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9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0시 0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유근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경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어제 제가 도로과에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단대오거리에 보면 가드레일 형식으로 분리대를 설치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중앙분리대 설치한 거요?
김유석위원  예.
  중앙분리대는 보통 대로변, 성남대로라든지 중앙대로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데, 단대오거리는 간선도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어제 제가 도로과에 “중앙로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한 것이 비합리적이니까 그것을 뽑아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중앙로의 중앙분리대는 누가 봐도 다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뽑지 않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대오거리에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설치를 해서, 제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못 봤는데, 그것은 사업계획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도에다 보·차도 펜스를 계속 설치를 하다가 보·차도 펜스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 연결도로 부분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그 사이로 무단횡단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관할경찰서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고, 펜스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단대쇼핑 앞에도 중원경찰서에서 요청을 저희한테도 했지만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도로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게 중원구청에서 한 게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헷갈리네.
  어제 도로과에다 했더니 중원구청에서 한 것처럼 얘기해서 오늘 중원구청한테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도로과장한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대훈  예. 전재성 과장님 좀 오시라고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만홍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중원구청에서는 지금 단대오거리에 중앙분리대 설치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네? 알고는 있었지만 시설 설치는 도로과에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저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애로 같은 경우 저희가 양쪽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차량 교행이 안 되는 구간은,
김유석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자애로 같은 경우는 물론 인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은 아니지만 설치에 대해서 제가 크게 이의를 제기 안 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는 단대오거리, 디자인이라는 것은, 도시미관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단대오거리에 그렇게 설치하니까 솔직히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봤어요.
  지금까지 성남시 비전추진단에서 어쨌든 중앙분리대가 됐든 보·차도가 됐든 그것을 디자인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버스쉘터가 됐든 택시베이가 됐든 다 이렇게 가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그런 디자인에서 나온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비전추진단에서 중앙분리대 펜스는 디자인 고안을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우리 중앙로 할 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격자형으로,
김유석위원  예. 그게 그거라고 우리한테 떠들고 그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맞다 이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간선도로까지 그것을 설치하다 보면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대안에 대해서 전혀 우리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저는 단대오거리 하는 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광명로, 물론 무단횡단 해가지고 사고 나는 곳도 있지만 광명로 같은 경우나 단대오거리가 예를 들어서 상점에다가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차를 한 대 받치게 되면 전체 4차선 중에서 2차선이 남는데, 버스가 위에서 돌아서 올 때 가지를 못 해요. 그동안에는 약간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이 무단 횡단하는 것은 없어졌지만 교통흐름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봤고.
  두 번째, 광명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설치를 하면 보통 야간에 나가면 이중주차를 하고 있어요, 벌써. 그러면 지금 저부터도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 만약에 광명로 무단횡단 한다고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중앙로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진다고요. 아니면 서있어야 되고 뒤의 차는 쫙 밀려서 가지를 못 해요.
  철저하게 이중주차하는 것은 다 단속해서 끌어가 버리든지, 야간까지. 그래야 이게 답이 나오거든요. 특히 저녁 일곱 시 여덟 시 되면 말도 못 할 정도로 전쟁이에요. 그러면 그것 설치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뒤의 차까지 다 밀려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더라도 좀 심사숙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미관상 문제도 있고, 차량 흐름문제도 고민을 해줘야 된다.
  인도에 보·차도를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자인을 만약에 우리 성남시 중원구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그 다자인으로 해서 간선도로는 설치한다든가 어떤 나름대로 구색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보·차도하고 분리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설치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만 질리지 않고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한 겁니다. 참조를 꼭 좀 해주시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김유석위원  사전에 그러한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 필요예산이 잡혀서 할 때는 적어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한 번 정도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중원구는 상황실이 없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종전에 상황실이 있었는데 그것 한 7년 8년 정도 많은 비가 안 와서 상황실을 안 쓰다보니까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헬스장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황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상황실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을 위해서 헬스장을 설치한 데다 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다른 공간입니다.
이수영위원  다른 공간이 지금 나온 거예요, 과거부터 비어 있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상황실로 운영하던 데를 같이 겸용으로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  그 상황실은 어떤 상황실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를 들어서 VIP 같은 경우 오실 경우에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실이었습니다.
이수영위원  3개 구청에 상황실이 다 없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아니, 지금 수정하고 분당은 재해대책상황실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중원구는 재난이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상황실을 없앴어요? 몇 년도에 없앴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게 한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동안 큰 사건 사고가 없었는데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재난 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상황실이 없어서 새로 하는 것으로 보고 얘기했는데, 있었던 걸 없앨 정도로 해서 이제 와서 필요성 때문에 설치하는 경우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동안에 상황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활용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현재까지는 큰 피해 없이,
이수영위원  아니, 피해를 전제해서가 아니라 ,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사무실에서,
이수영위원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대처하는 교육이 수시로 있을 수 있고, 또 실전에 대비한 훈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활용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업무는 사무실에서 했고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신 거나 똑같네요.
  이게 평상시에는 필요 없고 유명무실한 부분 같지만 예견되는 부분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으로 보면 필요 없는 것 같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될 사항들인데, 그렇게 안 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없앤 것은 아니지만, 과거 어떤 청장 때 어느 과장 때 이것을 없앴는지 몰라도 너무 생각을 안일하게 해서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항상 긴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주셔야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지만 새로 구입하는 물품이 올라 왔기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황실 별 필요 없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아니, 필요합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필요 없어요.
  제가 구청 상황실을 한번 돌아봤는데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원구청은 상황실 참 잘 없앴다’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쓸데없이 우리 의원들이 재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현황판 하나 하는 데 1400만 원, 물품구입비 같은 것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구청의 상황실은 99% 무용지물이에요.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누가 왔을 때 현황보고 만 하는, 이미 다 시에서 구청을 통해서 보고받은 내용을 거기에다 숫자만 나열해서 보고하고, 평소에도 전혀 근무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밀접한 건설과하고 상황실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교류 같은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요. 분당구 수정구도 마찬가지예요. 실지로 재난상황실은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운영할 관리능력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게 없고, 또 해야 할 일도 없더라고. 그냥 중간에서 보고 받아서 시청에다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실은 쓸데없이 만들어가지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이것은 전시효과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다른 것 물어볼게요.
  이게 뭐예요? 컨테이너 구입 두 개.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가 설해대책을 하려면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적재해 놔야 되는데, 그 적재장소가 없다보니까 수정하고 중원구청은 하수종말처리장의 공간,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교량 밑에다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쌓아놓는데 거기에 적재를 해놨다가 눈이 왔을 경우에 차량이 그리로 가서 싣고 나가서 설해대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전기사라든지 포크레인기사라든지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몇 명이서 실어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차량이 전부 출발을 하고 갔다 올 시간에 한 시간 이상씩, 두 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뿌리고 다시 왔을 적에. 그 사이에 어디 대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지금은 없어서 거의 떨다시피 하고, 포크레인 차 안에서 있다든지 이런 정도로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휴식공간이라든가 대기공간을 만들어놓겠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두 대 필요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일부 자재도 쌓아놓을 게 있고 그래서 두 대를 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재해대책 중기임차료에 포크레인 덤프트럭이 있어요. 덤프트럭 빌리는 데 얼마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대당 35만 원 잡은 겁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설해대책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몇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염화칼슘의 가격이라든가 품질을 기준화하고 표준화한 품질을 세 개 구청이 공히 의논해 가지고 같은 제품을 구입하고, 가격도 맞추고, 또 중장비임차료라든가 대여료 이런 것도 의논을 해가지고 같이 맞추라고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 보면 또 달라요. 38만 원, 35만 원 이렇게 금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분의 건설과장들이 의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염화칼슘 어디 제품 쓰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동양화학 것 쓰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양화학의 염화칼슘을 분당이라든가 수정 중원에 같은 제품으로 같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라. 그리고 같이 주문이 들어가면 우리가 다량이기 때문에 가격도 좀 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주문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올라올 때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런 업무 교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가격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끼리 평상시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견적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자료는 서로 주고받지는 않지만 예산 세울 적에는 동일한 제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세워야 된다고 저희도 평상시에,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염화칼슘이 동일한 가격 동일한 제품이 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덤프트럭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각자 다른데, 이런 것은 의논 안 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덤프트럭도 같은 가격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가격이 달라요? 의논 안 했다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이것은,
강한구위원  그러면 팀장을 보냈다거나 팀원들이 갔거나 과장이 가서 의논할 때 염화칼슘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얘기 안 하고 돌아오고, 의원이 지적하면 덤프트럭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만나고 그래요? 지금 2년 3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3년 됐는데 언제 시정해요?
  의원이 이러이러한 것을 제안하고 이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진짜 효율적인 방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일을 쭉 진행시키고 결과가 나와야지,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떠들고, 똑같은 것을 지적하고 매 해 올라올 때마다 지적을 당한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왜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시정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말로 밤낮 시정하겠다고 하면서 한 번도 업무 협조도 안 하고 업무에 대한 회의라든가 부서 간에 의논이 전혀 없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 좀.
○위원장 장대훈  예. 우리 구청장님 앞으로 좀 잠깐 나오세요.
강한구위원  지금 옆에 앉아서 들으셨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강한구위원  어째서 각 구청 간에 업무의 기준이라든가 표준이 없이 구청장 마음대로, 구청장이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청장께서 단 1원이라도 모든 것을 다 결재하는데, 결재를 할 때 이러이러한 건 분당하고 수정하고 다 맞춰봤느냐 한 번이라도 지적해서 사인한 적 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뭐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강한구위원  뭘 “좋은 지적을 감사”해요? 이것을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중원구청장 강효석  반복해서,
강한구위원  좋은 지적을 처음 하는 거라면 “좋은 지적 감사하다”는 얘기가 맞는데, 3년째 거기다 세워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원구청장 강효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의원들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의원들이 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고 촉구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좋은 제안이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라면 반드시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쭉 일관성 있게 해주는 것이 관리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밑에서 못하면 구청장들 세 분이 만나서 그런 저런 얘기도 좀 하고, 안 하세요? 밑에서 못하면 위에서 지적을 해서라도 해줘야지, 의원들이 3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떠들어도 그냥, ‘우리는 그냥 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앞으로 잘 협의해 가지고,
강한구위원  이런 조그마한 건도 부시장한테 왜 관리 안 하냐고 부시장 불러야 돼요? 아니면 시장 부를까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앞으로 협의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한구위원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황실, 이것은 필요 없지요? 이것은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분당구도 전혀 쓰고 있지 않고 먼지만 쌓여 있고, 구청의 상황실은 별 효용이 없습니다. 시청의 상황실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라든가, 문제는 공무원들의 마인드지, 상황실 번듯하게 만들어놓고 현판 1400만 원 들여서 붙여놓는다고 해가지고 재난 활동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있지 않는 상황실, 제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삭감을 해서 구청장실 옆이나 건설과 옆의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아스테이티지로 만들어놓고 매직으로 쓰면 돼요. 벽에다 붙여놓고, 만약에 재난이 생기면 거기에다 쓰고 지우고 이렇게 하세요. 1400씩 돈 들여서 현판 제작하고 집기 구입할 것 없어요. 남는 책상하고 남는 의자를 공간에다 배치하고 전화 있는 것 갖다 끌어놓고, 그러고 나서 필요할 때 거기에 가서 전화 받고 하면 돼요.
  기왕 돼 있는 거라면 그것을 없애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있던 것을 없애고 새롭게 몇 천만 원을 또 들이고 이것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안 돼요. 필요 없는 전시효과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상황실 같은 경우는,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없이 잘 했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했는데, 지금 사전 예고 없이 대형재난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재난상황에 따라서 각 부서 인원들이 한 군데 모여서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강한구위원  거의 없지요. 각 부서 인원들은 현장으로 나가게 되고 구청장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고를 받고, 지금 비가 오고 탄천이 넘치는데 사람들이 상황실에 앉아 있어요? 현장에 나가야지.
○중원구청장 강효석  현장 나가는 인력도 대부분 필요하고 상황을 관리해야 될 내부인력도 필요하고 이러지요. 그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없다는 얘기지요.
강한구위원  건설과의 사무실에 앉아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없던 상황실을 갑자기 왜 만들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건설과 사무실이 기왕에 있는 인력들 들어가는 것만도 부족한데, 타 부서 인력들을 불러서 앉혀놓기는 너무나 옹색한 상황이 되고요, 저희가 상황실을 만든다고 하지만 딱 상황실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강한구위원  뭐로 써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상황실 말고도 일반회의 때 필요하면 들어가서 회의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재난재해 때는 상황실로 운영하고,
강한구위원  이번 재난재해 때 수정구상황실 분당구상황실 단 1분도 가동되지 않았고, 또 가동할 인력도 없고 가동할 시간도 없었고, 다 현장으로 먼저 뛰어나갔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휘하는  상황실장이 상황실에 앉아서 지휘를 한 것도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해서 저번에 예결위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질타 받은 적 있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강한구위원  그것은 상황실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재난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다른 사항,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상황실 현판은 이미 성립 전 예산으로 쓴 모양인데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이게 성립 전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경기도 상사업비에서 쓰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얘기할게요.
  도촌지구 공단로 간 도로개설공사하고 둔촌터널이 지금 생겼잖아요. 그런데 둔촌터널 안전점검비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뭘 점검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이것은 전기사업법 73조에 보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통을 하지 않았으니까 안전관리자가,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전기안전공사가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위탁수수료, 여기뿐만 아니라 터널이라든가, 대원터널 황송터널 전부 다 같이 해서 매달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새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널이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터널을 만들고 나서 공사 시공한 분들이 어느 일정기간 동안은 안전부터 하자까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 안전에 대한 것은,
윤창근위원  이것도 돈만 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공단로 지중화 어디까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선로는 다 완료됐고,
윤창근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모란삼거리, 모란시장 있는 데서부터 하대원 야채시장 입구까지 1단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내부 선 배관하고 있고 전주 제거는 10월 중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전주 제거하면 전주에 붙어 있던 가로등 보안등이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보안등을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예산은 지중화공사 관련예산으로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 예산을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하면 그 해당되는 사업에 철저하게 예산을 앞뒤를 재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이 빠졌다 해서 전부 이런 식으로 구청에 떠넘기기 식으로 예산이 추가돼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중앙로 지중화공사 할 때도 보도블록 깔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것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다가 나중에는 전부 구청에서 덤터기 써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 9000만 원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이 정도도 예상하지 못하고 지중화공사를 준비하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중화공사에서 자기들이 전주를 뽑으면 거기에 달려 있는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대책을 세우고 뽑는 것이지 따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예산 삭감하고 어떻든 지중화공사 그 예산으로 이것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돼요.
  이런 전례를 자꾸 남기기 때문에 어떤 사업 대충 예산 계상해 놓고 모자라는 것은 다른 데서 자꾸 이렇게 항목 만들고 이유 만들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본보기라도 삭감해야 돼요. 삭감을 하고, 지중화사업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9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거기에서 돈 들여서 해야지, 이것 어떻게 보면 편법 증액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설명 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지. 지중화 작업하면 그 예산으로 그런 것까지 전부 예상해서 해야지, 왜 이것을 구청에서 떠안아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이 중앙로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에 전주만 뽑았는데요, 이번에 공단로 같은 경우는 약간 돌마로하고 공단로하고 중간에 주택가가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제가 여기 사진 찍어놓은 것 다 봤는데요, 지금 이 골목길에는 보안등이 설치가 돼 있어요. 지중화작업 때문에 기존에 쓰고 있는 전봇대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전봇대에 달려 있는 보안등을 교체하기 위한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전주를 뽑으니까 보안등 전용의 전주를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전선지중화사업에서 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구청에서 그것을,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지금 일반복구비도 저희 예산입니다.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상 못하고 했단 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당초 저희가 알기는 간선도로, 보도에 있는 전주만 제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전에서 중간에 조그마한 공간에 이면도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중간에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윤창근위원  한전하고 얘기해서 이것은 그 사업비에서 하세요.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위원님, 그것은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안 세우면 당장,
윤창근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증액하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야지, 중간에 일하다가 뭐 빠졌다고 해가지고 내용을 키우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워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9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것은 제가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전봇대를 뽑는 게 늘어난 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렇지요. 이면도로 그 주택가가 포함돼다 보니까,
김유석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원래 공단로에 있는 전선만 정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주택가 안에 있는 전봇대까지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만약에 이 이면도로 안에 있는 전봇대까지 다 정리해 주면 실질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관로는 땅속에서 따가지고 각각 빌라가 됐든 주택이 됐든 다 정리가 되겠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하지 않는 곳도 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고민인데?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런데 이번 구간,
김유석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양쪽에 도로가 있다보니까 구간이 짧다보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김경묵 과장님이 도시개발과 팀장님으로 계실 때 당시에 백충현 과장님이지요. 사실은 백충현 과장님이 이 부분을 시작했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을 할 때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전선지중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안건이 돼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사실은, 중동에 중앙로하고 광명로 사이에 쭉 도환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전봇대를 다 없애려고 제안을 했던 건데, 그러면 여기 공단로라는 게 양쪽 길을 다 하는 거예요, 한 쪽만 전봇대를 없애는 거예요? 구청 쪽에 있는 데를 없애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양쪽으로 다, 공단로는 다 없애는 것이고, 저쪽 마지길이라고 해가지고 구도로 거기도 없어지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여기 상당히 좋아지네.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여수동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그쪽에다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했던 구도로 같은 경우 부담을 시켰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구도로 쪽의 일부는 여수택지개발지구에 다 들어가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거기도 다 포함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포함됐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그쪽에다 부담할 데고 그쪽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정리해 줬어야 맞다고 보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런데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50 대 50,
김유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한전에서는 앞으로 지중화사업 안 하겠다고 듣고 있거든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중앙로하고 공단로 외에는 아마 한전에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자기네 한전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윤창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업은 어쩌면 생각지도 못 했던 것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물량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물량이 늘어나서 골목 안에 있는 전봇대를 뽑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지금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런 의도 같은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추가비용이 또 발생하겠는데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보안등 사업,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골목길에 있는 전봇대까지 정리하는 부분의 사업비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것은 그냥 저희 예산가지고 덧씌우기, 덧씌우기를 거기는 한전에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한전에서 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이면도로 골목길은 한전에서 다 덧씌우기를 자기네들이 했고 저희는 간선도로의 인도만,
김유석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안등 외에는 추가되는 비용은 없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은 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 골목길에 있는 전봇대를 뽑고 빌라들이나 이런 데 전기는 어떻게 인입시키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지중화로 해가지고,
윤창근위원  아니, 기존건물이 전부 선로 자체가 이런 빌라들은 전봇대가 있는 경우에는 전봇대에서 옥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인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중으로 되면 건물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벽을 타고 배선을 새로 전부 깝니다.
윤창근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전봇대 제거하고 빌라 같은 데 들어가는 배선 자체를 전봇대 없이 다 해준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대신 여기에다 전봇대를 세운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보안등을 설치하기 위한 전봇대를 세우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나중에 확인하고,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현동에 토지 용지보상비가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것은 1차 때에 용지보상을 못한 구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사유는,
○위원장 장대훈  그 도면을 가지고 왔으면 도면을 좀 펴보세요.
윤창근위원  용지보상비가 늘어난 이유를 좀 얘기해 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올렸던 게 재감정한 결과 증액이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9억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9억인데 전부 다 용지보상비입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갈현동 쪽에 소하천정비공사도 하고, 아랫말 쪽으로 공사하고 그러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회의자료 제일 뒷장에 보면 소하천정비공사하는 데 범위가 상당히 긴가 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한 2㎞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마을길 개선공사 하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공단에서 갈마터널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길 밑으로 터널이 있고 그 위로도 접근하게끔 돼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 위의 하천까지도 정비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도로는 마지막 집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거기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묘지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승용차를 끌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길이 있는데 거기는 계속해서 방치할 생각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래서 이번에 소하천정비는 그 위에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개인 땅이니까 농원 하나 때문에,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아니, 거기까지는 도로가 종전보다 확실히 확장이 돼서 교행도 할 수 있게끔 정비가 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특성상 명절이나 묘지에 참배하는 시기가 특정돼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몰리기 시작하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경을 쓰여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도로 구조개선공사라고 해서 올렸어요. 이것 9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에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됐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때 심의 때 결정됐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때 통과 심의하실 적에,
이재호위원  아니, 그 위에 주차장은 했고,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해당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주차장의 필요성을 역설하셔서 그것은 됐고,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날 다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그때 당시 심의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때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이야기 나왔던 게 거기에는 주차문제를 좀 더 지도감독을 해서 주차질서를 좀 확립하면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는 채택을 안 해주고 심의를 안 해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제 기억하고는 다른 말씀을 주셔서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아니, 그런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폭이 6미터 도로라 차량이 다니면 교행 할 적에 공단 근로자가 하루에 한 900여 명씩 넘어 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인도 확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베가텍에 수송차량 컨테이너 진입이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림이라는 데 아파트형 공장도 나중에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가 넓어지면서 여기도 같이 넓어져야 된다 해가지고 가결로 그때,
이재호위원  지금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때 당시 심의내용하고 지금 여기 올라온 계획내용하고 배치가 되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좀 다른 기억을 하는데, 차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0시 5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  중원구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는 496쪽 상황실 유지관리비 항목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1900만 원, 자산취득비 항목 1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분당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인사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분당구청의 도로관리과에는 도로관리1팀이 있고 2팀이 있나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팀장 중에 한 사람이 파견 나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파견 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디에 파견 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신청사건립팀에,
윤창근위원  도로관리팀장이 신청사건립팀에 파견될 이유가 있나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 사람이 전에 회계과에 근무했었습니다. 근무해서 신청사 건립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파견을 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분이 몇 팀장이에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2팀장입니다.
윤창근위원  도로관리2팀장이 수정구나 분당구에는 도로관리1팀 2팀 이렇게 안 돼 있고 분당만 1팀 2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원래 신청사건립팀에 있던 분인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회계과에 있을 때,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로관리2팀장이 되면서 진급한 거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진급해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진급을 해가지고 도로관리2팀으로 보냈으면 도로관리2팀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도로 유지, 도로 파손된 것들 보수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로 파손된 것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봐야 될 분이 지금 신청사건립팀으로 파견 나가 있는 게 적당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분이 회계과의 신청사팀에 있으면서 진급을 하고 분당구청 도로관리2팀장으로 가셨는데, 문제는 도로관리2팀장이 할 일이 분당구청에서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급을 하자마자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이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급을 시키더라도 분당구청 도로관리2팀장으로 진급시킬 게 아니라 거기에 적당한 신청사건립에 해당되는 팀장이나 혹은, 요즘은 6급으로 진급을 해도 팀장이라는 직책 없이 6급으로 진급하는 케이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유독 신청사건립팀에 있다가 진급을 해가지고 분당구청 도로관리2팀장으로 가시고 가자마자 다시 신청사건립팀에 와서 시청 짓는 데서 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 된 거예요. 신청사건립팀이 아무리 전문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러면 도로관리2팀장으로 보내지 말든지, 아니면 보냈으면 도로관리2팀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다시 신청사건립팀에 보냈다? 이것은 좀 대단히 잘못 된 것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것은 시에서 아마 판단을 그리 한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을 행정기획국장이 하시나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행정기획국장 출석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행정기획국장하고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출석 요구해 주세요.
윤창근위원  오면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총괄질의 없으시면,
  예, 김해숙 간사님.
김해숙위원  우리 분당구청 앞에 잔디광장이 아주 좋게 돼 있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잔디를 구경만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김해숙위원  우리 시민이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은데, 규정은 같은 규정일 텐데, 예전보다 일반시민이 이용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규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잔디광장은 휴면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정기간 잔디를 보호해야 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대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활착이 되고 어느 정도 잔디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는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은 무슨 기간입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지금은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지난번에 스케이트장 할 때도 잔디가 많이 망가졌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전혀 잔디에 손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을 해체하고 나서는 많이 망가졌지요. 그런 기준들이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시민들이 불평을 하는 게, 같은 규정이라도 어떤 데는 쉽게 되고 어떤 사람이 요구할 때는 어렵고. 그러니까 좀 넓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광장에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그만큼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일단 분당구청에서 그 잔디를 유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득이한 공공성 행사라든가 구 전체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대여를 해주고 있고 어떤 개인 단체가 와서 축구를 한다든가 거기서 많은 관중이 와서 하거나, 이런 데서 한다면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규정이 사실은 전체 시민이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게 더 일부일 수 있어요. 그 단체가 여러 단체가 정말 하기 싫어도 억지로 와서 해야 되는 행사일 수도 있고요, 정말 순수한 시민들은 정말 그것과 상관없이 편하게 한번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여지없이 다 차단이 돼요. 그런 해석을 좀 더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운동장뿐만이 아닙니다. 대회의실도 그렇고 야탑역 광장도 그렇고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좀 편하게, 겹치지만 않으면 가능한 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어디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괜히 먼저 걱정을 하고 먼저 상업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미리 걱정해서 그런 것을 차단하지 마시고 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때 스톱 하면 되고 또 겹쳐지면 겹쳐져서 안 된다고 하면 누구나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지금 시대하고 맞지 않다고 보고, 좀 자유롭게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넓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분당구청 총무과장 들어와 있나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도로2팀이라고 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도로2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로2팀의 팀장이 분당구청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배치한 것은 아니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아까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승진해서 발령과 동시에 신청사로 발령시킨 것입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전에 분당구청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협조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인사를 배치한 것입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일단 저희한테 의향은, 일단 시에서 방침이 신청사가 지금 시급하니까 한시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마 저희한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협의내용은 모르시고? 그 협의내용은 누가 압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아마 총무과에서 저한테 보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총무과장님 좀 불러오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직제개편상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편성된 것 있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에서 도로2팀에 대한 업무가 배치된 게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건설과장님이 도로팀장을 관리하지요? 지침 있어요? 그것도 가져오세요.
  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인사부서에서 시급할 때. 꼭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어떤 일이 비중이 큰가를 판단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질의하는 것인데, 청장님께서도 공직생활 30년 넘으셨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30년 넘는 동안에 이런 사례를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가 인사부서 ……,
김유석위원  아니, 인사부서가 아니시더라도 청장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일반적으로 청장님까지 승진하고 갈 동안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능력도 있으시고 이러니까 다 발탁을 하고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장님 자신이 이런 사례를 행정적으로 경험해 본 적 있으시냐고 질의를 해보고 싶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없었지요? 저는 아까 윤창근 위원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총무과장 왔으니까, 총무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총무과장 박상호입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왜 오신지는 아시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대략 얘기 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분당구청 도로관리2팀장이 승진되자마자 신청사로 발령이 되었다면서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약간의 기간 동안 있다가 근무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근무를 며칠이나 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 날짜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서류상으로 시에서 협조공문 오고 이런 것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말로 구두상으로. 누가 전화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구두도 저는 못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청장님은 보고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구두도 안 받았다면 무슨 사항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근무지 지정에 대해서 보내도 되냐 시에서 전화 왔었냐는 말씀이시죠?
김유석위원  예.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받은 게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 했어요? 청장님께 보고했다면서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발령이 나는 사항은 공문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분당구청에서 그쪽으로 발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하셨다면서요. 시에서 협조 받아서 보고했다면서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근무지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났습니다, 하고 보고드린 거지요. 사전에 이렇게 날 겁니다가 아니라.
김유석위원  사전협의나 이런 것 전혀 없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근무지 지정 인사 같은 것은 사전협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2팀장으로 분당구청에 근무했었다면서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했었지요.
김유석위원  했는데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쪽으로 보내라고 해서 그냥 보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저희가 보낸 게 아니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총무과장한테 얘기도 않고 청장한테 얘기도 않고 그 팀장한테만 얘기해서 “너 그리로 가서 근무해라.” 이렇게 했단 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건 누구한테 연락했는지 모르겠고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미치겠네, 이거.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시에서 인사를,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명령서나 이런 것 전혀 받은 것 없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행정기획국장 불러오라고 하세요.
김유석위원  행정기획국장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시장을 출두시켜야 되겠구먼. 행정 진짜 개판이구만, 성남시 행정.
  아니, 세상에 과장도 모르고,
  잠깐만요. 황호양 과장님, 잠깐 서보세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물론 인사권자는 시장이지요. 그렇지만 일단 어쨌든 인사발령을 분당구청 도로관리과 관리2팀장으로 발령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원의 소속기관장은 누구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당연히 분당구청장이지요?
  또 실무 인사책임자는 총무과장이 되실 거고. 그러면 그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할 경우에 사전에 상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속이 현재 분당구청 도로관리과 도로2팀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소속기관장이나 인사책임자하고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곳에 가서 근무하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인사는 사전에 협의를 보거나 이런,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러면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 당사자를 시청사 관리팀으로 인사를 발령하는 게 옳지 않나요? 인사발령은 분당구청 도로관리과 2팀장에다 내놓고 근무지는 일방적으로 더구나 서로 기관장이라든지 인사책임자하고 상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곳에 가서 근무하라는 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신청사 건립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런 것을 떠나서요.
김유석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장대훈  소속기관장이 누굽니까? 이봉희 구청장님이 소속기관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 기관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렇지요. 제가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단체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구한다든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인사는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위원장 장대훈  참, 구청장님, 생각해보세요. 지금 소속기관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입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적인 인사는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필요하면 그 양반을 시청사 관리팀으로 보내야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것은 제가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청장을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직원의 어떤 전문성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면 정식 인사를 내면 되는 것이지, 소속은 분당구청 도로2팀장에 적을 두고 근무지를 다른 곳에 가서 근무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구나 기관장하고 인사책임자하고 업무협의도 없이? 그게 제삼자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요?
  지금 이봉희 구청장님께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원론적인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사권은 단체장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 직원이 분당구청 도로관리과 2팀장으로 있는 한은 그 기관장은 이봉희 구청장입니다. 판을 전체를 흔들어서 그 담당직원을 수정구청으로 보내든가 중원구청으로 보내든가 본청으로 보내든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소속은 거기다 적을 두고 근무는 다른 데 가서 하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소속기관장이라든지 인사책임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인사책임자도 전혀 들은 바도 없고 보고 받은 바도 없다고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지는 않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박상호 과장님이나 이봉희 구청장님한테 질책성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론적인 것을 되묻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예 정말로 그 직원의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라든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식으로 발령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내지 말래요? 그러면 아무 이런 지적사항도 안 나오고 이의도 없어요. 아무리 국방부장관이 일반 사병에 대한 최종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A라는 사단에 적을 두고 있는, 장교가 되었든 사병이 되었든, 사람을 B라는 사단으로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A사단의 사단장한테 양해를 구해요, 안 구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인사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만약에 인사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엉망으로 된 거지요. 아실만한 분이 그런 것을 답변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십니까?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청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말씀하세요.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장대훈 위원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에 팀장이 되었든 직원이 발령이 되었어요.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장도 모르고 총무과장도 모르는데 시에서 전화 한 통이나 그 사람한테, “야, 너, 내일부터 여기 가서 근무해.” 파견형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알게 돼서,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은 전혀 청장님도 제대로 모르는 거고 총무과장도 모르시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또 특히나 지금 말 들어 보니까 거기 며칠 근무까지 했대요. 그러면 나는 더더욱 황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주일 근무했는데 청장도 모르고 총무과장도 모르는데 그 팀장한테만 전화해서 누가, “야, 내일부터 저기 가서 근무해.” 시장이 전화하든 부시장이 전화하든 전화했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황호양 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그럼 황 과장한테 전화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위원장 장대훈  엉망이에요, 엉망.
김유석위원  내가 우리 담당팀장이든 직원이든 병가를 내든 휴가를 내든 연차를 내든 월차를 내든 어쨌든 간에 다 계획표가 있고 서류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정리해주지 않습니까. 맞죠? 출장을 나가도 마찬가지고 출장복명서가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파견형식이라고 했지요? 파견형식은 공문도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공문 있습니다. 공문으로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안 것 아녜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위원장 장대훈  공문은 내려왔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공문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공문 가져와보세요.
김유석위원  다 가져와요.
  이게 잘못된 거지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인사권자의 횡포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일단 파견 공문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전의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며칠이나 근무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날짜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2주 정도인가 근무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마 분당구청 직원 중에 도로2팀장 얼굴도 모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일단 앉으시고, 조희동 국장하고 이정도 과장 오면 추가로 더 질의하고, 총괄 질의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청장님, 지금 그 분 외에는 없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최영숙 팀장이 EM관계 때문에 시에 TF팀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한 2,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양반도 팀장이에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팀장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도 이와 비슷한 사례입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아닙니다. 계속 근무했던 팀장입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그 분은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간 겁니까? 그분도 지금처럼 똑같이 갔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것은 시에서 지금 EM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알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것은 사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바로 그분도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일반 행정상으로서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아까 장대훈 위원장님도 저도 현재 있는 총무과장이나 청장님을 질책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행정에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추가로 더 짚어나가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정복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이정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방아다리길 CCTV를 이설하는 모양인데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지금 방아다리길 CCTV가 양방향으로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도면 가져오셨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도면은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위치를 설명해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방아다리길이 탑마을 505동 앞에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505동 앞에요? 우리 동네인데, 거기에 무슨 방아다리가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강한구 위원님께서 1회 추경 때,
○위원장 장대훈  거기는 아니지요. 거기는 이매동 바오로성당 앞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탑마을은 야탑2동이고. 그래서 내가 감이 안 잡혀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방아다리길은 이매동이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말씀해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CCTV 두 대가 작년 9월에 설치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를 가동해서 이제는 완전히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두 대까지 가동할 필요성이 없고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강한구 위원님께서 고주몽 주변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서 이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위원장 장대훈  언제 강한구 위원께서 고주몽 주변으로 이전하라고 했어요! 그 지역에 CCTV의 문제점만 지적했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그 지역에 CCTV의 여러 가지 민원성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셨지 그 지역에 있는 TV를 고주몽 앞으로 옮기란 말씀 안 하셨다고요.
윤창근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설치를 하고 질서가 잡혀서 옮기겠다. 옮긴 건 아니지요? 옮기려고 하는 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아직 안 옮겼습니다.
윤창근위원  작년 9월이면 한 1년 전인데 1년 만에 CCTV 설치해서 질서가 잡혔다고 떼어다가 다른 데 다는 경우가 우리시에 얼마나 됩니까? CCTV가 주차단속 관련해서 참 많은데. 분당구 기준으로 보면 질서가 잡혀서 CCTV를 떼어서 다른 데로 옮겨도 된다고 하는 지역이 여기 말고 또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설치할 때부터 두 개를 설치할 필요가 없던 곳에 두 개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 없어진 거라고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CCTV를 설치하고 1년 만에 질서가 잡혀서 필요 없는 CCTV가 돼요? 그러면 CCTV를 떼어내면 거기는 다시 또 질서가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한 대가 반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한 대만 설치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CCTV를 너무 마구잡이로 설치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것 1년밖에 안 된 CCTV를 지금 얘기하는 질서가 잡혔다는 명분 하에 하나를 떼어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것 옮기는데 700만 원씩 들어요. 설치할 때 얼마 들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대당 한 3500만 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한 3000만 원 정도 들지요? 그런데 이것 700만 원 주고 다시 떼어서 옮기면 이것 필요 없는데 설치했던 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런데 그 지역이 두 곳에 설치된 경위가 2006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5월에 이매촌 동신아파트 입주자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했고 그다음에 그해 7월에는 반대 방향 이매촌 공동주택대표자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윤창근위원  지금 그것 떼어서 옮기면 그분들 건의하고 민원 넣었던 분들 가만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남게 되는데 한 대는 반자동으로 해서 상시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입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낸 거예요, 철거해달라고 민원을 낸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2007년에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철거하게 되면 그 민원 낸 주민들이 가만있겠어요?
윤창근위원  민원인한테 철거해도 되겠냐고 확인해봤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런 것은 민원인한테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윤창근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설치를 할 때는 민원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고 철거할 때는 그 강력한 민원의 원인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한테 묻지 않고 떼어 옮겨도 된다는 얘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처음에 설치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이 심했었는데 이제는 잡혔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너무나 과다하다 그런 의견도 있고,
윤창근위원  처음부터 과다했던 거지요. 그리고 지금 떼어서 옮겼을 때 질서가 다시 흐트러지면 다시 설치할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반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시 감시를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반자동으로 항시 감시를 하는 거면 두 개가 필요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A B C D가  하나도 안 맞아요. 어느 정도는 틀이 맞아야지. 자, A라는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니까 설치했어요. 또 맞은편에 B라는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니까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두 개 다 중에 반자동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질서가 잡혔으니까 하나는 떼어내. 그것도 돈을 7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그 민원을 넣은 A든 B든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다시 만약에 그것 왜 떼어냈냐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나는 이런 행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필요 없어서 떼어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필요가 없으면 떼어 옮겨야지요.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적게 되니까. 700만 원밖에 안 드니까.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민원이 들어온다고 마구잡이로 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또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과정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고주몽 쪽에 학원차량 등 불법주차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필요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는 이매동 고주몽이 내가 볼 때는 방아다리길 쪽보다 원래부터 훨씬 더 복잡했던 곳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데는 설치를 안 해놓고 두 개씩 필요도 없는 데에 두 개를 설치해놨다가 지금 하나 떼어 옮긴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은 전혀 안 맞는다고 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CCTV를 설치할 때도 심사숙고하시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떼어서 옮겼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시는데 나중에 민원인들의 민원이 또 들어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민원인들한테 소통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잡고 있으니 두 개씩 필요 없으니 한 개만 가지고 잘 운영을 하겠다고 원래 민원을 넣었든 A든 B든 가서 설명을 하고 떼어내고 이런 대시민과의 소통을 좀 하세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것 떼어서 어디다 붙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고주몽 앞에 한다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고주몽 앞에 오지 마요. 거기는 진짜 불법 주정차 별로 없으니까. 잠재의식에 고주몽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고주몽을 얘기한 거겠지.
강한구위원  그 위치도 좀 갖고 와봐요.
○위원장 장대훈  안 가져왔다잖아요.
윤창근위원  고주몽 앞으로 이사 간대요.
○위원장 장대훈  고주몽 앞으로 오지 마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고주몽은 아직 사진하고 위치도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오지 마시라고.
강한구위원  그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다른 차들은 낮에 주로 교통량이 별로 없고, 거기에 크게 교통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양쪽에 설치되어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저녁이 되면 학원 차들이 양쪽을 꽉 채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학원 차들이 빡빡하게 되어서 전혀 단속 효과도 없고 단속의 실적도 거의 없고, 그랬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실적은 매일 저녁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그때 지적을 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 주위의 주민들이 자기네 차가 잠깐 대는 것은 심하게 단속을 당하는데 학원 차들이 밤새도록 거기다가 쫙 2열 주차를 해놔요. 이런 상황에서 단속도 제대로 못 하고 학원 차는 봐주는 것 아니냐 하는 원성이 대단하게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실지로 그 길에 CCTV를 달아놓음으로 해서 교통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느냐, 우선 내가 이것을 물었고, 그래서 CCTV가 필요하냐 안 하냐를 먼저 물었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요만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특히 학원 차 같은 대형버스들을 단속을 해야지 그것을 단속 못 하고 소형차들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 차만 단속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이에요.
  지금은 거기에 학원 차량이 없어졌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전혀 100% 없어졌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강한구위원  그대로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저녁 하는데 단속하면 쫓겨나고 다시 대고 그래서 지난달에 거기 여섯 군데 학원장을 불러서,
강한구위원  밤 12시 넘어서 길거리에 차가 불법으로 서 있으면 그것은 단속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24시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단속대상이지요? 그러면 학원 차량들이 다른 차고지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대로 세워놓고 첫차 두 번째 차 갖다 바짝 붙이고 쭉 붙여서 그것 카메라로 잡아낼 수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어렵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렵잖아요.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나가서 우리가 직접 이것 괘씸하니까 일일이 다 적어서 딱지 붙인 적 있습니까? 없지요? 뭐가 달라졌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24시 이후에는 좀,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지금 바오로성당 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 길 건너편에 하나 설치되어 있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철거를 어느 쪽 것을 한다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럭키플라자 청솔학원 앞에 것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쪽 주민들이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아까도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장 장대훈  내가 볼 때는 이쪽 철거했다고 거기 상인들은 난리를 피울 것 같은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일단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그 부분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강한구위원  CCTV가 반자동이면 양방향을 다 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상황실에 가서 하니까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때 두 대 달았을 때 첫 번째 수동을 달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구에 의해서 반자동을 달았으니까 이제는 반자동 하나 가지고 양방향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것 하나는 재래식은 빼자 이거예요? 빼서 다른 데다 붙이겠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되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니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처음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단 것은 이쪽 방향 한 방향만 잡는 것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했을 때는 반자동으로 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잡으니까 이것은 빼도 된다는 얘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을 결정하지 마시고 민원 때문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할 때도 반드시 그 민원 제기한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그분들 동의 받아서 하세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조희동 국장님하고 이정도 과장 오셨으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분당구청에 도로관리2팀장이 신청사건립팀으로 파견 나가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신청사건립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지금 전반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사감독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전반적으로 다요.
윤창근위원  전반적인 감독을 다 한다는 것은 거기서는 상당히 권한이 세겠네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7급 때 거기서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전반적인 감독을 한다면 상당히 권한이 세겠네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글쎄요, 권한이라고 하면 …….
윤창근위원  당연하잖아요. 전반적인 감독을 하면.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어쨌든 맡은 직무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윤창근위원  도로관리2팀장으로 갈 때 원래 7급이었다가 승진해서 간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로관리2팀에서는 할 일이 없나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있지요.
윤창근위원  있는데 왜 도로관리2팀장 자리는 비워놓고 이리 파견을 보낸 거지요? 그것도 진급하자마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 업무를 보다가 승진해서 가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2팀장이,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로관리2팀장에 다른 분을 보내고 그 업무를 보는 팀장이나 이런 쪽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녜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거기가 도로관리1팀이 있고 2팀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것을,
윤창근위원  저는 있을 수 없는 인사를 했다고 봐요. 이게 신청사 건립하면서 이분이 총 감독을 하는 권한을 가졌으면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지시나 이런 것도 다이렉트로 다 받으시는 분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럴 수도 있지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진급시켜준 건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건 아니지요. 진급할 때 되어서 진급을 한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진급을 해서 자리에 갔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게 맞는데 업무가,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맞으면 맞는 대로만 하세요.
  이것 파견할 때 분당구청장님하고 의논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필요에 의해서 파견을 좀 해야 되겠으니 좀 힘들더라고 두 팀을 한 팀장이 다 관리하게 하라든지 이런 의논을 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물어봐야 되는데요?
윤창근위원  누구한테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제가 3월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전에 아마 구두로는 얘기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물은 것은 간단한 것을 물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파견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사실 구청장님들이나 그런 분들께, 자원을 빼는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하거나 그러면 기존 인원에서 빼서 TF팀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전 협의는 안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사전 협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한 것이니까, 그렇게 길게 얘기해면 우리도 길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했냐 안 했냐고 물어보면 ‘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답하세요. 그게 서로 편하니까.
  도로관리2팀장에 대한 분당구청 도로관리2팀장에 대한 인사권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장님이 가지고 있어요, 분당구청장님이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원래 6급 구청 내에서의 6급 전보나 그 부분은 구청장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구청을 옮기거나 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시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구청을 옮겼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파견이기 때문에, 파견해서 회계과 소관으로 가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지금 구청 내에 그대로 있는 분 아녜요. 그대로 있는 분을 다른 데 파견을 시켜서 근무하게 하려면 최소한 구청의 총무과장이든 구청의 구청장에게 협의 정도는 해야 맞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시에서 마음대로 빼다가 쓰면 구청장이나 구청의 총무과장은 허수아비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진급을 하자마자 자리에 잠깐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급을 이 신청사 건립하면서 현격한 공을 세워서 총 감독 권한을 가지고 시장님의 지시 명령을 잘 받아서 너무나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진급을 시켜주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도로관리2팀장이라는 자리를 썼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진급 관계는 그때 정상적으로 순위에 들어서 진급을 한 거고요,
윤창근위원  순위에 들었으니까 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김성식 팀장이 그 당시 7급 때 신청사 업무를 봤었어요. 보다가 진급해서, 진급을 하게 되면 보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직을 줬던 거고,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내가 하나 더 물을게요.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한 직원 중에 팀장으로 가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최근에 무보직이 생겼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3월이고요, 무보직은 최근에 생겼습니다. 6월 이후에 무보직이 생겼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무보직으로 바꿨어야지요. 최근에 생겼으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윤창근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때는 무보직이라는 게 없었다고 치자고요. 지금 무보직이라는 게 생겼으면 도로관리2팀장에 누군가 새로운 분을 보내고 이 분에 대해서는 무보직으로 해서 전환을 해놨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공무원들의 연수에 어떤 그게 있잖아요. 선배 공무원이 진급한 순서대로 거의 보직을 받아 나가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진급한 사람이 무보직이 되고 나중에 된 사람이 팀장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또,
윤창근위원  그럼 이분의 보직을 위해서 분당구청의 도로관리2팀장이란 자리는 비워놓는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지금 도로관리2팀에 관한 2팀장의 자리 부분은 저희가 9월 말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인사를 하고 있고 이런 정말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 6급 7급 공무원들  우리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엄청나게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는 가서 자리만 만들어놓고 빈자리로 남겨놓고 다른 데 핵심부서에 가서 총 감독을 한다고 앉아있고 누구는 진급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동료 공직자들이 얼마나 위화감이 생기고 그야말로 일할 의욕이 떨어지겠어요. 이분은 시장님께 잘 보여서 신청사 짓는 데서 얼마나 많은 참 좋은 일들을 서로 오고 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리 만들어놓고 빼다가 다시 그 팀에서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하게 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팀장이 없으면 차석이 그 업무를 대행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팀장은 6급이지요? 차석은 보통 몇 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7급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의 모든 차석들은 다 7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다 7급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사를 많이 하시니까, 차석이 보통 몇 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대부분 7급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거기에 지금 김유영 씨도 파견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
김유석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재정경제국의 김유영 시설 7급이 거꾸로 내려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인사팀장에게 확인) 예, 그쪽에 김유영 씨가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김성식 씨하고 김유영 씨하고 파견형식으로 바꾼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서 김성식 씨가 빠지니까 김유영 씨가 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김유영 씨는 지금 도로관리2팀에 근무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인사팀장에게 확인) …….
김유석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김성식 팀장이 빠진 자리에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파견한 공무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김유영 씨잖아요. 그 양반이 도로관리2팀에 근무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인사팀장에게 확인)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정확하게 이 분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아니, 근무자 지정을 어쨌든 김성식 팀장을 빼면서 도로관리2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시에서 거꾸로 한 사람을 내려 보내서 갔다면 당연히 도로관리2팀에 가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지금 도로관리팀에 근무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인사팀장에게 확인) …….
김유석위원  과장님, 잠깐 옆으로 서시고요, 청장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나와 주세요.
  청장님, 도로관리2팀에 김유영 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근무하지 않고 다시 원대 복귀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다시 가버렸다고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김유석위원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정도 과장님,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기남 씨 와 있어요? 왜 안 올라왔어요?
  이정도 과장님, 하나하나 짚어갑시다.
  오늘 예산 심의인데요, 도로관리2팀에 김성식 팀장이 빠진 자리에 업무대행을 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처음에 김성식 팀장을 근무지 지정 내면서 같은 날 김유영 씨를 같이 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그럼 그 자리에 배치했다가 재인사를 시킨 겁니까, 배치하지 않고 재인사를 시킨 겁니까? 현재 김성식 팀장이 빠지면 차석이 누군가는 업무 대행을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그 자리에 차석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오늘 이 예산심의에 그 차석이 업무대행을 한다고 올라와야지요. 맞습니까? 그 말씀대로 한다면.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올라와야지요. 팀장들 다 앉아있으니까. 그렇지요? 팀장이 없으면 차석이 옵니다. 거의 제가 여기 예산 할 때 팀장이 없으면 차석이 올라와서 앉아있거나 질의했을 때 차석이 와서 답변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례상에. 관례가 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청장님이 다 모르니까. 과장님이 다 모른단 말입니다. 현재 제가 이 업무분장표를 받았는데, 분당구청은 도로관리2팀장이 없는 자리를 메우는 사람이 시설8급인 이기남 씨가 업무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분장에 업무대행자가 이기남 씨야. 애초부터 이기남 씨인 것 같애. 업무분장표가 2009년 2월 27일에 정리된 것을 저한테 보고 했고 그다음에 이 공문은 성남시에서 근무자 지정 지침은 2009년 3월 21일에 다시 업무지정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서류가 안 맞아요.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 업무대행자인 이기남 씨는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디테일하게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인사할 때 그런 것까지, 물론 이정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하셨겠지만 그러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꼬여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보통 차석이 업무대행을 하는데 여기는 삼석 정도 될 것 같아요. 삼석이 대행을 하고 그 분이 여기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현재 나는 여기 보니까 업무분장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사업들이 한두 달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참 갑갑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고요, 김성식 팀장을 파견한 데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유영 씨를 같은 날 파견을 같이 냈는데 지난 4월 인사에서 다른 데로 또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7급 이하의 구에서의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배치들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배치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김성식 팀장을 파견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말까지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조치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이 분당구청에서 팀장 한 명이 빠진 데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사 업무 자체가 중요하다보니까 그렇게 배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밑에 7급이나 8급의 배치나 이런 부분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김유영 씨는 왜 또 뺐어요? 그러면 김유영 씨가 도로관리과에 가서 어디에 근무했었습니까?
  잠깐만요, 이정도 과장님은 옆에 서 계시고 황호양 과장님 나오세요.
  황 과장님, 김유영 씨가 어디에 근무했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그때 2팀에 배치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 지금 어디로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유석위원  도시개발사업단 가서 뭐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업무 맡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김유영 씨를 파견해서 했다면 김유영 씨에 대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2팀에다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후임자로 저희가 김학성 씨를 발령했습니다. 4월 17일에 같이 발령을 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게 파견형식이기 때문에 전보제한에 걸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겁니까? 7급은 전보제한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그때 근무지 지정이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과 관계없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진짜 엉망이구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당시에 행정국장은 양경석 국장이었어요. 그리고 조희동 국장은 지금 물어봐도 내용을 잘 몰라요. 당시에 과장님은 이정도 과장님이었기 때문에 좀 아는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정리할게요. 저는 제가 지금 이 사항을 보면서 이것은 인사권자의 횡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니까 자꾸 개판행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 왜냐, 도로관리2팀이 만약에 여기서 도로관리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중앙대로가 되었든 성남대로가 되었든 아주 큰 사고가 벌어졌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겠느냐. 나는 그런 고민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신청사가 급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저기서 안 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 양반은 어차피 어디를 가든지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시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거기서 7급 때 근무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김성식이란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파견 식으로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신청사 담당으로 갔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갔든지 이 사항은 똑같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탄천관리과에서 이번에 수해가 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김성식 씨가 시설직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유석위원  탄천관리과의 시설직을 파견 냈는데 그 수해가 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만약에 파견형식으로 했었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청사? 7급 때 내용을 알기 때문에 팀장 돼서 거기를 시킨다?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그래서 김성식 팀장을 사실은 인사배수에 그전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진급시키는 것도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약간 늦춰서 시킨 케이스입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하면,
○위원장 장대훈  정리 좀 합시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도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건 사실이고, 애매한 사람 잡는다고 분당구청 총무과장님은 아까 질책대상이 아닌데도 약간 우리 언성이 높아졌어요. 이런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인사 운영을 하면서 정원은 한정이 돼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TF팀을 구성하거나,
○위원장 장대훈  각설하고 잘못 된 부분만 인정하고 빨리 내려가세요.
김유석위원  인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됐고,
○위원장 장대훈  더 이상 중언부언해 봐야,
김유석위원  인사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힘든 건 아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두 분 내려가십시오.
윤창근위원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리 채우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자리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희가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속마음을 아시잖아요. 도로관리2팀장이었으면 그리로 다시 돌려보내든지, 도로관리2팀장을 다른 팀장한테 보직 줘가지고 또 신청사에 파견하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청사 TF팀에 와 있으면 그 팀에 예를 들어서 무보직으로 있는 것으로 하든지, 향후 도로관리팀장은 새로운 분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이분을 다시 도로관리팀장으로 원대 복귀시켜야 또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다른 팀장 시켜놓고 또 다시 파견시켜서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인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자, 내려가시고, 전형조 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CCTV 이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설을 하게 되면 기존에 달려 있던 것의 관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기존의 관로는 자가망은 그 상태로 해서 놔두고,
이재호위원  거치대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거치대까지 다 가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고 단속실적도 있고 해서 질서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서가 잡혀서 그런 단속업무라든가 그런 것이 현존하지 않아요. 물론 철거를 하거나 옮기게 되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기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장비가 아니고 사람이 나가서 그런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주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나가서 그 업무를 보다보니까 일정기간 지나니까 질서가 잡혔어요. 그런데 업무량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질서가 잡히고 그 질서가 잡힌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곳에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어서 이설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 분당구청 관내에서 이설하는 것은 없었다고 그러는데, CCTV를 예산 올려서 여기도 필요하니까 여기도 설치하고 또 추가적으로 민원 들어오거나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한 열 곳이나 스무 곳이 추가적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잡히면 그 부분에서 철거를 해서 다른 지역에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를 하고, 또 이후에 설치했던 곳이든 아니면 설치를 안 했던 곳이든 추가적인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다시 설치하고 이설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설하는 데 지지대나 통신망이나 그것을 싹 옮겨가면 안 되겠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통신망은 그냥 놔두고요, 지하통신망은,
이재호위원  아니, 통신망도 그렇고 거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 관내에 있는 주정차에 관한 질서를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놓으면 이게 풍선효과 같은 게 있어요. 어느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 지역을 피해서 인근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또 해야지. 하면 또 다른 데로 옮긴다고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업무도 고정적으로 설치를 할 필요는 없다. 고정적으로 하다보면 불필요한 지역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되고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한번 잘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여기 옮기려고 하는 고주몽 앞에,
○위원장 장대훈  거기 아니라니까요.
김해숙위원  일단 여기 올라온 내용은 거기인데 여기가,
○위원장 장대훈  거기 설치하지 마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 여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아파트형공장 임대에서부터 수서간 도로 판교까지 연결되는 도로라서 사실 교통량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고, 거기 학원버스가 정말 상주해 있어서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호소해요. 그게 이중주차로 돼 있어서 아이들 학교 앞 건널목인데 나가다보면 안 보여서 저번에 교통사고도 났었고 학부형들이 저한테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얘기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저번에도 여기 설치 올라왔다가 이 부분은 안 됐었는데, 야탑만 설치되고. 어쨌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횡단보도 신호가 너무 길어요. 정말 저도 서 있어 봤는데 굉장히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참아요. 학교시간도 바쁘고 이래서 막 달려가다가 위험하기도 한데, 학원버스가 밀착돼 있으면 찍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CCTV가 됐든 뭐가 됐든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학부형들이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니고 얘기하는 것을 저도 봤고,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충분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CCTV로서 그 효과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2시 2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권준상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권준상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황호양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아까 중원구청 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덤프트럭 설해대책 장비임차료가 얼마예요? 380만 원이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그쯤 됩니다.
강한구위원  중원구나 수정구는 얼마던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입찰이 들어갑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아마 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얼마인지 모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염화칼슘은 3개 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같게 구입하고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일괄 구입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일괄 구입이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어디 것 구입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동양화학 것 씁니다.
강한구위원  일괄 구입을 하면 가격도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 일괄 구입하시도록 하고, 덤프트럭이 다른 데는 350인데 왜 여기는 380이에요? 협의가 없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협의는 안 됐고요, 저희는 작년에 입찰을 봤고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단체 구매한다고 싸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조달구매입니다.
강한구위원  왜 같은 조건에 똑같은 15톤 덤프트럭인데 차이가 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가 작년에 세워서 입찰 봤을 적에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맞추지는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시끄러워요. 3년 전부터 구청장 과장 세워놓고 같은 내용의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가격을 같이 맞춰서 구청끼리 협의를 해서 하라고 얘기했는데, 올라올 때마다 달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염화칼슘은 맞췄는데 덤프트럭은 신경 못 썼습니다.
강한구위원  중원구청하고 똑같네. 중원구에서 얘기 들은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기왕 만났으면 이 설해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달랑 염화칼슘 얘기만 합니까?
  과장이 얘기한 거예요, 팀장끼리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팀장님들이 협의하셨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설해대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염화칼슘 부분만 얘기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제가 중원구에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중원구청하고 수정구청하고 똑같은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좀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해당과의 연간 단가로 계약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어떤 게 연간단가로 계약을 합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도로 유지보수하고 계량관리 해가지고 중요한 몇 가지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보도 및 경계석 보수공사도 연간단가로 들어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도,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연간단가로 할 때는 기준이 있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분당이 공식적으로 인수 받은 게 95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고 망가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발생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연간 단가로 지정을 해가지고, 특정지역이 아니고 지정을 해가지고 발생된 지역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단가라는 것은 연간 얼마를 딱 주기로 하고 일체를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맡길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정산을 봅니다. 일한 만큼 정산을 봅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간단가를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나 보도경계석 보수공사에 전부 연간단가를 상당히 증액시키고 있거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2억씩,
윤창근위원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시간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그 도로구조물들이 망가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을 거의 다 썼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잘 써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교차로 소선변형 정비공사 이것은 아예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다가 지금 예산이 선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당초에 도로 유지관리 쪽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소선변형이 일어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소선변형 주 원인은 차량들의 통행이 잦고 차량이 중차량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선변형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윤창근위원  그런데 2회 추경 할 때 갑자기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1년 내 이런 부분은 있는 건데, 왜 본예산에서는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연간단가로 계약이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로가 울퉁불퉁해지고 아스팔트가 밀리고,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연 내 계속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는 한 푼도 잡지 않았다가 갑자기 추경에서 올라왔으니까,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닐 테고 연간단가로 계약하는 것이기도 한데 본예산에 안 잡고 왜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 말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그동안은 도로 유지관리 쪽에서 갖다 썼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른 예산에서 갖다 쓰다가 양이 많아지니까 추경으로 이렇게 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별도 항목으로 다시 올라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연간단가로 운영하는 것이 올라온 게 소선변형 정비공사하고 또 하나는 도로시설물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금액이 2억 4억 그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하나는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는데, 좋습니다.
  지금 보면 추경에는 소파보수에 대한 것은 없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이재호위원  원래 소파보수에 들어가는 것이나 이 소선변형 정비공사에 들어가는 것이나 물량 연간단가는 똑같은 거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쪽에서 소파보수를 해왔고 이런 소선변형도 해왔는데 소선변형 양이 많다보니까 별도로 잡아서 추경예산에 올렸고요, 앞으로 소선변형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소파보수 관련예산은 다 소진이 됐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조금 남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시설유지비에서 전용해서 썼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아니오. 도로 유지관리 쪽에서 같이 썼는데 돈이 커지다 보니까 별도로 연간단가를 세웠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보면 인도정비나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지난 행감 때부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자재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재호위원  기준을 정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 나름대로는 통행량이 적은 데는 그 중에 싼 자재를 쓰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정하셨느냐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 나름대로는 일단 대로변이나 사람 통행량이 적은 데는 자재 중에 고압블록을 쓰고요, 상가 주변이나 이런 데는 그 중간쯤 쓰고, 단독주택 주변은 그것보다 조금 질이 높은 것으로 쓰고, 이렇게 정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는 자체 내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업무 진행하는 부서 내에서조차도 그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을 제기할 때도 그렇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사업을 해놓고 나서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했는데, 하셨으면 문제 제기를 했던 본 위원한테도 기준을 나름대로 정리된 기준이 있으면 보고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청사 올라오는 언덕길도 인도 포장재가 바뀌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는 금년에 시험적으로 시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보도색상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색계통으로 된 게 맨 처음에는 깨끗한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때 타는 부분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경험적으로 배제하거나 기준을 정할 때 감안을 해야 될 사안들이 있을 것인데, 그 구체적인 것까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당구청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분당 수정 중원 다같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그런 개념으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협의 결과내용하고 지금 분당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도로 유지관리비 없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세우는 부분들이 부족한 것을,
이수영위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야탑동,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지하상가 그 관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보니까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보면 저희가 몇 가지 시굴을 해봐야 돼가지고 못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게 엄청 오래된 건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2시 3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창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건축과장 최창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구종희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도시미관과장 구종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흥~사송 간 도로 감사원 감사결과는 통보됐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통보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시장까지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관련공무원 주의 촉구하라고 공문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공무원이 직급으로 누구누구, 이름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당시 직급으로,
○수정구청장 양경석  당시의 과장 팀장,
○위원장 장대훈  구청장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퇴직을 했나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퇴직했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다음에 소송 중인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지금 1심에서 8800만 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정구청이 일단 패소했나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다른 총괄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 관내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학교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우남로 옆에 새로 만들어지는 학교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 안골 안에 들어가서요?
이재호위원  관련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좀 있나요? 그 학교가 신축 중에 있는데 개교를 내년 3월 목표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굉장히 속도를 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학교가 개교가 되면 잘 아시지만 거기는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이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행정절차는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보상절차도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학교 개교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주민들 통행하는 데 따른 불편이 예상됩니다. 현재 인도도 없고 도로도 기존에 있던 마을의 진입로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가 어떻게 개교를 하는데 기반시설 하나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교육청하고 그 문제를 협의해서 우리 구에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해서 그 학교 개교 시기하고 맞춰서 공사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나 고민을 해본 바가 없으신 것 같네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말씀하셨으니까 개교에 맞춰서 통학 불편이라든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체적인 것은 좀 더 해당과의 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구체적인 것을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현재, 학교 명칭도 변경이 됐어요. 지역의 지명을 따서 복정고등학교로 개명을 했고, 내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앞으로 개교됐을 때 주변의 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교하게 되면 학생들의 불편도,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학생들의 통학로 문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실무부서에서도 물론 챙기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14시 2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현일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시민과장 김현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신경천  저희 이은규 경제교통과장님께서 30년 장기재직 휴가를 가신 바람에, 교통행정팀장 신경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안병숙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건설과장 안병숙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께 드렸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잘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학교가 개교가 돼서 학생들이 등교하게 되면 예상되는 불편이 무엇이라고 예상되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심도 있게 학교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으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거기가 우선해제지역이고 지구단위수립지역이고 사업이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마을에 진입하는 도로가 몇 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팀장님 안 계세요?
○수정구토목팀장 민경석  8미터로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 현재 계획은 인도가 없는 도로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 부분 지역주민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인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통학할 때 차량하고 사람하고 뒤섞여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버렸다고. 예전에 자연부락 형태의 규모가 작은 마을의 진입이라면 그런 형태로도 무리가 없겠지만 거기 일시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드는 학교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마을주민들도 그에 따른 교통사고의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통행도 원활치 못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원로에서 내려가는 도로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하셨나요? 지금 현재 취락지구,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면 아시지만 지금 현재 학교 짓는 데하고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하고 삼거리 형태로 만나게 돼 있어요, 공원로에서 내려가는 길이. 거기에도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한 쪽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한 쪽에는 인도가 없어요. 없는데, 정작 필요한 쪽이 없어요. 학교가 들어서는 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듣기로는 시에서는 기존의 계획이 잘못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새롭게 시설이 들어서는 이유로 인해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책임소재의 시시비비를 가릴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가리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어디가 부담을 하든지 빨리 설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중원하고 분당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덤프트럭이 50만 원이네요? 이것 입찰 본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이게 중기 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수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기 때문에 최대 큰 용량으로 잡아서,
강한구위원  50만 원짜리 한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그렇습니다. 15톤입니다. 제일 큰 겁니다.
강한구위원  각 구청이 같은 스펙으로 같은 가격으로 하도록 구청 담당자들끼리, 과장들끼리 의논하셔서, 이것 3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안 돼서 양 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수정구청도 마찬가지로 의논을 하셔서, 덤프트럭 같은 것도 그래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요. 수정하고 중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분당 같은 데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쪽이 더 큰 것을 필요로 하겠지요. 업무협조를 좀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상황실 환경정비 4000만 원이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저희 성남시가 조기집행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억 포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00만 원을 저희한테 배정해 주셔서 그 돈으로,
강한구위원  상황실을 하라고 나온 돈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아닙니다. 시에서 그렇게 내려 보내줬습니다.
강한구위원  도에서 내려 보내준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강한구위원  상황실에만 쓰라고 내려 보낸 돈이에요, 아니면,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다른 것으로도 다 쓸 수 있는데요, 시에서 저희한테 4000만 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어디로 반납이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을 만약에 우리 상황실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쓰겠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황실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쓰겠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도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처럼 이 건에 대해서 찍어서 내려오면 그것으로밖에 못 쓰는데, 1억이 내려왔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4000, 4000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상황실을 정비하라고 내려 보냈다면 우리는 상황실을 정비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쓰겠습니다, 하든가 반납을 하면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거지요?
  누구 자신 있는 사람 얘기해 봐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니, 그것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해가지고 상사업비로 해서 1억을 성남시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한구위원  어디에서 받았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도에서 받았지요. 그 재원이 도에서 나온 건데, 이것을 구청에 배분하면서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목적을 딱 명시해서 구청으로 예산을 배정해 줬어요.
강한구위원  그것은 시에서 한 거지요? 상금 비슷하게 받았는데 그 상금을 어디에 쓸까 하다가 4000만 원을 수정구청에다 내려주면서 상황실 정비를 하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수정하고 중원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도 재해대책상황실이 그동안 없었어요. 옛날에 있던 건데 자재라든지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게 없었으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려고. 그런데 마침 시에서 이 돈을 목적으로 명시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 안 한 것뿐이지, 설치는 필요합니다.
강한구위원  상황실 이번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났을 때 구청장님은 상황실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상황실이 뭐하는 데예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이번에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비상소집을 해서 전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건설과에서 담당팀장, 직원들이 외부에서 피해상황을 접수하느라고 신속하게 대응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선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재민을 수용해야 되고, 이재민 수용은 사회복지과 업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상황실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강한구위원  상황실장은 직제상 누구로 돼 있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건설과장입니다.
강한구위원  상황실이 그동안에 수정구청에 있었지요? 건설과하고 상황실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거리는 가까운데 그동안에,
강한구위원  사용 한 번도 안 했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컴퓨터라든지 전화기 같은 게 옛날 것, PC 같은 것도 386 이런 게 있어서,
강한구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사용을 했다면 이미 그 컴퓨터는 바뀌었어야 옳은 것이고,
○수정구청장 양경석  사용을 전혀 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강한구위원  10년간 안 했잖아요. 그 방에 들어가 봤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러니까 그동안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시스템을 완비해서 제대로 활용하려고,
강한구위원  그런 거지요? 이번에 재난에 대해서 문제를 예결위에서 주문하고 매뉴얼을 만들라고 난리를 치니까 마침 돈 1억 생긴 것 가지고 분당은 상황실이 있는데, 중원은 있는 것 없애버렸고, 수정에는 하나 있어서 먼지만 잔뜩 쌓여 있고 거미줄 쳐 있으니까 재정비해서 의원들한테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한다.’ 하는, 전시라도 하자 하는 전시효과로 하는 것이지,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니, 전시하기 위해서 4000만 원 투자합니까? 말씀을 하셔도,
강한구위원  상황실은 무엇에 썼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동안 활용 안 하고 있던 데인데,
강한구위원  보세요. 상황실이 필요가 없으니까 활용이 안 됐지 상황실이 필요했다면 이미 구청장님이 건설과장님이 거기 가서 근무를 했으면 386이 있을 리가 없는 거지요. 386이 있다면 15년 전 얘기 아니에요?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동안에 상황실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상황실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상황실이 필요한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성남이 이번같이 피해가 없었어요, 한 10년 동안에.
강한구위원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러기 때문에 상황실이 필요성을 그 당시에는 별로 못 느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얼마 전만 해도 남한산성이 무너지고 여기 신흥주공이 산사태 나서 사람이 죽고 한 게 엊그제 일인데, 무슨 10년 동안 없었다고 그래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것은 10년 전이에요. 남한산성 토사 나가지고,
강한구위원  15년이라고 합시다. 그동안에 가동이 됐느냐 하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가동은,
강한구위원  구청에 상황실이 꼭 있어야 되는 필요성을 구청장이 느끼고 있었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이번에 느꼈어요. 이번에 폭우 때문에 피해가 커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라든가 구청장이 빼서 쓸 수 있는 돈을 써서라도 즉시 상황실을 갖다 재정비하고 상황실장을 임명하고 상황실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이것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그것도 안 하고, 도에서 1억 안 내려왔으면 뭐로 상황실을 운영하려고 그랬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려고 했었다니까요.
강한구위원  이렇게 4000만 원을?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아까 짚고 넘어간 부분이니까 저희끼리 한번 토론을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세요.
강한구위원  다른 걸로 써도 되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니, 써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상황실이 없어서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그렇게 우왕좌왕 한 게 맞는 것 같기는 하네요, 제가 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좋은 의미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수해 났을 때 제 경험으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어디가 급한지, 어디 달려가서 고쳐야 될 건지,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지 너무 우왕좌왕해서 문제는 좀 있습디다. 그것은 분명히 그런 것 같고.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상황실이 필요할 듯도 한데, 10년 만에 한 번 쓰는 상황실로 쓰기는 좀 그렇고, 그런 상황실을 꾸며놓고 평시에 다른 회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겸용으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실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을 때 관련되는 수정구 전체 지도를 걸어놓고 어느 부분에 어떤 재해가 나서, 재해가 한꺼번에 나는 거란 말이지요. 어떤 재해가 났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그 용도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정말로 10년 15년 만에 재해가 한 번 왔다고 치면 15년 만에 한 번 쓰는 것으로는 거미줄 쌓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황실로 만들더라도 그 사무실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장대훈  상황실 말고 다른 사항,
윤창근위원  다른 것 얘기할게요.
  이번에 수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우리 수정구에 작고 큰 수해현장이 많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전부 조사가 돼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수해가 났던 게 복구는 얼마나 지금 끝나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응급복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응급복구는 끝났고 응급복구 아닌 것들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이번에 단대동에서 주택이 침수당한 상황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주택이 침수가 됐는데도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데서 전혀 침수 당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과연 스무 채가 넘는 집들이 침수를 당했는데, 그 책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침수를 당한 분들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현황만 파악해서 위에다 보고할 일이 아니고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침수를 당한 원인 중 하나가 하수관거 자체가 너무 구불구불해서 미로처럼 생겼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오는 물이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하고 주택 침수가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원인을 보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거 자체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래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하실 침수 좀 당했다고 그래서 돈 몇 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라도 그렇게 집중적인 호우가 왔을 때 또 그런 일이 재발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에 따른 대책을 좀 분명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단대동 피해지역을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피해에 대한 대책 잘 세워주시고, 그분들 스무 가구 넘는 집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에서는 빠졌더라고요. 한 집도 포함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게 빠졌는지? 그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진로아파트 진흥아파트 뒤에 경사면이 무너져서 큰일 날 뻔한 사고가 생겼어요. 우리 청장님 현장에 나왔다 가신 곳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낙석 위험 때문에 양쪽을 계속 차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차단하다가 제가 어제 가보니까 치웠더라고요.
  지금 낙석우려가 없어서 치운 것인지, 비닐처럼 생긴 포장은 여전히 처져 있는데 낙석위험이 없기 때문에 치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치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소관이 공원과 소관이에요. 경사면 자체가 공원과 소관인데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게 낙석이 우려되는지, 혹은 그 상태로 그냥 종료가 된 것인지를 빨리 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굉장히 경사가 심하니까 안전하게, 거기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차도 다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공원과하고 좀, 내가 공원과를 아까 요청했는데 안 오셔서,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빨리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경사면에 사실은 낙석이 생기고 붕괴가 된 이유가 뭐냐하면 거기에 나무 같은 것들이 자라면서 뿌리가 돌을 파고들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거라고 원인을 보고 나무를 다 잘랐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자르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 바로 인근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가 전부 아파트로 내려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무가 그 냄새를 막아줬는데 지금은 그 화장실의 냄새가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 냄새 때문에 보통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원과인데요,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공원과랑 협의해서,
윤창근위원  그 부분도 공원과랑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신흥주공 뒤쪽에 보면 영장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호우 때 보니까 거기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게 신흥주공을 통과하는 우수관로를 통과해서 내려오는데 상당량의 많은 토사들이 그쪽으로 유출이 되다보니까 실지로 신흥주공아파트에 큰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장산 쪽에서 내려오는 토사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그리고 하수 현재 우수관에 토사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준설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관로 자체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 관에서는 신경을 미처 못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영장공원이라는 곳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그리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나 그에 따른 대책도 세워 주셔야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논골 저쪽 뒤쪽에 이번에 경사면 공사하다가 집중호우 때문에 공사하다가 싹 무너진 것 있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그 경사면은 저희가 공사 발주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도 비가 왔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빌라들이 붙어 있어요. 도로폭 3미터밖에 안 돼요.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시는 길에 야무지게 해주셔야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몇 가지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만 말씀드렸는데, 기타 조금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큰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정구 관내 이번 수해 때문에 여기저기 문제가 생긴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구를, 응급복구는 끝났다고 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복구를 서두르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욕먹어요. 그러니까 그것 소관이 예를 들어서 공원과 소관일 수도 있고 녹지과 소관일 수도 있고 시 다른 과 소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고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구청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뛰어서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도로소파보수나 덧씌우기 공사에 필요한 예산액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추경에는 안 올라와서 그러는데 제가 확인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각 동을 순회하시면서 이런 저런 민원들을 제기 받으셔서 약속했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서하고 이야기가 엇갈렸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산문제를 들더라고요. 연간 단가로 하는데 물량에 대해서 물량이 거의 소진되어서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아니요, 지금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얘기는 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그 위치를 정확히,
이재호위원  산성동에 청장님 방문하시고 나서 중앙도로라고 해서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저 위에 중앙경계선 작업한 지구 끝까지 올라가는 부분의 도로를 재포장했는데 그것을 전체를 다 안 하고 일부 구간만 하면서 꺾인 부분까지 4~50미터 남았는데 그것마저 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기는 다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수정구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나도 그때 그것을 요구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느 한 지역의 구에서 써야 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편중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아닌가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고 일단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부분에 소파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역구 의원이 가서 얘기하는데 현실하고 다르게 얘기해서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태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걱정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이게 왜 추경에 안 올라왔을까.
  그때 당시 내가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부분에 어렵다고 했는데 왜 안 올라왔을까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데 상황을 판단하니까 그게 아니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예산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확인 좀 잘해 주시고요, 창곡중학교 방음벽에 예산 9.600만 원 올라왔어요. 어떤 경로로 해서 민원을 받으신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학교에서 직접 받았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오셔서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창곡중학교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발언대 나와서 말씀하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야간에 주차장 개방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학교나, 물론 학교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중요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나 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우리 시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시설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면 협조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예요. 저도 그 상황을 알아요. 방음벽이 설치된 지역에서 체육관 있는 데까지 이격이 생겨서 그런데, 이 부분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나 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확장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설치 해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확인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인공폭포로 올라가는 산성역에 올라가는 폭포 위에 약간의 광장 비슷하게 하고 쉼터를 꾸며놨는데, 그 관할은 건설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공원과에서 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관할이 아니시니까 의견으로 제가 전달을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산성동에 계신 분들이나 그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인공폭포 있는 데서부터 등산을 시작해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도 그렇게 하고, 또 등산하시는 분도 있고 등산 안 하고 단지 거기에 폭포가 있음으로 인해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여성분들이 아이들을 유모차나 이런 것에 태워서 거기를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휠체어나 이런 것을 타고 아니면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접근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지형을 살펴보면 아시지만 창곡중학교 있는 방향으로 버스정류장 있는 쪽으로 약간 돌아가면 거기에서부터 비슷하게 경사로로 해서 계단설치 안 하고 평지처럼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고주몽갈비 앞에 삼거리 조치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조치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복정고등학교 인도설치 문제는 반드시 학교 개교 이전까지 어떤 협의를 거치든지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시흥~사송 간 도시계획도로를 제가 질의할게요.
  이것의 추진과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내용 지금 갖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김유석위원  여기 내용에 나와 있나요?
  여기는 단순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몇 년도부터 어떻게 됐고 이런 추진과정에 대해서 갖고 있냐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갖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하나 나눠주셨으면 좋겠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의 절차부터 투명하지 않았고 우선은 시에서 소송에 의해서 돈을 물어주는 그런 상태가 빚어졌고, 이런 것은 누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그 부분은 소송 중이고요, 이게 처음에는 그 회사에서 2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8,000만 원까지 조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지금 공사 중지 상태이지 계약 해지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올라와 있는 게 사업비가 아니고 보상비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중단 상태면 토지보상비만 주면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그 회사랑 협의해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잡혀 있는 상태예요, 이 사업비 외에?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사업비는 예산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산을 일단 보상비를 세워서 보상이 끝나면 공사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 회사에 재계약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 현재 제가 보니까 이게 보상비예요.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우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그런데 처음에 보상비를 안 세워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상비를 세워서 보상을 한 다음에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보상비를 안 세워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보상비를 안 세워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보상비 없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일단 이것이 문제가 된 게 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한 게 문제 발단이 됐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것도 있었지만 돈 한 푼도 없이 착공했단 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아닙니다. 처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때는 사업비가 있었겠죠?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김유석위원  사업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설계하고?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사업비 당초에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당초에 사업비가 있었으니까 사업을 시작했겠죠. 보상비는 보상비이고.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용역을 저렇게 합시다.
  팀장님, 지금 이것 좀 갖고 가서 카피 해다 주세요. 추진현황과정을 보자고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추진하는지.
  여기 보면 2004년 6월 9일 시흥지구와 사송지구 연결도로확장 요청해 가지고 3m를 8m 하는 게 취락지구개선사업이 아닌 민원에 의해서 연결도로를 확장한 것이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연결도로는 민원만 있으면 다 해결해 주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저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용역이야 어디든 도로를 확장하고 넓히는데 필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현재 사업비가 성남시에 있어요, 구청에? 사업비가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뭐 하러 급하게 서둘러요? 나는 지금 계속 요구를 해서 주민까지 엊그저께 오셔서 저도 만나봤어요. 그 주민들도 사업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 이번에 이게 뭐가 되면.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여기 41필지 내역 리스트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도 카피 좀 같이,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계속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실시사업비도 아니고 보상비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감정평가해서 토지보상비 많이 하면 우리는 손해겠지만 돈 받는 주민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금번 예산을 통과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이것을 보상공고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것을 지가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감정평가를 해야 내년에 하면 감정가격이 올라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차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내용하고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도로가 민원에 의해서 확장을 하니까 보통 우리가 도로개설이나 확장 공사할 때 사업비 및 보상비를 같이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보상비만 세워갖고 올라왔는지,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금년에 남은 기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사업비로 세워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는데 시간이 몇 개월 걸립니다.
김유석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예산서를 받아보면 거의 다 사업비와 보상비는 같이 세우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달랑 보상비를 먼저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봤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본예산에 요구한다면 같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비를 세워도 그 사업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여기 4페이지에 금연자연취락지구정비공사, 그 뒤에는 보상비가 하나도 없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취락지구는 보상비 있네요? 같이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올렸잖아요, 같이. 다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보면 사업비, 보상비, 공사비 다 같이 올라오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저한테 솔직히 찾아도 오시고 전화도 하시고 몇 번에 걸쳐서 저한테 했어요. 저한테 수도 없이 전화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김유석위원  제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전화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보면 이거 얘기하고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또 하고, 아주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엊그저께 주민까지 왔기에 이 예산서는 자세히 안 보고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그거 잘 부탁한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 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예산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직자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얘기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줄 알았어요. 심지어 청장님도 저한테 정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본회의인가 어디 폐회 날인가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거 안 맞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사업예산으로 알고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러면 주민들한테 사실은 이번에 보상비부터 올리고 사업비는 본예산에 올립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줘야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삭감을 하더라고 그 분들한테 오해를 안 받지. 이거 만약에 삭감했어. 그러면 그 양반들은 잘 모르면 또 쫓아와서 우리한테 왜 길을 안 만들어 주느냐고 그럴 겁니다, 보나마나.
  통장이라는 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정확하게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줘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솔직히 거기에 갈등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야 순수하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의원들이 바가지 쓰는 것으로 항상 이렇게 되는 부분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민원에 의해서 한다? 지금 민원에 의해서 개인 토지 산 것은 아직도 있잖아요, 제가 초선 때 한 것 아직도 그 자리에 그렇게 그냥 버려져 있는 땅도 있더라고. 태평동 가면 주민들이 놀이터 만들어 줬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인가 제안했는데 그거 갖고 땅 사갖고 아직도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몇 년 동안. 내가 그 분에 대해 또 지적하고 넘어갈 건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고?
  내 지역에 있잖아요, 150명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한 500명 가까이 민원 제기했거든요. 안 해줘요. 용역 주면 타당성 검토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 돈이 들어서 하지 왜 못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진짜 8m까지 필요하냐, 나 그것도 난제예요. 거기 주도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20m도 할 수 있고 10m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고 그 전에 다른 공직자가 한 것을 어쩌면 마무리하는 상태이고 속 된 말로 설거지 하는 상태예요. 지금 한두 명이 그 자리에 서갖고 이것 때문에 질책을 받고 삭감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2004년부터 4, 5, 6, 7, 8, 9 햇수로 따지면 6년이네. 제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모르겠다, 나 혼자의 생각이지만 김유석이가 시의원 하는 동안 도시건설에 있는 동안에는 이 사업을 안 할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사실은. 악연이야, 악연.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행정적으로 결정하면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야,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우리 의원들이 잘못 해봐, 그냥 공격하잖아.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어쨌든 이것은 2005년 5월,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됐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추가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토지가 몇 필지나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41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많겠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82명의 탄원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빨리 해달라고.
○위원장 장대훈  재판은 1심만 끝났습니까? 그러면 항소를 해요, 안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했습니다. 5월 18일 저희가 항소 제기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1심결과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만약에 1심에서 결정된 대로 결정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8,8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부담해요? 과장님이 부담하실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그것을 최대한,
○위원장 장대훈  누가 부담하시는 거냐고? 본질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의회 예산 승인도 없이 멋대로 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금 문제가,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알고 있고, 공문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일단 귀책사유가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들한테 있는 것은 증명됐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만약에 손실이 나면 그 손실부분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글쎄, 그건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위원장 장대훈 그걸 왜 감사부서에서 결정한다고 보십니까? 의회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원인제공자가 당시 관계공무원이라고요. 이게 감사결과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때는 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단체로 몰려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유 없이 삭감했을 것 같습니까? 다 그만한 사유가 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삭감했던 거예요. 여기 뒷부분에 41필지 이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위원장 장대훈  소유주 현황은 안 나오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고는 지금 해야지, 별도로 언제 무슨 보고가 필요해요?
  많이 받는 분이 5억 8000, 이게 공시지가가 24억이란 소린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공시지가로 5억 8천이니까 많이 받는 분은 12~3억 받으시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두 배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8억 정도 받으시고. 이거 소유주 현황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이거 외부에 안 나가게 우리가 자료 보고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로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끼리 나중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공사가 8,800만 원이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소송 취하라든가 이게 가능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그렇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가능해요.
○위원장 장대훈  가능한 걸로 답변이 안 돼요. 판결이 이미 결정 났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일방적인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사람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8,800만 원을 받을 권리를 이미 확보한 거예요. 1심 판결로 끝나면 2심, 3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것은 양경석 구청장께서 희망하는 사항이지.
  이 부분은 정회 때 다시 한번 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5시 0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 446쪽 시흥~사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항목 50억 원, 446쪽 상황실 유지관리비 항목 200만 원, 446쪽 상황실 리모델링공사 항목 1,800만 원, 446쪽 자산 및 물품구입비 항목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수영위원  의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끼리 공무원 없을 때 협의한 과정이지만 서로 더 이상 이런 부분을 속내를 보이는 식으로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고, 공무원 앞에서 더 이상 논의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 한두 해가 아니고 사실 계속 논란의 대상이 있어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이 됐던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저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올만큼 왔기 때문에 보상비 차원에서 세워주고 보상비이 이루어지려면 한두 달에 되지 않습니다. 1년, 2년 가고 또 그 과정에서 사업비를 거기에 맞춰서 세워주면 되고, 또 하나는 그 자체가 하나의 특정인 때문에 옛날부터 대대손손 살아온 옛날 마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계속 피해만 당해야 되느냐, 도시가 형성되기 까지는 농촌동이 있어서 녹지가 있어서 됐듯이 소수가 피해당하는 부분은 다수가 한 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모든 걸 풀어가 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면, 나중에 본예산에 세워준다고 하지만 그까짓 두세 달 있다가 해주려면 지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동안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고 또 그 부분은 이제라도 삭히시고, 내가 그 대변의 역할을 하고 내 입장도 주민들한테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관대하고 냉철하게 생각해서 결정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 안 되면 표결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결론을 유도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정회를 했었는데 다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의결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 446쪽 시흥~사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항목 50억 원, 446쪽 상황실 유지관리비 항목 200만 원, 446쪽 상황실 리모델링공사 항목 1,800만 원, 446쪽 자산 및 물품구입비 항목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는 원안 의결하고 건설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건설과장  권준상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기타 참석인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신경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