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3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07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2. 성남시의회운영에따른회의규칙등의개정을위한소위원회구성
3. 간담회위원선임
4. 제106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개최결과추진사항보고
심사된안건
1. 제107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2. 성남시의회운영에따른회의규칙등의개정을위한소위원회구성
3. 간담회위원선임
4. 제106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개최결과추진사항보고
(11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록이 우거져 싱그러움이 넘치는 6월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저의 신병에 대하여 쾌유를 빌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아울러 그동안 목포시의회 비교견학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점에 대하여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5월 27일 의사일정안을 의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7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 10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1안, 제2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 전체 의사일정은 2003년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날인 6월 10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겠습니다.
6월 11일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가 있겠으며, 6월 12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6월 13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한 후 금번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안 전체 의사일정은 2003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제1안과 동일하며 6월 13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6월 14일은 제1안의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제1안 2003년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철식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2. 성남시의회운영에따른회의규칙등의개정을위한소위원회구성
회의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철식 위원님께서 기 제정되어서 시행중인 회의규칙 등 조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개정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서 관련규정을 보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소위원회)에서,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 여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여러 군데서 찾아보니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소수위원으로 구성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소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 조례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소위원회의 안건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의회운영에 따른 회의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안이 아닌 포괄적인 여러 개의 규칙 및 조례를 의미하고 있어 소위원회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 대응책으로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는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소위원회 구성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너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여 의회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간담회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9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던 경기도 지역 의회 의원 체육대회시 지방분권 입법화를 각 정당 대표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이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조례 및 규칙 등은 자동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 간담회위원선임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됐네요.」하는 위원 있음)
네 분이 하시면 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네 분 위원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상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듯 소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는데 위원장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뜻으로 하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큰 틀을 잡아서 먼저 일단 상의를 해서 걸러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하자는 뜻이니까 위원장이 필요없다고 하신 말씀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며 간담회를 운영할 위원께서는 앞으로 의회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의회 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제106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개최결과추진사항보고
의정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기구 조정안입니다.
현행은 이 그림과 같이 사무국장 밑에 전문위원 5명, 의정팀, 의사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조정안은 사무국장 밑에 전문위원이 의사과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하고 의정홍보팀을 하나 더 만드는 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집행부에 내려보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추진경위는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조직 진단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10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에 집행부 전체의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상정이 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서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107회 임시회에서 가결될 경우에 제108회 정례회시에 아래 3개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일문일답을 위한 마이크시스템 설치는 6월중에 발언대 2개 마이크 4개는 무선마이크와 발언대 마이크 2개를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층 신관에 의회사무실 증축 현황입니다. 준공 시기는 6월말로 잡고 의원세미나실, 의회사무국 사무실, 전문위원실을 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층에 있는 의회사무국 사무실은 우리 의원님들 도서실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근무복은 남자직원 19명은 기 구입 완료되었고요, 여자직원 11명은 9월중에 춘추복을 구입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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