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8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토지정보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마. 시설공사과
  2.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재난안전관리과
    나. 도로과
    다. 교통기획과
    라. 교통지도과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해당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1분)

○위원장 장대훈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손 국장님,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고도제한 관련해서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고도제한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용역중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용역은 저번에 한번 그렇게 하고 9월 말경에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시간은 미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연대에서 에어쇼문제 때문에 저번에 국방부에 가서 에어쇼하고 고도제한하고 연관관계 그래서 고도제한의 어느 정도 해결 없이는 에어쇼를 반대한다는,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동엔지니어링 그 관계는 9월 말경에 한번 하는데 그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용역을 맡은 업체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용역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거기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자기들은 순서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것들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조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최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저쪽도 놓치질 않기 때문에 가능한 9월 말에 중간보고가 될 때쯤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도시계획개발 압력이라든가, 주민제안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확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전부 1공단 사례에서 보듯이 그런 경우에 공공 방안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제안한 쪽에서도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고, 전혀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위한 법 체제가 미흡하다든가, 법에 근거가 되지 않고 시행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무리하게 공공기여를 요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공공기여라든가, 도시개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한 번 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지에서,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로 바뀌면 몇 %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그런 방안과 저희가 우리시에 맞는 그런 방안과 해서 공공기여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안이 나오면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일단 말씀을 드려서 그 방안을 한번 상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한구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지침이라고 해서 업무처리에 대한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한다거나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크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강한구위원  제안을 할 수가 없고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그때그때 공무원의 시각에 따르고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지금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김해숙 위원님께서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지금 전혀 없고, 의원이 어떠한 것을 제안하면 최소한 메아리는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아예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장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체적인 제안은 할 수가 없지만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주거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용도지역변경 또 거기에 대한 개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우리가, 1공단이 지금 일단은 먼저 시작이 된 것이니까 그런 사례를 참고하시고, 1공단은 그때 우리가 30%인가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33.3%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무래도 지금 불경기고 그리고 아마 내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촉구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강한구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에 대한 것이 우리시에 들어와서,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을 할 사람들이 그 부지를 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득이 남을 것 같으면 덤비는데,
강한구위원  1공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위원장 장대훈  여기서 1공단 얘기는 그만 합시다.
강한구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남시에서 1공단에 대해서 끝났다, 성남시에서 모든 것을 줬다 해서, 대한민국에 하여튼 내로라하는 ‘사’자 붙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 다 모여서 지금 여기저기 자기를 통해서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우리 공무원들은 넘어가서는 안 되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시설의 특성, 기능,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공공기여방안을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기준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참 괜찮은 기준안이다 한다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의논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생각이니까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크게 도시계획심의하고 도시건축공동심의가 있는데, 그 심의에 조건부로 통과한 것은 그 조건을 이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조건부로 통과됐으면 조건부를 이행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행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유석위원  제가 왜 서두에 그 얘기를 먼저 꺼냈느냐 하면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2단계 재개발 공동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거의 회의를, 이런 언어를 써서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난장판을 만들 정도로 제가 심의거부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도제한이 해결된 이후에 2단계 재개발을, 소위 공동심의를 하지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로, 고도제한 완화 시 반영하는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제 지역구가 중동 금광1, 2동인데 중동과 금광1동이 다 재개발이 들어갑니다. 특히 엊그저께 우리 중1구역은 총회도 통과가 됐어요.
  그 총회는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이지만 도시주택국에서도 일정부분에 대한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왜 고도제한이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1단계인 중1구역을 제가 현재 아파트 동 배치나 이런 것을 보니까 현재 다 15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5층 18층 공원터널 옆에는 20층인데 거의 다 열 개 동이다 그러면 일곱 개동이 15층이에요. 그리고 삼창·삼남아파트 재건축지역이 11층, 15층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중동의 도환지구라는 곳은 상가지역에는 고도제한완화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가설계도를 뽑아놓은 게 한 30층 내지 40층 정도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조감도가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수는 적은데. 물론 건평과 용적률을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도시개발단에도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중1구역 가운데 있는 데가 앞에 30층이나 40층이 올라가고 뒤에 삼창아파트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은 계곡입니다. 확 들어가는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망권이고 일조권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건축과 이영주 과장님하고 제가 부의장실에서 잠깐 고도제한 문제를 대화하면서 언뜻 듣기에 우리 중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지만 고도제한 완화가 되면 15층이 아니고 25층까지 제가 대충 눈짐작으로 봐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동수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제가 따져볼 때는 25층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일정부분 인정을 해요. 다시 말해서 현재보다는 60세대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제가 눈짐작으로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주택공사 직원들도 가설계를 뽑아놨는데 60세대가 더 추가가 된대요, 층수가 더 올라가면서. 그러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담금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60세대면 평균 4억 잡고도 240억 정도 됩니다, 금액적으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느냐 하면 현재 용역 준 데서, 그래서 본 위원은 고도제한이 금년 6월 30일 이전에 정리가 돼야만 된다는 얘기를 주장했었고, 그것이 또 안 됐고, 결론적으로 내년 1월 초면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이게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1월 초에 고도제한의 용역결과를 발표할 때 성남시는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같이 동시에 발표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결과만 발표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하면 용역에 대한 부분만 발표하면 다시 법을 만들어서 정리해서 만들려면 그것이 또 몇 년이나 몇 개월 흘러버립니다. 그래버리면 2단계 재개발지역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1월 초에 발표할 때 다른 데는 몰라도 어차피 용역 그 안에 성남이라는 곳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남만큼이라도 적어도 100m가 가능하다든가 또는 150m 가능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만 앞으로 진행되는 2단계 재개발지역이 순탄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용역은 내년 1월 8일이 용역완료 날짜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용역이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몇 미터라는 것이 나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미터라고 나오면 그것을 다시 또 법 같은 것을 개정해서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기존 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것인지?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10조 5항에 의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법으로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는데 크게 쟁점이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지표면과 해발고도인데, 지금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해발고도예요, 지표면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저희는 비행장이 해발 28.04m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해발고도로 가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지만 용역에는 지표면으로 따지겠다는 식으로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표면으로 따지든,
김유석위원  아니요, 차이가 있습니다. 해발고도로 가는 것과 지표면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완화를 하려면 해발고도로 가야만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 민원이 전체적으로 완화가 되는 것이지, 지표면으로 따져버리면 분명히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해발고도로 가는 것으로 방향 설정을 확실히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요구해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현재 추진하는 게 지표면으로 간다.” 그래서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해서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이 또 생긴다. 어차피 하는 것은 해발고도로 정리를 해줘야만 이 성남지역의 문제는 정리가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고.
  물론 일선에서 우리 이영주 과장이나 실무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결될 것이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1월 8일 결과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그전에 우리가 또 다른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얼마 전에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 12월 3일인가 시정질문 할 때도 분명히 ‘몇 월 며칠쯤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1월 8일 발표할 때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다른 뉘앙스가 지금 저한테 들려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명히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이대업 시장이 분명히 큰 소리 빵빵 쳤어요. “내가 자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위원장도 다 알고, 내가 직접 통화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한 거예요.
  또 한 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짐은 ‘지표면’ 그리고 ‘1월 8일에 성남시가 어느 정도 완화하게끔 발표 안 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주문하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2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0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몇 가지만 본예산도 앞두고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침을 만들어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2의 1공단사태가, 저는 1공단사태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이 공원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태라고 보고,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미리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하대원에 10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재개발지역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도시개발단에서 하는 업무일 수 있지만 도시계획상 일반주택가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도시관리지침이나 이렇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 같은 경우를 반영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제 지역구인 금광1동의 대성운수 차고지가 다 이사는 안 갔지만 다 비어 있습니다. 거의 거기에 사무실하고 정비·수리하는 데 하루에 한 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주 입장에서는 그 차고지를 그렇게 이제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대성운수 차고지도 금광1동의 재개발 또는 그 주변사항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개인 땅이지만 사전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대충 거기에 어떻게 2종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상업시설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도시의 어떤 총량규모의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끝으로 하나 더 추가하면 더불어 은행1동에 보면 학교부지 폐쇄하고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거기까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대성운수 차고지 그다음에 10통 이런 것을 묶어서, 어떻게 보면 취약지구이거든요. 그것을 마냥 그렇게 방치하는 게 좋을 것인가?
  장기적 안목에서 그곳이 어떻게, 우리가 도로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2010년이나 중장기 도로 계획망이나 이렇게 해서 또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장기용역을 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듯이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용역을 줘서 검토를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예산내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공고한 것  있지요?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공고. 9월 2일에 공고한 것.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여수동 일원 관련, 그다음에 여수동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에 관한 것,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고, 지금 여기 공고내용을 보면 창곡동 부분하고 금토동 일원,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선형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보고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상위계획을, 확정된 교통계획을, 아마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세세하게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교통계획도 이게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고 신분당선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창곡동 일원하고 금토동 일원은 무슨 내용인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어요. 지난번에 여수동하고 피크닉공원 화합의광장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오. 보고를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
윤창근위원  금토동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을 하는데,
윤창근위원  그게 그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여수지구 위례지구 그때 설명 드린 게 그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을 지금 자료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은행1동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학교부지에서 주차부지로 바뀐 지역, 그게 대책회의가 있었지요? 한 7, 8월경에 부시장님 주재해서 정책기획과하고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정책기획과하고 교통계획과하고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마 그쪽 부서끼리 한 모양인 것 같은데요.
황영승위원  어떻게 도시계획과가 안 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꼭 저희들이,
황영승위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대엽 시장께서 은행1동 방문했을 때 이 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학교부지를 주차부지로 변경을 하는데 5년 이내에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주민안건이 올라온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복지회관 같은 것, 지하주차장 만들고 위에는 복지회관 만들어서 용도변경을 해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
황영승위원  통보받은 것도 전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나. 토지정보과
(10시 2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정비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재개발 1단계 2단계 진행 중이잖아요. 1단계는 이미 철거를 했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없을 테고, 1단계도 관계가 있겠네, 그 주변은.
  그다음에 2단계가 사업이 추진 중이란 말이에요. 그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것은 정비를 추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빠져있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
(10시 2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공동주택보조금 예산이 얼마나 이번에 증액이 된 것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게 14억 8400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공동주택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별로 이의가 없어요. 그것에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현재 보조금을 증액하는데 심의를 먼저 해서 부족한 부분을 증액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난번에 저희가 1회 추경에서 예산신청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1회 추경 끝난 후에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지원심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해서 나온 게 전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9억 84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1차에서 세웠던 예산 15억 원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증액을 하더라도 증액을 한 이후에 심의를 하는 게 맞지, 벌써 7월 23일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돈을 증액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 그전에 저희들이 먼저 30억을 요청했었고요, 당시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을 같이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해서 다음 추경에서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또 올렸던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추경에서 세운 다음에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미 그러면 어디어디 줄 것인지 다 결정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심의를 해서 순서만 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어디 어디 주겠다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전체 신청한 것, 다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14억, 15억을 주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지금 유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유예되어 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이게 왜냐하면 공동주택보조금을 받으려고 신청한 대상아파트, 공동주택들이 지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대상아파트가 어디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단대동 서중학교 밑에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영구임대아파트 시설이 노후해서 국비에서 70%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30%를 저희 시비를 가지고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예산액으로 보면 2억 9000, 한 3억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심의해가지고 유보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을 단지별로 통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통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왜냐하면 지금 일의 순서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원금액을 미리 결정해 놨다는 그런 지적 아닙니까? 윤창근 위원님 지적이 그런 지적이지요?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번 추경에 삭감되면 지원해 주기로 했던 그 부분이 지원이 못 나가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물론 지난 번 1차 추경 때 삭감됐기 때문에, 그게 1년에 한 번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원래 몇 월에 있었지요? 원래는 3월인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심의를 7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지금 윤창근 위원 지적 핵심내용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것을 심의해야지, 어쨌든 간에 1차 추경 때 삭감되기는 했지만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심사해서 만약에 통보를 했다면 내가 질책하려고 했는데 통보를 안 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통보를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그냥 넘어가려다가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1회 추경에 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서 30억 삭감이 됐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금으로 우리가 15억을 세웠는데, 15억은 그동안에 쭉 해왔던 평균치가 15억이고,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항목이 추가됨으로 해서 약 20몇 억 정도가 나가고 있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1회 추경에 올린 30억은 내용의 성질이 무엇이었어요? 순수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금이었어요? 거기 15억에다가 플러스 30억 해서 45억을 예상하고 올린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30억은 공동주택보조금지원이라는 항목에다가 슬쩍 어린이놀이터 CCTV 값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CCTV 값으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 그것은 다른 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CCTV 다는 데 들어가는 돈이지요. 그 30억이?
○주택과장 제인호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뭐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당시 CCTV를 한 6억 정도로 책정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30억을 뭘로 올린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주차장 보수하고 다른 것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 받은 게,
강한구위원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에서 30억이 한번 올라왔었지요? 그때도 삭감됐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있던 때가 아니라서.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  팀장님은 그때 그 팀장 맞습니까?
○주택시설팀장 이종건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30억 올라왔었지요? 삭감됐지요?
○주택시설팀장 이종건  본예산에 30억 신청한 적은 없고요, 올해 1회 추경에 저희가 30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CCTV하고 시설보조금하고 합쳐서 저희가 30억을 요구했습니다.
강한구위원  CCTV로 30억이 올라왔고, 그것이 한번 삭감이 되니까 그다음 1회 추경에 30억을 또 밀어 넣었다고. 그래서 여기서 또 삭감을 시켰다고. 그때 우리가 조례 두 건이 올라온 것을 합쳐서 통과를 할까, 말까를 했는데 그것 기억이 안 납니까?
○주택시설팀장 이종건  한 번은 조례관계 때문에 아마 그랬었던 것 같고요, 한 번은 추경예산 때문에 두 번을 위원님이 기억하시는데 그게 같은 건으로 한 번은 조례 때문이고,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두 번 올라왔지요?
○주택시설팀장 이종건  한 번은 예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여하튼 30억이 두 번 올라왔지요?
○주택시설팀장 이종건  같은 내용으로 30억 얘기는 두 번 나왔었습니다. 그게 거의 동시, 같은 시기에 나왔던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의 본질이 CCTV죠? CCTV를 달아주겠다는 것을 모 단체하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달아 주기 위해서 그때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무척 애를 쓰셨잖아?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그런데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내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보조금지원을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이 약 15억에서 18억 정도로 하다가 다른 것이 좀 추가되면서 20억이 넘어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동주택보조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좀 바꿨지요?
○주택시설팀장 이종건  작년 연말에 시설,
강한구위원  바꿈으로 해서 실지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바꾼 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15억이 턱 없이 부족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그때 심의위원들이, 저와 우리 김해숙 위원께서 같이 참석하셨지만 심의하면서 이걸 다 잘라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갖다가 우리 규정에 맞게 맞추다 보니까 약 15억 정도 추가요인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 추가요인은 이번 추경에 올리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혹시, 이것이 추경이니까 그것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했더니 그때 저한테 보고를 했지요? 이렇게이렇게 순서를 일단 정해놓고, 15억만큼 일단 해놓고.
  그래서 30억을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짜 맞추는 방법이 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우리 규정에 맞도록 우리가 심의해서 예산 15억을 잡았지만 여기에 10억이든 15억이든 더 투자 했을 때 추경에 요구해서 설득을 시키고 통과를 시켜서 다시 지불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자를 택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30억을 미리 이쪽에서 예상을, 우리가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지요? 그때 전부 다 우리가 계산도 끝나지 않고 어느 정도 지급을 해야겠다 예상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5억 플러스 30억 해서 45억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추경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30억이 올라온 거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아니지요.
강한구위원  우리한테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전에 계산이 끝났어요?
○주택시설팀장 이종건  계산은 끝나지 않았고요,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할 것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한번 예상을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15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해놓고 15억, 그동안 거기에 비슷하게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심의를 해서 30억 정도 되니까 15억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지, 여태까지 15억으로 해왔던 것을 갑자기 45억 정도가 들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해서 1회 추경에 30억을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은 2008년도에 신청 받았을 때 신청금액이 5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51억 8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지급 결정한 것이 17억 3400만 원이었거든요. 저희들은 올해 2009년도에 신청을 받은 게 117억 99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신청 받은 금액하고 이번에 신청 받은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희가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30억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CCTV는 전혀 안 달고?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에 CCTV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30억을 신청할 때는, CCTV는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없었고요, 나중에 CCTV 문제가 나와서 CCTV를 얼마로 하면 될 거냐 해서 한 6억 정도를 계산을 했더니 그러면 그 30억을 줄 거니까,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이야기입니다, 30억을 줄 거니까 그 안에서 그것까지 같이 해결을 하라 그래서 30억이 됐던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택과에서 약 30억 정도가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45억 들 것을 예상을 30억을 더 추가로 추경에다 올린 거다, 그 얘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CCTV는 없고?
○주택과장 제인호  예.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고 심의를 해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14억 얼마가 부족하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내부규정 세워 놓은 것에 맞고 그 사람들한테 불만이 없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만 정확하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헷갈려 버린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매년 15억에서 18억 정도를 써 왔기 때문에 여기 갑자기 40억, 50억이 들어올 리가 없고, 신청금액이 50억에서 100억으로 올랐다고 해도 이것은 숫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고를 잘해 주시고.
  그동안에 대충 아파트가 몇 개에서 몇 %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앞으로는 얼마나 더 우리 지원금이 더 필요하다는 예상 같은 것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앞으로도 어디까지 해준다는 것은 어렵고요, 계속 들어올 거니까요.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엊그제께 통과된 것 말고 도로 소파 그 건이 가장 금액이 큰데,  그게 지금 각 아파트에 몇 % 정도나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도로는 이제 시작입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해서 시작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소파는 저희들이 지원해도 돈 몇 푼 안 되는 것이고, 그게 5년 안에는 다시 못 들어오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현재까지 한 게 몇 %나 되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공동주택보조금은 어쨌든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특별회계 중에 지금 제일프라자 관련해서 궁금해서, 이게 지난번에 공원로 주민들도 이리로 들어가기로 했고 그런데, 제일프라자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임대가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2층을 제외하고는 임대가 다 완료됐습니다.  
윤창근위원  1층은 다 됐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공원로 주민들이 들어간 게 1층으로 들어갔어요, 2층으로 들어갔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1층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창근위원  다 1층으로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공원로 주민 말고 1층에 더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공원로 주민 말고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1층이 분양이 아니고 다 임대죠?
○주택과장 제인호  분양도 있고, 대부분이 임대입니다.
윤창근위원  임대를 어떤 식으로 지금 주신 거예요?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지금 임대를 주신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도 했고요, 또 신문 안에 간지로 해서 안내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안 돼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공고를 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했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공원로 말고 다른 임대를 한 부분이 임대계약자가 몇 명이에요? 거기 뭐가 들어와요?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마지막에 나간 것은 마트 하는 것으로,
윤창근위원  참 심각합니다.
  마트도 대형마트지요? SSM 규모 정도 되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뭐가 아니에요. 임대는 여러 명이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들어오는 것은 SSM 정도로 큰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달라요?
○주택과장 제인호  대형마트의 규모에 대해서는 어디까지인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하여튼 개인들이 법인형식으로 만든 그런 마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가 제일프라자를 임대로 전환해서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요즘 SSM 문제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수의계약 해가지고 SSM이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의구심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까 하다가 요청을 못하고 넘어와 버렸는데, 여기에 공원로에서 네 명인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마 수의계약 형태로 해가지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모양인데, 이것이 어떤 절차 어떤 공개경쟁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의계약까지 와서 되었는지 그런 과정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대형마트 들어오면 안 돼요. 대형마트 들어오면 주변의 상권이 다 죽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SSM를 어떻든 지역마다 막아보려고 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가요. 수의계약 했다니까 더더욱 그런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서 과거의 분양가를 지키면서 했어요, 아니면 더 낮춰서 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다른 사람들이 한 것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원래 분양가 기준해서 한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진행과정과 절차, 공고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10시 5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자료를 내면 여기에서 회기공문이 나갈 텐데, 그 회시공문을 내보낼 때 시장님 결재까지 난 서류가 회시공문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것은 안 나갑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가 증거를 갖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이영주 과장 전결하고 사인이 돼 있던데, 그런데 뒤에 딱 첨부가 돼 있던데.
○건축과장 이영주  회시공문은 말 그대로 공문으로 해서 직인 찍어서 나간 것이니까 저희들이 결재 받은,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규제 완화에 관련된 내용 시장님 결재까지 난 서류를 왜 일반인들이 갖고 다녀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 규제 완화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디에서 그것이 나갔느냐 그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것은 저희가 통보를 관련부서에 했는데, 부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서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부서는 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내가 어이가 없는 게 그 서류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는데, 시장님까지 결재가 난 그 서류를 가지고 오셨더라고, 일반인들이.
○건축과장 이영주  저희들이 유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손순구 국장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복사해서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여기 드렸잖아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유출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다음에는 저희가 복사해서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어이가 없더라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 발언대 서신 김에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이영주 과장님 잠깐 옆으로 서시고.
  지난번에 소위 말해서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가 없는 토지지요. 도로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주들한테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경사도가 현행 조례는 10도까지 가능한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15도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전, 지금 개정된 조례 말고 그 전 조례를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아무튼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도로 신설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난개발이 아니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해가지고 각 구청에 난개발판단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난개발이, 그 위원회에서 난개발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용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종전 조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개정한 조례 말고 방금 내가 언급했던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전례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조례로 허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발허가가 안 나갔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도로를 신설해서 하는 것은 절대 실무자들이 해주지 않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지요?
  그 실무자들이 업무를 몰라서 안 해준 게 아니고 해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가를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분명히 전 조례에 합법적으로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발행위가 허용된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그 위원회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모르지만 특정개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다 모든 것을 다 뒤집어씌워버리는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규제 완화라는 그럴 듯한 미명하에 추진하는데, 의원들이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개발행위를 허용하려고 하는데 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못하게 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항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게 종전 조례에도 충분히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인심은 집행부에서 다 쓰고 악역은 의회에서 맡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 버렸어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쪽에서 민원을 저희한테 낸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답변이 똑같은 얘기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떻게 답변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조례가 바뀌나 안 바뀌나 똑같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조례가 바뀌지 않아도 새로운 도로를 신설해가지고 나가지 못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결국은 긁어 부스럼 만든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원망이나 질타는 의회가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종전 조례에도 분명히 공무원들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허용한 전례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부담스러우니까 안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려고 한 것처럼 난개발판단위원회를 만들어서 개발행위를 허용했을 경우에 물론 토지소유주들의 경우에는 좀 경제적인 이득을 얻겠지만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조례를 확실하게, 애매모호하게 해석을 못하도록 개정한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 부분가지고 우리 김대연 과장님하고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지금 종교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황도로를 근거로 해서 초대형 종교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뒷감당을 못 해요. 분당만 해도 그 주변이 교통지옥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제 완화라는 것을 했을 경우에,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교통문제만 가지고. 그 후유증을, 몇몇 토지소유주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반면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불편을 다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위제한을 했던 것이지 다른 어떤 뜻이 없는데, 이 분들은 재산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다보니까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는 의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예를 들면 영원히 그분들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하는 데 제약을 가하겠다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이 얼마든지 수단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금번에 해결하려고 했던 규제 완화라는 방법 말고 애매모호한, 전무후무한 무슨 난개발판단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모든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정책수단은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정말 상생할 수 있는, 토지소유주들도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대부분의 주민들도 불편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서 개발행위를 허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접근을 안 하고, 접근을 상당히 개발업자나 토지소유주에게 개발행위를 허용함으로 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덮어둔 채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오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가 그 당시에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시장 결재까지 난, 결재라인이 들어있는 서류를 일반인들이 갖고 다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 아닌가,
○건축과장 이영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뜻은 마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싸움을 붙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은 인심을 써서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못하게 해서 당신들 재산권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은근슬쩍 우리 손순구 국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서류 나눠줬다고 슬쩍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하시네. 아무려면 그 서류를 위원님들이 밖으로 유출했겠습니까?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도 지금까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시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해당 민원인들을 지역에서 만나면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그와 관련된 민원인들이 다수고, 또 다수의 민원인들이 감정이 별로 안 좋다. 의원들하고 좀 그것에 대해서 항의성 대화를 하고자 한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손순구 국장께서는 “그 문제를 똑같이 답변했다. 조례 개정 전이나 조례 개정 후나 민원인들한테 답이 돌아갈 내용은 변화가 없다.” 그렇게 답을 주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 부분이 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한테도 자꾸 그런 이야기가 전달이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선심을 써서 해주려고 했다는 그런 의지를 확인한 이상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거예요. 그럴 때 조금 전 우리 손순구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그게 된다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종전 조례와 지금 현재 조례의 차이점이 뭐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러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잘못 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해서 지적하셨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민원인들하고 이 의회하고 감정싸움이 일어날만한 소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그 공문 좀 우리한테 보여줘 봐요. 아까 국장님이 조례 전이나 조례 후나 똑같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문제는 그것은 당초하고 큰 문제가 없고요, 경사지가 당초에는 10도에서 15도 사이로 유동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도에서 깎아진 것 그것만 다른 게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내보낼 때, 지금 도로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인들한테 공문을 내보냈다면서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 부분은 아마 타 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서 나간 게 아니고.
○위원장 장대훈  일단 그 공문을 준비하시고,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시설공사과
(11시 0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장대훈  순서를 좀 바꿔서 박석홍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번에 을지훈련 하셨잖아요. 을지훈련은 끝난 지가 오래 됐는데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희가 그 훈련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요인이 좀 발생된 부분이 시 단위 실제 훈련을 지금 중원구에서 했습니다. 거기 참여한 사람들의 식사를 지원했고요, 그 당시 생수를 지원하고. 장비전시회를 했는데, 그 당시 군인들이 여기 와서 3일간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식사 제공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추가 오버돼서 그 부분을 추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보통 어떤 예산을 짤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짜서 하는 게 통상적인데, 훈련이 다 끝났는데 추경을 이렇게 올리는 것 보면 예산을 먼저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을지훈련하면서 그 정도 세밀한 계획도 못하고 예산을 하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저희가 계획보다 많이 지출이 돼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특별히 사업을 늘렸던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시 단위 실제테러훈련은 경기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을지훈련하고 병행해서 실제훈련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시단위로 하다보니까 식사비나 행사비가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명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성남시 재난안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총괄하는 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번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우리 재난안전에 대해서 거의 준비가 안 된, 구멍 난 재난안전관리라는 것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부시장을 모셔놓고 질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대책 강구가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희가 당초에 없던 사전 예찰활동을 보완해서 지역별로 카드화를 했습니다. 원래 매뉴얼이 작성돼 있었는데, 부서별 매뉴얼이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새롭게 매뉴얼이 작성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움직이는 게 시스템화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지역별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지금,
강한구위원  첫 번째 7월에 국지성호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예결위 있었고, 그러고 나서 8월에 200㎜인가 이백 몇 십 밀리가 한 번에 쏟아져서 탄천이 2차 범람한 적 있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고, 8월에 탄천이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거기에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예산을 쏟아 부어서 정리를 해놨더니 딱 하루 온 비에 또 다시 범람했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니에요? 하루 정도 온 비에 탄천이 범람해서 또 다시 체육시설을 덮쳤다면 탄천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런데 지금 현재 둔치 침수되는 기준으로 봐서는 일부 구간에 퇴적물이 있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것으로 봐서는 통수단면에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하고 탄천관리과에 ‘지점별로 정확한 통수단면을 체크를 해서 불가피하게 퇴적물로 인해서 둔치가 침수되는 게 영향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준설을 과감하게 하라.’ 공문을 보내고 검토시켜서 저희가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이 한 번 나간 적이 있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직도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언제 시작된 건데 여태까지 용역을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소방방재청 심의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 가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때 언제 시작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한 1년 된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용역 중에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용역 끝날 때까지는 범람하고 뭐하고 손도 못 대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아니오. 그것하고는 관계없고요, 지금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탄천에 대한 통수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탄천관리에 대한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재난안전관리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하는 부서 같기도 한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일을 하겠다고 찾으면 대단한 부서예요.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의 재산,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그냥 비가 온다거나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그냥 얼른 우르르 쫓아가서 돌아보고 이것으로 끝나고, 구청장급, 국장급 부시장급들도 그냥 우르르, 국장이 움직이면 직원들 같이 움직이고, 시장이 움직이면 벌떼같이 움직여서 구경하고 오고, 이런 재난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달라고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 한 번 주문하면 그 결과가 나와 줘야 돼요. 그냥 “했습니다.” 하면 안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사실 이것이 예결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결위에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빼고 가려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임진강에서 물폭탄인지 뭔지 때문에 여섯 명이 사상하고 지금도 시신을 못 찾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잘못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강한구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상류지역의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강한구위원  이북에서 수문을 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군부대하고 기관 간에 협조체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물은 이유가 지금 각 언론에서 모든 잘못을 북쪽에다 두고 있어요. 북쪽에서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갑자기 물을 쏟아 부을 수가 있느냐 하는데, 저는 그게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정부 잘못이고.
  지금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자 물은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그제 어제 계속해서 나온 신문기사는 모든 잘못을 예고 없이 물을 흘려보낸 이북 쪽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 된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북이라는 데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데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물을 내려 보냈을 때, 수문을 열기까지 네 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그 네 시간 안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경보시스템을 발동하고 우리 인명 재산 이것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수자원공사라든가 거기의 군부대라든가 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사고가 생기니까 잘못을, 본질을 회피하고 북한 쪽에다 화살을 던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예고된 것이 아니고 벼락 치듯이 내려오는 게 재난인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었더라면 절대 인명피해, 이것은 발에 물 젖을 일도 없는 거예요. “피해라” 해서 언덕으로 피해 버렸으면 발에 물 하나 안 젖고 그 물은 강 따라서 바다로 흘러갔을 것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의 재난관리에 완전히 허점이 드러났고 유기적인 체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쪽의 문제이지, 100% 우리 쪽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를 쏘는 것은 수초 만에 떨어지니까 우리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흘러오고 잠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전혀 대비가 없고, 그야말로 매뉴얼이 없었다. 그리고 평소에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보시스템이 여덟 시간 정도 고장이 나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고, 국가의 책임이 뭐예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인데, 그래놓고 남한테 그것을 떠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 된 것이다.
  지금 우리 성남시의 재난안전대책도 문제가 있었지만 과장이 잘못을 일단 우리 쪽 내부로 본다면 생각이 옳은 생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북쪽에서 물을 흘려보내서 그랬습니다.” 했으면 한 시간 더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은, 재난은 절대 예고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시고 언제나 긴장 속에, 그리고 철저한 대비만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있다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라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지난번에 수해 때 주민들이 재난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본 게 있잖아요. 보상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신청 들어온 것이랑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건수는 33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주택의 경우 135건이 됐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부서별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한 결과는 주택침수는 42건, 농경지침수는 12건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침수의 경우에는 도배하고 장판 등 수리비로 해가지고 100만 원을 지급했고요, 주택 침수의 경우 전열기나 가전도구 같은 경우 이것은 동산이기 때문에 피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지급을 했고, 42가구가 지급이 됐습니다.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수라고 그래서 피해면적에서 곱하기하고 상계지수 쭉 해가지고 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12개소를 해서 농경지 침수도 보상을 해서 저희가 전액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탈락되신 분들의 불만이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아직까지 저희한테 민원 직접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추가로 더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침수뿐만 아니라 산이나 구릉지 언덕 이런 데 위험지역으로 해가지고 임시조치를 했던 데들이 있거든요. 우리 은행동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확인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공공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유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공공부분은 저희가 총 11건으로 해서 도로가 두 건, 하천이 다섯 건, 군사가 세 건, 일반 구거부지 한 건 해가지고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보고를 하고 소방방재청에 보고를 해서, 복구비가 20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지금 복구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닐이나 PP마대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기금 중에서 1억 9500만 원을 우선 지급해서 지금 응급복구 선 진행을 했고, 원상복구는 20억이 확정돼서 도비가 12억 받고 시·군비가 6억 받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재난이 일어나면 평소에 취약했던 부분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겨서 내년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꼭 좀 챙겨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그 어느 때보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존에 그런 시스템에서 큰 기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데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과장님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제가 여러 부분에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국정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면 옛날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본인의 안전도 책임지지 못 했는데 어떻게 국가의 안전을 맡기느냐?” 하는 어록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서에서 과장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에 탄천에 수해로 인해서 새로 복구하는 비용이 60억이에요. 그리고 또 잠겼습니다. 그 이후에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옛날에 오래 치수를 정해서 탄천을 설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시설물이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하고, 지금 분당천 같은 경우도 자연하천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준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닥을 보면 너무나 시커멓게 다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준설도 그게 장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준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고려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됐는데, 이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가 제가 의구심이 든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방재단 구성될 때도 그랬고, 이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요. 물론 예산도 그렇지만 정말 의지를 가지고 구성을 했으면 이 사람들의 역할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겠지요.
  작은 단체가 아니고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면 그만큼 없애기도 어려운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단체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역할을 분명히 줘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교육도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과장님의 재난안전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저희가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발족이 됐고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특히 지금 필요한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번에 재해가 나고 나서 우리 민간인 재해보상금 봉사자 식비 등 이런 부분이 전부 지출된 것 예산으로 올린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앞으로 예견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희가 이번에 수해가 나고 실종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데 저희 공무원도 동원이 됐고, 민간인, 군인들도 동원이 됐는데 그분들에 대한 식비지원이 안 되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소방서에서도 오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일부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예견되는 것을 세우려고 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됐고요,
  아까 우리 김시중 위원께서 잠깐 그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침수된 주택 중에 단대동도 우리 재해기금에서 돈이 나갔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나갔습니다.
윤창근위원  단대동에는 몇 집 정도 나갔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동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침수원인을 분석하고, 왜 이게 침수가 됐는지 이런 것 분석해서 해당부서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희가 지도 계도는 하지요.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이고 주택침수는 건축과가,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단대동 같은 경우는 수정구청에서, 소하천관리팀이나 이런 데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주관부서가 됩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집 건물이 침수된 것은 건축과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에 묻혀 있는 하수관 이런 것들 때문에 역류가 됐다 이러면 해당부서는 소하천관리팀이나 이런 데가 맞지 않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아니오. 건축팀에서 일단은 조사를 해서 하수도 역류가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를 건설과에서 요청을 할 수 있어도 하수도가 막혀서 일단 주택이 침수 됐으면 주택부분의 침수부분은 건축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단대동은 그러면 건축과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원인이 어떻게 나왔다고 정리된 게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대장으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침수가 발생된 원인이 뭔지 얘기를 해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지금 개별적으로 사정이 다 다른데요, 개인주택별로 조사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개별적으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개별적으로 뚝 떨어져 있는 한 집 침수된 것은 개별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침수지역이 몰려 있는 데는 특정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는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주요 침수이유가 뭐고, 앞으로 다른 그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후대책이 뭔지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단대동에 20세대가 넘는 세대가 침수돼가지고 KBS고 중앙언론에 전부 다 방송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 성남의 구시가지에 구릉지고 그렇게 많고 한데 침수가 됐다는 게 이해가 돼요, 저 서울의 목동도 아니고, 이런 비로 침수될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됐으면 이유가 뭔지? 내년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재발되지 않게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가지고 계셔야지, 순순히 카드나 관리해가지고 대응책이 나와요?
  정리가 된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주요원인은 집중호우로 하수도 역류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급경사지에서 유속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유속이 지하실 턱을 넘어서 침수된 사례도 있고, 또 빗물받이가 낙엽이나 비닐로 막아서 배수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바람에 지하실로 침수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 또 당해요.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참 불가피하게 자연재해가 발생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을 이렇게 분석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 원인을 다시 한번 분석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침수의 원인은 첫 번째,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던 물을 침수지역으로 한 곳으로 몰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것은 재개발을 하고 있는 주공이, 혹은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자기 단지 내에 빗물이 들어와서 땅이 유실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물을 그쪽 침수지역으로 전부 돌렸기 때문에 거기가 비의 양이 따따블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가 침수된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고. 거기 가보면 관을 재개발지역에서 그쪽지역으로 관을 숨겨서 남들이 보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관을 찔러 넣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침수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원인을 밝혀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막고 나서 침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수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지.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하수관 자체가 중앙로 있지요, 중앙로로 직접 빗물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 골목 안에서 구불구불 빗물이 돌아서 나오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는 빗물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중앙로 빗물받이 관으로 다 나와서 탄천으로 흘러가 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관 자체가 구불구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물 양을 받아내지 못하고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그게 전부 하수 쪽으로 역류가 된 거예요. 하수하고 빗물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역류가 된 거예요. 나머지 급경사, 유속이고, 빗물받이 낙엽 이런 것은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이 두 가지가 주요한 이유입니다. 빗물을 그쪽으로 몰은 것 하나, 두 번째는 하수관 자체가 너무 구불구불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됐다 이게 주요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관련되는 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일단은 재개발을 관장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 또 두 번째 아까 얘기하셨던 건축과입니까, 주택과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아니, 하수관망에 대한 정비는 건설과로,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하수관을 어떻게 개선해서 비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왔을 때 유속빗물을 바로바로 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설과잖아요. 이것은 유관부서에다 분명히 총괄부서니까 지도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단대동 원인은 그거예요. 해당부서가 가서 분석을 해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이유가 못돼요. 그런 이유라면 옛날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똑같은 현상이 생겼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내년 예산에 필요한 사안이라서 미리 주문 내지는 재난에 대한 발생사항의 원인을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대왕~판교로 간에 침수지역들이 있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이수영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원인은 지금 크게 세 군데서 침수가 됐는데요, 신촌동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안쪽 심곡소하천이 미군부대를 통해서 세곡천으로 흐르고 있는데 세곡천 수위가 올라오면 지금 군부대 안 소하천에 수위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배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촌동에 배수펌프장을 20년 빈도로 설치를 해놨는데 그 자체 갖고는 지금 부족한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세곡동 미군부대 코너에서 세곡천으로 넘길 수 있는 펌프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관련부서 회의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미8군까지 동원해서 같이 협의를 해볼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흥지하차도 있는 부분, 엘지주유소 있는 부분은 배수로가 관경이 당초에는 측구 쪽으로 해서 지금 산아래식당 전면부로 관이 흘렀어야 되는데 뒤쪽으로 흐르다 보니까우수관이 막혀서 배수가 안 된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것은 똑바로 개선이 돼서 흐르고 있고, 그 부분은 별도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지금 지시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궁내동에 하나님의성 교회 앞에 저지대가 침수되어 있어서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확장구간 쪽으로 측구를 만들어서 백현소하천으로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800㎜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은 그렇게 조치해 놨고,
  시흥지하차도 부분은 1대대 있는 쪽에서 물이 내려오는 게 빗물받이로 직접 못 들어가서 지하차도로 넘겨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800㎜로 해서 시흥 소하천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는 23호선이 세 군데고 시흥지하차도까지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사실 이것은 관계 사업부서들이 도로과도 관계되고 구청도 관계되고 다, 총괄적인 재난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올 수해는 예전에 그렇게 흔치 않았던 빈도의 수해이기 때문에 예상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구간에 우리 성남 전체를 봐도 새롭게 개발하는 도로로 인해서 과거와 같은 수량의 비가 와도 침수하고 수해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책임을 갖고 시비를 들여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이번에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완벽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용인간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금토천, 판교 운중천, 심곡천 등의 수량도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또 나름대로 파악해서 준공은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을 다시 시행사 시행청에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뿐이고 또 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사송동 같은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로 인해서 그 쪽에 수해를 본 용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업하는 자가 자기네 사업구간만을 신경 써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생하고 야기되고, 크고 작든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보완해서 같이 시공을 한다고 하면 이런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또 민원도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재난관리과가 총괄해서 이번에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을 각 부서 간에 협의해서 100년 빈도는 안 돼도 50년 빈도 이상의 대안을 가지고 시정을 하고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가 성남시의 모든 재난을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과 주문을 했지만 어떤 부분은 도로공사가 잘못 해서 재난관리과가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깊이 파악해서 이 부분을 대안 제시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주문을 하고 있다는 사항인지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계획하고 있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용인∼서울 간 도로는 도로 설치하면서 저희가 우수량을 계산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 온 것으로 봐서는 과거보다는 절개지가 많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유출량은 이번 비에 대다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지 토사가 밀려내려 와서 인근 소하천에 토사 유출이 많이 됐습니다. 퇴적된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저희가 미리 조사해서 구청에도 지시를 하고 각 사업시행자한테도 요청을 해서 공사 새로 해서 절개지에서 내려온 퇴적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준설을 해라 이렇게 조치 지시를 하고 시정조치 했고요, 수자원공사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수해 농지에 대해서는 대형공사장에서 토사 유출로 인한 것이고 그게 아직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배수로 상태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취약지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한다면 모든 설계를 검토할 때 우리시에서 설계하는 것은 당연히 더 지역을 더 알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사업하는, 시행청과 시행사가 다른 부분에 시 협의하는 부분 지금 얘기했던 장호원도로 내지는 제2경인고속도로 그 외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남시를 관통해서 지역의 모든 것을 변형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설계검토 상에 할 때 그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주문을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의견이 반영돼서 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제안해 주시고.
  금토동 진입도로에 고속도로 다리 밑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이수영위원  거기가 항상 웬만큼 비가 오면 침수가 돼서 사실 거기가 고속도로 때문에 금토동 주민들이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그게 연중행사를 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해본 계획이 있는지, 하실 의향이 있는지?
  내가 굉장히 답답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예컨대 지금 모란에 모란시장 5일장 서는 복개천, 거기가 지금 다리 밑이 얕아서 이쪽 가는 쪽에서 좌측에, 탄천 내려가는 우측에 땅을 얕게 해서 지나가고, 또 경부고속도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금토동 진입 주도로인 그 도로가 고속도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을 낮추는 바람에 하천의 범람으로 진출입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 그것은 옛날에 지적을 못 해서 그렇게 했을망정 경부고속도로나 구리 간 고속도로가 얼마 전에 확장을 했잖아요. 그때 그 부분 확장구간을 좀 높이는 것으로 해서 기존 구간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다시 인상시켜서 도로를 하는 방법도 제안을 했더라면 우리가 도로의 기능을 살려서 제대로 쓸 수 있는데 지금 모란 복개천도 정상적인 도로의 기능을 못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미래를 내다보고 제안해서 강하게 우리시에 피해가 없는 부분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토동 입구 그 부분은 하상이 얕아서 하천보다 사실 약간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 부분은 바닥이 전부 다 경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0㎝에서 1m 정도를 전부 다 저희가 퇴적물을 준설을 했는데, 수해가 나고 나서 전부 다 준설을 했습니다. 바닥을 보니까 다 경암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고민 하다가, 현재 들어가는 입구 금토동 쪽으로 입구에 방음벽을 설치해 놨는데 배수를 위해서 방음벽에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막고, 그 구멍으로 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쪽의 구멍을 막고 하류 쪽에 빗물받이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막 바로 하상으로 빼면 안 되니까 다리 밑으로 끌고 가서 금토천 본래 외동하고 내동하고 합류되는 그 부분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구청 토목팀장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양쪽에 지금 금토동에서 지하차도 지나가자마자 삼거리가 있는데 양쪽 도로에 집수받이를 만들고 그 설치된 옹벽 밑에 구멍 뚫어져 있는 것을 전부 다 막아버리면 그 수위가 일정부분 올라올 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지만 우선 그렇게 해서 시설토록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고속도로 다리 밑을 얘기하는데, 그 다리 밑의 길도 금토동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더 얕기 때문에 항상 거기가 먼저 물이 차서 이번 장마에도 차가 거기 몇 번 빠져서 사고를 당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을 좀 대책수립을 해서 매년 연중행사가 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집이 한두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 옛날부터 존치된 지역이고 그 안에 군사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상시에는 어떻게 쓸는지 모르지만 대안을 제시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청계로 부분도 사실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때문에 사태 나서 흙이 도로로 흘러나와서 지금도 물이 흐르는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산 쪽에서 흐르는 물이 우수받이 그 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도로로 흐르기 때문에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지저분하고 또 도로에 손상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뿐이 아닌 다른 데도 장마철에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도로부서에 제안을 해서 통행에 불편을 안 주도록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리고, 모든 우리 주변환경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검토를 완벽하게 해주십사 합니다. 재난관리과가 결국은 나중에 재난이라도 생기면 사업 부서를 떠나서 재난관리과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예산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그 중에 주차관리원 근무초소 구입비 해서 450만 원 곱하기 12개가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초소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열두 개,
김유석위원  아니, 초소 한 개당 450만 원인데 450만 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진 거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은 물가자료 이동식초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몇 해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성남동 대형주차장을 보면 사실은 주차관리근무초소를 그렇게 버릴 수 있는, 폐기 처분하지 않고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다가 다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차관리근무초소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은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이지만 이 자리에는 교통기획과장도 계시고 또 주차장을 담당하는 지도과도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근무초소 같은 것을 관리공단에 예산줄 때는 반드시 여기에다 예산을 그냥 던져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돈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중식시간에 가면서 길가에 초소 보면서 “저게 진짜 과연 450만 원짜리가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450만 원짜리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했었고 문제점을 지적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물가정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어차피 이것이 거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계속 디자인 말만 하지 말고 과연 이 주차초소가 이 거리에 어떤 디자인이 어울릴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가다 보면 이 주차초소가 다 달라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중앙로에 주차초소를 갖다놓는데 그런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물가정보에 의한 것이지만 이것만큼은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꼭 확인해서 입찰을 할 것인가, 수의계약 할 것인가 이것까지 정확하게 해서 추후에 꼭 저한테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어 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불용지보상이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할 때는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할 수 있었는데 도로공사 완료 후에 개인들이 소송에 의해서 자기 사유토지로 등기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현재 보상한 게 한 7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인 게 6필지에 10억 정도가 됩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이게 어디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게 갈현동 383-2번지, 율동 112-2번지,
김유석위원  이게 그러면 예상치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지불한 것은 소송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준 거예요.  
김유석위원  이 돈은 뭐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도 미불용지,
김유석위원  아니, 아까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경우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불용지 보상한 것은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 거냐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소송에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금액들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도로문제, 제가 따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한테까지 가서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사고를 치고 해서 오히려 그전에 택지개발 이런 것 했을 때 기부채납 받을 도로를 받지 않아서 아시다시피 도로로 30년, 25년 정도 쓰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그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도로 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유지로 평가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한 것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쪽 조합 측에다가 분명히 이것은 소송해서 받아내야 한다. 이것은 공직자들의 잘못이다. 이게 그 개인들이, 지금까지 제가 실례를 들어서, 성남시에 주차장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도 있고 그냥 대지 위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요금을 15년 내지 20년 동안 성남시에서 받아먹었어요. 그러면 도로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보지 대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도 현황대로 인정하자 해서 인정받은 것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보고 넘겨준 것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정리를 잘했다라고 말씀드렸고, 현황도로니까 어차피 담당과장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미불용지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례가 어떤 사례로 인해서 미불용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필지수가 많지 않다면 그 필지별로 사례를 적시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지금 도로 정책과 관련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실제적인 사업을 시행하려면 본청 우리 도로과장님이 소관 하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현재 도로과에서 우리 수정, 중원, 분당 다 통틀어서 계단으로 인해서 도로가 단절된 그런 도로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파악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 54곳에 그런 지역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정구 27곳, 중원구 25곳, 분당구 2곳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유형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노폭, 몇 m 이상이냐, 4m 이하, 4m 이상 6m 사이, 그다음에 6m 이상. 노폭이 있고 또 계단이 형성된 길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 길이의 계단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경사도가 몇 도의 경사도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도로를 하루에 통행하는 통행시민, 주민수가 얼마나 되느냐, 통행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놓고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그런 곳이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지구 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로에 대한 현황을 빨리 파악하시고 계단으로 인한 도로가 단절된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예를 들자면 무빙워크라고 해서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로 해서 올라가서 같은 레벨에서 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현지 상황이나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좀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곳에 그런 것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설치 예상비용이 1억에서 한 1억 2000 정도예요. 그리고 또 수정, 중원지역에 아주 심한 곳을, 길이도 길고 경사도도 높고 또 노폭도 그런 시설을 하기에 충분한 노폭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수정에는 다섯 곳, 중원구에 여섯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셔서 한꺼번에 우리시에서 그 예산을 다 들여서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 수정·중원지역에 한두 곳씩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이 문제는 계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행 통행에 상당히 불편, 특히 보행약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게 자료조사라든지 실제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시고 나서 1차적으로 저한테 한번 자료를 가지고 그 이전의 상황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 역사에 장애우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공사를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 사업 이상으로 필요한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은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그런 시설을 이용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지금 계단으로 인해서 단절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상 그 인근지역 주민들은 반드시 그 길을 통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노약자들이나 교통약자들이 통행하는 데 엄청난 고통이 상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사전에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님께만 제가 원론적인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세부적인 것까지 판단해서 말씀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좋은 의견으로 일단 받아들여지고요, 일단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시설관리차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안전관리차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석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 그리고 또 우리 시에 지금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지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그런 조례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중앙로에 펜스 설치한 것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 펜스가 우리 성남시 비전추진단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용역 줘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앙로에 무단횡단 방지하는 그런 펜스도 지금 그런 식으로 다 제작하게끔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펜스는 그렇고요, 도로 중앙에 위치하는 중앙분리대는 해당이 안 되고요,
김유석위원  중앙분리대는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것은 우리시에서 만든 디자인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단대쇼핑 앞에 가면 지금 거기에다가 쭉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중원구청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잡해요.
  제가 굉장히 황당한 건 뭐냐하면 처음에는 단대오거리에서 횡단보도 있는 쪽, 바로 단대오거리 역사 나오자마자 횡단보도에서 고가차도 밑에 있는 그 근처까지 했다가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철거했더라고, 그 철거한 것을 지금 그 안쪽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하다보니까 물량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저쪽에 광명로와 이쪽 단대오거리 쪽에 들어가는 것하고 부딪히는 곳까지 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그것을 보면서 황당한 거예요. 저것을 설치한 목적이 뭘까? 또 디자인을 가서 보시면 ‘과연 저게 저 도로에 맞을까? 이 도시공간과 맞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중원구청 할 때도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확인할 거지만 한번 현장 가보시고 그게 맞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들 한 마디씩 해요.
  그리고 만약 거기에 차를 상가에 물건을 내리려고 세워놓으면 아주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상가가 차를 받히면 한 차선밖에 안 남기 때문에 차가 약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차가 회전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자체를 못하니까, 왜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321페이지 무단횡단방지 펜스 설치 해서 200m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 무단방지 펜스설치도 만약에 성남시에 디자인이 안 된 게 있다면 다른 펜스와 연계되게, 또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단대오거리부터 우리은행사거리, 공원터널사거리까지는 펜스가 노란색인데 거기 넘자마자부터 종합시장 앞까지는 파란색이면 보기 싫다 이거지요. 적어도 도로상에 맞게끔 디자인 된 펜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복개도로신축이음장치공사는 저번보다는 예산을 줄여서 올라왔네요. 이게 실시를   이게 얼마 정도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아주 시급한 15개소만 올렸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중원구청에서 복개도로신축이음장치공사 한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확인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인했는데 어때요?
○도로과장 전재성  사실 지금 중앙로 상에 신축이음장치 한 게 상당히 파손이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인정합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중원구청에서 2007년도, 2008년에 9800만 원짜리 한 번 했고요,또 2007년도에 9200만 원인가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주 확실하게 완벽한 이음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현재 공사해 놓은 자체가,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그 얘기를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현장에 못 가봤는데 가보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냥 예산 세워주라고 할 때 예산 세워주면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저는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생각하는 복개도로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를 다른 곳에 한 것 실례로 현황사진 같은 것 없어요? 그냥 이것은 입찰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일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한 다섯 여섯 가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차피 현재 공무원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다 확인할 수도 있지만 서류상으로 보고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와서 부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원구청에서 실시했던 것을 보면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도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확인했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급한 곳에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만약에 지금 중원구청 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안 된다. 지금 가서보면 단대오거리만 가도 딱 나타나요. 이게 다 일어났어요. 진짜로 보셨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김유석위원  내가 그것을 보고, 내일 중원구청 토목과할 때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저게 그렇게 일어난 것이 꽤 됐는데도 내용도 없어요. 나한테 그때 건설과장 잘 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을 봤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복개도로신축이음공사 발주할 때 또 스펙 넣어서 발주할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조인트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장단점 비교 다 해서,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러니까 또 스펙을 넣어서 발주하실 거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까지는 스펙을 넣어서 발주를 했어요? 안 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스펙을 넣어서 발주를 하면 그 공법의 장단점에 별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형식은 공개입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스펙을 넣어버리면 특정 특허 소유한 업체로 다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한 세 개 정도, 어느 공법을 하든지 간에 세 가지 정도 공법을 넣어서 발주하는 방법이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시라고.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사전에 담당팀장이 비교평가해서 세 가지를 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나눠주세요, 입찰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아까 중원구청 사례를 가지고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정 공법으로 스펙을 넣어서 발주해서 그 부작용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섯 여섯 개 공법이면 한 세 개 정도로 좀 줄여서 발주를 하세요. 나중에 내가 확인을 할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특정 특허소유업체가 수의계약 식으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좀 공정하게 발주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백현로 우회도로 확장공사 도면은 갖고 오셨나요? 이게 지난번에 10억에서 2억이 이번에 증액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도로 유지보수비로,
○위원장 장대훈  도면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도면은 작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면이 있는데 안 가져오신 거예요, 아예 못 만든 거예요? 팀장이 어느 분이에요?
○하천관리팀장 이주성  사무실에 측량도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파크뷰에서 남서울골프장으로 가는 진입도로가 백현로입니다. 백현로인데, 백현로 바로 사거리 앞 지점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경부고속도로에 좌측 양편으로 3.5m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퇴근만 되면 파크뷰에서 23번 도로를 타면 상당히 막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차선 만들고, 또 23호선에 수원에서 판교 쪽으로 오는 차량들이 백현로 파크뷰 쪽으로 진입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우회전?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것도 1차선이 3.5m 남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러면 그 전에 10억은 어떤 공사하려고 세웠던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은 수시로, 10억은 수시로 도로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파손되면,
○위원장 장대훈  지금 포괄사업비인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을 더 확보해서 거기다가 2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신축이음장치공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체크를 할 테니까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 다른 사항 없으면,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궁금한 것, 간단한 것 먼저 물을게요.
  지금 중앙로에 풍생고등학교에서 성호시장 방향으로 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공사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상수도공사입니다.
윤창근위원  상수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상수도에 관 세척, 상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관 세척하는 공사입니다.
윤창근위원  됐고요,
  그 지난번에 제가 우리시에 지적도와 다른 현안도로, 특히 소방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그것을 파악하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보고는, 그것은 죄송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윤창근위원  잊어버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소방도로 6m 도로 이런 것도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나요? 어떻게,
○도로과장 전재성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총괄부서에서는 그러면 관여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조사지시는 다 할 수 있는데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에 얘기한 모양인데요, 우리 관내소방도로 중에 6m 도로면 6m 도로로 지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게 상당히 줄어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유로 그게 도로가 줄어들었는지 모르지만 소방도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점검해서 챙길 필요가 있거든요.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구청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도로, 제대로 된 도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협조하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됐고요, 예산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공원로 확장공사가 지금 예산이 이게 16억인가요? 이것이 16억 줄어든 것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16억 감액시킨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감액을 시켰는데 감액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본예산에 28억을 저희들이 공사비, 시설비를 확보했습니다. 28억 중에서 12억은 광명로에서 중앙로까지 105m 확장포장공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 사업을 했고, 태평4동 쪽에 지금 옹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은 소화가 될 것 같고요, 16억을 저희들이 감액시키는 것은 고가차도하고 지하차도 때문에 완전히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고가차도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고 있으니까 공원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16억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다시 설계해서 2010년도에 예산을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12억 쓴 부분이 광명로하고 중앙로요?
○도로과장 전재성  광명로하고 태평4동 쪽에 옹벽 설치하고 있는,
윤창근위원  그쪽만 지금 공사시설비를 지금 집행이,
○도로과장 전재성  하고 있고, 16억을 지금 할 데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공원로에 공사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 의회 때 대안으로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꽤 된 것 같은데 그림을 그려온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보고를 안 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어디서요?
○도로과장 전재성  정광명 팀장, 보고 안 드렸어요?
윤창근위원  보고 안 했고요, 그림을 대안으로 그려서 그게 YES든 NO든, 그것이 긍정적이 든, 부정적이든 그림을 그려서 보여 주시기로 했으면 보여 주셔야지,
○도로과장 전재성  보여 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못 봤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태평 광명로 그 쪽에 주민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다 해결됐어요? 개착식터널 통보8차 앞에 공사하고 있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거기 주민들하고 다 민원 해결 거의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오늘 분명히 해결됐다고 얘기하셨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지금까지는 조합장님하고 저번에 만나서,
윤창근위원  아니, 통보8차 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태평4동,
○도로과장 전재성  아! 태평4동 쪽요? 태평 4동 쪽에 저번에 한 집이 조금 철거돼 가지고 민원 생긴 게 있거든요. 조금 걸리는데 철거 보상 이주대책 세워달라는 게 있거든요. 그 문제는 해결 안 됐고요, 그것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하게 될 문제이고,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에어돔 설치하더라도 하여튼 소음피해는 최소화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저번에 우기 때 모기라든가 쓰레기 투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희망근로를 네 명을 매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상당히 깨끗해졌거든요. 그런 생활민원들은 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 소음이 제가 알기로는 소음이 기준치를 오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행정처분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최대한 어쨌든 밀어붙이기 공사를 좀 지양하고 어지간하면 주민 분들에게 예의를 지켜가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 도면은 저한테 좀, 다시 검토를 해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남중앙지하상가 부분인데요, 예산은 지금 민간위탁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언제 우리가 그것을 넘겨받게 돼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9월 1일부터 저희들한테 관리권이 넘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앙지하상가에서 가만있다가 지난 8월 10일에 계약기간 연장무효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앙지하상가가 공법상 계약이 아니고 사법상 계약이다 보니까 이 명도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저희들한테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곧바로 8월 21일에 명도소송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하고 미팅을 해본 결과 최고 빠르면 두 달, 그래도 3개월이면 저희들한테 갖고 올 수 있다 확신을 하더라고요.
윤창근위원  지금 이것을 2, 3개월 만에 만약에 못 가져오면 우리가 추경에서 세운 예산은 다 필요 없는 예산이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랫동안 편법으로 이 주차장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 사업을 아주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원래 그것을 받았던 업체가 다른 데 넘기고, 그런 법인 자체가 부도가 나고, 지금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편법으로 운영을 해오면서 엄청난 수익을 아마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소송 중인 10 몇 억 받기로 돼 있는 것은 관련이 어떻게 났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도 지금 아직 변론 중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도로과장 전재성  중원구청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 판결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얘기 안 하셔도 좋은데 11억 문제하고 체납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민간위탁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안까지 통과를 시킨 이 마당에 지금 질질 끌고 그분들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나 명도소송 이런 것을 가능한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해숙  예,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영위원  제가 어제 부시장님 올라왔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런 걸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판교개발로 인해서 모든 시설물 인수 이관이 언제 시작되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회의도 하고 있고요, 아마 12월 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일부분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수영위원  그게 준공기간은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관리 이전을 우리가 받을 때, 이관을 받을 때 모든 확인절차는 어떤 것으로 가지고 가지요? 설계,
○도로과장 전재성  예. 설계도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받을 겁니다.
이수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대왕~판교로 거기에 세곡점부터 판교 용인시계까지, 서울시계부터 구간이 사실 일일이 지금 얘기 안 해도 지적된 부분이 아직 시정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그것을 보고 그냥 우리가 인수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지하매설물을 자기들이 측량 잘못해서 공사를 잘못한 관계로 지상 설치하는 부분, 하다못해 전주나 가로수나 배수를 위해서 하는 흄관, 또 맨홀관계 그런 부분이 제 자리에 지금 있지 않아서, 이것은 그냥 누더기 길 같은 그런 개념으로 신규로 하는 게 보기도 흉하고 하자가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노파심에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이, 지하든 지상이든 모든 것이 설계와 시방서에 입각해서 시공됐는지 확실하게 해서 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옛날 분당같이 특위 구성하게 하지 마시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14시 24분)

○간사 김해숙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간사 김해숙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선 예산 관계없이, 이 사진 갖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갖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했고, 또 이 문제를 우리가 현장까지 한번 나갔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현장에 나갔을 때는 특정업체가 이렇게 공사한지를 모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조사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있을 때 이 일이 시작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이 회사가 처음에 성남시에 들어와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공사할 때부터, 다시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시방서부터 시작해서, 입찰부터,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입찰을 줄 때 특허권을 넣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진짜 특허권을 넣은 회사가 되지 않고 이 회사는 그것과 관련 없는데 입찰에 응시해서 됐어요. 돼가지고, 그 공사가 처음 성남시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남한산성 유원지부터 이 공사를 했더라고요. 실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도장공사, 방수공사지 어린이보호구역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는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고, 안 가는 부분은 그 업체가 할 수 없는 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조달 계획이라는 게 보통 특허권을 넣으면 특허권을 넣은 회사가 그 내용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아까 장대훈 위원장님은 입찰은 입찰이지만 수의계약 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실용신안도 없었고, 특허도 없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성남시에서 감사 했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결과는 저희 직원들한테는 징계 떨어졌고요, 해당업체에다가는 부정당업체로서 입찰 제한하도록 통보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몇 번 하자보수 지시를 했었는데, 하자보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조달청에다 입찰 제한토록 통보를 하고, 각서를 받아서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하자보증금 신청을 했어요. 그 보증금 가지고 하자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김유석위원  해당업체에는 다 통보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조치가 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것은 저희,
김유석위원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니, 소관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조달청에다 보냈으니까요, 저희 공문에 의해서 제안,
김유석위원  언제쯤 보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9월 4일엔가 보냈고, 7월 23일에도 보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현재 두 번 보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우리가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수사 의뢰 할 수 없습니까? 부정당업체일뿐만 아니라 그 업체를 우리 공직자들은 순수하게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징계 먹고, 또 그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공사가 엉망이고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직권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수사 의뢰 같은 것 하는 게 불가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것도 있고 화가 나서, 그러한 기분이 저희도 듭니다. 듭니다만 그 수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먼지 털어서, 기술적인 하자라든지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의적으로 한 사항이 아닌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수사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분명히 교통기획과에서는 빨간색으로 계약해 달라고 회계과에 보냈어요. 그런데 회계과 계약팀에서 검은색으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분명히 교통기획과에서는 빨간색으로 해달라고 계약 의뢰할 때 물품선정사유서를 보냈어요.
  현재 교통기획과의 직원이나 팀장이나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계약해서 올라온 것은 검은색이더라고. 나는 거기에서부터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애초 시작이 그랬더라고요. 그게 남한산성 공사 들어가면서부터니까 벌써 2003년 2002년 그때부터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라.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교통기획과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징계 받았다면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거라고. 그때 시작을 안 했으면 그것을 계속하지 않았을 텐데 그 회사가 와서 하자를 일으키니까 현재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하자보수 받고 물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가 이상하게 돼 버렸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답답해요. 물품선정제안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넣으면 넣는 대로 갔거든요. 다른 내용도 다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왜 그 회사만 유독 실용신안 특허도 아무 것도 안 돼 있는데, 성남시가 최초에 계약해 줌으로써 다른 시도 다 하게끔 해놨어요. 그게 원래 받은 데는 삼성 쪽이에요. 실제 기술보유자는 삼성 쪽이더라고. 그것도 외국에 있는 기술 특허를 그쪽에서 빌려서 하는지, 어쨌든 제가 홈페이지고 다 찾아봤어요.
  아파트 공사현장에도 가봤다고. 현재 공사한 것 하원초등학교 앞에 가면 그 공사현장이 딱 있어요.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 나도 그렇게는 하겠더라고요. 흉내만 낸 거예요, 흉내만.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 과장이나 팀장이, 그렇잖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현재 여기 팀장님 계시는데 팀장님도 솔직히 과장 달 군번이거든요. 징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우리 감사실도 잘못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똑바로 안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선정 잘못 한 건데 왜 현 직원들한테 징계 줍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것은 저희들 내부 조직으로 후임자가 모든 책임을 짓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당연히 받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김갑식 과장님도 징계 받았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는 안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제가 그 건으로 해가지고 도로과 같은 경우도 주의를 줬단 말입니다. 내가 유심히 보는 건이 몇 건이 있어요.
  하여튼 그 회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세요. 그러고도 안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사의뢰를 하든 제가 그 서류 다 갖다가 검찰청에 갖다 주든 수사과에 갖다 주든 갖다 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계약부터. 그 당시에 계약한 사람 벌 받아야 된다.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직원들한테 징계 줬다는 것도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세요.
  알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대답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회사명이 뭐였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이엔지 주식회사요.
김유석위원  처음에 그 회사가 내가 볼 때는 가정집에다 신고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다가 부산대학교에서 사무실 일부 얻어서 옮겼다가 왔다갔다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처음에 주소 신고가 사업자 신고할 때 가정집 주소 같던데, 맞아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그게 울산광역시인가요, 거기는 아마 개인주소,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부산대학교로 이렇게 옮긴 거지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려면, 그리고 제대로 조치를 하려면, 저는 그래요. 만약에 그 회사가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공사해가지고 하자난 것 다 토해내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된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공직자들이 그것 때문에 이정열 팀장이나 우리 김갑식 과장님이 고생은 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탁드린 대로 최대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예산 중에 보면 지금 주차장을 새롭게 신설하려고 했던 게 들어왔는데, 정자동인가요? 다 지속사업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해숙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 들어올 때마다 그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역에 나가보면 인근 도로를 운행을 하든지 걸어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도로상태가 갑자기 지저분한 것이 나오면 영락없이 거기가 학교 앞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시가 아니고 학교라는 것은 글씨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도로상태만 보면 ‘아, 여기 학교’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지역주민들 여론도 굉장히 안 좋은 것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할 때, 하자보수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기존에 시공을 한 업체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을 지고 하자를 처리하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시공을 잘 한다고 해도 그 공법으로 계속해서 하면 얼마 안 가서 하자가 나게 마련입니다.
  일례로 우리 양지동 관내에 있는 학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인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기 현장 방문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번에 장마철 지나면서 올라가 봤는데 큰 빈대떡처럼 조각이 다 떨어졌어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공감하신 부분이지만 공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업체를 바꿔가면서 그 공법으로 시공을 해도 하자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해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태평1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마무리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9월 말쯤 준공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위의 상부만 경찰서에서,
이재호위원  이것 민간위탁이 됐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공사가 끝나면,
이재호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지금 관련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내용 접수된 것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어떤 것,
이재호위원  주차장이 민간위탁이 되든지 운영이 됐을 때에 서의 의견을 우리 시에 전해온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주차장 이용에 관해서?
이재호위원  예. 전혀 없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니, 몇 가지는 있었어요.
이재호위원  대표적인 것, 크게 복잡한 것도 아닌데?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버스 댈 데를 알려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재호위원  그게 공공기관 아닙니까? 부지 내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했는데, 공공기관이 그 주차장을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 전달이 안 됐느냐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상부면적 말고 지하에도 몇 개소 할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까지는 묻지 않아서 접수가 돼 있는지, 그리고 실지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거기 계약내용에 따르면 할애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할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짚어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론적인 차원에서 큰 개념의 어떤 제의가 들어왔었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 그 검토의 근거가 뭐냐 이런 정도로만 제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됐다 그러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제가 좀 더 한번 세밀하게 짚어보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 나가서 “있다. 계약 맺을 때 당시 그 내용에 근거해서 할애해줄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여지가 없다고요. 그것 확실해요?
  우리를 관리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도와드리세요.
○주차시설팀장 권오민  주차시설팀장 권오민입니다.
  우선 경찰서에서 두 가지 안건 내용에 대해서 왔는데, 첫째는 당초에 주차장 상부면요, 주차장 면적이 있었거든요. 주차장 조성하면서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면적이 아홉 개 정도 줄었거든요. 그것은 줄었으니까 더 할애해 주고요, 주차장 할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도 기관이고 저희도 기관이지만 재산은 경찰서하고 저희가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경찰서 용지에다가 우리 시비가 투자가 돼서 건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건립비와 사용해서 기간을, 무상 귀속되는 그 기간 연장을 한다든가 별도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게 딱 떨어지는 내용이면 의견 전달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서로 양 기관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즉답을 요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상부공간을 이용하는데, 기존의 상부를 이용하면 아홉 대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하에다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면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정리가 됐고, 나머지 감면부분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또 관련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을게요.
  우리 시청에는, 우리 시 직원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저희가 월 2만 원씩,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또 저희는 저희대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할인된 금액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반 민간 민원인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6만 원 정도 내는데요, 지금 2만 원 받고 있어요.
이재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가 됐고요, 우리 과장님,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이것은 간단한 부분인데, 우리 자료에 산성동 6번지 환승주차장 건립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공사 착공으로 자료에는 나왔는데 아직 착공은 안 되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밑에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그것 조사하는 기간이 있어서,
이재호위원  도로굴착 심의를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재심의가 들어왔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재심의 들어와서 재심의도 통과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착공을 했다고 그랬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황에 자료가 올라와서 그렇고, 이 예산이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172억 6763만 3000원인가요? 이게 시비하고 토지공사의 예산하고 같이 섞여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50% 50%입니다.
이재호위원  정확하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 투자된 부분하고 향후 소요예산을 우리 시의 내용만 적시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니, 전체 사업비가 172억이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총 사업비 이것은 합해서 나온 것이고, 기 투자부터 2009년 소요, 향후 소요까지 이 부분이 우리 시 것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우선 저희 시비로 투입하고 토지공사에서 계약을 맺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이재호위원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예산이 제 때 제 때 안 나오면 공사 진행에도 문제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우선 시비 투입을 하고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요.
이재호위원  협약 체결은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어제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협약서 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면 그런 흐름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짚어보는 의미에서 물은 거니까, 예결특위 들어가기 전에 이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산성동 환승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일부 확인을 하셨는데요, 공사가 착공이 언제쯤 될 예정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10월 중에, 지금 착공은 돼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사중지 해제가 한 10월 중에 시킬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실질적인 공사를 하게 되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토지공사가 절반을 대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토지공사가 절반을 대고 우리가 절반을 대는 건데, 여기 지금 사업비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전체 사업비가 그렇다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토지공사가 지금 현재 돈을, 위례신도시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돈을 대서 전체사업비를 여기에다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10월 중에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인 공사착공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본예산에 26억을 편성했고 1회 추경에는 13억을 편성했어요. 그 다음에는 2회 추경 금번에 15억 이렇게 해서 총 60억 정도. 본예산부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60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앞으로 77억을 쓰게 될 건데, 아직 실질적인 공사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추경을 두 번씩이나 해가면서 60억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 올해 내에 다 쓸 돈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올해는 다 못 쓰고 내년도까지 연장해서,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런 추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4월에 공사에 착공했으면 이해가 가요. 1회 추경도 4월 전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공사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자꾸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것도 재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반반 대기로 했던 것을 사업이 급하니까 우리가 선 투자하고 난 나중에 토지공사하고 정산한다 이런 건데, 그것도 사실 못 마땅해요. 토지공사가 돈이 없어서 예산을 나중에 외상처럼 해서 주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 우리 시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근거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장대훈 위원장, 김해숙 간사와 사회 교대)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15억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 협의과정에서 한전에서 불입할 것이 12억하고 도시가스에 3억하고 이설비가, 그래서 15억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도시가스 이설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한전하고 도시가스 이설비는 사실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4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었으면 도대체 공사 착공하고 한전 설비나 도시가스 이전도 안 하고 공사할 생각이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우선 착공을 해놓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윤창근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의 지하매설물이 다 조사가 돼 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에 13억은 뭐예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회 추경 13억은 뭐였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1회 추경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윤창근위원  뭐가 부족해서 쓰려고 했느냐고요. 공사를 시작하면, 우선 공사를 하기 전에 그 땅속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먼저 하잖아요. 조사도 안 하고 땅을 파느냐 이 말입니다. 조사해서 지하에 매설물이 뭐가 있는지 조사하고 그림을 그리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착공을 해가지고 시공회사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지하매설물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착공을 하기 전에 어떤 지하매설물이 있고 땅속이 어떻게 생겨서 어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것을 이설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고, 이런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이게 본예산 세우고 1회 추경 세우고 2회 추경 세우고, 아직 공사는 실질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것 다 어디에다 쓰는 돈이냐는 말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10월에 하게 되면 이설비도 들어가야 하고 공사하게 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답을 참 동문서답하시네.
  그러면 본예산에 26억 세운 것은 어디에다 쓰려고 세운 거예요?
  또 1회 추경 13억은 어디에다 쓰려고 세운 거예요?
○주차시설팀장 권오민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해보세요.
○주차시설팀장 권오민  당초에 본예산하고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올해 금년 말 공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사항은 사실 관로가 매설은 돼 있는 것은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다보니까 통신케이블 같은 게 아홉 공부터 들어가거든요. 한 1미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차장 짓고자 하는 상단 슬라브하고 토피고하고 1.2미터 그 사이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하다보니까 1미터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설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사업비를 결정하고, 이것 공사를 어디에서 맡았어요? 계약했어요?
○주차시설팀장 권오민  신한건설입니다.
윤창근위원  계약했어요?
○주차시설팀장 권오민  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예상치 못 했던 15억은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추가해 주는 돈입니까?
○주차시설팀장 권오민  설계변경도 되고요, 일부는 한전하고 도시가스와 협약을 맺어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한건설하고 처음에 계약은 총 사업비 172억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주차시설팀장 권오민  그렇지요. 지금 15억은 실질적으로 신한건설하고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한전이나 도시가스는 직영처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아마 돈을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참, 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성남시는 돈이 많아서 고무줄 예산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한전 선로든 도시가스 선로든 이런 것들이 지금 저쪽 정보통신과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 이런 것 해가지고 조사까지 다 돼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검토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고 추경을 이런 식으로 무원칙하게 해서 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잘못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 문제점을 느끼느냐 하면 그 위에 예를 들어서 태평1동 공영주차장이나 정자동 공영주차장도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이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증액되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물가변동 인상돼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7억씩이나 물가 때문에 올라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주변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조경수를 추가로 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서,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 산성6번지 환승주차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실질적인 공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추경을 무원칙으로 하는 것은, 어쨌든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172억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끝날 때 되면 얼마가 돼 있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참, 이것 제대로 하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간사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리 팀장님, 잠깐만요.
  사실은 이것 하면서도 도시계획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저도 주차장 하는 것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여기 환승주차장을 하면 수요가 있어요?
○주차시설팀장 권오민  여기가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상대원이라든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있잖아요. 그 주민들이 환승주차장에 세워놓고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주차면수가 꽉 차요? 현재 지면주차장이 꽉 차요?
○주차시설팀장 권오민  …….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이섭 팀장이 시작을 했던 건인데요,  그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70억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리고 환승주차장을 해도 거의 다 이용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쨌든 의회에 아시다시피 도로과에서 우리가 위례신도시하면서 그쪽이 도로확장이 됩니다. 그렇지요?
○교통기획계장 권오민  예.
김유석위원  확장계획이 있고, 절대적으로 여기 서울 시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될까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진짜 차가 필요한 데는 모란이에요. 그리고 상대원에 자가용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서울로 출근해 버리지 절대 거기다 놓고 전철 안 탑니다. 오히려 출근을 하면 광주로 가지, 또는 서울에서 성남으로 1공단이나 광주 쪽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와서 차를 놓고 간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양재까지 가서 놓고 그냥 출근할 겁니다. 사대문 안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외곽으로 환승주차가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는 조금 불합리하고, 진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계약을 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두 번째는 15억을 한전하고 가스 때문에 부담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계장 권오민  예.
김유석위원  원래는 한전이 통신관로를 그 지하에 매설했을 때 우리가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기획계장 권오민  그것은,
김유석위원  협상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옮기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기획계장 권오민  가스하고 합쳐서 15억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15억 들어가요?
○교통기획계장 권오민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15억 들어가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교통기획계장 권오민  예.
김유석위원  아닌데. 그러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전이나 도시가스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지하에 대한 도로 점용료나 사용료를 우리한테 내요, 안 내요?
○교통기획계장 권오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걔네들한테 부담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돼. 제가 실례를 들게요.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6개월을 한전하고 실랑이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사례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전이 부담해서 옮겼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삼성래미안 도로가 높아서 낮추는데 그 밑에 통신케이블이 있었어요. 옮기라니까 거기에서 자기네 부담을 안 한대요. 결국은 제가 도로굴착 심의하면서 한전 것 계속 부결시켰습니다. 들어오는 것 무조건 다. 거기에서 손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돈 3억으로 옮겨줬어요. 처음에는 10 몇 억 들어간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3억 얼마로 자기네 돈으로 옮겼고 이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중원구청 토목과에서 권준상  과장 있을 때 제가 계속 요구해서 저희 돈 안 들이고 자기네 스스로 케이블을 다 옮겼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세요. 왜 우리 돈 들여서 옮깁니까? 저는 이것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그 도로를 사용하겠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한전이나 도시가스들은 자기들이 자기네 돈으로 옮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했다니까요.
○교통기획계장 권오민  위원님, 그것은 사례라든가 관련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삭감시키고 그 사례가 있다니까요. 지금 전화해 보세요. 중원구청 건축과 토목팀에서 한전에서 3억을 들여서 자기네 돈으로 물론 했는데 나중에 이자 때문에 또 싸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전을 압박하면 돼요. 했어요. 했었다니까요. 그때도 도로를 낮추는데 그 도로를 우리가 필요해서 낮추는데 광케이블 때문에 이걸 못 낮추겠더라고. 그래서 설계해서 했으니까, 아니 왜 우리 돈 들여서 우리 땅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옮겨주고 또, 그것은 아니에요.
○교통기획계장 권오민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조사해서 본예산에 올리든지 하시라고. 이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도로 점용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점용허가 조건을 보면 가능해요.
  저는 태평1동 주차장 때문에 몇 가지 묻겠어요. 거기 민원해결은 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수영위원  나중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나오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 분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수영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민간위탁 할 것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수영위원  언제쯤 하실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우선 9월 말에 끝나니까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선정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물은 취지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주차료를 감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체 경찰서 직원이 다 대도 그 면이 모자라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몇 %를 할애해 주면 자기들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대든지 방법을 모색해서 하는데 월주차료를 가감해 달라는 것인데 그 부분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위탁 주기 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돼야 하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질문하니까 막연하게 검토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명쾌하게 가능하냐, 안 하냐 내지는 적극 검토한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공무집행에 관계돼서 우리시청 직원과 같이 감해주는 것인데, 또 우리 시민도 공공시설,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어느 지역에 가면 주차장이 없어서 인근 주차장에 주차료를 내고 또 어느 공공시설에 가면 주차장이 있어서 일정시간은 무료로 대고 그런 부분도 이번에 뭔가 통일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경찰서 부분이 우리 시청 공무원같이 똑같이는 못해도 공무원의 개념으로 봐서 몇 면을 할애하더라도 그 몇 면 이용하는 공무원, 경찰서 직원한테는 감을 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같이 조례 검토할 때,우리 시민이 관공서를 다니면서 업무를 볼 때 시청이나 구청에 주차료 받는 데는 일정시간은 무료로 받듯이 또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가더라도 우리 주민이 동주민센터에 주차장이 없어서 인근 공영주차장에 댈 때 유료로 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를 봤을 때 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일정시간을 감면해 주는 부분도 같이 필요하다. 예컨대 경찰서 부분 때문에 이번에 감면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시면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 위탁주시기 전에 가부간에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9월 말인데 지금 조례 내지는 이것을 결정 안 해주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9월 말로 끝나면 9월 말로 끝나는 순간에 10월 초부터 위탁이 들어갈 텐데, 지금 아무 대안 없이 검토한다고만 하면 민간위탁 준 후에는 사실 그것을 적용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 수행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감면한다.”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경찰서 용지에다가 시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투자비가 있습니다. 투자비를 가지고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사용하고 우리가 기부채납하는 그런 양상으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거기서 직원용에 의해서 요금을 덜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기간을 가지고 다시 산정을 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상법상의 관계로 정리돼야 하는 것인데 그것과 연결 안 지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주차장에 요금을 받는 이유 중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 오는 내방객이나 주민들을 회전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격절충안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이왕이면 빨리 가부간에, 경찰서에서 초창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지역에 같이 하던 우리 동료 시의원이 그것을 중간역할을 하시다가 그런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저한테 내지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한테도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들어갔을 때 경찰서는 받아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초창기 시작할 때 협약이 있기 때문에 다시 몇 년 쓰면 기부채납 하는 것이 기간 연장이 되는 부분이 과연 서장 마음대로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선상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시청공무원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똑같이 청내에 주차장을 지으면 우선순위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서 이것을 풀어 가면 같은 공직에 계신 분들끼리도 원만한 관계가 더 좋겠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시청공무원을 보는 시각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입을 위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15억 삭감해도 문제없지요?
  한전에다 해달라고 공문 같은 것 보내봤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솔직히 지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삭감하고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직 공문도 안 보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계장 권오민  일단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 보내본 적 없지요?
○교통기획계장 권오민  공문은,
김유석위원  있어요?
○교통기획계장 권오민  공문은,
김유석위원  없지요?
○교통기획계장 권오민  예.
○위원장 장대훈  아니, 팀장님 들어가세요.

    라. 교통지도과
(15시 1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31페이지에 택시베이 설치 이것은 신설입니까, 교체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신설입니다.
김유석위원  어디 쪽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일곱 개소 신설하는데,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3번 출구에 하나하고 야탑역 1번 출구에 서울방향하고, 미금역 2번 출구에 하나 있고, 정자동 한솔프라자 앞에, 분당구 정자동 191번지, 야탑 2동 국민은행 앞, 여수동,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이에요, 아니면 스펙 같은 것을 줘서, 이것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승강기대로 계속 가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김유석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설치도 있지만 관리용역에 돈이 잡혀있는 것도 있네요? 3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3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택시베이가 쓰다가 망가지면 보수하고 도색하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에 썼던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별도로 용역 같은 것을 줘서 청소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제가 저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 확실하게 해결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저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22개소 대표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표회의에서 이게 기사부담은 좀 가혹하지 않느냐, 회사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전체가 그때 18개 회사가 나와서 수용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총 법인택시가 몇 개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22개 회사입니다.
김유석위원  22개에서 열한 개는 됐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부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50%만 세워주고 50%는 안 세워줬으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열한 개 회사는 됐고 열한 개 회사는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과장님 믿고 해주는 건데, 사업자 22명에 대해서 이것을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후에 만약에 그런 것을 받지 않고 돈을 줬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책임져야 된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안 지려면 그 회사대표들한테 아주 협약서식으로 해놓으시라고 그래서 추후에 어떤 것이라도 택시기사한테 카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버스정류장도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이것과 관계없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노력은 하셔서 그동안에 저희 지역에 민원이 있었던 대성운수 차고지가 복정동으로 옮겨가면서 지금 노선이 바뀌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로 가다 보니까 제가 보더라도 승객이 한 명 한 명 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재 대원여중 앞 건너편에 정류장 설치, 그다음에 교회 앞에 정류장 설치가 됐는데 문제는 내리는 곳, 들어와서 내리는 쪽은 되어 있는데 건너 쪽에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래미안 뒤쪽에 황송터널 쪽에 가면 고가차도 밑에 있습니다. 지하로 해서 순환도로로 올라가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부분에 버스정류장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치가 안 돼서 상당히 불편하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버스를 저 꼭대기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버스가 그냥 무단정차해서 승객들을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레드존이라고 하는 것을 도로과인가 어디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버스정류장 설치가 이런 곳이 있어요. 조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사거리인데 사거리에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가 코너를 돌자마자 얼마 안 가서 바로 버스정류장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자리가 없으니까 버스가 밀리면 잘못하다간 사거리까지 나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종합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그런데 광명로라든지 수정로라든지 코너 돌자마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거리에서 조금 더 떨어지게끔 해야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셔서 그런 데는 빨리빨리 정류장 표시를 옮겨서라도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대중교통 다니는 데도 원활하고 민원도 발생률이 적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택시베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9월에서 12월까지 일곱 개소를 설치하면 해야 될 곳이 몇 개가 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저희가 1차 시기적으로 급한 데를 조사를 했고요, 또 금년 하반기에 또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택시정류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전체 몇 군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택시정류장에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황영승위원  이것을 12월까지 할 동안에 한시적으로 CCTV 작동을 중지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개인택시나 모범택시에서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중지는 안 되고요, 일단은 택시정류장에서 CCTV 찍힌 것을 가져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유보해 주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택시베이가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교통흐름에 방해된다고 5분 이상 되면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진정이 많이 들어와요. 이것을 할 동안까지 그것을 유보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은행동에 버스정류장 몇 번 내가 얘기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김갑식 과장한테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나중에 별도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주·정차도 시장이 지시하고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버스정류장도 팀장이 나와서 나하고 현장을 두 번 세 번 방문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을 다 해결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접수가 2월에 들어온 것인데.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저희가 다시 한번 팀장 데리고 나가서 조사해서,
황영승위원  조사하다가 세월 다 가겠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지금 버스정류장 레드존 설치하는 게 세이브존 앞도 포함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세이브존 앞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거기 CCTV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도,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CCTV는 지금 9월 중에 착공하게 됩니다.
윤창근위원  부시장까지 나와서 봤던 것인데, 그러면 세이브존 앞에는 레드존 설치계획이 없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레드존을 설치 안 해놓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세이브존 앞에는 버스도 물론 서지만 세이브존 앞에서 백화점 쇼핑하고 왔다 갔다 하는 차들, 잠시 서는 차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세이브존에는 자체 주차장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창근위원  세이브존 장사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심각한데, 세이브존 장 봐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거기는 레드존 설치하는 지역이 아니지요.
윤창근위원  왜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 밑이 버스정류장이고 그 지역은 공항버스만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레드존 설치한다는 것은,
윤창근위원  공항버스도 버스예요.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러면 왜 세이브존만 유독 그런 것들을 피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면 이유가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CCTV는 지금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CCTV는 설치를 하는데 공항버스나 이런 버스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세이브존에 오는 차량들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버스가 제대로 설수 있게끔 라인을 그려줘야지,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레드존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은 그 밑에 버스들이 많이 서는 지역에 검토가 되겠고요, 그쪽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 설 수 있는 차선 한 대나 두 대 정도 그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 버스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버스 자리를 만들어 줘요. 왜냐하면 공항버스는 특징이 서울공항까지 가는데 버스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버스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줘야지, 레드존은 아니더라도 버스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금을 그어준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지금 택시베이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전부 아쉽게도 분당에 있는 장소들만 선정이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왜 우리 구시가지 쪽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이 적은가요? 아니면 지하철 옆에 택시를 타는 곳이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구시가지에 택시정류장이 없어서 택시가 버스정류장을 근접해서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 못하는 것이 팔 수 있는 공간, 여건이 지금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구시가지를 많이 파고 싶어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간만 있으면 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더 애정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근데 구시가지에 그렇게 택시가 설 수 있는 곳을 설치할 곳이 그렇게 한 곳도 없냐 이거예요. 제가 갑자기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것은 저희도 고심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9월 1일자로 종합시장 앞에 주차장이 성남시로 이관이 되게 되면 세 군데를 물색을 해놨어요. 그런데 요즘 소송이 걸려있어서 안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되면 지금 노상주차장 그려진 면에다 택시를 세울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구시가지 전체를 돌아다녀서 그런 적당한 장소를 미처 파악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나 이게 택시베이를 설치하는 것은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시가지에 전혀 검토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워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구시가지 쪽 어떤 장소를 검토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검토한 자료를 줘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 손님이 택시를 많이 탑니다. 타는데도 불구하고 택시정류장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 하면 택시 탈 승객이 탈 수 없는 곳에, 한가한 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버스 타는 지역에 택시 타는 손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하고 병행해서 설치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분당은 신시가지라 인도 폭을 6m 이상 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3m를 절개해서 팔 수가 있는데 구시가지는 인도 폭이 4m, 3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줄여서 파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도로 신설이라든가 확장할 적에 택시베이까지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꼭 파서 넣지 않는 방법이라도 고민을 해봐요. 구시가지에는 CCTV만 잔뜩 설치해 놓고 잘못 손님 태우려고 서 있다가 딱지 하나 끊으면 정말 문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택시베이는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초선 때 용역을 줬었어요. 택시베이 설치용역을 줘서 그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됐었고, 당시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서 설치할 곳을 일일이 다 다니면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현장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몇 군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 정해준 데가 있었고, 그 외 부분은 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설치하기에 조금 곤란하지 않냐 설비 안 한 곳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택시베이 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서로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 시가지는 택시베이가 없다보니까 택시손님 태우다가 불법주정차나 정차 때문에 딱지를 떼는 경우에는 갖고 들어왔을 때 아까 그런 부분, 다른 택시정류장에서 딱지를 떼는 것처럼 똑같이 어떤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택시가 서 있다가 태우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손들면 보통 태우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를 설치돼 있다보니까 찍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설명자료 47페이지 보면, 본 위원도 사실은 공영차고지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 임승민 팀장 있을 때부터 계속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 오늘 보니까 사송동 공영차고지 증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대형이 기존에 349면인데 증축을 해서 668면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349면 더하기,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대형차량을 소화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가 정리가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전혀 소화는 안 되고, 지금 주차장이 회사별로 갖고 있는 차고지가 200대 정도 더 있습니다. 지금 상대원공단에 가면 버스가 회차 지점입니다. 거기 회차 하려면 상당히 혼잡스럽거든요. 그래서 상대원공단 부지 내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2만 평을 할애해서 상대원에 회차 지점에 버스를 다 넣으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공원부지가 황송공원 끝에 오리엔트 뒤에 있는 그 공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도 제가 그전에 어떤 용역 할 때 거기를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만들면 공단사람들도 좋고 서로 버스차고지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공원문제 때문에 검토를 안 했는데, 그러면 공원의 지하로 갈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지하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녹지부분은 훼손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공원이 이렇게 있으면 공원은 외부에서 보면 공원이 보이고 내부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경찰서 쪽으로 갑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상대원에서 경찰서 쪽으로 넘어가다보면 중간에 입구가 있어요. 그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밑에는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자가용, 일반주차장을 만들고요,
김유석위원  같이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제가 그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거든요. 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서울버스였지만 당시에 동성교통이라든지, 대성운수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으로 다 빼버려라 제가 그랬어요. 주택 안에 있는 것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계획 있는 부분을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문제였었던 게 기존시가지는 시가지가 형성되기 전에 택시차고지라든지 버스차고지라든지 있고 그 위에 시가지가 구성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때 임승민 팀장이 당시에 이걸 검토할 때 사송동 같은 것도 확장해서 집어넣는 부분에 국토해양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얻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국토해양부에서는 시군에 공영차고지 건립비는 1차로 해서 모든 게 끝나고 지금 부지가 전보다 1/2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로 몇 번을 갔었는데 도저히 국비지원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 시비로 한 250억 정도,
김유석위원  거기가 사송동이 보존녹지예요, 자연녹지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자연녹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언뜻 하는 것 같던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지금은 차고지로 도시계획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형 기준 100면인데 증축 496면 하면 여기에 일반택시도 갖다가 집어넣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기존에 100면이 있고 또 396면을 더 신설하면 496면이 되는데 택시차고지가 갈 데가 없습니다. 기왕에 증축하는데 더 증축을 해서 재개발돼서 수용되는 구시가지 택시차고지도 택시회사가 토지구입을 못 하면 저희가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받고 임대를 줄 계획으로 저희가 추가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삼창 삼남아파트의 차고지, 성남운수가 차고지를 구하다 못 구해서 내가 알기로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식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택시차고지가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성남동입니다. 그러면 성남동에 있는 예를 들어서 모 택시가 이 차고지로 임대를 해서 들어가겠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이게 되면 공영차고지에 관한 조례를 다시 위원님이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차고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진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원했던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형차고지, 성남동 대형버스차고지가 부족합니다, 공영차고지도 그렇지만. 그 부분도 하나 더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통기획과장님이 검토할 사항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할 때 함께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사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미리 대비해서 다른 법인택시들이 자기네들이 그 부분에 민원이 많으니까 옮기고 싶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임대를 받는 것이니까 받고 할 수 있는 것을 열어 놔라.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됐을 때 나중에 가서 만약에 특정택시에 특혜를 준다, 안 준다 이런 소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미리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간부 중 진광용 택지개발과장이 부상으로 인해서 병가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주거환경과,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진광용 과장님이 퇴원하신 줄 알았더니 아직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까 도시주택국에서도 재개발문제 때문에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자리에 이도현 과장님이나 당시의 팀장인 박경우 팀장님이 공동 심의할 때 자리에 참석해서 알다시피 그날 아마 제가 그날 회의를 안 하고 공동 심의할 때 갔으면 그 회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조건부로 고도제한 완화 시 2단계 재개발에 설계변경해서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고려하도록,
김유석위원  그게 조건부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도시주택국에 강하게 얘기했던 것은, 이것을 내년 1월 8일에 용역결과 발표할 때 반드시 성남은 적어도 몇 m가 반영됐는지 분명히 적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2단계 재개발을 하는데 설계 변경해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중1구역은 총회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잠복되어 있는 민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제가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가장 핵심고리가 고도제한입니다. 특히나 중1구역은 주택공사 직원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거긴 설계변경하면,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면 현재 건폐율 정도로 따져도 60세대 정도 늘어난다고 공표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고도제한을 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15층이 대다수 아닙니까? 15층, 18층, 20층인데 거의 15층이 많습니다. 그러면 15층을 거의 25층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동수는 없어지지만 층수는 올라가면서 세대수는 늘어난다는 얘기를 주택공사 직원들이 했습니다. 가안은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일반적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대다수 주민들은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재건축이, 다 밀고 관리처분까지 끝난 삼창아파트도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11층 15층이거든요. 11층 같은 것은 15층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조합원들 또는 기존 주민들은 환영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60세대 늘어나면 곱하기 4 하면 240 정도가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후에, 물론 도시개발단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런 것들을 우리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민원을 받아서 도시주택국이 담당부서고 국이지만 놔두지 마시고 도시개발단에서 협조해서 민원을 받으면 계속 공문을 보낸다든가 또 우리의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고도제한 완화를 하는데 현재 국방부 쪽에서 용역 준 데서 해발고도가 아닌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해발고도 아닌 지표면으로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분명히 야기될 것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속기록에 남기는 내용이니까 국장님께서 도시주택국에든, 아니면 여기 실무과장인 이도현 과장이든 팀장이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1월 8일에 할 때 어느 정도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물론 그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또는 시민단체, 성남시민들 모두가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 앞에 서는 것은 어쨌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1 외에 아직도 세 곳이 주민총회를 못 하고 있는데 그냥 주택공사 시행사한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우리가 1단계에 단대구역 중3구역 압박하듯이 현재 도시개발단에서 주택공사에 압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중1구역도 결국은 뭐냐 하면 그쪽에 제가 전화 통화하고 해서 어쨌든 직접 나서서 일부 합의 본 내용이 있습니다. 약 일곱 가지인가 되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보고 들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내용은 반드시 다음 총회나 이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도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 저는 현장에서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고,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잘못하다가는 화살이 이리로 오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과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추후에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검토하고 성남시에서 저는 우리가 노력은 했는데 안 됐지만 설계변경 비용이라든지 일정비용은 성남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나 질의할게요. 국장님, 분당 이주단지가 만약에 공가가 있다 그랬을 때 그 공가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주공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일단은 일정기간 동안에는 공가비용은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얘기하는 겁니까,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현재 금년 말부터 판교에 주택이 입주인데 다만 입주가 좀 늦춰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준공이 늦춰지면 공가관리비가 사실 필요 없거든요.
김유석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두 번째는 준공이 회사하고 계약사항이라 불가피하다고 할 경우에는 만 4~5개월 정도는 늦춰질 수 있어도 그것은 공가관리비를 별도로 부담 안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공가관리비용이 주택공사나 우리 성남시나 서로 비용 부담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공사가 어쨌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다 이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어차피 공가관리비용이라는 게 주공이든 성남시든 부담은 해야 되겠지요.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가비용은 주민이 부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왜 우리가 부담하냐, 이런 지금 내재되어 있는 불만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택공사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확정된 거냐. 내가 물어보면 아리까리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일부 지역대표라든지 대의원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또 말을 흘려요. 그래서 저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은 성남시가 되었든 주택공사가 되었든 주민들한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 얘기 중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쪽인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흘려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공가관리비는 주민이 부담해야 될 성격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은 왜 그것을 부담하냐는 반발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가 주공하고,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한 가지가 아니고, 다른 사항일지라도 성남시하고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저보다는 더 많이 만나고 협의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님이나 팀장이나. 그렇지요? 그러면 협의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들었을 때 민감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흘러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인이 전화했더니, “아, 거기 이번에 빠졌어요. 이번에 용역에 못 들어갑니다.” 이래 버리면, 아니, 용역중인데 그걸 담당직원이 어떤 특정 직원이 얘기했다?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나한테 또 물어봐요. “아니, 그것 용역 중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시청에 전화했더니 공무원이 그러더라 이거야.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다. 아니, 공직자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 중인데 빠졌다고 해도 “아직은 말씀 못 드립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 이런 말씀 회의시간에 한 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 하지 말고 확정되었다면 나오시라고 해서 상담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 설득에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부탁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제가 자유발언을 했을 때 주민대표의 선정문제라든지 동의서 징수하는 문제라든지 고도제한 반영 여부,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고도제한에 반영했을 때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또 공가가 발생했을 때 공가의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충분히 주택공사하고 실무진들하고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성남시가 부담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부담하고 주택공사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부담하게끔 해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마지막 날 시정질문 때, 재개발 관련해서는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시정질문과 관련되는 자료를 좀 요청해 놨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는데 자료를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 관련해서는 시정질문 할 때 같이 얘기하시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보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나올 순서가 없는 것 같아서 단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단장님 지난번 도시계획 심의 때 대장동 시가화 예정용지 관련해서 심의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자문결과 보고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왔습니다. 도시과에서 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저희 부서로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문서를 봤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나지는 않고요, 다시 문서를 봐야, 문서를 본 것은 기억납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습니까? 확인하면 그것 관련해서 개발방향 타당성 용역이 납품은 되었지만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상황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의견이 달렸고 또 ‘왜 굳이 그것을 주공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들어와야 되느냐. 우리시에서는 이미 그 개발방향에 대한 타당성 용역까지도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에 합치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구보다도 우리시가 더 잘 알 텐데. 주공의 제안보다는 우리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달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 심의결과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은 제안은 주공이 됐든 토공이 됐든,
이재호위원  제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의견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장동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시 입장에서 타당하냐. 개발방향이 맞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주체가 다른 쪽에서 그 내용을 모르는, 결론을 안 났으니까 내용을 알지도 못 하잖아요. 내용을 모르는 다른 주체로부터 그 개발에 대한 제안을 받는 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용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안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의 정책에 맞지 않으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물론이지요. 그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또 의지를 갖고 있는 주체하고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의지도 다를뿐더러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의견을 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택지개발과장님이 오늘 못 들어오시지요? 단장님께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공사비 분담금 277억 5000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 예산 삭감됐던 내용에서 무슨 변화가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지만 이게 국토해양부하고 사업시행자 간에 보통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행자별로 공동부담하고 있는데 같은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주공은 이미 부담을 했고 우리시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부담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쪽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 저희가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재호위원  사실은 이 부분은 의회에 제가 알기로도 세 차례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때도 우리 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얘기를 했고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분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있었지요. 우리시에 교통 흐름에 있어서 부담만 주는 도로를 협약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반드시 채워줘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오면 모르겠어도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다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올라왔기에 그러면 그와 좀 다른 사정이 생겼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우리시에서 부담이 안 되고 있어서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는 그럼 자꾸 장기화되니까 이자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반박하는 뜻이 아니고, 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을 처음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잠깐만요. 저희끼리 별도로 논의할 테니까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택지개발과장님이 못 나오시니까 단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판교지구 택지조성공사 128억짜리 올라와 있는 것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황영승위원  주위에 입주가 다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입주 중입니다.
황영승위원  몇 % 정도 되었어요? 내년도에 많이 입주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금년도에 더 많이 되고 내년도에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입주가 2만 2000세대가 금년 말까지 입주계획이고 내년도에는 한 2400세대 정도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조경공사 식재가 35억이고 시설물이 5억이고 40억인데 어디에 조경공사 식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것은 수도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묻혀있는 토지인데 그동안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모든 시설을 못 하게 했어요. 그런데 토지공사하고 주공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조경 정도는 해도 관계없겠다. 그게 상당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조경을 해주려고 토지공사와 주공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는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추경에 올려서 하게 되면 겨울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겨울 안에 다 끝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충분히 정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교택지개발사업비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올리지 이번에 올리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못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주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을 지금 여기 건설회사가 어디예요. 공사하고 있는 데가? 현재 공사하는 업체에다 수의계약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수의계약이 아니라 설계변경이 됐든,
황영승위원  추가공사로 설계변경해서 수의계약 하시려고 하는 것 아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발주단계에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거기 건설회사하고 설계변경해서 100억 이상이 추가되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설계 변경한 부분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40억을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서 입찰을 해서 하실 생각을 안 하시고 설계변경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얘기가 민원이 자꾸 제기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 요청해서 따지는 것인데 이것을 삭감해서 내년 본예산에 정식으로 올려서 입찰해서 하시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것이 금년 말까지 판교택지개발사업 준공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반영한 거거든요.
황영승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꼭 올해 안 해도 되는 공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시라고요. 저는 택지개발과 9페이지 128억에서 40억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가는 지장물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장물 조사가 되어 있는 부분은 되어 있고요,
황영승위원  거의 다 안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민들이 반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상가세입자 대표를 엊그제 만나봤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게 여섯 가지인데 지금 은행2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동사무소 확장하는 도로에 있어서 전례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민감한 사항인데 지금 전혀 상가 쪽은 대책을 강구해 있지 않잖아요.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간다. 집행부는 그 얘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들이 그것을 제도적으로 시에서 상가를 어떤 점포를 지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사항은 못 된다. 다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의 상가 부분에, 지금 공원로에 제일시장의 점포 부분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려고 건립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건립했는데 유찰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그것은 공교롭게도 수의계약 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이지 그 사람들에 대한 점포를 이주대책하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큰 사건이 났지만, 용산 사태도 있는데 전혀 이것에 대한 대응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꼭 이주단지 상가를 지어달라는 것은 아닌데 이분들 요구사항 여섯 가지에서 보면 거의 다 맞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제도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무리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황영승위원  무리한 부분도 한두 개는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람공고 이전으로 해서 주택이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협상순위를 어떻게 봅니까? 주택, 상가 세입자, 상가 주인 중에 어느 쪽으로 먼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는 그런 순위는 없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것이지 별도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여기 먼저 해결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상가를 이렇게 전혀 신경을 안 써서 사업을 언제 할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신경 쓴다고 대책이 나오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어떠한 시책을 펴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됩니다. 상가문제에 대해서는.
황영승위원  지금 이분들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3개월 치 영업보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규정에 있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권리금이나 시설비는 일체 없는 것 아녜요. 그러면 그 윗동네 올라가서 골목에 있는 상가 같은 것은 그렇다고 치고 은행시장 옆에 동사무소 올라가는 그쪽 도로에 코너에서부터 그쪽으로는 권리금을 1~2억씩 다 주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상권이 엄청 좋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나중에 집단 민원 들어와서 저런 사태가 나고 그래서 시끄러워져서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보상협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어떠한 권리금 같은 부분을 공적으로 인정해준 사례도 없고,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100% 인정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어떤 대책 강구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협상 결렬되면 계속 그냥 그대로 결렬되고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시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마련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여섯 가지 중에서 권리금은 인정이 안 되고 100% 다 해줄 수 없다. 그것은 나도 동감을 해요. 나머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나머지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300% 이상 보상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거니까, 저희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수용이 되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황영승위원  좋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안 따지고 이것을 대표단하고, 내가 세입자를 밑에 쪽으로 대표단을 구성하라고 했어요. 구성해서 유 단장님이 일단 같이 만나보자고요. 일단 자꾸 접촉을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가 보상협의회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만난 것은 내가 한두 번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사업의 의지가 있으면 제대로 협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 만나는 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다 보고가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보상협의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보고를 드려서 다 알고는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황영승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대표하고 제가 들어올 테니까 같이 만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지금 사업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강구를 하셔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공원로든 어디든 그런 예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 단장님, 그 부분은 황영승 위원님하고 김시중 위원님 등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추가로 추후에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이준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자료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내일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일 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라. 택지개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택지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까 다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는 원안 가결하고, 택지개발과는 9쪽 판교지구택지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40억 원, 10쪽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분담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 277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는 원안 가결하고 택지개발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10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제인호
  건축과장  이영주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