 설치 기준을 했고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단순한 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성남시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조례안 개정을 위해서 5분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자료 준비 그리고 3개 구청 담당 팀장님과 본청 관계자들과 수차례 논의했고 그분들을 모시고 3개 구청의 주요도로의 현 상황을 다 일일이 체크하고 그분들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략 또 만들어서 각 구청에 드리고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또 수정해서 이것을 조례를 만든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행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입법예고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과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조금 전에 제가 수정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적절 안으로 하십니다.” 그것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가 잘 진행이 됐고 합의된 사항을, 이거 표현이 좀 과하지만 손바닥 뒤집듯이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남시의원들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성남시의 입법기관입니다. 정체성도 필요하고, 우리가 거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만큼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들인 건 별로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위원님, 충분히 피력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도 신설 도로에 한해서는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긴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약간의 적절한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제가 새벽에 길을 나설 때가 조금 많은데요. 플라타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로수를 에워싸버립니다. 가로등의 문제가 아니라 가로 정비에 대한 문제도 좀 있다는 거.
집행부 쪽에서도 보시면 새벽에 한 5시 반, 4시 쪽에 제가 가게 될 길이 많은데 그럴 때 보면 나무가 에워싸서 가로등이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가로등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 가로등이 있고 또 공원과에서 공원 등이 있습니다. 공원 등은 좀 낮습니다, 가로등은 좀 높이 있는데. 저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 부분에 있어서 가로수를 좀 잘 정비하는 것도 밝기를 조절하는 데 하나의 대안이다라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의원 그거 본 의원도 존경하는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 박은미 박종각 위원님 뭐 답변 요구하신 건가요?
○고병용의원 아, 제가 말씀하셔서.
○박종각위원 예,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고병용의원 예.
그래서 충분히 인식했고 그리고 본 의원이 여기하곤 무관하지만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저 가로수 하나 자르는 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23만 원에서 26만 원입니다, 한 그루 자르는 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체하는 것에 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슨 넓은 도로에 대폭 낮추는 것도 아니고 1m입니다. 우선 이걸 하시고 또 안 될 경우는 다음에 또 개정하면 됩니다, 실제로.
○위원장 박은미 의원님 그 정도 답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의견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의견 수렴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논의 결과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고병용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의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고병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으로서 최종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가 부결된다고 해서 그 뜻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한걸음이 될 것입니다. 조례가 부결되면 집행부가 얘기한 부분을 더 고민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다음 회기에 더욱 완성 높은 조례로 반드시 시민들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 다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수고하셨습니다.
10.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6인 발의)
(17시 1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박주윤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빈집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4조를 개정, 조례의 적용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5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을 개정,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10조를 개정하여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다자녀가정을 추가 고려 대상으로 포함하여 주거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제2조 제3항, 제3조 제3항, 제7조 3항은 맞춤법 표기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소속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숙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인사)
박주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령의 반영과 경기도 등 다수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우리 지금 성남시 빈집 실태조사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저희 전회에 한 게 90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회에 한 게 90호.
○위원장 박은미 그렇게 많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런데 지금은,
○위원장 박은미 성남시에 빈집이 있을까 싶은데 빈집이 있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원도심에 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빈집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리해 가지고 활용한 예가 있나요? 지금 활용 보면 고령자, 장애인 이렇게 쭉 있는데요. 어떻게 공모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이거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빈집에 대한 정비는 소유자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빈집을 수리해서 활용을 한다라 그러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이 원체 많기 때문에 다수의 소유주분들께서 응하지를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위태, 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지금 계도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빈집을 정비해서,
○위원장 박은미 이거 지금 실태조사 5년마다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지난번 실태조사 때에 90호 이렇게 나왔다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줄거나 더 이렇게 변동은 없,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올해 지금 3월경에 다시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늘어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용역도 있고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가, 빈집이 있나 좀 한번 여쭤봤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안전사고 뭐라 하지요, 사고 범죄 이런 거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 관리감독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남판교(궁내,금곡,백현,동원동) 발전협의회 이주대책 부지 요청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7시 2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판교(궁내,금곡,백현,동원동) 발전협의회 이주대책 부지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종성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청원한 남판교(궁내,금곡,백현,동원동) 발전협의회 이주대책 부지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24년 12월 19일 국토부가 발표한 1기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계획에 포함된 이주대책 부지 조성에 대하여 지역사회 갈등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 부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남판교 주민들이 연명하여 제출한 청원입니다.
청원인을 포함하여 661명의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궁내동, 금곡동, 백현동, 동원동은 경부고속도로 서쪽 지역으로 동쪽 지역인 분당신도시와 달리 생활 SOC를 비롯한 모든 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고립된 섬과 같은 지역입니다.
한 도시의 30년을 좌우하는 경쟁력 높은 도시계획이 발표되어도 어떤 지역은 고밀 개발에 대한 정주 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또 어떤 지역은 주민 염원과 지역 발전을 위해 주택단지 유치와 인프라 확충을 기대합니다.
본 청원을 제출한 남판교 지역 주민들은 고립되고 도태되는 남판교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 1기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 제안된 청원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께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소속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대표의원님이 발의하신 남판교(궁내,금곡,백현,동원동) 발전협의회 이주대책 부지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판교 발전협의회 이주대책 부지 요청에 대한 청원사항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 발생되는 이주 수요에 대한 활용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의 추진 경과 및 이주 수요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4년 9월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1월 성남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과 12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컨설팅과 심의를 거쳤습니다. 24년 12월 26일 조건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주요 조건사항은 관련 조례의 제정과 이주 수요에 대해 인허가 시기 관리 필요, 학교 증가에 대비한 학교 부지 추가 확보 등입니다.
정비기본계획안의 이주에 대한 주요계획으로는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통해 이주로 인해서 발생 우려되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관내 사업 추진 중이거나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개발사업 물량과 인접한 지역에서 LH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주요 물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청원 요청된 남판교 발전협의회 이주대책 부지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수용하되, 공공주택지구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시 청원 지역을 포함하여 우리시 전체 구역에 대하여 이주대책 관련 지구 지정이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아, 오전이 아니라 아까 공공개발정책관에서 김보석 의원님께서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청원을 넣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돼 가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야탑동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 부분은 공공개발정책관 쪽에서 하고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도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철회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지금?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철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오늘 지금 또 이 청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는 환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한다는 거니까, 다른 데는 다 반대하는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내용 중에 이게 궁내, 금곡, 백현, 동원동이 있는데 이 네 군데를 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이미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대안 부지로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디어디했어요? 얘기 못 하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구체적인 건 말씀,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중원구에도 요청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여기 말고도 청원. 그러니까 본인 쪽도 포함시켜 달라, 이주단지.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성남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3개 지역을 청원하였고 면적을 좀 달리해서 5개 정도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 놓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원하는 방향, 그분들이 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주단지를?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는 찬성하는 게 당연히 마땅하다고 보고, 야탑동 빨리 좀 정리해 주시고. 뭐 그쪽 부서하고 또 해야 될 일이지만 안 하겠다는 데는 당연히 정리하는 게 맞고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어디 얘기하기에 난처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지, 그런데 아까 오전에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자꾸 이게 논란이 생기니까 해 놓고 나서 문제 생기고, 이 건은 뭐 원하는 거니까 그 문제는 안 생길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지구 지정을 결정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지만 결국엔 최종적으로 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가 이 사업이 얼마나 빨리 되고 규모가 얼마나 나오는지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협의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구체화가 안 되면 이번 올해 선도지구가 영향이 미치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올해 선도 사업 지구는 관계가 없고,
○최종성위원 올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올해 선정될 물량과,
○최종성위원 서현 지역 올해 아니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올해 선정된 선도지구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작년에 생긴 거면 상관없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선도지구는 한 번만, 작년만 선도지구고 올해,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작년에 선도지구 생긴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표현이 그렇지만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물량이 좀 주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저희 계획은 계속 한 1만 세대 정도 생각하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1만 2000호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꼭 해야지 다음 분들 문제없이 할 수 있겠네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이쪽에서 원하는 부분이니까 이주단지 조성하는 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매동·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지금 이주단지 찾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안지를 낸다는 것은 정말 환영하고 적극적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궁내동을 잠시 가본 적이 있는데 이 궁내동에 전주이씨 묘역이라든가 이수 선생님의 문화재가 있는 이 부분들은 좀 또 신중하게,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에 상당히 제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화재나 제한 사안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문화재보호구역이 있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저희가 확인 파악한 거로는 일단 사업성 자체가 문화재보호구역 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사항이 있고 절차상으로도 필요한 시기에 조성이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종각위원 나름대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또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고려해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이거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몇 세대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최소 1000세대에서 최대 2500세대까지 5개 구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한 2500세대 정도 되면 하반기에 정비구역 지정에는 별 영향이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대체 부지 안 되면 어쨌든 그거를 감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시급한 사항인 것 같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2500세대는 문제없습니다. 그게 확정 확보가,
○위원장 박은미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게 그 정도인 건가요, 규모가?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국토부에서는 1500세대 정도.
○위원장 박은미 아, 그 정도 대체 부지 요구하고 있는 거군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본 대체지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청원이 됐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건 잘된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이게 일찍이, 지금 선도지구 얘기 나온 지도 꽤 됐고 이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부분도 언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서야 이게 대두되고 있는지. 벌써 이삼 년 전부터 일찍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행정에서 좀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전임 정부의 문제긴 하지만 기존에 이미 다 분당이 워낙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정부 때부터 준비되고 대체 부지 이주단지 다 좀 검토가 됐었더라는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하여튼 이 이주단지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500세대도 사실 전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만 2055세대가 일시적으로 움직이면 2500세대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좋은 청원을 주셨는데요. 이쪽을 다 포함해서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당에서 머무르고 학교 다니는 애들도 분명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중에서 본시가지 쪽으로 돌리면 그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기존의 학교나 이런 거 어떻게 할, 그런 민원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분당에 지금 제안하신 청원 내용처럼 궁내동이나 금곡동, 동원동, 백현동 다 포함해서 최대한 넓게 많은 세대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좋은 청원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저희가 당초에 노후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기 전, 생겼을 때는 국토교통부나 경기도나 성남시 지자체가 같이 함께 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기로 그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국토교통부와 함께 보전녹지라든기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론하면서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이 이주계획이 지금은 이주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 규모를 시에다가 전부 부담을 하라라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많은 세대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떤 권한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김종환위원 협조가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세요. 갈 데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주를 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주는 다른 거하고 달라요. 밥이나 식당은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거주는 이 집을 빼 줘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이주대책을, 뺄 때도 갈 데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빼려고 그래요? 이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계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다가, 진짜 드러눕더라도 국토부에 요구해서 제 생각은 거의 동등하게 세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사실 저희가 100만 넘으면 혜택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인데 이럴 때 좀 주민들 편의상 이주가 편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거를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따라서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500세대 하고 나머지 이주지원, 이주대책 이거는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거는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에서 자기들 회피하기 위한 단어나 용어를 사용한 거로 변경이, 그런 거로 변경한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이거는 이주가 시작되면 전세 쓰나미가 올 겁니다. 이거 나중에 그런 현상을 어떻게 막으려고 지금 그러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 됐던 사항과 같이 해 가지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가 LH에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 다른 법에도 없는 이주에 대한 단지를 조성해서 재건축을 하는데 이주를 시킨다라는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게 아니라 그것도, 이주단지 조성이 아니라 그것도 일종의 대책일 수 있고 이주지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보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분들 어디 가냐고요, 집인데. 호텔에서 한 3년 동안 살아요? 지금 전셋값 폭등할 거예요, 정말로. 지금도 분당이 전세금이 높아요, 지금 분당 판교가. 10억 줘도 못 들어갑니다, 이제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주택 공급이 안 되는 사항으로 해서 발생되는 상황을 대비하고자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지역 주민들의, 물론 다른 의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환영하고 하겠다라고 직접 해 달라고 나서는 주민들이 계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넓게 세대수를 많이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게 예측 가능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계속 그거 맹목적으로 따라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로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드러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고려해 주십시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우리 국토부 소관 사항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남판교(궁내,금곡,백현,동원동) 발전협의회 이주대책 부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남판교(궁내,금곡,백현,동원동) 발전협의회 이주대책 부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공개발정책관,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보석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건축과장 강완형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도로과장 유동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기타 참석자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시설계획팀장 함근혁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상우○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정지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